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1월 03일(금)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3. 전주-심양·장춘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심양·장춘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8.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주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처음으로22222

국주영은 의원   한스타일화 사업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스타일화 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방법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한스타일화’사업은 ‘한국전통문화 콘텐츠의 세계화’사업으로서, 6개 분야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나아가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 제고와 이를 통한 기타 산업 분야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천년고도 전주는 전통 문화적 특성과 요소가 많아 한스타일화 사업 추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에, 전통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 전망을 갖는 것은 낙후된 전주를 발전시킬 획기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스타일화 사업이 우리의 바람처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이벤트성 사업으로 전락할 경우 우리는 미래를 위한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보다는 디지털 정보문화에 익숙하기에 한스타일화사업을 계기로 우리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으로 이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한스타일화사업이 추진 과정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사항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첫째, 한스타일화 사업에서 각 분야별로 집중적 연구를 통해 ‘브랜드화’하고, 이것을 세계시장에 상품으로 내놓기까지의 과정을 수행할 주체를 명확히 세우고 역할이 자연스럽게 분담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우리만의 독특함을 갖되 현대적 의미를 가미시킨 상품만이 국내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단순한 경제원리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 한스타일화 사업은,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용과 고부가가치의 창출이라는 목적이 소실되고 이미지사업,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우려가 많습니다. 이를 경계하기위해 한스타일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관·학 협조체제와 관련분야 전문가 발굴, 인력양성 시스템 등 튼튼한 기반이 지속적인 추진력을 담보해 줄 것입니다.
  셋째, 아시아권의 한류 확산을 계기로 해외시장 진출과 확대를 위한 한스타일 인프라를 확충하고 각종 지원 및 마켓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야 할 것이며, 한스타일 관련 기존수출업체 등 민간부문을 근간으로 육성하면서, 외수시장 확대를 위해 자매 결연을 맺은 도시들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압박과 관련 전문가의 부재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6개 분야중 우리가 자신있는 한옥, 한지외 한식까지의 3개 분야를 1단계로 특화하여 집중적으로 개발 육성하는 방안도 시장께서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옥, 한식, 한방 3개 분야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따로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스타일 사업을 관광산업과 연계시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합니다.
  한스타일화 사업은 우리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사업이기에 공공성이 가미된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한스타일화 사업을 전통문화를 발굴하는데만 머무를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한스타일화 사업이 민간부문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연상할 때 제일 먼저 전주를 떠올릴수 있도록 한스타일하면 전주라는 생각으로 한스타일화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여러분과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처음으로22222

유영국 의원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동산동, 조촌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점과 이를 더욱 잘 가꾸자는 의미로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도 7,800여평 부지에 11개 업체, 고용인원 81명, 매출액 70억원으로 시작한 전주첨단 기계벤처단지가 2005년도에는 18개 업체에 고용인원 223명, 매출액 229억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2006년 현재는 20개 업체에 고용인원 300명, 매출액 300억원이 예상됩니다. 2006년 매출액은 2002년 대비 약 450%의 급속한 성장을 이룩한 것입니다.
  이러한 실적에 힘입어 2005년 산업자원부 사업 평가에서 전국 25개 기술혁신센터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06년 현재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아이템으로는, 폐수 처리시설의 신기술 터보블로어, 휴대폰의 전자파를 해소할 수 있는 기능성 플라스틱 등 다수는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들 아이템에 대해 국내외 유수 기업의 협력 요청 및 수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의 기술력은 불과 4년 만에 국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전북의 전략 산업과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주요한 핵심 축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신기술의 지속적인 개발로 전북 경제를 선도하고 팔복동 공단을 활성화하는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기업 환경과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전북도의 전략 산업인 기계, 자동차 산업의 T자형 클러스터 중심 축으로서 역할과 함께, 향후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첨단부품 소재 공급기지 조성 사업의 연구, 기술, 인력 등의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허브로서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창업 초기의 업체들로서 장비, 공간, 기술 부문의 지원과 더불어 법률, 세무회계, 인사노무, 마켓팅 등 종합적인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지방 중소 기업청을 비롯한 여러 지원 기관들과 전주시가 공동으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되도록 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산업 기반을 활성화 하고 잘사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첨단기계벤처단지가 기계 자동차부품의 세계적인 메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송하진 시장께서 더욱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송경태 의원     처음으로22222

송경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서 전주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하진 전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비례대표 출신,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송경태 의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집없는 서민이 제일 서럽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을 보면 주택재개발지구를 몇 개소 지정했다느니, 80평이 넘는 대형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800만원대를 넘어섰다느니 하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물론 재개발로 인해 쾌적한 도시환경과 대형아파트 보급으로 시민의 주거복지는 향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집없는 서민은 도시개발의 힘의 논리에 밀려 자꾸만 자꾸만 변방으로 밀려나가야 할 형편입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전주시 주택 보급률은 91%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 장애인 수급자 주택보급률은 겨우 1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전주시 장애인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주택은 11%, 전세는 13%, 임대는 27%, 월세는 26%, 기타 23%입니다.
