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09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대리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휴일도 없이 전주시 발전과 도시관리국 업무에 항상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주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499쪽에 시설비가 있죠. 작년에도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의회에다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거나 지원이 되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작년에 예산이 안세워졌고요.

한동석 위원   작년에 예산이 안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산편성 자체가 안되었어요.

한동석 위원   작년에 제 기억으로 사업소에 애로사항이 많고 그 부분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다 공감한 내용이고 또 예산배정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묵살되어서 이제서야 올라온 이유가 뭔지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작년에는 저희가 요구는 했지만 시 재정형편상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은 1997년에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 7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한번도 페인트 도색을 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 자리에 계시는 예산결산위원으로 들어가셨던 김영춘 위원님께서 차량등록사업소 장비가 너무 낡았다, 그러니 공통경비에서 약 4000만원 그리고 안내판이 낡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더라, 거기에 1000만원 그래서 약 5000만원을 작년에 특별히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했고요. 작년에 안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사이드에 이것을 해줘야겠다,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한동석 위원   올해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800만원 가지고 도색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800만원으로 내부 도색하는 겁니다. 차선이 그때 그려놓은 거라서 잘 안보여요.

한동석 위원   800만원 갔다가 표시 나겠어요. 1일 민원인 방문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하루에 적게는 700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한동석 위원   거기를 지날때보면 항상 붐벼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시민들이 직접 대하는 부분인데 예산 쓰는데 인색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산을 편성할때 깍여가지고 제가 담당하는 계장에게 어떻게 해줘야 할 것 같다 해서 아마 그쪽에서도 배려한 것 같고 혹시 예산결산 위원님으로 들어가신다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인부임 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작년까지 공무원들이 전부 청소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노조도 결성되었고 공무원들이 청소 안씁니다. 그래서 소장이 청소부였는데 청소부를 배려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소장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석 위원   800만원이라는 돈이 잘 사용하면 좋겠지만 예산액수로 봐서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자니 그렇고 안주자니 그렇고 해서 세우는 예산같은 느낌을 받아요. 앞으로 예결위 활동이 있겠지만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부분이니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조처를 강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작년에도 법적인 경비외에 돈 500만원 세워졌거든요. 올해는 그래도 법적인 경비외에 1800만원 세워져서 크게 다행이다.

한동석 위원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받는 것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그렇습니다. 뒤에 냉방기가 또 세워졌는데 이것은 민원인을 위해서 한 여름에 냉방기가 없으면 도저히 운영을 못해요. 그래서 예산부서에 사정했더니 그렇겠다고 해서 이 두가지는 세워주시더라고요.

한동석 위원   앞으로 출장소나 사업소는 특수업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지 결국은 양질의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님께서 사정을 잘 간파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97년도에 앞에 나와 있는 다이라든지를 다 해서 사실은 그것도 다 낡았습니다. 그것을 다 고칠려면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고치는데 그렇게까지 요구하고 수용하기는 그런 것 같아서 이거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석 위원   800만원가지고 내부도색하고 나중에는 조금씩 조금씩 하다보면 무슨 표시가 나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다 물어보았어요. 이것을 도색하는데 얼마가 들겠느냐, 그랬더니 이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동석 위원   제 얘기는 내부가 필요해서 내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외부가 바로 필요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한 1년 지나서 또 외부만 해,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산뜻한 기분도 안들거고 군데군데 하는 것은 할때 제대로 해야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한동석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올해 예산심의부서에 제출했던 예산요구내역과 반영내역를 서류로 주시겠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좁은 청사에서 애쓰시는데요. 미화원이 없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청소를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작년까지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올해 추경때 예산을 조금 반영해 줘가지고 하반기부터는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부기상 한달에 네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1주일하고 그만두고, 1주일하고 그만두고. 위치상 멀고.

김종철 위원   일용으로 한다고 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김종철 위원   하루에 네 명.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일당제로 한 달에 약 20일간 세워졌어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그 분이 계속적으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아니요. 네 사람이 20일간 하는 거예요. 닷새간하고 들어가고 닷새간 하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오고 그래야 합니다.

김종철 위원   그때그때 용역비는 지급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예.

김종철 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거기가 약 750평 될 거예요.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청사청소 및 제초인부로 해서 현재 79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이 정도 인원이면 상근인원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법상 한 사람은 못해요. 노동법에 5일간 근무하면 하루를 쉬여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근을 또 한다면 보너스도 줘야하고

김종철 위원   현재 노동법적으로 1주일에 하루 쉬어라 이런 법은 없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김종철 위원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를테면 1주일에 40시간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40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8시간을 근무 안시키고 5시간만 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노동법적으로 탄력적 운영적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봤을때 퇴직금까지 여러가지 장비까지 해서 약 800여만원 잡혔는데 여자 인부 1명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할때 네 명이 하고 20일하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한 사람을 전문으로 고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제가 바라고 싶은 생각이 김종철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 예산을 부기할때 가령 1인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한달에 4명이 20일씩하는 것으로 하면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연속성이 부족하고 책임성도 부족하고 누구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 얘기해서 한 사람을 쓸 수 있도록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예산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종철 위원님하고 의견일치를 봅니다만 사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한 분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고 작은 예산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별로 쓰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전주시에서 대민봉사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렇게 운영한다는 자체가 너무 인색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같이 청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연구해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더 심도있게 논의할 내용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청사관리가 본청, 의회해서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본청은 본청이고요. 사업소는 사업소 예산으로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예산으로 하더라도 청사관리팀에 묶어서 인력배치만 그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사업소가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있고 경영사업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되는 것 같아요.

윤중조 위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게 해주면 좋죠. 저희는.

윤중조 위원   청사관리는 청소는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주는 것을 거기까지 묶어서 용역을 발주해서 인력만 그쪽으로 파견시켜주면 되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되는데 굳이 각 부서별로 청사별로 이원화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렇게 해주면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같은 곳에서는 아주 좋죠.

한동석 위원   그것외에 또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그것을 하다보면 안에 있는 김종철위원님이 얘기하신 파트타임제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파트타임제도 해보았어요. 그런데 거리가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기도 어렵고 아침에 7시에 나와가지고 10시에 퇴근하는 파트타임제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비오는 날 같은때. 그때는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단 말예요. 그렇게 해주면 1만 7000원정도 든다거나 그랬는데 그 돈 받고 나와서 해야 할 사람도 없고요.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비오는 날은 아주 복잡해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은 파트타임제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주 5일제 이런 것은 주 5일제라는 법이 없어요. 주 40시간 파운다리내에서 하루 8시간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사용자가 7시간도 시킬 수 있는 것이고 6시간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쪼개서 토요일 4시간도 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그렇게 맺으면 됩니다. 그래서 파트타임제가 아니라 정상적 일용인부사용을 근로계약을 맺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종운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가능합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87쪽에 기타보상금에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매년하는 사업은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아름다운 건축상 시상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목적은 전주시내에 고건축이나 현대건축에 대해서 좀더 외관이라든가 좋은 건물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고건축과 현대건축으로해서 대상에서 동상까지 몇 년째 하고 있는

박병술 위원   몇 년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까지 격년제로 3번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심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대충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전문가, 교수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시행했던 결과로 목적에 대해서 전주시가 이 사항을 이런 금액을 들여서 하는 목적은 한옥마을이나 현대건축을 비교분석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에 있는 현대해상 건물은 현대건축물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외관이라든가 시내에 좋은 건물을 짓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비교하는 것이 아니죠. 따로죠. 고건축, 현대 따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목적은 과연 2200만원 들여서 전주시내에 건축양식을 바꿔보자는 의도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2200만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나눠먹기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나눠먹기식은 절대 안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니까 나눠먹기식이고만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병술 위원   누구에게 줍니까. 건축사하고 설계자에게 주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시공자에게는 상금은 지급하지 않고 설계자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보십다. 6년 했다고 하는데 심사규정하고 심사위원하고 시상했던 업체들을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박병술 위원   쉽게 얘기해서 몇 명이 들어와서 어떻게 주었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그 바로 밑에 공동주택 활성화지원해가지고 2000만원이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종철 위원   그동안에 있었던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까지는 없었던 일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으로 전주시내에도 아파트가 360개 단지가 넘습니다.

김종철 위원   360개 단지이면 공동주택이 전주시에 주택보급율에서 몇 %나 차지하고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은 전체 주택에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것이 거의 67% 정도 되는데요.

김종철 위원   시에 어떤 예산에 많은 영향을 잡고 있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재산세라든가 이런 쪽에는 해당이 될 것으로 압니다.

김종철 위원   공동주택활성화는 어떠한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으로 단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라거나 이런 쪽에 앞으로 활성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하는 교육을 아파트단지별로 한다거나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시도해보고자.

김종철 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계획은 저희들이 일단 구상했던 사항이고요. 앞으로 360개 단지이기 때문에 각 단지에 앞으로 할 계획을 받아볼 계획입니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안배를 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김종철 위원   좋은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단체에 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보고를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잖아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낭비가 안되도록 너무나 많은 시상을 하다보니까 못 받은 사람들이 험담하고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 행정이 비난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이 예산이 처음으로 계상되었다고 하셨는데 예전에 있었던 살맛나는 공동체하고 관련 없는 예산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그런 쪽하고는 저희들이 크게 연계를 하지 않았고요. 별도로.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예산을 계상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현재 구상단계이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현재 360개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할 사업이라거나 계획에 따라서.

고성재 위원   예산을 2000만원 계상하면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사업계획을 잡고 계상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했는데 360개 단지에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해서 문화행사를 할때

고성재 위원   예산을 예를 들면 과에서 예산부서에 요구할때는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2000만원 요구하고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문화행사에 지원하는 단지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파트 단지가 381개 단지에 판매를 한다거나 문화행사를 한다거나 이런쪽에 포괄적으로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처음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면 각 단지에 저희들이 행사계획을 받을 수 있는데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지 못하고 처음 시도해보고자 예산에 계상요청을 냈던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계획없이 예산을 올렸네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계획을 만들어놓았다가 예산이 안세워지면 민원도 있기 때문에요.

윤중조 위원   첫번째 그것이 문제점이고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민간경상보조비로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단체에서 저희들 문화행사비용이라거나 판매계획이라거나 이런데는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넣은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넣었으면 확실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파트 단지가 더 늘어나게 되면 80%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번에 계상요청 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하고 예산편성지침하고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없는 항목이예요. 편성지침에 보게되면.

고성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예산에 들어가야죠.

윤중조 위원   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민간경사보조에 맞지 않는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검토해 주셔야 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382개 단지라고 했는데 몇 세대 이상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파트라고 하면 20세대 이상으로 361개 단지인데 300세대 미만이 약 220개 단지이고 500세대 이상이 74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500미만 300이상 됩니다. 그것이 약 66개 단지.

김영춘 위원   그 미만은 해당이 안되네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사업대상 361개 단지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387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공동주택활성화지원 2000만원하고 388쪽에 민간자본보조해서 총 6억중에 노후공동주택환경개선 관리비용지원 2억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경사보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인데 이것은 같은 지원사업인데 노후공동주택환경관리 지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388쪽에 있는 관리비용건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1억 세워졌다가 삭감하고 내년도 1억을 합해서 2억을 넣었던 것인데 지난번 조례를 검토하다가 좀더 보완해서 내년 삼사월까지 하고 본예산을 아파트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한동석 위원   노후공동주택이라는 것는 전주시 전체 노후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범위를 잡았을때 60㎡미만으로써 20세대 이상 규모를 잡고 있었는데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여기에서 자기자본이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자기자본 50%.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개선 해달라고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기 전부터 조사를 했습니다만 기반시설, 하수도정비라거나 주차장 정비쪽에 지원하는데 당초 50%를 관리주체에서 하도록 했는데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본 바 30%부담하고 70% 지원해 달라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리고 구.도심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몇 건이나 들어와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금년도에는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이 7월 추경예산에 확정되어가지고 심의는 3건이 완료되었고 7건 정도가 접수되어가지고 금년도에 3억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서 2억을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4억중에 2억을 넣어서 4억을 세웠습니다.

한동석 위원   지금 4대문안에 있는 노후주택을 개선하겠다는 곳에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약전거리, 차이나거리에 개보수하겠다면 2000만원을 지원한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거기에는 특정의 건축물을 지을때요.

한동석 위원   특정거리를 지원하는 것은 2000만원이고 4대문안에 있는 것을 개보수하는 것은 최고 1000만원이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올 예산에 3억이 세워졌다가 결산추경하면서 1억으로 삭감했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2억 삭감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3억 세워졌던 예산이 올해는 2억 세워지는 거네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결과를 놓고보면요.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해였고 내년이 2년차가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늘어날 가망성이 높은 사업 아닌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이 더 적게 책정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데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상반기에 홍보해서 유추를 보면서 추경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4대문안 활성화 보조금에 대해서 얼마 신청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4억.

김영춘 위원   원래 4억 신청했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처음에 예산요구할때는 잠정적으로 하반기 추이를 봐서 8억정도 요청했습니다.

김영춘 위원   감사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는데 4대문안 밖에 있는 인근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했죠. 4대문안에는 해당이 되니까 원성이 없겠지만 그 밖에 있는 분들은 더 원성이 높거든요. 사실은 4대문안은 도심지역이고 그 밖에 있는 분들이 불만이 많은데 거기까지 확대해서 예산지원할 계획이 시에서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가 전국 최초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지원범위가 4개문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를 확대한다면 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에 조례로 범위를 확대해야만 할 사항인데 그 조례는 앞으로 구.도심활성화쪽에 지원해 보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김영춘 위원   그러면 조례는 일단 만들어놓고 예산이 편성안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조례를 바꿔가지고

김영춘 위원   조례를 바꿀 수 있는 기간은 언제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내년 회기에 예산만 확보된다면

김영춘 위원   예산이 확보안되면 안되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금 4대문안에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굳이 확대해서 지원이 안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387쪽하고 388쪽을 보면 농촌주거환경정비사업하고 농촌지역환경개선사업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농촌마을정비사업이라고 써져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써 마을 하수도까지 기반시설하는 사업이고 뒤쪽에 나와 있는 사업은 저희들 금년도에도 20억을 양 구청에 지원해가지고 기반시설사업을 하는 쪽에.

박병술 위원   앞에도 기반시설, 뒤에도 기반시설이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앞에서는 마을단위로 한 개 마을에 투입된 것으로 금년도에는 4개 마을이 서있다가 2개 마을 사업을 했었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청했던 사업은 지난번에 원색장이나 용산마을에 그런 곳은 기반시설을 포함해서 총 7개 마을 예산요청을 행자부에 내가지고 가내시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해서 추진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뒤에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20억을 세워가지고 기반시설 위주로 농촌마을 사업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마을안길 확포장이라거나 이런 쪽으로 사업비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으로 내려 간 것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구청에 내력이 다 있겠습니다. 한 사업이.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구청에 물어봐야 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닙니다. 저희가 받아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에 20억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391쪽 새주소안내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750만원 잡혀 있는데요. 새주소 안내 및 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 보세요.

