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9월 07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6분 개의)

○의장 조지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잠깐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의원들의 경제생활과 관련된 도덕적 가치 문제에 대해 1주일째 언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판의 본질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전주시민들은 제9대 전주시의회에게 높은 도덕적 기준과 청렴의 기대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턱없이 부족한 의정활동비 110만원을 제외하고 나면 180만원 안팎의 월정수당만으로 가족의 생계와 생활을 꾸려나가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의 입장에서 반드시 부부간에 맞벌이를 해야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더 풍요롭고자 하는 인간적 욕구 때문에, 혹은 좀 더 적극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고민으로 인해 어쩌면 가끔씩은 이권과 청탁으로, 그 이권과 청탁이라고 하는 유혹이 정말 유혹으로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저 또한 수없이 그러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도덕적 가치 기준과 청렴의 기대치는 매우 높고 엄중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는 시민들의 이 높은 요구와 바램에 순응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전주시민의 대표로 앉아있는 한 운명입니다.
  이번 일련의 비판들을 계기로 우리 스스로 더더욱 성찰하는 과정이 되기를 희망하고 저도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요 며칠 언론에 비춰지는 전주시의회의 모습에 대해 의장으로서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특히, 최근 개장한 대형마트 수수료 매장에 전주시의원, 혹은 그 가족이 입점했다는 언론의 비판에 대해 그 질책을 달게 받고 시민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거듭 깊이 머리숙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해당 시의원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깊이 성찰하지 못하는 점을 사과하면서 해당매장을 즉각 청산하기로 누나와 합의했다고 시민여러분들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우리 전주시의회와 시의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의장으로서 약속드립니다.
  시민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약속드리는 것은 만약 효자동 대형마트의 인허가와 입점 등의 과정에 의원이 위법과 범법사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하면 저는 즉각 의장직을 사퇴할 것입니다.
  또한 이 일 외에도 우리 전주시의회가 비리, 이권 등과 관련하여 사법당국에 구속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예외없이 그 책임을 지고 의장직을 사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주시의회가 시민여러분들의 기대를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의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의장 조지훈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 분으로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질문내용은 의석에 설치된 전자회의단말기를 활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네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내용과 답변대상자 등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참여당 비례대표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당 이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리고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환경부고시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질문]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문제점입니다.
  전주시의 현행 생활폐기물 수거형태는 14개의 업체가 성상별로 수거하는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성상별 수거체계는 영세한 수거업체가 난립하고 지자체의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므로 지난 2009년에 환경부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광역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고, 2009년 2월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담당과장도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며 실제로 느껴보니까 수거를 한 군데에서 하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이 많고 여론들도 조사해보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시 행정에 도움도 되고 시내도 깨끗해지고 예산도 절약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성상별 혹은 권역별로 묶어서 할 것인지의 용역을 하자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잔존쓰레기가 많이 남아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악취가 발생하여도 그 책임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료화면) 이 사진들은 본 의원이 직접 전주 시내의 골목을 돌면서 촬영한 잔존쓰레기 사례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올해 9월 2일 현재 전주시의 청소 관련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전화민원은 제외한 수치인데도 완산구와 덕진구를 합하여 총 9백건이 넘습니다. 이것으로도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문제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의해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인데,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특성상 잔존쓰레기 등에 대한 책임주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들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여 민원을 야기시킨 경우에 1회는 시정조치, 2회는 경고, 3회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9월초까지만 9백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는데도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에 대하여 단 한 차례도 시정조치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업체들 사이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현행 성상별 수거체계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14개나 되는 업체들의 이윤과 관리비 등을 따로 보전해주다보니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비용과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 전주시와 인구규모나 재정규모가 유사한 청주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니, 2011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집·운반 비용이 전주시는 426억원인데 청주시는 267억원입니다. 비록 이 159억원이라는 차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했겠지만, 업체들이 과도하게 난립하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중요한 원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에 대해서도 업체마다 계약시기와 낙찰률에 따라 용역비가 다르게 책정된다는 점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똑같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인데도 4개의 업체마다 톤당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수거체계 광역화, 권역화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광역화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전주시를 3~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해당 권역을 담당하는 민간위탁업체가 성상에 관계없이 모든 생활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수거하도록 할 경우에 잔존쓰레기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업체에 대한 평가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용이할 것입니다.
  또한,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관리비의 과다발생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개선 문제가 이미 지난 제8대 시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고 전주시도 성상별 수거체계를 권역별 광역화체계로 전환할 것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용역비도 세워져 있던 상황에서 간담회 세 차례를 하고 권역별로 가는 것을 기존 업체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연구용역마저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역별이냐, 성상별 수거냐 하는 것은 중요한 전주시의 정책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간담회는 총 세 차례 했는데 1차 간담회 대상자는 위탁업체 대표 14명이었고 그 회의결과는 업체수 축소반대 및 현 수거체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이었고, 지난 6월 30일에 있었던 제2차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광역적 쓰레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시행요구가 종합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 8월 3일에 열린 제3차 간담회에서도 위탁업체 관계자들을 제외한 참석자 다수가 용역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는데도 전주시는 간담회의 결과를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의견이 집약되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함'이라고 왜곡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문제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여러 차례 관련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전주시가 간담회 결과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를 기피하는 이유가 본 의원은 매우 의아합니다.
  전주시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결과 현 수거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2014년 말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후 성상별로 통합 등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하였고, 현재 편성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비 5천만원을 결산추경에서 삭감할 예정이라고 계획한 것은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그대로 덮어주면서 업체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전주시의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 및 주휴수당과 관련하여 전주시가 환경부 고시와 근로기준법 및 그 시행령을 위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7월에 환경부가 고시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노무비를 산정함에 있어 건설협회가 발표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직접노무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아직도 제조업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를 환경부고시에 맞추어 건설 보통인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계약 원가산정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처사입니다. 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노력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스스로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년에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당시에 복지환경국장이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1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에 감사원에서도 전주시에 '근로기준법 등 기타 원가계산에 필요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당초 원가계산에서 미반영된 주휴일 수당의 지급방안을 강구할 것, 앞으로 계약시 원가를 과소계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할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통보내용입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와 본 의원의 시정 촉구 및 감사원의 주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전주시가 현행법이 정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구역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그 앞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주시는 지난 2001년 6월에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올해 상반기 중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지사에게 보고하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10년 기본계획은 완전 주먹구구입니다. 10년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용역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는 공청회 등을 들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장기계획에 전문성이 결여된 행정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타 지자체의 용역결과를 보고 1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더구나 10년 장기기본계획을 세운 주무관은 올 2월에 타 부서에서 근무하다 전입한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10년의 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을 세우는데 행정을 함에 있어서 장단기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밀고나가야 사람이 바뀌어도 정책이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년 장기계획을 세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지사에게 접수했다는 문건과 같은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의원에게 제출한 전주시 폐기물관리 기본계획 겉표지는 2011년 9월로 되어있고, 전라북도에 접수한 날은 2011년 6월 14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이 이럴진대 내용은 어떻겠습니까?
  본의원이 바라본 바에 의하면 이러한 현실이 전주시 청소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 또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변화가 심각한 지금의 현실속에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심도있는 계획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답변보기]
  한가위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두 넉넉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나눔을 실천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의 문제점과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노무비 산정 위반,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미수립에 대해 질문하신 이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화2동 출신 이도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발언에 앞서 허락하신다면 작은 배려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행정과 의정에 대한 참여와 이에 따른 알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라는 이유로 우리 농아인들에 대한 배려가 턱없이 부족할 뿐더러 소수를 위한 복지를 가꾸야 나가야 할 전주시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우리 농아인들의 간절한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 같아 본의원의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배려해 주신다면 본의원의 발언을 농아인들의 귀가 되고 눈이 되어 진정한 참여의 길을 열어줄 수화통역사 배석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농아인들을 위해 회기기간만이라도 수화통역사의 배석을 정례화하여 누구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단 한명의 전주시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느리고 낮은 곳부터 구석구석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조지훈   이도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본회의 방청석에는 청각장애인들께서 오셨는데 수화를 하고 계십니까 이도영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은 청각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발언과 동시에 수화로 동시통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화를 해 주실 분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도영 의원께서 제안하신 회기중 본회의장에서의 질문을 수화로 통역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즉각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도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이도영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민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간편하게 사용해야할 공중화장실이 오물과 악취에 범벅되어 낮에는 불쾌하지만 마지못해 이용해야하고, 밤에는 이용은 고사하고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야 하는 실정이 되어버린 쓰레기통 보다 못한 공중화장실과 이를 둘러싼 행정의 공백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 자리잡은 공중화장실은 148곳으로 완산구 86곳과 덕진구 62곳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70%에 해당하는 103곳만 장애인 화장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면의 모니터를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라고 믿어지십니까? 이게 과연 2011년 전주시의 공중화장실 모습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이게 과연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믿어지십니까?