  집없는 장애인들은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본 의원은 저소득 주거안정을 위한 대안을 몇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택수당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 4천여세대가 넘는 전주시내 미분양 아파트를 저소득 무주택자들에게 임대 분양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재개발 지구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서민 임대아파트를 분양토록 의무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셋째,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전세금 및 융자금 연장 지원제도를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넷째, 독일의 킬하우스 센터처럼 주택공사나 민간기업에서 복지아파트 겸 복지 공장을 공급하여 복지시설에 위탁관리토록 하고 장애인이 노동을 하며 상환할 수 있는 소시얼펙토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간의 품위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척도는 주거생활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도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거생활이 불안정한 장애인들에게 올 겨울이 따뜻할 수 있도록 전주시에서는 장애인 주거복지 정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종철 의원     처음으로22222

김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출신의 김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최찬욱 부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때아닌 늦가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연일 심한 일교차가 계속되어 가뜩이나 가족들의 건강이 염려되는 요즘, 전주시가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 부지를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분양을 실시하므로서 전주시의 공동주택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토대로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용지 및 상업용지를 공급하므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전주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을 볼때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오로지 땅장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10년내 전주시의 택지개발사업 및 구획정리사업은 중화산지구를 비롯한 10여곳의 이상과 최근에 서부신시가지와 하가지구 등이 끊임없이 사업을 실행해 오고 있으며, 이로인하여 전주시 발전에 박차를 가했다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공동주택의 분양가 상승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역기능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전주시 공동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997년 280만원을 시작으로 2001년도 320만원, 2003년도에 450만원, 2004년도에 500만원, 2005년도에 600만원 등으로, 이는 평균 산술 금액이며, 50평형 이상일 경우 평균 금액보다 약 5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 비싸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06년도 현재 분양중에 있는 에스케이 뷰의 경우 45평형이 평당 690만원이며, 89평형의 경우에는 평당 899만원이라는 실로 엄청난 금액의 분양가로, 인구 140만인 광주광역시 분양가 800만원대 보다도 전주시의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어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땅값이 싼 전주시의 분양가라고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 분양가 중 약 40% 정도는 땅값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사업시 공동주택부지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으로 하지 않고, 예정가 방식이나 추첨 방식 등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전에 조치를 취하였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10년새 3배로 뛰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가지구의 경우 공동주택부지 평당 분양 예정가는 196만원이었으며, 전문가들에 의하면 평당 약 22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의 분양가가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고가공개경쟁입찰방식을 통해 분양을 하다보니 평당 467만원으로서 예정가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가격에 분양이 되었으며, 그간 아파트 분양가 결정 전례를 보건데 분양가가 평당 약 1000만원대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심히 우려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토지공사를 통해 하가지구 공동주택부지 12,000평을 분양하면서 약 300억원대의 개발이익금을 발생시겼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을 위해 100억원대의 기채를 낼 예정이며, 이는 전주시가 사업을 토지공사에 일임하면서 도로개설은 전주시에서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사업을 토공에 일임하였다면 도로개설 또한 토공에서 실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사업 완료후 이익금 정산을 통해 100억원의 기채를 상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엄연한 행정력 낭비이며, 나아가 전주시의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부실한 행정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주시가 택지개발 및 구획정리 사업시 공동주택부지의 분양을 최고가경쟁입찰방식만을 고집하므로서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오명을 안고 갈 것이 아니라, 예정가 방식이나 추첨 방식 등을 채택하는 등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시민들이 저렴하게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어 적극적으로 검토를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감사 계획서를 승인 요구한 안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한 바 각 위원회별 감사의 목적과 감사 방향, 진행 순서 등은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사무국으로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11월 27일 08시 30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업무보고와 증인 출석 요구 및 3건의 자료를 2006년 11월 14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4일과 25일은 기획국을 11월 27일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과 체육시설사업소를, 11월 28일은 덕진구청을, 11월 29일 완산구청을 감사하며 11월 30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 제출은 총 91건, 2006년 11월 14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사회문화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과 보건소를 11월 27일 경제국, 동물원과 농업기술센터를, 11월 28일 전통문화국과 도서관을, 11월 29일 덕진구청을, 11월 30일 완산구청을 감사하며 112건을 2006년 11월 14일까지 20부씩을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6년 11월 24일 덕진구청과 완산구청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와 현장활동을, 11월 28일 교통국, 11월 29일 도시국을 감사하며 11월 30일은 미진한 부분과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과 서류 제출은 총 115건을 2006년 11월 14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안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사회복지위원회 신설로 이번에 승인하여 주면 다시 본회의 의결을 생략하고 위원회 의결로 변동될 수 있음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히 각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승인되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사회문화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하고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3. 전주-심양·장춘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심양·장충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조지훈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의원입니다.