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03월 13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5.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규 의원외 14인 발의)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오 위원   임병오 위원입니다.
  입법예고를 어디에 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시보하고 건축사 협회, 양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병오 위원   입법예고를 할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없었습니다.

임병오 위원   실지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151개소에 개별적으로 입법예고의 내용을 알린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하지않고 시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사항이고 개인별로 통보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임병오 위원   병의원등과 같은 곳은 기계주차장이 불가피한데 이 부분을 철거했을때 화급한 환자가 있을시에는 대책이 있는 겁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법을 개정할려고 하는 취지는 실제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활용이 안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도록 하느냐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을 개정함으로써 기존에 설치해서 활용이 미흡했던 부분이 철거를 한다든가해서 자주식으로 이용을 하도록하면 활성화 되지않겠느냐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임병오 위원   주차장 설치가 용이하지 못했을때에 주차장 설치비용만 시에 부담하면 건축물 시설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죠.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10대 이하는 무조건 자주식으로 해야 되고 10대를 초과해서 30대 까지는 최대 기계식 주차장을 30% 이하만 설치하도록 제안이 됩니다.
  그리고 30대 이상의 주차대수가 필요할때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대수가 20%이하로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계식 주차장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대폭 축소를 하는 것이죠. -기계식 주차장 확보비율을-.

임병오 위원   그리고 기계식 주차장 심의할때 높낮이 폭을 실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규정을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또 20% 그 부분을 설치하게끔 해놓고는 지금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 부분은 건축법이나 주택법 또 건축심의를 할때 검토를 하게 되니까 그때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   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집단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어디 어디죠.

○도시국장 진철하   서신동에 대명아파트 건너편 쪽에 기계식 주차장이 밀집되어 있고, 서신동 우리은행 뒷편에 기계식 주차장, 고사동 국민은행 뒷편등등.

김종철 위원   개정을 해서 안한다고 해도 강제조항은 아니고 신축하는 건물에 있어서 주차장 법을 적용하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며는 현재 파악된 것이 151개 주차장이 되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전부 통보를 해서 가능하면 저희들 개정내용대로 시설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이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조례개정의 홍보를 충분히 해주셔서 현실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그렇게 하고 교통단속을 하는 행정요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관계부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개정된 내용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연 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구도심 지역 지원조례에 따른 중복혜택 축소라는 말이 있는데, "도심 지역내 부설주차장 설치시 설치비용의 30%를 감 할 수 있는 규정이 중복으로 인한 과도한 혜택이 되므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0㎡미만의 경우에 100%를 했을때 설치비용이 1대당 3백438천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런데 구도심권에서 기존 조례에 의해서 감면을 해줬을때에는 1백31천원이 들어가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과장이 전북대학교에서 기숙사 관련해서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수행하느라고 갔는데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축담당 박용근   ㎡당 30만원에 공시지가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대당 환산하면 100% 적용했을때 343만원이라는 비용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랬을때 저희가 70%를 감해준다고 했을때 103만원정도 비용이 감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를 감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은 구도심은 30%를 했는데 10%를 감하면 40%, 거의 80%를 감해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10%를 줄여가지고 했을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은 설치비용 면제납부를 했을때 구도심은 완화를 하기위해서 30%를 감하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국철 위원   구도심 활성활를 해가지고 인테리어비도 지원하는데 10%를 되어있는 것을 줄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건축담당 박용근   저희가 설치비용이라든가 철거를 했을때에 공시기준지가에 대해서 너무나 비용부담이 크기때문에, 구도심은 30%까지 감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10%를 감해주면 이중효과다라고 해서 10%를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따지면 구도심이 77%정도 됩니다.

국철 위원   이상입니다.

양용모 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짓지않은 대신 납부하는 비용이 따로 관리가 됩니까.

