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29일(목) 10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 및 예산안 예비심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대외협력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소관별 관계관의 개요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대외협력담당관께서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입니다.
  평소 시정홍보와 국제교류 추진에 힘이 되어 주시는 황만길 위원장님, 강동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대외협력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낭독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이도영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270에 시정홍보 사진인화가 있던데, 이게 뭐예요? 무슨 사진을 계속 인화하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시에서 주요행사가 있을 때, 우리 직원이 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상 수행이라든가, 그럼 그분들한테 인화를 해가지고 또 일일이 배송을 해 주거든요, 그 사진을요.

이도영 위원   누구한테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상대방한테요. 예를 들면 전주시민이 표창을 받으면 그것을 일일이 사진으로 기록을 남겨가지고 인화를 해가지고 액자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기념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기념으로? 그거를 왜 하는 거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를 들면 모범시민상이 이라든가...

이도영 위원   그거는 당연히 자기가 누구랑같이 가서 사진을 찍든, 자기가 찍든, 찍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현상까지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분이 예를 들면 상징적으로 전주시장님 상이라든가, 내 행사장에서, 표창 대상자가 되면 그분들한테 촬영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발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왜 해야 되냐 이거죠. 목적이 뭐냐고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분들이, 예를 들면 같이 와가지고 기념사진 찍은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안 와가지고 기록물이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이도영 위원   우리가 찍어서 원하면, 요즘이 뭐 필름 카메라들도 아니고, 파일을 보내서 전송해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거를 찍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주최측인 우리가 상을 주면서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집까지 배송을 해 준다. 이거는 좀, 취지가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저기로 남죠. 왜냐 하면 표창도 표창이지만 받은 것 자체를 이렇게 또 기념으로 남겨주니까...

이도영 위원   기분은 좋을 것 같아요.그런데 행정이 감동서비스예요?

○위원장 황만길   홍보물 제작도 하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업을 게시한다거나 또 성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게시판에 걸어놓고, 그런 것도 하는 거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 이거는 지금 사진홍보, 사진제작하고 홍보재료비잖아요, 다른게 아니고.

○위원장 황만길   확실히 얘기해야 돼.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기공식이나 착공식하면 그런 사진을 저희들이 또 제작해가지고 우리 홍보할 수 있는 데도 게시도 해 놓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한테 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3-1단지가 지금 착공식을 한다고 하면, 지금도 복도에 큰 사진으로 해가지고 많이 걸려져 있을 겁니다, 기공식한 것이,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이도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 한번 줘 보시죠, 작년 거.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여기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사이버홍보단 있잖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사이버홍보단.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그것도 활동내역하고 우리 전주시에서 업무지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이도영 위원   그것 좀 한번 줘보세요.

○위원장 황만길   같이 자료를 갖다 드려.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을 잘 해 드려요, 자료만 삐쭉 주지 말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외협력담당관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저희가 전주시 홍보하고 국제교류업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위원장 황만길   세부적으로 얘기하자면, 대외, 대내. 대내는 어떻게 해? 대외는 이제 국제로 한다지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아니, 국제는 별도고요, 대외가. 저희가 전주시에서 추진한 현안사업이라든가 주요 홍보할 내용을 각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시민들에게 알리는 일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황만길   왜냐 하면 어제도 보니까 기자들 하고 식사하고 있더만, 우리 옆에서. 그러죠?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먹어서 그런가 살이 쪘어. 나눠먹어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하여튼 대외협력담당관 역할이 큽니다, 전주시 홍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표시가 잘 안 나요. 대외협력담당관들이 활동하는 그 사항.
  예를 들어서 각 동에 행사 있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시장님만 가야 그 홍보가 나와요. 시장님이 안 가시면은 홍보가 안 나와.
  그러면 그 지역의 의원들이 같이 주민들 하고 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런 것 등등은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홍보라는 게 큰 것만 홍보가 아니에요. 사실상 작은 것에서부터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그것이 확산이 되어서 전주시에서 어떠한 일을 어떠한 사업을 벌여서 전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곳이 대외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대외협력담당관 양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해서는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담당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재웅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업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감사담당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시민감사관 설립 보상금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집행이 잘 되고, 어떤 경우에 지금 이게 시민감사관... 보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저희들이 감사일정을 시민감사관들한테 알려드리면은 제가 감사기간 중에 참관을 하십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사기간 중에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전주시에서 모든 공사나 그런 공사할 때마다 시민, 명예 또 이렇게 감독관 제도가 있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혹시?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최명철 위원   그런 것은 전부 다 저희들은 무료로 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제 시민감사관은 또 따로 이렇게 주네요, 참여해가지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시민감독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같이 좀 줘야 맞지 않겠냐, 형편이 맞지 않겠냐 이거죠. 감사과장님이시니까.

○감사담당관 송재웅   저희들이 청렴시책의 일환으로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2006년도인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평소에 시민들한테 어떤 제고 사항이나 관심있는 사항을 감사기간 중에 그것도 저희들한테 참고로 제보를 해 주시고, 또 실제로 감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4개 분야에 10명 쯤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일정부분에 큰 우리 전주시의 공사 같은 경우는 조그만한 것, 수의계약 이런 거는 빼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은 명예감독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확대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까요? 과장님이 감사하시면서 얼마든지 의견개진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것은 이제 발주부서와의 관계인데요.

최명철 위원   그건 그러긴 하죠. 그리고 또 감사과에서 그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감사과 시민명예감독관제는 그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실제로 공사가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걸 감독하는 역할이고요. 시민감사관제는 전반적으로 시정에 대한 구나 사업소할 것 없이 그 감사의 투명성,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역할이 다르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그 부조리 신고보상금은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주로 실효성이 있나요, 실제로?

○감사담당관 송재웅   이것도 저희들이 부패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신고하면 보상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실적은 없어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지금 전주시가 이번에 전라북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청렴도 14위에서 3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몇 위예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전주시가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는 맨 뒤에 부분에 있었는데요. 올해는 많이 향상이 되어가지고 지금 2등급으로 올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등급으로?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국주영은 위원   거긴 몇 등, 몇 등 이건 아니고, 뭐 등급으로 하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원래 그 순위는 거기서 안 정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해 보니까 지자체 시 중에는 7위인가 그렇게 됐고요.

국주영은 위원   7위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예. 그리고 전국적으로요 보면은 기초자치단체 73위 정도 됩니다.
  223개 지자체 중 73위, 그런데 콤마 정도 차이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는 그럼 몇 위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대충?

○감사담당관 송재웅   그때는 190 몇 위 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송재웅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많이 향상 되었는데요. 아무튼 많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황만길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의 원활한 추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기획조정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말씀해 주시고 세출은 직제순으로부터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예산안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 114페이지, 시유일반재산매각에서 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이 지금 5억이 삭감돼서 감된 게 5억인가요? 왜 그런 건지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왜 매각 금액이 처음에 기정액을 그렇게 세워놓고 예산액은 이렇게 발생이 되었는지

○재무과장 정진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는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이전된 크기가 2천5백, 2천7백 필지 정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관리하는 토지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매각수입이나 임대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에는 거의 100%가 넘어간다고 그러거든요.

최명철 위원   아무튼 그래서 수입을 많이 잡다보면 나중에 지출, 세입에서 이제 지출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렇죠. 영향이 바로 가죠.

최명철 위원   그래서 세입·세출을 정확히, 특히 세입이 잘 맞아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켜 버렸어야지요, 작년에.

○재무과장 정진환   그게 이관계획이 미리 우리한테 시달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넘겨라 해가지고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여기 보니까 2012년 전주 월드 인라인 대회 예산이 1억이 증가가 됐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 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 전주 월드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여기 지금 도비 1억 나와 있는데요. 총 2억 4천3백으로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비 1억하고, 그 다음에 시비 1억, 그 다음에 자부담 4천3백, 이렇게 해서 치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9월 15일에서 16일 이틀간에 거쳐서 종합경기장 옆에 백제로 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시행이 됐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억, 이게 지금 도비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도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건 도비만 나와 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이거 지금 그러면은, 원래 처음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게 이번에 10번째.

국주영은 위원   10번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10회.

국주영은 위원   처음에 얼마로 시작을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처음에는 도비를 매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1억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자부담하고.

국주영은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1억으로 시작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 뒤에 도비를 확보해서 좀 더 대회가 커졌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인원은 지금 그러면은 얼마만큼 확대가 됐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인원이 한 5000명 정도. 예, 인원이 많이 참여하고요.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40명이 와가지고 상당히 성대하게 이렇게, 인라인 대회로서는 전국 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목이 잠겨서 미안합니다. 좀 지나간 거지만 한 가지 확인 좀하고 넘어갈게요. 방범용 CCTV에 대해서 하나 질문 좀 하려고 합니다. 144쪽이네요. 이게 본예산에 시비가 한 30억 정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본예산에는 1억 정도로 편성이 됐었고요.

박현규 위원   1억?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회 추경에 한 2억 2천 정도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럼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서 주로 사용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방행정 역량 강화는 자치행정업무, 통신업무, 전자정보업무 다 통합해서 자치행정 역량 강화로 이렇게 예산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 놓고 방범용만 따로 빼논 거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거는 결산추경에 도비가 확보되어가지고 차량번호판독용 CCTV설치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도비가 배정이 되어서 매칭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은 방범용 CCTV설치, 그 밑에 봐가지고, 1억 9천2백만 원이 지원된 거예요, 시비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시비가 1억 9천2백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은 시비가 총 5억 정도 들어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렇죠? 전체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체 4억 4천8백.

박현규 위원   전체는 도비까지 해서 6억 정도,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체 5억 6천인데요. 시비가 4억 4천이고, 도비가 1억 1천2백.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합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5억 6천.

박현규 위원   5억 6천인데, 시설비까지 해서 6억 정도 되잖아요, 합계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합계가 6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6억 정도되면 몇 대분이나 됩니까, 이게?
  방범용 CCTV, 대략 환산하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방범용 CCTV는 그냥 단순한 범죄를 검거하기 위한 골목에 설치하는 건 2천만 원이고요. 여기 지금 결산추경에 들어 있는 거는 1대에, 차량번호인식 판독용이기 때문에 이건 5천만 원이랍니다.

박현규 위원   5천만 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결산추경에 1억 9천 정도를 더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렇게 시급했던가요, 결산추경에다가 약 2억 정도를 투입할 정도로, 시비를?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중했는가요, 사업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차량번호판독용 CCTV가 4개소밖에 없어가지고 아마 경찰청에서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각 시·군별로 지금 차량판독용 CCTV를 확대 설치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시에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서 매칭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은 되어지나, 결산추경에 이것을 2억 정도까지 투입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사업인가, 물론 도비가 매칭되어가지고 도비가 내려온 거니까 시비도 매칭을 해서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이것은 예산 효율상 결산추경에서 2억까지 이렇게 투입을 해 가면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총 예산에, 전주시 총 예산이 5억인데, 5억인데 결산에다가 2억 정도 투입할 정도면은, 이거는 어디가 봐도 언밸런스 아니냐. 본예산도 있고, 추경도 있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끝나가는 시점에 슬그머니 2억을 넣어가지고 이거는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다, 합리적이지 않다,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산배분 효율성을 따진다면은 정말 맞는 지당하신 지적인데요. 도비 내시가 늦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도 못했고, 또 본예산에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내년 예산은 어느 정도 섰습니까? 총 얼마나 계획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내년도의 반영은 7억 반영을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총?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2013년도의 예산은 7억 정도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시비가 2억 정도 더 늘어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요. 7억은 전체 순수한 전주시비로만 하는 것이고요. 이 CCTV를 설치하라고 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시자체 사업으로 했었던 부분인데, 아마 전북지방경찰청에서 도에다 협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것은 내년 본예산이니까 이따가 시간에 따질 것이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도비내시가 아니라 도비내시 할아버지라도 결산추경에 이렇게 2억 정도, 총 5억에서 결산추경에서 2억을 반영시키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가 않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비를 또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또 도비가 온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이 CCTV, 차량판독용 CCTV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자체사업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라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도비, 도비, 하는데 도비 총 1억 1천만 원입니다. 도비 총 1억 1천에다가 우리 시비 5억이에요. 그럼 5 대 1이에요. 내년도에는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마저도? 그렇기 때문에 1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5억을 투자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죠? 올해 12년도 예산을?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데 어차피 CCTV는 지금 민원이 접수된 것이 213건이나 되고, 그동안에는 저희 전주시 자체적으로 연간 1억을 가지고 CCTV를 겨우 1년에 4대, 5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범죄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사회적인 여론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좀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박현규 위원   누가 이것을 않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과장님. 누가 이걸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아니지만 연말에 이렇게 무리하게 2억 정도 결산추경까지 가면서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예산배분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황만길 위원장, 강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을게요. 재무과 및 위약금 5천만 원 어떤 것으로 지금 세입이 잡혀져 있는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변상금은 3천만 원이고요. 위약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변상금은 우리 국고기지 부담점유자들 세출이 되면 5년치를 추징을 합니다. 그 금액이고요.
  위약금은 우리 계약계에서 관리하는 계약보증금이랄까, 입찰보증금 또는 지연 보증금, 이런 정도입니다.

