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36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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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승복 의원
이병도 의원
송정훈 의원
김현덕 의원
고미희 의원
이기동 의원
박형배 의원
이경신 의원
장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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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희 의원
이병도 의원
김명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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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장변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장변호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12월 9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의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14건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여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승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복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2월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버스가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교통 이용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버스 노선개편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주시 버스 122개 노선 중 34개 노선 112대의 버스를 타고 승하차 승강장 포함 총 672개소의 승강장을 이동했습니다. 중복을 포함한 승강장 672개소 중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정차한 경우는 268개소, 무정차한 경우는 39개소, 불법 주정차 등 정차 방해로 인한 비정상적 정차는 221개소, 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정차한 경우는 114개소입니다.
얼핏 보기에 무정차와 정차방해 없는 비정상적 정차가 전체의 약 20%로 버스 노동자 개인 성향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승강장 672개소 중 중복을 제외하면 204개소, 이 중 2회 이상 중복해서 거쳐 간 승강장은 161개소입니다.
161개 승강장 중 비정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정상 정차 승강장은 19개소, 항상 방해물에 의해서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진 곳은 41개소, 방해물이 없이도 항상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진 곳은 53개소, 연속적으로 무정차한 승강장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방해물 없이도 비정상 정차한 승강장은 672개소 중에 114개소로 16%에 해당하지만 중복을 제외한 승강장 161개소에서는 53개소 32.9%로 두 배를 넘는다는 사실은 버스 노동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정차 구조 자체가 정상적 정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승강장의 정상 정차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항상 존재하는 정류장이 161개소 중 41개소 25%나 된다는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전주시민 스스로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제가 이용한 버스가 전체의 버스 노선의 27%이고 전주시 총 승강장 1090개소의 18%로써 계획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승강장 이용 시스템과 승강장 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무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무정차이기보다는 버스 승강장 이용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노선개편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목표로 하는 버스 정책의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체 전주시 버스위원회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설마 노사 양측의 이해 관계만 이야기하고 마는 시간 낭비는 아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백제대로, 기린대로, 팔달로라는 주요 도로를 기점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되는 지간선제의 확대를 위한 전주형 지간선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 환승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환승터미널을 구축해서 전주의 모든 구역으로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승강장 구조가 정차를 방해하는 구조에서 정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승강장 구조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만연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교통이용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버스 이용권 침해방지 규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비콘 및 IOT를 이용한 승강장 이용 시스템 개선, 사용자 중심의 웹 개발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째, 지금도 버스노동자 임금 체불에 의한 부분파업 등의 버스운수업자의 불법으로 버스 이용 시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불법 및 불편·부당 운행에 대한 제재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계획을 수립하여 의지를 갖고 시행될 때 전주시는 3년 늦어도 5년 내에 가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 시민의 교통 이용권이 가장 좋은 도시,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서 방문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허승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청소년은 미래사회의 주역입니다. 그들의 건강한 성장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 미래를 밝힐 등불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수년 전부터 전주시 청소년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주시 아동청소년센터의 건립사업이 청소년 정책의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등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센터 건립 예정부지가 결정된 가운데 건축설계 용역비 3억조차도 어렵게 확보된 상황을 볼 때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 2018년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되는 본 사업이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조차 확보되지 못하였으며 국비 확보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15만 명에 가까운 전주시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시는 어떠한 답을 하고 있는지, 단순히 청소년수련시설 하나쯤 지어주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주시 아동청소년센터는 여타의 청소년 복지시설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센터 안에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추후에 발생할 공간 확보 요구에 대비하여 건축설계 단계에서부터 증축을 고려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다행히 전주시에서는 센터 건립에 따른 수요자 의견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공간 활용에 대한 소기의 결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확보가 정책 이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기다려 달라, 내년 추경에 확보해 보겠다.”는 식의 소극적인 답변과 행정은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센터 건립사업은 공익성 측면에서 청소년 시설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고 종합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방법 및 그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가는 전주시 청소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병행할 수 있는 중점 사업 영역이 담겨져야 합니다.
