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3차 도시건설 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경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존경하는 한동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개요설명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   165쪽에 5가지 사항이 있는데 세입이 온 것이 세출에 편성이 되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로 사업사항인데요. 이것은 구청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585 - 3쪽에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시비가 왜 없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사정상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이 사업중 신규로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남도주유소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입니다.

김진환 위원   계속사업으로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던 것이 한번이라도 중간에 안 온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이 사업이 올라간 것은 아는데 끝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올해 부지매입이 2,3억이 필요한데 올해 누락이 되면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제가 전체적인 자료로 도의원 4분께 상의하고 예산확보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김진환 위원   기존에 들어오던 사업비가 빠지고 신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노2동 동 초등학교앞 예산이 올해 2억원이 도비로 지원을 했는데 전주시에서 도비지원이 누락된 곳이 있습니까. 오던 것이 누락된 것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소로 중로 사업이 6가지 사업이 전부 도비사업이죠.
  시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시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도비지원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부담관계 가지고 논의가 된 것은 없습니다.

고성재 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되면 시비로 해야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노후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금이 매년 편성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금년부터 계상이 되는데요. 공동주택중에서 열악한 주택이 있는데 자체 관리능력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법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입법이 되었는데 시행령이나 규칙은 완료가 안되었습니다.
  통과도로나 하수도 문제등 공공성격이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겠다고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하수도와 진입도로가 주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단지내 도로나 하수도 개량, 주차장 문제등 주로 그런 부분입니다.
  20년이상 노후된 서민공동주택이 33개단지에 95동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소로개설의 경우 지난번에 도시과에서 재정비때 이것은 제외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중로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소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오타인것 같은데요. 대로입니다.
  폭이 25m로 되어 있는데 재정비때 20m로 검토를 하는데 20m로 축소되어도 일부 투자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고 재정비가 끝나면, 원래 우리가 20m로 냈는데 도에서 조정을 해서 25미터로 결정을 해서 저희가 다시 조정할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조정하는데 왜 예산이 수반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차선배분, 보도설치비용등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가로등은 본청에서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신규시설은 본청에서 직접발주해서 하고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담당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에도 신설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소로에 있는 보안등은 구청에서 합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으로 가로등 업무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내 전체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양 구청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보안등과 가로등을 같이.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 전체적으로 봐서 우선순위가 있는데 구청으로 나눠지면 구청별로 산발적으로 투자기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윤중조 위원   구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면 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가 가로등이 없는 노선의 경우 구청에서 할 수도 있지만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볼때 투자할 곳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든가, 할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가로등은 구청에 관계없이 연결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보안등을 가져오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가로등 종합계획을 본청에서 세우고 보안등은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업무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본청에서 관리하느냐, 구청으로 주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그동안 논란이 되었는데 본청에서 전체를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저희들이 신설하는 것은 도로가 새로 난다든가 이런 업무만 하고 유지관리는 양 구청에서 합니다.

윤중조 위원   예산안을 보면 구청에도 가로등 신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가로등 신설을 할때 대로는 저희가 하고,

윤중조 위원   소로, 중로 차이가 뭡니까. 가로등이 서 있는 것은 똑 같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소로는 해당 구청에서 사업이 끝나는 것이고 대로는 구청에 관계없이 연결이 되기때문에 여기까지는 완산구청에서 하고 여기는 덕진구청에서 한다면 업무의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로급만 하고 중로, 소로는 당해 구청에서 끝나는 사업은 해당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금년 하반기에 덕진구청 관내에 소로도 본청에서 다 하더라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기억하기로는 소로는 저희들이 신설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존 가로등중에서 조도를 밝게 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저희 예산으로 교체를해 준 것은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와트를 250와트로 상향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일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혼란이 되는 것이 헌집고쳐주기가 있던데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도로가 없던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노후된 주택이 있으면 저희가 융자를 해서 개량하도록 유도하고 주변에 주차장이나 놀이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에 따른,

성완기 위원   작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 예산이 얼마있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6억8천만원 입니다.