최명철 위원   공사지연에 따르는

○재무과장 정진환   그렇죠. 그 기간을 못 맞췄을 때. 지원배상금이라고 그러죠.

최명철 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에는 예산안이 없고, 올해는 이렇게... 제가 연설하느라고 목이 이래가지고 갑갑하지요, 듣기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금액이 적다 보니까 계산을 않고 그냥 잡수익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저기 지나갔는데요. 김민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왜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작년에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많이 했거든요. 절약 많이 해서, 예산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가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게 됐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이유가 단지 그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올해 우선은 워낙 비용 투입될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최대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만족스럽지 못한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김민수 과장이 솔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60억씩 잡고 왔어요. 이게 예산편성 전략인데, 1회 추경을 좀 재원을 좀 갖고 가냐, 1회 추경을 재원을 좀 적게 갖고 가냐, 이런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시비로 전주·완주 통합청사가 150억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회 추경재원을 본예산에 땡겨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0억인데, 150억을 1회 추경에 쓸 것을 본예산에 넣어서 전주·완주 통합 150억을 여기서 충당했다, 재원을.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이 솔직한 표현 같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거에는 본예산에서 부수적으로 잡아서 추경을 더 늘려가려 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최대한 확보를 많이 잡아가지고 가는 거다.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이제 역설적으로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자면,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늘려 잡으면 잘못하면 또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사업도 좋지만 항상 너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도 안 되지만 좁게 잡는 것도 문제고 아까 얘기대로 그런 것을 좀 잘 판단해서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기획예산과 분권교부세 130억 잡혀있는 거, 227페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분권교부세요? 아, 분권교부세는 저희가 중앙에서 하던 일을 자꾸 지방분권, 자꾸 지방이양 하잖아요. 이양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그것에 따라 내려온 돈입니다, 이게 분권교부세라는 게.

최명철 위원   이거 분권교부세가 어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행안부에서 대충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최명철 위원   행안부에서 금액을 썻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가이드라인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맞춰졌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예, 291쪽이요. 시정이슈 전문가 정책토론회 이게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지금 저희가 의견시정, 저희가 이거 특별한 거는 풀비 성격인데,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지별 여러 가지 개발사업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SSM문제도 있고, 토론회 같은 걸 의견수렴을 많이 하라고 계속 그런 공고가 내려오는데, 이건 풀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같은 거 열고, 보상금으로, 그러니까 발제비나 아니면은 토론자 비, 그거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건.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것은.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중요한 정책이 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그러한 톨비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행사실비보상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제나 토론회에서 하면은 그때 그냥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것은.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아래요. 그 아래, 민간위탁 업무추진에서 시설보수 이것은 그냥 풀로 세워가지고 필요한 곳에 주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저희가 연말에 민간위탁시설을 전부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평가기관에다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돈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인센티브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톨비로 세워놓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런데 뭐 시설비가 있고 그러길래, 그러면은 인센티브를 어쨌든 평가가 좋아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곳에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그러니까 지난 번 같은 경우는 볼라벤 피해 같은 거 있을 때 긴급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 일부 지급한 게 있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민간위탁시설이 지금 전반적으로 다 컴퓨터도 낡았고, 시설도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다는 못 주더라도 저희가 우수시설에라도 이렇게 시설비를 조금 주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볼라벤 피해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쓰던가 해야지 이 돈을 거기다 쓰면 안 된다고 봐요, 제 판단에는. 그리고 그 아래요. 행정성과관리평가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좀 할게요. 이건 지금 매년하고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행정성과평가, 각 부서별.

국주영은 위원   예, 책자로 이거 나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 의원들은 이거 받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거든요. 혹시 2012년 것 평가한 것 있어요? 평가 책자?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제가 그럼 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이거.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2010년, 2011년, 올해 것까지 해가지고 책자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줘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2012년 거는 아직 안 나왔고요. 2011년 것이 한 3, 4월달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러면은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정책토론회, 금방 국주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그거 자료 좀 한번 설명 부탁할게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풀비성격입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특별히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그냥 무조건 세워놓고 보자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지역별 개발사업도 있고, SSM문제도 있고, 시정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것은

이도영 위원   아니, 따로따로 연구비는 다 세워놓을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도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각 부서에 이슈가 예상된 것은 세워진 게 있어요. 그러지만 예상을 못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 또 여러 전문가나 정책토론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우리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이걸 토론을 합니다.
  그때 이제 쓰는 비용이고요. 뭐 기획예산과 주관이 아니더라고 타 부서에서도 정책토론회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쪽 예산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세워진 예산입니다.

이도영 위원   보니까 이제까지 정책토론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던 것도 아닌데, 이걸 풀비로 그냥 세워놓는다는 건 이해가 안 가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측이 된 것은 각 부서에다가 미리 세워놓았는데, 예측이 안 된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워놓고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 그것 좀 한번 볼게요, 법무행정강화 이게 지금 소송 수수료 2백50씩 되어 있고, 승소사례 2백50.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건 저희 고문변호사랑 계약할 때, 처음에 소송 맡으면은 얼마 주고, 승소할 경우 승소사례금을 줍니다. 이게 그 돈입니다.

이도영 위원   이게 지금 고문변호사님들이 한 다섯 분 정도 계시는 것 알고 있는데, 이 소송이 걸릴 때, 고문 변호사 위주로 소송을 부탁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작은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하고 어느 정도 금액이 큰 건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 위탁을 합니다. 위임을 하는데 일반 변호사 계약을 하면은 보통 이거 곱하기 몇 배가 더 들기 때문에, 고문 변호사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 수임료의 저희가 몇 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이도영 위원   아니, 요즘 변호사들 많아가지고 싸요. 200이면 다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여기 변호사 분들은 대부분 판사 출신이거나 그래도 좀 지역에서, 이건 보통 워낙 또 중요한 사건들 많이 맡았기 때문에 지역에 어느 정도 이름이 나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도.

이도영 위원   아니, 우리 소송사례 사무처리규정을 보면 도난사건 200만 원 미만, 60% 이상 승소했을 때 착수금액 승소비율 곱한 금액, 신청사건 변론이 있을 경우에 100만 원, 환송심 소송 대리인 동일할 때, 환송할 때 2분의 1, 그러니까 50만 원, 250을 로 채워가지고 다 줘요? 사례금도 250 풀로 채워가지고 다 주고, 말 그대로 자문변호사는 전주시 자문을 한다는 명예직 아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자문이 아닙니다.소송 진짜 대리를 합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자문변호사를 위주로 해가지고 소송을 건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소송이 보통 많이 걸려 오는데...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 자문변호사로 되어 있는 다섯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소송을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의뢰를 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런데 어떤 걸 물어보신 거예요, 지금?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진 것에 풀로 다 주고 있다는 거지.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풀로주는 것 아니고, 저희가 사건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우선 승소한 경우에는 저희가 얼마 주고, 패소한 경우에는 착수금만 지급하고 있는데, 그 경우도 지금 저희가 일반 변호사 수임 맡기는 것 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이건 아마 일반 변호사에 맡기면 이거 곱하기 몇 배 이상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도영 위원   아, 요즘 변호사 많다니까요. 200만 원이면 충분히 해요. 250으로, 여기 규정에 우리가 세워 놓은 규정에 250만 원 미만으로 한다 했는데 250만 원 풀로 주는 거고, 순수사례금도 31건인데, 우리가 소송수탁은 42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건 그냥 저희가 산출기초고요. 사실상 저희가

이도영 위원   산출기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산출기초고 저희가 우선 작년만 해도 소송 수행한 게 지금...

이도영 위원   고문변호사 수당도 25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해 놓은 게 25만 원 6명, 법률자문수당도 10만 원, 법률자문회의를 하면 10만 원씩 주고, 고문변호사라고 매월 25만 원씩 주고, 이에 비해서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은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건 우리 공무원들 주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공무원 직접 수행시 주는 겁니다. 예.

이도영 위원   이건 왜 이렇게 적어요, 변호사는 이렇게 많이 주면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저희가 지금 변호사분들이 대부분 전주에서는 정말로 이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0만 원짜리 그런 분들 아니고...

이도영 위원   훌륭한데, 지금 로스쿨도 있고, 우루루 쏟아져 나와요. 검찰 잘못되어 가지고 검찰 그만 두고 나온 사람도 태반이고. 그렇잖아요, 현실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도영 위원   이렇게 까지 많이 책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고, 그에 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변호사가 뭐 사건 있다고 오라고 해서 여기와가지고 사건 수임을 받아가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다 써 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들이 다 가가지고 사건 위임하고 이러 이러한 과정을 다 얘기하고 하는 건데, 수행자 우리 공무원들은 30만 원밖에 안 주고, 그것도 여기에 뭔 70건 막 이렇게 있는데, 7건밖에 잡아 놓지도 않고, 그럼 여기에 잡혀져 있는 것 보면 승소 포상금에, 23페이지, 설명서에.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이도영 위원   승소포상금 700만 원, 이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없는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그 승소포상금은, 포상금 여기 있습니다. 293페이지에 포상금은 세워져 있고.

이도영 위원   거기 700만 원 어디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내년에는 저희가 우선 210만 원만 세웠습니다.

이도영 위원   설명서에는 700만 원 세워놓고, 여기는 210만 원 세워놓고 뭔 말이야.

최찬욱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최찬욱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작년하고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줄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최찬욱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도영 위원님 질의요지를 잘 아시고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승소포상금 등 700만 원인지 잠깐 저희가 확인을 우선 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취지는 물론 변호사님들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하시고는 있지만 풀로 다 세워놓고, 사례금도 250 풀로 다하고, 고문 변호사 수당으로 25만 원씩 세워놓고, 회의수당으로 또 10만 원씩 가져가시고 이분들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 외에 전주시 자문 고문변호사라고 하면 명예직으로도 충분하실 것 같은데 그것 외에 금액이 너무 많이 설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소송수행을 했는데 이분들에 있어서는 금액이 너무 적다, 설정 자체가. 이런 부분을 참조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거 이따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제가 다시 산출을 다시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다시 뒤로 가겠습니다. 292쪽. 그 과장님, 부서별 형평성 평가, 연구용역비 이걸 꼭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매년? 법적인 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가 이게 없으면은 평가의 객관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이게 없으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부서는 A등급, 무슨 부서는 C등급...

