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4월 02일(목) 14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4시07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들어 우리 위원회는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 시설을 점검하였으며, 전주 한스타일 산업을 이끌어갈 전주 한옥마을 현장활동을 통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완벽한 시공을 주문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비교시찰 시 제주웰컴센터, 한라생태원, 제주올레를 체험하고 벤치마킹하여 전주만이 가진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에 중점을 두고 비교시찰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안건이 두 건이고, 시정질문과 민생현장 활동에 시간을 들이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저희 시 일자리 창출 사업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열정을 다하여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정숙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금년도 기업유치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리시에서는 비수도권 이전기업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산업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산업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였고, 지난 1월 지식경제부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이 기준에 맞추어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현행 시설투자금액의 7.5%에서 10%로 상향하였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망 중소기업이 창업할 경우에 부지매입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0% 범위내 최고 2억원까지의 지원을 20% 범위내 최고 3억원까지로 강화하여 지역기업의 창업을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로 수도권 이전기업의 경우 지난 1월 지식경제부 고시 개정시 부지매입비의 50% 지원을 70% 지원으로 강화하였기에 이 기준으로 맞추어서 7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시 미래전략 성장산업인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토지구입,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해서 투자비용이 1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원이 10명 이상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10인 이상을 신규채용 할 경우에 초과인원 1인당 6개월간에 60만원 이하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조업, 첨단특화산업, 콜센터 등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종전에는 투자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최고 50억원까지를 100억원까지로 상향하여서 전라북도 지원조례와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여섯 번째로 관광호텔업 등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일 경우에 투자금액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시설투자비를 지원하고,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국내 기업지원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관광사업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산업시설용지 분양 등에 관한 조례의 위임사항으로 시내에서 조성되는 산업시설 용지에 대해서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입주 우선순위 등 선정방법을 정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팔복동에 조성중인 친환경 복합산업단지에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탄소산업을 비롯한 기업유치 창업을 촉진해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참고로 들으실 필요가 있으신지, 아니면

임병오 위원   검토보고 해주시죠.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간단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검토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9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을 준용하여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을 50%에서 70%로 상향 조정 지원함으로써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의 저해요인 속에서 이전기업의 신속한 재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을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0% 상향 조정하여 많은 고용창출과 투자가 기대됩니다.
  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시 7.5%에서 10%로 상향조정과 유망 중소기업 창업지원시 10% 범위내에서 최고 2억원 지원에서 20% 최고 3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시 최고 5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은 물론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사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전주의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사업 투자기업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내외 관광사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광산사투자촉진위원회 구성과 관광사업의 시설투자비 지원을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하여 5% 범위내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고용인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보조금도 동일하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이 개정 시행되면 수도권 이전기업 및 중소기업과 대규모 투자기업의 진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이 확대될 경우 전주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주지역에 소위 말하는 공업용 부지가 몇 평방미터나 되죠? 공장부지로 할 수 있는 것요.
  그 자료는 안가져오셨나 보네요.
  그러면 현재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혹은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주에 내려오면 공장을 새로 짓기도 하지만 기존에 있는 공장에, 비어있는 공장을 활용해서 들어가서 하기도 하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비어있는 공장은 몇 개소에 몇 평방미터 정도나 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현재 팔복동 1단, 2단에는 비어있는 건물은 거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러는데, 그러면 공업용지가 땅으로 비어있는 곳은 몇 평방미터 정도 돼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전체적인 부분은 자료를 준비하고,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인 친환경복합단지는 71만평입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현재 조성이 안되었잖아요. 아직 시작을 안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1단지는 공사를 착공했고,

조지훈 위원   언제 완공이에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산단측에서 하고 있는데 완공을 저희들은 금년내에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문화재가 도중에 나와서 다소 지연이 되어서 내년

조지훈 위원   200만 평방미터 정도가 부지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재 남아있는, - 하려고 하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조성하려고 계획하는

조지훈 위원   남아있는 공업용지 중에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바로 자료를 준비해서

조지훈 위원   대략 어느정도 남아 있어요?
  현재 공업지역으로 되어있는 곳 중에 공장이 들어오면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공장만 지으면 되는 그런 산업단지나 이런데가 빈 땅은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까 말씀드린 1,2,3단지 조성을 제외하고 약 80만평이 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현재 200만 평방미터 정도의 여유가 현재 공장이 안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도로도 되어 있고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안들어와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고,

