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6.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발의)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4.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6.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의원외 8인 발의)
8.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찬 의원외 10인 발의)
1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4.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8인 발의)
15.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7.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찬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징계 의결된 김창길 의원의 공개 사과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창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의원   사과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 저는 오늘 지난날 저의 과오를 반성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간적인 저의 실수이긴 합니다만 지방의원으로서 청렴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리고 누를 끼친 허물로 인하여 많은 날을 회한의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로 인한 지역사회에 수많은 질타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너무도 많은 고통과 상심 그리고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를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린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저 또한 그동안 어처구니 없는 저의 잘못을 자책하며 여러분 앞에 어떻게 얼굴을 내밀 수 있을지 많은 시간을 고뇌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저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눈물겹도록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저의 과오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앞으로 모든 사심을 버리고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하여 신명을 바치는 도리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저의 가족에 상을 당했을 때 저의 참담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큰 격려를 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정우성 의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개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다섯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산동, 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백현규 의원     처음으로22222

백현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한바탕 전주 세계를 비빈다, 는 슬로건 아래 전통문화와 첨단 탄소산업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송하진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완산동,중화산1·2동 출신 백현규의원 입니다.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대학생에게도 과감한 투자를 하자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 인재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재육성에 재정현황을 보면 2008년도 전주시 인재육성관련 예산액 총 99억 4279만 7000원이며 2009년도 예산액 78억 5336만원입니다. 분야별 사업을 보면 초·중·등 교육지원사업에 2008년도 53억 6279만 7000원이며 2009년도 44억 8336만원이고, 평생학습 체제구축에 2008년도 45억 8000만원이며 2009년도에는 23억 7000만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에 관련하여 도내 학생에게 지원한 내력을 보면 2008년도, 2009년도에 각각 14억 6000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지원 현황을 보면 2008년도 외국어 영어캠프운영에 1억 2000만원, 꿈나무 한자캠프에 2000만원, 인재육성프로그램 지원에 6500만원이 되어 있고, 저소득 결식 학생 중식지원에 12억 55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시에서는 인재육성으로 초·중·고와 평생학습체제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지금 전주 시민의 경제를 보면 IMF이후 최대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재육성을 위해서는 투자를 멈출수 없습니다. 요즈음 대학생들에게는 어려운 경제 때문에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는 학생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학등록금 현황을 보면 취약한 대학의 재정구조로 인해 대학등록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대학생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경우 2008년도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664만 원 정도이며 국립대학은 등록금 371만원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현황을 보면 전북의 경우 2008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478억 9000만원으로 도 대학생수 10만 4227명 중 학자금 대출자는 1만 4177명으로 이자 부담학생은 9758명으로 학자금 대출이율은 2008학년도 1학기 기준 이자이율 7.65%를 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이자를 전라북도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때문에 현정부에서도 학자금 대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2009년 7월 30일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제도를 2010년부터 전격도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지자체별로 학자금 대출현황을 도입해서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2억 예산편성을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학자금 대출 이자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송하진 시장님께 부탁드리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인적자원의 역외유출을 방지,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며, 학생들의 안정된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주시도 학자금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훌륭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대학생에게도 인재육성지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욱   지역발전에 근간인 우수인재 양성과 지방대학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학자금 지원 기금조성을 제안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백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처음으로22222

김명지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동, 호성동 출신 김명지 의원입니다. 도심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주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도심 살리기와 더불어 진행되고 있는 재래시장 살리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단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집중 투자되고 있는 구도심이나 재래시장이 있는 반면 방치되고 소외된 지역이 있어 또 다른 무관심속에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투자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소외된 지역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의 엄청난 액수가 일부 재래시장, 구도심 활성화에만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에 투자되는 자본상황을 보면,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56%의 반도 안 되는 23.6%인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서도 전주 남부시장에는 무려 153억 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중앙시장에는 76억, 모래내시장에는 72억, 동부시장에는 13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금액이 구도심과 재래시장 살리기에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과연 얼마만큼의 기대효과를 가져오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주시 상권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불균형 현상이 초래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 구도심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걷고 싶은 거리를 비롯해서 웨딩거리, 공구거리, 차이나거리 등의 특화거리에 막대한 예산이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전주 여러 곳의 소규모 동네 장터가 행정적 지원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장터 주변의 상가들은 연쇄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구도심동을 제외한 금암동, 팔복동, 우아동, 삼천동, 평화동 어느 동 할 것 없이 형성되어 있는 상권은 더욱 소외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불경기가 전주시 상인들의 생계를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시 행정의 편중 투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장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역 골고루가 잘 살아야 합니다. 