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9월 10일(월)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2.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7.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8.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2.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8.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9.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이영식 의원외 8인 발의)

(14시0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 제1차 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 협약에 관한 조례안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의사일정 맨 마지막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5.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국장께서는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존경하옵는 황만길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국 소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CCTV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청소년자유센터 민간위탁 관리동의안 검토보고서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CCTV설치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간담회때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고, 개인의 신상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네, 조례상에 규정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3월 30일자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는 조례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가 있는데는 전국적으로 5개 자치단체인데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통합관제센터는 전체적으로 해야지, 이번에 몇 대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362대.

강동화 위원   그리고 나머지 청소나 일반 관제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행대로 각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강동화 위원   그쪽에서 관리는 안되는 거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동안에 CCTV가 전주시에 728대가 설치되고, 또 전국적으로도 CCTV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 동안에는 CCTV 설치에 급급했지만 이제는 관리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2015년까지 전국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겠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 규정을 만들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면서 25조에 CCTV는 목적외 사용을 못한다라고 개인정보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CCTV관제센터 운영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이 있기때문에 기존에 운영이 된 곳은 전체 통합을 했는데 저희들은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배하면서까지 통합할 수 가 없어서 이번에는 방범용으로만 저희들이 제한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이 개정되었을때 저희들도 확대해서 통합관제센터로 전체 이관하는 것을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24시간 감시업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본청 8층에 모든 시설이 모두 끝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재 85%정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현재 중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동화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실시는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간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민간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면 금년 11월 부터 시험운영을 해서 12월 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강동화 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현재 준비는 되어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산은 이미 추경에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강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의사일정 4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재증명 발급시에 수입증지 부착부분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수입증지를 인쇄를 해서 부탁도하고 인증기로 처리를 했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재증명이 인쇄되면서 자동으로 수입증지가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다시 위탁을 해야 되는데 문화의집 위탁관리 동의안 자격에 해당되는 수탁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주시에 자격을 갖춘 업체는 10여개 이상 됩니다.

박현규 위원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이 올라오면 이것만 가져오는게 아니라 지금 현재 수탁업체는 몇년도에 위탁관리동의를 했고 몇년 몇월부터 언제까지는 어디가 했으며 연도별로 몇차에 걸쳐서 위탁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세세하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복지만 8년하다가 행정위원회에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행정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박현규 위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완산청소년 문화의 집은 몇년도에 지어서 몇년도부터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몇차다, 3년 단위로 해왔다, 이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앞으로는 내력을 같이 첨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저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불성하게 해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보충자료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CCTV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CCTV 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현규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5항 6항 똑같은 얘기인데요, 민간위탁 관리동의안의 만료가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10월달에 처리해도 하자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공고를 해야 되고 심사도 해야 하고 절차가 있기때문에...

박현규 위원   절차가 몇일 걸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공개모집 15일하고 심사자료준비하고 해서 석달정도 필요하거든요.

박현규 위원   석달동안 하시는 양반이 자료를 이런식으로 올려서 ...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자료는 깔아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식으로 올려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일한거 아니냐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강력하게 경고를 하시고 이번에는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행정위원회에 가져와서 심의를 받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를 해주시죠.

○위원장 황만길   앞으로는 모든 집행부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통과가 안됩니다.
  앞으로 불성실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원장으로써 진행을 하지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산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센터(「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 청소년 문화센터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원장님, 이름을 바꾼다고 했는데 계속 우호도서관으로 나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당초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가칭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지가 좋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개관식하기 전에 행정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제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름을 조합해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토지목록이 있는데 당초에는 지도상에서 어디였었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현장에서 보셨을때 승마장 오른편쪽으로 치우쳤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건립부지가 칼라로는 자세히 나와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원래 승마장 진입로 오른쪽으로 치우쳤었는데 그쪽에 보면 양계장이 있거든요. 양계장이 당초에는 편입이 되었었는데 토지주 얘기를 해봤더니,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현재는 배밭쪽인데 면적이 적었는데 좀 늘리는 거에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현 위치보다 옛날 위치가 작았다는 얘기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좀 적었고 오른쪽으로 치우쳤었다는 얘기죠.

