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2.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청원
3.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고성재의원외 7인 발의)
2.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청원(박성천의원의 소개로 제출)
3.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석으로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날씨와 갑신년 마지막 해가 얼마남지 않은 대설의 문턱에서 제7대후반기 의회 기간중에도 행정사무감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2월 8일부터 12월 13일까지 6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과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설치 청원 그리고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다루고 민원서류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고성재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고성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고성재의원입니다.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10년이상 미집행대지에 대한 매수청구가 시작됨에 따라 미집행대지보상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절 및 관리를 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근거로는 국토의이용및계획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 그리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기본지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원발의된 전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거 매수청구제도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주체인 자치단체인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2002년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동 사안에 대한 사항이 시급한 현안으로 시달된 바 있고 동년 1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을 송부와 같이 특별강조 지시된 바 있으나 현금까지 조례제정을 태만이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로 본 조례는 시급히 제정되어야 함은 물론 법적인 요건도 갖추어져 있는바 위원님들의 검토와 심사를 거쳐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의할때 질의내용중에서 임시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어떻게느냐고 했단 말예요. 그런데 동료의원께서 얘기하기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해서 보상한다든지 하겠다는 것인데 임시특별회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취지였는지 얘기해 주시기 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 고성재 의원님께서 전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에 대해서 보상에 대한 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의하셨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김진환 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지분에 대해서 임시특별조례를 만들라는 얘기는 저희 집행부쪽에서는 임시특별조례가 아니고 현재 조례로

윤중조 위원   임시특별회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임시특별회계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매수청구제도가 2002년 1월부터 시행되어서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재원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로 가는 행자부지침이 지난 2002년 11월 14일날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달된 이후에 검토해서 제정조례안을 2003년 8월 19일에 의회에 상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바로 제정되었어야 하는데 행자부에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서 맞추어서 전주시도 해야겠다는 의지로 철회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제 말씀드린 임시보상특별회계보다는 고성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회계를 운영조례안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은 주요골자 내용에 나와 있는 나항을 참조하면 되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행자부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5%내지 30%를 적립하겠다. 그리고 나서 대지보상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내용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이전 장기미집행된 대지에 보상을 어떤 기금으로 했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금까지 한번도 보상한 바 없고요.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도로와 공원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소로나 중로를 낼때 그때 보상해줬기 때문에 미집행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상한 바 있지 별도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상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어제 김진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다 처리가 될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솔직히 미집행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이 3800억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재원대책이 조례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가야 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건교부에서도 행자부에 국비를 지원요청한 바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이 시 입장에서 이 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간다는 것은 내용중에 나항에 나와 있는 것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문제는 어제도 시장께서 말씀하셨고 2년전에 본 위원이 질의때도 말씀하셨고 소로개설사업 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재임기간에는 신규사업을 못하겠다. 사실 불공정하거든요. 먼저 해주신 분들은 혜택을 보고 있고 원하고 있는데도 시장 임기내에는 못하겠다, 안하겠다, 예산이 부족하다, 계속사업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정하고 어떤 곳은 혜택을 보고 어떤 곳은 혜택을 못보는 입장에 서있습니다. 똑같은 시민인데. 그럼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를 따져야 하거든요. 기부채납한 곳도 아직 못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못할 것 같은 곳은 폐지를 하면 이 많은 금액에서도 줄어들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필요한 도로는 폐지해도 된다, 라고 주민 의견이나 공청회를 그 지역주민들하고 해서 폐지한 다음에 폐지하고 나면 3800억이라고 했는데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대개 도시계획소로인데요. 소로에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사항만 1차적으로 추진했고 2차로 시장 권한사항이 소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폐지할 것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전주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시내 소방도로가 구.도심 위주로 폐지대상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결과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까지 도시계획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얘기가 99년부터 나왔었습니다. 김대중대통령 선거공약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99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폐지가. 그래서 99년도에 103건에 1만 1,138m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34건에 2,656m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폐지시킨 것이 137건에 1만 3,894m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 권한사항으로써 도시계획소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만일에 소로를 주민들이 원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폐지대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재정비단계에서 조사한 곳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가지고 주민들이 폐지를 원할때는 우선적으로 폐지시키는 것으로 최대한 줄일 계획입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분명코 주민들 의사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 분들의 의사를 존중된 다음에 폐지가 되어야 겠죠. 사실 완산구청 감사할때 저희 동 주민들은 3년간을 소로개설 해달라고 구청에 올렸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감사하면서 중장기계획이나 소로개설문제에 대해서 보니까 이미 폐지가 되었어요. 2002년도에. 폐지되었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동직원들도 모르고 구청에 3년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폐지를 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구청도 안갔고 구청에서 동사무소 안갔고 동사무소에서 통장이나 주민들에게 얘기를 안했어요. 지금까지 그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3년간 해달라고 했는데도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는 그것이 주민들에게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문제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 문제는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김영춘 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만약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고 그럴때는 사전에 주민들 공청, 공람 다해서 의견이 취합된 다음에 해야 말썽이 나지 않겠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폐지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 아니냐 사전에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과장께서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분명코 2002년 3월에 폐지했더라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3월이 맞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도 모르고 통장도 모르고 동에서도 몰라요. 본 의원도 그것을 해달라고 구청에 3번이나 올렸는데도 구청에서는 이 안이 폐지되었다는 회신이 온다거나 답변이 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냥 구청에만 내보내고 구청에서는 전달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미집행시설조례안이 통과되었을때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이 재원을 만들려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가령 정부측이나 도에서도 이 금액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행정자치부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체를 부담하기는 너무나 벅차다.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50%부담해 줘라, 하고 전국 각 지자체가 건의한 상태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기획예산처하고 협의한 결과 기획예산처에서도 너무나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쉽게 손을 못 대겠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는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시행해서 전체금액이 얼마나 되는데 국가가 몇 %를 부담해줘야 하느냐 이것을 용역했는데 워낙 엄청나니까 행자부에서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이 조례를 철회한 이유는 행자부에서 용역하고 있는데 미리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았다가 시민들에게 피해가 갈까 싶어서 철회했는데요. 일단은 고성재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 조례를 정해놓고 국비가 오면 국비하고 같이 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조례 만들어놓고 예산도 없고 특별회계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이렇게 빨리 만들 필요가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같고 물론 지금 만들어서 예산을 지금부터 쌓아간다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먼저 정부측에서 뭔가 내놓아야만 지방에서도 하기가 편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현재 행자부에서 발표를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할지는 미지수라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올부터 특별회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금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특별회계가 만들어진다면 행자부 조례표준안에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15%내지 30%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대지보상금을 예산에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20억이든 30억이든 편성되었을때 저희들에게 현재까지 203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계획건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폐지여부를 해야 할 계획세운 사항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폐지를 해야 할 계획이 언제까지 조사가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월까지 도지사 권한사항이 나오면 2월까지 시장권한사항중에서 폐지대상을 완전히 가려낼 것입니다. 그래서 3월에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면서 같이 재정비를 고시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폐지가 먼저 우선순위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나중에 보상문제는 행자부에서나 우리 특별회계를 세워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우선 시간적인 여유는 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신청건수가 125건이 신청되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첫해. 2002년도에.

윤중조 위원   그 다음부터는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2년에 85건이 접수되었고 2003년도에 28건이고 2004년에 9건.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결정통보해가지고 한 것이 총 나가야 할 돈이 119억원이 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119억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119억원이 언제부터 집행해서 매수해야 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2년도 접수 분 입니다.

