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로고 전주시의회 영상회의록 제3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발언자 정보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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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진 의원
박선전 의원
최용철 의원
강승원 의원
최용철 의원
이남숙 의원
김승섭 의원
박선전 의원
박선전 의원
허옥희 의원
서윤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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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의원
이남숙 의원
양영환 의원
박병술 의원
박병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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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상용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7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20일 복지환경위원회로부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같은 날 박선전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결과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모두 12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승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시 개발로 훼손된 곤지산 초록바위의 복원과 주변 관광적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상징경관시설로 인공폭포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초록바위는 전주 10경인 곤지망월의 달맞이 장소로 유명하였으며 기린토월, 한벽청연 등 전주의 멋진 풍경들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전주 3대 바람통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주천 좌안도로가 확장될 때 심하게 잘려 나가서 바위 형상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되었고 도로와 맞닿은 면은 옹벽으로 가려진 상태라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남천로 초록바위 옹벽 도시벽면 녹화사업이 진행된 적이 있고 최근 들어 완산공원 일대에 생태탐방로, 꽃동산 조성 및 폐배수지 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재조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초록바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의미가 깊은 장소로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문화해설사와 함께하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역이라 역사문화 기행을 기획할 수 있는 공간이고 우리의 전통민속인 정초와 대보름 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징성을 갖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올해 천만그루정원도시과에서 초록바위 복원으로 한옥마을과 시가지의 주·야간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생태환경을 고려한 특색 있는 상징경관시설을 도입, 관광 자원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초록바위 복원 및 달맞이 문화마당 기본계획 용역 예산 3000만 원이 세워졌고 현재 해당 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용역에 따른 초록바위 달맞이 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20년부터 23년까지 4년에 걸쳐 50여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물론 달맞이 문화마당 사업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그리고 사유지 등을 포함한 토지 매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록바위 문화마당 조성 사업과 인공폭포 설치는 한옥마을 관광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전환점을 갖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초록바위 콘크리트 옹벽의 인공적 공간에 자연 친화적인 모습의 인공폭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계실과 배관이 노출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야간을 고려한 조명시설은 자연형에 가까운 경관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추후 초록바위 문화마당 조성 사업의 인공폭포 설치는 야간경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조명 계획 역시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초록바위 인공폭포와 문화마당 조성 사업은 달빛맞이 행사를 소원지 쓰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풍등날리기 등 잊혀지고 있는 정월대보름 명절에 할 수 있는 갖가지 행사를 풍성하게 기획하고 화합의 공간으로 재탄생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LH가 효천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생긴 바위절개지에 높이 29m 그리고 길이 32m의 친환경 인공폭포 조성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데크 설치와 산책로 조성이 완료되면 주민 휴식 공간으로 아주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효천지구 인공폭포를 비롯해서 향후 조성될 초록바위 인공폭포는 지금까지 전주에 없었던 도시 경관으로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은 물론 야간 경관시설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서서학동 예술마을, 남부시장 청년몰과 함께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관광 수요 창출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기여할 것을 희망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박선전 의원입니다.
그동안 전주시청사는 비좁고 낡아 신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1년 전 제356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청사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1983년 준공 이후 37년이 지난 전주시청은 건물과 부지가 협소해 근무 중인 공무원들과 민원을 위해 시청을 찾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청사는 청사 신축의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면적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규정상 전주시청사 기준면적은 1만 9000㎡ 이상 되어야 하지만 실제는 8000㎡ 이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부족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인근 현대해상빌딩과 대우증권빌딩 일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으며 민원인들의 혼란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 직원 외부 주차장 임대료에 10억 원 가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초 시장께서는 전주국제영화제의 상설시설인 전주 독립영화의 집이 입지를 찾지 못할 경우 시청사로 올 수 있다며 영화의 집이 확정되어야 시청 이전 여부가 결정 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하신 말이 무색하게도 최근 전주시는 현대해상 사옥에 대한 재구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전북의 중심지인데다 역사와 1000만 관광도시 등의 위엄을 고려할 때 현대해상 건물을 시청사로 활용하는 것이 과연 전주시의 미래를 보고 한 결정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당연 땜질식 처방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중대한 결정을 두고 전주시는 직접 시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혁신도시, 효천지구 등이 그러한 예입니다.
