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덕진구청

일 시 : 2008년 11월 20일(목) 10시
장 소 : 덕진구청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연   지금부터 2008년도 덕진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강우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에 소임을 다히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례회 기간중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후 허위 증언에 대하여는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구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대표의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덕진구청
  구청장 최강우
  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세무과장 박민규
  진북동장 최병집
  인후1동장 장경운
  인후2동장 정춘균
  인후3동장 송해섭
  덕진동장 안석
  금암1동장 김형준
  금암2동장 김태수
  팔복동장 박갑진
  우아1동장 이영배
  우아2동장 서춘길
  송천1동장 라영술
  송천2동장 송탁식
  조촌동장 김광수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덕진구청장 최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위원회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덕규 행정지원과장, 전균남 민원봉사실장, 박민규 세무과장입니다.
  이어서 동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집 진북동장, 장경운 인후 1동장, 정충균 인후 2동장, 송해섭 인후 3동장, 안석 덕진동장, 김형준 금암 1동장, 김태수 금암 2동장, 박갑진 팔복동장, 이영배 우아1동장, 서춘길 우아2동장, 라영술 송천 1동장, 송탁식 송천 2동장, 김광수 조촌동장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행정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구성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덕진구는 경제가 힘차게 커가는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450여 공무원들이 각기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세로 주민자치 실현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달 남짓 남은 기간동안 주요 시책에 대해서도 덕진구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각 동에 동장님께서는 동으로 돌아가셔서 민원및 현장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필요시 별도의 출석을 요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덕진구청 행정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간단 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덕진동에 대한 질문을 덕진동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덕진동 사회 7급이 계신데 병가가.

○덕진구청장 최강우   직원을 제가 알고있는데 계속 주기적으로 병가를 내는 경우도 있고 연가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법정일수를 따져봤습니다마는 법정 일수에는 아직 오버되지 않고 개인이 병가를 법정일수에 맞게 병가나 연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못하지만 간접적으로 업무의 연속성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을 해서 이해는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그런 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직원들의 화합측면도 저희들이 조금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법정 일수라고 하면 몇일입니까?

○덕진구청장 최강우   병가 60일, 연가가 20일해서 80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른 직도 아니고 사회직인데 요즘같이 각동이 노인 연금때문에 민원으로 몸살을 알고있는데.
  동장님, 업무처리하는데 별 무리는 없으세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같이 보조를 맞추는 여직원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장과 같이 숙의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런 통제수단이 없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영 위원   올해만이 아니고 지속되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되는데요.

○덕진동장 안석   말씀을 올리기 전에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잘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직원에 대해서 담당 계장이랑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에 소홀함이 있기때문에 업무분장을 새롭게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여직원하고 상의를 해서 밤 늦게 혹시 민원이 있더라도 잘 처리해서 지금은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해서 대안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동에서 사회직이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시민이 불편하게 됩니다.
  아무리 전 직원이 도와서 일없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분 같은 경우는 다른 직책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으세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이 맡은 업무가 있기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초 수급자라든지 차상위, 이런 복지시설과 관련된 정원으로 내려왔고해서 업무가 구분이 되어서 그것을 분장해서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고 동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여직원이 뒤에서 보조를 하는데 오히려 더 열심히 잘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덕진동장 안석   참고로 업무를 담당 계장이 70%정도를 실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에 배치된 인원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이 안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잘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몸이 아픈데 업무를 보라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된 일이겠지만 전주시민들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특단에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내년에도 감사가 있습니다.
  또 그럴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금년이 좀 더 나은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동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조직사회에서 어떤 소외감을 느끼게되면 더 소외의식을 갖고 자꾸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도 상급자로써 질타를 한다든지 그런 것 보다는 우회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를 시키는 것이 좋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철영 위원   상담 프로그램등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고쳐질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덕진동장 안석   업무량을 줄여서 기초수급자 상담업무 하나만 맡겼어요.
  앞으로 착실히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김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조촌동, 동산동에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올 수있는 조건이 다른데하고 다릅니까?

○덕진구청장 최강우   특별히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농업직이 들어가야 할때를 축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또 행정직이 TO를 갖고 있는데 축산직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은, 다만 저희들이 고려를 하는 것은 조촌동이나 동산동이 농촌동이기 때문에 거기를 한 것이지 특별한 사연은 없습니다.
  조직 진단, 정원과 관련해서는 물론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구청에 왔을때는 직급별로 오는데, 예를들면 7급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안차고 8급으로 숫자를 채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 정원 내에서, 예를들면 5급 사무관을 갖다가 정원이 20명인데 21명으로 올린다든가 그것은 안되지만 밑으로 내려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조촌동이나 동산동에 축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을 하다보니까 그쪽으로 배치를 했을뿐입니다.

송상준 위원   주특기를 가지신 분이 와야 되는 곳으로, 또 동장님들의 배치도 6개월이나 1년 사이에 가버리게 되는 분들, 저는 괜찮습니다만 주민들의 원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정서를 감안해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송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본청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구청의 경우에 지도직, 축산직등이 있다든가 또는 특수한 직렬에 있는 분들을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기때문에 어디에 배치를 한다는 것이 난맥상이 있는데, 산림 임업쪽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우르다보니까 조촌동 그쪽에 과거에도 농업직이 있다가 지도소로 갔는데 사람마다 개성이 있지만 열심히 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서는 그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업무를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렬별로 정원에 나타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인사를 할때 참고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니까 청사를 짓는데 덕진구는 21억, 완산구는 28억으로 잡혀져 있는데 작년에 덕진구쪽의 신축이 조촌동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지?

