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찬 의원외 10인 발의)
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으로 기온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건강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찬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주신 임동찬 의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찬 의원   임동찬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과 그리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평소에 존경과 사랑을 같이 하는 김남규 위원장님, 권정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혜숙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본 의원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 잘 아시는 대로 전주와 그리고 완주에 통합 현안 문제가 전주시 미래에 지향적인 문제뿐 아니라 전주를 좀 더 획기적으로 그리고 광역화시키기 위한 전주시민의 염원과 희망과 꿈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일부 규정을 제시해서 완주 군민들한테도 전주시민과 함께 그리고 대등하고 그리고 동등한 이런 체육시설 이용에 대해서 좀 더 뜻을 같이 하고자 비용도 수혜도 혜택도 같이 주고자 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주 완주 통합에 대비한 통합 조례로서 9월 14일 전주시에서 완주군에서 제안한 상생 협력사업을 10월 9일 전주시의회 의장단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주시 집행부에서 추진한 전주 완주 상생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할 것을 천명하는 등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통합 지원을 목적을 두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중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수영장 등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 훈련에 대해서 사용료 50% 감액과 체육시설 이용료 중 월드컵 골프장 이용료 할인을 10%, 50%까지 완주군민에게 거주하는 군민, 장애인, 특기생에게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이 하나가 되는 적지만은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와같은 충정으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검토와 함께 본 의원의 조례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각별한 배려와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임동찬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 답변을 받고 싶은 분을 지목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는 바랍니다. 김명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전북도민일보에 딱 나왔어요. 수준이하 전주시와 통합은 절대 불가, 완주군 의회에서. 작은 목소리지만 정말로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윤리특위 회의에서 의장실에서 내가 똑같은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내가 한 이야기가 그냥 그대로 거의 100% 똑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동찬 의원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이 무슨 용도로 쓰는 경기장이냐고요. 가장 주된

임동찬 의원   주된 것이 축구장이지 않습니까?

김명지 위원   지금 완주군에 면 단위를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임동찬 의원   예.