성완기 위원   변방동의 경우 몇개동을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1단계 사업이 99년도부터 했는데 총 18개 지구를 했는데 주로 외곽지역에,

성완기 위원   작년도에 2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소로개설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죠. 어디서 어디까지 분별이 없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낙후된 지역을 지정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특별법에 따라서 건폐율이나 용적율 완화 사항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겉으로 끝나는 사업이 없다, 하는 지적이신대요. 4개 지구는 완료되었고 금년말까지 8개 지구가 추가로 완료됩니다.

성완기 위원   8개 지구가 어디 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토리골, 어은 2,3지구 밤나무골, 용머리지구 등입니다.

성완기 위원   변방동에 출장을 자주 나가 주시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더 낙후된 곳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순위를 정해서 한다면 낙후된 동부터 해야 합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 계획수립전에 해당동에서 지구를 선정해서 올릴때는 각 동장이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대상지구를 올린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 18개 지구를 선정해서 1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순위를 정할때 선정위원회가 있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성완기 위원   주무 담당과장으로서 낙후된 동부터 개선이 되게 해야 된다고 위원회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형평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곳을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 1단계 사업때 공정하게,

성완기 위원   4년전에 지정을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낙후된 동 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단계 사업은 28개 지구를 지정 요청을 받아서 건교부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확정이 되면 2009년까지,

성완기 위원   낙후된 동은 방치하고 그런 식으로 순위를 정하는 저의가 무엇입니까.
  지정된 곳을 확인하면 낙후된 곳 부터 해야지, 8개동의 경우도 그렇게 낙후된 동도 아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99년도에 추진이 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가는 사업입니다.

성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차이나 거리 사업의 경우 중국상가나 음식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중국집이 3군데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없어져 가는 추세인데 꼭 차이나 거리를 조성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동안 사업 추진과정에서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합니다만 문제는 현재 있는 것 보다 앞으로 그쪽으로 유인을 하기위한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조성을 하면 자매도시인 소주시에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는 약속에 의해서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은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최찬욱 위원   경제적인 여건이나 화교들이 영업하고 있는 분포를 보면 제가 볼때는 그 지역에 이사올 사람도 없습니다.
  화교학교가 문을 닫는 실정인데 꼭 차이나 거리를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업도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작년에 예산 9억이 확보되어서 계약이 되어서 총괄 입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4억5천인데 예산상 1억5천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차이나 타운 거리를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 11월에 착수가 되었고요. 차이나 거리에 총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금년 10월부터 착수해서 내년 6월까지,

김종철 위원   금년은 예산이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억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35사단 이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면적과 저희들이 내 놓은 면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170만평을 요구하고 저희들은 군 시설 기준에서 할때 130만평 정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지만 면적이 증감 조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안되어서 최종협약이 안되고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황만길 위원   현재까지 35사단에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 단계에서 기본설계까지 하는 단계가 아니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래 저희들 목표가 연내에 협약을 끝낼려고 합니다.
  국방부 승인이 나면 내년에는 바로 절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황만길 위원   일간지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5사단 관계는 언론보도 자제를 요구하는데 나름대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협의한 사항이 어느 정도 되면 도시건설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실무협의회를 몇차례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차례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마지막으로 협의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6월18일 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까지 진전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면적을 저희한테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 시설기준이 금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재산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통보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분들이 현지답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검토가 거의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대안이 마련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35사단측에서는 170만평, 전주시는 103만평인데 조정은 가능하지만 저쪽의 이야기를 듣자면 170만평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전주시에서 요구한대로 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용화기나 이런 것은 기존에 쓰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으로 볼때, 그런 내용이 실무협의를 통해서,

윤중조 위원   부대가 있는데 연병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국방부에서 수용하지 않을 것인데 그럴때의 대응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저희가 수용할 것은 하고 안되는 것은 제척을 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4차 실무협의는 언제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기가 되어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보도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실무협의회가 35사단측에서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불투명하다고 해서 삭감하면 추경에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협의가 되면 민자사업자 공모나 기본설계 자체는 바로 착수가 되어야 하고 돈도 많지 않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보를 해 줘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완주군수가 완주군으로 올 수 없다, 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완주군과 협의는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공식적으로 협의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지가 8군데 정도 되는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에서는 사전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완주군수님이 작년에 취임할때 자료 일체를 완주군에 보내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완주군수님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해서 그랬는데 실무검토한 것을 체크한 것을,

