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5월 18일(수) 10시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성환 의원외 6인 발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구성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2회 전주국제영화제와 제15회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굵직한 전주축제가 전주시민들의 성원과 참여속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집행부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140여일간 지루했던 시내버스 파업에도 불만과 불평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고 참고 인내하셨던 시민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이번 파업이 전화위복의 교훈으로 삼아서 전주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2일자로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임용되신 분을 문화경제국장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문화경제국장 임민영입니다.
  소개에 앞서 지난 제15회 한지문화축제와 국제슬로시티 한옥마을 선포식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자로 전주문화재단 상임이사에 부임하신 이강안님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안 상임이사님은 1970년 전주시 상공과 근무를 시작으로 2001년도에 문화예술과장, 2007년도에 전통문화국장, 2008년도 기획관리국장, 그리고 2008년 완산구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지난 7월 정년퇴임하셨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2일자로 문화재단 상임이사로 일하게 된 이강안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송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화재단이 지난 4월 새롭게 개편을 하고 인력도 충원하고 이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진했던 일들에 대한 업무를 챙기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챙겨가면서 지금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에서는 전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예술활동지원,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해서 전통문화진흥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또한 풍부한 문화자산을 활용해서 생산적 활동으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예술과 문화단체 등의 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지역문화의 구심체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문화시설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서 자생적인 성장, 그리고 공유의 가치증대, 시설간에 통합 또는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전통문화 콘텐츠의 효율성과 공익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일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성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관심을 가져주셨던 것처럼 더 큰 애정으로 지도편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갖추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안 상임이사께 질문하거나 당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오랜 행정경험이 저희 문화재단에 긍정적인 역할로 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반대적인 급부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 개인의 얘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시민단체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 특히 지금 사무국장이 거의 6개월 이상 장기공백이 되다보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뽑히지 않고 밑에 팀장하고 상임이사가 먼저 뽑히다 보니까 지금 3대 문화관을 비롯하여 6월의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민간입장에서, 거버넌스 입장에서 잘 굴러가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상임이사께서는 이러한 민간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와의 교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새로운 마인드를 어떻게 문화전반에 대해서 컨트롤 할 것인지 이런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동안에 문화정보114 운영을 해 왔던 것들이 재단에 흡수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114 기능이 문화교류입니다.
  또 전주 뿐만이 아니라 인접 시군까지의 교류를 하고 정보화 할 수 있는 기능이 저희 재단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문화인들이, 또는 문화단체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통합적인 주의에서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일단 상임이사의 직제와 관련되어서 저희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분위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전체적으로는 못들었습니다만

김도형 위원   그러세요?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예.

