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7월 2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교육) 위탁 동의안
4.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6.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7.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9.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10.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교육) 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서윤근 의원외 14인 발의)
6.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7.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8.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김윤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9.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0.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1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의회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회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7월 20일 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원안 가결되었고,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으며,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였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일부 조정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지금 방청석에는 노송동 주민을 비롯한 많은 전주시민 여러분께서 본회의 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네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풍남·노송동 출신 김윤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윤철 의원,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구축 필요성     처음으로22222

김윤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칫 건강을 해치기 쉬운 여름철, 시민 여러분의 평안하심을 기원하는 중앙·노송·풍남동 출신 김윤철입니다. 혹서기에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 드리며, 민선5기 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전주다운 미래전주를 꿈꾸며 따뜻한 복지와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로 비젼 온고을을 위해 땀흘리는 송하진 시장님과 대내외적으로 탁월한 행정수행능력을 인정받고 전주에 입성하신 문명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특히 지난 4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탄생시킨 도시재생사업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소위 관광명품도시 전주 복판에서 명품양복 걸치고 낡아빠진 구두신은 신사 마냥, 화려한 선미촌 조명 담너머에서, 그야말로 도심속의 빈촌에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지만 시청 뒷집에 도시가스 조차 없는 열악한 생활환경을 원망조차 못하며 탄식만 할 수밖에 없는 원도심 토박이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타 도시들의 막강한 경쟁을 물리치고 전주가 국토해양부의 도시재생 연구개발 테스트베드 추진 도시로 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주시는 심각한 도심 쇠퇴를 해결하고자 국토해양부, 도시재생사업단과 함께 시청을 둘러싼 노송동 주거지와 중앙상가를 포함하는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형 정비를 실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이 쾌적하게 보장되고 상권이 살아나는 세계적인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테스트베드 이연숙 단장을 비롯한 박사급 연구진의 다짐과 함께 야심찬 포부로 사무소를 개설하였습니다.
  정말 가슴 벅찬 시작입니다. 그동안 상대적 소외에 시달리면서 한숨 지어온 원도심 토박이 시민들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더 큰 노력을 감히 간곡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측면에서 볼 때, 신개념 마을가꾸기 사업으로서 친환경적으로 실거주 주민 주도형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문화·경제적으로 탈바꿈을 시도하는 그야말로 국가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훌륭하고 적합한 청사진을 내놓는다는 전제하에 2014년도 실행단계를 위한 준비과정에서 지금 전주시에서는 꼭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할 단계라고 사료됩니다.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기반시설구축이 선결문제로써 두 가지 문제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해당 지역에 도시가스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1960년대 새마을사업과 견주면 호롱불을 끄고 전기를 공급하는 격입니다. 이 문제는 결코 노송동 지역에 국한되는 지엽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판단되며, 도시가스의 경우 공급 심의위원회가 존재하고 있고, 관내 하수관리 우수·오수 분리사업 또한 60% 정도 진행된 시점이지만, 적어도 사업 실행단계에서 터덕거리지 않도록 2013년 안에 완결지어야 하며, 더군다나 이 사업은 국책사업의 일환이기에 정책적으로 접근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테스트베드 사업관련 주민설명회 당시 어떤 주민께서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쁨에 앞서 얼마나 살기 어렵고 방치된 곳으로 인식되었으면 노송동 지역이 선정되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울화가 치밀고 부끄러운 생각마저 들더라는 말씀이 귀에 쟁쟁합니다. 전주 1번지 노송동! 전주 1번지 노송동! 시청 주변이 이토록 쇠락했음을 입증하는 자탄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디 집행부에서는 도시가스와 하수관거, 도시가스와 하수관거 이 두 가지 기반시설에 관해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이후 발언한 부분)
  금번 테스트베드사업이 원도심 활성화의 확실한 전환점이 되고 도심 어느 구석을 보아도 부끄럽지 않은 번듯하고 바로 된 전주의 모습으로 재탄생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한옥마을에 이어 도시재생 성공 도시로써 전국 명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의장 조지훈   지금 우리 전주시에서 진행 중인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 가지고 선 해결해야 될 과제를 제안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동·우아동 출신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전주시 교통안전 시설에 관하여     처음으로22222

