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2월 02일(목)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오랜기간 동안 일정 함께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국장께서 나오셔서 일괄 설명을 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사전에 이야기 나눈대로 더 충실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일괄 개요설명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및 2011년도 본예산 심사를 예산안 페이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 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를 가장 먼저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부터 시작해서 바로 지금부터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등록원부 발급이 현재 6만건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는 총 몇 건 발급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10월말 현재로 5만1천건 발급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9년도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009년도는 14,600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14만이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등록증 재발급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등록원부 발급이 2010년도는 34만6천건이고요. 2009년도 35만6천입니다.

박병술 위원   등록증 재교부는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009년도가 1만4천6백건이고요. 2010년도는 지금 자료를 확인해봐야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당 등록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010년도가 21,090건이고요. 2009년도가 20,700건입니다.

박병술 위원   수수료가 대충 나오겠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병술 위원   수수료 수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수수료 수입 세외수입이 많이 올라와야 된다고 보는데 작년도도 이정도 수준으로 수입 계상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작년도는 5억1천1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올렸잖아요. 건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오느냐. 수입 계상하는데 소장님이 불러줄 때 2009년도에는 35만6천이라고 했고 2010년도는 34만6천건이라고 했는데 지금 6만건만 계상했잖아요. 10만 단위가 넘어가는데 6만 건만 하면 수입원이 적어진다는 말이지. 이 계상이 현재 어떻게 된 것이냐고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는데 산출근거가 나오고 그래야 하는데 안나온다고 하니까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예요. 2009년도는 3만5천6백건이라고 했고 2010년도 34만6천건, 6만건만 잡아서 1천8백만원 수입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서윤근   작년에 차가 전주에 35만대 생겼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등록원부 발급건수 중에서 지금 예산안에 표기된 6만건은 실제로 3백원씩 받고 발급한거고요. 말씀드린 34만6천건은 거기에 열람도 들어가 있고요.

박병술 위원   소장님, 수입원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열람권까지 다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등록원부 발부한 것이 몇 건이냐고 물어보는 것인데 실질적인 것은 등록원부 발급한 것이 몇 건이나 되냐는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인데 현재 6만건만 계상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6만건이 넘어가냐, 안넘어가냐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6만건 정도 됩니다. 실제로 수입인지를 붙여가지고 하는 건수는 6만건 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작년에는 몇 건 했어요. 자료가 없는 것 같으니까 작년도에 산출근거하고 작년도에 등록원부 발급 몇 건으로 해서 얼마 계상했고 거기에 있는 등록증 재교부 전체를 산출을 어떻게 하는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것을 주시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입원을 항상 똑같이 하지 마시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새롭게 발굴하든가 아니면 새로운 사항을 하든가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수입원이 올라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수입이 늘어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소장님, 214쪽하고 216쪽하고 내용이 어떻게 틀려요. 지난 연도 수입하고 비교하신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14쪽은 현년도 수입이고 216쪽은 과년도 수입이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년도 수입이에요. 현년도는 지금 결산보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011년도 수입 예상액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년도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받지 못한 금액 아닌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16쪽은 과년도 못받아들인 세입 중에서 내년도에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금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2009년도에 3천만원 예산 했는데 지금 1천8백만원 걷어들이고 1천2백만원 못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그 말이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3천만원이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전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에는 4천8백만원을 걷어들이겠다는 이런

박진만 위원   전년도 예산액 3천만원 중에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4천8백만원 예산 세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10월말 현재 과태료 수입이 4천8백만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을 4천8백만원으로 잡은 근거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10월말 현재 과태료 수입 금년도 수입을 금액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사례는 어떤 내용들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건설기계 등록을 변경 신고를 않거나 말소 신고를 않거나 검사 등을 맞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박진만 위원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사례 중에 주소지 이전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도 있습니까?
  기간내에 미신고된 경우에 과태료도 부과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있습니다. 신고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는 30만원이고요. 그 뒤에는 3일마다 만원씩 초과합니다.

박진만 위원   법인 차량은 어떻게 하고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법인도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똑같은 기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건설기계인 경우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에 도에 올릴 때도 건설기계도 같이 첨부해서 올렸습니까? 법인차량만 올렸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법인 차량만 올렸죠. 일단 법인 차량이라고 하면 건설기계라 승용차나 같기때문에 법인 차량으로 올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개인이 소유한 건설기계 관련 차량은 제외된 거네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진만 위원   확인해서 도한테 수정 제안하실 때 해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637쪽 특정업무 수행활동 관련 지원 이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특정업무 경비는 인건비적 성격으로 직원들한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어떤 항목으로 책정이 되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2010년도도 같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특정업무 수행 활동 지원 항목으로 되어있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

박진만 위원   2010년도 예산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특정업무가 뭘 하는거죠. 일반직 청경 이렇게 되어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월정액으로 전 직원한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대민활동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차량등록사업소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교통과에도 있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시 전체적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대민활동을 나간다고요. 매월 한 번씩 나가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

○위원장 서윤근   이게 대민활동이라고 표현되어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예산 편성 지침에 부기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대민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집행이 되는 돈인지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매월 5만원씩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냥 지급된다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활동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여비요. 여비라고 표현 안하고 왜 대민활동비라고 표현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행자부 지침에 대민활동비로 되어있기때문에 지급하는건데 실질적으로 여비로 5만원씩 각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지침상 대민활동비 명목으로 내려올 때 거기에 부과되어서 이 대민활동비 그냥 여비로 쓰라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무원이 민간인도 만나고 하잖아요. 그런 활동비를 하는데 봉급지침에 대민활동비로 해가지고 항목이 명시가 되어서 수당처럼 나오는 거예요.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자동차 임시번호판 처리 수수료했는데 임시번호판을 저희들이 해주는가요. 원래 차 등록하면 임시번호판을 달아줘요. 어떤 의미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이것은 임시번호판은 저희가 회수해가지고 버리게 되는데 그 버릴 때 드는 수수료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몇 대정도 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월 1회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몇 대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주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아닙니다. 무게에 따라서 톤수로 달아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나 되요. 건수가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10톤정도 됩니다. 연간

최명철 위원   차량 대수가 아니라 무게로 10톤이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나무 넘버판으로 임시번호판 나오는 것 모아가지고 버리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직급보조비라든가 교통보조비 지급을 보면 급수별로 5급 1명, 6급 4명, 7급 15명, 8,9급 7명, 청경 2명해서 총 29명인데 이게 현재 근무하는 직원수입니까? 아니면 직제상 TO가 이렇게 되어있다는 것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한 분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를 못받게되는데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특정업무는 소장은 빠집니다.

