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05일(화) 10시
장 소 : 사회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주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폭염속에서도 늦은 현장활동과 간담회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8월 25일 전주시의회의장으로부터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전주시 문화시설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동의안,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모두 6건이 회부되었고, 민원서류로는 전주권 광역 폐기물 매립장 모과마을 보상 내용과 전주시 서신동 945의 2번지 어린이집 인허가 요구내용, 5톤이하 건설폐기물 관할구청 신고 주민불편 내용으로 그동안 집행부에서 처리중인 사항이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집행부에 이첩하여 민원해결 추진 과정 및 처리 방안에 대하여 회신받을 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활동기간은 3일간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기로 부위원장과 협의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보건소 소관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경제국 순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최주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보건소장 박철웅입니다.
  엄종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희복 건강증진과장은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해외연수 때문에 해외 출장중에 있어서 참석치 못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소에 대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사회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세입은 29억 1,325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9억 1,32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52억 78만 8천원 중 126억 5,550만원을 지출하고 18억 5,912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8,616만 2천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진료수입, 과태료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29억 1,325만원을 100% 징수하였습니다.
  4쪽 세출 세부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은 예산현액 105억 6,435만원 중 84억 92만 5천원을 지출하고 18억 2,142만 6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199만 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5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억 3,643만 8천원 중 42억 5,457만 5천원을 지출하고 3,77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416만 3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불용액은 3억 4,199만 9천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입니다.
  7쪽 건강증진과 불용액은 3억 4,416만 3천원이며, 예산절감 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서는 보건소 신축예산 중 불용액 1억 2,209만원은 관급자재 조달구입 잔액이며, 의료 및 구료비 불용액 6,310만원은 검사시약, 예방접종 의약품, 소모품 구입비 잔액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불용액은 의료 및 구료비 2억 5,071만 8천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1종 의료급여로 지원하였기 때문에 대상자가 감소하여서 이루어졌으며, 민간위탁금 불용액 6,115만 4천원은 검진기관에서 연말 등에 검진 후 진료비 청구가 늦어서 그 다음해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국·도비 사업비 교부가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절기 공사중지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2006년으로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및 기금결산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제1항에 의거 수립한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건강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고, 제1장은 목적, 2장은 현황 분석 및 중점과제, 3장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 4장은 건강증진사업, 5장은 구강보건, 6장은 개별사업계획, 7장은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의의로서는 매 4년마다 작성하게 되어 있고, 지역의 건강현황을 분석하고 그 지역의 건강문제를 도출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과제로 선정한 후에 평생건강관리사업을 전개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매 4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고 연차별 시행계획과 시행결과를 1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구체적 목표로서는 증가추세에 있는 고혈압, 당뇨 사망률을 2010년까지 인구 10만명당 10명에서 8명으로 22.7명에서 22명으로 감소시키고 유병률을 현 수준인 7%와 3%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혈압 및 혈당 측정률을 향상시키고 고혈압, 당뇨환자의 적정 관리군 비율을 50%까지, 30%까지 각각 상승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치아관리로 인한 높은 수준의 치주질환 유병률을 2005년 25.84%를 2010년까지 20%로 저하시키는 목표를 두 번째 세웠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행태와 관련된 노인의 낮은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금연시도율, 고도위험 음주군, 비만인구의 비율을 현재 55.6%, 20.8%, 24.2%에서 2010년까지 41.7%, 15.6%, 18.2%로 약 25% 정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 현황분석으로서는 2005년도 노인인구 비율이 약 7.8%에 달하는 수준이고, 증가속도가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 의료취약 인구 분포는 독거노인이 5,809명, 노인부부세대가 8,972가구, 장애인 등록자가 2만 5,11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및 전북 평균에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질환으로서는 치주질환과 정신질환, 전염병 등으로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으로 현황조사에서 나타났으며, 최근 3개년간 고혈압 환자 관리도를 연간 진료일수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적정 관리군이 전주가 40.43%로서 전국 44.3%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당뇨환자가 적정관리되는 퍼센트도 전주가 27.04%로서 전국 29.2%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주시 관내 각 동별 의원 1개소당 인구수는 현재 87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보건기관 현황 및 문제점으로서는 보건소가 1개, 분소 1개, 진료소 4개로 63만 전주시민의 건강을 이끌기 위해서는 보건소 기능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건강수준 및 건강행태를 보면 노인 및 저소득층의 보건교육 경험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간에 건강행태 차이가 심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중점과제에 따른 해결전략을 수립했는데 중점과제 첫 번째 높은 고혈압과 당뇨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과 환자발견을 위한 측정과 보건소에서 환자군을 직접 등록해서 관리하는 세 가지를 해결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중점과제 두 번째, 높은 치주질환 유병률을 해결하기 위해서 유아·초등학생·장애인·성인에 대한 구강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생과 성인에 대한 구강건강 관리를 하며,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해결전략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세 번째, 건강행태와 관련된 노인의 낮은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인들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금연과 절주·운동·영양에 대한 노인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행태를 높이는 쪽으로 해결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증진 사업계획은 금연·운동·영양·절주 순으로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구강보건 사업은 교육 및 장애인 구강보건,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초점을 두고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개별사업 계획으로서는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순서에 의해서 결핵부터 의약물 관리까지 15개 개별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으로서는 2009년까지 보건지소를 2개 신축을 함으로써 30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보건기능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으며, 2008년도부터 보건진료소를 연차별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1개소씩 신·증축 하는 것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이상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 보건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만 검토보고 하였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은 3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안병춘   전문위원 안병춘입니다.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건의료계획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4년 주기로 수립되고, 제1기는 1995년도에, 제2기는 1999년도에, 제3기는 2003년도에 수립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상정된 안건은 제4기가 시작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의 중기 보건의료계획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규정하고 있어서 동의를 구하는 보건의료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인구변화의 구조, 산업별 인구구성, 의료보장인구, 의료취약인구, 학교보건현황, 사망현황까지 지역사회의 현황을 심층 분석 제시하였고, 전주시와 인구구조가 비슷한 청주시와의 보건의료 현황을 비교하는 등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한층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유병률이 높아져가는 고혈압과 당뇨, 치주질환, 건강행태와 관련된 노인의 낮은 형평성에 대하여는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결전략을 마련한 것은 적절한 계획이고 꾸준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지역주민의 보건문제에 대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건강증진 사업의 우선순위로 금연과 절주 사업을 정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고, 보건소의 필수사업으로 운동처방 및 지도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 노인체조교실 운영, 질환별 운동 프로그램, 뱃살빼기대회, 시민건강걷기대회, 월중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스스로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건강을 증진시키는 건강의 증진사업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적절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별사업으로 급·만성 전염병 관리사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모성보건사업, 암검진사업 등 많은 사업에 대한 현황과 목표설정은 물론 활동전략까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성의있는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주시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된 바와같이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대비 8.3%가 치매 추정자로 볼 때 치매는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고 보살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가정의 파탄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의 조직력과 예산만으로는 치매환자에 대한 욕구에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주시의 과감한 예산, 인력, 장비지원과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보건소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안병춘   제가 참고로 결산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으로 되어 있는 결산서는 전주시 전체의 총체적인 결산서입니다. 그리고 이미 결산검사 심사를 마친 사항이고, 저희가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원님들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안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제안설명서는 책자에 나와있는 것 중에서 보건소 소관만 발췌한 것이거든요. 위원님들이 보시기 힘드시니까 이 제안서를 보시고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 이 제안서 내용중에서도 여러가지 현황에서부터 열 몇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현황이나 세입·세출 현황은 똑같은 수치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다만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사항이 불용액 현황, 왜 불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그 사실을 묻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 어차피 결산은 쓰여진 것을 승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개선을 위해서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교부지연으로 인한 명시이월이 되어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8쪽에 있는 명시이월 현황 말씀이십니까?