김명지 위원   완주군에 면 단위를 가면 인조잔디 구장을 넘어가지고 천연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는 면이 거의 60%정도 되고 3,40%는 인조잔디 구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근교에서 거기는 1일 하루 사용료가 4만원이어가지고 전주시 축구 동아리 어지간한 모임 단체들은 면 단위로 줄대기를 서가지고 면으로 공을 차러 다닙니다.
  그리고 종합경기장에 육상경기장, 잔디축구장, 야구장 이것은 월드컵 경기장하고 마찬가지고 실내베드민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면 단위에 실내 베드민턴장 없는데가 거의 없어요. 다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말로 지방정치하는 사람들이 통합을 원한다고 하면 정말 다 벗고 다 줄려면 좀 자중하고 정말로 통합이 군민이나 전주시민들이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준이하 전주시와 통합은 절대 불가하고 똑같이 뭘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라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동찬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찬 의원   기사 내용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헤드라인만 봤는데 아마 격한 내용들이 상당히 기재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파격적으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지만 또한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용이하지 못하기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어떤 유인책과 함께 그리고 완주군민 내지 그런 기득권층과 정치권이 지금 성화되어있고 그리고 감정화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일정 부분이라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막연히 그냥 구호로만 할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노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과 도리가 아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충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완주 전주 통합이 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완주군민이 전주시민인 것입니다. 전주시민이 완주군민이고. 그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전주시에 국한된 조례들이 완주 전주가 통합이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성도 전혀없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이만큼 완주군민을 위해서 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수준이하 전주시와 통합은 절대불가라는 말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해서 완주군에 기득권층, 완주군 의원들만 매도할게 아니고 전주시 기득권층하고 전주시 의원들도 스스로 성찰하자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이 내용이 보시면 알겠지만 신,구 조문 대비표가 완주군민이 사용할게 하나도 없어요. 완주군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뭘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주시에 있는 기득권층, 전주시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찬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최주만 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최주만 위원   최주만 위원입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김명지 위원께서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통합 기본베이스를 만들어나가자 이런 취지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임동찬 의원한테 죄송하지만 너무나 성급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괄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 전주시민들이 뽑아준 의장 우리 의장단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 완주군 출신에 의장을 주겠다, 상임위원장을 50%를 주겠다, 첫 예결산위원장은 완주군 출신에 주겠다. 이것도 정말 성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용이야 좋아요. 그러나 앞서 우리 김명지 위원님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여기 쓰라고 해도 안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우리 완주군민하고 똑같이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데에는 동의를 같이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이 전주와서 쓸 이유도 없고 또 이런 것을 한다고 해서 너무나 시기상조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그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서윤근 의원께서도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들었는데 통합를 하는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너무나 성급하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또 발의한 임동찬 의원님도 십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임동찬 의원님 심정이나 본 위원 심정이나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완주군하고 전주시하고 통합하는거에. 통합 의지에는 똑같은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다고 하면 지금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산적해 있는 문제가 이것 하나이겠습니까?
  관하고 직결되는게 주차장 문제도 그렇고 학교 문제도 그렇고 수도 없는 걸치는게 많은데 그것을 이왕이면 통크게 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임동찬 의원님이 하나로 통합해서 그렇게 가자라고 하면 저 본 위원도 적극 찬성하겠네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가지 중에 100분의 1가지고 그야말로 전주시 의원이나 전주시 기득권층이 생색내는 것이지 달리 뭐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주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조례를 묶어서 할 수 있는 전주 완주가 같이 갈 수 있는 그것을 조사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찬 의원   그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동의를 하면서도 무슨 내용인고니 일이라는게 잘아시겠지만 우리가 첫 단추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차장이나 학교 그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단계적으로 이런 부분을 해봄으로서 그런 장단점을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문제를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조례안도 일정부분 하나의 큰 도움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일부분이라도 물론 비판도 저 크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노력하는 충정 역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이해와 함께 통과시켜 주시고 심의해주시고 그리고 김명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뭔가는 과감하고 실제 우리 전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완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그런 부분에 전무가와 함께 행정이 그리고 의회와 함께 고민해서 이후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와 함께 같이 공감을 합니다.
  반면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비록 적지만 큰 효과는 나지 않을 것 같지만 완주 군민과 전주시민들의 적게라도 공감을 형성할 수 있고 또 전주시의 노력의 하나의 일환이라도 충정이라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제도적으로 입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주만 위원   뜻이나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 예를 들면 완주군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급식지원이 물론 지금의 안건과 무관한 이야기겠습니다마는 급식지원이 완주는 초,중,고 다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마을에 모정이나 경로당 부분도 거의 100%에 가깝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그런 부분 그리고 지방채가 우리 전주시는 약 2천억 되잖아요. 그런데 완주군은 240억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최소한 어느 한 부분보다는 오늘 전통국 소관이니까 전통국 소관을 모두다 또 경제국 소관을 모두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손질을 해야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나 완주군에서 비아냥거리잖아요. 생색내기용 그런 것 하지 말자.
  그런데 나는 그 부분이 통합에는 찬성하지만 별로 피부에 닿지 않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마치 크게 인심 쓰는 양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언급했던 의장단에서 어떠한 논의 끝에 기자회견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통크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의장을 완주 출신으로 한다, 상임위원장을 완주출신 몇 %로 한다, 예결산위원장을 한다 했는데 예를 들면 더 통크게 단체장을 완주군 출신으로 한다. 왜 이런 말은 못합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쪽 출신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이해가 안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전통국 최소한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한 뒤에 일괄로 처리를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임동찬 의원   우선 초,중,고 급식 문제는 전주시에서도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대시설도 학교마다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주하고 완주의 지방채 현황을 보면

