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1월 27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7.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7.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장으로 부터 회부된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이명연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조촌동 청사부지매입및 신축계획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효자공원묘지 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및 신축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로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상정된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기획관리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해주시는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양질의 의료행정 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으로 원활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보건지소에 지소장의 직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행정안전부령에서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어 종류별 직급별 정원조정을 이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기존 행정안전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직 78%이상, 기능직 20%이내, 별정 정무직 2%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 기능직, 연구 지도직, 별정직 등 분야별, 직급별 비율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으로는 기관별로 5급(상당)이상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정하고, 6급이하 및 기능직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도사용료가 상수도 급수 사용료 납부고지서와 함께 고지 징수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원 편리를 위해 중복된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추진 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구청장에게 위임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업무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중학교 의무교육이 2002년부터 실시되고 있어, 통장자녀 중 중학생에대한 장학금지급을 중지하고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서「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아파트 신축, 도로개설등에따라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의 지번을 조정하여 주민불편과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신규 아파트 입주 및 도로개설에따라 신규 지번을 부여하는 것으로 5개동 46개 필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아파트가 들어선 효자4동은 아이파크, 우미린,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인후1동의 경우 한신휴플러스, 위브어울림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신규지번이 부여된 경우 이고, 기타 지역은 도로개설로 인한 경계조정과 지번 분할로 인해 신규지번이 부여된 경우 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 안건은 총 3건으로 먼저,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 변경건으로, 제안사유는 전주시의회 제247회 임시회에서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건에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해당부지 소유자의 과다한 토지보상 요구로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 토지매입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한 결과 청사위치를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4번지외 1필지로 변경함에따라 부지면적 및 토지 매입비가 당초대비 30%이상 증가하여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394외 1필지로 규모는 토지 3,859㎡, 건물 1,250㎡로 지상 3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총29억원으로 당초보다 토지규모가 2,205㎡ 증가함에 따라 토지매입비가 8억원 증가하였으며 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효자공원묘지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건으로 제안사유는 효자공원묘지는 혁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따라 도심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었으나 공원묘지 이전이 사실상 어려워 현 공원묘지를 친환경적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 공간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1977년도 조성되어 낙후된 전주효자공원묘지에 시설투자를 통하여 기존 장사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선진국형의 친환경적이며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특히 서부신시가지 조성과 관련 건축물의 신축이 빠르게 진행됨에따라 인근 공원묘지 지역 지가가 동반 상승되고 있어 공원조성 예정지 토지를 신속히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16-1외 25필지이고
  규모는 토지 37,503㎡이며, 사업비는 40억원으로 모두 부지매입비 이며, 사업은 201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09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건으로, 제안사유는 현 동산동 주민센터는 완공된지 17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협소한 청사환경으로 인해 주민 및 직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방문객의 주차불편은 물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공간 부족으로 프로그램 다양화에 한계가 있는 등 주민 편의성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신축예정부지는 2009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예정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의 문화.복지 수혜기회 확대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려는 것으로, 취득재산의 위치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248-6외 1필지이고, 규모는 토지 1,925㎡, 건물 1,250㎡로 지상 3층으로 신축되며, 사업비는 25억원으로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제7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까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해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은 원안과 같이 의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항 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 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개정을 위해서 통장님들 의견수렴을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타 시군도 의무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그것도 다 조사를 했고 여러 가지 병행을 같이했습니다. 전주시 통장협의만 의견을 들은게 아니고, 거기도 물론 들었고 저희들도 타 시군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도 했고, 타 또 우리 전라북도 아닌 다른 자치단체도 조사를 해보니까 중학교는 대부분 다 폐지를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그 통장협의회 안에서는 일단 각동 통장님들 의견수렴도 된 거죠?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선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렇게 변경되지 않도록 그런 절차를 잘 걸쳐야 될 것 같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들이 물론 통장 전주시 통장협의회, 다한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아마 통장 분들은 모르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 월례회 때마다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불참한 통장 중에는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까 이익이 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요.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장학금 조례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자녀에 한해서 그때 한다고 그랬었죠? 2명을 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저희가 현재 지금 고등학교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현재 고등학교만 429명 정도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두 자녀 같은 경우는 좀 파악을 좀 해봐야겠는데요.

백현규 위원   출산장려정책을 쓰고 있는데 한 자녀로 국한을 하니까 지난번에 사실 질의를 간담회 때 하려다가 지금 안 했었는데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중학교 지금 현 실태를 봐서는 중학교는 지원자가 좀 적습니다. 목표액에 비해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않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만큼은 조금 그 고등학교는 좀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두 자녀로 했을 때는 좀 그게 더 오버가 되겠죠. 일단 현 이 목표에 보다 목표치가 미달 됐다면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그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를 좀 상위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거의 충족이 된다고 봐야죠.

백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1회 지급하는데 얼마씩이나 지급합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예를 들어서 인문계는 수업료가 30만8천원 운영비가 5만4천 6백원 해가지고 총합계 37만 한 2천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심사를 누가 하게 되나요? 선발기준을 어떻게 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심사는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가 선발 기준은 구청에서 심사하는데 전주시내, 시에서 해가지고 매년 해서 기준 지금까지 균등하게 20%로 했고 선발은 그래서 시장이, 동장으로 추천서를 해서 전주시내 교육장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그 좀 참작을 해서 그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발을 할 때 교육청 의견도 들어가지고 올라오지요.

