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송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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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정 의원
오정화 의원
김윤철 의원
박병술 의원
이미숙 의원
허승복 의원
송상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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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 속에 전주시의회 제33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뜨거운 열정과 신념으로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시의회가 신뢰받는 지역의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행복을 위해 진력하며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승수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격려를 드립니다.

어느새 한 해의 끝을 향해 가는 10월입니다. 이제는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욱 중요한 만큼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시작되는 전주비빔밥축제를 맞아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이자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 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과 의지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2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안건이 모두 56건 다뤄질 예정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입장에 서서 안건 하나하나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의기간 동안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번 임시회는 전주시 발전과 미래를 열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등 당면 안건의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0월 14일 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2일 백영규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김순정 의원님 외 10인으로부터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주년 의원님 외 7인으로부터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연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찬욱 의원님 외 8인으로부터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김윤철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전주시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송정훈 의원님 외 3인으로부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옥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전주시 수질 및 수생태개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안, 서선희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안, 이미숙 의원님 외 12인으로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0월 13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안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9월 26일에 제출된 하봉마을 진입로 정비 건의서 등 모두 11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김순정 의원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베이비붐세대가 은퇴하였고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다 못해 가속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초국가적 문제로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통계청의 출생통계 발표 자료를 살펴보면 전라북도 출산율이 1.35명으로 여타 광역단체 중 하위권에 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시군별 합산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 수)이 전국 평균치인 1.3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주시(1.19명)의 현실 앞에 저출산 고령화에 관한 위기의식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실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대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전주시 역시 저출산·고령화 위기론적 현실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두 차례에 걸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1.3조 원의 재정투자를 통해 저출산 분야와 고령사회 분야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 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앞으로 향후 5년간 총 198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제3차 기본계획에 따른 저출산 대책은 청년일자리, 주거대책, 환경 그리고 사회책임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라는 총

4개 분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제3차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소위 정책보다는 정치 중심의 논리에 입각하여 예산과 인력의 지원 미비 혹은 임기응변식 정책이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이러한 정부의 총 3차례의 저출산 대책 기조에 따라 우리 지자체 역시 가장 분명한 사실은 지극히 미온적이며 수동적인 대처였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정부 정책 기조에 좌우될 문제는 아니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인구 늘리기 정책에 발 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며 다음의 사항에 앞장서야 할 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선 본격적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이 추진되는 올해부터 우리 전주시는 각 부처별 저출산 정책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향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모색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응 노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제정·운영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 및 인구교육 정책지원 조례와 같은 인구정책 개발 및 교육정책 지원 방식의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저출산 문제 그리고 고령사회의 대비적 측면에서 얼마나 더 낮은 수치와 우려들이 나와야 할까요?

앞으로는 우리 전주시가 팔 걷고 앞장서야 이제부터라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지역사회에서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와 우리 어린 세대가 맞이할 밝은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인후3동 지역구 문화경제위원회 오정화 의원입니다.