김명지 위원   임동찬 위원님, 제 질의받고 답변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만 읽어볼게요. 수준 이하 전주시와 통합은 절대 불가, 완주군의회 통합 반대 특별위원회가 최근 전주시의회의 통합의 의장 및 상임위원장 50% 완주 출신 배려 관련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벌언이라며 수준 이하의 전주시와는 통합을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게 모두의 제목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완주군하고 접경 지역의 시의원으로 있는 본위원으로서는 정말로 전주 완주 통합을 원하는데 자꾸 완주군 지방 정치인들이 잘못된 발언을 해서 지금 안되는 것처럼 몰아가는 큰집에서 작은집을 막 공격 형식으로 몰아붙이면 통합 불가능합니다.
  저는 통합을 진짜 원하는 의원으로서 지금 현실을 냉철히 직시하고 정말로 군민과 시민이 같이 통합을 원하는 쪽으로 지방 의회에서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이것 같이 또 만약에 그쪽에서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라는 식으로 하면 통합에 득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제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는 말씀이고 현실이 MB 정권 들어와가지고 지금 4대강 살린다고 해가지고 삼천변뿐만 아니고 아중천, 소양천 전부 지금 산책로를 만듭니다. 1년이면 여름에 홍수 한 번만 오면 그 산책로가 다 떠내려가는데도 또 다시 만들어요.
  아중천 지금 준공검사도 안된 상태에서 엊그제 비 100미리정도 오니까 산책로가 다 떠내려갔어요. 준공검사도 안한 상태에서 산책로가 다 떠내려갔는데 일주일도 안되어서 다시 지금 다 해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이 돌로 계단을 10여군데 만들어놓았어요. 준공검사도 안끝났는데 서윤근 의원이 이것 위험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그것을 포크레인으로 다 뜯어가지고 지금 나무 계단으로 다 해놓았어요.
  이게 차후 하자보수로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증액해서 한 것인가 알다가도 모를 노릇이에요. 준공검사도 안끝났는데 돌 계단을 다 뜯어가지고 나무로 해놓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소양천 공사를 하면서 뚝방길을 6미터로 지금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양천이 오다 보면 역전뒤에 장재동 그 뚝방길하고 아중천 뚝방길하고 소양천 뚝방길이 딱 만나는데 오늘 현장 한 번 가보세요. 거짓말같이 완주군에서는 6미터로 뚝방길 공사를 해오고 우리 전주시는 시비가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생각도 못하고 3미터로 가있습니다.
  경계를 완주군하고 전주시를 이쪽은 완주군입니다. 이쪽은 전주시입니다 말할 이유도 없어요. 3미터로 가다가 거짓말같이 6미터로 딱 늘어나 있어요. 자치단체가 달라가지고 MB 정권에서 4대강 살린다고 하면서 전 국토의 산책로를 천으로 다 잇는다고 한 것이 완주군 뚝방길은 6미터, 전주시 뚝방길은 3미터 만나는 교차점이 전주역 뒤에 있으니까 한 번 가서 보시자고요.
  그래서 제가 임동찬 의원님한테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에 하나 이런 것이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찬 의원   우선 우리가 청주, 청원를 보더라도 거기가 주민투표를 해가지고 부결이 됐더라고요. 인구도 청원이 많아요. 거의 18만인가 되더라고요. 청주는 우리하고 거의 근사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 통합이라는 두 단어가 고통스럽고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런 부분이 찬성을 받으면서 성원을 받으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 앞에 너무나 늪과 같이 거대한 장애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대로 물론 완주군의 우수성도 저희들이 간과할 수는 없죠. 반면에 전주에 또 장점도 큽니다.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고 그리고 완주군에서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도 그만한 노력을 해야 겠지만 완주군에서도 진짜 통합을 근본적으로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속성에 대해서는. 그러나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이유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무슨 세금의 폭탄, 빚의 폭탄 이것은 부채, 기채 현황를 자세히 보면 실제 그게 아니라는 것이 증빙 자료로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지만 하나라도 극복하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본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체육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저도 전주 시민의 의지와 어떤 대의 기관에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않고 있다. 그런 지방지의 비난성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장단과 의회는 아마 고민이 컸으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은 전략적으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면은 오히려 불난집에 부채질하고 석유뿌리는 격이 아니냐 하는 것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하나라도 서로 큰 효과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노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와 사려를 해서 이 개정조례안이 원만히 심사 결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남규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골프장이건 체육관이건 빙상경기장이건 수영장이건 이것을 완주 군민들을 전주시민에 해당하는 전용 사용료로 했을 때 수익이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현재 개정할려고 하는 부분은 감면에 관한 조항만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주군민들에 대해서 전주시민에 준하는 사용료를 받겠다 하는 거잖아요. 동등한 사용료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예.

