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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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신 의원
이남숙 의원
김승섭 의원
김원주 의원
서난이 의원
최용철 의원
이남숙 의원
박형배 의원
박선전 의원
송영진 의원
서윤근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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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태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태수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건이 심사 보류되었고 동 위원회의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 예비심사에 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1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가치를 지켜주는 속 깊은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1·2·3동 출신 이경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출생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제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통계자료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이는 위험 수준에 도달하였습니다. 통계청의 결과에 따르면 금년도 5월까지 전국 출생아 수는 14만 5300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5만 9300명, 2016년 18만 1900명에 견줘 봤을 때 눈에 띄게 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금년도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합계출산율인 1.05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현실로 다가올 것이고, 이를 반영한다면 통계청이 전망했던 인구의 자연증가에 의한 정점은 2028년이 아닌 2021년까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를 보면 2015년에 5370명, 2016년도에 4797명, 2017년도에 429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 동안 1072명이 줄어 2015년 대비 약 20%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745명이었던 반면 지속적으로 줄어 2017년에는 497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5년 동안 약 33%가 감소한 수치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주시가 소멸 위험지역에 포함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우대 정책은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의 형태로 10만 원 정도의 복지포인트 적립이 전부입니다. 즉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형식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승진가점제 실시를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 총 공무원 수는 2200여 명으로 이 중 기혼 공무원은 1716 명입니다. 기혼 직원 중 세 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공무원 수는 276명으로 이는 전체의 1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최근 출산을 주도하는 삼사십대의 다자녀 비율만을 본다면 그 비율은 12.4%에 불과합니다. 즉 저출산 대응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전주시 소속 공무원들조차 사회적·경제적 이유로 인해 출산에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실제 직장생활을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에 따른 출산 및 육아휴직 등으로 동료들에게 뒤처질 것을 우려해 출산을 꺼리거나 출산 후에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즉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부터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전주시 공직사회에서부터 출산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북도를 포함한 많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다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 가점 및 근무지 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또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 등 인사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직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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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본 의원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가점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전주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 선배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세계 속에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서서학, 평화1·2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수도 급수시설 사용에 따른 요금감면 내용 및 대상자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 2011년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가정용 21.32%, 일반용 18.40%를 인상하였습니다. 당시 전주시장 발의로 제출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수도요금의 인상을 위해 가정용과 일반용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감안하여 대중탕용과 산업용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금 인상에 따른 가정용 수도를 사용하는 일반가정 중 취약계층들에 대한 고려나 고민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조례를 수정하여 전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역시 타 지자체의 감면대상자의 범위에는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이후 같은 해 9월에는 감면대상자를 생계급여 대상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초생활수급자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주시의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및 그 내용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참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38조제4항 및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도법에 따른 감면대상은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 및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전주시 관련 조례의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 제37조제1항제5호를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가구당 월 사용 요금에서 가정용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법에서는 지원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하나의 호로 묶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주시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문제점은 이뿐이 아닙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감면을 적게는 5세제곱미터에서 보통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주시의 3세제곱미터 감면 비율은 생색내기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현실적인 수도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또한 현재 전주시가 고려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주시 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산장려 정책을 강구하는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홀로 양육과 생계 등을 감당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도 함께 고려해서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없는, 존중받는,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전주시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동·서학동 지역에 대해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다시피 평화동 지역의 경우 취약계층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전주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며 전주시의 최대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평화동·서학동 지역의 경우 변변한 청소년 시설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평화동·서학동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 찾아가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해 드리는 바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섭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삼천 1·2·3동 출신 김승섭 의원입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지표이며 시민의 보편적 환경권을 보장하는 도심 공간시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시공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 실효에 따라 일제히 상실될 위기가 우리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는 있으나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그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주시 역시 타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미조성 공원 내 사유지 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에 주력하는 정도에 급급할 뿐입니다.
전주시가 현재 4개 공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선별 추진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하더라도 실효 위기의 도시공원의 현실은 냉엄하기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공원이 과거부터 그리고 앞으로 도시계획 시설의 영역에서 매우 큰 가치를 차지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식을 제안하려 합니다.
