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7월 2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2.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에도 열정과 의욕을 가지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제8대 전주시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최초로 위원회 회의가 개의되며 안건을 심사하고 전주시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7월 25일 부터 7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조례안과 전주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200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소관부서별 조례안 심사를 하고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 국장 전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전주시 발전과 전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전주시정에 헌신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전주시 발전과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관리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김천환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원식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안건인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구   전문위원 박종구입니다.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2.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방법은 과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35사단 이전및 부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반적인 보고를 듣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전 시장께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도 옮길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모 건설회사가 오고 이익금을 남기기 위해서 뭘 했다라고 여러가지가 나오는데, 그 문제점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다시 계획을 뒤로 미뤄서 시민여론, 공청회, 콘텐츠 같은 경우는 국가 연구단지가 들어간다고 하면서 잠정 유보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35사단 자체가 전 시장이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관념적인 용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김철영   질의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묻고자하는 핵심 내용만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너무 시간이나 형식에 제약을 하시면 자유로운 질문이 안됩니다.
  기존에 계신 선배위원님들께서는 답답도 하겠지만 초선의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고 알고자하는 내용, 궁금한 내용을 질의한 후에 듣자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토론을 하는 자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위원이 발언을 함에 있어서 자율과 충분한.

○위원장 김철영   존경하는 양용모위원님, 그렇게 된다면 오늘 회의의 양을 다 소화할 수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35사단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애당초 거기에 저밀도 공동주택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태면적이 몇%인지, 그 다음에 그 자리를 우리 당대에 개발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도 있는데 우리가 무리하게 전주에 마지막 생태보고인데 개발론으로 볼것인지 생태 친환경론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합 퓨천 형식으로 하는데 굳이 퓨전 형식은 필요가 없다, 분명히 선택하라, 개발론이든 친환경론이던, 그래서 그것들이 정리가 되어야만이 공청회랄지 시민여론을 듣는 것이지 애매하게 가상 논리를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생태 면적하고 저밀도라면 저밀도의 용적률이 몇 %가 적용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듣고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공원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생태 면적이-.
  그런데 저희들의 제안사업은 에코타운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비라든가 그런 것이 지원이 된다면, 공원이라든가 첨단산업단지라든가 그런것을 하기위해서 2년동안 유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안내용을 보며는 지금 공원녹지 면적이 25.1%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도권에서는 판교라든가 그런 수준보다 더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준저밀도로 되어있습니다. 준저밀도라고 한다면 ㏊당 150인 정도,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처음에는 저밀도였지 않았나요.

○도시과장 김천환   준저밀도 입니다.

김상휘 위원   준저밀도가 되며는 35사단 자체가, 더이상의 건물을 짓지 않기 때문에 생태적으로는 오히려 괜찮다는 거죠.
  오히려 개발을 함으로써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친 환경적인 쪽에서는 훼손에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돈 들여가지고 거기를 개발론에 넣어가지고, 전주가 지금 현재 인공분지가 되었는데, 마지막 바람길이 나가는 통구인데 굳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에 맞지 않기때문에 준저밀도 고밀도로 갈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도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상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부대 양여 방식이 있잖습니까.
  9대 1 정도만 해도 한 4천억 정도 소요 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는 것들 때문에 지금 2년간 유보를 했잖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기부대 양여방식이 아닙니다.

김상휘 위원   국비를 확보한다면 진행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도시과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2년을 유보했잖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이것을 2년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며는, 또 환경에 여러 침해가 있으니까 유보를 하는 것이.

○도시과장 김천환   위원님이 생각했을때 35사단은 옮겨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김상휘 위원   저는 반대입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도시라는 것은 기본계획이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의 틀에 맞춰서 가는 거죠.

김상휘 위원   기본계획 틀에 맞추는데 당대에 매듭을 할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김철영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송천동에 양용모 위원입니다.
  송천동에 살기때문에 35사단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35사단 문제를 정확하게 잘 해 놓지않으면 자손만대에 후회가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기부대 양여 방식이라고해서 에코타운이라는 업체에 협역을 해놓고 용역서를 받은 상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업계 입장에서 보면 3천억, 4천억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득을 남겨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사업가가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시민의 정서와는 반 할 수있습니다.
  그 핵심이 뭔냐면, 전주시민들은 15만평의 공원녹지가 25.1%인데 그것이 중요한데에 자리잡고 있어가지고 도시를 형성해야 좋습니다. 그런데 업자는 가장중심에는 아파트를 짓고싶어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전주시에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동안 용역을 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지금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에코타운하고의 계약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2년동안 유보를 해도 괜찮은지, 전주시에서 협약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첫번째 말씀한 공원녹지분야는 25.1%면 판교라든가 국내에서 개발한 공원면적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게 저희들이 공간을 마련할.