○도시과장 전광상   완주군 기획계장이 자료를 요구해서 기획계장에게 자료를 줘서 위치라든가 이런 것이 보고가 되었고, 그리고 임실과 완주에 산재되어 있는 7군데를 사단에 제출을 해 주었습니다.
  사단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보도가 나간 것은 완주군 지역이 어디다, 라고 보도가 나가니까 사단측에서 사전에 유출이 되었느냐, 해서 실무협의를 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사단에서는 군 부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했는데 전주시에서 유출이 되었느냐,해서 어려움이 있고, 450만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돈은 국방부와 협의가 끝나면 기본설계나 모든 것을 민자유치를 하니까.

윤중조 위원   완주군과 협의가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완주군과 사전협의를 하지 못한 이유는 군부대에서 어디라고 확정을 지어서 통보를 해 주었으면 완주군과 협의를 하는데 아직 군부대에서 지금까지 위치가 어디다, 라고 공식적으로 통보를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완주군이 될지, 임실군이 될지를 모르니까 그쪽과 사전 협의를 못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완주군과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최근에 공식적으로 35사단에서 저희들한테 완주군과 협의를 한 후에 실무협의를 하도록 되어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협상을 완주군과 정식으로 요청한 바도 없고 저희들과 35사단이 협의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얼마전에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이 있었는데 경전철에 대한 지사의 답변이 전주시와 도지사의 관계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철도 기본법에 지사의 승인사항이다, 그래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사가 전주시와 협의한 내용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사가 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사님도 의회의 답변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다시할 필요가 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줘야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와 협의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내용도 들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론을 낸 것을 보면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에서 경전철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경전철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전주시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실무적으로 건교부나 예산처에 타당성 조사해서 올라갈때 도를 경유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이행된 것을 무시하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도 실무부서 외에도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경전철이 4,600억원의 공사인데 지사가 소신을 갖고 있지 않고 전주시의회도 찬,반양론이 있고 시민도 그러는데 오직 돌아가는 것은 전주시의 행정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동안 여론수렴을 해서,

윤중조 위원   여론 수렴은 시정질문에서도 형식적으로 했지 않느냐, 두번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여론 조사외에도 각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밀어부치기 입니다.
  지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전주시민의 여론 모든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런 관계가 개선되어서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윤중조 위원   홍보물 인쇄는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정부에서 민자투자 사업으로 결정이 되면 사업자 모집공고에 대한 홍보물입니다.
  사업자 모집공고 하는데 일간지에 하는데 비용이 약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필요한 유인물제작에 300만원 입니다.

윤중조 위원   경전철 사업은 지금도 확신이 안 서 있습니다.
  4천6백억 공사인데도 아직도 시민, 행정, 도의 관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을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아까 경전철 관계에서 도와 협의가 미진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경전철 관련사업비 4,700억중 시비 예상이 400억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방비가 986억인데 그중 50%입니다.

심영배 위원   도비가 50%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주체적 결정의지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초기 타당성 조사시에 통과해서 기획예산처에 올라갔을때 말고 기본설계 용역을 하는 처지에서 긴밀한 협의가 필요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오늘 신문에 5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관련사항이 국회를 통과하면 도와 상관없이 추진이 가능합니까.
  기본계획 승인권은 기초 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던데요.
  통과가 되면 전주시가 도와 상관없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심영배 위원   1천2백만원을 홍보비로 올렸는데 경전철에 대한 최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승인은 의회가 한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을 택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볼 용의가 없느냐, 질의를 하니까 그때 그때 하겠다는 것이 시장의 의지입니다.
  국장및 실무자들의 생각도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최종 결정을 하고 연도별 예산이 있을때 심사를 용이하게 것이, 계속비 총액으로 900억 승인을 받아 놓고 연도별로, 남부순환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심도있게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등록소 건물을 97년도에 지어서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없습니다.

김진환 위원   보수를 하지 않으면 건물이 노후화되고 나중에 한꺼번에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 가는 사람들은 찾기 힘드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표지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김진환 위원   업무용 자동차 1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봉고차인데요, 내구연한이 6년인데 현재 12년 되었습니다.

김진환 위원   용도가 무엇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추진을 합니다.