조지훈 위원   거기에 우리가 약 200만 평방미터를 또 조성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과거의 도량형으로 따지면 약 150만평 정도가 올 연말까지는 확보되는 것입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로 고시되어 있는 것이 80만평이고 현재 조성중에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현재 공업단지 혹은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땅으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 얘기를 듣고싶은데.
  그러면 공업용지로 지정고시가 되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아직 조성이 안된 곳.
  그것이 약 80만평 된다는 것이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에, - 올해 예산을 놓고 봅시다. 올해 예산에 그러한 땅들을 공업용지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서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비전사업팀에 산단조성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조지훈 위원   올해 예산 세운 것 있잖아요. 얼마나 서 있어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미 조성된 80만평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본위원이 반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널리 홍보할 것 아닙니까. 홍보해서 사람들이 여기에 창업 혹은 이전하겠다고 와요. 오면 공장부지가 없어요, 산업단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유의미한지 무의미한지에 대한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담당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성장산업과장 최락휘입니다.
  현재 전주시에 총 공업지역이라고 된 것이 620만 2천 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전용공업지역이 144만 4천 평방미터이고 일반공업지역이 386만 5천 평방미터, 준공업이 89만 3천 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전용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이미 산업단지가 개발된데이고, 일반공업지역은 일부 되었고 일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주택도 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개발하는 것은 친환경 복합단지라고 해가지고 일반공업지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 죄송합니다만 평수로 얘기하겠습니다. 9만평하고 6만평, 그것을 내명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70만평 조성한다면서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중에서 3단계로 그것은 공업지역이 아니고 현재는 녹지지역 52만평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200만 평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들어있는 것이고, 현재 우리가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평수로 따지면 한 10만평도 안되지 않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택공사에서 약 5,300억 정도를 투입해서 17만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우선 1단계 9만평은 주택공사 계획으로는 내년말까지인데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달라고 하고 있고, 2단계는 내명년 상반기까지 끝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용공업지역내에 땅은 안남아 있는 것이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남아있지는 않은데 빈 건물들, 아니면 옛날에 했다가 지금 공장이 덜 돌아가는 곳 그런데는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아까 질의하니까 빈공장은 없다면서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나대지로 남아있는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전에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면 건물로 공장이 비어있는데는 없다면서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빈 건물이라고 하면 예를들어서 8층 건물이 있다면 1층을 쓰고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하여간 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을 한다고 하는 것이 현 조건에서 의미가 있냐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탄소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클러스터를 하려면 이 정도 수준의

조지훈 위원   그 공장들이나 기업들이 올 수 있는 부지가 있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까 말씀처럼 우선은 내년말까지 해서 9만평이 되고 내명년까지 하면 17만평 정도 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이 조례와 관련해서 2009년도 예산은 얼마가 수립되어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조례와 관련된 것은 아니고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조지훈 위원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세운 예산이 올해 얼마나 되냐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올해는 의원님들께서 30억 세워주셨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므로서 증가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금년은 우선 저희들이 단순히 계산할 적에 5억 8천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5억 8천을 더 요구를 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면 어디서 갖다 해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니죠.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금까지 합치면 현재는 74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이 조례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탄소산업이 아직은 막 밀려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만 MOU를 채결한다든지 미리 선점하기 위한 방안도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남규 위원장님!

김남규 위원   조지훈 부의장님 의견에 같이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어 있을 때 유치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전망되는가 물어보고, 또 하나는 지금 새만금에 매립지를 하면 평당 52만원대인데 군장산업단지는 얼마대 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군장산업단지는 현재 분양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김남규 위원   분양가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제일 쌌던 것이 3년전에 19만원까지 갔습니다.

김남규 위원   지금 현실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지금은 약 7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팔복공단이나 이것을 조성하면 분양가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산업단지는 90에서 100만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조금 작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높이고 있습니다.

김남규 위원   완주 산업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에는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완주산단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 땅은 없는데 그전에 보면 한 40만원 정도 했습니다.

김남규 위원   하여튼 지금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이런 공단하고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그렇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특히 우리가 효성기업을 구체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유치한다고 할 때에는 아까 녹지지대에 대해서, - 지금 효성그룹을 한다고 할 때에는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그렇다고 봅니다.

김남규 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가 도로 예산을 백 몇 억 정도 해놓았는데 사실 더 급한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공단의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대기하고 있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21개 기업입니다.

김남규 위원   토지가 더 싸면 더 많이 올수 있는 것이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습니다.

