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03월 19일(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

(10시04분 개의)

○부의장 윤중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적극 검토 반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에 의정활동과 업무연찬 등을 바탕으로 시정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대안까지 제시하시어 시민의 권익대변은 물론 올바른 시정구현을 위한 내실있는 시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질문 하나하나가 모두 시민의 목소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처음으로

○부의장 윤중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두 분입니다. 의원님께서는 회의규칙상 규정된 시간 내에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질문 순서와 내용은 전자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의 일괄답변을 듣고 바로 이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질문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의석에 놓여있는 발언통지서의 질문내용과 답변 대상자들을 기재하시어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의원님의 동의를 구한 후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봄에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전주시의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질문] 최근 생활고를 비관해 자살한 세 모녀의 사건과 연이어 언론에 보도되는 생활고 관련 자살사건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사회에 얼마나 많은 사각지대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전주시의 복지시스템 관련 사례 몇 가지를 들어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 할머니의 사례입니다. 지난 1월 전주시에 거주하시는 김 모 할머니는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가 너무 적게 나온다며 자신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시민단체의 기초생활보장 상담기관에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결혼한 딸이 있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해당 구청에서는 딸에게 부양비를 2010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3개월간 매월 6만 원씩 138만 원과, 2012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총 25개월간 매월 19만 원씩 478만 원을 부과해 4년간 총 613만 원의 할머니가 받을 수 있는 현금급여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더욱이 할머니는 파킨슨씨병을 앓고 있었고 장애인 등록 뇌병변 5급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청에 확인하였더니 수년간 발생하지 않은 사적 이전소득이 부과된 것으로, 현금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되어 시민단체에서 이의신청하여 613만 원을 일괄 소급하여 지급 받았습니다.
  또 다른 이 모 씨는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노모로부터 부양비를 부과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하고 있는 사례이며, 그리고 정 모 할머니에게는 친자식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월 부양비를 부과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한 사례이고, 강 모 할아버지는 재산이 없는 데도 재산이 있다고 과다하게 책정하여 현금급여를 매월 미지급한 사례이고, 암환자로 근로능력이 없는 이 모 씨는 자녀가 대학원에 다녀 소득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추정소득을 부가하여 현금급여를 미지급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특히, 전주시에 혼자 거주하는 이 모 할머니의 경우에는 미지급 현금급여가 있다는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정하면서도 자녀가 실직했을 때 바로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미지급한 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녀가 실직했다고 주민센터에 가서 즉시 신고하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또한 이혼한 남편이 중증장애인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데도 간주부양비를 부과하여 부당하게 수급 권리를 박탈시킨 사례 등 부당침해 사례들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유사사례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0년부터 시행한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 시행 이후 전산망으로 위의 사례들을 가려내어 수급자에서 탈락하도록 하는 사례가 속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들은 심층면접이 있어야 정확한 진단과 문제해결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주민의 편에서 주민에게 이익이 되도록 안내하고 교육하며 지원해야 하는 것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자세이고 책임일 것입니다.
  실제로 기초생활수급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0년 2만 6156명, 2011년 2만 5021명, 2012년 2만 4088명, 2013년 2만 2885명, 2014년 2월 현재 2만 2126명으로 수급자 수가 전주시에서만 해마다 2000명에서 2500명씩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통합전산망시스템 사용 이후 감사원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사망자에게 계속 수급비가 지급된 경우이거나 부정수급 사례 등이 있을 수 있어 복지예산이 제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이를 적용하여 수급자격을 부적절하게 탈락시키거나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복지예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단 돈 1만 원이 아쉬운 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일 것이며, 이를 심층 조사하여야 함에도 전산망시스템만으로 펼치는 탁상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급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 지원에 관한 법을 모르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업무과다 그런 것들이 이유일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일반인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을 대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등은 더욱이 그러할 것이므로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위의 세 모녀 사건에서 보듯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심각한 상황을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이 맘 편하게 상담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시각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 되지 뭐가 문제인가?’하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당사자들은 ‘신청 접수조차도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호소를 하고, ‘자존감을 훼손당해 매우 힘들다’는 호소에 귀 기울이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 것입니다.
  이렇듯 고통을 겪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상담에서부터 실질적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의 설립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조항으로 법률구조법 제2조의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률구조 책무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법률복지증진을 위하여 법률구조체제를 구축·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률구조시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좋은 사례로 들 수 있으며, 이를 보완·조정하여 전주시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주시민을 위한 가칭 주민권익옹호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의 대리 신청권, 조사권 등을 갖고 법률상담과 공익소송,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및 인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며,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자문과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의 주민의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한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법 제33조에는 위원의 자격요건을 교수, 판·검사, 변호사, 4급 이상 공무원,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등 자격을 갖춘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단순상담 위주의 법률서비스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과다로 인한 자살 등을 예로 보았을 때, 기존 전달체계로는 그 효과성을 온전히 기대할 수 없고, 가족 구성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각각의 문제를 종합적이고 지속적이며, 제도개선과 공익소송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인 원스톱 창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 확보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인사를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전북도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전주시장을 퇴임한 송하진 전 시장은 퇴임 당일인 3월 3일자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해 지난 2월 인사에서 대기발령 상태였던 고위공무원 A씨를 전주시체육회에 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파견함으로써 면책하였습니다. 