김명지 의원   먼저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노송동 주민과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환영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지 의원입니다. 17여일간의 정례회를 통해 각종 안건 및 예산심의 등 바쁜 의정활동으로 고생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지루한 장마 끝에 쏟아진 물 폭탄에 고생하신 1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선5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상 초유의 시내버스 파업사태, LH 본사 유치 실패 등의 순탄치 못했던 사안들을 뒤로 하고라도 2천억 원대 탄소밸리 조성사업이 국가산업으로 선정되고, 1조 2천억 원의 효성 투자 유치의 밝은 전망은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안겨주었고, 특히 5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 전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도시마케팅 사업의 성과들은 분명 높은 평가를 받을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광 사업들은 콘텐츠에 맞는 도시미관이 뒷받침 될 때, 가장 큰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며, 이를 위한 도시 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은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전주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비춰지는 가장 기초적인 기반시설이자 도시미관의 뼈대를 이루는 교통안전시설물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으로 매년 칠팔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8억 원의 예산으로 교차로 10개소, 표지판 정비 350개소, 반사경 정비 120개, 시설 유도봉 정비 700개, 안전휀스 500m를 설치 및 정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매년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예산 부족과 관리권한의 한계성 등으로 서부신시가지나 하가지구 등 최근 개발지역과 구도심 지역 간의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웠고, 현재는 민원 요구에 의한 임시방편적 유지 보수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교통안전시설물들의 유지 보수는 보다 신속하고 빠른 민원 대처가 선행됨은 당연할 것이며, 해빙기 및 우기 대비 정기 점검을 포함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체계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수동적 점검 업무에서 벗어난 시민 불편이나 안전사고로부터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예방차원의 점검이 체계화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안전지킴이 기동대를 연중 운영하여, 민원 등에 대응하는 빠른 조치를 통한 사전 시설물 관리의 능동적 대처를 포함하는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여 많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또한 울산시의 경우도 효율적 유지관리와 시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관리업체의 확대 등의 조치로 주·야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는 앞으로 이러한 타 지자체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함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구체화되고 체계화된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 의원은 통합지주 정비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을 제안합니다. 통합지주라 함은 기존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 가로등, 신호등, 노선안내 및 이정표 등 각각의 기둥에 하나씩 설치되었던 표지판들을 하나의 기둥에 통합해 설치하는 방식으로, 개별설치에 따른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 보행에 불편을 끼치는 지주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며, 특히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에 한국관광의 별 선정, 국제슬로우시티 가입 등의 성과와 더불어 관광인프라 시설의 확충에 기반이 되는 도로 환경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통합지주 정비 사업은 가장 좋은 대안이라 사료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설치 운영 주체별로 관리해 왔던 교통시설 관련 지주 시설물들을 통합지주 형태로 집약화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기적이고 계속사업으로 확대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가로등, 전주, 도로표지판 등 도로주변에 난립한 교통시설물들이 역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도시미관에 근간을 이루는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 통합지주사업 전면확대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신 김명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최인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최인선 의원, 가축 전염병 예방 등 위해 RFID 태그시스템 사용 전면실시 해야     처음으로22222

최인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전주시 노송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무더운 삼복 더위에도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최인선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07년 9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계근 프로그램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태그 시스템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도입하여 전국에서 앞서가는 청소행정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그동안 감량의무사업장으로 불리던 학교, 집단급식소, 도매시장, 대형음식점 등은 다량배출 사업장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문제는 우리 전주시는 이들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배출량 및 수거량 측정이 아직 투명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에서 70%를 수거하고, 축산농가에서 30%를 수거해 간다고 실무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에서 수거하는 70%도 위탁업자에게 맡긴 것이고 30%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탁업자와 감량의무사업장이 계근한 것이 맞다고 서로 입을 맞추면 배출량은 정확한 통계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 축산농가는 안전성 검증 없이 부패한 음식물류 폐기물도 마구잡이로 수용하게 되고 그에 의한 AI, 구제역 등 각종 가축 전염병의 발병에 대한 노출 확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감량의무사업장 수는 완산구가 매일 295.4㎏을 배출한다는 이마트전주점, 대규모 점포 5개소, 도매시장인 전주농협공판장 1개소, (유)대길 등 일반음식점 124개소, 예수병원 등 집단급식소 118개소, 관광숙박시설 4개소 등 모두 252개소가 됩니다. 이들 감량의무사업장 중 지자체가 위탁 처리하는 197개소가 1일 기준 8285.8㎏을 배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탁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재활용 신고하여 처리하는 6개소가 2056.3㎏을 배출하고, 축산농가 등 기타 위탁 처리하는 49개소는 2454.