○덕진구청장 최강우   그것은 동 주민센타를 건립을 할 경우에 기준 페이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딱 맞출수는 없는 경우가 있고, 예를들면 금년에 업무보고에도 나와있지만 조촌동사무소 신축관계도 부지매입비가 8억이 계상되었는데 추가로 7억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불가피하게 일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시 전반적으로 봤을때는 주민자치센타를 건립할때 그 씰링은 어느 범위내에서 크게 괘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금 11월이 되었으니까 조촌동이 청사가 완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공식도 못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토지매입비 7억을 주다보니까, 또 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라고 봅니다.
  그런 곳을 찾을려고 하다보니까 땅값이 7억내지 8억정도가 부족했어요. 이런 문제때문에 1년의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거죠.
  결론은 28억을 똑같이 책정을 했다면 그 돈안에서 이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었을텐데, 7억이라는 돈으로, 거기 시가에 맞지않는 돈을 주다보니까 땅 때문에 여러가지 갈등이 있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완산구하고 격차가 난 것은 당시에 동청사를 지으면서 인구수라든가 서신동지역의 발전지역해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설비가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작년도 어느동인가 보세요.
  거기나 여기나 인구 비슷해요.
  인구, 지가등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시청에 알아봤는데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현덕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있어서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은데는 민원인들에게 짜증을 내는 경우가 굉장이 많더라고요.
  특히, 사회복지 담당쪽은 마음에 상처를 받고 가서 상담을 하는데 도리어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말 한마디라도 예쁜 마음으로 해줘야 하는데 하다보니까 상처를 받고 울고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회복지쪽하고 주민등록쪽은 굉장히 전체적으로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오후가 되면 더 그렇습니다.
  특히 서너시 이후에 민원인들이 가면 너무 서로 짜증스러울 정도로해서 말 다툼도 많이 나오고, 특히 사회복지쪽은 그게 심하더라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시에서도 집합교육도 하고 관련부서에서도 많이하고 동은 동장이나 담당 계장이 회의때마다 지시를 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덕 위원   동장님들로 하여금 친절교육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자치프로그램을 하는데 서예교실이라든가,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수료기간이 있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노래, 요가등은 장기간하고 있고, 강사수당을 주는 것과 주지않는 것이 있는데 오래된 프료그램들은 수료전환을 동에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수료제를 이용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한번 거기에 들어가서 하다보면 1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적응을 못합니다.
  예를들어 그 팀이 20명이다라고 하면 12명 정도는 가깝게 되고 새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적응을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일정수련 기간이 끝나면 수료를 하고 다시 새롭게 모집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서예같은 경우는 4년, 5년씩해서 기존분들과 새로 오신 분들과의 마찰, 그리고 지도강사가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오래되신 분들하고 수준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등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이 주민자치운영에서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동에 연락을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동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오래된 프로그램은 동우회로 전환하거나 자율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든지 수료제로 하라고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이 100여명씩 참석하는데 갑자기 중단은 못하고 수료제를 하는 방안과 동우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덕 위원   정확하게 수료제로해서 수료를 하신 분들은 동우회로 빠져나가고 새로 모집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구청을 보면 자원봉사식으로해서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동에 가서보면 사실 민원인과 많이 마찰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를 구청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자원봉사를 받아서 민원 안내를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추진을 구청에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사회과같은데하고 주민등록 발급하는데의 문제가 창구에 있는 분은 지역주민이 오면 잘 몰라요.
  그런데 지역 주민은 자기가 대장처럼해가지고 주민등록증도 안주고 떼어달라고 해요. "내가 주민자치위원인데, 내가 누군데 왜 안떼어주냐" 이름을 잘 모르니까 찾느라고 바쁘죠.
  그렇게해서 싸움이 되고 울고 그 직원은 그 분에 대해서 얼굴만 알지 인적은 잘 모르니까, 그런 곳에 민원봉사가 있다며는 그런 부분의 관리를 해주면 좋은 자원봉사 활동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연구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덕진구청장 최강우   백현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민생활복지과, 행정지원과하고도 연관성이 있지않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청 로비에 두분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입니다. 덕진구 관내에 사랑의 울타리가 봉사단체로 있는데 그분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마비만 주고 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복지환경국에도 노인수당 등등해서 한번에 정부시책이 바뀔때 동에도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마는 일단 시민생활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자생단체를 통해서 주민등록발급을 한다든가 연말 연초에 바쁜 업무가 중복된다든가 할때는 봉사단체와 협의를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용역현황이 나와있는데 2007년도에 천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 수의계약이 된 사례가 지방세 종합온라인 관리프로그램 유지 보수용역에 2,689만2천원이 수의계약이 되어있고, 2008년도에는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전산화 용역이 1,452만3천원인데 수의계약이 되어있거든요.
  천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보수 용역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선정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촬영 전산화 용역은 2004년부터 2008년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수의계약으로 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계속사업인데 그때 입찰을 하지 않으셨었나요?
  최초에는 입찰을 하셨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최초에 입찰을 해서 계속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용역이 예전에는 5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천만원으로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행정에서는 수의계약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일반 입찰들이 너무 많아지고 업무량이 많아지다보니까 금번에 500만원에서 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용역건수를 보면 1년에 100건 넘게 되고 있거든요.
  효율성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훨씬 나을 수 있지만 일반적인 주민들의 시각에서 볼때 큰 금액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입찰이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큰 차이가 나지않는 금액에 있어서는 수의계약보다는 입찰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품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에 보면 500만원 이상으로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현재 물품이 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이 되어있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

구성은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규정이 물품도 똑같이 천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지?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보고는 500만원 이상으로 하신건가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500만원 이상중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금액을 900만원이라고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물품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입찰을 하면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않았을까의 생각이 있어서 2건 정도가 500만원 이상에서 보면 노면청소차량이라든지 보안등 유지보수용 물품구입,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500만원 이상으로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게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다보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 또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예를들어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을 경우 바로가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시에서 판단해서 금액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세무과장 박민규 입니다.

구성은 위원   자료집 40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계신지, 기간이 길어지거나 여기 나와 있는 것 해 줄까 재력이 부족하거나 부도가 났을 경우에 몇 년 정도 이것을 관리 하시는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우선 체납자 사유를 분석을 해보면 저희들이 건설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체납사유가 있고 유흥주점 같은 곳 그런 준과세 하는 지역에 대해서 체납액이 있고 자동차세 관여에 취득세 관계에 있어서는 차 매매상에서 상품용으로 팔려간 차를 이전하는 사례 그것보고 속칭 대포차라고 이런 유형으로 체납자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지방세법 제30조 5항을 보면 시효 소매일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5년간 끊임없이 금융결제원이랄지 은행연합회랄지 그런 전국적인 재산 조회를 실시해서, 또 보험금이랄지 총망라해서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 일 원의 한 장도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체납 정보에 등록을 해서 5년간을 쭉 관리합니다.
  비단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릉 먼저 압류를 실시합니다.
  이런 절차를 5년간 지속적으로 매년 2회에 걸쳐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관리하다가 아까 세법 시효 소매일 5년이 지납니다.
  시효 소멸 기간이 오년이 지나면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쭉 관리 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효 소멸로서 완성이 됩니다. 이상

구성은 위원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재산조회가 안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손을 써볼 방법이 없나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현재로 세법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사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끔마다 저희들이 재산등록을 하신다던가 각종 보험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료에는 안 나오지만 저희들이 결손이 지나서 징수한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결손취소 후에 징수한 것은 약2007년도에는 약2억5천7백만원 2008년도에는 2억8천5백만원 올해에, 저희들이 세무직들은 아무래도 별도로 신구로 세무직들을 95년도 부터 신규직을 94년도 부터 우리 세무직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자리를 이동 한다든가 이것을 결손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없어질까 봐서 그런 사항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전국조회를 1년에 2회에 걸쳐서 합니다.
  2월달 하고 9월달 하고 꼭 아까 어디에다가 돈을 숨길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총망라를 해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별도의 팀이 따로 있나요, 혹시.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별도의 팀은 저희들이 우리 징수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1년에 2차례에 걸쳐서 체납 정리기간이 있습니다.
  45일 동안 그럴 때는 우리 세무과 고참을 이주를 해서 그 TF팀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의원님들 덕분으로 작년에는 올해 1월달에는 징수차량을 구입을 해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고 그 차량으로서 전국을 서울도 38기동대도 벤치마킹 한 적도 있고 또 서울에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현장 방문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뛰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조금 징수팀이 따로 있고 TF팀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다른 지자체와 자료도 좀 공유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결손취소 후에 진행된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서 그 고질적인 어떤 체납자들의 그런 체납을 하지 않도록 좀 미리 방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구성은 위원   이상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송상준의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이렇게 보니까요 거의50% 이상이 취득세 취득세 그죠 우리가 취득세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뭐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자기 의제에 상관없이 물려 받은 유산이 있고 여러가지 있으니까 또 지금 형편상 못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취득세라는 것은 내가 돈이 있어서 물건을 취득 했다는거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경매로 먹은 일도 있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10%만 해놓고 대납해 놓고 나중에 어떤 다시 뭐 재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가지 그런게 있을 것 입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송상준 위원   그래서 타지 사람이 많이 있을거에요. 취득세를 하는 그 이전하는 상황에서의 어떤 세금을 취득세로 내게 하고 이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그럼 그럴 일이 없을거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도 그런 일이 좀 답답한게 많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전할 때 취득세를 받아버리면 취득세 안내면 이전을 못 한다는거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지금 저희들이

송상준 위원   그런것 좀 건의 좀 하고 그러세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지금 사전에 이전 하기전에 부터 바로 가등기, 가설정 이것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송상준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간혹 그런 것 들이 빠져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법원하고 긴밀하게 뭐 자료를 좀 빨리 수집을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서 취득세 본세를 징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데요,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지방세법에 대한 모순이 아니냐, 애로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송상준 위원   여유 있으면서 취득을 하는 재산을 취득을 하면서 세금을 안낸다 그런 근본정신이 내는 사람이 억울하겠죠. 그니까 안내는거 아닙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지원 과장님.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행정지원 과장 이덕규 입니다.