김남규 위원   이렇게 급한데 그런쪽에는 어떻게 지방채 발행이 안되고 도로 쪽이 되니까 상임위원장으로서 서운하더라고요. 의장단 회의에서 하는데요.
  하여튼 그렇고, 관광쪽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죠.
  조례 6쪽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하고 그러는데 관광산업 지원대상 업종을 관광진흥법과 종합휴양법 이런 것에 의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주시내에 해당되는 호텔은 몇 개나 됩니까? 구체적으로 코아가 있고 리베라가 있고 관광호텔이 있는데 어떤 혜택을 받는가. 한성호텔까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은 없고 새로 신규투자 하는 호텔에

김남규 위원   이게 모법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온 법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무엇인가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관광진흥법에 있고 도 조례에도 있습니다. 도에서도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남규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까, 우리 전주시가 제일 시급한 문제가 영화제를 개최하고 축제를 하고 한옥마을에 120만 정도가 오는데 관광 컨벤션이 아니라 숙박업이 부족한데 이런 것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런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야 하는데 도에서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호텔이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 전주에다 호텔업을 크게 지어라 그렇게 유도하는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고, 저는 여기다 더 집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한옥마을의 민박체험이라든지, 예전에 김명곤 장관 있었을 당시 모텔도 관광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 이런 것을 생각을 안해봤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너무나 해외로 많이 나가니까 국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모텔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래서 한국관광공사와 인증제를 주어 버리면 그것을 숙박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모텔업까지 관광호텔쪽에 붙이기는 그렇고요, 소규모이기 때문에 여기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집어넣기는 어렵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회와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히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기 나와있기는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전주시의회 의원이 1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이 들어가는 비중이 10%도 못된다고 보는데 이게 과연 위원회를 구성했을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10%도 못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교수, - 어디든지 모든 위원회에 행정에서 중점을 두는 것이 대학교수님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위원회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학교 교수님들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이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어차피 의원님 숫자는 적더라도 이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사안이 의회 의견은 전부 수렴된다고 봅니다.
  15명 이내 중에서 숫자야 상관 없습니다만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이 들어가고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게 된다면 시나 의회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네요.

○위원장대리 권정숙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회 상임위원회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관련도 있고 관광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전주시 관광사업을 어떻게 하므로써 전주시민들한테 이익을 줄 것인가 하는 그런 일념으로 의원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중은 최소한 20% 정도는, 의원님들이 두 분 정도는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병오 위원   관광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투자만 했지 실제 어떤 소득이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더러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대비 소득이 적다는 지적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제영화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소위 모텔 말고 관광호텔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한옥마을, 그리고 전통문화사업을 육성하면서 그런 지적들이 많이 되고 있죠.
  아까 평소 존경하는 김남규 위원장님의 대안과 지적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되지 않고 새로 신규로 신축하거나 투자하는 그런 관광호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적과 함께 그런 사업을 할만한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어쨌든 일반 사업자가 참여해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시에서 한옥호텔이나 대형호텔을 짓도록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당장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임병오 위원   관광호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도 없고 그런 내용도 전무한 상태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렇습니다. 소규모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금년에 들어왔는데

임병오 위원   사업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죠. 관광호텔을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아직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제2청사 앞에 옥성 주차장 부지에다가 관광호텔을 하겠다고 전통문화국에서 동의해준 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사업승인 해줬습니다.

임병오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 공동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이 유보되었던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그랬다고

임병오 위원   그런 내용도 있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지금 사업승인 해줬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우리 관광분야에서 관광호텔업으로서 적당하다는 그 승인입니다. 건축허가하고는 별개이고요.

임병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논하고 토론할 때에는 그런 내용도 얘기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이해도 하고 그러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신뢰가 안되잖아요. 적어도 그런 실예나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나 새로 투자하는 한옥호텔이나 관광호텔에 한해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병오 위원   우선 예산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투자하고 건립하고 시설하겠다 하면 구체적으로 예산 방안이 있어야 할텐데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그러니까 일반인이나 기업체에서 자기 자본으로 호텔업을 200억 이상 투자해서 전주에다 짓겠다 그랬을 때 전주시에서 인센티브로 최고 20억까지 지원해주겠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

임병오 위원   그러면 우선 당장 한다고 보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세워야 되죠.

임병오 위원   추경예산에?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금년에도 성장산업과에 있는 예산이 있고 하니까.