김진환 위원   차량이 노후화 되어서 사고위험이 있는데 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법적으로 줘야할 인건비 내지 수당을 제외하고 570만원 세워졌습니다.

김진환 위원   직원이 몇명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정규직이 26명, 일용이 2명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부터 번호판이 통합이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전산장비나 비품상 문제가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8시간 근무시간내 모니터를 켜 놓고 작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정모니터를 지원했는데 올해도 액정모니터를 20대를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직업병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기 10대, 그리고 복사기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예산요구를 했더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97년도에 입주한 이후 도색을 했다거나 앞에 민원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할려면 민원인에게 제대로 안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액도 4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질 않았고 친절평가단이 와서 보고 차량등록 사업소를 찾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데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식 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예산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되는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인건비 성격으로 법적으로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재해대책 기금이 이 정도 세워지면 몇 %확보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도에 세워야될 예산은 계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확보안된 것이 재해대책 기금이 13억 8천8백만원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것만 확보되면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김종철 위원   금년에 재해대책 기금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억6천5백만원 사용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어디에 사용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해위험 지구 시설정비와 그 다음에 가동천과 덕적천 응급복구비로 3,100만원, 재해위험시설로 1억2천9백만원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 사업 양여금으로 40억정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0억정도 양여금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3단계 증설사업이 필요없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금까지는 처리용량을 봐서 증설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정책은 증설보다는 기존관을 정비를 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처리할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에 집중 투자가될 전망입니다.

김성태 위원   정부에서도 하수처리장 용량을 최소화 시켜서 우수관 오수관을 분리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하수용량을 줄이고 하천정화도 되는 측면에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현재 설계중에 있고 설계가 납품이 되었는데 서울이나 하수관거를 정비한 경우가 있고 대도시권에서도 정비를 하고 전주시에서는 처음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타 지역의 경우 대부분 땅을 파고 관을 다시 교체하는 굴착방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주에서 설계하는 내용을 보면 대부분 굴착사업으로 설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은 관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관이 2개가 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관은 가능하면 우수로 사용을 하고 오수관은 반드시 신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요즘에 상수도관을 묻는 시기인데 가능하면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방식, 서울에서 이미 시행을 해서 검증된 내용을 파악해서 전주시에서도 다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에서 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좋은 지적이십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삼천 자연하천 오염정화의 경우 상류쪽은 정화가 잘되고 있는데 추천대교가는 쪽으로 보면 거기가 녹조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삼천 자연형 하천과 관련해서 합류지점쪽에 부영화 현상이 있는데 거기는 합류지점이기 때문에 녹조현상이 일어나는 부영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질소와 인이 다량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봄과 여름에 확인을 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자연형 하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녹조현상은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의 용적량인데 뭐가 부패가 되어서 녹조현상이 일어나는가, 그쪽을 습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까. 둔치를.

○하수과장 김시관   가동천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있고 습생식물을 심어서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합류지점 쪽에 부영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만 그 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중점적으로 수질과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서 사업기간내에 정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자연부락에서 축산폐수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쪽을 습지로 조성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가동천과 관련된 정화시설은 습지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상류쪽에 부영화 현상이 있다고해서 그와 관련된 사항은 몰랐습니다만 녹조현상이 나타난다면 사업기간동안에 반영이 되도록 해야 수질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만경강 사업과 병행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거기가 습지조성을 하자는 지역이 둔치로 안되어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관   가동천 나오는 쪽을 습지조성을 하는데 습생식물등 정화가 되는 식물을 심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완기 위원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염정화를 위해서는 습생식물은 청포가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연히 김제쪽을 가다 보니까 싸리제가 있는데 그쪽 둔치를 보니까 청포가 많이 기생을 하더라고요,
  협의를 해서 삼천천으로 옮긴다면 개선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설계에 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하루라도 빨리 마전교에서 이어지는 삼천천을 실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582 - 2쪽 시외 국도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합쳐서 계상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전에는 행자부에서 노선별로 예산배정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시의 국도, 또 시의 시도 이렇게만 분류를 해서 예산배정을 해 주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양여금이 교부가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도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양여금 사용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 방침은 노선별로 예산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확정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구한 비율별로 노선별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요구했던 비율에 맞게 배정한다는 것이죠.
  시비는 부담을 못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고성재 위원   매년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1년 부터 사실상 부담을 못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 재정이 여유가 있다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자전거도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97년부터 입니다.