○위원장 이명연   심사위원이 누가 되는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심사위원은 구성현황은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동장들이 30명 있는 동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동은 70, 80명 있는 동이 있을텐데 각 동마다 20%해라 한다면 70, 80명 중에 20%는 작은 거고 적은 인원 중에 20%는 많은 인원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건 형평성에 좀 맞지 않을 수도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각 동에서 무작위로 올리면 거기서 20%를 선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각 동에서 20%만 올려라 해서 그걸 가지고 선출하는 건지 그 안에서 그걸 내가 궁금해서 이거를 하는 겁니다.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올라와도 우리가 그 아까 그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모범이 되고 그런 규정을 하고 또 뭐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생활이 어려운자.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학업성적 같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에 안 맞으면 선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통장 위촉, 선발할 때 규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 지침은 그저께 각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관할 구역에 거주를 하고 지역 주민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고 통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 더 하고 직무 수행 능력도 있어야 하고 일단 그 큰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세입자들도 통장 자격이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관내에 거주하면.

백현규 위원   어려운 통장님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맞지를 않고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또 우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자녀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삼아야지 통장을 하면, 그 통에서는 리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장으로 뽑습니다.
  그런데 불우하고 어렵고 하는 분이 통장 하는 분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불우하고 어려운 분이 통장을 하면 리더라고 할 수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장학 제도를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기준만돼야지 그 어려운 통장한테 지급한다는 그 기준은 여기서 뺐으면 좋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까지 선발을 할 때는 동장이 선정을 해 구청으로 추천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통장이 500명이다 하면 100명 정도를 준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동에다 통보해서 그 수치만큼 그 숫자만큼만 올리거든요.
  근데 주로 통장님들 장학금을 주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학생 성적이 좋고 또 경제적 사정이 지금 어려운 통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동에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변함이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두 명만 이렇게 조정이 되지 그런 것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백현규 위원   그리고 여기 조례에 20% 내에서, 통장님들의 20%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이 조례를 통장 자녀면 줄려면 다주고 -학업 우수한 학생들은-, 해야지 거기서 누구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된다고 하고 그것은 선별을 기준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텐데 이러한 모순점을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100%를 다 준다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너무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20% 정도만.

백현규 위원   금액을 줄이면 되죠. 50만원 낼 것을 40만원 준다던가 이렇게 바꿔야죠. 골고루 혜택이 가야지, 특정인한테 많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 자녀들 장학금을 준다고 했는데 20% 딱 잘라 가지고 21% 된다. 사람은 못 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잣대로 기준을 20 예를 들어서 2%됐다. 20%내에 못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그 잣대를 누가 재냐 그거죠. 자로.. 그래서 통장님들이 골고루 장학혜택을 볼 수 있게끔 범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고등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 한명당 37만원 이렇게 나가거든요? 나가기 때문에 그 돈이 말하자면 전체를 100% 봤을 때는 금액도 상당히 많고 또 거기에서 37만원이 나가는데.

백현규 위원   그러면 한 분기당 37만원 나가면, 지금 20% 한정돼 있으니까 그러지 예를 들어서 지금 4번 나가야 되는가요? 그럼 한 번만 줘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오버가 된다하면 그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거기에 신청을 했는데 못 받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20%만 우선 저희 구에다가 추천하기 때문에.

백현규 위원   나중에 동에서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통장 자녀가 고등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몇 명 있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잘 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 통장이 몇 명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1,320명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안을 올린 것이 통 의회 협의회에서 올렸나요, 집행부에서 올렸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통우회 협의회에서 건의가 있었고요. 저희들도 건의만 가지고는 약해서 타 시군, 타 시도 것도 다 조사하고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 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통장이 1,320명인데 전주시에 20%를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60명 정도 됩니다. 그놈에 150만원씩 예산을 해서 지금, 예산서에 내년에 세웠다고 했으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를 보면 90명, 약 100명도 못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0명의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학교를 지원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으로 이것은 기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찬성 토론입니다.
  지금 중학교 학생들이 의무교육으로 해서 지금 분기별로 3만7천원, 4만원 돈이 좀 못되죠? 그리고 그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보면 생계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어떤 부분이냐면 단독주택에서 사신 분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영업을 하신 분들 중에 통장자녀들은-. 그래서 지금 일선 동에 보면 고등학교 자녀들이 쉽게 말해서 약 37만원, -돈 인문계 했을 경우에-. 통장들이 굉장히 어려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송상준 위원님 말씀대로 1,300만원 정도면 약 10명 정도가 고등학교 더 수혜를 받는데 지금 일선 어느 동에 그러면은 통장님들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돈을 나누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의무교육을 하니까 3만원, 4만원 이하니까 고등학생들한테 좀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여기 그 원안대로 저는 그걸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구성은 위원님.