박현규 위원   잠깐만 이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 것 성과급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것의 기초도 되지만 그래도 잘한 부서랑 못한 부서 좀 자극하라고, 자극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박현규 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위에서 이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시장의 명령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각 부서별로 경쟁을 시키고 자극을 주고, 이러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위원님,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매년 평가를 하게끔 법제화되어 있어요. 평가를 하는데 외부용역을 통해서 하냐, 내부로 하냐, 그건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이 평가는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수검 받는 사람이 이걸 수용을 해 줘야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장들이나 공무원노조, 이쪽으로 협의를 했을 때 '외부평가기관에서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에 의해서 이걸 매년 지금 외부평가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평가가 되면 국장들 연봉 그게 적용이 되고, 성과상여금은 개인별로 지급하는데도 영향을 미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첨예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이 맡는 것이 좋겠다라고 합의하에 이것은 하고 있고요. 이건 어느 자치단체든지 중앙정부에 평가지침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자료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 어느 기관에서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박현규 위원   저는 또 예결위원인지 아시죠? 이 자리 벗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좀 이따가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강동화 위원   예, 우리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도영 위원 질문 사실 하려다가 뒤로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 소송비용요. 지금 민사, 행정소송이 대부분 이루어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민사는 대부분 구상금 많이 들어오죠? 어떤 것이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구상금도 많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뭐냐면은 보험회사에서요. 보험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시에다가 무조건 소송을 걸고 봅니다, 시 영조물 관리하자로. 왜냐 하면은

최명철 위원   미끌어져서 겨울 동절기에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어차피 소송패소해도 그런 것은 공무원 직접수행 영역이고, 직접수행 소송이 많기 때문에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얼마 안 물어냅니다, 거의. 그러니까 무조건 소송을 걸고 봅니다.
  그게 굉장히 많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구상금도 많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구상금도 많고. 예.

최명철 위원   우리 시가 부담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고,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뭔 일 있으면 "너 행정소송해." 사실 이렇게 많이 해 버리거든요, 귀찮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귀찮아서가 아니라 그건 법적 책임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명철 위원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면 전임자가, 지금 담당자 아니고, 그 전임자가 일을 해 놓고 간 것을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냥 무조건 행정소송, 제가 진짜 여러 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전임자 한 일이 만에 하나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행정소송하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 아까 얘기한 대로 구상금은 사전에 전주시에서 조금 더 정책을 완화를 했더라면 안 가도 될 소송이 간다는 얘기죠. 아까 우리 이도영 위원은 소송비용, 뭐 수수료 이거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이 재판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하려고 이 요지서를 냈었어요. 그런데 못했죠, 솔직한 이야기로.
  저한테 너무 부탁이 많이 와서, 자만하면 안 된다 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가 사실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송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사전에 좀 충분하게 계도해서 막을 수 있는 소송은 막아야 된다. 왜냐 하면 행정적 낭비, 경제적 낭비 이중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것, 그것하고 지금 여기보면 우리가 소송패소 배상금해가지고 3억을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최명철 위원   이것도 우리 전주시가 진다는 걸 전제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제 도로관리를 잘못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오는 것도 있지만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은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기획예산과에서 세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주민참여예산은 각 구청으로 내려가는 거죠? 맞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의원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러니까...

최명철 위원   그건 어떻게 해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건 이제 저희가 각 동에서 주민들 의견 물어서 합의받아서 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 보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가져오면 정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마치 선심쓰듯이 시의원들한테 1억 줘서 그 돈가지고 시의원들 하는 것 같이, 지금의 공사들이 그런다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내년에는 몫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까지만 풀로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썼어,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뭘 하자. 그런데 이제 내년에 몫을 정했는데 그 정한 몫이 결국은 구청건설과나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을 그 예산을 가지고 결국은 시의원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마치 시의원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같이 예산을 세워주지만, 그렇게 많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거죠, 예산들이. 예를 들어 인도를 교체를 한다든가, 이것은 시의원들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 관에서 전주시 행정에서 해 줘야 할 일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마치 내가 생색내는 것 같이. 그 부분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이것은 대폭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시장도 공약하지만, 시의원도 공약을 해요. 단지 우리가 편성권이 없으니까 어떻게 처분만 바랄뿐이죠. 이건 그래서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제는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내가 뭘 잘못알고 있어서 그런가, 그 추경을 보면은요. 주민참여예산제운영 해가지고 지금 이월된 금액있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어떤 거, 추경, 어떤 거 말씀하세요?

국주영은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명시이월을 보니까 이게 있어요,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면, 주민참여예산제운영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건 옛날에 풀비성격의 예산이 있었거든요. 풀비성격 예산 중에 이제 그 쪽으로 내려간 게 사업이 다 안 끝나서 지금 이제 이월된 것이고. 올해부터는 이제 풀비 성격 예산을 위에서 지침상 없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풀비 성격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운영 하니까 그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운영 조례. 이것에 의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것처럼 지금 느껴지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헷갈려요. 헷갈리고, 이게 지금 다 그거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그거고, 지금 아래에 아이디어 사업 이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이것은 저희가 각 동마다 주민참여위원들이 자기들이 소규모 아이디어 사업을 도마다 발굴해서 직접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요구가 있어가지고요. 주민참여위원들이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수집해서 예산에 반영해보고자 올린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 지역에서 주민참여위원들이 어떤 지역에 어떤 사업들을 발굴하고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것을 주는 돈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국장님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 보니까 민간이전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이것은 그러면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 주민참여예산...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조금 민간주도로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진행을 함에 있어서 민간주도로 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디를 주겠다고 하는, 어디에다가 이것을...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국주영은 위원   전혀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다음 주민참여 총회 때, 총회 때 한번 이런 걸 어떻게 운영을 해볼지 한번 상의를 해보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스 같은 걸 좀 열어가지고 거기서 사업설명하고 거기서 반응좋은 것을 추려서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 많아요. 인천 같은 경우도 이게 하나의 축제처럼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현황사업들을 쫙 해놓고, 여기서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어떤 건가 주민들한테 선택을 하라고 해서 거기다가 스티커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어떤 축제의 장처럼 하기도 해요. 저는 그게 그렇게 가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민간주도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주영은 위원   혹시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하려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을 동에다 그냥 맡겨가지고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그건 전혀 아니고, 저희 주민참여 총회 때, 다음 주민참여 총회 때 저희가 이것 어떻게 한번 제도를 짜볼까 그걸 상의를 할 예정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보니까 익산이, 익산이 좀 우리보다 앞서 가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책자도 나오고 그랬어요. 거기도 한번 벤치마킹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296쪽이요. 전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것은 지금 전반적으로 전주시의 물 재이용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환경부에서?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이걸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소에다가 전출시켜서 거기서 하기로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거기서 하기로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국주영은 위원   3억이 맞는 건가, 예산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한 8억 정도 들어가요. 8억 정도 들어가는데, 일단 일괄해서 3억 주고 나머지는 특별위원회에서 보완을 좀 해서 이렇게 합의가 된 겁니다.

국주영은 위원   제가 이것을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저는 각 조언가들 모여가지고 용역을 주기 전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충분하게 나누고 난 다음에 그러고 발주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요?

국주영은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301쪽에, 우리 청원 암검진 사업 있잖아요, 건강검진 사업.

○총무과장 이용호   예,

박현규 위원   지금 현재까지 충원된 현황, 수검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 그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금년도에 그 수검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박현규 위원   왜 저조하죠?

○총무과장 이용호   금년도에 업무적으로 바빴고, 여러 가지로 본인들이 건강에 조금 소홀한 점도 있고 해서 10월말 현재 숫자가 조금 적게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박현규 위원   60% 정도 받았습니까, 대략? 총 대상자에, 뭐 짝수년도 홀수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과장님!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50% 정도 받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독촉을 않는 거죠.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차례 홍보도 했고

박현규 위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 그 집안 하나가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돼요. 국장님! 국장님한테 직접 요지를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올해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12월 20일까지 연장을 시켰고요. 다음에 저는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 경험도 있지만. 격년제도다 보니까 아까 같이 기한 내에 못해 버리면 벌써 4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매년에 하자, 매년에 금액을 못 세우면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건강검진을 매년에 하자라는 그 제도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홍길동이는 매년에 받으라는 얘기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2년에 한 번씩 기회는 주되, 금년에 못 받았으면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 이런 겁니다. 부득이 하게 내가 못 받았다 이런 경우에는.

박현규 위원   그러면은 국장님, 그 짝수년도 대게 그 지역 가입자들도 짝수년도에 받으라고 그래요.
  홀수년도는 홀수년도에 받으라고 그러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그러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뭐 특별 집단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관계 없어요. 그게 이제 저희 전라북도에서도 타 시·군은 매년하는 데가 많아요. 전주시가 2년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좋겠다라고...

박현규 위원   저기, 저는 좀 이것을 기획조정국하고 총무과가, 기획조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패널티를 주면 해요. 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은 안 하고 막 풀어줍니까?
  제가 사고가 좀 다른가요? 예산은 세워가지고 하라고 하는데도 안 받아, 그러면 당연히 패널티를 줘야지.

○총무과장 이용호   알았습니다. 위원님의 그 말씀에 공감하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기한 내에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박현규 위원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인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박현규 위원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공무원들, 당신네들 생각해서 하는 소리예요. 귀찮게 하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박현규 위원   받을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요, 당신들. 예산 이월만 시켜 봐.

○총무과장 이용호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여기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보니까 3억 5천 정도가 감이 됐어, 내년도 사업에. 글쎄 왜 이렇게 감을 시켰느냐라고, 가기 전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묻는 거예요. 얼마나 수검을 했느냐, 왜 안 느냐, 안 했으면 그 이유가 뭐냐, 왜 공무원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 3억 5천이 왜 감이 됐느냐 이걸 묻기 전에 그 얘기를 먼저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목이 쉬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는데, 갑갑해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여기에 이 예산은 2년에 한 번씩 서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내년에 예산이 안 서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검률이 높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자 내년에 못 받은, 혹시, 직원이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우리 의회에서 50%씩만 세워주면 될 거 아니야. 수검률이 50%밖에 안 되는데. 예산액 50%만 세워주면 될 것 아니야, 그럼 100% 채우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이용호   어쨌든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듣고 싶지도 않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이 부분이 올해 지금 받지 못한 사람 내년에 지금 받을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리고 3억 5천 정도 감액한 것도 2년에 한 번 받기 때문에 지금 저기된 것이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러니까 우리 박현규 위원님 뜻은 올해 받을 수 있는,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건강을 위해서 꼭 그때 기한 내에 받으라는 취지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또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말 건강검진받지 않은 사람은 올해 안에 받을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 필요없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대리 강동화   아직도 기간이 한 달 남았으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2010년도 같은 경우에 96%가 넘게 수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 들어서, 지금 10월말 통계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직 12월 20일까지 건강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전혀 독촉을 안 했어. 그럼 이거 감해버려야지 뭐하러 예산을 올려.

○총무과장 이용호   위원님 제가 독촉은 했지만은 저희들이 예산안을 금년도에 소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만 듣고 싶어.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러니까 시의원도 이번에 11월말까지 받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저도 신청하다보니까 12월 22일까지 받아도 된다고 그 병원 측에서 그래요.

○총무과장 이용호   공지를 했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그렇게 홍보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이 사람들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적극 금년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308, 309쪽에 나와있는 시청사 임차, 계약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거 대우빌딩은 임차료가 1억 8천이고, 아, 18억이죠. 아니, 180, 12개월, 월 180이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관리비는 평당 16,000원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대우빌딩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따로 나가고 월세가 따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월에 895만 원 정도 그러고 이제 월세가 185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따른 보험회사나 다른 데들도 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은 얼마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관리비는요, 공과금, 전기세나 냉난방비, 상하수도 수도세, 청소하고 청사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제 관리비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다만 월세로 아까 들어가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그 비용입니다.

