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05월 15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자유발언
1.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명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5월의 신록이 가득하고 우리 마음에도 활기와 희망이 넘치는 계절 전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또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시민의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편 꼼꼼한 시정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에 이어서 5월에 접어들면서 여름이 부쩍 다가온 느낌입니다. 그 짧은 봄 사이 우리 전주시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전주의 이름을 빛내온 제14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17회 한지문화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 및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차분한 질서와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신 65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손님들로 북적이고 거리에 활기가 넘쳤던 이번 축제는 특히 다가오는 완주·전주 통합의 분위기로 인해서 더욱 흥겹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다음달인 6월에도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와 전주 단오제, 전주시민의 날 행사가 펼쳐집니다.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특히 본 행사에 완주에 살고 계시는 친인척이나 친구분들은 물론이고 자매결연을 맺은 완주군에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리를 함께 하여 훈훈한 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이제까지 보여온 통합에 대한 열과 성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은 가야할 길이 멀지만 시민과 관이 하나 되어 상호 긴밀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균형있는 방향을 선도하며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역사적 숙명과 미래의 후손을 위한 시대적 과제를 반드시 이루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더 크고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65만 시민 모두의 한결 같은 마음을 모아 주시실 부탁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로 시작해서 어버이 날이 지나갔으며 오늘은 스승의 은혜를 기리는 스승의 날입니다. 이러한 뜻깊은 계절에 전주시민 모두가 소중한 가정에 행복과 가족을 되새기면서 따뜻하고 즐거운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주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보람과 성취의 기쁨을 늘 함께 하는 활기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의회사무국장 송기항 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요구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원주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5월 10일자로 집회 공고하고 의원님들께 소집 통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5월 7일, 구성은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선성진 의원님으로부터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전주시장으로부터 전주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의견청취안 등 여덟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5월 13일에는 이병도 의원님으로부터 완주·전주 상생통합사업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조례안이 발의되었고 전주시장으로부터 2013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 두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지난 4월 17일에 덕진구 송천동1가 김영길님 외 8인이 제출한 건축행위로 인한 인접건물 피해민원 등 모두 여덟 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이명연   예.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안건 내용 중에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의장 이명연   안건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질의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직.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11시 반 기자회견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요.)

○의장 이명연   그러니까요. 안건 내용 중에 그때 말씀하시면 안 되겠냐는 이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 본회의를 마무리하시고 말미에 하시면 어떻겠어요?
  (○서윤근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세 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전주시 대규모 주택단지개발 시 주민복리시설 설치규정 주택법 외면     처음으로22222

박진만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법에서 정한 주민복리시설 설치를 외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법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복리시설의 규정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복리시설은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들 규정 중 특히 경로당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부신시가지를 모델로 현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2013년 4월)말 현재 서부신시가지에는 1만 1115세대 2만 8498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단독주택용지(총 1775필지 중 80%이상 개발)에는 7506세대, 공동주택에는 360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지보다 단독주택지에 많은 세대수와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에는 경로당 8개가 아파트단지마다 있지만 단독주택구역에는 단 1개의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본 의원은 전주시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개발에만 치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의 관리를 소홀히 해 왔으며 별다른 의지도 없어서 오히려 전통적 주거형태에 따른 전통 마을 단위의 공동체 붕괴를 부추겨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가 마을단위의 주택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의 공동복리시설 건설을 외면함으로써 전통사회 붕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2년도부터 10여년 이상 경로당 신설 관련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경로당 신설 실적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단지 많은 요구를 감당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도 없는 방침을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 들으려 하지 안 해 왔으며 고령화사회에 따른 시민의 요구에 귀를 막는 등 시대의 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독주택지역의 노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웃 동네인 공동주택의 경로당에도 갈 수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갖기에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의 노인은 하나, 둘 양지바른 곳에 잠깐씩 서 있거나 아예 집을 나서지 못하여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서 노인들끼리 여생의 여가를 함께 보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공동생활은 노인의 여생을 즐겁게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법 제2조 6호 및 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조 내지 55조의 규정. 즉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경우 하나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구역은 개발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명확한데 비해 단독주택구역의 경우 공동복리시설의 설립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면 단독주택 구역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주체인 전주시가 공동복리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개발지의 경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하다 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지역이냐를 떠나서 주택단지에 꼭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한 공공복리시설의 설치의 주체는 전주시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즉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처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복리시설 설치규정, 즉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샹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공동체가 스스로 미풍양속을 지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여 복리시설 특히 경로당 부지 등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지구인 아중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평화·삼천지구, 송천지구, 하가지구 등의 단독주택지역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에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대규모 주택단지개발 시 전주시의 적극적인 주민복리시설 설립 노력을 촉구하여 주신 박진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후3·우아1·2동 출신 이병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병도 의원,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며     처음으로22222