○도시과장 전광상   새주소사업이 현재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만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관계부처 우체국이나 등등해서는 쳐다보지도 안하고 있는 사업아닙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새주소 안내에 대해서 우체국이나 전화국하고 회의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도 몇 차례 업무협의를 했어요. 했는데 새주소사업이 활용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했죠.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12억인가 될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12억을 들인 유지관리비인데 12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효과본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언론에도 보니까 무용지물로 나오던데 물론 기자들을 100%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이유는 유지가 잘 안되고 홍보가 안되고 전주시에서는 새로운 것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전광상   우리 시 정책이 아니라 행자부 정책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도비 받아다 한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시비는 안들어갔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시비도 일부 들어갔는데요. 이것이 전주시가 제일 처음으로 시범으로 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해놓고 무용지물이 안되고 시민들이 잘 활용해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 같은데 자꾸 무용지물로 나오고 크게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넣어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도 홍보에 주력해서 작년에도 새주소사업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다 주었고 우체국에도 주고 각 기관에 전화국에도 주고 각 기관별로 다 주었거든요. 특히 우체국하고 저희들하고 여러차례 협의를 했는데 우체국에서도 활용은 하는데 주민들이 새주소를 이용을 안해요.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1200만원 넣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작년보다 더 줄어든 것은 유지가 잘 되어 있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7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새주소 안내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예를 들어서 새로운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할때는 거기에 붙여주는 겁니다. 작년까지는 돈이 많이 들어 갔었어요. 내년부터는 현재 새로 짓는 것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어떤 돈이 되었든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으니까 유지관리도 잘 되어야 하고 홍보가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최대한도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새주소안내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했는데 지금 이것을 새주소를 만들어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점 혹시 파악한 것이 있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직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문제점이 새주소사업은 도로위주로 해서 되어 있거든요. 현재 지적보다는 훨씬 찾기가 쉽게 되어 있어요. 쉽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옛날에 지적법에 의한 지적 그 번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당초 계획은 전국적으로 2008년도까지 완료하고 2008년부터 신주소로 전부 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계획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아직 빠르다, 빠르기 때문에 조금 늦춘다고 해서 늦어졌는데 우리가 새주소가 편리하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직 인식이 안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입니다. 현재도 저희들 전부가 구.주소하고 신.주소하고 같이 명기해 놓았어요.

윤중조 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들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1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윤중조 위원   제가 볼때는 이것 정말 필요없는 돈이 여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해요. 왜냐하면 주소책자있죠. 그것을 가지고 다가동에 지번을 하나 찾는데 오전에도 못찾고 오후에도 못찾았어요. 결국에는 어디에 의뢰했느냐 요즘 지구대 옛날 파출소에 가서 의뢰해서 찾았어요. 지금 행정상으로 나와 있는 것하고 지번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주소에. 그 문제점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로 찾느냐면 전주천에 있는 주차장 있었죠. 거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점이 이쪽은 100단위예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300단위예요.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모르고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도 모르고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960-16, 18 이런 것이 다른데 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전, 오후 찾다 결국에는 지구대까지 가서 찾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억이라는 돈이 완전히 문제가 있는 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 보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저희들은 새주소사업에 대해서 전주천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있던 주차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윤중조 위원   하천에 지번이 나와 있어요. 다가동 2가 156-3번지예요. 156-3번지가 없다니까요. 이 지번도 없고 찾을 길이 없다니까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 경우에는 지금 주택위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하천으로 표기되어 있을 거예요.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 문제점을 다시 파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려면 확실하게 세워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파악해서 10억이 날라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이 돈을 이대로 없애든지, 그대로 사장되어 놓아두어야 한다.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문제점 파악해 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대리 최주만   이 새주소 한지가 얼마나 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약 3년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그런데 경찰서나 소방서나 관공서에서도 새주소를 잘 인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일대 정비도 하시고 그리고 관공서에도 업무협조를 정확히 해서 이 주소를 부를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문제제기는 다 해주신 것 같은데 2005년도에 새주소 부여 관련해서 이 예산 하나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홍보가 부족하고 주민들 인지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 전혀 없고만요. 책자 지금도 배포하고 있는가요. 제가 알기로 책자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도 일부 유인물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유인물만 있고 지도는 없죠.

○도시과장 전광상   책자는 일부가 없는데

고성재 위원   저한테 없다고 해서 올 예산세워서 구입한다고 담당자가 얘기하셨는데 저에게 거짓말 한거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02년부터 10억이상을 투자해가지고 새주소사업을 해왔는데 과연 중단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를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볼때 중단할 수는 없어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죠. 2005년도 예산에 시스템 유지보수비만 책정하고 책자예산 이런 것은 하나도 반영 안하고 어떻게 주민들이 인식 안하고 홍보가 안된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까. 홍보예산이나 책자제작 예산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은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운영비중에서 일부 필요한 경우에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최주만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요. 2004년도 이 사업이 없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없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뭐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장학기금 적립은요. 저희 과 부분은 아닌데 상수도사업소로 가야 하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가지고 상수도사업소로 넘겨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던 신리쪽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돈 주는 것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보호구역.

박병술 위원   그런데 장학기금적립이라는 토를 왜 달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박병술 위원   이것이 국비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이 국비인데 도에서부터 장학기금적립 이렇게 잡혀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은 그대로 잡은 거거든요.

박병술 위원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이번에 적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우리 시에는 2400만원만 배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상수도사업소로 다시 주어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상관 신리, 마치, 의암쪽에 있는 사람들 보호구역 있는 분들 돈을 지급할려고 만들어놓은 기금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죠. 저희 받아서 상수도사업소에 주면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받아가지고 보호구역 주민들에게 보상금 형식으로 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 하나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지금 389쪽에 농촌동에 상수도공급 있잖아요. 왜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안쓰고 여기 일반회계에 쓰나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농촌지역에 대한 취락마을들이 210개 마을인데 대개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원해야 하는데 작년부터 많이 지원이 안되어가지고 농촌지역이 대개 간이상수도나 지하수를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질이 취약해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그 사업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이번에 농촌에 관련된 사업비 전체가 100억 규모가는데 이것만 별도로 가면 8억을 별도로 세워줘야 하기 때문에 농촌지역에 같이 묶어서 그 중에 한 목으로 상수도지원하는데 일반회계에서 8억 해주는 목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 조금 이해가 안되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지원해 준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쭉 해 왔어요.

윤중조 위원   쭉 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맞느냐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당연히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해야 겠죠. 농촌마을이 단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못하고 나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어요.

윤중조 위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할려고 특별회계 나누고 일반회계 나눠 놓느냐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특별회계는 특별한 사업이라는 말예요.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해서 지원해 준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농촌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이 악화되어가지고 원성이 아주 심해요. 저도 급수과장을 했습니다만

윤중조 위원   원성이 높은 것은 현실은 잘 알겠어요. 그런데 꼭 일반회계에서 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없어서 하고자 하는 욕심도 있고 주민에게 상수도 혜택을 줘야 하는데 못 줌으로써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예산 있잖아요. 2021년까지인가 119조를 투입하는 돈이 있는데 나중에 그 돈이 특별회계에서 받아오면 그 돈을 일반회계로 받아 오실래요. 이 돈이 편성된다면.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농업경영사업소에서 농림부 정책에 따라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사업계획이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하는데 상수도보급문제와 관련해서 있다면 충분히 그쪽과 협의를 해야 겠죠. 우선 급하니까. 이런 사항이.

박병술 위원   그러면 더 줘야지 8억줘서 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 전에 10억도 줬어요. 줬는데도 일반회계가 어려우니까 못줬어요. 못주다보니까 이번에 농촌지역에 대한 소외감때문에 꼭 줘야 한다고 해서.

김영춘 위원   그 전에 10억을 줬는데 8억을 또 했느냐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산이 없으니까.

윤중조 위원   보호구역지원한다고 했는데 범위를 잘 몰라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주민들에 한해서 특정지역을 거론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해당되는 주민들에게는 돈이 지원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특정지역말고 이 보호구역안에 있는 삼천천 위에 있는 2.2㎞, 0.3㎞ 안에 그런 분들도 다 지원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보호구역내에 주민들 입니다. 그리고 박병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안내 및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저희 과에 토지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같은 맥락에 컴퓨터실이 저희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에 토지정보하고 새주소안내 시스템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뒤에 보시면 새로 짓는 건물의 명패라거나 이것은 별도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새주소에 대한 홍보책자나 유인물은 통상적으로 저희 과에 일반운영비에서 필요시에 제작해서 쓰고 있다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주만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303쪽 가로등 신설 및 교체, 보안등 에너지절약 상환금 설명해 주세요. 왜 설명을 받고자 하냐면 양 구청에 가로등 신설 및 교체비로 약 1억씩 가 있거든요. 본 위원이 덕진구 감사하면서 예산지원이나 인부임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가로등의 신설은 저희 본청에서 하고요. 보안등은 양 구청에서 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교체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가로등 신설하고 교체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요.

김영춘 위원   그러면 600쪽을 보세요. 밑에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해 가지고 또 1억이 있어요. 똑 같은 이름이거든요. 본청에서도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 2억 이렇게 나오는데 구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로등만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도 유지관리측면에서 교체한다거나 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신설만 해요.

김영춘 위원   구청 감사할때 과장께서 본 위원이 질의할때 1년에 약 6,000건 고장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요. 본청에 자료를 요구해 보니까. 그러니까 덕진에서는 이천몇백건이 고장신고가 들어왔고 나머지는 완산구청이겠죠. 그런데 작년에 얼마나 신청했냐 했더니 10억을 신청했는데 1억이 왔다고. 쉽게 말하면 2004년도 양 구청에 1억 4000만원씩 왔고 금년에는 1억씩 와 있단 말예요. 그런데 보안등도 교체해야 하고 낡아서 선로도 교체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교체라는 것은 신설이거든요. 여기 본청이나 구청 명목이 똑같아요.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본청에도 신설하고 교체하고 구청에도 신설하고 교체하는 것인지. 여기보면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로 되어 있거든요. 구별을 못하겠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설명을 다시 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등 신설은 새로운 노선이라거나 구청과 구청끼리 연결되는 연결로.

김영춘 위원   완전 신설이라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교체라고 들어있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신설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구청에서는 보안등, 가로등 교체라거나

김영춘 위원   형광등 교체나 선로교체, 노후화 된 것.

○도시과장 전광상   오래된 유지보수를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교체라고 써놓았어요. 헤깔리게. 신설만 써놓아야지 교체라고 써놓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헤깔린다는 말예요. 저 뒤에도 완산구청, 덕진구청에도 교체, 신설 잘못된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본청에 가로등 신설만 들어가야 하는데 및 교체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신설만 했으면 외지에 독립가구가 들어가면 신설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설비이고 교체라는 것은 선로가 노후화되었거나 고장이 잦아서 교체한다는 건데 이것 잘못된 것 맞죠.

○도시과장 전광상   잘못되었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신설이라는 얘기는 없고 유지관리만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김영춘 위원   그 밑에 보안등 에너지절약사업 상환금은 뭡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보안등 에너지절약사업은 2002년 8월 12일부터 2002년 12월 24일까지 보안등에 대한 에너지 절약사업을 했습니다.

한동석 위원   이것이 전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전에다 5년동안 얼마만큼 상환금 주고 그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에너지절약되는 금액만큼.

한동석 위원   지금 상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한동석 위원   몇 년 남았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5년인데 앞으로 60개월정도 남았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입니다.
  (최주만 부위원장과 임병오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임병오   설명이 다소 혼란스러웠는데 시설비 가로등 중로이상 사업은 본청에서 하잖아요. 소로는 구청에서 하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해줘야 하잖아요. 그 외에 관리는 구청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가로등을 얘기하면 시에서 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가로등 해줘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것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여기는 전혀 성격이 다르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위원장 임병오   성격이 다르다면 구청예산이 본청에 세워져있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이 예산을 조정해야 겠습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가로등을 신설할때는 저희 본청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신설한 곳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 전광상   시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천변같은

○위원장 임병오   천변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다 하니까 나는 이해가 전혀 다르네요. 그런 실적도 없는데.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가로등 신설은 본청에서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유지보수만 구청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모든 시민들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 신규사건을 구청에 얘기하면 본청으로 이첩시켜 줍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는 유지관리만 하고 신설은 본청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사업하는데 복잡하지 않아요. 일관성이 없어서 안맞아 버린다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현재 도로에 관련해서 가로등 신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시설로 하는 도로는 도로과에서 설계때 신설이 다 반영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가로등 자체가 오래된 가로등이 시내에 많이 산재해 있어요. 노선별로. 태파주로 하고 주철로 해가지고 사용내구연한이 도래되어가지고 교체해야 할 시점에 도달한 노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교체하고 신설해야 해야요. 그것은 도로공사하면서 신설을 못하잖아요. 신설을 못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신설해야 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도시과에서 하는 예산이고 실제로 신설로 가는 도로에 관련된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에서 하는 것들은 현재 저희가 도로과에서 신설한 것이나 도시과에서 노후되어서 신설로 가는 것들이나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신설로 하는 구간이 빠진 구역에 대해서는 신설도 일부하고 그것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근본적으로 신설하고 교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업무가 도시과하고 도로과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 연말에 구조조정하면서 도시과에 있는 전기직을 도로과로 다 통폐합해서 일원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나온 것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헤깔리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이고 본청 사업 별도이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의원들은 모든 것을 구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다시 본청으로 이첩시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관성있게 해버려야지 이 부분을 도시과 따로, 도로과 따로, 구청 따로 하니까 서로가 헤깔리는 거예요. 예산이 분산되어 버리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모든 가로등에 관련된 신설 교체는 큰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위원장 임병오   사업 내용 가져오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이 예산요구도 3개 노선에 8억을 요구했는데 2억으로 축소해서 예산부서에서.

김영춘 위원   3개 노선이 어디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팔달로하고 기린로, 우정신세계 있는 곳이 30년이 넘었어요. 신설 해놓은지가 그래서 여기를 교체할려고 했는데.

김영춘 위원   교체이고만요. 신설이라는 것은 새로 도로가 나가지고 새로 하는 것이 신설이고 이것은 교체고만요. 왜 그런데 신설이라고 해서 헤깔리게 만들어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 못하고 시에서 해야 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큰 대형사업이라고 해야지 교체가 맞고만요. 교체라고 하니까 신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교체예요. 맞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김영춘 위원   본 위원이 구청 감사하면서 지적했었어요. 그런데 법률상 칠팔억이 소요되더라고요. 보수비로. 가로등 교체, 전구교체해서 칠팔억이 들어가는데 왜 1억씩 잡혔냐고 물어보았더니 본인들은 10억을 요청했는데 1억밖에 안왔다고 했어요. 뭣때문에 10억이 들어가냐 했더니 교체도 하고 신설도 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청 예산을 보니까 가로등 신설 및 교체라고 했고 덕진구청에도 신설 및 교체예요. 이중성이 있다. 그러면 답변을 큰 대로변에 큰 공사는 본청에서 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답변을 잘못한 거지.