이도영 위원   보증금은 얼만데요?

○총무과장 이용호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도영 위원   6억 5천으로 되어 있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임차료에 대한 부과세는 안 떼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부과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현대해상 건물을 계약할 때는 그냥 임차관리 합쳐가지고 그냥 1만 7천5백 원에 계약을 한 거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현대해상은 보증금으로만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관리비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보증금?

○총무과장 이용호   임차보증금. 예.

이도영 위원   얼마?

○총무과장 이용호   13억 4천7백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 두 군데 계약서 좀 한번 보여주세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 하나만...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기록물 대비구축,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죠?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30년 이상 기록물에 대해서지금 문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전산화해가지고 보관을 하기 위해서 그거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전체 이제 앞으로 전산화해서 30년 이상된 것은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시스템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전산화를 할 때, 뭐 CD로 제작도 하고 그런 식으로?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것을 판을 떠가지고 전자문서에 등록을 합니다. 그대로 올립니다, 종이문서를 판을 떠가지고, 기존에 있던 것을.

국주영은 위원   이게 연구용역비가 맞나요, 이게?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자치행정과까지만 하고 점심식사하죠.

국주영은 위원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활성화 예산이요?

국주영은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50만 원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이건 왜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홈피관리 비용이 150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13년도에는 그걸 반영을 안 해가지고 지금 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감이 된 걸 물어보냐면은, 어쨌든 주민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활동을 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더 지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그 313, 열린행정 열린시민강좌 운영 이게 있는데, 2012년도 이제 다 끝이 났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번주 화요일날 끝났습니다. 11월까지만 하고 연 16회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16회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강당에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시청강당에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한 400명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한 400여명, 거의 차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거의 300에서 350명 정도는...

국주영은 위원   300에서 350명. 지금 1회 강좌 진행하는데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거의 강사비는 평균 한 220만 원 정도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220만 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참 이제 어쨌든 위원님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몇 년 이렇게 지켜보니까, 강사진도 그렇고 되게 좀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인문학 강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저는 이게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많이 어쨌든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장소에 어떤 한계,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송을 통해서 이것을 좀, 그러니까 강좌하는 이것을 좀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이 이제 유명강사를 초빙하다보니까 본인들이 방송에 나가는 거를 저작권법 때문에, "자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못 내보내게 하는 강사들도 있고, 일부는 그것을 허용하는 강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또 시민들도 어떤 방송매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시간의 제약 때문에 또 장소 제약 때문에 수강을 못하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오셔야 되는데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요. 티브로드에서 지금 의욕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들이 구체적으로 그분들 하고 논의를 해야 봐야 될 상황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티브로드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티브로드 방송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의회의 방송처럼 의원님들 발언할 때 찍어가지고 내보내는 것처럼 그것도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한번 타진을 해서 그렇게 좀 보도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티브로드와 절충을 해서, 그 예산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저도 하나만 질의 할게요. 통장 상해보험 가입비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올해 혜택받은 그 통장, 혹시 다쳐가지고 상해 입어가지고 하신 분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제가 알기로는 3명 정도 상해를 입어서 혜택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큰 사고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큰 사고는 아니었는데 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됐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작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가입비에 비해서는 수혜받는 통장들이 너무 적지 않냐,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도 한번 봐야 되고, 지금 전년도에도 그때 도하고 시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매칭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통장이 인구 상한과 하한을 정해서 감소가 지금, 몇 명 정도가 감소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1,400명에서 1,290명으로 거의 100명 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거의 100명, 그러니까 감소폭이 증가폭이 너무 적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아니면 본인이 다쳤어도 웬만한 것은 그냥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우리가 상해보험에 가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혜를 받도록 하든지 아니면은 전년도나 올해나 상해입는 사람들이 적다면, 어떠한 보상체계가 있지 않는가. 소모되는 8천만 원인데 너무나 8천만 원에 비해서는 혜택받는 그 통장의 저기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도 한번 좀 개선책을 찾아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국주영은 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국주영은 위원   민주평화통일, 예?

박현규 위원   평통.

국주영은 위원   평통, 이거 몇 년, 3년 전인가요? 그때만 해도 예산이 4천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박현규 위원   5천.

국주영은 위원   예?

박현규 위원   5천.

국주영은 위원   5천. 7천이 됐네요. 이명박 정권들어서서 평화통일에 대한 이 사업을 전혀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예산이 이렇게 늘었는지,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그쪽에 지원해 주면은 그걸로 끝이죠? 결산서랑 받아보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 정산서는 받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정산서는? 그러면은 2012년 거는 아직 정산서 안 왔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예산은 제 생각에 썼을 것 같은데, 그거하고요, 2012년 것 하고 2011년 것, 2010년 것 정산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우리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덧붙여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평통'이 갑자기 늘었어요, 갑자기. 아마 2008년도 말이나, 8년도 말에 아마 추경 때 올라왔나, 그렇지 않으면 2009년도에 올라 왔을 거 같아요. 혹시 그거 파악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2007년부터 지원현황이 현재 나와 있는데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5천에서 7천으로 오른 계기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 2009년도에 9천만 원까지 갔다가 2010년도에는 5천으로 이렇게 다운되어가지고...

박현규 위원   그런데 왜 또 7천이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012년도에 7천만 원으로 올라갔어요.

박현규 위원   2012년도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평통은 하여튼 남북관계가 절단난 상태에서 뭔 놈의 평통을 나갑니까, 전주시에서. 남북끼리 뭐 하는 거 있어요? 아무튼 알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위에, 그 평통을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313쪽에 그 위에 방범 다시 갑시다, 방범.
  과장님, 여기 2회 추경결산서에, 몇 쪽에 나왔냐면 144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금액하고 313쪽 2013년도 본예산 전년도 예산액 하고 도대체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이것부터 파악 좀 한번하고 얘기합시다.
  전년도는 1억 4천5백이야, 합계금액이, 부지가. 그리고 144쪽에는 도대체 이게 뭐가 어떤 것이 맞는지부터 일단 가리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본예산 대비예요.

박현규 위원   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본예산 대비예요.

박현규 위원   본예산 대비? 부기를 본예산 대비를 하면 이거 시민들 둘려먹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원래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박현규 위원   기준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전체 연도 예산을 여기다 전년도를 세워놓고 해야지. 1회 추경, 2회 추경 때 막 세우고 본예산 때 조금 하고, 이거 시의원들 돌려먹기 좋은 제도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추경은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올린 것이고, 본예산 대비가 정확히 맞습니다. 그리고 모든 지자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기정액이 여기서 144쪽에 기정액이 이게 3억이라는 돈이, 시비 3억이라는 돈이 그러면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입니까, 3억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기정은. 본예산 플러스 1회 추경.

박현규 위원   이거 예산 중지 요청을 해야겠네. 전년도 본예산 갖고 와 봐, 전년도 본예산 것, 추경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맞아요. 카테고리에 의해서 정해진 거...

박현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재무과하고 나서 다음에 궁금한 것 있으면 자치행정과 부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참 어렵네. 자, 그럼 이제 이건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방범 CCTV가 몇 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방범용은 현재 58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58대, 58대 우리가 지금 전기세만 5천5백만 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기세하고 회선사용료.

박현규 위원   아니. 아,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일반운용비가 하여튼 5천5백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일반운영비가 5천5백. 5천5백인데, 그러면 지금 7억 8천, 약 8억 정도 세우면 이게 몇 대용입니까? 8억 정도 세우면 7억 8천4백만 원이 이게 몇 대용이에요, CCTV?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 7억 3천, 금년에 세울 건데요. 2천만 원을 계산해서...

박현규 위원   산출근거를 제가 물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산출근거와 7억 8천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 이거 어떻게 되느냐하고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7억 8천에 대한 것은 공공운영비가 5천4백이고요. 시설 및 부대비가 7억 3천이에요.

박현규 위원   7억 3천?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7억 3천인데, 방범용 CCTV가 몇 대용입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방범용이 7억 3천만 원 어치, 그러니까 현재...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7억 3천이 몇 대용이냐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여기에서요. 40대?

○위원장대리 강동화   40대면 더 많지. 2천만 원만 하더라도 8억 나오는데...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고...
  지금 산출근거도 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방범용CCTV 고기능카메라는 35대입니다.

박현규 위원   뭐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고기능카메라.

박현규 위원   고기능카메라가 35대인데, 35대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이건 2천만 원, 2천만 원...

박현규 위원   고기능은 어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고기능은 130만화소 이상의 카메라로 사면을 다 찍을 수 있고, 야간에도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

박현규 위원   적외선 기능까지 있는 거예요, 적외선 탐지기능까지 있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이게 35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얼마예요, 35대가?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7억.

박현규 위원   대당.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천만 원입니다.

박현규 위원   대당?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자, 고기능이 7억인데 이게 2천만 원씩해서 7억이다, 35대다. 그럼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럼 2천만 원이, 2천만 원짜리가 효동2길 하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효동2길 이거는 1대.

박현규 위원   삼산마을이 하나, 천만 원짜리.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거 삼산마을 치는요.

박현규 위원   천만 원짜리?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니, 그거는 한 대가 아니고, 8대를 지금 삼산마을로 되어 있는데, 삼산마을 자부담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이거는. 조계철 의원의 지원비로 나온 건데요. 마을에 그냥 가로등이나 이런 데 부착하는 거라 여기는 200만 원짜리도 있고, 150만 원짜리 있고 조금 다릅니다. 설치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제가 정리발언 하나만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이것도 조계철 의원이 도시책추진비로 내려보내준 거예요, 천만 원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전주시민은 전라북도 도민이 아닌가요? 전라북도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은 전라북도 도민 맞죠? 전라북도 도민은 대한민국 국민 맞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자, 국민까지 안 가도 됩니다. 도민까지만 갑시다. 그러면은 경찰서에서 전주시민만 보호합니까? 전라북도 도민은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이걸 왜 100% 전주시민으로만 생각해도 전주시 기초단체에서만 생각을 해요. 광역에서는 십 원도 안 줍니까? 도민이 아닌가요? 도민이 아니기 때문에 십 원도 안 내려보내주는 겁니까, 도비를?
  왜 100% 이거를 시비로만 해야 되는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좀...

박현규 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시에다가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도에다가도 얘기해서 도비를 좀 갖다 내려달라고 당신들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전주시에다만 얘기를 해서 전주시비로만 100% 세우게끔 하느냐 이 얘기예요. 경찰이 그렇게 방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도에다가도 얘기를 해서 도비를 가지고 내려와야지, 왜 전주시에다만 압력을 넣냐. 이 얘기야.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도 좀 답답합니다.

박현규 위원   경찰은 왜 우리 전주시만 합니까? 도경에다가 얘기해서 도비를 세워갖고 내려와야 맞지. 이걸 왜 100% 전주시비로만 합니까? 전주시민을 뺀 나머지가 전부 도민인가요? 그거 한번 묻고 싶네. 전라북도 김 지사한테 묻고 싶다고, 전주시민을 뺀 나머지가 전부 도민이냐고. 앞으로 이런 식의 예산은 경찰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이런 식의 예산은 못 세워준다고.
  도비는 당연히 가져와야지, 경찰청장님한테 부탁해서, 경찰청장님이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매칭이 되어가지고 하는 것이지. 매칭사업도 전라북도 제로, 전주시비 100% 하면은 그게 무슨 매칭입니까? 이상입니다.