금암동에 있는 북부시장에도 상가들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팔복동에 있는 공단을 위한 상가, 우아동 시장을 중심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상가, 삼천동, 평화동 상가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살리기의 일환인 재래시장 살리기란 본분을 잊고 구도심이라는 단어에만 치우쳐 그러한 곳에만 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 정책입니다. 재래시장 살리기에 온 힘을 기울인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나 현실을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에 기사화됐듯이 현대화 시설에 따른 임대료 인상으로 건물주들에게만 혜택이 가고 직접 장사하는 세입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중고를 끼치고 있는 모순된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도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재래시장의 매출액 증가에 비해서 매장 임대료 상승률이 훨씬 높고 위 기사처럼 현대화 시설에 따른 매장 임대료는 최고 180% 이상 상승해서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고통을 당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임대료까지 영세 상인들은 이중고를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내 재래시장 중 아케이드 설치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진행한 시장 30여개의 매출은 23%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시장 내 매장 임대료는 40%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현대화가 실시되지 않은 재래시장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커다란 목표에는 몇 군데 주목받는 시장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투자를 원한다면 전주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상권에 골고루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최찬욱   구도심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에 반해 지원의 사각지대인 소규모 동네 영세시장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천1·2동 출신 양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처음으로22222

양용모 의원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 파란 가을하늘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노을 속으로 빠져 들어간 덕진연못을 보니 한 폭의 동양화가 멋들어지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삶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노을 진 덕진연못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어 일상의 시름을 내려놓는 듯 합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덕진연못이 조성된 것은 동지여지승람에 의하면 후삼국시대의 견훤에 의해서 이었다고 합니다. 풍수지리학적으로 북쪽이 너무 허하여 지기(地氣)가 얕다는 이유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진연못은 그동안 평면적 공원에서 입체적 공원으로 휴식공간과 즐기는 공간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탈바꿈 해왔습니다.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분수쇼도 하고 벽진폭포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모습도 갖추었고 제방에 산책로를 만들어 걷는 이들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덕진연못을 둘 것인가. 물론 좋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덕진연못의 역사성으로 보아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바꾸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덕진연못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현재의 문화에 맞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질문제입니다. 덕진연못의 물길은 깊지도 않고 맑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맑은 호수의 느낌은 전혀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저 탁한 방죽의 물일 뿐입니다. 보다 많은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담수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일이 시급하고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전주시에서 확정한 전주시 물 관리 종합 대책에 덕진연못의 물 순환 방식으로 전주천물을 펌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정수된 환경사업소 물을 대량으로 쏟아 붓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에 들어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물을 재활용 하는 방안은 어떻든 현재와 같이 전주시에서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물을 전주 덕진공원에 쏟우 부을 적에 바로 그 밑으로 흐르는 연화천이 작고 길이도 짧지만 아주 경치가 좋습니다. 연화천에 맑은 물이 흘러 또 다른 경치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동쪽에 비어 있는 약 4500제곱미터 공지의 활용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이곳에 5천원의 입장료를 내는 나비골프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공원계획위원회에서 다행히 유보되었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덕진공원은 시민공원입니다. 시민공원에는 시민 대다수가 참여하고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공원계획을 위원회에서 존경하는 김상휘 의원하고 저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전화가 빗발칩니다. 왜 덕진공원에 나비골프장을 만들자고 있는데 반대하느냐, 나비공원을 덕진공원에 만들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입지를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덕진공원에는 전주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덕진공원은 우리 시대에 공원이지만 또 다시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시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덕진공원에 대해서 역사성 등을 감안한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양용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 풍남, 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임동찬 의원     처음으로22222

임동찬 의원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지방재정의 악재 속에서도 2010년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에 수고가 많으신 송하진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임동찬 의원입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정운찬 총리 청문회 시기부터 세종시 문제가 쟁점화 되어 민주당과 선진당은 당 운명을 걸고 세종시 살리기를 위한 거듭된 논쟁을 펼치고 있지만 정작 우리지역의 핵심 현안인 전주완주 혁신도시 관련 토공 주공 통합 본사 유치에는 전북의 지도층, 정치권 특히 민주당은 시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보다 유리한 진주시는 토·주공 본사 유치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는 반면 전주시는 통합본사유치에 미온적일뿐 아니라 토공주공 본사유치 단 한 장의 현수막도 게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 토공 주공 본사 유치를 위한 민주당과 정치권, 전주시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전주시 여성공무원 상위직 승진대책은 없는가, 라는 대안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계각층에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가고 있으며, 전문적이고 월등한 능력으로 각 분야를 주도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적 위치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직·행정관리직 등의 분야에도 여성진출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여성 전문·기술·행정관리직 종사자는 총 여성취업자 중 19.8%로 증가 하고 있으며, 10년 전 대비 6.5%가 증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승진의 기회에 있어서 여성들은 아직도 많은 차별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 괴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연치 않게 어느 여성 퇴직자가 시에서 평생 죽도록 노력해도 4급 여성국장 승진 한번 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좌괴감에 빠진 하소연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아직도 일선에서 소외되어 있는 전주시 여성공무원의 승진 문제에 따른 상위직 진출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양성(兩性)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서도 여성 공무원의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여성들을 적극 참여시키는 시책들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공무원 1812명 중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08년도 기준 623명으로 34.3%를 차지하고 있지만 민선4기 이후 5급 이상 공무원 배출은 총 11명에 불과하여 아직도 4급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보건 소장직이었고 5급 또한 계약직 보건 의사직이 포함되어 있으며, 14년 전 민선 1기 당시 5개월짜리 여성 정규직 4급 승진 말고는 민선 1기에서 4기 현재까지 국장급인 여성 정규직 공무원은 단 한명도 승진 되지 못한 고착화된 전주시 여성의 상위직 진출 배제는 심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아직도 전주시는 5급 정규직 여성공무원이 5명뿐이며, 우리시에 비해 시세 규모가 작은 익산시 5급 공무원 3명, 군산시 5급 공무원이 5명을 이루고 있어, 전주시 5급 정규직 여성 공무원 분포는 타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주시에서 여성공무원들이 상위직 승진기회가 얼마나 차단되어 있었는지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군 조직이나 경찰조직에서도 여성의 장군 승진이나 여성 총경이 다수 진출하여 여성들에게 희망을 불어 넣고 있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 전주시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상징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여성들의 상위직 진출 기회를 통해 우리 지역 여성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끝으로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최찬욱   여성공무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흐름에 맞는 여성상위직 안배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임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1·3동, 우아2동 출신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서윤근 의원     처음으로22222