○위원장 임병오   도로과에는 그러한 시설할만한 기구가 되어 있어요. 전기직.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구청도 있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다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위원님들 방금 김시관 국장께서 예산 10억 올렸는데 2억 세워졌다고 했잖아요. 뭔 문제가 있는고니 사업부서는 사업을 할려고 하고 예산부서는 예산을 총괄하다보니까 이것이 가감되고 삭감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만한 문제는 조정국장하고 예산과장을 출석시켜서 그 문제는 짚어야 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린로 같은 경우는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기에서 따져야 겠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출석시켜서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도시계획 지형도면 고시하고 전주시도시계획 재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이 약 6억 90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신규사업이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현재 우리 재정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재정비사업이 2004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됩니다. 불용처리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다시 세워야 합니다. 2004년도에서 사고이월되었거든요. 2003년도에 계약해가지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되었는데 2005년도에는 다시 재사고이월이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사고이월 시킬 거라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사고이월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불용처리로.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재정비사업 입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면이 안만들어지면 지적고시를 못하기 때문에 올해에 끝나야 하는데 올해 끝낼 목표로 했는데 못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올해 끝나서 지적고시해야 하는데 지적고시를 못했죠.

○위원장 임병오   시의원중에 이번에 시정질문할때 터미널관계를 얘기했는데 구.도심문제로 터미널이전계획을 보류한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택지개발 같은 것 가능하면 전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조금 늦추었으면 좋겠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현재 도시계획재정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집행 다 못했다는 말은 이해하겠는데요. 2003년도 예산이 2004년도 사고이월되었고요.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월이 아니라 불용처리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불용처리하고 다시 수립한거라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이것도 약간 편법이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까지 끝났으면 바로 되는데 못끝났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시설비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하고 웨딩거리조성사업, 웨딩거리지원사업이 전부 용역입니까, 사업입니까. 약전거리 표시판까지.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용역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과 것이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개발속에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총괄입찰로. 기본계획용역을 10월 13일날 발주해서 2006년 5월 30일까지 총괄입찰계약을 해서 부족금 4억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박병술 위원   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용역비가 8억정도 됩니다. 금년도 3억 5000만원 있는 것으로 계약을 했고요. 2차분에 대해서 계속 총괄입찰이기 때문에 부족금액 4억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원 용역비가 8억인데 3억 5000만원은 지급했고 4억 50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총괄금액에서 부족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박병술 위원   아니 완성이 2006년도까지 가는데 2005년도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산이 계상되어야만 용역을 그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웨딩거리조성사업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웨딩거리는 지중화하고 1억 5000만원을 일단은 설계하고 지중화 토지매입이라도 해서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항목만 약전의 거리하고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쪽에는 저희들도 노력해서

박병술 위원   그러면 388쪽에 특정의 거리 건축하고 4대문안 거리, 특화거리 말고 특정거리 건축.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특정거리 그것은 보조금 지원입니다. 인테리어공사라든가 신축할때 1000만원 지원하는 거고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은 사업이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이것은 사업입니다. 앞으로 기반시설공사 지중화사업이라든가 걷고싶은 거리와 차이나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항목을 넣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웨딩거리조성사업하고 지중화사업하고 같이 1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차이나타운은 사업은 해놓고 실용성이 없어요. 대만에서 와가지고 중국음식 자장면이라도 사 먹는 사람이 없다는 말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그쪽에 화교학교도 내년도에는 다시 짓겠다는 것이.

박병술 위원   웨딩거리가 중앙동 거리잖아요. 현재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웨딩거리에는 옛날 간판정비하고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간판사업에 얼마나 들어 갔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바로 자료를 뽑아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 1억 5000만원 가지고 현재 중앙동에 있는 전신주를 다 밑으로 넣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중앙동이 약 25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요청을 냈습니다만 일단 항목을 넣고 앞으로 설계와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1억 5000만원가지고 그 사업이 가능하겠어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설계하고 한전 지중화부지를 살 수는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중앙동 거기도 특화의 거리린데 이 1억 5000만원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것만 하시겠다는 것 아니예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설계하고.

윤중조 위원   구.도심활성화하고 특정거리하고 예산이 집행된 내력을 받아서 보고 질의하도록 합시다. 구.도심, 4대문안이라든지 구.도심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전부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까지 다 보자고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뽑아 보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을 보고 과연 구.도심에 현재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고 2005년도 예산이 어느정도 책정되었는지 보고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1단계 사업입니다만

박성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삼고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 면적단위로 하느냐 아니면 단독주택 세대로.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써 어디까지 정비를 하는 것이 좋을지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어디까지 열악하니까 어디까지 포함해 달라고 해서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희가 건교부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으로 중앙에서 현지를 나와서 조사해 가지고 지난번에 했더

박성천 위원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실때 구청에서 전수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관리국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올려보내요.

박성천 위원   신청을 받는데 제 얘기는 그래도 어느정도 일정규모 기준은 있어야 지구지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기반시설이 없어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단위로 만들어서 구청에서 신청을 하는데 기본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슬럼화되고 기반시설이 구축 안된 곳이 전주시내에 한두군네냐고요. 최소한 건교부지침이 있다든지 모델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것인데 구청에 전수조사해서 도시관리국에서 집약해서 건교부에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지침에 의해서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전주시에서 건교부에 올리면 건교부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나름대로 실사를 하지 않고 구청에서 실사한 내용을 그대로 건교부에 올린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교부에서 내려와서 실사해서 건교부에서 결정한다는 거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시 기능이 전혀 없네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니죠. 구청과 같이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그리고 예산안에 '균'이라고 써있는 것이 뭐예요. 균형발전.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균특자금입니다. 교부세나 이런 것으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박성천 위원   그런데 도비지원이 이렇게 턱없이 부족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들 부담금액입니다. 당초 총 금액 880억정도 투입되었을때 시비와 중앙, 도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도비부담비율이 9000만원이 1단계 마지막 사업인데 9000만원이 와야 하는 사업입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소로라든가 그동안에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것을 개설하고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지구를 묶어서 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새로 하는 것 아니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지만 주거환경개선특별법이 있어서 그 연장선상에서 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 지역에 관련해서 기반시설이 취약한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갑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도로망이나 이런 것을 새로 구축하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전체적으로 못하고 일부 필요한 것만 갈 수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묶으셨으면 그 지구에 관한 일체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거잖아요. 도로망,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일체 새롭게 다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맞는데요.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구에 대해서 별도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박성천 위원   도시계획 전반적인 큰 틀속에서 또 하나의 도시계획이 형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완벽한 상.하수도 문제라든지 이런 기반사업을 구축하는데 이러한 도시계획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또 다른 예산을 집행하는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었는데 이 길을 더 내야 하니까 더 뚫어야 하고 상수도, 하수도 부족하니까 더 내야 하고 이런 예가 있느냐는 말예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예는 없습니다. 기본 개선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나면 끝나는 것으로 종료되는 것이지 민원이 생겼다고 일부 더 하고 그런 것은 변경해야 하는데 그것은 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아직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속기에서 빼고 예산과 관련해서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계시니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양해 해 주시죠.
  (11시50분 기록중지)
  (12시 기록계속)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국비가 50%, 시비가 30%, 도비가 20% 그 균형 맞는가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건교부에서 주는 것이 50%, 행자부에서 주는 것이 10%, 도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실제 도비는 지원이 안되고 있네요. 원래 규정은 어떻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받을 수 있어요.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기준하고 자료, 건교부지침, 전주시 지침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현재 묶여서 사업진행한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감사때 지적한 바 있는데 기획조정국장께서도 나와서 답변하셨습니다. 약전거리에 표시판, 안내판을 먼저 사업비로 와서 지적한 바 있는데 그 뒤로 간부회의시 예산편성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아직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러면 약전거리 표시판, 안내판이 예산이 먼저 집행되어도 됩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안내판 보다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동안에 간부회의때 이 예산과 관련해서 협의가 없었다.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로 아직 어느정도 예산을 추가로 준다는

김영춘 위원   추가보다는 그동안에 논의가 없었느냐.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언제 간부회의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간부회의는 월요일에 주회의를 하고 거의 매일 국장님간에는

김영춘 위원   본예산에 이것을 살려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왔다, 예산이. 제일 나중에 세워져야 할 예산이 먼저 왔기 때문에 간부회의에 가시면 이것을 논의해 주시고 본 위원에게 답변 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수구정비사업으로 온 예산이 이 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덤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 논의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로 하수도공사를 못했으니까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하수도공사를 빨리 하든가, 예산 세워서 같이 하든가. 분명히 저에게 답변을 주세요.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저희가 예산부서쪽에 위원님 말씀 협조공문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35사단이전민간투자사업 공모 및 기본실시계획인가공고라고 하셨는데 35사단 이전했습니까.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이전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35사단 이전관계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만간 해결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협약이 체결된다면 저희들이 후속조치로 이런 것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공고료 입니다.

박성천 위원   35사단이 이전될거라는 가정하에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예.

박성천 위원   안되면 이것 어떻게 해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안되면 깎아야죠.

박성천 위원   깎아요, 써버렸는데.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이 돈은 그 명목으로 밖에 못쓰니까 만약에 진행이 안된다면 나중에 깎아야죠.

박성천 위원   돈이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돈 액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35사단이 가시적인 윤곽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추경에 예산을 세워도 늦을까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35사단이 현안사업이고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생각때문에 조만간이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여기에서 확답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뜻에서 준비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것은 과장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빨리 이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벌써 10여년이상 끌러온 사업을 이제와서는 신뢰성이 없다는 말예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작년같은 경우는 말씀드린대로 확실하게 나오지 않고 해서 이런 예산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기대가 조만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박성천 위원   이것은 아직 안세워도 크게 무리가 가는 예산이 아니고만요.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300만원이니까요. 세워주셔가지고 잘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성천 위원   300만원이 커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해당부서에서 공중에 띄워놓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도시발전기획단장 김천환   지금 35사단이전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서 예산은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이고 또 이 300만원은 하찮은 300만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저희들은 조만간에 체결되어서 300만원으로 현상공모할려면 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병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관련 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확고하고 분명한 답변이 필요해요.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위원님들의 정서가 어떨런지 모르지만 소명의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깎아도 좋다는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말고 확실하게 인식을 심어주셔야 해요. 시간이 약간 소요되더라도요. 부탁합니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GPS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GPS가 뭔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까지는 지적측량은 지적공사에서만 했는데 지적법이 개정되어서 지적측량을 일반인들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삼 개사인가, 사 개사가 생겼어요. 이 GPS는 지적측량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지금까지는 지적공사만 했는데 지적공사 장비로 우리가 검사를 해 줬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개인회사에서 한 것은 양 구청 지적계에서 검사를 해줘야 하거든요.

윤중조 위원   검사를 하신다는 것은 뭔 얘기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적측량회사에서 한 측량이 성과도가 맞느냐 안맞느냐.

윤중조 위원   그래야 공인인증을 받는다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죠.

윤중조 위원   그러면 지금 도청에다 신청해서 사업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업해서 개인에게 받아서 측량한 것을 구청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인정된다, 그렇게.

○도시과장 전광상   그 장비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이 맞나, 안맞나 GPS로 확인한다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양 구청에 하나씩 있어야 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죠. 사실은 저희 본청까지 있어야 되는데 양 구청에 우선 줘야 합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2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6000만원씩 2개.

○도시과장 전광상   예.

윤중조 위원   그 밑에 토탈스테이션.

윤중조 위원   이것도 지적측량 검사장비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전주시불부합지역 현황자료와 대책을 제출해 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77쪽에 전주자연하천유지관리 인부임하고 470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전주자연형하천유지관리 인부임이 78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몇 명에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은 특정한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때마다 청소나 초화류 관리할때 사역하는 비용이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담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양 구청에 전도해 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천을 유지관리하는데 일일사역비용이다는 얘기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얼마 쓰셨는지 나와 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증감액은 없고요. 거의다 집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집행내역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몇 명 사역에

○하수과장 박형배   구청으로 해서 집계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니까요.

○위원장 임병오   구청예산을 왜 본청에 세웠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과에 세워가지고 양 구청에 재배정해서 집행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뭐하러 두번 일을 해요. 할때 야무지게 구청예산이면 구청예산, 한계를 지어서 시청예산.

박병술 위원   국비는 아니죠. 그런데 왜 하수과에 세워서 구청에 내려보내준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다음 해부터는 전체적으로 구청에서 세워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삼천천자연형하천사업이 언제까지 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삼천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2006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박성천 위원   2006년까지 국비, 시비. 도비는 왜 없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도비가 지원된 바가 없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추진하는데 시비만으로 지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도에 지속적으로 지원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시에서 관리하니까 조성해서 관리해라.

박성천 위원   타 시.군에도 자연형하천이 다 있을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자연형하천조성사업 도비지원이 전주시만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라북도가 전체 시.군에 공히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도 예산사정도 있고 하천관리가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성천 위원   다른 것은 시.군에 위임이 안되어 있어서 도비를 지원합니까. 그리고 전주천하천정화사업은 다 끝났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1차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을 전주천같은 경우 안했거든요. 그런데 하천이라는 것은 다른 도로나 교량사업과 달리 한번 사업했다고 해서 완료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침식과 퇴적이 반복되면서 변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완사업을 계속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비만으로 유지관리해야 하는 대상인데 저희가 환경부에 전주천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국비를 일부 확보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금 전주천자연형하천정화사업이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를 별도로 시행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위치에 다시 한번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금액이라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현재 1단계, 2단계로 굳이 나눌 것은 없고요. 기준에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보완금액이 5억 6000만원이다.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감리비도 별도로 나겠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감리바가 900만원이 잡혀있고만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천자연형하천이 저희들이 목표세운 것은 완공되었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5억 6000만원 가지고는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지금 이것은 기존에 자연형 1차사업하면서 어도라든지, 생태환경조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어도를 계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유지관리를 계속해야 하고 거기에 보수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작년에도 이 금액이 세워졌던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금년도에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다시 새로 세운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만경강 한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예요. 전주에 관련된 만경강 생태가꾸기 사업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수과장 박형배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추천대교에서 시작하는 국가하천구간에서 만경강까지 합류되는 거거든요. 총연장이 약 8㎞정도 되는데 전주천이 그 중에 7㎞정도 되고 나머지 1㎞만 만경강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사업을 만경강이라고 하지 않으면 국비확보 못하는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사업으로 해가지고 만경강 전체구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왜 도비지원이 없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도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각 시.군에서 행정구간에 속한 것은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위원장 임병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 어떻게 해요.

○하수과장 박형배   구체적인 내용은 전주천 사업하는 내용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하류는 사업이 안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네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성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천 위원   시설비 성격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시설비는 일반적으로 공사비를 말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용역비도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가 다 포함된 것을 공사비라고 하잖아요.

○하수과장 박형배   관급자재비도 포함됩니다.

