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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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관우 의원
오정화 의원
송정훈 의원
이미숙 의원
서선희 의원
오평근 의원
허승복 의원
허승복 의원
오평근 의원
김윤철 의원
서선희 의원
허승복 의원
김명지 의원
김명지 의원
이경신 의원
이기동 의원
고미희 의원
이완구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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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사가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7월 2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0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관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 금암1동, 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주역 이용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주역을 이용한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역사는 턱없이 비좁을뿐만 아니라 철도 이용객이 기차를 타려 해도 타 도시 역사에 비해 불편함이 너무 큰 상황입니다.

특히 전주역사는 건립 35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선상역사로 새로 신축한 익산역, 정읍역 등과 달리 대규모 리모델링 증·개축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KTX를 이용한 철도 이용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역 선상역사 추진과 관련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 전주시의 노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행자부, 전라북도, 전주시가 공동으로 용역비 5억을 들여 2014년 10월에서 2015년 9월 말까지 만 1년간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주 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965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주역은 현재 면적 7만 9706㎡에 주차장 124면과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상업매장 6곳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주역 이용객은 256만여 명이며 KTX 개통 이후 전주역을 찾는 이용객은 102만 명으로 개통 전 65만 명보다 55% 이상 늘어났고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7000명이 넘어 현재 시설로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전주역은 2010년 대비 철도 이용객이 128만 명이 증가하여 서울역을 제외하면 전국 철도역사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2016년 전주역을 이용한 이용객은 300만 명에 육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역의 현실은 1000만 관객을 유치하고 있는 도시의 철도역사라 하기에는 너무 옹색하고 불편한 역사가 되었습니다.

1981년 현 전주역으로 이전한 전주역사는 건립 35주년이 지났습니다. 35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건물이 튼튼하면 이용에 불편이 없으면 계속 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주역은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이미 1000만 명이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금의 전주역은 그 역할을 다 할 수 없습니다. 특히 KTX 전라선 철도의 논산-여수 구간 10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가 전주이고 전주 관광객이 연간 1000만 명인데 대합실의 좌석은 60석으로 간이역 수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KTX 역사가 지상 이동형인 데에 비해 전주역사는 재래식 형태인 지하 이동형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KTX 시대에 걸맞은 전주역 선상역사의 신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KTX를 이용하는 전국 27개 역사 중 유일하게 방치된 역이 전주역입니다. 연간 300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역사가 불편한 재래식 역사 시설로 처음 전주를 찾는 관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역사 앞 백제대로에 대한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 열차와 연계한 관광상품 운영, 한옥마을·전주생태동물원·덕진공원 등 유형 관광자원과 무형 문화유산 발굴 등을 통한 무형의 관광자원 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2의 전주 관광 시대 개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0만 관객 시대에 부응하는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것이 관광도시 전주의 위상을 흔들리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 중에서도 철도역사는 전주의 관문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전주역이 쾌적한 관광문화도시 전주 관문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하루빨리 선상역사 건립 등 시설확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6만 전주시민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명지 남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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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오정화 의원, 전주책방 운영, 그 정체성을 살펴야 한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 우아1·2동 출신 오정화 의원입니다.

시청은 모든 시민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는 슬로건 아래 전주시는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시청 로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전주책방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민원의 출발점일 수 있는 시청 로비의 딱딱한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편안함과 친근함을 주는 시민 문화 공간인 카페와 책방을 활용함으로써 시청을 더 많은 시민들이 찾는 만남과 소통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전주책방의 테마 선정 및 운영 방식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어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전주책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자 합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보면 서울시, 광주시, 성남시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청의 도입 차원에서 본 사업이 제안되고 추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책방의 설립 취지는 서울시 산하기관 발간자료가 판매되고 있는 것에 대한 재고관리 등을 통합 관리하고자 함과 서울시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많은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책을 관리하는 부분은 잘 되고 있다 하나 책방의 책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계층은 저조하고 한계가 있음을 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서울책방에 구비되어 있는 자료는 서울도서관에도 있으므로 이중적 전시가 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책방을 벤치마킹하여 전주책방을 만드는 부분에서 서울책방의 실패 사례를 주지하여 전주시는 전주만의 특성을 살려 전주책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주책방은 전주시와 시민이 소통하는 시민청의 역할도 없고 전주시와 산하기관의 발간자료를 판매하는 책방의 기능도 없으며 1500여 권의 도서전시 역시 전주책방다운 특화도서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도서대여 등의 도서관의 기능과 전주시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사서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북카페의 역할에 그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전주책방에서 하고자 계획한 프로그램을 보면 기존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장소만 전주책방으로 이동하여 진행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즉, 전주책방은 확실한 정체성이 없는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책방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책방에 걸맞은 도서 전시와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주시와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전주책방은 시민들만의 소통으로 그치게 됩니다. 시와 시민의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업무 담당자의 의견은 시청과 노송광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로비에 있는 책방을 이용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는 시민들이 전시된 책을 둘러보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공공기관 퇴근시간이면 문을 닫는 책방이 아니라 퇴근 후 또는 주말에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넷째, 전주정신과 시민의식 함양의 고취를 위한 책과 자료 등을 선정하여 한 달에 한 번씩 토론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론의 장은 행정이 주체가 되기보다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전주책방에 전주에 관한 자료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주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전주시와 산하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와 전주의 역사와 문화, 전주의 한스타일에 관한 자료 등 전주정신을 한눈에 볼 수 있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책방의 공간이 단순히 책만 있는 곳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전주책방의 정체성과 뚜렷한 목적을 부여하여 그 운영의 묘를 잘 살피는 현명한 대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전주책방이 전주시와 시민들의 진정한 소통과 전주정신 함양을 위한 제1의 시민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오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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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송정훈 의원, 시민과 소통하는 미래지향적인 시정을 촉구한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국민의당 송정훈 의원입니다.