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완산구만 보더라도 감량의무사업장 1일 전체 배출량 12,796.4㎏의 1/3이 넘는 4510.6㎏의 음식물류 쓰레기가 위탁처리업체에 의한 재활용 신고 또는 원형 이용 등의 방법으로 배출되어 배출량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부패에 의한 음식물류 쓰레기의 배출자 관리 및 양, 시간, 이동 등의 합리적 안정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미비해서 분석하지 못한 덕진구도 총 238개소의 감량의무 사업장이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지난 2006년도에 수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07년 9월부터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에 RFID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가정용과 사업용의 RFID시스템의 개요 및 관리체계 구축 등 (4-29~4-73, 8-8, 8-9, 8-10페이지 등)이 적시 되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도입 당시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리고 소단위 일반음식점 등이 해당되었고, 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감량의무 사업장에는 실시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2012년 음식물 종량제의 전국 실시를 앞두고, 우리 전주시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다중 배출사업소에 대해서도, RFID시스템을 전면도입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중배출사업소의 부패음식물류 쓰레기에 대한 배출이력, 배출 이동 경로 등 효과적인 관리를 통하여 AI, 구제역 등 가축의 각종 전염병을 예방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재정자립도를 확충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업자와 다량배출 사업자간 단합 방지로 배출량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관공서, 병원, 학교, 대형음식점 등 감량 의무사업장의 배출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다중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RFID시스템을 전면 실시 해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주시의회를 방문해 주민 노송·풍남 주민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음식물 감량의무화사업장에 대한 쓰레기 배출량에 정확한 책정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세밀한 검토를 통해 제안하여 주신 최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예산 확보 촉구     처음으로22222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차상위 계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007년 10월 5일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의료 보호가 어려운 저소득 차상위계층 세대의 안정적인 의료 지원을 위하여, 차상위계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관련 조례가 제정된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확보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지원 대상으로 규정한 저소득 차상위 계층 세대, 즉 만 65세이상 노인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 가구수는, 완산구 853세대, 덕진구 645세대 등 총 1498세대입니다. 이들 1498세대에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863만 7330원이며 세대당 평균보험료는 매월 5766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광역시를 포함한 전국 244개의 지자체 중에서 208개의 지자체가 차상위 계층 세대의 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 오고 있으며, 전라북도의 경우도 14개 시·군 중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12개의 지자체가 이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전주시만이 조례를 제정하고도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어 차상위 계층 세대가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알고 계십니까?
  6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의료보험 급여 지원이 중단되어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세대수는 총 345세대입니다. 이 분들의 체납액 규모는 전주시가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눈덩이처럼 불어나 총 체납액 규모가 2억 3172만 489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 세대 중 6개월 이상 장기간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아예 의료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세대도 163세대에 달합니다. (완산구 86세대, 덕진구 77세대. 체납보험료는 완산구 55,680,999원, 덕진구 39,153,720원임) 보험 가입자가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가입자는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으며 보험공단은 이미 지급한 보험료 환수를 위한 강제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합니다. 설령 체납자가 차후에 미납한 보험료를 완납 한다 하더라도 이미 환수당한 보험 급여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늙고 가난한 우리의 시민들은, 늙은 노후를 돈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고, 몸이 아파 병원에 가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으며, 맨 몸으로 병마와 싸우고 보험료 체납징수에 시달리는 등 깊은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저소득 차상위계층,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예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위한 예산이 아니며, 전주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전에도 있었습니다. 전주시는 저소득가구 임대보증금 민간융자 지원사업의 경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 수년간 융자금 지원 예산확보를 미루어 오다가 올해에 들어서야 겨우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세간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전주시의 경우 31.6%로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 확보가 거의 꼴지 수준을 면하고 있지 못하는 걸 보면 전주시는 일부 특권층만을 위한 시정을 펴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전주시장은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고와 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3년째 해태하고 있습니다.
  촉구합니다! 전주시는 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 세대,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자료를 받아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지원받는 세대를 제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늙고 가진 것 없이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시민을 위로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한 조례 취지에 맞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복지전주의 기반을 만들 것을 제안해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논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0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송상준   행정위원회 위원장 송상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알찬 의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와 의정활동 특히, 금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 하천, 농경지 침수 등 피해 복구 대민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과 함께 2011년 7월 1일부터 상한액 내 실비정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 미 시행되어 온 실비 정산제를 국외여비 중 숙박비에 한해 일부 시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실비정산제의 시행으로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하겠습니다.