박성천 위원   전주천하천을 정화하기 위해서 들어간 일체경비를 시설비라고 하고 그 공사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리가 필요하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런데 시설부대비는 뭐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시설부대비라는 것은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공무원들이 공사감독을 나간다거나 일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481쪽을 보면 전주천자연형하천유지관리 산책로 및 시설물 보완, 호안보수정비 서두에 나왔던 내용들이 전주천 사업은 끝나고 정화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화사업을 하는데 국비, 시비가 따로 세워져 있고 또 481쪽에 시설비라고 해가지고 다시 3가지 항목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시설비는 뭐고 또 부대비는 뭐고 또 다시 유지관리하기 위한 시설비는 뭐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이 집행하는 일반경비이고 그것은 소액입니다. 그리고 자연형하천유지관리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 전도해서 하천에 일반적인 유지관리 청소도하고 초화류 관리도 하고 그런 것들 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산책로 및 시설물보완 1억, 호안보수정비 3억해서 4억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전주천이 사업이 잘되면서 시민들에게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들이 많이 파손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난해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박성천 위원   제 얘기는 1차적으로 전주천 하천가꾸기 사업으로 사업이 일단 끝났단 말예요. 그 유지관리비로 시설비니, 부대비니, 재료비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유지관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기존에 이루어졌던 사업을. 그런데 이것을 유지관리시설비 481쪽에 8000만원, 산책로 및 시설보완 이런 것들이 모두다 전주천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예산 많이 넣어서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좋다는 말예요. 하지만 전주천 구간이 끝나고 소하천 등등해서 하천부분에 아직도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전주천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업은 1차적으로 끝났으니까 478쪽에 있는 국비, 시비해서 5억 6100 얼마 이것만 가지고 하셔도 저는 충분하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수과장 박형배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할 수 있는 호안정비라든지, 산책로정비로 하수과에서 예산요구한 내용은 약 30억을 요구했습니다. 30억이 있어도 부족란 실정이거든요. 시 예산형편상 4억만 반영이 된 겁니다.

박성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관리국에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서 하수과에 이렇게 중복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계속 전주천만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에 균형있는 예산배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조금 이해를 달리할께요. 사실은 저희가 도심하천으로써 전주천과 삼천천, 만경강이 있는데 현재 전주천은 자연형하천으로 처음에 시작할때 시민의 여론과 반발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민간공동추진회의도 했고 시민단체들도 전부 자문했고 그러다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2000년도에 시작되었는데 끝났거든요. 120억을 들여서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자연형하천 사례가 되어가지고 지자체는 물론이고 일본까지 해서 벤치마킹이 되어서 잘 유지하고 있는데 해마다 수해가 나가지고 되풀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서 복구를 안하면 유지관리를 못해서 제가 환경부를 세 번 갔습니다. 세 번 가서 전주천은 다 끝났는데 뭔 돈이 필요해서 돈을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 현 여건이 환경이나 여러가지 여건을 보았을때 국비를 지원해줘야 우리가 시비를 세우지 국비를 안주면 시비를

박성천 위원   국장님 그것 쓰시라니까요.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그런 사항으로 이중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분야별로 틀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박성천 위원   충분히 알았고 능력이 있어서 예산편성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산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위원님 전주천 하나로 보시지 마시고 전주천 전체구간이 도심하천 구간만 7㎞이고요. 양안으로 하면 14㎞입니다. 그 14㎞에 투자된 예산으로 봤을때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천 위원   남부순환도로 바로 뚫어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칭찬할만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점차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적용해 가면서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479쪽 지방2급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 이 용역구역이 어디입니까. 지방2급하천이 어디를 말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지금 전주시 관내에는 지방2급하천이 총 24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은 5개 하천이 있습니다. 나머지 19개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개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정도면 4개 하천정도를 수립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영춘 위원   24군데 지역별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형배   예.

한동석 위원   그것도 주시고 기수립된 곳하고 이번에 수립할 곳, 앞으로 수립해야 할 곳.

○하수과장 박형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한동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석 위원   482쪽 재해대책기금 98년 미적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98년도에 왜 이것이 미적립되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98년도에도 제가 하수과장을 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재해대책기금이 98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도입되다보니까 각 지자체가 새로 도입된 제도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이나 이런 것을 등안히 해가지고 전주시는 물론이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재해대책기금을 세우지 않았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때 같이 세우지 않은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때 대부분 안세웠었습니다.

한동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올해 세우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한동석 위원   올해 재해대책기금이 어느정도 사용되고 어느 정도 남아 있는가요. 해마다 세우는데 전주시는 어느 정도 사용된 형편인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재해대책은 예산심의가 끝나고 기금운용계획을 별도 심의하거든요.

한동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같이 합시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78쪽에 만경강 생태하천가꾸기 사업이 어디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만경강생태하천사업구간은 국가하천인 전주천구간하고 만경강일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천대교에서부터 삼례교까지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뭔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사업내용은 전주천과 같이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이 주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사업을 전주천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전주천에 얼마 들어갔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전주천에는 2002년도까지 완료해서 약 120억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120억 들었는데 돈 6억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우선 한 구간만 하겠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은 총 160억정도 2010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 국비를 2010년까지 주겠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형배   그럴 계획입니다. 국비보조금도 있고 양여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동안 양여금이 지원된 것이 있었고요. 내년부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전환되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도로쪽에 양여금 없어졌죠.
  ( 집행부석 : 예 )
  그런데 이것은 양여금이 앞으로 계속 있는다는 거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금년까지는 그렇고 내년부터는 국가보조금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를 시작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시작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 얼마 넣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금년까지 약 30억 투자되었습니다. 만경강생태하천은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만 이것은 건교부, 행자부, 환경부 3개부처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만경강생태하천사업은 새만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익산 축산지역까지 해서 수질을 정화해서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불가피한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전체규모의 사업이예요. 전주시 구간이 있고만요. 그런 것을 설명하실때 정황설명을 해 주세요.

박병술 위원   만경강생태하천은 익산도 하겠고만요. 우리도 일부 구간 점차적으로 나간다는 것 아니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예.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과장께서 만경강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라고 했어요. 추천대교밑에서.

○하수과장 박형배   삼례교까지. 저희 사업구간이 삼례교까지라는 말씀입니다. 만경강생태하천사업이.

김종철 위원   삼례교까지면 거기는 완주군인데.

○하수과장 박형배   좌안은 전주천구간입니다.

김종철 위원   우안은 완주군 관할이고. 그런데 정확히 우리 구간이 거기까지라는 말씀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480쪽에 만경강생태하천가꾸기사업이 400만원정도 되는데 이 400여만원가지고 하는 일은 뭡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이것은 말씀드린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그 위에 별도로.

김종철 위원   480쪽에 농촌마을 하수도설치라고 하는데 약 3억 5400만원되는데 이 정도면 몇 개 마을, 몇 ㎞ 정도 합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3개 마을을 2007년도까지 약 2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3개 마을이면 어디어디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 구역은 전주천상류 내원당, 외원당, 객사마을 입니다.

김종철 위원   전주천 상류라면 상관밑입니까.

○하수과장 박형배   상관까지는 안가고 색장동.

김종철 위원   거기 3개 마을을 지정해서 총 이십몇억들어가는데 이 정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수과장 박형배   그렇습니다. 연차사업으로.

김종철 위원   하수관거사업이라면 뭐예요.

○하수과장 박형배   하수관거사업이라는 것은 도심구간에 기존에 관거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도 있고요. 기존에 보급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수와 오수가 합류되는 관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우.오수 분류관거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하수관거사업에 분류하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죠.

○하수과장 박형배   예.

김종철 위원   잘 알았고요. 전주천 생태가꾸기나 만경강 여러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아중지구를 보면 아중천이 있지 않습니까. 아중천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데고 있죠.

○하수과장 박형배   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금년 10월에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방2급하천 기본계획수립을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이유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국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개 하천중에 5개 하천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중천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어서 아중천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할려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김종철 위원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하수과장 박형배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있어서 발주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도비같은 경우도 세워져 있다는데 우리 지역 도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시에서 서두르지 않기 때문에 운영이 안되고 있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시에 촉구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아중저수지 밑으로 해가지고 많은 시설이 들어 있고 또 공동주택 밀집지역 아니예요. 고려병원옆으로해서 진흥하이츠라든가 우정신세계아파트가 바로 천하고 불과 10m 근처에 있는데 상당한 모기도 서식하고 있고 고기도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빨리 정비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수과장 박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자전거도로사업 자전거포상금 500만원 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포상금이 아니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는 청원들을 파악해서 자전거를 12월에 추천받아서 10만원에서 15만원정도 사이 자전거를 구입해서 계속 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민간행사보조 위탁 8000만원인데 어디에 위탁해요.

○도로과장 라민섭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하고 자전거시범학교가 23개 학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행사참여, 주말자전거를 매주 토요일날 2시반에 집결해가지고 동호회원이라든지 자전거를 길게 타는 분들이 같이 하는 행사이고

○위원장 임병오   자전거 행사때 보니까 행사니까 그런다고 치더라도 자전거를 평상시에 타는 것 보다도 행사때만 불가피하게 타가지고 행사만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론이 있고 이 문제야말로 재정비해야 할 문제라고 자전거를 타는 분들도 스스로 얘기하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은 나름대로 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위원장 임병오   늘어나고 있다면 자료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이 행사할때라든지 참여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위원장 임병오   전주시는 자동차는 늘어나더라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은 줄어든다고 알고 있는데요. 허성관장관도 얘기 안했습니까. 자전거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도로과장 라민섭   허성관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인 것이 잘못되었다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입수해서 전부 판단해 보았거든요.

○위원장 임병오   이것이 예산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나 효율성이 현저하게 고가되지 않다. 그런데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할때 저희에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도심위주보다는 레져라든지 주5일근무제에 맞추어서 시민들이 취미생활 또 동호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약에 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노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행사위주로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특정한 사람들의 자전거타는 연수나 교육이나 필요성보다는 낮내고 생색내기하는 행사로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문제는 예산심의하면서 신중히 다뤄보기로 하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요. 자전거대축제를 할때는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오고 각 동별로 몇 십명씩 참여해서 이삼천명이 참여하기 때문에 학생들까지 참여하는데 특정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동에서 행사한다면 어느 동이 가장 우수 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도로과장 라민섭   특정 동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개중에는 시의원님들이 직접 동호회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것은 행사때 정치인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하는 경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꼭 필요해가지고 환경운동차원에서 한다거나,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다거나, 건강을 증진하는데 참여한다거나 의미와 철학이 있는 행사보다는 행사를 위한 자전거행사는 지향되어야 하지 않는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사를 위한 행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전거가 며칠전에 방송에도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고유가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때문에 자전거를 출퇴근용으로 활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 또 동호회원도 많이 늘어났다고 방송하는 것을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동별로 보면 동호회원들이 상당히 많이 구성되어 있고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시의원은 자전거를 타는 것을 봤는데 시장께서 자전거타는 것은 한번도 안봤거든요.

○도로과장 라민섭   시장님도 아침에 관사에서 출근할때 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많지는 않고 주로 차를 이용 많이 하던데 이것이 국비없이 하는 사업이라서, 이제는 국비 줄어들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도로시설비는.

○위원장 임병오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83쪽에 자전거타기 홍보가 어떤 홍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홍보는 방송에도 나오고요. 연간 계속 라디오나 TV에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 일부와 자전거도로 지도를 만든다든지 주말자전거 계획이 상반기, 하반기 결정되어서 인쇄도 해가지고 자전거타는 동호회원들에게라든지 동에 배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들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꼭 시비로 필요한 거예요. 2600만원인데 2004년도에는 얼마 예산이 확보되었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금년도에는 그 정도 세워졌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집행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홍보효과를 봐서 자전거타기 홍보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생색내기 인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자전거타기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술 위원   라과장께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도로과장 라민섭   에.

박병술 위원   2004년도하고 2003년도 홍보했던 내용 자료를 주세요. 왜냐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뒷부분도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자전거타기까지 꼭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자전거타기는 홍보를 안해도 타고 싶은 사람은 탄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듣는 것보다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임병오   보험이 있는데 보험료 1000만원 혹시 사고로 인해서 보험료 지급받은 예가 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몇 건이나 있는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주말자전거타기나 행사할때 귀가할때 다친 분들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대략 얼마씩 나갑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몇 백만원씩은 아니고 약 50만원정도내에서 치료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485쪽 시설비를 봐주세요. 지역사업해서 소로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인데 40개동에 쓰라고 나온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마무리사업하고 계속사업을 다 할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마무리사업을 전체적으로 할려면 당초에 2년전에 계획했던 것이 280억정도 소요 추정되었거든요. 작년, 금년해서. 약 140억정도 소요됩니다.

김영춘 위원   그런데 60억만 예산안에 올라온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얼마 남습니까. 80억 남습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우선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 그 중에는 계속사업으로 연장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초에 약속했던 마무리하는 사업은 그 정도 필요합니다.

김영춘 위원   앞으로 80억이 있어야 마무리는 하고 계속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이 몇 년부터 온 것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3년전부터 확정해가지고 재작년, 작년, 금년, 명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춘 위원   2001년에 준비해서 2002년부터 된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6대의회때부터 한 것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영춘 위원   쉽게 말하면 2001년 예산편성때고만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7대의원 분들은 초선의원이 15분이 있는데 7대의회에 와서는 신규사업을 정말로 시장님께서는 안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해야 합니까, 한해야 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신규사업이 시장님 말씀은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제가 이해하냐면 예산이 집중되어서 투자되어서 사업이 마무리 되어야지 몇 십억이 투자되는 돈이 일이억씩 써가지고 수십년간 질질 끄는 것은 방지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   그것을 몰라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도 쓸 곳은 다 있어요. 마른나무 짜서 기름 안나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에게 직접 건의했지만 어차피 시설비로 해서 지역사업, 마무리사업, 소로마무리계속사업이 예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6대 의원들은 7대를 대비해서 6대때 예산편성해서 해주고 7대의원들은 초선은 15분이고 또 5대때 하시고 6대때 안하신 분들까지 하면 20명도 넘습니다. 그럼 7대에 와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의원들이 그 지역에 숙원사업이라고 주민들이 원성이 높아요. 그런데 7대의원들은 아무것도 하지말고 6대의원님들이 편성해 놓았던 것 쉽게 말하면 빗자루가지고 청소나 하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 뜻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예산에 편성된 주민 숙원사업비가 어차피 의원님들의 임기에 관계되어서 끊기고 바뀌고 하는 것은 아니고

김영춘 위원   물론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의원들이 봤을때는 그 주민들은 의원들은 표를 가지고 의원이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원하는 것이 의원이면 다 된다. 집행부가서 민원을 보면 의원들이 힘 쓰면 된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요. 또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데 시장께서는 신규사업을 안한다고 한단 말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의원들에게만 해달라고 요청이 오는데 물론 과장께서야 그 자리에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그렇게 생각이 안들거든요. 그러면 7대 의원들은 뭘하라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양여금도 힘쓰고 지역구사업한다고 교부세도 가져오고 그런단 말예요. 그러면 시의원들은 그 지역에서 시의원이 되어 놓고 그 주민들 일을 하다보면 40개 동에 35명 시의원들이 그 동네 숙원사업을 잘 마무리하면 전주시 40개 동은 좋게 보이겠죠. 그러면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 집행부에서 뭔가 해결해야 할 것을 시의원들이 떠들고 있거든요. 시장이 할 일 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이죠.