이도영 위원   넘어가기 전에요. 범죄예방 법무부 4천 그거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범죄예방 선도사업을 주로하는 단체입니다.

이도영 위원   이거 그럼 법무부 운영위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이거는 청소년 선도나 학교폭력 그래서 다문화 소년소녀가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또 소년원을 방문해서 그분...

이도영 위원   아니, 좋은 사업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왜 줘야 되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요.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전라북도 시·군이 전부 다 같이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4개 시·군이.

이도영 위원   14개 시·군이 다 이렇게 4천, 4천, 8천을 다 잡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금액은 다릅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우리 전주시 같은 경우는 4천 정도, 그렇게 해서...

이도영 위원   8천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래서 시·군마다 조금 다른데, 회의를 몇 번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언제부터 들어간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 자료 좀 한번, 내용 좀 줘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그 314쪽 전주·완주 상생발전사업 물론 필요하나, 일회성 사업을 1억 4천이나 들여가지고 행사를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일단 일회성이 아니라요. 앞으로 내년 6월 완주지역에 주민투표를 대비해서 어떤 붐 조성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설명회 또 언론홍보랄지 또 시민홍보,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를 계속적으로 하면서 붐 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편성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래서 그거에 다 들어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도영 위원   완주·전주 하나되기 추진 사무관리비, 알겠는데 국장님! 완주는 예산을 어떻게 써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의회에서 어떻게 결말이 날지 모르는데 저희는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본회의 통과를 못하면 굉장히 6개월동안 저희들이 전주·완주 하나되기 운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마 모든 행정력을 강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도영 위원   통과될 거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사랑의 PC보급사업이요. 보니까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지금 그동안에 PC 교체가 감소가 되어가지고 지원대상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좀 많이 PC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2013년도 예산에.

국주영은 위원   다시 늘은 거구나, 내가 준 거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단체에다가 보급사업을, 그러니까 어떤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다 수거를 해가지고 수리를 해서 보급하는 걸 지금 단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소한의 비용만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거기서 어쨌든 이동하고 인력 운영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우리시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최소한의 비용도 제가 볼 때는 안 주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공감하는데요. 특히나 사랑의PC 유지보수 지원에 있어서는 이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회선유지보수비를 KT에서 2년간 무료로 해 주고, 저희 전주시에서는 1년간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3년부터는 개인들이 유지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PC를 주고 그동안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 습관적으로 이 단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 사업은 생색은 전주시가 내고, 어떤 고통을 단체에서 감수를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더 줘야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는 지적입니다. 조금 더 권고해서 수정예산을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콜센터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도영 위원   통신 사용료를 300씩 12개월을 주고, 장비임차료 주고, 민간위탁 운영비 주고, 뭐 통신사용료도 민간위탁 운영비로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민간위탁 운영비하고 장비임차료는 별도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같은 위탁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 기관으로는 가는데요. 장비임차료는 별도로

이도영 위원   이게 지금 우리 본청 7층인가, 8층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저희들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보니까 이 장비임차료보다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고, 또 유지보수도 어렵고 해서 장비임차를 하는 겁니다.

이도영 위원   전화요금 주고, 화장실도 다 쓰게 하고, 그냥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네, 완전히.
  이것 민간위탁 세부내역 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운영내역이랑 다같이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위원장대리 강동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동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지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324쪽 들어가기 전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대화를 좀 나누긴 했는데 잠깐 총괄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그렇게 하시죠.

조지훈 위원   2013년도 예산편성이 총액기준으로, 2012년 결산추계로 예산증액이 됐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결산보다는 조금 적고요, 본예산보다는 상당히 늘어나고, 일반회계 약 6% 정도...
  투표율은 감소되고.

조지훈 위원   아까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던 지방교부세율이 몇 %가 지금 유지되고 있죠? 19. 24%?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19. 24%.

조지훈 위원   그대로 적용되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대로 적용됐어요, 예.

조지훈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19. 24%가, 상향된 거였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한번 상향되고요. 지속됐습니다. 아마...

조지훈 위원   몇 년째 계속 지속됐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다 그렇게 되니까

조지훈 위원   그러면 우리 국가사무 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매칭해서 하는 사업말고, 우리에게 사무가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사업에 예산편성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이렇게 됩니다. 중앙과 지방에 중앙비하고 지방비 매칭으로는...

조지훈 위원   그런 매칭사업 제외하고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외하고도 있지요. 말하자면 정부지침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이.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재원은 조달되지 않으면서 사무만 위임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지요, 예산편성해서. 그 사업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무상보육 예산이랄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시에 사무가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이 위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국가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해서 편성한 사업의 내역, 이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우리 기획조정국, 구분을 해서 기획조정국 산하 예산하고 전체 각 국에 있는 예산까지를 다 구분해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대표적으로 방범용CCTV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전혀 사무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세출만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예산들이 교육 예산도 있고, 방범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예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싹 이렇게 해서 사업별로 정리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부위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한 거지만,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정부지침에 의해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좀 우리 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전액삭감을 중심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   325페이지.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회계 계약관리요. 결산서 제작이 있고, 결산검사위원이 있어서 운영수당이 있고, 사무용품이 있는데...

○재무과장 정진환   몇 쪽이요?

이도영 위원   326페이지요. 상단에, 결산관련해가지고요. 여기 검사위원 중에 공인회계사가 없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검사위원 중에...

이도영 위원   공인회계사가 없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공인회계사가 있어가지고 검사위원회가 열려서 수당을 주면서 여기서 다하는데 그 밑에 복식부기...

조지훈 위원   저기 부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대리 강동화   잠깐 간담회로 시간을 좀 잡을까요?

조지훈 위원   아니요, 잠깐만 속기를 멈춰서...

○위원장대리 강동화   속기만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기록중지)
(14시17분 기록개시)

이도영 위원   그 밑에요. 블랙박스 구입이 있던데,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도 다 낮추잖아요. 이게 다같이 연동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보험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블랙박스는 별도로 구입해가지고 장착합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블랙박스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보험료가 6%, 7% 이렇게 낮춰지잖아요. 그것도 같이 연동해가지고 확정을 했냐. 이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제 보험들 때 그렇게 할 겁니다.

이도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보험들 때.

이도영 위원   아, 보험들 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그것을. 아마 장착이 되면 지금 들은 것도 인하를 시켜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은 블랙박스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위험차량에 대해서는 금년에 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한 겁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이쪽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 이거 소모성...

이도영 위원   이거 그러면 몇 년짜리예요, 이거? 5년 사용한다는 이런 거 없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

이도영 위원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327페이지, 제가 하나 할게요.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청렴계약 시민감사관 활동지원 그러는데 지금 여기 3,476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감사과하고 기능이 다릅니까? 감사과에서도 있던데, 시민감사관이.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것하고 틀립니다.

최명철 위원   틀려요? 예. 그러면 이거는 한번 어떤 내용인가. 사무국 운영이라고 또 써 있거든요. 별도의 사무국이 따로 있습니까, 시민감사관 사무국이?

○재무과장 정진환   예, 사무실이 있습니다. 옛날 중앙동 동사무소에 사무실에 있어가지고 직원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직원 인건비예요, 이게?

○재무과장 정진환   직원인건비가 한 1,500 정도되고, 나머지 1,500은 운영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어떤 사람들로 시민감사기관이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상시로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직원은

○재무과장 정진환   상시직원은 한 명 여직원이 있고 감시관들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요일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감시관은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 시민단체에서... )

최명철 위원   시민단체에서?

○재무과장 정진환   예, 시민단체에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추천해가지고?

○재무과장 정진환   예, 추천해서요.

최명철 위원   지금 그러면 인건비에다가는 그 직원은 누가하고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요. 조례가 전주시조례로 제정되어서, 제정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감사기능이랄지 여러 가지, 아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감사부도 있고 그래서, 계약에 관련된 내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이전. 시민단체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정말 시민단체를 위한 거지, 제가 이야기했던 게 시민감사관이나 감독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와서 자기들이 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최명철 위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 하루 다만 몇 만 원씩이라도 주면 그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실제로 시민감독제를 하기 위해서 "하라." 그러면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가서 눈치봐야 되고, 일하고 있는데 와서 쳐다보면,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무료하다보니까 다만 몇 만원이라도 주면 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여기는 여기의 또 시민감시관은 또 다르잖아요,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감독관하고, 명예감독관하고 시민감시관하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우리 전주시가 갖고 있는 조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조례 때문에 한다지만 조례를 폐지시킬 필요도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그런데 그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결국 결의가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무튼 뭐 시민단체에서는 추천해서, 그 여직원도 그러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입니까? 그래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 여직원은 감시관들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간사입니다. 간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최명철 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 감시관들 명단하고 추천한 시민단체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또 우리 체육청소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동화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내년에 전국대회 몇 개 유치를 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현재 올라온 게 4개예요.

최명철 위원   4개 올라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뒤쪽에 있습니다, 뒤편에.

최명철 위원   몇 쪽에요? 339쪽에? 몇 쪽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뒤쪽에 337쪽 상단부에 4개.

최명철 위원   예, 올해도 내년에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국대회 또 유치문제 때문에 회의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9월 17일날 심사위원회를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중에 지금 태권도가 1번이고, 우선순위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때 심사결과는, 기존 도에 올라와 있는 4개는 인정이 됐고요. 신규대회 5개 대회에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중에 1번이 태권도였고, 2번이 정구 이렇게 나갔거든요.

최명철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런데 신규대회는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여기 못 올라 왔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때 심의를 했잖아요. 심의를 해 놓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않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경기단체한테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우롱하는 거죠. 그러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최명철 위원   실컷 심의해 놓고 돈 없다고 해서 그 대회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아예 자체를 않는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신뢰성에서도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래서 그거 심사할 때, 심사하는 시기가 예산이 확정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예산을 단정적으로 얘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심사할 때에 우선 예산을 큰 틀로만 생각하고 금년도 예산 범위 내지는 약간 상향은 될 것으로 보고, 그 정도로 틀을 가지고 신청 접수된 건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쓰는 거죠. 우선순위.

최명철 위원   예, 이제 우선순위만 정해지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서 결정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이번에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을 가지고는 이 네 개 이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럼 어떤 대안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접수되어서 심사한 이 건에 대해서는 물론 다 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전체적인 균형을 보는 과정에서 아쉽게도, 저희들도 노력했습니다마는 안 됐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가 대안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요, 어떤 대안을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따르는 경기단체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냐.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급하지 않은 예산이 좀 삭감이 된다면 이걸 다시 살리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전부 다 급한 예산들이라...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러니까 한 3억이면 살리거든요.

최명철 위원   3억 정도되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5개.

최명철 위원   5개를 다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는 서로 많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못 가져와서 못하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저는 좀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고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다른데 좀 급하지 않아도 해서...

최명철 위원   그럼 우리 부위원장도 있으니까 그런 예산 좀 확보해서 수정이나 세울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감사합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강동화 부위원장, 황만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예, 강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전주시청 실업팀 급여있죠?

○체육청소년과쟝 이일홍   직장경기부요?

강동화 위원   직장경기부. 실업팀이라고 통상 그러는데, 이제 직장경기부. 뭐 뭐 있지, 태권도, 수영, 사이클, 또 한 종목 뭐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태권도요.

강동화 위원   태권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싸이클, 수영

강동화 위원   세 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그거 전부 다 선수하고 급여 내역, 감독, 그거 내역을 좀 쭉 빼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올해 치로 하지 말고요. 2011년도 것 하고 올해 것 하고, 그것 좀 한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1, 12?

