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2013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4. 2013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3년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6. 2013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7.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8.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9.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5. 2013년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6. 2013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8.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하셨고 예산안 심사를 위한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12년 새해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추위에 몸은 자꾸 움추려지지만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느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항상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의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인사 올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정례회의가 시작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시고 특히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과 성원,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송상준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못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올 한 해도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세입예산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자원위생과 소각자원센터 전력 판매비 이게 증액된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전력 판매 단가가 상승이 되었고요. 기정에 계산할 때 작년 예산에는 키로와트당 76.5원이었는데 금년초에 110원, 현재는 150원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효율 개선사업을 통해서 발전 효율이 약간 증가해서 4% 정도 증가된 요인입니다.

김도형 위원   판매되는 금액이 올라가서 이렇게 금액이 올라간겁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주 요인이 판매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김도형 위원   생산량에 대해서 별 차이가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 4% 정도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 삭감된 내용이 뭐죠? 시비가 줄었어요. 장기요양 보험하면서 의료 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시비가 줄었어요. 다른 것은 안줄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변경 내시가 되어서 그렇거든요.

선성진 위원   비율을 어떻게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시비가 45%입니다.

선성진 위원   원래 몇%였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산 비율은 똑같은데요.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자의 장기요양 등급자 수가 감소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는 장기요양 보험에 따른 의료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줄어서 금액이 줄었다고 해놓고 답변은 수급자가 줄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국비하고 도비는 지자체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의 비율이 있을텐데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있고 전주시비만 줄게 된 이유가 뭐냐고 여쭤본거예요. 지자체 부담금이 줄었다고 하면 국도비가 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어차피 사업량은 정해져 있을테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게 도 분권사업이기때문에 여기 시비에 이 분권사업비가 포함되어있기때문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분권사업은 제로로 표기되어 있잖아요. 예산안에 보시면. 그래서 도비 10%, 시비 90%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어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여기에 분권세가 50%가 시비에 포함되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많은 것으로 많이 삭감된 것으로 표기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결국은 사업량이 줄은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사유를 의료수급자 지자체 부담금이 줄었다고 사유서를 쓰면 안되죠. 사업량이 줄었다고 써야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유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163쪽 전북보훈회관 기능보강 이것은 전북보훈회관 전주시가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전라북도 보훈회관을 이것 관리를 전주시가 해야 하나요? 전라북도 보훈회관인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보훈시설에 대한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사업비같은 경우 도에서 직접 시행을 못한다고 우리시 해당 시군에 사업비를 내려보내서 우리가 그 해당 기관의 단체에다가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약간 이것은 현실적으로 괴뢰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행정적으로 시에서 도에 여러 차례 이런 부분은 개선 요구를 했었는데요.

장태영 위원   효자동에 보훈회관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광복회 전라북도지부에 예산 지원한다. 이런 것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다른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170페이지 여성폭력지원시설 관련해서 이게 왜 결산추경에 올라왔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1억5백에 임차를 해서 살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하느라고 2차추경에 넣었습니다. 4년간 거주를 했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시설 비공개시설이니까 지금 시설에서 입소하거나 이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현재 12명입니다.

선성진 위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성진 위원   일단 이런 예산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요. 급박하게 했을텐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기존에 임차인 공간에서 계속 거주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독립된 공간으로 옮겼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장당 얼마나 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용량에 따라 다른데요. 단독주택 5리터짜리 26원, 50리터같은 경우는 114원, 100리터가 207원 이런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각각 용량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서윤근 위원   제일 큰게 몇 리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00리터, 100리터는 207원입니다. 제작하는데 한 장당

서윤근 위원   어디서 제작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중소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재무과에 의뢰하면 재무과에서 조달청에 의뢰하게 되면 조달청이 중소협동조합에다 해서 업체를 그 협동조합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제작해서

서윤근 위원   모든 지자체가 다 같은 가격에 계약이 되는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제작 단가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수요 예측이 큰폭은 아닙니다마는 약간 수요 예측이 안맞았다고 할까요. 추가로 제작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작년에 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하다보니까 제고량이 상당히 작년에 비해서 약 43만매 정도 제고량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사용하는데는 좀 더 제작을 해야 되겠다 해서

서윤근 위원   결론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 는다는 이야기는 쓰레기도 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증가가 되었다고 봐야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 일반쓰레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인구도 늘고 양도 약간은 는다고 보겠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서윤근 위원   추세가 중요한거잖아요. 쓰레기가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추세상으로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약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모범음식점 상수도 요금 감면액 지원하는 것 재작년에 예산 세웠던 것에서 감액해서 올해 세운거잖아요. 이번에 행감 자료를 보면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업체들 몇 개가 모범음식점 취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올해 모범음식점이 따로 지정된데가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오히려 모범음식점은 연초에 비해서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줄었죠. 작년에 비해서 예측을 해서 올해 예산을 줄였단 말이에요. 모범음식점도 취소가 되었고 늘어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수요 예측이 잘못된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10년도에 131개소였고 작년에 105개소였습니다마는 금년에 월평균 129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약 24개소 정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선성진 위원   과장님, 모범음식점 수는 월별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늘어날 수 있고 줄을 수 있는데 월평균은 이해가 안되고 기본적으로 현재 모범음식점 숫자가 몇 개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62개소

선성진 위원   우리가 수돗물 지원했던 업소가 늘고 줄고 했다는 이야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선성진 위원   모범음식점 중에 음식점에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가능합니다. 지하수가.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선성진 위원   잘 알아보세요. 수질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되긴하지만 시내 음식점 중에 모범음식점 중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정확히 봐야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수돗물 정책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개인적으로 지하수를 쓰는데 수질에 문제가 없다 싶어서 지하수를 사용하는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에요. 그런데 164개소 모범음식점이 있고 129개소라고 하면 나머지 30 몇 개소는 지하수라고 생각해야 되는가요. 이해가 안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과장께서 답변을 잘 못하시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확인이 안되면 정확한 말씀을 피하시고 자료로 주세요. 말씀을 하시다가 답변하는데 더 이상한데로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하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증액될 수 밖에 없었던게 수돗물 가격 상승했어요. 물론 업소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거지 지하수를 쓴다고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증가된 것이 지하수를 사용해서 증가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부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상수도 요금 감면액 지원은 상수도사업소로 지원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176쪽 덕진공원 생태 이게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도 시책추진비 내려온건데요.

장태영 위원   사업 내용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덕진공원 정화사업으로 해서 덕진공원쪽으로 들어오는 물줄기 정화사업 생태공원쪽으로

장태영 위원   명시이월 내용에 보니까 덕진공원 웰빙 그린웨이 조성이라고 이 사업은 추경에는 안나와 있나요? 명시이월 내역에 있나요? 주요사업설명서 명시이월 내역에 보면 덕진공원 웰빙그린웨이 조성, 주요사업 설명서 10페이지 명시이월 사유나 내용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 명시이월시킨 사업인데요. 지금 원웨이 방식이라든가

장태영 위원   덕진공원에 하는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주변도로, 도로를 덕암마을쪽 하고 해서 주변으로 돌아가는 도로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서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여성가족과 임대수입이 뭔가요? 이것을 어디 단체에 임대를....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중노송동 동사무소.....

장태영 위원   중노송동 동사무소를 임대 했다고요. 그 중노송동 동사무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각이 되었든, 온고을사랑나눔 연합회, 제가 알기로는 시 이런 공유재산 임대하기가 쉽지않은데 무슨 근거로 이게 임대를 당시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임대할 당시에

장태영 위원   재무과하고 협의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쪽에서 재무과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는 의회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재무과에서 절차를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대를 준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리고 이 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사무실 하나하고 숙직실 하나있는 정도로 옛날 동사무소로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곳에 북한 이탈주민 교육장으로 현재 사랑나눔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온고을 사랑나눔연합회가 민간단체예요? 아니면 우리 통일부 산하기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사단법인입니다.

장태영 위원   임대 협약서 있으면 줘보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협약서는 나중에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자원위생과 매립장 주변 유휴토지 임대료 이게 몇 평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광역매립장이 32필지에 4만9천여 제곱미터고요. 서신대체 8필지에 1만5천여 제곱미터, 소각장에 2필지에 2천4백제곱미터 정도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 면적을 7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다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장태영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 임대를 해주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광역폐기물 매립시설 각 주민지원협의체에 하면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각 위원들이 신청한 위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위원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마을 주민들이죠.

장태영 위원   이 토지에 대한 활용 계획은 없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는 없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지적도나 계약 협약서를 자료로 주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유휴토지 임대료가 작년보다 내려갔어요. 작년에는 천만원이었는데 면적이 줄은 것은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시지가가 내려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7백만원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도형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책을 보고하세요. 작년에 서신대체매립장은 2천1백이었고 유휴토지는 1천이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서신대체 매립장은 따로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해서 2천4백만원을

김도형 위원   금액이 3백이 변동되면서 변화된 금액 비교 증감은 없는데 유휴토지 임대료는 작년에 1천이었는데 7백으로 나왔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도형 위원   3천1백은 똑같은데 작년에 유휴토지가 1천이었고 대체매립장이 2천1백이었어요. 그러니까 3천1백이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대체매립장이 3백이 올라가고 유휴토지는 3백이 내려갔어요. 유휴토지가 왜 내려갔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면적의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면 공시지가가 내렸갔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210쪽 수입에 동물원 현재 동물원에 입장객이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작년 수준과 비슷합니다.

김도형 위원   수입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동물원장 장변호   현재까지 입장료 수입을 파악해보니까 작년도에 5억9천8백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 산출되어서 정확하게 5억6천7백을 계상했습니다. 약간 작년 수입에 못미치는 추계가 나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월별 2천명 줄은 것으로 나오는데

○동물원장 장변호   계절별로 입장객 차이가 큰데요. 봄이 벚꽃 축제도 있고 해서 가장 많고 가을에도 많이 있지만 여름과 겨울에는 입장객이 상당히 적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료가 싼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장태영 위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반입수수료로 보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번에 감사때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에 폐기물시설 설치기금을 별도 기금관리를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택지개발을 통해서 택기개발에 의한 보전금으로 저희가 수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따로 그것은 다릅니다. 서부신시가지를 개발한다든지 기타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건설할 그런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소급은 않고 기존에 처리하지 않은 것을 소급해가지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법률 시행 이후에 있었던 것만 해당됩니다.

장태영 위원   소급할 사유는 없어요? 일반회계로 썼는데 그것을 별도로 기금으로 조성해야지 않냐 이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쓴 금액을 앞으로 기금으로 편성해서 그 금액을 앞으로 저희가 리싸이클링타운이라든지 앞으로 시설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투입할 예정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소급하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발생하는 것은 기금설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관리하라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업들 서부신시가지라든가 부담금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앞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기금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앞으로 발생하는데를 조례 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12월 4일날 심의를 하실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220쪽 전력판매비 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1일 전력 생산량이 3천1백키로와트가 됩니다. 그중에 소각장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1천4백키로와트,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것이 1,700키로와트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키로와트당 150원 계산해서 산정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계산하면 이 금액이 딱 나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150원이라면서요. 지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변동이 있기때문에 유동성이 있어서 계산은 140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몰랐습니다.

김도형 위원   금액이 현재는 내려갈 것으로 판단하시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유동성이 있어서 150원인데 아까 추경에 올릴 때는

김도형 위원   내려갈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라갈거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려갈거라고 판단하셔서 지금 금액을 낮춘 것 아니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도 110원이었던 것이 150원이 되었기때문에

김도형 위원   올라왔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또 내려갈 수도 있기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상향조정을 해서 140원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는거잖아요. 이 세입 자체를 잡으면서 그냥 주관적으로 잡은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너무 잡아서 나중에 삭감해야 되는 면이 있기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차후에 더 오르게 되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물원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이것은 주차대수는 올라갔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은 주차장 요금 받기 시작한지가 1년 넘었는데요. 작년 수준보다도 주차 차량의 수입은 현재 늘어서 그것은 반대로 올렸습니다. 현재 수입에 맞춰서 입장료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추세에 맞춰서 세입 예산은 늘렸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용객은 감소하는데 주차는 늘어난다 이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이용객이 늘면 주차도 당연히 늘어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계상한 주차장 수입이 약간 적게 잡혔습니다. 그것을 정상화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지역사회단체 역량 강화 협력지원 이게 뭐죠? 353페이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그동안에 풀비로 세워져있던 것을 각 부서에 배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약 복지시설 환경개선이나 이런 사업비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이 풀비가 그전에는 시장님 풀비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질적으로 복지시설 단체들 지원하는데 이정도 예산으로 가능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턱없이 부족하죠.

선성진 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연차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내년도에 풀예산을 책정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예산으로 각 과별로 내려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복지시설 취약시설 기능보강사업요. 임대기관도 가능한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임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 시설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여지껏 임대시설에 대해서는 기능보강을 안했다는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마찬가지로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 복지시설 취약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이전, 이게 풀비 성격으로 있던 것을 각 부서별로, 이것에 대한 소위 선심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피하실 생각이신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장태영 위원   또는 그런 계획성이나 우선순위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공정하게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나름대로 저희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태영 위원   민간단체보조금 실링액 한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위에는 민간자본이전이고 밑에는 민간이전이잖아요. 현재 이게 계획 자체는 전혀 갖고 있지 않는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지원사업 그 자료 좀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리고 복지시설 기능보강하는 것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풀비로 보통 협력지원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씩 지출했습니까? 그동안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역은 별도로 빼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한 번 줘보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실은 4천만원 갖고 할게 많이 있을지 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역사회단체 역량강화 협력사업같은 경우 4천만원같은 경우 대부분 보훈단체나 이런 장애인 단체에서 그때그때 행사성 경비로 소요되는 예산 2백만원 내외로 지원했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내역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고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복지환경국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355쪽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내용 위기가정 등 저소득층 괄호열고 시설 위로방문 이게 누가 방문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설 추석 명절에 저소득층 보훈가족이나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누가 방문하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방문은 관련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관련국장이나 과장이 누구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복지시설은 제가 가고 어린이시설은 여성가족과장이 가고 이렇게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명절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시설은 그렇다치고 가정 세대는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가는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각 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서 10만원씩 계좌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방문하지 않고

서윤근 위원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라 하더라도 좀 어려움에 차이가 있어서 추석이나 설 명절에 조금이라도 그런

서윤근 위원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인지 동장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올리는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자의적으로 각 동에서 판단해서 올리면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생활복지과 사업을 보면 무조건 영세민, 차상위 지원 아니면 없어요. 그 수많은 이야기인데 또 이것도 과장님들이 찾아가서 돈을 주어야 할 일입니까? 이런 저런 지원이 수없이 많은데 과장님까지 찾아가서 그 예산을 또 줘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중복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드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그렇게 판단이 되죠. 뭐 생계비도 지원하고 별도로 명절때 위문을 한다는 것이 중복지원도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에게 명절때 작은 위문이라도 하는 것이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국도비 해서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충분한데 거기다 시에서 예산을 또 세워서 과장님들이 찾아가면서까지 지원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냐 이말이죠. 정식 루트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보조가 가고 있잖아요. 영세민이나 차상위들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런 경우 법적 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유명절에 같이 나눔을 베푸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 풀비 같은 느낌이 드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송상준 위원   줘도 되고 안줘도 되잖아요. 주어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어떻게 보면 정말 명절때 복지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정도 되는데 각 동에서 그때그때 꼭 필요한 사람들에 한해서 지원해주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꼭 필요한 사람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이 있잖아요. 영세민들은 다달이 얼마씩 주고 차상위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시기적으로 봐서 명절때 오히려 더 고독해하는 그런 분들을 방문하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아까 사각지대, 영세 사각지대가 어디예요? 영세민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영세민, 차상위의 혜택받는 사람은 괜찮아요. 서류 떼어보니까 자식이 어디 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는데 영세민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런데를 찾는 지원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게 사각지대예요. 그런 사각지대의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국장님한테 부탁할것은 정책적으로도 영세민이나 차상위는 주어지는게 있잖아요. 그분보다 더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도움 못받는 서류가 있고 수십년 전에 아들을 입양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는데 그 아들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이런 것이 많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어찌보면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 중에서 법적으로 지원되는 것 보다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도 적극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라도 누락될 수도 있고 그렇기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더 열심히 조사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정말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려면 이 5천만원 예산이 적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감사합니다.