조지훈 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답변하세요?
  그 자료에 면적 969㎡ 감한다고 나와있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작년 10월달에 5,359㎡로 결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토지주 접촉과정에서 양계장 부지 주인이 전 소유자가 신랑앞으로 되어있었는데 죽어가지고...

조지훈 위원   과장님,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회의에 속기를 하고 있어요.
  박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뭐였냐면 기존의 면적보다 줄었느냐, 늘었느냐를 먼저 질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하시기를 기존의 면적보다 늘려서 다시한다고 방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부지를 변경하는 것이지 오히려 면적이 줄었잖아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당초 작년 10월달에 5,350으로 결정을 할려다가 토지주 접촉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토지주도 문제가 있었고 그쪽 주민들도 주차장을 넓혀야 한다, 그래가지고 올해 5월 31일날 5,995㎡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을 올릴때는 5,995㎡는 도서관 부지가 3500, 주차장 면적이 1,605, 도로면적이 890인데 이 3필지 전체를 예산형편이랄지 아니면 도 투융자 심사때문에 한꺼번에 사지를 않고 이번에는 도서관 부지하고 도로만 사는 것으로 해가지고 4,390을 사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감 969는 어떤 용지로 쓸 계획이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이게 지금은 감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주차장을 사면 636이 늘어나는 결과가...

박현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주차장 부지는 지금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현재는 빠져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주차장부지 포함해서 총 사업비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49억5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 과장님께서 올리신 서류 2번에 제안사유 말고 주요내용에 우호도서관 건립해서 지금 대지면적이 4,390㎡예요. 그러면 이 대지면적하고 연면적 지상 2층해서 사업비가 49억5천만원이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는 주차장 면적이 빠져있는 것을 감안해서 지금 49억5천을 올린거 아니예요.
  그러면 주차장을 사더라도 어떻게 49억5천이 되냐...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주차장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

박현규 위원   주차장 포함해서 그러면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과장님께서 49억5천이라고 그랬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현재는 도서관 짓는 것 하고 진입로만 해당...

박현규 위원   자료에 올린 것은 주차장 면적이 빠져있다면서요.
  나중에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그 주차장 매입비용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어느정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공원조성계획 변경까지는 주차장이 들어가 있어요. -1,605㎡가-
  그런데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포함했을 경우에는 53억1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면적해서 현장에서 보고를 드린바와같이 1,605㎡가 늘어나며는 금액도 다시 늘어나서 58억, 저희가 53억19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감이 되냐하는 것은 면적이 지상면적은 제척을 했기때문에 그러고 당초에 원안은 가결이 되었는데 현재 조성단계는 빠진겁니다. 추후에 재정이 확보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살려고...

박현규 위원   단지 재정문제 때문에 그래요, 투융자 심사를 받기위해서 그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지금 투융자가 50억이 넘어가면 도청으로 가야하고요, 첫째는 재정이 솔직히 열악합니다. 두번째는 도에까지 가기때문에 저희로써는 부담이 갑니다.

박현규 위원   투융자 50억이 넘으면 도에서 받으니까 약간 돌려서 편법으로 ...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것은 아니고요.

박현규 위원   50억 커트라인 잡아놓고 밑으로해서 일단 받고 나중에 이것을 지어놓고 주차장 확보를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토지평가라는 것이 감정평가를 하기때문에 어느 상한선을 정했다고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다만, 재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제척을 해놓고 ...

박현규 위원   저는 원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해를 저는 못해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국비는 건축비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에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기준에 관련된 정책을 마련한 적이 있잖아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그 정책이 뭐였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당초에 목표를 OECD기준해서 5만명당 1개소로해서 기준을 잡았고...