서윤근 의원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전주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1동, 인후3동, 우아2동 지역구 시의원 서윤근입니다.
  최근 우리 전주시의회는 전주시민들에게 좀 더 신뢰받고 사랑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아픈 고통을 감수하며 의미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안위를 걱정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근심을 던져주는 안타까운 상황은 이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전주시의회의 좀더 적극적인 자기혁신의 대안으로써 전주시의회 의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정평가단은 전주시의회 산하 민간기구로서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 시민대표들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정평가단은 사전약속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서열매기기식 중심의 평가가 아닌 의정활동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평가를 통하여 의정활동의 발전방향을 의회와 함께 모색하는 의정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직접선택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으로서 전주시 행정에 대한 감시를 기본사명으로 하는 전주시의회가 평가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한 타당성 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 당선만 되고 나면 4년 동안 평가와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이고 만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하기에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의회를 향하여 직접 돋보기를 직접 들이대어야 한다는 목소리 역시 일정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권력에 대한 감시와 정책결정권을 가진 의회권력의 투명성과 청렴성, 책임성은 백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말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요 전주시의 주인은 우리 63만 시민이듯이 모든 것은 시민의 시각에서 조명되고 시민의 이해와 요구 속에 판단되고 결정되어야 함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입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잣대를 만들고 모든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를 통하여 시민들과 함께 발전적 평가를 나누는 것은 분명 지방자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확장한다는 원칙이 지나쳐 의원의 정치적 소신과 자율적인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 아니 될 것이며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적 사례에 대한 검토 결과 충북 제천에 제천시의회 평가단 운영 조례를 통한 평가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주시민과 전주시의회를 사랑하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고 9대 의회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평가단이 당장에 조례를 통해 만들어지고 구성되고 운영된다는 것이 자칫 코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영향을 끼친다는 오해나 억측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대에서 조례를 만들고 9대에 선물로 남겨서 9대때부터 평가단이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충분히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소를 밟히면서 오늘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니다.

○의장 최찬욱   시민들로부터 좀더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발전방향의 일환을 제안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주영은 의원외 11인 발의)     처음으로22222
2.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영수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0시35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종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제8대 의정생활을 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염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덕분에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의원님들의 세심하고 반듯한 조언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짐해 보곤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의자인 국주영은 의원 외 11인의 동의를 얻어 성안된 안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의 사무감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전주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의 출자, 출연에 관련된 업무를 사무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6조에 3항을 신설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감사활동을 보조하고 자료수집을 위한 사무보조 직원의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과 감사, 조사 기간 이외의 자료수집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의 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자인 강영수 의원 외 6인의 동의를 얻어 성안된 개정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겸직신고의 절차와 방법,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또한 의원의 회의 불참석의 경우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여 의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 개정의 주요골자는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여 회의규칙 중 징계회부 절차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회의규칙 제82조 1항과 2항에 의원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를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한다, 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즉 징계회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5.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6.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41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이명연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연 의원입니다.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66회 임시회기 동안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알찬 의안 심사와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엊그제 내린 비로 기온이 뚝 떨어져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중 의장으로부터 우리 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면학상의 제반편의를 제공함으로써 21세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중추적인 인재양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5조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와 학생 모두 전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까지 문호를 개방하여 전주시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안 제5조 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규칙에 따라 입사 응모자격을 부여한다, 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중,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동의안 입니다. 취득재산으로 론 볼링장 조성 건으로 우리 행정위원회는 금번 공유재산 관련 안건 심사시 전주시민을 위하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쳤으며 사전 간담회 및 현장답사를 통하여 실질적 검증활동을 펼치면서 심사하였습니다.