박진만 위원   전공무원들이 다 빠진다고....

○차량등록사업소장 방용희   이것은 별도로 소장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10년 추경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에서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요. 의회에 있을 때 예전에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가지고 10억을 먼저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냐 해가지고 의회에서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뒤로 다른 상임위 의원님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10억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가지고. 그런데 그 용역을 하셔가지고 그 용역 금액대로 지금 보전을 하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버스회사는 40억, 저희들이 시에서는 30억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용역한 결과

오현숙 위원   용역 보고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전주 완주 통합 관련해서 10억으로 기억을 하고 계세요. 용역도 하기전에 10억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10억에서 예산회계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 자체는 2009년도에 미리 섰기때문에 서가지고 했고 금년에 추가로 10억을 더 세운겁니다. 당초에는 30억정도 예상되었는데 저희시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했었는데 용역 결과 저희들도 그것을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예산 편성하는 것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이렇게 23억2천을 지원해준다는 그 용역 결과를 의회에 보고 하셨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잘못한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저희들 용역할 때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우리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심의를 거쳐서 하기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으로 보고를 하는데

오현숙 위원   이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반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를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에 간담회를 거쳐서라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렇죠. 대부분 시민들은 그러실거예요. 전주 완주 통합에 관련해서 그렇게 공론화가 되었을 때 10억정도 통합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10억정도를 지원한다고 알고 계시지 이렇게 23억2천이라는 돈이 예산이 지원되는 줄은 의원들 조차도 모르고 있고 시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그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금 보조금이 왜 추경에 서는거죠. 이것이 국고에서 나온 돈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우리 시비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울산시에서 전체적으로 교통교부세 유류세를 받아가지고 전 지자체에 분배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추경에서 쓸 수 있게끔 돈이 지원되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매달 매달 분배를 해주기때문에 그렇게 추경에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이 안왔기때문에 못서서 추경에 세웠다.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분배액은 더 많은데요. 예산 세울 때 예산과에서 적게 세워주어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본래는 다 오는데 예산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액을 이정도 지원될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9억이 더 와가지고 그것을 추경에 더 반영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가 유류세액을 보전해주는데 한두 번 해본 것 아니잖아요. 몇 년 해오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5년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주행세 분배액이 291억정도 되고요. 예상 세운 것은 2009년도에 277억정도 세웠고요. 집행액이 266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유류세액 인상분같은 경우는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으로 해서 9억을 세우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교통과장 한필수   예산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에서 다른데에 집행을 했다가 추경에 항상 세웠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과에서는 항상 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세워주기때문에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1년도도 그렇게 되어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2011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적게 세웁니다. 매년 그렇게

박병술 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천천히 반영해서 지급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급 기준이 화물은 분기별로 하고 택시같은 경우는 월별로 하기때문에 후반기때는 적게 그 예산을 다른데에 활용을 하고 늦게 추경에 세우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1차추경, 2차추경 나눠가지고 해야 되겠고만. 더 활용할 수 있다면. 1사분기때만 줄 때 해놓고 나머지는 2차추경으로 나눠서 해버리지 왜그렇게 하냐 이말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유류세 오는 것을 유류세 오는 재원은 유류세만 주는게 아니고 거기다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으면 우리 전주시 예산으로 다른데부터 활용하기때문에 예산부서에서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확실하게 틀림없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하기때문에 바로 필요 예산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유류세 지원금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그것을 다른데로 전용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다른데에 쓰고 계속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해왔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교통과장 한필수   다른데도 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이용 활성화인데 전체 예산이 25억이죠. 시비가 10억이면 약 40% 약간 넘는 것 같은데 이게 타당성 조사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 네트워크 그 사업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행안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전주시 구간이 10㎞ 줄었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당초 계획보다 당초에 18㎞ 정도 되는데 8.2㎞로 줄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8.2㎞ 까는데 총예산이 얼마 드는거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35억정도

○위원장 서윤근   그 중에 시비가 얼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13억5천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시민이 어느 정도 이것이 이 도로가 활용성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타탕성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없이 하는건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그런 조사까지는 않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전국 전체적으로 전라북도 시군과 연결하는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하는 할 수 있는 구간을 선정해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행안부에서 그렇게

○위원장 서윤근   공정이 어디까지 와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60%정도

○위원장 서윤근   어떤 상태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위치가 도도동 시계에서 김제 시계에서 지금 옛날 그 구 전군도로 있잖아요. 부대도로가 있습니다. 경운기는 다니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을 정말 전주시민이 사용할 시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레저용으로

○위원장 서윤근   거기에 우리가 14억이라는 예산을 다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요. 안그래도 없는 예산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국가적으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시에서 50%

○위원장 서윤근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100% 국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거기에 대한 지방비 50%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예산을 다루는데 많이 답답한면도 있는데 저는 지출도 중요하지만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보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 사실은 전년도 기준해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제에 우리 건설교통국은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억이 계상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왜 전북대학교만 했는지 실질적으로 전북대학교는 어떻게 지정되어서 내려왔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교통이 좋고 접근성이 제일 좋은 곳이 전북대학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전주대나 교육대학 이런데는 교통섬 접근이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대학교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전주에 소재해 있는 대학들이 행안부에 전체 신청을 했는데요. 행안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전북대학교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1억을 전북대학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내에 있는 대학이 똑같이 행안부에 신청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신청하도록 전부 공문은 보냈는데 신청한 학교가 전북대였다고 합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용성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것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집행부가 적극 나서서 다른 학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전북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제일 접근성이 좋은데가 전북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민간이전 재해보상금이 본예산에는 없었던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이것은 지금 올해 8월달에 호우 피해로 인해서 예비비로 기 지출하고 된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이 국도비, 도도 시도 함께 섰는데 같이 내려오는 것을 그때 반영하는 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예비비로 다시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위원장 서윤근   노송천 국비가 왜 줄어들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예정 공정 보다도 공기가 못따라 가기때문에 이쪽 풀사업비 개념이기때문에 줄이고 또 내년에 가져오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공정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든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향의 강 사업이 시비, 국비, 도비 포함되는데 그렇죠. 시비를 바로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국비가 어떻게 되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고향의 강 사업은 전체적인 사업이 지방비가 도비가 20%, 시비 20%, 국비가 60%인데 시비를 확보못하면 국비는 반납해야 되는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올해 시비를 확보하지 않고 1년뒤에 시비를 확보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1년뒤에 시비를 확보한다면 국토부에서 시비 확보하는 것에 따라서 그때 그때 매년 정산하기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매칭사업으로 된 것은 당해연도 국비에 해당하는 만큼 시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번에 국비가 얼마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국비가 10억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내년이 54억으로 잡혀있고만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2011년도고요.

