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6월 11일(수) 10시 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순풍   의회 사무국장 강순풍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안입니다.
  2008년 5월 29일 지방자치법 제4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김창길 의원님외 11분 의원님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의 심의와 현장활동을 위한 제254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5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동일자로 집회공고하고 의원님들에게 소집통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 3일 이명연 의원님외 23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수도설비지원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동일자로 김광수 의원님외 1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및 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6월 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6월 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전주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운영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전주시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금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독주택및 상가지역 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리정보시스템 운영및 이용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금설치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이 제출되었고, 6월 5일에는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주시 경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게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및 회부사항입니다.
  5월 20일 완산구 태평동 155번지 최수현님이 제출한 화산공원 등산로 수해등 시설로 원상복구 촉구 탄원외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분의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복, 조촌,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유영국 의원     처음으로22222

유영국 의원   지난 6월 3일부터 쇠고기 수입 재협상과 주공·토공 통폐합 반대 철야농성에 참여하신 의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와 통폐합을 검토 중으로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진행에 따라 전주·완주 혁신도시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어 이자리에 섯습니다.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 각 분야의 국민적 합의로 이뤄진 국책사업으로 2007~2012년까지 전주시 상림동·중동·만성동·장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원 약 10,145천㎡의 부지에 토지공사 외 13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여 인구 29,000명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일자리 창출 26,000명, 생산유발 1조 9,300억원, 부가가치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면적의 83%에 대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졌고 2008년 3월에 착공되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및 주변의 도시들과 연계되어 주변도시 발전의 주요한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이며, 특히 전주 북서부권의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새만금 시대의 전북 발전을 견인할 주요도시로서 위상을 가지고 있기에 전주 완주 시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기대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명박 정부는 주공과 토공을 통폐합하고 통합기관을 다른 도시에 이전할 계획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의미가 상실되고 반쪽짜리 혁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힘을 합쳐 완주군과 협조하고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도내 타 자치단체,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반대하고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통합반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당연하다는 당연논리를 넘어서서 통합되더라도 통합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이 지리적 이점이나 행정효율성이 높다는 여러 가지 필요논리를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통합기관이 혁신도시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관심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높은 새만금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혁신도시의 위상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주·완주 혁신도시야말로 통합기관의 이전 적합지라는 논리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제대로 된 혁신도시의 건설은 향 후 전주·완주의 발전, 나아가 전북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송하진 시장께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통합반대 및 통합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의원도 주공과 토공의 통합반대와 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미력하나마 온힘을 기울일 것이며 63만 전주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전주시민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 3·4동 출신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현규 의원     처음으로22222

박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요즈음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유가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우리네 서민들은 걱정거리와 함께 마음의 주름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렇게 힘에 부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정국에서 국민의 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오로지 CEO형 밀어붙이기식 논리로 국민의 건강권을 모두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정책으로 온나라의 국민들을 거리로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우리 선조들이 그래왔듯이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우리 모두 희망의 끈을, 희망의 불꽃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갑시다
  자랑스런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전주시장과 그리고 모든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가지 사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시 발전을 위해 시정발전위원회와 전시민이 함께하는 신나는 시민공모제를 시장 산하기구로 두어서 전주시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정발전위원회는 정부의 각 부처에 맞게 각각의 소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중앙정부를 상대로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안의 중대성을 놓고 볼때 정보에 뒤쳐져서 일을 그르치는 사례를 보아왔으며 그 사안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논리부족으로 인한 설득력 부재, 그리고 다양하고 정확한 근거제시 미비 등으로도 사업을 그르쳐 온게 사실입니다.