송상준 위원   꼭 그런 분들 찾아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활사업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산액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2억7천3백만원 정도 적게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 국비나 도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서로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도하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만약에 이 상태로 진행되면 자활사업에 큰 문제가 발생하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래서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추경에 추가로 지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풀비 아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풀비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슨 일을 하나요? 협의체는 뭐고 협의회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단체인데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나 정책 건의랄지 이런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김도형 위원   협의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송상준 위원   400세대를 작년에도 했다고 하니까 그것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문 지원 내역을

송상준 위원   내년사업은 꼭 아니면 추경에라도 사각지대를 찾아서 한다고 하면 예산 더 세워야되요. 2억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장태영 위원님.

장태영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이 5천만원 정도 되고 우리 전주시 규모의 복지 수요나 예산액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언발에 오줌누기 예산이에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조례에도 근거하고 있고 상위법에도 근거하고 있는 지역의 복지 거점기관의 역할들을 하고 있고 재가노인복지관 네트웍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복지 역량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집중해주고 배분화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가깝게 익산하고 비교해서도 우리 전주시는 이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하나만 보더라도 행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통해서 이 민간 영역하고 행정하고 유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요.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 현황도 파악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사무실 유지하는 것 보다 전주시가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 내용을 읽어봤더니 이것 사업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이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해요? 이 내용을 보니까 어거지로 예산 세우기 위해서 쓴것이지 뭣을 한다는 거예요? 복지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 스스로 해결, 무엇을 했나요? 정책적으로 국도비 시비 보태서 지원하는 것이 그거지 이사람들한테 지원받아서 사업할 일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저희가 조례에도 근거가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보다는 민간 영역을 활성화하고 끌어들여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그런 시민들에게 연계도 하고 지원하는 기능도 하고 사실은 지역사회복지 민간 영역에서 복지분야에 대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이런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역할이 불분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역할은 우리 조례나 상위법에 분명히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능을 아직 다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조례에 나와있으니까 예산 세운다. 전주시 조례에 있는데 예산 못세운 것 수없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연구 노력해서 전주시 복지정책이 바뀌어졌다든지 결국은 국도, 시비를 보태서 주는 거잖아요. 뭣을 한다는 거예요. 일거리 창출했나요. 간사 한 명 2천3백만원 주는 것, 그리고 운영비가 2천7백만원이고 밑에 보니까 돈도 묶어놓지 뭣하러 나눠서 해놓았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역사회협의체하고 협의회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송상준 위원   문장이 길고 짭고 그러네요. 그말이 그말 아니에요.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그말이 그말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기능이 다르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설명서에는 전주시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은 없어요. 그렇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5천만원 이상만 자료를 제출했기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에 복지정책을 생산하기 위해서 관과 각 복지단체들이 결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주에 특색있는 사회복지 정책을 생산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못하고 회의만 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태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기가 전주의 특성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을 생산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떠 어떤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셔야 되는거고 그러다보니까 전주가 매칭사업 몇 개 빼면 특성있는 사업을 못해요. 하고 있지도 않고 있고 그런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타 지자체의 사례도 적극 파악해보고

송상준 위원   이 예산 세운지 몇 년 되었어요? 오육 년 되어가지고 뭣이라도 하나 있어야지 아무 한 것도 없이 예산 쓰기 위해서...

김도형 위원   이 단체 1년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협의체 5천만원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체 사업비 5천만원을 다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자체 부담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없습니다. 이 5천만원은 간사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2천3백만원하고 운영비 2천7백만원

김도형 위원   말씀하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전주시 복지 관련되어서 엄청난 일들을 해야 되는 협의체인데 복지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중요 사안들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건의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구성이 복지 관련된 다양한 분들이 모여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동안에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있나요? 그동안 예산이 지원되고 난 이후에 이 협의체가 운영되면서 성과라고 내세울만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연차별 시행계획을 작성 제출해서 만들었고요.

김도형 위원   그것을 여기서 만들어요? 시에서 만들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협의체에서 4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협의체에서 준비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시의 계획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계획을 만들고 매년 평가를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단체에서 전주시 사회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서 전주시가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의 사후 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송상준 위원   생활복지과 사업을 보면 거의 국도, 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이 복지가 정부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관철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뭔 사업을 한다는 것이 시비만 갖고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어차피 그런데 여기서 뭣을 하냐 이말이죠. 여기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어떤 복지 삶의 질 향상시키는 그런 정책적 사업지원 이런 것이 있어야지 5천만원 갖다가 자기네들 96명이에요. 인원이. 자비를 십원도 안내놓고 5천만원 갖다가 간단해요. 간사 2천3백만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5천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고요. 현재 96명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분과별로 회의를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그 자료 있나요? 정책에 반영했나요?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6년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만. 언제 결실이 있을런지, 한 10년 지나야 있나요. 알았습니다. 저소득 생활안정 이것하고 여기서 무엇을 연구해서 무엇을 자료를 만들었는지 자료를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단체에 대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엄연히 상위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여받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간단히 사업 내용을 보면 전주시에 사회복지계획을 5개년 단위로 세우고 여러 분야에 대한 미래적인 계획이나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평가하고 이런 상호 유기적인 역할들을 해야 되요.
  그런데 예산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해야 될 용역비랄지 이런 부분이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일을 못하는 형국이에요. 익산시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상근 직원만 해도 5명 이상 될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하고 민간하고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고 제가 비근한 예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자치단체에 내려줘요. 사실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업무가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복지 업무의 허브 역할을 거점 기관 역할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해주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나 여러 여건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오히려 유사하게 부처가 다른 여가부에서 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히려 예산도 많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형적인 어떤 형태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분야에 전주의제 21이나 기타 등등에 어떤 지역의 복지업무에 네트워크 역할을 하고 민간협력 체계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도 관심갖고 지원할 부분이다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죠.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공부를 했었고 지역별로 보면 몇 군데가 내실있게 연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세세한 문제들을 다 넘겨서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전주시는 이것을 하기보다는 명맥 유지하고 기관들 회의 주재하고 이정도 지금 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생산하거나 또 발굴하거나 예산에 대한 배율을 조정하거나 또는 온갖 선심성 예산을 효과적인 예산으로 세우기 위한 고민이나 이런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연초에 사업계획때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내년도에 구성하는 회의 체계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김도형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나중에 시간을 내서 위원회 간담회를 하든가 그러시게요.

송상준 위원   민간 단체들이 보조를 받아서 역할을 못하는데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새롭게 다른 것으로 변화하고 다른 제도를 받아들이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성과도 없는데 우리가 예산만 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감히 없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안이 있고 제도가 있으면 그것을 또 받아들여서 하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것을 어거지로 오육년 동안 검토를 했는데 특별히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 거기에 우리가 계속 퍼주어야 할 일은 아니다는 이야기잖아요.

선성진 위원   효율적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안 관련된 내용만 확인하고 부가적으로 논점이 될만한 내용들은 따로 논의하는 구조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건을 가지고 30분 넘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예.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심부름센터 올해부터 시작된 사업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난 해부터 한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 예산도 1억2천이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정책을 입안한 곳이 전주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도 시책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도에서 도비 30%, 시비 70%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고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요. 10월말 현재 약 5천여건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어떤 근거로 굉장히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이나 독거노인이랄지 또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가전 수리도 해주고 예를 들면 형광등이나 수도랄지 이런 것도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주고 이런 부분까지도 하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수리를 한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이 자료에는 심부름센터인데 시장보기, 수리도 한다고요? 수리가 전문 영역은 아니겠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일상생활에서 간단한 것들

서윤근 위원   어떻게 홍보가 되고 어떻게 대상자들이 이 서비스를 인지하고 이것을 이용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각종 복지관이나 시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통계같은 것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원 형태가 사회복지보조해가지고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자본 위탁사업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탁 성격의 사업을

서윤근 위원   위탁 협약을 한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도에서 지정해가지고 전라북도 협의회하고 시군 협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시가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예산을 주어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위탁협약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민간위탁사업으로 보여지는데, 그리고 4,865건 이게 있어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으면 주셨으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각 노인일자리사업들이 하는 분야가 다 틀려요. 현재 노인취업센터는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관련해서 5억5천 예산 서있는 것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때 과장님께서 사업 평가를 정확히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사업 평가를 정확히 해서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최소한 사업평가는 해놓고 예산 집행이 되어야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사업비가 1억5천2백이 맞나요? 설명서하고 예산서가 안맞는 것 같아서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억5천2백이고 내년도 편성이 2억3천이거든요. 이게 맞는건지 아니면 사업설명서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일자리 수행자 전담인력 지원이 사업 규모 24명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액수가 틀렸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한 명이 늘어났고요. 당초에는 금년같은 경우는 9개월에서 내년에는 11개월로 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났습니다.

서윤근 위원   사업 수행 이것 예산이 노인일자리사업 전담기관 12개소로 지원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는 실무 인력을 지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좀전에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를 보면 앞서 57쪽 노인일자리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단체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존재하고 활동하는 운영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시니어클럽 존재 이유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란 이야기죠. 그런데 굳이 따로 예산이 세워져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을 따로 수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중지원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지침상 참여 노인 147명당 한 명씩 전담 인력을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두도록 되어있는데 시니어클럽이나 여기에다가 기관을 운영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주잖아요. 그런데 왜 따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지원이라고 해서 왜 따로 있어야 되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담인력들의 업무가 어르신들의 안전이나...

서윤근 위원   이런 고유업무를 시니어클럽이 하게 되어있고 그것을 하라고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당연히 그런데요. 여기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 하고는 다르기때문에 그래서 전담인력이 필요해서 배치한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은 서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시니어클럽에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운영비 중에 그 인건비 어떻게 쓰여지고 전담인력 지원 예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나가는 인력은 어떻게 되어있고 이것을 봐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 말 한 마디로 모든 것을 다 또 국비지원이라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덮어져버리니까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 아닌가. 과장님, 식당에 일을 하러 갔어요. 하루에 7만원 받고 일을 하러갔어요. 설겆이 하면 따로 주고 서빙하면 돈을 따로 주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7만원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인건비라고 하면 그 이야기지. 그런데 인건비라고 7만원 잡아놓고 가서 부엌에 가서 설겆이 도와주면 만원 더주고 상닦아 주면 만원 더 주고 거의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름만 바꿔가지고 뒤에도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일자리사업이나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나 노인취업지원센터 운영이나 이것이 다 그게 그것 아닌가요.
  전담인력 지원이나 말만 바꾸었지 다 시비로 주는 것이고만. 다 그게 그것 아닌가. 이말을 통틀어서 5억이든 10억이든 주면 될 것을 말만 바꿔가지고 우리가 국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나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표자는 그런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같은 경우에는 전담인력은 3명이 있고 보조인력이 21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참여노인에 대한 모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발, 교육, 근무관리, 보수지급같이 전반적으로 취급하기때문에 일의 성격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 중복되어서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고유의 일들이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데 그 기관에 단체의 장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동시에 수행하는 것들이 같이 수행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배치 문제는 고유 영역에서 일을 한다 이렇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꿈나무 안심지킴이 이런 것도 노인일자리안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노인일자리 따로 예산주고 꿈나무 지킴이라고 해서 예산주고 이럴 일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시에서 주는 것 보세요. 5억5천, 9천만원, 2천만원, 4천7백만원, 노인여가교실 운영지원은 뭐예요? 안전지킴이 이게 학교 교통 그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밑에 노인여가교실 운영 지원 써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강사를 별도로 노래교실, 댄스스포츠, 요가교실 강사 10명을 두고 경로당 40개소를 찾아가서 여가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로당같은 경우 우리시에 571개소가 있는데 경로당 공간이 확보되고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곳으로 선정해서 어르신들 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한 동에 평균 몇 개나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 40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큰 동은 한 개 정도 적은 동은 한 개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송상준 위원   앞으로 더 늘리겠다. 모든 예산을 더 깎고 전주 완주 통합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50% 증액이네

○위원장대리 이영식   현재 시간이 12시 6분입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성상담센터 운영해서 3천만원으로 가능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추가로 요구했는데 본예산은 어려워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선성진 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6천만원 요구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지금도 원래 완산 한 군데 시범적 운영해서 사업을 점차 늘려가기로 했던 사업이 왜 양쪽으로 처음부터 쪼개져서 나갔는가도 이해가 안되고 그러면서 예산 반영도 이렇게 시켜주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양지노인복지관만 하다가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61쪽에 노인 유급자원봉사대 이것하고 64쪽 노인일자리사업 유급자원봉사대는 대한노인회하고 여섯 군데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주체가 3개 노인복지관, 사업 내용이 두 개가 거의 같은 것 아닌가요? 주체는 같다고 보고요. 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일자리사업이 유사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유급자원봉사대하고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 하고 유사성은 있는데요. 노인자원유급봉사대 운영같은 경우는 각종 취약지나 도로변 환경정비, 하천정화 활동 등 그것을 노인회하고 온고을 실버봉사대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꿈나무 봉사대는 여기도 초등학교 학생들 방범 순찰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해서 안전지킴이에 역점을 두는 부분이라 약간 사업 내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르신들이 방범 순찰을 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초등학교 학생들을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 아파트 주변, 학생들 귀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린이들 보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도형 위원   두 사업이 하나는 국비가 내려오고 있고 하나는 시비 100%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앞에 있는 유급봉사대는 1일 5천원씩 주어가지고 정화사업이라든가 일자리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쓰는 것이고 뒤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아동의 납치, 성폭행 이런 것에 대한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월단위로 방학기간이라든가 그때하는 것인데요. 보통 아파트, 학교 주변, 방범 시찰같은 것을 주로 해서 월 20만원씩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을 해놓은 것입니다. 약간 구분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기간 똑같죠? 3월에서 9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김도형 위원   주체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몇 군데가 빠지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데 신청하는 부서가 공모형식으로 응모해서 그 주체를 통해서 나가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1일 5천원씩 주는 사업들은 주로 환경정비, 교통질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꿈나무 안전지킴이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방범이나 성폭행에 중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때문에 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유급자원봉사대는 재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고 언제부터 있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006년도부터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아침에 아이들 등굣길 교통봉사하는 것은 실버꿈나무 어린이지킴이 사업이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전주시 전체적으로 보면 녹색어머니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이 유명무실화되는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 관련해서는 녹색어머니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어르신 일자리들은 기업이나 이런데도 있고 기업을 돕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것은 녹색어머니회하고 사실 중복이고 나중에 녹색어머니 활동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전체로 보면 굉장히 안좋은 사업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노인일자리 사업은 두 가지의 효과를 보고 할겁니다. 하나는 노인들에게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사회 정화라든가 양면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녹색어머니는 주체가 학교보다도 교육청 주체로 하기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것은 일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뜻이 상당히 있기때문에

○위원장대리 이영식   동감하는데 결국은 국장님 입장에서는 복지기관 어르신 이거지만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죠. 아침에 그것은 녹색어머니회에 맡기고 차라리 어르신들은 오후에 전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될건데.
  그리고 저는 동네 돌아다녀보면 공원에 앉아계시고 쉬고 계시고 그래요. 이것은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것 같고 차라리 어떤 기업이 있으면 거기서 몇 시간 노동을 하고 그러면 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래야지 이것은 어쨌든 저는 그러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함께 검토되어야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윤근 위원   노인일거리사업 민간위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민간위탁인거죠. 우리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공모를 해서 한 사업입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민간위탁이 맞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얻어서 민간위탁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민간위탁 사업인지를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동의를 얻어야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사업만 공모를 통해서 했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예산이 5억5천인데 적지 않은 것 같아요. 5억5천이 9개 작업장에 집행이 되는데 한 곳당 평균적으로 6천 정도 되겠네요. 이게 어디에 무엇에 쓰이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는 개소당 연 6천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3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관장 한 명하고 유급봉사자 2명하고 인건비 3명씩 작업장마다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개소당 연간 8백만원 내외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고요. 선성진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듯이 이것은 사업 평가를 정확히 해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 성과를 평가해보고 그렇게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박스, 볼펜 조립하기 이것 하는데 왜 인건비를 거기다 지원하나요. 이것하면 돈 벌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득이 나오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월 소득금에서 15만원에서 60만원까지 급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어르신들한테.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5억5천을 9개소로 나눠서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저한테 다 주세요. 제가 그 돈가지고 노인들한테 더 줄 수 있어. 아니 그것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가 한 개소당 3명씩 인건비를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야할 이유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인건비 우리가 왜 주어야 하냐고요. 뭐하는데 그사람들. 그 업체에서 거기다 연결만하면 박스접기, 갖다주면 거기서 접어서 갖다주면 되는 것이고 동네에서 조그만 창고에서 동네 아줌마 몇이 자리를 잡아놓으면 우리 동네도 그런데 있는데 백양 메리야스 박스 접는데 옷넣는 그 차가 와요. 내려주고 한 박스 전 개수 곱하기 얼마하면 돈 결재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수거해 가져가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3명을 뭐하는데 관리가 필요하냐 이말이에요. 노인일자리도 아니잖아요. 3명은 관리하는 일자리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다보니까 나눔의 사랑, 시온성 교회, 교회들이 이렇구만. 교회들이 자기가 봉사들을 할려고 해야지 인건비 받아가면서 그것을 왜 하냐고요? 왜주어야 되냐고요. 5억5천이라는 돈을. 작업장을 5억5천 한 번에 작업장을 시유지같은데 지어서 그렇게 해놓으면 오히려 편하다니까요.
  그사람들이 다 실어다 주고 실어가고 그러는데 왜 거기에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가 주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이게 관리자 인건비 아니에요. 노인 인건비가 아니고. 예를 들면 시온성교회에서 6천만원을 주면 시온성 교회에다가 6천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교회안에 터 있는데다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3명이 시에서 주는 인건비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할 이유가 뭐있냐 이말이에요.
  그 회사에서 직접 계약이 되면 그 회사에서 박스도 갖다주고 접어놓으면 가져가고 결재하고 그러는데 왜 주어야 하냐고요? 주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더군다나 교회내 이런데는 자기네가 봉사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시에서 인건비 다 받아가면서 보조금 다 받아가면서 민간위탁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하여간 이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봉사, 노인일거리하면 무조건 돈을 퍼주는 식에 그런 것을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에요.
  꼭 쓸데는 두 배, 세 배 사각지대 그런데다는 2억, 3억 써도 뭐라고 하지 않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이게 뭐냐고요. 교회에 가있다가 6천만원씩 줘요. 우리 의원들 덧씌우기 포장한다고 천만원만 세워달라고 해도 안세워주잖아요. 6천만원씩 이렇게 줍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본 지원금에서 높여가지고 하는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이것은 선심성 및 이런

