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05월 21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과,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기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개정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 4월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 있고, 전주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차요금 및 급지를 조정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4월 28일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래시장 주차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이고,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 미만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이상으로 주차장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승회   전문위원 허승회입니다.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세부적인 주요 내용, 행정절차 이행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실정에 맞지 않고 주차면적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하던 것을 지역실정과 현실에 맞게 부과하여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상업지역과 20m 이상의 도로 가장자리에서 100m 이내로 구분하던 것을 상업지역, 주거 및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25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하는 기본요금, 25인승 이상 승합차와 적재량 2.5톤 이상은 기본요금의 1.5배 하던 것을 25인승 이하 승합차와 적재량 4.5톤 이하 화물차는 기본요금의 2배로 하고, 초과하는 승합차와 화물차는 기본요금의 3배로 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주차장 임대사용료를 80% 범위내에서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당초 100만원 이하 총 공사비 30%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200만원 이하 총 공사비 90% 이내로 지원하도록 상향 조정하였으며,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경차의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경차 범위를 배기량 800cc를 1000cc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주차장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관련 법규와 절차, 그리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예술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먼저 제가 오늘 상임위원회에 늦게 나와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은 조금 더 지연이 될 줄 알고 내일 저희들 행사가 있습니다. 자연생태박물관 개관을 앞두고 그것을 점검하는 통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철영 위원장님과 유영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푸르고 아름다운 전주시를 만들어가는데 항상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수립 이유는 2005년 기존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등으로 녹지의 훼손과 파괴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생태도시를 표방한 전주시 녹지축 설정 및 보전 관리의 방향이 조기에 설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인구, 산업, 경제, 공간구조, 토지이용 등의 변화에 따른 공원녹지 여건 변화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축과 망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의 보전, 관리 이용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시 녹화에 관한 사항과 이들 사업에 대한 추진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되었으며, 과업의 범위는 전주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단기 목표 연도를 2010년, 중기 2020년, 장기 2030년까지를 목표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영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양용모 위원   잠시 전에 개의하기전에도 말씀드린 바대로 계획을 위한 계획만 수립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세우고 그 다음에 후속조치가 없다면 그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계획을 왜 세우냐 이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충분히 이런 계획을 접할 때마다 이것이 계획을 위한 계획이지 않겠느냐 그런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런 예측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원래 세부적인 세부사업을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을 제기받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양용모 위원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더라도 개괄적으로나마 투자계획이 들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돈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투자계획이 들어있지 않고 계획만 세워놓고, - 투자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활동을 해서 이 계획대로 공원녹지가 되어가야 되는 것이 이 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계획이 전혀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 수립 열심히 해가지고 홍보용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제 말씀은 개괄적으로 투자계획 없는 계획안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종적으로 보완을 해서

양용모 위원   지금 보완을 해가지고 계획수립을 해서 올리고 통과를 시켜야 맞죠.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는 용역비 또 1억 5천인가 2억 들여가지고 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용모 위원   왜그러냐면 어떤 일을 하든간에, - 여기 어린이공원이 있어요. 어린이공원 108개, 어린이 시설 안전관리 법령이 발효되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어린이공원내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치고 거기 위험요소를 없애고, 거기에 보험까지도 들어야 돼요. 지금 공동주택은 다 보험 들어 있어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장 돈이 내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획안에는 어린이공원 수만 적혀있고 이런 것만 있지 어떻게 시설을 개보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예산 뒷받침의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것 따로 하고 이것 따로 하고 각각 따로 하는 거예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투자계획 문제는 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든지 그런데에는 당연히 투자계획이 뒤에 첨부가 되고 종합적으로 통계화도 해서 나타내는데 이것은 어느 비전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앞으로의 그런 계획에 대해서만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투자계획은 싣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아마 이 기본계획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런데에다가 실무적으로 조치를 해 가면서