○위원장 서윤근   올해 추경이 없어지면 국비 10억만 날라가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국비 10억이 내려와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저희 사업비 용역비 6억4천7백을 확보한 것입니다. 2회 추경에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아중천 공사는 끝났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끝났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라선 복선화 공사하면서 다 파제낀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파헤친 것은 원인자가 복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라선 복선화 공사하고 지금 아중천 산책로같은 것을 파제껴가지고 거기를 맨땅으로 다 해놓았는데 산책로라는 것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의 넓이로 파제껴져가지고 전라선복선화 공사를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시정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조사해가지고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아중천 공사가 끝났는데 아중천하고 소양천하고의 합류지점에 운동시설을 많이 해놓았는데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게 소양천하고 아중천하고 합류지점까지 연속적으로 산책로를 만들어놓고 운동시설을 거의 마무리 공사하면서 거의 쏟아붓는 형태로 운동시설을 몽땅 해놓고 들어가는 초입에 운동시설을 몽땅 해놓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천변만 해놓고 가로등 시설을 하나도 안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는 거의 가지 않는 산책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보면 그 비싼 운동시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아중천하고 소양천하고 합류지점은 비가 오면 소양천이 범람해가지고 운동시설 있는데까지 다 물이 침수가 됩니다.
  어떻게 설계를 해가지고 그 자리에 운동시설을 시설해놓았는지 추후에 과장님이 직접 가서 보시고 그것을 더 녹슬고 부식되기전에 운동시설을 필요로 하는데로 분산 배치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점 확인하셔서 시정조치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적정한 장소로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보수해가지고 왜 이것을 잡아놓은 거예요. 깎은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문제는 불법주정차 단속 지금 상용으로 양구청에 되어있는데요. 했을 때 별도로 계약직으로 뽑을려고 했었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계약직를 뽑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계약직들이 또 다른데로 가야할 형편이고 하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 들어왔다가 추경에서 삭감했다 그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시간제 계약직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를 들어서 출근시간하고 퇴근 시간대에 해서

박병술 위원   문제점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문제점은 현재 같이 있는 직원들 하고 이원화가 되고 노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현재는 몇 명인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28명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사전에 이야기되었던 사항들을 예산을 세웠다가 이런 부분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봐야 되나요. 이런 예산때문에 타 예산도 못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주차장 조성관리 중에서 도비가 당초 5억 세웠는데 4억6천9백만원 왔다는 이야기네요.
  이번에

○교통과장 한필수   이번것이 아니고요. 당초 예산 올 때 내시를 5억으로 했다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깎아가지고 4억6천9백만 배정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도의원이 5억 온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4억6천9백 왔다는 이야기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광특은 이미 왔고요 이것은 도비 당초 예산 5억입니다.

최명철 위원   10%를 다 삭감해서 온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과장님,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보수에서 왜 이 예산을 수립하고 전액 삭감 불용처리했는지 정확히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노조간의 갈등을 이유로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법 질서 체계를 방관하시겠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당초 이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있는 직원들 노조하고 전체 협약을 해서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하고 협의를 먼저 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자체 공무원 노조하고 협약할 때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않고 해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하고 같이 회의를 몇 번 했는데 그런 노조와의 관계가 제일 문제가 컸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시비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도 문제가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되잖아요.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도 되는 예산을 세웠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당초에는 이 인원들을 다른데로 배치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단속원들 다른 부서로 배치하고

박진만 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을 세웠는데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현재 인원도 많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현재 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20명이 있었는데 공무원들을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고 현재 70% 14명으로 있고 계속 줄이고 있어서 그것을 대체할려고 했었는데 대체할려다 보니까 그런 추진 과정에서 타 지자체라든가 견학을 해서 보고 하니까 실제 문제가 있어서

박진만 위원   이해가 잘 안되고요. 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인력 수급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없습니다. 견인만 하고 있죠.

박진만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인력수급을 계속 1, 2차에 걸쳐 하고 있는 것 모르세요. 인력 모집공고

○교통과장 한필수   견인업무입니다. 건인업무지 단속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단속업무를 인원 인력을 모집하고 있어요. 견인이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듣고 있는데요.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삭감되었는가 생각해서 질의를 안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이야기가 틀리니 맨처음에는 노조 이야기를 들었다가 타 시도 사례를 들었다가 공익요원 이야기를 들었다가 지금 전혀 연계가 안되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도 7월 2일자로 왔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공익요원이 교통 지도단속을 했었습니다. 20명이 했는데 3월경에 14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상해서 시간제 계약직을 그 대체 인력으로 활용하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현재 우리 과장님 노조 문제에서도 이를테면 일용직이라든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노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어디 노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상용노조하고 그런 부분에서 현재 시간제 계약직 하는 것은 현재 상용노조 운영 문제에서 시기상조고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삭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익요원 수급은 어떤 규정 절차에 의해서 수급하는 거죠. 누가 공익요원 조정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공익요원은 당초에는 공공 목적으로서 했었는데 지금은 못하는 이유가 사회복지쪽으로 해서 요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익요원 14명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그 예산 집행은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추가 인력 수급을 할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때문에 추가인력 수급을 하지 않고도 불용처리를 한 것 아니에요. 그러고도 문제가 없느냐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차량을 단속 차량으로 바꿔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측을 못했던 것 아니에요. 공익요원 퇴사에 따른 자꾸 징검다리식 답변을 하니까 이야기가 안되는 거예요. 맨처음에는 노조 이야기하셨다가 타시도 예를 들었다가 지금은 단속차량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거예요. 정확하게 이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주시면이해를 하겠는데 자꾸 징검다리식 답변을 하니까 제가 연계가 안되고 경우의 수를 제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산심의가 아니더라도 별도의 설명을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민영주차장 야간 주말 무료개방 지원이 삭감되었어요. 설명해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지금 민영차량에 대해서 야간하고 주말 개방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조를 해줄려고 하였는데 보조하는 내용이 전기료, 주차요금을 할려고 했는데 기준이 없어가지고 삭감을 하고 어떤 조례를 바꿔서 무료로 개방하는 쪽으로 보수를 했을 때 시설을 보강해서 해주는 쪽으로 예를 들어 주차 단속 장치를 해준다든가 아스팔트를 깔아준다든가 해서 3백만원까지 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469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른 민원 차원에서 대지보상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지금 기준이 어떤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에 한해서 그다음에

박진만 위원   지목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지목이 대지로 되어있는 것,

박진만 위원   면적에 관계없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면적에 관계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잔여지도 관계 없고요.