양용모 위원   그 내용이 협약서에 안들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민간제안사업인데, -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득금 발생할때는 최고 70%까지 기반시설이라든가 전주시에 내놓게 되어있어요. 아마 민자사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모자랐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것은 시공사에서 책임을 져라라는 협약이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년동안 유보사항에 대해서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냐하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익금을 창출할 거 아니냐, 35사단 이전부지는 2008년 9월에서 2010년이 가야 전주시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실에다가 이 업체에서 5천억을 들이든 6천억을 들이든 간에 부대이전 사업을 먼저 끝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2010년 9월에서부터 부대가 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방부에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2010년에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거기가 평당 2백만원씩이다, 그러면 국방부 땅이 35만평으로 7천억이다 그러면 국방부에서는 우리 예산이 5천억이 들어갔으면 5천억을 공제한 2천억은 국방부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5천억 부지만 저희 전주시한테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다시 업체한테 넘겨주는데 업체한테 넘겨주면서 저희들이 다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이 만일에 업체가 이익을 본다면 이익금의 일 부분을 전주시의 기반시설비로 다 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협약서에는 2년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만일에 국비가 확보되었을때는 임실군으로 이전한 5천억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 현금으로 줍니다. 그리고 35사단 부지는 우리가 2년동안 여론수렴해서 전주시민들이 공원으로 만들자하면 공원으로 만드는데 그 공원비용까지도 우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다면 국비를 받아서 반절은 공원을 조성을 하고 국비가 확보 안되었을때에 한해서 저희가 부지로 주는 겁니다.
  그게 주요 협약 내용입니다.

양용모 위원   협약서에 되어있는 이용계획 제안이 있는데 이 협약 내용은 불변입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2년내에 변할 수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저도 35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주시면 좋겠고, 임실에 옮길 부지가 확보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되어있습니다.

국철 위원   임실군에서 일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도시과장 김천환   임실과 협약은 안되있지만 협의는 되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철 위원   일처리에 있어서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임실군에서 99년부터 범국민유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유치를 강력하게 했고요,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임실군에서 국방부에 건의를 했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평촌으로 갈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실군하고 협의를 할때 사격장은 신월리로 가자고 했더니 임실군에서 공문이 오기를 부대 전체가 오면 환영하겠다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실군 자체에서도 국회라든가 국방부를 수차례 방문을 해가지고 유치를 할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실로 장소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국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8년에서 2010년이라는 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2년이라는 유보기간이 있고 35사단 이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자주 보고를 드려서 좋은 안이 도출되어서 합의되는 지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 무상양여를 받았는데 몇평이죠.

○도시과장 김천환   35천평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35천평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거죠.

○도시과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상업지역으로 하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저희들이 법조타운하고 종합경기장을 먼저 할려고 그랬는데 혁신도시 문제때문에 결정이 안되어서 같이 하는 것으로해서 저희들이 9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35사단 이전문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았습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해서 어떤 범위까지인지 몰라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을 기 해드렸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희 담당 계장하고 직원하고 가서 면담을 해가지고 자료제출을 했고.

양용모 위원   안했습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협약서 관계를 달라고 하신것 같아요.

양용모 위원   협약서하고 계획서를.