오현숙 위원   예.

○보건소장 박철웅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국비 5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2005년도 2월달에 저희한테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9일날 전주시 1회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6월 9일에 예산이 전주시에서 성립이 되었고, 이 사업 자체가 1년짜리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일에서 2006년 6월 30일까지 2개년에 걸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서 2005년에 사용할 예산은 2005년에 사용했고, 2006년에 사용해야 될 3,770만원을 2006년으로 명시이월해서 2006년에 사업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예산을 넘겨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했다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전체 만성질환 관리사업이 1억원 사업이었는데 그중에서 3,770만원은 2006년 6월 30일까지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현재 다 마무리 지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8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반납액으로 6,115만 4천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사유로 검진기관의 청구 지원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는데 익년도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은 매년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2005년 10월경에 시민이 검진을 하였다면 그 검진기관에서 검진비를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구가 2005년까지 다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검진기관에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2006년에 청구를 하게 되면 2006년에 다시 교부된 사업비로 계속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불용이 되면 그 다음해에 청구한 것을 그 다음해 예산으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불용이라고 해서 다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검진은 계속 이루어지는데 청구 과정에서 늦게 청구되는 것만 불용으로 남고 2006년 예산에서 지급을 하고 검진은 계속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그리고 방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 금액만큼 불용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이 예산만큼 지원받을 수 없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비는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국·도비 배정이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연도 것 예상을 할 때 적절하게 배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도 전국적으로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을 각 시도, 각 시군으로 배분하는 과정에서 약간 과다하게 저희한테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불용액이 조금씩 남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이번에 반납액이 2억 5,071만 8천원으로 예년에 비해서 많았던 것은 뭐냐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환자가 생기면 지원을 원래 하고 있다가 그 지원 사업비보다 의료급여법에서 의료급여 환자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원하는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희귀 난치성 환자가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는 그런 환자들을 동사무소로 연락을 해서 사회복지과 소속의 의료급여법으로 전환시켜서 그 환자에 대한 지원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로 인해 지원이 되고 저희 보건소 예산이 남는 그런 것 때문에 보건소 예산이 이번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 환자가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 그 환자의 지원폭을 넓히기 위해서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도록 조치를 저희가 했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6년도 예산이 얼마가 섰어요? 2005년도에 12억이 섰으면 2006년도에는 얼마가 섰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2006년도 예산서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박혜숙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검진기관의 청구 지연이라고 하면 이것을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이만큼 불용처리 했으면 2006년도 예산에서 이정도는 감해졌을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불용처리 사유중에 방금 위에 있는 의료비 지원같은 경우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의료법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용이 아니라 국·도비·시비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해야 될 예산으로 봐지고,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는 예산도 불용이 아니라 반납해야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불용처리하고 반납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비는 검진기관의 청구지연이면 이것은 불용사유가 아니죠.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을 해야지 어떻게 이 예산을 국·도비 정산을 해야 될 보조금을 불용처리 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사업비를 그때 지급을 못하면 그 검진사업이 진행이 안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다음해로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명시이월을 시키든지 해서 검진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해야 마땅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예산이라든지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 예산 자체가 그 해에 쓰지 못하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면 검진을 못하는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1천명이면 1천명 그 예산을 요구하는데 항상 예산이 1천명보다 많이 와서 그것을 해마다 불용을 시켜서 넘기는 것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을 여러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마무리를 짓지 않아도 그 다음 예산이 충분히 와서 환자들이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것을 불용처리하고 국·도비 예산을 반납하고 그 다음 예산으로 집행하여도 사업에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사업의 진행방향인데 국가에서 연도별로 신청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지금같이 해도 해마다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상 따라서 진행을 해도 시민들이 불편하거나 검진을 못받거나 지원을 못받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의 문제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불용처리 될 예산인지 여쭤보는 것이고, 물론 국가 예산으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산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이가 났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리고 의료법 개정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대상자가 감소해서 사업예산이 남게 된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 예산을 과연 불용처리 한 것이 적합하냐에 대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의 감소로 인해서 2006년도 예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하고, 이것이 시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불용처리를 할 수 있죠, 저희 시 자체 예산이니까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하면 되지만 이것은 국·도·시비 보조사업인데 어떻게 불용처리 하느냐 이거에요. 국·도비는 반납해야 돼요.

○보건소장 박철웅   반납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반납했다는 것이 어디가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8쪽에 반납액이라고 써 있습니다. 불용처리를 하고 2월말에 연도폐쇄하면서 반납할 것은 반납했습니다.