  최근 3년간 전주시 공중화장실 예산 20억, 이중 신축과 개축을 제외한 유지관리예산은 1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관리하는 인력비가 제외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산은 더욱 상승할 것입니다.
  공중화장실의 문화는 그 도시의 문화이며, 나라의 인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가 즐비하게 나오는게 현 사회입니다.
  하지만 맛과 멋, 전통과 예절을 자랑하며 관광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공중화장실 수준이 이토록 창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부족입니까? 아니면 관련 공무원의 말처럼 시민의식이 투박하고 성숙되지 못해서입니까?
  2008년부터 3년간 공중화장실에 대한 민원을 보면 누수와 청소상태, 노후와 시설물 파손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지만 잘 처리되었다는 결과와 상반되게 단 한건의 과태료 부과나 적발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능동적 대처나 방안마련으로 선진화를 꾀하기는 고사하고 수동적이고 미온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지만 하자는 나몰라 행정과 시민의식 고취를 하늘에 간청하는 망상행정을 하고 있기에 공중화장실은 쓰레기통보다 못한 똥통이 되고 있어 공중화장실이 있는 지역과 인근은 혐오시설이라며 철거를 요구하고 신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중화장실은 법에서 정하였듯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관리가 어떠하기에 문제점이 발생되는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8곳의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을 보면 총 20곳으로 완산구 건축과와 전통문화과, 지역경제과, 시설관리공단, 친환경농업과 등으로 난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대다수가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중 인력 배치가 되어 미약하나마 청결상태를 유지하는 곳과 그러지 못하는 곳으로 나눠지고 있으며, 배치가 되었다 해도 정확한 업무지시서 하나없이 수행하거나 인력 한명이 공중화장실 한 곳을 하루 종일 상주하고 있는 비효율적이며 납득이 불가능할 정도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전면의 영상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덕진구 화장실의 지역공동체 사업의 참여로 이분들이 하루종일 9시부터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화장실에서 생활하고 화장실에서 밥을 먹고 한다는 인터뷰 내용입니다. 영상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안나오면 다음으로 넘겨주십시오.
  시장! 일자리 창출이 간절할지언정 화장실에서 먹고 화장실에서 하루종일 얽매어있는 저 모습이 참된 일자리인지, 저 예산집행이 시민혈세앞에 당당하고 떳떳한지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주시의 철학은 무엇입니까?
  둘째, 20여곳으로 분산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가치증진 도모에 힘써야 할 것 같은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셋째, 청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공중화장실의 가능성에 대한 작은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어둡고 냄새나며, 언제 어디서나 괴한이 나타날지 모르는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편안함과 안전함을 주는 가족형 화장실로 탈모해야 할 것이며, 범죄를 우려하는 곳에서 예방하며, 방지하여 주는 곳으로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단 한곳만이라도 우선 선정하여 사설경비업체에 안전관리를 의뢰함과 동시에 아이전용 화장실칸과 장애인 남녀 별도칸을 만들고, 화장실 내부에 경비업체 또는 지구대와 연결되는 안심벨을 설치하며, 24시간 환하게 빛나는 음악이 흐르는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부양의무자라는 악법을 알고계십니까?
  사회복지의 날인 오늘, 더욱 가슴 저리고 참담하기 짝이 없는 복지를 억압하는 무거운 단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금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3만 3천명이 부적절 판정으로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전주시에서는 3천721세대 중 1천253세대가 변동예상세대로 분류되어, 410세대는 보장이 중지되었고, 126세대는 급여가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의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부양의무자'라는 악법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라는 이유로 20여년을 못 보고 지내는 가족을 한 지붕 한 가족으로 끈끈하게 엮어 주고 있기에, 수급자의 자식이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수급대상자에서 제외하며 가난을 끊지 말고 대물림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급자에서 제외된 노부가 현실을 비관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되었을 뿐더러 앞으로도 이러한 비참한 일이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전주시에서는 삶의 한 가닥 희망불씨였던 수급권의 보호에서 제외 당하고 내일을 포기하며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410세대의 이웃에 대한 정확한 피해상황과 이들에 대한 가가호호 방문을 통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전 언론을 통하여 제외된 수급자의 자식이 파일럿이라며 큰 공이라도 세운 것처럼 자랑하던 공무원의 목소리가 제외된 수급자의 흐느끼는 목소리와 함께 맴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비난을 인식이라도 한 듯 557세대를 구제하였다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치졸하고 구차하게도 조사대상 1천253세대 중 애초 변동없는 628세대의 일부가 구제실적으로 표기되어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해 하고 있을 뿐더러, 수치변경을 해서라도 비난을 피하고자하는 행정이 과연 수급 제외세대에 대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와, 남은 제외 대상자에 대한 구제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또한, 이들 대상자와 어떠한 방법으로 구제에 대한 구체화 노력을 하는지, 배움과 정보가 부족하여 소명자료 작성 기회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웃에게 다가서 포용하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의구심과 함께 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기에 재차 묻고자 하오니 따뜻한 답변과 대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만약 수급권 제외자의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차후 생활안정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 있으며 구체적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제외된 수급자의 경우 주거에 대한 위협 또한 심각한 문제로 평화주공 4단지와 같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수급 제외자는 재계약 우선 대상자에서 제외됨으로 기존 보증금보다 턱없이 상승된 금액의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여 퇴거해야 할 것이고 불가피하게 옮긴다 해도 얼마 되지 않는 보증금을 가지고 갈 곳이 과연 전주 하늘아래 존재하겠습니까?
  시장! 이들에 대한 보증금 지원 또는 퇴거를 방지하는 대책이 없다면 피눈물 나는 비보는 불 보듯 뻔할 것이고, 매년 없는자의 고통은 반복되어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기에 이에 대한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중장기적 수급대상 제외 방지에 대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복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에 이를 부득이 수행함과 동시에 대응해야하는 전주시는 어떤 전략으로 복지전쟁에서 억울하게 희생되는 전주시민을 보호할 것입니까?
  단편적으로 시간이 흐르듯 수급자의 자식은 성장할 것이고 이는 예비 수급대상 제외자라는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회적으로는 언제든지 빈부의 격차에 대한 갈등으로 연계되어 함께 의지하는 전주시를 이룰 수 없기에 묻고자 합니다.
  다섯째,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민족의 역사적 정서를 감안하면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둘레에 속하는 부모와 자녀, 배우자와 며느리를 비롯 사위까지 같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기에 가난한 부모를 만난 자식은 평생을 가난하게 살다가 또 다시 자식에게 가난을 물려 줘야 하고, 최저생계비로 간신히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위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서 박탈당해야 하는 현실을 본다면 취약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악법이기에 폐지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에 대한 시각을 듣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복지는 확대되고 있습니다. 복지를 공급과 수요로 본다면 공급은 전주시의 몫일 것이고 수요는 3만여 세대의 어려운 우리 이웃일 것입니다.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담당공무원은 시 본청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일손부족으로 중앙지시사항만 간신히 이루어지고 있을 뿐더러 업무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있기에 복지의 사각지대는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조속한 공무원 증원을 통하여 공급과 수요의 합리성을 바로잡아 주시고, 복지를 개발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특성화팀을 구성하여 감동을 주는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이 국민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와 부양 아래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이는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역사 속 주인공인 우리 전주시는 전주시민을 더욱 견고하게 보호해야 할 절대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탈락으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도 힘겨운 추석을 보낼 안타까운 전주시민을 위해 빠른 구제와 장기적 대응전략을 촉구합니다.[답변보기]
  아울러 연휴기간 전주시민을 위해 고향으로 떠나지 못하는 전주동물원과 생태박물관 직원여러분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어쩌면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우리지역 공중화장실 관리의 구체적인 실태와 개선방안, 그리고 부양의무자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한 어려운 이웃에 대해 구제 방안을 질문해 주신 이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여러분들께 한 가지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내에서 의사봉이 쳐지고 의사일정이 진행되는 순간은 어떤 환호나 박수나 의견개진을 좌석에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곳에서 의사가 결정되고, 그리고 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그러한 환호나 박수에 의해서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효자4동 출신 전주시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주시 청소행정의 지역적 형평성과 각 동의 통·반 운영조직의 합리적 재구성과 관련하여 송하진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행정운영 조직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조직의 하나인 통·반의 분할, 그리고 합병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완산구는 36만 1038명, 덕진구는 28만 3813으로 우리 전주시 주민등록인구는 총 64만 4851명입니다. 소폭이지만 6월말 기준 한 달 동안 484명이 증가하였으며, 전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5105명을 포함한다면 현재 우리 전주에 거주하는 인구는 내·외국인 포함하여 총 64만 9956명입니다. 또한 전주시의 전체 세대수는 23만 8337세대로 가구당 평균 거주인구는 2.7명으로써 가족구성원 규모는 매우 취약하며, 점점 가속화 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의 증가와 핵가족화의 영향, 그리고 취약한 지역 경제로 인하여 인구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서 기존 가구는 세대원이 감소하고 세대분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전체 인구의 증가는 더디고 가구당 평균 구성원 수는 점점 줄어드는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전주시는 가구수의 증가와 지역 내 세대의 이동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기초행정조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53개 법정동에 33개의 행정동이 있으며, 이는 다시 1320개의 통과 6623개의 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1320개의 통은 행정의 기본 단위로써 전주시 통·반 설치조례 제6조(통장의 임무)를 통하여 통장의 임무를 살펴보면, 통장은 행정 시책의 홍보, 주민 여론과 요망 사항의 보고, 주민 거주 이동상황 파악, 각종 사실관계 확인, 주민대표자로서의 역할, 비상연락 훈련,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등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토록 규정에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즉, 통장은 행정서비스를 주민에게 서비스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자치센터, 구청, 시청, 나아가서는 국가정책을 수립을 위한 행정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주시는 합리적으로 운영 되어야 할 행정의 기본조직인 통·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특성이나 인구의 분포 변화의 특성을 예측해서 선행 대응하지 못하고 전혀 현실적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되어 지적을 하여도 반영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편의적이고 소극적 대응만을 하고 있어서 시민으로부터 많은 불만과 불평을 일삼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
  전주시에는 23만 8337세대에 1320개의 통이 있어서 1개의 통이 평균 180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장 1명이 평균 180세대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를 동별로 살펴보면 33개의 동 중에서 세대수가 작은 동의 경우는 평균 102세대를 1개의 통으로 하고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의 경우는 평균 330세대를 1개의 통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구의 시의원으로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효자4동의 경우 지난 8월 30일 현재 인구가 1만 8228가구에 5만 1507명입니다. 가구당 평균거주인구는 2.78명이며 통은 65개 통입니다.
  효자4동의 경우 작년 1월만 3만 8338명이었던 인구가 20개월 사이 1만 3169명이 증가하여 8월말 현재 인구가 5만 1507명으로 한 달 평균 659명이 증가하여 전주시의 전체 인구증가율을 앞서고 있습니다.