구성은 위원   저도 찬성 토론을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학생 숫자 혜택을 받는 학생 숫자를 가지고 송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전년도에 그 사용했던 숫자를 얘기하자면 603명이면 고등학생이 150명 정도 혜택을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20%에서 260명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중학교를 합한 학생 숫자죠? 왜냐면 전체 통장 숫자가 1,320명이기 때문에 그 20%를 잡으면 260명이 나온다고 하는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현행 조례상 합쳐 있는 숫자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150명 정도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통장님들 자녀 중에는 중학교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님들도 계시지만 유아라든지 초등학생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수혜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장학금에 성격 문제인데요. 장학금이라고 하는 거는 학교에 다 내는 돈을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 집행부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중학교는 현재의무교육이라고 학교에 내는 돈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학교운영비를 지원해 준다. 이게 성격에 문제가 있죠. 왜 나면 특히나 학교운영비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년 동안 폐지 논란에 휩쌓이고 있어 가지고 실제 중학교는 학교운영비를 폐지한 학교도 있어요. 그런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세 번째로는 장학금제도상에 문제인데 만약에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다 배분하기 위해서 이걸 현황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유아 아이를 갖고 있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그것도 보조해 줘야 되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니까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이상에 장학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여론수렴 문제인데 일선 통장님들한테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집행부만이 올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례에 유아와 초등학교는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장학금이라는 것이 아까 여러 가지 왜 줘야 되냐면, 어떤 상황을 줘야 된다 얘기했지만 쉽게 말하자면 학비 조달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뭐 하고가 아니라 거의 올리면 거의 다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의 다 받아요. 우리 동 보면 근데 이것은 학비 조달 개념이에요. 공부를 잘하고 뭐 못 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장이 의례껏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있으면 거의 올리면 다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학비 조달 개념이지 장학금 개념이 아니다 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왜 범위를 좁히냐 제 지금 취지는 그거에요. 제 취지는 뭐냐면, 예산이 남아돌아가는데 1,320명에 20%면 260명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받는 게 90명뿐이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받아도 60명이 아니 150명이나 더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중학교 없애봤자 8명만 추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98명받는 거에요. 170명에서 160명이 더 받을 기회가 있어요. -즉 말하자면 예산이-. 제 얘기는 지금 그 얘기입니다.
  260명이 받은 예산이 넘치니까 중학교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나 지금 그 예산도 반절도 못 미치는 예산으로 아이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예산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러 중학교 학생들에 1,300만원뿐이 안 되는 예산을 굳이 줄여서 고등학교만 혜택을 줘야 하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 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의견은 의사일정 제 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5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   행정운영 동 설치 조례안에서 지금 각 동이 보면 삼천3동, 효자3동하고 도로로 경계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 지금 조례가 안 들어와 있네요. 건물이 반반씩 물려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풍남중학교하고 그 골목길이 없이 주택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삼천 3동하고 효자 3동하고 이렇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도로 경계로 해 가지고 행정구역을 하는 것은 지금 별도로 또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 아직 지금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에서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에 해당되어서 절차가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작년에 이미 조사를 해서 경계 변경을 한 곳이 있고요. 그때 의견이 들어온 것은 거의 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이 찬성을 안 해서 변경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합리한 부분들은 2009년도에 다시 또 조사를 해서 의견이 들어오면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 5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 답사 후 귀청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 답사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촌동 청사부지매입 및 신축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조촌동 청사부지 왜 옮겨야 하는지 사유가 뭡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조촌동 청사가 현재는 그 위치가 가장 외곽에 지어져 있습니다.
  동산동과 경계에 처해 있고 또 주민들의 요구는 아파트라든가 주민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해서 지금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꼭 필요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소를 그쪽으로 변경한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현재에 있는 조촌동 청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시에서 아마 그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조촌동 동 청사를 매각을 해서 나오는 금액으로 해서 지금 새로 옮겨야 할 그 조촌동 부지매입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하나도 없이, 어떠한 전혀 계획 없이 그건 나중에 일이고 현재 조촌동 청사만 부지매입 해가지고 옮기는 걸로만 돼 있는가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기본적으로 동 청사에 신축 증축은, 신축과 전축은 동사무소 건축년도 우리가 오래된 곳 또는 동사무소가 낡아서 개축을 해야 되는 곳 또는 협소해서 지어야 되는 곳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이전계획을 세웠구요. 지금 그 현재의 동사무소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작은 생활문화공간이나 주민 활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때 논의가 되었었고, 이제 그 지금 동산동도 하게 될 계획으로 안건이 상정되어 있어서 그 동산동과 조촌동, 그리고 아까 그 (구) 동사무소대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복합적으로 그 지역에 문화시설들의 수요를 더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하면서 그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을 할 계획도 아직 잡지 않았고요. 일단 동청사가 완공된 뒤에 매각을 하든지 작은 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하든지 하는 방안들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압니다.