김도형 위원   김남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문화재단에 가지고 있는 기대치나 이런 것들이, - 그동안에 기대치가 높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보니까 그에 따라서 실망감이나 존재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일단 문제제기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되어서 작년에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올해 직제개편과 관련되어서도 그렇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떤 식으로든 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판단속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어찌되었든 간에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계속적으로 잘 해보겠다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상임이사 제도라는 것이 새로 신설이 되었고, 그와 관련되어서 현재 사무국장도 다시 민간으로 공모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요, 114 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류를 잘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실지로 그전에 계셨던 분들도 그 문제에 관련되어서 고민이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화예술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각 개개인들 간에 개성들이 상당히 강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하나로 통합해 낼 수 있는, 아니면 다양한 의사들, 그분들 의견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창구들이 정확히 마련이 되고 그것이 지속적으로 장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보니까 지금의 문화재단이 상당히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올 안에 어떤 일정정도의 성과들이 보이지 않으면 상당히 서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예, 박혜숙 위원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박혜숙 위원   먼저 임용되신 것을 환영을 하고요, 전주문화재단이 전주시에서 통합을 하면서 덩어리가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를 염려하면서도 그동안에 국장이나 구청장 경력이 있으신 분을 상임이사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기대와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만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전주시에서 행정에서 뭔가 기대를 가지고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고요, 저희들도 협조하도록 노력할테니까 통큰 통합에 실망하지 않도록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주시의 문화예술계에서는 사무국장의 오랜 공석으로인해서 전주문화재단에 거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여론이 팽배한만큼 새로오신 이사님과 임직원의 부단한 노력으로 추락된 재단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고 아울러서 재단의 설립취지인 시민의 자율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주문화재단상임이사 이강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1.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송성환 의원외 6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송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송성환 의원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혼신의 노력과 열정을 다하시는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한옥마을내 전통한옥 동헌과 고택을 활용한 품격높은 전통문화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통문화연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전통문화에 대한 향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지역문화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 운영, 그리고 연수원 사용료 및 연수비 납부, 감면사용료 허가를 받는 자의 양도 및 전대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각 항목별로 살펴 보겠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제2조는 명칭과 위치에 대한 내용이며, 제3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제4조는 연수원에서 수행할 주요 업무에 대한 사항으로 품격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문화 보급사업에 주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연수원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며, 제6조는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을 파견하거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위탁관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7조는 운영에 원칙을 정하여 연수를 희망하는 개인, 기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운영한다는 내용이며, 제8조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설은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고, 수강생을 위하여 강사위촉과 초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며, 위촉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료 지급과,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9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연수원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 신청인이 다수일 때는 접수순에 의해 허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0조는 사용료 및 연수비 납부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납부하고 별도의 연수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수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11조는 연수비 및 수강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연수원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연수비 및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2조는 사용료 및 연수비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전주시가 전주문화 홍보를 위해 국·내외 행사를 주최, 주관하는 행사와, 공익을 목적으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는 수익금 처리에 대한 사항으로 사용료, 연수비, 수강료 등 모든 수익금은 전주시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내용과, 제14조에 양도 및 전대금지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은 제15조에 담았고, 조례에서 필요한 사항은 제16조에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별표1]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9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연수원을 1일 사용시에 30만원, 1박2일 사용시에 20인을 기준으로 50만원으로 하고, 정읍고택이 이축이 되면 연수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어서 추가인원에 대한 1인 3만원의 추가요금을 받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수비 및 수강료에 대해서는 연수인원, 초빙강사, 교재비, 식비 등 유동적임에 따라 연수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응답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성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내내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성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안을 제출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등 답변을 받고 싶으신 분을 지목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이것을 평생교육센터에서 준비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휴일에는 비워놔야 되는 상황이 될텐데 이것을 휴일까지 끼고 계속 프로그램을 받으실 것인가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지금현재는 직영체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 관련은 평생학습센터하고 공조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말 휴일을 구애하지 않고 접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때는, 만약에 휴일이나 주말에 들어와가지고 할 때는 열려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은 항상 비어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럴 때에는 관리인을 기간제로 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간제 요원을 한 명 채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쓰고 있어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위원장 구성은   5월 5일날 문 잠겨있던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이것은 조례와 관련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조례에 명시할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동헌이라고 하는 것과 고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광상품인데, 우리 한옥마을에 오시는 관광객은 주말, 휴일에 집중이 되는데 문이 잠겨있단 말이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바로 확인을 해 보겠고요, 그럴리가 없을텐데, 하여간 전통문화 연수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이 동헌과 고택은 항시 개방이 되어있어야 되고, 연수프로그램과 관계없이 일반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연수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대개 주말에 신청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물론 주말에 구애됨이 없이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조례에다 특별히 그것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프로그램도 주말, 휴일 구애없이 하실거고, 평상시도 항상 열려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   이것이 돈이 수반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집행부에서 발의하지 않고 의원이 발의를 하죠?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조례발의는 의원님이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혜숙 위원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고 의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우리 의원님한테 주냐고요. 돈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왜 우리 의원이 발의를 하게 하냐고요. 이것은 행정에서 해서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송성환 의원   제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하겠다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왜 의원한테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에서 하셔야지.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죄송합니다. 당연히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묘하게 꼬여서 입법예고하고 그러면 많이 늦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나요? 이 문제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면 있는 것인데, 어떤 문제냐면 동헌에도 여러 비품이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서류나 집기가 기증받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공익요원 한 명이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그것은 지금 현재 세콤 처리 다 되어있습니다. 도난 관련해서는 이미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방지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김혜숙 위원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관광객에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서 많이 관람하게 할 것인가, 또 한가지의 문제는 양쪽 날개인데, 어떻게 우리 문화유산을 잘 보존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하는 추진계획이어야 되죠.
  그런 문제를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구성은 위원장님도 방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를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한스타일관광과하고도 연계를 해서 주말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배치되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 문제는 해설사 문제이고, 유품의 보존과 보안문제는 세콤에 의존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공익이 아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세콤같이 보안장치는 되어있고 이번과 관련해서 CC-TV도 추가로 설치했고, 그리고 한 분이 매일 거기서 24시간 거주하면서 잡니다. 그래서 관리를 합니다.