‘그 나라를 알려면 도서관에 가 보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보고이며 민주시민의 역동성을 길러내는 기초이자, 자주적인 지역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입니다. 또한, 보존과 이용의 문화 전승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기능까지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지역 커뮤니티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도서관입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는 도서관의 숫자는 많으나 도서관의 역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도서관의 외형적 확장보다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실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른 전주시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문인력 강화를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2004년 8월 전주시립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용역을 했지만 이에 대한 중간평가 또는 결과보고가 없었으며, 이후 1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과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 정책에 따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도서관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전문 사서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현행 전주시 시립공공도서관 11곳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인 건물면적 330㎡ 이하인 경우에 세 명의 사서가 필요하며 면적(330㎡) 및 장서 6000권 이상이 초과할 때마다 사서 한 명을 더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공공도서관의 경우 일부 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두 명의 사서가 배치되어 있음을 볼 때 그 최소기준 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사서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며 도서관의 꽃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대체하여 자료실 운영을 맡기다 보니 그 손해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감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셋째, 전주시 대표 도서관 격인 완산도서관의 관장과 분관의 분관장을 사서직으로 임명하여야 합니다. 비록 현실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 가능한 대표 도서관일지라도 실제 전주시의 경우 완산도서관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대표 도서관은 전주의 지역 공공도서관을 총괄하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학술 연구 도서관 기능 및 지역도서관 정책 개발 및 시행의 주력 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행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을 보면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의 대표 도서관 격인 완산도서관장은 사서직이 아닌 행정 5급이 맡고 있으며 완산도서관을 제외한 10개 분관의 분관장 또한 50%가 사서가 아닌 행정직이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립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도서관 전문인력의 강화를 하루 속히 시행하여 전주시립도서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노력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합니다. 이를 통해 전주시립도서관이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한 등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전주푸드 직매장을 전통시장 인근에 병행 설치해서 전주푸드와 지역 전통시장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푸드 플랜은 기본적으로 지역생산과 지역소비의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이라는 대도시형 먹거리 전략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전주시가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전주푸드 직매장은 2015년 12월 송천동 1호점을 개장한 후 효자4동과 종합경기장 내에 2·3호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세 곳의 월평균 매출은 3억 원 가량으로 사업 성공의 단초를 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생활권 가까이에 직매장을 추가 설치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주군 로컬푸드의 경우 2012년 용진면에 1호점이 개장되었을 때는 연 5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14억의 매출로 연평균 130%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참여농가 또한 30개에서 2300여 개로 크게 늘어서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된다면 관내 농업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영농의 희망을 부여해 주고 시민들에게는 고품질의 밥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가계경제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농업인의 자활능력을 향상시키며,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과 일반 시민들간의 상부상조 풍토 조성을 통하여 건전한 공동체 정신이 발휘되면서 애향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로컬푸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생과 애향정신에 기반한 공동체 정신이 꽃피고 열매 맺어야 마땅하다는 상식적인 논리에서 벗어나 자칫 민·민 갈등으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면서 전주시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지역 농업의 특성, 소비자 접근성, 거주인구, 경쟁점포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직매장을 설립할 때에는 전통시장 인근에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은 1차 산업 식품의 구매로부터 상행위가 시작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며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통시장을 외면하고 일반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전주푸드 매장을 확대 설치한다면 전통시장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귀착될 것이 자명하다는 것입니다.

남부시장의 경우 청년몰이 들어서면서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변화되어서 기존의 상권까지 활성화되었던 것처럼, 같은 농산물을 판매하더라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친환경농산물을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다소 번거롭긴 해도 로컬푸드 직매장을 찾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및 향후 결과를 본 의원이 예측한 바로써는 추가적인 전주푸드 매장 설치는 전통시장 인근에 병행 설치함으로써 전주푸드 정책 성공과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이 동반적으로 성공되는 상생의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설치된 전주푸드 매장이 성공적인 홍보와 실익을 도모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결국 시장보다 전주푸드 매장을 통해서 농산물을 구입하다보면 전통시장의 활력은 전주푸드 매장이 차단하게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모 전통시장 측에서는 부지확보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공생논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병행 존치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확인된 만큼 전주시에서는 각 전통시장의 특성을 조사·분석하여 합당하게 적용시킴으로써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직매장 추가 설치 시 정책 결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제부터 설치되는 전주푸드 직매장이 전통시장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고 시장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전통시장 인근에 병행 설치되어서 농민이 웃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며, 전통시장 상인들 또한 즐겁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자리매김 되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대표 문화인 효 정신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전통과 역사의 도시 이미지에 걸맞은 효 문화 거리 공원 조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2000년부터 걷고 싶은 거리, 차이나거리, 웨딩의 거리, 청소년거리, 전주 첫 마중길 등 13곳에 약 3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특화·특색거리를 조성하였고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에서 추진된 특화·특색거리의 경우 이렇다 할 큰 성과를 이룬 곳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리를 조성할 경우에 그 특색에 맞는 스토리를 찾아내고 그 스토리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이를 바탕으로 대중과 호흡하여야 하지만 전주시 특화·특색거리 조성의 경우 이러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경관 및 상징조형물 설치 등 주로 거리 환경정비 차원에만 그치게 된 것이 시민과 관광객들이 자주 찾지 않게 된 이유라고 봅니다.