곧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대한방직 부지 개발 여부와 관련되어 시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시민 공론화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아가 자칫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을 미연에 차단하는 것은 물론 지역 발전과 시민 생활에 부합하는 개발 또는 보존 방향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주시청사를 이용하는 공무원, 시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면서 사실상 종합경기장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교통·동선 계획과 조경·녹지계획, 건축 가이드라인, 도입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시설 규모 확정, 시설 수요 예측 등 전반적인 내용들이 마스터 플랜에 포함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2020년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용역이 끝난 뒤 롯데쇼핑과 협의를 거쳐 2020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전체 면적의 33.1%인 4만여㎡에 호텔과 백화점, 영화관, 전시·컨벤션센터를, 나머지 부지에는 시민공원을 조성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마스터 플랜에는 롯데쇼핑이 임대 방식으로 사용할 백화점 등에 대한 면적과 구도, 위치 등도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협소한 시청사 이전의 최적지가 종합경기장임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청사 신축 이전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종합경기장에 들어서는 상업시설과 절충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일명 관상복합개발로 불리며 공공 소유의 관공서 공간 일부를 민간에 임대해 관공서와 상가가 같은 건물에 들어가는 복합건물로 개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관상복합 청사는 건축 시행비를 한국자산관리공사나 한국토지공사 등 공공 시행자에 맡겨 조달하고 건물을 지으면 이들 회사가 운영권을 갖고 임대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관공서 입장에서는 재정이 부족해도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일정 수준의 임대료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공위탁으로 개발해 민자사업이 갖는 공공성 문제에서도 자유로운 편입니다.
대구 시민회관, 종로구청사, 광주 남구청사 등이 관상복합개발로 완료 또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 상업시설을 관상복합개발 방식으로 진행하여 상업시설과 공공청사를 한곳으로 묶어 짓는 방식도 고려가 가능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보고 전북의 중심도시, 1000만 관광도시, 특례시를 꿈꾸는 전주시청사가 공무원과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용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인후3동·노송동·풍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최용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의 관리 체계 및 위탁 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8년도에 79명으로 시작해서 현원이 331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 되었지만 시스템은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르면 이사장 아래 정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1본부 설치가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원이 151명 이상일 경우 복수본부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2018년 공단에서 실시한 조직 진단에서 2본부제에 대한 논의가 되었지만 기존 사업과 다르지 않다고 하여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수탁 사업이 추가되면 기존의 체육, 환경시설 위탁사업 구조에서 교통서비스 분야로의 사업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하며 현재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와 공단 현황 분석에서 제기된 각종 사항들을 개선하고 공단의 업무 효율화를 꾀하기 위한 조직구조 체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정원이 300명에서 2000명 인력 구간에 상임이사 3명을 둘 수 있으며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으로 이사장-2본부 경영본부·기존 사업본부와 교통서비스 사업본부 그리고 그 사이에 현재 전략기획본부로 있는 감사실을 분리하는 형태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주시에서 처음 도입하는 마을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단에서도 조속한 조직 정비와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를 하면서도 파업이 반복되어 시민들의 불평과 질타가 많았고 여전히 시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을버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단의 운영시설은 전문성에 입각한 위탁이 아닌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현재 공단에서는 체육시설·공원 관련 19개 사업과 장사시설·쓰레기봉투·임대아파트·지정게시대 등 8개 사업 그리고 교통 관련 주차장·견인·이지콜 등 3개 사업을 지금까지 다섯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운영해 왔습니다.