송상준 위원   이런 것들은 전주시에 노인일자리센터 있잖아요. 거기서 해도 되는 일이에요. 왜 여기다 돈을 주냐고요. 노인일자리에서 뭘 구하나요? 이런 것 하면 되잖아요. 왜 단체에다가 5억5천이라는 예산을 주냐고요. 전주시 노인일자리를 총괄하는 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노인회 활성화사업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이게 40군데 하신다는데 그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것은 예산서에는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지난 해에는 경로당 여가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같이 해서 한 사업인데 금년에는 제목을 바꿔가지고 노인회 활성화사업으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 내용이 중요한거잖아요.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배치해야 된다 그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관리자를 하는건데 그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순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40군데가 여기인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60페이지 노인여가교실 운영 프로그램이고요. 노인 여가교실 운영을 관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송상준 위원   노인여가교실 운영 이것도 경로당 한다면서요. 금방 말한 노인회 활성화 사업도 그거라면서요. 그러면 뭐가 틀리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360쪽에 노인여가교실 운영은 사업 내용은 강사수당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김도형 위원   어디서 해요? 민간이전인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에서

김도형 위원   인건비 준다는 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강사들 10명을 선발해가지고

김도형 위원   그러면 노인회 활성화사업도 또 인건비잖아요. 관리자 한 명, 사무국장 한 명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것은 대한노인회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램 관리자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무국장은 노인회 일을 보겠죠. 프로그램 관리자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뭘하고 있는지 얼마나 실적이 있는건지. 지원 형태보니까 작년에도 했었고만요. 그전에도 또 있었어요. 11년, 12년, 13년 계속 선겁니다. 어쨌든 이분이 실제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프로그램 현황 파악도 하고요. 복지관하고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욕구 조사도 하고 이런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번 사무감사때 지적되지 않았나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경로당이 실제로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고 몇몇 분들에 의해서 운영되다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 저 지역 옮겨다니는 문제까지도 그때 거론이 되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김도형 위원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것을 복지관으로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런데 잘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전주시 경로당이 몇 개인데 관리자 한 명 갖고 되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완산구가 293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경로당이 571개소입니다.

김도형 위원   571개면 하루에 두 군데씩은 꼬박꼬박 가야 된다는건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실질적으로 노인회 지원사업 아니에요? 지원예산, 노인회가 운영되기 위해서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그 보조인력 인건비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한 사람은 여기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역구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어요.

송상준 위원   노인센터에다가 20억 주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 이것을 찢어가지고 여기 1억, 여기 5억, 여기 3억 이름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분리해 놓았나요?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 똑같은 것 줄줄이 써놓았으면 노인여가교실은 10명 수당주고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누구를 줘요? 이 사업은 뭔돈이라고 했죠. 사무국장 인건비가 5천만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관리자하고 사무국장하고 두 명입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3천만원씩을 받는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강사 10명 관리하는 것인가요. 시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 사람 10명 관리하는데 그것이 3천만원씩 그것도 사람을 두 명씩 써가면서 관리해야 할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치 않네요. 또 노인센터 거기도 총괄로 하는 부서들에 하나를 놓고 이야기하면 될 것을 이것하면 이 사업부서 해서 사람 조직 만들고 이 부서는 인건비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로.
  총괄 어디 위에서 전체적으로 노인센터에서 해서 부서마다 하나 만들어서 사람만 하나 관리하면 될 것을 570개 경로당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여기에 있는 2명의 인건비는 사무국장 인건비 하나 하고요.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인데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이게 노인회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면서 사무국장은 사무국장 업무를 수행하는거고 프로그램 관리자는 다 순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요청이 왔을 때 프로그램 지도해주는 업무까지 같이 겸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무국장하고 한 달에 18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인건비 나가는 것이다.

송상준 위원   누가 180만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사무국장하고 프로그램하고 각각

송상준 위원   월 각각 180만원씩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노인회에서 근무하는 인원입니다.

송상준 위원   노인회가면 사무국장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잖아요.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를 노인회 활성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사무국장 월급줘요. 다른 것으로는 주지 않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노인회 조직표 한 번 봐야겠네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렇게 올라오면 명확치 않아요. 차라리 노인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 이렇게 나가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각 노인복지회관 거기서 해야 맞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줘야 맞고 전주시 노인회 지원금 인건비 및 이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고민이 각각의 사업들이 유사성도 있고 복지업무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 활성화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25% 주고 시비 75% 부담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부터 제목을 노인회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어서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해버리면 누구나 봐도 쉽게 알 수 있고 명확하게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혹시라도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해놓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니까 이게 경로당 여가 활성화사업, 노인 자원봉사센터 이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한 것 아닙니까? 예산의 부기 이렇게 해놓고 그동안에 이것을 합쳐가지고 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용도는 노인회의 사무국 인건비 보조하는 거죠. 현실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부기가 틀려있는 예산안을 통과시켜라. 또 하나는 계산을 해보니까 4천3백만원이고만, 180만원씩하면 360만원이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것 있고 퇴직금, 4대 보험료

송상준 위원   하여간 일단 넘어갑시다.

선성진 위원   창의력 경진대회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노인 창의력 경진대회라고 해서 매년 1회씩 노인 아이디어를 공모해가지고 행사를 하는

선성진 위원   행사 주체는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복지관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게이트볼 대회하는데 1천만원, 게이트볼 활성화 8백만원, 위에 보면 어머니날 따로 있고 노인축제, 노인의 날 행사비 따로 주고 어버이날 행사를 따로 주고 그러면 노인은 어머니 아닌가. 똑같은 것 아니에요. 어버이날이라 행사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노인주간 축제한다고 예산 세워놓고 이 예산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런데 부모들한테는 어린 아이들한테는 저는 아낌없는 예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셔보면 알아요. 왜 그래야하는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활동하는 몇 사람만 혜택을 받아요. 그리고 앞에서 보세요. 중복, 중복, 노인정책 국·도· 시비 다 주고 거기다 대고 시에서 또 만들어주고 저는 시에서 100%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안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것 보세요. 몇 장이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나가요. 노인정책에 대해서. 그런데도 약 13억 정도 이상이 시 100% 예산을 계속 투자하고 있어요. 중복투자 아니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혜택이 노인대회 행사하면 몇 사람 옵니까? 각 부녀회장, 전주시 몇 사람, 50명선에서 이 많은 돈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역할하지 않으면서 대우만 받을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산 갖다가.
  그것을 자꾸 어떤 사업을 문제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중복, 중복 이것 보세요. 국·도·시비 주는게 얼마나 많은데 거기다 대고 또 시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고 저렇게 만들어서 주고. 차라리 예산을 세워서 노인들이 이빨이 안좋으니까 인플란트 사업을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더 해준다든가 보청기를 진단을 해서 사준다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지 복지정책이지 맨 나와서 노는 사람들 그 사람 그 사람 그 혜택 또 보고 또 보고 경로당 가봐요. 입이 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혜택보는 그사람만 계속 혜택을 보고 혜택보는 경로당만 계속 혜택봐요. 다른데는 냉방에서 할머니들 우리 이렇게 가면 제비 새끼처럼 뭣좀 주시오 그런 입장에 있어요. 과감히 이런 것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갔더니 2천만원씩 주는 장애인 체육대회가 사람 몇 명 안 앉아있어요. 2천만원 어떻게 썼냐 물었더니 7백만원이 행사 밴드비, 3백만원이 수건, 밥 이삼백만원어치, 몇 사람이 그것을 남으면 한 사람이 수건 10개씩 가져가요. 이게 뭐예요.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질의 답변 짧게 짧게 하고 가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365쪽 거동불편 이 내용하고 여기에 371쪽에 보면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365쪽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자원봉사자 보상금 2천250만원 이것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들 도시락 배달을 하는데 15명이 1일 5천원씩 하는

선성진 위원   이 수행 기관이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8개 기관입니다. 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세 군데하고

선성진 위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식비입니다. 1식 2천5백원씩, 976명에 대한 식사를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 보상 이 식사를 이분들이 배달해주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상금 5천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저소득 어르신들 식사를 원래 식당 운영을 복지관하고 종합사회복지관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곳에 오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같이 집어넣어서 포함시키면 안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원봉사자 보상은 전액 시비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사업은 분권교부세하고 도비, 시비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을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물론 포함해서 부기만 달리하면 간단한데 재원이 다르기때문에 이것을 분리해놓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재원이 다르긴 뭔 재원이 달라요. 매칭할 때 시비 매칭을 늘리면 되는거지. 그리고 무료 경로식당 지원 관련해서 내내야 이게 다 연계된 사업들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고 뒤에는 보상금입니다. 목이 다르기때문에 구분해놓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배달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수행 기관이 어디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평화사회복지관하고 여명 노인복지센터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왜 여명 노인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들 도시락 배달사업을 하죠. 여명 노인복지센터 자체가 재가노인복지시설 아니에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도시락 배달 사업도 하고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맞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그러면 이것을 여쭤볼게요. 현재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배달사업을 없애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을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하는 사업에 합쳐서 수행하게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현재 이 목 자체를 다 없애버려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평화 사회복지관하고 여명 노인복지센터 이게 우리가 위탁하거나 협약을 맺은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만 지원하고 있어요? 근거는요. 시 자체사업이라고 근거없이 한거예요? 달리 여쭤볼게요. 이게 시가 선정한거예요? 본인들이 사업하는 것을 시가 보조를 해준거예요? 최초에. 언제 어떻게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확인해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 판단은 이 두 개 사업은 합쳐도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여기서 수행하는 기간내에 보면 복지관이 다 있고 복지관에서 배달사업을 하고 있고 그 판단이 들었을 때 현재 이 사업들은 정리해서 다시 제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내용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재가노인의 대상이 저소득이라고 안써도 들어가는 재가노인 대상자의 조건이 저소득, 영세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재가노인을 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시에서 지원하죠. 그 안에 인건비고 뭐고 다 들어가 있죠. 재가복지센터에 많은 예산 지원하죠. 한 군데당 1억2천씩 지원하나요? 그 개념이 아닌가요? 이것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등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물론 등급외자도 있는데 등급외자하고 이분들이 거기에서 요양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지 않아요. 재가복지센터 사람들이 집에 도시락도 배달하고 센터의 몇 사람씩 종사자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점심도 해드리고 불편한 사항도 처리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식사배달이 또 쓰여있어서 하는 소리예요. 거기 센터에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 다 시에서 지원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재가노인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부분은 확인해봐야 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센터가 있으면 어디 지역별로 나눠요. 나눠서 사람 백여 명 관리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매일 그 집을 다니면서 봉사를 하러다녀요. 점심도 갖다주고 반찬도 만들어 갖다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원하는 인건비안에 거기에 지원하는 인건비고 뭐고 다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배달하는 자원봉사자가 왜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장애등급이 1급이나 2급은 요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3급에서도 분류해서 필요한 경우에 재가서비스를 받는데 방문해서 서비스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밥을 배달하는 문제까지는 거기서는 관여를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도시락 배달 여부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해요. 반찬도 만들어 갖다주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도시락 배달사업은 8개 시설하고 장애인 도시락 배달 시설 2개소 하고 여기만 하고 있거든요. 예산 지원을 해서 하는 곳은. 그러니까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는 사업은 내용을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자체사업으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먹여살려야 되니까 하는 노인복지센터들이 있어요. 예산을 안받고도 하는 센터들이 있어요.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무료 경로식당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무료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는데가 총 몇 개소죠. 11개소인데 여기 각 6개 복지관하고 3개 종합사회복지관 나머지 2개 어디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북불교회관하고 한국대학생 선교회하고 두 군데입니다.

선성진 위원   한국대학생 선교회하고 전북불교회관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죠? 아니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는데 여기가 노인일자리 작업장이죠? 두 군데가 .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확인 다시 한 번 할게요. 일거리 마련 사업장 제가 알기로는 맞는데 아니에요? 확인 한 번 해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 1년에 몇 분이나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895명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4천3백만원뿐이 안들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인당 12매씩 4천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피부로 와닿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세요. 그래서 자주가서 일주일에 한 번 갔으면 두 번은 시켜야겠다 이런 예산을 피부로 와닿는 예산을 많이 세우시라 이 말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가는 예산을. 이제까지 취지가 그거예요. 부모님들이 쓰신다는 예산 우리가 감히 건드려야할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중복이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하는 거니까 또 몇 사람만 혜택을 보는 이런 것 돈주지 말고 이런 예산에다 많이 쓰시라 이말입니다. 4천3백만원이 뭐예요? 이런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한 사람 기간이 얼마나 되요? 며칠만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인당 12매를 지급합니다.

송상준 위원   한 달에 한 번,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게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성진 위원   전북불교회관은 아닌데 대학생선교회관은 맞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장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거예요? 이것 이외에 경로식당 운영하는 곳이 몇 곳이나 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무료 경로식당 3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자료가 준비 안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보육수당 질의를 할게요. 설명서를 보면 사업 계획이 2천5백명 대상으로 월 3만원이거든요. 그리고 사망위로금 10만원인데 총사업비 9억1천으로 되어있는데 2013년 예산서에는 5억2천으로 줄은 것이 이후에 추경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설명서 86쪽입니다. 2천5백명 대상이라고 하면 월 3만원이면 한달에 7천5백만원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윤근 위원   돈이 없어서 추경에 세우겠다고 쪼개는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서윤근 위원   올해 사업비 4억2백만원이에요. 상식적으로 이분들이 사망위로금도 있는 것처럼 사망하시는 분들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일상적으로. 그러면 매년 갈수록 예산이 축소되는게 맞지 않나요?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에는 만원씩 지원하는 것을 내년에는 3만원씩 지원하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서윤근 위원   보훈회관 건에 대해서 전주시 보훈지청은 효자동에 있습니다. 2007년에 신축했고 그런데 보훈지청 건물이 5층짜리로 해가지고 몇 년 전에 증축을 했는데 전주시 보훈회관하고 보훈지청하고는 어떤 관계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건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보훈지청은 행정관서고요. 보훈가족들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관서고 보훈회관은 민간단체들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서윤근 위원   이것도 역시 전주보훈지청에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보훈단체는 보훈지청에 요구를 해야지 왜 전주시에 요구를 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어제 이것때문에 보훈단체 실무과장하고 간담회를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훈회관은 보훈지청에서 지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요. 그런데 보훈처 방침은 도단위 광역단체까지만 자기네들이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어떤 논의를 했냐면 국비를 지금 보훈처에 5억을 확보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안하면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5억원 지원은 어렵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만나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울며겨자먹기로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공법단체가 9개가 있고요. 임의단체가 7개가 있는데 인후동에 4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종합경기장과 다른 곳에 각각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실 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회관이 건립되면 운영비도 절감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분들의 주장은 현재 인후동에 있는 구 인후3동 주민센터 건물을 쓰고 있는데 그 앞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지어달라고 그래요.