김창길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있는데 장태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소장님 답변을 듣고 있을 때 뭘 느끼느냐면 우리 정부의 예산이 풍족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보건복지부는 지방에다 돈을 여유있게 내려보내준다니까 저도 의아하네요.
  발상의 차이인데 장태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것을 불용액 처리 하면 국비나 도비가 나중에라도, - 정부 기관은 통계를 항상 뽑잖습니까. 이것이 관행은 관행이에요. 여유있게 주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지만 행정처리를 불용액처리 하는 것 보다는 명시이월 시켜서 다음연도에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한테 받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도 있단 말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접근하면 그 부분에서 수긍을 해주고, 불용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산 세워놓고 결국은 안써가지고 다시 우리가 되돌려 보내는 돈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도 생각해서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는 행정을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두 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장태영 위원   김창길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 이것이 말장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의 표현을 반납액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2억 5천 내지는 6,100의 불용액 중에 결국 불용액이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는것인데 그것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주 재원으로 쓰이는 거예요.
  저는 상식적으로 국·도비를 어떻게 불용처리 하냐 이거에요. 국·도비는 반납하는 거고, 시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불용으로 잡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게 되면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는 것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전에도 보건소 신축예산을 보면 지금 남아있는 구보건소 자리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그것도 여러 논란 끝에 나중에 정리한 것 아니에요. 부풀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어제 본회의장에서 전체적인 2005년도 불용액 액수를 보면서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134억인가 하는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동안 불용액 액수가 그렇게 클 수가 없다고요.
  제가 보기로는 국·도비 부담액 만큼의 불용액이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잘못 계산이 되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을 한 것이지만 국·도비는 소장님이 얘기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것은 반납조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시 불용액 총액으로 잡을 일이 아니라.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하셔가지고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국·도비도 불용액이라고 보고 반납조치 했는데, 순수한 시비만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나 세입으로 잡았는데 세입 잡을 때만 불용액 중에서 국·도비를 뺀 나머지 순세계잉여금만 갖고 세입을 잡으니까 예산계에서 그것은 가래가 타집니다. 국·도비는 반납 해버렸으니까.
  국·도비는 숫자적인 개념인데

장태영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절차는 두드려봐야 알게 되는데 저희가 이런 결산서 자료를 가지고 그것까지를 다 연결지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간단한 부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런 부분은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런 판단이 안서는 거예요. 여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4건을 다 두드려 보세요. 이 액수 나와요, 4억 9,700. - 이 4억 9,700이 그대로 가서 결산이 된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당장에 계산을 해봐서 우리 위원회가 보건소 불용액 일부는 찾아내야 돼요. 이것은 허수에요.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이것이 결산서 양식인데 저희들이 국·도비 만큼은 정산할 때 불용액이라고 않고 반납액이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명기를 해줘요.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개요서 작성을 할 때 현재 양식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위에 제목에는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으로 되어 있고 도표상에서는 반납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나 제가 명확하게 구별이 안되는 것 같다는 점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산계에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불용처리 되어서 시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간 부분하고, 불용처리 되었으면서 국비나 도비가 반납이 된 액수하고, 그래서 그 다음해에 시 전체의 세입으로 잡힐 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허수가 생기지 않도록 그것은 예산계 전체의 일인 것 같으니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여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위원   불용액 현황 6페이지 보면 4억 7,295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이 남아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9,490만 7천원이 나와있잖아요. 그 금액이 여기 5천만원 이상 불용액 4억 9,706만 2천원에 포함된 것이죠?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을 전부다 합계해서 내놓은 것이 6쪽 불용액 현황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국·도비 반납한 것은 안들어가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보조금 집행잔액은 국비 보조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후에 그것은 반납이 이미 된 돈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에 안들가 있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반납이 된 돈입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9,400이고 예산 집행잔액은 4억 7,200이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맞습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왕이면 우리 전주시내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5,600명이나 되는군요.
  물론 법도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편법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온 국비, 도비를 그분들 어려운 환자들이고 하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지원해줘야 옳지 않겠는가, 반납하지 말고.
  그리고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도 마찬가지예요. 6,100만원은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암 걸린 사람들한테 어떤 명분으로라도 약값으로 해주든지 어쩌든지 지원을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지혜를 짜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하게 저희가 수요파악도 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저희가 혹시라도 홍보부족이라든지 안내부족 때문에 전주시민중에서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못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반납액을 줄여서 저희 시로 온 국비나 도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리고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을 책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용역줘서 한 줄 알았더니 보건소 직원들이 만들어내셨네요?

○보건소장 박철웅   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은 전북대학교 의과학 연구소와 같이 만들었고, 전주시의 건강상황에 대한 조사에 관련된 부분은 전북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또 용역줬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여성규 위원   나는 직원들이 고생해서 만든줄 알았는데 용역까지 줬군요?

○보건소장 박철웅   개별사업 계획과 전략 짜는 것 등 이런 계획서 작성은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건강현황에 대한 조사를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여성규 위원   조사가 제일 중요하죠.
  이 용역비 얼마 들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3,8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조사했습니다.

여성규 위원   고생은 직원들이 하고, 재주는 곰이 넘고 입장료는 누가 다 따갔네요?
  하여튼 이 계획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저희가 앞으로의 4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동의하고 의결해 주시면 그 계획을 모태로 해서 매년 시행계획을 짜가지고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러면 이 계획대로 하면 전주시 예산이 증가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증가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 전체적인 예산과나 이런데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저희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규 위원   보니까 인원이 증가해야 되고 의료비도 증가해야 되고 약재비도 더 올라야 할텐데 그것을 예산과에서 반영을 해주느냐가 문제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구요. 예산 반영을 못시키면 이것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물론 예산이라는 부분을 미리 장담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획서를 짜고 시장님 결재를 맡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과정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주시 전체가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지의 표현대로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되겠다 생각합니다.

여성규 위원   제가 가끔 한번씩 보건소를 가보니까 옛날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안했는데 요즘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보건소 이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더라고요.
  해마다 증가하고 있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이용객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용객이 증가하면 인력이 따라야 하고 예산도 따라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그렇습니다.

여성규 위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정규직 인력 자체의 보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이 계획을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총액인건비제 등이 아마 시행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건소 정규직 인력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는 정규직 인원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임시직을 활용을 해서 그 사업들을 추스려 나가고 있습니다.

여성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보건소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에는 빠져있는 것인가요? 세입·세출 결산서 어디에 있나요?

○보건소장 박철웅   결산서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가 이 책자 작성과정에서 편제가 잘못되어가지고 보건행정과는 177쪽부터 진행됩니다.

김창길 위원   그것보다도 목차에 빠졌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176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176쪽부터 시작하고 건강증진과는 79쪽부터 시작하는데 제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태영 위원   불용액 현황을 결산서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308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장태영 위원   308페이지에 5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이 안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308쪽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불용액 5천만원 이상은 결산서 어디에 나와요? 그 현황이 결산서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통 못찾겠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4억 9,700에 대한 반납액 현황이 결산서 어디에 나와 있냐구요.

○보건소장 박철웅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176쪽부터 180쪽까지 제일 오른쪽 '집행잔액'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안 개요 8쪽에 5천만원 이상 불용액을 적어드린 것은 5천만원 이상만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8쪽 개요에 정리를 해드렸고, 그 개요를 정리하게 된 것은 보건행정과 집행잔액은 176쪽부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사고이월액과 집행잔액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천만원 이상만 뽑아서 8쪽에 정리를 하였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이 항목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것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국가 암 조기 검진사업은요?