항공대 이전 공사 중지를 요구하는 반대집회가 열린 지 벌써 한 달 하고도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원성은 무더위도 아랑곳없이 극에 달하고 있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주민들의 아픔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주민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노력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확보된 국비까지 반납하면서 10년 이상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과 컨벤션사업, 전주대대 이전 등 전주시의 주요 현안이 해결되지 못하고 꽉 막혀있는 것에 비해 도도동 항공대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는 일사천리로 자행되었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는 제대로 하지 않고 보상금을 앞세워 일부 도도마을 주민들과 이주협상을 체결하였고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잘 지내던 주민들은 길거리에 몸을 맡기고 무더위의 뙤약볕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에코시티와 태영을 앞세워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고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 끼고 바라보는 무관심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과연 무엇이 잘못된 문제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항공대의 임실 이전에 더욱더 노력하여 해결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항공대 이전은 처음 35사단 이전과 함께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였음에도 전임 시장과 현 시장은 이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공대 이전을 제외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에코시티와 구렁이 담 넘어가듯 재계약은 하지 않고 몇 번의 문서교환으로 항공대 이전을 결정하고 강행한 것은 석연치 않은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훈령이 개정되어야 한다며 목놓아 부르짖고서 정작 훈령개정이 되기도 전에 시장은 제3 후보지를 운운하며 임실 이전을 포기한 것 역시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 단체장들이 상생과 화합을 운운하면서 도도동 항공대 이전은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한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이루어졌으며 이는 천문학적으로 늘어가는 에코시티의 금융 비용을 핑계 삼아 개발에 따른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일방적이고 신속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유들로 도도동 인근 마을 주민들은 명분도 없고 당위성도 없는 항공대 이전에 대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며 도시건설위원으로서 항공대 이전을 반대하는 것이 껄끄러웠는지 후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제척되고 타 위원회로 배정되었습니다.

에코와 도도동의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신다던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직접 가셔서 한 번 보시고 고향과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하는 전주시장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작년 주민설명회에서 김승수 시장께서 보여주신 항공대 이전을 위한 강인한 모습을 본 의원은 확실히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갈망하던 항공대 이전을 눈앞에 두고 계시니 이제는 관심도 없고 직원들이 알아서 하라는 모양인데 그것은 시장으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 약자를 위해 함께 해 주시겠다던 시장님의 말은 허구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며칠 전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운동시설의 소음 민원 때문에 잘 꾸며진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도 없고 담당 공무원은 말도 못 꺼내게 하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운동시설의 소음 민원 때문에 대한 대처가 이럴진대 평생 살아온 터전에서 강제로 떠밀려야 하는 주민들의 민원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입니까?

김승수 시장님! 지금이라도 도도동에 한 번 가셔서 그동안 잘못하였던 점을 깊이 사죄하고 진정으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축하와 웃음이 있는 자리만 다니는 시장님이 아니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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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라며 집행부를 잘 견제하는 의장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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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사업 추진을!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3동·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지난 18일 전주시의회 개원 2주년 기념사에서 시장께서 전주 효자공원묘지 이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효자공원묘지를 이전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효자공원묘지는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시작되어 7300기가 매장되어 있던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공동묘지가 1977년에 와서 공설묘지로 조성되어 5400기가 추가로 안장되었고 2010년에 와서는 1만 기를 안장할 수 있는 실외 봉안원까지 조성되어 있습니다.

효자공원묘지가 이처럼 오랜 역사를 품고 있지만 묘지 주변이 서부신시가지와 혁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학교와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묘지를 이전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승화원과 공원묘지 같은 장의시설은 주민들이 기피하는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입니다.

하지만 효자공원묘지를 이전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과 또 다른 지역과 주민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우선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효자공원묘지를 이전하자는 것은 또 다른 해당 지역에서는 장의시설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비용과 지역민의 민원을 예상해 볼 때 지극히 비효율적인 정책입니다.