○도시국장 진철하   그것은 교통특별회계로 전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거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듯이 건설비용으로 활용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라민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도시건설위원장님과 항상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통합방위협의회가 실제로 운영 가동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1년에 을지연습이라든가 독수리훈련등해서 서너 차례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수방단 운영조례가 어떤 역할을 했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종구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수방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어서 예컨대 의용소방대처럼 구성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한 것은 없었고요, 현재 장비라든가 그런 것이 대형화되고 현대화되고 재난이 커지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역할을 하는 그분들로써는 힘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모법에도 설치운영조례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근거가 없어서 폐지를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교통국장 라민섭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체기구 성격이 하나 마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자율 방재단이라고 해서 대체성격을 가지는 기구가 따로 발족이 될 겁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방단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성규 의원외 14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여성규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여성규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에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급수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및 법률적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상수도 사업소장 이동완입니다.
  먼저 오늘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발의해 주신 여성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취지에서 농촌지역에 대해서 하자라는데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법령상 여러가지 제동 여건이 있기때문에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수도 운영상 그간에 맑은물 공급사업을 하기위해서 노후관 교체공사랄지 또는 시설개설 공사랄지 이런 공사를 하기위해서 그동안 작년말까지 채무액이 현재 약 372억원이 있고, 또 금년부터는 전주시 유수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향상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지방채를 약 100억씩 4년간에 걸쳐서 400억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하게 되고, 또한 특별회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지원 협조를 받아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99년도부터 농촌지역 상수도 100%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새로운 농촌지역에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내년까지 농촌지역에 대해서 상수도 100% 확대공급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69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했고 금년도에도 약 69억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공급 확대사업을 끝낼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여건상 앞으로도 많은 투자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에 있고 또 상수도 특별회계가 현재 계속적으로 적자 운영이 되는 상태에 있는데 부채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개인을 위한 급수공사비 감면의 조례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배경으로써는 농촌지역에 대해서 배수관 포설공사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불특정의 다수인등에 대해서는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마는 급수공사비 비용 감면에 있어서는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변호사 자문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14조에서 독립채산제를 채용하고 있기때문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는 감면할 수 없다는 변호사 자문도 있었고 또 한분은 농촌동이라는 개념이 지극히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농촌동 여부에 대한 이견이 있을때 임의적인 해석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이 결여되었다, 또 다른 영세민등 생활보호대상자들의 평등권의 관점에서도 문제제기의 소지가 있다, 또 공사비 감면에 따른 특별한 재원을 확보할 수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도 어려움이 있다.
  또 행자부에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수도 사업의 지방 직영업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그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어서 독립채산주의 원칙을 하고 있다, 공공의 목적이나 필요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때문에 농촌동 농가주택에 한해서 급수공사비를 경감하는 조치는 소요경비의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개인이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를 감면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해볼 결과 전혀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례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교동지역도 어려운 분이 살고 있습니다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했는데 급수공사비를 감면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어려우니까 신용카드 결재제로 분할납부를 할 수있도록, 전국 최초로 신용카드 결재제도를 도입해서 분할납부토록해서 개인 급수공사를 신청 완료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발단의 계기가 김제와 완주군이 5m기준으로해서 55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주지역은 73만2천원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 알고싶고, 또 하나는 자료에 의하면 4,171세대라고 했는데 금년에 69억을 투자해서 320세대를 공사완료하고 내년도에는 381세대해서 100% 상수도 보급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세민과 빈곤층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미 설치 완료된 곳의 농촌동의 농민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먼저 급수공사 비용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주군과 김제시는 유선으로 이것을 받았는데 전체적으로 완주군이나 김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때 평균의 계략적인 가구당 금액이다라는 얘기이고요, 차이가 있는 내력은 전주시하고 인근지역은 지반 여건에 따라서 토공비용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전주의 경우에는 아스팔트 포장이나 콘크리트 포장이 대부분 다 되어있고 완주군의 경우는 물론 포장이 되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토공비용이 다를수도 있다, 또 하나는 자재의 재질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급수 비용이 다를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로 질의해 주신 기 농촌지역에 대한 급수공사 신청한 것은 어떻게 할것이냐, 저도 여기에 고민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게 조례가 개정된다고 했을때 대책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면이 되고 어떤 사람은 감면이 안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사람, 또 영세민들도 개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해서 비용을 납부하고 있는데 형평성 문제, 평등권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해결책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   지원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감면하는 것은 어렵고 일반회계에서 영세민이라든가 농촌동에서 수도를 요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확충해서 지원하는 조례안, 이렇게 되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들었는데 여성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규 의원   먼저 소장님께서 상위법을 말씀하시는데 법은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법벌에 의하면 농촌동이라든가 산간 어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있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29조1항에서 부터 8항까지 있는데 3항을 보면, 수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상수도 및 동조 제1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급수시설등 용수시설의 확보를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별법을 정해가지고 농촌에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든 공기업에서 지원을 하든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전주시 변두리에 살고 계시는 농촌동 주민들이 오죽하면 전주시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김제나 완주로 가고싶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전에 유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미리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여성규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규 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법을 만들면 시장과 관계부서에서는 시행을 해야 합니다.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앞서기 때문에 법령에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제가 국회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다른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농촌에 계시는 농민들에게, 이것은 감면도 아닙니다.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적게 받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감면된 재원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보조키로 한다는 수정을 해서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해서 의견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동완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적인 사항은 개별법에 따라서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재정지원내지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있는 것은 마을 상수도는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하루에 20루베 미만인 급수시설 중에서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수도법에 있는 내용하고 농어촌에 관한 법령 이것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 수도법에서도 그것을 적용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해서는 여성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취지나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개인이 신청하는 급수공사이기 때문에 개인 급수공사비를 감면할 경우에는 현재도부채가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재정적자가 가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간에 시내권에서 주거환경 개선특구등 영세민들이나 또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평등권 관점에서 이의 제기시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는 금년이나 작년 가을에 또는 같은 농촌동 지역에 대한 개인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환불문제등이 거론되었을때 거기에 대한 대책문제가 있고, 그리고 농촌지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 100% 공급사업도 내년까지 목표를 설정해서 현재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감면하는 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독립채산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 누구나 해당되는 사항은 가능합니다마는 개인 급수공사 비용 감면은 특정인을 위한 혜택이 되기 때문에 현재 법률상, 변호사 자문이랄지 행자부 자문결과 현재로써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7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1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