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10일(금)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58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2.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된안건
1. 제258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2.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병오 의원외 18인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임시회·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선진지 비교시찰과 연수, 체육대회등 여러 행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제258회 임시회 일정 협의안건,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혁신도시추진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회부되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258회 임시회 회기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자료에 나와있는 바와같이 10월 17일 개의하여 258회 임시회 회기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을 결정 하고, 10월 18일에서 22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며, 10월 23일은 일반 안건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2항 제259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말씀을 드리면 11월 19일 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1월20일에서 12월 3일까지 14일간은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위원회별 예산안을 심사하며, 12월 4일에서 12월 8일까지(12월 6일, 7일은 휴무, 공휴일) 3일간은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12월9일에서 16일까지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며, 12월 17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08년 11월 19일부터 12월 17일까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처음으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은 위원회별로 할 것인가, 특위를 구성해서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도별로 감사를 진행을 해 왔던 사항이 자료에 있습니다. 한 해는 특위, 한 해는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2008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으로는 예결특위 구성을 몇 인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위원회별 위원 배분은 몇 인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에 그동안의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본예산 인원은 15명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종철   권정숙 의원님께서는 15인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권정숙 위원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기간중에는 참가를 하시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하셨으면, 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회의동안에 자주 자리를 비우실거라면 특위에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해보면 성원이 되기가 힘들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 안이라고 해서 전달을 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사하는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권정숙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예산을 다루면서 다같이 참여해서 중요한 안건을 심의해야 되는데 정족수의 미달로 인해서 많은 집행부, 기자분들 또 시민들의 눈총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기지않도록 이번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있어서 의장단 회의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부분을 꼭 의장단 회의때 고견을 드려서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러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정숙의원님의 15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국주영은 위원   숫자를 15명으로 해서 인원이 많게 되면 예산심의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15명으로 구성을 하는것도 좋긴한데 한편으로 염려되는 부분은 회의진행이 많이 지루해지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반반입니다.

임병오 위원   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할때 15명으로 구성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 또 의원들한테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시설관리공단이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범위가 넓어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오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예산이 1조시대 이상으로 올라오는 부분도 있으니까 1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3인씩,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숫자가 많음으로써 나타나는 비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그때 원칙을 정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15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5개 위원회에 3인씩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총 15인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를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3인씩 추천받아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임병오 의원외 1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종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병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의원   문화경제위원회 임병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성목적은 정부의 혁신도시 추진이 공기업선진화 계획에 의거 통폐합인 민영화등을 통한 선 구조조정, 후 지방이전으로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예정인 토지개발공사가 경남으로 이전예정인 주택공사와의 통폐합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합되면 통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완주에 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대상기관 및 사무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추진 사무의 일체입니다.
  지자체간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율을 통해 결정토록 할 계획이나 지방자치단체간 경쟁과 통합기관의 반발 등으로 협의를 통한 이전지역 선정이 불가능하고 국가균형발전의 조율·결정 또한 양 지자체간 수용할 수 있는 결정기준 마련이 어렵고, 유치경쟁을 통한 지역갈등과 지역감정이 유발되어 사회적 손실이 매우 커서 결정이 난망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혁신도시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득이하게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가 통폐합되면 통폐합기관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주시, 완주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전주시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 조)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철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에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구성한다면 위원수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혁신도시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가 된 바와 같이 위원수는 9인으로 하며 위원의 구성은 운영위원회 1명을 포함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2명씩을 추전받아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후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