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4월 03일(화) 14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4.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14시40분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그리고 4. 11 총선을 앞두고 바쁘신 일정중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회를 사랑하셔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참석하여 주신 이기동 부위원장님, 최인선 위원님, 오평근 위원님, 그리고 이영식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처음으로
2.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송기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기항입니다.
  평소 전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고 의회사무국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박현규 운영위원장님, 이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당면 안건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기동 의원님외 11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집회하는 것으로 회기는 4월 16일부터 4월 20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 첫째날인 4월 1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둘째날인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 소관 위원회별 안건심의 현장활동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4월 20일에는 오전 10시에 2차 본회를 개회하여 안건을 심의 처리하고 산회하는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3월 23일 전주시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위원 선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2항 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조,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하고 당해 지방의회 의원 및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며, 대표 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 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정을 요하는 사항은 첫째, 관련법에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있어 검사위원의 정수를 총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5인을 추천 선임한 바 있습니다. 둘째, 위원 중 대표 위원인 지방의회 위원은 결산검사 위원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어 위원 중 위원님 1인의 선임 방법을 결정해주시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대부분 행정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대표 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셋째, 재무관리 전문인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회계사, 세무사, 교수, 전직 공무원 등 전문인을 어떤 직종으로 구성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회계사 1인, 세무사 1인, 교수 1인, 전직공무원 1인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협의 안건 첨부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그동안 현황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결산검사 선임 위원은 현재까지 관례로 보면 총 5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대표 위원 선임은 주로 행정위원회에 위임하여 행정위원중 제1인을 추천받아서 선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실 사항은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대표위원의 1인의 선임은 어느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주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참고 서류를 보면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자료가 있는데 여기의 내용도 대략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이런 순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결산 검사도 전문직으로 회계사, 세무사, 대학교수, 공무원,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 의원 이렇게 해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우리 지방의회 위원도 한 분을 추천해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현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꼭 공무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박현규   전직 공무원이 관행적으로 들어왔어요. 왜그러냐 하면 그 양반들이 행정을 삼사십 년을 해왔기때문에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같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봐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기때문에 굉장히 그분들이 일을 잘합니다.

이영식 위원   어차피 회의때 담당 공무원들 다 출석하잖아요?

○사무국장 송기항   담당 공무원들 다 출석하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전문위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예산에 관련된 잘잘못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 그런 것으로 활용이 잘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대개 전직 공무원을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5인으로 구성토록하는 것 하고 그리고 한 명은 어느 위원회로 할 것인지 이것만 결정하시면 나머지는 의장께서 결정합니다. 행정위원회로 관례대로 했던대로 원래 결산검사는 행정위원회 소관의 업무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지방선거에 출전하실 때 그때 공천을 못받으신 분들 의원에 불출마하시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상관없이 4년차때는 아무 위원이나 했었는데 평상시때는 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무과가 행정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이영식 위원   예.

○위원장 박현규   그러면 결산검사 위원은 총 5인으로 구성토록 하고 대표위원 선임은 행정위원회에서 추천을 하면 행정위원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4명의 전문가 선임은 의장께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취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의원의 청가를 허가함에 있어서 5일 이내는 의장이 허가토록 하고 5일 이상은 의회에서 허가토록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회의 허가라 함은 본회의에서 허가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의 청가 허가를 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 5일 이상이라고 해서 의회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5일 이상의 청가 허가일 경우에도 의장의 허가로서 가능토록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을 성안시에 전문위원과 제가 그리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성안하였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타 시도는 어떻게 되어있어요? 타 시도로 회의규칙안 똑같나요? 이것이 의장이 전체 허가했다가 본회의에서 허가하는 이유는 내용이 뭔가 있으니까 처음에 만들어놓았을텐데

○위원장 박현규   이게 경미한 사항의 5일 청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본회에서 전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5일 이내는 의장, 5일 이후에는 본회의에서 하라고 했으니까

○위원장 박현규   그러니까 이상도 경미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의원님들의 도덕적인 문제나 신상에 관한 것 빼놓고 거의 없습니다. 타 시군도 거의 이렇게 되어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제가 물어보냐면 처음에 만들적에 이유가 있어서 의장과 본회의로 구분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본회의에서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타 시도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묻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현규   역대 5일 이상 의원님들 청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 신상에 관한 것, 신변에 관한 것 빼놓고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아파서 병가를 내는 경우 이 경우는 당연히 모든 분들이 숙지하고 계시니까 별 문제가 없고 요즘 추세가 그러합니다.

박병술 위원   예.

○위원장 박현규   또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사항도 운영위원회 제안사항으로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제2조에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있던 부분을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사일정 제3항과 마찬가지로 전문위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성안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또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현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