김현덕 위원   제가 오늘 그 현장에 갔다 와서 지금 새로운 그 조촌동 청사를 짓게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조촌동은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에 있는 청사에다가 작은 문화생활공간을 한다든가 그러면 새로 한 큰 부지에 여기가 복합센터식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데.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초에는 그렇게 큰 규모의 부지로 이전하지 않은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부지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커지는 규모에 활용 계획을 더 보강을 하고 나머지 매각을 하든 하는 방향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인접지역에 조촌동 산이 있고 인구들이 밀집하는 규모가 3만, 5만 이내에 규모인데 공간들을 여럿으로 나눠야 할지 문화복지 시설들을 어떤 것으로 집약시켜야 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적은 규모로 이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작은 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전제로 검토를 했었으나 규모가 커짐으로서 그 부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일단은 조촌동과 동산동이 청사 신축 조건이 17년 이상이 돼서 새로 짓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조촌동과 동산동 하나의 문화권으로 봤을 때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상당히 양 동이 경쟁이 돼 있어요. 예민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처신하기가 참 힘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조촌동이 청사를 부지가 큰 것이지 건축물이 큰 것은 아니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실상은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구) 조촌동 청사에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하나는 그 8억이라는 돈을 추가적으로 땅 매입해서, 물론 뭐 전주시 자산이 되는 것이지만, 그쪽에 그 부분이 있어서 필요 이상에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활용을 하자면 어떻게 차 뭐 어떻게 하자 그러면 시에서 또 이중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혼자 생각해 봤는데 그 길이 구도로인데 거기가 아까 우리 갔을 때는 학생 스쿨버스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석 고등학교 스쿨버스가 10여대 이상이 그리 쭉 받쳐져 있어요. 교통난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제가 학교에 다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 주민들도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차를 한쪽에다 바쳐라, 이게 도로에다 왜 이러냐" 이거를 건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 학교 바로 옆이고 그게 7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번 하고 싶고 또 학교에서도 뭐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차장 및 어떤 그런 자기네들 부대시설로 활용을 하라고 지금 권유를 제가 한두 번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그런 뜻이 있다면 그럴 의향이 있나요? -매매할 의향이-.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시의 재산관리 관계도 활용도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검증을 해야 되고, 문화 복지시설들의 지역별 그 어떤 수요 이것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조촌동과 동산동이 신축되면서 자치센터의 기능도 강화되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보강된다면 굳이 또 따로 나누어서 거기에 다른 시설을 해야 할 필요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는 바이고, 뭐 그렇게 매각을 해서 뭐 주차장이나 인근 인접해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상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해도 그 전에 있는 청사에서 어떤 이유가 어떤 조건 이유가 발생하여서 이 전해야 될 필요가 있고 신축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었을 때 현재까지 기존에 청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매각도 하지 못하고 어떤 단체에 거의 무료로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좀 왕왕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전주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청사를 이전하고 나서 새로 신축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청사를 보니까 3층 건물로 지어 지내요.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동 청사는 건 1층만 해도 되죠? 그러면 2, 3층을 주민 우리 문화센터나 그런 개념 약간 소규모 도서관 개념 이런 경우로도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 지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좀 규모 있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기존에 있던 청사는 매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주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는데 조금이라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너무 무리하게. 전주시 재정이 힘들지 않게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나요?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2008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조촌동 청사 부지매입 및 신죽 계획 변경 건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8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조촌동 청사부지 매입및 신축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사안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 공원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효자 공원묘지 현장을 잘 다녀왔는데요. 지금 그게 총부지가 몇 ㎡ 라고 그랬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3만7천5백3평방미터요. 전체는 5만5천469평방미터.

김현덕 위원   그러면 그 공원 조성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공원 조성을 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깐 주차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주차장 그 외에도 지금 주차장이 넓은 공간이 지금 돼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장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잘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그 진입 도로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추석 명절 같은 때는 일방통행으로 이렇게 경찰관이나 곰두리 봉사대에서 교통 지도로 하고 그러지만 중간에 뭐 보행자 하고 차량하고 엉켜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에 보고 드렸던 공원묘지 공원조성 용역 사업수행 당시에 현재 조성된 주차장에 일부는 주차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거기에서 시민들이 좀 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광장 조성 하고 양쪽에다가 주차장을 좀 분산을 시켜서 주차난으로 인한 그런 문제점을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전체적으로 거기다 묘지를 새로 조성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시민편익시설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지하고 지금 화장장하고 바로 붙어 있잖아요?
  화장장 쪽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지금 좁거든요? 그러면 그 어떤 터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울타리 없이 만들어 놓은거예요? 다시 화장장 쪽으로는 울타리를 쌓아 가지고 그쪽만 활용할 수 있게 합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울타리를 뭐 싸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가 현재 주차장이 이렇게 상하로 2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그 친환경적인 뭐 잔디 자연형 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일부는 그 다목적 구장으로 좀 하고요. 이쪽 반대편에, 그 도로변에서 처음 입구 들어가는 쪽에 그쪽에다도 또 주차장을 일부 조성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김현덕 위원   토지매입을 한 뒤에 거기를 전부 복토를 해야 할 것 같더만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원화 조성 그 용역은 했지만 기본적으로 인제 기본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떤 설계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그때가 그런 부분은 해야 되겠고요. 우선은 자꾸 거기가 신시가지 개발이라던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땅값이 치솟고 하니까, 지금 현재 도로 건너편에는 시가로 뭐 백만원까지 하고 그러거든요? 이 땅도 저희가 한 3,4년 전에 매입을 했더라면 10억이면 충분히 가능했을 건데 계속 그 지가가 인상되고 해서 현재 40억 정도가 소요되고, 그래서 당장에 지금 어디 그걸 뭐 2009년도에 어떤 사업을 시행을 당장에 하는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을 해놓자는 그런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40억에 매입을 해서 거기에 공원 조성하고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전주시에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입하는 것은 매입 40억에 매입한다고 하지만 차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전주시 비용도 또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죠.
  그 비용을 생각 안 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공원묘지가 자꾸 그 시가지하고 그 도시 중심부로 이렇게 시가지가 개발되면서 중심부에 위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인제 거기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그런 의견도 저는 거기에도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공원묘지를 그 상태에서 이전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고요. 타 시군도 공모를 해서 사업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주민들 그 지역에 선정된 주민들, 인근 주민들 반대로 인해서 심지어서 시장 소환제까지 이렇게 당한 사례도 있고 해서 저희 생각에는 장기적으로는 그 묘지를 어떻게 도시 외각으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할 문제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지만 현재는 그 지역에 놓고 봉분을 점차 줄여서 나무도 심고 공원화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현재까지 전주시 기본방침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러면 거기가 우리 그 전주시에 중장기 계획이 지금 옮기는 쪽으로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현재는 없습니다.