임병오 위원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 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50만원 하다가 60만원으로 20% 상향 조정하여 많은 고용 창출과 투자를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임병오 위원   지금까지 지원된 내용은 몇 명이고 어느정도나 되는가요? 포괄적으로.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지경부 고시 개정이 지금까지는 한사람당 5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60만원으로 10만원 올랐고, 차제에 말씀드렸듯이 수도권 기업이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입니다. 그래서 50%로 70%로 올리는데 시비 부담은 하나도 없고, 국가 정책으로 수도권 규제 차원에서 이 고시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본 조례도 상정한 이유가 있고

임병오 위원   지금 교육훈련 하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들이 유치를 해와서 여기에서 창업을 했다든지 하고 필요한 인력의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임병오 위원   지금 몇 명이 교육훈련을 받고 있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교육훈련은 기업별로 이런 사람은 양성을 해서 써먹어야겠다 그렇게

임병오 위원   그것은 아니고 현재 현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기업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명에 2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임병오 위원   국장님! 저희 위원회 위원들이 질문하면 과장님들이 국장님한테 자료를 보조해주세요. 자료가 있는데 안해주면 안되잖아요. 국장님이 전체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질의응답 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고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지원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2천만원요.

임병오 위원   아까 관광형 사업은 이런 틀을 갖추는 제도적인 체계와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가지고 기업유치가 어려워지니까 지식경제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포괄적으로 완화시켜 주는 거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올려줬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런 내용들이 공히 다른 타시도와 같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지경부 고시는 똑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인센티브 내용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인센티브 내용도 50%에서 70% 올렸기 때문에 단지, 땅값이 얼마 가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퍼센테이지 상향률은 똑같습니다.

임병오 위원   본위원이 그 내용을 왜 파악하는고 하니 다른데와 똑같은 일이라면 접근성이나 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기업이 이전하지 이렇게 멀고 같은 입장이라면 누가 기업이전하는데 동의를 하겠느냐, 그래서 좀 더 뭔가 특별하고 새로운 것이 있어야 기업유치하는데 용이하고 유리하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조례를 대폭 손질을 했고, 수도권 기업이 올 경우에만 50%에서 70% 올려줬고 비수도권 기업은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은 고시에 의해서 자꾸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전북은 괜찮습니다. 수도권이 생각할 때 그렇게 멀지 않는 거리이고, 전라남도나 경상도 이쪽 보다는 서울이 가깝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예, 김남규 위원장님!

김남규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지방자치가 되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우리 지역의 현실에 맞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투자유치 조례 전반부 부분은 산업단지 부분에 대한 탄소라든지 새로운 신규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좋은 조례인데 관광쪽 조례 같은 경우는 제주도나 강원도, 경주 같이 대규모로 200억, 1천억 이상 투자되는데 우리 현실에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진안군이나 다른 군단위를 보면 농촌에서 체험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겨냥하는 것이 구도심의, 특히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테마 민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30가구 정도 있고, 아중리 지역의 모텔들도 전환을 이쪽으로 해주고 싶고 그러는데 이런 현실적인 조례를 개정할 수가 없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도 중국에서, 청도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는데 이분들이 잘데가 없어요. 그런데 전주는 언제까지 큰 것만 기다리냐 이거죠. 그래서 그럴때에는 테마 민박이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것, 우리 현실에 맞게 해서 그런 분들을 수용해주면 좋을텐데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계속 큰 것만 하니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조례의 특색이 작은 것에도 주목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필요할텐데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관광 부분은 자세한 것은 관광과장이 답변을 하고, 큰 틀로 봤을 때 저희들이 관광분야와 탄소분야를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담았던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이제는 관광도 산업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어느정도의 관광업을 투자하는데에다가, - 제조업만 전주로 왔을 때 기업유치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 해서 관광 부분도 폭넓게 집어넣어서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담아보자 해서 관광사업도 넣은 것이고, 또 저희들이 계속 투자해서 연구도 하고 보니까 탄소산업이 세계 8개국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도 금명간에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탄소산업도 획기적으로, - 포항하면 제철, 전주하면 탄소 하듯이 이 부분도 대폭적으로 지원책을 늘려서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 조례를 담았습니다.
  다만, 관광 부분을 조그마한 부분까지도 투자로 봐서 인센티브를 주었으면 하는 위원장님의 뜻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안병춘 과장님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과장님 답변 들으실 필요 있습니까?