여기서 교통시설 및 교통약자 지원 사업과 유사사업으로 마을버스 운영을 하나로 묶어 교통서비스 분야 본부를 설치하고 직제 개편을 통해 전문 경영한다면 교통 파업이 일어났을 때 그 인력을 이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통 분야의 인력 현황을 보면 주차 사업의 경우 유료주차장 20개소, 무료주차장 64개소에 40명, 이지콜 78명으로 공단 인력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마을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상 인원이 30명 이상임을 감안하더라도 지속적인 주차시설의 확대와 법령 개정에 따른 콜택시 증차 등 조직의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성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할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서 안전·윤리·친환경 경영·지역경제 활성화·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책임경영 분야를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경영뿐만 아니라 공단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2%라는 기준을 두세 배 초과하는 고용의 확대, 청년의무고용 목표 정원의 3%, 재난안전사고 예방 노력으로 주차장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문자 발송 서비스와 출입 통제 자동차 시스템 구축 등 이번 우수사례를 보더라도 공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면에서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실적인 조직구조 재설계와 경영 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과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승원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강승원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강승원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2020년도 전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의 명칭이 변경된 부분을 위원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완산도서관\'을 \'전주시립도서관\'으로, \'신성장산업본부\'를 \'신성장경제국\'으로, \'사회적경제지원단\'을 \'사회연대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최용철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대리 최용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3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후3동 주민센터의 이전 개청의 후속 조치로 신청사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백영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이남숙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남숙 의원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다량배출사업장 등급별 지도점검 기준 등을 정비하였으며, 개정안 이외 기존 조례의 일부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과적 배출로 인해 청소 노동자들이 근골격계 및 척추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50리터 이하로 줄이기 위한 것으로 100리터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과적 배출된 봉투 사용으로 인한 청소 노동자들의 질환 예방과 고충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13kg 이하로 중량 배출을 제한한 조문을 삭제하고 100리터 제작 중단에 따른 시민 홍보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일 등을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020년 2월 1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삼산마을에서 제출한 22명의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 중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최기연, 은광균, 송윤선, 최병선, 박동균, 강동, 배영길, 유영규, 김은자, 오재숙, 김현태 이상 11명을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임기가 2020년 2월 2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폐기물시설 촉진법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를 추천하고자 주변영향지역인 삼산, 안산, 장동마을에서 6명씩 제출한 총 18명의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 중에서 우리 위원회의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백경화·박종수·김진승 장동마을, 한광수·김찬경·김철민 안산마을, 최헌일·이달금·박달수 삼산마을 이상 9명을 최종 추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따뜻하고 훈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보고서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이경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김승섭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대리 김승섭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 강동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승섭 의원입니다.
제3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7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8항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동문문화센터를 동문상인회와 전주문화재단으로 나누어서 위탁 관리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문문화센터는 2011년 8월부터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하였으나 상인회 회계사고 등으로 2017년 10월에 위탁이 해지되고 동문문화센터 정상화를 위하여 새롭게 구성된 상인회와 수차례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활용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 관광객을 동문거리로 유입하는 등 동문거리 활성화 차원에서도 동문문화센터 정상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함에 따라 센터 일부를 동문상인회에서 민간위탁관리 하고 나머지 공간을 시민놀이터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8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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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박형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문문화센터(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선전 의원 대표발의)(박선전·이미숙·김원주·허옥희·이윤자·정섬길·송상준·박윤정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영환 의원 대표발의)(양영환·송상준·이경신·최명철·박선전·김윤철·박윤정·이미숙 의원 발의)
처음으로22222
11.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대리 박선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전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병술 의장님과 강동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1항까지의 안건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시 관내 주차장 중 주차면수 30면 이상의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유료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사안으로 법령에 의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고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안으로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4세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위원회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전기요금을 지원받고 있는 평화주공 1단지·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와 임대 기간 및 입주 자격 등 입주 조건이 동일한 반월2 LH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도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는 사안으로 저소득 주민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관리비 부담 경감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단말기상의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64회 임시회에서 유보 결정된 안건으로 지난 20일 박선전 의원 외 2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심의하고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박선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전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선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시범사업 협약은 2019년 10월 전주시의회 제364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유보되었던 건으로 협약 내용 중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금번 수정안은 시범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유치권 등 법적 문제에 대한 사전적 조치 및 시행사의 자본 잠식 등 재정적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책을 담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수정 사항으로는 먼저 제9조제4항 \"시범사업 성공 이후 동일 공법 연계 사업 추진 시 해당 사업 참여 지분의 5%를 시에 양도한다.\"는 내용을 \"해당 사업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금의 5%를 지급하도록 한다.\"로 하여 향후 전주시가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제2항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철거 예치비용에 대해 \"최종 준공된 후 30일 이내로 철거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를 착공 이전에 예치하도록 하여 공사 중단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제1항 와캔의 사업 일부에 대해 위탁, 위임, 양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양도\' 부분을 삭제하여 시행사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시범사업의 운영 중단 시 천재지변이나 시설 개선 및 점검 등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에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삭제함에 따라 중단 사유를 최소화하였고 중단 기간 동안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시와 협의한 경우에 중단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 중단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 합의각서 해제의 경우 시와 와캔이 상호 합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조 특약사항에서 설비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위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최초 1회에 한해 시행사의 부담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전주시의 부담을 줄였고 공사 시행 과정에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유치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시설공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하여 자본 부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본 시범사업 주관사인 와캔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보유지분을 50%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주관사인 와캔의 책임성을 크게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금번 수정안은 전주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행사의 책임은 강화하는 한편 협약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 및 비교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현덕 의원 외 26명의 동의를 얻어 본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허옥희 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질의요?