조지훈 위원   먼저 정하는 우선 순위를 어떻게 했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다 기억은 못하지만 일단 OECD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사실이고요.

조지훈 위원   OECD기준으로 잡아서 인구 최소한 5만당 도서관 1개 정도를 건립한다고하는 목표잖아요.
  이 목표로 가기위해서 도서관을 순차적으로 건립을 할때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기준을 시에서 만들었었어요. 그 기준이 뭐였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두번째는 수요판단이 있어가지고 예를들면 시가지 수요가 있어가지고 ...

조지훈 위원   그러면 구시가지는 수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인구밀도를 기준으로해서 기준을 시에서는 삼았어요.
  지금 현재 안이 올라온대로하는 명칭 그대로하면 우호도서관 건립 예정부지에 수요조사, 이용대상 지역에 인구밀도가 어느정도입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쪽에 인구밀도가 현재 10만명 됩니다.

조지훈 위원   인구밀도라고 함은 예를들어 100㎡당 얼마, 밀도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인구밀도를 기준으로해서 시에서는 정책을 삼았단 말이죠.
  우아동 호성동이라고 하는, 호성동은 엄청나게 넓어요. 싹해서 하면 10만 되죠.
  그러면 저기 조촌동 송천동으로해서 싹 합하면 거기도 10만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인구밀도가 어떻게 되어서 우호도서관이 건립이 되었냐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중앙도서관의 내부지침을 보면 반경 1㎞를 최적접으로해서 2㎞까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요가 얼마나 되냐해서, 기준은 그렇게 잡아간 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그 밀도가 얼마냐고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그 밀도는...

조지훈 위원   조사 안했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조사가 조금 미비했다고 ...

조지훈 위원   조사를 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의 정책은 도서관은 인구밀도를 기준으로해서 수요가 가장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한다고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고 도서관이 여기에 건립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조사없이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짓는다고 확정을 할때 아무런 조사없이 이 지역으로 확정을 했어요. 그랬죠?
  왜 그런 기준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도 하지않고 왜 이 지역으로 확정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조사도 잘 했습니다마는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판단했을 때, 주민들의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판단했을때 필요하다라고해서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한 거죠?

조지훈 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다 도서관 필요한데 어떻게 하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권역을 10몇개로 나눠서 조사를 해봤는데 현재 중화산권, 효자권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우리는 전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기본적인 신뢰관계에 의해서 의회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본적인 신뢰관계라고 하는 것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닥에 깔려있어야 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방금 본 위원이 제기한 내용들에 비춰볼때 틀림없이 전주시는 도서관을 새로 신규로 건립한다고 했을 때에 기준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조사는 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방금 깨진겁니다.
  기존에 우호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줄때 당초 계획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리계획변경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던가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2011년 12월달에 한번 해줬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여기에서 말한 호성동 1가 718-2번지잖아요.
  여기를 해서 변경안이 올라온 거죠. 변경하는 위치가 심대한 변화가 완전이 되었으니까 대상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변경된 내용을 의회가 동의하고 그럴만한 사유가 있어야 의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계시죠?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조지훈 위원   첫째,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면적은 줄고 돈이 늘었다, 이게 의회가 통과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비례적으로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주변의 지작물이라든가 땅의 위치, 지형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그러면 최초에 도서관을 거기에 조성하겠다고 입안한 사람은 행정력을 그렇게 낭비하고 의회를 우습게 여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않겠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일을 하다보면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약간의 서로의 마찰이 있고 최종안을 잡아가다보면 그런 트러블이 있고 그런 것을 맞춰가는 것이 또 행정아니겠어요.

조지훈 위원   행정은 그렇죠.
  행정은 처음에 구상단계에서 서로 논의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하는 결제를 받아서 최종안을 만드는 거죠.
  최종안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의회에 승인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집행부의 최종안일때 올라오는 거죠. 그 최종안을 만들기 까지 헛짓한 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어서 좀전에 과장님께서 아주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 일반 시민이 법망을 피해서 변법 혹은 탈법으로 건축을 하거나 일을 진행한다고 했을때 시는 행정을 동원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게 맞죠.
  그런데 전주시가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원래의 계획을 축소해서 진행할려고 한다, 이거 편법아닙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지적을 하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주차장 부지 면적이 얼마죠?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4억정도...