윤중조 위원   2002년도니까 결정해서 통보해야 하고 2년후에는 매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6년.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6년에 119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006년까지 119억이 될려면 재원조달방법은 어떻게 되요.

○도시과장 전광상   재원조달방법은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서 전입금하고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입니다.

윤중조 위원   이 조례가 실시되면 순세계잉여금의 15%내지 30%를 적립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되어야 맞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일단 예산이 다 편성되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내년에 만일에 이 조례가 발효되면 현재 일반회계가 돈이 없으니까 어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것이 강제조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더라도 2006년도부터는 119억이 있어야 매수하잖아요. 그리고 통보를 했잖아요. 2006년부터 매수하겠다 라고. 그러면 119억이 있어야 그 분들에게 해줄텐데 당장에 내년부터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2006년까지 119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줘보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이것이 2006년까지 119억이 금년도 잉여금에서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하고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제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05년, 06년 자치단체가 어느정도 금액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보면 청주시같은 경우 우리와 비슷한데 약 30억정도 확보했더라고요.

윤중조 위원   2년동안에.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국.도비는요.

○도시과장 전광상   국.도비는 안왔습니다.

윤중조 위원   예상금액이

○도시과장 전광상   국.도비는 지금까지 보조해준다는 보조내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06년도에 119억이 있어야 하는데 이 30억도 추정금액이라는 말예요. 그러면 여기에 119억을 들여서 민원인들은 다 사 줄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책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만일의 경우에 2006년도까지 대지에 대해서 보상을 못해줄 경우에는 전주시 건축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콘크리트가 아닌 건축물로써 단독주택 3층이하, 1종 근린생활시설 3층이하를 이것을 허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만약에 도시구역내에 대지로 되어 있는 곳만 결정을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거기가 도로가 난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해줬을때는 보상을 해줘야 해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이 도시계획선 안에 대지로 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얘기하신대로라면 3층이하의 단독주택을 짓든지 근생에 의해서 3층이하의 건물을 짓는단 말예요. 그 안에 지어놓고 나중에 계획이 있어서 이것을 헐어야 한다면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인데 2중적인 행정이지 않느냐 그것도 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국가에서 이 돈을 보조해 주지 않는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비 전액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상위법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이 잘못된 것을 민원인이 피해를 본다는 얘기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국토법이 잘못되어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기대만 부풀려주었지 정부에서는 재원조달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겁니다.

윤중조 위원   민원인들에게까지 결정통보해 가지고 85건 그 분들에게 통보했단 말예요. 신청건수는 125건이여서 불허한 것 있고 매수하겠다는 것이 85건인데 해주겠지 아니면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예요.

고성재 의원   상위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매수청구제가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유가 발생해서 민원인이 헌법소원을 통해서 승소하는 바람에 국가에서 법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민원인이 손해를 본다기 보다는 국가에서 준비를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시급하게 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이유도 앞으로 보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근거라도 마련해 놓아야 나중에 국가에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을 수 있을때 먼저 조례를 준비한 곳부터 어느정도 적립해 놓은 곳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했고 또 하나는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 단체 전체가 이 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완주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협의회나 지방분권차원에서 이 문제가 계속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 정확히 답을 내리지 않았지만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현실상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예요. 그래서 아마 2005년도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미룰 수는 없다, 저희라도 준비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을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했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고의원님 얘기도 맞고 고의원님 얘기는 법은 있지만 예산에 수반된 것은 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은 법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예산도 수반해 주는 것이 정부에서 같이 일을 집행하는 것이지 법만 해놓고 예산을 안해주었다, 그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부에 촉구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대로 타 자치단체도 들어볼 수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방금 얘기하신대로 05년, 06년도 해서 30억밖에 확보 할 수 없으니 우리가 현재 필요한 것이 약 70억이상이 필요하잖아요. 재원조달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해서 그 70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시민이 피해를 안보는 것 아니냐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요.

고성재 의원   그러니까 이 법을 보완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윤중조 위원   예.

고성재 위원   맞습니다. 그것을 계속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분명히 이것은 정부에다 우리는 가능 추정액이 이 정도 되겠다. 이 조례에 표준안이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에 15%에서 30%하면 우리가 05년도, 06년해서 30억은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려움이 있다. 실질적으로 추정해보니 119억이 필요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를 몇 차례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국가차원에서 이것은 보상해줘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과감하게 폐지를 시켜라, 과감하게 폐지를 시키라는 얘기만 하지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은 아직 안나왔는데 말씀드린대로 용역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국가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자체에 보조해 주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중조 위원   얼마를 보조해 주냐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06년까지 119억이 있어야 시민들이 안되잖아요. 70억정도는 있어야 한다. 70억 정도 예상하는 금액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주라,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거의가 소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이빨짜진 것 같이 10채인데 3채만 매수청구했을때 예를 들어서 법이 개정되어 그 집을 우리가 사줄 것 아닙니까. 그 땅 활용은 어떻게 할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럴 경우에 전체 골목이 있는데 가운데 두 세집만 매수청구하고 나머지는 안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 골목을 존치를 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런 것을 결정해가지고

김영춘 위원   그 열 채가 다 매수청구를 원해서 사들였다면 그 땅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소로를 낼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럴 경우 매수청구가 들어와서 되면 소로를 내야죠.

김영춘 위원   그러면 어차피 피장파장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사항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존폐를 결정할때 이것은 도로를 내야할 꼭 필요한 도로다, 그러면 그 중에서 열 채중에서 세 채만 매수청구하고 나머지는 안했다면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사야 합니다. 어차피 도로를 내도록 검토되었기 때문에 언제 보상해줘도 보상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야 하는 순위가 되는 것이지 안할 수는 없어요. 복잡해요.

○위원장 임병오   전체가 203건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이 203건을 보니까 예산확보하지 못하면 폐지가 늘어날 수 밖에 없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폐지가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정부지원이 정부보조금, 융자, 차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는 갚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또 도시계획이 이 문제로 균형이 깨지겠네요. 원만한 도식계획을 유지하기가 어렵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재원확보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어제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김진환의원 질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원칙은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업을 현실에 맞게 진행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와 별개로 예산이 책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안맞을 수도 있겠네요. 말하자면 장기미집행 단계적 사업과 관련해서 균형이 안맞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것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행자부에서 2001년 11월 4일에 공문으로 제정하라고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제정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형편때문에 못했다는 말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국비지원문제 때문에요.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고성재의원이 얘기하신대로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국비를 지원받기가 쉬운 면도 없지 않아 있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만일에 고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방침이 이렇게 정해진다면

○위원장 임병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에 245억인데 조례가 제정되면 30%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240억이면 20%면 48억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느냐는 말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요구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일반회계 다른 사업들 예산편성해 놓은 것 깨져버리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일반회계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내용중에서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제5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채권에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3항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고 했는데 시 도시계획조례안에 도시계획시설채권에 대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범위안에서 조례로 따로 정한다고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그리고 3조 재원에 보면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에 15%내지 30% 해당이라고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5%이상 30%이하.
  재원에서 이것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 의무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지정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정부의 보조금이 많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하나도 안넣어도 되고 또 어떤때는 채권만 해도 되고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요. 또 어떤때는 채권만해도 되고 그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임병오   주장하기에 따라서는 순세계잉여금이 240억인데 왜 30% 안 넣었냐고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강제적으로 하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하고 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폐지를 원칙으로 해서 도시계획균형이 깨집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앞으로 구.도심문제가 나와요. 구.도심 슬럼화현상 문제가 계속 택지개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해야만 사업할 수 있지 구.도심문제는 크나큰 문제가 옵니다. 바로 영향을 받아버려요. 가급적이면 유연성있게 해놓아야 합니다.