조지훈 위원   그러면 이 시설들의 수익에 변화가 있을까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거기까지는 분석을 못해봤는데 완주군 관내에는 상당한 여러 시설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감면하고자 하는 부분은 4가지 시설입니다. 일부는 사실은 축구장같은 경우는 완주로 많이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지금 여기 개정하고자 하는 수영장이나 골프장 이런 문제는 완주군민들도 많이 활용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거나 우려를 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완주군민들이 몇 만원 냈는데 사용을 많이 하다가 사용료 감면을 하면 그 수익이 줄어드는건지 아니면 비슷한건지 아니면 더 많은 완주군민들이 사용을 하므로서 수익이 늘어나는건지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임위원님, 혹시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고민해보신 적 있습니까?

임동찬 의원   일정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 사항이 크지는 않겠지만 적게는 있을 거예요. 출장 와가지고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럼으로서 저는 사용료가 줄어들지는 않을거라고 봐요. 저는 증액이 될 것으로 보는데요.

조지훈 위원   완주군민에게 전주시민과 동등한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전주시에서 손해보는 것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임동찬 의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안해봤지만 단순히 보면 손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까지 감면을 안해주다가 했을 때 이용자가 늘어나서 손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을 요목 요목 따져보자는 거예요. 전주시에 축구장이 몇 개고 완주군에 축구장이 몇 개고 수영장이 전주시가 몇 개고 완주군에 몇 개고 예를 들면 축구장만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송천동, 호성동, 우아동, 이쪽 사는 사람들은 봉동 수영장을 다녀요.
  왜그러냐 하면 전주 사람들이 가서 회원권을 끊어도 아무 터치를 안하고 그냥 회원권을 발부를 해줘요. 그런데 거기는 4만원이에요. 시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시골에 있기때문에 봉동 사람들이 수영장을 별로 활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거의다가 호성동, 송천동, 우아동 아파트 사는 분들이 거리로 5분도 안되기때문에 봉동 수영장을 다니는데 봉동에서는 완주 군민만 회원권으로 받고 전주시민은 안받는 것 없습니다. 전주시민도 가면 회원권을 그냥 발부를 해줘요.
  이런 현실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자고 하면 정말로 저는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않나라고 이런 것도 할려면 솔직히 예를 들면 활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 완주군에 몇 개고 왜 반대를 하고 찬성을 하냐는 것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뭔가 뺏길 것 같으니까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찬성을 하는 우리 전부다 찬성을 하는 이유가 뭔가는 얻을 것 같으니까 찬성을 하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만약에 전주시가 완주군하고 통합을 해서 좋은 일이 같다고 하면 통합을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벽을 깨주는게 지방 정치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 순수하게 접근을 해주는게 기득권들이 해주어야 되고 리더들이 해주어야 되는 일이지 마치 선동해가지고 강압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이면 저는 될 일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질의 답변없이 위원장님이 투표를 하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남규   알겠습니다. 고언기 국장님, 아시다시피 김명지 위원님의 의견에 같이 동의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송천동이나 호성동쪽에 축구단이 많은데 다 완주군에 가서 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 대상만 말했지 사용료에 대한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왜 감면대상만 확대했지 사용료에 대해서 안했나. 덕진수영장 문제, 완주 봉동수영장 문제 이런 것처럼 복지적으로 접근하는 체육시설이 있는가 하면 또 암벽 등반같이 대둔산에다가 하면서 구이 중인리도 있고 하듯이 이런 것을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저희 위원님들이 생활적인 요소를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주군에 축구시설, 야구시설, 종합운동장 시설이 되어있는데 의회는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있는가를 보기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어떤 숫자에 대해서 문구에 대해서는 지금 다 질의를 않는 것 같아서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완주치를 다 시키고 왜 송천동에 있는 축구단 20개가 봉동, 고산, 경천 다 가요.