김현덕 위원   타 도시를 보면 지금 그 수목장으로 가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를 매입을 하고 그 공원 조성하면서, 그런데 평수가 너무나 적으니까 그러겠지만 지금 그 봉분을 많이 좀 줄여가야 할 거 아닙니까? 전주시에서도 지금 수목장을 조성 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걸 만약에 차후에 중장기 계획에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매입을 해놓으면 그만큼 부가가치는 나오겠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인자 그 용도가 공원묘지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으니까 다른 거기에 일반 다른 시설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설 납골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그 도시개발상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전주시에서 매입을 한다면 그런 난개발을 좀 막을 수도 있고요.

김현덕 위원   지금 그쪽 부근에 지금 몇 개는 만들어 논 것이 몇 개.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자동차 운전학원 쪽에서 들어가는데 거기는 인제 실상은 저희 공원 뭐 지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하나 있고 바로 승화원 입구에 정음사라는 그 절에는 운영하는 납골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승화원 입구 바로 입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저희 나중에 이런 그 공원묘지를 공원화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요. 또 저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자연장 시범지역을 사업비 선정 받아서 내년 예산에 지금 국비 2억 천, 도비 3천, 시비 6천 해서 3억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방향은 현재 봉분에 매장돼 있는 묘지 연고자들한테 전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작년에 가 1차 홍보문안을 한번 발송을 했습니다. 장사문화가 바뀌고 있고 전주시도 화장률이 지금 거의 55% 육박하고 있고, 그런 장사 새로운 장사 제도로 해서 이렇게 납골당에 봉안도 할 수 있고 전주시가 앞으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드릴 계획이라는 그런 홍보문헌을 1차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홍보를 해서 점진적으로 봉분을 줄이면서 그 봉분이 없어진 지역에다는 계속 나무도 심고 또 매장된 유골을 화장을 해서 본인이 수목장을 원하시면 어느 지역은 수목장 지역으로 해서 수목장도 하고 그 다음에 잔디형이라든가 정원형이라든가 이런 아름다운 공간으로 가꾸는 것이 그 미래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장기적으로 현재 계획은 없으나 전주 시가지와 너무 인접한 인자 공원묘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느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현재 그 인근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어떤 조성을 하고, 물론 난개발 방지지역에서 그런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생각한다면 매입할 게 아니라 이전계획을 더 신중히 고려하는 게 더 우선 아닌가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타 자치단체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어떤 편익시설을 해주고 이런 조건을 내걸고 공모를 막상해서 지역을 선정을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인근 또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인근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집단민원을 제기해서 3년째 표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주민소환제까지 당한 시장님도 계시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지금 현재 모든 장사문화가 선진국이라든가 대도시도 무조건 이전보다는 기존 지역에 놓고 아름답게 가꾸는 방향으로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전은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힘드니까 현재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꾸미는 게 낫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이전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도 조금 들고 또 효율적이라는 그런 분석도 나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불가능하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전주교도소도 움직여야죠? 이전해야 되죠? 예전에만 해도 교도소가 시가지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인접해 있어요. 인근에 아파트단지가 다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상이 됐던 생활환경상 옳지 않거든요?
  그 지역 주민들이 들어서 이 전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면 옮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교도소하고 이 묘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를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 공원묘지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시가지하고 점점 더 가까워짐으로서 거기에 인접해 있는 사람이, 지금은 거기에 생활을 않고 있지만은 불과 얼마 후에 다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게 되면서 이거 이전해야 된다. 시내 한복판에 이거 공원묘지가 들어와서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럼 우리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반해서 이걸 옮기는 걸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인근에 있는 주민들 의견은 그러기를 바라지만 또 막상 옮겨가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고 그런 것을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런 장묘장사문화제도도 좀 전에는 묘지는 혐오시설이고 집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 통상인 정서였는데 이제 앞으로 그 뭐 저희 삶에 뭐 어떤 그 일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점진적으로 주민의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또 옮기는 것도 그런 시민들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점진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당장에 이 문제를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앞으로 10년 후에 옮긴다, 5년 후에 옮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좀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옳지 않냐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부지매입비만 대략 지금 한 40억 계산하고 있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예.