지난 1월 8일자 언론매체에 전주시 소속 고위공직자 A씨가 음식점 여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A씨는 지난해 11월 음식점 여 종업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합의라 함은 쌍방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사실관계에서 실체적 진실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하는 임용행위인 직위해제 상태에서 전주시체육회로 파견함으로써 고위공직자 A씨는 이 사건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위유지의 개념 범위에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는 것입니다. 사법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품위의 개념에는 직무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로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고위직 공무원은 수많은 부하 공무원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공직자로서 높은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고, 지위에 따른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한 A씨는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더욱 더 그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는 사건의 당사자인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임 송하진 시장은 퇴임 마지막 날인 3월 3일에 그 고위직 공무원을 전주시체육회에 파견하는 인사를 단행한 것입니다. 단체장이 사퇴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결재가 이후 얼마나 많은 문제를 낳아 왔는지 지난 4년간 시의원을 하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전북도지사 후보인 송하진 전 전주시장께서는 그러한 사실이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선거 시즌이 한창인 시기에 전주시체육회에 보냈다는 것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항간에 체육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말들을 듣는데 당사자인 송 전 시장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없음에 더욱 유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훼손한 A씨를 전주시체육회에 파견한 인사에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즉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주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한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답변보기] 기록담당 공무원은 회의록 작성 시 위의 표를 함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6·4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의원으로서 많은 한계와 부족함을 느끼면서 좌절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의원의 책무가 무엇입니까? 시정이 잘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의원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의원으로서의 책무인 5분발언이나 시정질문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발언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가까운 지인들을 시켜서 발언을 방해하고 집까지 찾아와 인정에 사로잡혀 발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말 듣기 전에 잘하면 될 것을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발 삼가해 주십시오. 그것은 의원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의회가 왜 필요한지 각자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 참고자료 - 이옥주 의원
(부록에 실음)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동, 호성동 출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호성동 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질문] 본 의원은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택시회사에 지원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인상액 등의 상당 금액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LPG의 경우 리터당 197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일반택시의 유가보조금 청구와 지급 방법의 단계는 첫 번째로 운수종사자가 거래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충전 거래내역을 확인, 그리고 두 번째로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으로 입력되면 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 통지, 세 번째로 카드협약사가 충전소에 거래금액 전부를 지급, 네 번째로 카드협약사는 충전소에 대금 지급한 전체 금액 중 유가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할 관청에, 나머지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청구하거나 해당 통장에서 직접 인출, 다섯 번째로 관할관청은 매월 청구내역을 조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가보조금를 카드협약사에 지급해야 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청구와 지급 방법이 지침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택시회사가 감당해야 할 여러 사안을 택시 운전자에게 전가시켜 더욱 열악한 환경을 만들고 있어 시민을 향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택시 현장의 유가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택시회사가 특정 충전소를 지정하는 문제입니다. 택시의 특성상 한 곳에 머물거나 자주 운행하는 특정한 코스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충전소를 회사가 지정하는 곳만을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운수종사자들이 가스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곳의 충전소를 이용하지 못하고 불필요한 거리를 이동해서 충전해야 하는 시간과 거리의 이중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것으로 택시회사와 충전소 사이에 부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금액도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택시회사가 지정하는 충전소만이 아니라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이면 운전자가 어디서든 자유롭게 충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조항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거래카드 사용 시 택시 운전자가 충전소에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지침에 의하면 운수종사자는 거래카드로 충전 내역만 확인시키고 이후 카드협약사가 충전소에 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운전자가 거래카드로 충전 내역을 확인 시킨 후 다시 현금으로 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충전소는 매일 일정금액의 현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들이 현금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1일 납입하는 사납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한 후 납부하는 방법을 통해 회사와 충전소 간의 이해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운전자들이 충전소에 현금으로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 전주시는 유가보조급 지급 지침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대중교통과를 통해 검토된 사항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자들이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닌 유가보조금 지급지침대로 카드협약사를 통해 모든 지급 과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래카드와 실제 충전량이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충전을 받고 실제 충전금액과 충전량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래카드를 사용하고 있고, 그 거래카드 내역이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카드 사용량과 운전자들이 실제 충전한 사용량이 다르다거나 임의 수치를 청구하는 등 충전량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주시장께 묻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22조 2 관할 관청은 분기별로 제1항 각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조사한 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택시는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와 더불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입니다. 유가보조금 등 택시회사의 불법적인 사안들인 전주시 행정이 지도감독을 통해 바로 잡는 것이 시민을 향한 서비스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보기]

