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3월 12일(월) 10시 30분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2.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2.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덧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입춘대길을 기원하면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은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과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합니다.

1.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오현숙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현숙 의원외 7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해주신 조례안으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송상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 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를 1조와 2조에 정의하고 있고 지역건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전주시의 책무 및 지역건설사업체의 책무를 3조와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적용 대상 및 대상 사업을 5조와 6조에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 사역 및 건설 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 서약서, 건설기계 임대, 임금 청구 확인서 제출 사항을 제7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 지급 예고 및 공지 및 처벌,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담 내용 등을 11조와 13조에 명시하고 있고,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 관계 구축, 평가 및 공개, 홍보, 하도급 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을 14조와 19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전주시의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우엽   전문위원 김우엽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주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임금지불서약서, 건설기계임대, 임금청구 확인서 제출 사항, 건설업체 및 유관기관 협조관계 구축, 평가 및 공개, 홍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으나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조항 중 임금과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규정한 것은 체불임금에 대한 지도단속 책무가 시장에게 귀속됨으로 인하여 관리소홀이나 계약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가 본 조항을 근거로 시장에게 임금 등을 청구하였을 시 자칫 전주시장은 체불임금 지급의무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6조는 이천만원 이상 공사,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 오천만원 이상의 위탁을 대상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나 그간 공사나 용역의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민원 발생이 없었고 전라북도 조례의 경우 행정안전부 소액 기준에 맞추어 일억원 이상의 공사,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내에서 시행하는 기준금액이 상이할 경우 업체들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전라북도 기준과 같이 대상사업을 조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12조는 처벌조항으로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계약 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 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하는 내용으로 이를 위반 시에는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참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이는 상위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규제사항이고 부산광역시외 63개 타시군의 경우도 조항자체가 없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며 안 제15조와 안 제16조는 시장은 관급공사를 수행한 계약 상대자를 대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실적을 근거로 평가한 후 그 결과를 3월말까지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평가결과를 공고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업체간 형평성 논란 소지가 우려되므로 향후 조례 시행 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안 제1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착오 기재된 안 제14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주관부서는 재무과이나 민간부분의 노사협력 관련 업무는 지역경제과로 향후 관련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오니 본 내용을 참고하시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기전에 오현숙 의원님께서 취지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오현숙 의원   집행부와 논의를 통했는데 조례 발의 의미는 다 아시겠고요. 조정을 집행부하고 실행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는 근거법이 없어서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처벌같은 경우에 2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했고요.
  처벌같은 경우에는 책무도 다른 곳에 있기는 해요. 그런데 집행부하고 조율을 통해서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처벌같은 경우에는 근거법이 없어서 삭제를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에서 보면 2천만원 이상의 공사, 1천만원 이상의 용역, 5천만원 이상을 대상사업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집행부에서 원하는 검토하는 전라북도의 안에 따라서 1억원 이상의 공사, 5천만원 이상의 용역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 기준에 맞춰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하는 것 보다 시에 작은 금액의 용역이라도 세밀하게 체불 임금이 없는 그런 것을 관급 공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 금액은 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서나 다른 시도에서도 이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기때문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부서 과장님 일거리가 많이 는다고 해요. 그런데 일거리 많이 는다고 하는데 작은 금액이라도 체불임금 없는 그런 관급공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금액은 조정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황만길 위원   지금 관급공사로 인해서 체불임금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한 건도 없습니다.

황만길 위원   없었죠. 그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 조례를 가지고 운영했을 때 어떤 사람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만이 법을 항상 개정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리고 계약체결시에 일정금액을 보전금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놔두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데 다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황만길 위원   그래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 오현숙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하게 된 동기는 집행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오현숙 의원   그러니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활동을 하는데요. 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조례도 현장에서 일하시는 건설 노동자 분들이 민주노총에 속한 노동자들도 있겠지만 한국노총 건설기계 그쪽에서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도 체불없는 관급공사 조례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받아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황만길 위원   좋습니다. 조례는 법인데 법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숙고해서 제정이나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한 건도 없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냐, 나는 그런 것이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현숙 의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런 체불임금이 없는 전주시가 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체불도 없는데 왜 체불이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이 잘 지도 단속하니까요.

