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5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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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자 의원
김동헌 의원
이남숙 의원
이기동 의원
강승원 의원
백영규 의원
김승섭 의원
박선전 의원
강동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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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준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준상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변동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2일, 대법원 결정 통보에 따라 효자4동 출신 고미희 의원님이 퇴직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안건 제출 현황입니다.
지난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아울러 전주시 홀로 사는 노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보류되었고,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는 모두 9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윤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자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발로 뛰는 김승수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선진적인 치매정책을 위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치매 관리에 대한 체계적 전략의 필요성 증대로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국가적 과제로서 치매정책을 본격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일방적인 정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기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의회와 부서의 노력으로 정부 지침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시 자체 사업으로 기존의 선별검사 지원 사업이 병행하여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주시의 치매정책이 지금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들이 있는 듯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시 치매정책이 지금보다 더 선진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보강의 문제입니다.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현재 전주시의 경우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력 및 조직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19년 치매정책 사업 안내\'를 보면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전담조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은 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지원, 가족지원, 인식개선 총 5개 팀 중 각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최소 3개 팀 이상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지만 현재 전주시의 경우 건강증진과 내 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이뿐이 아닙니다. 현재 전주시 치매정책을 담당하는 100세 건강지원팀의 인력 구성을 보면 13명의 직원 중 팀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거나 공무직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사업 특성상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할 치매관리 정책에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치매안심센터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전문 인력을 증원해 주시고 소속 직원이 책임성 있는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규직의 비중 또한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치매친화적 사회 조성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 치매를 치료와 격리의 대상이 아닌 사회 전체가 관리해 나가는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매가족을 비롯한 지역주민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응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캠페인 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치매는 이제 환자와 가족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며 치매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스며들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치매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환자 보호자의 문제입니다.
치매환자가 자신과 친숙한 지역사회에서 최대한 생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군가의 조력자 등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조력자 역할은 가족이 맡게 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오랜 기간 돌봄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스트레스는 매우 큽니다.
따라서 치매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정신적‧심리적 건강 상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며 이와 더불어 경제생활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전주시청에서 먼저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직원의 탄력‧유연 근무제 등을 실시하여 일과 조호가 양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윤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시 관내에 위치한 공공시설 환경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의하면 전주시의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해마다 3300여 명이 증가하고 있고 수치상으로는 약 0.6%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UN이 정한 기준으로 대입해 보면 전주시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7%인 고령화사회를 넘어 노인인구가 14%인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노인일자리 및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사업 기간이 9개월로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 기간을 늘리려면 연간 배정된 참여자 인건비를 나누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자리 사업 참여자 대부분이 여러 사업 형태로 우리 전주시 환경개선에 참여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해야 하는 시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일조하고 있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 차기 연도 사업이 개시되기까지 3개월간의 공백은 우리 전주시의 공공시설 환경관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의원은 깨끗한 전주시 공공시설물 환경관리를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과 시설물 관리 예산의 이중지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사업 운영과 일부 인건비를 위해 사용되고 시설물 관리 예산은 참여 노인의 적정 수준 인건비 보존을 위해 사용된다면 보다 양질의 일자리 사업 창출이 가능합니다.
그 예로 여러 종류의 공공시설물 중 공중화장실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미 경남 양산시와 김해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양산시는 2008년부터 시행하여 올해로 10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양산시 관내 92곳의 화장실에 총 4억여 원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주변에 거주하는 노인으로 하여금 연중으로 매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시의 실정은 관내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을 기준으로 완산구 57개소와 덕진구 17개소, 총 74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공무직 직원 12명과 보조인력이 관리에 애쓰고 있는 실정이나 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이외에 기타 시설물 관리의 업무도 겸하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담당 직원이 한 곳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다음에 오기까지에는 3일에서 4일의 기간이 필요한데 시민이나 관광객의 이용이 잦은 공중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을 관리해도 부족한 실정과 맞물려 대량 민원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적인 예로 공중화장실을 들었지만 공공시설물 환경관리의 일부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게 된다면 해당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노인을 선발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자기 동네의 시설을 관리한다는 자부심과 애착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며 시설물은 상시로 관리되어 시민의 민원 역시 줄어들고 공무직 직원들은 민원 집중발생지역 관리에 몰두할 수 있어 업무 효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 현장을 누비며 시민들에게 공공시설물 환경관리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지 아니한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공공시설물 환경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와 해마다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복지를 위해 속히 공공시설 환경관리 사업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하여 시민과 노인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환경관리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본 발언에 첨언하자면 오늘의 발언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주제로 했다 하여 해당 부서가 생활복지과로 생각될 수 있으나 이 5분발언의 취지와 제언은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한옥마을·전통시장·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며 상시로 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의 한계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 제안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김동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이남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역사적 인물을 발굴하고 널리 알리어서 우리 고장의 선조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가치관들이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들의 삶과 노력, 가치관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전주시 곳곳에 지역의 인물을 소개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방, 두경승, 이안사, 심효생, 유항검, 권삼득, 김점쇠 등등 이분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질의를 한다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들 모두는 전주와 깊은 인연이 닿아 있는 역사적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역사에 대해 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대가 옛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조, 우리 고장의 역사에 대해 더욱 공부하고 알고자 노력하여야 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핼릿 카(Edward Hallett Carr)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는 명제를 남겼습니다. 즉, 역사는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를 반추하며 미래를 예측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역사를 간과할 수 없으며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이 추구했던 삶의 가치관을 배우고 그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9일 전주시는 전주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흔히 3‧1운동 하면 민족대표 33인, 아우네장터 유관순 열사 등을 연상합니다.