(●허옥희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허옥희 의원입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세 차례의 유보와 부결이 결정 났던 것은 이 동의안의 문구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업의 성패 여부 그리고 와캔의 재정 상태, 규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견들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본회의장에서 플라즈마 공법에 대해 여러 우려스러운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성공 사례, 전국 최초, 예산 증가 등등 거기에 대해 결코 편하지 않은 유착설, 의혹 등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1년이 되어도 해소되지 않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1년 전으로 기억을 떠올리겠습니다. 2019년 2월 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이 만나자고 해서 나갔는데 만나자고 한 의원도 없었고 함께 만나기로 했다던 의원들도 없었고 그 자리에는 자원순환과 주무관과 와캔 대표이사가 있었습니다.
민성규 와캔 대표이사는 명함과 함께 카달로그를 제게 주면서 사업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당시에는 상황을 몰라 다른 의원님들이 오면 함께 듣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이 다 되도록 만나자고 약속한 의원은 언제쯤 오느냐는 두 차례의 전화에도 곧 간다는 대답만 있었고 함께 만나기로 했다던 의원 중 한 분은 그날 약속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다른 한 분은 또한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만나기로 한 의원님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서 2018년 10월인가 11월인가 플라즈마 사업에 대해 자원순환과 조미영 팀장이 설명했던 기억과 11월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했으나 집행부가 철회했다는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집행부가 추진을 시도했던 사업의 업체 사장과 함께 의원이 사는 동네까지 와서 사업 설명을 하고 뭔가 느낌이 아니다 싶어 공무원과 와캔 대표이사에게 나는 가야겠으니 다른 의원님들을 기다릴 거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자리를 나온 이후 만나기로 했던 의원님들은 다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그 후로 간담회, 비교견학 등 플라즈마 시범사업은 급속도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3월 상임위에서 플라즈마 열분해 시범화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은 부결되었고 의회 내에 흉흉한 소문이 돌았다는 사실을 본 의원은 한참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아니든 소문 가운데에 의원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그 자리에 민성규 와캔 이사와 집행부 주무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일련의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본 의원은 사업에 대한 여러 염려스러운 사항은 있으나 의혹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시장님이 안 계시네요. 민선식 국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주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집행부의 주무관이 사전 약속도 없이 의원의 집 앞까지 찾아와서 업체 대표이사를 소개시키고 무슨 일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본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상임위 위원님들께 똑같은 방법으로 의회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와캔 대표이사를 소개시키고 명함을 주고받고 사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는지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으로 그날 있었던 일들은 자원순환과 주무관과 와캔 대표이사 둘만의 생각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님은 지난해 세 차례, 상임위에서 그리고 364회 2차 본회의 간담회에서도 이번에 안건이 통과가 안 되면 와캔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며 모든 의원님들께 책임 전가형 불안감을 조장하였으나 오늘 의장 직권 상정까지 끌어내며 와캔이 사업을 계속 시도하게 한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서윤권 의원입니다.