○위원장 송상준   잘 지도 단속을 잘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적으로 지도 감독이 아니고 저희들이 알아서

○위원장 송상준   여기 말한대로 3조 2항에 지도 감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잘 관리를 했어요. 그래서 체불이 없어. 그런데 이 말을 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사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 지도 사항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왜냐하면 체불임금 없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어떤 경우냐, 원청을 주고 재하청을 주었어요. 하청이 재하청까지 가요. 실례로 모악산 도로사업하는데 안주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받았어요. 그분들이 받는만큼 이상으로 월급을 10만원 받아야한다면 30만원어치 술먹고 해서 받았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만원 적자예요. 그것을 왜 받았냐하면 지도 단속해서 받았어요. 책임감이 있어요. 지도단속이라는 이 말이 없으면 여기와서 떠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10만원 때문에 몇 백만원 들여서 민사를 몇 년 해야 되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도 있으니까 시에서 원청에 전화해서 빨리 주라고 이렇게 라도 말을 한다 이말이죠. 시에서 니네 다음에 계약할 때 지장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그것을 빼라고 하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빼자는 말씀이고요. 그 법적 문제를 떠나 도의적이라도 그것을 해주어야 하기때문에

○위원장 송상준   법적으로도 체불 임금이 없어요. 법적으로 가기때문에 지도 단속하기때문에 없다고요. 이게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법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지자체장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책임이 나중에 전주시에 귀속이 조례에 의해서 소송이 걸 수가 있죠.

○위원장 송상준   아직은 없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이게 되어있으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위원장 송상준   개인적으로 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관에서 전화 한 번하는 것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조례는 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희가 조례상으로 있기때문에 불량한 사업자한테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아까같이 지도 단속 권한을 지자체장한테 주어버리면 소송 문제가 전주시장이 다 책임져야하기때문에 이 조항은 없애되 우리가 지도 행정을 잘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체불임금이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없으니까 소송이 없는 것이지 전주시장이 조례에 박혀있으면 전주시장을 상대로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지금은 모든 것들이 법적으로 고용노동부한테 있기때문에 노동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잖아요. 지자체장한테 주어버리면 모든 책임이 전주시장에게 있는 거예요.

이영식 위원   조례안과 관련되어서 지역의 사람을 고용하고 지역의 회사나 건설업체나 물건을 이용하는 것은 의회의 소망이고 저도 이것을 항상 이야기하는데 건설사업체의 책무를 보면 저는 전주가 개방성과 폐쇄성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중요한데, 지금 1군 업체들 대부분이 서울이나 다른데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들의 이야기가 일에 대한 생산성과 품질 자체가 75%밖에 안된다. 본인들이 아침과 저녁 숙박비까지 주면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거에 대한 재정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과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전주시는 또 행정과 의회는 그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품질을 담보하는 노동자를 교육시키고 제공해야 될 일정한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속에서 저는 근로자와 업체의 책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가 그런 사업체들한테 정말 전주시에서 일하면 행정이 이런 근로자와 업체들도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이런 느낌을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많은 기업들이 장성군에 대해서 우호적인게 일단 이리 들어오면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그 서포트를 해줘요. 그래서 공장이든 1군 건설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굉장히 이미지가 좋은 상태로 갑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에 대해 행정이 메꿔주고.
  그런데 65만이라는 큰 도시 전주에 많은 1군 업체들이 와있는데 사실은 많은 채용을 서울 경기에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것에 대한 언급이 일정정도 있어야 전주시가 보다 개방적이면서 자기 이익을 확실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전주에 오는 업체들이 전주 사람들이 능력도 있고 일도 잘하고 품질도 제대로 맞춰준다. 그런데 1군 업체들 이야기는 일을 제대로 않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채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례와 관련되어서도 그런 부분도 하나 넣어야 되지 않냐. 근로자와 업체의 책무해가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현숙 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다 담을 수 있는 안이 건설업체의 책무, 지역 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건설 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 부분에 더 추가하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이영식 위원   한 조문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오현숙 의원   체불임금 없는 조례에 해당하는 것만 담아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더 고민해가지고 어디에 담아낼지 한 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현재 공동도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의 공동도급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법적으로 49% 공사의 경우에