우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 저해가 예상되는 엄연한 현실임에 따라 최대한 집중적이고 최소한의 공원 소멸 방지 전략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미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민선 7기 역시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통한 가든시티 전주, 생태 숲 조성 등 전주형 생태도시 구축에 앞장서 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중앙의 일몰제 대응정책에 병합된 최상의 대응 시책을 펼쳐 나가 주실 것을 우선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와 더불어 일몰제 이후를 대비한 실효성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 시책을 시급히 점검·도입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 247개 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기본이고 최상의 녹색서비스를 갖춘 공원녹지의 도시적 기능의 재설정이 매우 시급하기에, 즉 이제는 도시공원이 환경생태 회복뿐만 아니라 환경복지,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도시공원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선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한 순차적 공원서비스의 형평성을 고려한 지역별 우선순위에 근거한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신도심 주변의 공원녹지 시설은 현재 조성·완료되었다는 점에서 구도심 등 지역별 균형 있는 공원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순차적 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내 도시공원 시설물 등 관련 유지관리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 들어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현상 등에 지친 시민들은 도시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공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근린공원들이 각종 쓰레기와 시설물들의 노후화 및 방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미적인 측면에서 청결과 유지관리가 당연히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방치와 오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 도시공원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녹지와 그곳의 시설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인력 확충 및 투자가 시급하며, 특히 그간 98개 민간 지역단위 단체에서 추진되어 온 민간 동네공원지킴이 사례 유형을 관에서 체계적으로 사업화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곧 공공형 동네공원지킴이 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주시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사업화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전주시민의 공원이 어디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걸어서 10분 안에 공원에 갈수 있습니다.\"라고 답할 수만 있다면 전주시 도시공원 시책은 성공했다고 단언해 봅니다.
더불어 \"전주시민의 공원은 어떤 모습입니까?\"라고 다시금 묻는다면 그 물음에 답하고자 우리 시는 앞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뿐만 아닌 현 도시공원 관리시책의 전면적인 보완 노력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며, 감히 확신해 보며 본 의원의 제안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김승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남동·노송동·인후3동 출신 김원주 의원입니다.
한 세대의 기준을 통상 30년으로 셈하고 간략히 돌아보겠습니다.
서울올림픽, 군부독재 종식, 문민정부 수립, IMF 극복, 수평적 정권교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의 민주주의 퇴보,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탄핵, 전직 대통령 구속 등등 절반의 한반도는 역동적이고 숨가쁜 역사적 사건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촛불혁명과 그 완성이라는 막중한 기대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의 요구와 압도적 지지 속에서 기득권의 저항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4월 남북의 두 정상이 판문점의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던 감동적인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감동에 비례하여 지난 백 년의 역사를 더듬어 볼 때 우리 한반도의 가장 큰 적폐는 분단이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분단체제의 극복, 한반도 평화공존은 어느 정권의 문제만이 아닌 시대의 소명이고 향후 민족자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안보 불안과 핵전쟁 공포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었다면 이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시대로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로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여 우리 전주시가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남북교류협력 플랜을 세우고 관련 남북교류사업 등을 집중 발굴·추진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승인 요건 완화 및 기금 지원 등 교류의 상호 주체로 명시한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가운데, 통일부 역시 지자체의 대북협력사업에 대한 자율성과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새로이 부여받은 역사적 책무와 기회를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되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재의 여건에서 이미 다수의 지자체들이 발빠른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준비 중이라 하고 또 실행단계에서 경쟁적으로 조정·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 역시 지난 3월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련 기금 및 위원회 조항 등을 보완하고, 실무기획단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전주시가 추진해 내야 할 남북교류협력 시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즉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지원부서, 연구보조, 협력체계 등 다각적인 협력 추진체계를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전주시의 경제·사회적 발전 측면에서 사업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는 분야별 우선순위를 시급히 설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상호이익도 담보될 수 있어야 하기에 전주시의 발전전략 및 시정철학과 방향이 연계될 수 있는 분야별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방식의 연구·분석이 시급히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전라북도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즉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할 수밖에 없는 기초단체인 전주시는 전라북도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전라북도에 제안하고 협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교류협력 사업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남북한 지자체 간 자매결연에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향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적으로 \'전주형 남북교류협력 중장기 로드맵\'을 설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당장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관련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전주시 남북교류협력 TF팀 신설 등 집중적이고 선도적인 행정사무로 조정 및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시대적 가치의 중심에 지방정부 즉 전주시가 서 있으며, 발 빠른 인지와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미래형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감히 확신해 보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으라!