얼마 안 됐죠? 두 달 됐나요? 그 이후에 오늘 이렇게 직권 상정될 거라고는 예측을 못 했었고요, 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가 지난번에 유보를 했던 과정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유보를 결정했던 취지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플라즈마 공법에 대해서 그리고 플라즈마 공법을 포함한 쓰레기 소각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대화와 숙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멋진 민주적 절차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식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과정이 좀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박병술 의장님께서는 집행부 국장과 과장, 담당자들을 불러서 사실상 똑같은 내용의 반복적이고 일방적 설명을 하는 자리를 한 차례 만들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직권 상정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원한다면, 집행부가 하겠다고 한다면 기어이 그 판단과 돌진을 수긍하고 용인해 주는 이런 식의 전주시의회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의장님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전주시장 같은 경우도 질의를 정말 하고 싶어요. 무슨 화랑도 아니고 인디언도 아니고 한번 이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임전무퇴의 자세로 될 때까지 부딪치고 마치 인디언들이 비가 안 오면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낸다는 것처럼 안건을 제출했으면 될 때까지 해 보겠다는 이런 식의 자세가 이번 사안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들에게 만연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사실 저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차 전주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랬던 사례는 기억에 없어요. 네 차례 연속해서 부결된 안건, 유보된 안건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경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좀 더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서로 간에 다른 이견들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전혀 생략된 채 숫자를 통해서 안건을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실태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시장께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국장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플라즈마 공법에 대해서 몇 개의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왜 플라즈마 공법이 중요한 것인가, 왜 필요한 것인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약간의 경제성이 떨어지기는 하나 친환경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토론회를 거치면서, 물론 제가 아는 게 짧기 때문에 그 토론회를 통해서 그리고 토론회 속에서 전문가의 발언과 전문가의 자료를 보면서 좀 배웠던 게 있습니다.
과연 플라즈마라고 하는 그 공법은 절대적 친환경적 공법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회의 자료를 보면 제5쪽 6조 성공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공 조건에 제5항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가스 총량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 그러니까 30% 이상을 감축한다면 성공했다 이렇게 서로 간에 합의를 하자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30%를 감량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다른 지역의 소각자원센터에서 나오는 TMS와 비교 검토를 했을 때 이 30%가 얼마큼의 실질적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전주시는 현재 톤당 TMS 총배출량이 0.92kg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오염물질입니다, 0.92. 그런데 0.92에서 30%를 감한다고 한다면 킬로그램당 0.64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와캔이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그건 성공이다 이렇게 협의를 하겠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같은 스토커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 강남이나 노원, 양천, 마포, 은평은 지금 전주시가 발생하고 있는 TMS 대기오염물질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있어요. 현재 상태입니다.
경제성도 확보되지 않고 기술력도 확보되지 않은 이 플라즈마 공법을 도입해서 30%를 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의를 저는 오늘 시장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플라즈마가 가지는 주요 메커니즘이 열분해 방식이라는 것인데 열분해 용융 방식의 소각장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이 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열분해 용융 방식을 쓰고 있는 소각장들이 그러면 스토커 방식보다 월등하게 나은 대기오염물질을 축소해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것도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연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고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새로운 공법을 만들고 찾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이 오로지 플라즈마밖에 없으며 또한 와캔밖에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여전히 답을 못 찾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입니다.
질의해 주신 허옥희 의원님과 서윤근 의원님 순서대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유착설이나 의혹설 부분은 저희가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방법에 있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예산을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부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집까지 쫓아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관련 회사 대표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방문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오해를 가져온 것에 대해서 제가 방법에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를 못 했던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윤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형화 사업이 분명히 아닌 건 다 아실 겁니다. 대형화 사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안으로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성공한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업도 하나의 안으로 검토가 될 테고요. 이 사업이 검토되는 시기는 2022년이 됩니다. 2022년에 저희가 현 소각장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과 함께 새로운 공법으로 어떤 공법이 가장 우리 지역에 맞고 가장 친환경적이고 가장 경제적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도 검토가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저희가 그때는 하지 말라고 해도 더 깊이 있는 검토와 의회 의원님들과 계속 토론회도 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공법을 가지고 계속 토론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이 분명히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만큼은 시범화 사업 부분에 있어서 과정 중의 하나로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많은 설명을 했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형화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공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절차 진행 과정에서는 더 많이 소통하고 관련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병술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옥희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 의원

허옥희 의원입니다.
방금 민선식 국장님의 답변이 매우 두루뭉술하고 대충 넘어간다라는 것이 확연히 느껴집니다.