○도시과장 이강문   잔여지는 매수를 않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잔여지 매입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이강문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일반 토지매입에서는 잔여지를 분명히 보상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는 잔여지는 못사주게 되어있고 이사비도 못주도록 되어있고 영업보상도 못하도록 되어있어서 보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상도 진척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 대지보상하는 것은 사업 시행이 수반이 안되면서 소유권을 오랬동안 사용못하게 하니까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책으로 하는데 지금 시점은 편입된 면적만 하는데 그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할 때 그때에 잔여지 문제는 토지가 잔여지로서 효용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그때 저희들이 매입하면 됩니다.

박진만 위원   민원인 입장은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민원인 입장에서는 잔여지를 다 팔고 싶어하죠. 그런데 국가에서 그래도 민원인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보상을 하는데 잔여지까지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박진만 위원   잔여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이 집행되는 시점에 판단 기준으로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떻게 할 수 없죠.

박진만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지침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죠.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민원이 많이 있는 것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우리가 국고보조금 리스트를 보니까 보조금을 가져올 수 있는 매력이 있나요. 규약이 있나요. 아니면 로비해서 가지고 오나요. 전체적인 것 이 부분을 국고보조금을 갖고 올 수 있는 내용이나 규칙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각종 사업을 하면서 부처별로 틀리는데요. 국고보조는 거의다 매칭사업이거든요. 국고보조하면 정해서 어떤 사업하면 전체 예산중에서 국고가 50%, 도비가 25% 정해집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 지자체로 내시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들이 찾아가지고 국가를 상대해서 달라고 요청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사업같은 것 위험시설 도로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매칭사업비가 정해져가지고 저희들이 요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판단해서 이 사업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또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하면 반영되어가지고 국가사업으로 되어서 보조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국가에서는 내시나 그런 사항은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이 정해지면

박병술 위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요청해라 하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박병술 위원   우리가 발굴해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특별교부세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런 것

박병술 위원   그런 것은 놔두고 지자체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연구 검토해서 요청해서 내려온 부분은 얼마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으로...

박병술 위원   우리 교통안전과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교통국은 거의다 정해진 사업들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우리만 특별히 주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 전체를 볼려면 예산과에 물어봐야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어린이보호 CCTV가 개당 가격이 얼마씩 책정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개당 설치비까지 해가지고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 사이됩니다.

김윤철 위원   이 예산가지고 몇 대 계상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내년에 30개입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보전금이라든가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금, 교통약자 저상버스 도입 사업 등 각종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보조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 하실 수 있어요. 일일이 관리 감독을

○교통과장 한필수   보조금을 해주어가지고 정산서 받고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방대할텐데요. 그 자료를 봤어요. 그 방대한 자료를 보기에는 인력이나 시간들이 부족할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정산서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직원 혼자 하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엄두가 안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496쪽에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가 용역 기간이 몇 년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3개년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여기 3억1천4백은 몇 차분인가요.

○도시과장 이강문   3차분입니다.

이미숙 위원   아직도 남아있나요.

○도시과장 이강문   총 14억1천4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2009년에 7억, 작년에 4억, 금년에 나머지 잔액 3억1천4백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에

이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강문   내년에 일단 예산은 끝납니다.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이 공청회는 아직 안했죠.

○도시과장 이강문   12월 17일날 개최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도 토론자 한 분을 의원님 추천해주시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적정성 및 경영개선지원금을 교통과의 의지로 삭감을 한거죠. 전년도 예산에 비교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이유와 왜 그랬는지와 앞으로 교통과에서 바라보는 시내버스 정착에 대해서 정리 요약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한필수   15억정도를 작년에 비해서 재정지원을 삭감했는데요. 저희들이 보니까 2005년도에 경전철 당시부터 추진하면서 적자가 난다고 해서 했었고요. 그때부터 감차를 한다고 해서 56대를 감차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차를 안하는 조건으로 해서 매년 15억정도 해서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민선5기 와서 그 내용도 파악해서 14억정도는 예산 자체 편성을 안했고요. 또 시내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민원도 많고 하는데 공동수익금 관리제를 하는 방향으로 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금 각 업체들이 재무대조표를 만들어서 세무서에 내고 시에다 제출하지는 않았죠.
  이번에는 달라고 하니까 온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거기에 대해서 관리 소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버스 정책 관련해서 공동관리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동의하고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외부 회계감사,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감사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 핵심적인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도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난 번 감사와서 국토해양부에서 법으로 시행령으로 바꿔주고 도 조례도 바꾸고 저희들 법으로 하게끔 그런 지침을 해주라고 저희들 건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 서윤근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를 만들든지 그런 협의 방식으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가지고 있는 버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반듯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운수업계 보조금 나오죠.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5개 업체, 이 30억 예산을 가지고 5개 업체에 6억씩 일괄 지급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차량 대수로 해서 회사별로 나누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러면 5개 업체에 지급할 때 5개 업체가 동일하게 안나가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무료 환승은 실제로 카드에 다 찍히기 때문에 찍히는대로 그 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체크기에 찍히는 근거에 의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산출후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일괄 지급이 아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활용 5천만원 하고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8천만원 서있는데 설명을 해주시죠.

○교통과장 한필수   8천만원은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 내용으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고 찾아가는 교육해가지고 초등학교, 유치원, 경로당 찾아가서 금년 10월말까지 173회에 걸쳐서 9천8백명 교육을 시킨 내용이고요.
  또 5천만원은 하굣길 어린이 안전 지도하는 내용으로서 어르신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22개교를 하고 있고 금년에도 추경에 3천만원 더 세워가지고 8천만원으로 했었는데 지금 해달라는 학교는 많은데 작년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가지고 추경에 3천만원을 더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도 적은 내용입니다.