○도시과장 김천환   계획서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개념은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것은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협약서 관계도 오셔서 보시고 또 꼭 필요하시다면 제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담당과장하고 팀장한테 지시했는데 확실한 의도를 너희들이 파악을 못하니까 의원님을 찾아뵙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국장님,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하면 성실하게 해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으로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주택행정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가 올해 2년째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주민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작년에도 2억 올해도 2억으로 알고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대폭적으로 올릴 계획이 없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주택행정과장 백순기입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은 단지수가 34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3억26백만원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22개단지를 금년에 확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2개 단지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신청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택조례개정에 대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도심열섬 방지및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택조례를 개정하겠다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수, 벽천, 연못, 실개천등을 도심 열섬화 방지차원에서 하겠다, 전주시내에는 중화산동에 현대 에코르 아파트가 모델이 되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으로해서 분양가 상승용인이 될 것 같다, 실질적으로 열섬을 방지할려면 나무를 더 심고 풀을 더 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개천을 만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의 부담이 수반될 것으로 보는데요, 도심 여섬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를 해야하는 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분양가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단지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전에 전주시청 옆 광장에도 분수대가 있었는데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서 폐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 한다고 보면 친수공간 설치하는 의미가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수대와 벽천을 설치하게 되며는 과학적인 증거자료는 없습니다만 분수자체가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줄수있고 그 주변의 온도가 하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이미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있습니다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의무적으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에 발코니 확장이 법으로 삭제가 되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위원   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화재예방차원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구청에 신고를 합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다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이 건설교통부령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발코니 확장관련 법조항이 사문화 된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몇건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시설 기준에 대해서 맞춰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단속할때 단속의 애로사항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법조항 삭제 이후에 구청에 신고를 하고 한 건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청에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예,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주시 주택조례 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열섬화 현상방지및 자연친화적 주거공간 확보를 위해서 분수나 벽천, 연못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 보면 아파트 경관상 앞에 상징물을 한 일이 있었는데 업자들이 준공을 맡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고 예술품을 거기에 두지못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친화적인 것이 관념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관리문제에서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수를 가동할려면 제반 비용이 많이 들고 위생상태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 관련해서 분수를 가동한다든지 할때는 전주시에서 수도료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섬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는 오히려 옥상에 식재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 관련해서 전주시의 공동주택 비율이 현재 자료에 63.25%로 나와있습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후 공동주택은 거의 저소득층에서 살고있어요. 시설의 보수를 못해서 위험한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요.

양용모 위원   더불어서 주택조례 개정 부분을 전주시 안대로 한다면 기존 아파트가 문제인데, 현재 열섬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을 지원해서 열섬방지 사업의 계획은 있으신지.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양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존 아파트 열섬저감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서 다음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안을 발표하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유영국 위원입니다.
  일본의 예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앞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때 장애인 주차장과 소방차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지하화 하고 지상은 녹지공간이나 수변공간을 조성해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참고로 허가 나간곳 중에서 연초제조창 부지 지하에 차고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주공에서 짓고 잇는 아파트 4지구에 장애우 주차장 외에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위에는 조경이나 나무를 심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의 집 지어주기 있잖습니까.
  이번에 몇군에 지어줬죠.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4개동 했습니다만 중노송동, 서서학동, 중화산동, 우아동에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택행정과장 백순기   주관은 민관추진위원회라고 있고요, 주최는 한국 희망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제가 알기로 희망의 집 지어주기 한기창씨라고 그분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시에서 담당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뭐예요.
  시에서 주관하지 않는 것을 시에서 한냥 이런식으로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주택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전주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사업과 전북 혁신도시 개발사업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보면 전라북도 중추기능, 두번째는 경제적, 세번째는 양질의 택지공급이 추진배경입니다.
  전자에 전주가 인공분지화가 되어가지고 열섬으로 휘몰려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배경에는 기본틀도 안 넣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북혁신도시 개발사업에도 역시 친 환경적 기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른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도시개발과장 강원식입니다.
  지금 다른 개발지구보다요, 공원면적이랄지 녹지면적을 좀더 높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새로 지어지는 혁신도시의 경우는 이제는 바람길이 막히지 않게, 바람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계산도 못한다면 또 마찬가지로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건물 좌향의 틀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현재 어떤 관리를 통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할 것인지의 구체적인 추진배경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도심열섬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혁신신도시는 현재 지사제라고 저수지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약 85천평됩니다. 거기를 공원으로 그대로 살리면서 저밀도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지위주가 아닌 신도시 위주로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은 상세하게 나왔을때, 지금 정부 방침대로해서 저밀도로 개발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혁신신도시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지가 적고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에 바람길을 찾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아파트 단지를 허가해 줄때는 여러가지 학자들이 제안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바람길을 찾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파트 허가를 해줄때는 바람길을 막지않는, 바람길을 저희들이 먼저 확인을 하고 해주는, 그래서 배치계획을 다시 세우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열섬현상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지금 연구만 하고 있지 열섬의 원인이 뭔가라는 것이 논문으로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전주시 아파트는 판상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에서 판상형에서 탑상형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람길을 막지않는 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열섬 논문 몇개 나와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 저는 바람길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놓고보면 삼면이 바다이고, 물론 겨울에는 편서풍, 북서풍이 불어요.
  여름에는 맞바람이 불어요. 태풍부터 올라오니까요. 이게 바람길입니다.
  바람길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강릉쪽, 동해안이 시원한 것은 동해 사할린 오호츠크기단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태백산맥을 넘어가기 전에 시원하고 영서쪽이 더운 겁니다.