  각 지자체간에 치열한 생존게임에서 이기기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와 유비무환의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전주발전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장께서는 행정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시장은 전주시 발전에 있어 각 그룹의 전문가에게 아이디어를 생산케 해서 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시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신나는 시민제안제를 만들 것을 아울러 제안합니다
  물론 시에는 각국별로, 과별로 그리고 의회의 위원회별로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해서 시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말고 시민주도형의 시책을 시민이 제안하면 시와 의회가 시민단체와 공청회 등을 실시한 다음 바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기구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전주시민들의 에너지를 한데 묶어 낼수 있는 전주의 노래를 공모해서 때론 응원가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고 즐겁게 모두가 함께 부를 수 있는 즉 부산갈매기나 목포의 눈물 등의 다양한 형태의 노래만들기 사업도 한가지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시가 의지를 갖고있는 아트폴리스사업의 다양한 아이디어의 고유사업으로 도시전체의 차별화된 독특하고 특색있는 도시 가꾸기 사업, 그리고 전주에 있는 생태하천 살리기사업과 전주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한 한옥마을의 실개천 가꾸기사업 등을 예로 들겠습니다만 이밖에도 시민과 함께할 사업 등은 무궁무진하다 하겠습니다
  조금은 더디겠지만 시민과 함께 할 때 기하급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대대수가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시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예산까지 반영시켜 시정발전위원회와 시발전을 위한 신나는 시민공모제의 양 수레바퀴가 제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줘야합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를 잘 들을 때 그사회는 생동감이 넘치며 전주경제의 2배 키우기가 아니라 전주의 2배 키우기 정책의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시민 즉 경쟁력 있는 전주시와 시민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원동력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신나는 전주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경쟁력은 한 두가지로 측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경제와 문화향유, 전반적인 사회구조등 시민의 경쟁력이 시의 경쟁력입니다. 시의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만들어 질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3만 시민여러분 !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
  지난 8일 동안 한미쇠고기 재협상요구와 지방분권의 문제인 혁신도시 추진요구 천막농성과 시민서명운동에 고생 하셨습니다. 동료의원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6월이 되었습니다.
  6월이 되면 우리는 지난 6·10항쟁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한민족의 자존을 걸고 쟁취한 민주주의입니다만 오늘날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면서 합의해 버린 매국적 한미쇠고기 협상문제로 인하여 또 다시 6월의 함성이 조국강산을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도 민중의 진정한 함성을 듣지 못하고 졸속적인 미봉책을 계속해서 발표하는 모습에 전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참으로 뼈속에서 사무치는 분노와 함께 참담함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지금으로부터 2400년 전 저술된 플라톤의 <국가>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책속에서 글라우콘의 정의론은 正義(정의)의 기원과 본질은 부정을 행하는 것이 선이고 부정을 당하는 것이 악이지만 부정을 행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서로 계약하여 부정을 행하지도 당하지도 않는 편이 이득이라고 생각하고 법률을 정하여 정의란 것을 설정 하였습니다.
  이 정의가 바로 최선인 것과 최악인 것의 중간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를 지키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의 손실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현실로 보면 부정을 성공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보다 훨씬 이득을 보면서 잘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철인치자사상으로 권력과 철학이 한데 합쳐져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결국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 말을 통치자는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반듯한 통치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권의 타락입니다.
  그 원인의 근본은 계급간의 불일치이고 불일치의 시작은 통치자 계급의 욕망의 변질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승리와 명예를 사랑하는 인간대신 점차 돈벌이를 사랑하는 인간이 지배권을 장악합니다. 권력은 지식이나 능력대신 재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됩니다. 더 나아가서 빈부의 차이가 커지고 부자에 대한 증오가 일어나며 혁명이 일어나서 권력의 방종과 무질서가 지배하는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이 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민중으로서 동서고금을 통찰하건대 역사상 중국의 요순시대가 백성이 살기 가장 좋은 시대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임금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대 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의 실체가 너무나 잘 알려져 버린 작금의 사태를 보고 본의원은 국가와 민족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땅이 뉘땅이고 이민족이 어느 민족인데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이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우리 국민은 바로 강부자, 고소영의 전성시대라는 비아양의 정부를 지금 보고 통탄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고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 어제밤 백만 민중의 함성을 들으셨습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대통령은 따라야 합니다. 국민의 말은 모두 옳습니다.
  그러므로 한미 쇠고기 협상은 무효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무효입니다.
  무조건 재 협상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은 반듯이 이뤄져야 합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는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무슨 변명이나 불편한 이유를 댈 필요도 없습니다. 결단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 1·3동, 우아 2동 출신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처음으로22222

이명연 의원   온 나라에 매일 밤 뜨겁게 타오르는 촛불에 전국민들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치지도자가 국민의 마음과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 한다면 국민이 왜 필요할까?
  왜! 이 아름다운 나라를 떠나려는 국민들이 생겨나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우성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의원입니다.