김남규 위원   그래도 한 번 들어보셔야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관광사업 시설 투자비를 완화해서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소규모의 호텔업도 지원해주시라는 그런 내용이잖습니까?

김남규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우선 이 조례 만들어놓고 한 번 해보고 워낙 실적이 없거나 부당하면 앞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남규 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방자치 조례의 특색이 항상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나 위에서 큰 것 가지고 하니까, - 지금 오늘도 중국 관광객들 오셨잖아요. 그분들 어디서 자야 합니까? 광주로 갈 것입니까? 예를들어서 그러지는 않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각 대학에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많이 비었어요. 그런 것 다 조사해서 그런데한테 지원을 해주면 방이라도 깨끗이 하고 무엇을 한다 이거죠.
  현실적으로 조례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담겨져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도에서 5%, 시에서 5% 하면 전체 10%가 지원이 되거든요. 200억 이상 투자했을때요.

김남규 위원   제가 전망을 하건데 새만금 시대가 오면 부안이나 김제나 군산쪽에다 관광업을 투자하지 전주 쪽에다 투자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과장님 알다시피 정말 유치를 잘했는데 잠잘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뺏기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다 서해안 쪽에다 뺏기면 우리 전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한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 넣어줘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다음에 한 번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죠.

○문화관광과장 안병춘   예.

김남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서윤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언제 제정이 되었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최초 제정은 2000년 9월 22일날 되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작년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작년도에는 총 26억 정도

서윤근 위원   올해 30억이란 얘기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 30억이고, 올해도 지원액이 작년 수준으로 조금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기금이 동시에 지출되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기금은 쌓아놓고 거기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목표는 3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이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올해까지 3번 밖에 안했습니다. 50억, 10억, 30억 해서 세 번에 걸쳐서 쌓아놓기만 했고 계속 썼었죠.

서윤근 위원   기금을 300억까지 쌓는 것이 목표라고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원래는 그렇습니다. 적립을 300억까지 하려고 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제가 질의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나름대로 긍정성이 있고 유의미하다고 보고, 특히나 탄소산업 관련해서 전주시의 주요한 정책사업으로 가져가는데 있어서 특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2009년도 올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가,나,다,라,마,바까지 해서 50만원을 60만원으로, 2억을 3억으로 올리는 약간의 상향조정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들어 이런 것입니다. 남들은 5% 줄 때 저희는 땅이 조금 비싸고 하기 때문에 7.5% 올렸고, 7.5%를 이번에 10%로 올리고 조금씩 그렇고, 남보다 인센티브가 많게 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이 두어졌고

서윤근 위원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근거는 땅값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런 것도 있고 여러가지는 있겠습니다만 제일 큰 것이 우선 부지비가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근에 있는 청주라든지 논산쪽까지는 심리적인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철도가 없고 공항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커버한다고 볼까요,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실제로 이것이 퍼센테이지를 약간씩 상향조정하고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막연하게 조금씩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지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10%, 20%씩 상향되고 10만원, 20만원씩 올라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촉진시키는데 득이 될 것이라는 면밀한 계산속에서 나온 퍼센테이지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50에서 60만원으로 높인다든지 10만원씩 높이는 것은 도 조례나 국가 시책에 따라서 한 것이고, 다만 탄소산업에 80%를 주겠다 이런 부분은 이미 저희 특화산업이고, 또 하나 이렇게 저희가 하겠다라고 한 것이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굉장히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어떤 기업이 전주로 오는데 있어가지고 도 조례에도 이런 비슷한 촉진조례가 있나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지원을 받고 도에서 지원을 받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럴 수 있는 소지도 있고 시 혼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들어서 LS 전선이 올 때에는 위치가 완주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전주시에서 33억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러면 3자협약이었던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국가에서 50억, 도에서 37억 4천만원, 저희가 33억 3천, 완주군이 33억 3천만원해서 15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지급 시점이 어떻게 되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신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서윤근 위원   신청 시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원래는 사업계획부터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부담감을 안기 때문에 실제로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윤근 위원   투자라는 개념은 어떨 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쉽게 얘기하면 등기가 나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서윤근 위원   MOU 체결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그때는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MOU 협정을 체결하고 무산된 경우가 없지 않아 발생하잖습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있을 수 있습니다. 발생합니다.