강동화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한번 빼주시고요. 어차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까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좀 이따 다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335페이지 태권도부 훈련장 냉·온풍기, 자산구입비, 취득비, 태권도장 어디에다 이거 지금 설치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화산체육관 2층에 여유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권도부가 그동안에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훈련을 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손 좀 봐서 훈련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강동화 위원   훈련받으려면 그럼 334페이지보면 태권도부 훈련장 해가지고 50만 원씩 12개월, 이건 뭔 돈이에요?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거 공공요금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전기요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공공요금, 뭐 전기요금이랄지...

강동화 위원   훈련장에다 거기서, 사설체육관 내에서 거기다 지금 하는 건가요, 이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그리고 선수가 지금 4명이죠? 감독 한 명에다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5명입니다.

강동화 위원   4명가지고 훈련장 만들면 그것 운동이 되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자체훈련은 이 훈련장에서 하고, 또 상대와 같이 할 때는 전주대랄지, 이런데 가서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곳은 자체훈련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운동경기는 모든게 팀워크가 맞아야 되고, 분위기도 맞아야 되고, 선수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훈련이 되는 거지. 지금 여기보면은 뭐, 공공운영비 또 뭐 쉽게 말해서 이런 그 내에 자산까지도 저기하면서 시설은 다 해요. 하는데, 이거 보면은 선수 네 명 갖고는 진짜 운동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뭐하러 투자해놓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전주대든 어디든 돌아다니면서 할 것 같으면 그쪽하고 이렇게 협약해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차라리 그 선수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이렇게 비용도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또 이런 경비로 한 1,200만 원씩 들어가면서 준비해 놓고,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런 저기를 실업팀이니까, 직장경기부니까 좀 전주대든 다른 대학이든 해서 거기서 지속적으로 체계적 있게 훈련을 해야 선수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지. 네 명가지고는 운동, 연습할 수가 없어요. 괜히 돈만 낭비하고, 쉽게 말해서 저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해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를 데려다가 뭔가 해 주든지 해야지. 이 두 개 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다. 정말 체계있게 하려면 선수들이 같이 활동하고 같이 하면서 진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그래서 결과가, 이번 올해 전국체전도 4명이 나가서 한 게임도 못 이기고 다 예선탈락 한 것 아닙니까?
  기본점수 0점, 전주 시청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올 실적이라니까요, 그게. 다른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한 20에서 30개 돼요, 전국대회도. 그런데 가서 그냥 쉽게 말해서 입상해 온 걸 가지고 금메달 땃네, 뭔 메달 땄네 하는데 가면 생활체육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거의 메달을 따요, 그런 대회는. 그런 대회 가갖고 입상해가지고 실적이라고 올리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전국체육대회가서는 한 게임도 선수가 나가서 못 이겼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태권도한 사람으로서 정말 실망스럽고, 이왕이면 그런 전국대회 나가서 실적도 남기고, 전주를, 전주시청이라는 등에다가 마크를 새기고 나갔을 때,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들의 여건을 만들어 주고 훈련 장소도 만들어 줘야지, 지금 이런 체계는 형식적이다. 구태여 이런 돈을 낭비할 것 없이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이 행정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하시겠지만은 정말 이런 운동경기는요, 기초부터 기본기부터 닦으면서 체계적인 훈련을 해야만 성적이 나오는 거지 전국체전 남겨놓고 2달, 3개월 해서는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찬욱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은 동계훈련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운동 거의 하지 않습니다. 동계운동하지 않고 어떻게 다음 년도에 가서 성적을 어떻게 내겠어요? 전혀 못 내요. 이런 부분들도 좀 세심있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면 다른 부분은 또 다시 질문할게요,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요. 다음 태권도부가 꼭 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도록 훈련 열심히 시키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보충질의 좀 잠깐할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조지훈 위원   진짜예요,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11개 체급이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짜로 메달 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다음에 그게 목표로 지금 훈련 도입...

조지훈 위원   우리가 지금 사이클, 수영, 태권도 세 종목 이잖아요. 수영선수가 몇 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똑같습니다. 감독 한 명, 선수 네 명.

조지훈 위원   싸이클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똑같습니다.

조지훈 위원   다 네 명?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이제 수영도 마찬가지로 종목이 있잖아요. 그 전주 수영팀이 가서 계주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있습니다. 4명 가능합니다.

조지훈 위원   아, 이게 실제로 참여를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합니다. 단체 금메달도 땄습니다.

조지훈 위원   계주경기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단체경기에서.

조지훈 위원   이게 운동선수마다 자기가 잘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다 뛰어야 되거든요. 이게 참 폭폭할 노릇이에요, 이게. 그리고 얼마 전까지, 사이클 자전거랑 선수랑같이 운반할 수 있는 차량 지금은 가지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요, 지금은 스타렉스로.

조지훈 위원   자전거는 어떻게 운반해요, 그것을? 위에다 묶어가지고 다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뒤에다 어떻게 넣을 수 있더라고요. 뒤쪽에.

조지훈 위원   자전거가 스타렉스보다 비쌀 텐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스타렉스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 한 1,500만 원, 2,000만 원 그럽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사준 스타렉스 차량이 언제 사준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싸이클부 치는 좀 됐습니다, 솔직히.

조지훈 위원   그것 내구연한 지나지 않았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내구연한 아직 안 지났습니다.

조지훈 위원   몇 년식인가요,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한 7년...

조지훈 위원   곧 내구연한 되는고만.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기운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기운으로도. 어디 다른 전국체전이나 이런데 나가면 전주시청 경기부는 시쳇말로 창피해서 이렇게 잘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알고 계세요, 그런 것?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수영은 아주 1등이고요.

조지훈 위원   수영은 지난 번에 새로 하나 사줬죠, 차량?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차요?

조지훈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수영은 어제 가지고 갔습니다.

조지훈 위원   어제 가져 갔어요? 그거 1년 전에 사주기로 한 것을 어제 가져갔고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어제 샀습니다.

조지훈 위원   해도 너무 하네, 정말. 태권도 같은 경우엔 이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되는데 체급이 지금, 태권도 체급이 무슨 급, 무슨 급 선수가 있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1개.

조지훈 위원   아니, 있는데 우리 전주시청 소속의 그 체급을 혹시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몇 키로 이거 몸무게 체급...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몇 키로 선수들인지 알고 계세요? 그 자료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키로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최소한 시합을 뛰기 위해서는 대련연습을 해야 돼요. 겨루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체급을 네 체급만 하다 보니까 체급이 안 맞아, 그런 비슷한 체급끼리 연습이라도 하죠. 체급이 안 맞아서 연습을 못해요. 지난 번에 전국체전 금메달 따면 금메달 포상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200만 원, 전국체전 현재.

조지훈 위원   전국체전 200만 원, 금메달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조지훈 위원   이 전주시청 경기부가, 운동선수 팀이, 과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좋은 일자리에 속할 것 같아요, 안 좋을 일자리에 속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감독이나 선수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보수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지훈 위원   가까운 익산시청하고 혹시 비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군산하고 비교해 봤거든요.

조지훈 위원   어느 정도 차이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약 한 50% 수준, 60% 수준.

조지훈 위원   우리 전주에 운동경기부가 군산시청 경기부가 지급되는 급여의 50% 수준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찬욱 위원   전국 최하위야, 전국.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한번에...

조지훈 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한번에 올리기에는 그래서 작년에도 한 20% 올렸거든요.

조지훈 위원   올해는 몇 % 올렸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올해는 한 8·9% 정도. 그래서 연차적으로 현실화...

조지훈 위원   이 훈련장을 제대로 못 구해가지고 그 어디 고등학교 경기장가서 전주시청 소속이라고 하면서 훈련하면 그 고등학교 선수들이 전주시청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아, 창피해 죽겠어, 정말로. 이게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는 차원, 좋은 일자리를 보장한다고 하는 차원, 그리고 적어도 전주시의 명예와 관련됐다고 생각하는 차원에 획기적으로 이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이거 3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3년째. 부탁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명색이 직장 교무단장인데요. 저 딱 세 번 뵀습니다. 세 번 뵈고, 지난 번 간담회 때 각 경기부별로 제일 우선 사업이 뭐냐, 그랬더니 아까 수영은 차량,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지만 딴 예산 어떻게 해가지고 차 바로, 또 수영이 금메달도 따고, 상당히 인도적 차원이 아니지만 그래도 바로 조치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가 아까 우리 강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성적이 아주 안 좋기 때문에 원인이 뭐냐라고 저희들 하고 나누어 봤을 때,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

조지훈 위원   아니, 훈련 정도가 아니고, 전주시청 태권도부가 2009년도 10년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 네 체급가지고도. 다 스카웃해 가버려요. 2배 준다고 하고, 계약금을 얼마 준다고 하고, 다 스카우트해 가버려요. 이 감독이 힘이 빠져가지고 운동을 못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훈련장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화산체육관에 훈련장을 만드는 작업을 일단 시비 조금 풀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12월 끝나면 그 훈련장이 만들어 질 거고, 아까 네 명이 시작하지만 아마 프로그램을 화산체육관 운동과 같이 시민들도 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걸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 문제는, 사이클은 합숙소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합숙소를 지금 모 대학하고 같이 해서 합숙소를 짓는, 아니, 공사. 지적공사 사이클부하고 합동 합숙소를 짓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제가 한번 하고요. 내년에 다시 또 이 문제에 대해선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장도 아닌데 얘기가 길어서 죄송한데. 사고를 획기적으로 확 전환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역도선수들, 상비군들 훈련장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여기 소양에 체육고등학교로 겨울이면 와서 동계훈련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 자치단체에서 오면 오라고 다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데 하나도 안 해 주거든, 다른 데는 다 해 주는데. 그리고 제가 몇 년 전인가, 어차피 숙소는 전주에서 잡고 있으니까, 국가대표 상비군들 숙소에서 운동하는 데까지의 차량버스만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해 주니까 안 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식의 전환을 좀 하자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태권도부가 있다. 전주시청 태권도 경기부의 훈련장이 좋잖아요. 전주시로 동계훈련을 와요. 그 동계훈련을 와서, 오는 것 자체가 아마 축구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무슨 경기장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전지훈련장을 만들어서 자치단체가 그 자치단체의 어떤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데 기왕에 있는 경기부를 위한 훈련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잘 운영을 하면 이 자체가 동계훈련장을 찾아서 다니고 있는 수 없이 많은 경기팀들의 동계훈련 코스가 된다고요.
  이것을 통해서도 어떤 여기 무주 태권도 공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 특히 태권도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뿌리와 다름 없는 곳이 전주인데, 이것을 잘 조성하면 실제 전주 경기에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을 전환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제가 단장이니까요. 단장 위치에서 아마 사고를 많이 전환해서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내년에 반영한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일단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 또.

최명철 위원   내년에도 기조국 그 자리에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제가 다 인수해야죠.

강동화 위원   보충으로 우리 아까 이일홍 과장님이 11체급이라고 했는데, 일반부 체급은 8체급입니다.
  핀, 플라이, 밴텀, 패더, 라이트, 웰터, 미들, 헤비해서 8체급이고.