○위원장 이명연   거기에다가 어떠어떤 시설들을 조성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구체적으로 저희가 뭐 어떤 지금 현재 뭐 실시 계획을 확정지은 것은 없습니다. 그 전에 용역에서 판단했을 때 전체적으로 묘지공간을 전부 수목을 심고 어떤 편익시설을 만들고 연차사업으로 투자해야 될 사업들을 추정을 한 200억 정도 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봉분이 없어짐에 따라서 거기가 이제 그 아름다운 숲으로 가꾸는 데까지.

○위원장 이명연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장님 제가 40억을 지금 제가 드릴게요. 그 40억 갖고 그 땅 투자하라면 하겠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렇게 딱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을 그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40억 갖고 우선순위에서 다른 중요한 사업도 해야지만 이 사업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시장님께서 엊그저께 긴 시간을 그 음료수를 몇 차례를 마시면서 내년에 또 중장기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읽으시면서, 낭독을 하시면서 그 안에 좋은데 중요한 얘기가 들어서 내가 참 그래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냐"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집행이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이렇게 40억이 있다고 20억 주라고도 10억 주라고도 그 땅 사라면 안 삽니다. 그 뒤에 운동장 크게 2개 있죠. -주차장-.
  그걸 활용을 왜 안 하시는가요? 그냥 아까 비좁고 뭐 1년에 두세 번 명절 때 이렇게 교통난이 일어나고 입구가 좀 좁고 그래서 그러나요? 그러면 그거는 도로를 넓히는 게 훨씬 나은데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는 주말 되면 그 야구동호인 축구동호인들이 운동 경기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 동호인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원칙적으로 공원묘지 지역에다는 체육시설을 법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노면 평탄 작업만 해서 주말에 야구동호인들 축구인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년도에 매입하셨습니까?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가 원래는 그 소류지같이 방죽 같은데 그런데였는데 매립했어요? 우리 공유재산관리팀에서 그 소송을 해서 전주시 소유로 찾은 땅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용도로 하려고.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원래 공원묘지 안에 1년에 그 집중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명절 양 명절 며칠간인데 그렇지만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에는 운동을 하는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송상준 위원   그 주차장도 평상시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굳이 그 밑에서 주 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을 하면서 적게는 40억 내지는 200억을 잡으려고 이해까지는 하겠지만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당장에 거기다가 시설을 금방 올 금년에 하고 내년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어차피 거기가 공원묘지 지역이고 하니까 전주시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땅을 사놓으면 활용도도 높아지고 관리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그 팔복동에 투자 발전을 시켜 달라고 많이 그래요. 근데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팔복동이 왜 발전이 안 되는가, 전주시설도 투자 잘 않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거기가 전주 경제를 살리는 핵심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투자를 안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꿀물을 빼먹기만 하고 거기다 설탕을 주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전주시 예산을 볼 때 왜 그렇습니까? 거기가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일반 공업지역인데 투자를 않습니다. 거기다 아파트 지어놔야 누가 거기 와서 살지를 않아요.
  즉, 말하자면 그 묘지 공동묘지 앞에다가 무슨 투자를 어떻게 놓을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다 좋은 오락실 해 놓는다고 해서 가겠습니까? 절대 가지 않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땅값이 예전에는 오르는데, 사면 전주시 예산이 되니까 돈을 갔다가 땅으로 바꿔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땅값이 앞으로 차후적으로 오를테니까 그걸 사논다, 투자가치를 볼 때 몇 년 뒤에면 40억 투자하면 몇 백억이 될 수 있는 땅을 그렇게 크게, 수요공급이 그렇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앞으로 투자가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계속 어차피 그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그 부지가 필요한데 그냥 매입을 앞으로 미루면 계속 땅값은 치솟고 또 개인이 거기다가 어떤 납골당 시설이나 하게 되면 그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상준 위원   전주시에 납골당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기저기 하느니 오히려 거기다 집중적으로 해놓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중리에다도 하고 동산동에다 이렇게 하느니 거기다 집중적으로 거기다가 타운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지금 개인 봉안시설이 설치해 놓고 뭐 20% 도 봉안이 안 돼 있는 그런 전부 그런 실정이에요. 전주시 것도 지금 10,016기 지어 놓은 것이 그대로 텅텅 비어 있고 개인 시설도 봉안 능력에 비해서 한 20% 정도밖에 봉안이 안 돼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개인투자도 않겠고만 그렇지 않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근데도 자꾸 지금 그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봉안당을 하기 위해서.

송상준 위원   그것을 시에서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그런 서로 그렇게 난개발을 하는 것보다.