  전주시 통·반설치조례 제3조 통의 획정 기준에 보면 한 개의 통은 최소 8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 단위로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자4동에는 기준을 넘어선 통이 전체 65개 통중에서 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400세대에서 500세대 사이의 통이 6개, 600세대에서 700세대 사이의 통이 4개, 심지어 1000세대를 넘어선 통도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지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전주시 조례규정 기준에 의하면 효자4동은 최소 29개통이 추가로 신설되어야 합니다. 인구가 효자4동보다 적은 다른 동의 경우에도 82개통, 83개통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효자4동은 65개통입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개인별 다가구주택내 거주호수가 등재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행정서비스에 어려움이 매우 많거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의 조직을 슬림화할 부분은 슬림화하고 인구 증가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지역은 조직을 강화해서 행정력이 제대로 미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묻어서 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 '민원이 예상되니 있는 것은 그냥 놔두자!'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이 자기앞이 큰 감을 놓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과감하게 생각을 바꾸고, 시민에게 협조를 구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합리적인 시장으로서의 면모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정설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민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시장은 거주 인구 증가와 감소에 따른 통·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즉각적이고 합리적인 통·반 조정과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구 감소지역의 통·반 조정을 위한 연차적인 대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즉 농촌동인지, 도심동인지, 단독주택지역인지, 공동주택지역인지, 다가구 밀집지역인지, 또는 세대별 거주단위의 이동거리가 가까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 마련과 조정이 절대적으로 개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무엇인지 묻습니다.[답변보기]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과 신 개발지역의 청소미화원 장기간 미 배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33개동 중 중앙동을 비롯한 14개동을 위탁 형태로, 그리고 완산동을 비롯한 19개동을 직영 형태로 운영하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탁 구역은 전체 청소면적의 26%인 53.87㎢를 2개의 업체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분해서는 14개가 되기도 한데요. 직영구역은 전체 청소면적의 74%인 153.31㎢를 171명의 미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수년째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전주시 관할 행정구역이면서 전주시민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며, 행정으로부터 시민의 의무를 요구받고있는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청소위탁관리도 하지 않고 직영관리도 되지 않는 행정구역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민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효자4동이라는 지역을 알고 계십니까?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4지구, 효자5지구, 전주대학교 일원, 전주국립박물관 일원, 완산수영장 일원, 개발예정인 효천지구, 그리고 상림동, 그리고 혁신도시로 현재 개발중인 중동 등이 효자4동입니다.
  효자4동의 면적은 15.22㎢입니다. 거주 인구는 이미 5만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10여년전인 1990년대에 준공된 효자4동의 북쪽 끝 서곡지구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4명을 제외하고는 효자4동에는 환경미화원이 1명도 없습니다. 엊그제 한 명 더 왔다고 하더라고요.
  공한지에는 건축폐기물이 투기되고 있으며 차로를 넘어선 인도와 시설녹지, 공원, 그리고 버스정류장 등에는 쓰레기가 넘쳐 나뒹글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1999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0년에 걸쳐 서부신시가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사업이 끝난지 수년이 지나고 도청, 경찰청 등 각종 관공서를 비롯한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전주시의 의도대로 수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우후죽순으로 지어졌으나 그러나 그 넓고 복잡한 땅에는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가끔 차로 위를 지나가는 진공노면청소 차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또한 전주시는 2002년도부터 효자4지구 및 효자5지구를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방식으로 개발하고 공동주택 4천여세대와 그 주변에 수많은 주택들이 들어선지 이미 수년째이지만 지금 그 곳에도 역시 환경미화원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어떻습니까?
  그 보다 더 오래전 완산구청에서 이동교를 건너, 입주가 훨씬 이전에 완료된 포스코아파트, 엘드수목토아파트, 풍림아파트 등 5개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주변에 2천여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에도 환경미화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주대학교 주변, 상림동 지역, 전주국립박물관, 완산수영장 주변 등 그 어느 곳에서도 환경미화원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는 5만여 명이 넘게 사는 그 넓은 지역에 노인일자리 근로자로 그 엄청난 일이 해결될 것이라고, 대안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정은 뭐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거주환경 변화의 특성을 예측해서 선행 대응하기는 커녕 현실 대응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어도 또 지적을 하여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효자4동은 전주시가 아니다!, 한옥마을만이 전주시다!'
  어떤 때는 공공근로자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노인 일자리를 이야기하고, 120번 기동반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쓰레기 적치로 민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민원만을 처리하겠다는 소극적이고 어설픈 행정, 앞서 가지는 못할 망정 찾아가지도 못하는 행정입니다. 세금은 왜 걷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의 불만은 커져만 가고 행정은 불신만 낳고 있습니다.
  수년째 임시 미봉책으로 눈가림만하며 바른 청소행정을 저버리고 미사여구를 구사하는 이유와 진실에 대해서 묻습니다.
  청소미화원 미 배치로 인한 민원은 어떤 미봉책으로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장은 신개발지역에 장기간, 수년째, 아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소미화원을 배치하지 않는, 아니 배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에 대해서도 답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전주시의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부족한 답변은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64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조지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통·반 조정대책과, 효자4동에 청소미화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해 질문하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지역 오현숙 의원입니다.
  [질문]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현재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도 현장에 복귀한 이후에도 버스회사와의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전주시가 시내버스 운영에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6일 동안 있었던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전주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파업당사자인 노동자들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파업이 5월 2일 마무리되고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지금도 전혀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버스현장의 문제점으로 인해 또 다시 시민들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시내버스 파업을 계기로 버스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월 28일부터 5월 31일까지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의 파악과 함께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4개월이라는 기간을 활동한 후 결과보고서를 전주시에 이관하고 보고서에 따른 행정조치를 마련하여 지난 8월 29일 전주시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는 버스운영이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는다고 항변하지만, 파업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전주시에서 전주시의회에 제출한 버스조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의 내용으로는 첫째,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대책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체계 개선방안 용역의 실시, 현금인식요금함 도입 추진,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제정입니다.
  둘째는, 합리적인 노선개편 시행으로 지간선제 추진, 내용으로는 현행 120개 노선을 지선과 간선으로 구분한 지간선제 추진을 하고 권역별 환승센터 설치와 완주군과의 실무협의를 정례화하고 지간선제 도입 시기를 완주군과 협의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내버스 운영체제 구축과 시내버스 이용자 서비스 범위 확대 및 이용시설 확충, 교통카드 이용률 제고, 운전자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넷째는, 전주시 대중교통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T/F팀을 구성·운영하고 교통과를 2개과로 개편, 대중교통 및 교통행정 분야로 확대개편과 교통전문가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교통정책의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위 내용의 개선대책을 마련한 전주시의 고민이 깊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의 원인이 되었던 문제에 대해 전주시의 답변이 없어 보고서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전주시의 시내버스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지은 문제입니다.
  전주시는 12월 8일에 일어난 파업을 두고 불시파업이라 규정하고 시내버스 파업에 대해 노사 대립의 문제라서 개입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과 달리 성급하게 노측의 불법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행정의 객관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시는 12월 8일에 일어난 파업에 대해 노측이 불시에 기습적으로 불법적인 파업을 벌였다고 주장했으나 파업 전 민주노총 버스종사자와의 면담, 시장 면담, 파업예고 공문 등의 과정을 보면 전주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적 판단을 고려하지 않고 고용노동청의 결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파업 장기화의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서에서 요구한 대로 전주시에서는 시정과 조치의견을 주지 않았으므로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파업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여 장기간의 파업사태를 초래한 점을 고려할 때 전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문제입니다.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는 5개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법적 권한이 전혀 없지만 보조금의 직접 신청 수령, 보조금의 지원사업을 직접 집행, 노선조정 등의 중요한 통로역할을 함으로서 버스운영에 버스회사 위주의 사업 집행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내버스 운영과 노선개편 등 중요한 결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났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전주시에 버스회사 입장만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인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를 배제할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까지의 역할과 같이 인정한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버스 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담당공무원, 노측, 사측, 각계의 추천을 받은 교통 및 경영회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를 참여시켜 시내버스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율적인 권한과 재량을 보장하고 논의와 결정사항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 했었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버스운영에 대한 시민협의체의 구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스운영과 보조금 지급에 전주시 행정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하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 운행한 노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LPG 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문제가 되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2010년 7월부터 불법적인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부분에 대해 환수조치를 취할 것을 민원을 통해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습니다.
  불법 증회 운행을 통해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2009년 5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전라북도로부터 5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2010년 5월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고,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불법 증회 운행한 행정심판의 기각결정이 나오자 현재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주시는 국토해양부를 통해 불법으로 증회한 부분에 대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이라는 답변을 받고도 행정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전혀 행정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은 일관적이어야 한다고 언제나 강조하지만, 유가보조금에 대한 전주시의 행정 처리를 볼 때 전혀 일관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일어났을 때 불법이라고 규정할 때는 법의 판례나 판단 보다는 노동청의 행정처리를 우선하더니,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우선시 한다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0년 12월 30일 동양고속외 3개 회사가 이 두 회사를 상대로 불법운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22억 4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있었음에도 전주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의 판결에 따라 행정을 한다던 전주시는 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어떤 행정처리를 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제기한 행정심판의 기각이 결정되자 2010년 11월 23일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행정소송을 이유로 자료제출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이것을 인정하고 자료조차 제출받지 않았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주행세를 통해 지급되는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혈세의 부정수급이 어느정도이고 환수해야 할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은 전주시의 기본적인 책무라 생각됩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불법 운행과 불법 증회 운행으로 인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정확한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의하면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경우 불법 증회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송하진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은 불법 증회에 따른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하며 시간끌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북고속의 경우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274일 동안 길거리에 내몰려 있기도 합니다. 