  다가오는 2012년 여수엑스포에 맞추어 국토해양부에서 전라선 철도의 고속열차 운행을 위하여 익산에서 신리간 복선 전철 민간투자 시설사업을 하던 중 철도시설 및 열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아중역 위치에 전주 전철 변전소를 계획하고, 한전 동전주 변전소에서 산악지형에 철탑을 건설하여 송전선로를 구축함으로써 전주 전철 변전소까지 전기를 인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154,000V의 송전철탑이 설치될 덕진구 산정동 백자마을과 행치마을 인근 산에는 기존에 154,000V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 철탑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전류양을 합산하면 308,000V의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것인데 현재 송전철탑 반경 200M이내 지역에는 백자마을 308세대 546명, 행치마을 43세대 98명, 한남신학교 학생 100여명 등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전임연구원으로 있는 조용성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송전선로 철탑에서 방출되는 극저주파 자기장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면역작용과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멜라토닌과 성장호르몬의 분비량을 감소시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유해요인이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내권 송전선로를 설치할 때 네델란드,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지중화시설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전주시에 설치된 태평동의 태평변전소, 팔복동의 서곡변전소, 여의동의 전주변전소 등은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한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철탑을 설치하고 고압선이 우리가 생활하는 머리위로 항상 지나칠 때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 장담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왜 이웃도시의 잔치에 전주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간파한 전주시 관련부서인 교통과에서는 기존에 한전에서 시설한 지중전력구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시행처의 예산절감과 함께 문제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시행처가 한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한전 송변전 설비계획에 의하여 2013년 10월까지 154,000V 지중 송전선로 2회선 건설계획이 되어 있으므로 전력구내 추가 송전선로 수용공간이 없다는 답변만을 듣고 와야 했습니다.
  현재 지역 민원인에 의해서 송전선로 지중화 요구와 행치마을 입구인 아중역 변전소건설 위치 변경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 놓고 막연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절히 부탁컨대 시장께서는 직면한 문제점을 직시하시고 관련 시행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현실의 문제가 올바르게 시정되어 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 1·2동 출신 김남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남규 의원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 1·2동, 전미동 출신 김남규의원 입니다.
  쇠고기, 광우병의 정국에서 농성중 수고하신 33명의 의원을 비롯한 정우성 의장님!
  그리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혼신을 다하시는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6월 7일 ~ 8일 이틀간 제50회 전주 단오제는 가능성, 정체성 확립, 프로그램 보완, 물맞이 행사의 현실성 등 시사점과 문제점을 던져주고 막을 내렸습니다.
  양일간의 행사기간에 비하면 20여만명의 인파로 성황을 이룬 것은 단오가 가진 폭발적 잠재력일 것이며 도심속 덕진 연못이 갖는 장소성 일 것입니다.
  풍남제에서 새 둥지를 튼지 2년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향후 단오제의 볼거리를 차별화, 특색화 하지 않으면 평범한 축제로 전락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전주 단오제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가장 한국적 전통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농경문화적 요소와 전통과 창조의 현대적 계승을 보완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축제의 정체성(색깔, 내용, 지향점)이 살아 있을 때 축제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첫째, 단오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창포물맞이와 전통 축제로서 주요 메인프로그램이 부재했습니다.
  또한, 축제의 랜드마크와 메시지가 없이 많은 프로그램의 나열로 차별화와 특색화가 부족했습니다.
  수질이 악화된 더러운 연못에서 더이상 물맞이 체험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 우리 선배들은 머리도 감고 목욕을하며 더위도 타지않고 부스럼 가려움을 방지하는 현대적 해석으로 피부미용의, 보건의료의 상업화 가능성, 웰빙을 넘어서 힐빙등 조상들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창포와 연근에서 녹아내린 효염이 있는 물맞이 체험을 문헌상이나 퍼포먼스 체험 수준이었습니다. 수질을 정화해서 대동적 물맞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내용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주 단오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동쪽에는 강릉 단오제가 있고 서쪽의 법성포 단오제 축제가 있습니다.
  전주 단오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통적 요소의 복원과 정체성 강화는 중요할 것 입니다.
  강릉 단오제도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80만명에서 100만명 정도가 성황을 이루며 단오제 보존하는 보존위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오 문화권에 대한 문헌규명이 철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성포 파시난장은 조기출어를 위해서, 어부들을 위해서 타시난장으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이름을 개칭해서 법성포 단오축제로 변경해서 전주를 바로 뒤쫒고 있습니다.
