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09월 05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김상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날씨에 처서가 지나면서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와서 가을이 성큼 다가오는 계절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번 회기내에도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및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 청원건과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 예비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심사,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입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먼저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상정한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기존 징수했던 간접 복구비 환원이 가능해 집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기존에 납부했던 간접복구비는 소급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개정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2월달부터 사실상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지금 간접복구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   "감사원이 건설교통부와 경기도등 43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결과 법령의 근거없이 조례를 제정하여" 이랬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반대인것 같은데요. 전에 들었을때 경기도에서 복구비용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업체를 지원한것이나 마찬가지다해서 지적을 당한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교통국장 라민섭   경기도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상세히 파악은 안했고 그것은 해당기관에 감사원에서 보낸 내용을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간접복구비 징수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이유는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대해서 굴착을 한 부분외에 경계로부터 사방 20㎝부분을 간접복구비로 계산해가지고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없이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복구를 하거나 직접복구를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간접 복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게 권고가 되어서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부분굴착과 전면굴착이 있는데 부분굴착 몇m도로 이내에 부분굴착을 했을때는 전면포장을 해야되고 그런게 있죠.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없고, 그전에는 도로복구를 할때 로울러나 이런 크기가 도로전체면에 접하거나 복구하는 부분이 적어가지고 굴착하는 부분만 복구해서는 안되게 생긴 현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지않고 남겨놓은 부분이 같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같이 복구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시 법령에 없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시에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도시가스사업법에는요.

○교통국장 라민섭   도시가스도 저희 조례를 적용받기 때문에 도시가스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저희들이 도로굴착을 할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굴착을 하지않고 잔여부분이 있어가지고 도로가 훼손될때에는 전면복구를 시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복구를 안시킵니다.

이명연 위원   일정한 원칙이 없이 그냥.

○교통국장 라민섭   아닙니다.
  심의할때 단면도를 제출받아서 세밀히 심의를 합니다.

이명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전에 세부적인 도로굴착 지침이라든지 조례가 없을때는 그렇게 운영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지금 가장 적용되는 부분이 도시가스죠.

○교통국장 라민섭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놓고싶은 여망이 굉장이 많은데 도로복구비 이런 것 때문에 못놓는 그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공사비 절감이 몇%나 절감시킬 수 있나요.

○교통국장 라민섭   작년같은 경우를 비교해보면 완산이 전체적으로 4㎞, 덕진구청이 3㎞해서 20㎝를 적용했을때 1년에 2억정도가 간접복구비로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것은 도시가스나 이런데에서 아파트등만 주로 사업을 할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접복구비를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단독주택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도시가스에 연락을 하셔서 평균적으로 주민의 부담이 어느정도 떨어지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전체적으로 봤을때 간접복구비가 2억정도 걷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간접복구비를 없앴을때 상위법에 저촉이 안되는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영상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지하화 전산망 구축사업이 있는데, 어차피 이것을 굴착을 하면 한전, 도시가스등 모든 것이 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영상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사업하고 긴밀하게 상호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간접복구비하고는 상관이 없고 굴착을 하며는 당연히 됩니다.

박현규 위원   이 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영상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산망 사업하고 반드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보영상과하고 주가 되어가지고 통신, 한전, 상수도 이런 유관기관들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영국 위원   포장도로 굴착분 표준단면 단가표가 나와있는데 공동적으로 다 똑같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그것은 틀립니다.
  복구비는 산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시를 해주고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약간씩은 틀립니다.

유영국 위원   다음에 "부담금을 선남하여야" 해가지고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보며는 이게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가 될것 같은데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통국장 라민섭   이것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선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관련 유관기관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그쪽에 긴박한 사정이 있을때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고 통상적으로는 선납이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김종철 위원입니다.
  굴착허가를 받아서 간접복구비를 받는 부분이 어떤게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통신, 도시가스, 시 산하기관이 아닌 한전지중화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굴착심의는 언제합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우리 시에서는 1년에 두번,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도로굴착 심의위원회에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2월달에 받아가지고 3월초순이나 2월 말에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굴착시기, 방법등을 조정해서 굴착허가를 해줍니다.

김종철 위원   감사지적 이후에 간접복구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국장 라민섭   금년 2월달부터 우리 구청에도 그것을 받지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당 20%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할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1.2㎞를 할수있다고.