고성재 의원   표준조례가 15%내지 30%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강화하거나 약화시킨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병오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해놓고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법이면 우리 스스로 문제가 있어요. 가능하면 유연하게 해놓아야.

고성재 의원   위원장님 어떻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임병오   30%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조정하고 그러지 이것 딱 해놓보면

고성재 의원   정회를 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위원 있음)
  고성재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의원   제가 수정발의를 했었는데 수정발의를 철회하고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철회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청원(박성천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이신 박성천의원께서는 취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의원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노고가 많으신 임병오 위원장님! 그리고 최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에 대한 소개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보행자의 안전 등에 특별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횡단보도를 요구하고 있고 지하보도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매우 불편하도록 애시당초 건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수차에 걸쳐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오늘 심도있게 논의해 주셔서 지역민들의 숙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청원의 제척과 회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소개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2조 및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척과 회피 제1항에 의하여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박성천의원께서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수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접수된 본 청원은 평화동1가 445-1번지 평화주공아파트 302동 306호에 거주하는 이복선이 관내 지하보도 이용불편에 따른 횡단보도설치를 요구하는 청원내용으로 평화주공아파트 많은 주민들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가정, 어렵고 질병을 가지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깊은 지하보도와 경사가 가파른 관계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아 지하보도이용이 불편하여 무단횡단이 급증하는 상태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이용하는 주민이 전무한 상태이며 주민의 불편 불만 사항으로 그동안 수차에 민원이 발생한 건입니다. 본 횡단보도 설치요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조 횡단보도설치기준은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이내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부적합하다고는 하나 단서조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보행자의 안전에 특히 필요한 곳에는 특히 그러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상정 심의결과에서도 장애자 및 노약자들을 위하여는 지하보도 및 횡단보도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지하보도 존폐론 대형교통사고 위험 상존과 지하보도 특단의 활용방안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부적당하다, 로 되어 있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렵고 질병이 있는 덜 갖추어진 시민들도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때 지하보도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로 청원의 채택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관계자께서 나오셔서 청원의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도로과장 라민섭입니다. 평화지하보도 횡단보도 설치는 작년부터 계속 시정질문과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금년도 10월 15일에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고 전체적으로 설치한 것은 94년도에 약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32m를 폭 6.6m로 설치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더 들여서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가지 검토했습니다만 구조물에 손을 대야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또 그것을 하더라도 활용을 못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월중에 구청에 문서로 요구했습니다. 설문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과연 지하보도가 다른 용도로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가, 이것을 검토를 충분히 해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해 가지고 12월중에 설문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방금 얘기하실때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부결되었다는 내용은 없고 검토보고에. 장애자 및 노약자들을 위하여는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설치가 필요한 실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교통규제심의위원회는 10월 15일에 했는데 거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지하보도를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좋다, 위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은 안된다. 안된다는 것은 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안된다, 200m이내에는 안된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전문위원 윤수   경찰에서 회신을 보낼때

윤중조 위원   경찰에서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분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경찰서 주관입니다.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윤중조 위원   그런데 왜 말이 다르죠.

○전문위원 윤수   공문내용중에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공문에 그렇게 보냈어요. 3 대 4로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윤중조 위원   부결되었으면 부결된 것이지 부결되었으나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전문위원 윤수   중부경찰서에 온 공문이

윤중조 위원   언제 온 거예요. 날짜가.

○도로과장 라민섭   10월 25일에 통보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10월 25일이 맞아요.

고성재 위원   문서내용이 글자를 두껍게 해서 그렇지 내용전체가 실정이나 지하보도 존폐론으로써 현실적으로 부적정하다, 이것이 전문이예요.

○전문위원 윤수   다항에 규제심의시 주요토의사항해가지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부적합하고 전주시내에 설치된 지하보도 및 육교설치요청시 크나큰 민원이 발생되며 주된 장애자 및 노약자들을 위하여는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한 실정이나, 그렇게 되어있고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시 지하보도 존폐론이 대두되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지하보도를 설치하였는데 지하보도 이용이 불편하다고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시 대형교통사고 위험 상존지역 또 우리나라 어디에도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된 장소가 없다. 그리고 평화지하보도의 특단의 활용방안이 없는 한 현실적으로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설치는 부적정 의견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부정적이다 그 얘기죠.

○전문위원 윤수   예.

윤중조 위원   도로과장님 방금 얘기하는 중에 구청에 공문을 보내서 지하보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활용방안이 있다, 그러면 이 지하보도를 폐지할 용의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지하보도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용이 못되고 또 대안으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가 지하보도를 다른 활용방안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할때는 또 다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활용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최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본 위원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루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3 대 3이 나와서 경찰서 입장이 교통과장 최종적으로 의견이 뭐라고 나왔느냐면 전주시의 입장으로 존중하겠다, 지하보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전주시의 입장을 존중하되 다른 활용방안이 있다고 하면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지하보도 200m이내에는 횡단보도를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단서조항에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많은 곳은 예외규정으로 둘 수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집행부나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서 여러차례 대두되었고 간담회에서도 몇 번씩이나 논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들이 3 대 3으로 나왔다는 것은 분분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차례 논의 되었고 그러면 전주시에서 활용방안만 빨리 나오면 할 수도 있다는데 활용을 못한다고 도로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로과장 라민섭   제가 단언적으로 활용을 못한다고 표현한 적은 없고요. 구청에서 이것이 어차피 경찰에서 통보된 내용이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설치는 다른 지점의 육교 및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설치 요청시 반대명분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최주만 위원   전북대 구정문 앞이나 이런 곳도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했을때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지역은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특정지역이예요. 지하보도 과장님 가보셨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최주만 위원   저도 인접지역이여서 그 지하보도를 잘 알고 있는데 경사도가 109 계단인데 성한 사람들도 걸어다니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좁습니다. 폭이. 그래서 리프트카도 안되고 그렇다고 몇 십억씩 들여서 에스카레이터를 설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반짝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무단횡단자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횡단보도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도 있겠지만 현재 무단횡단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급성을 봤을대 속히 집행부에서 진행해 주시고 완산구에 조사하라고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문서를 11월중에 보냈습니다.