2.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33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선성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선성진 의원입니다. 제282회 제1차 정례회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및 현장활동과 결산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예결특위 예산 심사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7개월간의 시민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치고 쌓인 스트레스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무더운 날씨에도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2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의 전국 시행을 위해 환경부에서 표준조례가 시달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등 사후관리에서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발생단계부터 중점관리하고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기존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본 조례안은 맛의 고장 전주의 수식어에 걸맞게 음식점이 많은 관계로 전국 평균보다 많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집 및 처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많아 지난 2009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하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감량화 효과에 성과를 냈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는 농·축산물, 수산물의 유통, 가공처리 초기단계부터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구체적인 억제 방안이 미흡하여 세부적인 대책이 요구되며, 부산물 처리 지연 시 발생되는 악취와 환경 피해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과 다량배출사업자의 부산물 처리이행 강제조항 및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 내용이나 계획이 없어 대책이 요구된다고 권고하면서, 음식물폐기물 종량제의 효과를 인정한 정부(환경부)의 환경정책에 맞추어 음식물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조항 신설 및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 및 처리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기존 조례를 보완하는 정책으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있는 전자단말기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국주영은 위원장님과 선성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전통문화연수원 업무(연수·교육) 위탁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4.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 전통문화연수 업무(연수·교육)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위원장 구성은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 구성은 의원입니다. 최근 장마가 끝난 이후로도 무더위와 폭우가 전주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적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춘천에서는 봉사활동에 나선 학생들이 산사태로 인한 펜션 매몰사고로 9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의 위험이 상존함을 감안하여 전주시 구석구석 재해의 위험이 있는지 되살펴보고 안전 예방과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제282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업무(연수·교육) 위탁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시 산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본 연수원을 전주시 산하기관인 평생학습센터에 위탁을 통하여 한스타일의 본고장으로 전통문화도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에서 가장 한국적이며, 전통과 현대가 비빔밥처럼 어우러진 주문형 선비문화 교육으로 예향과 풍류정신의 문화를 그대로 담아내어 국내에서 으뜸가는 연수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8월 준공이 예정된 동문문화센터를 전주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동문상점가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려고 제출된 안건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따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별 심도 있는 안건심의 결과 동문문화센터가 전주 한옥마을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판매와 체험, 전시, 강좌 등 상업과 문화의 복합기능을 활용한 한옥마을의 정체성 회복과 상점가를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져 침체와 공동화의 일로에 있는 구도심의 경제 활성화가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고객지원센터의 역할과 문화센터의 기능이 복합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화공간과 회의실을 전문적인 문화예술단체가 활용을 요구할 때 상인회가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민간위탁관리 협약서 작성 시 의회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상인과 문화단체가 함께 상생하며 어우러지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다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있는 전자 단말기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 전통문화연수 업무(연수·교육)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깊이 있는 논의와 심사를 하여 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업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동문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서윤근 의원외 14인 발의)     처음으로22222
6.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7.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8.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김윤철 의원의 소개로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43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 박진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진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8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0회계연도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심사와 201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등에 노력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가장 한국적인 도시, 힘 솟는 전주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송하진 시장님과 수해복구로 인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8항까지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은 복지의 기초가 되는 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들이 안정된 주거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향후 전주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한 결과 지원대상의 기준, 주거실태 조사, 민간단체 지원, 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도 있는 심사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전주시 실정에 맞게 제정하여 교통유발에 따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하고 또한,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교통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행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등을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견인자동차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개정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은 노송천 복원사업 제2구간 공사 중 발생된 문제점들과 향후 노송천 활용방안에 대한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소개 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청원인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의 청원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내용은 첫째, 주차장 추가확보는 2013년도까지 130면을 설치하도록 하고, 둘째 목교 증설은 향후 1개소를 추가설치하도록 하고, 셋째 상가 앞 인도설치는 현재 계획대로 실선을 설치하고 추후 필요 시 경찰서와 협의 후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 추가 휴업보상에 대하여는 점포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노송천 활성화 방안으로 상가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의 주장이 근거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견을 주문하고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에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여 주신 서윤근 위원장님 그리고 박진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노송천 복원사업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22222