  론 볼링장 조성 건은 장애인은 물론 일반시민들에 대한 체육시설 확충 제공으로 사회활동 촉진 및 건전 여가문화 조성과 장애인의 상시 체육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79-15번지 외 6필지로 부지 4600평방리터를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8억 5000만원 총 사업비 11억원의 예산으로 2010년 8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기존 체육시설인 롤러스케이트장과도 인접하여 주차장 이용의 장점이 있어 장애인 편의도모는 물론 체육시설 집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취득재산으로 석정문학관 조성 건, 평화도서관 건립 건,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 건에 대하여 사안별로 심사하였습니다.
  석정문학관 조성 건은 한국문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신석정 시인의 고택을 복원하여 석정문화상 및 문학작품 전시회 지원 등 석정관련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는 물론 예향 전주의 이미지를 고양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175-27번지로 부지 건물 331평방미터, 부지 1316평방미터에 사업비 9억 5000만원으로 시인 집필집 재현, 전시실, 소공원 및 주차장을 2010년 12월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고택은 석정 시인이 오랜기간 거주하며 주요 작품활동을 했던 곳으로 출생지 못지않게 중요한 장소로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평화도서관 건립 건은 평화동 지역은 주민 7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적절한 문화시설이 없어 문화 및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30-35번지 외 3필지에 건물연면적 3000평방미터(지하1층, 지상3층)로 건축비 국비 20억원, 시비 30억원 총 50억원으로 자료실 및 전자정보실 등을 2011년 5월까지 완공하여 건립 예정부지 인근에 서서학동 및 삼천동 등이 위치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및 정보를 공유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동물원 복합관리관 신축 건은 시설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관리사무소가 원내 가장 안쪽에 위치하여 내방객의 안내 및 편의제공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1978년 개원 당시에 건축되어 노후상태가 심각하며 열악한 실정에 있어 정문옆에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관리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시 동물원내 정문 옆에 연면적 1320평방미터로 복합관리관 1동 지상 2층을 25억원으로 관리사무소, 동물관련 애니메이션, 박제관, 전시실 등을 건립하여 동물관람 뿐 아니라 이색적인 문화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동물원 발전의 토대로 될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가결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관우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8.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9.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50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 장태영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장태영 의원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각종 안건심사 및 5분 발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의원님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통합 대비 통합근거를 마련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료, 대상, 사용기간의 조례개정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용요금을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차후에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조성으로 인해 장례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분야 민원의 해소를 위한 표준조례의 제정을 요청하여 환경부ㆍ행정안전부에서 표준 조례를 제정 시달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인해 전주시 상수도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다만 제26조 관련 별표3 업종구분에서 가정용의 일부 내용을 신설하였고 제37조 관련 감면업소의 단서조항 및 부칙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전주시 상수도 실정에 맞게 면밀히 재검토 보다 적극적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소년 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를 공개모집방식으로 재위탁하여 앞으로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감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전문 민간인(법인)에게 재 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위탁관리 동의안에 의거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되어 관리·운영케 함으로써 전주시청소년자유센터가 건강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효율적인 프로그램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된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 위탁관리 기간이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본 위탁관리 동의안에 의거 최적의 수탁업체가 선정 되어 관리·운영케 함으로써 완산 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과 창조적인 자기 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문하고 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장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산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찬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56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부위원장 권정숙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권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곡백과가 물의 익은 완연한 가을입니다. 더 없이 풍성해야 할 우리 농촌의 농민들은 벼의 재고 누적과 풍년에 따른 쌀값 하락으로 더 없는 시름을 앓고 있으며 어제까지 우리 시의 신종 플루 환자가 300여명으로 매일 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위생관리로 더 이상 신종 플루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찬욱 의장님과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가 2009년도 마지막 임시회로 경기침체 등으로 어느 해보다 바빴던 지난 1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며 다음 정례회기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1년의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예산안을 처리하는 등 높아진 가을 하늘 만큼이나 더욱 풍성한 의정활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번 제26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주-완주 통합대비 월드컵골프장, 화산체육관 내 빙상경기장, 완산수영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이용료를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이 동등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인 및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안으로 본 조례안을 제출한 임동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훈련에 대해서 사용료 50% 감액과 체육시설 이용료 중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10%~5%까지 완주군에 거주하는 군민, 장애인, 골프특기생에게 적용하려는 안 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심의과정에서 통합조례로써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완주군민에게 혜택을 주기는 미약하므로 전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한꺼번에 발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이 미약하지만 단계적으로 시행 후 장단점을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게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위원회 의견을 모았습니다. 