최명철 위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강동화 위원   아니, 아까 11체급이라고 자꾸 해서 좀 아시라고. 직장부는 8체급이고, 올림픽 경기는 4체급입니다, 남자 4체급. 나라에서 나갈 수 있는 체급은 남자 2체급, 여자 2체급밖에 못 나가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두 명씩밖에, 그것도 이제 가서 예선전 해야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11체급, 초등학교는. 아마 중학교도 남녀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 다 만들어놔도 핀급하고 헤비급하고 같이 겨루기해서 훈련이 안 된다니까요. 다쳐요, 다쳐. 핀, 경량급은 경량급하고 같이 겨루기도 하고 같이 해야 이게 운동이 되는 것이지, 우리 같이 체급이 틀린 4명 선수갖고는 같이 운동을 못한다니까요. 이 얘기를 아직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가 있어야 하지, 겨루기도 하고 하지, 운동을 하는데. 그게 안 맞아서 못한다니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 감독님이 생각이 계신 것 같고, 일단 훈련장소가 급하다 저희들한테 건의가 그렇게 됐고, 그걸 하자고 약속을 했고, 그 장소를 같이 찾아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강동화 위원   아니, 2011년도나 12년도, 계속 선수 합숙비랑 계속 지원해 줘갖고 지금 했잖아요.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이것이 없어서 안 나온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올해도 합숙이랑 다 했잖아요, 12개월 동안.
  그럼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메달을 한 개도 못 땄다는 것은 훈련을 안 했다는 거라니까, 지원은 계속 했는데 결과가 없는 것은 감독이 선수 훈련소 없다는 것은 핑계라니까요.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만들어놔도 훈련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여건상.

조지훈 위원   최소한 6체급 정도는 되어야 서로 훈련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래서 지금 인원 수도 늘려달라고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바로 위 체급 정도는 한다고 해도 저기 위에 체급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

○위원장 황만길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전문성이 없는 것 같아. 체육이냐,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실질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원하는데, 그게 지금 못 따라 주고 있는 거야, 집행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돈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써요. 전체적으로 한 체육으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한 50, 60억 되죠, 전체적으로? 시장배네, 뭐네 봤을 때에? 돈은 50, 60억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성과도 없고, 그렇다고 보이는 것도 없고, 아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체육대회 가서 금메달 하나 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돈은 수십 억 들어가고 결국은 효율성도 없고 경제성도 결렬되면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나는 그래요. 오히려 계약직을 하나 채용을 해서라도 체육에 대한 기술자가 와서 이런 프로젝트를 제대로 짜가지고 실질적인 성과가 있는 그런 운영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둑대회는 계속 연 2천만 원이 나가는데,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것 좀 물어봅시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바둑대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어떤 데에 돈이 이렇게 2천만 원이 들어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주시 바둑협회의 주관으로 하는데 시상금 하고요, 운영비, 경비.

○위원장 황만길   내역서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있습니다. 금년에는 바둑대회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못했으면 돈을 환수해야 할 거 아니야.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금년에 불용처리 해야죠.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왜 여기 또 신청을 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금년에 자부담을 미처 준비를 못해서...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이런 것 등등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봐가지고 실질적인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회는 몰수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몰수가 안 되면은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제대로 일이 되었을 때에 보조를 해 주는 거로 해야지. 불용처리를 하는데 또 2천만 원을 또 세우면 쓰겠어요? 안 되죠? 이 문제는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우리 조지훈 전 의장님이나 강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좀 같이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체육담당 과장님,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우리 전라북도 경기단체 분야에 대한 씨름협회 총무이사도 했고, 대한역도연맹 국제심판이고 그런데, 우선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 자치단체장부터 의지가 없는 것인데, 전라북도 체육회가 바로 전주에 있어요. 전라북도 체육회에 가보면 전국에서 우리 전주가 체육에 가장 등한시하는 도시고, 아까 조지훈 전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주시청마크를 달고는 창피해서 어디 다닐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운동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체급도 모르고 선수간에 훈련할 수 없는 여건속에서 그냥 시늉으로 지사가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하니까 서너 명 받아놨다고 명단만 갖고 얘기하려고 해가지고는 절대 되지도 않고 그래서 차제에 정말 아까 우리 기획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자리만 모면해서는 안 되고, 나 여러 번 이런 소리했어요. 지난 번 내가 사무감사 때도 전주시가 운동부 육성에 대해서 전국 최악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지요. 전통문화중심도시에 걸맞게 나아가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위원님들의 지적을 세부적으로 참 잘 해 주셨어요. 그 내용 잘 경청하셔서 이건 단체장한테도 가서 정확하게 과감없이 보고하고 그래서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 운동부 육성은 첫째가 돈이에요. 돈 안 들이고 절대 양질의 선수를 스카우트할 수도 없고, 이미 요새 다 방송되어서 알잖요.
  그러면 익산에 이번에 펜싱선수가 올림픽가서 금메달따며 익산시가 세계적인 도시가 됐어요. 그 사람 대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고 투자도 않고 좋은 선수가 나오고 성적내주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아까 수영선수도 이제 보세요. 금방 누가 스카우트해 갑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렇지. 잘하면 가죠.

최찬욱 위원   예. 절대 그 사람한테 애향심? 애향심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역시 운동부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는 종목이다. 이렇게 아시고 여기에 획기적인 투자를 했을 때, 가령 돈으로 1억 투자하면 전주의 부가가치는 100억해서 1000억 옵니다. 그래서 왜 각 경기단체가 국제대회를 유치하려고 그러고 합니까? 그만큼 도시 브랜드가 올라가고 경제적인 효과가 유발되고 또 체육인구 저변 확대도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금 완주군하고 통합하면서 걱정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도 운동부 육성이야. 지금 여러 가지가 걱정스러운데 이것도 지금 문제야. 완주군이 우리보다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고 어떤 운동부를 키우는가 잘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제 차제에 인식 전환할 때가 왔다. 이 운동부에 대해서 일단 현재 주어진 예산을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을 어찌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하더라도 답변도 우리 국장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바로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다음 1회 추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맞지 여기서 그냥 적당히 '예, 알겠습니다.' 해 놓고 자기는 내년에 발령받으면 다 끝나 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하시고 이거 마무리 합시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금요일에 마무리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새 감독과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인가 세 가지를 각 단별로 해서 제가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고요. 이제 이 선에서 그치지 않고, 뭐 중장기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또 감독하고 선수들 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해서 내년 1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를 금년간에 만나셔서, 사무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현재 각 시·군에 운동부 육성 현황, 그 다음에 예산지원 현황, 그 다음에 각종 대회 특히 전국체육대회가서 어떤 성과를 고양했는가 이걸 싹 한번 보시면 이거 우리가 너무 등한시 했구나를 금방 아시게 돼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수도답게 한번 이번 기회에 체육정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좀 효율적으로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의 금액에 너무 집착해서 딜레이 되는 것 같아서. 그 가맹단체 운영지원 1억 2백6십만 원이 있잖아요. 가맹단체 운영지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체육단체 등 각종대회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해서 지원이 되고 어떤 몫인지 이게.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세워 놨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현재 5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올렸고요.

최명철 위원   57개 단체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57개요.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뭘, 일률적으로 얼마씩 주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래서 지급 관계는 지난 번에 행정위원회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이렇게 논의를 해 본 결과 일률적인 지원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민간보조에서 시민단체나 뭐 이런 그 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체육단체 말씀입니다.

최명철 위원   체육단체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가맹단체.

최명철 위원   가맹단체에다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57개.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

최명철 위원   그러면 체육단체 등 각종대회 지원 6천만 원은 어떤 몫으로 주고 있고요,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네 개 시·군이 프로야구 10구단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년도가 되면 상당히 이제 이 부분이 가시화되어서 분위기가 살아난다. 이걸 대비해서 우리 전주시 주 도시인 만큼 저희가 프로야구 10구단과 관련한 행사가 필요할 그런 여건이 된다 해서 그 예산으로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전주, 군산, 이리, 김제 뭐 이렇게 네 개 도시예요, 아니면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그래 갖고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최명철 위원   그래 갖고 각 지자체에서 6천만 원씩 예산을 세우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건 아니고요.

최명철 위원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이제 정식적으로 가시화가 되면, 10구단이, 붐 조성도 해야 되고 우리 전주시 차원에 행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차원에서 지금 올렸습니다.

최명철 위원   10구단이 결정이 되어 버리면, 다른 데로?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그것하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뭐 도와서 우리가 10구단 유치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아까 57개 단체 지원도 전부 다 경기단체, 가맹단체라고 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가맹단체.

최명철 위원   그러면 경기에, 여기보면은 가맹단체에 시장기 대회를 하거나, 또는 다른 대회를 또 현재 다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현재.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행사대회.

최명철 위원   대회를 하지 않는 경기단체도 57개 단체는 일률적으로 얼마씩 이렇게 보조를 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일률적인 지원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해가지고...

최명철 위원   대회 한 번도 치르지 않는 협회나 단체는 주지 마세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협회만 있지 대회 한 번도 안 치뤄요. 이런 단체는 무조건 원천 배제시키는 걸로. 국장님!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들이 A, B, C로 해서 상대평가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동화 위원   예, 먼저 하세요.

이도영 위원   이어서요. 10구단이 하나도 없길래. 지금 10구단 준비는 한다고 하는데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10구단 그 자료요구한 것 보면 11개월 추진사항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국장님은 아직도 연락이 없고, 지금 10구단을 위해서 각종 대회 지원하는 명목으로 6천만 원을 해왔다는 건데요. 유치를 위한 뭔 행사를 열겠다는 홍보활동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야구대회도 갖고요. 금년 12월이면 KBO에서 12월 내에 10구단을 할 거냐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나거든요. 아직 안 난 상태거든요. 이제 그게 나게 되면 이제 내년 1월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1월이 되면 이제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 전주시가 지금처럼 있어서는 안 되고, 대회도 하고 야구대회도 하고 이렇게 분위기를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이도영 위원   아니, 어디 천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청광장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장도 없는데 여기서 뭔 대회만 열어가지고 인프라 조성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 10구단 구단주들이 10구단을 창단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12일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아시겠지만 대통령선거가 19일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양 같습니다, 현재 동향을 보면.
  그래서 지금 로드맵을 아마 대선 이전에 로드맵 발표할 것인지, 이사회를 열어서, 대선 끝난 후에 이 로드맵을 이사회를 결정할 것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구단 유치를 해야하기 때문에 특히나 네 개 시·군이 연합해서 전라북도하고 같이 가지만 전주시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도영 위원   국장님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대외적으로 내부적인 행사도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이제까지 꾸준히 야구에 대한 열망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야구에 대한 이쪽 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우리가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 명목 하에 그냥 6천만 원을 세워놓고 일단 뭐든지 야구에 관련된 것만 있으면 다 주겠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이 예산은 도와 4개 시·군이 같이 협의해서 할 겁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어떤 홍보전을 펼칠지, 유치전을 활동할지 아직 상세적인 내용들이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 합의가 되면 그 예산은 이 예산에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오해하지 마시고'이 예산이 뭔 필요냐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뭐 구체화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제대로 대외적으로도 보일 수 있게끔
  제대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직 넘어가진 않았지만 하는 김에 여쭤볼게요. 339페이지에 전국 42회네. 전국 교수테니스대회 이거 2천만 원은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이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분들이 모여서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행사인데요. 내년 5월에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약 한 1,800명 정도가 오고요. 전국 규모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이번에 막 단일대회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약 한 10년 이상 각 시·도를 돌면서 시·군을 돌면서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지금 편성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 자체예산은 얼마고,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 2천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지금 2천이고요. 약 한 천만 원 정도가 자부담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 행사내용 좀 한번 줘보세요. 자료로 한번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위원장 황만길   끝났습니까?

이도영 위원   예.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한 말씀 더...

강동화 위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최명철 위원님이 거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 이렇게 보면 그런 어떤 체육단체 지원을 하며 늘려가면서 기존에 있는 전국대회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그런 데 짤라가지고 다른 걸 자꾸 신설해서 만들어 갖고 예산편성하지 않나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전국대회 4개 대회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기존 네 개 대회...

강동화 위원   지금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는 지금 상장이랑은 어떻게 나옵니까? 상장은 어떻게 누구 명의로 나오냐고요? 상장이 누구 명의로 나가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체육회 회장에서 전주시 인라인 연맹으로 위임을 해서 명의는 인라인 명의로 됐다고 합니다.

