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09월 04일(금)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2.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7인 발의 )
2.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26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권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와 과학기술 위성 2호인 나라호 발사 실패 등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어수선한 작금의 상황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의 얼굴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위원님들과 합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송경태 의원외 7인 발의 )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권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위원회 송경태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멍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문화경제위원회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제 얼마남지 않은 우리 8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날까지 같이 노력하는 의미에서 저는 오늘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하였는데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3만295명의 장애인 체육의 여가 장려와 지원 보호를 주로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서 우리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확충하고 나아가서 삶의 질 향상을 구가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그런 지원. 그리고 동호회 보호 육성. 그다음에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부디 본 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되어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이 보다 더 알차고 유익한 재가 체육 및 여가 활용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열   전문위원 박노열입니다.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등 답변을 받고 싶은 분을 지목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임동찬입니다.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노고가 많다는 것을 먼저 인사 말씀을 대신합니다. 장애인 체육에 관한 체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장애인 체육에 관련한 체계 단계가 지역 단위가 있고 전국 단위가 있고 아시아가 있고 세계 올림픽이 있고 그렇죠.

송경태 의원   예.

임동찬 위원   주로 주목을 받는 것이 지역의 체육도 중요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인 체육이 실질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전문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쟁을 갖춰서 전국대회나 아시아 대회 세계 대회에 걸맞는 그러한 국가 대표를 전임하고 그리고 강습을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태 의원   우리 장애인 체육도 비장애인 체육과 마찬가지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전주시의 경우는 엘리트 체육뿐 아니라 생활 체육까지도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는 체육 그 자체가 재활 치료에 한 단계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해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바로 체육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전주시에는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접근하면서 체육을 즐길만한 그런 여유 공간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의 생활체육 공간 내지는 엘리트 체육 공간은 있지만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또한 기회조차도 있지 않습니다. 즉 문호개방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제에 전주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실은 장애인들의 체육진흥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지출 비용이 경감된다라고 하는 거국적인 또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상당히 복지 지출이 경감되고 또한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데도 좋은 의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동찬 위원   참고하기로 하고요. 행정도 행정이지만 교육 당국하고도 좀더 구체적인 그런 협의나 조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후에 대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떤 고려된 바가 있습니까?

송경태 의원   아직까지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미흡한 것 같고 앞으로 정책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저는 아직 못들었습니다. 차제에 올해에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비도 론볼링장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 지금 설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점진적으로 생활체육에 예산 조금 배정을 할 계획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임동찬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전에 집행부하고 일정부분 교감이나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던가요.

송경태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집행부 하고는 예산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의를 못드렸고 조례 제정을 해서 예산은 임의 조항으로 해놓았는데 좀 더 갖춰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느선까지 있는가는 조례 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규칙으로 해야 될거라고 봐요.
  지금 저희 조례에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동호회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리고 도 단위같은 경우는 장애인 단체 체육 위주로 가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장애인들에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지적해준게 있습니다. 과연 동호인들 체육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할 경우에 그 통제 수단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저도 교감해보고 한 관계로 보면 이것은 급진적으로 하는 것은 재정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기존에 동호회 팀들이 있기때문에 그 팀들에게 우선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해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임동찬 위원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의원은 의욕도 중요하지만 조례를 개폐하고 그렇기때문에 그 합리성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정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윤근 의원외 2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서윤근 의원님의 발의로 지난 제248회 정례회시 회부되었으나 유보되었으며 제258회 임시회에 재상정하였으나 표결로 부결된 안건을 보완하여 금번 임시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하신 서윤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두 번의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다시금 이 자리에 서서 설명드릴 수 있게 해주신 김남규 위원장님를 비롯해서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문화경제위원님들께 깊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에 사실 두 번에 그 이외에 간담회를 통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때와 이번에 다시금 제출했던 조례가 큰 골격에서 다르지 않고 물론 그 과정속에서 우리 집행부와 문구나 몇 곳의 내용들을 수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골격이 변하지 않았기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모두들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유예와 관련해서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노무현 정부시절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이 상당한 진통끝에 통과가 되었었고요. 그것이 시행되는 시점에 앞서서 정권이 바뀌고 이명박 정부에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사실상은 무력화시킬려고 하는 유예할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 과정속에서 국회에서 그리고 전 사회적으로 많은 충돌이 있었던게 있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실상 사회적 화두가 되어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 문제가 단순히 국회에서 중앙 정치권에서 충돌하는 충돌의 소재가 되거나 또한 노동자와 회사, 노사간의 대립속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일련의 소재들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실제 우리 일상 전주 시민들이 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고 일상사적인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 집 건너 한 집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열악한 처지의 우리 비정규직의 문제는 전주시 경제를 이야기하지만 얇은 지갑으로 인하여 전주시 지역경제에 내수 구매력을 떨어트리면서 실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비정규직 문제가 다시 한 번 중앙정부의 문제나 노사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방 정치의 문제이고 지방 정부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지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주시가 좀 앞서 나가서 새로운 지방 행정 서비스의 전형을 만들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논의와 긍정적인 결과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열   전문위원 박노열입니다.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안을 제출하신 서윤근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등 답변을 받고 싶은 분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서윤근 의원   한 가지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다. 4쪽에서요. 넷째줄에 위촉 권한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전주시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표현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떠한 센터나 복지관이나 시가 따로 운영하는 기구에 속한 위원회가 아니고 소위 이른바 시정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이야기하는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예가 생각이 안나는데 그 위원회를 이야기하는 것일 때 이 부분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원센터내에 운영위원회는 이 운영위원회와 다른 개념이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었을 때 전주시 노인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나 평생학습센터나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다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위촉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조례 예를 들어봤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차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위원은 운영위원회 10명 구성 직능별로 딱 맞춰놓는 것은 이의가 없이 하되 센터장이 위촉을 해야 된다.