윤중조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차별로 기간이 다릅니다만 1년입니다.

윤중조 위원   97년도부터 시설한 것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관리는 구청에서 하는데 매년 유지관리 차원에서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윤중조 위원   자전거 도로를 보면 형편 없습니다.
  도색이나 이음새 부분, 파여있는 부분이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 보수도 제대로 해야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사항은 심도있게 점검,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남도주유소에서 고속터미널간 폭을 줄였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정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사업비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비로 내년에 2억이 지원이 됩니다.

심영배 위원   일단 당초 범위로 사업비를 세웁니까. 폭을 줄이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5미터를 20미터로 줄여도 인도등 시설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2억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   도로부지 소송패소의 경우 현재 남아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11월말 현재로 패소를 하거나 해서 매입을 해야될 토지가 24건에 2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5억밖에 계상이 안된 상황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추경때 확보를 하든가, 해야 됩니다.

최찬욱 위원   토지소유자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매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에 사용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 비용도 이 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심영배 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패소부담금으로 금년에 쓰여진 돈은 매입비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금 성격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판결시 지금까지 무단으로 사용한데 대한 비용을 주라는 것 하고 소유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우리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소송을 해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살 수 밖에 없는 부담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심영배 위원   판결이 매입하라고 난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존에 도로가 나 있는,

심영배 위원   판결이 전주시가 매입하라는 것도 있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것은 아니고요, 매입할때 까지 사용료를 주라든가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영배 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주는 것이 이익이라든가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게 패소한 것이 기존 도로로 활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불가피 매입을 해야합니다.

심영배 위원   매입을 너무 지연하기 마십시오. 그리고 남아있는 수많은 경우들이 잠복해 있으니까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관련사업비도 없으니까 수정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매입비 계상, 사유재산에 대한 무단 도로점용 실태를 조사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교통량을 조사한 이유가 비수익노선을 조사해서 어디다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적자 노선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자체를 회사에서 조사한 것을 믿고 저희들이 그대로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조금은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 사항은 국비가 지원되는 것에 대한 부담금과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을 하는데 지선버스 지원금을 포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비수익 노선 교통량을 정확히 조사를 해야 이것이 나오는데 이 예산이 2천원까지 산출기초가 나왔다면 이 조사를 왜 또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국비인데요. 국비배정을 할때 시,군별로 배분을 하면서,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억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있을 것인데 다시 비수익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매년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태 위원   시내버스 업체 경영분석을 하는데 용역을 주고 재정 지원 20억을 주고 유료세 인상 보조금을 50억을 줍니다.
  그러면 70억 정도가 되고 환승단말기를 설치하는데 1억3천만원을 보조하는등 버스업계와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국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김성태 위원   국비든 시비든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원천징수를 해서,

김성태 위원   경영분석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버스업계가 따라줍니까.
  용역을 잘 해서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버스업계에서 요구하는대로 대부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공정하게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 합니다.
  이번에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도록 경영분석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적자노선을 보전해 주는데 자치단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적자가 40%에서 70%까지인데요, 탑승율을 70%선부터 지원을 해서 40%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윤중조 위원   예를 들어서 손익분기점이 1억이면 1억에서 7천만원을 했다면 3천만원의 적자가 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탑승율을 기준해서 70%이상이면 지원을 안 해주고 70% 미만일때는 70%에서 부족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윤중조 위원   그 배분율을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군산시에서 20%, 전주시에서 15%, 익산시에서 10%, 김제시 5%입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까지 보조를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김제 신공한이 취항이 될때 까지 입니다.