이는 시간끌기를 통해 노사간의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불법 증회 운행에 대해 이 두 회사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결정난 만큼 이에 따라 전주시는 단호한 행정 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의 유가보조금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와 함께 필요할 경우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두 회사에 대해 사법당국에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시내버스 운영과 관련해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했던 호남고속의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계에 대한 분리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한번 전주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호남고속의 경우 전주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내버스회사와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외버스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조건에서 외부회계감사만 도입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송하진 시장께서는 지난 3월, 호남고속의 회계분리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본의원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답변과 함께 개인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나 기업회계 관련법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회계분리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회사측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시정질문 이후, 호남고속의 회계분리를 위해 전주시는 어떠한 행정조치를 하였는지를 근거와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는 대중교통으로써 전주시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버스회사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왔으며, 운수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질낮은 서비스의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임에 이렇다할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 중 먼저 전주시에서 일어난 시내버스파업으로 인하여 당사자는 물론 시민이 많은 피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전주시 행정은 억울해 하지 말고 이 계기를 반면교사로 삼아 더 모범적인 대중교통 활성화를 이루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답변보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조지훈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대책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문 등 시내버스 관련 각종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명연   회의를 속개합니다.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 두 번째 날로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업무에 대해 지적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정책제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이옥주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청소행정 발전을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용역 실시, 환경미화원 노무비 산정과 주휴수당 지급에 대한 우리시 입장과 향후 계획,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미화원 복지 향상을 위한 의원님의 심도있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 먼저,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체계와 관련하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연구용역의 필요성 제기와 추진에 소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의 우리시 청소 시스템에 잔재물 처리 등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 고민끝에 청소용역을 통한 광역적 수거체계 개선을 검토해 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 사이 민간업체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함은 물론 여러 가지로 탐색한 결과 입장차이가 크게 시스템 변동으로 인한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혼란이 야기 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문제를 너무 쉽게 바라보기 보다는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선 현행체계를 유지하면서 단점은 보완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개선 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성상별 통합을 위한 각종 문제점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2014년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조성되면, 효천지구 등 신시가지에 대하여 일정한 구역을 선정한 다음,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 연구 용역을 시행 한 후 전체적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조속히 T/F 팀을 구성해서 잔존 쓰레기 및 혼합폐기물 수거·처리 시스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로, 환경미화원 노무비를 환경부가 고시한「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에 맞게 조정하고 추경예산 반영의지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은 환경부에서 2011년 6월 27일부터 2011년 7월 17일까지 의견청취를 위하여 행정예고를 한 바 있으나, 2011년 9월 7일 현재까지 고시가 되지 않아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환경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시행될 경우 규정에 따라 조정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산정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이유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휴일 수당을 산정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7일 민주노총 전북지부 평등지부장 외 300명으로부터 근로자 주휴일 수당 지급 관련 등으로 공익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되어서 2011년 3월 28일부터 2011년 4월 5일까지 5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감결과 2011년 6월 21일 감사원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등으로 원가계산 시 미반영 된 주휴일 수당을 앞으로 재 협약 등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조치사항을 요구 받은 바 있습니다.
  주휴일 수당이 산정되지 않은 사유는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전 과업지시서에 「근로기준법」등 기타 원가 계산에 필요한 관련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시 하였으나 용역성과품에 주휴일 수당이 반영되지 않았고 그 성과품을 근거로 민간위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주휴일 수당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위탁업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산정은 위탁업체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해당 위탁업체에서 해결할 사항이라고 보며, 향후 민간위탁 재 협약을 통해 2012년부터는 근로자에게 주휴일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네 번째로, [답변] 아직도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도에 보고도 하지 않는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처음에 서면으로는 질문이 되어있었습니다만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즉흥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주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은 지난 3월부터 작성을 해서 6월초에 마무리 하고, 6월 14일 전라북도에 제출하였으며, 제출된 기본계획서를 현재 전라북도에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경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시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거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하반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직접용역 수행 검토로 분류되어서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기본계획은 환경부의 환경백서나 각종 통계자료,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기타 관련부서의 내부 자료, 관련부서의 수차례의 토의 등을 거치고 타 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우수사례분석 등을 통해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실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검토결과 미진한 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전문가 등, 또는 의회와의 치밀한 토론 등을 거쳐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와 환경미화원 등 특히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심도있게 문제를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체계적 운영관리와 기초생활 수급권의 탈락자에 대한 구제 노력과 장기적 대응전략을 촉구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심도있는 질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먼저,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주시의 철학은 무엇인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그 지역의 문화수준을 대변하는 척도입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은 외부 방문객에게 청결한 전주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을 위해 청결유지 관리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를 2005년 3월 5일자로 전면개정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교재」를 자체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제 전주도 한스타일 산업으로 으뜸 관광명소가 되었고 가장 한국적인 대표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선진문화 척도라 할 수 있는 화장실 문화 역시 선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공하는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여 개소로 분산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가치증진 도모에 힘써야 할 것 같다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관부서가 9개 부서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적용범위는「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의 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용시설에 설치된 화장실 등으로 다양합니다.
  현재 이들 시설의 소관부서는 푸른도시조성과, 전통문화과, 지역경제과, 교통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시립도서관, 동물원, 구청 건축과 등이며, 공중화장실 정비·관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괄부서인 환경과에서는 공중화장실의 전반적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독립된 시설이 아닌 공원, 체육시설 등의 부속 편의시설로써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을 위한 총괄기능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의 설치·유지관리가 개선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세 번째로, 청소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공원화장실의 경우 연간계획에 의해 공원에 공공근로나 지역일자리사업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공원전체를 청소하면서 부속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지역에 설치된 61개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가능한 한 1명이 1~2개소를 전담하여 효율적 청소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청소를 용역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는 시설은 도서관, 덕진공원, 종합경기장 등 16개소이고, 나머지 132개소는 자체적으로 청소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중화장실은 독립된 시설이 아닌 부속건축물로 주된 건물의 청소방법에 따라 자체 또는 용역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에 대한 일률적인 적용은 어려우나 청소방법에 대한 구체적 메뉴얼을 작성 배포하여 청결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중화장실이 언제나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가족형 화장실 1개소 시범사업'은 아주 의미있는 제안으로서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구제 노력과 장기적 대응전략 촉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보장 중지된 410세대의 정확한 피해상황과 가가호호 방문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양한 공적자료를 신속 정확하게 활용하여 사회복지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2010년부터 사회복지통합전산망 구축사업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1년 5월부터 6월말까지는 공적자료를 근거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급자 탈락, 급여 감소, 생계비 지급 중단 등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급보장이 중지된 410세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하여 가족관계 단절 등의 소명자료와 부채 확인, 의료비 지출 등 소득 및 자산변동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동 및 구 통합조사팀에서 방문상담을 통한 현장 재조사 등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간부회의 등을 수차 통해서 법과 현실은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중앙에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수급자 제외 세대와 제외 대상자에 대해서 얼마나 구제의 노력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탈락자에 대한 구제를 위해 지난 8월 30일자로 특별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동 사회복지사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등 3인 이상으로 권리구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중지자 조사는 물론 가족관계 조사를 통한 심층사례 관리로 소명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운영을 확대하고 심의과정에 본인의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여 억울하게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만약 수급권 제외자의 구제가 불가능하다면 차후 생활안정에 대한 방안과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번 조사로 수급 중지된 410세대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차상위 우선돌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양곡 50% 감면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 급식비 및 학비 지원, 사업자금 저리대출 등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중점관리 대상자를 별도 관리하여 동장 책임하에 자생단체 등 독지가를 중심으로 '주민돌보미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여 매주 1회 이상 상담을 통한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서비스 연계와 범시민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수급중지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70%까지 저리대출 지원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수급권자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복지를 압박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기에 이를 수행해야 하는 전주시의 중장기적 수급대상 제외 방지에 대한 노력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시민들의 최저 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번과 같은 서민들의 아픔이 재현되지 않도록 제도상 개선해야할 점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가구는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민간단체와 기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위기에 처한 가정이 최대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실적으로 취약계층을 대변하지 못하는 악법 폐지를 주장하고자 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과 사회복지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는 예부터 효를 바탕으로 한 가족중심 사회였으나, 최근 핵가족의 심화와 청년실업의 가중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거나, 가치관의 변화로 부양의무마저 희박해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사위나 혼자된 며느리는 제외시키는 등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난 8월 10일 전라북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수준을 현재 130%에서 18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전라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타 자치단체와 긴밀히 공조하여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공중화장실 관리의 능동적 대처와 선진화를 꾀하고, 기초생활수급 탈락자에 대한 구제 노력은 물론 추석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에 대한 따뜻한 사회복지로 구석구석 살피도록 촉구하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박진만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통·반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인구증감지역의 통·반조정을 위한 연차적인 대안수립, 그리고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마련과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인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 먼저, 거주 인구 증감에 따른 통·반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 증감에 따른 통·반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경우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아파트 신축, 다가구주택 집단조성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가 뚜렷한 반면 구 도심권 지역은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구증가는 완만하나 통간에 세대 불균형이 심한 실정입니다.