서윤근 의원   이것이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조율이 됐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금 그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대로 넷째줄에 위촉 권한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구성 조례에 의거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원회와 여기서 이야기하는 운영위원회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김명지 위원   내부적으로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전주시 의회에 이 조례가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다른 조례하고 똑같다고 보고 지금 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서윤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복지관이나 다른 센터 부분도 여기에 의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신 그렇게 따지면 구성원 10명을 직능별로 나눠놓지 않죠. 그런데는. 어디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데서 운영위원회를 8명이든 10명이든 하는데 담당 과장 둘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변호사, 노무사, 관련 교수, 시민사회단체 2명 이렇게 나뉘놓는데는 없죠. 그렇게 따지면

서윤근 의원   그런 것도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명지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차원일 수도 있는데 비정규직 센터라는 것이 재정적이나 행정 지도 감독을 전주시에서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받는데 그러면 센터장이 10명이라는 직능별로 정해놓고 센터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은 일반 운영위원회나 일반 위탁시설하고는 맞지 않죠.

서윤근 의원   저는 일반 위탁시설의 예를 들고 있다니까요. 예를들어서 안골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명지 위원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골 노인복지회관에서 이렇게 운영위원회를 직능별로 구성해놓고 그것을 안골 노인복지회관 관장님이 위촉하지 않는다니까요.

서윤근 의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안골 노인복지회관 예를 들었는데 위탁을 하기때문에 그런 사례에 예를 따라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어떤 사람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연직으로 하는 업무 담당 과장이나 지방노동청 비정규직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이니까 관계없지만 센터장 성향에 따라서 나머지 8명은 센터장 성향으로 다 가버릴 수가 있잖아요.

서윤근 의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유독 특별나게 이렇게 잡힌게 아니라니까. 이것만 특정하게 그렇게 간다고 하지 마시고

김명지 위원   아니에요. 서윤근 위원님.

서윤근 위원   제가 노인복지관 예를 들었잖아요.

권정숙 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곳은 지금 비정규직 센터를 그러면 자체내에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에서 협조해서 설치를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서윤근 의원   여기서 개념은 똑같은거죠.

권정숙 위원   아니죠. 복지회관 이런 곳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법인으로 해가지고 전부다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는거거든요. 시에서 운영비 지원만 하고. 그 개념하고 같이 보면 안돼요.

서윤근 의원   그런건가요.

권정숙 위원   그러죠.

김명지 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이게 발목잡을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서윤근 위원님이 한쪽으로만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서윤근 의원   그럴려고 하지는 않고요.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거거든요.

권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법인 설립해가지고

서윤근 의원   우리 전통문화센터를 시에서 만든 것 아닌가요.

권정숙 위원   전통문화센터 시에서 만들어가지고 민간위탁준거죠.

서윤근 의원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시에서 만들어서 민간위탁간거고 다 그런 사례중에서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명지 위원   그런데 전통문화센터 운영위원 저도 운영위원인데 그것을 시장이 위촉하지 센터장이 위촉합니까?