조지훈 위원   김민수 과장님, 5억 미만의 재산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받습니까? 받지않습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회의 동의절차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주시는 그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지않고자하는 꼼수까지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지않겠다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행정절차 모두가 편법아닙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제가 국비확보 때문에 기재부하고 문공부를 다녀왔는데 올해 안애 도서관을 지을 부지를 확정짓지 못하며는 내년도에 광특회계 국비지원을 못해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토지주의 확약서를 받고, 시장님이 책임을 지겠다는 공문을 문광부에 제출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완산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김민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완산도서관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광특으로 지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김민수 과장님, 광특이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광특같은 경우 기간내에 못 쓰며는 환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지훈 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내년도 국비를 도서관장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도 국비를 하는데 광특으로 지원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특으로 지원받는데 그 광특회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규정해서 쓰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광특회계가 보통 몇달 전에 정해지거든요.

조지훈 위원   그렇죠.
  광특이라는 것은 목적사업비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예요.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각 부처에서 몇달 전에 기재부에 올리며는 기재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조지훈 위원   김민수 과장님, 최종적으로 광특교부하는 곳이 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도에서 하는데요.

조지훈 위원   도에서 해요.
  도에서 우리 지금 회의하는 내용들을 알았다고 칩시다. 도에서 광특관련해서 신청하겠어요.
  지금 도의 투융자심사를 피하기위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했다, 도는 그것을 알고 광특회계 신청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완산도서관장님이 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담당 과장이라고 하면 그 업무 진행하시겠습니까?

○완산도서관장 김형준   저희가 도를 통해서 올라갔는데요, 도에서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으니까 전주시에서 한번 문광부 기재부를 올라가봐라해서 올라갔다 왔습니다.

조지훈 위원   광특은 그렇게 하지않아도 확보된다니까요.
  김민수 과장님 답변해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광특같은 경우도 실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조지훈 위원   그렇죠. 광특은 실링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실링으로 확보해서 도에서 최종결정해서 분배해 주는게 광특회계예요.
  그런데 편법으로하는 이유를 광특회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말을 붙이는게 논리적으로 적합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광특도 실링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사업은 이게 상당히 우선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이 맞고 서류가 맞으면 우선 순위, 다른 사업보다도 별도의 도서관 사업은 광특으로 우선순위를 주게 되어있는 것을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를 가보니까 우선순위, 누락되었더라도 서류만 갖추면 준다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같이 모든 사업을 놓고 실링으로 했을때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알았던 것은 도서관은 다른 사업보다도 먼저 주겠다, 그게 중앙부처의 확보한 방침...

조지훈 위원   그래요.
  제 얘기는 이게 마치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 이번에 이것을 하지 않으면 국비 13억이 내년에 당장 전주시에서 손해를 보는 것 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말라고요.
  이 사업은 그렇게해서 진행되었을때 안되면 내 후년에도 광특은 얼마든지해서 분배되는 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정리를 하면, 우호도서관 계획은 전주시의 기본적인 도서관 건립계획의 절차에도 맞지않고 조사없이 진행된, 또한 전체적으로 도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그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이예요.
  그 뿐만아니고 면적기준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봐야겠지만 나중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하겠다고 했을때 그 주차장이 도서관이 있기때문에 필요한 주차장이죠. 주차장 부속시설과 같은 주차장인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전혀 다른 사업인 것 처럼 진행함으로해서 의회의 관리나 심의를 거치지않을 개연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의회는 어떻게 하고자 하냐면 전체 사업규모와 전체사업예산,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되는 곳이 여기예요.
  그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했는데 저희는 토를 달기는 그렇고, 다만 지방자치라는 것은 재정도 높아야 하기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차장까지는 변경계획안을 통과를 해 줬고 다만,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다음에 매입을 해서 하자는 솔직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지훈 위원   주차장까지 어디 변경...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여기 주차장까지는 덕진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 2012년도 8월 30일...