  (10시50분)

○의장 조지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송성환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얼마전 우리 지역에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한시라도 빨리 복구 되어서 시민 여러분께서 평안한 생활을 되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기 전에, 지난 7월 20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활동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예결위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여름에는 유난히 잦은 폭우로 인하여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으신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특별방역 업무에 1억 5581만 2780원 등 총 15건에 4억 580만 5120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득하게 한 것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부적정 지출과 낭비를 통제하고 아울러 집행기관의 책임을 해제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의회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현액은 1조 1235억 2399만 4300원이며, 수납액은 1조 1302억 9329만 7433원이고, 지출액은 9988억 2733만 7012원입니다.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편성 절차와 적법한 집행 여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처리 절차와 법적 책임 등 전반적 행정 행위를 대상으로 심사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먼저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징수 및 체납자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 임대료, 이행강제금, 과태료, 도로사용료의 징수실적이 저조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며, 지방세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부분에 있어,체납세에 대해 독촉 납기이후 채권확보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 체납처분이 늦게 되고 있고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인 채권확보 및 결손처분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가장 많이 지적을 한 부분이 세출 예산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전년대비 재정규모는 감소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늘어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된 바, 이는 예산이 당해년도에 적정하게 집행되지 못해 재원이 사장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치밀한 사업계획과 분석으로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결산 결과는 당해년도의 사업실적을 평가하고 다음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349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8975억 3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74억 4900만 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각 사업별에 대한 검토와 핵심쟁점에 대한 집행부의 추가 자료 제출, 사업의 적정성,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야 될 사유 등을 질의하고 축조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삭감을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중 장애인 전용목욕탕 운영비 2000만 원, 의회사무국 소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 166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교통사업특별회계 시내버스경영진단 용역비 1억 원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내버스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시된 의견에 따라 현금인식기를 도입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외부 회계제도 도입을 통해 버스회사의 회계질서를 바로잡고 표준회계제도 및 표준경영 모델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는 판단으로 연구용역 수행 시 과업지시서 작성에 따른 용역 발주, 업무 계획과 추진, 중간보고 등 전 과정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개선을 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권고하면서, 예산을 성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면서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재원 부족을 탓하기 전에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면 주민들은 행정을 신뢰할 것이며 어렵게 생활하는 시민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의 거듭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 사항 등 의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많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 심사보고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조지훈   전주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하여 깊이 있는 논의를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토론하시고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성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의안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결특위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장태영 의원님 질의이십니까?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의원   장태영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1회 추경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고, 결정해 주신 존경하는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집행부에 예산편성에 지침이나 기본적인 원칙 이런 부분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두어 가지 사례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재발방지, 집행부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291페이지에 있었던 자원관리과 소관 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를 목 변경을 하면서 2000만 원 증액하는 일반보상금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영향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리싸이클링타운은 부지공모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영향지역이 어디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2010년 12월 24일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관련해서 장동, 삼삼, 안산마을 그 부지공모해서 확정된 지역 외에 피해예상 지역이라고는 하는 완주, 김제를 포함한 13개 마을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시청 앞에서 장기간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2010년 12월 24일에 협약서를 맺었습니다. 이 피해예상지역 대책위원회하고. 