서윤근 위원   그 필요성을 제가 부정하는게 아니잖아요. 필요성이 있으니까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왜 전주시비로 지어주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훈지청도 국가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청이 있는거고 예를 들어서 전주노동청이 있고 노동청에서 업무를 봐야할 노동회관을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주시가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납득이 안되지만 국비 5억과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훈처에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보훈단체들의 강력한 주장과 절실한 상황을 감안해서

서윤근 위원   보훈단체가 서울 본청을 가서 시위를 하든 보훈지청을 찾아가서 점거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왜 전주시에 와서 그것을 요구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보훈처에서 어느 정도 일부는 지원해주고 지자체 소관으로 되어있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각 지자체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중앙정부에서 일부하고 있는 업무 중에 일부를 관리라든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전부 지자체에 이관이 되어있는 상태이기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과장께서 이야기한대로 보훈회관을 할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쪽에서 강력하게 대시를 하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와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국비가 없는데도 있는데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신청해야 국비를 받아오는데 신청하는 보훈단체들이 각 지자체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을 작년 11년 12월에 국비 5억을 확보했다. 이것은 어디서 확보했다는 거예요. 확보 주체가 우리 전주시인가요? 전주보훈지청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보훈처입니다.

장태영 위원   보훈처가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으로 국비 5억을 확보했고 이것을 전주시 보훈회관 건립 추진 계획 수립 및 신청을 전주시가 전주보훈지청에 했다는 거예요? 전주보훈지청이 보훈처에다 했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주시가 보훈처에다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보훈지청을 통해가지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업 목적, 필요성 다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보는데 저도 서윤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절차가 뭐가 있어요? 이게 예산이 총 27억인데 여기에 국비 5억을 확보했다는거고 실시설계비를 1억5천 올해 세웠는데 여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에도 보면 1억5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봤더니 중간에 추진사항이 국비 5억이 있고 총사업비가 27억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국비 5억은 전주시로 배정만 되어있지 사업 계획만 내부적으로 보훈처에서 되어있지 아직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장태영 위원   연도별 투자 계획에 보면 총사업비가 1억5천이라니까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27억이잖아요. 27억이면 저희가 밟아야될 절차가 뭐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중기재정계획도 밟아야 되고 행정절차는 이행해야 됩니다.

장태영 위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절차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절차는 추인식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이게 엄연히 보훈처사업인데 이 건물을 짓게 되면 운영비 우리 전주시가 댈 것 아니에요. 과장님, 운영비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건물하고 지상 4층이면 이것 임대를 전제로 하는 거죠. 임대해서 자립하겠다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 해마다 보수 비용 다 주어야 되고 최소의 기본 운영비를 주어야 될거라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도 나가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현재 나가고 있기때문에 현재 수준보다 늘어나지는 않아도 현재 수준은 기본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저희가 22억 투자에 대한 우리 전주시의 근거나 이런 보훈회관을 기초자치단체가 어디 어디 건립을 했다. 이런 사례가 있을텐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정읍시는 준공이 예정되어있고 군산시도 30억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훈처에서 5억을 받고 해서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하고 내년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우리시와 기초 지자체는 몇 군데 한데가 있습니다. 십이삼개 지자체에서 보훈회관을 신축해서 입주한 상태입니다. 12개 단체 기관에서 시설해서 지자체에서

장태영 위원   이것은 절차상으로도 사업의 타당성이나 필요성 이런 부분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긴급한 사안이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되는데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의회가 다른 이견을 달면 발목잡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배려가 없다느니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것은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가 예산 사정도 그렇고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장태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은 누구도 신뢰가 안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국비 5억이 뭔가 전주시가 예산 투자를 하지 않으면 국비 5억은 무산된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건축비는 고사하고 실시설계비 반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것을 하고자 했다면 누군가가 우리 시장님이 되었든 보훈회관을 전주시가 책임지기로 했다는 그 결정 과정이 의회와 함께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27억에 대한 신축비를 어떻게 계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대비해서 비율적으로 1억5천 실시설계비 잡아놓는거잖아요. 건축비에 대한 재원 대책은 어떻게 되었어요? 과장님, 여기까지는 좋은데 나머지 20억에 대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국비 5억 확보된 것으로 간주하고요. 특별교부세 12억 정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시비 나머지는 투자할 계획으로

장태영 위원   나머지 건축비를 추경에 하시는 거예요? 특별교부세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결국 시비 약 20억 정도의 부담을 어느 시기에 우리시는 판단하고 있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내년 추경에 일부라도 사업비가 확보되었으면 하는게 사업부서 생각입니다.

장태영 위원   건축을 1년 정도 잡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014년 정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완주 통합 문제는 고민해보셨어요. 기간이 짧긴했지만. 고민 끝내셔서 그냥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주시 보훈지청이 어제 왔을 때도 담당 과장하고

김도형 위원   국비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 전주 완주 통합 이후에 보훈단체의 통합 문제를 이야기했었습니다. 회관 건립이 아니고

김도형 위원   현재로서는 시정의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이잖아요. 시장이 전주 완주 통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에서 전주시만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시장하고 입장이 다른 것 아닙니까? 정책 방향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도형 위원   완주군에 있는 보훈단체들이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 문제가지고 하겠죠. 그러면 사전에 논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국회의원님이 보훈단체에서 강력히 주장하니까 보훈처에 협조 요청해서 5억이 확보되었어요.

김도형 위원   전주시에도 몇 몇 사람들이 개인 역량을 발휘해서 국비를 가져다 놓고 거기다 시비 붙여서 사업해가지고 잘된 것 뭐 있습니까? 없죠? 그래가지고 잘된 것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실제로 그게 전주시의 공으로도 안돌아오잖아요. 다 자기것인양 그렇게 행사하고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주 완주 통합을 내년에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지금 각종 단위사업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도 그쪽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것은 양 단체간에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의견 조율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일단 삭감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정되면 내년 추경에 세우시면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첫째 문제가 국비 5억때문에 그러는데

김도형 위원   5억이라는 성격이 지자체가 12개라고 하셨어요. 각 지자체마다 이런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을거예요. 더더군다나 교부세 자꾸자꾸 줄어드는 상황이었잖아요. 만약에 이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결정만 하면 보훈처에서 풀비로 20억이든 30억이든 가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정되는 지자체가 나오면 5억씩 떼어준다. 그렇게 되어있겠죠. 우선순위를 어디를 지어주지는 못하고 그것 확인해보세요. 만약에 그런 형식이라고 한다면 지금 굳이 이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어제도 그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내년에 이것을 못한다면 몇 년 동안은 예산 지원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비 5억정도 받는 것이야 어렵지 않을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어쨌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인후3동 안골사거리 밑에쪽 노동청사 가는 코너 옆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다 새로 짓는다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있는 것을 다 허물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저는 이제 어쩔 수 없이 현 위치를 택한 것입니다. 사실은 할려면 아까 전주 완주 통합까지 감안해서 적정한 위치에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가야 옳다고 봅니다마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으로 우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새로 지을만큼 많이 낙후되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

송상준 위원   새마을협의회 우리 선배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그 예산을 세울 때 어디 있는지 아시죠? 안골사거리 전북은행 뒤에 건물 6층짜리잖아요. 자립하겠다. 그럴테니까 한 번만 지어줘라, 그렇게 국비 조금 걸어놓고 시에서 지었어요? 그뒤에 자립하고 우리가 지원 않습니까? 단체 중에 제일 많이 지원합니다. 8천 얼마인가 지원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런 보훈단체나 장애인 단체나 사회단체들의 속성상 자립할 수 있다 하더라도 행정에 기대고 지원을

송상준 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끌려가야 되냐 이말이죠. 누가 코가 걸려가지고 그렇게 안준다고 하면 안주어야 되잖아요. 자립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훈이 되었다면 아까 4층까지 지을 필요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단체수나 그렇게 지어야

송상준 위원   9개 단체가 얼마나 호화스럽게 살려고 하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가 호화롭게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최소 공간은 확보해주어야 되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최소 공간이 얼만큼인데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 현재 실시설계 용역비만 예산에 계상되어있는데 저희 실무진의 의견은 회의시는 공통으로 쓰고 최소 공간으로 각각의 사무실만 두고 이렇게

송상준 위원   각각 사무실이 몇 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봐야 알겠죠.

송상준 위원   아니요.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는게 아니고 100평이면 더 좋고 200평이면 더 좋죠. 한 단체 사무실이.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이정도까지는 해주어야 겠다는 기본 방침이 집행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 써도 되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되지 거기다 우리가 또 왜 지어주어야 되냐 이말이죠. 관리, 독립 이것은 핑계거리다 이말이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 거기가 4개 단체만 들어가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대화를 하다보면 참 힘든게 집행부는 다 어떤 갈등이 있으면 그 단체편을 들어요. 전주시 예산을 어떻게 십원이라도 아껴야 겠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고 다 그쪽 편만 들어요. 버스 파업도 그렇지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왜들 그러는지 이해가 안가요.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를 왜 길게 하겠습니까? 딱 하나예요. 내가 좋은가요? 필요없는 예산 절감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왜 집행부 공무원들은 그런 사회단체하고 갈등이 있으면 왜 다 얼마든지 들여서라도 해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이말이죠. 그게 문제 아닙니까? 예산 함부로 쓰면 안되잖아요.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것을 누가 지켜주어야 하나요? 공무원이 지켜야 하잖아요.
  무슨 단체를 얼마나 화려하게 쓸려고 하는데 지하1층 지상4층까지 우리가 지어주어야 되고 관리 유지비 주어야 되고 또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아까 전주시 집행부들의 예산 어려운 예산을 세울려면 기법이 그거더라고요. 국비 잡아놓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날라가기 전에 해야 된다고. 날려보내세요. 준비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준비가 안되어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5억 확보된 것 갖고 12억 교부세를 받고 국회의원한테 교부세 1억만 받을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든지. 12억 교부세 받아질까요. 이것은 막역한 이야기다 이말이죠.
  그리고 시비를 10억을 세운다. 그런 뜻이죠. 17억으로 하면. 이것 시간 끌어가지고 계획을 27억 해놓았지만 일이년만 미루면 거기서 최하가 10% 추가입니다. 물가상승률 따지면 한 40억짜리 되요. 정말 할려면 그때 가서 하라 이말이죠. 그때 시가로 설계를 내고 해도 5억 날라가고 안 날라가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분들을 설득 이해를 시켜야 하는거예요. 막연하게 교부세 12억을 잡고 내 주머니에 돈있는 것처럼 5억원 확보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충분하게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노인일자리 작업장들 평균 지원되는 예산이 6천만원이 넘죠. 보훈단체 일자리사업도 사업비 기본 6천이 넘어요.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하는데 4천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개월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종사자들이 2개월동안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라 2개월 인건비를 요구했었는데 이번에도 반영이 안된 상황이라 그게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선성진 위원   장애 체험교실 운영 관련해서 민간이전인데 수행기관이 어디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북장애우 권익문제 연구소 이동기씨가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운영하는데 25만원씩 20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장애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입니다.

선성진 위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지원 이것은 뭡니까? 수행기관은 어디고 사업이 뭐예요? 신규사업인데. 373페이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때문에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를 위한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수행기관이 뭐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희망드림센터에서 제안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요구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10만원 갖고 뭐하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중증장애인 사례관리 위주로 하는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은 내년 한정예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내년 한정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교통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교통사고는 어디가 다쳤다 그러면 그 장애인 단체로 들어가면 되지 교통사고 단체라고 해서 또 만들어야 되나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건물 짓다 추락해서 사고나면 건물 추락사 장애인 이렇게 하면 지원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장애인 단체 하나로 통합되면 간단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산도 분산되어있지 않고 사업도 심플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각각의 이익 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렇게 나눠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교통사고가 나면 다리를 다치면 그런 단체에 들어가면 되고 교통사고도 설령 눈이 다치면 시각장애 쪽으로 들어가면 되지 교통사고만 당해서 장애가 되었다라고 해서 단체를 또 만들어야 되냐 이말이지. 서로 자기들의 이해 관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시에다 떼를 쓰면 돈을 주니까 이렇게 준비하는거다 이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이것 해줘라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런때는 과감히 그게 아니다라고 를 설명을 해주어야지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행사를 하는데를 제가 갔어요. 정말 사람 몇 명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장애를 입어서 촌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장애로 여기 저기라도 목발 집고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시하고 관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돌아가고 그래요.
  자기들끼로 하다가 싸움나면 다시 나와가지고 단체를 만들고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면 시에서는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짚어서 지원이 없게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설득 이해를 시켜서 분할하면 안된다고 하든지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냥 받아주니까 단체가 또 생기고 단체가 또 생기고 또 예산 세워주고 재미 붙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해 설득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역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김도형 위원   76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 어디 단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장애인 단체가

김도형 위원   총연합회는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7개 단체를 통합하는 총연합회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7개 단체를 1천8백만원 가지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1천8백만원을 총연합회에 주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닙니다. 각각 지원합니다. 제가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총연합회에 주어가지고 총연합회에서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김도형 위원   각 단체에다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그러면 7개면 250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것은 회원수 비례해서 많은데는 390에서 적은데는 23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소속된 7개 단체가 여기에 다 들어와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다 들어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각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은 뭐고 연합회에 지원하는 것은 뭐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각각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별도의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사업비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시설보호자 생계비가 있습니다. 7억5천인데 사업 근거가 사회복지사업법 42조가 있고 지자체는 보조할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시설수급자의 생계 주거보호로 되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있는 시설 6개소에 470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생계 급여나 주거급여가 통으로 묶여져 있는 수급 예산에 들어가 있는게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에는 추가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주 부식비하고 피복비, 월동대책비 해서

서윤근 위원   시설보호자 생계비로 되어있어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시설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한테

서윤근 위원   어떤 기준 근거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있습니다. 주 부식비는 월 14만 1천원, 동내의 10월에 한 번 주고 월동대책비 연 1회 주고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사랑의 집이 있어요. 앞서서 아까 5억 정도 된 것 같은데 운영비를 지급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는 순수한 일반 운영비입니다. 거기 운영비에는 직원 인건비하고 시설관리 운영비하고 거기에는 포함되었고 이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이분들에 대한 것은 거기에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376페이지, 전북장애인부모회 전주시지회, 377페이지 한국장애인부모회 전북 전주시지회 이게 뭐가 틀린가요? 하나는 전북 전주시지회, 하나는 한국 전주시지회 이렇게 쓰여있는데 뭐가 틀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교통사고 그것처럼 여기도 각각에 단체가 나눠져있는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전북장애인학부모 전주시지회, 한국장애인 협회 전주시지회 이게 단체가 틀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중앙부터 이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대부분 중앙에도 이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자원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원봉사연합회가 있고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중적으로 되어있는 그런 구조가 단일화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중앙단위부터 계보적으로 내려와 있어가지고 갈라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죠.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이 있으면 행정에서 통합을 권유하고 그래서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원칙없이 한다 이 말이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송상준 위원   고래가 싸움해가지고 새우등이 터졌어. 가네끼리 싸우면 시에서 예산을 줘,

○위원장대리 이영식   진행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어요. 1억9천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질의했었던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물론 앞서 토탈 심부름센터 이것은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이고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이란 말이죠.
  이게 중복되어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통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하나는 토탈 심부름센터는 인건비가 6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1억 2천입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 심부름센터 역시 6명이에요. 1억 9천이에요.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 심부름센터 전주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여기는 차량을 통한 민원업무 대행이 있기때문에 운영비가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앞서 토탈 심부름센터는 차량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여기는 차량이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게 말이 되나요 차량없이 대중버스 타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토탈 심부름센터는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차량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자가용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인가요. 자가용으로 다닌다고 하면 최소한 그 유류비는 제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마찬가지 아닌가요. 똑같이 6명이 하는데 그러면 반드시 똑같은 금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억 6천과 1억 9천은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전주시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차등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답변을 나중에 주시든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두 가지 따로 1억 2천, 1억 9천해가지고 기관을 두 개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하는거고 이것은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존재하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물론 성격이 약간 차이는 있어보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예산이 지급되는데 그것을 통합하거나 이런 노력이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효율성을 위해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시각 장애인이라는 특수성때문에 통합하기에는

서윤근 위원   앞서 토탈 여기도 장애인 들어가 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게 그리고 지방 이양사업으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쉽지 않은데 장기적으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다마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여기 차량 있고요. 차없이 심부름센터 운영하기 힘듭니다. 전주시가 현재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관련해서 수행 기관 이게 전주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만든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전주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선성진 위원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운영 주체는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방이양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수행기관이 전북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아니고 수행기관이 시지회로 해야 맞는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입니다.