서윤근 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다가 다시 회수가 되거나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은 이전이 완료되면 그때 평가를 해서 지원했고 작년도부터는 미리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 이것이 지원하면 10년간 이 사업을 영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만약에 사업을 접을 경우에는 이자까지 쳐서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문제 발생한 적이 있었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예, 있었습니다.

서윤근 위원   전주는 없었다는 말씀이시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직까지는, - 두 건 정도가 콜센터쪽에서 있었는데요 채권확보는 끝냈고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마'하고 '바'번 주요 내용 자료중에서 '마'는 탄소산업이고 '바'는 대규모 투자기업인데 이것이 예를들어서 탄소산업 관련해서 효성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마'에 근거해서 탄소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최고 100억까지 지원을 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확대로 해가지고 최고 100억원이 중복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 예를들어서 대규모가 아닐지라도 탄소산업의 경우에는 80%까지를 주겠다라고 한 것이고 최고는 100억입니다.

서윤근 위원   마찬가지로 '다'나 '라'번도 중복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그렇죠. 중복은 아닙니다.

서윤근 위원   이중에 하나인가요?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아닙니다. 조례속에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서윤근 위원   가장 기업입장에서

○성장산업과장 최락휘   유리한 쪽으로 해줍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해주신 전통문화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전통문화국장입니다.
  먼저 늘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주식회사 롯데쇼핑에서 송천동 롯데마트를 개점하면서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신축해서 매장 존속시까지 우리시에 무상 제공함에 따라서 어린이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도서관 관리와 운영이 가능하고 독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로 어린이들에게 독서지도와 양질의 독서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한 비영리 법인을 선정해서 어린이 독서환경 조성 및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민관 협력체계를 갖추어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기간으로부터 3년 정도이며,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해 접수된 법인 단체의 운영능력 및 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운영에 적합한 위탁기관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주송천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동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끼리 간단한 간담회를 가졌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3페이지 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2인 이내로 구성, 민간전문가:도서관 운영위원 7인, 시의원:송천어린이도서관 운영협의회 상임고문 4인이 있는데 그 지역 시의원 네 분이 다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송천동에 거주하시는 의원님 네 분으로 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송천동을 제외하고 어린이도서관을 나중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달라집니까?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예, 그때 그때 달라집니다.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사만 끝나면 자동으로

권정숙 위원   심사위원 구성이 건 당이군요?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예, 그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위원회입니다.

권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전주시 도서관중에 민간위탁이 들어가는 경우가 첫 사례가 되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서윤근 위원   물론 특수한 도서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전주시가 설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위탁관리 된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서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시에서 건립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지금 6개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운영하는 소규모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는 전부 위탁운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섯개의 공공도서관이 아닌 규모가 작은 소규모 작은 도서관의 기준에 준해서 여기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고, 또 하나는 여기는 시설을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롯데쇼핑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들한테 무상사용하도록 한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윤근 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알겠고,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만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겠다는 것인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의 기본이 전주시의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것 아닌가요? 전주시의 공유재산 또는 전주시가 관리하는 업무? 사업?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저희들도 그것을 가지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축한 시설물이 아닌데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동의를 구해야 하느냐 안해야 하느냐를 놓고 많은 검토를 했고, 또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받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동의를 구하고 하는 것이 좋다 그런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이와 유사한 사례가 사회복지관이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주공에서 건축은 하고 운영만 우리 시에서 하거든요. 그것도 위탁을 주어가지고 위탁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작지만 일단 우리한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우리 시장이 하는 사무의 하나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생략할까 말까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제가 처음에 이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장과장 말씀하신대로 작은도서관들은 운영주체를 그 동네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에다 맡겨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면 어떠냐 그랬더니 이것은 조금 특수하고, 면적도 크고,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서윤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질의 보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런 작은 도서관도 전문적인 사무직을 두어서 관리를 하는 것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 자치단체에 맡기는 부분은 주변여건이 좋은데는 잘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만 주변여건이 좋지 않은데는 거의 사장되고 있어요. 쭉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번에도 잘 운영되는 도서관에 도서책자를 전주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잘 안되는 도서관을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잘되는 도서관은 주변에서 책도 많이 모집이 되고 그러는데 잘 안되는 도서관은 그나마 방치되어 버리는 수준으로 가고 있거든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김명지 위원   그래서 또 하나는 이런 사례가 또다시, - 이렇게 기업 차원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라고 했을 때 어떤 평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며 어떤 시설 정도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히 이번기회에 민간위탁사무를 넘길때 기준점을 제시를 해서 공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역적 안배 차원에서도 사실 실무 국을 책임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호성동 승마장 같은 경우에 위탁기간이 끝나가지고 부득이하게 작년에 재연장을 해서 올 6월까지 재연장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연장을 해줬는데 올 6월에 가서 또다시 그분들이 고집한다고 해서 내년 6월까지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차제에 전주시 예산으로 용역비라도 계획을 해서 그곳을 어떠한 형태의, 복지면 복지, 문화면 문화, 도서관이면 도서관 등 어떠한 형태로 써야 좋을 것인가 공개적으로 용역을 해서 검토해서 그분들도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주시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 7,200평이나 되는 막대한 땅을 좋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첫째 승마장 문제에 대해서는 사용기간이 6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비 차원에서라도 우리 예산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확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이 7개는 운영중이고 11개는 준비중이고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4개가 준비중입니다. 합해서 11개입니다.