김철영 위원   구청관내에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한 서너개만 말씀좀 해주실래요? 최고 많은 순서대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송천1동 인후3동. 호성동 송천2동.

김철영 위원   제가 왜 인구를 여쭤봤냐면, 주민 자치프로그램을 보니까, 물론 잘하는 동은 인구 많고 유무를 떠나서 뭐 지원이 되어야 겠죠.
  그런데 특정동이 주민 자치프로그램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예산 지원이 편중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실질적으로 잘 활성화 되어서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 주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 보니까 예산 편성 순위를 보면은 호성동하고 금암1,2동이 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주민 자치프로그램상.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주민 자치프로그램들은 저희들이 동별로 5개 정도를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 강사수당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김철영 위원   그런데 5개 정도를 넘어서 여기는 8개에서 9개씩 운영하고 있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이제 동호회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율운영프로그램.

김철영 위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나가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래서 강사수당을 해 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운영비 이런 것은 강사수당은 5개 동으로 5개 프로그램 정도로 저희들이 국한을 했고요 나머지는 일반적인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다른 동도 동호회 하면 운영비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철영 위원   신청하면 신청 하는대로 다 주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 사실상 주가 강사수당이 주가 되기 때문에.

김철영 위원   예를 들어서 타동에 운영하는 인원이 적다거나 그러면 폐강을 유도하고 대부분 강사수당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합치거나 통폐합을 요구하거나 그러는데.
  굉장히 활성화가 돼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가요. -그 동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 동별로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동별로 운영을 아주 잘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요. 또 참여인원이 적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 프로그램 또 새로운 신규 프로그램등은 적극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오래된 프로그램은 아까도 구성원 부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프로그램 소유제로 하고 있고 자유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죠.

김철영 위원   제가 생각하는 인구가 많으면은 주민 자치프로그램 수요도 많을 것 같다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거든요. 덕진구청은 그 상식을 벗어나서 인구가 많은데는 주민 자치프로그램도 덜 활성화되고 예산도 적고 평범한 동에서는 오히려 활성화가 엄청되어서 잘되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도 인접동에서 공교롭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이제 그것은요, 동에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동호회로 전환하거나 자율운영 프로그램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정리를 많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보다 제가 봤을 때는 보다 실질적인 관찰과 지도가 좀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잘된거 있으면, 왜 그러냐면 어느 동에 한쪽 동에 편중이 되면 안 된다는게 뭐냐면, 똑같은 구청구민이고 전주시민이란 말입니다.
  시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에요. 특정동에 지원해서 그동 도민만 혜특을 봐라 그건 아니거든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물론 잘 하고 있는데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적극 권장해서 잘해 주되 어떤 행정에불평등함이 우리가 묵인하에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놓고 봤을 때 수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분명히 불평등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다 많은 인구가 많은 쪽에 주민 자치프로그램이 덜 활성화 돼있으면 활성화 되게끔 유도해서 똑같은 시민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죠. 어느 적정 정도로 해서.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현규 위원   덫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사랑의 음악봉사단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지원이 되네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으로 천만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참 어렵고 독거노인들도 경로당 이런데에 봉사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이 지원이 되면 봉사단이 아니고 사랑의 음악예술단으로 해야 되겠는데 돈을 쓰면 봉사는 순수하게 돈을 안받고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실질적으로 이제 의원님 말씀의 지적이 맞습니다만 활동을 하다보면은.

백현규 위원   그러니까 사랑의 음악예술단으로 해야 천만원이 나가지 봉사단 봉사 하는거 아니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게 그렇습니다.
  명칭이 말씀대로 그런데 저희들은 개념을 사실상 이분들이 실비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시설에 가면서 할 때 차량을 임자 한다던가 거기에 가서 행사하는데 현수막을 기본적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다른데서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다 천만원씩 지원해 줄 거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덕진구 전체적으로 하나있는 프로그램이고 지금 뭐 완산에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 해서 많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요 행사에 참여해서 흥도 돋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백현규 위원   지금 그렇게 유사하게 해가지고 지원받고 하는데 봉사 한다고 하니까 이 명칭을.
  구청에는 지원이 나갈 때는 사랑의 예술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현규 위원   봉사단이 봉사는 순수봉사가 돼야되는데 지금 전부 봉사해 놓고 지원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술단으로 차라리 하면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생각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이건 관련단체와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덪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없는 사람의 서러움을 모르는 겁니다.
  이럴 때 보면 사치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비 경상보조비 같은거 앞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추세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 동네는 지금도, 아까 뭐 하수도 95%라고 하는데 5%가 아마 저희 동네 일겁니다.
  나머지 5%가 우리동네에요. 지금도 수도가 안 들어가는데가 있고요 2%도 우리 동네고요. 다 저희동네 일것 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금방 말씀을 했지만 봉사단 이라는 것은 자비로 해야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런데 천만원씩 줄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동네 가보세요. 구석구석 어떻게 돼있는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사회 복지시설이나 이런데 가서 도와주고 하다보니까요. 그렇고 하여튼 명칭은 곧 검토를 해서.

송상준 위원   그리고 이런 그 봉사단 이것도 아마 방문하는 동이 한정 돼 있을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저희동네는 1년 내내 한 번 옆에 접근도 못하죠. 그럴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은 행사라든가 한마음 행사라든가 이런 요청을 하면은 가서.

송상준 위원   요청하면 오시죠. 청할 그럴 준비가 없다니까 먹고살 돈이 없으니까 여유가 있어야 이게 예술이라는게 필요한거 아니겠습니까?
  1년에 영화극장 7천원 짜리 한 번 못가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 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 현재 6명 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람들의 여기서 역할이 뭐에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원래 처음 경찰법에 의해서 청사 경비 업무를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럼 청사 외에 주차장도 해야 되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민원들이 민원 보러와 가지고 차 인적 물적 서로가 사고가 났을 때 그 처리는 누가 하는 겁니까?
  알았을 때는 본인들이 하겠죠. 그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전에도 과거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구청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청경들이 수시로 돌아 다니면서 주차문제라든가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 차량끼리 접촉 사고가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상준 위원   그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처리하는 방법을 생각 하셔야 되요. 여기 청사 내에서, 청 내에서 그런 일이 민원을 위해서 보고 보러 왔는데 어떤 자기 의지가 아닌 상대의지에서 하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요. "양심껏 제가 이렇게 했다" 해가지고 뒤처리 해 주면 좋은데 보험처리 해 준다던지 근데 그 당한 입장에서는 그 어떻게 처리해요. 청에서는 그런 처리 안 해 줍니까?
  그러면 청원경찰 근무태만 이잖아요. 제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청원경찰 그 분들한테 이런 밖에서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 해야되나 그랬더니 “아, 우리는 몰라요” 답이 그러더라고요. 참 성의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근무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남일 처럼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에요.
  누가 고치고 구청에서 고쳐주고 안 고쳐주고를 떠나서 그 얼마나 책임 없는 말입니까?
  비단 제 차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게 아니고 다른 저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거 근무태만 아닙니까?
  자기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고 성의 없이 “우리는 몰라요, 거기까지는 관리 안 해요” 이렇게 하는 그 대답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가 확인 할려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청경을 지도를 해서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저희들도 청경이 두 명이 하다보니까 한명은 교대로 돌아가고요. 한명은 저 쪽 별도 내부경비를 하고 한명은 또 청사를 돌아다니면서 하다보니까 그런 시간들이 조금 미흡 했던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여기 자주 오는데요. 밖에서 청원경찰이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감찰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경우 제가 많이 못 봤어요. 밖에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어느 책을 보니까 여러가지 행복지수에 중요한 조건중에 하나가 작은 배려를 하는거더라고 작은 배려 작은 배려 말 한마디를 그렇게 함부로 해요. 걱정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런 상관없는 일인가를 제가 확인할려고 해요. 이게 잘 안되면 제가 5분 발언을 한 번도 안했는데 이거 할려고 그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앞으로요 우리 청원경찰이나 이렇게 관리 하는 분들이 친절하게 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신속하게 민원이나 누구나 위로 할 수 있는 체제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작은 배려에 인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예. 백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규 위원   세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붙잖아요. 재산을 취득세만 취득세 붙죠?
  그런데 임대를 하면은 지금 안에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가 부가되는 것 같더라고요.알고 계셨나요?
  그건 여기에 포함 안 되는가요? 그건 어디 소관입니까? 또 물품에 대한 취득을 했을 때 취득세가 붙던데 그 취득세는 어디 소관이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지금 아파트를 말씀하시죠?