김종철 위원   바람길로 인해서 판상형에서 탁상형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만 지금까지는 판상형인데 우리가 탑상형으로 하게되면 집을 탑처럼 쌓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동서남북으로 베란다를 낸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는 내집 마련하기 어렵고 분양만하면 집이 100% 분양이 되어서 그러는데 전주는 사정이 달라서 분양이 제대로 되지 않을텐데, 그리고 시민들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요금 재개발 재건축이 전주시에 회오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20몇층까지 지을 수 있다, -탑상형으로만 하게 되면-, 그러니까 시민들은 탑상형으로 지으면 20몇층 까지 지으니까 예를들어 150세대 정도 더 지을수 있는 구나하는 식의 혼선을 겪고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용적률에 걸려서 세대수는 똑같죠.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그렇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런 부분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갖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탑상형으로 했을때의 잇점은 공간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이 넓기때문에 주민들에게 녹지공간을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선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탑상형이라든가 판상형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단계니까 추진위원회 승인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시공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시민들에게 접근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철 위원   청소년 거리및 문화관광 사업, 시청앞을 오픈시켜가지고 광장을 활용하면 어떻겠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제조창 활용방안입니다.
  공원부지를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 지역이 풍남동 노송동 중앙동이라고 하면 동사무소가 노후되어 있고 구도심에 노인복지 관련해서 하나가 없어요.
  동사무소 형편이 열악한데 공원 기부체납 부지가 3,680평이나 되니까 동사무소하고 노인복지 회관을 겸용해서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재경부 땅이 7천여평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쪽으로 같이 활용했으면 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공원지역내에 동사무소 청사는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부지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공원내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인복지 회관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한지의 여부는 도시계획법과 사회복지법에서 검토를해서 다시 추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땅은 지금 현재 저희 문화경제국에서 재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에 주차장으로 저희가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바람길 학이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바람길이 옮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름에는 북서풍이 불어줘야 되는데 그 길을 막고 있어서 덥다는 얘기예요.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바람길이 돌아가면서 불어주는데, 원래 국지풍이 있다가 건물이 있으면서 나눠지게 되죠. 지역풍으로 갈라졌다가 또 건물에 맞으면 돌풍으로 변한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와야 되겠죠. 그런데 남쪽 적도 부근에서 올라오는 바람길인데 원래는 북쪽이나 서쪽에서, 원래 우리나라 지형상에는 북고남저 동고서저예요. 지형에 의해서 바람길이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높게 세워져서 바람길을 막았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연초제초창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용적률 248%해가지고 8에서 18층까지 짓게 되는데요, 기린봉에서 올라오다 보며는, 유일하게 북쪽이 터진곳이 전미동의 35사단하고 도심권안에는 연초제조창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또다시 바람이 갈곳을 잃어가지고, 그동안 문제는 3종지구 230% 용적률이었는데 도면만보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땅은 고저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의 계획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바람은 학술적으로 정의를 하면 공기의 횡적 이동입니다.
  전주시는 분지이고 송천 익산쪽으로 트여있다보니까 전주가 더운거예요.
  물론 난개발을 막고, 이런 노력들은 해야 됩니다.
  다음에 서부 신시가지와 관련해서 자림원이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전주시에서 풀지않으면 서부신시가지가 굉장히 더뎌진다, 좀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분들이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쉽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적어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림원이 진주 김씨인가 이분들 종중땅이 있는 모양인데 그래서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주시에서 현재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자림원측과 협의하는 것이.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몇번 시도를 했고 그렇게 할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특정단체를 폄하하는 발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로써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지금 현재 못싸고 있는 땅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서류를 갖춰주면 중토위원회에 토지수용령을 발동하겠다, 서류를 갖춰주라고 하는데 저희들한테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땅은 계속 직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서류가 갖춰지면 중토위원회에 올려서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림원측에 토지수용령을 하면서까지 강경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전광상   아닙니다.