권정숙 위원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되면 송천도서관도 작은도서관에 준해서 거기하고 비슷하게 운영비 지원이나 이렇게 해서 운영하실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차등을 둘 계획인지 묻습니다.
  이것을 차등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이 민간위탁 동의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연간 500만원, 운영비로 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송천 어린이도서관은 규모로 봐서는 3배 정도 됩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100평 내외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90평이니까 약 300평이니까 면적으로도 그렇고, 이용면에서도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전주시내에는 없거든요. 지금 처음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도 많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거기보다는 조금 운영비를 높여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300 정도는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작은도서관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여기는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정도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사서 인력도 1명 정도는 필요하고

권정숙 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장시간하고 끝나는 시간하고 명확히 정해져야만이 운영비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니까 이것을 하실 때 지역민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정하시고 운영하시지 않으면 여러가지로 민간위탁을 안하는 것만 못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시에 대한 부담이요.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문제를 민간위탁 하실 때 다시 재정비해서 우리가 수탁자를 정했을 때, - 사실 개장이나 끝나는 시간을 수탁자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조정하실 수 있는가 그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예, 그것은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천 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운영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는 도서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중, 삼중 검토를 거친 다음에 확정을 해서, 또 협약이 체결이 되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거기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장시간이나 그런 논의는 안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했고, 롯데마트 측하고도 아직 계약도 체결을 안했어요. 왜냐하면 계약서 안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은 여기에서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제반 세부계획을 앞으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권정숙 위원   왜냐하면 개장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운영비 지원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운영비에 대한 개략적인 3,300이라는 안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나오셨다 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그것은 저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있는 지역이 이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도서관과는 달리 어린이 전용도서관이니까 어린이들의 이용빈도나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개장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합리적으로 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어린이 도서관을 여러차례 방문도 하고 그래 왔어요.

권정숙 위원   그러면 다른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몇 시에 개장해서 몇 시에 끝나던가요?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10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나고 그렇습니다.

권정숙 위원   그 기준을 꼭 지켜주셔야 될 거예요.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보다 길게 했으면 했지 짧게는 않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중 BTL 도서관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자리에서 짧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평화도서관은 신성공원내에 신축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아중도서관의 경우에는 우리 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주민센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의 위치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바로 추진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예산의 부족함은 없습니까? BTL이 엎질러졌으니까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이미 BTL 사업은 무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우리 시 예산과 국비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남규   그 부지는요?

○시립도서관장 장현옥   그 부지는 여러군데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보고, 지난번에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해봤지만 접근성도 떨어지고 산에 있기 때문에 위치로는 적정치 않다는 그런 의견들이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거기는 안하고 대신 주민 밀집지역으로 정할 계획으로 있어요.

○위원장 김남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것을 질의를 했느냐면 호성 승마장 부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차피 도서관을 지을 때 국비를 따오든지 어떤 특별교부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 저희 위원회에서는 사실 권고사항으로 용역을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5월 추경에라도. 그래야 그것이 가시화되어서 하지 본예산하고 추경하고는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시기가 급한 거예요. 6월에 승마장 부지에 위탁이 끝났을 때 어떤 얘기의 거리가 되어서 정말 쟁점이 생겨야지 이것이 계속 가면 저희 위원회로서는 부담스럽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문화경제를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위원회에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권고하고 싶은데 국장님! 5월 추경에 용역비 세워 주십시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할게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나는 권정숙 위원님만 동의를 해준다면 권고사항으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권정숙 위원   저만 완산구라 그런가보네요.

○위원장 김남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 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송천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4월 7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