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5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7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5.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6.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니다.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해당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검토하고 요구한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의석에 배부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중 법 제22조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의 대행) "4항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를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건축조례 별표 3의 수정안으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제5항 신설조항은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잔자는 수수료를 당해년도 6월과 12월에 허가권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현장조사, 검사및 확인업무를 대행 수수료를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건축사회를 통하여 당해년도 6월과 12월에 지급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3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현재 주택 보급율에서 73% 이상이 공동주택이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64%로 알고있습니다.

양용모 위원   많은 공동주택이 들어서가지고 열섬화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제가 볼때 기존에 있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300세대 이상도 권장사항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사업시행을 하고자 할때에는 전주시에서는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놔야 추후에라도 이런 사업이 확대되어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다음에 조례개정시에 반영해서 할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5조에 지원대상 등의 업무에서 1,2항이 빠져 있는데 이것이 무슨 지원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5년 이상 경과되고.

양용모 위원   노후공동주택 얘기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리고 건축심의위원들 중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정확한 관련이 없는 분들이 심의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 말씀은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지로 거기에서 거주하고 그것을 잘 알고있는 전주시 아파트 연합회라든가 전주시 관리사 연합회 이런 사람들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실무에 접해있는 사람 위주로 해줬으면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내년 상반기 안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합쳐서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5조에 '구청장은 매년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각 관리주체등(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 입주자 대표가 미 구성될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전용면적 18평 이하, 이 단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지않습니다. 15년 이상되고,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홍보를 하겠다는.

○위원장 김종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공식적으로 주택법에 나와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대표라는 말이 있단말입니다. 주민대표라는 말은 쓸수가 없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어떤 식으로든 대표자가 있을거 아니냐, 그래서 그 대표자한테 홍보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지원 대상이 20세대 이상이던가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양용모 위원   주민대표가 중구난망이 되면 안되기 때문에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얻은 주민대표랄지 이렇게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운영하면서 동의를 받는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3조에 300세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임대아파트도 포함되는 겁니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종철   이것을 하게되면 세대수가 500여 세대 이상 된다든가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에 친수공간으로 분수가 있는 아파트는 포스코가 있고 현대 에코르 아파트가 있는데 1,000세대가 되고 전주 최고급 아파트라고 하는 아파트도 분수트는데 말이 많습니다. 현장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지금까지는 제도화 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설치가 되었더라도 관리가 소홀이 되어도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이 조례가 되며는 그런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있도록 이렇게 되기때문에.

○위원장 김종철   열섬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이 노후되고 2,3년이 흐르게 되면 상당히 골치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열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파트에 나무 한그루를 심을 수 있는 조례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용모 위원   12조 3항에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에서' 이것이 삭제 되었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양용모 위원   이거 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조문을 넣어놓음으로써 입주자 대표들이 많은 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입법예고가 되니까 이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같이 살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용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12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사항 제3호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요구하였으나 공동주택 민원을 고려하여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의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양용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양용모 위원님이 수정발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유영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철 위원님.

○위원장 김종철   주민동의는 몇%나 받았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정비계획은 67%인데 현재 67%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반대 민원은 없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물왕멀 지구는 태평지구와 마찬가지로 민원이 없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건설업자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성원건설로 내정이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건설업체를 내정해도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법적으로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2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처벌규정이 생겼습니다. 조합설립 이후에 하는 것으로.

유영국 위원   주차장은 전부 지하로 들어갑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계획대수가 952대입니다. 그래서 지하로 882대 지상으로는 58대 상가로 12대 그렇습니다.

국철 위원   기부채납을 600평정도 하는데 여기는 전혀 없는것 같은데 이유는 뭡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소로자체를 폐지한 것이 특혜가 됩니다.

국철 위원   용적율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만큼 용적율을 더 주잖아요.
  그것이 전혀 없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여기가 원래는 2종 지역입니다.
  그러면 15층까지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23층까지 올라가고 있는 그 자체가 인센티브라고 볼수가 있죠.

국철 위원   탑상형으로 짓게되면 25층까지 짓게끔 되어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하게되면 용적율은 15층이 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높이의 얘기가 아니고 평수의 인센티브를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로한 만큼 용적율을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철   임대가 있을텐데 임대아파트의 조합은 누굽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조합이 되겠죠.

○위원장 김종철   조합이 해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0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시설 부담금은 우리 도시과 기반담당에서 징수를 하는데 부과시점이 건축허가 사업승인 받은 날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담금은 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부과시점이 준공인가일부터 부과 시점부터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로써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제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금을 운영해서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가해서 임대주택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종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거의 매일 우리 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태평지구에 이어 두번째로 물왕멀 지구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나 앞으로 주택재개발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지구에 대하여는 의견청취를 안하겠다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지를 집행부 관계자에게 강력하게 전달하오니 관련 조합에 널리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유영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영국   먼저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위원회 구성시에 시의원 2명을 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위원님들을 위촉할때 의원님들을.

양용모 위원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2조 위원의 위촉및 구성에 있어서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시의원 2인을 포함한' 으로해서 시의원 2명을 삽입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양용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양용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   상위법에 처벌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선언적 의미의 것이죠.

○도로과장 신왕근   그렇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찬반양론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기관이 할 일을 주민한테 떠넘긴다라고 볼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신왕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할 수있도록 권유를 하는 정도로, 처벌규정 또는 민·형사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유영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