2008년도에 전주시에서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방안을 추진한 연구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일대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묘지 봉분을 납골당이나 수목장 형태로 전환하고 공원묘지 주차장에 축구나 야구 등을 할 수 있는 운동장을 조성하여 시민의 공원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전주시가 추진했던 공원화 계획에 의하면 현 공원묘지를 기존의 장의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합리적인 공원화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장례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도시 인근에 위치한 묘지를 친환경적 시설로 탈바꿈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2010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2014년 상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1년 1월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2010년 당시 분묘 1만 7000분위에서 6년 동안 4200분위로 약 25%가 개장이 되어 공원화 사업에 약진이 있었습니다.

이미 전주시는 효자공원묘지에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수요에 맞게 무연묘 2200기를 개장하여 그 공간에 2차 자연장지를 지난해 7월 추가 조성을 하였습니다. 하여 낡고 용량이 턱없이 부족한 승화원 신축도 절실한 상황인 현실을 직시해 볼 때 무엇이 최선인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묘지 이전이 최선책처럼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엄청난 문제가 숨어있습니다. 묘지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 투입과 지역민 간의 갈등과 분열에 의한 큰 손실이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현 공원 묘지는 이전할 것이 아니라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공원 내에 시급한 승화원 신축사업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착수한 장기미집행사업과 연계된 효자공원묘지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를 조속히 착수해야 합니다. 효자공원묘지의 공원화 사업부지 약 42만㎡ 중 17만㎡가 미집행 면적입니다. 따라서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이전에 공원화 사업에 필요한 미집행 부지를 먼저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효자공원묘지 공원화 사업으로 공원과 추모공간이 공존하는 시민의 공원으로 죽음은 결코 두렵거나 혐오스러운 것이 아니라 삶과 함께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서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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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 서선희 의원,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를 만들어갈 공원녹지생태분야 전문직 배치가 시급하다.


○서선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전주만들기에 대한 세부 실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은 시가 지난해 1월부터 1년 1개월 동안 추진해온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생태도시 전주의 비전과 목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수립됐으며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을 목표로 생태도시 전주시가 추구해야 할 미래상을 그려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장 슬픈 동물원이라는 전주동물원이 38년 만에 생태동물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주에서 이제 생태도시는 모든 사업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목적이고 테마이며 계획이고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공원녹지 관련 예산 및 인력은 화려한 생태도시 실천 구호와는 한참이나 무관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2008년 대비 공원은 75개소, 면적은 16만 9000㎡ 증가한 반면 인력은 두 명이 감소하였으며 녹지분야 또한 가로수, 수벽, 녹지 등 전체 면적이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인력은 한 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또한 2016년, 17년에 이관 예정인 만성지구, 에코타운, 효천지구를 포함하면 비약적으로 관리면적은 늘어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 인원 전체 72명 중 직원이 39명, 공무직이 33명으로 공원분야 26명, 녹지분야 4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직렬별로 구분하면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 녹지직 아홉 명이 배치되어 있으나 그중 6급은 두 명뿐이며 나머지는 행정직과 시설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 구청에도 녹지직 6급이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행정직과 시설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 행정 5급이 배치되어 있고 양 구청 생태도시과에도 행정 5급이 각각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공원 및 전주시 녹지직렬 정원 24명 중 현원 21명이며 5급 정원이 한 명뿐입니다. 또한 5급 정원 한 명마저 현재 시청 푸른도시조성과에 배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진정 김승수 시장께서 하고자 하는 생태도시 실현은 누구하고 할 것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 14m의 초대형 쓰나미가 몰아쳤지만 쓰나미 영향지역에 있는 마을 중 오직 후다이 마을만 15.5m의 방조제 덕분에 운동화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이는 마을의 촌장이었던 와무라 씨의 수십 년에 걸친 주민과 중앙정부를 향한 설득으로 마을 앞에 건설된 15.5m의 방조제 덕분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1896년 15m 쓰나미로 1000명이 숨졌고 1933년에도 대형 쓰나미가 몰아쳐 600여 명이 숨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후 와무라 촌장의 세 번은 겪을 수 없다는 결단으로 한 마을이 살게 된 경우입니다. 행정에서의 한 사람의 힘이란 이런 것입니다.

생태도시에 대한 비전은 있으나 이를 실현할 사람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없다면 그 계획은 실현 불가능하거나 그 계획은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녹지시설에 대한 시민의 기대치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행정서비스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그 이면에는 전문직에 대한 김승수 시장의 인식 부족이며 인사부서의 잘못된 편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구호를 벗어나 진정한 생태도시의 실현을 위해 공원녹지 분야에 행정직, 시설직 등 비전문직을 지양하고 정원규칙에 전문직렬을 단수로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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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오평근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평근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대 후반기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평근 의원입니다.