  자림원측에 땅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 수용권을 발동하는 겁니다.
  이사 갈 지역에요.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림원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진입로는 저희가 이미 입찰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림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거의 다 들어줬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유영국입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건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 내용중에 법조타운이 같이 연계되어서 하는 것인지하고, 제가 알기로 법조타운이 약 50만평 정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성동 일원에-, 언급이 없었고, 또 하나는 법조타운하고 혁신도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공동적으로 개발 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현재 법무부에서는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기반조성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법조타운 부지 이전 결정을 2005년 2월달에 했는데요, 혁신도시 입지확정이 2005년 11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시에는 혁신도시하고 법조타운의 부지가 인근에 인접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지이용계획등 상호 연관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해 가지고 기본 구상을 토지공사에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일정은 앞으로 혁신도시하고 법조타운하고 같이 갈 계획이고, 또 혁신도시가 부지 면적 조정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질 우려도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면적이나 혁신도시가 자꾸 지연이 된다면 사업시행자가 저희 시나 또 다른 주택공사나 해가지고 법조타운이 먼저 개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도를 취하겠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혁신도시 구성안에 컨벤션 센타가 건립이 된다고 포함되면 이것은 전면적으로 백지화 시키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시정비과장 강대형입니다.
  지금 종합경기장 현 부지가 도에서 양여받을 조건이 체육시설로 10년간 쓰게 되어있습니다. 체육시설을 변경할때는 다시 도와 협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컨벤션 센타를 추진하고 있는데 혁신도시 쪽에서 컨벤션 센타를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이것저것 맞물려가지고 저희들이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렇다면 10년 동안에는 그대로 경기장하고 야구장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에서 양여 받을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없애게 되며는 저희들이 대체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체육시설 타운을 조성해놓고 예를들어서 육상경기장이 없어지며는 거기에 육상경기장을 시비 예산을 세워서 착공을 하는 동시에 이 경기장을 철거하게끔 그렇게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컨베션 센타를 안짓게 되며는 다시 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컨벤션 센타를 지을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복합시설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사업추진 방식이 BTO방식이라고 언급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04년 10월달하고 05년도 5월달, 용역을 두번에 걸쳐서 조사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선 컨벤션센타를 건설한다든가 종합경기장을 다른 시설로 바꾸게 되며는 선 체육시설을 확보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복안은 있습니까.
  다음에 덧붙여서 서신복합 문화센타 건립에 대해서 80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 도비 좋습니다마는 청사 정비기금이 10억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먼저 종합경기장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을 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5월에서 12월까지 체육관리 사업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청사기금 10억원은 현 동사무소를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신복합 문화센타에 동사무실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유영국 위원   이것이 동사무소 매각대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그렇습니다.