김영춘 위원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지만 미집행관계 얘기했죠. 이것을 해버리면 끝나요. 언젠가 해야 할 문제인데 다른데서 돈을 융통해서 쓰든가. 국가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국가 돈 입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언제가 해야 할 일을 14년전부터 현재 김완주시장 4년전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자꾸 시장께서는 본인 임기내에는 신규사업을 안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하신 부분은 앞에서 답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고요. 다만 토지를 기존에 사놓았다든지, 일이 계속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다든지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요.

김영춘 위원   마무리도 좋고 계속사업도 좋은데 또 해야 할 만한 곳은 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꼭 7대 초선의원들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꾸 얘기하니까 지역사업 얘기하는데 지역사업 챙기다보면 전주시는 잘 된 겁니다. 100m, 200m 소로가 안뚫린 곳도 있고 기부채납한 곳도 있고 이런 곳은 해줘야 할 문제인데 자꾸 신규사업 안하고 마무리 하겠다. 그러면 후임시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장임기가 우리하고 똑같이 남았는데 만약에 하실려면 본인이 시장할때 이것을 안하면 영원히 안하는 것 아니예요. 그 전에 해서 혜택을 보는 주민들은 현재 혜택을 보고 있고 영원히 안되면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주민숙원사업비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틀을 짜놓고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과 부분적으로 협의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기 전에 세부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김영춘 위원   이 사업해 주시고요. 분명코 이 예산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시장님께. 그리고 신규사업이 되었든, 마무리 사업이 되었든, 초선이 되었든, 4선이 되었든 이것을 떠난 것이 아니예요. 할 것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직에 계시는 간부님들 구.도심동 살고 계십니까. 구.도심동을 떠나서 소로개설이 100m, 200m 되어 있는데 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저도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춘 위원   60억이라는 예산은 양 구청에 30억씩예요. 나누어먹기 풀사업비밖에 안됩니다. 차라리 가져가서 시장님이 다른데 60억 쓰라고 하세요. 무차별하게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집행부에서 언젠가 할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명목으로 줘야지 30억씩 나누어가지고 시의원들하고 알아서 구청에서 해라, 풀사업비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게 사업이 되지 않도록 집행할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김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 꼭 그렇게 집행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   본청에서는 소로개설사업 예산을 구청에 30억씩 던져주었다,라면 구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끝나버려요. 여기서만 모면할 것이 아니라.

○도로과장 라민섭   금년도 사업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협의를 통해서.

김영춘 위원   완산구는 유창희 전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계실때 모여가지고 나누었어요. 이것도 30억씩 만약에 배정이 된다면 그것을 또 나누어요. 그러면 의원들에게 각각 나누면 2억도 안되요. 나누어먹기식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풀사업비 성격이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또 다 끝나는 동도 있어요. 소로개설사업이 하나도 없는 동도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차라리 60억 가지고 시장님 보고 다른데 가서 힘써보든가, 아니면 명목으로 이름지어서 보내주시든가. 뭔가 결정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것 같이 언론에도 보여가지고 좋지 않으니까 과장께서는 간부회의때 시장님께 건의해서 좋은 방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 문제는요 김위원님이 열의를 가지고 심정적으로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동료의원으로서 충분히 동의하고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80억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임병오   속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기록중지)
  (15시11분 기록계속)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85쪽 남부순환도로 개설비 33억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줘보세요. 2004년도까지 양여금이 오다가 중단되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본래의 양여금이 어느정도 주기로 결정 보았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통상적으로 예년에 보면 양여금이 100억에서 80억사이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보통교부세로 양여금제도가 바뀌면서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개편되어서 전체적으로 시로 보통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희들이 국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구분이 안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33억 여기는 도비나 국비 시비가 구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33억이 시비인가 아닌가는 기조국이나 예산담당부서에서만 알지 그렇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를 들어서요. 저희들 도로사업비에 6개 노선에 국비성격의 양여금이 100억에서 80억 사이 정도가 계속 내려왔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방양여금목으로 해서 이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내용이 노선별로라든가 내려 온 것이 아니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서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계상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할께요. 통털어서 국비지원금을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은 없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다만 국비성격으로 해서 군특비, 보통교부세, 보조금 명목으로 전체가 묶어져가지고 전주시로 내려온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예산부서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위험지역 뭐뭐해서 나누어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로사업으로 제가 보니까 부기가 달아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전체 시비로 와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이냐는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예산서상으로는 도로개설사업에는 국비가 하나도 안붙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기조국에 계시는 예산편성부서 담당국장님을 이 자리에 모셔서 한번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 부분은 간담회한 것처럼 예산을 다루고 이 부분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자전거도로를 내는데 1㎞당 얼마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토지를 매입해서 새로 낸다는지 이런 것하고 기존도로에 자전거도로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종철 위원   볼라드라는 것이 있잖아요. 볼라드를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볼라드는 자동차가 보행공간이라든지 보행자 자전거도로에 무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김종철 위원   볼라드 같은 경우는 하나에 얼마정도씩이나 비용이 발생하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이 재료 용도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오석으로 할때는 약 50만원하는 것도 있고 보통 돌로 할때는 몇 만원 가는 것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이십여만원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비슷한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오석으로 해가지고 까맣돌로 된 것은 상당히 비싸고요. 나머지는 그 보다 훨씬 쌉니다.

김종철 위원   볼라드를 설치한 이유가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를 방지하고 인도블럭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도블럭에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곳까지도 볼라드를 설치한 곳이 많거든요.

○도로과장 라민섭   금년 가을에 일제조사를 시켜가지고 부분적으로 넘어진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일제정비를 하고 있는 중 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할때 그것이 오석으로 할때 50여만원, 보통돌도 20여만원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촘촘히 설치해 놓아가지고 보기가 너무 흉하고 또 의원생활하는 사람으로서 저것이 하나에 20만원이다, 50만원이라고 할때 그야말로 예산에 낭비라고 지적할 수 밖에 없거든요. 본 위원이 항시 지나다니면서 염두해 두었던 부분이라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진북터널에 중화산동에서 진북동으로 넘어오는 양쪽에 촘촘히 그것도 횡단보도 들어가는데도 차 넓이가 보통 1m 65예요. 그런데 1m 50도 안되는 곳에 1m 간격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진북터널 양쪽에 승용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전시한 것처럼 거기는 아예 차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높아가지고. 그런 곳까지 다 박아 놓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오히려 시민들이 눈쌀을 찌푸릴 수 있기 때문에 뽑아서 계속사업이 되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돌 하나에 20만원, 50만원 간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만해도 그런 가격인데 10개이면 벌써 200만원, 수십개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도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무차별하게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향해야 겠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두번째로 완주군공단 진입로 자전거도로시설공사 외 5개 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5개 노선은 어디어디인가요.

○도로과장 라민섭   당초에 다른 시내구간을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도 해주셨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약 10억정도 합해서 예산이 편성요구되었는데 이 부분은 완주공단쪽에 약 25억정도가 필요합니다.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회포대교까지요. 그래서 그쪽에 집중투자해서 레져라든지 3공단 출퇴근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쪽에 집중투자할 계획입니다.

김종철 위원   돈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을텐데 시내에도 어차피 전 지역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당재 사거리에서 아중역까지 가는데 자전거 안되어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일부 되어 있고 일부는 안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사실은 거기는 자전거를 많이 타거든요. 애들도 적은 평수에 부영아파트가 약 4,500세대 밀집해 있다 보니까 그쪽에 주민들은 자전거를 많이 타다보니까 자전거를 파는 곳이 5개나 있습니다. 그만큼 자전거를 많이 이용한다는 결과로 볼 수 있는데 거기는 자전거를 탈만한 자전거도로를 안만들었거든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이 안되고 국비만 확보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김종철 위원   5개 노선이 어디어디라고 했죠.

○도로과장 라민섭   아중리하고

김종철 위원   아중리라면 어디를.

○도로과장 라민섭   아중리 특정한 노선을 지정하지 않고 그런 말씀하신 부분을, 문화로하고 견훤로.

김종철 위원   문화로는 어디를 보고 문화로라고 해요.

○도로과장 라민섭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김종철 위원   공단쪽으로는 다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그러지 자전거로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밀려가지고 그쪽 전주시민으로 계시는 분이 요구를 강력하게 했던 노선입니다.

김종철 위원   90%이상은 송천동이나 동북쪽에서 다니시는 분이 봉동으로 다니실텐데 예산이야 많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세번째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이죠. 교통사고위험도로에 대한 개선, 중앙분리대설치공사 이것이 그 예산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여기에는 화단형 중앙분리대도 포함된 거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데 답변에 시장께서 제가 더 질문하고 싶었습니다만 못했는데 질문답변서에 정확히 써주셔서 시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시장이 그 사업이 뭔지를 몰라요. 이 내용은 제가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데 화단형중앙분리대가 69㎞내에는 30㎞가 화단형중앙분리대가 있고 나머지 39㎞는 방호형 - 시장님이 그것을 구분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방지하는데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방호형은 가능성이 있다. 물론 그것을 들이받았을때는 더 큰 사고가 나겠지만 그래도 중앙선을 침범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방호형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일전에 지적드렸듯이 화단형이라는 것은 문제점이 겨울철같은 때라거나 또 청소하는데 물론 거기는 녹지과소관으로 낙엽이 떨어지는데 청소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진공청소차를 이용한다는데 먼지라거나 이런 것을 갈아내고 흡입하는 것이지 낙엽을 1주일에 한번씩 다니면서 흡입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고 사실은 그것을 함으로써 문제점, 또 제가 질문을 한 후에 많은 시민들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어느 한 시민이 동산촌에 호남제일문이라고 있는데 과거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었죠. 저도 몰랐는데 그 분이 공무원이시라고 그것을 담당했데요. 전주시에 근무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것을 저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만들었고 또 가운데 은행나무를 심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같은 경우 기억 나시죠.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예.

○도로과장 라민섭   은행나무가 아니고 향나무 조그만한 화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무튼 과거에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수년간 있었는데 철거를 했다는 거죠. 여러가지 모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화단형 중앙분리대를 없앳다, 그런 전직공문원이 자문의 전화를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단형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물론 녹색공간을 마련하는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녹색 전원도시를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없어서 못심지 심을 수 있는 공간은 그것말고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분리대 화단형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고려해 보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하고 예산이 이렇게 17억정도 세워졌는데 앞으로도 이것을 몇년간 더 할 계획이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김종철 위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이것을 얘기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15년이나 20년가면 이것다 뽑아낼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 검토와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현재 공단진입로 외에 5개 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잖아요. 자전거도로. 현재 기존에 있는 도로에 효과분석이나 경제성 검토를 해 보신적이 있나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도로과장 라민섭   효과분석은 안해보았고요. 자전거추진협의회에서 주로 노선선정이라든지

윤중조 위원   자전거타기추진협의회는 자전거를 타자는 추진협의회 아닙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데 효과분석이라든지 경제성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해 보았냐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 것은 안했고요. 그런쪽에서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는 시책, 시정 주문을 많이 합니다. 주로 그쪽으로 많이.

윤중조 위원   그것은 자전거로도를 냈으니까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추진협의회이고 전주시에서나 다른 단체에서 효과분석이라든지 경제성 재검토에 대해서 해보신 일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시에서 직접 해 본 것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5개 지금 10억을 투자해서 하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유지보수비는요.

○도로과장 라민섭   유지보수비는 구청에 예산이 3000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이것을 91년부터 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97년요.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은요.

○도로과장 라민섭   하자보수기간은 사업이 일찍 끝난 것은 진즉에 끝난 것이 있고요.

윤중조 위원   기간이 얼마냐고요.

○도로과장 라민섭   2년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2년, 그러면 97년에 한 것은 99년도까지.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보면 굉장히 파여있고 문제가 많은 곳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지금 올해 10억이 세워져 있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런데 3000만원씩 가지고 유지보수가 되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도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반영이 안되었다가 금년에서야.

윤중조 위원   처음으로.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양 구청에 도로보수비로 10억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은 포장도로하고 일반보도 덧씌우기라든지.

윤중조 위원   자전거도로는 아니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자전거도로에 보수비는 하나도 없었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동안에 유지관리비에서 일부 조금씩 손을 보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예산세워서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윤중조 위원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그것가지고 됩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일시에 한번에 세울 수는 없는 거고 수요라든지를 봐서.

윤중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다 또 10억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하겠다. 이런 분석하나 없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잖아요. 방금 얘기하신대로 아중리, 문화로, 견훤로, 완주공단 가는 도로를 한다는 것 아니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분석을 안하고 자전거도로만 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에서 자전거 타자. 이것 얼마나 탑니까. 지금. 제대로 유지보수도 안되고 과장님 얘기해 줘 보시죠.

○도로과장 라민섭   그러니까 어차피 유지보수비가 처음으로 확보되었고요. 앞으로 필요하면 더 확보해서 관리를 잘 해야죠.

윤중조 위원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도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비, 시비해 가지고 4억 9600만원 되어 있는 것.

○도로과장 라민섭   도비 오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내시 되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도에서 전체적으로 완주공단을 완주군 관내까지

윤중조 위원   확실하게 왔어요, 안왔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명년에 주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윤중조 위원   일전에 행자부장관 다녀가셨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거기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지적한 적 있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어떻게 지적한대로 끝났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행자부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내용을 입수해서 강의한 내용을 들어보았는데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예산투입이 자전거를 전혀 탈 수 없는 산고개라든지 이런데 하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이야기 하셨어요.

윤중조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행자부장관이 오셔가지고 얘기한 것은 과장님이 얘기한 것하고는

○도로과장 라민섭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실질적으로 하신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행자부에서 혹시 지침 온 것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도로과장 라민섭   아니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아직 없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윤중조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도로과장 라민섭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이 명년도부터는 자전거도로사업비가 별도로 안옵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지방양여금 제도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 목으로해서 주지는 않습니까. 앞으로는.

윤중조 위원   만약에 그런다면 지금 얘기한대로 효과분석이라든지 경제성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으니까 내년 정도에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놓아두고 그것을 먼저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유지보수비를 더욱 들여서 지금있는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정비하고 고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어떨까요. 도로내는 것이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활성화되지도 않고 실효성문제도 검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데 완주군 3공단진입로같은 경우는

윤중조 위원   그 내용도 알고 있죠. 송천동이나 인접해 있는 분들이 현대자동차라든지 KCC같은 곳에 출퇴근하기 위해서 자전거로 하니까 불편하다, 위험하다. 그런 것 때문에 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가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만 투자해 놓았다가 또 활성화가 안되면 재정적 낭비요인이 되지 않느냐.