양용모 위원   국장님! 그 말씀 제 귀에 하나도 안들어와요.
  당장 내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 예산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예산이 당장 기본계획이 5개년 계획이니까 5개년 계획이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그러면 예산이 전혀 뒷받침이 안되는 계획만 세워놓고 계획은 책상속에다 넣어놓고 법이 발효되어서 예산편성 되어야 되면 그것은 시에서 시 공원관리에 따로 얘기하고 그러냐 이거죠. 함께 논의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자계획에 대해서 별도로 마련을 하도록 해서, 그런데 그 투자계획의 수준을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

양용모 위원   이 계획서대로 해야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작은 소규모 공원의 관리운영 문제까지도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양용모 위원   국장님 계획서 보셨어요? 물론 보셨겠죠.
  여기 보면 도시공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들어 있어요.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보수를 해서 할 것인가, 다른 근린공원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 계획서대로 하려면 돈이 뒷받침 되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확보는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 부분이 빠졌다는 얘기에요. 더불어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내년에 시행이 되면 공동주택은 이미 다 들어있어요. 계획도 들어있고, 공동주택은 말 잘들으니까 얼른 하고 일반 시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안해도 된다 이런 논리 아닙니다. 다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위험하기 때문에 놀이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이것도 기본계획안에 들어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계획대로 시행이 착착 되어야 이 계획대로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빠졌어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투자계획은 오늘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최종적으로 최종 보고서에 포함을 시켜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최종 보고서를 저희들이 납품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켜줘도 전체적으로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조건부로.

양용모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투자계획이 포함된 계획안이 완성되어야만이 그것이 완성되는 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양용모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도시계획하고 공원녹지하고 언발런스 걸리는 문제예요. 제가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데 최소한 필요한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려는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전주시를 예로 들면 인구 63만이 쾌적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녹지공간은 반드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개발논리도 그 녹지공간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이 소위 얘기해서 녹지공간 총량제인데 전주시에서 그것을 도입해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에는 전주시 현재 녹지공간이 얼마이고 그러한 것이 여기에 빠졌어요. 그것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된다, 녹지가 그만큼 훼손되면 다시 조성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양용모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김상휘 위원님!

김상휘 위원   김상휘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간담회때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 위원이면서 지난번에 전라북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전주시는 실사구시적인 도시계획을 원하고 있고, 물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조사를 통해서 미래를 가늠하게 하는 것이 용역의 목적인데, 보면 전주의 경우는 난개발에 의해가지고 녹피율이 사실 많이 줄었습니다. 녹도가 줄었다.
  이것은 제가 쓴 논문을 인용한 것 같은데요, 그린네트워크하고 블루네트워크 이것은 제가 쓴 논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을 했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관체계 구성에 있어서 14쪽에 보면 "고도전주의 풍수적 약점을 보완하고자 했던 숲정이와 덕진지구 복원 또는 기능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했는데 이것도 사실 풍수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과연 녹도가 어디까지가 풍수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용역에다 넣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로 전주시의 실사구시적인 용역이 아니라 용역에 의한 용역으로 약간 분위기가 가고 있다, 콘텐츠가 없다,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위원은 도시공원 계획에 있어서 분명하게 논지를 그동안 난개발로 인해서 훼손된 녹도를 보충한다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볼 때 풍수혈에 의해서 녹도가 부족하고 비보 차원에서 숲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분을 보충하는데 있어서의 의미, 그리고 현재 전주가 열섬으로 뜨겁기 때문에 뜨거움을 저감할 수 있는 녹지공간의 구성, 그리고 지류풍에 있어서, - 지류풍이라는 것은 골짜기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바람을 뜻합니다. - 그런 것들이 풍동현상으로 어떻게 오는 것인지 그것을 명료하게 전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져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녹피율 제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용역이 갖는 내용에 포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풍수전문가와의 자문, 열섬저감을 위한 풍동 관련 등 그런 것들은 이것이 우리 녹지 관련 용역만으로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은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휘 위원   도시계획 전반에 활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고요 공원 기본계획에 있어서의 그 자체내에서의 열섬저감을 할 수 있는, - 왜냐하면 수종갱신을 한다든지 수종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수종에 의해서 산소가 나오고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연관성이 지극히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도시계획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현재 공원내에 녹지공간에서 주는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래서 이 용역 내용은 전체 나무를 심는 문제, 수종 갱신하는 문제 등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그런 문제들이 열섬저감이라든지 그런 것과 과학적으로 연계가 되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산출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원기본계획 용역 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김상휘 위원   그 기본계획안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그 기본계획 틀이 얼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후동이라든지 서곡이라든지 그런데에는 현재 바람길의 확보가 충족치 못하기 때문에 산소를 많이 공급하는 수종을 심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본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준거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용역을 하고 또 파장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주가 분지여서 열섬에 아주 고단하고 있는데 그곳에 점토벽돌 바닥재를 깔아가지고, - 물론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멘트 보도블럭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기본계획을 넣어줘야 그것을 가지고 점토를 넣든지 뭘 넣든지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 그 정도의 콘텐츠는 들어가야 된다, 공원기본계획에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시냐는 얘기죠.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기관하고 열섬저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예를들어서 어떤 부분, 어떤 지역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가령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 등 이런 것들로 해서 바람길이 막혀있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우리 공원기본계획 용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된다라는 논리로 형성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김상휘 위원   국장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바람길 막힌 것은 없어요. 바람길 확보하는 것이지. 확보와 막히는 것은 차이가 있고요, 뭐냐면 어차피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바람길도 확보하는데 의미를 둔다라는 뜻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역사적 상징으로 봤을 때 풍수에 의한다면 풍수 전문가한테 물어서 기왕이면 화장도 예쁘게 하면 좋듯이 그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있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 의한 관계성, 그리고 공원이기 때문에 바닥 자체도 그동안은 우리가 지적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멘트 보도블럭을 과감히 깔아버렸는데 이것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섬을 저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닥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그런 것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점토로 해가지고 공원 길을 만든다든지 그런 문제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김상휘 위원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분명히 되어 있어요.