그러나 김인전 목사, 남궁현, 김순실 등등 이 많은 분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분들은 전주에서 3·1만세 운동을 주도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행사에 참여한 본 의원은 나라 수호를 위해 많은 선조들이 수많은 희생과 아픔을 인내하고 살아왔음에도 정작 전주에서 활약했던 위인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으며 이에 알리고 발굴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의 역사를 인식하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삶의 가치관과 전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발굴이 필요합니다.
가령 왜란이나 호란 당시 활약했던 주요 의병장들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나 의병으로 활약했던 분들에 대한 기록은 접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전주시 차원에서 알려지지 않은 역사적 인물 찾기에 적극 나서서 전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고취시키는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의 정신인 \'꽃심\'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시민들과 친숙한 장소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의 정신인 \'꽃심\'에 내재되어 있는 대동, 풍류, 올곧음, 창신의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이미 \'전주 꽃심\'이라는 책자를 통해 소개되어 있는 인물들조차 시민들에게는 친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주의 정신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 시민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알리는 프로젝트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주시의 경우 지붕 없는 미술관과 예술관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이 있는 승강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먼저 시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며, TV 모니터가 이미 설치되어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예술이 있는 승강장을 중심으로 전주정신을 대표하는 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어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한옥마을을 활용하여 전주정신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전주시 관광지별 관련 위인들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상품 개발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전주만의 멋과 품격을 지닌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주의 정신인 \'꽃심\'이 시민과 청소년들에게 자부심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적 인물 발굴과 더불어 홍보 전략의 다양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이기동 의원입니다.
최근 들어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5060세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끌었던 연령층이며, 현재도 우리 사회에 사회경제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세대가 중장년기로 진입하면서 은퇴를 앞두거나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 실질적인 노동시장에서 실업 위험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라는 점에서 이들 경제활동의 지속성을 어떻게 유지하는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 5060세대는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 수준이 높고, 특히 고도성장의 주역으로서 일 경험이 풍부한 측면에서 우리가 그 노동력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향후 전체 인구 대비 비경제적 활동 인구의 비중이 지속해서 늘어나게 되며, 결국 국가경제 전체의 활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시급성은 충분히 공감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생산가능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규정하여 신중년 일자리 확충 방안을 발표하고 신중년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확충과 특화훈련 강화, 민간일자리 지원 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정부의 발표와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도 선도적으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50+세대 사업을 2016년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였고 지역 5060세대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교육과 일자리 발굴 사업에 앞장서 왔으며, 부산시와 대전시 역시 각각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수원시와 안양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지원시설 설치 등의 규정을 제도화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경우 50세에서 69세까지의 연령별 인구 추이 변화를 간략히 살펴보면 2016년 16만 명에서 2019년 2월 현재 17만 4000명으로 신중년 세대는 3년 사이 약 1만 34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수치적 접근으로도 신중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실 앞에서 전주시는 이에 대한 대응 접근 노력이 현실적으로 전무하다고 봅니다. 굳이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주시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40세 이상 60세 이하 중장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취업장려금을 기업에 지원하는 정도의 4060 신중년 취업지원 사업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 단순 노인일자리 정책에서 탈피한 보다 세밀한 지원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즉, 신중년 세대의 경험과 경력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며, 전주시 역시 신중년들의 역할 강화 및 소득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매우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과 일자리 확충 정책의 적절한 분석과 계획을 수립하는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중점화 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과 사회적경제 분야 중 창업과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을 확대·적용할 수 있는 공익형 정책 사업을 집중 육성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신중년 세대를 활용하는 공동체 활동 전문가를 육성하여서 공동육아와 방과후 돌봄, 노노케어, 장애인 지원, 어린이 안전 분야 등 여러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공헌형 일자리 확대 사업을 지속 개발·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100세 사회라는 현실 앞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하는 신중년 세대에게 일자리 유지와 은퇴지원 정책은 전주시의 새로운 경제 활력의 동력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제 발언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 권고안에 맞춰 심사위원 구성은 의원을 제외한 전원 민간위원으로 하고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현덕 위원장님과 강승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백영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백영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백영규 의원입니다.
제3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 등이 갈수록 늘어나고 기존의 사업은 관행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정 운영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고 시민의 삶이 한 단계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환기시키고 이를 부담하지 않은 사립학교에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2조의 모든 사항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서 제한하는 모순이 발생될 소지가 있어 조례안 제3조제2항제4호에 \"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시\"라는 단서를 달아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직원들의 효율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강희종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장에 대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위한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감안하여 명예시민증 수여가 타당한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6년 중앙부처의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 공모에 선정된 김치가공유통종합센터 건물 신축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지역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더불어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백영규 위원장님과 최용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명예시민증 수여결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5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것은 타당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박형배 위원장님과 김승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동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의 안건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가족의 최소 생활 안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개정안과 제안서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강동화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신 김진옥 위원장님과 박선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강동화

금번 회기 중 시정에 대한 질문과 안건 처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58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