○보건소장 박철웅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잔액은 81쪽을 봐주십시오. 81쪽 보시면 맨 위에 의료 및 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제일 오른쪽 보시면 거기에 집행잔액이 2억 5,071만 7,890원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81쪽 제일 위를 보시면 구분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그 의료 및 구료비가 다른 의료 및 구료비하고 같이 섞여있지만 대부분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항목이 그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장태영 위원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요?

○보건소장 박철웅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은 세 번째에 민간위탁금 보시면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예산현액이 12억 8,421만 1천원에서 지출을 쭉 하고나서 이월은 없고, 집행잔액에 6,115만 3,910원 적혀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돈이 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집행잔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8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를 보시면 예산현액 중에 명시이월이 6억 7천인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670만원입니다. 이 670만원은 만성질환 관리사업 3,770만원 중에서 항목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명시이월 670만원이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리고 나머지 2억 5천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뒤에 보시면 이월사업이나 이런데를 보면 불용액까지 나와있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 - 건강증진과의 이 항목같은 경우도 이월사업 집행현황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와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국비, 도비, 시비 얼마다, 그리고 불용액이 국비, 도비, 시비 얼마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290쪽에 보면 명시이월 현황에서 만성질환 관리사업비 3,77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290쪽에 보면 세 번째 칸에 만성질환 관리사업 해가지고 4개의 사업이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인건비로서 340만원이 이월되었고 일반운영비로 2,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 의료 및 구료비가 670만원 해서 총 3,770만원이 2006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그 이월액 표시가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81쪽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 항목에 670만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것은 저도 봤어요. 그런데 건강증진과의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 항목은 어디있냐구요. 81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 중에 명시이월된 670만원은 이월이 되었고 나머지 집행잔액 2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이 불용처리가 이렇게, -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이 항목이 나중에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만성질환자 670' 이것과 연관이 되어서 여기에도 현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이것이 국·도·시비로 나눠져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2억 5천을 반납을 했는데 거기에서 순수한 시비 5억 2,400 예산중에서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계에서 분류해서 넘어가고 국·도비는 도나 국가로 곧바로 넣어줘버리는데 그것이 현황에 나와있지 않다 그 말씀 아닙니까?

장태영 위원   현황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그런데 결산서 양식이 이렇게 된 것이라 보건소만 별도로

장태영 위원   양식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빠져있고, 아까 계산이 잘 되어있을 것이라고 해서 제가 결산서를 쭉 본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나타나있지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경리계에서 결산서류 자체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태영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결산서를 가지고 우리보고 결산검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구요. 이것을 하기전에 사전에 안내를 해주시든가 정오표를 주시든가, 도대체 저희들이 보기 좋게라고 정리해주신 5천만원 이상 현황, - 저희도 기준이 5천만원 이상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결산서에 전혀 들어가있지 않아요.
  아까 잠깐 설명중에 왜 보건소가 완산구청 밑에 가 있느냐,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그러니까 반납이나 불용액에 대해서 다는 설명 못하고 5천만원 이상만 선별해서 뺀 거예요. 보기 쉽게.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해서 잘 참고가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결산서상에 전체적으로 두드려 볼 수 있는, - 결산서상에 아예 누락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나중에 불용액이 온전히 정리가 되고 순세계잉여금든 그것이 나중에 세입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이 예산결산이 맞냐구요. 적은 금액을 떠나가지고 이 결산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보건소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결산서 자체 정리하는 기준에 관련된 문제 같습니다.

김창길 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그러한 본청의 부서에서 업무를 많이 수행하셨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해주세요. 정말 저도 황당했어요. 해당 보건소를 검토하다 보니까 아무리봐도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그때는 결산이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나와요.

김창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 결산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보건소를 찾아보려고 해도 항목이 없으니까 어디에 있는지, 따로 서류가 있는지 저 스스로도 우왕좌왕 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서류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서로간에 신뢰감이 깨지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은 전문직이시고 그러니까 행정직의 달인이신 엄종희 과장님께서 본청 기획예산과장님이나 김태수 기조국장님한테 충분히 말씀 전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이것은 그대로 건의를 하는데 당초의 결산서류가 장관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과, 사업소 별도로 딱딱해서 결산을 안하고 전주시 전체의 예산을 가지고 결산하기 때문에, 장관항별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사업소가 어디냐, 보건소가 어디냐 찾기는

김창길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가 예산서를 볼때에도 국·과별로 제목을 달아서 예산서에 나와요. 그러면 아까 장태영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일목요연하게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주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숨은그림 찾는 것도 아니고 보물찾기도 아니고 이렇게 찾아서 하라는 것은 행정의 낭비란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그래서 저희가 간략하게 만든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그래서 행정을 오랫동안 하신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찾으려면 우리가 일일이 페이지 위에 있는 과라든가 계의 명칭을 보고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소모성 낭비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장·관·세세항을 보는 것은 세부적인 목록이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의 기구를 보면 과별로, 계단위별로 쭉 예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최소한 앞에 페이지라도 달아줘야 찾아서 어디가 어떻게 된 줄 알지 이것을 가지고 헤매라는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철웅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김창길 위원   그것은 소장님께서 책임지실 문제가 아니라 전주시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아까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추가로 행정을 하시는 엄종희 과장님께서 같은 직렬에 있는 분들한테 말씀해주세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엄종희   예.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중점과제로 세 가지를 선정을 하신 거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암예방 검진사업도 해오시고, 대다수 한국 성인들 사망률의 첫째가 암, 혈관질환 이런쪽인데

○보건소장 박철웅   암도 10대 사망원인에 포함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일관되게 해오신 예방사업중에 암검진 사업이나 암예방 사업 이 부분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관리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망원인이나 요즘 나타나는 유병률이나 이런 추세를 봤을 때 암검진 부분도 중점과제로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중에서 복지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저희한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중점과제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시켜라 이런 부분이었고, 전국이 똑같이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은 어떤 지역만 따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업 현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사망률도 10대 사망원인에 들어가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지만 전주시 것만 따지고 봤을 때 전국 평균 암 사망률보다 전주시 암 사망률은 현재 낮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고혈압과 당뇨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를 했더니 전국 평균보다 전주시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주시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을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점과제로 선정을 해서 해결전략을 수립을 했고,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재는 건강보험 50% 하위자하고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만 혜택을 보고 있지만 2007년 이후에는 국가에서 그 사업들을 계속해서 늘려가려고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검진사업을 예정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저희 수준도 전국 수준보다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암 조기검진 사업 등은 일반사업으로 뒤에서 정리를 했고, 저희 전주시가 특별하게 전국 평균보다 사망률이 높은 질환만 중점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암 관리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암 사망률이 전주시가 계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위원   암을 말씀하셔서 추가로 여쭤볼게요.
  모자보건센터라고 아시죠?

