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1월 27일(목) 16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 등록신청 승인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식 의원외 10인 발의)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 등록신청 승인의 건
3.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6시05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1주일동안 계속되는 2011년도 첫 임시회 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이영식 의원외 10인으로부터 제출된 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하고자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식 의원외 10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를 하신 이영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이영식 의원입니다.
  의안 135,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는 2008년 11월 6일 조례 제2743호로 제정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과 절차를 보완하여 의원연구단체 활동에 적극 지원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목,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의원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로 바꾸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를 '위원회의 기능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 지원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는 골자로 고쳤고, '의장은 연구활동계획서를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점수   전문위원 신점수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11월에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나타난 용어사용의 문제점과 형식 절차를 보완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연구활동을 위하여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을 연 5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전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 등록신청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 근거를 말씀드리면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구성은 이명연 의원외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1항에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사위원회를 둔다'로 되어있으며, 동조 2항에 의해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오늘 등록하고자 하는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을 승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사항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의 건에 있어서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등록신청의 건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조례연구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 제2항에서 조례연구회 등록승인이 완료되어 조례연구회의 2011년도 활동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연구회 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영식 의원께서는 2011년도 활동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의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11년도 연구활동계획안입니다.
  총체적으로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조례연구회를 구성 운영하므로서 선진화된 입법정책의 능동적 연구결과를 도모하고 조례입안을 위한 전문성 함양 및 입법활성화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상 정립에 기여하고자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연구활동 목표는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므로서 전주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구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연구조례 정비분야는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조례, 그리고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조례,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상승시킬 수 있는 조례, 그리고 전주시 현안문제와 직·간접 연관되어있는 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연구주제의 선정체계는 연구의 공통주제를 선정하고 분과별 공통주제, 또는 개인별 연구주제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활동계획을 보면 출범식이 내일 있을 예정이고, 강연회 및 세미나를 연 2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청강연회 및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이상의 정례적인 모임 및 토론회를 내부적으로 할 예정이고, 타 지자체 우수조례와 관련한 비교시찰을 해 예정입니다. 그리고 1년에 4회 정도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들과 함께 하는 조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6항은 아까 설명드렸던 비교시찰 문제와 함께 교류하고 연구회 교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물 보고회를 간단히 가질 예정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이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연구회의 2011년도 연구활동 계획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부위원장님!

이기동 위원   의욕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계획을 세우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일단 연도는 오타겠죠? 2010년도라고 되어있는데 오타인 것 같고요, 5번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를 분기별로 총 4회를 잡으셨고, 타 지자체 우수조례 관련 비교시찰이 있고,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 회기를 진행하는데도 상당히 바쁜 와중인데 토론회를 4회를 개최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비교시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식 의원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정도의 부담감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할까 생각이 들고, 지난 조례 때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원님들 숫자가 많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1년에 4번 정도는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하고, 또 있는 시간, 아침시간 이용해서 의원님들과 토론 및 교류를 규칙적으로 해 나가고, 한 두번쯤은 타 지역에 우수한 사례가 있다고 하면 같이 논의해보고 논쟁해보면서 타 지역은 어떻게 조례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대책을 내놓는지 경험을 서로 나눴으면 해서 일정상으로는 바쁠 것 같이 보이는데 어쨌든 계획 세워서 열심히 추진해볼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공청회, 토론회 개최를 정례적으로, - 3번에 '정례적 모임을 통한 토론회 개최' 이것하고 조찬모임 때 같이 할 수도 있을까요?

이영식 의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공청회는 시민이나 해당 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내부적 토론회는 조례연구회내에서 꾸준하게 진행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기동 위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만 이영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금방 이기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연관선상에 있는데요, 1번, 초청세미나 100만원, 2차 100만원 하면 200입니다. 그리고 3번, 정례적 모임을 통한 토론회 개최에서 310입니다. 그리고 5번에 140해서 450입니다. 그리고 막판 성과물 30해서 약 500정도 되는데 타 지방 연구단체와의 교류도 있고 우수조례 관련 비교시찰 건도 있고 이런 것들은 올해는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이 수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특별위원회 구성을 최소 5개월동안 하면 여기에 상당히 예산도 지출이 되어야 하고, 또 의장님 농성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거기에도 의회공통경비가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사님께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면 올해는 예산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절약을 해가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식 의원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외 사업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에 계획을 먼저 올리고 서로 논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승인코자하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의 건에 있어서는 2011년도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의회 조례연구회 활동계획서
(부록에 실음)