다른 의원님들에게도 저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 사업을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다른 사업도, 예산 관련해서 공무원 올 수 있죠. 저는 업체 사장은 그분이 처음이라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이런 행정 추진에 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의혹에 휩싸이는 것은 집행부가 대단히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와캔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게 했는지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도 없었습니다.
지난 364회 본회의에서 본 안건에 대한 서윤근 의원의 질의와 반대토론에서 많은 내용들을 의원님들과 공유했다고 생각되어 와캔의 회사 상태, 처리 비용, 성공 여부, 합의각서의 부실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364회 본회의 간담회 때 유보되었던 이유를 우리 의원님들과 잠시 상기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책임 있는 의정을 위해 플라즈마 사업에 대한 전체 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토론회나 간담회가 필요하며 이후 필요하다면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의장님이 소집한 전원회의와 본 의원과 서윤근 의원이 주관한 토론회가 전부였을 뿐 집행부가 주관하는 찬반의 양론이 존재하는 그 어떤 형식의 간담회나 토론회는 없었습니다.
부결된 안건을 1년에 세 번이나 상정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지난 세 번째 안건 상정은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플라즈마 사업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8년 11월부터 준비하고 있었고 세 차례의 부결과 유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년의 시간 동안, 무리하게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처사를 보이면서까지 세 차례나 안건을 상정하고 부결, 유보를 거쳐오는 시간 동안 앞서 질의한 의혹을 재생산해 낼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업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계획하고 추진해 왔다면 네 번째 직권 상정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며 어쩌면 향후 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 방법으로서 훌륭한 정책으로 도입됐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네 번의 안건 상정에 오기까지 합의각서는 조각조각 수정을 해 왔고 심지어 변호사의 자문도 다 거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도 하였습니다. 안건도 플라즈마 열분해 가스에너지화 시범화사업 동의안에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동의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급해서 그때그때 처리하다가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의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 많은 난감함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은 조례의 제·개정, 집행기관의 견제·감독, 예결산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네 번에 걸쳐서 밀어붙이기로 상정된 안건을 과연 우리 의회가 이대로 처리해도 좋은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상임위 안건 검토보고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제반 관련 법정 사항을 다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수정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20년 생활쓰레기 소각 정책으로 도입이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의회가 이번 안건을 통과시키면 아까 서윤근 의원도 언급했지만 이후 집행부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을 다시 선택할 수 있겠죠?
부디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남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의원

이남숙 의원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신 허옥희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처럼 만나서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의원이 있는가 말씀하셨는데요. 세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본인도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상임위원회를 폄하 발언하는 것 같아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어떤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해서 조금 불편했고요.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쓰레기 환경 정책의 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쓰레기를 필리핀에 수출해 가지고 쓰레기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받았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다시 평택항에 입항하게 되었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재명 도지사, 그다음에 원희룡 도지사의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있었고 서로 사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쓰레기 수출 오명국이 아니라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님비 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은 안 돼.\", \"내 집 앞은 안 돼.\", \"남의 동네는 돼.\", \"남의 마을은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죠?