○보건소장 박철웅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길 위원   최근에 거기도 암 전문 진료를 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시설 개보수도 하고.
  그리고 전북대 병원에서도 암센터를 신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과 전주시에서 하는 것과 향후에 서로 협조라든가 대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철웅   앞으로 암 사업은 중앙에 국립암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암센터에서 우리나라 전체의 암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연구, 진료 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 지역암센터라고 해서 도,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정도씩 지역암센터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작년에 국비로 해서 지역암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 시군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암 조기검진 사업에서 발견이 되면 그런 환자들이 지역암센터로 등록이 되고 앞으로 관리가 될 것입니다.

김창길 위원   서로 연계를 하는가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지역암센터를 광역권의 중추적인 기관으로 생각을 하고 각 지역에 있는 보건소가 검진이라든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을 직접 수행을 하고 지역보건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전문적인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연구에 관련된 부분은 지역암센터에서 광역권의 암사업을 하게 됩니다.

김창길 위원   모자보건센터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모자보건센터는 정부의 직접 관련된, 암에 대해서 교육이나 연구하는 기관이 아니고 거기는 보건복지협회라고 이번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자기 자체사업으로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도민, 시민 건강검진사업을 하고 자체적으로 진료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상호를 아예 '암'으로 딱 걸었어요. 그전에는 모자보건센터로 했다가 이번에는 아예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암'이라고 했고, 다 아시지만 암 때문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비용이 만만치않게 지금까지는 소요가 되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일산의 암센터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쪽으로 진료 받으러 왔다갔다하는 경비가 만만치않게 들어서 다행히 우리 지역에도 암센터가 지어져서 경사스러운 일인데 그 부분에서 협조를 잘 부탁드릴게요. 특히나 대학하고 전주시하고 보건의료 차원에서 소장님의 탁월한 능력을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열심히 연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장태영 위원님 계속하여 질의해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277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은 3대 중점과제나 여러가지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들을 하시는데 필요한 기관, 시설의 확충 및 정비계획이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장태영 위원   필요한 예산, 인건비, 인원 등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까지 인력수가 나와야 하는데 현원으로 2008년까지 가고, 2009년 가면 30명 증원이 되고, 예산도 보면 123억, 112억, 152억, 1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계획이라서 그런지, 이 확충 및 정비계획을 보면 이 계획이 과연 제대로 갈 것인지 의구심이 솔직히 들어요.
  예를들어 인력을 내년도에 다섯 명이 되었든 열 명이 되었든 늘리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조금 더 늘리고 이렇게 가는 것이지, 그리고 예산도 특별히 구체적이지를 못해요.
  보건소 1년 예산이 얼마죠?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세출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현 100억에 플러스 되는 것이잖아요. 2007년도부터는요.

○보건소장 박철웅   277쪽에 표시한 것은 인력수를 67에서 97로 30명을 증가를 시켰는데 저희 보건기관 확충하는데 있어서 보건지소를 4개년에 걸쳐서 2개 정도를 신설하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시장님 공약사항에서도 보건지소를 연차별로 4년간에 2개를 신설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1개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이 약 15명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1개를 세우면 인력이 15명, 예산은 약 2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인력계획에서 67에서 97로 증가를 시켰던 부분은 보건지소를 2개를 세우면 1개소당 15명 해서 30명을 2009년에 저희가 표시를 했고, 보건지소를 2008년에 세울 계획인데 그때 되면 15명이 1차적으로 증원이 되고 2차적으로 15명이 또 추가로 증원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예산도 이 계획대로 예산을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에 쓰기가 너무 복잡해서 현재 예산에다가 보건지소를 하나 추가로 짓는데 약 20억을 생각을 하고 2007년에 20억, 2009년에 약 20억 정도를 시설장비보강비로 잡았기 때문에 대체적인 것이 2007년에 좀 많고, 2008년에 적고, 2009년에 많고 이렇게 추계가 되었다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양해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은 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의회 동의를 구해서 통과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주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것이고. 단순히 책자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가서 '아, 사정이 이러니까'가 아니고 저는 계획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7항의 구체적인 중점과제를 이런 기관의 확충과 인력보강, 예산을 통해가지고 관철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3대 중점과제를 최소한의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기관, 시설, 인력, 예산.
  그런데 이것 굉장히 두꺼운데 잘 해주셨는데 고민이 거의 없어요. 추진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 1년 예산이 100억인데 2007년도에 123억이라고 하면 23억원의 증액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라는 거예요? 23억 늘어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철웅   그렇죠. 다른 예산을 주룩주룩해서

장태영 위원   그러면 보세요. 2008년도는 예산이 줄어요, 112억으로.

○보건소장 박철웅   20억 정도를 시설비에만

장태영 위원   이 예산이 보건소 1년예산 100억을 기본으로 놓고 플러스라고 보면 말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 23억 증액되어가지고 123억이 되고 2008년도는 어떻게 예산이 줄어요.
  그리고 보건지소를 1개소 짓는데 건축비이며 채용인원에 따른 인건비가 20억 이상 든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소장 박철웅   예, 20억 정도를 생각해서 2007년에는 20억 4,600만원을 시설 및 장비보강비로 잡았고, 2009년에는 22억 5천만원을 추정을 했고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안맞다니까요. 시설이 보강이 되면서 인원이 채용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지소가 2009년도 두 개가 느닷없이 생겨요?

○보건소장 박철웅   아니죠. 2년에 1개 생기는 것으로 계획은 잡은 거죠.

장태영 위원   도표도 잘못되었어요. 인원확충도 최소한 67 가다가 플러스 15 되었다가 플러스 15가 되어야죠.

○보건소장 박철웅   277쪽은 연차별로 2년에 15명, 9년, 10년에 15명 이렇게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최종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소에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이 계획을 구체화 해주시라고요. 제가 보면 총괄표로 봐서나 모든 면이 결론이 잘 맞지않다 이거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시설장비 계획이 되었든 인력이 되었든 이것을 구체적으로 4개년으로 해놔야 우리가 시장한테라도 안지키면 왜 이것 안되고 있냐고 따져물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주시장 이름으로 발행한 이 계획이 시장이 '이 계획이 무리입니다' 이 답변을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분화해가지고 보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대리 오현숙   김창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2007년도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의 시설 규모면.
  그러면 2007년도에 20억 들여가지고 보건지소를 하나 지었다 쳐요. 그러면 그 시설에 신축했으니까 그 다음연도에 인력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에는 2007년도보다 인건비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에는 불과 36억 2천만원인가 얼마 안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냥 급여상승분이에요. 아까 지적한 것이 맞아요. 장태영 위원님 예리한 지적 하셨어요.
  그리고 시설장비 보강비는 지소를 지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축은 아니고 유지관리비 차원으로 들어가는 비용이고, 아까 말씀한대로 인력에 대한 것은 충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니면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연차적으로 보건지소를 짓든지요.
  제가 봐도 뭐가 틀렸어요.