과거 전주와 완주가 하나였던 것과 각기 이름만 다르지 한자로 보면 같은 뜻을 가진 지역으로써 양 지역간의 담을 없애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민간 주도에 의한 자율적 통합을 추진하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조례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의 다양한 복리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비정규직 노동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인 노동자의 실태를 잘 알고 노동관계법 등의 업무역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함으로써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저임금, 불합리한 차별 등의 시정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한 복리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2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체육지원 조례 안건이 상정되었는데요. 물론 완주와 전주가, 전주와 완주가 상생하자, 라는 의미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하고는 벗어났지만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렇듯 전주가 완주에 손을 내밀듯 전라북도도 전주시와 손을 내밀어서 같이 상생하는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부터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이 덕진수영장과 관련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갈등양상으로 비취지는 것은 절대사절하겠습니다. 또한 북부권에 전주시민들의 체육활동에 권리박탈이 아님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저는 순수 전주시의원의 신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주시민의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라북도 체육회에서 운영중인 실내수영장이 2008년 11월 12일 보일러 폭발사고 이후에 전라북도는 시설의 노후화와 기능저하에 따른 사고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12월 15일에 폐장결정을 하였습니다. 약 한 달만 입니다. 전주실내수영장의 폐장으로 북부권의 시민와 생활체육동호인의 많은 반발과 불편을 호소하는 탄원과 기자회견 등 시민의 목소리는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에서는 재개장 결정에 따른 전면보수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보수냐에 대한 고민 끝에 12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일부 보수 재개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향후 공사와 운영을 전라북도에서 할 것인지, 전주시에서 할 것인지의 명확한 구분도 없습니다. 전주시에 보수비 12억원을 교부하고 전주시에서 책임하에 보수해서 운영도록 하는 안 입니다.
  참으로 소가 웃을 일 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전라북도에 존재하고 있는 각 방송사와 신문사가 한결같이 반대하고 의혹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신문사는 사설에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전주실내수영장에 폐장의 경위를 다시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년 11월 12일 보일러 사고 발생이후에 추진사항입니다. 동년 11월 13일에 도의회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11월 26일에 도체육회 운영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리고 08년 12월 9일에 보일러 사고 관련 관계기관 점검 및 원인 분석에 들어 갑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엿세 만에 11명의 직원을 퇴사시키면서 폐장결정을 통보합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가 합이 들어서 아주 착착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라북도나 전라북도의회에서 말하는 12억원 가지고 전라북도가 폐장했느냐, 라는 의혹입니다.
  과연 3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전라북도가 덕진수영장 12억원을 놓고 폐장을 결정했느냐. 이것 참 우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덕진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덕진수영장은 적자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04년에서 08년까지 약 4년간 15억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연간 평균 3.7억원 그리고 이유는 노후화된 시설물로 인한 이용객 감소와 보수비용의 증대입니다. 당신들이 투자를 안했는데 손님 보고 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적자가 나죠. 그리고 연간 보수비용은 03년에서 07년까지 약 5년간 9억 4000만원, 연간 평균 1억 9000만원 정도 약 2억원 정도의 보수비용이 계속해서 들어갔습니다. 체산성 악화의 주범인 것이죠. 이러한 시설물을 12억원 주고 전주시 보고 운영하라. 전주시에서는 그럴지 몰라도 의회에서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연간 운영비 지원은 최소 5억원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이것도 완벽한 보수 후에 정말로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같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서 그 금액이 얼마 나오고 해서 완벽하게 보수해야 전주시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것이며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주시의회에서는 절대 받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완벽한 시설물과 시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노후화된 덕진수영장에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안전진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삼 밝혀둡니다. 아울러서 완벽한 보수후에 무상양여가 되었을 때, 무상사용허가가 아니라 무상양여가 되었을 때 전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밝혔듯이 부실 덩어리인 덕진실내수영장은 도나 도의회에서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 떠 넘기듯이 관리운영도록 한다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전주시와 상관없이 도에서 교부되는 교부금을 전액 예산삭감하겠다는 것을 아울러 밝혀 드립니다. 이렇게 받아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덕진수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의 수를 놓고 종합적인 검토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상생하는 윈윈의 전략을 다시 한 번 강구하도록 촉구드리는 바 입니다.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시의회에서는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으며 앞으로 시민 여러분과 덕진실내 수영장에 대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담고 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것도 아울러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불안을, 시민 여러분의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도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질의를 하면 또 다른 복잡한 양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 개인의 입장으로, 의원의 본분으로서 하는 발언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찬욱   평소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가 의결하고자 하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시고 체육시설과 관련된 이 시간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덕진수영장 말씀을 개인적으로 하셨는데 말씀 중에 3가지 정도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절대 안된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칫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4.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강영수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22222