최주만 위원   그러니까 이쪽 주민들이 여러분들이 서명도 받아서 오고 여러차례 이 부분이 대두되는데 노약자들이 이 지하보도를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94년도에 7억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별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각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냐면 전주시에서 적절하게 지하보도를 만들지 않아서 이용자들이 없다, 이런 언론의 질타를 받을까봐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각도에서 보는 분들도 대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다시 한번 재론하지만 경찰서에서 결론은 부결하지만 심의위원 의견이 3 대 3 이였어요. 경찰서는 같은 공무원 입장이니까 활용방안만 나오면 예외규정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평화2동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이 8평해서 15명이 들어가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뒤에 내용도 나옵니다만 장구교실을 운영해 본다든지 아니면 문화공간으로 이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시장을 밑으로 넣어본다든지 활용방안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내용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고요. 다만 지하보도로 당초에 해놓은 것을 다른 용도로 쓸때 도로과장인 제 입장으로서 시장으로 쓴다든지 문화예술 장구교실로 쓴다든지 하는 것은 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또 주민들이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 구청에 문화예술시설이라든지 환경청소분야, 복지시설 여러가지 다른 시설로 쓸 수 있는가 주민의 의견도 듣고 설문도 해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서 문서로 지시해서

최주만 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력 낭비이지 이것 가지고 간담회를 몇 번씩 하고 그런데 빠른 시일내에 염두해 두어서 도로과장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하도 하기 전에는 횡단보도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지하보도를 할때는 주공아파트단지가 형성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하보도 만들기 이전에 횡단보도 있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때는 35m 계획선 도로 다 안뚫리고 왕복 2차선도로

김명지 위원   좁은 도로였을때 횡단보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좁은 도로일때 94년도 전에는 확인이 잘

김명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그 자리가 분명히 사람이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로가 확장되면서 지나다니는 거리도 길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해준 것 같은데 그런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전주에서. 횡단보도가 있었던 자리에 지하보도를 해줄때는 그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쓰고 교통사고도 줄이고 할려고 했던 것 같은데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지하보도를 만들어서 활용방안이 없으면 횡단보도가 없다면 그때 7억 8000만원 들였다면 충분히 어떠한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온 다는 것을 미리 예상했으니까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건널 수 있도록 충분히 공간도 확보하고 그렇게 예산투자를 했더라면 지금 이런 말이 없겠죠. 그리고 200m안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안된다고 했는데도 예외규정으로 코아앞에 있는 육교도 없애고 거기 직선거리 100m나 되나요. 거기도 횡단보도 그어놓았잖아요. 집단민원이 생기고 재산상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해서 그런 곳은 횡단보도 그어줬는데 거기도 가보면 알지만 횡단보도가 3개가 연속 있어요. 그런데 육교를 없앨때 가장 먼저 행정에서 한 소리가 그 소리였어요. 여기 육교 없애도 횡단보도 못합니다. 법규상 200m할 수가 없고 신호등 설치 못하니까 못한다고 수년째 끌어오다가 덧씌우기 많이 해서 높낮이가 안맞으니까 육교 없애고 횡단보도 긋고 신호등도 해놓았어요. 그런 규제에 의해서 못한다는 말씀은 너무나 예외규정이 많이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할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이 자리도 횡단보도가 있었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지하보도를 만들었으면 지하보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설계하고 만들었다면 이런 현상이 없을 것인데 이런 간담회를 몇 차례 겪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왜 활용방안을 만들어야만 횡단보도가 그어지는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횡단보도를 이용할 사람은 횡단보도 이용하고 지하보도 이용할 사람은 지하보도이용하고 여기에 나온 활용방안이 마치 6.6m면 넓이도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어느 한쪽에 가건물이 들어와서 지하에 문화센터나 뭘로 쓴다면 그 횡단보도는 통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럴바에야 앞뒤로 폐쇄해야죠. 아니면 반절을 잘라서 칸막이를 해서 반쪽은 이쪽에서 쓰고 반쪽은 이쪽에서 쓰고 그런 예를 만들고 횡단보도를 쓴다면 모르지만 활용방안은 6.6m 지하보도에 무슨 활용방안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또 횡단보도 해가지고 너무나 사고가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이 생기면 또 그때 지하도 해달라면 지하도 다시 해야 합니까. 그런 누를 안 범하기 위해서 지하도 일단 놓아두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왜 행정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실예가 동부권 도로에 처음에 횡단보도 있던 자리를 없애고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횡단보도를 없앴는데 문제는 라민섭과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 철길 이북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몇 세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횡단보도 있을때는 그 횡단보도로 경운기를 가지고 왔다갔다 했는데 횡단보도가 끝나버리고 중앙에 중앙분리대 화단을 놓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경운기를 거기에 놓고 비닐로 씌워버리고 걸어다니는 거예요. 경운기를 가지고 왔다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자리는 당연히 언더패스도 놓아주고 주민들이 서너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횡단보도 없애고 지하차도 만들고 중앙분리대 해놓고 아무런 배려없이 농사짓는 사람이 왜 농사짓는 땅에다 놓고 비닐 씌워놓고 다시 집을 왔다가 또 갈때는 기름가지고 가서 기름을 넣고 이런 행정을 펴고 있는 것이 전주시 행정입니다. 도로행정이고. 그래서 예외규정이 없어서 법적으로 안된다는 말씀은 여러가지 예를들면 법적으로 예외규정에서 벗어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니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추후에 활용방안을 찾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사항이 있으니까 조금전에 최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것은 행정적으로 주민들 편에 서서 횡단보도를 그어주어야 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쪽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소모적인 간담회 절차를 안거쳤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문제는 오늘 당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답변도 했었고 또 중부서에서 심의할때도 상당히 양론을 가지고 심하게 거론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고민은 크시겠지만 행정을 집행하는데 가능하면 교통의 흐름도 염려되시겠지만 본질적으로 그 지역이 단서조항으로 보면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사시잖아요. 특히 시에서 집단적으로 장애인 집단촌을 설치해가지고 아마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다른 이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청원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심사숙고하시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좀더 합리적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방안을 세울 수 있도록 그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는 집약된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 위원   최주만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화1동 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에 대하여 조금전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요구청원에 의견은 주공1, 2, 3단지와 자연부락 주민들을 위하여 설치한 지하보도는 관내 노약자, 장애인가정,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대다수 주민들이 지하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횡단보도설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써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고 인정됨으로 본 청원은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청원은 위원회의 의견집약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화1동지하보도이용불편에따른횡단보도설치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임병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완산구청, 덕진구청, 상수도사업소, 도시관리국 소관 순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덕진구청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완산구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임병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서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문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신왕근 도로교통과장입니다. 완산구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장께서는 사전에 본 위원회에 불가피하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덕진구청 관계관 소관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구청장님은 관내 행사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양해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복지시민과장은 저희 구청장님과 행사관계로 불참하였으며 도로교통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덕진구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이어서 양 구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중로개설이 7억으로 마무리 되는 건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마무리 됩니다.

고성재 위원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연말안에 해볼려고 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

고성재 위원   생각보다 늦어진 거네요. 원래 연말까지 완공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산은 이것이 마지막인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예.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220쪽에 송천동 시영아파트부근 소로개설 기정없이 추경으로 세웠는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메가월드 개점하면서 예치금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냈어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받아서 예치만 해놓았어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이번 추경에 부담금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도시건축과에 4억 7000만원 세입예산.

○위원장 임병오   이것은 과목을 뭘로 잡죠.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부담금으로

○위원장 임병오   부담금이 4억 7000만원이면 다 되는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4억 7000만원중에 시설부대비 207만 3000원까지 다 부담금으로 받았습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임시적 세외수입 50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거나 보조되었을때 대개 추경예산에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성립전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성립전사용을 하는데 절차가 항상 있어온 일이지만 전혀 의회에서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각 의원들이랄지 구를 달리하게 될때랄지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는데 도비나 국비가 내시되면 어떻게해서 예산성립전 사용절차 없이 추경에 반영하는가요.