따라서 센터 시설의 공간 활용은 청소년을 지원하는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험의 기회 확대 및 잠재 능력을 보완하는 지역 거점형 청소년시설로 기본적인 기능을 갖추되, 기존 전주시 청소년 수련시설들의 균형 잡힌 연결고리를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선도하는 코디네이터 기능도 병행해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동아리 지원센터 및 또래상담기구 신설, 지역사회와 연계된 직업체험 프로그램 및 청소년 자치기구 네트워크 등이 센터의 운영요소에 담겨진 총괄적인 청소년 정책 허브 공간으로 기획되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민선 6기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굳이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민선 6기 전주시 청소년 정책이 연차별로 계획된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도 입법 예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현 전주시 아동청소년센터가 대표적인 직영 시설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청소년 정책이 민선 6기의 후순위 정책이 되어선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사업이 더 이상 예산 확보 문제로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전주시 청소년시설의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인 가치 중심의 전환을 위한 센터의 컨트롤 타워 구축 및 운영의 기조를 잘 갖춘 전주시의 대표적인 핵심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훈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송정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농촌동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를 방관하는 전주시 농업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열여섯 번째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5개의 FTA 체결을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 및 전자제품 수출의 판로 확대와 무역수지 흑자의 장밋빛 전망을 앞세웠지만 이는 농축산업의 몰락과 농촌경제의 붕괴를 밑거름 삼아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심화시켰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으로 인해 전주시 농촌동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주시의 농촌동에 대한 정책은 소극적입니다.
먼저 농촌 관련 예산의 소극적 편성입니다. 전주시에는 약 8000여 농가 2만 4000여 농업인구가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인접 완주군 지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전주시의 2016년도 농업 관련 예산을 보면 476억 원으로 이는 전체 1조 3000억 가운데 고작 3.6%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을 보면 2015년 39억 원이었던 것이 16년도에는 29억 원으로 약 26%가 감소하였고 17년도 예산안에서도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약 1억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구 수는 전북지역에서도 세 번째로 많지만 정작 농업 및 농촌동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소극적인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 전주시 농업 및 농업인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구상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둘째, 전주시 농촌동 행정 지원 인력의 부족입니다. 조촌동 지역을 예로 들어보면 경지면적은 1516㏊임에도 이 지역을 지원하고 있는 산업 행정인력은 고작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전북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조촌동 경지면적의 절반 수준인 남원시 인월면의 경우 산업 행정인력이 세 명으로 우리보다 많은 인원이고 전북 대부분의 농촌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산업팀장을 포함하여 서너 명 수준의 전담 직원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전주시 농촌동의 경우 전담 산업 인력 부족으로 인해 농업 지원에 대한 행정 지원은 더디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경우 산업 담당이 대부분 행정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짧게는 1년 만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지속적인 농업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과 인사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셋째, 도심 지역 중심의 개발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관광객을 위한 첫 마중길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진행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동 농로의 경우는 아스팔트나 시멘트 길은 고사하고 사리부설조차 추진하기 어려운 곳이 많은데 농수로는 풀숲을 이루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도심지역은 관광 정책 등을 이유로 화려한 루미나리나 가로수 등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동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께서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안배에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넷째, 편입지역의 홀대로 인한 지역민의 소외감입니다.
전주시 외곽지역의 농촌동은 인근 김제시나 완주군으로부터 과거 편입된 지역이 상당합니다. 전주시 대부분의 혐오시설들은 전주 외곽의 농촌동 지역에 유치되고 시내버스 노선 등 전주시 많은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라리 다시 김제나 완주로 편입되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농촌동 지역의 주민들은 현재 전주시 농업 및 농촌동 지원 정책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소외받고 외면받는 2만 4000여 농촌동 주민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농업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발전 방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송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덕진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인철 선생님께서 본회의 진행상황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이인철 선생님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장이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현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 미래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전주시 문화재 복원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복원의 제1원칙은 철저한 고증을 거쳐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복원은 고증에 의해 충분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고 규정한 문화재청의 역사적 건축물과 유적의 수리복원 및 관리에 관한 원칙에서도 추정이 시작되는 순간 복원을 멈춰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그 흔적을 남겨야 한다라고 규정한 유적지 보존·복원의 국제 헌장인 베니스 헌장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를 잘못 복원하면 자칫 후대에 왜곡된 역사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복원할 경우에는 지역 원로들의 증언이나 자료 사진, 설계도면, 문서화된 기록, 시 또는 옛 그림 속에 해당 문화재의 표현 방식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복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문화재 복원의 경우 앞서 말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지 않고 관 주도의 행정 편의에 의한 복원이 상당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벽당 옆 누각인 요월대입니다.
한벽당 요월대의 경우 최초 건축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있는 남아 있는 사진으로 확인해 본다면 1912년에서 1926년 사이에 세워졌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요월대는 한국전쟁을 거치는 동안 소실되었고 이를 1986년도에 다시 전주시 주도로 다시 복원되었습니다.