금번 후반기 행정위원회는 훌륭하신 선후배 위원님들과 헌신적이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전주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리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과 효자도서관 건립 운영에 따른 조직의 조정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변경하고 완산도서관에 효자분관 직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스포츠산업 육성의 지원근거 마련과 스포츠 이용자의 이용편의 및 유통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이 금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스포츠산업 육성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8월에 개관하는 효자도서관 건립 운영을 위한 조직의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부서명칭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구청장 위임 사무에서 체육진흥과를 체육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소관부서 위임사무 재정비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으로 보전·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운영방법, 마을단위의 시기록사랑마을 지정·운영, 민간기록물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으로 보존 가치가 있지만 사라져 가는 민간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여 소중한 기록유산의 보전·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금고지정 방법 및 금고의 수, 금고지정 평가기준, 심사 위원회의 역할 정비, 협력사업비 등의 처리방법 보완, 금고운용 보고내용 등의 보완 등으로 지방재정법 상위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금고의 기간 만료로 재지정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보완하여 공정한 금고지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생태환경 개선 및 생태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사업으로 추진한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의 당초 부지매입 지역이 주변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논란에 반대에 부딪혀 사업 대상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초 완산구 원당동 지역에 14필지 1만 5764㎡로 사업비 추정가액 13억 원을 완산구 대성동 지역에 33필지 2만 7564㎡로 하여 사업비 추정가액 21억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유지를 포함하여 19필지 1만 1800㎡가 늘어났고 사업비 추정가액도 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지역은 승암산과 전주천 사이에 위치하고 인근 마을과는 2.3㎞가 떨어져 있어 주민과의 갈등요인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 영향으로 사업목적인 반딧불이 서식 자연생태 여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심사숙고한 결과 부지매입비는 국유지 임대사용 검토 등으로 최소화하여 사업 목적에 타당하게 추진할 것으로 당부하는 내용의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사안별로 열정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주의보 발령으로 어느 때보다 철저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만큼 여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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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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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오평근 위원장님과 백영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허승복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풍남·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지난 며칠간 본 안건을 가지고 수많은 고민을 거듭하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본 안건인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단순히 반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진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수정한 상정을 요청하며 수정의 내용은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계획 취소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에 관한 안은 작년 12월 제325회 제2차 정례회 때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되어 온 것으로 송하진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고 9년간 국비와 도비가 54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생태지표종인 반딧불이의 서식지 조성사업 성공의 불확실성과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의 부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환경파괴, 대상지역 주민 반발의 예상 등에도 불구하고 작년 325회 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되었고 2016년 예산이 반영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결국 사업지를 변경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이는 생태관광지 조성을 위한 전라북도 전주시 모두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상하지 않고 도지사 공약사업의 진행에만 목을 매는 성과주의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가 이번 안건을 통해 스스로 밝혔듯이 더 이상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은 조성할 수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을 통해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부지매입 계획 취소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도비지원이 있다고 하여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만들지 못한 이번 광역자치단체인 전라북도의 사업은 기초단체인 전주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기초의원으로서 당연한 책무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또한 전주시의회의 책무라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와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진행하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따른 장기적인 검토 없이 예산 지원을 뒷배로 하여 정치적 수단으로 공약사업을 전락시킨 것은 그것에 사용되는 비용이 국민의 세금이요, 도민의 세금이요, 전주시민의 세금이라는 사실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에 다름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전주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의 상정 의결은 전라북도지사 공약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전라북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며 광역자치단체 사업에 영향을 받는 기초단체의 책임감 또한 역설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어 2016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조성 부지매입 취소에 관한 수정안을 상정 의결하여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승복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허승복 의원님의 수정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정안의 작성과 접수를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에 수정안을 제출하실 계획을 가졌던 허승복 의원님이 철회를 하신 관계로 계속해서 본회의 안건을 회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토론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수정안 제출에 대해서 의사국과의 절차상의 이견이 있으나 의장님의 권고대로 본 안건에 대한 반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가 2015년 11월이었습니다.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에 관하여 그 당시 삼천에 반딧불이가 자생하고 있고 그 자생된 지역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큰 밑그림과 그 배후지역에 대한 생태마을 조성사업을 역설했던 집행부였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전주시와 혹은 1시군 1생태마을 공약을 내세웠던 송하진 도지사의 전라북도는 어떠한 과정들을 검토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2012년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조사했던 대구 경북 반딧불이 서식지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연구자료입니다. 본 연구자료에는 반딧불이 서식지에 대한 애반딧불이와 늦반딧불이의 서식지가 어떤 지형에서 어떤 조건에서 최적화할 수 있고 최적지인가를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설명한 연구결과로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부지나 현재 변경안이 올라온 대성동 부지는 최악의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반딧불이가 자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의 먹이활동 형태 및 반딧불이가 온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자생적 환경을 조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랍니다.

