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5월 22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선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위원장 박선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심규문 대중교통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본부장 심규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선전 위원장님과 이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형 이동 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도로와 인도 등에 무분별하게 방치됨에 따라 보행 환경 저해 등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동의안은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9조 무단 방치 금지 및 처분 등과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9조에 근거하여 도로교통법상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내용으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 불편 및 사고 위험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선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   주차 위반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 기준이?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그리고 인도 중앙에 놨다거나 그런 경우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 같은 데 이렇게.

김성규 위원   그런 데 장소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럼 지금 그게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가 꼭 어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보면 교차로라든가, 횡단보도, 보도 중앙, 터널, 도로 공사를 한다든가 보행에 큰 위험을 주는 데······.

김성규 위원   횡단보도 어디, 횡단보도가 만약에 있으면 3m 이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그걸로는 여기서 읽어드린다면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횡단보도는 무조건 안 되는 거죠.

김성규 위원   그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그러면 지금 수거를 해 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는 이것도 하나의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딱지가 차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과태료 딱지를 붙이면 시설관리공단 보관소 있잖아요. 차량 견인 보관소 거기다 같이 놓고 이제 업자가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김성규 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누가 물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과태료는 원래는 업자들이 내고 원래 계획에 보면 걔네들이 정관에 자기네들이 사업은 하지만 시민들이 해서 만에 하나 딱지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볼 경우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반절 정도는 시민들한테 처음에 카드 등록을 하잖아요. 처음에 강제적으로 빼가는데 암만해도 걔네들도 장사다 보니까 조심조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우선 걔네들이 내고 개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그리고 만약에 견인을 하다가 파손되거나 그렇게 되면 또 어느 분이 책임을 져야 되어요, 어느 곳에서?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이 차량은 고급 차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지만 킥보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막 타고 던지고 그러는데 그렇게 견인하면서 파손될 정도로 하면 그놈 갖고 회사에서 저희보고 물어달라고 한다면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죠.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자꾸 그러면 막 날라버려야죠.

김성규 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약올라서 억지를 부릴 수도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이것은 저희들이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같이 공생하려고 하니까 걔네들보고 시키는데 저희들이 떼려고 하면 시설공단 차하고 저희들이 같이 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많거든요.
  그러면 막 이것을 떼어가면 본인들도 어쩔 수 없이 큰 약점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지만 견인이라는 이것이 생기면 훨씬 더 그쪽이 그래도 큰 무기가 하나 생기는 것이라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김성규 위원   주차 단속 벌금 김동헌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몇 건이나 혹시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권한이 현재 일을 하는 게 차하고 똑같아서 그쪽에다 위탁 조례를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것을 일찍 견인을 해야 하는데 이제 법이 생기네 마네 계속 그래 가지고 법이 되면 어차피 따라가야 한다고 해서 좀 미뤘거든요. 그런데 법이 이번 회기까지 안 돼서 저희 쪽이라도 개별적으로······.

김성규 위원   몇 건이나 됐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견인은 없죠. 대신 주차 정리한 건수는 많이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   벌금은 부과한 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부과한 것은 벌금은 아직은 못 하죠. 그리고 여기가 벌금 자체는 해당이 안 되고 범칙금에 해당이 안 되고 견인료만 오토바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 범칙금이나 경찰에서 범칙금은 있는데 저희 쪽 과태료는 없고 그다음에······.

김성규 위원   조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김동헌 의원이 발의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것은 견인료예요.

김성규 위원   견인료예요, 그게 벌금이 아니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우리가 떼는 그것에 대한 2만 원을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아직 상위법이 없어서.

김성규 위원   이렇게 주차 금지 구역 거기가 좀 너무 불명확한 것 같아요. 그것 좀 다시 신경 써주시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김성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이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국 위원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들은 원래는 차도 있고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별수 없이 절차가 이러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이고 우선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차량을 갖고 뗄 수 있는 건 저희 쪽이니까 떼고 나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겨놓고 사람 안 쓰고······.