우리 팔복동 같은 경우에도 님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만성지구 주민 반발로 전주시에서 인허가 사항이 불처리되자 지금 사업자들 간에 소송이 일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일부 패소해서 소송 문제로 굉장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언제까지 우리 동네는 안 되고, 내 동네는 안 되고, 실패했으니까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가중되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소각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계십니다. 일본에 견학을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시설로. 그런데 일본에서 절대 불허입니다. 많은 돈을 주고 우리가 견학을 해 보겠다 해도 그 업체에서 반대를 해서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상임위에서 일본에 견학을 갈 경우에 우리 사업주들도 꼭 좀 참여해서 그 부분을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은 주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으니까 안 돼.\" 그다음에 \"돈 들어가니까 안 돼.\" 그러면서 모든 사업체들을 반절 아니면 절하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말 친환경적인, 이것이 과연 실패냐 성공이냐를 떠나서 우리는 미래 자손들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범화사업 협약서 내용 중 잘못된 독소 조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조각조각 돼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만큼 행정의 여러 가지 의견이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잘못됐고 이런 부분은 더 강화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가 돼서 동의안이 조각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정해서 우리 전주시가 끌려가는 청소행정이 아니라 이끌어가는 것들로 동의안이 수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게 완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라즈마 시범사업이 전주시 청소행정에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몇 번 부결됐는데 지속적으로 올라오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2006년 9월 29일에 준공됐습니다. 이미 13년이 경과됐어요. 그리고 온도도 800에서 900도는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출되는데 이게 완전 플라즈마는 아니에요. 플라즈마 공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가 조금씩 높아지게 되면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잦은 고장으로 수선비가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적정 온도 유지의 어려움에 대해서 조금의 보완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 안건이 올라오고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플라즈마 시범사업이 성공된다고 하면 2026년도에 대체시설이나 시범연구가 이루어지고 성공했을 경우를 가정해서 우리 미래 후손들한테 최신 플라즈마 공법을 반영한 자연 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우리가 1000만 그루 나무를 심으면 뭐해요? 미세먼지, 환경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자원을 우리 후손들한테 주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저도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 갔는데 \"우리 동네 쓰레기 왜 이렇게 많냐?\" 곳곳에 많이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지금 가정 쓰레기잖아요? 가정 쓰레기들을 우리가 지금 외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톤 이상, 이 금액이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실패했을 경우를 가정해서라도 가정용 쓰레기를 플라즈마 시설을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소각하는 시설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비용이 약 15억 정도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외주해서 주는 개인 소각시설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님비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15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차후에는 20억, 30억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각장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들이 조속히 시범사업이 되고 대형화 사업으로 되면 전주시민을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시범화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미 철회한다고 했는데 왜 하느냐?\" 쓰레기 사업은 전주시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꼭 완수되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그곳에 가서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대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후회하는 전주시민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시간상 짧게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플라즈마 소각시설 동의안은 의회에서 가부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수정안도 가능하다고 하니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들께서 적극 찬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박병술
두 분 의원님의 찬반 의견을 들었는데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양영환 의원 의석에서 - 예.)
양영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양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옥희 의원님의 의혹을 풀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말씀한 세 분 의원 중에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날 처음 만나 뵀는데, 저는 사실 청소행정에 깊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도 플라즈마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고 해서 우리 주무관들이 제가 어디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로 오십시오.\" 해서 저도 간 것이지······.
제가 오늘 삼산마을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형님 의혹이 진짜데요?\" 제가 20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의혹으로 저를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2원이라도 받았다면 저는 의원직 사퇴합니다.
그리고 그걸 유착으로 보시면,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6년 하면서 공무원 일대일로 밥 한 그릇도 안 먹은 놈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 듣고 \'아, 이건 아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명을 좀 해야겠다.\' 제가 앉아 있다 보니까.
유착이라는 것을 그렇게 쉽게 표현 안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의원들이 쉽게 유착되고 넘어가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플라즈마를 왜 찬성하냐? 소각장이 하나 건설되는 데 5년 이상 걸린다면 2023년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실 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 어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협의체 위원님들 구성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삼산마을에 새로 입주하는 입주자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2023년에 만약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의회는 그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왜? 짓는 과정까지는. 저는 그런 것이 그렇지······.
저는 시범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지 제가 뭐 전주시에서 하든 안 하든 관계는 없어요. 뭔가는 한번 해 봐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찬성하는 부분이지 사실 저는 아까 와캔회사 잘 알지도 못해요.
저 있을 때는 이미 집행부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어도 의회에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복지환경위원회 이경신 의원님하고 이윤자 의원님이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차 한잔 하면서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갔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허옥희 의원님이 어디 아파서 가신다고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유착이라는 오해는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유착이 있어서 제가 20억 받았다면 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평화동에 가 있어야지. 그런 오해는 절대 없도록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병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순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준비를 위하여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선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죠?
아직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집계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병술

투표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8명 중 찬성 의원 22명, 반대 의원 6명입니다.
가결에 앞서서 집행부에서는 당초 제출된 동의안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복지환경국장 민선식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요.
따라서 의사일정 제12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 합의각서(MOA)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병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안건 심의와 현장활동 등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흘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즐거운 설날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귀경길 되시고 설 연휴 동안 가족과 함께 정겨운 이야기꽃 피우는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6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