윤중조 위원   만약에 전주시에서 부담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부담을 하겠다고 동의서를 주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신공항 예정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전주시민의 이용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에서 협의할때 탑승율을 가지고 부담율을 결정하자고 했는데 그것이 분석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율을 정할때 각 시,군이 3%는 기본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인구비율로 배분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억을 부담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수치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요, 취지가 전주시민들이 이용하는것 보다 기업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줘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때 전주시민에게 얼마 정도의 혜택이 가느냐,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위원   내년에 경영분석 용역을 하면 용역내용을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교통문제는 경전철 문제와 직결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금년에 사업비 요청한 것과 특별회계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요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예산심사에도 참고를 해야 하고 시의 교통정책을 위원회에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전출금 10%가 도시계획세에서 나가는데 어제 구도심 활성화 조례할때 도시계획세에서 구도심 활성화 지원비로 마련을 했는데 도시계획세로 또 나가는 것이 있느냐, 하니까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통특별회계로 10%나가고 그 외에 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위원   585 - 4쪽에 용진 하이교 지원에 3억원이 있습니다.
  3억원을 완주군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단일공사로 해서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

김진환 위원   하이교에 얼마 투자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3억 정도 됩니다.

김진환 위원   국비와 완주군 예산으로 하는데 전주시가 3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하고 완주군의 경계에 있는 우리가 관리하는 삼례교를 비롯해서 6군데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노후가 되면 국비와 전주시비를 투자해서 다리를 신설하기도 하죠.
  그럴 경우에 완주군하고의 경계기 때문에 완주군에서도 전주시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도간에 다리가 경계쪽에 있는 것이 6군데 정도 되는데 그 다리를 설치할 경우에 완주군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부분 그 도로가 국도로 되어 있어서 국토청에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6군데 정도 다리가 있는데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다리가 있는데 이것을 신설을 하면 완주군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야지, 우리만 완주군에 줘서는 안되는 것이죠.
  다른 맥락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경계가 대게 하천 중앙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한다면 전주시에서 50%를 부담을 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용진면과 산정동이 왕래하는 도로기 때문에, 그런데 완주군에서 요구는 최하 5억은 지원을 해 줘야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3억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진환 위원   하천의 경계에 있는 다리가 전주시에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다 하고 완주군에서 관리하는 것을 3억을 지원하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다면 완주군에서도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줘야 한다는 답을 받기전에 이 돈을 줘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3억원을 주는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입니다.
  완주군에서 전주시와 통합을 안할려고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도 못하겠다고 하고 전주시와 협조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추파만 던진다고 하면 잘못하면 예산낭비일 수도 있고 그런면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원을 3억해 주니까 완주군과 전주시가 국도간에 경계가 있는 것을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다면 완주군에서 전주시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지적을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지금 이 사항은.

김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채비지 매각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2,200억 정도 됩니다.

성완기 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하는데 주변에 다리가 어디쪽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이동교 다시 놓고 도청하고 연결되는 부분하고 한방병원에서 나오는 도로와 연결되는 곳입니다.

성완기 위원   언제쯤 됩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빨리 착공을 해야할 부분이 도청부분입니다.

성완기 위원   다리공사도 특별회계로.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서부 신시가지를 개발함으로해서 그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한방병원 도로노선이 그쪽으로.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한방병원에서 오는 삼천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성완기 위원   서부 신시가지는 특별회계가 내부적인 것에 대한 사용보다는 접목되는 부분에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개발로 인해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 같은 것도 부담하고,

성완기 위원   다리 3개외에 특별회계 사용처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없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 터미널 이전사업 타당성 용역하는 것은 고속터미널 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성태 위원   용역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난번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타당성 조사에 넣었는데.

김성태 위원   부지 선정해서 지으면 되는 것이지,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있는 7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적지인가는 학술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

김성태 위원   용역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따른 반론도 있고 하니까 빨리 매듭을 할려면 용역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하는 취지입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버스, 택시운전사 제복은 매년 해 줍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서울의 경우 버스를 통합관리 한다고 하는데 전주도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수익노선, 비수익노선 구분없이 공동분배하고 차량대수나 운행수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전주에서도 도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용역한 곳에서 버스업체 활성화 방안에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는데 통합관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성태 위원   다른 곳을 보면서 시행을 하면 따라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연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주정차 단속용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디지털 카메라가 용량이 적어서 큰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교통량 조사 목적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풍사거리에서 호남약국까지를 양방통행을 시켜야 되는데 걷고싶은 주변 거리 일대를 교통량을 조사해 보고 나서, 데이터가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상하수도 협회비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상하수도 협회가 있는데 매년 연구를 한다든가, 상하수도에 대한 기술적인 자료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관   협조할 사항을 협회에 의뢰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상하수도 전국협회 입니다.
  기관뿐만 아니라 교수등 전문가가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이 협회에 참여해 있습니까.
  민간단체 입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문등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을 받습니다.