선성진 위원   수행기관이 지회로 해야 맞는거잖아요. 여기는 그냥 사업 자체가 전북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로 되어있어요. 센터를 설립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밖에 표현이 안되잖아요. 이것 지금 지방이양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 자체를 합칠 수는 없다고 하는데 각각의 수행기관을 하나로 합칠 수는 있는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에서 명칭만 전주시

선성진 위원   현재 지방이양할 때 시각장애인 전주시지회에다 주라고 이양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거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느 쪽이 되었든간에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한 개 법인이나 한 개 기관, 한 개 장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개 기관이 여러 개 사업을 합쳐서 해요. 노인복지하시는 분이 장애인도 하고 다문화도 하고 다 그래요. 출처가 불분명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업들은 사업 자체가 사업 내용은 비슷한데 기관을 다르게 해서 준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인 문제, 그리고 현재 지방이양사업인데 이게 한 개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지 어쨌든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도 도비가 매칭되어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서 서면으로 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시각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운영 실적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약 6천5백여건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부름 서비스, 출타 귀가서비스, 병원진료 서비스 등등의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이 잘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현재 잘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하루에 몇 명이나 하시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일 평균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9명하는 것이 그게 잘된다고 평가가 가능한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년에 처음 했고요. 또 하절기가 끼고 그래서 당초에 목표한 것 보다 실적이 저조해서 1, 2급까지 했다가 3급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을 지나보고 인원이 최고 하루 15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시설 이용하는 인원이 적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382쪽 장애인 법정 괄호 열고 개인거주시설 지원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업들 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대부분의 도 매칭사업비가 도 시책사업이 전부 이런 형태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국비 90%, 도비 5%, 시비 5% 했던 매칭 비율이 최근에는 도비 4%, 시비 6%로 이렇게 점점 시군에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도 시책사업이기때문에 도비를 80% 주고 시군비를 20%만 부담해야 옳은 방법인데 지금 이렇게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도형 위원   도비가 7백만원이고 시비가 9천6백이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에는 거주시설 지원하는 관리운영비가 도비 20%하고 시비 80%고요. 인건비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설명서에 나와있는 평안의 집 매년마다 여기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010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시설에만 딱 정해져 있습니까? 다른 시설은 없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개인 시설은 여기만 있습니다. 전라북도내에 개인 법정 시설이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소 시설입니다.

김도형 위원   전주에는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을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사업의 필요성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 장애인들이 사실은 거주할 시설이 많지 않기때문에 지원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장애인이 거주할데가 없어서 지원을 한다. 그게 뭔 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중증장애인들이 가족에게도 소외당하고 이렇게 갈곳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조차 없으면 이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선성진 위원   한부모가족 생활교육 참석자 보상 있잖아요. 전년도에 실적이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65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상자는 얼마나 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90명입니다.

선성진 위원   부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 부모, 한 엄마, 아빠하고 사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보니까 아이 돌보미 사업이 0세에서 12세 이하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재산 기준이나 이런 기준이 없는거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소득에 맞춰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위주로

서윤근 위원   홍보가 안되어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홍보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홍보가 잘되어서 올해 예산이 3억이 더 예산이 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저도 이 대상이 되는 가정인데 몰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자녀, 맞벌이 저소득층 가정이 주부가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할 수 있도록

서윤근 위원   어떻게 홍보를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건강관리지원센터에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홍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가정성폭력 예방 워크샵 행사실비 보상금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예산이 너무 작아가지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워크샵 한 번 하면 없습니다. 그 워크샵비입니다.

선성진 위원   대상이 누구냐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폭력 예방시설 종사자들 대상으로 시설에 있는 관계 기관자들, 관련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대상으로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조례를 성평등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아시죠. 여성가족과 없어져야 되나? 여성폭력으로 피해 여성 이런 것이 남성 이런 것도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직까지는 여성이 약자로 되어있어서

송상준 위원   누가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서윤근 위원   해바라기 아동센터 설립 주체가 어디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가부하고 전북대병원하고 협약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설립 주체가 여성가족부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운영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북대병원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국비 100%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전주시를 거쳐서 집행되죠? 기관 이름도 전북해바라기 아동센터인데. 그러니까 전라북도로 안가고 전주시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병원에서 1차적으로 아이들이 치료를 받아야하기때문에

서윤근 위원   시설은 연금회관에 있던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북대병원 옆에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서윤근 위원   전라북도에서 예산 집행이 안되고 전주로 와서 가냐 그말이에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알아보고 답변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역아동센터 바로 지원이 안되는가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년간 유예기간이 있다가 2년이 지나면

○위원장대리 이영식   2년후 평가인증하고 가능하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탈성매매여성 재활지원센터가 어디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경원동에 있습니다. 주택가 안에 있어가지고 이동호 내과 맞은편 그쪽에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에 여성들이 여기서 같이 공동생활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공동생활은 안하고 와서 취업도 교육도 받고 본인이 학원을 다니면 학원비도 지원해 주고

서윤근 위원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효과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가, 애초에 설립 사업 취지에 맞춰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직업 훈련을 올해 100건 정도 했고요. 학원을 본인들이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간호조무사자격증을 딴다든가 하면 그 학원비를 지원해주고 진학 상담이나 취업 상담도 해주고 있고요.

서윤근 위원   계속 한 번 여기를 이용한 분이 계속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본인이 원하면 취업할 때까지

서윤근 위원   교육적으로 새롭게 유입되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주로 탈 여성들이기때문에 많다고는 볼 수가 없고 주로 여기 시설운영하는 상담사 인건비나 운영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드림스타트 시작한지 2년 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더 이상 확대 안해요? 국비지원, 한 군데 3억 지원했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무조건 한 군데당 시나 군 단위나 상관없이 3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를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금 전 지자체가 안하고 있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지자체가 국가에서 해줘야 국비를 주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 지자체가 했으면 하고 있고 아직 안하는데가 있기때문에 일단 자치단체별로 개수에 상관없이

송상준 위원   국비지원 확대는 없고 이 필요성에 의해서 좋으니까 전주시가 지금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포항하고 저희만 두 개소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개 하는데는 두 곳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러면 1억5천만 세워가지고 4억5천을 만들어서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 운영비가 3억이었으니까 또 3억 세워야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게는 안해줍니다.

송상준 위원   누가 안해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국비는 3억이고 동서, 서서는 우리가 관리 인원이 150명입니다. 팔복, 동산, 조촌은 3백명이고 그래서 아직 인원이 적기때문에 1억5천 예산 범위에서

송상준 위원   이것만 갖고 충분하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프로그램비는 양쪽에서 조금 상호교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드림스타트가 정말 좋은 제도더라고요. 가정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고 그런 것을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부모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서 더 확대할 생각 없으신가요. 지금 덕진구 하나, 완산구 하나, 구 마무리했으니까 동서도 하나씩 하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는 확대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 일단 내년에는 완산센터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권역별로 확대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것을 시간을 늦추면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못받는 아이들 교육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 해놓고 할 것 같으므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할 때 한 번에 같이 하지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좋은 제도는 이런데에 예산을 투자하면 시의원들 뭐라고 안할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사업설명서 155쪽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급식비 지원이 있고요. 149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있는데 전주에 아동센터가 65개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김도형 위원   급식비는 53개소만 해요? 12개소는 이유가 있는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급식비는 지원되는 시설만 주게 되어있는데 예산에 맞춰서 미지원 시설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65개소가 다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최근에 생긴데는 안받고 거의다 받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동결이에요. 405쪽 아이들 지원비가 동결인데 간식비와 수학여행비가 책정되어있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45명 예상해서 13만5천원으로 잡았는데 제가 봐서는 적정하게 잡은 것 같지않아 보이거든요. 올해나 작년 대비해서 편성을 그대로 했을 때는 어떤 이정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수학여행비는 3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잘못 봤고요. 현재 아이들 간식비, 수학여행비 지금 이게 동결시켜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솔직히 아이들이 어떤 고민이 들었냐 하면 시설에 있는 아이들 수학여행 보낸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학여행비만 가지고 갈 수 없는거잖아요. 아이들이 상처를 안받을 수 있을 정도의 배려는 해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요구를 했는데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이 되어있는데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간식비도 아이들 5백원으로 되어있는데 5백원가지고 아이들 간식 먹을게 없어요.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은 아이들 간식은 이틀에 한 번꼴이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잘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육인 복지지원 선진지 견학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이번에는 예산을 세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보육교사 특별수당 지원 5만원씩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년에 네 번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분기별로

송상준 위원   그러면 20만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한 달에 7만원, 8만원? 아이들 가르치고 싶겠어요?
  보육교사들 월급도 적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특별수당이라는게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이것도 국도비 보조가 없이 전액 시비로 주기때문에 교사수가 많아서 5억 이상 들어갑니다. 1인당으로는 적지만 저희시로서는 전액 시비이기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배려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노인정책보니까 별 이유를 만들어서 다주던데 왜 이것은 그래요? 다른 시도도 이정도 주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른데도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해서 특별히 지급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보육정보센터는 전라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정보센터 한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주, 군산, 익산이 세 곳 정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도비 1억을 받았고 저희는 시비 4억을 보태서 저희가 어린이집이 700개가 넘고 보육교사가 4천명이 넘는 상황에서 전주시 보육정보센터를 하나 정도는 설치하는게 좋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어린이집 연합회 역할을 하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보육교사 직업상담이나 정보수집, 어린이집 이용자에 대한 안내 프로그램 개발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탁기관 정할건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내년에는 일단 사무실을 만들고 리모델링한 다음에 내년말 정도 해서 위탁할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미 대상이 정해져있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안 정해졌습니다. 장소도 안 정해졌습니다.

김도형 위원   뭔 리모델링비까지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실은 보육정책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할 때 잖아요. 조례가 2005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다가 의미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기도 보육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논의하고 보육정책 및 예산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할려면 현실적으로 인력 구성부터 해서 운영이 집중적인 투자가 되지 않으면 사무실 놓고 간사 한 명 놓고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지방자치단체 보육정보센터는 조례나 지침에 보면 도같은 경우는 최소 인원이 10명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최소 4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 이상을 고용해야 되고 이것을 위탁할 것인가 직영할 것인가 하기 전에 저희가 조례가 되어있기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것 어차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송상준 위원   읽어보니까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을 통하여 교육 수요자에게 교육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또 시에서 관리를 한다는 건가요? 어린이집과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효율성 제고 이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할일 아닌가요. 이렇게 다해놓으면 시는 뭐할거예요. 계 없애나요? 이것 본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잘하고 있고 교류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장소를 건물 임대료까지 해서 리모델링해서 시설 운영까지 해주어야 되냐 이말이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겉으로 드러나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교사들이나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시나 어린이집에 가서 하기에는 접근성도 그렇고 해서 전문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문센터에 와서 뭐해요? 어머니들이 우리 아기를 어디 유치원에 보낼까 이것 물어보러 가나. 대개 그것은 지근거리에 갈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집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규제하는 입장에 있는데 자기 집 반경 몇 백미터 안에는 하나씩 있는데 그러면 거기가서 상담하고 아이가 내가 어디 유치원을, 어린이집을 보낼 것인가는 엄마들이 가서 여기 저기 알아보고 가면 되는 것이지 동산동에 사는 엄마가 평화동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관리하는 센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 나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산 낭비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여기가 자료실도 있고 교육실도 있고 그러거든요.

송상준 위원   그것은 개인들 어린이집에 자료실 만들어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뭣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어린이집은 자기네 어린이집에 대한 현황이나 자료는 있겠지만

송상준 위원   도서관을 많이 짓는 추세인데 거기가면 어린이도서관도 다 있어요. 그런 자료 거기 다있어. 그보다 더 좋은 자료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추세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보육정책을 하는 분과 대화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어린이집이 700개가 되고 분과별로 나누어져 있다보니까 부모들이 어느 한 곳에 가서 전반적인 현황이나 프로그램, 이런 종합적인 정보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한들 단편적인 정보 이외에....

송상준 위원   엄마들이 왜 그것을 물어보냐고요.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어디가 좋은지. 평화동에 어린이집이 좋아요. 동산동 아줌마 거기까지 어린이집 보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5억이나 들여서 저는 그것은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그것은 원장들이 자기 어린이집을 다른데보다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한다 이것은 개인들간의 경쟁이지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럴 일이 아니다 이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게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부담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나요. 통제를 왜 할려고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정보 제공하고 사실 보육교사도 4천명 정도 되고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 현원이 3만6천명 정도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많아요. 여기 센터에 와서 뭣을 해요. 유치원 선생님 4천명이에요. 여기 센터에 와서 뭣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어린이집 선생님들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원장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교사 구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센터에서 연결도 해주고 종합적인 정보가 있었으면 좋겠다.

송상준 위원   센터에서 연결해줘요? 자기네들끼리 왜 이직률이 높을까요. 임금이 적으니까 그래요. 돈을 많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도 그렇게 해서 낙후가 되고 시설이 안좋고 선생이 안좋고 낙후가 된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냐 이거예요.
  그런데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게 놔두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린이집 사업에 교육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지 시에서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말이죠.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직했으니까 센터가서 어디 유치원 일자리 있는가 알선해 주고 그랬나요? 그래야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그리고 돈이 적어서 이직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 있는 것은 극소수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데까지 우리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 이거지.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라리 이런 아이들 정책 교육에 보탬을 준다든지 돈이 적어서 그러니까 특별수당 이런 것 올려줘요. 이런 돈으로.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갈 것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향후 운영비 자료 그것까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과장님이 보육정책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안그려진 상태죠. 예를 들면 진짜 보육교사들의 보수교육부터 해가지고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청에서 방학때마다 해요. 거기에 비해서 어린이집은 교사들의 보수나 교육이 허약합니다. 전문직종으로서 유아교육의 현실적 책임하에 이르는데 그 전문직종으로서 이 사회에서 주어야될 소스가 부족한 형편이에요.
  사실은 1년에 한두 번 워크샵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질적 향상을 위한 활동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보육정보센터가 그런 일을 구체적으로 한다든가 또는 보육 수요에 대한 조절, 그런 구체적인 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해야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송상준 위원   전라북도 보육인대회 아시나요. 전주시에서 올해 해야 한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올렸는데 예산팀에서 누락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5억 깎으면 이것 몇 번하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행사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주 차례인데 전주에서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쟨라북도 보육인 대회가 올해 12회째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에서 한 번도 못했어요. 전주가 어린이집이 통합이 안되어가지고 행사를 주체할 주관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분과별로 전부 모여서 통합체를 만들어서 지금 통합 회장까지 선출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전주에서 전라북도 보육인 대회를 하겠다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예산이 반영 안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신청은 하겠다고 협회에다 해놓고 예산은 안서면 내년에는 시장님 풀비 없는 것 아시죠. 그러면 못세우면 이것 어떻게 하는거예요? 창피 당하고 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해야 됩니다. 보육인 대회 저희가 5천 요구했고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 주5일제 근무해서 토요일날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가야되는데 급식비가 없어서 밥을 못먹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1억1천정도 올려놓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그것도 같이 올려주셨으면...

김도형 위원   1억1천이면 전주시 전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토요일날 한끼

○위원장대리 이영식   탈북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예산이 이정도만 해도 되나요? 현실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전액 국비로 협의체 운영하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1분 회의중지)
(18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자원위생과 시작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서윤근 위원   환경미화원 후생지원에서 9천4백이 있는데 이게 내역이 퇴직자 공로여행 2천6백, 노조 강당 의자구입이 2천9백이 있습니다. 퇴직자 공로여행은 몇 명을 예측해서 2천6백이 잡힌거죠? 13명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1인당 2백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해외여행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금년 경우에 태국 파타야 3박 5일 했습니다.

서윤근 위원   당사자만 가는 건가요? 부부가 혹시 같이 가는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부부 동반입니다.