○완산구도로교통과장 신왕근   평화주공 경계에서 현대아파트간 중로에 도에서 결정한 지방세 특별교부세가 시로부터 구청에 온 것이 7월 16일입니다. 예산부서에 사전성립전 승인요청을 7월 22일날 해가지고

○완산구청장 조운기   현재 예산 집행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간담회라든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이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고 합리적이겠죠. 주로 국비나 도비 이런 것이 중간에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다음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집행해도 관계없는 것은 미루고 사업시급성에 따라서 빨리 해야 할 것 대부분 시급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예산부서하고 성립하기 전에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어차피 국.도비가 와서 집행해야 하니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도 본회의장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는데 한 예로 96년도에는 국비가 왔는데 삭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우리가 정식회의에서 당연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그렇게 안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회에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쓰여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양 구청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완산구청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시영아파트 메가월드에서 4억 7000만원 그 이상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가요.

○덕진구도로교통과장 전형일   소로개설하는데는 그 예산 더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전북대앞에 코앞이라고 있는데 주차장문제로 민원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코앞에 주차장문제는 별도로 발생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메가월드처럼 부담금으로 해서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코앞은 전주시에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시하고

○위원장 임병오   메가월드부분은 어제도 도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말을 할때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그 문제 상당히 예민해 졌어요. 특별히 관계부서나 관련 공무원들께서 예의 주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위원장 임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코앞 인허가문제가 시에서 하는 겁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예.

박성천 위원   관리감독도 시에서 다하고 구청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덕진구도시건축과장 신기영   사용검사가 끝나면 건축물관리는 하는데 사용검사끝나기 전에는 시가 합니다.

박성천 위원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거기는 상당히 예민한 사항같고 꿀도 못따고 벌만 쏘이는 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 하십시오.

○위원장 임병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정대로 처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편법으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두번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양 구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양 구청 관계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먼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2005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을 심의중이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거기에 계십니다. 수도행정과장이 개요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2004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상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입금 삭감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상수도시설계량 융자금 기채를 15억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자율이 년 3.09%인데 환경부에서 2차 국고보조금 1.28%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73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들어온 것이 5300만원이 들어오고 안들어온 200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삭감금액이 커요. 전기료입니까.

○수질관리과장 강승권   당초에 전주권광역상수도를 활용하면서 원당양수장하고 상관정수장에 있는 동력비를 풀로 예산을 최대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저희가 방수리에서 들어오는 물을 원활히 공급해 가지고 상관정수장은 1일 1만톤정도 펌프가압해서 하였고 원당의 경우 1년치를 계상했지만 약 10일정도만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사업계획을 추정을 가능하게 해놓고 예산을 편성하게 해야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 놓고 쓰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잖아요. 금액이 크다는 말예요. 2억 9800만원이라면.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원당은 전주권 물을 임실군과의 관계에서 원래 6만톤이 하루 방수리물이 들어왔습니다만 작년 협정이후로 2만 5000톤으로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당에 용담댐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원당에서 품어서 대성배수지로 올려야 합니다. 강과장이 말한대로 여름에 약 열흘정도만 올렸는데 또 이중부담이 되거든요. 그대로 원당배수지로 바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또 한번 정수과정을 겪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안써야 하고 또 방수리물도 2만 5000톤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사실상 3만톤에서 3만 1000톤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료를 안써서 절약된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중으로 지출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2억 9800만원이라면 다른 사업을 이것 때문에 못하잖아요.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부분이 지적사항이 될 수 있겠어요. 다음부터 이런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삼천가압장 계량공사 전주권1단계 3차사업 포함시행입니까, 포구시행입니까. 아예 불용처리를 했고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5억 5300만원을 뒤에 75페이지 건설중인 자산에 옮겼습니다.

박성천 위원   왜 옮겼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거기는 별도로 삼천가압장이 우림교에서부터 삼천취수장까지 관로공사를 수자원공사에서 하거든요.

박성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자원공사에 저희가 노력해가지고 저번에 설명드릴때 60억을 수자원공사에서 확보했어요. 그 60억원으로 우리 시 관내에 일을 해 줍니다.

박성천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양여금을 받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수자원공사가 직접 발주해서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해요.

박성천 위원   원래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사업이 아닌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전주시 상수도사업소 사업인데

박성천 위원   그런데 왜 수자원공사에서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담댐물 광역물을 가져오기 때문에 팔복배수지 건설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그 중에 일부를 떼내서 수공부담으로 60억원을 수공예산을 확보했어요.

박성천 위원   아무 이유없이 물을 쓴다는 이유로 수공에서 해 준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용담댐물을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수공에서 합니다.

박성천 위원   수공에서 용담댐물을 많이 쓰도록 스폰서 한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박성천 위원   수공에서 전제조건없이 물을 많이 써달라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송수시설비를 너희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물을 가져오니까 그런 뜻으로

박성천 위원   너희 물을 많이 쓸테니까 이런 시설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죠. 아무 조건없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그렇습니다. 60억원중에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팔복배수지 부족재원으로 돌렸다는 말입니다.

박성천 위원   처음 목적은 그것이 아니였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우리가 별도로 할려고 했죠.

박성천 위원   이 용도를 원래는 팔복배수지로 돌렸다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박성천 위원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팔복배수지는 아직 착수를 안했는데 용지매수중인데 그 재원으로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이니까요.

박성천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한 것이 아니고 이월하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희일   예, 계속비 이월입니다.

○수도행정과장 서동호   시설비 항 변경만 해서.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제219회 정례회 개원일로부터 우리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정부 양여금 지침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세입예산과 현재 추경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정부 양여금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보조금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선이 6개 노선인데 그 중에

김영춘 위원   양여금이 많이 안왔잖아요. 온다고 해놓고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계획된 금액은 다 왔습니다.

김영춘 위원   특별회계를 볼때 지금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세입과 관련해서 세입추계가 잘못되어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것은 아니고요. 양여금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연도별 추진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계획한 만큼 국가에서 양여금을 주어야 하는데 안줬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군 분포를 보면 전주시가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주는 것을 저희가 더 줘라, 덜 주라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에 의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양여금이 얼마 올 것이라고 해서 세수입을 잡아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것으로 뭘 하겠다는 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여금이 안오니까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계획된 돈은 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청금액 100%가 와야 하는데 100%가 못오기 때문에

김영춘 위원   왜 안주느냐는 뜻이예요. 주기로 했으면 줘야 하는데 우리 세입추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국가에서 주는 양여금을 100% 줘야 하는데 100% 안준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주느냐, 모자라서 안준다, 공사를 다 못끝낸다,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 뿐만이 아니라 매년 이런 형태가 있는데 대책 없습니까. 2년공사할 것을 10년도 가는 공사가 있고 3년, 4년 가는 공사도 있는데 빨리빨리 조달되어야 하는데 안되지 않습니까. 그럴때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대책은 국가에서 주는 만큼 시에서도 시비를 확보해서 가야 하는데 못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의 질의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약 2년 반정도 의정생활하다 보니까 누적된 사업이 많아요. 2년간다고 입찰해 놓고 5년 가는 것도 있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이런 것을 제때 할 수 있도록 대책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양여금이 앞으로는 4년까지만 받고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보조금으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 얼만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정치권에서 같이 힘을 써도 안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전주가 낫다고 했는데 전라북도를 평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전국을.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국을 봐도 지자체보면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김영춘 위원   경상도 지역에는 같은 사업에는 1000억간다면 100억 하는 것 100억 가져오기 쉽잖아요. 그 액수로 봐서는 상위등급에 오른다고 하겠지만 총액으로 봐서는 상위그룹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전주가 낙후되었겠습니까.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양여금 대책은 저희가 계획된 금액에 따라서 받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단위별로 시비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시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누적되니까 못가고 있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도비도 잘 안오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비는 없습니다. 지방비중에 시비만 확보됩니다.