반면 특화·특색거리의 대표적 성공사례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종로구 ‘송해의 거리’나 대구시 중구 ‘김광석 거리’의 경우는 인물을 통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민과 함께 공유되어 명실상부한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역사·전통의 도시라는 이미지를 지닌 곳이며 효자동이라는 명칭과 정개남 및 수원 백씨 효자정려, 효자 박경환 효열각, 박진 효자비와 효자 백낙중의 효심을 알리기 위해 그의 호에서 이름을 딴 학인당 등 효행을 실천했던 수많은 인물들의 스토리와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본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전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본으로 시 차원에서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효행을 통한 고령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지도사를 배출하여 인성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전시의 경우 효 문화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뿌리공원을 조성하였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효문화뿌리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곡성군의 경우에도 설화 속 인물인 심청을 콘텐츠화하여 심청 효문화축제로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우리가 가진 수많은 효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새롭게 특화된 효 문화 거리 공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스토리텔링 및 연계산업 발굴을 통해 한옥마을과 어우러지는 관광코스를 개발한다면 대한민국의 으뜸가는 효 문화 관광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전주시의 천만 명 관광산업의 원동력은 한옥마을의 경우 현재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볼거리·즐길거리 등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옥마을의 외연 확장이나 주변 문화콘텐츠 육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주시 도시재생 일환으로 구상된 경제블록에서 배제되어 있는 한옥마을 인근 남부권역 주민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효 문화 거리 공원 조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는 한옥마을 근거리에 조성하여 한옥마을 일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외연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효 문화는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이며 세계적으로도 그 아름다운 사례와 깊이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효(孝) 문화 체험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콘텐츠화한다면 관광산업의 블루오션 시장 개척은 물론 각박한 현대사회에 효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청소년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공감하는 인성교육을 통한 공경 사상 및 인간존중문화가 현장체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효가 살아야 희망이 있으며 효를 행하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근본 질서로서 갈등과 혼란을 정돈하고 바르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전주가 지향하는 품격 넘치는 ‘사람의 도시, 전주’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효 문화 거리 공원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3·4동 지역구 이미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대한방직 공장 이전 촉구와 개발 방향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 이후 최대의 관심을 끌었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이 사실상 무산이 되었습니다. 전주 대한방직 부지 매각은 2015년 9월 한양 제이알디가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지역의 뜨거운 관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2월 대한방직은 전주공장 부지 매각과 관련 한양 제이알디와 양해각서를 파기하고 차순위인 ㈜부영주택과의 매각협상을 밝혔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 끝이 났습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대한방직 부지매각 공고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난이 많았습니다. 대한방직은 전형적인 자산주입니다. 공장부지 매각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대한방직 주가는 요동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2015년 매각설과 매각공시 발표 이후 주가가 90%까지 급반등하기도 했습니다. 매각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대한방직 주식을 샀고 결국 무산되어 주가는 5만 원대로 돌아가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고 일부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대한방직 전주공장은 1974년도에 설치한 대규모 슬레이트 석면 지붕을 4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여 시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전주시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전주 대한방직 터를 주가 조작 도구로, 환경오염지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장부지 이전에 대한 공론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대한방직 이전과 개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방직과 전주시가 윈윈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복합용도개발형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전주 대한방직 부지에 전주시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을 제안합니다.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수립 제42조제2항제8호에 근거, 도시지역 내 복합용도개발형 단지가 필요한 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용도개발(MXD, Mixed-Use Development)형이란 도심의 주요 기능인 상업, 업무, 문화, 녹지 기능에 공동주택 기능을 포함한 각 용도들을 물리적,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일체화된 계획에 의해 개발하는 형태로 송도 국제업무지구, 화성 메타폴리스, 창원의 더씨티세븐이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는 혁신도시와 연계되는 전주의 대표 중심지가 되어 여러 공공기관들도 위치하여 행정타운, 상업 복합지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컨벤션센터와 호텔 건립, 경기장 이전 사업이 위치 선정과 재원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한방직 부지에 컨벤션센터와 호텔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화점과 공동주택 등 민간사업자에게 개발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은 공공기여 형태로 개발부지 일부를 내놓는 방법과 개발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전주시 공공시설을 건립해 주는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와 또 전주시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와 시의회, 도시계획전문가, 전라북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가칭 \'대한방직 개발 추진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진단에서 토지이용 계획과, 개발방식, 개발이익금 환수 등 가이드라인을 정하면 민간사업자 판단에 기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사익과 공익간의 조화를 이끌어 내어 전주시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저는 지난 7월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반딧불이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7월 사업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반대부터 9월 시정질문을 통한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시정질문 이후 다양한 비판을 받았고 그때 다짐했던 합리적 의심에 대한 증명을 마무리할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그리하여 이 자리에서 저는 시정질문 이후 받았던 비판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또한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정질문 이후 받았던 여러 비판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 사업은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사업의 진행과 결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으로서 전주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문제로 전주시에 제기된 합리적 의심은 전라북도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정책 결정 과정으로서 전주시민 누구나 전주시 또는 전라북도 두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할 수 있기에 누군가가 정책제안을 해서 이루어진 생태동물원 혹은 덕진공원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 최초에 제안되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더 나은 정책대안으로 최초의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제안되고 그 과정에서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서 일반적인 정책 결정 과정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을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비판입니다.