최명철 위원   학교 앞에 보면 어르신들이 깃발 들고 횡단보도에 서있는 그 사업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맞습니다.

최명철 위원   얼마나 실효성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면 담장밑에 앉아 있다가 하고 그러던데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하는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노인일자리 창출도 되고 실제로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하굣길에서 안전하게 하고 있고요. 여러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1인당 1일 3시간 이상해가지고 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8천만원건에 대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했는데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이렇게 되어있는데 교통약자라는 것은 어린이들하고 노약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명철 위원   여기 대상이 누가 강연을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안전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분들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여비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8천만원 어떻게 사용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학교를 찾아가고 또 와서 상주를 하고 있기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최명철 위원   그 사람들 강사료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강사료도 되고 교통 유지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도 무료로 강의를 얼마든지 요청하면 해준다고 하던데 원하면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도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원하면 언제든지 가서 교육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쪽을 활용할 필요성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쪽도 하는데 유치원도 많고 학교도 많기때문에 저희 사업은 교통사고 줄이기 차원에서 2007년도부터 계속했던 사업이고요.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요. 또 교통공원내에 유지관리할려면 놔두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시설도 있고 잡풀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최명철 위원   이것은 그것하고는 틀려요. 교통 시설 관리하는 것 하고 위탁 운영하는 것 하고 교통안전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그쪽에 교통공원이 있어요. 실제 교통공원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안전교육도 하고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교통시설도 관리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그쪽에서 안전시설이 있기때문에 하면서 유지관리를 같이 하는 거죠.

최명철 위원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말고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돈가지고 유지관리도 하고 강사료도 주고 인건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자료 한 번 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강사가 몇 분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강사는 세 분이고 운전원까지 해서 4명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과장님, 이것 민간위탁인데 어디다 주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고

박병술 위원   이것이 사단법인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사단법인입니다.

박병술 위원   언제 발족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재단은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행했었는데 2007년, 2008년은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했고요. 유찰된뒤에는 전북안전교육협회에서 했고 2010년에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공모를 해가지고 협상해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모 협상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세 군데가 와가지고 선발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는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세 군데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심사위원 구성해서 채점표 만들어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9명정도 됩니다.

박병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아무도 안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명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500쪽에 개인택시 브랜드 사업에서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나온 대상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4억 예산잡힌것

○교통과장 한필수   개인택시 브랜드사업해가지고 콜하고 영수증 발급, 카드결제

김윤철 위원   모 의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일반택시도 일반택시지만 개인 택시는 요즘 물론 택시가 과다해서 영업이득이 제대로 보장은 안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정도 되면 영세한 입장은 벗어나서 먹고 살만 하거든요. 자꾸 개인택시쪽에 제가 이것 이야기가 개인택시 업자에게 들어가면 저는 맞아죽을 이야기지만 그래도 타 업종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수입을 보장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자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증액해가지고 이것을 사업을 자꾸하는 문제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시장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방송국이기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방송국이 방송을 잘한다 해가지고 시장 선심성 예산 중에 아주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자리매김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지금 개인택시가 상당히 어렵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전, 광주, 울산, 고양시까지도 2007년부터 타 지자체에서 많이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타 지자체야 돈이 많으니까 부잣집에서 하는 것을 가난한 집에서 자꾸 따라가면 가난한 집 살림은 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대서민 서비스 차원에서 영수증 발급이나 이런 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것이 나름대로는 서비스 차원의 혜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굳이 여기까지 우리가 신경을 써야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들 영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본인들이 갖춰야지 이것을 왜 시에서 자꾸 그것도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까지 시키면서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밑에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현실보전했습니다. 이것 역시 100% 증액한 사유가 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용역 결과 23억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10억으로 섰기때문에 이렇게 된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100% 증액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용역 결과는 더 했는데 예산 세울 때부터 적게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래 예산 편성안이었는데 적게 편성되어서 집행되었기때문에 올해는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세요. 문제의 요지는 우리가 2009년 이전에 전주 완주 통합을 그토록 목아프게 부르짖었지만 그쪽에서는 메아리조차 없는데 예산 굳이 100% 증액해야 된다 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정책 방침을 말씀해주십시오. 방향을 예산 갖고 하지 마시고 과연 시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증액이 아니고요. 실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나온

김윤철 위원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대비 일단은 100% 증액이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추경예산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지급액이 실제로 10억이 아니고 23억이에요.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23억이었는데 우리가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23억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20억을 반영한것이지 작년 대비해서 100%가 증액된 것은 아닙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부서끼리 완주군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해서 손실보전을 해주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는 인사말이라도 들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잘한다는 소리도 들어야 하겠지만 그런 표현은 없고요.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 액수는 차치하고 집행부의 의지를 묻고자 하는 거예요. 저는 시장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완주군에 다닌다고 그래서 완주군민이 다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이 완주군을 방문할 때 혜택을 본다고 생각해서

김윤철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완주군에서는 통합의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도 계속 이 비용을 지출하면서 보전해나가고 이것을 철회할 의사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 시민들의 이를테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노약자라든가 또 교통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주군을 우리가 방문하는 사람들이 우리 생활권역이 많기때문에 저는 이 정책은 앞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 대상 시내버스에다가는 홍보 문구를 넣어서 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들이 아, 전주에서 완주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차에다가 꼭 달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가지고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꼭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 23억 가까이 보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완주군쪽에서도 그런 대응책을 가지고 있거나 실행을 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완주군에서는 보조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완주군은 지금 전주 완주 통합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죠. 물론 투표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완주 전주 통합 목적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완주만 특혜성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완주 전주 통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김제, 백구가는데는 왜 보전을 않는거예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아니기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민도 김제도 백구도 가잖아요. 우리 주민이기때문에 자꾸 우리 주민이 일부 이용하기때문에 우리 주민을 위해서도 투자를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안된다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제 지역도 가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어떠한 지역상 구조상으로 볼 때 완주군하고 우리 전주시는 하나의 생활 권역이다.