김영춘 위원   고심의 흔적은 알겠습니다만 양여금이 제때 도착이 안되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143페이지 양여금 내시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다 된거죠.

○위원장 임병오   되었는데 삭감되었어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내시되었는데 삭감되었다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초 양여결정통보는 13억 8800만원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결정통보가 2004년 1월 9일에 왔었으나

○위원장 임병오   금액이 얼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양여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13억 8800만원이 1월 4일날 양여금 결정통보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7월 22일날 5억 6700만원이 와가지고 4개 마을 사업추진할려다 2개 마을만 하고 내년에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그 이후에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본래 약속했던 부분이 이행될려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래서 연말경에 행자부를 방문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분하고 금년도 부족했던 부분은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금액으로는 몇 %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의 반절정도.

○위원장 임병오   반절정도가 삭감되니까 이 사업에 차질이 오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업무추진비를 많이 가지고 다녀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144쪽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임대아파트는 사업주가 따로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건교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이 영구임대하면 50년이상할때 영구임대로 하는데 그 대상이 임대아파트를 지어놓고 10년이상된 단지만 해당이 되는데 저희 전주시에서는 평화동에 있는 평화주공 1단지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국비에서 50% 지원하고 저희 시비가 50%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관리사무소나 자치위원회라거나 거기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뭔가 파악해 가지고 국비를 50%해서 2억 2100만원정도 하고 시비 부담요청해서 결산추경에 넣은 다음에 내년 봄에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평화주공 1단지만 하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는 주택공사에서 사업한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물론 거기에 장애인이나 극빈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매년 지원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결산추경에. 저희들 예산에 서야만 국비가 바로 송금되어서 내려옵니다.

김종철 위원   이 부분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시설보수라거나 이런 내용인데 저희가 주로 파악하고 요구했던 것이 CC-TV나 어린이놀이시설이라거나 사회복지관 개보수라거나 이런 비용으로 복지관장이랑 만나보고서

김종철 위원   어떤 법이 생겨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유가 어떤데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동안에 없었던 사항인데 노후화된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서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해 가지고 입주민들 편익증진차원에서 부대복리시설을 정비해가지고 입주민들 편익증진차원에서 건교부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50%로 2억 2100만원입니다.

김종철 위원   금년에 시행할려다 말았던 공동주택에 지원조례에서 예산이 얼마였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금년도에 지원이 1억이였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로 하고

김종철 위원   전체 대상을 하는데도 1억인데 물론 평화주공 1단지는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건교부에서 어떤 금액을 지원해 줘라, 지침이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런 것은 없었고 처음에 여기에 할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 편익증진차원에서 있는 것을 파악해서 소요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50%지원하고 50%는 시비를 세워라, 내려와가지고 연말 추경예산에 세우지 않으면 국비지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시비로 2억 2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어떠한 지원한 금액이 제대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감사계획은 있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시에서 이런 보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신청할때 설계해서 받고 정산보고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영구임대이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라거나가 없죠. 임차인대표자회의를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도 거기는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닌 국비포함 4억 4200여만원인데 집행에 대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주공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공동주택지원조례 절차이행을 해야 할 것 같으네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4월까지는 절차이행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4월같으면 늦겠어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하반기로 지연되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5월부터는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중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한 달 사이로 하시지 말고 3월이나 해서 여유있게 해야지 5월에 집행하는데 4월에 개정하면.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건교부에서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전주시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평화주공 1단지 한군데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 도래하는 아파트가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당분간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비로 지원될지 이것은 아직 의문으로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처음 시도해서 건교부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계속 지원될거고 이 다음에 예산이 명확하게 된 것이

고성재 위원   건교부 지원기준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공문왔던 것이라든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솔직히 시에서 공동주택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세워가지고 정말 어렵게 지출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큰 떡이 떨어진 거잖아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지원근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 임병오   국비 대비 지방비 50 대 50으로 하라고 명시되어 있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래서 50 세웠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세입에 국비를 세입으로 잡았고요. 이번 결산추경에 시비 2억 2100만원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구.도심활성화 2억 삭감되었는데 왜 그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현재 구.도심활성화 보조금 지원이 지난번까지 해서 3건에 28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저희에게 신청중에 있거나 다음에 할려고 하는 것이 약 7000만원정도 그래서 약 2억정도 남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2억을 합해서 4억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은 명시이월보다는 본예산에 넣는 것이 더 앞으로 쓰는데 요긴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2억을 넣고 결산에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사업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런지 연말에 건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장 임병오   차질없이 해 주십시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구.도심활성화에 대한 조례제정을 작년에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작년.

김종철 위원   금년부터 실시되었던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7월이후에 추경예산안에 확보되어가지고

김종철 위원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요 근래에는 각 동사무소에 책자까지 만들어가지고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했고 한 부씩 개별적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게 해서 신청한 건수가 3건 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3건은 기 했고요. 여섯일곱건이 근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3건을 처음 실시했잖아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을 잘 만들었겠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이신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심의위원들은 저희 의원님들도 3분이 들어가 계시고 현재 구.도심동에 살고 있는 분과 교수, 전문가 이런 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몇 %를 해주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30%지원인데 최고금액이 일반적으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요. 특정의 거리에 특정의 건물을 할때는 2000만원, 학교시설을 할때는 최고금액 5000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왜 도비가 전액 삭감된 건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지방2급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원래 지방2급하천 관리자가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용역비는 도비 50%, 시비 50%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세운 시.군에 한해서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세우면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 1회추경때 시비 2억 2000만원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원래 자기들 계획했던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비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도비가 내년에 오면 거기에 붙여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고성재 위원   이월할 계획인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지만 1차추경때 세워야만 도비 2억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도비를 받지 못했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문제가 있고만요. 그래서 내년도에 이월되어서 본예산에 잡히면 2억 2000만원을 받으면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계획이고만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2005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나 똑같이 되어버렸네요. 결과적으로. 1차추경때 어렵게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죠.

○하수과장 박형배   도에서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는데 이것이 도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는 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비를 세웠던 것이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라는 시설이 있는데 고도처리가 무엇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처리장이 이번에 10만톤 증설해서 총 40만 3000톤인데요. 기존에 있던 1, 2단계가 30만 3000톤 시설이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질소와 인은 처리하지 않고 BOD나 COD만 처리하는 공법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기준이 강화되어가지고 질소하고 인까지 처리하는 그런 공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시설을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에 다 안들어왔네요. 삭감되었나요.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은 앞서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전체 양여금 세입이 결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고도처리시설사업같은 경우는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에 착공했거든요. 착공단계인 이 시점에 약 280억정도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다 합해서. 그래서 기 확보된 예산도 공기 1년동안 다 소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자전거도로 국.도비 반영이 전혀 안되었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국비가 당초에 6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비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166페이지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무슨 사업이 삭감요인이 생긴건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도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3개마을을 계획했는데 세입결손에 의해서 조정이 되다보니까 삭감된 것입니다.

이재균 위원   양여금하고 교부세하고 김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주시에 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3분 국회의원님이 단 돈 5만원이상이라도 양여금을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신 국회의원이 계신가요. 없죠. 뭔 얘기냐면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생색이 나요. 3억내지 5억내지 10억 가져오는 것은 생색이 나서 교부세사업은 그 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실질로 전주시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양여금사업에 큰 정치인들이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아서 서운한데 전주시에 계시는 국회의원들이 관점을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을 왜 여쭤보느냐면 이제는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이 정화조를 묻을려고 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요. 하수과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맞는 사업입니까. 그런 사업이 없어질때도 되지 않았나요. 전주시 전체적으로.