  전통 민속축제인 전주 단오제는 옛 모습을 찾고 보존을 하기위해서는 '가칭' 전주단오제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셋쩨, 덕진연못 지표조사와 단오 세시풍습, 문화권에 대한 연구자료가 체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오문화권과 세시풍습을 연구하는 외부전문가 9명이 6월 8일날 학술세미나가 있었습니다.
  한 발표자는 전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덕진연못의 지표조사와 단오문화권의 체계화된 용역을 주문했습니다.
  즉, 문헌상의 기록들을 집대성하라는 외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사만 있었지 민속 세시풍습, 덕진연못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축제의 정체성은 매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덕진연못의 지표조사는 예전에 용왕제를 지낸, 기우제를 지낸 용천혈의 사료적 보완과 덕진연못의 물맞이와 관련된 근거를 찾자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54회 전주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창길 의원외 11명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2008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명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수입 재협상및 전북 혁신도시 시행촉구 천막농성에 불철주야로 수고해 주신 정우성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녹음이 우거지는 6월의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에게 깊이 감사하고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물가상승과 유가폭등, 공기업 통폐합과 광우병 쇠고기 수입등 새정부의 매끄럽지못한 정책들 때문에 국민들이 울분을 금치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전국토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촛불처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주시의회 의장, 부의장을 선출함에 있어 출마하고자하는 의원에게는 정견발표 신청을 받아서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투표권자에게는 운영방침과 자질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의회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로는 "의장, 부의장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의원은 후보등록을 하여야하며 10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경우 선거전일 18시까지 후보등록 신청서와 정견발표 신청서를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하시고 유영국 의원의 동의를 얻어 양용모 의원이 발의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과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김상휘 의원님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의원   방금 김명지 운영위원장님으로부터 회의규칙 일부개정에 대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번 주요골자에 있어서 본의원은 선거 전일 18시까지 후보등록이라는 문구를, 이것은 당일에 해당하는 문구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서 72시간, 즉 3일까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정우성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운영위원장님, 18시까지를 72시간으로, 전일 72시간.
  의원님, 운영위원회에서는 좀전에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한 이후에 김상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누가 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김상휘 의원님의 질의에, 72시간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을 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과 최찬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천년 전통의 전주발전과 지역경제 살리기,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22222

○의장 정우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예결산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써는 모두 11명이며, 위원은 상임위원회 별로 운영위원회에서 3명, 그리고 행정, 사회복지, 문화경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두분을 추천받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추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회별로 배정된 예산결산특별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정우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으신 위원님들을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이명연 의원, 유영국 의원, 김창길 의원, 행정위원회 유재권 의원, 서윤근 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오현숙 의원, 김주년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장태영 의원, 구성은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양용모 의원, 송상준 의원입니다.
  따라서 이상 열한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열한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및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2차 본회의가 6월 20일에 개의됨으로 시간관계상 선출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 별도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유재권 의원, 김철영 의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2일부터 6월 19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의원   양용모 의원입니다.
  의회직 선출에 관한 논의를 하는 과정속에서 몇가지 말씀들이 계셔가지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의논을 우리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상임위원장) 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그러면 상임위원장 선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어요.
  의장, 부의장 선거는 이자리에서 전에 접수해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전과같이 하자는 의견을 말씀을 하시면 전과같이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행자부에 질의를 해봤더니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는 법적인 해석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통과가 되었으니까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양용모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의 내용이 의원님들이 들으신 바와같이 이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은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이 양용모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토론을 할 것인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원님들, 양용모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양용모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고 산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그 안을 토론하도록 하시죠.
  조지훈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산회를 하고 이후에 논의를 하자고 하는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그리고 그것을 확실하게 논의할 것을 의장께서 결정해 주면서 저는 산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 골자는 뭐냐면, 양용모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상임위원중에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하는 내용과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선거의 예에 준해서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충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용모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안부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그 상위법이 어디에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나와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상위법 위반아닙니다.
  국회 질의를 해보면 의회의 대표를 의원들이 뽑는데 무슨 그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내용들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가 뽑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말한 내용이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는지 본의원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상위법 위반 아닙니다.
  따라서, 의장선거에 준해서 한다고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의장단 선거 방식을 바꾸어낸 그 취지에 맞게 상임위원장 선거도 가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 옳은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언제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하는 것을, 예를들면 회기중이라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매듭짓도록 해야죠.
  그런것을 의장님께서 분명히 천명을 해주시고 이자리가 마무리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의원님,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일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슈화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존경하는 조지훈 위원장님이 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에 질의된 공문서를 가지고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던 겁니다.