이병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우아1 ·2동 출신 이병도 의원입니다. 요즘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진정 전주·완주 통합이 상생발전의 미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작은도서관이란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소재하며 누구나 지역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의 혜택을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입니다. 이용자들이 보다 더 가깝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지역 주민이 걸어서 갈 수 있는 10분 거리의 위치에 있는 도서관으로 주민들의 생활공간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독서문화를 향상시키는 주민 친화적인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의 역사는 1960년대 마을문고의 시작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며 1990년대부터 작은도서관이란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문화사업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작은도서관이 이제 생활 속에서 정보와 문화공간으로 정착되면서 양적 확대와 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시민의 다양한 지식욕구와 더불어 작은도서관의 기능 확대를 위해서는 전주지역 어디서나 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의 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시립도서관은 8곳이며 향후 북부권 복합문화관, 우호도서관, 효자도서관 등 3곳이 준공할 예정이며, 공립 작은도서관은 22곳, 사립 작은도서관은 69곳이 운영 중입니다. 대출 자료는 시립도서관의 경우 약 5만 권에서 25만 권 정도 소장하고 있지만,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약 1000권에서 1만 권 정도이며, 대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서는 기본적인 시민의 다양한 지식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하나로 묶어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서를 가장 가까운 도서관에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상호대차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호대차서비스란, 전주시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가까운 도서관(시립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배달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전주시와 완주군이 통합이 된다면 멀리 떨어져 있는 완주군의 외딴 동네 작은도서관에서도 손쉽게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의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능강화를 위해 참여 및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사회 기관·단체·주민과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등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사서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야 하고, 교수·작가·예술인 등 각계각층 전문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또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기업 메세나운동과 함께 결합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작은도서관 운영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 커뮤니티 기능강화를 촉구하여 주신 이병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효자동에 있는 전주시 경륜장을 아십니까     처음으로22222

이미숙 의원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효자4동 출신 이미숙 의원입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 완산구 백마산길 22번지 전주대학교 옆 3만 3000제곱미터 부지에 자리하고 있는 전주시 경륜장을 아십니까?
  전주시 경륜장(競輪場)은 전주시가 1991년 전국체전에 대비해 41억 원을 들여 건립한 지 22년이 되었습니다. 관람석 2500석의 대규모 시설이지만 현재 경륜장 이용 인구는 모두 60여명에 불과합니다. 전북싸이클연맹 전주시 경륜선수와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원 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91년 전국체전 개최 후 2008년부터 매년 전국학생싸이클대회가 4일간 열리는 것 이외는 경륜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시민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체육시설로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륜장 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경륜장 연 수입액은 600만 원이 전부이며 이마저 전북도에서 싸이클연맹에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으로 연 지출액은 인건비와 관리비로 5000만 원입니다. 전주시 경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전광판 사진을 보시죠.
  (사진설명) 관람석 의자벽과 바닥은 균열이 지고 본부석 슬라브를 지탱하고 있는 벽의 크랙과 불필요한 시설물들이 내방쳐져 있습니다. 스탠드 하부공간은 노후화로 파손과 균열이 되었고 스탠드 외부 벽면, 기둥, 모든 출입구 상단 슬라브는 누수와 콘크리트 부식이 심각한 상태이며, 모든 출입계단이 균열로 약한 충격에도 파손의 우려와 구조의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98년 이후 안전진단 한번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이 거대한 위험스러운 시설물을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주시 경륜장은 전주시민의 피서지로 장소 연중 무료제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정작 주차장 진입로는 통제 되어 있고 주말엔 경륜장 철문이 닫혀 있습니다. 1991년 전국체전 때 신축한 전주시 경륜장이 이처럼 이용자가 제한이 되고 전문적인 시설보수와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아 이곳 주변이 우범지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전주시 22년이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각한 전주시경륜장을 일부 국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하는 전면 개보수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개보수 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경륜장이 전문체육시설로 일부 선수들만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22년 이상 되다 보니 개보수 비용만 50억 원 이상으로 효율성과 공공목적으로 부합되지 않음으로 개보수가 아닌 경륜장 이전을 제안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시 스포츠타운 조성 로드맵으로 제시하여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새로운 공법의 경륜장을 외곽으로 신축 이전하는 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장기적 균형 발전 모델과 미래를 위하여 그동안에 도시개발사업에만 치우쳐 변변한 문화공간 하나 없는 서부신시가지, 전주대학교, 혁신도시를 아우르는 경륜장 부지에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과 수영장 등 다목적 실내체육관 등 대규모 체육시설공간으로 활용해서 차후 인구 20만의 효자 서부권역에 새로운 복합문화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다양한 방안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요구 합니다.
  전북대학교 주변은 활성화 되어 있는 반면 전주대학교 일대는 경륜장 같은 거대한 낡은 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륜장이 성처럼 둘러 싸여 있어 이 지역에는 심각한 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륜장 이전과 혁신적인 개발 모델로 생겨날 이 지역 상권의 활성화가 곧 지역발전의 동력체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전주시는 이 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진단과 함께 낙후된 이 지역에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연   전주시 경륜장의 신축이전 검토와 현 부지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여 주신 이미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시정에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22222