○교통국장 라민섭   400백 가구가 약 4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양용모 위원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대기업의 업체들이 대 국민 서비스에 있어서 형편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같이 손도 안대고 코푸는 그런곳의 사업은 열심히하고 실지로 개인주택같은 곳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절대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피부로 느끼고 그런 민원을 직접 접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도시가스를 빨리 놓을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것이 저희들 본분이라고 생각되어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김상휘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상휘의원님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에 청원인의 진술을 듣고 다음은 명칭제정심의위원회에 계신 위원님 한분을 초청해서 양쪽 입장을 들어본 후에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을 하시기 전에 청원인이신 김만균 청원인과 명칭제정위원회 위원회 위원이신 최병운 교수님, 두분을 배석하시게 한 이유는 김상휘 위원님께서 설명을 할때 어느 한쯕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런 설명을 했다는 것을 들으시라고 동석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휘 위원   이번에 청원을 소개했던 김상휘 위원입니다.
  홍산교는 효자 4동에 소재하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명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자리에는 청원을 냈던 김만균 지역 주민이 계시고 지명심의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두차례 참여를 했는데 개요을 말씀드리면 홍산교를 하기이전에 처음에 문학대교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홍산교가 옛날 지명이기 때문에 홍산교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 지명위원회 부위원장님의 배려로 또 그것이 일리가 있고해서 한번 바꾸었던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옛지명을 그대로 이어받느냐 안받느냐의 개념이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받아주었던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홍산이 일제때 지명이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찾아보니까 일제때 지명은 아니예요. 그러나 민원인 입장에서 볼때는 1914년에, 12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14년에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이미 일제 강점기때 시대다, 증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편드는 것은 전혀 없고요, 이 와중에 홍산교가 일제때것이 맞으면 그것을 지우고 아니면 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갔는데 이 와중에 명료하게, 물론 지명위원회에서 증거를 댔는데 민원인및 지역주민들은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홍산이라는 이름 자체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명심의위원회때 이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옛이름이 좋아서 받을수도 있지만 굳이 옛이름을 계속 받을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이순간에서 그 지명이 싫을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바뀔수있는 요인은 없느냐했더니 그럴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정회를 하고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지역주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홍산교가 논리가 부족하고 이론이 부족해서 일제쪽으로 몰았는데 그 자체를 인정하고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일제때것이 맞던 아니던 간에 홍산교 홍자가 물론 넓을 홍자입니다마는 기생의 홍도랄지 유흥가의 그런 이름이 들어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96명이 다시 서명을 받아서, 그리고 그 지역 600여명의 대부분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그것을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홍산교가 아니면 현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명을 또 놓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홍산교가 아니면 명칭제정위원회한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파가 있었습니다. 전주 이씨 문중에서 문학대교로 해야 된다, 한강교로 한다는 그 이면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정서를 많이 생각해 주셔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지역 의원으로써 말씀 올리고, 그러나 전자에 말씀 올렸듯이 전주 명칭제정위원회에서는 부담일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참 조)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균 청원인께서는 나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김만균   안녕하십니까.
  저는 홍산교 몇칭변경에 대한 96명의 주민대표로써 이 자리에 선 김만균입니다.
  홍산교 글자하나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모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의 학술적 논리가 설명된 바도 있고 또 주민들의 논리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명칭제정위원회 부의장이신 최병운 교수님은 학자로써 학술적 논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주민들은 문외안입니다. 학자의 주장을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교수님의 주장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의 정서적 여론상 주장은 홍산이락 하는 홍자의 단어가 왠지 기생이름 같다는 내용때문에 홍도라든지 홍연이라든지 홍얼이라든지 또 홍산등 옛날 기생들이 좋아하는 홍자가 주민들은 왠지 싫다는 겁니다.
  더욱이 금년중으로 홍산로가 개통이 되어서 가로등이 설치된다면 색깔이 붉은색인데 그렇다면 홍등가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홍산리가 일정때 것이든 아니면 조선시대 것이든 학술적 논의에 앞서서 기생대로인 홍등가로 전락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우리의 바램과 같은 기생도로로 전락될수있는 홍자만 빼고 어떤 이름을 붙여도 우리는 절대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이와같은 저의 진술을 경청하시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주신다면 사실 우리가 애초에 계획했던 홍산교명 사용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의지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현재 가설중인 홍산교 명칭제정에 참여하신 명칭제정위원회 소속 전북대학교 인문학부 최병운 교수님의 진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운   전주시 ㅇㅇ시설등의 명칭제정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병운입니다.
  전북대학교 인문대 사학과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시면 다 아시게 되어있습니다마는 새로놓은 현재 홍산교의 명칭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안들이 있었는데 2005년 5월 6일날 실무위원회에서 몇가지 검토를 한 결과 문학대 다리가 어떻겠느냐하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에도 사실은 홍산이라는 이름이 일본이 지어서 부른 이름이 아닌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문학대다리라고하는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 동쪽에 한벽당이 있고 한벽교가 있는데 문학대는 한벽당만큼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마는 그러나 상징적으로 역사성을 생각할대 의의가 있지않겠나해가지고 문학대다리로 제안을 했었고 실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명칭제정위원회 본회의가 열렸을때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홍산리는 본래부터 쓰이던 이름이다, 그때 민원도 있었던것 같아요. 해당지역 시의원께서도 주민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강력히 말씀을 하셨고 또 본회의 자리에 민원인도 두어분인가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그렇다면 홍산이 과연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냐, 아니냐, 이것을 따져보자, 그래서 만일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같으며는 문학대다리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본인들이 지은 이름이 아니고 본래부터 있던 이름이라며는 홍산교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보았고, 그래서 실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외정때 행정구역 명칭을 알수있는 자료가 두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구 한국행정구역 명칭일람이라고하는 책인데 그것이 1912년에 나온책입니다. 대정1년에요. 그리고 또하나는 1917년인가 발간된 책인데, 그것은 1912년 1월 1일 상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17년인가 간행된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 명칭일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은 1914년 4월 1일자로 시행한 내용입니다. 민원인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니까 조선총독부령인가 111호로 1912년에 개정을 한것이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총독부령 111호라는 것이 12년의 사항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12년 12월인가 총독부령을 내놔가지고 1년여 동안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1914년 4월 1일자로 실행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자면 본적 주소대라고 하면 그냥 의레껏 나오는 현재 사용중인 행정구역이 이루어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가지 자료를 보니까 명백히 1912년 1월 1일자 상황을 반영한 구한국행정구역명칭일람에 홍산리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실은 저자신부터 홍산리라는 이름이 왜놈들이 지은 이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2년 자료에 홍산리라는 이름이 있어서 아차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본회의 결정대로 1914년 전에 이미 홍산리라는 동네 이름이 있었고 따라서 일본인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한 이상 홍산교로 할수밖에 없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민원제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홍산리라는 이름이 왜놈들이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해서 속으로 당혹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실무위원회를 열고 또 본회의를 열었는데 그 분위기도 김상휘위원도 같이 참석을 하셔서 논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이 홍산리라고 하는 것이 왜놈들이 지은 이름이다,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주안이 되었고 검토결과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실무위원들이 다 확인을 했고 또 본회의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다만 홍산리라는 이름이 마치 기생이름같다는 얘기는 민원서류에도 없던 얘기입니다. 오늘 처음 저도 듣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핵심은 홍산리라는 이름이 왜정때 일본인들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인가 아닌가가 가장 핵심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교수님, 홍산이 아닌 다른 이름을 수용할 수있다고 민원인들이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운   지금 논의과정이 홍산이냐 아니냐인데. 1957년에 전주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대로 홍산동으로 하지 않고 효자동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홍산동이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계속 홍산동으로 써왔다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록 명칭제정위원회 부위원장이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지마는 제가 독단으로 이자리에서 수용할 수 있다 없다의 말씀을 드릴수가 없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습니까.