김혜숙 위원   그런 분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CC-TV 개념은 사후에 누가 그랬는가 보는 개념인데,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중요한 문제 하나는 경기전 내에 어진박물관을 새로 건립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림 영정사진을 옮겨왔잖아요. 어진을. 그렇게 하면서 그쪽은 모두 비어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학교나닐 때에는 경기전에 들어가더라도 그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함부로 민간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역사의식이 짧고 그래서 왜 여기는 공개를 하지 않을까, 이 속에 뭐가 있을까 궁금했는데 후에 공개를 해서 저희들이 관람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은 함부로 공개하지 않는 공간인 것이죠. 그 공간의 의미 자체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말이고 몇 천명이 하루면 그 문턱을 넘나들어서 조금 있으면 다 달아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정체성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렇게 공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 공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목표는 도달했기 때문에 그러한 정체성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관광객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고 생각을 하게 하는 공간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를 막는다면 왜 막았는가,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던가 사진 자료같은 것을 앞에다 전시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이 지닌 의미를 부각시켜야 된다는 거죠. 부각시키려면 막아야 돼요. 왜 막았냐, 왜냐하면 이러이러했고 이 속에는 뭐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몇 미터 거리 동쪽에 어진박물관을 건립해서 그쪽에서 모든 유품은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거나 그래서 그 건물을 보존해야 되고 그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지난 번에 슬로시티 지정할 때, - 지정이 아니고 뭐라고 하시던데, 그때 박사님께서 오셨더라고요. 슬로시티 사무국장, 여자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드린 말씀은 장과장님하고 우리가 그 시설에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아주 정중하게, 심각하게 말씀드렸던 문제를 그 박사님도 외부인사인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구성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고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이 입장료 문제를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는데 지금도 아무 얘기가 없어요. 도대체 언제 이것을 하겠다 안하겠다 결론을 내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얘기하실 것은 아니니까 간단하게 대답만,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만 해 주시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어려운 가치관의 문제인데 간단히 대답하라고 하니까 어렵네요.
  저는 견해를 약간 달리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경기전 정전의 존엄성은 그 건물 자체보다도 태조어진의 실물이, 진본이 봉안됨으로서 신성시하고 존엄시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태조어진 진본이 어진 박물관에 이관이 되었고, 거기 전시해서 수장고에 보관을 할텐데, 그렇다면 어진이 진본이 있을 때도 공개를 했었는데 어진이 이관이 된 상태에서 경기전 정전 건물을 통제를 한다는 것이 글쎄요, 바람직한 것인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고요, 경기전 입장료 문제는 이런 고민입니다. 이것을 공청회를 해야 되는지 설명회를 해야 되는지,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 특정 이해관계 집단이 있어서 그분들 의견 수렴하면 좋겠는데 이것은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갑자기 없던 입장료 받겠다고 하면 좋다고 하실 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 것 같고, 그러나 뜻 있는 분들도, 문경위에서도 대다수 위원님들은 적절한 관리를 위해서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가, 아니면 스킵 할 것인가 그런 고민중에 있습니다. 시기는 중요하지 않고요.