황만길 위원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하고 자재 양상렬 시장님 있을 때 발의한거예요. 50대 50으로 하라고 했더니 그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1대 49로 했는데 지금 모든 도급 현황을 보면 체불 임금도 중요한데 이영식 위원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있는 기술자를 써야하는데 자동차나 인부나 잘 안써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의 일환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체불임금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게 더 중요하다. 어려운 이 시기. 그것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최찬욱 위원   우리 안 13조를 보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이런 내용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체불임금 민원도 없었지만 시청 민원실에 보니까 상담사라고 쓰여있더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법률 전직 공무원으로 지금 상담하고 있죠.

최찬욱 위원   어디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권익위원회

최찬욱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체불임금 민원도 없었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전에 장치를 만들어놓자 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부터 전담 공무원을 배치를 해놓으면 인건비 들어가지 새로운 사람 채용해야지 내가 볼 때 이것은 항을 빼야할 것 같아요.

오현숙 의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신규 직원을 채용해서 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보는 중에 이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을 처리하라는 그정도 수준입니다.

최찬욱 위원   그러면 전담공무원을 배치해야 한다는 용어를 바꿔야지

오현숙 의원   그렇게 해서 용어는 바꾸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전주시에 관급공사에 체불없는 임금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꼭 이 부서가 전담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서 검토 내용으로 지하에 있는 권익위원회에서 상담센터 거기를 활용해서 행정에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그 창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거기를 활용해봤는데 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시 행정을 벗어난 상담센터에서 가가지고 또 다시 행정에 올리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것은 맞지 않다.
  그리고 체불임금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전담 공무원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임성을 갖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담아냈습니다.

최찬욱 위원   지금 우리 시청 직제에 아까 주요 내용이 재무과하고 지역경제과와 조금 되어있잖아요. 지역경제과에 그런 노사협력 파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니까 내가 볼 때 굳이 그렇게 인력배치니

오현숙 의원   그 부서만 정해주시면 인력 배치 부분은 좀 수정을 해도

황만길 위원   원래가 공사를 할 때는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죠? 담당자라고 하세요?

오현숙 의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개과 홍보 16조예요. 공개를 하게 되면 업체간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공개와 홍보가 아니라 협조 및 홍보로 수정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1항에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공개 조항을 바꿀려고 합니다.

황만길 위원   항상 행정은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렇기때문에 지도, 감독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항상 이것은 건의사항이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것뿐이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기관이기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웃지 않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오현숙 의원님하고 상의할 것이 제6조입니다. 아까 천만원, 이천만원 오천만원 이렇게 상당히 다운시켜서 관리하자는건데요.

○위원장 송상준   지금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은 안하고 있죠. 새로 생기는 거니까요. 그런데 수정안을 저희들이 전북도 지역 제한 업 공사 이것을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현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항이 굉장히 숫자가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바로 7조부터 시작해서 11조까지 다 관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가 그 내역을 미리 다 받아야 됩니다. 또 계약할 때부터 이행각서를 받아야됩니다. 그러면 너무 지나친 사업자에 대해서 규제가 갑니다. 그러니까 접촉이 있어야 되요.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있지만 반면에 역기능도 있다 이런 것을 참조하셔서 아마 조그만 공사에 대해서 체불임금이 그렇게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공사에 업시켜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공사 감독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누구한테 임금을 얼마를 주었냐, 어떻게 주었냐 이게 일일이 체크한다는 것은 상당히 그 사업자에 대한 간섭 소지가 많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전라북도에 맞추지 않고 금액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시장이 천만원이 되었든 이천만원이 되었든 적은 공사라도 위험성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가 있으니까 기타 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게 좋겠습니다.