윤중조 위원   협회의 구성원들이 민간인으로 되어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꼭 부담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엔지니어 입장에서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주시 상하수도 협회에 등록되면 회원이기 때문에 공유를 합니다.
  전국적인 정보와 기술에 관련해서 자문형식으로 받기 위해서 전주시도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협회에서 받은 자료와 구성원을 제출해 주실수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129쪽에 차입금이 26억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로 되어 있는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시설외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상당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환특자금이라고 해서 환경부에 별도로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자율이 저렴합니다.

성완기 위원   빌리지 않아도 자체에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규모가 하수처리 시설비용이 전체가 이 금액이 아니고, 전체가 140억이 필요한데 일시에 투자는 할 수 없으니까.

성완기 위원   이 돈이 아니고 자체수입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수익금 자체로는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성완기 위원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앞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슬러지에 대해서 별도로 처리하도록 그래서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성완기 위원   그런 차입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위원장 한동석   이자가 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3.7%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입을 하지만 국가에서 상환을 해 줍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전주시내를 몇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앞으로 2021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43억이 있는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으로 25억은 무슨 돈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도 특별회계로 투자할 수 있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농촌동인데 앞으로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성태 위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금액이 25억의 용역비입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하수과장 김시관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하수도 기본계획에 설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당초 면적을 다시 분석하고 농촌동까지 확대하면 약 70㎢를 해야 됩니다.

김성태 위원   25억이면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시관   기본 데티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   2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라고 하는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본계획 수립시 ㎢당 2천6백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현황조사와 대장을 작성하는데 791만4천원 입니다. ㎢당.
  그래서 이것을 환산을 하면 25억이 나옵니다.

김성태 위원   침수지역이 몇군데 있는데 당장 급한 것이기 때문에 세운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용머리길은 작년까지 공사가 매듭이 되었는데 전북은행 있는 곳을 마무리 하는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하수관거 신설 개량 사업이 양 구청에 12억원씩 있는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전주시에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25억원이라는 돈도 들이고 또 이번에는 완산, 덕진 구역을 내년에 43억을 들여서 하는데 그런 계획이나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양 구청 포함하면 25억정도가 세워져 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까지는 사업별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내에서 소로개설이나 소규모 사업, 하수도

김성태 위원   2021년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런 예산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해 봐야 그때 가면 다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계획이 2021년까지 장기계획인데 급하게 문제가 노출이 되는 소규모는 우선적으로 대처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수리는 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 수리를 해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충실하게 사업을 하면 다음에 손을 안대도 되는데 기본계획에 의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음에 전체적인 계획을 추진할때 예산을 이중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만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만길 위원   원래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5년이 되면, 금년까지가 5년이 되고 시기가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면서 하수도 구역을 확장을 해야 지금 농촌동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회계에서 밖에 투자를 못하니까 하수 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할 계획입니다.

황만길 위원   그러면 새로운 권역만 변경을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예. 그것하고 기존의 구역이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하고, 그렇게 해야 저희가 양여금을 농촌동도 국비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까지 몇%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하수도 보급율이 전체구역을 보면 68%정도 됩니다.

황만길 위원   돈을 투자하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설계하면 몇%까지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대폭 확대를 해야 하지만 일시에 하는것은 어렵고 용역과정에서 판단이 되어야 정확한 비율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 도시계획 구역 면적이 316이고 전주시 전체가 206㎢인데 저희들 목표가 기본계획을 내년도에 할려고 하는 것이 기존의 시가화된 것 하고 앞으로 확대를 하는 면적까지 해서 70㎢를 잡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으로 보면 비율자체가 맞지않고 시가화 예정지역 농촌동까지 합쳐서 하는데 가능하면 저희는 목표를 90%이상 처리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이 내년정도에 민영화가 되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내년말까지 준공이 되면 위탁으로 갑니다.

성완기 위원   위탁으로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민간위탁 하는 과정에 차집관로 개량공사, 차집관로 준설공사가 대부분인데요.