○보건소장 박철웅   이 부분은 연차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성은 위원   제가 못찾아서 그럴수도 있는데요,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획이 이것이 4개년 계획인데 건강증진 사업계획이나 개별 사업계획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인력 계획에도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건강증진센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철웅   서신동에 지어지고 있는 건강증진센터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처음 계획을 세울 때 지금도 그것을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쪽에서 직접 맡아가지고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산하 기관으로 해가지고 공무원을 증원을 시켜서 거기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임시직을 뽑아서 거기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획서상에서는 표현이 없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운영방법에 대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다른 주민자치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의 운영방법과 맥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서관이 거기 생기게 되면 그것을 직영하게 된다면 거기에 관련된 건강증진센터도 직영의 모델을 생각을 해야할 것 같고,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민간위탁으로 간다고 그러면 같은 건물 내에서 같이 일원화시켜서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표현은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저희 서신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건강증진센터를 더 많이 만드실 계획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될 수 있고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건물 자체는 복합건물이기 때문에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제일 처음 시도되는 건강증진센터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제안하는, 즉 그쪽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건강증진센터는 이렇게 가야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서신동에 어떤 복합건물이 지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증진센터가 권역별로 꼭 필요하다면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건물이 지어지니까 끼워넣기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에는 어느 권역에다가 건강증진센터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름대로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산을 반영하거나 다른데는 들어가 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4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기본설계는 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 유감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어도 정확하게 이것을 민간위탁할지 아니면 다시 정규직을 채용할지 정확히 가래는 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보건소 나름대로의 모델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4개년 계획 안에는 들어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 서신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계획상으로는 내후년이면 지어져서 진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4개년 계획 안에는 그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확정하실 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예.

○위원장대리 오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방문보건사업이 246쪽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 위탁기관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투입 목표나 목표달성 활동전략이 나와 있는데 위탁기관이 낸 사업목표들과 어떻게 방문보건사업을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이 보건의료계획하고 위탁기관에서 낸 사업방식하고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이렇게 제시한 사업대로 위탁기관이 실행을 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박철웅   현재 방문보건사업이 246쪽에 저희 자체계획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방문보건센터를 계획해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니까 거기에 맞는 인력구조와 수탁기관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되는 지침에 의한 사업 등 그런 것들을 다시 해가지고 여기에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체계획을 여기에 계획서를 냈는데 246쪽 8항 방문보건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부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수탁기관과 이야기를 맞춰서 최종안이 갈 때 시장님 결재 과정에서는 보완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전주시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지난 8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전라북도에서 전입하여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과 함께하고 행복과 사랑을 나누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과장 인사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진단에 의해서 주무과가 시민생활지원과 강순풍 과장입니다. 김종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운희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충영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지금 오고있어서 오시는대로 소개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태영 위원   2페이지 세입에서 미수납액의 내용이 뭔가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세입에서 미수납액은 2005년도 당시에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현재액 393만 6천원과 과년도 1,773만 4천원을 합쳐서 2,167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장태영 위원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 청소행정과 9억 7,200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이것은 소각장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완주가 7%, 김제가 9%인데 김제가 그때당시 연말에 시의회에서 미결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9억 7,224만원이 남았는데 금년에 완주군 부군수라든가 관계과에 협조를 해서 이번에 결산추경때, - 아직 추경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1회추경때 반영하도록 사전에 조율을 가졌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때 미납된 것이 올해 연도는 수납이 되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5년도분 중에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9억 6,378만 4천원이 미납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 예산이 안서있었어요.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연도폐쇄기 안에 67억 중에서 57억 4,200을 받고 9억 6,400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2006년도분은 아직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직 안들어왔다는 말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9억 6,400은 아직 미납입니다.

장태영 위원   2006년도 부담금 외에도 9억 6천이 아직도 안들어왔다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39억정도 됩니다.

장태영 위원   9억 6천은 현재 세입결손이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결손은 아니죠. 미납이니까 저희들이 받아야죠.

장태영 위원   받아야 되는데 일단 전년도 것을 못받은 것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전년도 것을 과년도 수입으로 받아서 조치가 됩니다.

장태영 위원   19쪽 주요사업 불용액 현황중에 서신 비위생매립지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의 불용사유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사업종료후 예비비 반영으로 국고 미정산, 추후 별도예산 확보 후 국고 반납예정, - 이 2억 1,500이 어떤 내용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 총 사업비가 460억, 저희들이 지출한 것이 390억, 그중에서 2억 1,500이 잉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중에서 390억은 그중에 보조사업이 342억, 자체사업이 52억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미지출액이 계속비이월로 해서 65억 7,542만 9천원하고, 거기에는 소각장 48억 5천, 2단계 매립장 17억 4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불용액이 2억 1,559만 2천원 중에는 보조사업비 7,927만원, 자체사업 1억 3,646만 5천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2억 1,500은 국고라는 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보조사업 7,900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고에서 정산해서 저희들이 약 50억 정도를 내년예산 편성해서 반납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장태영 위원   50억을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는 거기에서 60몇억을 반납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절충을 해서 약 50억 정도로 다운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한 2억 1,500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서신대체매립지 조성사업비 2억 1,417만 5천원하고 기타해서 141억 7천 합쳐서 2억 1,500입니다.

장태영 위원   50억을 국고반납해야 할 상황에서 이 금액을 불용처리한 사유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산이 전체적으로 같이 되었어야 그것을 반납을 하고 이런 정산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장태영 위원   이월을 해야죠. 이것은 별도 자료로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에도 이런 사례들이 이런 시설비에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50억을 반납할 상황에서 이돈은 왜 불용처리를 해요. 어차피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야되는데.
  그리고 바로 밑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비 5천만원 전용해서 한 것은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부하고 전라북도

장태영 위원   이것을 불용해서 자원순환특화단지 기본계획 수립을 않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금년 본예산에 또 세웠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총 사업비로 자원순환단지 예산이 그쪽에 7억 5천 세워진 상태에서 거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도 왜 불용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당초에는 저희들이 4자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자원재생공사, 도청, 그리고 저희 4 기관에서 협약을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내가 거기에 발담글 이유가 없다, - 속된말로 표현하자면- 그런 것이 되어가지고 협약을 못했어요. 그래서 늦어져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장태영 위원   늦어지고 그런 사유가 있으면 명시이월 하셔야지 왜 불용처리를 하셨냐구요. 불용처리 했다가 예산을 또 세워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계속비로서 충분히 22억, - 금년에 약 30억 정도를