김상휘 위원   없어요.
  그것들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 현재의 기본계획 용역 틀을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기 위해서 이자리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보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김상휘 위원   전문가한테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다만 녹지관련 전문가에 의해서 이 용역은 만들어졌는데 다만 풍수 측면이라든지 그런데의 전문가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

김상휘 위원   그것을 제기했기 때문에, 14쪽에 풍수로 얘기를 썼기 때문에 풍수에 관련해서 녹도를 만들겠다고 썼는데, 이것을 쓰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지만 썼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알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유영국 위원님!

유영국 위원   저는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고, 소류지가 전주시에 70개로 파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책자를 안가져왔습니다만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을 또 줬단 말이에요. 제가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중복되는데 그 내용이 유사해요. 같아요. 뭐하러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용역비를 줘서 또 한 이유가 뭔지, - 제가 책자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전주시 소류지 현황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유수량, 높이 이런 것 등등이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수십 페이지가 같이 중복되어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낭비적인 요소를 가지고 용역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것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지만 이것들을 개괄적으로라도 기본적으로, 예컨대 소류지만 말씀드리더라도 전주시에 70군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다 필요가 있느냐, 전혀 의미가 없어요. 현황만 파악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논 밭이 과수원이 둘러쌓여 있고 주택이 접해있고 이것은 지난번에 했었던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70개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계획도 나와야 하는데, 예를들자면 폐쇄시켜버리고 일반 토지를 만든다든가 어쩐다든가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분히 지난번과 했던 것과 중복되는 현상이 이 용역보고서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70개 중에서 오송제를 비롯한 몇 개는 어떻게 해서 개발이 되고 전주시민한테 환경적으로 어떻고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현상만 나와 있어서 그대로 리카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하여 약 10분간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간담회를 통해서 집약된 내용을 유영국 부위원장께서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영국   유영국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의 건에 대하여 간담회시 위원회의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녹지보전을 위한 녹지 총량제 도입, 가로수 선정시 지역 및 거리 특성에 맞도록 수종 선정,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재원조달계획 포함 수립, 열섬저감을 위한 점토블럭 및 분수시설 추가 삽입, 이와같은 내용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권고하면서 본 안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영국 부위원장께서 낭독해드린 위원회 의견을 첨부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아셨죠? 위원회 의견 달아서 보내는 것요?

○예술도시국장 김종을   예.

○위원장 김철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5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