작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되고 나서 전주시에는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 기본계획 및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치고 요약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반딧불이 생태마을을 조성하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태지표종인 반딧불이의 보호와 서식지의 보존에 있고 종 보호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스터플랜 용역 어디에도 반딧불이 종 보호와 보존에 대한 내용은 없고 관광지로서 생태마을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이냐는 계획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들을 통해서 또다시 장소를 옮긴다고 해서 생태공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전라북도가 내놓은 1시군 1생태도시 생태마을 만들기 생태관광지 육성 가이드라인 이 역시 국립생태원 가이드라인 용역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이 가이드라인도 자연보호보다는 사실상 생태관광지를 조성해서 도민들의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은 누구에게 이야기해도 이해하기 힘든 발상입니다.

대성동으로 옮겨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행위 또한 또 다른 환경파괴를 통해서 생태공원을 만들겠다는 뜻에 다름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으로 생태라고 하면 적어도 그 종의 보호와 환경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고 그것에 부가적이고 부수적인 행태로 생태마을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그 마을의 수익이 창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거꾸로 생태마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광지를 하고 알맹이는 없이 껍데기만 겉모양만 좋게 보이는 공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과연 생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발상에서 시작했고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오늘 올라왔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안에 대해서 반대하며 차후에 2015년 12월에 통과되었던 325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과되었던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삼천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부지 매입 계획도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의원

저기, 방금 우리 허 의원님의 좋은 제안 잘 경청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1시군 1생태관광 사업으로 당초 완산구 원당동에서 대성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재동의 절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절차뿐만 아니고 사업부서에 심도 있는 여러 가지 토의를 많이 거쳤습니다.

금방 우리 허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안에서부터 부지매입을 하는데 부지매입을 최소화 해달라 이런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꼭 거기뿐만 아니고 더 좋은 예산이 현재 뭐 국비라든가 많이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아주 적기에 투자가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더 좋은 여건, 또 더 좋은 생태환경이 있다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잘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내놓았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이런 동의절차뿐만 아니고 사업부서를 상대로 정말 많은 의견을 나누고 또 더 좋은 생태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한 메시지를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이 다 세금으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매입비도 정말 최소화하고 임대할 수 있으면 임대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적기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부가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로 허 의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도 매우 좋지만 우리 심도 있는 우리 행정위원회 의견도 존중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명지 오평근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대 토론이십니까?

(● 김윤철 의원 의석에서 - 추가 발언.)

예, 나오셔서 반대 토론해 주십시오.


○김윤철 의원

예, 김윤철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의 관례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가급적이면 그 소속 위원회에 반대하는 입장은 지양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 소수의 의견이라는 나름대로의 역부족인 상태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못 되고 묵살된 형태를 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포하기는 그렇지만 그 누구도 언젠가는 소수의 의견을 가진, 즉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의원의 신분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왜 반대 토론에 임하고 있냐 하는 사항을 두 가지만 명백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의회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최선을 창출해 내는 것이 의회의 책무라 사료됩니다. 때문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나름대로는 왜 반대 입장도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명백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해당 대성동 부지는 현재 삼천동 이전 부지에 비해서도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것이 지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또한 반딧불이의 먹이 격인 달팽이조차 서식이 그 빈도가 낮습니다.

그럼 결국은 반딧불이는 그 먹이인 달팽이가 충분히 서식할 때에 그 양이 늘어날 수 있는데 그 달팽이를 서식하기 위해서는 달팽이 양식을 해야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해당 대성동 인근 하천에 달팽이를 양식해야 됩니다. 종패를 가져와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뿐더러 대성동 현 부지는 저수 능력이 없는 토지의 양태입니다. 이를테면 비가 오게 되면 어느 정도 습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갈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상 갈수기 때에는 물이 싹 빠져버리면 거기에서 달팽이 내지는 반딧불이가 원만히 서식하기 어려운 지형이고 조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에서 생태공원 조성이란 그런 아름다운 전제하에 앞으로 한옥마을과 연계해서 좋은 조건을 만들어서 더욱더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그 긍정적인 차원에는 100% 동의하나 그 사업 주체가, 사업 자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대성동 부지가 현재 습지의 형태랄지 또는 달팽이가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달팽이가 많이 서식함으로 인해서 바로 반딧불이가 더욱더 서식이 번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적지라면 본 의원도 반대할 이유가 하등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지는 거의 인공으로 형성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습지가 습지다우면 보존해야 되고 그 습지를 통해서 생태공원을 조성하면 100%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허나 그 대성동 부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걸 거의 90% 이상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 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문제는 종래에 삼천동 부지와 관련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는 나름대로 부지를 갖다 매입한 금액조차도 이미 승인을 받아서 올라왔는데 금번 대성동 부지는 물경 8억이라는 예산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과해서 올라왔단 얘기입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그 내용까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바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이 통과될 때에는 그 예산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상임위는 아니지만.