15.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시15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김광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정발전과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을 다 해주신 의원님들과 전주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5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으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상위법 근거로 정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의 핵심사항으로 조례 제3조의 3항 (주차장)은 상위법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 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현행 0.7대 이상에서 0.5대 이상,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당 0.3대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위법인 주택법 개정안이 지방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만든 법률로 우리 시의 경우 서부신시가지 등에 원룸형 주택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차장이 더욱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짐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3조의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해예방과 환경보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축시 빗물관리 시설을 권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권장설치 대상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이상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 대상이며 제10조는 비용의 지원에서는 공사비의 100분의 90으로 최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고 개인주택 및 홍보 전시용시설물 등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는 상수도요금 감면으로 빗물사용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을 가정용 30퍼센트, 일반용 20퍼센트, 대중탕용 20퍼센트, 산업용 20퍼센트를 빗물사용량에 따라서 감면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안은 빗물의 효율적 관리로 환경보전과 저류시설 확보로 홍수피해 예방이 가능하며 또한 부족한 수자원을 활용하는 시설로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의원인 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은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인한 기존 주택지와 개설도로와의 높이 차이로 인하여 주택지 접근로가 필요하게 되어 남부순환도로 부체도로와 소로 연결이 필요하고 기타 주차장 및 소공원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변경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주차장 시설 1개소 추가설치 장소가 주민 이용에 최적의 장소인지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김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주시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22222

  (11시21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현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박현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현규 의원입니다. 제8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특별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기로 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목적과 중점방향 그리고 감사개요, 진행순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 대하여는 업무보고와 관계공무원 출석 및 증언을 요구하며 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제출토록 하고 감사장 준비와 홍보물을 게첨토록 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4일 첫째날은 비전사업추진단,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은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하며, 완산구청(동사무소 포함)은 완산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11월 25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는 의회 5층 회의실, 덕진구청은(동사무소 포함)덕진구청 회의실에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6일 목요일은 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국, 전통문화국을 하겠으며, 11월 27일 금요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생활복지국, 경제산업국을, 그리고 11월 30일은 예술도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감사계획서가 승인되면 집행부에 이송하여 업무보고와 수감자료는 40부씩 작성도록 하며 11월 13일까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의 건     처음으로22222

  (11시25분)

○의장 최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양용모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선복선전철화사업민원대책특별위원장 양용모   존경하고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최찬욱 의장님 그리고 조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장 양용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 관내에서 발생된 민원을 해결하고자 9명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6월 15일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을 출발점으로 2009년 12월 30일까지 약 6개월여 동안의 일정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하여 특위활동을 해주신 국주영은 부위원장님, 김광수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여성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님, 유영국 위원님, 최주만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전라선민원특위 활동과 관련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집행부 업무 주관을 해주신 송기항 국장님 비롯한 교통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본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원발생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한 전주시 관내 현황을 보면 전 지역 19.5킬로미터로서 그 중 민원 발생지역은, 송천제1교와 송천역, 송천주공 아파트 부근의 과선교 신설, 기린육교와 금호교의 과선교 재가설, 장재마을의 전주역 우회도로 확·포장 요구, 백자·행치마을의 송전선로 지중화 및 변전소 이전, 은석마을 앞의 교량가설, 신정마을의 교량시공 요구와 기린육교 옆 농작지의 침수피해 등 입니다. 총 10개소에서 제기된 민원을 해결하여 철도공사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특별위원회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활동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위에서 거론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9년 6월 15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27일과 7월 28일 이틀간에 걸쳐서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요구와 현장 공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2009년 8월 17일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2009년 8월 26일 순천 소재 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를 방문하여 화전동 신정마을 앞 교량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2009년 9월 23일 2차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2009년 10월 6일 전주시 관내 민원 현장을 재차 방문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의 진행상황을 점검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과 현재까지의 처리상황입니다. 민원발생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본 특별위원회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면 은석마을 400미터 교량화 요구는 교량화 설계중이며 신설철도 노선을 중심으로 좌측 유량을 우측으로 배제 할 수 있는 배수시설물 설치는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방음벽 반영여부의 경우도 교통영향 평가에 따른 적정성 판단 및 총사업비 반영 후 사업을 시행한다, 는 관계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원색장 마을 민원에 대해서는, C(함) 색장 제2로 우수가 집중되는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 C(함) 색장 제1. C(함) 색장 제3 및 개천내기 시공 중이나 보상불응 구간 미시행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완료시에는 우수가 배분 처리될 예정으로 부분 수용하고 동부우회도로까지 배수로 정리 및 배수 구조물 설치요구는 전주시의 해당 사항으로 미수용하고 있는 현재 상태에 있습니다.