1912년에서 1926년 세워진 요월대의 모습은 여러 사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1940년대 사진으로 한벽당 동쪽에 요월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 여학생들의 소풍 사진처럼 보이는데 사진 우측에 요월대 지붕 일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채색 그림엽서인데 여기에서 요월대 모습을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복원되기 이전의 요월대는 달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이름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 방향이 달이 떠오르는 동쪽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사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요월대는 그 방향이 남쪽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명확히 자료 사진과 지역 원로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고증을 거쳐 복원이 이루어졌다면 요월대가 지금처럼 이름과 부조화를 이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집행부에 요월대 복원에 관련하여 원형 그대로 복원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답변은 아주 궁색하였습니다. 답변을 요약해 보면 1986년 복원된 요월대는 당시 한벽당이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이므로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사항에 의하여 설계대로 복구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전주시의 설계를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가 약간의 수정을 명하여 그 수정안대로 복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문화재 복원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없던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관 주도의 치적을 쌓기 위한 급급한 합작품이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원칙도 없이 복원된 전주시의 문화유산들에 대한 전면적인 검증과 고증을 통한 재복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주미래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요월대 재복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김현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미희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중 취학 전 아동의 교통사고가 절반의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그만큼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독일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안전보행을 비롯한 교통안전교육을 가정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시행하고 있지만 단발성인 경우가 많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13년 1만 1728건에서 2015년 1만 210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를 기록할 만큼 높은 수치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있어 이론도 중요하지만 직접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스스로 체득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배운 내용을 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직접 실습해보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체험입니다.
현재 전라북도에는 군산, 정읍, 남원, 전주 등 모두 4개 지역에서 어린이 교통공원을 운영 중입니다. 전주시는 2006년 덕진구 반월동 옛 전주인터체인지 부지 약 3000여 평에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에는 시청각 교육장, 교통 신호등, 건널목, 모의도로, 주차장 등의 시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에 건립된 이후 10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부적합한 곳이 많고 제대로 된 실내교육장이 없어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교육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전주시는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수나 리모델링 등의 작업을 일체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어린이들이 2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전주 지역 900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매년 300회에 1만 5000여 명이 찾고 있는데 행정기관의 관리 운영이 원활치 못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주 어린이 교통공원은 사단법인 전북안전교통협회에 위탁하여 인건비 등으로 매년 8000여 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볼 때 전주시가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주시는 2017년까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눈앞에 두고 있는 전주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린이 교통공원의 시설 보완과 리모델링이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고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은 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국민, 독서 문화를 발달시킨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선례를 볼 때 우리가 앞으로 독서문화 창달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매체 환경이 갈수록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의 독서 인구는 점차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 마켓이나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 등의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는 지역의 독서문화를 앞장서고 있는 지역 서점의 역할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2014년 정가 10% 할인을 고정화한 도서정가제의 시행 이후에도 우회적인 판촉과 할인 마케팅 경쟁이 횡행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지역 서점에 전가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네 서점 활성화 문제를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접근하는 전주시의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전주의 상징적 서점이었던 민중서관을 비롯한 걸출한 지역 대표 서점들은 이미 그 자취를 감춰 버린 지 오래인 듯합니다. 실제 2017년 128곳에 달하던 지역 서점들은 현재 53곳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범국가적 도서정가제 시행에 따라 공공도서관이나 학교 등에서 도서 구입 시 기존 최저 낙찰 제도에서 우선 조달 계약 방식으로 전환된 이후 소위 페이퍼컴퍼니로 보이는 자격 없는 도서 납품업체들이 난립하여 입찰받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개정 도서정가제 시행이 벌써 2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그 효과가 지역 서점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이유이며 지역 서점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편법적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올해 7월 서울시의회가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하였으며 이어서 서울특별시 중구, 부산광역시, 경기도 등 총 네 곳이 지역 서점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지역 서점위원회 설치 등의 규정사항이 포함된 제도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는 우리 시에게 시사하는바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시행에 앞장섰고 사회적 경제 및 건전한 지역 순환경제 구축이라는 정책 기조에 흔들림 없었던 우리 전주시가 전국적으로 지역 서점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역 서점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첫 번째 시행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서점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제도적 기반이 될 지역 서점 활성화 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조례 제정은 향후 전주시가 지역 서점 살리기 시책의 주요 근거이기에 지원 계획 및 지원 범위 등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고 분명하게 담아낸 후 향후 순차적인, 계획적인 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흔히들 책은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자 교육의 매체라고 합니다. 지역 서점은 이를 공급하는 모세혈관이며 지역 문화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낼 지역 서점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실핏줄처럼 이어져서 사람과 문화를 연결해 주는 문화융성 공간으로, 더 나아가서는 건전한 지역사회 순환경제 활성화의 대표적 모델로 자리잡아야 하겠습니다.