과거 백여 년의 아픈 역사를 딛고 번영의 백 년을 위한 첩경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김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 의원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까?
우아1동, 우아2동, 호성동 출신 서난이 의원입니다.
전주시에는 법정의무 8종, 법정재량 3종, 자체기금 3종의 총 14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법정 의무 기금은 전주시 소각자원지원센터 주민지원기금,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법정 재량으로는 사회보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과 자체기금으로 부지 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이 있습니다.
지난해 통과한 에너지사업기금까지 한다면 총 15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이전부터 기금관리에 효율성을 위하여 기금의 통·폐합과 통합기금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전주시에서는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전주시의 기금을 통·폐합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기금의 통·폐합을 고려하여 자체 재원으로만 운용되는 기금은 지양하고 특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금의 성격으로 필요한 것인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금 필요성의 사유가 일반회계의 지출로도 가능한 경우는 일반회계로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금운용계획의 20%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 사업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회계에 비해서 자유로워 특별히 기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자로만 진행되는 기금에 있어서 효율성을 제고해 봐야 합니다. 1%대의 금리로는 이자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에 효과성도 적고 참여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의 이자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를 통하여 기금 운용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규모를 예치해 놓고 실제 집행되는 사업비는 1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로 인해 사업이 대부분 소규모 사업으로만 진행되고 안정적으로 진행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마저도 변동이율로 들쑥날쑥합니다. 이렇게 예치를 해 놓고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여유자금을 별도 계좌로 3년 동안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등 이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2014년 3년 동안 그 당시 금리 3%로 예치하였다면 양성평등기금은 세후 수령액은 2017년도에 8억 2000만 원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의 사업자금으로 9000만 원의 원금을 3000만 원씩 진행했다면 공모사업도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자금의 효율성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통합기금의 관리를 활용하여 여유자금과 사업자금을 분리하고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이자수익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통합기금의 관리는 자금의 수입·지출 등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자금 사용 절차가 더 생기므로 과연 행정력 대비 수익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전주시 예산을 행정력과 비교하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여유자금 중 운영자금은 개별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발언의 취지는 나의 살림이라면, 내 통장이라면 과연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겠는가입니다. 0.5% 이율의 통장에 돈을 넣을 수 있겠는가입니다.
특히 0.5% 이자인 공공예금은 모두 일반예금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모두 0.5%의 예금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각각 2018년도 기준에 52억, 46억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운용이 이해가 될까요? 행정의 편의보다 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기금운용의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집행부가 대안을 마련하고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최용철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에 대하여 위령사업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을 위해 안 제5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로 변경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입니다.
제353회 전주시의회 제4차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출생아 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출산장려 정책의 초석을 마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운영의 특성상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의료취약 계층의 가족단위 건강문제에 대한 대처와 거동 불편자 및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2018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직접 운영으로 전환하였기에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데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고미희 위원장님과 이남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에코시티더샵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능나라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이월드 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방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박형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장 박형배 의원입니다.
9월 4일부터 오늘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제353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가 지난 8월 교육장과 사무실 등으로 새롭게 조성되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과 특성을 잘 알고 상인회 자체 예산으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대학로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영화·영상 분야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영화종합촬영소 시설 운영, 영화촬영 유치 등 영화·영상 분야 법인 등에 민간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팔복예술공장 2단지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센터 운영장비 구입 등에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2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전북대대학로상점가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이번 제35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례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 문구에 따라 조례 문구를 수정하고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고자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개정 목적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이 2018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개년 동안 수탁자 선정 및 재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위탁관리의 중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주시 사회혁신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추진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전문성 있는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자유로운 소통과 빠른 실행력 확보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진 부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송영진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진 의원입니다.
전주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그리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은 혁신구 행정동 배치 투표 관련 1900만 원,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지원 4600만 원,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운영비 5억 원 등 총 6건에 6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대한민국 독서대전 5억 원의 지출의 경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를 집행하였다고는 하지만 본 사업의 경우 행사성 경비로서 예비비 집행보다는 의회의 예산심사 후 집행을 해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사안의 불확실성과 시급성, 그리고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만 반드시 집행하도록 지적하면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이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그리고 전주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재무 관련 회계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7년도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추경과 당초예산 편성 시 치밀하지 못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 설정을 한 부분이 있어, 예산편성 후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별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집행잔액 최소화와 함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예결특위에서 지적된 내용을 간단히 보면 먼저 전주시 면적의 10%에 이르는 공원 관리의 적극적인 대응입니다.