백현규 위원   아파트는 건물이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붙는데.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부동산 차량기계 장비 이것만 취득세가 되거든요. 이륜차.

백현규 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큰 대형유흥주점을 했다 하면은 거기도 취득세가 붙거든요. 물품에 대한 근데. 그 건물에 대한. 그 안에 대한 취득세가 붙는데 그 취득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냐고 그걸 물어보는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것은 중과세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이 됩니다.
  안에 물품에 대한 상관없고 유흥주점에 대한 그 면적.

백현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취득 현황이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의원님께서 취득세 산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고만요.
  저희들이 이제 그 아파트를 짓는다던가 법인들이 물품을 사서 그것을 총망라해서 한 것은 포함됩니다. 그러나 개인들이 그런 물품들을 구입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이 됩니다.

백현규 위원   아니. 지금 건물을 임대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100편방m 이상인가 그 이상에는 취득세가 나오더라고요. 아니 임대도 취득세가 있어요. 취득은 그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가 있다고요. 그건 여기서 관리를 안 하시냐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사실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처음 듣습니다. 의원님한테.

백현규 위원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을 하면은 유흥주점을 이렇게 하면은 그 취득세가 나오거든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건 중과세 하고 있습니다. 유흥주점은.

백현규 위원   그 관리를 누가 하시냐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합니다.

백현규 위원   그 관리 지금 현황이.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유흥주점에 대해서.

백현규 위원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재산세 부과 한 것이 있습니다.
  유흥주점이 총19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159건 부과 했습니다.
  40건에 대해서는 아마 휴폐업 휴업 했다던가 그런 상황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유흥주점처럼 흡사하게 시설을 해가지고한 곳도 부과대상이 되는데 거기도 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것은 이제 간혹 그 노래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아직 발견 하지 못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유흥주점처럼 시설을한 평방미터 이상에 대한 것은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부과를 했는가 부가기준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은 아직 부합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거의 시설은 유흥주점시설 보다도 더 잘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과를 했느냐 안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별장이랄지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오락장속에 이제 유흥주점이 포함 되거든요. 그것을 과제 대상을 말씀을 올린다면요. 무도유흥주점은 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가요주점, 음악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야 하고 객실이 5개 이상이어야 하고 또 영업장이 100㎡ 조건에, 이런 사항 입니다.
  이런 사항을 갖췄을 경우 저희들이 유흥주점 사치성재산으로 재산세를 중과세를 100분의 5배 세율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래서 그게 누락된 곳이 있다고 하고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변형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장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세금을 징수를 할 수는 없는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 이 시점을 조사합니다.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6월1일 전에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느냐 없느냐 한 일주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전수조사 합니다.
  동주민센타 세무담당하고 우리구하고 저기에서 전수조사한 것 같고 저희들이 재산세를 사치성재산으로 부과하죠. 지금 아직 그것은 아직 발견치 못했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게 부과를 해야될 곳이 있는데 부과를 안한 곳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과장님 알아보세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백현규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내용 안계십니까?
  송상준의원님.

송상준 위원   자유총연맹은 자선단체가 아닙니까?
  작은 질문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아까 내가 어떤 작은 배려를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지적하고 싶어서 자유총연맹은 자생단체에 안 들어갑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지금 저희들이 자생단체라고 하는 범주 속에는 그것은 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빠진 것도 있어요.
  그리고 회장 이름이 틀려요. 그러면 이것을 뭐 그냥 작년 하던 그대로 써서 가져왔다는 개념뿐이 안 되는 것이고, 회장이 지금 바뀐 지가 2년이 넘는데 그대로 이름이 다른 사람 이름이 되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우리 시장님이 우리 동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것을 보고 “누구 회장님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본인하고 이름하고 틀리면 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적을 하면 거기면 고치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어디다 지적을 하면 거기만 고치니까 가셔가지고 전체 다시 한 번 재검토 한 번 하십시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영 위원   저는 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사업 집행하고 용역 집행하고 하면 낙찰률 보통 87에서 뭐90% 이쪽저쪽 하면 10에서 11% 가 남죠.
  어떻게 집행하고 계세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사업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풀로 명시가 됐다던가 하면은 다시 구청장 결제를 맡아서 유사한 사업을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마다 과다 책정이 됐다던가 적게 책정이 됐다던가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좀 저기하지만 이체를 시킨다던가, -목이 다르면- 그렇지 않으면 같은 목이라면 내부결제를 맡아서 그렇게 시행을 좀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혹시 그런 해마다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측하건데 10%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 사업에서 빠졌던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올라가서 그 모아놓은 놈을 가지고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신적이 있으세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사업이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어떤 그런 후보군들에 있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구청장 풀 사업비로 사용한 경우도 있고, 또 그게 여의치 않으면,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은 저희들 각 건설분야에 그런데는 어차피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이렇게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어차피 구청장님의 재량권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도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청장님이 그러신게 아니고 먼저 찾아오는 예를 들어서 의원이나 친분관계 친소관계에 의해서 배려하는 식의 그런 짜투리 사업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예상이 되잖아요. 10% 정도는 절감이 된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말에 만약에 남으면 우리 덕진구에서는 남는다면 그걸로 무엇을 해야겠다. 예측 가능한 그것을 미리 공표하고 준비를 한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공정하고 떳떳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재량권마저도 훼손하고 싶은 생각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장님 판단하실 때 이사업은 좀 남는 돈이 있으면 올해는 꼭 해야겠다. 그런 예상, 사전에 밝혀진다면 좀더 투명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10월 이후에 하수관거사업 또 소로 중로 사업 등을 총망라해서 중간결산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사업비가 남은 어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이미 그 건설과라든가 부서에 의해서 후보계획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게 이행이 또 이렇게 안 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장 풀 사업비를 금년 6월 이전에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예를 들면 작은 사업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다 똑같은 어떤 그런 자기지역에 사업을 하시려고 하겠지만 한분 의원님이 그 5억이 있는데 1억 이상을 달라고 하면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어쨌든 의원님들 좀 양해를 구하고 작은 사업부터 또 필요한 사업부터 이렇게 배려를 좀 해왔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도움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떤 의원이 부탁하고, 어떤 의원이 부탁하고, 어떤 의원이 부탁했는데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래서 그걸로 부터 탈퇴하기 위해서는 예측이 가능한 10%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이 중간 업무보고나 그럴 때 상반기중에 나와지게 된다면 일의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또 그것을 물리 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자연재해가 와서 투입이 안됐다고 하면 그것은 우선순위 이상 가는거니까 그렇게 되면 좀더 곤란한 부분이 면피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가지 덧붙여서 그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덕진구청에 강당이 있잖아요. 강당 강당이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청 강당도 마찬가지지만 구청 강당도 필요에 따라서 말하자면 무료로 개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공연하기에 적합하게 꾸며져 있나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그래서 올해 음향기라든가 내부시설을 자산취득비로 해서 상당히 지금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단지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여름도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는 난방비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유료대도 많이 더 필요하고 공휴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 그 한 20명 때문에 구청 강당을 오픈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것은 효과 면에서 좀 검토를 해서 들어올 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지만 최소한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신중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시설투자 하는 것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잘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고유가 시대고 어렵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때쯤 되면은 덕진구청 관내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또 미술학원이나 각종 학원들 재롱잔치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공연장이 많이 있어요. 덕진구는 관내에는 뭐 다행스럽게도 크게는 소리문화의전당 부터 전북대학교 또 아니면 어린이회관 또 반공회관이 있지만 거기가면 전부다 시설비 사용료를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게끔 되어있지만 자리가 전주시 전체의 수요하고 그쪽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 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리 쟁탈전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우리 청에 강당도 좀 공연하기에 적합한 시설투자를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해주시고 또 거기도 무료로 너무 개방하는 것도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쓰는 것은 다중 100명 이상이 된다면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유료때라도 전기세라도 일부 실비로, 너무 과하게는 하지 않고 실비를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한다면 좀더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덕진구청장 최강우   지금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기 승암마을에 그런 시설이 있어서 오픈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각 봉사단체라든가 또 동아리라든가 이런데서 요구를 한다든가 또 우리 구청에 장소가 협소해서 그쪽에다 요청을 할 경우에 거기서 중복되지 않으면 이렇게 승인을 해준다고 그래요. 저희들도 어차피 덕진구민을 위한 강당이기 때문에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가 그니까 필요시에 연료비를 좀 이렇게 보증한다든가 이런 것은 좀더 보완을 시켜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마무리 하자면 제가 쭉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단체에서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행사단체 그런데 이제 공연에 필요한 어린이집이나 그런 사용이 좀 적어요. 낮에 하는게 아니고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평일날 저녁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공연장 시설이 미흡하다거나, 그런데 이것을 한정 없이 덕진구민을 위해서 관공서니까 무료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들어가는 난방비 정도는 실비로 해서 보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그거죠.