  왜망실 마을(침지천교)지역의 민원은 신설 침지천교 형하고 확인사항은 기존 하상도로 복토 후 4.5미터가 확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수용하기로 하였으며 아중 2터널 종점에서 침지천교 좌측 농로 설치요구 사항은 설계에 미 반영된 사항으로서 특별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 2.5미터의 농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협의 수용하였습니다. 전주변전소 관련 C(함) 아중 제1로 우수배제 요구와 기존 변전소 위치 벌목으로 인한 토사 유실 우려 관련 민원은 적극 수용하여 토사 유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였으며, 동진자원 진입부 아중교 신설에 따른 형하고 확인 부분은 통로 BOX형 교대로 변경하여 형하고 및 동진자원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장재마을에 노약자를 배려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설계 중이며 아리랑교 부분은 전주시 도시계획도로 폭에 맞게 하고 철도교 신설여부 확인은 도로폭을 B=18미터 이상 확보토록 설계변경 예정이며 방음벽 설치여부는 환경영향평가서상 소음과 진동 허용규제치 이내로 방음벽 설계는 미반영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을 요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랑의 집 후문 과선교 사항과 관련해서는 신설 과선교 설치여부는 신설 과선교를 삭제하고 우회도로를 설치하겠다는 사항을 확인하고 발단리 마을과 관련하여 노약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및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길내기를 시행하는 것으로 수용하였으며 마을 통로 폐쇄에 따른 마을주민 보상 및 지원 검토요구는 주민보상법상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앞으로 계속해서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민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중에 기린육교 옆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 요구와 호성동 2가 농작지 비피해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개별민원이 접수되었는데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핵심민원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마을 민원 사항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민원입니다만, 신정마을 교량화의 길이를 당초 주민들의 요구대로 500미터의 교량화 요구사항은 총사업비 변경 없이는 반영이 지극히 곤란하다고 하여 현재까지 미수용 상태이며 10월 17일 대전에 소재한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장을 특별위원들이 방문하여 최규성 국회의원을 면담하여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감에서 질의하여 시설공단 이사장에게 수용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협조를 당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정마을 교량화 시설과 관련해서 당초 철도공사는 75미터를 시설하겠다고 하였으나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150미터로 늘려줄 것을 사장이 경청하고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약 10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자가 됩니다만 주민들에게 크나큰 혜택과 전주 북부권 개발에 앞으로 장애요인이 제거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한 신정마을 수해에 대한 보상처리 검토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보상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리 검토를 하고 내년에도 침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 메가월드에서 전미동으로 넘어가는 구간은 임시가선교가 현재 설치되어 있으나 경사가 심해 겨울철 사고위험이 대단히 많아서 주민들이 도저히 다닐 수 없고 또 보도 또한 너무 좁아서 리어커에 농산물, 짐을 싣고는 통행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통하여 수용된 민원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현장방문하여 독려할 계획이며 추후에도 공사 중 발생되는 민원도 접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철도시설공단 그리고 건설회사 현장 책임자와 간담회를 갖고 미해결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전주시 집행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님! 조지훈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관련 법의 제약이나 공사관계자의 무성의, 철도시설공단의 방침, BTL사업이라는 한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 발생 지역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성과를 확실하게 제시해 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또한 대단히 불만족스럽습니다. 특히 전라선민원대책특별위원회을 구성하면서 제 자신 가열찬 투쟁에 의해서 민원해결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또한 현직으로서 제약이 많아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도 사과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심정으로 남은 활동 기간동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노력할 것이며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 17 항 전라선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활동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민원사항이 있으시면 접수하여 주시면 철저하게 현장방문해서 앞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 록)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 중간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 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선 복선 전철화사업 민원 대책 특별위원회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김종철 운영위원장께서 방금 전 박현규 의원께서 덕진수영장에 대한 심경의 일단을 피력한 바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딱 한 분을 허가해 드리겠는데 의원님들께 양해 구할 것은 오늘은 그 논의의 장이 아니니까 김종철 운영위원장 한 분으로 제한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의원   김종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박현규 의원님께서 개인 신상발언의 내용을 피력했습니다. 잘 경청했는데요.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오해하고 또 도의회나 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오해가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해명 차원에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전주 시민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신상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덕진수영장 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덕진수영장이 현재 운영이 안되고 있는 현장만 5번을 다녀온 사람입니다. 박현규 의원께서 그 현장을 다녀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서 보니 참담한 전쟁터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현재도 그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나 특히 우리 시에 두 기관에 그동안 운영에서, 관리에서 대단한 미스들이 많이 있었다. 관리가 부실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다는 말도 이해가 됩니다. 다만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보일러가 폭발했다는 이런 얘기를 아까 박현규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거짓말의 이야기 입니다. 거짓말. 보일러가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보일러가 폭발하면 그 수영장은 날라가 버리고 반경 사오백 미터까지 그 잔재물이 날라가서 많은 살상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일러가 터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폐장에 대한 문제점이 보일러가 터졌다고 한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보일러 뒤에 있는 연돌, 연통이 폭발한 것입니다. 