본래 13억의 예산을 통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의원님들이 아셔야 할 내용은 총사업비 중에서 부지매입비 21억은 순수 시비입니다. 보조가 없어요. 국비도 도비도 보조가 없습니다.

종래 13억의 부지매입비에다가 8억이라는 부지매입비를 추가해서 21억이 예상되는바 현재 전주시 실정으로 볼 때에 생활환경이 안 좋은 밀집된 주택가에 소방도로 개설하는 비용조차 없어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마당에 13억을 세워줬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업을 해야지, 대상지를 바꿔가면서까지도 8억이라는 예산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투여해서 진행하겠다 하는 발상은 무엇인가 무리수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산재해 있습니다.

요는 국비, 도비가 매칭이 되면 무조건 시는 예산을 세워서 그 부지매입비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논리는 지극히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서 전주시의 재정형편으로 볼 때에 부지매입비가 과다하다면 시급성만 논하지 말고 대상 부지를 더욱더 다시금 선별해서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명백히 준비해서 나아가야 맞지 시급하다, 9월에 예산편성 확정이 안 되면 도비,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는 실정만 앞세우게 되면 그 논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순수 시비 39억이 투여되는 막대한 사업입니다.

이 점을 명백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숙지해 주시고 여기에 관심 갖고 깊이 있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명지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서선희 의원 의석에서 - 찬성 토론 있습니다.)

서선희 의원님 찬성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희 의원

반갑습니다. 서신동 출신 서선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부지변경 계획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고 부지변경에 대한 동의를 원안 가결시켰습니다. 김윤철 의원님, 허승복 의원님 이 사업 전체 취지에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원님들께 판단하여 근거를 전환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1시군 1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연보존녹지에 생물을 보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각 시군에 1개소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생태관광지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조건이 그 개발관광지에 맞춰줘야 됩니다. 사람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는지, 그 부지가 사람을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 다른 사업과 관광사업과 얼마나 연계할 수 있는지, 생물 보존사업하고 관광사업하고 우리의 판단에 근거가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시군 생태관광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반딧불이는 반딧불이 보존사업을 용역하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아니고 반딧불이, 수달 이것은 이 생태관광지를 이야기를 넣는 스토리텔링 과정일 뿐입니다.

그것은 생물에 우리가 더 많은 집중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한옥마을이 지금까지 개발되었던 것은 한옥마을을 매개체로 관광개발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고 현재 10년을 넘어가면서 현재 1000만 관광객이 전주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 사업임을 직시하시고 삼천동 부지보다 대성동 부지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시비 규모가 늘어납니다. 그것은 개발 필지, 부지 필지의 조건입니다.

물론 더 낮은 비용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저희는 원하지만 우리가 가진 조건이 그 정도이고 그 조건 안에서 우리가 의결해야 하고 판단해야 되는데 다행히 제 판단으로 개인적으로 대성동은 한옥마을하고 같은 동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옥마을을 얼마나 확장할 것인지, 어떤 이야기로 더 많은 확장을 가져올 것인지에 전주시가 고민을 깊이 해야 됩니다.

이 1시군 1생태관광지 마을이 우리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보았던 것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지 않길 바라지만 그것의 내용에 생물이 있고 마을주민들이 생물을 보존하게 한 삶의 변화도 가져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생태관광지 마을만들기 사업인 것입니다.

의원님들이 이 안건을 심의하실 때 제가 제시했던 기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명지 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충분히 의원님들께서 반대 토론, 찬성 토론을 숙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하실 계획이세요?

(●허승복 의원 의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예, 허승복 의원님. 추가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허승복 의원

예, 허승복 의원입니다.

오평근 위원장님과 서선희 의원님의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관광마을화 하겠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그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는 사람마다 다 다른 개인의 판단일지 모르겠으나 저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태를 아이템으로 내세우기보다는 우리가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생태를 중심으로 그 부수적인 마을사업이 있어야 되는 게 올바른 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에 대한 의원님들이 깊은 이해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명지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장 김명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버튼을 누르신 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 의장 김명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4인 중 찬성 의원 15인, 반대 의원 9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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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제333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에 건강 특히 유의하시고 모든 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6항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주민편익동, 체육시설, 야외무대, 야외물놀이장, 주차장 등 현재 위탁 관리 중인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게 재위탁하여 주민의 편익과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협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대수선 항목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종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정의에 따라 제명 또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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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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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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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이기동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이기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이기동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3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보조금 환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조문의 용어정비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전주시 투자진흥기금을 2020년 말까지 존속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변경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서 이전한 기업과 공장 스마트화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조금 환수금액에 대한 이자도 환수하고 다른 시군구로 이전한 기업도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전주 이전기업과 공장 스마트화 사업에도 기금을 지원하여 기업 살리기에 기여하고 보조금 환수 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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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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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기동 위원장님과 서난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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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안건심사와 현장활동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제출 등 임시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법의 제명 제정 및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조례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정보기본법으로 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공간정보운영 협의회가 필요치 않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가 발행하는 도내 관광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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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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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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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출)