송상준 위원   개인적으로 거기에 그런 시설이 많이 오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권장사항이라니까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혐오시서를 누가 어디다 받으려고 합니까? 이왕에 거기다가 집중돼 있으니까 하는 것도 우리가 유도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중심적인 제 얘기에 중심적인 얘기는 뭐냐면 40억을 그 미나리깡을 사가지고 투자를 해놓고 그 가치가 있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바꿔서 말하자면 월드컵 경기장, 경기장을 언제 다 옮겨야 되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땅 매입하는데 1년에 그 10억도 안 세웁니다. 그 빨리빨리 세워야 돼요.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 땅 가치가 올라가는 것보다, 월드컵 그 땅값이 어차피 그건 이미 그 시설이 옮겨가게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빨리 하루아침에 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지금도 그대로 10억, 5억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나리깡을 40억이나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주 투자를, 핵심적인 어떤 그 40억을 투자해서 400억의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땅값이 올라가니까 사놓고 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라면 거기 아니어도 다른데 투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 예산이 그렇게 전주시가 넉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가서 보고 더 느꼈어요. 여기서는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저도 1년에 우리 선배도 있고 뭐 여러 동지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몇 번씩 가는데 못 느꼈어요. 근데 오늘 가서 보니까, 그 미나리깡 땅주인이 누군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필요 이상으로 과장님이 주장하시면 오해받을 소지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미나리깡 거기를 누가 40억을 거기를 삽니까. 그 투자가치가 없어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그것을 어떤 투자가치나 그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이 더 이상 그 도심에 위치한 그 공원묘지라는 공간을 현재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그 주민하고 친근하고 나무숲이 어우러진 이런 공간으로 점진적으로 변모를 시키기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송 위원님께서는 자꾸 투자가치로만 접근을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바꿔 말할게요. 바꿔 말할게요. 그럼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넓은 그 주차장도 있는데 소류지를 매립해 가지고 넓은 주차장도 공터로 텅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에다 나무 심고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으세요.

○시민생활복지과장 온성녀   거기는 주차장으로 쓰는 거에요.

송상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를 더 투자를 해서 그런 필요 이상의 가치를 높여놓는 것이 낫겠다. 여기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효자 공원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권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앞에서 이야기를 충분히 토론을 했으니까 거기에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지루한 시간일 것 같고, 들으신 대로 그런 이유 등으로 구지 거기에다가 40억이나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에 낭비일 것 같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덕 위원님.

김현덕 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또 설명을 하셨는데요. 지금 아까 저도 현재 가서 봤을 때 거기 미나리깡이 아까 들어오는 진입로도 사실은 협소하고 그쪽에 보면 공원 조성을 좀 해야 할, 그리고 첫째는 그것을 난개발을 해서 지금 사실은 그쪽이 부지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과장님이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10억이면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올라가지고 40억, 첫째는 전주시에서 봉안쪽으로 가서 볼 때 공원이 지금 사실 안 만들어졌어요.
  천주교에서 만든 그런 그쪽이 약간 공원화 시설해가면서 가고 있는데 전주시는 지금 공원화돼 있는 그런 공원묘지가 사실 없는데, 공원묘지를 거기를 조성을 한번 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공원묘지로서의 공원은 부가가치가 있고 그리고 땅도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계획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없더라도 차후에 우리 그 봉안을 다 옮겼을 때 거기를 전주시에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 부지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것으로 해서 저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회 의견을 집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회의견이 집약될 때까지 정회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하여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효자 공원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입건은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급성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집약되어 즉시 토지매입보다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전주시 재정을 고려하여 점진적 토지매입을 주문하면서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산동 주민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원안과 같이 동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2009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효자공원묘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건 "동의", 동산동 주민센터 매입 및 신축 건 동의로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대로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에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 순서와 심사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는 감사담당관, 기획관리국, 완산구청 덕진구청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소관별 관계공무원에 개요설명이 끝난 후 위원님들의 질의로서 진행되며 완산구청과 덕진구청은 개요설명과 심사를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의 및 계수 조정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예산안 심사 순서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이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현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입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감사담당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범 도민이면 전라북도 전체가 포함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이게 얼만데 2천만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장현옥   우리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내려온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이사업만을 위해서 2천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2천만원을 그 여기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돈입니다. 이미 이것은 그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이미 집행은 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 기획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강안   기획관리국장 이강안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기획관리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관리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민간경상보조, 국제 민간교류 활성화 지원 사업, 강소성 방문을 하셨는데 도비로 하긴 한건데 내용이 뭐에요?
  여기에 보면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장소만 강소성이고 특별히 뭘 하셨는지, 한중간 민간교류를 통해서 이해증진 도모라고 쓰셨는데 무슨 교류를 하셨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소성은 지금 전라북도 하고 자매 교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강소성하고도 하고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30주 강소성 국제교류 3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문화행사 여러 가지 그 행사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부도 저희한테, 강소성에 온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사회단체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소성 문화 한중문화교류협의 이렇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구성은 위원   내역서하고 자료 좀 주시죠.