김상휘 위원   구도심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에 있어서 "상주인구 확보를 위해 재개발 사업 추진" 했는데 상주인구를 뭘로 봤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구도심 지역의 인구가 자꾸 줄어들어서 상권이 활성화가 안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상주인구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김상휘 위원   신문을 보니까 상주인구를, 문화예술인을 상주하게끔 한다든지 얼마전에 나왔죠.
  질문의 요지는 전주시민이면서 계층별로 그곳에 상주를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태평 1지구, 다가지구 이런 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아파트가 불어나지 않냐라는 겁니다.

김상휘 위원   타이틀이 구도심활성화 사업추진인데, 현재 이 사업하고 금후 계획만 가지고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예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차근차근.

김상휘 위원   기획자체가 예산개념이 아니라 거기를 활성화 하기위한 기획인데 웨딩거리 조성 지중화 사업이랄지, 물론 경관조명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인데 이 속에 들어가는 콘텐츠가 좀 이상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구 도심 지역이 4대 문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거리가 7개소, 걷고싶은 거리, 영화의거리, 차이나 거리, 웨딩거리등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한다든가 경관조명 시설을 한다든가해서, 상권회복이 안되어서 장사가 안되거든요.

김상휘 위원   너무 막연한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체적인 상가 경제대책같은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은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그것은 저희들이 경관조명을 설치한다든가 보조금 지원을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대학교수들하고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있어서 심의하는 기관입니다.

김상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철 위원   아파트 허가가 1년에 몇세대 정도 나갑니까.
  (직원석: 5천세대)
  아파트를 짓게되면 분양이 되어야 되는데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싶은 얘기는 시에서 수요와 공급에 맞는 적절한 조절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지금 그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해서 아파트를 짓고 자기가 개발을 하겠다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원리에 맡겨야 되지않냐는 생각이 됩니다.

국철 위원   그리고 재개발 담당자가 한분밖에 없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15건이 들어왔는데 서류분량으로 한트럭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쉬는날 없이 밤 두세시까지 전 직원을 동원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주년 위원   구도심 활성화와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6월에 착공했습니다.
  7월 30일까지 끝낼려고 했는데 지금 장마가 들어가지고.

김주년 위원   거기 공사비가 14억으로 알고있는데 그 금액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까지 다 되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직접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저희들이 12억을 국고및 시비로 지원하고 2억은 자부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사업을 했을때 위에 덥게를 씌울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2m로 씌우고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 지역에 유흥업소도 많이 있는데 그 쪽에 불이나면 어떻게 할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5월달에 전주 완산소방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김주년 위원   제가 얘기하께요.
  소방서에서 천장까지 다 씌우라고 하던가요.
  현재 그 경관을 조성한 상태에서 소방차가 들어가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그러니까 저희가 협의를 했어요.

김주년 위원   협의했던 내용중에서 소방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던가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협의를 한 결과 의용소방대를 구성해라, 두번째로 사다리 구입을 해라, 소화기 구입을 해라, 이런 세가지 조건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완산소방서에서 전주시에 공문을 보냈던 내용이 여기있습니다.
  완산소방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소방차 길이와 높이가 얼마나 되는줄 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큰 사다리는 못들어 가고 작은 소방차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그러면 불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그래서 의용소방대, 사다리.

김주년 위원   그것으로 해서 대체됩니까.
  불 끌수있겠어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작은 소방차 가지면 불 끌수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와서 몇일 전에 같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김주년 위원   위에 덥게를 씌운 상태에서는, 투껑을 씌우지 않는 상태에서 사다리차를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절대 할수가 없습니다. 사다리 설치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90도로 세워야 됩니다. 70도에서 80도 각도로 세워줘야 하는데 세울데가 없어요. 소방차 높이가 4m요. 지금 6m로 누미나리에를 하고 있어요. 천정이 40㎝, 그래서 6m 40㎝예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전부 덥는 것이 아니고 2m를 덥기 때문에 가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에서 충분히 작은 소방차로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와서 저희들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도면첨부해서 전부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주년 위원   굴절차가 그 안에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거기에서 회전을 할수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거기가 그리고 별로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제일 높은게 3층.

김주년 위원   별로 높은 건물이 없으니까 불나도 괜찮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

김주년 위원   이것이(사진을 들어보이며) 소방차가 들어가는 진입했던 사진입니다.
  그게 6m폭에 소방차를 설치를 하고 거치를 시키면 최소한 6m에서 8m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기능을 할수가 있어요.
  걷고싶은 거리에 불이 났을때 차한대만 있어도 이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소방차가 소방차 기능을 못합니다.
  전주시 대책은 자기들끼리 의용소방대, 그러면 그 양반들이 소방서 역할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할겁니까.
  누미나리에 그쪽에 소방차가 들어갈수있도록 하고 소방차가 다시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소방서하고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런 조형물을 설치할때 관계법령을 검토하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도면첨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아무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누미나리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화재라는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만약 누미나리에 때문에 진입을 못해서 전주시민의 막대한 생명과 재산이 손실이 되게 된다면 그 원성을 어떻게 들으실려고 그럽니까.
  보완책을 철저히 강구하셔서 다음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종철 위원   유보한 부분에 대한 토시가 인근하고 같이 사업을 할때에는 거기에서 연결을 해준다는, 성황당 지역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있죠. 그 부분에 대한 유보의 효력은 언제까지 인지.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기한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다음은 종세분에 의해서 1종은 180에 4층까지, 2종은 230%에 15층 까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이번에 고시하면서 그 기준이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주민들에게 납득이 가는가 지금 납득이 안가가지고 이를테며는 종세분법에 의한 것은 4층밖에 못짓는데 어느 곳은 7층 어느곳은 10층, 또 탑상형으로 할때에는 몇층까지 더 지을 수 있게끔 혼선이 야기되어서 주민들이 다 들떠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정법 4조에 보면 종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종 지역에는 본래 4층까지 밖에 지을수가 없는데 재건축, 재개발을 할 경우에 4층으로는 재개발이 되지않잖냐해서 7층으로 저희들이 용역하고 전문가 하고 여론수렴해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도정법에서 종세분하고 무관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기본계획 틀 안에서.