●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완구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회의, 그리고 안산시 자원순환센터와 인천 수도권 광역매립장 등 현장활동을 실시하였고 지난 4월 22일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6월 7일과 6월 27일 2회에 걸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등 시설 관계자를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시정 요구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주민지원기금 고정액 지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은 매립장은 4억 원, 소각장은 6억 원으로 협약서에 따라 고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폐촉법을 보면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어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전주시는 폐촉법에 저촉되는 협약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산정토록 해야 할 것이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집적화로 한 마을에서 여러 시설과 관련한 지원을 받고 있어 지원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지원기금의 가구별 현금지원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운영 협약서와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현금배분 지원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간접 영향권 지역 기금의 집행은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 현금 등에 지원하는 지자체에 있어 단계적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인 폐촉법에 맞게 협약서상의 현금 배분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 현금 배분되고 있는 지원 형태를 폐촉법에 맞게 공동사업의 형태로 바꾸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에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소각장의 경우 협약서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로 1억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매립장은 협약서에 운영비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주민지원기금 4억 원 중 5%인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출해야 하지만 주민들에게 동의를 받아 1억 1600만 원을 협의체 운영비로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의 지출은 폐촉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민지원기금의 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협약서 수정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매립장의 경우 편법적으로 운영비를 사용하고 증빙서류조차 미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서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요청되며 타목적으로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의 경우 사용 중지 및 지원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시행규칙에 따른 집행부서의 확실한 조치를 촉구하였습니다.

넷째, 주민감시요원 적정 인원 및 지도·감독 관련 문제입니다.

현재 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협약서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6명이며 매립장 주민감시요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주민감시요원의 수가 적정인원의 2배 이상으로 집행부서의 협약서를 수정하고 폐촉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감시요원 수를 산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고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감시요원의 수거차량 회차 조치가 가능한가를 조사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장에 반입되는 수거차량의 경우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폐기물 성상검사가 이루어 회차 조치가 발생하였습니다. 폐촉법 등에 명시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회차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법제처 역시 주민감시요원은 공무원이나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아니므로 회차 조치 등 실질적 반입저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라는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을 넘어서 권한을 명시하고 있는 위법적인 협약서를 수정하고 향후 주민감시요원의 성상검사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관리·감독 주체인 전주시에 보고한 후 적정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소각장의 경우 하루 72대의 차량이 진입하는데 모든 차량에 대한 성상검사가 아닌 샘플링을 통한 성상검사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주민협의체 지원 대상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현재 주민지원기금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검증 없이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 제출하는 자료를 근거로 지원기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촉법 등을 보면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설치계획 공고 당시 2년 이상 거주자, 세입자의 경우 3년 이상 거주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각 시설별 설치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대상자가 시행규칙에 적법한지에 대한 검토 후 부적격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소각장 주민편익시설, 즉 전주패밀리랜드 관련 사항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의 경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삼산패밀리랜드에 제3자 위탁을 하여 운영하였으나 제3자 재위탁 승인 당시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6에 따라 위탁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영리법인 삼산패밀리랜드에 재위탁함에 따라 운영 수익금 배분 및 차입금 문제로 인한 갈등에 따른 영리법인 종료 등으로 최근까지 소송이 진행되었던 상황이었으나 특위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으로 현재 민사, 형사상 건은 취하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운영 부실이 지속되는 현 상황 및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차후 협의체 재위탁 승인 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반하는 대수선 비용 지원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은 바 특히 주민지원협의체에 의한 직영 운영 방식에서 회계 부분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해당 주민편익시설의 주목적에 맞게 운영 수익금이 지역 주민에게 고루 안배되도록 하는 행정 지도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소각장 변동비 관련 사항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운영협약서상 운영비용 집행에 있어 추후 정산 지급 비용인 변동비는 전주시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총 네 차례의 추정가격이 각기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변동비의 승인 기준이 협약 시 변동되고 또 그 추정가격 기준이 적어진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승인 시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약품비 등 변동비 집행 시 수의계약 기준을 현 전주시 수의계약 사무운용 요령에 근거한 500만 원인지 아니면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2000만 원 이하인지를 명확히 하여 적용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매립시설 내에 위치한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근거 협약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부당한 간섭에 시달려 왔으며 이로 인해 선별장 내 근무인원 운영 관련 근거 규정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추천 인원으로 충원됨에 따라 잡음과 주민감시요원에 의한 대형폐기물 반입 저지와 장기 적치 문제로 강우에 침출수 발생 및 함수율로 인한 계근량 가중 등 처리비용의 지속적인 증가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설치 근거나 규정 없이 행정 편의적 측면으로 설치·운영되어온 대형폐기물 선별장 운영에 관한 제도적 운영 개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용인된 관행을 양산하는 대표적인 사례임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립장 외 폐기물 처리시설과 인접한 타 지역 이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열 번째, 리싸이클링 공사기간 연장입니다.