김현덕 위원   경로효친사상 전파를 위한 어르신 위안행사, 이게 뭡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온 겁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여기 정산서에 다 들어왔는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정산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정산서를 한번 줘 보셔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경로효친사상 전파를 위한 어르신 위안 행사 주체가 전주시 완산구 방범연합대에요? 방범연합대에서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마는 방범연합대에서 이걸 행사를 주관해서 하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시책추진보증금을 도에서 주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그런건 우리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라 저희들도 내용은 뭐 깊이 그러는데 일단 그 지역구 의원님을 통해서 이렇게 도비 시책적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주고 안주고 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에서도 검토를 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물론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하지만 도에서도 알아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 이렇게 가운데서 중계역할을.

○위원장 이명연   그럼 자부담 7백만원이라는게 방범연합대에서 자부담 7백만원 했다는 이야기 입니까?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그렇습니다.
  자부담도 조금 들어가고 그런 계획서를 해야 아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방법연합대 어떤 기금이 있나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기금까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
  기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이런 시책추진 저희 과에 있는 성격에 조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뭐 기금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러고요. 서류 검토해서 적정성 여부, 그리고 도에서 1차 검토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통에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알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출연금, IT 주문형 인력 양성 사업단 전북대학교에 다가, 이거는 지금 2천만원을 새로 지금 출연을 하신 거에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전북대학교하고 저희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그 2008년도 3월 1일부터 2009년도 2월 28일까진데요. 저희가 2천만원을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1억1천만원 산업체에서 1억1천8백만원 우리가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이번에 그 저희가 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계속하는 건가요?

○창의혁신과장 성하준   1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
  양 구청장님은 간단한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진철하   완산구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윤열 행정지원과장, 김대창 세무과장, 박경석 민원봉사실장은 병가중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에도 전주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며, 특히 원활한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개요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연   다음은 덕진구청장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 전균남 민원봉사실장,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명연 행정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경제로 힘차게 커가는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전주 조성을 뒷받침하기위해 전 공무원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며 예산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선임과장인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개요를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완산구청 관계관께서는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완산구청 행정지원과장 이윤열입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완산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 관계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개요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덕진구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덕진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양구청 예산이 유사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 구청을 통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공익근무요원 그 보상금이 지금 그 덕진이나 완산이나 전부 다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이게 어떤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건가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공익근무요원들이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 봉급이 있고 중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봉사 분야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해서 금년도에 병무청 지침으로 해서 봉급을 봉사 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해서는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이거는 안 나가겠네요?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이건 금년만 지침으로 왔기 때문에, 내일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사전에 설명을 드립니다.
  내년 예산에는 아직 그런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원래대로 또다시 다 예산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암1동 청사 주차장 조성, 자료 설명에 의하면 청사 내 주차공간이 4면으로 민원인의 수용의 불편을 초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한다고 돼 있는데 어디다가 확보하셨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덕진구 행정지원과장 이덕규입니다.
  지금 금암1동 청사가 이제 팔달로 변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 현재 그 옆에 이렇게 도로변 쪽으로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못하고 뒤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뒤쪽에 가구 두 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기 투자에 1억5천은 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건 시에서 재배정해 준 것입니다.
  시에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1억5천을 시에서 재배정한 예산이고요.
  지금 현재는 2억을 예상 요구를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2억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청사 뒤에 그 매입비가 3억 5천정도 드는데, 1억 5천은 시에서 재배정을 받고 그 부족한 부분 2억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특별히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걸 거친 건 하나도 없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5억원 미만은 공유재산관리동의라든가 그런 걸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몇 면이나 확보가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동선을 봐야 합니다만 한 9면 정도 이상은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청사 주차장이 부족한 데가 금암1동만 있는 건 아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가장 먼저 우선시한 이유는 특별히 있으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과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인감증명이라든가 이런것을 거주지 동에서 떼었는데 지금은 아무데서나 아무동이나 타동에서 뗄 수 있거든요. 근데 동청사가 팔달로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인들이 거기에 있어요. 하루에만 5백여명 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완산 민간자본보조 금호아파트 실내체육관 기능 보강 뭔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오전에 문화 경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설명드린 것인데요.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금호아파트에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지금 체육시설 일부 구입을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럼 왜 행정지원과.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행정지원과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 경제위원회도 소속이 되고 정보통신하고 문화체육팀이 저희가 지금 그쪽에 소속이 됩니다.

구성은 위원   금호아파트가 개인 반 아파트입니까? 어디입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공동으로 해서 공동대표 그쪽에서 대표회의에서 도비보조를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행정운영 경비가 양 구청에 공이 약 10억, 덕진은 11억7천이고, 완산은 9억 3천7백인데 이 정도 금액, 약 10억정도 금액씩 항상 계산할 때 과다계산이 되고 그럽니까?

○완산구행정지원과장 이윤열   저희가 금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희가 문화경제과가 없어지면서 인원 약 저희 같은 경우에 12명이 감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제 세입·세출예산안 완산구청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 논의된 축조심의및 계수조정 내역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구성은   부위원장 구성은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집약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의와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송패소 배상금이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법무행정의 소홀로 비춰질 수 있는바, 법무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하여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행정위원회 의견집약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 8항 2008년도 제 2회 추가경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은 추후 예산반영 및 집행시 이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