서윤근 의원   그러면 저는 일반적 사례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일반적 사례에 맞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좀 위험한 말씀인데 지금 진보신당 의원으로서 8대에 활동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센터장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센터장 성향으로 나머지 8명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것은 굉장히 듣기에 그런 말씀이에요.
  센터장 성향에 따라서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 관련 교수 1명, 시민사회단체 2명이 센터장 성향에 따라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서는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서윤근 의원   제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닌데요. 그렇게 들렸다면 제가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으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되면서 이게 어려운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담당 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다고 하는데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센터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까지는 저희도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금년 4월 29일날 제정해서 그게 공포가 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전주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모든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조례에 나와있는 것이 4월 29일날 공포가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나 이런 각종은 이 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현재 이 말이 맞다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시장이 위촉하는걸로 되어야 됩니다. 조례상은요.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전주시 평생학습센터에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을 시장이 위촉하나요. 지금 우리가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권정숙 위원   시장이 위촉하죠.

조지훈 위원   아니에요. 센터장이 위촉해요.

권정숙 위원   우리 각 위원회도 오잖아요. 추천 안하고

조지훈 위원   평생학습센터장이 요청을 하죠. 시에서 만든 기관이에요. 그리고 시가 거의 직영하는거나 다름없는 기관이죠. 그런데 우리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전주시의 공무원이 센터장을 맡아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할 수도 있고 민간위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는거예요. 현재 이것은 정해진바가 없기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할 때와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와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건데 그것은 시에서 직접 비정규직센터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비정규직 센터의 센터장이 비정규직 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운영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당연한거죠. 어디나 다 그렇죠.
  예를들면 금암 노인복지회관, 덕진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각종 청소년 문화의 집 다 시에서 시설을 해서 공모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직영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시설은. 다만, 전문가 집단에게 민간위탁을 준거죠. 모든 시설은 그 관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거죠.
  비정규직 센터도 그런걸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김명지 위원   전혀 아니죠. 예를들면 전통문화센터 운영위원이나 우리가 두 단계가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린이집에도 운영위원이 있어요. 어린이집에도 운영위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위탁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구성원으로 거기 센터장이 위촉해주는 것은 그것은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볼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급에 하도급이냐, 도급이냐 이 차원인 것 같은데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주시 일반 위탁업무 조례에 근거해서 맞춰주어야 지원금 나가는 부분이나 관리 감독이나 행정적인 지도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따로 떨어진 도급에 또 하도급으로 봐서는 전혀 통제의 기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죠.

조지훈 위원   시에서 위탁할 것을 전제로 해서 봅시다. 시에서 각종의 업무를 위탁준 업무들이 있어요. 각종 업무를 민간위탁준게 많잖아요. 시의 사무를 위임해준 것 아닙니까? 그 사무를 위탁받은 모든 기관의 운영위원 중에 시장이 직접 운영위원을 위촉한 사례가 있나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위촉합니까?

조지훈 위원   이것은 만약에 센터를 시에서 직영한다고 하면 시장이 임명하는거고 만약에 그것을 민간위탁준다고 하면 민간위탁받은 단체에서 센터장을 임명하는거죠.

김명지 위원   여기에 보면 시의 직영 이런 이야기는 안나오고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는데

조지훈 위원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김명지 위원   그러면 이것만 유독 이렇게 할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위원회가 지금 평생학습관에 운영위원을 담당 업무 과장 둘은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하나, 관련 교수 하나, 노무사 1명, 변호사 1명 이렇게 정해줍니까?

조지훈 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보면 그것은 바꾸면 된다고 봐요. 저는 저도 그게 약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운영위원회에

김명지 위원   또 하나는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센터장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거기까지는 가서는 안되겠지만 센터장 성향에 의해서 센터장이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한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지훈 위원   그 한쪽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김명지 위원   한쪽의 의미가 뭐냐면 편협된 생각을 가진 사람 생각쪽으로 몰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조지훈 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조례에 나와있는 것처럼 위탁을 취소하면 되는거죠.

김명지 위원   어떤 위탁을 취소해요.

조지훈 위원   민간위탁 주었다가 전주시 업무에 맞지 않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취소하면 되잖아요.

김명지 위원   굳이 이것을 만들때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그런 것을 그러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해서 만들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해놓고 잘못되면 없애기 위해서

조지훈 위원   나는 무엇을 우려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커뮤니케이션이 안되는 것 같아요. 뭘 우려하는 것인지

○위원장 김남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 집약된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정숙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입니다.
  방금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석에 배부한대로 수정하여 가결하기로 위원회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담회에서 집약된 위원회 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 권정숙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가 9월 8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6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