  인구증감 등에 따른 적정한 통·반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상 획정 기준과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폐합과 함께 신설·분통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통장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과 행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통·반조정과 인구감소 지역의 통·반조정을 위한 연차적인 대안수립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증감에 따라 적기에 통·반조정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효자4동의 경우 신축아파트와 다가구주택의 집단조성 등으로 최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다른 동의 전반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즉각적인 통·반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양해를 말씀드립니다.
  금후 전주시 통·반설치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함은 물론, 수시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효자4동의 경우, 지난 6월 택지개발지역 및 신규아파트 신축 등 통·반 조정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였으며, 7월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현재 통·반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내에 통·반조정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 지역특성 등을 감안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준 마련과 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규모가 비슷한 타 지자체와 비교할 때 우리시의 통·반수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신설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통·반수의 적정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시의 경우 인구 66만명에 994통입니다. 안산시의 경우 인구 71만명에 1187통입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인구 65만명에 1336통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 그 동안 제기되었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8월 동 행정 활성화 기본방침을 정하고 합리적인 통·반 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 획정 기준이 현재까지는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의 구분없이 최소 8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까지였으나 새로 조정될 획정기준안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100가구에서 최대 300가구까지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최소 200가구에서 최대 480가구까지로 구분하여 조정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통·반 획정기준안을 10월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며, 9월중에 의원간담회와 일선 동·구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례개정과 병행해서 33개 전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통별 통폐합, 신설, 분통을 금년 중으로 마무리하여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동 행정을 수행하고 행정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 다음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방안과 신 개발지역의 청소미화원 장기간 미 배치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미화원 인건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청소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도 직영과 위탁지역으로 분류 당시, 직영 환경미화원이 235명이었으나 2011년 9월 1일 현재 171명입니다.
  우리시는 현재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으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 나오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개발 입주한 서곡지역에 4명 배치를 제외하고 각종 도시개발로 인하여 증가한 청소구역을 수용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부신시가지 가로청소를 위하여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하여 고정배치하였고, 공공근로인력 등을 배치하여 청소를 하였으며, 공한지에 투기된 각종 폐기물은 투기자를 추적하고 토지주에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정비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시개발에 따른 청소구역 증가와 환경미화원 자연감소로 청소공백 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청소 불량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금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용역비 3천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을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2명이 청소작업 중 사망하여 9월 1일 신규로 2명을 충원하여 양 구청에 배치하였으며 그 중 1명은 효자4동 소재 문학초등학교 부근에 배치하고 1명은 덕진구 기동대 차량 탑승원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용역 수행기간이 6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곧바로 환경미화원 채용은 어려우나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충원해서 장기간 미배치 지역인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및 도시개발지역에 전주시 환경미화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상반기안에 환경미화원을 신규 충원하여 가로청소 환경미화원 미 배치지역에 배치하면 청소공백으로 인한 민원은 해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금번 기회에 청소취약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별, 그리고 구역별 청소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직영구역 '청소구역 확대에 따른 청소장비 및 인력 수요조사'가 완료되면 부족한 청소인력을 신규 충원하여 청소인력 미 배치지역에 배치하고 환경미화원이 퇴직 등으로 청소공백 지역이 발생할 경우 청소구역 조정 및 인력을 충원하여 미 배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의원님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반 조정의 필요성 인식과 인구 증감에 따른 연차적인 계획수립 및 장기적인 측면에서 청소인력 운영방안 등에 대해 문제를 현실적으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 전주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버스파업의 장기화에 대한 전주시의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지난해 12월 8일부터 146일간의 시내버스 파업으로 발생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해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성급하게 불법파업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 장기파업으로 이어지고 이후 행정이 객관적인 중재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당시 시내버스 운행 중단이라는 급박한 상황속에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주관 부서인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의 공문내용과 전북지방 노동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인용하여 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는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버스파업은 단순히 임금문제, 근로복지 후생문제 보다는 노조의 교섭권 인정 등을 중심으로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면서 나름대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장기화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착상태에 빠진 노사간의 중재를 위해 12월 28일을 기점으로 7차례의 공식적인 대화의 자리와 비공식적인 수십차례의 방법을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도 인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버스특위에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를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공동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민법에 근거해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전주시 시내버스 5개 회사의 출연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사별로 결정하기 어려운 공통적이고 종합적인 기능의 승강장 설치, 회차지 정비 및 관리, 시간표 조정, 안내방송, 노선도 부착, 노선조정 협의, 공통민원사항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재정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은 현재도 각 회사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노선조정 요구민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우리 시에서 검토하여 각 업체 및 노조의 의견을 수렴,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본연의 업무인 민원불편의 해소와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에 대한 시민협의체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연내 제정하게 될 '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조례'에 국민권익위원회도 함께 권고한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협의회가 되도록 노측, 사측, 시민단체, 교통 및 회계 전문가 등 이해당사자가 많이 참여토록 해서 시민이 더 이상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참여도 함께 활성화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운영에 대한 전주시 행정의 명확한 역할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불법 운행한 노선의 유가보조금 지급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불법 증회로 인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불법 증회 운행에 대한 과징금 처분자료를 근거로 불법 증회횟수와 총 운행거리, 유류사용량, 지급단가 등을 파악 산출한 결과 유가보조금은 전북고속이 6백만원, 호남고속이 7백만원 등 총 1300만원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증회한 부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준수하여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증회한 전북고속 및 호남고속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고,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우리시에서는 소송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해 환수 조치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에서 2009년 5월 26일 2건과 7월 15일 4건에 대한 불법 증회 과징금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측에서 다툼없이 수용 하였는 바 환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형사고발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법을 검토할 계획이며, 참고로, 지난 2010년 9월 8일 전주 덕진경찰서에 접수된 전북고속의 유가보조금 허위 청구 및 편취 내사사건과 관련 수사결과 범죄의사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건을 전주지검에 금년 4월 20일 송치한 사실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회사의 회계가 분리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호남고속은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같이 운영하는 유한회사입니다.
  회계분리 문제에 대해서 사측에 수차 촉구한 바 있으며, 회사측의 입장은 기업회계의 문제이고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법인신고를 하고 운영되고 있으며, 세무회계법상 문제가 없고 단일법인으로서 운영비 및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경영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회사운영은 도에서 보조하는 시외버스 보조금과 우리시에서 보조하는 시내버스 보조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집행하고, 시외버스 운전원과 시내버스 운전원의 급여도 별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회계분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측에 강력히 지도하고 또한,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보조금 집행의 정확한 검증을 위한 외부 회계감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넓은 식견으로 전주시 시내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옥주 의원님, 이도영 의원님, 박진만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네 분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책제안 등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문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시간을 감안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옥주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먼저 복지환경국장님 건강하시기를 항상 제가 바라는 마음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서게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유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원고가 바뀐 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시정질문을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장기계획서가 있으면 줘라'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2001년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고를 '왜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장기계획을 세우지 않느냐'라고 썼죠. 그랬더니 그제 전화가 왔어요. '아, 장기계획 세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가져오십시오.' 했더니 오셔서 보여주고 그냥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놓고가라' 했는데 '놓고가야 본다'고 했는데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 3시 이후에 그 자료를 받았고, 저도 사실 그 한권의 책을 밤새 보느라고 참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너무 정말 저로서는 기가막히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밤새 보느라고 원고에는 못썼죠.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10년 장기계획의 의미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고, 조금전에도 박진만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도시의 하드웨어가 엄청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타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제가 볼 때는 참 유능하시더군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공무원이 직접 용역하는 사례로 분류되어서 주무부서에서 하도록 분류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용역비 아끼려고 주무부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해 가는데에는 적어도 우리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공청회를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전라북도에 계류중인 10년의 장기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폐기물기본법 제9조에 의해서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발생량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친환경적으로 발생폐기물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이 시정질문을 하느라고 사실 업체들도 여기저기 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10년 장기계획을 하는데 왜 주민공청회 않느냐, 그 전에는 했었다, 왜 현 시장님은 안하시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앞으로 계획을 하게 되면 그런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감사하고요, 그러면 내용을 여쭤볼게요.
  109쪽하고 80쪽, - 제가 자세히는 못봤습니다. 밤새 넘기면서 봤는데 '전주시의 일반폐기물은 전량 매립처리되고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맞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109쪽