4.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춘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존경하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과 이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7일자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사무국장 안병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신묘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가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는 제9대 의회가 개원되고 2년째 되는 해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전주시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 의회사무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그래도 아무리 본회의장에서 인사한 것은 한 것이고, 전문위원들 세 분 오셔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조처 바랍니다.
  전문위원 세 분이 오셔서 인사하기 전까지 일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작년에 우리 의회 구조변경 건을 어느 정도 상의해서 통과시켰는데 현재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시 재무과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빠른 시일안에

이기동 위원   몇 월달부터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사무국장 안병춘   설계완료가 2월 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3월, 4월달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토론에 의해서 결정을 냈지만 구조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다라든지 어떤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라든지 이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나중에 그래도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1차설계서가 나오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검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일정에 대해서도 순간순간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예.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   김윤철 위원입니다.
  당부말씀 한가지 드릴게요. 책자에 나온 것 외의 것인데, 익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또 의사국 담당자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24일날 개회일에 불상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깊히 반성을 하고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국회는 아니라치더라도 전주시민을 대변하는 전주시의회 본의사당에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이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는 수고하셨느니 의원들은 각성해야 되느니 이러한 발언을 서슴지 않고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할 수 있도록 방치한 것은 우리 의사국 전체 직원들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청석이 누구를 들어오고 못오고를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머리띠 두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의 행패에 준하는 이러한 언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토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어려운 문제예요. 돌출발언들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8대 때 연말에 작년에 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2009년도 12월달에 통장 임기 연장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제가 네 번 올라가가지고 부결을 시킨 적이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때도 제가 아주 욕을 먹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때는 통장님들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한 돌출행위는 어떻게 집행부에서도 막을 수가 없고, 다만 이런 것들이 쌓이다보면, 지금 두 번째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하고 이번하고. -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쌓이다보면 전주시의회에 대한 위상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 아까 간담회장에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저도 운영위원장으로서 거기에 동조해서 끝까지 사법처리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방청석에 누구를 출입을 불허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사전에 누가 오면 우리 의회의 일반적인 관례를 고지해서 안내해서 의정활동에 대한 영향이나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숙지해주는 것외에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사무국장 안병춘   1월 24일날 사태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방문하시는 분, 방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방문증을 일일이 교부하고, 또 본회의장내에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뒷면에 적어서 주지를 하고, 각 출입문이 세 개가 있는데 직원을 배치해서 안전에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에 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본회의장에서의 방청자세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사국에 아주 정중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그 문제와 관련해서 출입증, 신분증하고 교환해가지고 배부를 하게 되면 많이 사람들이 긴장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안병춘   단체로 왔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만 주지를 하는 등 유연성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평근 위원님!

오평근 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 논의가 되었던 사안인데요, 연말에 하는 정례회가 행정감사하고 시정질문, 예산안 처리 등 이런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연말에 몰아서 하다보니까 평소에는 임시회가 1주일이나 이렇게 열리다가 그때는 한 달간 연말에 바쁜데 집중해서 열리니까 저는 초선이라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굉장히 바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행정감사라든가 시정질문이라든가 예산안 처리 등 이런 것들을 약간 분리해서 업무에 과중이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난 번에 한 번 논의했던 사항같은데요.

○사무국장 안병춘   시정에 관한 질문을 저희 계획은 3월달, 9월달, 12월달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정변경하는 것이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되는 것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월달, 6월달, 9월달에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한 것들이 몸에 베어서 그런지 그러한 것들이 많이 편해보이는데, 초선의원님들은 그것이 좀 헷갈리시는 모양인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므로서 시정질문 꺼리가 생깁니다. 시정질문 꺼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안은 반드시 연말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궤를 같이 하고 맞물려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첫해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해 보면 좋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행정사무감사로 일단 의원님들을 달궈놔야 돼요. 그래야 시정질문이 빵빵한 것들이 터지기도 하고, 군대용어로 MOS, 주특기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해서 의원 업무연찬도 떠나고 그렇게 맞물려지는 것 같아요? 굳이 바꿀 필요가 있나 싶어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올해까지 한 번 더 해보시고 그때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논의해 보시는 것으로 하시게요. 우리는 내년 6월까지 임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으로 전보발령된 전문위원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춘   본회의장에서 다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노열 의사과장입니다. 1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었지만 의회내에서 의사과장으로 왔습니다. 이시연 행정전문위원입니다. 권혁신 문화경제 전문위원입니다. 김칠겸 도시건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여기 시나리오에는 없었습니다만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는 의회운영위원회입니다. 의회와 관련된 인사, 이런 것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보고 받는 것이 예의에 맞다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를 산회하기 전에 말씀 하나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1월 인사발령에 따라서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은 변동요인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 의사과장님을 비롯해서요.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들께서는 한층 더 성숙된 전주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