박진만 위원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2억이든 2천만원이든 20억이든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 제시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목적이 있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은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고 그런 집행된 예산이 된다면 사업이 정해졌기때문에 방향이 정해져있기때문에 무조건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되고 그 예산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평가가 분명히 나와야 될것이고 그 예산을 줄여야 될것인지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것인지 늘려야 될 것인지 이런 타당성 조사가 나와야 이 예산이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그런 안을 갖는 것이지 무조건 정해져 있으니까 무조건 지원하겠다.
  23억이 나오니까 23억 다주겠다. 그러면 우리는 완주군이나 완주 군수에게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도 노력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퍼주기식으로. 그러면 완주군민이 이용하는 인원수하고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자꾸 국장님, 전주시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올해 용역을 했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2만5천명

박진만 위원   완주군민하고 전주시민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그렇게 구분은 안되어있고 완주군으로 나가는 인원이 2만5천명정도

박진만 위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완주 전주 통합을 위한 주민간에 화합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획이 세워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면 그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원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전혀 하지 않고 전주시에서 일괄적으로 퍼주기식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이것을 일시 중단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정책은 완주 통합이 내재되어있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생활 권역이기때문에 교통 약자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큰 대안은 이를테면 통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큰 대안이 통합이 아니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큰 대안이 이 사업하는 자체가 통합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국은 큰 대안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교통 약자인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사업은 명칭을 바꾸든지 없애야 되요. 그렇잖아요. 명칭을 바꾸든지 없애든지 보편화시키든지 타 지역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이라는 명목하에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면 이것 삭감해야 됩니다. 삭감하든지 없애든지 해야 해요. 목적에 맞지 않는 항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한 보조 예산이라고 하면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될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건지 23억이 나오면 23억할건지, 30억이 나오면 계속 30억 할거예요. 목적이 있어야죠. 목적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고 전주시장이 완주군수 만나서 노력한적 있습니까? 벽에다 대고 메아리만 치고 있잖아요.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이 이것 말고 없잖아요. 예산도 없고 실적도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로드맵을 제시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보전해주기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하거든요. 앞으로 용역 과제에 예를 들어서 과연 전주시민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완주군민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또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과제를 주어서 그런 부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은 전주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요. 진짜 전주시하고 완주군 통합을 원한다면 진짜 시내버스 요금만 주면 통합이 되는 것인지 시장이 주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다양한 마스터플랜하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단순하게 아이들 뽀빠이 하나 사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되죠. 그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에 2010년도 예산 3억에 1억이 증액이 되어서 4억이 집행되는데 지금 개인택시 전주시에서 허가받아서 운행하는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349대입니다.

박진만 위원   2천3백여대에 대한 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 계획은 그쪽에서 천대를 요구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천대를 요구하면 천대만 해주고 그쪽에서 나머지 1천3백대는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5%정도

박진만 위원   천대를 당분간 요구를 하고 천대에 대한 예산 집행이 끝난 다음에 나머지 1천3백대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그것은 더 신청이 있으면

박진만 위원   이어서 1천3백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2천3백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증액되는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계속 전주시에서 예산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예산 집행에 대한 결과나 어떤 효율에 대해서는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도 해가지고 아직 안했거든요. 다시 해서 이것은 설치하고 난 후에

박진만 위원   2009년도에 사업을 집행하고 2010년도, 내년에는 2011년도잖아요. 거기에 대한 검증이나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아직 2009년도에 너무 적다고 해서 당초에 천대를 요구했었는데 428대만 2009년도에 편성되어있고 금년에 그래서 2010년도에 편성되어있고 2011년도에 571대를 더해서 천대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카드기나 영수증 발급하는 차량이 몇 대나 전주시에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개인적으로 20여대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이 그 사업 아니에요. 영수증 발급하고 카드 사용한 카드기, 작년에 3억, 올해 4억, 2009년도에 얼마 하셨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 사업 하나도 안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2010년도만 3억을 지급하신거잖아요. 3억 지급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카드매출기 발급 전표 발급하도록 하는 것 하고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3억을 지급하신거잖요. 그게 20대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니요. 2010년도 사업을 3억을 배정했는데 428대에 대해서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렇게 되어있어요. 3억으로 428대를 2010년도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개인택시 조합에서 428대만 해주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올해 천대분을 해서 572대분을 해서 예산 4억정도 요구를 해서 4억해서 내년도에 천대를 이월시켜가지고 같이 집행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천대에 7억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당 7백만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대당 70만원 정도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자부담 30%해서

박진만 위원   그래서 백만원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하자보수는 누가 나중에 책임을 집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우리가 돈을 보조해주어가지고 조합에서 관리를

박진만 위원   과장님, 지자체나 정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정확하게 규약이라든가 협약이라든가 이후에 관리 문제까지 전부다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우리시에서 2천3백대하면 천대가 7억이니까 2천3백대하면 거의 20억이상 들어갈 것 아닙니까? 2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을 고장나서 만약에 못쓰는 경우는 어떻게 할겁니까? 고쳐달라고 하면 또 고쳐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20억 이상 들어간 사업이 고장으로 인해서 사업 효용성이 없다면 우리 돈없어서 못고치겠다 그러면 20억이라는 돈이 날라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집행할려면 지급을 받는 개인들하고 협약을 잘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0만원 보조를 해주는 조건 대신에 최소한 10년간은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책임지고 그런 것들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70만원을 회수하겠다. 이자를 감안해서. 그런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70만원 보조받고 30만원 제가 붙여가지고 제 택시에 달았어요. 달다보니까 1년만에 고장이 나버렸어, 돈이 3만원이든 10만원이든 50만원이든 들어가기 싫어. 당연히 싫죠. 그랬을 때 투자된 금액에 대한 회수는 어떻게 합니까? 효용성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터기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해서 설치할 때 그런 협약 내용에 대해서 개인택시법인에 지시를 하고 아까 내구연한 기간에는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 사업주가 고쳐서 유지한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협약을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고쳐서 유지를 하고 유지보수하고 관리가 안되면 보조금 회수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회수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충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이 말을 해주어야 되겠기에 보충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전주 완주 통합을 원치않는 전주시민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도 민주 당원이고 전주시장도 민주 당원이십니다. 선거 아직 3년 남았으니까 저는 분명히 전주 완주 통합을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1년만이라도 그들이 체감을 못하고 있기때문에 1년만이라도 우리 전주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면서까지 라도 한 번정도는 이 예산을 편성치 않고 충격 요법을 줄 필요도 있다. 왜냐, 완주군민들이 혜택을 보던 분들이 어, 보전해주다가 지금은 보전을 않는다 라고 했을 때 아, 그동안에 전주시가 손실보전금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도 있다.
  지금 승화원이나 화장장같은데 그들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전체를 다 없애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 이렇게 메아리없이 일방적인 원사이드 러브가 있을 때는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마치 우리가 북한을 때로는 치고 빠지고가 아니고 때로는 채찍과 당근을 쓰듯이 우리도 그런 전략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세요. 이 부분은 시장과 꼭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 2억인데요. 이게 작년에 2억1천이었습니다. 지금 영업 택시가 2천5백대 정도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영업용 택시가 1,567대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2억1천만원 가지고 몇 대를 설치한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전체 택시를 다하는건데 당초에는 우리 시비가 70%, 자부담이 30%였는데 또 많다고 해서 자부담을 줄이고 우리 시비를 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몇 대