김종철 위원   도정법에 의해서 7층까지 올리도록 했잖아요.
  그러면 15층까지 짓도록 할 수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시계획 질서를 흐틀게 되니까 저희들로써는 기본틀을 지킬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철 위원   기본틀을 지키면 주민들도 이렇게 들떠있지 않다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3회에 걸쳐서 했고 저희 사무실로 문의라든가 직원들이 방문을 해가지고 충분히 설명을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의해서 동의도 해주고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 추진위원회 사무실 또 조합사무실을 만들어가지고, 컨설팅같은 회사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이렇게해서 희망을 갖고, 그내용을 아는 사람은 한두명이 불과한데 모든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조합이 형성되어서 아파트가 지어지는구나해서 땅값만 폭등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히 시민들에게 설명을 드려서 "여기는 7층밖에 안되니까 아파트를 못짓습니다. 7층이라는 것은 일반 건물도 7층까지 지을수있기 때문에 7층까지 에어리아(area)를 준겁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이 "아 우리 지역은 7층 갖고는 아파트 사업이 죽어도 안된다", 하니까 무슨 조합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한 잣대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우리 전주시에서 컨설팅이라는 회사 허가를 내준데가 몇군데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제가 알기로 3개인가 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부서에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대화나 행정적인 조치를 못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하는 행정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요. 담당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다 아는 사항일 겁니다.
  이 사람들이 부채질을 다해가지고 주민들 선동하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만 맥없이 불려다니면서 시의원이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얘기를 안했느냐, 시의원이 힘을 안써서 이런 부분에 다른데는 10몇층으로 올라가는데 우리 지역은 7층밖에 안된다, 이런 민원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으로 61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지을수있는 아파트는 종에 구분없이 15층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무슨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정법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며는 그것이 주택공사에서 일하게 되면 전면매수 해가지고 주공에서 아파트를,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주민설명회를 가졌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철 위원   많은 주민들이 모일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 많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는 깊이 새겨주시고, 또한 오늘의 화두는 열섬현상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바람길 등등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파단되고, 또 61개 재개발 재정비 구역등의 주민들이 알고자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끼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특별히 또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루미나리에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가의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만 그에 앞서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도시과장 김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소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 도시관리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유영국 위원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쳤는지와.

○도시과장 김천환   저희들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기준액이 얼마 이상입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2천만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349쪽을 보게되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환지확정 처분용역에 대한 것이 20억 정도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 것인지, 다음에 했으면 자료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1억은 자기들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받았고요, 고관계서류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내용은 저희들이 팔복동에 공업지역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신복 1,2마을 외 13개 마을인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할때 저희들이 2005년도에 도에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할때 이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 지역 기업인들과 기존에 취락에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서로 조화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라라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2005년 7월 29일날 변경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행이 안되어서 지적고시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고시가 되어야만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혜택도 볼수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하기위해서 1억을 세운겁니다.

유영국 위원   서부신시가지 20억 부분은 뭡니까. 용역심사를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도시개발과장 강원식입니다.
  저희가 체비지 매각으로 해가지고 환지 확정처분 용역비와 환지 확정 측량 용역비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지구단위 계획 변경이 11월경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도지사 결정 사항이라 저희들이 우선 공사비로써 목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적 이행사항으로써 아직 용역심의는 이번에 받지를 못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유영국 위원   그렇다며는 받지않고 2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쓸수있가 있는지를 몰라서 묻습니다. 목 변경해 가지고 이렇게.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이것은 하나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절차이행 사항이거든요. 등기까지 하는 법적 사항이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안했는데.