○위원장 구성은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 부분들은 안건 끝나고 간담회때 혹시라도 하고 싶으신 말씀이 꼭 있으시면 그때 하시고 이 조례에 관련해서만 일단 하시죠.

김혜숙 위원   그런데 그 경전의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건물을 우리 전주시에서는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님! 이 전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만 해 주세요.

김혜숙 위원   그 건물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따가 또 말씀하시죠.

○위원장 구성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명연 위원님!

이명연 위원   송성환 위원님! 애쓰셨네요. 검토하시고 발의까지 해 주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해서 그 이용자들이 와서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많이 그 안에 포함되어있는 것 같은데 계획된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송성환 의원   교육운영계획에 보면 10가지 정도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빔밥 만들기'라든지, '선비가 선비를 만날 때'라는 사상견례, '선비들의 술마시기'해서 향음주례, '한국의 신명'해서 판소리 배우는 프로그램, 그리고 '다산 그림자놀이', '이성계 전승기념 전축길 산책', '대학으로 읽는 한국정신', '선비들의 활쏘기', '붓으로 쓰는 자신의 수결' 등 해서 프로그램하고 강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명연 위원   그러면 세입이 있다고 했는데 사용료를 받으므로서 생기는 재원을 결국은 프로그램 강사한테 주면 끝나는 것인가요? 세출과 세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명연 위원   왜 송성환 의원님이 안하시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것은 행정에 관한 측면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별도입니다. 경비지출은 별도로 경상보조든 출연금이든 예산을 세워서 하고 세입은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경주나 영주의 선비문화수련원에서 컨셉이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얼마전에 우리 팀들이 합동으로 다 갔다왔는데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는 전통문화연수체험이니까 선비문화냐,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전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품격, - 우리 목표는 그렇습니다. 아까 사상견례를 비롯해서 이학삼례를 쭉 예시하고 지난 번에 서울시 교육감 내려와서 받았는데 끊임없이 진일보 할 것이고 계속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이명연 위원   물론 그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전주만의, -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던 다른데의 선비문화, 선비사상 등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특화된 전주만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다 그만그만한 것이라면 굳이 여기와서 하지 않는다, '여기 전주 매력있다', 똑 같은 그런 시설 이용하면서도 전주갔더니 이런 매력이 있더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콘텐츠에서 확연하게 그런 차별적 우월성을 추구하기는 쉽지 않겠으나, 다만 도산선비문화수련원이나 영주의 선비문화수련원 같은 경우는 대규모예요. 몇 백명이 와서 우세두세 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기껏해야 20명, 또는 새로운 고택이 들어서면 맥심엄이 40명이거든요. 훨씬 더 밀도있게, 품위있게 같은 콘텐츠라도 진행할 수 있다면 수련생들이 받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지 않을까, 또 한옥마을이라는 배경의 좋은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잘 굴러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명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성은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연수비나 수강료 징수 및 반환에 관한 사항들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민원제기하는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의원들이 이런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대부분 안하잖아요. 행정에서 해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되었을 때 '이것 의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럼요.

○위원장 구성은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9조 3항을 보면 '공익에 크게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크게'라는 말은 빼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사실은 일반적인 법률적인 표현은 '현저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렇게 써 놨네요.

김도형 위원   공익에 위반하는 것이 '크고', '작고' 이런 부분가지고 나중에 혹시라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조항 자체가 선언적 규정이고 재량을 부여하는 조항이라 좀 애매하게 했네요.