○교통과장 한필수   총 567대 다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내년 예산까지 하면 다 들어간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대당 얼마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대당 40만원

○위원장 서윤근   두 가지 문제인데 영업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미터기라는 것이 존재할텐데 택시회사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는 근거는 뭘까요. 이유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용 차량이 일반 차량에 비해서 교통사고가 5배 이상 더 많고요. 또 교통법규 위반 건수도 1.7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미터기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그 미터기에는 급정거, 급제동하는 그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었고요.
  또 영수증 발급기까지 부착되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모범택시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신규차량에 대해서는

○위원장 서윤근   기초단체에서 다 지원하라고 했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법이 다 교체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개인이 하든지 업체에서 하든지 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보조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지침이 와가지고 하는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지금 우리 업체 택시들이 아시죠. 교통과장이시니까. 다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들이잖아요. 전액 월급제 안하고 있고 2인 1차제 안하고 있고 1인 1차제 택시가 몇 대나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대강 아시잖아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택시에다가 시비 들여가지고 미터기 갈아주는게 맞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불법이라고 신고가 되어있는 차량들은 확인했을 때

○위원장 서윤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전주시 택시들이 전액 월급제 하고 있냐고요. 안하잖아요. 불법이에요. 그것만 있나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불법 차량들이 불법 택시들이 운영되고 있는게 전주시 현실인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다가 오히려 미터기를 설치하는 보조를 한다. 이것은 안맞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불법이라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회사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 불법이라고 신고되어있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서류상 가서 보면 전부다 그런 저기는 안되어있어서 처벌을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되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해서

○위원장 서윤근   사납금제 안하고 있다고요. 지금 사납금제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7만2천원인가요.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그렇게 하시고 요즘에 1인 1차제 하잖아요. 계속 거의 대부분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피곤하니까 하루에 18시간, 19시간 운전하고 전주시에서 손놓고 있으면서 그것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자꾸 업체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것은 뭐냐고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미터기가 과장님 말씀하신 교통사고 줄이기, 급정차, 급제동 그 말씀을 해주셨고 포함해서 거기다 단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언론에서 보니까 개인 인권 침해가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것이 있는데 거기에 녹음이 된다면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영상 기록 장치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이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 5개 회사하고 전주시하고 협약된 것이나 지급하는 근거가 있나요. 손실보전금,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업체하고만 저희들이 했고요.

박병술 위원   5개 회사하고 같이 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업체하고 잠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용역이 완료가 6월 30일날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준 적 있어요. 용역을 왜 하는 거예요. 시에서만 보고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보고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공무원들만 보고 우리는 안봐도 되죠. 이런 결과가 오는 이유가 용역 완료가 되었으면 보고 해주고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했을건데 용역한 것 보니까 오현숙 위원님만 한 권 갖고 계시더만.
  이렇게 좋게 만들어놓고 누가 보기 위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뭔가 안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또 한가지는 이것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손실보전금 단일화가 어떻게 손실보전이 된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지급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버스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한 일주일 정도 탑승해가지고

박병술 위원   누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용역기관과 업체에서도 하고요.

박병술 위원   누가 탑승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난 번 금년에도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김창길 위원님이 함께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는

○교통과장 한필수   버스 용역 업체하고요.

박병술 위원   제3자는 안타는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전대 8대 의회에서는 김창길 의원님이 했다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산출 근거는 정확히 안나오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나온 돈통 금액하고 영수증 나온 것 다 확인해서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 것이기때문에

박병술 위원   요금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게 나오겠어요. 시내버스 탄 사람과 안탄 사람 구별을 어떻게 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완주군을 1일 평균 이용하는 실제 버스 운행수를 승객이 탑승해서 몇 명이 탔는가 노선별로 정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으로 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공무원들이 탑승해서 조사한 것이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공무원들이 한 것은 아니고요. 용역 업체에 맡겼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지급은 언제부터 했어요. 23억은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하고 있어요. 완전히 끝났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부족해서 더 주어야 할 형편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협약이나 근거같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죠. 5개 회사하고 협약했던 내용있어요. 협약서나

○교통과장 한필수   협약서같은 것은 실제로 용역한 근거로 해서 해야죠.

박병술 위원   용역으로만 보고 다 지급한다 그 이야기죠.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그렇게 했죠. 협약할 때

박병술 위원   용역할적에 회사측과 우리 시청과 뭔가 내부적인 계약을 갖고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내부적으로 계약 협의하고 한 내용은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운수업계에 결론적으로는 재정 지원이 요금 단일화, 적자 노선 경영비 지원, 벽지노선 지원, 무료환승 지원, 유류세 인상분 지원 어마어마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시내버스한테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방법이 개선된다든가 친절이 잘되었다든가 뭔가 개선점이 나온 것이 있나요. 그런 것 조사한 것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 들어온 내용하고 저희들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현장에 가서 지도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어가지고 삭감한 내용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 개선점을 조사한 것이 있냐고요. 이런 막대한 돈을 업체에 주고 시내버스가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개선된 점이 뭔가 있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앞으로 추진 방향이 수익금 공동으로 하면 그런 문제들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의회하고 시청하고 조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하루 승객이 14만에서 16만까지 많이 탈때는 그렇게 타는데

박병술 위원   시내버스가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존재하고 있는 사항에서 우리도 물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주어야 되겠지만 해주고 나서의 그 사람들한테 우리도 요구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벽지노선같은데 차가 안빠진다든가 아니면 한 명이라도 태우고 가야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개선해야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