그런데 리싸이클링타운은 부지공모해서 그 리싸이클링타운에 현재 폐촉법과 관련해서 적용되는 시설은 음식물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특히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소각으로 했을 때 영향지역이 300미터로 한정되어 있는 그런 시설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사전 환경성 검토나 또는 폐기물 시설을 준공하고 운영을 하는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상 영항이 있으면 고시하고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피해예상지역 대책위하고 전주권 9개 마을에 대한 약 37억을 지원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법령의 위반이고 그리고 이런 협약서를 작성하는데 아마 의회하고 단 한 마디 협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원과 관련해서 민·관 대책위원회가 가동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위원이고, 주민들, 시민단체 이런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할텐데 결정사항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참여가 보장이 안되었고,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이 협약서에 근거한 예산이 올 본예산에도 반영되었고 이번 1회 추경에도 목 변경을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잘못된 협약에 의해서 주민들간에 갈등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된 5억 정도에 시설비도 집행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된 협약을 문제로 부지공모를 신청해서 그 시설부지로 확정된 장동, 삼삼, 안산마을 주민들이 부지를 반납하겠다,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잘못된 협약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진행되는 것들에 대한 뭔가 개선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는 제가 지난 버스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버스회사와의 여러 가지 재정지원에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의회와 함께 공유하지 못한 협약서들에 의해서 그런 지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앞으로 각종사업에 대한 어떤 단체나, 주민간 협약서 부분이 의회와 충분히 협의되어서 예산편성에 이르는 과정이, 그런 절차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가지는 수정예산에 올라온 전주시 산업경제적 위상 적립방안 연구용역 예산입니다. 제가 용역과제심의 위원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서면심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부적합이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왜냐 절차상 해당 상임위와의 협의도 안 되어 있고 이미 수정예산을 넣기 위해서 그야말로 굳이 시간적으로 따지면 엊그제 서면 심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용역과제심의 위원인데 개별적인 서면 심의를 하게 되면 제 의견은 사실상 묻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별적으로 서면심의를 받아가지고 과반수 이상이면 그것이 가한 것으로 판단해서 이 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3000만 원 이상 용역비에 대한 제대로된 계획이나 집행을 위해서 용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규정해 놓았는데 이런 절차부터 완전히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전주시가 특히 산업경제적, 탄소산업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는데 이렇게 절차 무시하고 급하게 일들을 했을 때 처음에 밑그림과 계획이 졸속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간에도 경험상 보면 부실하게 진행되고 졸속으로 그치는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런 용역에 대한 어떤 절차도 무시하면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의회가 갖는 예산의 심의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훼손 당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의회에 설득력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조지훈   의원님들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추가로 더 받고 일괄하여 답변을 얻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이명연 의원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날도 더운데 우리 예산결산을 위해서 애써 주신 황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송성환 부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심의가 끝나고 그리고 내용을 봤습니다. 1회 추경예산이 어떻게 결정 났는가, 확인하는 과정 중에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에 일반회계 7건, 특별회계 4건해서 삭감액은 총 33억 3656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산 위원회에서 다 부활되고 총 삭감액이 3660만 원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에 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내역들은 대부분 예결산위원회에서 존중해 주는 그런 지금까지 예결산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왜 그랬을까 고민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각 위원회에 예산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되었든, 설명방식이 되었든 간에 각 상임위원회 보고 할 때는 좀 부족하게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결산위원회에 가서는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결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충분히 존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는 건지, 각 상임위원회 예결산 심의과정과 예산결산위원회의 심의과정이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건을 예산삭감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해외공간 한지리모델링 사업이었고 또 하나는 전통문화관 음향·조명장비 구입 교체 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언제 했었던가 보니까 2007년도에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 관저를 한지조명, 한지벽지, 한지틀, 한스타일로 만들어서 공관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약 1억 정도 들어 갔었고 2010년도에 외교통상부 3층 외빈 접견실에 500만 원 그리고 작년에 덴마크대사관 접견실 5000만 원 해준 그런 내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스타리카라고 하는 나라에 한국대사관 관저를 5100만 원을 가지고 해주겠다,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엔사무총장 관저다, 이러면 굉장히 상징성이 있다. 전주한지를 알리는데 상징성이 있다고 받아들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코스타리카 대사관은 어떤 연관인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해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취하고자, 전주시에서 어떤 것을 얻고자 거기까지 이런 장식을 해 줘야 하는가.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대사관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건지. 그랬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 전주한지를 널리 홍보하고 전주한지가 판매되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재고해서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에 유엔사무총장 관저를 했을 때도, 지금까지 하고 나서도 해외에서 전주한지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G20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그때는 전량 구매해서 저희 전주에 한지 제조업체에서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매한 겁니다. 그런데 국내말고 해외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코스타리카대사관 관저를 해주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전통문화관 조명·음향장비 교체 건은 사실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전통문화관 음향장비가 뭘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조명장비가 뭘 교체하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식적으로 음향장비는 오래되었다면 전면교체하는 것이 옳겠다. 하지만 조명 장비는 일부 새로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새로 구입해야 하는 것이 있고,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받은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사실 7000만 원 예산을 삭감했는데 솔직히 고백하는데 막연한 예산 삭감이었습니다. 왜 세부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막연하게 그 정도는 삭감해도 좋겠다, 이런 내용까지도 했는데 그런 내용까지 같이 곁들여서 우리 예결위에서는 얼마나 정확한 설명이 있었기에 다 부활할 수 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께서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잠깐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합니까?
  장태영 의원님, 답변을 관계관이 답변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시장께서 직접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명연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답변하시고 그리고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먼저 답변하시죠.