○부의장 윤중조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바로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 부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권한대행 김송일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7일자로 전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김송일입니다.
  먼저 한스타일과 탄소산업 등 전통과 첨단의 조화로 새희망을 열어가는 전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28일 송하진 시장님의 퇴임으로 전주시장 권한대행도 맡게 되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권한대행 기간 동안 시정현안과 각종 행사를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의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 또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 현안과 미래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사항들 또한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개선하고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열정어린 관심과 다양한 고견들은 시정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순서에 따라서 이옥주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이옥주 의원님께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상담에서 해결까지 원스톱 지원의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 원스톱 창구 설치를 비롯하여 사회복지공무원 인력 확충과 전문성 제고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평소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권익옹호센터 설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시스템은 시와 구청에서는 수급자 조사 및 관리, 장애인, 아동, 한 부모,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의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는 희망보드미센터, 지역사회협의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드림스타트, 복지관 등이 지역자원 발굴 연계 그리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왔으며 참고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만 2836세대 2만 2126명이며 2014년도 지급예산은 4169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급자 책정 절차는 신청접수 시 사회복지통합시스템에 의한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 그리고 금융재산 등의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선정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은 공적자료와 현 실태와의 불일치 그리고 정밀한 현장확인 미흡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와 관리로 역할을 분담하여 현장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금년 3월 한 달 동안을 특별조사기간을 설정 운영하는 등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으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더욱 철저하게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상담에서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의 기본 취지에 공감하면서 현행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말씀하신 주민권익옹호센터의 설립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시 등 선진사례를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적인 원스톱 창구 개설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앞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주민권익옹호센터의 법률상담, 제도개선, 공익소송 기능에 추가해서 유관기관 연계협력 및 종합적인 해결·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복지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제안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욕구 해소를 위해서 2013년 6월부터 복지관 등 9개소에 희망보드미센터를 설치해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자원활동가 및 지역 복지기관의 대표를 참여시켜 복지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등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법률상담과 제도개선, 공익 소송까지 아우르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드림스타트센터, 자원봉사센터, 희망보드미센터, 전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과 연계하고 복지법률서비스를 포함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전주형 통합복지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공무원의 인력확보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57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현재까지 50명을 신규채용하였고 금년 하반기에 14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업무의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직 전문성 확보와 관련해서는 각 동에 5년 이상 근무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선임 사회복지담당자로 우선 배치하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및 보건복지 정보개발원 등 전문교육 훈련기관의 위탁교육을 확대해 나가면서 사례중심의 토론회·워크샵 등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 고위직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시정과 전주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먼저,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전주시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상에 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써 최종 결과를 지켜본 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29일자 대기발령 중인 공무원 A씨를 3월 3일자 전주시통합체육회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통합체육회로부터 체육진흥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장 4급 요원 파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 등의 규정에 따라 4급 직무대리 인력을 새로 선발하기보다 인력운영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대기 중인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 파견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 공무원의 성희롱, 성폭력을 포함 품위유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셨는데 답변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며 성희롱 예방의식 제고와 건전한 성인지적 사고함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전 청원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부서단위 자체 특별 교육도 빠른 시일 내 실시하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희롱 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운영 각종 회의 및 간담회 시에 관련 시청각물 상영 그리고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하여 성희롱, 성폭력 예방에 대한 인식제고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의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강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정질문에 대해서 일부 방해가 있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단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다음으로 오현숙 의원님께서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운송사업자가 특정 충전소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주유소나 충전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노사간에 협약을 통하여 2개 이상 주유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조항의 기본 취지는, 운송사업자와 충전소간에 담합하여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우려를 방지하고, 운수종사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향후 확인조사를 통해서 지침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참고로 1차의 경우 경고, 2차의 경우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 3차의 경우 1년 보조금 지급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거래카드 사용 시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 현금으로 직접 결제를 하고 있는 것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조사 결과, 외형상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 직접 현금결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는 노사임금협정 등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충전소에 현금을 위탁하면, 충전소는 이 현금을 운송사업자 결제계좌에 입금하고, 카드협약사는 충전소에 거래금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지침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운수종사자를 통해 충전소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운송사업자 등과 개선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카드와 실제 충전량이 다른 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 지침에 따라 분기별로 부정수급행위를 조사한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침상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발생 여부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보고 방식에서 상시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되어 관리·감독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상시 모니터링 결과 최근까지 부정수급행위가 발생된 바는 없었으며,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택시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택시업계와 가스충전소 사이에 관행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갈음합니다. [질문보기]
  오늘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에 대한 좋으신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편익 증진과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총 15분 이내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이점을 참고하시고 보충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는 동안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택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2009년도에도 유가보조금의 문제는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답변, 그러니까 택시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고쳐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운송사업자가 특정충전소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본취지를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전주시가 행정을 펼칠 때 기본취지를 지킬 수 있도록 택시회사를 강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서 엄중히 조치를 취하겠음. 그런데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는 몇 개 회사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저희 관내에 22개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아까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착수를 했고 또 앞으로 일정기간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드리고 또 지적하신 대로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고 또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22개의 택시회사가 거의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택시회사가 충전소를 함께 운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기본취지에 맞게 담합이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지도감독을 통해도 운수종사자가 한 곳에 충전소를 그러니까 이동불편은 해소될지 저는 의문이에요. 전주시에서 그렇게 강제했다고 해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아까 답변드렸듯이 노사가 협의가 되면 2개 이상 충전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개 업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규정을 준수해서 운수종사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충전소에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전주시에서 답변을 이게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답변을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운송사업자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거고 별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카드를 긁게 되면 카드를 긁고 나서 저희가 또 현금을 지급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왜 택시 충전하는 이 부분에는 카드도 긁고 카드를 긁은 금액에 대해서 현금으로 바로 즉시 내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지금 원칙은 카드충전소 가맹점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전액관리제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사납금 제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가스충전비가 제가 볼 때는 한 30% 이상이 수입금에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카드결제 그런 부분에 지불금이 유상거래가 없고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카드와 실제 충전량이 다른 것은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전주시가 지침에 따라서 분기별로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요. 전주시에서는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부정수급행위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가동하더라도 부정수급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전주시의, 이게 전국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3월 9일에 발표한 기사에 의하면 더 강화한다고 지금 서울시 입장을 밝히고 분기별로 모니터링을 했는데 월 1회로 늘린 부분은 이렇게 전주시에서는 상시모니터링 방식이 이렇게 가동되고 있으니까 부정수급이 일어날리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되니까 서울시는 더 강화를 시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의원   그런데 전주시 답변은 그냥 그 시스템 운영되고 있으니까 문제 없다, 저는 이 답변하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수급은 없는 것이 좋고요.