  사실은 완주군 시설을 다 이용하고 있어요. 왜, 전주시는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이번에 개정한 족구장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족구장 한 시간 반에 만원 너무나 비싸다고 해서 시장실에다가 청원을 내고 저희 의회도 올 예정이고 그런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해주셔서 이런 체육시설을 어떻게 해야 완주와 전주가 상생을 이룰 수 있는게 이런 어차피 통합이 이번 물건너가면 다음이라도 후손들이라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관계국에서 체육지원과를 하고 있기때문에 로드맵을 밝혀가지고 의회하고 한 번 머리를 맞대서 체육 문제 하나만이라도 같이 의회와 집행부가 공청회를 한 번 하는 수순으로 해서 이것은 주민투표가 있든 말든간에 그렇게 한 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전통문화국장 고언기   이번에 저희 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완주와 서로 공문으로 또 오고가고 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일부분에 속합니다마는 저희 소관 사항으로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물론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우선 화장장 이용료 문제 이런 것도 따로 다루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한 부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국에 의원님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가 이 한 건이 들어있고 두 건은 지금 체련공원, 전주 완주 인접 지역에 체련공원을 해보자 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세우자 이런 부분도 일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지 문화축제나 이런 축제도 완주와 같이 하자 그런 부분도 들어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지역이 다르기때문에 전주지역과 완주지역은 집값 문제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상당히 완주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은 많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사용료도 싸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 전주시하고 완주가 그 격의 차이는 그런 것들이에요. 물론 자동차가 있기때문에 다 이동을 해서 합니다마는 전주와 완주의 시설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면 집값 문제, 시설비 문제 이런 것들때문에 완주가 사용료도 싸고 시설도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고 봐요.
  물론 저희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큰 의지의 표현이다. 하나의 큰 차원에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현재 이것 하나 조례 개정함으로서 크게 혜택이 간다 이런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우리 전주시나 의회의 의장단에서도 했지만 의지의 표현으로 그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는가 해서 찾아내고 찾아내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동찬 의원   봉동에 있는 수영장은 제가 동향이기 때문에 잘아는데 완주군 순절리라는 것으로 바로 잡아주시고요. 반면에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던 우리의 어떤 충정, 의지 이 부분이 우리의 논란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합하지 못하면 완주군에서 이야기했던대로 수준이하의 격언 격화의 그 발언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말하자면 전주시 시민과 전주시 의회마저도 이런 부분이 좀 더 조율되지 못하고 이러므로서 또 하나의 완주군 반대측에 어떤 구실과 공격의 빌미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이 부분은 본 의원의 어떤 강한 의지도 있지만 의장단의 어떤 숙고와 고뇌에 찬 그런 의지도 있었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상기하고요.

김명지 위원   의장단을 대변해서 임동찬 의원님 나오신 거예요.

임동찬 의원   아니 적극적인 검토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 좀 이해하시고요. 아마 이 조례가 저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도 있지만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토론은 서로 찬반 양론이 서로 격론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부분이라도 서로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가능하면 이 부분이 위원님들에 일부분 고통이 계시겠지만 본 의원의 의지도 남다르기 때문에 십분 양해하시고 이후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남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제출하여 주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경제산업국장 강순풍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김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주신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9년 9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의 향상과 비정규직자 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안사유로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실태조사, 법률상담, 취업정보 제공, 고용촉진 등 다양한 복리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효율성을 위해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동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당부를 드리면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남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심음)