거기에 운전상에 미스인지 정확한 사고경위는 안나왔습니다만 1차 스타트할 때 폐가스가 방출되도록 되어 있는 시스템이 작동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폐가스가 포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다 보니까 그 부분 연돌이 폭발해서 엄청난 화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리창이나 이런 것이 깨지고 나뒹구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보일러가 폭발하기 전까지도 전주 시민, 덕진구 구민과 완산구 서신동 주민이, 도 회원인 1800여 우리 시민이 아무 이상없이 단 돈 1000원씩 내고 이용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보일러에 연돌만 고쳐도 지금 바로 사용하는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테면. 그러나 그동안 유지관리의 문제와 많은 비용을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물이 새고, 천장이 새고 온방장치가 제대로 안되가지고 겨울철이면 물이 빨리 식어서 연료비가 많이 발생하고 이러한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었지만 보일러가 터지기 전까지 1800여 동호인 우리 전주 시민이, 완주군민이 아니라, 익산시민이 아니라 우리 시민이 작년 12월 폭발하기 전까지 사용했다니까요. 12억 어마어마한 돈 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개인적인 일 입니다만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 전문기술자를 데리고 현장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보일러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터졌는가 이것은 어느 정도 보수하면 운영할 수 있는가. 다 점검해 보았습니다. 또 1차 점검에서도 12억 정도면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안정상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진단결과 C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C급이면 18년된 건축물의 C급은 어느 아파트나, 빌딩도 다 C급 나옵니다. A급, B급 안나옵니다. 54억에 18년전 우리 전라북도민들이 성금을 모아서 만든 수영장입니다. 국제규격에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보일러가 폭발했다는 명분에 5억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폐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대단히 잘못되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적인 말들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를 테면 적자도 나오고 그러니 이것을 없애 버리고 여기에 유스호텔 지어가지고 체육회에서 운영해서 외지에서 우리 전주시에 전지훈련으로 오는 선수들이 숙박할 수 없다. 그러니 200억짜리 유스텔 건물 지어를 사업하자는 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컨벤션센터를 만들겠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에 컨벤션센터를 짓는데 있어서 수영장 1500평 입니다. 이 1500평을 무상양여를 요망한 사항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유스호텔을 지어버린다, 우리 전주시 땅이 앞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계산을 깔고 이러한 위탁에 대해서 도에서 공문이 왔을 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의 이야기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이나 또 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전주시의회에서 어떤 것이 결정된 안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하셨기에 제가 현장을 너무너무 잘 아는 입장에서 그야말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집이라고 생각할 때 18년밖에 안된 건물을 부수고 거기에 장사가 된다는 건물을 지으면 되겠습니까? 국가기관인 감사원은 뭐하고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부수고 짓는다면 감사원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러한 과정에 1800여 우리 덕진구 구민과 바로 인근에 500미터만 백제교 지나가면 5만여 시민이 사는 서신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1800여명이 운영을 했다니까요, 활동했다니까요, 이용을 했다니까요. 이런 것을 정확한 진상도 없이 사실은 그런 것을 폐쇄한다면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는 물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발언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는 입장입니다. 도가 그런 발상을 했을 적에. 그런 입장에 있다니까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마치 이것이 정치적인 발언으로 이어져 가지고 누가 힘 있는 사람 이야기 하니,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네, 이런 것이 언론에서 긁어대고 있는데 본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얘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저는 그 현장을 다섯 번을 여름철에 두 시간, 세 시간씩을 현장을 방문해 보았고 체육회 사무처장하고도 많은 입씨름도 해보고 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혹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12억의 예산을 들여서 말끔히 고쳐서 전주시에 위탁이 넘어오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밟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토론도 하고 대화를 해야 할 것 입니다만 사정이 이렇고 내용이 이렇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 이름을 거명하면서 했습니다만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욱   박현규 의원님 의장의 얘기를 듣고 다시 생각해 보시죠. 잠깐만요. 정리합시다. 존경하는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들어보신 바와 같이 박현규 의원님의 말씀이나, 김종철 운영위원장님 말씀이나 다 같이 우리 전주시를 걱정하고 시민의 안위를 걱정하고 이런 발언들 입니다. 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더 한다는 것은 우리 의제에도 벗어나고 또 이미 판단은 시민들이 하고 있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현규 의원님!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1분만요. 제 본질이 흐려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 최찬욱   박현규 의원님의 말씀은 기본적인 반대가 아니고 완벽한 보수후에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적당히 계산해서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이고 또 김종철 운영위원장께서는 현장에 가본 결과 12억이면 거의 되겠다는 뜻 같아요. 들어 보니까. 그런데 각자 생각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박현규 의원님 더 발언 안하셔도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오해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최찬욱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과 의욕에 넘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이제 10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사업들의 마무리 준비와 동절기 대비 등 해야 할 일들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획된 시정에 대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고 내년에 추진되어야 할 주요사업들도 미리 살펴 보아야할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시정 집행 실태를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 등 매우 중요한 의정활동을 실시하게 될 제2차 정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기초자료 수집 및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자료의 성실한 제출과 행정사무감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출석공무원(13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