○덕진구청장 최강우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송상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존경하는 김철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이야기인데요. 예결위에 가면 의원들이 반복되는 게 불용액 많이 남겼다고 일 안 했다고, 잘못했다고 이렇게 질타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 보고 답답해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 못하는 부분도 그랬고,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겠고 그래서 참 답답했어요. 저는 감히 미움살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덕진구 이 부분은, 덕진구 이부분은 구청장님 재량사업 이지만 제가 한번 건의 한번 하고 싶어요.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저기도 “경제를 살리자 힘차게 커지자” 이렇게 있는데 전주시내의 경제를 책임지는 팔복공단이 덕진구에 있습니다. 그죠?
  불황 일수록 투자의 기회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불황이 기회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덕진구 공단, 팔복동 공단을 이렇게 정비한다고 올해부터 많은 투자가 될텐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요. 여기가 "공단" 이렇게만 해놓고 아무 기반사업을 하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가장 기본이 뭐냐면 사통팔달 도로입니다.
  도로를 내줘야 돼요.
  근데 공단이라고 동그라미만 크게 그려놓고 도로든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여기 조금 땅사서 하고, 여기 조금 땅사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정비가 안돼요. 그죠? 올해부터 정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폭이 4m 되는 그 비포장도로가 전주시공단 들어가는 주출입 노선이에요. 이렇게 하고 무슨 경제를 살린다고 합니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래가지고 공무원 연수원 들어가는 리서치센터 해가지고 그쪽 조금 해놨는데 거기 들어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전주공고 입구에서 그 아까 4m도로 그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보세요. 지금도 비포장도로 깔았는데, 다 망가져가지고, 그 주민들이 공단 내에 사는 동네가 몇 가구 있는데, 몇 동네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길이라도 하나 제대로 내달라 항의를 해도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번에10% 남는 그런 예산이 남아 있다면 거기에 공단에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20년 이상 됐어요. 20년 이상 됐으니까 중요한 도로 공무원연수원 들어 가가지고 공고로 나오는 도로 있어요. 거기서 하나로 마트로 가는 길, 거기서 하나베아링으로 오는 길, 적어도 사방으로는 나갈 도로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전주공고로 나가는 도로가 그 한 500m 되는데요. 그 도로에 예산을 조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그 도로를 꼭 내줘야만 공단의 구실을 하고 서울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그러면 뭐합니까, 와서 조건을 보면 투자하고 싶은 그런 사장님들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면, 올해 남은 예산이 있다면 최대한대로 거기에다 배려를 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듭니다요.

○덕진구청장 최강우   송상준 의원님이 얘기하신 지역을 한 번 가봤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지금 뚫어져 가지고 공고까지, 공고 조금 위에 올라가니까 거기가 막혔더라고요. 그 뒤에 가면은 그 불교회관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오래되고 또 지난번에 리사이클링 그 탈락 어떤 마을 등등 그쪽도 저희들도 한번 둘러봐서 낙후돼있다. 그래서 송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조금 짜투리 예산이 있다던가 또 내년에 반영을 시켜야할 그런 사항이 있다던가 이렇게 여유자금이 있으면은 최우선적으로 그쪽에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은 시정해 드릴게요. 그 도로가 거기까지 쭉 나는 것 보다도 시급한게 뭐냐면, 공고 거기 현대자동차 바로 옆에서 리서치센터까지 도로 난, 그 도로 있습니다.
  그 리서치센터 올라와서 거기에서 직진으로 하나로 마트로 나야 되고, 공고 앞으로 나야 되고, 거기서 하나병원으로 사거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대순진리교 가는 길은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선 시급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행정위원회 간담회할 때 통장 임기연장 문제에 대해서 올라 왔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그것을 일단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있지만 제가 발언하기 참 애매모호한데, 위험한데, 제가 옳은 소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감수하고 차기에 당선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해야 할 이야기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임기를 바꾸자고 해가지고 우리 선배의원 중에 희생을 당해서 다시 재선이 못 되신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조례를 개정했어요. 근데 그게 사이클이 한 바퀴 돌아가기도 전에 벌써 이미 통장들이 많은 로비를 집행부한테 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연장을 하자-. 그 이유는 주 핵심은 뭐냐면 농촌동에 1회 연임을 2회 연임으로 하자, 이유는 뭐냐면 할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농돈총에 저희 지역구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지역구가 농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아는데 정말 돈을 주니까 이제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몇 십대 일이고 농촌동도 하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몇 사람에 의해서, 통우회 몇 사람에 의해서 그것을 조작을 하는 거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존경하는 김철영 의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신청자가 없냐 이것을 각 동에 알아봐라 그런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올리라고 했어요.
  시에서 이렇게 전달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명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각 동에 동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정말 농촌동에 그런 신청자가 없냐 이렇게 확실히 파악해라" 올리면 대게 통장한테 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통장이 내가 다시 해야 하니까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릴거에요. 그러죠? 그 분들이 주가 돼서 올리는 거니까 “없음”해서 올릴 겁니다.
  지금 1월달에 거의 50%가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려고 준비를 한 동네에서 한 2, 3정도는 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파악을 하라고 지시가 오면 정말로 통장들한테 연락하지 않고 동네에다 공고를 붙인다던지 여러 다른 자생단체들한테 골고루 연락을 해서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덕진구청장 최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 김현덕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덕 위원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세무과장 박민규 입니다.

김현덕 위원   우리 세무과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과오납금 환불이 되어있는데 지금 몇%나 환불시켰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올해 치를 환불 약19억 정도 올해 치 환불을 해주었습니다.

김현덕 위원   전체 환불 해줘야 될 금액에 대비해서 몇%나 되나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국세변경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잠자는 세금을 좀 줄인다고해서 7월말로 해서 저희들이 98% 까지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민센터 동직원들한테, 통장님들한테 계좌번호를 직접 알아와서 거의 100% 다 한 적이 있습니다. 올해.