강동화 위원   명의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전주에서 만들고 전주에서는, 전주의 어떠한 저기 좀 살려야 된다.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로 32회 대통령배 전국수영대회는 누구 명의로 상장이 나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마찬가지입니다.

강동화 위원   마찬가지로 여기는 대한수영협회 명의로 나오겠네요, 그 회장.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는 그거 문화환경관광부장관 이름 나가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장관은 아니고요. 주최하는 우리 도연맹하고 전주시연맹이 하기 때문에 그 명의로 나갑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이 대회는 지속적으로 해 왔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신규사업으로 하는 데는 하지 말아야 된다. 배제시키는 원리는 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경기단체에 희망과 예를 들어서 그런 전국대회 유치할 수 있는 힘을 준다면 대회를 돌아가면서 해야지. 몇 개 해. 저번에 우리 시청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요즘 대회는요. 선수가 입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수나 임원이나 많이 와서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게 현실적으로 목표로 삼고 있어요, 요즘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돈 칠팔천을 투자해서 몇 십억의 경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많이 바꼈습니다, 마인드가. 전에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중앙하고 그 임원들 서로 교류, 인맥 또 우리 여기서 운동하는 선수들이 중앙에 가면 불이익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우리 지역으로 가지고 와서 대회를 치름으로써 메달을 하나 따서 대학갈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그런 여건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체계가 아니고, 돈 조금 투자해서, 쉽게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다 전주를 예를 들어서 돈을 풀고 가게끔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것을 첫째적으로 굉장히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그런 계획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단지 저기하니까 돈 지원해 주고 결산 이렇게 해 주니까 받고, 또 다음 해에 넘어가면 전년도에 했으니까 이건 꼭 해야 된다. 그런 시대로 아예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명철 위원님도 9월 14일날 우리 전국대회 유치위원회에서 했어요. 부가가치가 얼만큼 늘어나는지 선수가 얼마나 추가되는지 그 대회에 아마 설명도 했을 거예요. 세계태권도 오픈대회 겸해서 무슨 네 중량에 저기하는 것은 뭐냐. 대회 장이 전주시장이에요. 송하진 이름으로 나가서 그만큼 전주시를 많이 알리고 가지고 가는 대회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대통령배 수영대회라고 해서 대통령 이름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 명칭만 빌려다가 그냥 가서 대한 수영연맹 회장님 이름으로 상장주는 거예요. 여기 전라북도협회장 이름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진짜 이제 바꿔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전국대회 유치는 심의까지 해서 선정된 저기를 다 배제시켜버리고 전년도 보다 8천만 원이 감액해서 전국대회 저기한다고 세울 것 같으면 다른 신규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지키고 못하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경기단체지원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잘하겠어요.
  그 밑에 보면 체육회 시장기대회 지원하고 밑에 보면 생활체육 시장기대회지원, 여기다가 이렇게 보면 몇 회 전주시장배, 전북들어가면 보조금이 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그러지 않는 단체는 4백만 원 적게는, 제일 적은 게 3백만 원 있네. 대회라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전국대회 이름만 들어 갔지, 승인받지 못한 여기서 저기 협회나 연합회에서 하면서 타이틀만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전주시장배 전북 무슨 대회하며. 그 전국대회 들어가면 최고 보조가 몇 배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단체는 300만 원, 400만 원 갖고 어떻게 대회하고 쉽게 말해서, 나는 너무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이 돼요.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대회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기해야지, 다른 저 400만 원짜리 한번 볼까요? 제10회 전주시장배 남녀복싱대회, 그 밑에 보면은 남녀볼링대회 이건 4백만 원짜리고만. 이런 데도 경기를 운영하고 하려면 들어가는 비용, 기초적인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얼마만큼 자기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자기 자부담해서 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국들어가는 그쪽에다가는 매년 똑같이 몇 천만 원씩 주면서 거기는 너네가 알아서 자부담해서 하라고 400만 원씩 주면 정말 이것은 형펑성에 너무 맞지 않다.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이 시장배나 저기해 갖고 많다고 700만 원짜리 600만 원 깎고, 500만 원짜리 100만 원 삭감해서 400만 원 편성하고 작년에랑 그렇게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자꾸 삭감하면서 새로운 것은 몇 억씩 늘려갖고 사업을 편성하면 기존에 있는 체육자들은 다 죽으라는 말과 마찬가지야. 이거 뭐하러 합니까?
  대회비도 안 주면서 지원하던 건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높여나가야지 전혀 그렇지 못한 게 저는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당히 아픕니다. 사실 민간이전사업이 실링 제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63억에서 내년도 예산 60억으로 3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3억을 깎인 상태에서 예산편성도 각 국별로 분야별로 실링을 이렇게 배정하다보니까 상당히 체육예산 내에서도 저희들이 좀 소홀하다는 또 미흡하다는 그런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여튼 어려운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 업무보고 때, 무엇인가 좀 강구대책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공감대가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63억에서 60억으로 3억이 감소가 됐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지켜줘야지 기존에 있는 것을 깎아서 신규사업 늘려가지고 나갔잖아요. 지금 예산편성이.
  그런 데는, 깎인 데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리고 9월 17일날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위원회 심사수당까지 줘서 심사해서 편성을 했으면 해야죠. 그리고 그때 우리 과장님 나와서 그랬잖아요. 내년에는 시장님께서 더 예산을 늘려서 한 4억 정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대회에 시장님이 더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늘리는 거로 이렇게 지금 노력하겠다는...

강동화 위원   그렇죠. 늘려야 하는데 지금 감소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감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8천만 원이 작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은...

강동화 위원   당구대회도 전국대회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당구대회가 일회성으로 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

강동화 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규정으로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전에 있는 4개 대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한다면 못하죠. 처음에 한번 해보겠다 해서 지속적으로 시켜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당구를 계속 시켜달라고 하면 해 줘야 되는거지, 그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당구는 그냥 처음부터 한번만 하는 걸로.

강동화 위원   다른 대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대회도 예를 들어 돈이 1억 들어 가면서 하면서 예를 들어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협회가 어디가 있어요. 한번만 유치해서 갖고 왔니까 빼달라고 해서 계속 저기하는 것이지. 아니, 대통령기 대회가 대한민국에서 여기 전라북도 전주에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다른 데서도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전국대회 문제는 다시 발의하지 않으면 저는 전액삭감하고 싶어요, 이 부분에. 앞으로 보면 전주는 마찬가지예요. 전국대회 하나 유치 못하는 시가 될 것이고, 남들이 보기에는 진짜 전주는 어떠한 문화나 그런 쪽으로만 발전하고 체육이나, 체육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잖아요, 그래도. 많이 알리고 국민이 단합하고 단결시키고 뭉치는 것의 힘은 체육이라고 생각하고 또 체육인들은 같이 땀 흘리면서 서로 그런 마음이 한마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야지 이런 쪽으로, 기존에 했으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산이 삭감되고 저기할 것 같으면 한번씩 교체, 바꿔 줘야죠. 새로 신규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몇 개 있다면 바꿔 줄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이미 9월달에 해서 내년할 것을 계획을 그 쪽에서 각 경기위원은 준비하고 있는데 한다고 했다가 다 저기하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다시 하시든지,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마찬가지로 전액, 전국대회는 삭감하든지 둘 중 하나 결정내리세요.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도영 위원   뒤에까지 다 가버렸네요. 학교폭력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천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학교폭력 천만 원은요. 저희가 학교폭력 전주시협의회라고 하는 기구가 금년에 발족되어서 전주시에 지금 만들었거든요. 구에서 경찰서하고 교육청에서 같이 상의했는데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차원에서 무엇인가 학교폭력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좀 해 달라 해서 부모교육이랄지 학생 선도, 진로 이런 부분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천만 원 보냈습니다.

이도영 위원   경찰이나 교육청에 사업이 다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쪽은 그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하고 있고, 그분들의 의견이 시에서도 무엇인가 좀 해 줘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시차원에서도 한번 해 보자.

이도영 위원   시에서 범죄예방으로 8천만 원 나오고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범죄 이건 이제 학교폭력이, 또 학교폭력이 이슈화 되어서...

이도영 위원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이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화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마지막 346페이지. 늘푸른마을임대아파트.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그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출금 주는 거죠, 2,200만 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시설관리공단 그거 어떻게 운영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거 2,200 이것은 전출금인데, 시설보수공사를 위해서 좀 노후된 오래된 아파트기 때문에 보수공사비...

강동화 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늘푸른임대아파트가 많이 노후도 되고, 거기에 지금 현 생활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거기에 진짜 조그만 평수에 한 가구에 한 명씩, 한 명씩 미성년 여자아파트잖아요, 한 명씩 사용하잖아요, 한 집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한 세대 두 명.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한 세대 두 명, 따로따로 사는 덴데, 그 주방은 같이 쓰고, 그런데 너무 운영을 좀 체계를 바꿔야 되겠고, 아마 올해도 거기에 아마 시설비해갖고 8,600만 원인가 들어갔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시설보수비.

강동화 위원   보수비? 그리고 들어오는 임대소득은 금년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4,800, 4,600.

강동화 위원   그렇죠. 최고 들어가야 4,800만 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세대가 안 차면 4,600인데, 해마다 거기다가 들어오는 임대수익보다 더 많이 받아서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 세대에 한 저기만 이렇게 다시 해서 하든지,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한 세대에 두 명이 사용하고 그 옆에 별도 방은 있지만은 주방을 같이 쓰면 전혀 사생활 침해도 있고, 요즘은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고로 들어올 수 있는 임대 소득은, 뭐 아까 올해 같은 경우는 4,60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되고, 보수관리하는데, 올해 예를 들어 8,600만 원주고 유지보수했으면 내년에는 안 들어가지 내년에 또 다시 예를 들어서 돈이 6,500 이렇게 많이 들어가냐 이 말이죠. 다시 뭐 다른 거 있겠지만은, 해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해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손을 좀 봐야기 때문에 금년도에 4,600 보수했거든요. 그런데 내년...

강동화 위원   아니, 여기 8천 얼마로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금년도에 4,600. 여기 옆에...

강동화 위원   옆에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있고, 내년도에는 이제 금년도에 큰 거 했기 때문에, 창틀이랑, 내년도에는 2,200 세웠거든요.

강동화 위원   너무나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조회해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런데 여기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은 사실은 좀 혜택을 많이 봅니다. 그래도 물론 좁고 열악하고 이런 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서 설문조사해 보면 만족을 하고 다.

강동화 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2만 원을 가지면 4만 원 받고, 한 세대에 한 사람이 쓰게끔 해 줘야 한다니까, 그게 안 맞다니까요, 보면. 가보셨나요, 거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가봤습니다.

강동화 위원   저도 가봤어요, 거기.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러니까 한 집에 두 명이 같이 써요. 그런데 13평짜리거든요, 그 평수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번 더 의견수렴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13평이라고 하면 진짜 공유면적 빼고, 공동 저기하는 거 빼면은 없어요, 방이. 같이 저기할 그런 게 더 불편하다니까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2만 원 받지 말고, 4만 원 받더라도 한 세대가,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한다 이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의견수렴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하면 한 사람이 다 쓸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한번 열심히 해서...

○위원장 황만길   그러면 이제 혜택을 덜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열 사람이 혜택을 볼 것을 다섯 사람밖에 못 볼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의견수렴을 받아서 한번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이게 지금 세대당 4만 원을 받거든요, 월 임대료를.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또 오히려 둘이 쓰려고 더 하더라고요. 2만 원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만길   예,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은 더 의견을...

○위원장 황만길   연구해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기획조정국 소관 끝나기 전에 조지훈 전 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매칭사업을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권한위임이 안 된 사무예산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사업별, 국별로 취합하여 국장님께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행정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