오현숙 의원   예, 그럼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의 의무가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또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되었으면 관련법에 조치를 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한 3단계 정도로 해서 유가보조금 관리프로그램을 유지를 하고 첫 단계부터 해 가지고 3단계로 나눠서 앞으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면 상시모니터링 방식이면 분기별로 조사한다거나 어떻게 하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은 상시모니터링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유류발급 승인 거래내역이라든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보조금 지급 제한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회에 72리터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또 1시간 이내에 재충전도.

오현숙 의원   1시간 이내에 재충전,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인 프로그램 그러니까 1시간 이내에 재충전, 1일 4회에 초과충전 등 이상 거래가 있을 때에는 유가보조금프로그램에서 걸러내주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것에 대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행위가 없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사례를 하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부정수급행위가 없다고 전주시에서 입장을 밝혔으니까요. 저는 있다고 하고 이제 근거자료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개인이 그 거래카드로 해서 영수증을 받고 한 자료면 한 3개월치 하는데 한 70리터 그러니까 리터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렇게 수치가 다른 것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한 택시가 한 겁니까?

오현숙 의원   예, 그런 경우도 나타났고요. 매일 운행하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리터수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고 충전하는 가스량도 다르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당연하죠.

오현숙 의원   그런데 이 차에 보면 한 대가 42.74가 이틀로 똑같은 소수점 두 자리까지 같은 리터 주유량이 나오고 있고 41.36이 3일 동안 주유량으로 나타났고요. 30.37이 이틀, 40.52가 3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수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을 하면 그렇게 맞을 수가 없다고 저도 동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예,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주장한 것처럼 시스템에 의해서 부정수급을 다 걸러낸다고 말씀하시지만 현장에서는 이렇게 부정수급한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사례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또 의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자료를 많이 주십시오.

오현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택시가 시내버스와 더불어 시민의 발 역할을 하니까요. 전주시에서 지도감독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택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윤중조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시고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시장권한대행 김송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27인)

○출석공무원(11인)

○회의록서명(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