○시장 송하진   먼저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신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장태영 의원님과 이명연 부의장님께서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제가 총체적인 답변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전주시 쓰레기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심대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서둘러서 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지만 워낙 민원성이 강한 사업이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한 점도 발생하고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들도 발생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모든 절차, 그리고 의회와 협의과정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리싸이클링타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는 점 다짐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명연 부의장님께서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많은 항목이 있겠습니다만 설명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산심의과정에서 실무자들이 명확하게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이 심사를 하다보면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으로 검토하다보면 예결위 때와는 설명이 좀 다를 수도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까지나 소관 사업들에 대한 애정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코스타리카대사관 모델사업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외교통상부와 우리 전라북도는 대한민국에 모든 공관을 한스타일로 꾸며 나가는 교류 협의를, 이미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모든 국가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략적인 거점차원에서 그동안 일본이나, 중국이나 동양적인 부분은 비교적 가깝지만 유럽이라든지 또는 구미지역은 아무래도 멀기 때문에 어떤 거점지역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남미지역은 저희들이 한번도 뻗어나간 일이 없었고 다만 코스타리카 대사가 전주사람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지역이라는 점이 작용했다는 점을 이해를 먼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연도별로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가겠다는 점도 이해를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처럼 맞이 하는 전주가 한스타일의 대표 도시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세계속으로 뻗어나가는 사업 중에 작은 부분들이지만 절차를 밟아가면서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신다면 이렇게 하나하나 확대하면서 먼 훗날에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확실한 한국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오해나 또는 실무자들의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좀더 직무연찬을 통해서 더욱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계략적인 답변을 드렸고 혹시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이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장태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에 답변이 필요하신 것으로.

장태영 의원   (의석에서 ) 용역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의장 조지훈   담당 기획국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존경하는 장태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주시는 민선 5기 들어오자 마자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용역도 공무원이 직접 해 보자고 출발했습니다만 특히 민선5기에 탄소산업을 유치함과 동시에 앞으로 탄소산업과 기업을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두 번째는 탄소산업 이후에 전주시에 신성장 동력산업을 어떻게 또 가꿔갈 것인지를,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부리나케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같이 수행하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부족한 부분은 5600만 원을 가지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보다 알찬 용역을 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출발했습니다. 이 용역은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직접 수행하면서 공무원과 같이 알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명연 의원   (의석에서) 정회를 통해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그대로 원안가결,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집약했으면 합니다.

○의장 조지훈   부의장님의 정회요청에 의해서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고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처리에 앞서 집행부에게 의장으로서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지켜야 하는 절차에 대해 제대로 지켜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분명한 합목적성과 합법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는 미래를 결정하고 책임지는 유일무이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의회는 제대로 된 절차를 위해 분명하고, 단호하며, 예외없는 운영과 입장을 가지고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행정 공무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0여 우리 전주시청 공무원 여러분, 전주와 완주의 군민들은 같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고장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갖고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아이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좋은 일자리와 좋은 집에서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 혹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노후를 걱정하지 않고 끝까지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드는 것이 우리 완주와 전주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꿈일 것입니다. 그 꿈은 같다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 기초를 잘 만들어야 하고, 이 시대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그 기초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어떤 기관이 이익보고 손해보고를 떠나는 문제이고, 또 어떤 조합이 커지고 작아지는 문제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치인이 유리하고 불리한가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완주와 전주의 통합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때문에 완주와 전주의 통합을 위해서 우선 전주시의회가 양보해야 할 일이 있으면 양보하고, 손해볼 일이 있으면 손해보고, 어떠한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희생을 감래하고라도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마산·창원·진해 통합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합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마산·창원에 비해 반절밖에 되지 않는 우리 전주시가 새롭게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마산·창원보다 삶의 질이 현격히 낮다고 하는 완주군이 어떻게 새로운 높은 삶의 질을 꿈 꿀 것인가는 전주시민이고, 완주군민이고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군민과 시민의 꿈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는데 만약에 어떤 집단이, 어떤 단체가, 어떤 정치인이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실 것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의안심사, 그리고 2010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비 피해 현장에서 온 몸을 적시면서 뛰었던 의원님들의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1차 정례회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금번 결산 심사 및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그리고 조금 전에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이제 하계휴가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은 휴가가 없는 시민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전주시민들이 올 여름 모두가 좋은 날들을 꿈꾸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여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0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