이국 위원   그러니까 뗀다는 얘기는 그냥 수시로 돌아다니시면서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 계획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직원이 나가서 시범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그때 시니어 봉사단이 활동을 지금 전주 전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어르신들이 막 너무나 많이 거기다 올려버리니까 저희들이 그 채널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올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올리면 자기네들은 못 한다고 해서 채널을 이원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다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건 별도로 하고 또 걔네들한테 올리는 건 이원화시켰는데 지금 어르신들이 너무나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처리 건수가 하루에 평균 240건 정도 그러니까 매일 통계로 잡히거든요.
  어르신들이 이렇게 넘어진 것을 세워주는 것은 하루에 240건 그리고 좀 떨어진 것은 걔네들이 해야 하니까 거기다 올려준 건 하루에 65건 그런데 이 65건도 걔네들이 카톡에 올라오면 바로 치워줘야 하는데 큰 그런 것이 없으니까 미적미적거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적미적거릴 때는 바로 견인하는 걸로······.

이국 위원   단속을 그러면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가 직접 하고 사람 있으면 더 해야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국 위원   내년부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도 있어야 하고 인력을 충원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해서 답 나오겠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상습 구간들이 좀 있어요.
  불법 주차 많은 구간들처럼 이미 시에서는 방금같이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상습적으로 많은 불법 방치 킥보드가 있는 곳들이 아마 구역이 나올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나옵니다.

이국 위원   그러면 상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차 단속하듯이. 매일 이것도 기본적으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되면 차량이 하루에 2회 정도 순회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이거 역시 그런 식으로 해야 잡히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이국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단속 장소도 마찬가지고요.
  광장이나 이런 데는 원래 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킥보드는 전용 차로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말씀드린 대로 광장까지는 저희들이 자전거도 그렇고 이런 저희들이 자전거도 공원에서 하는 것은 부서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킥보드 같은 경우는 보면 자전거 차로만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인원을 저희들이 지금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인원 채용하고 나서 생각보다 효과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것은······.

이국 위원   개인 자전거는 개인 소유다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광범위하고 하니까 단속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킥보드는 이용하는 회사들이 몇 개 회사 안 돼요. 그 회사들한테 과징금 물면서 단속하기 시작하면 그 회사에서 자진해서 자기들이 정리 정돈 한다니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저희들이 그 장소는 한번 잘 결정해서 이제······.

이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초반에 단속을 확실하게 해 버려야 돼요.
  그래야 돈 받고 운영하는 이익을 내고 있는 이 업체들이 자기들이 정리 정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속한다고 그래서 느슨하게 일주일에 한 번, 느슨하게 하면 이 사람들도 느슨하게 대처해요. 이건 개인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물론 개인 소유물인 킥보드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방치되고 버려지는 것들이 대부분 회사에서,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라 우리가 단속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해요. 자기들이 과태료 나오는데 이건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잡아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이 예산을 아까 얘기한 초창기에 좀 바짝 몰아서 인력 세 명이나 이렇게 도입을 해서 차도 그렇고 하면 잘못하면 낭비가 되니까 이 인력을 세우기 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하면 당연히 내년 예산 세우면 그때는 예산만 세워지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죠, 매일이라도. 그런데 이 예산 세우고 하려면 내년에 세워야 하고 또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래서 우선 예산 세울 때 저희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 보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매일 해야죠, 예산이 서면.

이국 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가 더 이상은 논란의 소지가 없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견인비가 과장님 2만 원 정도면 많지는 않네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보통 저희가 2만 원이고 조례에 그때 김동헌 의원님이 지정해서 했는데 우리가 트럭 2.5톤 미만도 2만 원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6.5톤 이상만 4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트럭이 2만 원인데 이것 정도는 비슷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같이 조례상에 그 금액이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우리가 지금 이거를 위탁 관리함으로써 예산이 1년에 한 1억 2000, 1억 1000 뭐 이 정도 소요가 되잖아요, 연평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사실은 이동 장치 이용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을 우리 전주시가 부담하는 그런 꼴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태료 문제, 견인 문제라든가 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많아지다 보면 스스로 지금도 얼마큼 회수율이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부담하는 돈이 많이 지출되면 솔선수범해서 더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동 장치를 업체가 스스로 회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나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위원장 박선전   그런 유도도 좀 하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 쓰고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남은 기간 쓰기 전까지는 하려고 했는데 좀 더 강화를 해서 초창기에 바짝 몰아서 긴장해서 얘네들이 견인이란 것을 좀 하면 예산을 우선 안 세워도 돌아가게 하고 이놈 갖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세워야죠. 그래서 우선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수거해야 할 예상 대수가 우리 민원 신고된 그 수와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 숫자보다는 더 많아질 수는 있겠죠. 지금 민원 건수는 방치돼 있는 거를 이렇게 신고받은 민원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나온 거 보니까 4, 5, 6, 7, 8 이렇게 여름 위주가 더 훨씬 많겠죠, 겨울은 아무래도 적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업자가 어떤 부담해야 할 부분을 좀 더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최용철 위원님.

