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6월 28일(수) 10시 4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2.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3. 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4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안건 심사가 제7대 후반기 행정위원회의 마지막 안건심사인것 같습니다.
  그동안 큰 과오없이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사랑하는 전주시민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5.31지방 선거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효자3동 증축 공사건과 마지막으로 민원서류 심사로 위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정된 안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동안 구체적으로 다뤄왔던 업무이니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우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청소년 문화 위탁관리 공개모집을 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공개모집을 해서 지난 4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는 협약서 문안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정우성 위원   문화의 집이 3군데가 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다는 의견이 있었고 거기를 건물을 보수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보수가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작년도에 보수 되었습니다.

정우성 위원   이런 시설을 특성화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건별로 올라와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안건을 일괄 질의한 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는 의사진행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씩 처리하면서 진행을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 관리 협약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결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위원   현재까지의 민원수와 민원내용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2005년도에는 70,748건의 민원이 있었는데 전화민원이 70,658건이고 인터넷 민원이 83건, 서면으로 제출한 것이 200건 정도 됩니다.
  주요 내용은 과표문제나 세액관계 입니다.

이명연 위원   문의입니까. 민원 입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문의 입니다.

이명연 위원   문의와 민원은 차이가 있고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5백만원 이하의 고충 민원으로 한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금액이 더 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5백만원 이상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5백만원 이상되는 세금은 주로 법인이나 이런 곳입니다. 그러면 지방세 이의신청을 내는 심사청구 제도가 있어서 중앙까지 올라가서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명연 위원   방금 민원이 아니라 문의라고 했는데 그런데 연간 1억원을 지출해야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이 사항은 납세자를 보호하고 있는 제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준칙이 시달이된 내용인데 일부 시에서는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 저희는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삽입을 해서 검토를 해서,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사항은 지방세법 일부 조항이 신설이 되면서 보호관계를 두도록 되어 있어서 국세는 국세보호관이 운영을 하는데 지방세도 거기에 따라서 보호관제 제도를 하도록 지방세법 제71조 2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법정 사항입니다.

이명연 위원   아까 문의라고 하셨잖습니까.

○재무과장 조길남   문의도 있고 행정 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고 납세를 민원인 편에서 한다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효자3동 사무소 증축공사건) 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관리계획 변경안이 당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제출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안에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느닷없이 올라왔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효자3동 사무소가 2층이 문화의집 운영을 하는데 회의실이 없어서 일부 3층에 소규모로 해서 신설할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서 안전진단 문제가 나와서 예산이 1억3천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이 필요하다, 해서,

조지훈 위원   장기적으로 효자3동 사무소를 이전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효자3동은 이전 계획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이렇게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데 거기도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요구하면 해 줍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효자 3동 같은 경우 당장 통장들이나 회의할 수있는 공간도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6천만원 정도 들여서 조립식 형태로 해서,

조지훈 위원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동도 그런 동이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연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조지훈 위원   여기를 먼저 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하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효자3동 같은 경우 당초 연차 계획에 우선 순위에 반영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초에 부분적으로 소규모 예산을 투입을 해서, 안전진단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1억3천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영해야할 사항이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숙원사업비 일부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6천만원 정도 가지고 할려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상정이.

조지훈 위원   그러면 1억3천의 예산이 주민 숙원 사업비 당초 예산에 세워져 있는 목적으로 보면 각 동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그 예산을 포함해서 1억 3천입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이명연 위원   효자3동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인구는 약 2만정도에서 크게 늘어날 소지는 없습니다. 고정화 되어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다른 곳도 여기보다 더 중요한 요건이 있으면 우선 순위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데, 다른 곳에서 인구가 더 증가할 요인이 있는 시설이 있으면 거기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당초 연차별 계획에 의하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효자3동 같은 경우 그 지역에 금년도에 숙원사업비를 가지고 별도의 청사 계획이 아닌 이쪽으로 6천만원 정도 가지고 할려고 하다가 안전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액수가 1억이 넘다 보니까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어차피 숙원 사업비로 안되네요.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남은 예산에 나머지 부분만 추가소요가 됩니다.

이명연 위원   인구가 배가 늘어나는 동의 준비는 안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면 숙원사업비 1천만원 해 놓고 안되면 추가해서 할 수 있죠.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이 사항은 완산구청 행정관리과장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행정관리과장이 연가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숙원사업비가 1억이 들어갑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1억이 아니고 그쪽으로 배정된 것이 7천만원입니다.

이명연 위원   인구가 배가 늘어나는 동사무소 증축의건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올라온 것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다음은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효자3동뿐만 아니라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사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진행해야 맞습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효자3동 사무소 증축공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효자3동 사무소 증축공사의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3회 전주시의회(임시회)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