○도시과장 김천환   총 사업비속에 이게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철영   어떤 것이 포함이 된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용역비 20억이 포함되었어요.

○도시과장 김천환   아니 4천4백억이 든다고 서부 신시가지.

○위원장 김철영   거기에는 들어갔지만 용역비가 새로 나온거 아니예요.
  유영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12억 8억해서 20억이 섯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을 얘기한 건데 그것을 정확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얼렁뚱땅 얘기하시면 안되죠.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지금 용역과제심의는 받지를 못했는데요.

○위원장 김철영   안 받았으면 예산서에 안 올라와야 옳은거 아니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올려놨다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올려놓은 것을.

유영국 위원   그래서 내가 모두에 2천만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라고 조례에 나와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20억이라는 금액이 심사도 안받고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가는데.

김상휘 위원   방금 유영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겨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을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위원장이 잘 알아들었습니다만 지금은 회의를 좀더 진행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문위원님과 미심쩍은 부분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적정한 시기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국 위원   이런 부분은 심사를 안했다고 하니까 사후 방안을 저한테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저희가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적 이행사항이라 이번에 용역심의를 받지 않았는데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유영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0페이지 준공업지역, 230페이지 모악산진입로 등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지적하신 서부신시가지 처분용역에 관한 20억에 대해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유, 예산에 이렇게 계정한 이유등을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잠시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도시정비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누미나리에 점등식 8월 14일날 하는 행사있잖아요. 이게 시에서 6백 도에서 2천 그렇게 나와있는데, 도비는 확보된 사항인데 만약에 시비 6백만원을 삭감하며는 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보조율이 있습니다.

김상휘 위원   보조율이 몇%인데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20%.

김상휘 위원   20%면 4백만원이면 되네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30%.
  도에서 6백만원을 확보해야 도비 2천만원을 준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김주년 위원   192페이지,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예산을 보면, 기정예산에는 시비가 1억99백만원이 늘어났고, 도비 6억62백만원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되어버렸어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본래 국비가 36억이 섯는데요, 본예산에 시비가 26억이 서야 하는데 이번에 시비가 2억밖에 안섯습니다. 또 도비가 6억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당초에 시비는 하나도 없었고만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시비가 당초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왜 삭감이 되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비지원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주년 위원   삭감이유가 뭐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도비가 6억6천만원이 본예산에 있던거 아니예요. 이게 왜 삭감이 되었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 예산서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주년 위원   도예산에 서있지 않은 예산이 시예산에는 서있고만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예.

김주년 위원   시에서는 임의대로 올리는 거예요.

양용모 위원   과장님이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거 같지가 않아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도 보조금이 6억6천 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도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 돈 가지고는 사업이 안되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안되죠.
  시비도 26억이 서야 합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미리 예상해서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강대형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서에 도비 올라간 것을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사실은 시비가 26억 55백만원이 서야 합니다.
  그런데 시비는 한푼도 안섯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2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비 33억 내려온 것도 반납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천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가 서야 되는데 비율로 보면 저희들이 한 26억이 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섯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26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 예산형편상 1억9천 얼마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또 이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비 10% 안주니까 우리 시비라도 의지를 좀 세워서 도비를 앞으로 받아야 겠다라는 의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1억6천이면 되요.

○도시과장 김천환   부족하죠.

○위원장 김철영   도비를 가져올려면 저희 시도 어떻게 어려운 예산이지만 확보를 하는 것이 앞으로 사업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주년 위원   이번에 시비를 1억9천만원 세우놓으면 도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천환   도움이 되죠.

김주년 위원   348페이지, 서부시가지 조성사업 환지 확정처분 용역 20억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 맡았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못 맡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왜 못 맡았어요.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가 환지 확정 측량하고 처분용역이요, 당초 전체 우리 계속비 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것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법적 이행사항으로써 저희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4조에도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저희도, 기획실 직원도 약간 애매하고만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용역심의를 받으라고 한다며는 저희들이 받고 이것을 시행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당연히 받아야죠.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라도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들이 얘기 안했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역심의 다시 절차 밟으세요.

○도시개발과장 강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