○위원장 구성은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같은 공공시설인데 3대문화관은 위탁을 문화재단에서 하는데 굳이 문화재단에 주지 않고 전주시가 직영하는 것, 운영형태는 직영이고 관리형태는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시장님 결심사항이었어요.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대안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직영의 형태는 이번 추경을 계기로 위탁의 형태로 재단 출연금을 책정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직영이다보니까 예산의 문제가 직접 투자되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추경예산 반영 예정이 되어있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평생학습센터로 줄 것 아닙니까? 세외수입 전망이 어느 정도 되고, 주말 연수 50만원, 30만원 있으니까 그것을 곱하기 해서 얼마를 가동하고,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이 아니고 일상적 프로그램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음식점에서 낮에 손님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쌈지형, 월요일날은 휴관이니까 화, 수, 목, 금 이런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수익을 노린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산은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때와 일반적 관리만 할 때 예산이 달라지긴 하겠는데요 나중에 공부를 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특히 추경 때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했던 일반인을 대표로 하는 프로그램, 이런 연수체험 프로그램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의 사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월 1회 유명하신 분들을 모시고 다산이나 이런 사상들을 월 1회씩 강의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논어를 만나다'해서 매주 특정 요일에 한옥마을에서 시민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면 금방 찹니다. 40명, 50명씩 매주 강의를 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세 개 정도가 큰 정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또 질문하겠습니다.
  전통문화연수원과 그 옆에 있는 향교하고 프로그램이 비슷합니다. 며칠전에 성인식이 있었는데 '향음주례'라고 하던가요? 그것하고 예절하고 선비체험하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를 향해서 동헌에서 하는 것도 예절교육부터 해 가지고 사상교육까지 다 있는데 향교가 유교문화관이 그 앞에 다 지어졌습니다. 이 프로그램하고 똑같이 했을 때 하나는 시가 직영하고 있고 하나는 향교재단이 하겠죠. 그랬을 때 차별성 문제를, 공공성과 향교의 차별성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조례를 떠난 얘기지만 조례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추구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만 굳이 차별을 둔다면 우리 전통문화연수원에서 하는 것은 1박을 하면서 한옥마을의 여러 콘텐츠와 결합시키는 체험프로그램의 일종이고, 향교의 유교문화관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잘 모르는데 비슷한 측면도 있겠다 싶지만 굳이 구별을 하자면 그 정도 아닐까 싶고요.

김남규 위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가격이 고지되어 있다보니까 거기는 가격의 탄력성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개를 같이 써서 대규모로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직영이 가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이나 민간위탁이 가지는 상대적 자율성이 있는데 그런 것을 다 감수하시고 , -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유도회관 문제는 최대한 향교에서 주관하는 그 부분과 네거티브적으로 경쟁을 한다거나 상충이 되는 측면은 없도록, 오히려 같이 연계해서 규모있게 잘 운영을 한다든가 제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리고 12조에 보면 사용료와 연수비 감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주시민이 문화행사로 그간 많이 썼던 곳이 객사가 있습니다. 객사는 보물급이고 경기전도 보물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 동헌과 고택, 향교지역도 상당히 앞으로 명소로서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문제가 그 세 개의 기관, 객사, 경기전, 동헌, 고택이 같은 범주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용료 및 연수비 감면할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지금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동헌과 고택만