○하수과장 박형배   저희 하수과 차원에서는 하수처리장이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고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정화조처리하는 것보다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보고 있는데 구청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쪽으로 상당한 액수인데 6개월후에 후회할 짓을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구청에서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의 경우 저희 시 전체가 하수도는 공기업특별회계거든요. 그래서 처리구역으로 포함된 지역만 하수도가 공급됩니다. 그런데 저희 시 전체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된 것이 아니고 농촌마을의 경우 특히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촌마을은 하수도시설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가 정화조로 사업하는 것은 아니고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지 않은 지역 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특례적으로 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이재균 위원   이런 예산은 양여금하고 상관없이 짜여지지도 말아야 하고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처럼 그렇게 유도할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촌마을 하수도설치사업하는 것도 당초에는 마을에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부와 협의해서 그 인근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는 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는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특별교부세 놓아두고 양여금 사업 이것은 의장단에서 건의할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가볍게 언급되었는데 이 부분은 간부회의에서도 시장께 건의하고 의장단에서도 건의할거예요. 국회의원에게 오히려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진언하는 것이 정당하고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 한다는 것은 사업비를 확보하고 확정하는데 중요한 사업을 이행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식적으로 시장께 건의 절차를 이행해서 건의해 주세요. 그럴 용의 있으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과장 차원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양여금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주십사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자전거도로 4억 4000만원 증액한 것이 쉽게 말해서 국.도.시비 분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증액한 건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확보가 안되면 국비가 송금이 안되기 때문에

이재균 위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전체 공정으로 봐서는 어느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총 연장으로 따져서 사업비로 하면 박물관쪽에서 삼천동 공판장까지 빼고 나머지가 현재 30%정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가 볼때는 삼천동 공판장에서 서곡에 이르는 길까지 이제는 전주시민들이 수혜를 최단시간내에 필요로 하는 지역이 되어 버렸단 말예요. 그것을 빼고도 37%라면 상당히 판단하기 힘들 정도인데 국장께서 2002년도에 그쪽 부서 업무를 맡고 계실때 이 사업이 2006년도까지는 마무리가 외곽쪽말고 시민들이 가까이 사는 쪽, 수혜를 받기 편한 쪽을 한다고 했는데도 2016년이 되어도 끝나기 힘들겠어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양여금사업 감액당하고 하는데 서부신시가지 사업과 연계해서 이 도로 사업은 이렇게 느긋하게 여유있게 보고있을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도로과장 라민섭   서곡지구에서 이서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전주대학쪽으로는 서부신시가지조성을 하면서 발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여건이 문화재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사업은 같이 총괄적으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공구를 2개로 나누어서 동서학동쪽을 하고 있고 거기서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인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서부신시가지쪽에서 하고 좁은목약수터에서 장승백이쪽으로는 사업발주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로예정 부지매입 거의 안되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예요. 2016년이 되어도 못 끝난다고요.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남부순환도로가 현재 3억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내년에 양여금과 시비가 얼마로 계획되었나요. 2005년도 예산안에.

○도로과장 라민섭   33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양여금 얼마이고 시비 얼마인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도부터는 양여금이 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에서 같이 와서 시비로 편성됩니다.

고성재 위원   시비가 얼마이고 보조금이 얼마이고 그렇게 구분이 아니되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구분이 안됩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면 몇 %가 완공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까지는 말씀드린대로 약 36% 조금 넘습니다.

고성재 위원   내년까지 해서. 추경이 아니라.

○도로과장 라민섭   예. 실질적으로 남부순환도로가 사업착공이 금년도에서야 제대로 된 거예요. 그동안 토지매입 입부하고 공사는 실질적으로 금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보조금과 시비를 합해서 33억이라고 하셨는데 그것도 정확한 액수가 안될 수 있겠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거의 확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고성재 위원   작년에도 예산 올릴때 거의 확정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은 양여금 목으로 내시가 되었다가 나중에 삭감되었지만 이것은 풀비로 교부세로 해서 전체 시로 내려와서 시에서 계산해가지고 편성한 예산이거든요.

고성재 위원   내년에는 그렇지 않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33억.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입니다.

김종철 위원   개인택시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개개인에게 나갑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도 5월분까지 나갔습니다.

김종철 위원   5월분까지 언제 나갔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계속 나가는데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3개월분씩 묶어서. 현재 2004년도 5월분까지 지급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5월하고 12월이니까 7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5월이후에는 안나갔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 유가보조금 송금된 것이 9월분까지만 송금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조금 부족되게 온 부분이 있거든요. 지원이.

김종철 위원   택시를 가끔 이용하는데 개인택시 기사분하고 대화를 하다보니까 안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그때 왜 안주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 요인이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돈이 적기에 오지 않고 12월인데 9월분까지밖에 안왔다는 것은 3개월정도 갭이 있고 다음에 유가보조금 신청한 만큼 돈이 충분히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적게 합니다.

김종철 위원   신청한 만큼 안온 이유는 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주행세 재원을 가지고 자동차세 보존하는 것하고 유가보존하는 것하고 두가지로 분할해서 지급하는데 그 자원배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적게 와서 적기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알아봐 주시고 또 기 와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벌써 5월이후에 7개월째 되었는데도 9월까지 와있는 돈에 대해서 아직 지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소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유류대가 원래가 100억이고 변경이 20억인데 시비로 보조금인가요, 시비인가요. 20억이.

○교통과장 안병수   유가보조금은 전액 국비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기정이 20억이 있는데 맞습니까. 20억 3600만원이네요. 그런데 20억 1700만원인데 그러면 시비가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고요. 국비가 추가로 1억 6801만원이 더 보조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며칠안으로 시비하고 같이 투자해야 하는데 예산사정상 1억 6800만원만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55쪽에 송천동 토지계획구획정리사업 체비지매각 이것이 안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체비지매각이 부진해가지고 불가피하게

○위원장 임병오   송천동.

○도시과장 전광상   송천동은 유물나온 관계로 늦어졌어요. 행정절차가요. 금년도에 매각 못하고 2005년도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체비지매각이 송천동은 2005년도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고성재 위원   아중지구는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 안행, 평화지구 미매각토지라고 했는데요.

고성재 위원   석소초등학교요.

○도시과장 전광상   석소초등학교는 도시계획재정비에서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었는데요. 아직 학교시설이 폐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금액이 얼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50억으로 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아마 100억이상 될 것으로.

○위원장 임병오   이번에 재정비안과 관련되어 있는가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체비지매각 서부신시가지 어떤 계획이 있나요. 7차했나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7차까지 해가지고 금액으로는 2700억정도 매각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3960억이거든요. 금액대비는 약 70% 찾았는데요. 필지별로봐서는 약 50%정도.