김현덕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은 지금 과오환불액에 적은액들 있죠?
  소액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지금 저희들이 적게는 2백원,5백원, 이런 것들이 건수로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액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그 방법은 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그러한 부분에 작은 소액에 천원 미만 이러한 금액은 환불을 해줘야 맞는데 여기에 대한 그 인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 데 거기에 우리과장님의 대책방안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시효기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소가 여기에서도 있고 관외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시효가 5년입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우리 세입에 편성이 되는데 이제는 이런건 저희들이 액수가 소액이든 많고 적고간에요 아까 일선 통장님의 협조를 얻어서 지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덕 위원   구청에 직원들과 동에 세무담당공무원 사람 숫자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것이 지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떻게 환불을 해 줄 것인가 해서 예산도 2천원, 5백원 줄려다가 만원드려서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시에 손해가 오니까 그걸 좀 충분히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들이지 않는 범위에서 환불을 해 줬으면 하는 대책방안을 한 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소액문제는 저희들도 시로 하여금 건의 한 적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주십사하고 2백원, 3백원, 5백원, 천원 이 금액을 계좌번호 찾아서 ARS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전화요금만 더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 재무과가 주관해서 소액 같은 경우는 직접 현금으로 주었으면, 근데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액수가 있기 때문에 그 현금지급 방법을 조금 환급에 대해서만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김현덕 위원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한테 제가 어제 구청 가서 잠깐 일을 보고, 좀 장시간 일을 봤어요. 저한테 제가 장시간 좀 받쳤더니 “민원인주차장인데 차를 좀 빼 주십이오” 하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참 우리 그 민원인들을 위해서 장시간 받쳐놓은 차를 빼서 다른 민원인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화를 직접 저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데 주차관리 요원이 서명이 박영생씨더만요.
  한 번 불러서 칭찬해 주십시오.

○덕진구청장 최강우   예. 고맙습니다.

김현덕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우리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합니다.
  김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영 위원   민원봉사실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덕진구 관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지금 현재 9대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한 대당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대당 2천5백정도 들어가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입내용은 아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럼 9대중에서 그동안에 설치해보고 이렇게 운영해 본 결과 효용성이 있고 없고가 나올 것 같은데, 우리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서-.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점차 지금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2대를 확대설치 했는데요. 그 지금 지리적 여건이나 인구 모든 교통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감안해서 판단해가지고 설치장소를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입 만으로만 따진다면 이것이 설치장소와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전체 9대 예산하고 1년 유지비 하고 관계를 혹시 따져보셨어요? 전체9대 수입이 얼마에요 총계가?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금년도 예를들면 10월말까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영 위원   1200만원 수입에 이걸 유지 보수하는데 1년에 얼마 들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약 천4백만원 들었습니다.

김철영 위원   행정에 효율성이 있겠느냐를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수요가 많은 곳에서 토요일 일요일날에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중의 시설 있는 곳에 한두대 정도는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지금은 개인컴퓨터로도 출력되는 민원서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그렇습니다.

김철영 위원   무엇 무엇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컴퓨터로 개인PC로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거 지금 뗄 수 있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그건 무료로도 발급이 됩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동사무소업무에서 국한됐던 그런 일들이 개인PC로도 가능하게 되고, 중요한 인감증명 같은건 무인민원발급기에 가면 뗄 수 가있을 거에요. 그런 사안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셨단 말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에 목적이 뭐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지금 늘어나는 무한정 판단해가지고 무한적 연차적으로 이렇게 장기계획이 있어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파악을 해서 시에서 완산이나 덕진이나 수요를 감안해서 민원편의를 감안해서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5일제 공무원들이 주5일제 근무를 하고 또 공휴일이 늘어나다보니까 이것이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해서 지금 이것이 필요,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무인민원발급이라고 하면 현재 개인이 뗄 수 있는 PC로서 뗄 수 있는 증명도 많이 확대가 됐고, 그렇다보면 덕진관내에서 사람왕래가 많은 곳 포스트를 지정해서 서너개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데 굳이 이렇게 늘려가면서 예산을 계속 낭비하고 또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것은 회사차원에서 개인행정이 아닌 사기업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건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될 사업이에요.
  왜냐면 계속 세금이 이상한대로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국민의 복지증진이나 효율적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기계 고치는데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수입이 많아가지고 기계를 유지 보수하고도 남는 것 같으면 얘기가 틀려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무인민원발급기라는 것이 기계한테 맡겨놓으면 이제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이나 그것을 줄이지 않는 이상은 불필요하다 그 말이죠. 아니 불필요하다는 표현보다도 너무 많지 않은가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저희도 그 의원님 지적대로 그 생각이 지금 단순하게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이것을 그것을 신중히 고려해야지 않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김철영 위원   몇 년도에 몇 대 설치할 계획이세요? 2009년도 예산 올렸을 거 아닙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설치안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설치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수요를 감안해서, 만약에 현재에도 조촌동 같은 경우 농촌동입니다. 거기에 꼭 수요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 필요성을 당위성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김철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다 보면은 각동에 전부다 무인민원발급기 놓아줘야죠. 어떤 사람은 어디로 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어디로 떼로 갑니까?
  과장님 말씀 논지로라면 휴일에도 마음대로 뗄 수 있게 각동마다 하나씩 놓아주는게 시민을 위해서 편리한 거에요. 하지만 그 편리함보다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급한 사람이 떼어야 된다 그 말이죠. 다급한 사람이 뗄 때, 덕진동에는 덕진구청관내에는 예를 들어서 어디야 법원이랄지 송천동이랄지 조천동이랄지 포스트를 네군데 두란 말이죠. -행정취약지역에 아니면 사람 많은 곳에 왕래가 빈번한곳에-, "거기가면은 지금 내가 필요한 서류 다급한 서류 뗄 수 있다." 공고하면 되고 그래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 그곳만 관리해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한정적으로 기계설치 해놓고 수입도 안 되고 유지관리보수비만 계속 잡아먹게 된다면 예산낭비 요인이 더 크다 그 말이에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잘알았습니다.

김철영 위원   어려운 시대에 지금 전주시 재정이 풍부하고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된다는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는 무인민원발급기 있는 것마저도 불필요한 것은 철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유지보수를 줄여주는 것이 예산의 절감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시민의 편익을 위해서는 각동마다 하나씩 놔줘야 돼요. 한 장을 떼던 두 장을 떼던.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앞으로 전주시에서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성이 있거나 효율성이 있거나 이것을 적절하게 수요 판단을 해서.

김철영 위원   그래서 본의원이 주문합니다.
  완산구도 내일가면 분명히 제가 주문을 하겠지만 수요가 가장 많은, 예를 들어 전주지방법원 같은 데는 우리 동사무소나 그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또 수입도 많아요, 250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전북대학교 행정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수입이 많아요.
  그런 곳에는 계속 유지시켜주면서 예를 들어서 동산동이나 저쪽 우아동쪽, 예를 들자면 주민들이 "아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거 떼러갈 곳이 어디 있나" 고지를 시켜주면 "전북대학교 아니면 저기 지방법은 가면 뗄 수 있어" 그러면 필요한 사람은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과가 나와 있듯이 무인민원발급기 수입보다도 유지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가면 이것은 힘든상황이다. 행정에 효율성보다는 예산낭비 요인이 더 많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양 구청 그 다음에 시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더 이상 늘리는 것 보다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줄여가는 한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낫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철저히 해서 협의를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공무원, 여기 청 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문화 복지를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그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그전에는 없던 도서실을 만들었어요. 도서실을 만들고, 여직원들은 좀 뭐하기 때문에 침대가 있는 여직원 휴게실을 만들어주고요. 또 직원들의 체육시설을 위해서 탁구장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예전하고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삼국지를 읽는 중에 남자는 나를 알아주는 장수에 목숨을 건다 이런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기 청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즐겁고 뭔가 보람있는 하루를 보내는 만큼 시민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를 닦으러 갔어요. 근데 닦고 물을 끌려고 하니까 수도를 내가 힘껏, 제가 몸무게가 105kg 나가는데 힘껏 돌려야 물이 안 나오더라고, 또 하나는 그 화장실을 이렇게 보니까 좌변기로 좀 다 바꿔야 돼요. 그 70년대식 화장실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특히 출산휴가 갔다 온 여성 직원들한테는 쪼그려 앉는다는게 큰 관절에 무리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좀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그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도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고 앞으로 바로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바로 정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할게요.
  제가 참 바보스럽게 의원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5개를 줄인다고 해서 우리 동산동에 설장구라고 그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쭉 보니까 그거 없네, 다른 데는 설장구라는게 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아시죠?
  프랑스까지 교민이 초청해가지고 갔다 오고 문화 무형문화재 하는 분이 가르치고 그랬는데 5개 지정에 희생이 돼 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하길래 정책은 따라야 된다, 악법도 법이다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달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7개 6개, 5개는 별로 없네.
  그러면 법을 지키는 우리는 그렇게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는 낙후돼가지고 시내에 이런거 한번 배우러 오려면 차 삯이 얼마나 듭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농촌동에 더 있어줘야 돼요. 사람이 설령 5명 있더라도 있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없애라고 해가지고 제가 설득 해가지고 없앴는데, 실질대로 우신경로당은 경로당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바보스럽게 인생을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특히 옆에 노래교실이 있고 우리도 노래교실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설장구 대단했어요. 전국대회 나가서 금상도 타고 그랬는데 고려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자료 나온 것은 동아리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고, 또 원래 주2회 하게 돼 있는 데 주1회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프로그램 수가 8개 9개 되는 것은 실상 그렇고, 강사 수당은 5개 정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송상준 위원   하여간 아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전주문화의 도시에서 그런 것은 꼭 없어지는 문화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까지 꺾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적극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상입니다.