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제237회 임시회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8대 의회가 개원된 후 가장 알찬 의안심사와 11월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수집 등으로 그 어느 회기보다도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63만 전주시민과 더불어 건강에 유의하시길 기원하면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7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거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대 한방병원에서 가련교간 도로개설사업 100억원,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사업 100억원, 서신복합문화센터 건립 10억원, 삼천1동 청사 신축 9억원, 송천2동 청사 신축 7억원으로 총 5개사업 226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중 상수도시설개량 및 유수율 제고 사업은 환경부의 재특자금을 통해서 이자는 환경부에서 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과 사안별로 폭넓은 간담회를 거쳐 일괄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은 해당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미래 전주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긴 하나 지방채 발행의 정당성과 시기 등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로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원안 가결하여 동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심양·장춘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호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요구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0호에 의거 지난 7월에 체결한 전주시와 중국 심양시, 전주시와 중국 장춘시간의 우호결연 체결에 대한 의회의 사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회내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논란의 결론은 국회와 그리고 정부 법제처 등 정부 부처의 확인을 거친 결과 우호협력 결연시라 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함을 확인하였고 집행부 또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다만,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 우호협력 우호결연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관례로 반드시 우호결연 체결시에 의회 사전 동의를 거칠 것을 촉구하면서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것이 관례화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행정위원회는 사후 동의를 구하려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쳤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외국의 시와 우호협력 체결 등은 반드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함을 확인하면서 전주시와 중국의 주요도시 심양, 장춘시간의 우호 결연을 통해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공동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신축아파트 명칭 및 지번을 실제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행정의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대민행정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로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주시 자치법규 조례 205개중 행정기구와 관련된 27개 조례의 부서명 및 직위 명칭의 개정 원인이 되는 부칙을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관계로 질의답변 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기구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과 근거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마찬가지로 지난번 간담회의 결과에 맞추어서 질의 답변없이 행정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편익 증진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통령령 제19567호 제정 시행에 따른 상위법의 근거로 조례에 존치할 필요가 없거나 징수 근거가 없는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관계로 질의 답변없이 행정업무의 전국적인 통일성과 효율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시 청사 증축건과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 건입니다.
  우리 행정위원회는 대상 지역에 대한 현장 활동을 통한 확인 방문과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장시간에 걸친 토론을 거쳐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시 청사 증축건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친 사안으로 시청을 찾으시는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행정 능률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고,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과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본 안건을 다루기 전에 현장활동을 다녀온 사안으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건은 우리 위원회 집약된 의견으로 남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집행부의 현장조사 및 제반 준비 사항이 매우 미흡으로 다가오는 2차 정례회전에 행정위원회 회의를 다시 소집하여 다루기로 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것을 권고하면서 부동의하였습니다
  전통한옥 건립부지 매입 및 신축건은 전통문화도시 전주 한옥마을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의견이 집약되어 동의하였습니다.
  평화3지구내 공공청사 부지매입건은 평화2동 분동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고 다양한 주민욕구을 충족할 것으로 의견이 조율되었으며 또한 사업 시행자인 주택공사와의 협약 내용에 비추어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규정에 의거 공공청사 부지매입 지연에 따라 지불하지 않아도 될 법정이자를 시민의 혈세로 지불하게 되는 점을 명심하면서 앞으로는 주의할 것을 촉구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하며 동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동의하였습니다.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결과 내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심양·장충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조지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심양·장충간 우호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회부위원장 오현숙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본 건은 덕진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가 2006년 11월말 완료 예정됨에 따라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본 시설을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여 노인복지 서비스를 증진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입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덕진노인복지회관을 전문 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하여 노인복지 증진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006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전주시립 우아어린이집을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 민간인에게 재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전문 민간인에게 재 위탁 관리하게 하여 영유아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조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0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최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주시립우아어린이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쌀쌀한 바람이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하고 겨울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한 해가 가기전에 무언가 남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도있는 의원 연찬을 통해서 다가오는 정례회를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통해 전주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서 시장님과 집행부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12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심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가 속속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절차 이행으로서 구도심 활성화와 도시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 내용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서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위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태평1구역 추진위원회는 추진 과정에서 당 도시건설위원회에 단 한 건의 민원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우리시에서 도시정비법에 의한 첫 번째로 시도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금후 순조로운 절차를 거쳐서 분양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인 선례를 남겼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개발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 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의견을 채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점 재개발사업 추진 조합에서 참고하시어 주민들 간에 충분한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이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6년 6월 23일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옥외광고 사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설기준의 강화, 휴·폐업과 업무재개 시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일부 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심도있는 검토보고를 듣고 폭넓은 질의 답변을 거쳐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혹 질의가 있으시다면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토대로 의회 본연의 집행부 견제 기능을 차질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년도에 추진되었던 주요 시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내년초에 설정된 목표가 기필코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다가오는 겨울 준비도 철저히 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요즘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러분 가정 마다에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3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