○전주시 명칭제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병운   전주시를 위해서 보탬이 되는 쪽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애시당초 문학대 다리로, 그런데 분명히 반대 민원이 있었어요.

이명연 위원   혹시 작년에 명칭제정 직전에 홍산교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들과 같이 계셨습니까.

○청원인 김만균   저는 없었습니다.

이명연 위원   제가 작년에 명칭제정위원회에 있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시 올라온 것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고 양반의 토론을 거쳤고 또 그때 그 지역 의원께서도 지역민의 대변인으로 와서 강하게 주장을 하셔서 결정이 되지않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도 큰 무리가 없고 지역명을 잃어버리니까등등의 뜻도 반영되었으리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렇게 지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새로운 민원으로 오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 민원을 제기했을때 일제 강점기때 지어진 이름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지어진 이름이냐가 맞거든요.

○청원인 김만균   홍산교 이름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이제와서 무슨 내용에도 없는 기생 이름이 나오냐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는데 지금 엄연히 교수님이 내놓으신 조사내용에 분명히 217개 호구총수에서 홍산만 없고 다른 동네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를 보십시요. 1918년도 간행된 이 지도가 일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일제손으로 만든 지도속에 홍산리라는 지점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호산리가 홍산리와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산을 호산리로 일본인들이 실수할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말로 부를때 홍산을 뭐라고 하느냐 호산, 호산을 뭐라고 하느냐 고산 고산 그렇습니다.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들이 1912년도 자료에 보며는 홍산리라고 처음에 등장이 되죠.
  그 이전에 다른 동네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홍산리만 없던것이 이때에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1912년도나 1918년도나 일정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일정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은 홍산리가 적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빠질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넓을 홍자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인이 홍산리를 만들었다라고 내가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김주년 위원   96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체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청원인 김만균   원래 주민은 600명정도 됩니다.

김주년 위원   96명이 600명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청원인 김만균   이주가 되어서 헤어졌죠.
  제가 이리저리 다니면서 만나서 받은게 96명이고, 열흘간에 걸쳐서 96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김주년 위원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것으로 된다면 다른 민원은 없을까요.

○청원인 김만균   96명의 대표이기 전에 6개 마을에 보상대책연합 위원장으로 4년간 일을 봤어요. 원래 주민들은 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더이상의 민원이 없을것이라고 저는 확연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도시건설위원회가 명칭을 제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청원을 넣었기 때문에 청원심사 차원에서 저희가 진술을 듣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 의견을 달아서 결정할 겁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나와서 진술해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집약된 의견을 유영국 부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국   유영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에 대하여 간담회시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 청원의 건은 기 명칭이 개정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청원내용으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청원인, 그리고 명칭제정위원회의 위원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및 토론을 거친 사항으로써 현재 명칭제정위원회가 심의가 진행된 사항이므로 전주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 관계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본 청원은 채택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지 홍산교 명칭변경 청원심사의 건은 방금 간담회를 통한 위원회 의견 집약결과 청원심사규칙에 따라 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집행기관의 관계부서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부신시가자 홍산교 명칭변경의 건 청원은 채택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진술인(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