전주시는 전주리싸이클링 에너지로부터 2015년 7월 24일 공사기간 120일 연장 요청을 받고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를 하여 동년 10월 26일 93일의 공기연장 검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환경공단의 검토결과에 따라 법률 자문 및 복지환경위원회에 간담회를 하는 과정을 거쳐 전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위 조사 결과에 따른 추후 공기연장 조정이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상태입니다.

이에 본 특위에서는 실제 사업시행자의 연장기간 120일은 환경공단 검토에 따라 93일로 줄어들었으며 초기 제시된 84일의 주된 근거가 되는 지역주민 진입로 점거농성의 사실여부 확인에 따른 기간선정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 측의 일방적인 자료에 근거한 환경공단의 검토 결과에 준하여 기간연장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더불어 환경공단 측 검토사항에서 완료공정표 평가방법에 의해 제시된 예정 공정상의 지체일 30일과 예정 공정표상 기자재 제작 지체일 100일에 관한 시공자 귀책사유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서는 공기연장의 주요 근거가 되는 자료가 사업시행자 측의 일방적이고 그런 자료이며 리싸이클링 공사의 주 감독기관인 환경공단에 이를 검토한 구조가 전혀 객관적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현재 연장 검토 승인의 사항인 특위 조사 결과에 따라 기간 조정 조치 요구 시 추후 공기연장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조건부 승인을, 그런 사항인 바 공기연장 건에 관한 전면 재검토를 권고하였으며 공사기간 연장의 주가 되는 농성 기간 산정 문제 및 용량 검토 필요성에 상응하는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진입로의 개설 및 매립장협의체 시설 현금 요구 관련 사항입니다.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을 위한 남측 진입로 개설을 계획하고 16필지 4922평방미터의 토지를 3억 8500만 원에 매입하였지만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 민원으로 2필지의 토지를 수용하지 못하고 새로운 북측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진입도로 변경으로 인해 예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남측도로 개설을 위해 기 매입한 토지 16필지 4922평방미터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강구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북측 진입로의 경우 남측 진입로보다 4배가 더 긴 구간임에도 개략공사비 검토결과에는 전체 공사비의 증감이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실제 공사 결과 약 5억 원의 공사비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낭비에 대한 대책 마련과 함께 매립장 진입로 사용으로 매립장 위원장의 부당한 요구 및 불법이 확인된다면 매립장 위원장에 대한 전주시의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 주민협의체 운영 관련 민원 사항입니다.

특히 특위 구성 당시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종합적인 관리·운영·감독 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특위활동 기간 중 매립장 주민협의체의 운영 및 위원장의 횡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민원과 문제점이 대두되었으나 정작 주민협의체에 기금을 지원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주체인 전주시는 이러한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매립장 반입수수료 및 주민지원기금이 적절히 쓰이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전주시에 주민협의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해 조속한 조치를 요구와 함께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될 시 해당 주민협의체에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하였고 앞으로 주민협의체가 민주적 원칙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전주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한 12건의 시정 요구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중한 검토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10월 31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결과보고서가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은 이번 특위활동을 해 오면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은 집약형 시설화를 이루는 유일한 곳입니다. 이에 따라 그 지역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들 역시 우리 시민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항시 우리는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고 이를 지켜내려는 의지와 신념이 있어야 합니다.

그간 전주시 폐기물 처리 운영에 있어 반복적인 갈등 구조가 자행되어 왔으며 전주시 역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본래의 원칙과 기준을 지키는 데에는 앞장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금번 특위활동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수년간 관행적으로 그리고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문제점들을 수면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일조했다고 감히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상위법령에 따른 협약서 수정 문제는 매우 중요하며 그간의 모순을 잘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일 것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본 보고서가 단순히 책장 저편에 자리 잡고 먼지만 쌓이는 결과물이 되어선 결코 안 된다고 봅니다. 숙고에 숙고를 거쳐 12건의 권고안이 잘 검토되고 향후 적절하게 시정 조치되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전주시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영향지역 주민들 모두 노력하고 또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너무도 사랑하는 특별위원회 우리 오정화 부위원장님, 김남규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박병술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병하 의원님, 서선희 의원님, 송정훈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위원님과 특별활동에 협조해 주신 두 분의 연구원, 또 두 분의 전문위원, 네 분의 속기사 등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종상 복지환경국장, 강승권 자원위생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 공무원 여러분!

수많은 자료제출 요구와 성실한 답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성심을 다해 협조해 주신 점 위원회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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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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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명지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긴 시간 동안 활동결과를 해주신 이완구 위원장님과 오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은 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추후 그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당면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