오현숙 의원   금액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오현숙님, 그것을 동의하십니까?

오현숙 의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지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북 지역내에서는 최근에 통과된 것이 익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을 3천만원 정도로 조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기준에 그렇게 금액이 높게 맞추면 이 조례에 효용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송상준   익산보다는 우리 예산이 큰데....

오현숙 의원   그래서 금액을 전라북도에 그렇게 일률적으로 맞추지 말고 금액은 조정을 해가지고 전주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12조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네

오현숙 의원   책무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내온 안을 그것을 2항하고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 송상준   그런데 왜 삭제를...

오현숙 의원   책무에 대한 부분은 다른데서도 되어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논의해서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송상준   오현숙 의원님 생각은

오현숙 의원   저는 있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서 권한이 없다고 상위법만 찾는데 지방자치의 권한으로

황만길 위원   상위법을 위반하면....

오현숙 의원   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주시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이 들어올 수 있다 염려 차원에서 주장하시는 것 같고 처벌 조항은 법이 없다고 하니 저도 더 이상 주장을 못할 것 같고요. 책무에 대해서는

○위원장 송상준   처벌 조항이 없으니까 성실하게 사업을 하라는 차원이지

이영식 위원   오현숙 의원님. 체불임금에 대한 기간이 없어요. 그것을 정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는 예를 들면 천만원 체불 그랬는데 만원씩만 줘도 줄 의사가 있다고 파악이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공사 완공시까지라든가 그에 대한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을 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자가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업자가 빠져나갈 구멍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법적인 것을 찾아봐서 준공 완료 후 얼마까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 생각은 그 규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만길 위원   준공이 안나간다니까. 체불 임금이 나가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준공이 떨어져야 돈이 나가야 이게 체불 임금이 없기때문에 시에서는 무조건 나가는데 그 돈을 갖고 언제까지 제3자 노동 인력한테 언제까지 줘라 그런 말씀인데 그 규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충분히 연구해서 나중에 수정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조례가 효과적인 조례가 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오현숙 의원   체불 임금이 전혀 없는데 이 조례를 왜 만들었냐고 아까 황만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로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는데 시행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 제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담아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상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병도 위원께서는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간담회 결과 집약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중 위탁사업을 삭제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대상사업) 제1호 이천만원을 일억원으로 하고 제2호 일천만원을 오천만원으로 한다.
  제3조 오천만원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라 한다.
  제12조(처벌)는 삭제하고 제13조에서 제19조를 제12조에서 제18조로 한다.
  제13조(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 및 상담) 제1항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를 삭제하고 제2항에서 전담공무원은 삭제한다.
  제13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제명을 협조 및 홍보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적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6조 제2항 중 그밖에 기타 언론 매체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 집약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이영식 위원님.

이영식 위원   위원장님, 제13조에 전담 공무원 삭제는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센터를 설치하고만 나와있지 전담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송상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께서는 다시한 번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   수정하겠습니다. 제13조(체불임금 신고센터운영 및 상담) 제1항을 시장은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설치운영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로 바꾸로 제2항을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제1항에 신고접수된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로 바꾼다.
  제13조 제3항은 삭제하고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부서 담당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를 신설한다.
  제12조(처벌)와 제14조(협조관계 구축)를 삭제하고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5조에서 제19조를 제13조에서 제17조로 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상준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집약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전문상담원이 신속 친절하게 민원 상담을 처리하여 전주시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콜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계관께서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할 시간이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상준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민원콜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