저는 이 두 비판 모두 일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전라북도에 있으며 사업의 진행이 당연히 정책 결정의 과정에 해당되고 그 과정에서 전주시민 누구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제안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이라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행정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채널과의 소통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에 충분했는가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둡니다.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는 도비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기초단체가 사업의 내용을 선정하여 제시해야 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모든 결정의 권한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형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주시의 정책결정의 책임이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전주시민 누군가가 이 정책 결정에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 결정에 제안된 내용들이 행정의 시스템 안에서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 의해서 사업의 효용성, 타당성 등이 충분히 검토되었는지가 핵심적 이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누군가가 생태동물원 또는 덕진공원을 어떠한 근거로 생태관광지로 제안을 했고 이를 전주시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검토했는지, 또 다른 누군가가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을 제안했고 전주시가 또 다시 이를 어떻게 검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행정의 절차는 이러한 내용의 합리성을 제도적으로 완성시켜주는 장치로서 왜 내용적으로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행정절차가 무시되는 과정을 낳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설령 그것이 올바른 정책제안이며 정당한 검토였다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으며 배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더 정당할 것입니다.

이제 반딧불이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 \'이러한 사업을 전주시가 해야 하는가?\'에서 시작했던 저의 문제 제기는 비판과 반론을 거치면서 사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의 정책 결정 과정 즉 정책 결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들여다 봐야 하는 문제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주시의 정책결정 시스템을 이 정책 사례를 가지고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시정질문에서 제기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거나 혹은 확정하기 위한 증명을 위해 저는 다음 회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있을 질문을 사전에 공개합니다.

첫째, 최초의 생태동물원 혹은 덕진공원 1시군 1생태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제안자가 있었는지 밝히십시오.

둘째, 그 제안자가 있었다면 그 제안자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제안을 했는지, 전주시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제안을 검토하여 사업의 효용성과 타당성을 결정했는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최종 선정위 심의가 있기 전에 전라북도로부터 사업변경을 통보받았다면, 그 통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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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밝혀주십시오.

넷째, 사업변경을 통보한 사람과 반딧불이 생태마을 조성과 생태관광지 사업 제안자가 동일한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정책제안을 했는지,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제안을 했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전주시는 변경된 사업의 제안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그 제안을 검토했는지, 그 변경된 사업이 그 뒤로 세 차례 이상 변경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새로운 변경과정에서 이루어진 정책적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다음 회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신다면 합리적 의심은 해소될 것이며 또한 전주시의 정책 결정 시스템의 운영 또한 충분히 조명받을 수 있을 것이라 보입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원활히 해소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의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운영에 적극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기간 결정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형배 의원님 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는 의회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2016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총 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에 대하여 9일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되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운영위와 협의한 대로 소관 상임위 별로 실시하고 감사기간은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에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수립하시고 오는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송상준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관우 의원님, 최찬욱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0월 21일부터 10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송상준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