장태영 위원   지금 이것은 결산검사잖아요. 그래서 주로 저희가 불용액이나, -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사업이 쭉 진행된다고 보니까요. - 그러나 말 그대로 불용액은 사업이 종료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또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불용처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서신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나 자원순화특화단지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불용사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도하고 협약관계를 계속해서 추라이를 하다가 시기적으로 이월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러가지고 그렇게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월사유가 아니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월사유가 아닌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그 시점에 예산편성 시점까지 안되어가지고

장태영 위원   전에도 주로 이런 폐기물 시설과 관련해가지고 그런 의혹이 있어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거의 열배 이상 발생했다고요. 여러가지 예산편성의 적합성이나 적절한 편성이 맞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사업예산을 계속 불용처리 하고, 그 정도로 사유가 복잡하고 긴박했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복잡하다기 보다 저희들이 도청하고 협약관계를 위해서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안이루어지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예산은 확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장태영 위원   이월했어야 된다니까요. 더군다나 기본계획 수립 5천만원 예산은 예산전용까지 했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약이 그 안에 이루어질 줄로 알고 자산취득비 남은 부분을 전용해서 이렇게 집행을, - 최대한 사업효과를 빨리 노리기 위해서 전용까지 했는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 하여튼 잘못된 부분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자활근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사업은 기초수급생활자나 저소득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분들에게 자립도를 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중도포기로 인해서 인건비가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혹시 차순위로 정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안은 안되어 있나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렇게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회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잔액은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 불용잔액은 많은데 이유인즉 그 대상자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차상위계층은 4,300여명 되고 수급자가 1만 1천명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일좀 하라 하면 요즘에는 수급자라도 힘든일을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그렇습니다. 가서 일좀 하라고 하면 저희가 아쉬워서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요즘에는 그런 3D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활근로자들이 선호하는 것은 화이트칼라 쪽, 책상에 앉아서 하는 사업을 원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많이 기피를 하고, 따라서 기피를 하는 것 중에서도 중도에서 포기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계속 다음번에 나가라 그렇게 해도 나가지도 않고, 또 어느 직종에 따라서 시장령도 있고, 사회적 일자리로 근로위주도 있고 지역봉사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성에 맞는데에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사업장에서 이 사람을 원하면 그마만큼 희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주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서 그런 계속적인 사업을 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 3천이나 남은 이유가 뭔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물론 사업계획서를 받기는 받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이런 것은 있어요. 정부에서 노임을 많이 해서 저소득층한테 그것을 주려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을 하고자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국비를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것하고 국비 지원오는 것하고 갭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는 많이 지원이 오는데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제가 1월달에 왔습니다만 왜 이렇게 사업비가 많냐, 타시도 사례를 분석좀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타시도도 이렇게 동일하게 사업비는 많이 남아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노임을 덜 주어서 남는다는 것인가요? 그 예상을 못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사업계획서를 책정하면 중도에서 나가지를 않아요. 중도에서 포기하고 안하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체크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만 자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으로 해서 가보시면 알지만 노임살포의 개념이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자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현장에 근무해 보니까 그런 것은 있더라고요. 왜냐, 가면 무조건 노는 것으로 많이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실무진에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김창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길 위원   5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보조사업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7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일시사역인부임 9,698만 6천원하고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 4억 3,755만 2천원이 있는데 9,600만원의 불용관계는 자활근로사업장 참여자 중에서 중도포기한 사람이고, 밑에 4억 3,700만원은 신청기간이 있는데 각 동사무소, 각 기관에서, 민간위탁, 시 직영, 완산구청, 덕진구청 등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인력들입니다. 그렇게 분류해서 된 것들입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이 단순인력들 주려고 하는 인부임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김창길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뒤를 넘겨보면 대부분 복지환경국은 사실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장을 많이 해줘야 할 부서에요. 그래서 다른 사업부서가 불용을 많이 했다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복지환경에서는, 특히나 복지분야에서는 돈을 남기지 말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분들한테 많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19쪽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차량 285대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집행잔액이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 4억 1,729만 3천원은 04년도 사고이월액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가 한번 갔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불용액으로 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왜그러냐면 경유가하고 가스 가격이 115원 이하가 되면 전액 보조를 해주는데 이상이 되면 보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가에 따라서 등락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이 04년도 이월액인데 그대로 불용처리를 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05년도에 예를들어서 경유하고 가스가 115원 이하 같았으면 285대에 대해서 다 해주는데 이 부분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전액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유가 등락차에 따라서 지급도 되고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었다가 불용이 된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이 4억 6,900이 전액 시비에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국비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장태영 위원   각각 반납하고 그런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데 왜 사업성과 진도는 47%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산대비 지출액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다른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것도 사업진도가 달라져야죠? 모든 것이? 다른 것은 다 사업진도가 100%인데.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왜그러냐면 예산이 8억 8,639만 2천원인데 지출액이 4억 1,729만 3천원이기 때문에 47%정도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른 부서는 다 지출액 남고 불용액이 있어도 100%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아까 말씀드렸듯이 115원 이하 같으면 전액 보조가 되면 100% 사업이 되는데 115원 이상이 되면 전액 보조를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한푼도 지급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에 따라서, 즉 경유가와 가스가 차이가 115원 이하 같으면 전액 보조가 되는데 이상이면 보조를 안해줍니다. 정부의 지침입니다.