이는 문화, 교육, 인문학 도시로서 향후 우리 시가 발전하고 자존심을 살리는 건강한 자양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그동안 계획한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감사가 넘쳐나는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7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건 등 총 14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엄중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 직권으로 이를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지방기금법 제8조에 의해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본회의에 미상정 건으로 분류된 8건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어 절차상의 중대한 흠결과 기금계획안으로서의 효력에 문제가 있기에 상정할 수 없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기금의 타 사업과의 유사중복 여부를 검토하고 재정융자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임의로 간과하거나 누락할 수 없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적 절차를 위반하고 이를 믿고 신뢰하였던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은 실수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위법행위입니다.
전주시의회는 이 8건의 안건을 미상정하며 차후 집행부는 법적 확정절차를 거쳐 다시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안건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기금운용계획을 비롯한 예산 관련 안건은 무엇보다 법적 절차와 확인이 필요한 중대한 안건으로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시정을 촉구하며 의회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와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의회를 경시하거나 안건 처리과정의 절차를 놓고 적법하게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자료를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따라서 오늘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제2항 및 제3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박형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박형배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9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중 한옥마을사업소를 삭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강동화 위원장님과 박형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경신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경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 등 33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서운 날씨와 많은 연말 모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이제 10여일 남은 2016년 마무리와 2017년도 희망찬 새해 설계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여성복지 증진 및 권익 향상 등 양성평등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치되어 여성단체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정책 개발, 여성 사회교육사업 지원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 및 음식점의 영업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조리종사자 투명 위생마스크 구입 지원 등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위생에 대한 활동 지원 등 음식문화와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견 조정을 거쳐 의결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양영환 위원장님과 이경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장태영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누구를 상대로 질의하시는 거죠?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담당 국장한테.)
발언대에 나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장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와 가지고 아까 의장님께서 의사일정에 관해 설명이 있으셨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14건 중에 8건이 의장 직권으로 미상정하고 지금 6건 정도를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 미상정이 되었을 때 나머지 부분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절하게 의회에서 이미 상임위 심의를 끝나고 예결위 단계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적시해서 바로 잡는 의회 역할에 본 의원도 경의를 표하고요. 다만 이 기금관리운용계획안이 이번에 미상정이 됐을 때 이후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이렇게 관행적으로 법적인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의회에 접수되어서 의결되었던 부분이 관행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서 그 원인에 대한 대책이 해소가 되어야지만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이 제대로 수립이 돼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2006년도 이후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의장 김명지 장태영 의원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시는 겁니까?

●장태영 의원 아니, 이 안건과 관련해서.

●의장 김명지 그러니까요. 의사일정 제3항에 연계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총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명지 총괄해서?

●장태영 의원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명지 알겠습니다.

●장태영 의원 의장님 지적대로 제가 지금 양성평등기금이나 이미 상정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다뤄졌어야 될 미상정되지 않은 8가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대로 된 진행이 가능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2005년도 이전까지는 반드시 기금운용계획에 관해서는 지방 의회의 의결을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반드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기금의 법 체계가 분명하게 법에 명시가 되었고요. 저희 자치단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14개 기금은 법이나 시행령 규칙 또는 해당 기금의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있기는 합니다. 여기 기금운용계획 자료에도 보면 근거가 되어 있죠.