최용철 위원   대중교통에 PM이라는 구조로 해 가지고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필요한 부분이죠.

최용철 위원   그래서 지금 약간의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안을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우리는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미처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조차도 인원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원들께서 이야기하셨던 예산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관리 감독에 대한 측면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런데 결국에는 견인을 해서 견인료 부과를 하더라도 그게 업체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 부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관리도 우리가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내는 것도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업체에 대해서도 우리 이동권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다는 건 인정을 하나 그거에 따르는 본인들의 관리에 대해서도 손을 놔버리는 수가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계속 드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또한 이렇게 한 3년 치 비용 추계를 보면 3억 정도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은 적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 평가를 하다 보면 이건 또 등급이 낮은 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과장님한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킥보드를 낼 때 의무적으로 의무 분담금을 시에다 내야 되는 돈도 있고 그런 부분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최용철 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는 거 우리는 그냥 지금 이 구조상으로 보면 그냥 가서 계도하고 계도가 안 됐을 때는 딱지 붙이고 그다음에 그걸 견인하면 견인료 부과하고 이 체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못 하게 할 수 있는 강제권이라든지 일을 하다가 만약에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데는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조례상에 있을 건데, 지금 조례를 못 보지만. 그런 부분도 강한 드라이브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부과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업체도 그게 과징이 되고 관리 감독이 안 됐을 때는 업체 부담도 분명히 일으켜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법을 해서 거기서 이번에 통과시켜서 허가권을 저희가 신고만 하면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때는 씽씽이가 들어오면 모를 때가 있어요, 그냥 와서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 허가권을 해야겠다고 법이 올라갔다 계류되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갔던 법도 그런 인허가권이나 취소권 아니면 몇 대 이런 권한을 행정에다 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돈도 견인 부분은 저희들도 그쪽하고 계속 몇 개월마다 회의를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시민한테 부담시킨 경우는 서울 빼고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업자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서울은 너무나 많으니까 한 30% 정도를 시민한테 부과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희도······.

최용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30%면 30%, 50%면 50%라는 그냥 막연하게 해야 될 게 아니고 앞으로는 계속 우리가 BRT 하고 나면 버스 노선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직영 체제로 가다 보면 PM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잖아요.
  대중교통이 간결화된다고 봤을 때는 PM이 계속 늘어나야 되는 추세면 이거에 대한 방침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시고 운영을 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최용철 위원   지금 올해는 그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시스템적인 부분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절차만 준비하고 바로 저희들이 그 절차하고 예산 세우기까지는 자전거팀에서······.

최용철 위원   연구개발비 1200만 원만 올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렇죠.

최용철 위원   그 연구개발비가 뭐죠?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현재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갖다 놓으면 업자들이 찾으러 오면 견인료 2만 원 주고 그래야 하는데 전부 그 시스템이 원래 할 때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킥보드는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보관료를 어떤 분은 저희들이 갖다 놓으면 업체들이 늦게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일찍 찾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시민한테 부과할 경우 시민한테 너무 과한 거고······.

최용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그거는 과장님 너무 늘어지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연구개발비로 비용 추계상에 나온 거는 견인 관리 프로그램 구축이라고 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시설관리공단에서 킥보드가 들어가면 현재 시스템에서 올려야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것이 한 14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그게 이번에 하면서······.

최용철 위원   14년이나 됐다고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몇 년 됐대, 한 10년 이상. 그러니까 우리 거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좀 좋은 걸로 하겠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입니다.

최용철 위원   제가 자세히 모르겠으니까 이거 끝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전   천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서영 위원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동차 주차 금지 구역처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는 푯말이라든가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또 다른 저희들이 얘기한 횡단보도 이런 거 다 그렇게 주차도 있기는 하지만 다 떼어가지 못하지만 이게 또 어느 구역은 안 된다고 하던가······.

천서영 위원   이게 아까 상습적인 그런 것처럼 많이 집중적으로 되는 데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표시 나게 제가 봐도 천변이나 이런 구석 같은 데도 많이 돼 있고요. 특히 이제 고장 난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사용하려 보니까 안 되고 그런 건 더 방치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상습적인 데 전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데는 좀 크게 푯말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안 된다." 하다 보면 조금 줄이지 않을까······.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예,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이영섭   예.

○위원장 박선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