장태영 위원   사업 지침도, 시각도 통일이 되어야지, 무슨 말씀인줄은 알겠는데 씩씩하게 하세요, 너무 겸손하게 하지 마시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 정도면 씩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태영 위원   100%라고 해도 되겠고만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음 여성정책과 시립어린이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육지원조례에 별도로 민간위탁 조항이나 지도감독 조항들을 전주시 보육지원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육지원조례를 가지고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나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지적사항을 보육조례와 같이는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영유아보육법에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까지만 이런 협약사항으로 협약을 하고 금년에 만료되는 우아어린이집부터는 협약사항을 할 때 이것을 명시해서 넣을 예정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래서 전주시 보육지원조례를 제정했던 배경중의 하나도 뭐냐면 각종 민간위탁 시설에 따른 여러가지 제반 협약의 기준이나 지침, 지도감독 사항이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만, 그 시행규칙에만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별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보육지원조례를 제정했고, 그 안에 민간위탁에 관한 제규정을 포함을 했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치사항중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규칙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마련한 지원조례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를 해주시라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규 위원   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15쪽을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불용액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하면서 하려고 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복지환경국 소관의 사회복지과가 명시이월 건수나 사고이월 건수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많습니다. 불용액도 많고. 그 원인이 있어요. 본위원이 4,5년 동안 이 부서를 추적하다보니까 첫째 현장부서이다 보니까 업무가 현장을 확인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업무는 엄청나게 국비사업이 많다 보니까 확인을 해야되겠고, 직원은 부족하고, 이것이 직원의 태부족에서 생기는 문제이고, 사회복지사와 행정단위의 사회복지 과, 계의 연찬이 부족해서 생기는 단골 메뉴입니다. 오늘은 세입·세출 결산승인에서 끝나지만 이것이 감사때도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되더라고요. 매년 되풀이 돼요.
  제가 국장님을 답변대에 모신 것은 국장님께서 이것은 이 국이나 이 과가 항상 이럴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고 직원들도 이번에 다 바뀌었어요. 직원이 한차례씩 바뀌다보면 일선 동사무소에는 복지사들이 두 명씩 배치되어 있고 복지도우미들이 있는데 구청과 본청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월액이 생기고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사회복지분야가 그렇게 중요하면서도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느낌을 말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이쪽 사회복지분야에 와서 보니까 업무 자체도 그늘진 곳에서 도와주는 입장이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나 공무원들도 인력을 조정하다보니까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감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장에서 뛰어야 할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감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 또 직원들의 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도 꾸준히 해나가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것을 검토를 해봤더니 도 시책추진 보전금이 연말 12월달에 왔다든가 사업이 동절기에 늦게 예산이 책정되어가지고 부득불 사업을 이월한다든가, 명시이월한다든가 사고이월을 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기획부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서 노인부서의 사회복지 기능이 있고 여러가지 집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노인의 날 준비하느라고 그쪽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무는 통째로 비어있고.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다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실은 직제개편을 통해서, 연찬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시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김남규 위원   예를들어 더 깊게 하자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직원을 뽑는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뽑았죠?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예.

김남규 위원   사회복지과도 이런 부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것은 지금 빈곤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 있고, 전라북도는 전국 지자제 단체중에서 밑을 놀기 때문에 사회복지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달체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서는 전주시정이 어디를 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의 계에 있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제에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는 간부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었고, 실제로 현업부서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해서 다음 직제개편때에는 사회복지부서가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전달체계라든가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 전주시와 유사한 타 자치단체를 벤치마킹해서, 비교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께 건의도 하고 보고를 드려서 보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계관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후에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국장 임민영   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평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주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수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이철수 기업진흥과장입니다. 라영술 동물원장입니다. 생활경제과장 김재호 과장은 해외출장중이고 김신 영상정보과장은 갑자기 부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 가료중입니다. 위원님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경영사업소가 문화경제국 소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으로 기술센터로 직속기관으로 변경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결산의 자리이다 보니까 직속 기관장이시지만 부득이하게 신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광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사항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경제국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용) 제안설명 - 경제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보고해 주실 것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신광만   예.

○위원장 최주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 고)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 - 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주만   다음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동물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미납액이 1억 5,400 사용료와 잡수입 1억 700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동물원장 라영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유일하게 세입 부분에 많이 잘못된 것이 저희 동물원인데 이 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동물원내 휴게실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를 민간한테 위탁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관리토록 되어 있는데 위탁받은 수탁자가 작년에 사용료를 안냈어요. 그래서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도 사용료 원금이 1억 5,200이고 이자 부분이 250만원 해서 1억 5,454만 4천원이고, 그 밑에 기타 잡수입 1억 746만 5천원은 지금 소송 진행중인 전 위탁자가 사용료를 안냈습니다. 그것이고, 그 밑에 과년도수입 136만 5천원은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에서 공사 부분에 가서 업체한테 공사비 회수 지시가 떨어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년도수입 이 부분은 아마도 결손처리를 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진행중이니까 소송 결과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 같고, 그런데 소송에 이기더라도 실익이 없는 것이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거의 없어요. 자동차 하나 있는 것만 압류해 놓았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도 소송결과에 의해서 결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위원장 최주만   그것을 채권 불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몇 년간 유예를 시킨 것입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유예시켜준 것은 아니고 지금 소송 진행중이니까 그 결과에 의해서

○위원장 최주만   그런데 만약 채권불능이 떨어졌다고 하면 몇 년간 재산추적을 하느냐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해봤고

○위원장 최주만   지금 협약을 맺고 있는 수탁자는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동물원장 라영술   작년 1년 해가지고 작년도분을 안내고 있어요.

○위원장 최주만   1년씩 협약서를 맺습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3년 해가지고 1년씩 사용허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최주만   전 수탁자도 그렇고 현재 수탁자도 그렇고, - 거기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까?

○동물원장 라영술   현재 수탁자는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취소했어요. 안내니까.

○위원장 최주만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때요? 수익이 안나요?

○동물원장 라영술   지금 영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진행중이라 어떻게 저희들이 손쓸 길이, -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문제가 많네요. 전 수탁자도 그렇고 현재 수탁자도 그렇고 영업은 하면서 협약서가 모순이 있단 말입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그래서 이것이 마무리되고 다시 위탁을 추진할 경우에는 까다롭게 해서

○위원장 최주만   월드컵경기장 같고만요.

○동물원장 라영술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협약서 한부 부탁합시다.

○동물원장 라영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얼마 안되는 예산에서 이런 미납액은 상당히 큰 금액 아니에요.

○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를 파악해보니까 아까 동물원장님께서 보고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관련 제규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했을 때 사용료나 임대로 이런 부분을 선납을 안하면 계약이 이루어져도 입주가 안되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이 되고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사인과 사인간의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한다든가 압류조치 한다든가 그럴 사항이 아니고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동시에 진행중이니까 일단은 재판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꼭 경제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전주시에 보면 화산체육관이나 로울러스케이트장이나, 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이나 똑같은데 이 조그마한 동물원도 그 모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 체결때 제도적 장치를 해놔야죠.

○동물원장 라영술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주만   그래야지 민사소송에 이기더라도 채권불능으로 재산이 없고, 그러면 행정력 낭비만 되는 것 아닙니까.
  협약서 한부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원장 라영술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동물원의 대부분의 민원이 휴게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어떤 시설이에요?

○동물원장 라영술   휴게실이에요.

김남규 위원   밥파는 곳이에요?

○동물원장 라영술   식당입니다.

김남규 위원   위생은 잘 해요? 배탈 안나고? 그렇게 싸게 박리다매하다가.

○동물원장 라영술   어렵네요.

김남규 위원   그러면 위생법으로 단도리를 해야지 괜히 애들 탈난다든지

○동물원장 라영술   그 부분은 구청에서 자주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김남규 위원   그런데는 연쇄반응을 일으키거든요. 악순환을 일으키고.

○위원장 최주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6일 내일 10시에 개최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