○도로과장 라민섭   그 분들이 공단에 입주해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대표들이 건의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윤중조 위원   대표들이 일부만 우리에게 요구했지 구체적으로 몇 명이 해서 출퇴근하겠다는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에게 요구만 한 거잖아요. 그냥 대표들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도로과장 라민섭   도에 현대자동차쪽에서

윤중조 위원   도에서 돈을 다 주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현실에 안맞는 것은 꼭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라민섭   그 분들 요구가 지금 차로는 포화상태이고 출퇴근시간에 많이 밀리니까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테니까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윤중조 위원   그러면 봉동선만 하더라도 나머지 도로는 다시 재검토하고 실효성문제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십사하는 주문을 하고 싶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는데 자꾸 사업만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도로과장 라민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489쪽에서 3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택시기사 선진지비교시찰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기사 선진지비교시찰은 그동안 버스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고 또 서비스개선이라든가 운전기사에 대한 지원을 해놓았는데 택시업계에서도 많은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히 택시업계에 지원할 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모범운전기사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또 선진국에 가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습득해서 전파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신규예산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몇 명이 어디를 어떻게 갔다 올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모범운전자를 선발해서 해외선전지를 시찰할 계획으로.

박병술 위원   선진지를 어디를 선진지라고 봐야해요. 서양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외국을 갔다 올려고.

박병술 위원   외국을 돈 2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것이 비교시찰이 가능할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모범운전자들을 선발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전파하도록

박병술 위원   외국 안갔다오면 이 분들이 서비스 못하고 외국 갔다오면 서비스 잘 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고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택시업계에 그동안 많은 지원요구가 있었는데 적정한 지원명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본 위원이 너무나 무리한 말씀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처음부터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자체교육도 있고 현재 운수사업교양센터가 있죠. 소양에 연수원이. 거기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연수원 교육가지고 거의 형식적인 것으로 미흡합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부터 전주시가 선진지 견학을 많이 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버스업계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모범운전자 선진지 견학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택시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박병술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다음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정비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운수업계 보조금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이렇습니다. 버스승객이 매년 감소해가지고 수입이 감소되고 또 운송원가는 늘어나면서 버스업계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금년 6월에 전북대학교에 의뢰해가지고 적자노선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내 관내를 뛰는 버스업계 적자가 100개 노선에 86억 정도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운송적자가 나는데 계속해서 버스업계가 적자나는데도 계속 운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지원금이 없으면 버스가 언제라도 운행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많고요. 특히 이번에 임단협하면서 버스파업 하루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칫하면 버스가 파업할 우려가 있었는데 만약에 버스가 파업하게 되면 저희들이 약 열흘정도 200대정도를 투입한다고 가정했을때 10억정도가.

박병술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아는 입장이고 그러면 재정지원보조금이 2004년도 지급되었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올해는 얼마 지급되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추경까지 23억 1800만원.

박병술 위원   현재 세운 금액이 21억 세웠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비가 5억이고 우리가 15억이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왜 도비는 5억이고 우리는 15억이예요. 전주시내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전주시내버스가 전주시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주군도 가고 김제시도 다 가잖아요. 그러시죠. 그러면 도비도 똑같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이 아니고요. 금년까지는 국비로 지원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균특예산으로 바뀌어가지고 도에서 재원을 배분합니다. 도에서 재원을 배분하는데 저희 전주시에 해당하는 몫이 5억 7200만원이 배당된 겁니다.

박병술 위원   수입감소에 의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이 23억인데 이번에 21억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1억 7400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줄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 재정형편이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줄은 것이 그 원인입니다. 큰 원인은.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돈을 안주면 또 시내버스 서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럴 개연성이 높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지원해 줘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시내버스가 설 것을 예상해서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운수업계에서 주장하는 1일 평균 운송수입금이 35만 5000원이 수지균형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20만원도 안벌리는 노선이 11개 노선에 33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감차를 요구합니다. 노선폐지를.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감차되었을 경우에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영세민 생활을 못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운수사업법에 안걸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박병술 위원   돈은 지급하는데 감차를 하면은 운송사업법에 안걸리냐고요. 본인들이 스스로 감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런데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어요. 운행하도록. 개선명령하게 되면 적자분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 금액을 가지고도 만약에 시내버스가 선다고 할때 그 대책이 있느냐는 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최소한도 이 정도 지원해 주면 저희들이 어느정도 지원해 주었으니까 차를 못서게 해야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경영분석을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경영분석을 지금 안했다가 금년 12월에 발주해 놓았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안들어 왔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 들어오고 나서 해도 가능하냐는 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요. 그렇지 않죠. 지금 금년에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6월에 이미 분석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분석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말씀대로 전주 86억, 완주군 40억해서 126억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결과보고 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부분은 용역을 줘서 경영분석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적자노선 손익분석용역 30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을 매년 해야 합니다. 재정지원을 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터미널정비사업은 뭐예요. 신규사업이죠.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터미널관리는 시에서 하는데요. 시외버스터미널 차고가 이용해 보셨으면 아시지만 굉장히 불량합니다. 포장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화장실도 안좋아서 이번에 도비를 주라, 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원할려고 합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이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그럴 사업이예요. 터미널이 시 것이 아니고 전북고속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북고속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것이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줘야 할 법적근거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어디에 있어요. 봅시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여태 안하다가 신규사업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현재 터미널 수리하라고 지원한 일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있습니다. 2002년도에 지원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 5억, 운송사업 재정지원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벽지노선은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벽지노선은 수입감소 아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수입감소인데 벽지노선은 한 개 노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 노선중에 편도 12회 이하 평균승차인원이 14명 미만인 아주 오지를 뛰는 노선 그 구간을 벽지노선구간으로 설정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보태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재정지원은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벽지노선은 하나의 구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금액을 지원하면 두 가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 시내버스 업계가 차도 안서고 운영도 제대로 되고 하자가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게 관리를 해야죠. 지도를 하고.

박병술 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해요.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지금 시내버스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고 말씀들었어요. 이것이 안들어가면 비상이 걸리네, 죽네사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원규모가 버스업계에서 생각하면 충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예산사정도 있는데 턱없이 지원할 수 없으니까 작년도 수준에서 최대한도로

박병술 위원   그러면 지급하는 기준 내력이 있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력이 다 있죠. 재정지원은 수입감소가 어떻게 해서 나왔고 다음에 벽지노선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감소되었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것이 무작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벽지노선 지정은 도에서 지정하는 근거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5개 업체에 주는 금액이 틀리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5개 업체에 지원하는 것을 어떻게해서 지급하냐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버스운행 대수하고 유류사용량으로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6월달에 실시한 적자노선에 대한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적자나는 노선별로 적자나는 만큼에 비율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시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나 표본조사를 해 본 일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용역을 줘서.

박병술 위원   용역이 아니라 우리 시가 해 본 일은 없죠.

○교통과장 안병수   시가 해본 일은 없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에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에서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것을 분명히 뽑아 보았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에서 터미널정비사업에 일전에 지원해 준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월드컵전에 월드컵대비로 해서 간이승강장이라거나 화장실.

박병술 위원   지원한 규정을 주시라고 했잖아요. 2002년도에 준 것하고 지금 할 수 있는 규정을 주시라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언제 지원했다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2년 월드컵이전에 월드컵대비사업으로 지원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 돈은 어떤 사업으로 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때도 도비, 시비 그렇게

윤중조 위원   민간이전에 운수업계보조금으로 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집행한 것으로

윤중조 위원   특별하게 지원했겠죠.

○교통과장 안병수   물론 월드컵대비해서 특별히 지원

윤중조 위원   내가 볼때 민간이전에 보조금은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원하는 것은 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편성지침에.

○교통과장 안병수   지침이 아니라 법입니다.

윤중조 위원   어떤 법에요.

○교통과장 안병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를 보면 국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1번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2번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번 공동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개선, 4번 낡은 차량의 대체, 5번

윤중조 위원   1번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1번 자동차의 고급화, 터미널의 현대화.

윤중조 위원   지금 유감스럽게 이번 편성지침에 전주시에서 내온 것이잖아요. 편성지침에는 여객자동차터미널정비사업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된 것이 없어요. 두가지만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법에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의 이전과 구조, 설비확충개선.

윤중조 위원   편성지침에 보면 두 가지로만 운수업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다니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하나의 예시이지 그것에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윤중조 위원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다니 무슨 얘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사항 예시를 다 담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윤중조 위원   지금 얘기한 운수사업법을 자료를 주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김영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위원   운수업계 총 지원금이 얼마나 됩니까. 총계를 말씀해 주세요. 유류세인상보조금, 터미널정비사업, 벽지노선 재정지원, 버스운송사업지원보조금 이런 등등이 있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총계는 매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총계는 안내보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영춘 위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재정지원 여러가지 많은데 두 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무한정으로 지원해도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 버스업계가 어려운 것은 비단 전주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대도시 서울시를 필두로 준공영제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자 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대중교통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김영춘 위원   2004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를 못해 보았는데 얼마나 인상된 겁니까. 보조금들이.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지원금 관계는 작년보다 줄어들었고요. 벽지노선재정지원 5000만원하고 대폐차 4억하고 추가 된 것입니다.

김영춘 위원   유류세는 금년에 지원해 주었습니까. 얼마 지원해 주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120억 입니다.

김영춘 위원   금년에 60억.

○교통과장 안병수   60억인데 60억 가지고 안되고

김영춘 위원   금년지원하고 2005년도 지원 예산액이 틀리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시비로 지원한 것이 아니고 유가보조금은 내는 주행세.

김영춘 위원   금년에 120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본예산에 60억만 편성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러면 시설비에서 시내버스 정보화구축사업 2단계인데 1단계 어디에 시설해 놓았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시내버스정보화사업은 1단계에서 정류장 안내단말기를 104개 설치했고요. 승강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

김영춘 위원   그러면 2단계는 어디어디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1단계하고 2단계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당초에는 2단계를 35억정도를 예상해서 3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13억으로.

김영춘 위원   그러면 1단계는 얼마 투자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1단계 41억.

김영춘 위원   104군데 41억 투자했지 않습니까. 자료 주시고 2단계를 얼마 예상했는데 얼마 왔다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35억을 당초에 예상했는데요.

김영춘 위원   35억을 예상했는데 13억이 왔다. 13억에 대한 시설할 곳 자료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야죠.

김영춘 위원   이 예산이 와야 우선순위에 맞춰서.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죠.

김영춘 위원   원래 35억을 투자해야 할 자료는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사업으로 3단계까지 35억, 35억해서 70억해서 시내 전구간에 대한 시설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순위는 시민들 의견도 듣고 민원도 듣고 의회에 보고도 하고

김영춘 위원   104군데 대한 시설을 완료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요. 단계별로 한다고 했는데 단계별 계획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영춘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터미널정비사업 자부담한다는 것 발주할때 어디에서 하죠.

○교통과장 안병수   민간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이것 자부담하는 것 맹점이 있어요. 특별히 시.도비 지원하는 거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있지만 사업적인 목적이 있잖아요. 사업자측에. 자부담에 대해서 특별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자부담없이 사업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겠네요. 시.도비 같이 보조되니까 자부담해서 견고하게 약속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버스업계에 수입을 어느어느 곳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승차하는 운송수입금 그것 외에는 수입이 없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외에는 특별하게 버스업계에서 업자가 터미널을 운영하는 경우는 터미널 수입도 있고요. 순수하게 버스만 가지고 얘기하면 운송수입금하고 광고수입 정도.

김종철 위원   버스업계가 적자라고 하는데 운송수입외에 뭐가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광고수입이 있을 것이다. 버스내외에 대형 광고판이 게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버스회사가 5개 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이 분들이 앞전에 여러가지 간담회에서 버스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많은 적자가 있고 회사에 다 합해서 몇 십억의 부채가 있는 것까지 보고했는데 이 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부채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지만 운영되고 있고 또 회사수익금만 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잡수입 광고수입도 포함해서 적자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는가.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업계별로 재무재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재무재표가 올라올때 광고수입도 들어와 있는가.

○교통과장 안병수   당연히 들어와 있죠.

김종철 위원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재무재표가 어느 회사 것이 있으면.

○교통과장 안병수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광고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점에서 일괄적으로 광고를 관리해가지고 업체에 주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

김종철 위원   과장님께서 재무재표상에 나와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교통과장 안병수   재무재표는 저희들에게 제출을 안하기 때문에 인용한 것이 있습니다. 영업외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통계를 인용해서.

김종철 위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했는데도 어느정도 적자로 알고 있는가 그런 것을 제가 물어본 것이니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택시업계는 부가세를 몇 % 감면해 주죠.

○교통과장 안병수   부가세 10%중에 5%.

김종철 위원   그런데 버스업계도 그러한 부가세 감면이 있는가.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업계는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렇다면 택시업계처럼 많은 그러한 적자를 내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버스업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이것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업계에 해줄 수 있는 부가세 5%라도 감면해 주는 안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택시부가세 감면분은 잘 아시겠지만 운전기사들 복리증진에 쓰라는 것이지 업계에 쓰라는 돈은 아니거든요.

김종철 위원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어려운데 다 썼잖아요. 그동안에.

○교통과장 안병수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죠. 사실은.

김종철 위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택시업계뿐만이 아니라 버스업계도 어려우니까 얘기한대로 버스도 기사가 있잖아요. 똑같이 운수업계인데 택시는 감면을, 그 엄청난 돈 아닙니까. 매출액에 연간으로 보면 15억정도가 감면되는데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도 건의가 된다면 해주면 좋겠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김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정보화구축사업 2단계가 끝나면 3단계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노면기지국 수가 너무 적어서 노면기지라는 것은 차량하고 노면기지가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이 통과하면서 통신을 해가지고 내 차가 이 시간에 떠났다. 그런데 이 숫자가 적다보니까 정보오차가 큽니다. 그래서 노면기지국을 좀 촘촘히 박아야 하고요. 버스 승강장에 안내단말기를 설치했는데 104개밖에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시내권만 약 500개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김종철 위원   앞으로도 3단계 사업계획이 있다. 그러면 마무리 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그 돈만큼 앞으로 70억정도 투자되면 그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까지 총 얼마가 투자되었는데요.

○교통과장 안병수   41억 투자했는데 앞으로 70억정도 투자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민간자본보조금에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항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2002년까지 지원했었습니다. 그때는 재정지원금 속에 포함되었는데 재정지원금이 빠졌어요. 정부지침상. 비수익노선에 우선 주어라. 그런데 버스가 매연규제도 강화되고 제동장치도 강화되고 해서 800만원 정도가 규제때문에 버스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고 그래서 또 2002년까지 지원했고.

김종철 위원   2003년에는 없었다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그러면 여러 회사가 있는데 폐차하는 차가 많을 경우 어떠한 기준에 맞춰서 4억가지고 지원해 주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대당 500만원씩 지원해 줄려고 하는데 차령이 있습니다. 사업용차량은. 버스가 9년입니다. 9년되는 차는 대폐차를 해야 해요.

김종철 위원   금년에 대폐차될 것을 계획하고 500만원정도 나갈 것으로 4억을 세웠다.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83대. 나오거든요.