이재균 위원   요인이 뭐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경기가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차수를 더해가면서 매각계획을 지금같은 가격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이재균 위원   그리고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이 큰 난관은 없지만 공사자체가 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가장 큰 이유가 문화재 시굴조사까지 끝났거든요. 발굴조사가 끝나야

이재균 위원   문화재문제는 일단락되었다고 보고 이를 테면 대체적으로 서부신시가지는 문화재부분은 일단락되어서 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공사여건 흙이랄지 그런 부분때문에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중 평론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저희들이 흙이 약 500만루배정도 성토가 되어야 합니다. 도로포함해서 그런데 문화재지역이 약 250만루배정도 성토용 토량이 나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재균 위원   세간에 보면 서부신시가지가 옆에 흐르고 있는 삼천천 만수위나 평상시 수위에 비해서 GL이 너무 낮다. 전체설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시가지가 조성되고 나면 별 수 없이 시가지조성 GL이 하천수위보다 낮음으로 인해서 홍수때나 여름 집중호우시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흙이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루배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GL에 대해서는 문제없다고 판단하십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500만루배성토라는 것이 앞으로 빠져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설계상으로는 서부신시가지에서 발생되는 유용성토로 해서 성토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알찐 땅만 팔려고 하니까 필지는 많이 남아 50%정도여도 액수는 70%정도라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경쟁하다보니까 100%보다 더 많이 쓰고 가격은 70% 되었는데 필지수로 봐서는 반절정도 되었습니다.

이재균 위원   매각방법을 매각대금받아들이는 것을 연장하거나 그런 방법을 진행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내년까지 팔아보고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하는데요.

이재균 위원   내년까지면 몇 차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내년도에 약 2월정도 할려고 하거든요. 기존에 땅을 매입한 사람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앞으로 매각이 안되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7차, 8차에 걸쳐서 매각이 부진한 이유를 들어서 그 요건은 어느정도 갖추고 있다고 보거든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제 생각은 도청이 내년 7월이나 10월정도 입주가 되고 기반시설을 조성해서 여건이 변화가 되면 매각이 잘 될 것으로 판단 합니다.

김영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비싸다고 하는데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비싼 것은 저희들이 개발하는 금액 사업비라든가 그런 것을 해가지고 ± 맞춘상태에서 전반적인 감정이 이루어졌고 또 전문기관인 감정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단가경쟁하면 높은 것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밀고 갈 겁니까, 조금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재감정은 1년이 넘어야 하거든요.

김영춘 위원   단가는 낮추지는 못한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개발이익금은 이것이 마지막 분입니까. 다 받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마지막 분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터미널이전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전액 삭감되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터미널이전에 대한 용역을 금년도에 실시할려고 했었는데요. 어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전액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260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용역 7억원에 대한 부분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당초 예산 7억원은 풀사업비 성격으로 세웠었던 거거든요. 저희들은 도시개발사업이 갑자기 해야할 일이 생기기 때문에 용역비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세워놓았는데 금년도에 혁신신도시 용역 1억만 쓰고 나머지는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이재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결산하고 2005년도 예산에는 이것과 관련해서 반영된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2005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했습니다.

이재균 위원   얼마를요.

○도시과장 전광상   6억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264쪽에 예비비도 삭감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비비가 삭감된 것은 전체적인 체비지매각대금 세입에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를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어디 것을 이렇게 못 팔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말씀드린 송천지구 전체적으로 못팔았고요. 서부신시가지에서 매각대금에 결손 생긴 것.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전주시책사업중에서 얼마전에 시민이나 시의회에서 항상 문제시 되어 왔던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주차장 지구를 근린생활시설용도내지는 다른 타용도로 해가지고 건축함으로 해서 당초 목적대로 가지 못하고 주차장이 상업시설을 편법적으로 양성시키는 것에 대한 제동을 거신다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발표하신 적 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이재균 위원   그것을 언제쯤 추진하시게 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우선 잠정적으로 지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토지공사에서 유통단지내 주차장부지를 매각한다고 저희에게 협의요청이 왔었어요. 그것은 못한다, 매각은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조성이 끝난 다음에 전주시에 기부채납하는 공공용지로 띄어라,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교통 주차장 조례가 아직 개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것도 점차적으로 현재까지 아중지구라거나 평화지구 이런 아중지구에 아직까지 팔리지 않은 주차장은 일괄 공영주차장으로 교통과에 넘겼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이 조례를 설치하지 않으면 근거가 약해서 전주시가 무리한 규제내지는 그런 방향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공사같은 곳에서 보면.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그런 조례제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시점에 하실 생각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교통과하고 협의중인데 다음 회기쯤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재균 위원   그것은 빨리 서둘러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조례가 되어야 할때 같이 고민해야 할 것이 그런 추산은 안해보셨겠지만 이미 주차장이 상가화되어버린 지역에 대해서도 당초에 설계가 그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주차장을 그려넣고 설계를 한 것인데 타용도로 가고 있고 교통질서가 엉망이라는 말예요. 그래서 무리일지는 몰라도 다른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대용할 수는 없는 문제니까 전주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에 있던 상가나 시설물을 매입을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다시 주차장으로 환원시킬려고 노력하는 그런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가야 한다, 그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길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과장님 매입이 아니더라도 용도가 볼래 상세계획에 지구지정이 되어 있으면 조례로 규정해서 용도변경 못하게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통상적으로 전북개발공사나 주택공사, 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있는 공영주차장부지를 매각용지와 구분해서 시에 협의요청이 오거든요. 통상적으로.

○위원장 임병오   법으로 택지개발하게 되면 주차장부지가 공공용지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규정은 되어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주차장용지를 매각하지 말아라, 는 규정은 없어요.

○위원장 임병오   우리가 조례로 정해도 돼잖아요. 협의할때 그 부분을 좀더 뒷받침해야 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게 되어 있거든요. 새로 개발하는 곳은. 그러면 주차장용도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외의 건물이 들어갈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향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좀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김종철위원이 싱가포르 갔다와가지고 주차장에 녹색주차장 하는 것도 연구가 있어야 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이재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균 위원   삼천이든 전주천이든 자연형 하천조성공사를 하면서 특히 삼천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고수부지 시민이용도가 높아지면서 오랜 요청이 있었는데 얼마전에 해주셨는데 다리밑에 조명시설을 해주셨는데 아침저녁으로 고수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한강고수부지같이 조명이든지 운동편익시설을 밝힐 수 있는 조명시설이 설계에 들어가 있나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조명사업으로 도시과에서

이재균 위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도시과에서 해야 해요.

○하수과장 박형배   기존에 조명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고수부지사업인데.

○하수과장 박형배   하천사업에는 조명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균 위원   도시과장님이 하셔야 할 사업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둔치에 조명시설은 애매한데 저희들은 가로등만 관리하거든요.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삼천둔치같은 경우에 어둡다고 해서 가로등 조도를 높이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하천둔치에는 전기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찼을때 누전이나 사고발생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천변에 있는 가로등 조도나 가로등만 손질하고 있습니다.

이재균 위원   다른 도시는 하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하천내에 시설하는 것은

이재균 위원   그런 것은 운치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운치라는 것이 있는데 그 정도는 전주시에서 여유있게 생각하셔서 해도 모든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은 너그럽게 생각해서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인데요. 요즘은 시민들이 하천둔치에 나와서 운동도 하고 가족단위로 나와서 쉬기도 하니까 뭔가 삭막한 시설보다는 운치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사업을 할때 같이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어차피 도시과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하면은 하수과에서 검토해야 하는데 말씀드린대로 하천내 시설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규제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전에 전체적인 삼천, 전주천, 만경강까지도 조명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요즘 시민들이 하천을 많이 이용해서 운동도 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했기 때문에 뭔가는 시설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과 관련해서 타 도시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하천에 관련된 사항들을 별도로 하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선진도시를 보고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가로등이든 하천에 대한 조명시설이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정회한 후 간담회를 통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은 2005년도 본예산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