  (10시28분)

○의장 이명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30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명연   다음은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송상준 의원님, 김도형 의원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의원   귀한 시간 뺏어서 죄송하고요.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좌석에서 말씀드렸지만 11시 반에 시청 기자실에서 우리 시장님과 의장님 그리고 완주군 의장님과 완주군수 네 분께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과 관련된 안이 오늘 보고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의장님께 미리 말씀드리면서 미리 공지가 되었는데 왜 이제서야 얘기하느냐는 약간의 핀잔을 들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이후부터는 빠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병도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완주·전주 상생통합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기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문을 보면 이 조례가 지난 3월 6일날 3자가 모인 그러니까 도지사와 시장과 군수가 모여서 도에서 기자회견 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봤더니 당시 3월 6일날 3가지를 발표했습니다. 버스문제하고, 다음에 농업기금문제, 또 하나가 이 조례를 만들겠다. 상생통합 방안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조례를 만들겠다는 것을 의장이 아닌 시장이 아마 그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그때가 3월 6일이었고 지금 약 두 달의 시간이 있었는데 두 달동안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이것이 이병도 의원님 손에서 발의가 되었는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 봤어요. 저는 통합 반대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통합이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아름답게 축복받으면서 박수받으면서 통합이 되든지 아니면 설령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서로간에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악수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또한 시장님이든 아니면 다른 의원님이든, 시민이든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통합운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정 내용 중에서 상식을 뛰어넘고 도를 넘는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저는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관련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먼저 이 조례 뒷장에 보면 비용추계, 모든 조례안은 비용추계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미첨부 사유가 있습니다. 85가지 사업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냐를 계산해서 첨부해야 하는데 빠져 있어요. 그 미첨부 사유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이다. 선언적이고 권고적인 형식의 조례 내용이기 때문에 첨부를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첨부하지 않았다. 이 내용은 곧 이 조례가 말 그대로 선언적 권고적 내용을 담은 선언적 중심의 조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습니다. 예산 85가지의 사업 내용을 쭉 나열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 쪽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해서 전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꼼꼼하게 졸속적이지 않게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조례 내용에 85가지 사업이 쭉 나열되어가지고 이것을 이행한다. 사실상 공증확약서를 이 조례라는 형식을 빌어서 만든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러한 조례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절차나 내용이 과연 적절한 지방자치 행정 행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에 의거해서 통합이 양 지자체가 확인이 된다고 한다면 법에 의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통합추진위에서 청사의 위치부터, 명칭부터해가지고 사업내용들을 잡아가게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85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또 조례로 만들어가면서 이것을 이행하기 보다는 약속을 한다는 것도 절차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내용을 조례에 담아가지고 85가지 중에 하나라도 개정되는 내용이 있다면, 수정되는 사업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한 가지 사업 중에 단 하나라도 사업이 오른쪽으로 가야 할 것을 왼쪽으로 돌려야 하겠다면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례라는 형식을 빌어서 내용을 담는 것이 또한 맞는 것인가, 저는 굉장히 비상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번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보다는 85가지 사업뿐만이 아니고 진실되게 통합되었을 때 전주시의회는 전주시와 함께, 완주와 함께 85가지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더 넓게 진실되게 공생하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한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발의하신 이병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명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서윤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처리과정에 질의답변이 오가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1차적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이후에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그런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에서 서윤근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서윤근 의원님의 질의에 조례안을 제안하신 이병도 의원님의 답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해당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 나온 최종 결과를 놓고 서윤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16일부터 5월 2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출석공무원(13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