서윤근 위원   전에 전주시 정규직 공무원이 퇴직할 때 1인당 4백이었나 그게 있었어요. 정년퇴직자에게 부부동반 해외여행을 보내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지적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세우지 마라 그래서 몇 년 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남아있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가 협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나와있어요. 정년퇴직자 공로여행을 1인당 2백만원씩 지급한다. 액수는 없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백만원씩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본인 백만원, 배우자 백만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서윤근 위원   저는 이게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고요. 노조 강당 의자 구입이 뭐죠? 노조강당이 어디를 말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노조 사무실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옆에 노조 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당이 있는데 그 의자가 32년 전에 평화예식장

서윤근 위원   구입할려는 의자가 몇 개를 이야기하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00개입니다.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의자가 한 개당 13만원씩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작년에 세웠던 3백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강당에 난방기 구입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노조 창문샷시 및 블라인드 설치 이게 1천2백만원이나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중창으로 교체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샷시하고 블라인드 그것도 10년 정도 지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작년에 5백만원은 뭐였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노조사무실 다용도실 보수공사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장님이 연초에 니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 이야기했죠. 오래 되었다고 바꿔야 되고 30년 되어서 바꿔야 하고 이런 것은 아니에요. 어디 예식장 것을 갖다놓았으니까 바꿔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의자가 부서져서 못쓴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30년 되었고 예식장 것 갖고 왔으니까 그것을 오래 되었으니까 바꿔주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거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연수를 말씀드린 것은 그정도 낡고 불편하다 이런 것이 함축되어있는데 제가 그것까지 표현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송상준 위원   시민의 혈세인데 내돈 쓰듯이 저는 그러면 안된다고 봐요.

선성진 위원   단독주택지역 가로청소 예산이 느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단독주택이 작년 본예산보다 10억 증가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제 금년 예산도 총액은 80억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이 한 81억7천4백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물가변동 7% 포함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이야기는 추경도 반영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민감시원 보상, 이게 지금 관련해서 진정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전주시 폐기물시설 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14조에 보면 주민감시요원의 수당 지급 기준해서 수당으로 되어있잖아요.
  법 폐촉법 제25조 2항 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 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 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전한다.
  제1항에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보상금이라고 정액으로 지급되는데 그분들 4대보험이나 기타 감시요원들의 수당만 지급하고 있지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되어있거든요. 차량이나 성상조사와 관련한 소모품이나 운영비랄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비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장태영 위원   보상금이라고 되어있어서 그런 4대보험도 안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수당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 해서요. 이게 정확히 수당인지 보상금인지 폐촉법에 규정하고 우리 전주시조례에 규정하기에 수당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 인부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정한거잖아요.
  수당이어야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거기가 어떤 안전사고 위험도 있으니까 4대보험도 가입해야 되고 그러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타 지자체를 더 알아봐서 그 문제를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검토를 해서 그게 맞으면 나중에 부기를 바꿔주셔서 수정예산에 정정할 수 있도록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평가예산은 올해부터 평가하니까 예산 세운거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평가 금년부터

선성진 위원   청소 지도 차량 운영 이것은 뭡니까? 그전에 운영 안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했습니다. 저희들 더블캡 1톤 차량으로

선성진 위원   제가 잘못 봤고요. 지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마을 주민건강검진 예산 1억8백 이것은 보상인건가요? 아니면 그분들 정기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협약서에 되어있습니다. 첫해 하고 4년후에 10년도에 하고 주민과의 협의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매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매년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정기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년정도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영 위원   매립장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이번에도 현장을 나갔으니까 집행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환경오염 요소도 없애고 당초 전주시가 계획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지키면서 안전적인 소각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소각장 대정비 기간 소각장 쓰레기 운반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정비 기간에 반입되는 소각 생활쓰레기를 우리는 소각로가 2기니까 그렇게 교체 운전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대정비 기간때요?

장태영 위원   그렇죠. 우리가 1기라면 저는 한 달 이상 세워서 정비하고 한쪽에 야적했다가 다시 반입해서 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소각로가 2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교체해서 하고 압축쓰레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 굳이 이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에도 알고 있기로 2단계 매립장에 소각 바닥재를 처리하는 처리장인데 대정비 기간에는 소각 쓰레기를 반입해서 매립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이 있으니까 야적해서 운반할 수 있다는 것 같은데 저는 차제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과거 우리가 했던 압축 쓰레기에 대한 교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좀 교차해서 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는 바닥 보수를 전체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절감하도록

장태영 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청소 지도차량 운영에서 차량 선박비가 뭐예요? 6백만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유류비 등을 목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를 이야기하는데

김도형 위원   차량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차량과 관련됩니다. 유류비

김도형 위원   부기를 원래 이렇게 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위탁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 비교 증감된 것도 아까 추경에 어차피 단독주택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본래 56억을 계상했는데 본 예산에서 50억을 확보했습니다. 6억을 1회추경에서 추가 확보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질적으로 4억이 증액이 된거잖아요. 왜 4억이 증액이 되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60억을 한 것은 변동비가 있습니다. 변동비는 공공운영, 약품비, 유지관리비 이런 것 등이 증가될 수 있기때문에 일단 계상해놓은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압축쓰레기 정비 지금 예산 증액된 것은 실상 5개년 계획해가지고 이 사업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결특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 추경에 다시 확보했는데 그정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7억 상정한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정도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나와있는데 중앙반 마을 주민숙원사업, 자구실마을 주민숙원사업, 한절리마을 주민숙원사업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자구실은 시설비 및 부대비고 민간자본보조로 중앙반하고 한절리 사업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사업을 정한 것은 아니고 숙원사업비로 책정해서 놓은 것입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정해져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용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마을공동사업장, 지붕개량, 마을진입로 확포장, 태양광 발전설비, 저온창고 신축 이런 것들입니다.

선성진 위원   나열되어있는 것은 저도 봤는데 지금 이 사업으로 이것을 다 하겠다는 거죠? 이게 계속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사업들을 나열해 놓았는데 그게 연차적으로 진행되어야 맞는게 아닌가 싶어서. 내년도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기 자체가 숙원사업으로 연차로 내년에도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협약서 작성때 마을별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숙원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되어있는데 부기는 숙원사업 해서 해놓으면 풀예산 성격같은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것은 풀예산 성격으로 마을에 줘버리는 것이냐, 아니면 정확히 사업 내용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라면서요. 그런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이지만 부기만큼은 그 동네에 뭘 하겠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맞는 것 아니냐 저는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업명을.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족을 달자면 예를 들면 대규모 화훼단지, 그래서 뭔가 생산적이면서 산뜻한 이런 지역 숙원사업과 연관시킬 수는 없는건지, 마을회관 이런 것 보다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소득도 되고 리싸이클링 클러스트 지역의 특성하고도 맞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굉장히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방울토마토 단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농가도 이것으로 소득을 계속 얻어가고 여기서 나오는 폐열 쓰고 이러면서 주민숙원사업들이 생산성하고 연관된 사업이 좋지 않을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마을에서 신청한 것인데 저희들도 그 의견을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렇게 하면 주민들은 숙원사업 제기하라고 하면 맨 그런 것일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그렇게 획기적으로 제안하고 그럴 수는 없는지 하는 생각이 드는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비례제 시스템 관리해서 RFID 이것 유지보수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일자별로 매일매일 양이 관리 서버에 뜨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다고 하면 서버에 뜨면 1일 300키로가 넘는 업체는 딱 뜨는 것 아닌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들

선성진 위원   차량별로 얼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선성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봤는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특히

선성진 위원   부과는 어떻게 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부과는 유비쿼터스로 하는게 아니고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장에 들어갈 때 되어있고 RFID로 계량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맞습니다. RFID로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RFID로 하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마트에서 새우깡 하나를 사더라도 찍으므로 다 집계가 있는데 그 집계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만일 그게 안되어있으면 RFID 시스템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위탁처리 부기를 어떻게 봐야 되요? 이것 부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되요. 2억5천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세부내역으로 들어가면 전년도 예산이 시설비 및 부대비 처리수수료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고 비교증감은 2억5천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부기상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선별장 위탁처리비는 대형폐기물을 선별하다보면

선성진 위원   부기상으로 놓고 보면 현재 작년도에도 2억5천이 있는거잖아요. 올해 2억5천 예산을 세웠고 비교 증감은 0원이잖아요. 사업 세부 내역으로 가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사업 내부적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안은 없어요. 이것 부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이해가 안되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통계목이 작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변경 등이 되어서 0으로 되어서 전번에 잘못되어서 제대로 변경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RFID도 하니까 집계가 되는데 집계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시스템 자체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대형폐기물 위탁장 선별 부기를 어떻게 봐야 해요. 2억5천만원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선별장 위탁처리비는 대형 폐기물을 선별하다보면

선성진 위원   부기상 작년도에도 2억5천이 있었고 세부 내역으로 가면 시설비 및 세부 내역으로 보면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이 부기를 어떻게 봐야 되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변경이 되다보니까 전번에 잘못되어서

김도형 위원   대형폐기물 선별장 위탁처리 이게 직접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김도형 위원   조서 보니까 갈고리같은 것으로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나무 불때가지고 보일러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아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안전관리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해서 작업환경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갈고리로 질질 끌고다니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공근로 차원도 있고 주변 마을에 인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게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느냐는 중요한게 아니고 근무 형태, 방법, 일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전근대적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음식물 자원화 시설장 악취시설 개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이러면 현재 우리 차량이 들어가는 입구를 자동 차단막으로 들어가게 되면 악취가 바로 차단될 수 있는 장치나 노후된 악취시설들을 개선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개선할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에 악취 방지시설이 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송상준 위원   그렇게 되면 악취가 없어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냄새 나요. 창문이나 노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밀폐하는데 중점을 둘려고 합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게 되면 악취가 없어질 수 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워낙 노후된 시설이라 완벽하게 살려면 엄청난 돈이 또 소요가 되고

송상준 위원   창문 다시 교체해도 냄새 나요. 창문이 오래되었다고 그것 바꾼다고 냄새 안나는 것이 아니라 냄새 난다니까요. 비닐로 막아도 냄새가 나는데 동네주민한테 다 보상을 하고, 과장님이 뭘 바꾸는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

송상준 위원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이게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시민단체 기구로 되어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어떻게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게 왜 6천만원이나 들어가는지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나무심기 행사나 민간단체로 해가지고 야생화를 식재한다든가

선성진 위원   여기가 사단법인인가요. 민간이전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사단법인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단법인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있는거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천년전주 푸른도시추진위원회

선성진 위원   언제 생겼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2008년도에 생겼습니다.

선성진 위원   법적 근거는 없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성금 목표 1억원 많이 확보되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금년같은 경우 기부금을 1천6백을 확보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 했는데 거창하게 해놓았는데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상근자가 몇 명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2명입니다.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에 대한 인건비예요. 6천만원이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일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포함되었습니다.

송상준 위원   6천만원씩을 주면 1천6백만원 성금받아가지고 뭐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나무심기도 하고

송상준 위원   성금으로 시에서 주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까 성금 받은 것도 있고 공모사업에도 응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도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6천만원 이상 예산 안가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공모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3백만원 사업 하나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는 6천만원 이외에는 전혀 지원을 않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시에서는 3백만원 해서 사업을 따로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6천만원 지원하잖아요. 6천만원 이외에 푸른도시추진위원회에다 돈 십원도 안주냐 이 말이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금방 3백만원

송상준 위원   3백만원 이외에는 안준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녹색사업단에서 2012년의 경우 3천만원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사업하고 그렇습니다. 생태길 탐방사업

송상준 위원   1년 사업한게 전체 그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닙니다. 도에서도 5백 받아가지고 했고요. 문화예술기금 4백만원 받아가지고 공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말씀하신 전체가 1년 사업이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산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렇고 비예산 사업도 학생들 교육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6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공모해가지고 몇 백만원씩 따가지고 그 사업할려고 6천만원씩 주어가지고 그 사무실 운영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상근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송상준 위원   시에서 6천만원 투자해서 거기서 1년 사업하는 것이 그정도라면 의미가 없는거지. 차라리 6천만원어치 나무심는게 낫지 그렇지 않은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민간부분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예산 사업으로도 하고 있고요. 녹색도시 홍보를 위한 책자 발간 그런 것도 하고 있고

송상준 위원   책자 발간은 어디에서 하나요? 본인들 예산가지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사업내용 자료를 주세요.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2008년도부터 공모사업해서 국비 확보한 내역 주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단체가 활동하면서 공모사업 위주로 간다고 하면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전에는 전북은행에서 카드 사용한 것을 기부금을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작년부터 끊겨가지고 그뒤로는 국비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 다 주시고 국비를 공모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따왔는지 그것 하고요.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업개요를 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9천2백만원이고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지도 나무심기, 푸른도시 자문 성금 모금 지원형태, 민간경상보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요? 1년에 경상보조를 6천만원을 주면서 사업 내역을 3년으로 잡죠. 제가 봤을 때는 3년으로 잡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단체에다 돈주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사실은 당년도 예산만 잡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요.

선성진 위원   민간경상보조를 하는데 사업개요를 3년으로 잡아버린다. 이것은 그냥 3년간 이 돈을 주어야 되는거예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사업 계획을 당년도 맞춰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없으시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없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숫자가 아니고 사업 개요 자체가 전체가 틀어진거잖아요. 이 페이지 자체가 틀어진거예요. 그렇게 보이는거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3년이라는 이야기는 6천씩, 아까 6천, 6천 14년도에는 7천2백으로 표기했는데 그 돈은 결국은

선성진 위원   우리 시비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추진위원회 관련되어서 자료를 주실 때 사무국장 이력서 같이 첨부해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시숲조성 푸른도시조성사업 이것 매년마다 10억씩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고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하다가 남으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사업하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작년에도 본예산때 예결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각 구청장님들 풀비들 사업들은 정해져있는데 이게 부기가 안되고 풀비 사업으로 있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사업은 도시공원위원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 결정할 때 그때 나왔던 사업들인데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내용을 별도로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 했고요. 더 큰 문제는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여기를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해야 겠다고 선택해서 한데가 일부 논란이 있는거잖아요. 그렇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김도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내년부터라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미리 심의를 받든지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부기를 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사전에 대상지를 미리 받아놓고 혹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전통조경시설물 설치에서 전북대하고 협약을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했습니다. 건축과하고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MOU죠. 한옥마을에 정자를 세울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직 대상지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재료비만 제공하면 전북대학교 한옥 기술인력이 있습니다. 전북대학교 본관 앞에도 하나 지어져 있거든요. 그와 같은 식으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안지었습니다마는 IC에서 나와가지고 전주시를 바라보는 그런 위치나 이런데를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도형 위원   예산 소요가 전통정자 1동 해서 5천만원이잖아요. 이게 한옥마을내에 들어가겠다는게 아니고 어디 출입구쪽에다 상징적으로 놓겠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사업은 전북대학교 인력인데 교수를 포함해서 한옥을 연구하는 건축담당 학생들이 있는데 전주시에서 재료비만 주고 짓는 인력은 전북대학교에서 대기로 이렇게

김도형 위원   한옥마을내에 들어간다고 이해를 해서 여쭤봤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징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의미가 없는거죠. 그동안에 우리 민족에게 정자는 말그대로 우리 근처에서 쉴 수 있는 것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전망대 형식으로 상징적으로 그런 식으로 상징성으로 가다보니까 실제로 정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 왜 만들어요? 정자가 전주의 상징이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산으로 가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IC입구에서 들어오는 것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전주에 들어오면서 한옥의 멋스러움을 갖춘 도시 이미지도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또 필요한 장소를 찾아서 장소는 위치는 정해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고 하면 IC 근방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거기를 포함해서 다른데도 여러 군데를 같이

김도형 위원   거기말고 전주에 들어오는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말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꼭 그 장소로 확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덕진공원이나 장소는 몇 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성진 위원   한옥정자를 지으면 한 동 짓는데 얼마 예산 소요되는지 혹시 아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재료비만 3천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자도 그냥 공그리 살짝 섞고 정자 형태로 지으면 2천 정도면 짓고요. 나름대로 전통의 방식으로 하면 3천, 최대한 한옥 전문가들이 맥시멈으로 정자를 지었을 때 5천만원 나옵니다. 요새 시세가 그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MOU 체결할 때 명장이 오셔가지고 배석을 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선성진 위원   5천만원이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을 하실 때 재료비만 받고 하는 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5천만원이 무슨 정자짓는데 재료가 5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지, 노임도 들어가는 것이지. 노임 들어간다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이것 재료비만 갖고 하는 겁니다. 5천만원, 이런 이야기를 해버리면 안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더군다나 우리 재료비만 갖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무슨 근거로 하냐 이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도 명확하게 이야기 하셔야지. 사업 진행하는데 5천만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 해야지 재료비만 갖고 5천만원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대학교하고 MOU 체결할 때 한옥정자를 짓는데 필요한 재료비는 3천만원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 인력들이 전주시내에 있는 한옥을 일부 보수해주고 이런 자원봉사식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재료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 용역 내용이 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도시림 등 조성 관리를 위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시는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안섰다가 금년에 요구해가지고 서게 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도시숲 이것하고 연관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도시림이라고 하면 가로수부터 시작해서 전주시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해당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조성 및 관리까지 다 해서

김도형 위원   가로수를 지역별로 특성있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성하고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송상준 위원   10년마다 하게 되어있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내년이 10년째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이 법이 생긴지가 2007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이게 수립이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감사원에서도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안된데를 하도록 권고하고 해가지고 지금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성립이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4천9백만원이에요? 용역할려면 4천9백만원 딱 떨어져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희 면적에 대해서 원가분석한 결과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 면적요? 4천9백만원이 딱 떨어졌고만. 여기에는 5천만원 이상을 기록하게 되어있으니까 4천9백만원이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렇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거예요. 5천만원은 여기다 기록해야 하니까.
  신복마을 소공원 조성사업 거기가 몇 평이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530평방미터입니다.