윤중조 위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1조를 저에게 읽어주셨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보시죠. 제5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진흥 그랬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다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그랬단 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여객자동차를 운송하는 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영터미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안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되죠.

윤중조 위원   어떻게 되요. 그래서 제가 운수사업법을 가져와 보라고 했는데 공영터미널을 운영하는 자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자하고

○교통과장 안병수   터미널 운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범위내 전체적인 법 틀을 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터미널사업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체계에.

윤중조 위원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

○교통과장 안병수   터미널 사업자도 나와 있습니다. 몇 장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5번에 보면 터미널의 이전과 규모의 구조 또는 설비의 확충개선 이런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윤중조 위원   저는 이 해석을 재원지정해가지고 1항을 보면 이것은 내가 판단하는 법리논리는 분명히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는 자, 라고 해서 방금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니까 거기에 대한 터미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나요. 공영터미널로 보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터미널을 운영하든, 터미널 사업을 별도로 인가받아서 사업을 하든 그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같이 들어가서 본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이 법 논리는 나는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운수사업을 하는 사람은 여객자동차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영터미널은 여기에 준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지 않고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범주내에 터미널 사업이 포함된다.

윤중조 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좀더 연구해 보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차령에 9년된 부분을 전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의 경우에 차령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차령이 9년된 것부터 전부다 해 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00대면 더 늘어나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예 차를 다 사줘버리죠.

○교통과장 안병수   차값이 약 제가 알기로 1억내지는 그 전차는 7500만원이면 샀습니다.

박병술 위원   폐차하는데 500만원을 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왜 주는 거예요. 유류대인상분 주죠, 벽지노선 주죠, 재정감소 된 것 주죠. 다 주는데 또 차까지 줘야 하느냐는 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너무나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전주시 전체 예산 다 갔다 줘버리지 뭐할려고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통계를 잡아보니까 내년도에 대폐차하는 차량이 가장 많고 4억, 2006년도에는 2억, 2007년도에 2억, 2008년도에 6000만원 이런 정도 지원하면 한바퀴돌게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저도 운수업계에서 10년 근무한 사람이예요. 운수업계 생태는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운수업계에 있는 사장님 등등해서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질의하는 이유는 타당성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지 지원을 해주자, 말자는 말씀 안드리겠어요. 다만 우리가 유류에 대한 인상분, 적자, 재정감소, 차량 대폐차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때 물론 좋습니다. 거기가 어려우니까 해준다는 것은 좋은데 어느정도 한시적인 것도 있어야 할 것이고 무한으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자생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차를 없애든지 아니면 차를 소형으로 바꾼다든가 거기에 대비책을 세워야 맞는 것이지 계속 지원만 해준다고 그 분들이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앞으로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전환기전 과정에서 어느정도 지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병술 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해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운수업계에 근무했기 때문에 생태를 잘 안다니까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니까요. 대신 자생할 수 있도록 언제까지 끊는다고 한다든가 무한정으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래서 금년 11월에 발주한 경영진단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박병술 위원   이것말고 그 앞에 나온 것 있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안병수   그 전에 나온 것은 내년도 지원해줘야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적자노선에 대해서.

박병술 위원   그 용역책 여분 있으세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원을 주지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분들에게 자생할 수 있게끔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해야지 무한정으로 준다는 것은 버스를 갖다가 시에서 운영해야 맞죠.

○교통과장 안병수   맞습니다. 무한정으로 줄 생각은 전혀 없고요. 최소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국가적인 정책이고 시 방향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다면 충분한 것을 주어버려야지 찔끔찔끔 주어봐야 더 못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최소한도 이 정도는 줘야 버스가 안서고 운영을

박병술 위원   안과장님 말씀은 당연하겠죠. 우선 우는 애기 젖부터 주는 식으로 주면 아무 소리 안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자구책과 그 사람들도 자생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해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용역결과가 나오면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앞으로 서울에서는 준공영제 하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장단점 파악해 보셨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완전공영제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보면.

○교통과장 안병수   준공영제가 민영이 운영하는 것 하고 공영이 운영하는 것 하고 장점만 모아서 한다는 것이 준공영제거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있고 또 우려도 큰 것 같아요. 사업주 출석을 요구하면 어떻겠어요.

박병술 위원   사업주 요구하시면 더 어렵다고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그래도 대표적으로

박병술 위원   운송사업조합이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이사장님이 전북고속에 계시는 분인데 모셔다 놓으면 더 잘 하실 거예요.

○위원장 임병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잘못이고 적어도 그 분들 데려다 실정은 무엇이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실제 명명백백하게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냐,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목적에 준해서 예산을 써야 한다고 예의를 갖출 수 있잖아요.

박병술 위원   그것은 좋은 말씀이예요.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전라북도에 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이 있죠. 군내버스같은 경우.

○교통과장 안병수   전라북도는 없어요.

김종철 위원   군내버스에 없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공영제는 없습니다. 공영제를 일부 수도권에서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골에 있는 군내버스가 공영제로

○교통과장 안병수   재정지원을 많이 해 주는.

○위원장 임병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787쪽에 대기업이름인지 동원, 서원, 은마 이런 등등이 무슨 은행입니까.

○주택행정과장 최종엽   아파트 이름입니다. 저희들이 융자를 줬던 관내 아파트 이름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어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하면서 아중지구 석소초등학교 부지매각 세입을 삭감하셨잖아요. 어제 뭐하고 얘기하셨죠.

○도시과장 전광상   아중지구 석소초등학교 어제 세입을 삭감한 것은 재정비가 안되어가지고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학교부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을 못합니다.

고성재 위원   학교부지인데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재정비안에서

○도시과장 전광상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집니다.

고성재 위원   바꿔져야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전광상   예. 재정비가 끝나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현재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어떻게 예산에 계상이 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내년이니까요. 내년까지는 재정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고성재 위원   2005년도 안에 재정비가 마무리 되니까 미리 예견하고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고성재 위원   그런데 추경할때는 50억이였는데 이번에는 111억이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당초 안은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을때 50억으로 봤거든요. 준주거지역이니까 가격이 더 상승할 것이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액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인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추경에서 삭감한 것은 우리가 금년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현재 재정비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재정비가 끝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로서는 원칙적으로 내년에는 재정비가 끝날 것으로 보고 매각할 것으로 보고 한 겁니다.

고성재 위원   과장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현재 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시설을 학교부지가 해제될 것을 예견해서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절차에 맞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윤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원칙은 고성재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정비가 완료된 후에 해도 문제는 없는데 예산추계상 가능해요.

고성재 위원   일반적인 생각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는 것이 맞지 않나.

○위원장 임병오   가능한데 저희들이 판단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이 예산이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산 전체 세입추계를 맞추기 위해서 반영한 것이 아니냐. 본예산에 반영될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입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반영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가 금년에도 예산이 재정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재정비가 끝날 것으로 보고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최소한도 200만원대 이상은 갈 것이 아니냐

고성재 위원   바뀐 것이 아니고 바뀔테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그리고 이미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졌고요. 학교시설은 폐지한다는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학교시설로 되어 있어가지고 오육년을 묵혀둔 땅이거든요.

고성재 위원   제가 우려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도시과장 전광상   아닙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826쪽에 오거리부분 6호 광장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향리 자리가 오거리 6회 광장이거든요. 향리 자리가 가설건축물로 나간 건물입니다.

김명지 위원   향리 자리만 그래요 그 섬 전체가.

○도시과장 전광상   섬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시미관으로도 안좋고 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광장을 만들려고 조경으로 해서.

김명지 위원   거기 매입비예요. 31억이.

○도시과장 전광상   공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김명지 위원   거기 전체를 다 매입하고 공사비까지 합해서 31억밖에 안가나요. 그 건물 다 사는데.

○도시과장 전광상   예. 대강 감정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 분들하고 협의는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이 성립이 안되었으니까 아직 안했죠. 예산이 성립이 된 뒤에 그쪽하고

김명지 위원   예산성립되기 전에 어느정도 의견조율 안하나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산성립되기전에 사전의견조율은 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31억이 오버될 수도 있겠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31억을 친 것은 거의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감정을 감정사들에게 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도 행정에서 매입할려고 하면 당연히 거기 사는 사람은 많이 받기를 원하고 행정에서는 공시지가대로 할려고 할 것이고 거기를 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예,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거기 전체를 공사비까지 31억이라고 하면 보나마나 민원이 제기될 건데 어느정도 이런 사업예산을 맞추고 다음년도에 예산까지 편성해서 갈거면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이 예산성립전에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 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는 그런 건물같은 경우는 대개가

김명지 위원   조율이 안되면 수용할려고 계획하신 것입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 계획을 시행시점이 성립되면 바로 시행합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바로 감정부터 들어가야죠. 감정해서 본인들에게 통보.

김명지 위원   그 분들이 인지는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전광상   아마 인지도 아직 못했을 겁니다.

김명지 위원   집단민원발생요지가 너무 많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지금 사업하기 전에 토지주나 건물주하고 사전협의는 하지 않습니다. 감정해서 감정가격을 통보하면서 협의가 들어가야죠.

김명지 위원   토지주가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입자도 있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물론 세입자도 있죠.

○위원장 임병오   이것이 도로부지에 있는 가건물이잖아요.

○도시과장 전광상   예, 가건물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무허가건물 아니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가건물로써 옛날에 허가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는 무허가건물이죠.

○위원장 임병오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한 것인데

○위원장 임병오   그런데 거기를 왜 매입하죠. 뭘 조성할려고 해요.

○도시과장 전광상   거기가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허가가 정식허가가 안나가는 겁니다. 안나가니까 가설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았어요.

김명지 위원   행정적으로 처분해야 할 세금이나 이런 것은 다 받아들였을텐데요.

○도시과장 전광상   무허가건물도 세금은 냅니다.

○위원장 임병오   오류네요.

○도시과장 전광상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당시에 가설건물을 허가해준 서류를 주택부서에서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몇 년 되었죠.

○도시과장 전광상   약 20년이상은 넘었을 거예요.
  (장내소란)
  그래서 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실시할 계획서가 있고 예산이 잡힐 정도면 건물주는 몇 명이고 세입자는 몇 명이고 그런 파악은 다 되어 있으셔야 하잖아요.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할 정도면.

○도시과장 전광상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세입자라든가, 건물주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는 전체 건물면적하고 대지면적만 치거든요. 대지면적을 치고 다음에 감정할때는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정하는 측에다 세입자냐 뭐냐 따져서 감정을 받습니다. 영업보상은 현재 세들어 있는 사람에게 주고

김명지 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가지고 예산계획서에 올라와 있을때에는 시의회에 와서 예산결산받을때 쯤이면 이미 12월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성립되면 내년에 시행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무조건 수용령만 내려서 할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민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평수가 어느정도예요.

○도시과장 전광상   1707㎡이니까요 약 오백삼사십평 정도.

○위원장 임병오   이것이 사업계획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민원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전광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겁니다.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위원장 임병오   829페이지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0%는 뭐죠.

○도시과장 전광상   이것은 하수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서부신시가지 전체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시설을 안하는 대신 하수과에 원인자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04억 입니다. 104억중 40억은 2003년도에 납부했고요. 그리고 내년에 30%인 34억을 납품하는 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사용하는 부담금입니다.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이 어떻게 잡혔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5억 2800만원이 잡혔죠. 833쪽에.
  2004년도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가 예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본래 예산 얼마 잡았었죠. 5억 3000만원인가 잡았었죠. 2004년도에.

○교통과장 안병수   예, 5억 3000만원.

박병술 위원   현재 징수액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는데 자료 충분히 구하고요. 자동차관리법, 주차장위반 과태료, 무단방치차량 과태료, 손해배상보험 과태료를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예산 세입을 보니까 본 위원이 보는 것하고 집행부하고 보는 것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자동차위반과태료도 5억 3000만원 잡혔는데 징수는 4억 3000만원이고 현재 5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관리법을 보면 9년이 지나면 차령초과가 되면 자동으로 폐차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과태료가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현재 올해 징수예상액을 모른다면 2005년도 세입을 어느정도 측정이 나올 것이냐. 제가 볼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느냐 생각되는데

○교통과장 안병수   10월말 현재 통계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가 4억 377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도폐쇄기가 2월말까지 세입이기 때문에 앞으로 4개월정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잡는 세입추계는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박병술 위원   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오겠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4개월정도 받으면 1억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박병술 위원   그러면 5억 3000만원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세입을 잡을때 과태료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잡지 못하겠습니다만 너무나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나중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적정선을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서 저는 다시한번 검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때 세입은 방금 얘기한 사항 손해배상보험하고 무단방치차량하고 주정차위반과태료부분이 주정차위반은 데이터를 빼보니까 완산구하고 덕진구하고 미납액이 얼마입니까. 징수액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징수액이 주정차위반과태료가 15억 7900만원 11월말현재.

박병술 위원   부과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9월말까지 180억 아닌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180억은 과년도분 체납액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에 수납액이 얼마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과년도분까지 포함해서 주정차위반이 약 29억정도.

박병술 위원   다음은 다 미납액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얼마 잡았어요. 과년것이랑 합해서 봐요. 주정차 과년도 미수액을 230억 잡았죠.

○교통과장 안병수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23억. 현재 13억.

박병술 위원   그런데 이것이 들어올 것 같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가능합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미수로 보면 더 들어와야 맞겠죠.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된 뒤에 자동차과태료징수율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거두어들이는데 노력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작년에 없던 예산으로 징수포상금을 설정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법질서를 경시하는 풍조도 있고 또 안내도 된다는 것을 일소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세입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세입징수하는데 노력할까 합니다.

박병술 위원   너무나 과다하게 잡아서 복잡당하는 것보다는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보자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잡은 액수입니다. 저희들이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액수를 잡은 겁니다.

박병술 위원   다시한번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데이타를 뽑아서 잡았겠지만 본 위원이 뽑은 자료를 보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특위에서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검토하실 의양이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적정규모로 잡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아놓고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박병술 위원   검토 안하셔도 된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838쪽 고사동 공영주차장 금년에는 얼마 예상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1억 8250만원.

김종철 위원   제가 거리를 몇 차례 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고싶은 거리에 대한 차량통제때와 통제를 안할때와 차이가 1일 최하 15만원, 20만원 차이난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똑같이 세워서는 안될텐데.

○교통과장 안병수   차량통제를 완화한 후에 약간 떨어진면은 있고요.