이옥주 의원   109쪽하고 80쪽에도 있어요. 똑같은 내용이, '현재 전주시 경우 일반생활폐기물은 전량 매립처리되고 있음'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너무 기가막힌 것은 현황파악도 제대로 안되어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현황파악도 안되어있는데 무슨 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소각장 건설 이전에

이옥주 의원   소각장을 언제 건설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2006년도에

이옥주 의원   2006년도에 건설했는데, 지금 2011년도의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왜 지금도 전량 매립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이 자료를 통계연보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면서

이옥주 의원   통계연보를 그 전의 것을 보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죠.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 현황파악이 안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량매립하고 있다라고, 소각장이 200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 주무부서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다른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밤에 잠이 확 깨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태우고 남는 부분은 전량 매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옥주 의원   그 부분은 너무 내용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33쪽에 보면 지역 성상별 발생현황에서 우리 전주시가 훨씬 타 시도보다 가연성 폐기물도 20%나 더 많고, 음식물류는 특히 40% 이상이 더 많이 배출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많은 것인데, 그러면 고비용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나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이런 로드맵이 자세히 10년 장기계획에는 나와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 이후에 음식물배출량 비례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23% 정도 감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감량을 시키면서 하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본계획서가 튼실해야, - 사람은 2년마다 바뀌시잖아요. 1년만에도 바뀌시던데, 바뀌시면 이 로드맵이 정확하게 되어있으면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그대로 간다 이거죠.
  그런데 2009년도에 내내 상임위에 와서 했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뀌었느냐, 사람이 바뀐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계획을 세우는데 물론 용역비를 아끼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간담회를 하거나 공청회를 한다든지 이런 식의 과정들이 모두 빠졌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는 빠졌는데 이 주무관은 타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2월달에 오신 분이에요. 2월달에 오신 분이 무엇을 파악해서 장기계획 세웁니까? 왜 행정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 부분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염려를 하신 부분은, 그 직원은 완산구청에서 관련 업무를 봤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무 연속성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옥주 의원   그런데 내용만 튼실했으면 제가 그런 지적은 안했겠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알겠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리고 전라북도 환경보존과에 2011년 6월 14일날로 접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본 장기계획서 겉표지를 보면 2011년 9월로 되어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사실은 그 표지를 당초에 2011년 6월로 되어있었는데 이 계획서를 시장님한테 잠깐 보여드리려고 이 표지를 바꿨답니다. 잠깐 바꿔서 끼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옥주 의원   또 하나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이것은 노사간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감사청구 결과를 보면 '해당업체와 재계약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주시는 미반영된 주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노사간의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는 위탁업체에서 협약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지금현재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떤 변화를 준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감사원과 사전에 조율을 해 봤는데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보완을 지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미를 받았습니다.

이옥주 의원   그러면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위반이기도 하고 감사원에서 확실하게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전주시의 전체 노동자들이 만약에 몇 년간의 주휴일수당 미지급된 것을 줘라라고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 부분은 왜 간과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마땅히 전주시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안하시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영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 의원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답변을 해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노력을 하겠다,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으니까 계획이 지금은 없죠, 당연히.

이도영 의원   노력을 하겠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다

○시장 송하진   공중화장실을 지금도 관리를 다 하고 있지만 현황 등을 현지를 통해서 다 파악해서 분류를 해서 어떤 경우는 신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개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시설을 보완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분류작업 등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도영 의원   좋습니다.
  관리체계가 9곳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본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곳으로 확인이 되었고, 시장님께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었는지, 9곳이 확실한지, 제가 받은 자료는 잘못된 자료인지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은 제가 실무부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속건물이 분포되어있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주시 공원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만 60곳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독립건물만 60곳이라는 얘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송하진   법상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설별로 관리되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일원화라는 얘기도 어딘가 한곳에서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총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총괄부서가 있으면 실제 관리는 산하부서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총괄기능을 강화시키면 결국 그것이 일원화와 일맥 상통한다고 저희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도영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일원화시킨다는 자체가 물론 공원화장실이 있고 버스터미널과 역에 있는 화장실이 있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공원화장실 일부만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일원화시켜서 관리운영을 용역화시켜서 일원화시키는 방법도 있지 않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시장 송하진   글쎄, 용역을 주는 것도 결국은 다 분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다 다른 것이나 부서가 다 다른 것이나

이도영 의원   현재 서울시에서는 화장실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서울'을 외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노력인데, 불가피하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가지고 이것을 따와서 우리 전주시도 화장실을 좀 더 완화시켜서 유지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인력을 증원한다거나 하는 문제는 총정원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좀 더 선진적인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에 관련해서 조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연장에 관련되어서는 중앙정부의 지시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에서 시장님의 역할로 들어가서 연장이 된 것입니까?