첫 번째, 이 지방기금의 법 체계상 우리 전주시가 운영하고 하는 14개의 기금운용계획의 근거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정비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집행부가 왜 이번에 이 8가지의 중대한 절차를 하지 못했는가?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게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지금 상정된 6개의 기금운용계획안조차도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한 민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민간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하였는가 묻고 싶은 거예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매년 1회 이상 이 성과, 이 기금의 성과를 분석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토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이 14개 기금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전주시는 2006년도 이후로 이 기금, 14개 기금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해서 행정자치부에 보고한 현황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4개의 폐기물시설 관련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 이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약에 기반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영 내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협의체의 운영비를 이번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 법에 나와 있는 5%를 적용을 해서 운영비를 계획안에 올린 것은 협약에 대한 협의가 있고 협약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조례에 근거도 해야 되지만 이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기협약된 부분에 대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협약이 개정된 다음에 이 운영계획안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지난 조례안 폐기물처리시설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이게 네 번째 질의예요. 관련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지원기금을 산정하는 반입수수료의 기준을 법에 의해서 정산제로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협약에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은 협약 내용으로 하면 1억의 고정적인 운영비, 협의체의 운영비를 협약에 해 놨습니다. 그걸 3000만 원, 5%를 적용을 해서 계획을 짰어요. 법에 의해서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지원기금의 산정 기준인 반입수수료의 10% 이내의 정산제의 취지를 반드시 반영해서 마찬가지로 협약을 개정해서 이 기금관리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담당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장 김명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폐회하는 날이고 또 계획된 외부 손님 초대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답변 듣고 회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답변은 기획국장께서 나오셔서 해야 할 것 같네요.
답변 준비되셨어요? 정회 드릴까요?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민선식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우선 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로 인해서 불편함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기금운용 각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매년 법에 따라서 기금운용 평가분석을 통한 것이 행자부에 보고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 14건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국의 소각자원센터 기금이나 몇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체크가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성장본부에 2개 투자진흥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기금도 총 21명 중에 8명, 그다음에 7명 중에 4명 이렇게 해서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체크가 안 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 양해를 부탁드리겠다면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저희가 행자부에 매년 6월 중에 저희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도를 통해서 제출합니다.
올해도 보시다시피 금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행자부에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이 있습니다. 분석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목록별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석을 보고를 해서 도를 거쳐서 행자부에 제출하고요. 그래서 9월 중에 행자부에서 각 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된 거에 대한 결과를 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그동안 했던 사례를 들으면 지방채상환기금이나 4H진흥기금에 대한 폐지 권고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폐지도 했고요. 그래서 매년 법에 따라서 행자부에 보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부분들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지 원활한.
아, 복지환경국장님! 2개가 지금 기획국장님이세요?
예,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우종상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장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말씀하신 것 중에 4건 중에 2건이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지난번 시정질문에 시장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주민지원기금의 협약서에 1억 원으로 주기로 돼 있는데 왜 이번에 4000만 원 올렸느냐? 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7개월간 열린 우리 폐기물조사특위에서도 법정 경비의 지급에 따른 지적이 있었고 금년 3월 초에 열린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법정 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라는 주의명령을 저희 기관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시에 의해서 3000만 원을 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 감사원 처분이 있은 뒤에 이에 관련 내용을 협의처에 다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입수수료의 기준을 정산제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 시장님께서 그때 답변을 드리셨습니다.
자체 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역 등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산정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 있다는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미진한 부분은 자세한 서면 답변으로 장태영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고미희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고미희 의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시하는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명지 의장님과 송상준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노력을 다해 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자료제출 등 정례회 준비에 수고하신 김승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전입금 2억 2098만 1000원, 예치금 회수 2억 4792만 8000원, 이자수입 409만 원을 합쳐 4억 7299만 9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 및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한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 1을 기준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입금 26억 7400만 원, 예치금 회수 159억 9201만 원, 이자수입 2억 6430만 원을 합쳐 189억 3031만 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편입 지역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 등으로 1674억 8002만 5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집행할 계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 지원 및 장학금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과 우수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융자금 회수 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수입금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융자금 회수 1억 원, 예치금 회수 29억 3093만 9000원, 이자 및 기타수입 7600만 원을 합쳐 31억 693만 9000원을 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안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연말연시 되시고 다가오는 2017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이병하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명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한 달 동안 계속된 정례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차량 구입비 612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세입에서는 전주천 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비 4억 원 등 총 4건에 6억 21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월드컵웨딩홀 리모델링 3억 원 등 총 104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12월 19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2017년 전주한지문화축제 추진 등 5건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예결특위에서는 사업의 시행 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위 활동 기간 동안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 주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병도 위원장님과 고미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명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끝으로 금년에 계획된 103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에 대한 질문과 주요업무 보고,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활동 등으로 언제나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낌없는 성원으로 전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66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정유년 새해에는 전주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며칠 전 사실 확인 없이 세 분 의원님과 두 분 직원 분 앞에서 경솔한 발언을 해서 그 당시 당사자로 거론됐던 동료 의원님에게 심기를 끼쳤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깊은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