김종철 위원   약간이 아니라 제가 장부를 봤어요. 평균 15만원이상씩 떨어지더라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게까지는 안떨어지고 주차요금수입대장을 가지고 있는데 10월까지 세입들어온 것이 1억 6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4개월남았기 때문에

김종철 위원   통제를 하지 않을때는 60만원에서 65만원정도, 1일 70만원까지 올라올때가 있었고 이것을 통제해가지고 할때는 45만원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계속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통제에 의한 계획에 의해서 이 계획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를 지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852쪽에 민간경상보조 버스, 택시운전자 제복이 몇 년째 지원되고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3년째 지원되고

김명지 위원   3년째 지원되고 있는데 해마다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요. 제복통일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전주시민이라면 다 알지만 버스하고 택시 타보면 제복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기사들 버스기사하고는 그런 얘기를 안나눠보지만 택시기사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제복 주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을 하고 이것이 자부담이 50%인가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명지 위원   지원비는 50%이고 회사 자부담 50%로 하는데 1억 8600만원이면 합해서 3억 7200만원가지고 옷을 맞춰서 제대로된 피복이 나가야 하는데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는 자부담을 안내요. 거의 1억 8600만원으로 거의 소화를 해 버려요. 그러다보니까 질이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어떻게 이런 제복을 입을 수 있느냐 하면서 엄청난 불평불만이 많아요. 이것은 몇 해째 계속되면서 경상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차후에는 엄밀한 검토하에 지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질의도 했고 그동안 실정도 위원님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답변을 들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용역비중에 주차수급실태조사용역이 있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3년도말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의무규정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04년도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행을 못하고 2005년부터 시행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이 어느 지역이 어느 만큼 수요가 있고 공급이 부족한가. 이런 데이타베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용도지역별로 마찬가지이고요.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각 지역별로, 각 블록별로 주차수요를 정확히 판단해서 거기에 정말 주차수요가 부족하면 주차장을 공급해야 하고 이러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고성재 위원   1억 5000만원 이것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용역과제심의위원을 하기 전에 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법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과제심의대상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은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제가 이해하기에는 전주시에 각 가구별로 또는 회사별로 차량이 어디에 있고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 교통과에 데이터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주시에 주차장이 어디에 있고 공한지 주차장 다음에 무슨 주차장, 무슨 주차장별로 데이터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위원님 부끄럽게도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853쪽에 고소차량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고소차량이 신호기를 직원들이 다니면서 고장나면 사다리타고 가서 고치는 차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지금 없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있는데 너무나 노후화 되어가지고요. 94년식입니다.

김종철 위원   10년되었는데 시에도 내구연한이 있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특수차량으로 6년인데 10년을 썼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 몇 대 있어요.

○교통과장 안병수   한 대 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폐차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대폐차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불법주정차단속차량은 승용차를 얘기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양쪽 구청에 불법주정차단속한 차량.

고성재 위원   이것도 연식이 도래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연식도 연식이고 이것이 승용차에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니까 LPG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차량이 노후화되어가지고 도저히 차량수리비가 오히려 많이 들기 때문에 경차로 바꾸어서 운행하겠다는

고성재 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차를 다 교체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닙니다. 전체 차가 16대인데요. 8대만 우선적으로.

고성재 위원   이 8대는 전부 내구연한이 도래한 차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내구연한 도래된 다음에 구입하겠습니다.

고성재 위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내년에

○교통과장 안병수   내년에 내구연한이 도래하거든요.

○위원장 임병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855쪽에 도로과 485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로 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또 2억이 잡혔어요. 도로과 것하고 별개 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도로과 사업입니다.

박병술 위원   485쪽하고 같은 맥락인가 별도 사업인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은 저희 과에 부기되어 있는 것은 자특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국비지원되는 예산에 맞춰서 원래 특별회계에 세워야 합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도로과로 전용한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도로과에 교통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로 484쪽에 돈이 있어요.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교통과에 있는 것은 다시 가져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별도로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사업을 할때는 통합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도로과 거라는 거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도로과가 2억이 더 올라간다는 거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국비가 1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484쪽에 있는 거는 뭐예요.

○도로과장 라민섭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같은 사업비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라 그런 겁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예.

박병술 위원   표시판도 마찬가지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483쪽에 있는 표시판은 법적표시판이고요. 이쪽 특별회계는 일반 교통표시판, 어린이횡단보도표시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특별회계에서 갖다가 도로과에서 쓰겠다.

고성재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국비를 내리는데 어떤 것은 특별회계에서 써라, 어떤 것은 일반회계에서 써라 이렇게 나누어서 내리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국비가 내려올때 일반회계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자특으로 특별부기로 내려오는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라고 국비가 있습니다.

고성재 위원   국가에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지자체에서도 특별회계로 받아야 하느냐고요. 일반회계로 받을 수 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네. 균특에서 내려온다고 꼭 특별회계에서 받아야 합니까.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잖아요. 똑같은 예산항목이 왜 나누어졌는지 이해가 안가요. 같이하면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일반회계로 하면 말씀드린 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하고 ...
  (청취불능)

고성재 위원   그러면 내린 부서가 다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이것은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내리는데 경찰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건교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도로과장 라민섭   예.

고성재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을 일원화하지 못한 문제가 있네요.

○도로과장 라민섭   예,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오는 것이 있고요. 경찰청도 과태료, 범칙금으로 해서 편성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856쪽에 암버튼식신호교체라고 써 있는데 암버튼식이 뭡니까. 장애인용입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그것이 아니고요. 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은 없는데 보행자가 건너갈려고 대기하고 오래 있는 경우에 누르면 신호가 보행자신호로 바뀌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런 것을 처음 들어봅니다.

○도로과장 라민섭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존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라민섭   기존에 없는데 경찰청에서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요구가 왔습니다.

김종철 위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장애인용 인줄 알았는데 새로이 도입되는

○도로과장 라민섭   보행자가 차량이 없는데 신호가 빨강불이 들어와서 대기하고 오래 있으면 한참 걸리잖아요.

김종철 위원   이것은 어디어디를 5군데를 경찰에서 요구한 곳이 있나요.

○도로과장 라민섭   경찰서에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할 장소를 선정해서 통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상당히 고가인데요. 한 대당 1000만원씩이나 하니까.

○도로과장 라민섭   저희들도 그 시설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타 시.도는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가서 해보았는데 문제는 행정감사하시면.

김종철 위원   오히려 교통사고날 위험도 있지 않아요. 물론 차가 안다닐때 누르겠지만 아이들이 누르면 차가 오는 순간에 신호등이 바뀌어서 달리는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도로과장 라민섭   누르더라도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몇 초 동안 시간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아중리는 보통 100㎞, 80㎞씩 달리는데

○도로과장 라민섭   그런 곳은 아니고요. 교통량이 적은 곳. 교통량은 적은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나 교통량이 적은 곳에 대당 1000만원씩하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전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신호기 설치가 필요이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사회적 경제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것 용역 한번 해주세요.

○도로과장 라민섭   위원장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전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상에도 여러번 올라왔지만 주민들이 조그만 사거리가 있으면 신호등을 거기에 해달라고 요구하거든요. 불필요한 것은 양 쪽 경찰서하고 연합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신호등 신설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에 시설되어 있던 것도 이설한다든지 필요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시내버스정보화구축사업이 뭐죠.

○교통과장 안병수   버스운행정보를 주로 도착정보가 되겠습니다만 도착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려줘서 시민들이 내가 탈 버스가 언제쯤 도착할 것인가를 예측함으로써 버스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하나는 버스운행정보를 버스회사에 주어가지고 앞뒤차간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한다거나 차를 조발한다거나 연발한다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 노선간 운행한 것이 그대로 기록됩니다.

윤중조 위원   1단계 공사를 언제했죠.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 8월말에 완공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언제부터요.

○교통과장 안병수   사업비는 작년말에 시작해 가지고.

윤중조 위원   03년 12월요.

○교통과장 안병수   10월.

윤중조 위원   03년 10월해서 금년 8월말에 끝났다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2단계는요.

○교통과장 안병수   2단계는 예산이 책정되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가지고 말씀드린 설치장소를 구체적으로 해서.

윤중조 위원   약 10개월정도면 끝나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윤중조 위원   하자보수는요.

○교통과장 안병수   하자보수는 2년간.

윤중조 위원   857쪽에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가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안병수   유지관리는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버스에 시설해 놓았는데 버스를 대폐차를 했다. 그러면 그것을 옮겨서 설치해야 한다거나, 각종 승강장에 BIT가 설치되었는데 이것이 시공사가 책임있는 하자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시민들이 와서 깨버린다거나 파손이 생긴 경우에는 보수를 바로 해줘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유지보수입니다.

윤중조 위원   유지보수면 매년 늘어날 수 있겠네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늘어난다고 꼭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윤중조 위원   지금 1단계 끝났고 2단계면 더 증설되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숫자가 늘어나면 물론 2억을 세워놓았습니다만 돈을 절반 정도 쓸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윤중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원화 시켰어요. 490쪽에 일반회계해 놓고 857쪽에 특별회계로 해 놓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특별회계재원이 없어가지고 1단계사업도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1단계사업도 일반회계로 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시설비는 하고 유지관리비는 어차피 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윤중조 위원   특별회계 돈이 없어서 일반회계로 했다.

○교통과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859쪽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I.C 부근에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이 명칭이 교통공원이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당초에 국비를 자특예산을 받아와서 교통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자특예산이 12억 70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특별회계에서 지원해가지고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녹지공원과가 전문가이니까 그쪽에서 조성하는 겁니다.

김명지 위원   교통공원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안병수   교통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시설합니다.

김명지 위원   이것이 3억이 들어가면 국비나온 것과 맞춰서 완료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3억만 가지고는 안되고 3년째 지원하고 있는데요. 부지매입비라든가. 그래서 시비 12억, 국비 12억 그래서 24억을 가지고 하는데 국비는 금년에 12억 7000만원이 와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3개년이면 올해까지 9억은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한번만 더 하면 완료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집행잔액이 조금 있는데요.

김명지 위원   오픈은 동시에 합니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아직 공사착수 안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3년째 예산만 계속.

○교통과장 안병수   부지매입비만 연 분활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병오   김종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859쪽에 불법주정차무인단속시스템 설치기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처음으로 3대를 시범적으로 발주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발주가 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업자가 선정되어 가지고.

김종철 위원   그러면 1대당 4000만원씩 해서 금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인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가격 공개입찰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약 8500만원정도 3대에.

김종철 위원   대당 4000만원씩 해요.

○교통과장 안병수   적정가격은 저희들이 볼때 설계까지하면.

김종철 위원   어느 곳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3대는 팔달로 간선도로상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게 되면 파리 쫓기식입니다. 단속하면 피했다가 다시 지나가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시단속 체제를 갖추어야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기 때문에 간선도로상에 우선은

김종철 위원   공중에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갖다 놓은 거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공중에 설치하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한 곳에 고정식으로.

○교통과장 안병수   고정식인데 이것이 360도 회전 가능합니다.

김종철 위원   몇 m까지 적발되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200m.

김종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한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지만 이러한 예산과 시설에 비해서 목적이 뭐예요.

○교통과장 안병수   단속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불법주정차문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과제인데요.

김종철 위원   그러면 단속인력이 부족하다면 한 대당 4000만원인데 공익요원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공익요원만 가지고는 단속할 수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것을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몇 년간 쓰겠지만. 어디어디 한다고요.

○교통과장 안병수   팔달로변에 합니다.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하는 곳이 충경로사거리하고 오거리하고 전북대학교앞으로 불법주정차가 상습적으로 심한 곳을 우선 설치하거든요. 말씀드린대로 단속요원이 상주하지 않는 한 불법주정차가 근절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다른 타 시.도 사례를 보면 단속요원 10명 몫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단속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는 경고메세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예 여기에 설치가 되면 그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안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카메라에 찍히면

○교통과장 안병수   자동적으로 고지서가 출력되어 나갑니다. 경고방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200m까지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예.

김종철 위원   200m까지 소리가 들립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 200m까지는 안들리고요.

김종철 위원   경고방송에 대한 것은

○교통과장 안병수   앞차가 나가면 들리고 하니까 타 시에 시범적으로 설치했는데

김종철 위원   가보셨나요.

○교통과장 안병수   저는 안가보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갔다왔는데

김종철 위원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

○교통과장 안병수   예, 그 설치된 지역은 불법주정차가 안되더라.

김종철 위원   불법주정차 한 대당 얼마죠.

○교통과장 안병수   4만원.

김종철 위원   다른데 실시한 것이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교통과장 안병수   이것이 원칙적으로 법이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하는 것이 합법화된 것은 금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서울시나 인천은 시범적으로 고지서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김종철 위원   시에서 쓰레기불법투입을 막기 위해서 무인카메라 설치되어 있던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설치할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실질적인 실적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시에서 평가하고 있는가요.

○교통과장 안병수   다녀온 저희 직원들의 이야기는 아주 효과가 있다.

김종철 위원   처음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안병수   금년에 처음하고 내년에 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고성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 위원   교통공원조성사업에 3억 예산이 확보할려고 하는데 전액 시비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아니 메칭펀드입니다. 국비가 12억이 왔고요.

고성재 위원   2004년도 예산에.

○교통과장 안병수   2004년까지는 국비가 안왔습니다.

고성재 위원   추경에 왔잖아요.

○교통과장 안병수   예.

고성재 위원   2004년에 12억 온 것을 2005년, 2006년에 집행하면서 메칭펀드를 한다는 말씀이고만요.

○교통과장 안병수   그 전에 집행을 시비를 했습니다.

고성재 위원   그러면 얼마를 집행하는가요. 제가 알기로 2004년도에 시비가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안병수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시비로 5억 1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토지를 매입했는데 매입계약하면서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고성재 위원   추경에는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에서 12억 7300만원해서 전액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교통과장 안병수   그것은 이번에 결산추경에 들어간 것이고 그 전 당초예산
  에 3억이 있었습니다. 시비.

고성재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당초예산이 3억이였는데 15억 3700만원이 된 거잖아요. 2004년에 추경해가지고. 제 말이 맞습니까. 국비가 12억이 와가지고. 그러면 원래 추경에 그렇게 표시되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것만 보면 전주교통공원조성사업은 전액 국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하면서 국비가 지원된 거잖아요. 당초 예산은 잡히지 않았는데 국비가 12억이 내려와가지고 추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비가 3억, 국비가 12억 해서 전액 15억 표기되어야 하는데

○교통과장 안병수   부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고성재 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액 국비사업인줄 알고 문제제기를 안했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국비사업인줄 알잖아요.

○위원장 임병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7시58분)

○위원장 임병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시관   도시관리국장 김시관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도시관리국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관련법의 변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으로 별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4년 3월 11일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법이 제정되면서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합운용하도록 규정하여 2005년 예산편성부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재난관리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운영조성에 대한 사항은 2005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21쪽에 2005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매년도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해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을 일반회계 적립금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말까지 45억 6101만 9000원을 확보하였고 2004년도 출연금 11억 258만 5000원과 미확보금액 9200만원을 더해서 총 15억 9458만 5000원이며 적립금 이자 1억 8495만원을 더해서 63억 40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재해 사전예방 및 긴급수해복구사업비로 3억 130만 4000원을 사용하여 금년말에 60억 3925만원을 이월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5년도 출연금은 11억 5949만원과 미확보금액 3억 9400만원을 더 해서 15억 5349만원이고 적립금이자 2억 3226만 6000원을 합해서 17억 8575만 6000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으며 2004년도 이월금 60억 3925만원을 더해서 연말까지 78억 2500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지출은 재해취약시설 사전대비및재해복구사업 재난예방사업에 8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며 나머지 70억 2500만 6000원을 다음년도에 이월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병오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0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