백현규 위원   세금에 관련되엇 질의 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세무과장 박민규입니다.

백현규 위원   지금 세금을 받다가 못 받게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데요. 그 결손처리 지금 금액이 합산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치가 어느 정도인지 거기 나와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결손처분 하려고 하면 시효가 지방세법 제30조 3항에 의해서 5년입니다. 5년간 결손처리 한 것이 약127억 정도 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5년 동안 127억 중에 또 다시 재산이 형성되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그 수치는 좀 저희들이 2년치를 올해치하고 2008년도 하고 2007년도 해서 약5억4천만원 정도, 결손후에 사후관리 차원에서 징수한 것입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122억이 5년치가 남아 있다는 거네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백현규 위원   5억 받은걸 빼놓고 122억에 대한 지금 현재 관리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저희들이 지금 위택스 지방세 표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방세 표준 프로그램 이것이 서울만 제척되고 전국구가 다 똑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면은 그 프로그램 내용에 결손처분한 건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결손처리 하면은 그 프로그램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프로그램에 다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2차례 정도 전국 조회를 한다, 그럼 그때 그 당시에 다 발견이 됩니다.
  나타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손 처리한 금액에 대한 법적 처리 시효가 5년인데 5년 지나면 못 받게 되는데 법적 처리 절차를 갖춰 놓아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그렇습니다.

백현규 위원   그럼 그런 법적 처리를하고 계시나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그러게 5년이 시효가 소멸된 것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고요, 또 아까 그 재산을 압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5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백현규 위원   압류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되는데요. 압류재산이 없었을 때 그 5년이 지났다 그러면 그러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국조회에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새로운 무슨 복권이랄지 재산이 형성 되었다던가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나타납니다.

백현규 위원   그러면 재산세나 취득세 이 부분은 법적인 근거로 계속 남나요. 그게 법적으로? 기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그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 확실합니다.

백현규 위원   시효가 5년이 지나도 법적으로 계속 그게 남아있냐고요.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게 아니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만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법적인 조치를 덕진구청에서 취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법적인 조치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백현규 위원   법적인 조치는 그분에 한해서, 다시 이 금액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해 놔야만이 유효해서 살아 있다는 거죠.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그 말씀이시고만요.
  저는 체납자가 발생되면 일단은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러고 다음에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하고 나서.

백현규 위원   그것은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압류를 하고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현재 결손처리를 하고 나면은 거의 재산이 있을 때는 받지만 재산이 없을 때는 유효기간이 그냥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소멸되고 없어지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번 저희가 행정세무감사에서 교육을 받을 때는 유효기간이 지나더라도 법적인 절차를 갖춰 놓으면 그 금액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이 처리를 하고 있느냐.
  구청에서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그거를 물어보는 거에요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결손이 지나 시효소멸로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방세 표준프로그램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조회하면 재산이 다 나타나는.

백현규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만 되어 있으면은 계속 유효기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받을 수 가있습니다. 재산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백현규 위원   그러면 확실히 알아보시고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아니 확실합니다. -저희들이 표준프로그램이-.

백현규 위원   아무런 대책을 세워 놓지 않고 유효기간이 5년이 지나버렸는데, 그 돈을 유효기간이 지났는 데도 받을 수 있다는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5년치가 얼마나되고, 그러면 10년이 지난 것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 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덕진구세무과장 박민규   예.

○위원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용역비가 있는데요. 용역을 해야 될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상 아니면은 공무원수에 한계상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해야 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용역 내용을 보면은 이것까지 용역을 해야 되느냐 그런 용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게 다 용역으로 넘어간다, -여기서 조금 뭐하면-, 용역의 이유가 어떤 책임회피성에 대해서는 되지 않는다. 누군가 공사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인도 보도블록공사를 하는데도 용역을 줘요?
  보도블록공사 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도 있어요?
  주민 숙원사업 실시 설계용역해서 내용을 그 내용을 보니까 보도블록교체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용역비를 별도로 줘야 되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보도블록교체공사를 하면은 설계가 천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입찰회사에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적정한대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러니까 실시설계에 대한 입찰을 별도로 보는 겁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아니 실시설계를 별도 봅니다.

○위원장 이명연   이것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나요? 이것은 공사를 누가 하던 간에 이것은 그냥 바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범위가 있고 그 몇 평방미터당 몇 개의 보도블록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거기에 지반이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기술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좀.