공원관리는 시설물관리와 제초작업, 화장실 환경정비 등 즉시 처리가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예산과 인력, 관리장비의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민원 대응이 어려워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고, 이후에는 현실에 맞는 인력 장비 등을 갖추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이 시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둘째, 인·허가 부서의 실적위주 성과지표의 지양입니다.
전주시 인·허가 부서는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통한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로 건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적 위주의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사전 차단을 위한 계도 및 예방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정책사업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목표 달성이 용이한 성과지표 설정을 지양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선택과 집중을 통한 민간보조단체의 지원입니다.
각종 체육단체 등 민간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성격과 색깔이 비슷하고 사업의 목적이 유사한 단체가 비일비재하여 예산의 이중지원 등으로 인한 낭비요인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일부 사업의 경우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제대로 된 실사가 없이 준비가 되지 않는 곳에 지원함으로써 국비사업을 포기하여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 민간위탁 기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이후에는 수익금 정산을 확실히 하여 민간위탁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권위 있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단체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서난이 위원장님과 송영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예, 서윤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근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난이 의원님을 비롯해서 예결산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상임위에서 결산 심의를 했었고요, 많은 일을 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우리 유사 기초단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인구 50만 이상의 전주와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의 예산을 봤을 때 전주시가 좀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었던 방식으로 행정위원회에서 결산심의를 했었습니다.
이 우려는 여전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한마디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결산심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회기 중에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공문이 하나 내려왔어요. 이 공문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2018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주민제안 공모계획 통보 이렇게 해서 9월 4일 날 전라북도에서 전주시로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긴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9월 바로 4일 날 접수된 공문 다음날 9월 5일부터 해서 9월 14일까지 10일간 각 동에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접수하도록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일단 주민밀착이라는 표현이 바로 공문 다음날부터 시작된 10일간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주시는 이 공문을 접수하고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주민밀착형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진행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이 이름이 아깝게 무색하게 이런 식의 아주 단기간에 도저히 주민들이 이 사항이 이런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을 인지하기도 어려운 시한 속에서 제안사업을 공모한다는 이런 사업이 실행된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전주시도 시 입장에서도 이런 식의 상급에서, 국가에서, 전라북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먹이식의 사업을 통보받고 진행받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안타까움과 전라북도의 어떤 행정 갑질에 대한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공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서윤근 의원님, 심사안건 처리하고 관련이······.)
관련이 있습니다.
(●강동화 의원 의석에서 - 관련이 있어요?)
예. 무엇보다도 이 내용을 보면 총 49억 5000만 원의, 전주시에 이 사업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30%의 전주시 예산 19억 5000입니다. 전주시 예산을 매칭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속에서 이런 식의 급하게 사실상 사업의 효율성을 제대로 효과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도에서 공문을 내려보내고 시에 매칭 예산을 편성하게끔 이렇게 엉터리 방식의 예산 운용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재정 건전성이 취약한 그리고 이번 결산 심의 과정에서 앞으로 참 잘 하겠다, 예산 운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하고 있는 전주시가 이런 예산을 받았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잘못된 전주시의회에서의 답변과 실제······.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발언 중입니다.
●의장 박병술
잠깐만요.
●서윤근 의원
예, 발언 중입니다.
●의장 박병술
서윤근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서윤근 의원
여기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제가 말 금방 끝내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니까······.
(●최용철 의원 의석에서 - 안건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의장 박병술
그러니까 서윤근 의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서윤근 의원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의장 박병술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최용철 의원님,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사, 제 발언이 끝나면 말씀해 주세요.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결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식의 재정 운용 형태를 보이는 과정에서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기획국장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서윤근 의원님!
●서윤근 의원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면 승인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아니 서윤근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결산 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서윤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2019년도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전체회의 때 하게요.
●서윤근 의원
결산과 예산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결산을 왜 심의하는지 아세요?
여기 올라온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결산을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의장 박병술
아니 그러니까 서 의원님, 현재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다루는 의견이니까요, 이것 2019년도 예산편성은 전체회의 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좀 이따······.)
이따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전체회의를 할 겁니다. 예, 전체 할 겁니다.
양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종결하고」하는 의원 있음)
이것은 질의가 아니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산결산에, 결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해야 되나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의장 박병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3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