송상준 위원   백칠팔십평 되네요. 그런데 구거잖아요. 그리고 땅이 재경부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재경부 땅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에서 구거이기때문에 시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는 임대 아닙니다.

송상준 위원   그냥 구거 부지로서 사용하고 있고만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지목만 구거이지 실제적으로는 구거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별도로 임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우리시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지목만 구거이지 거기가 실질적으로 동산식으로 되어있어서 자연발생적으로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만 그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지적도 떼어보셨어요? 큰 도로에서부터 지구대까지 구거예요. 원 구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땅이 넓게 잡혔을뿐이지 다 구거로 잡혀있는 땅이에요.
  말하자면 또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랑을 우리가 서류를 떼면 구거로 되어있는데를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기를 복개해서 길로 쓰는 거예요. 일부는. 거기는 흙이 많이 있어. 거기는 동산처럼. 그렇지만 구거로된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또랑을 사고 팔 수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용도폐지해서 잡종지로 해서 그렇게 합니다.

송상준 위원   또랑을 용도폐지해서 거래가 성립되고 이러는 것인가. 그것을 구거로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흙이 넓은 평지가 있다고 해서 운동시설 몇 개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경부에 땅을 사야 되냐 이말이에요. 그런 절차를 꼭 밟아야 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것을 매입할려는데 얼마 들어간다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1억5천 정도 소요됩니다.

송상준 위원   구거에도 공시지가가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180평인데 거기가 1억2천까지 가나요? 구거면 공시지가가 있어도 가치가 없는 땅일텐데. 그렇지 않나요? 땅을 사는 예산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의원 준 사업비로 해가지고 4천만원 여기다 투자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 땅을 사지 못하면 사업을 못한다 그 뜻이잖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재경부 땅이다라고만 주장하실 일이 아니고 공시지가를 해놓아도 구거는 거의 가치가 없는 땅으로 되어있을텐데 1억2천 가냐 이런 것 확인하시고 그 예산이 안섰다면 이 예산이 서야할 이유가 없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김도형 위원   땅이 매입이 안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 재경부 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김도형 위원소   계획은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매입을 할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벤트 화단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대규모 행사 예정된 내용이 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영화제때나 이럴 때는

선성진 위원   이벤트 화단은 전주시의 행사를 대비해서 그럴 때 예산이 증액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쭤본거예요. 그런 특별한 내용은 없고 이벤트 화단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 완주 상생발전사업 2천만원, 모악산 다 2억인데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사항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송상준 위원   전주 완주 상생발전사업 2천만원, 모악산 도립공원 유지관리비 2억이네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쪽하고 협의사항에 의해서 2억을 주는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협약이 된 사항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도 중요하고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주 완주를 통합하면 가장 민원이 시민이 많이 다니는 길이 삼례대교 넘어가는 길이에요. 거기를 가보면 길에다가 꼼수부린다가 통합하지 말자라는 깃발을 꽂아놓았어요. 보기 흉하더라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장 전주 완주 시민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길이니까 교량 꽃밭 사업이 있었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전주대교같은데 설치되어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다리를 꽃밭길로 만들어놓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내년 봄에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게 한 번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선성진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총액으로 보면 작년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선성진 위원   공원 관련해서 공원하고 양묘장이나 꽃이나 이런 것 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을 드리고 아쉬운 것은 나무심고 이런 예산은 많이 눈에 띠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공원 시설물 관리 관련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서에 본 것처럼 단순하게 사업이 아니고 공원이 늘어나서 관리비가 증액된 건가요? 공원시설물 관리하고 밝음, 도심 공원조성하고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부기상 합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드는데 아닌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조명 관계는 전기라서 별도로 발주됩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이 증액이 되었는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가서 보면 조도가 어두워서 취약지가 되는 곳이 많거든요. 이 부분 특별히 사업 편성 시행할 당시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현재 조도가 4룩스 정도 되는데요. 이것을 8룩스 정도로 상향 조정할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두 배 정도 늘린다는 이야기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공원경계 토지분할 측량 지적측량 수수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원래 공원조성할 때 측량 안하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을 여기에 표기한 것은 아니고요. 공원하고 공원외 지역하고 맞물려 있는 시유지 땅이 있습니다.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공원외 지역은 분할을 해서 매각을 하든가 그렇게 할려고 조사해서 측량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김도형 위원   지금 공원 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이 아니고요. 공원하고 공원외 지역하고 경계를 같이 먹어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그것을 측량을 해서 매각해서 시 세입으로 잡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공원외 지역은 팔려고 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 관리 예산이 거의 30%가 올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공원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는 계획이 있나요? 전체 풀비 개념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전체입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바꾼다는 건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시민 요구가 아주 다양합니다.

송상준 위원   시민 의견이 다양한데 다양한 내용이 뭐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노후시설도 개량하고

송상준 위원   공원에 노후시설이 뭐 있을까. 산이 노후되었나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파고라같은 것도 있고 벤치라든가 운동기구, 등산갔다 오고 나면 등산화의 흙을 털 수 있는 시설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풀비 개념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217개나 되기때문에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워낙 여기 저기 요구가 많기때문에 특정 몫을 짓기는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뭐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바꿔야 할 것이 많이 있어서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단순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공원이라는 것은 기린공원, 덕진공원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217개가 해당됩니다.

송상준 위원   어린이공원 바닥을 교체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까지 85개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55개

송상준 위원   2014년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2014년말까지입니다. 금년까지 해서 55개가 교체가 되었고 정비가 되었고 지금 30개가 남았습니다. 내년하고 내후년에 해서 30개를 정비하면 됩니다.

송상준 위원   헬기 부담금 작년에 세운 것 다 쓰셨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저희가 직접 쓰는게 아니고요. 도에서 각 시군에서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일괄 운영합니다. 시군당 8천1백씩 받아가지고 어디서 산불이 날지 모르니까 그것은 난데만 하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공동부담입니다.

송상준 위원   인구 비례해서 내는거예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아니요. 시군당 무조건 8천1백입니다.

송상준 위원   안쓰면 어떻게 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산불이 안나가지고 안쓰면 가장 좋겠죠.

송상준 위원   우리 돈은 어떻게 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민간 헬기하고 계약이 되기때문에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 기간동안 계약이 됩니다. 제가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공원지역이 아닌 일반 산림지역입니다. 그래서 행치봉이라든가 학산, 고덕산,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에 대한 등산로 개설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도 그렇지 2천만원이면 안 적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금년하고 작년에 시설을 주로 해가지고 새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회의중지)
(18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세계 최고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구상 용역 거창한데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기본 용역은 지금 소각장 폐기물 처리시설의 인근에 생태체험장을 기초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인근에 영화촬영소도 있고 혁신도시도 있고 그래서 주변 여건이 좋아서 이것을 같이 접목해서 혐오시설을 친환경시설로 탈바꿈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에서 나오는 생산품을 처음부터 생산에서부터 제조하는 것까지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있고 또 소각장에 있는 소각로를 잇는 전망대같은 것을 설치해서 전주 시가지를 보면서 머무르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리, 또 한 가지는 자전거 도로라든지 건강숲같은 그 주변에 있는 산을 이용해가지고 어우러져서 이런 큰 녹색체험장을 한 번 만들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데 녹색체험장을 소각장에다 했다고 해서 그게 될까?

○환경과장 강승권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모든 사람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매립장과 소각장에 있는 그런 인식을 이제는 거기에서 쉬어갈 수 있고 아, 이제 여기도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우리가 건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포커스를

송상준 위원   건강이 나빠서 거기를 안갈건데 뭔 건강을 찾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아니요. 주변 여건이 우리가 충분히 모든 생활 패턴을 바꿔보면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송상준 위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요. 건강하라고 뛰라고 하면 운동장가서 하라고 하지 소각장 있는데 가서 체험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을 즐기고 오라 이렇게 하겠어요. 않지. 자연으로 가지

○환경과장 강승권   제가 판단했을 때

송상준 위원   강과장님이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또 그 근방 일대에 이런 저런 사업 들어간다고 하면 그 마을마다 각각 하죠. 그쪽 자원관리과 질의를 많이 안했어요. 약 올라서. 왜 그런데다 선정해가지고 그 동네에다 돈주는 것 봐요 얼마인가. 사업비만큼 들어가겠어요. 무슨 돈이 전주시에 그렇게 많길래. 선정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어야 할 돈이 사업비만큼 들어가겠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약 올라서 질의를 포기한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또 세계에서 최고 안되면 어떻게 할려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 사업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진짜 멋지게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찬 구상으로 거기다 만드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환경과장님이 전에 자원위생과장님 하셨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세계 최고 생태체험장 기본구상 용역을 하면 용역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숙원사업 해가지고 앉아계시면서 곳곳 마을에 사업들 편성해서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예산 지원될거라고 아시죠.
  만약에 세계 최고의 생태체험장을 조성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공간, 친환경적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외지 사람들을 데려오고 여기에 따른 인프라를 만들고 영화촬영장 연계해서 이런 것 다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 진행하는 것 좋은데요. 이게 선행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뭐냐면 주민들 숙원사업이 주민들이 각각 뭔가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물론 주민들 이야기가 급하니까 필요한 사업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도 많아요.
  뭔가 우리 동네에 하긴 해야 하는데 이 동네도 하고 저 동네도 하니까 우리도 뭔가 하긴 해야 겠는데 모르니까 막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찜질방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몇 년간 놀리고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해달라는대로 시에서 해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저는 오히려 거기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행정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하면 그 제안이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용역을 해서 우리가 여기에 소각장이 들어가고 리싸이클링타운이 들어가는데 용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마을 경제가 살더라. 나오면 이 돈을 갖고 저는 집행을 한다고 하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인데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리싸이클링타운 거기다 조성한다고 다해놓고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숙원사업이라고 예산 다 편성해서 주고 거기다 또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한다고 하면 주민숙원사업 따로 해야 되고 용역 결과 나오면 용역 결과 따로 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위원님 좋은 생각이신데요. 제가 작년에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하고 자원순환단지 조성사업을 같이 하면서 22개 마을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여러 차례 많이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 하고 민원성을 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가졌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당시에는 거기에 불끄기조차 어두웠기 때문에 미처 이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간간이 거기에 있는 동네분들이 이런 친환경적인 것이 들어오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간간이 들어와서 제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자원순환단지나 리싸이클링타운이 이쪽 과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기때문에 이 사업을 같이 접목해서 그때 의견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서 이것을 구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것이 잦은 민원이 발생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정말 주민들이 자기 마을쪽에 같이 가는 이런 쪽으로 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선성진 위원   그 근처 관련해서 소각장 리싸이클링타운 관련해서 이미 이유가 어찌되었든 주민들이 원했든 막대한 예산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야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 용역까지 해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주 완주 통합한다고 해서 당장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 도로 예산 하나도 못세울지 몰라요. 약 천억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 용역을 진행을 해요.
  용역 결과에서 야, 여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할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내년에 용역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2020년에 이정도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물론 돈이 천억이라고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국비지원를 받아가면서 연차적으로 할려고

선성진 위원   전주시 혈맥잇기 사업 용역했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해주면 리싸이클링타운 민원없이 들어오시오 이렇게 하나요. 그것 아니죠. 줄 돈 다 주고 몇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 천억이라는 강승권 과장님 평상시에도 통이 크더만 정말 큰일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줄 것 다주고 원하는 것 다해주고 몇 사람이 이야기해가지고 천억짜리 계획 세워 거기다 말 그대로 생태체험장을 누가 그리 갑니까? 전주 완주 통합하면 할데 수없이 많아요.
  전주 완주 통합하면 생태체험장을 자연적으로 좋은 곳이 너무너무 많아요. 천억을 금을 사가지고 뿌려도 거기에 수북이 쌓일판이에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민원 없을테니까 이것만 해주시오 그런다면 모르겠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원하고 바라는 것 다 해주고 줄 것 다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준다는 것은 나는, 우리 용역 보고서를 아까 들었는데요. 어디 공원에다가 40억 들여서 축구장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 의원이 안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낭비다고. 그러는 마당에

○환경과장 강승권   이 예산은 위원님께서 확보해주신다면 처음부터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려가면서

송상준 위원   용역 나와버리면 그 사람들 다른 것 접어두고 이것 시에서 안해주면 쓰레기 안된다 또 이렇게 할판이에요. 맥없이 문제 소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김도형 위원   금액이 천억이 될지 5백억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국비 확보한다든가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저희들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런 큰 그림을 그려갈 때 구체적인 어떤 계획까지는 아니더라도 얼개를 그려가지고 이것이 외부적으로 알려지면 여러 가지 논의들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한 번 해볼만 하다. 그런 정도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용역을 추진해도 늦지 않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당장에 시급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것이 저희시의 입장이고 또 하나 성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민원성으로 해결을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면 정말 멋진 혐오시설이라고 여겼던 곳이 오히려 생태공원화 되어서 관광지도 되고 그런 꿈을 안고 이 용역을 추진할려고 하는 것이고 아까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맞춰나가면 필요에 따라서는 전향적으로 또 그런 것들도 검토해서 나가면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국비 확보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림을 그려놓아야. 국비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기때문에 큰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것이 저희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도형 위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나름대로 계획이 일정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그 지역을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일정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우리 한 번 해보자, 얼마나 들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용역에 담아질 것 아니에요. 급하게 용역을 해야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 욕심은 그래요. 욕심은 그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얼개를 엮어낼 때 참신한 것을 엮어내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작품을 내놓고 이야기를 해봐야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저런 민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민원이 그렇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쟁터같은 그런 속에서 그런 사업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맥없이 그 사람들한테 또 하나의 빌미만 주는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않는가 모르겠어요. 영화촬영지가 있으니까 그 일대를 명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핑계를 대고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요. 아까 전주 완주 통합을 하면 동물원장님, 동물원 전체 가치가 얼마나 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천억은 못갑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그만큼 천억이란 큰 돈이에요. 동물원 그대로 놓고 평가해서 살려고 해도 천억이 안간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김도형 위원   환경부 정책 토론회가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토론회가 진행이 안되어서 그런가요? 올해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당초 천만원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계속 이렇게 금년도 진행해보니까 저희들이 세미나나 워크숍이나 전문 간담회를 토대로 해보니까 5백만원이면 충분하게 환경정책 토론회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삭감시켰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몇 번 한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횟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매월 환경부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하는 사람들의 보상이나 둘레길, 마실길 문학대 조류조 이런 간담회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5백만원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에서 세미나나 공청회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하는데 전문가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점심먹고 강사비 주고 이런 것들이 토탈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들이 다 하더라도 그 비용 자체가 천만원까지 안들어가는데 굳이 우리가 이렇게 하냐.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470만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김도형 위원   그러면 올해 추진했던 실적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제청소년환경포럼 지원 이게 어디로 가는 건가요? 어느 단체

○환경과장 강승권   원래 미래세대의 청소년들이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2년에 한 번씩 생태 습지보전 측면에서 하는데 작년에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사르 대회 있잖아요. 리틀 남사르 대회라고 해가지고 2년전에 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있는데요. 그 행사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개최하는데 외국에 저명인사라든가

김도형 위원   단체가 어디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환경운동연합, 격년제로 추진하는 것인데 5천만원 정도 요구했는데 적게

김도형 위원   생활복지과는 운영비가 계속 늘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각 시설들 운영비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인건비 상승분

김도형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전주의제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왜 3년동안 변화가 없는데,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건가요. 아니면 아예 안올린건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절감 차원에서 줄인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복지환경국 전체 똑같은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릴려면 다같이 올리고 안올릴려면 다 안올리고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환경정책 개발 중에서 세계 물의 날이라든지 전주의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세계 물의 날 같은 것도

김도형 위원   물의 날은 상관없고요. 그것은 행사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의제같은 경우도 2억을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예산이 1억5천 갖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렸지만 예산 작업하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여기는 어디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쉽게 말해서 전북대학교의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전북대학교가 축으로 해가지고 도내에 있는 6개 대학의 교수님들의 머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어떤 테마를 주면 그 사람들이 거기를 연구해서 저희들한테 제작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의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적은 있죠?