조지훈 위원   시설결정이고요, 재산관리를 하는 심의를 하고, 그 시설결정한 것은 당연히 재산관리하는 심의에 당연히...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저희가 도를 피하기위해서, 피할 이유는 없고 다만 돈의 액수가 어차피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그렇게 50억이 안넘어가니까 도까지는 못하겠다라고 된 것이지 처음부터 도를 피하고 그럴 생각은 없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방금 완산도서관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속기록 확인할까요?
  금방 사무관께서 하신 얘기를 "그게 그게 아닙니다."하고 금방 말을 뒤집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은 내년 재정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조지훈 위원   삼천동에 있는 도서관 이름이 뭐죠. -거마공원에 있는거-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삼천도서관요.

조지훈 위원   삼천도서관 처음 기본설계 시작해서 완공까지 몇년걸린지 아십니까? 6년 걸렸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재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연차계획 세워서 진행하면 되는 거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연차계획에서 그렇게 재정이 허락되는대로 매수해서 할려고 하는 것이지 처음으로 그것을 배제하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원장님, 도서관에서 도서관 신축계획을 세울때 우선 조사를, 리드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수요가 맞고 지역 의원님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박현규 위원   옛날에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할때도 우선순위를 시에서 만들어 놨고 또 하나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다보니까 시에서 주차장을 무슨 동에서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했어요.
  그런데 유독 도서관은 이런 우선순위 계획이 없다, 그것은 조사를 전혀 하지않았다. 조사를 전혀 하지않고 도서관을 그냥 짓는 거예요.
  저는 도서관도 리드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자가 없다, 왜 이곳에 이러저러한 이유로해서 여기에서 도서관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이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조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제가 굳이 이자리에서 덕진 완산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축중이나 신축에 있는 도서관들을 보면 덕진이 많아요.
  삼천도서관 6년 걸렸어요. 그때 이재균 의원이 6년 동안 노력해서 지은겁니다.
  그런데 아중도서관 다녀오면서 김과장님이 그러셨나, "땅은 덕진구가 넓고만요" 그러시더라고요. 도서관 이용을 땅이 합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지금부터라도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않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든지해서 우선순위 계획을 만들어놓고 이번에는 어디에 지어야 된다고 했을때 그것이 타당성있는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예,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전혀 선행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소위말하는 힘있고 빽있는 의원들이 얘기를 하면 먼저 지어주는 것 같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까지 동원하면 그렇게 빠르나, 요구합니다.
  우선 순위계획 용역을 주시든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합시다.
  모 의원이 얘기하면 "예, 알겠습니다" 또 무슨 의원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마시고 행정이 일관성있게 정해진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이 서로 이해하고 의원님들끼리도 이해하고 행정도 이해하고 그럴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간담회를 통해서 명칭문제도 우호에서 건지로 된 것처럼 얘기가 되었었고 의원님들이 다 알고계세요.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고 규정에 맞게 통과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은 반대토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좀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대로 해서 진행을 하는게, 그렇게해서 합의한대로 ...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방금 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결의한대로 부동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부동의를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당초 안대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 거죠?

○전문위원 김우엽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201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부동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주책마루 어린이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평생교육원장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성하준   평생교육원장 성하준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평생교육원을 위해서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제반업무에 대해서 더욱 많은 애정을 갖고 적극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부터 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 책마루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주시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전주 책마루 어린이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1.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이영식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이영식 의원외 8명의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조례안입니다.
  이영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존경하는 황만길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식 의원입니다.

(참조)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도있는 의견집약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집약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강동화   강동화 부위원장입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회 집약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업무제휴·협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