김남규 위원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문화시설로 되어있을 거예요. 경기전 이용료와 객사 이용에 관한 그런 것들은. 그런데 정치행사도 많이 있었고, 무료개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헌도 사실은 전주 부윤의 동쪽에 있는 어떤 제기구 같은 역할을 했던 집무 담당이었는데, 조금 그렇고, 사용료에서 저는 생각을 전주시민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소외계층이나, 요새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문화복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나, 전주시민상, 봉사상 등 그런 분들에게 특전을 주는 것은 어떤가.
  뭐냐면 5월 1일날이면 전주시민상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역대 이런 분들이 큰 상을 받았는데 시에서 주차장 감면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화 때 이런 분들이 초청되어서 쓴다고 할 때 감면 등 그런 것들은 행정적으로는 되겠죠?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김남규 위원   동물원도 사용료, 입장료 이런 것을 보면 수급자나 장애인, 문화단체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명시를 해 놨었거든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헌은 임대를 주고 막 빌려주는 시설을 생각해서 돈 받겠다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고택과 연계해서 고품격의 사회 리더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통연수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니 그냥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사용료 받는 근거를 남긴 것이고, 특별한 행사나 또는 의미가 있는 일에는 당연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일반사람들한테 임대료만 받는다고 해서 다 빌려주고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할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동헌, 고택을 가보면 문이 자주 닫혀 있어요. 그래서 화재의 염려인가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옥마을 가이드를 할 때마다 문이 닫혀 있어요. 때로는 여름철에 8시까지 해가 떠 있을 때 6시면 문이 꽉 닫혀서 '우리 퇴근해야 합니다.' 하면서 열쇠를 잠궜을 때, 동헌과 향교가 하나의 명소인데 설명할 때 참 딱하더라고요. 다른데는 조금 그렇다고 하는데.
  그리고 평일날도 월요일날도 거기는 조금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여기 조례에는 안나왔는데 이런 명소 정도는 조금은 탄력적인 운영, 경기전에 준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다른데는 모르겠습니다만 동헌하고 고택은 상시 관리자가 거주하고 있으니까 우리 실무자는 그럴리 없다고 하지만, 하여간 지금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하니까 출퇴근 시간 맞춰서 잠궈놓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은 즉각 시정하겠습니다.

김남규 위원   그래서 동헌과 그쪽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 홈페이지가 만들어져서 되니까 동헌과 고택은 개인 홈페이지가 있어서 연수프로그램을 전국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소위 말하는 공고도 내고, 대기업을 비롯해서 마케팅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그럴 것입니다.

김남규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국장님! 이 시간이 9시에서 6시까지인데, 점심 같은 경우는 비빔밥 프로그램 체험으로 해서 식사대용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비빔밥 체험과 동시에 같이

박혜숙 위원   체험을 하므로서 점심을 거기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예.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가령 예를 들어서 비빔밥을 체험한다고 그러면 저는 동헌 마당에 비빔밥 놓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봐요.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박혜숙 위원   아까 비빔밥 체험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길래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그것은 지난번에 할 때는 전통문화관에 가서 거기서 식재료 직접 다듬고 조리하고 그렇게 체험했어요.

○위원장 구성은   김혜숙 위원님!

김혜숙 위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동헌에 앞에 설명이 되어있나요? 원래 위치에 대한 설명, 또 그때의 사진이나, 그리고 지금 이곳에 오게 된 경위 등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경위는 당연히 설명이 되어있고요, 원래 위치도 설명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 원래 동헌 본래 모습 사진은 기술적인 문제로 거기에 색인이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김혜숙 위원   그것을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는 동헌의 존엄성 그런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헌이어서 4대문안 어디에 있었다, 그래서 그때의 모습은 이러이러했다, 숙연하고 경건한 이러한 건축물로서 그때의 모습 사진이 있잖아요. 옛 사진은 숙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것이 있고, 이곳에는 어찌어찌하여 왔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원래의 선화당 사진은 있지만 동헌 사진은 없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이 일제 강점기때 공공기관으로 사용되던 그런 사진만 남아있답니다. 그런 애로가 또 있네요.

김혜숙 위원   역사의 흐름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아니면 그림에 있잖아요. 그런 점들이라든가, 그래서 원 위치는 4대문 안에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을 표시해서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알겠습니다.

김혜숙 위원   그러한 것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서 문화해설사가 거기서는 그 점을 말할 수 있도록

○문화경제국장 임민영   예.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   6조 2항을 보면 '해당 업무과장'이라고 되어있는데 오타인가요? 아니면 직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장 장경운   '해당업무 과장'으로 하여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송성환 의원   '해당 업무과장'이 아니고 '해당업무 과장'으로 '업무'하고 '과장'을 띄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구성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전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본회의가 5월 20일 금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면서 제280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기타참석자(1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