○시장 송하진   그렇지는 아니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수많은 자치단체로부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등이 건의가 올라갔습니다. 그것들과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도영 의원   제가 듣기로는 전주시에서 방안책을 내서 연장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장으로 인해서 추가탈락자가 더 발생되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추가로 더 많은 탈락자가 발생하면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송하진   글쎄, 가정의 문제이니까 그것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후의 문제들은 다 조치를 하겠다고 제가 답변드렸듯이 또 나오면

이도영 의원   그러면 지금 전주시에서는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없잖습니까?

○시장 송하진   제가 답변드린 것을 들으셨을텐데요, 앞서 답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도영 의원   답변을 너무 둥글게둥글게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없어서 질문드렸는데 구체적인 노력을 해서 대책보고서를 냈다고 했습니다. 그 대책보고서 시장님 보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봤습니다. 당연히 보고를 했고, 건의도 했고 그렇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함께 걱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로지 전주만의 고민사항이 아니다하는 것은 제가 확인했고, 그래서 이 문제를 시장군수협의회때도 논의를 했던 바가 있고, 다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안건을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내서 전체 합의로 건의서를 다시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도영 의원   감사드리는데요, 물론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서 노력해야겠지만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수급자 탈락자 및 생계급여감소자에 대한 지원대책보고서입니다.
  시장님 보셨다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보기로는 부시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조사개요나 지원계획, 그동안 추진실적,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쭉 보고된 사항입니다. 대책안이 아니고 대책서입니다. 8월말에 나왔다는 것인데 이것을 보셨습니까?

○시장 송하진   과장이 와서 구두로 보고를 해서 서류를 들고 와서 봤습니다.

이도영 의원   이것을 보면 특례기준적용 27세대, 소득재산조정 183세대, 기타 156세대 해 가지고 합이 210세대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초등학생이면,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유치원생도 계산기를 눌러보면 알겠지만 여기에는 210세대로 나와있지만 합은 366세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수치계산이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부시장님 결재받고 시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계신다니까 더 난감한 문제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210세대나 366가구 이 부분은 시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한 세대에 한 명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한 명에서 다섯, 여섯 명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장 송하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주시는 2.7명이 평균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도영 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숫자가 한 두 세대도 아니고 100가구 이상 잘못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말 힘들고 특단의 조치까지, 자살도 많이 하고 있고, 더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것이 담당자가 숫자놀음을 잘못해서 문제가 되었다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현실에 이것을 처음에 중앙정부에서 이 안을 내놨을 때 우리 전주시에서 바로 대응해서 수급자 탈락자를 먼저 선정하려고 그분들을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고, 탈락자를 찾아나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소명자료를 먼저 뿌리고 '이런 지방정부의 지시가 있으니 소명자료가 있으면 소명을 먼저 해 줘라, 그리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탈락시킬 수밖에 없다' 절차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주시는 그런 대안 없이, 대책 없이 일단 탈락시키고 죽여놓은 다음에 그 뒤에 다시 한 번 살려줄테니까 살아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역을 누볐을 때는 저희 지역에 10가구 이상은 제가 만난 분들은 연락도 없었고 편지, 우편도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 말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 복지사들이 열심이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위해서 못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부분같이 전주시에 근무하고 생활복지사분들이 18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 매년 이분들은 다른 부서로 가지 않고 계속 복지에 관련된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지금 전화나 받고 민원상담이나 하고 있고, 이런 간단한 업무로서 스트레스를 받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간단한 업무를 왜 이분들이 해야 되는지, 시장의 의중이 있다면 이런 전문적인 훌륭한 분들을 이대로 놔두지 말고 이런 간단한 업무는 계약직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고 그분들은 특별조사팀도 구성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특별팀을 구성해서 전주시민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낼 수 있는 팀을 구성해도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송하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애정과 수급자 탈락자에 대한 애정 그 이상으로 저도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미진한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각성을 해서 치밀하게 하는 것이 임무인 것 같고요, 아까 특단의 조직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좀 더 활기찬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팀이 구성이 가능한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만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조정국장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질의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 조정 문제는 국장님을 통해서 하고, 청소용역 관련 부분은 시장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평소에 노고가 많으신 점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반 설치조례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1996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어서 지속적 개정을 통해서 작년 11월 18일날까지 개정이 되어왔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이 조례의 필요성이라든가 조례의 필요성에 의한 반영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작년 11월까지 개정을 거친 조례가 현실에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조례인가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물론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그런 마음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효자4동에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즉각적인 통·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주시가 동종 단체보다는 월등하게 상당히 많은 통·반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신설과 분통을 위주로 했지 인구가 적어지는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했다라고 분석해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대로 잡아서 통합도 같이 이루어져서 33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할 예정을 갖고 있고, 통·반 설치조례도 거의 전부개정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진만 의원   합리적으로 마련된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조례가 내용이 맞지 않다거나 아니면 조례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조례하고 현실하고 다르다고 판단하는데 이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이 일정한 조례규정에 1년에 정기적으로 실시해라라는 규정이라든지 필요할 때 수시로 하라라든지 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수차 일선동으로부터 제기가 되면 그때그때 조례개정을 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는 연 1회는 의무적으로 하고 긴급수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둘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국장께서는 효자4동에 1천세대가 넘는 가구수를 한 명의 통장이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동 동장하고도 수시로 전화도 했고,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러면 해당하는 56통이 단기간에 기준인 300세대에서 1천세대로 뛰지 않았을텐데, 그리고 해당동에서는 동장은 당연히 기조국에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분통을 요구를 했을텐데 왜 분통을 하지 않아서 분통을 터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처음에 제가 추진할 때는 효자4동과 신설 분통을 위주로 검토했다가 '아, 이것이 아니다, 33개 전 동을 대상으로 통합과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을 하반기로 미뤄진 것입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행정의 편의성으로 한 개의 문제가 생기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한꺼번에 하겠다,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관련 조례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들이 생기면 연말쯤 가서 하겠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실질적으로는 그로인해서, -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않겠습니다. - 그로인해서 겪는 시민적 불편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행정의 편의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시장님께서 청주 994명, 안산 1187명, 전주 1336명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객관적 수치 비교에 불과하지 그 지역적 특성을 분명히 고려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산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청주도 약 1, 2만 정도 많은 것 같은데 인구가 많다고 해서 그보다 우리가 더 적어야 한다거나, 또 우리가 인구가 적어서 그보다 우리가 적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전주시 입장에서 전주시만의 합리적인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수치비교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다고 보고요, 과감하게 합통을 해야 될 부분은 합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시면 어느 시민이든지, 어느 시의원님들이든지 그에 대한 긍정적 생각을 하지 않은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감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변경추진하고 있는 안에 대해서 주택은 100에서 300세대, 공동주택은 200에서 480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준의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까지는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똑같이 80세대에서 300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장님들의 역할이나 그 수고도가 일반주택보다는 공동주택이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을 반드시 둬서 일반주택은 좀 적게 통장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은 좀 늘려서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통·반조정에 적정성을 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국장님한테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주택이 100에서 300, 그리고 공동주택이 200에서 480세대, 그러니까 공동주택은 주택에 비해 훨씬 더 행정서비스를 하기 편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 수치가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200에서 480이면 240세대의 갭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갭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서 이 수치를 내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통으로 분류되어있던 것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개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주택도 갖고 있는 통의 숫자는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줘야 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으로 통·반을 조정할 때 어느 선으로 둘 것인가를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실태분석을 하고 있고 같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진만 의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갑자기 분통을 한다거나 갑자기 합통을 하거나,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할 경우는 있겠지만 사실 분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통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합리적이고 연차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100에서 300이 정답일 수 있지만 나중에 100에서 200이 정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역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당장에 시행을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2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3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점이적인 단계의 대안을 내놔야 시민적 저항이 적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즉각적인 조처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진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청소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도 되지만 이 문제가 워낙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책임감있는 시장님께서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을 답변자로 모셨고,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당초 235명에서 171명으로 줄어드는 과정에 청소미화원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인 세수를 아끼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그리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그 정도라면 그에 비해서 주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상심이 너무 컸다, 그래서 그런 개발지역이 서부신시가지, 효자4지구, 5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인데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전에 청소행정을 계획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와 홍보가 충분히 필요했을텐데 단지 세금을 아껴가면서 쓰기 위해서 그 고통의 감내를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시정을 운영하다보면 고려해야 할 측면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혈세인 건전재정 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한없이 늘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화원 측에 노조측과 매년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임금인상은 어떻게 하고, 그 대신 노조원 증원은 몇 명으로 하고 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노동조합측과, - 노동조합측은 관리구역이 줄어드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관리구역은 놓고 증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고, 그 대신 월급을 몇% 인상 등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결국 합의과정에서 증원을 앞으로 몇 년간 억제하되 보완책을 강구해주면 일단 임금인상쪽으로 돌리고, 그 대신 그 이후에 증원을 하기로 협약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12년부터 증원을 하기로 협약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좀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지 못했던 점 양해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본의원이 느끼기에도 완산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현재의 조직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환경위생과의 노력만으로는 상당히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혹시 해당지역에 위탁관리를 검토한 적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이신가요?