성완기 위원   137쪽에 노후시설 보수가 있고 그 밑에 탈수설비 보수가 있고 송풍기도 마찬가지인데 송풍기를 작년에 9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시관   현재 운영하는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수선을 하지 않으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성완기 위원   민간으로 가기 직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시설은 위탁을 할때까지는 모든 장비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지 노후된 것을 그대로 두고 위탁전에 문제가 생겨서 가동중지가 되면 안되니까,

성완기 위원   제가 거기를 가서 여러 분야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까지 심각하지는 않았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이,

○하수과장 김시관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기능별로 부서별로 있습니다.
  3단계가 끝나면 같이 넘어가는데 1,2단계 관련 시설인데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면 어렵습니다.

성완기 위원   송풍기는 작년에 통과가 되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 또 매수 청구권제도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수립한 바 있습니다만 예산의 뒷받침이 되질 않다 보니까 집행계획 자체가 무의미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정비가 끝나면 어차피 연차별 집행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은 법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편성 지침에는 예산을 연차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연차별 집행계획이 도시계획법상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원칙인데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종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예산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계획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소유자들은 분명히 매수권을 청구할 것인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실행이 되지 않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재정비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노선이나 이런 것은 폐지를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앞으로 연차별 집행계획을 재정비가 끝나면 수립할때 신중을 기해서 수립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건수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토지대장상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매수청구권이 됩니다.
  도로나 도심권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데 현재 소요액수가 약 140억정도 됩니다. 당장 해결할려면 그 정도가 필요합니다.
  매수청구를 하면 2년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하겠다, 안하겠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고 2년내에 매수를 하지 않으면 그때 부터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윤중조 위원   2년이내에 매수를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작년부터 적용이 된 것이니까 금년말까지 저희들이 매수여부를 통보를 해 주고 2005년말까지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매수를 하지 않으면 건축이 가능합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전주시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나 하청을 줘서 현장에 나가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수도 준설이나 소규모 사업장 등 많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을 파악을 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에서 나간 직원과 작업하는 분들을 파악해 주시고 도시관리국에서 이동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나가서 작업하는 분들은 화장실을 어디로 갑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개방 화장실이나 인접 공공시설을 이용합니다.

윤중조 위원   신호등 보수같은 경우 5,6명이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화장실을 어디로 가느냐, 그런 세심한 것 까지 신경을 써 줘야 하고 아울러서 도시관리국에는 이동화장실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여러 사업장이 있는데 현장사무실에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윤중조 위원   현장사무실에 있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하는것과는 다르죠.
  이동화장실을 선진국의 경우 가지고 다닙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이런것 까지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완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완기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에 대한 3단계 증설 사업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건이 태영으로 넘길때 이것까지 전주시에서 완료한 후에 넘기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하는 도중에도 넘길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이것은 내년 11월까지는 준공을 해서 시험가동까지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완기 위원   예산이 과다한 느낌이 듭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전체규모 중에는 민간투자가 106억정도 됩니다.

성완기 위원   자기네들이 득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20년동안 관리를 하는데 그때 발생되는 이익을 가져갑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한동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진철하   기금운용 관리계획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조 재해대책기금 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의 수입지출을 보면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서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을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말까지 26억4,778만원을 확보하였고 2003년도에 출연금 8억2,399만원과 적립금 이자 1억 2,731만원을 합해서 35억원 정도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 예방및 긴급 수해 복구비로 1억6,049만원을 사용하여 금년말에 34억3,858만 2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출연금 22억7천만원과 적립금 이자 1억6천26만원을 더해서 연말까지 58억 6천91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재해취약시설 사전 대비및 재해복구 사업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5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53억6,891만8천원을 다음년도로 이월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재난관리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난관리 기금의 수입지출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도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말까지 8억6,168만원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출연금 2억604만원과 적립금이자 4,114만원을 더해서 11억 8천3백5만원을 조성 이월 적립할 계획이며 내년도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1억835만원과 이자수입 4,433만원, 그리고 출연금 2억 2천51만원을 신규로 조성해서 내년말까지 13억 7,32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 예방사업등 고유목적 사업비로 1억3,732만원 정도를 지출하고 나머지 12억 3,58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