○위원장 김남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상정 시기가 센터 사업비의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하는 것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나 고용 인원, 2010년 예산규모 등을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여기에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에는 이게 예산이 세워지지 못합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2010년도 예산은 앞으로 정기 의회때 심의를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고 다만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선 사무실이나 이런 예산이 있는 경우와 지금같이 비정규직센터 이 부분은 사무실이 없기때문에 없는 경우를 하지 마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는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우리시에서도 필요한 건물을 선 지어놓고 그 건물에 필요한 사람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해왔던 것이 지금까지 사례였고 우리 비정규직 이 부분은 건물을 새로 신축할 계획은 현재 없기때문에 집행부의 계획은 정례회의때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현재는 사무실 정도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구도심쪽에 아마 임대 정도로 처음에 시작을 하고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인건비 부분은 현재 울산에서 하고 있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거기에 비교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건물이 먼저냐 예산이 먼저냐 하는 부분은 저희 위탁조례에 없고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서 선정할 수 있다라고만 나와있기때문에 이게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봤을 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조례나 법령이나 근거에 아무런 제한 요건이 없기때문에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권정숙 위원   본 위원 생각은 2010년도에 운영을 할 수 없는데 지금 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게 안되기때문에 2010년도에 우리가 동의를 해드리면 기왕에 동의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 상황이기때문에 2010년도에 임대를 하더라도 비정규직센터가 운영을 해야 만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런데 예산만 금년도에 성립이 되면은 2010년도 1월 이후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선 반영이 되면 2010년도부터 이 센터 운영이 가능합니다.

권정숙 위원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줄 수 있냐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저희들은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서윤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예산에 반영된 이후에 12월말 이후에 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산은 금년도 정례회의때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서윤근 위원   1월달에 임대를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도에 집행을 해야죠. 건물을 구한다든지 또는 민간위탁자를 공개모집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윤근 위원   66제곱미터 정도인데 부의장실도 66제곱미터는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주시 기관인데 조금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시 간판을 달고 운영되는 사무실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으로서 성립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그 규모 가지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다만,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관리동의안을 동의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서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남규   임동찬 위원님.

임동찬 위원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서 몇 %나 되나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사실은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번 2002년도에 노사정위원회에서 보면 경제활동 인구에 35.5%가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찬 위원   비정규직 센터가 설치되면 그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기능이 목적이 있을텐데 기능이 주로 어떤 사무를 진행하게 되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거기에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승인해주신 것같이

임동찬 위원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동료 의원께서 이야기가 있길래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 했더라고요. 비정규직에 그런 불법과 탈법 그런 최소한의 법이 보장하는 규정되어있는 부분들을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정말 잘했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내년도 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적어도 어떤 추정 예산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정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현재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울산 광역시 북구청 경우에는 연간 6천5백만원입니다.

임동찬 위원   인건비고만요.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 3명인데 소장은 봉급을 안주고 직원 2명하고 운영비하고 하는데 다만 사무실은 북구청 사무실을 활용하기때문에 사무실비는 안들어가고 거기에 한 2백만원 정도해서 인건비 두 사람 것. 그리고 저희들이 북구청를 한 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 하면 민주노총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지부장님이 봉사를 하시고 직원 두 명이 거의 인건비고 공공요금 조금 있는 것이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첫 해이기때문에 북구청 사례를 참조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임동찬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울산에 있는 북구청에서 업무보는 내용 자료를 하나 주시죠.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임동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권정숙 위원님.

권정숙 위원   비정규직 센터의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앞으로 민간위탁하신 분이 규칙을 정할지 안 정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비정규직 센터에 등록된 회원에 한하도록 하면 우리가 비정규직 수요조사 하기도 도움이 될거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무조건 비정규직 센터에서 모든 비정규직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의 부작용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비정규직에 종사하신 분들은 최소한 센터가 설립되면 거기에 회원므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순풍   예. 그런 문제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 비정규직 센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또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때문에 또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서 위탁이 되기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의 지휘나 감독을 받게끔 되기때문에 등록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할 때 마다 참고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남규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10월 20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6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