○위원장 이명연   그리고 철도 건널목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것도 한 2천만원 못되게 들어갔는데 건널목 설치한다. 대부분에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사계획을 잡을 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설계를 직접 하는 게 아니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어떤 공사 하시는 분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이 설계를 해 온걸 대로 해서 진행을 시키지 않습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많은 양이, 다 처리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은 용역을 맡길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래요.
  근데 그게 일부구간이 아니고 관련부서가 있는데 여기서는 용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 지원과에서 맡은거죠 그죠?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실제로 이 업무는 우리건설과나 건축과나 여기 가서 해야 될 일인데 그러는데 결국 우리행정 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게 우리 그 전문직 공채로 모집을 하죠, 토목직이면 토목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그 분들 그 과정을 충분히 이수를 하고 그만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 그런가요?
  정말 아까운 능력을 와서 썩혀버리고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하는 일을 보면은 그 능력 안갖춰도 그 일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그 전문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설계사 자격증이라든지 건축사 자격증이라든지 어떤 자격증을 다가지고 우리공무원 채용고시에 임용고시에 합격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서 근무를 하시는 데 근무하는 순간부터 그게 필요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다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기술직 행정직 별도로 뽑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물론 관리 감독할 때 조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다보면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용역비를 나갈 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용역비 말고 일반적으로 이건 충분히 우리공무원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다 한다면 한꺼번에 다 바꿔 나갈 수는 없겠지만 한단계 한단계 이것은 개선을 시켜줘야 된다 전반적으로 그 생각이 듭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관련부서에 그런 그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관련과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가장 그걸 안할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직원들이 그것을 일례로 업무량이 좀 많다고 보면은 설계까지 할 수 있는 거기까지는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명연   또 다른 이유는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또 다른 이유는 또 오래된 경험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도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 하냐면, 물론 업무량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미숙하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작은 정도의 용역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왜 그만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계시니까 아깝지 않습니까?
  그 훌륭한 능력을 썩혀버리고 있는 자체가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약간 규모가 있는 그런거라면은 그것 또한 할 수가 있겠지만은 이것은 좀 책임회피성이 아닌가 생각이든다 이겁니다.
  왜, 나중에 이런 어떠어떤식으로 진행을 시켜서 이루어 놨는데 그게 약간의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이거 누가했냐 용역회사에서 했다. 이건 면피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구누가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무 보람없이 이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않고 거의 다가 용역으로 나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개선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정말 올바르게 잘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제대로 이룬 그런 실시설계나 용역에 대해서는 그걸 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 인사가 됐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보상이 따라야지만 그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할려고 뛰어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리를 좀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우리부서에서도, 행정지원과에서 부서에서도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좀 갖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으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제가 민원을 지역에서 받아가지고 오는 거의 한 70 ~ 80% 가 도로를 내고 그런 쪽 입니다.
  건설과 건축과 그 쪽이잖아요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한30분 안에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를 낼려면 어떻게 하냐 도면까지 단가까지 딱 빼더라고요. 그게 용역이에요.
  이런 용역을 준다라고 여기 많은 사무실 내놨지만 그 용역가면 뭐합니까?
  물가정보 책 놓고, 3년치 놓고 그놈 가지고 찾아서 양만 뽑으면 되니까요. 양만 그 양은 간단하게 뽑아지잖아요. 계산법으로 찾아서 현재 그 실행을 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데다 전화를 해서 맞는가 확인하고 그게 용역이에요. 시간 들고 그 전문성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몇 시간만 교육 받으면 할 수도 있는 일이 용역이 많아요. 여기 폐기물처리용역, 이게 폐기물처리 이런 것들이 용역이라고 나는 보기에는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저는, 구청장님이랑 같이 들어야 할 일이 이게 혁신 차원에서 이게 건의할 필요성이 전주시 전체적으로 시설관리 공단 내에 이런 팀을 둔다든지, 그렇잖아요 이 얼마입니까?
  용역비 계산 다해 보십시오. 제가 계산 한참 할려다가 말았는 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월급을 주고도 남아요. 그러면 효율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줄 수 없다면 내가 볼 적에는 팀을 하나 만들어도 과를 하나 만들어도 될 만큼에.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여기에서 폐기물처리용역은요 그런 용역설계를 맡겨서 처리 하는 겁니다.

송상준 위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에요.
  도로 용역이든지 이런 처리 용역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공고에 건축과 건설과 정도 나오면 충분히, 토목과 건축과 정도 나오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나와서 한 10년 5년 정도 베테랑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급을 어디로 가야냐 폭은 좁고 갈 때도 없고 눈치 보기 하지 마시고 그런 팀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예산을 계산해 보십시오. 용역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세삼 설명하자면 물가정보 책 3년치 놓고, 5년치 놓고 그놈 보고 양 빼가지고 곱하기 얼마해서 현실적으로 확인해보고 회사 한 두 군데 전화해서 확인해 보고 그놈 컴퓨터로 쳐가지고 용역이라고 하고 몇 천만원씩 몇 백만원씩 받아가요. 아깝잖아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우리구청에서 감사해 가지고 57쪽 보니까 총43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어떤 감사입니까?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구에서 동에 감사를 한겁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렇죠, 우리구는 다른 또 특별한 감사 받는게 없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구청은 시에서도 감사를 받고요 도에서 받고.

○위원장 이명연   올해 감사 받은거 없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근데 왜 자료가 안나와있죠 있어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59쪽에 보시면요. 공무원 비위적발 공무원 조치불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구요.

○위원장 이명연   표로만 나와 있고 내용들은 안 나와 있네요. 이게 지금 그건가요 59쪽이.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양식에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도에서랑은 수감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그래요.
  구청자체 감사에서 동 일선동에 행정감사가 제가 알기론 43건이 나왔다. 이거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사실은 꽤 많이 나온거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예전에는 몇 건씩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 됐나요.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년하고 그렇게 수준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를 들어서 각 동도 우리 구청에서 내 집 식구인데 감사를 했을 경우에 이정도라면 그렇지 않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물론 나하고는 좀 해당이 안 맞습니다마는 타 상급단체 상급기관에 감사가 나왔을 때는 더 많은 적발건수가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해 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우리경제는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더군다나 구직난이 굉장히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 하고도 수개월째 발령을 못 받고 대기 발령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들어와서 여기서 근무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빨리 직장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일을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서 있는데 못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에 더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근무 공직기관 확립에 만전을 다 해 주셔가지고 정말 정부에 제일가는, 최고가 되는 어떤 덕진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행정지원과장 이덕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영 위원님.

김철영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행위는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일어나는 행위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민원 봉사실에서 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지금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하러 민원인들이 각동을 방문하죠?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해당과는 아니어서 잘 모르시나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뭐 기초 기본적인 주민등록등본이나.

김철영 위원   그게 아니고 인감증명 내지는 인감도장이 필요해요.
  그러면 덕진구청 관내에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 때문에 민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인감증명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동에서만 발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 구청까지도 정부에서 인감증명발급이 된 걸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영 위원   기초노령연금 신청할 때 왜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본인 여부를 확실히 하기위해서.

김철영 위원   그렇죠.
  기초노령연금은 다른 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본인이면 되요. 근데 이제 그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나와서 못하고 가족이나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감증명 꼭 띄어서 가야되냐 그 말이죠. 대리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이제 이런 시민 불편사항에 하나에 일환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여부만 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관에 따라서 본인 여부확인 외에 다른.

김철영 위원   그래서 인제 가족들이 대리로, 병원에 계시거나 누워서 계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리 신청하러 갔을 경우에 민원담당자들이, 말하자면 사회복지사들이죠. 민원담당자들이 인감증명을 요구하거나 떼어오라고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첨부가 되는게 아니라 본인여부인가, 인감도장을 갖고 오게끔 되어있는데 그 도장하고 일치 하는가 지금 확인 할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거나 자필서명을 받아오라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족들이 가지고 갔으면 그 옆에 인감증명 띄는 부서에서 열람해서 그 도장이 맞으면 기초노령연금 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을 두지 않았는데 꼭 떼어오란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본인확인을 위해서-.
  돈을 들여가면서 띄어 오라고 그런다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바람의 행정의 요구사항이다. 그렇게 생각 하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뭔지 아세요? 불필요한 서류 요구를 금지하는 겁니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맞습니다.

김철영 위원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게 불필요한 서류요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알아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한번제가 지도점검을 해서 만약에 본인여부만을 확인하면 끝날 것을 같다가 인감을 받는다라고 했을 적에는 적절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김철영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담당자들 얘기는 그것을 어떻게 일일이, 말하자면 본인여부를 우리가 판단해서 잘못됐을 경우에 책임의 우려가 있다 그런데 저는 담당공무원으로서 할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큰 계약이나 그런 업무가 아니고 사회 복지제도거든요. 혜택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단순 본인확인을 위해서 인감증명을 강요하거나 자필서명을 받아오라고 이렇게 되돌려 보낸다는거, 그것은 너무한 것이죠. 말하자면 본인의 증명주민등록증이나 인감도장을 가지고 갔으면 그 옆에 창구에서 열람시켜가지고 창구 공무원이 "이거 인감증명 맞아요" 확인만 해 주면 신청을 받아줘야 옳다 그렇게 느끼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불필요한 서류요구가 금지가 돼있고 또 행정적으로 전자정보법 21조에 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게 있어요. "행정민원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인감도장은 예민해서 함부로 아무도 못 본다" 이걸로 또 방어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전국에 한120개 단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창구직원이 확인해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 시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우리구청도 그렇게 좀 불편하지 않게끔 신청하러왔는데 되돌려 보내지는 일이 없게끔, 아니면 불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떼는 일이 없게끔 그렇게 제도 개선을 좀 해주십시오.

○덕진구민원봉사실장 전균남   예. 알았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해가지고.

김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덕진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 우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와 답변에 협조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사항은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덕진구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1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