○환경과장 강승권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수달 서식지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금년에는 소류지 실태조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금 센터가 있는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전북대학교 산하에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실적은 올해 사업은 작년도에 3천만원 세워서 소류지 실태조사 했고요. 그 전년도는 수달 서식지 실태조사하고 그러니까 과업을 딱 하나 하는고만요.

○환경과장 강승권   과업이 하나라도 지금 이 서식 실태조사 하나라든지 소류지 생태조사라고 하지만 전주천과 삼천을 총망라해서 천을 다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 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 사람들은 적다.

선성진 위원   실태조사를 했어요. 다 찾아봐도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 반영을 하면 예산서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수달서식지 실태조사를 했어요. 전주천 소류지를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이 뭐냐고요?

○환경과장 강승권   금년 소류지 실태조사같은 경우는 내년 2월달에 완벽하게 제작이 들어와서 하면 그 제작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기초자료를 활용합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송상준 위원   소류지 생태 리모델링 사업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금년으로 해서 모든 것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드는 것은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왜 이것이 계획에서 모든 사업도 있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소류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 명시이월된 소류지 중에서 이번에 금년 6월달에 감사를 받아서 적어도 전주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가깝게 있는 이런 인접한 소류지를 통해서 생태학습 현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이게 너무나 먼거리에 있는 소류지는 사람이 가지 않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 변경을 해서 덕진제로 간 것이 이 소류지 생태사업 맥락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을 너무 그렇게 크게 계획을 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소류지가 많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온도도 낮아지고 그런데 거기를 막 돈들여서 치장을 안해도 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세월 동안 거기가 매립이 되어가지고 준설만 해줘도 소류지의 큰 역할이 되요. 사업을 굳이 요란하게 안해도 돈도 적게 들어가고 효과가 크다 이거죠. 자연 그대로가 모든 것이 좋은 것이거든. 준설 좀 하라고 몇 개 이야기 했는데 하지 않았더라고

○환경과장 강승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소류지같은 것은 어느 한 A라는 소류지를 정해서 이 소류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관리 측면에서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했던 사업 이외에도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요. 다만 이 준설이라는 것은 조금 저희가 친환경농업과하고 업무 연찬을 해서 준설하는 것은 그쪽 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틀리는 거예요. 그 준설만 해줘도 소류지를 정비하는 것이 된다 그 뜻이에요. 사업의 효과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유지관리비만 할 것이 아니라 세워서 두루두루 관리해야 한다 이말입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시청사 단열창호 교체사업 되어있는데 우리 통합이 되면 현재 쓰고 있는 청사를 뭘로 쓰겠다는 활용 계획이 있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 관계는 아직 모르겠고요.

김도형 위원   현재 계획으로는 통합 청사를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 1년 동안 이것을 바꿔가지고 내후년에 이사가야 되잖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게 국비 50% 지원사업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을 어떤 건물로 쓰든 아직은 활용 단계는 안되었지만 어떤 건물로 써도 단열하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 시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렸거든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효과를 따져보니까 우리 시청사에 드는 예산이 6천만원 정도 가스비가 발생이 되요. 그런데 현재 단층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처럼 이중창 복층으로 했을 경우 약 3천6백만원 정도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 관이 들어오든간에 이것을 함으로서 CO2를 줄일 수 있고 에너지 절약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형 위원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업자가 사가지고 여기다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직 저희 청사의 경우에는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이 공사를 해놓으면 이 공사의 가치는 다는 아니더라도 가지고 가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김도형 위원   1년에 3천6백만원 절감되는 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시청사하고 의회청사 전체 포함됩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국비 말씀을 하셨는데 목 자체는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이런 식으로 나와서 청사하면 시청사 뿐만 아니고 구청도 되고 동사무소도 되고 그렇죠.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굳이 시청사가 아니고 이것 자체를 청사로 풀어버리면 동이나 여타 다른데나 풀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현재 각 동에 보면 저희 지역의 동사무소같은 경우는 다른데 도비 갖다가 이중창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줬던 돈 갖다가 이중창 동사무소하고 그래요. 이 이야기는 많은 동사무소가 이런 이중창이나 단열 이런 창이 되어있지 않을거라고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고 제 판단은 실제로 우리가 청사 통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시청에다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시청이 다시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그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유동적으로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LED 조명교체 이것을 통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 에스코 자금 못받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지금 에스코사업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이영식   고민 안해봤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것은 기업에서 자금을 주는 에스코사업으로 해서 끌어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게 아니고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액 지원을 하고 에너지 절감만큼 자기들이 빼가요. 사실은 전주시청은 돈을 한푼도 안들여도 되요. 에스코사업이라는 것이. 그래서 LED 교체나 가로등 같은 것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고민 안하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이 고민 안하는게 아니고 저희들도 에스코사업에 대해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일정부분이 있고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른 지자체 많이 해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들도 알아봤더니 중앙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기업쪽에서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 관청도 많이 하고 가로등사업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래요. 우리시하고 시에 수많은 건물을 통으로 하면 돈드는 것 아니니까 문의를 해보고 설계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한 번 해보세요. 전주시 돈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1월달에 업무보고때 말씀해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예산 절감이 되는데 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절감되니까 명분이 있는거죠. 그렇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5억이 더 섰네요. 총 20억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내년에 마무리를 할려고 36억을 올렸는데 우선 20억 세우고 추경에 15억 확보가 되면 우리 보급율이 98% 정도 하면 전주시 일원은 어느 정도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송상준 위원   추경에 나머지 16억을 세우겠다.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안들어가는데는 태양광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강승권   고지대라든지 변방지역, 수익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지역 이런데는 민원인들 하고 같이 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지열같은 것을 대체로 해서 조금씩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금씩 검토하지 말고 같이 하셔야 한다니까요.

○환경과장 강승권   같이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여기 다 해놓고 끝나니까 이 지구하면 배고파 죽어. 같이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지역 에너지절약 선진지 국외연수 1명 갑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예.

○위원장대리 이영식   180만원이면 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매년 에너지 측면에서 가는데 과에서 한 명씩 지원하는데 작년에도 이 돈가지고 충분히 갔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누가 갔죠. 어느 단체 누가 갔죠?

○환경과장 강승권   신재생에너지계에서 한 명씩 갑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어디를 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올해 호주를 갔다 왔거든요.

서윤근 위원   재료비 수목 및 계절꽃 식재에서 꽃묘 및 구근 구입 그랬는데 구근이 뭐죠?

○동물원장 장변호   뿌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이것 양묘장에서 꽃묘나 이런 것은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양묘장은 몇 가지 하는게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거기서 안하고 있어서 구입를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드림랜드 놀이시설이 위탁되어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드림랜드도 25년 이상 되어서

서윤근 위원   시설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임대를 주었죠. 임대를 주었지만 정비같은 것은 소유주인 우리가 하고요. 그 사람들이 수리하고 하면 기득권을 주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임대는 언제까지 계약되어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3년해가지고 내년 7월에 기한이 도래합니다.

서윤근 위원   5천만원가지고 충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손을 자주 보는 것은 아니죠.

○동물원장 장변호   근본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보수가 시급한 것들, 페인트칠 한다든지 이런 수준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발효기 설치하면 냄새는 저감되는데 분뇨처리 지금하던 것처럼 쌓아놓고 나중에 처리하고

○동물원장 장변호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때문에 축산농가를 실제로 가서 봤는데 분뇨가 발생되면 바로 이 시설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작동하면서 나오는게 퇴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와있는 것은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선성진 위원   퇴비 나온 것을 동물원에서 다시 쓰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는 팔 필요는 없고요. 우리 수목초가 많이 있으니까 비료로 쓸려고 합니다.

선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 사업을 왜 이제 해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기술도 많이 최근에 발전했고요. 민원이 작년에도 여러 번 있었으나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시켰는데 올해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고 그런 발전된 기술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뭐냐면 분뇨처리, 음식물처리 기계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선정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검증이 되고 당연히 공개입찰 할거니까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물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전출금을 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동물원의 휴게소하고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전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주차장은 그렇다 치고요. 매점하고 식당을 일반에게 운영권을 임대를 주면 안되나요? 돈을 받고

○동물원장 장변호   전에 이 사항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공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 휴게소 운영하는 것을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2009년 2월 13일에 전주시 동물원에 휴게소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이 의결받아서

김도형 위원   상식적으로 매점하고 식당하면 동물원에 몇 십만이 오죠?

김도형 위원   육칠십만명 옵니다.

김도형 위원   돈이 될 것 같은데 하다못해 1년에 돈 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공단에서도 세입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때 당시에 그것이 돈되는 매점은 우리가 하고 식당은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런 갈등이 오래 있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얼마전까지 식당 부분은 민간이 하다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은 11월 30일에 하도록 하고 복지환경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2013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2013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13년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13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이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전주시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출한 안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기금은 총 7개로 생활복지과는 사회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가족과는 여성발전기금, 자원관리과는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전주권소각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3쪽 생활복지과 소관 기금으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전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고등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복지 향상과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자 2001년 자활복지기금과 사회복지장학금을 통합하여 사회보장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융자금회수수입, 자활사업단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자금, 생활안정자금 및 자조자립자금은 연중 융자하고, 사회복지장학금은 장학 계획에 의거 매년 1회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 기준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자금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으로 지원 기준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에서 JDUS 2%,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 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보증금 및 부채상환 용도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세대당 5백만원 이내에서 무이자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하고 있습니다.
  자조자립자금은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및 재해복구에 필요한 자금과 장애인 재활기구 구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지원기준은 세대당 2천만원 이내에서 연2%,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으며,사회복지장학금은 전주시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의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24억 5,556만 1천원으로 2012년도 25억 3,106만 2천원보다 7,550만 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13년도 지출은 예산액 24억 5,556만 1천원 중 장학금으로 1,000만원, 융자금은 3억을 사용하고 21억 4,556만 1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7쪽에서 22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1999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하고 기금사업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 교육사업이나 충효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활동 사업,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련된 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26쪽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5억 6,502만 7천원으로 2012년도 5억 6,702만 7천원 보다 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2013년도 지출은 5억 6,502만 7천원으로 이중 1,500만원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지원하고 5억 5,002만 7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27쪽에서 30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은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리더십강화, 교류증진사업, 여성녹색생활 실천사업, 다문화가족지원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8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전주시에 소재하는 여성관련 지원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공모하여 여성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되고 있습니다.
  34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9억 7,550만 4천원으로 2012년도 9억 7,479만 1천원보다 71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013년도 지출은 예산액 9억 7,550만 4천원 중 여성의 복지 및 권익증진을 위해 3,000만원을 지원하고 9억 4,550만 4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35쪽에서 38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자원위생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중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문탐구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하여 2001년 전주시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지원기준은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전주시 환경미화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6억 4,047만원으로 2012년도 6억 4,136만 2천원보다 89만 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2013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4,047만원 중 장학금으로 1천만원을 사용하고, 6억 3,047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43쪽에서 46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게 되며, 지원 기준은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주변영향권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됩니다.
  50쪽 2013년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6억 12만 9천원으로 출연금으로 6억원과 예치금 회수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은 예산액 6억 12만 9천원 중 사업비로 소각자원센터 주민협의체 운영비 1억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5억 등 총 6억원을 지출하고 12만 9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51쪽에서 54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각자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신청에 따라 시 산하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영향지역 주민 가구별지원금 등 사업비, 협의체 운영비 등에 이용됩니다.
  58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4억2만9천원으로출연금 4억원과 예치금회수 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은 예산액 4억 2만 9천원 중 사업비로 매립시설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비 2천만원과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3억 8천만원 등 총 4억을 지출하고 2만 9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59쪽에서 62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기금으로 재원은 과징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기금운용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식품위생에 대한 활동지원에 지원되고, 66쪽 자금운용계획은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은 14억 6,873만 4천원으로 과징금 1억 5천만원, 예치금회수 12억 7,799만 8천원과 이자수입 4,07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지출은 예산액 14억 6,873만 4천원 중 모범음식점에 대한 남은음식 포장용기 구입지원 9,0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물 및 위원회 수당 1,5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6,373만 4천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67쪽에서 71쪽의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문해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영식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전주시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좋다.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4천만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어려운 시민들 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고요. 자활사업단에 지금 지원액을 줄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금 지원을 안해도 되기때문에 각종 임대 사업비나 쓰고 있는데 별도로 자활사업단에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지 않기때문에

김도형 위원   그게 4천만원이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작년에 보면 생활안정자금 17세대 지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년도 실적이 17건 7천5백만원 나왔습니다.

김도형 위원   지출 계획에 15건, 당장 거기서만 해도 차이가 천만원 나는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에는 5백만원씩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3백만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게 지원 아니고 융자 아니에요? 저리로 주는 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김도형 위원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셨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전주시 사회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지출계획에 효문화 진흥사업이 올해했던 노인효 지도사 양성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것 매년 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니요.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심사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내년에 또 할 계획이라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내년에 공모를 다시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여기에 사업이 기금의 용도가 나와있는데 조금 생산적인 곳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해주셔서 심사할 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효지도사가 국가 공인 자격증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닙니다. 법인 단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전주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전주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전주시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형 위원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을 지원하는게 올해 얼마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73개소에 1천 50만원 했습니다.

김도형 위원   6천만원으로 늘리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음식을 되가져가기 운동을 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확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렇게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주나요? 포장용기를 지원해서 주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죠. 그만큼 가져가서 먹기때문에 줄게 되겠죠.

김도형 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통계도 내고 그러잖아요. 줄어들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은 안해봤습니다. 그런데 홍보 차원도 있고 두 가지 차원으로 보겠습니다. 홍보하고 결국은 그것을 줄이는 쪽으로 저희가 결과를 내고 싶어서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전주시 전체의 음식물쓰레기에 얼마나 영향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홍보 효과도 있고 계도 효과도 있고 또 하나는 음식점에 가서 사실은 싸가지고 가는 것은 남아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싸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지원해주는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났잖아요. 이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위생교육 하듯이 음식점 업주들을 데리고 우리가 음식쓰레기를 왜 줄여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교육을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교육들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범음식점에서 이런 포장 용기를 원하고 있기때문에 교육과

김도형 위원   그쪽에서는 원하겠죠. 왜그러냐하면 예를 들면 저희도 가족끼리 식사를 하러가면 음식을 먹는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시켜서 부족한듯 먹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시켜놓고 풍족하게 먹고 남으면 싸가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 좋겠죠. 용기들을 많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싸달라고 하면 음식점에서는 싸주어야 되잖아요.
  그 용기를 시에서 지원해주면 좋죠. 좋은데 그것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제가 볼 때는 별로 적절치 않은 방향인 것 같은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좀 더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 용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하시고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대리 이영식   선성진 위원님.

선성진 위원   저는 김도형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 용기를 추가로 늘려서 업소를 늘리고 지원해주면 각 음식점들이 포장이라고 해서 판매하는 것이 있는데 포장 판매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전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해야 된다고. 그런데 대형 음식점들 있잖아요. 수수료를 단독주택 5리터, 10리터 받는데 하고 똑같이 받아요. 3만7천4백원 수수료를.
  저는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시정질문을 요구하고 내용이 나오겠지만 정책이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요구하면서 대형음식점들에게 아주 원가에 5분의 1밖에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수거해서 처리까지 다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감량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높게 받아야 감량을 할려고 노력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것은 시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세입을 늘려가면서 쓰레기 감량 정책을 펼 수 있는 것 그게 더 합리적인 거지 예산 증액해서 용기 준다고 해서 음식물 많이 싸가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반영시킬 수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실질적으로 그것은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송상준 위원   검토를 언제까지 하는데요? 좋은 정책은 과감히 실천할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비싸게 했다고 해서 식당이 문닫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장사해서 돈벌어야 하니까.

○위원장대리 이영식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식품진흥기금이 우리 전주시 음식창의도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거기에 맞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부합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현재 지출 계획들이 실질적으로 기금을 만들었던 목적들에 잘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김도형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된 안건에 대하여 김도형 위원께서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머리수건, 앞치마 구입 지원은 전액삭감, 남은 음식 포장용기 구입 지원은 6천만원 중 4천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으로 하기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우리 위원회에서 집약한 의견에 대해서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방금 김도형 위원님께서 보고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전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특별회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농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있잖아요. 준비 잘하고 있는거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전출금입니다. 하수과로. 그래서 저희가 금강수계 기금으로 해서 저희 환경과로 오면 이 금액 전체가

서윤근 위원   대상되는 사업 마을이 있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하수과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여기는 중간 전달

○환경과장 강승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가 내일 10시에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