○시장 송하진   저는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은 아직 정확히 어떤 것은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박진만 의원   현재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직영관리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것 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쪽으로 검토의 방향을 선회하신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도 검토를 하고 위탁으로도 같이 검토를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송하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박진만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제가 여기 환경미화원 단체협약서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작년에 작성된 거예요. 작년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2년간 단체협약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협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박진만 의원   그리고 이 협약서 내용을 보면 신규 청소관리지역을 위탁으로 할 것인지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장 송하진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의원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5천만원의 위탁관련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3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그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직영을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기존에 확보된 5천만원의 예산은 이월이 되든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어서 직영으로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여쭤봤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부분들에서는 별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 너무 길었어요. 제가 볼 때 한 5년여 이상 환경미화원이 없는 상태에서 책임감없는, 물론 그분들이 주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했겠지만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소신이 조금 부족한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공공근로자라든가 노인 일자리 등을 통해서 청소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고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환경미화원 외에 지금하고 있는 분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잘 하고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의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송하진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현숙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님 답변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요?

오현숙 의원   시장님요.

○부의장 이명연   송하진 시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입니다.
  아직도 시내버스 타시는 시민분들이나 운전하는 노동자분들이 아직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이런 문제가 부각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답변중에서 시장께서 답변해야 될 문제는 두 개 정도 질문을 드리고, 유가보조금의 자세한 내용은 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파업의 불법 판단에 대해서 시장의 입장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업기간에 불편을 감수하신 시민분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불법이라고, 어쨌든 불법이라고 처음에 규정했던 것이 이 파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아쉽고 안타깝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는 최소한 불편을 감내하신 시민들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파업에 동참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아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시지 마시고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불법여부에 대해서는 전에 의회중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법부라든지 유권해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이 우선적으로 인용되고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은 법적인 상식이라고 봅니다.

오현숙 의원   그런 과정들은 여지껏 파업 과정이나 진행되어온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파업 노동자들한테 전주시가 그런 것을 이후에 판단

○시장 송하진   지금 이 자리 아니어도 이미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파업 마무리 시점에 전체 시민들을 향해서 모든 분들께 이미 사과를 한 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면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문제인데요, 지금은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법적 권한을 전혀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역할을 계속 지도감독 하면서 그 역할을 주는 것으로 답변이 되었는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의 하는 일이 답변하신대로 승강장의 설치, 회차지 정비 및 관리, 시간표 조정, 그리고 노선조정을 협의하고 공통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런 권한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가 가졌기 때문에 버스파업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열거한대로 이러한 부분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이나 시민을 향한 서비스질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권한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지금처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서비스질을 높이려면 이러한, 이렇게 열거되어진, 그러니까 회차지 정비는 노동자들의 근로여건과 관련되어있고, 노선조정 협의나 민원에 대한 처리를 전주시가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처리를요.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 맡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주시 행정이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송하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도 어쨌든 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체임에는 분명하죠.

오현숙 의원   법인체는 그렇죠.

○시장 송하진   그렇다면 역할이 없어서도 안되겠죠. 당연히 기능과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것을 만든 목표도 5개 회사의 공통된 관련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쪽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서도 그 부분은 오히려 앞장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상호 협조가 가능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가면서 저희가 나서서 더 유리한 부분은 저희가 나서고, 공동관리위원회가 나서서 유리한 부분은 공동관리위원회가 나서도록 그렇게 조정해 가면서 결국은 시내버스 운영이 잘되고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되면 된다는 그런 목표달성에 부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부의장 이명연   시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첫 번째 질문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액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전라북도의 과징금 처분 자료에 근거해서 13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업무보고를 받거나 타지역의 사례도 비교검토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국장님이 유가보조금 전라북도 과징금 처분한 외에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예상한 액수를 저는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상한 액수를 계산을 해 보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를요?

오현숙 의원   예. 소송이나 어쨌든 계류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는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횟수하고 총 운행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을 산정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오현숙 의원   1300만원으로만 파악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이것에 문제의식이 있고요, 아까 말씀대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는 어떻고 그렇게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가보조금의 문제는 전라북도에서 명확히 한 것만 금액을 한 것은 저는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외버스는 노선이라든가 허가권자가

오현숙 의원   시간이 적으니까 제가 짧게 할게요.
  지금 전주시에서는 1300만원이라고 파악하고 계시지만 동양고속 등 3개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그 계산만 해서 2억 6천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13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전라북도에서 과징금을 처분한 총 8건입니다. 그 부분에 두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동양고속이 한 것은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지금 소송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대로 전라북도로부터 과징금 결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유가보조금을 환수해야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행정소송 결정후 환수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 답변으로는 전라북도에서 2009년 5월 26일 두 건하고 7월 15일 네 건에 대해서는 불법증회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정을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했을 때 사측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우리가 수용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받아들인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여섯 건에 대해서 말씀이죠?

오현숙 의원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건이 저희들한테 통보오기는 2010년 11월 23일날 통보가 되었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리고 행정소송이 12월에 되었었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행정심판이 결정이 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행정심판은 기각되었고

오현숙 의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6건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안하니까 사측이 인정을 한 것으로 보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금액은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몇 십만원대입니다.

오현숙 의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십 몇 만원대로 예상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고 회사에서도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2월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 2010년 12월에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정을 했고, 12월 이후에 2011년 9월이 되기까지 전주시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있고 그래서 아까 시장님이 답변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를 하고, 소송중인 것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18조에 보면 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지급정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행정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떠한 처벌이라든가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세 번째 질문을 보면 국장님의 답변의 어느 의중인지가 다 나타나있습니다. 관계법을 검토한다는 것은, 세 번째 답변은 '전북고속의 유가보조금 편취 내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없다고 함' - 전주시의 입장이 저는 이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법을 어겼는데도 명확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건에 '범죄사실이 없다고 함' 그 부분에 더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한대로 저희들은 과징금 처분이 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겠다는 것이고 관계법에 의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현숙 의원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6개월 정지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규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현숙 의원   전주시가 행정을 이렇게 미온적으로 함에 있어서 전북고속 파업 노동자들이 며칠째 길거리에 내몰려있는 줄 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변명같지만 11월 23일 통보가 되었고, 그 와중에서 파업이 속개되고, 즉시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의원   여러 외적인 요인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속해있는 약한 노동자보다는 버스회사의 편을 들어준다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한   그런 외적인 요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146일이라는 파업하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행정력이 거기에 못미치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의원   명확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 동양고속에서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에 전주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언제 아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오현숙 의원   국장님! 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닙니까?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말씀드린 당사자라는 것은 어떠한 허가관청의 행정처분이 저희들한테 통보됨으로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떠한 관계법을 검토하고 하는 것이지, 이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전라북도와 시내버스와 동양고속 그 관계이거든요.

오현숙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전라북도의 행정처분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을 하겠다 이 입장이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지했으면 행정처분을 하는 전라북도에 역으로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월권일 수도 있습니다.

오현숙 의원   왜 월권입니다. 법에서 불법으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허가관청에서 하는 법을 가지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지고 처분하는 관청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겠습니까?

오현숙 의원   불법으로 인정된 것을, - 불법으로 발견이 되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불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과징금 부과한 것은 그런 부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떠나서 호남고속과 전북고속이 불법운행을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22억을 넘게 물어내라고 판결이 난 상태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심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가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죠.

오현숙 의원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결과를 기다리라는 입장이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오현숙 의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불법행위니까요. 불법행위로 법으로 인정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러면 허가관청인 전라북도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까?

오현숙 의원   그러면 전라북도에다 떠넘기면 된다는 것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떠넘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의 업무에 속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현숙 의원   이 부분은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따질 문제이고,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명백히 불법운행을 한 것으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되고 손해배상을 22억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되었습니다. 불법운행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에만 그런 행정처리를 미루지 마시고, 전라북도에도 제기하고, 이 불법운행에 대해서는 전주시에서도 행정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시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시정질문을 통해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참조)
○서면질문·답변서 - 윤중조 의원
(부록에 실음)


○출석의원(32인)

○출석공무원(1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5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