  위반이네 아니네는 공문서에 나와있는대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는 것이지,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국회법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명시되어있는 공문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했던 것이지 그냥 자의적인 판단으로 운영위원회를 했던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하나,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의장 부의장 정견발표 이 부분은 마치 우리 사회가 양분되는 것처럼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함에 있어서 정견발표를 하자고 하는 쪽은 민주적인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오는 소리이고 정견발표를 하지 말자는 것은 마치 반 개혁적인 것 처럼 양분이 되어가지고 몰아부치는 과정에서 사실 전주시의회에서 34명의 의원 개개인이 정견발표를 하자는데 이견을 달았던 분은 한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출발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규칙이 바뀐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다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공문을 다 받아놨어요. 질의회신을 다 받아놓고, 그러다보니까 자치법규를 다루는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피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고육지책으로 찾다보니까 내부규칙안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북 도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전국에 어떤 곳도 상위법에 저촉되는데 자치법규를 다스리는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결정되는 의회는 한군데는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 질의답변을 받은 것도 공문으로 다 확보하고 있고, 국회에도 자문을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례로 다시 우리가 정하자 어쩌자 이러는 것은 충분히 법률적 검토를 한 후에 의원 총회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너무나 긴 시간동안 토론회를 해왔으니까 오늘 이자리에서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니까 이것을 의장님의 확답을 듣고나서 산회를 하자는 것은 너무나 앞서가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조지훈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의원   산회를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별로 논쟁을 하고 싶지않는데, 저는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분명히 바로잡고 나가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국회법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의회는 국회법에 적용되는게 아니죠. 지방자치법을 적용받는 것이고,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그 문제는 법리적 해석이고 학술적 논쟁이 따를수있기 때문에 뒤로 차치하고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이번에 의장단 선출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등록하고 정견발표를 하면 민주적이고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민주적인 것으로 몰아부쳤다, 이런 단어를 쓰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런 단어를 쓰시면 안되는 겁니다.
  분명히 몰아 부쳤다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신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다시 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께 행정위원회의 비교시찰에 있었던 토론회를 통해서 그 토론회의 결과물로 의장님께 의장단 선출 방식의 전환과 관련된 의원 간담회를 토론회 형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운영위원장님도 그 자리에서 들으셨겠지만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분명히 우리가 제안하고 그렇게 하기로한 합의한 내용은 뭐였냐, 시정발전연구원의 발제, 그 발제 내용에는 당시에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발제 내용을 전부다 보셨을 겁니다.
  후보등록을 하고 정견발표를 하는 것에 장점, 기존에 치뤄왔던 무작위 선출방식의 장점과 단점, 정견발표를 하는 것들에 대한 장점과 단점의 내용이 같이 수록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간의 토론회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토론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발제문까지 가지고 온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변화시킬까요?"라고 의사진행을 하신 것이 집행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느닷없이 정견발표나 이런 것들을 안하면 비민주적인 것으로 다수의 의원들이, 혹은 몇몇의 의원들이 몰아부쳤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은, 저는 기존에 제안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제안했던 사람들의 본래의 취지를 매우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분명한 당시의 상황과 그리고 그 내용들을 실현하고자 했던 의원님들의 취지를 의원님들이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몰아부치지 않았어요.
  이상입니다.

국철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의안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에 아무 의미가 없는, 간담회에서 하시고, 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우성   김명지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   조지훈 위원장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모든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대적인 양극화 현상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저희 의회내에서 일어났던 민주적 반민주적인 그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충분히 인식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때 "시대적인 양극화 현상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에 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은 요 근래에 일어났던 지방언론에서 나온 신문을 보면 그것은 누가 말할 필요도 없이 모든 것을 다 느낄수 있을 겁니다.
  다시한번 제가, 조지훈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정말씀을 하라고하면 정정을 하겠고, 제가 만약에 우리 전주시의회 내부에서 의원님들이 반개혁적 개혁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 제가 반개혁적 개혁적이라는 것은 시대적인 양상이 그렇게 가기때문에 타 자치단체나 우리 전주시의회도 그렇게 가줘야 하지않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는 것을 해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우성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의사진행 발언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통과과 된 사항에 별도로 양용모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미 의원님들이 다 아시다피시 여기에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참고로 아시고 어떠한 일이 발생할때는 의총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