○교통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시내버스를 보조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발이 되고 약자들의 그런 목적에서 그 사람들이 영업에 손해를 보면서는 운행은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면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시에 도착하고 정시에 출발하는 것, 또 기상 여건이 나빠서 벽지는 안가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으로 지도하고 있고 버스회사에 그런 부분, 친절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런 없는 예산에서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마는 우리 의회나 공무원이나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돈을 주기때문에 항상 우리시가 시내버스한테 끌려갈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모든 처분을 해서 서로 좋은 방법으로 가자는 이야기지 다른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한 사람이 10분, 20분 하는게 어디있어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산심의를 하는건지 감사를 하는건지 모를정도로 정말로 너무 심하게 하는 것들이, 그래서 30분 하게 정회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서윤근   1시 반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고요.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점심 먹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양해 부탁 드리고요.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통과 소관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속 페이지를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저소득 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것을 예전에는 주택은행에서 지원, 이게 처음하는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임대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해주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도에서 지원해주겠다 약속이 된 사업인데 우리는 예산이 저희들이 어려워서 세우지 못했고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할려고 하거든요.

오현숙 위원   1인당 최고 한도가 어느 정도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최고 한도는 2천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2천만원 한 것은 신규 임대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2천만원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신규아파트 보다도 더 영세한 아파트에 입주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수혜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해가지고 신규 뿐만 아니고 기존 주택도 2천만원 한도내에서는 5백만원이 될 수 있고 천만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주고 2년간 기한을 주어서 다시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두 번까지는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LH한테 저희들이 개인한테 주면 회수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LH한테 직접 주어서 LH에서 임대보증금분으로 대체를 하고 나중에 세대를 다시

오현숙 위원   2천만원이면 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이용민   평형이 소형 평형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2천만원정도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고요.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이것을 왜 신규사업으로 3억까지 해서 LH공사에 돈을 주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아니 LH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서민 저소득 계층들에게

박병술 위원   3억 가지고 누가 시행을 하냐고 시에서 하는 거예요. LH에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대상자를 정해가지고 LH한테 전해주면 개인한테 돈을 주게 되면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가 있기때문에 LH에 직접 주어가지고 LH에서 임대보증금으로 그것을 일단 대체를 하고 나중에 2년 동안 입주할 수 있게 임대보증금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사람을 내보내거나 교체하거나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계속 살 때는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도에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도에서 2백억을 LH에 준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도에서도 LH에 주고 저희들도 LH에 주고 그리고 이것은 무상으로 우선 지원해주기때문에 나중에 회수가 되는 돈이거든요.

박병술 위원   남아있지 돈은 안들어오지만 살아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사업같아요. 아니면 하다가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4개년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원래 도에서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해가지고 6개년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가 2010년도 예산에 못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빼고 내년부터 4개년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원이나 김제나 익산이나 이런 도시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했어요. 전주가 주가 되어야 되는데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전주가 못하냐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혜택이 못가는 안타까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사실은 7억정도 예산을 세울려고 했는데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3억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밑에 것은 사회 취약 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세대당 6백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시행이 저희들이 직접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시했는데 LH가 기구 통합 이런 것을 통해서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이런 문제때문에 LH에 직접 주어서 LH한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대당 6백만원 하게 되면 웬만한 공사를 다해주어요. 그래서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량을 늘려서 할려고 합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구청에 있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없애는 거예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 때문에 없애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로 국비를 80%를 지원받고 지방비 20%를 확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왜 LH에 주어요. 구청에서 직접 하면 되지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은 직접 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LH에서 일괄 사업을 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방침을

○위원장 서윤근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주택이 어떤 주택을 이야기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LH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당초에는 올해 처음 도에서 구상하기에는 신규로 짓는 LH공사 신규 임대아파트 분양하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만 대상으로 하면 아파트가 해마다 지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어려운 아파트에 입주해야 할 분이 계세요. 예를 들면 평화동같은데 아주 영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이 안가니까 대상을 확대해달라

○위원장 서윤근   주공 공공임대 이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일반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이용민   일반주택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것은 성질상 기금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기금 성격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로는 기금 많은 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니까 도에서 5개년 정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처음 시범사업이 되었어요. 이게 친서민 정책으로 상당히 시도가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물론 3억이 적기때문에 일단은 그렇지만 이게 예산이 불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단 소화할 수 있는 주택 자체가 여분이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신규아파트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물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가 안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존 임대아파트도

○위원장 서윤근   기존 임대아파트 빈 집이 있냐 그말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를 들면 빈집이 없어도 새로 임대자가 바뀔 수가 있고 그런 것은 우리가 복지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대상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 협의가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빈집이 없다고 들은 것 같은데

○주택과장 이용민   꼭 빈집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주공에서 가지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 위원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 해제촉진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행정사무비로 책정한 것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은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이 44개 구역이 있는데 그중에 20개 구역이 전혀 추진위원회 자체도 구성을 못하고 추진이 안되고 현실적으로도 추진이 어려운 지역들이,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5개 구역정도는 전혀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에 진행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상 지역들을 상대로 지금 통장님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동하고 협의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 이런 것은 설명을 하고 오히려 현실성이 없는 지역은 해제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유지하면서 살되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을 1차로 하고 난 다음에는 주민들 전체적으로 설명회같은 것을 해야 하거든요.
  주민 전체를 모아서 설명회를 할려면 음료수라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비용이 필요하고 전체 지구를 할려면 천만원 정도 필요하겠다 해서

김윤철 위원   전주시에 산재된 많은 현안들이 있지만 이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 중요성에 비해서 예산은 너무 적게 편성된 것 같아서 그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래서 꼭 필요한 실비 정도만 했습니다.

김윤철 위원   여론조사도 해야 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주민 대표들과 만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다 노출이 안되기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론조사도 필요하거든요.

○주택과장 이용민   해제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주민 50%이상 동의가 되어야 되기때문에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공식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렇게 비쳐진다는 말이에요.

○주택과장 이용민   많은 돈이 필요한 사업은 아니니까요. 필요하다면

김윤철 위원   필요한 부분이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배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왜 전주시에서는 작년에 건설교통부 장관 공고 2004-173호 최저 주거기준 관련해서 도비 또는 시비를 확보해서 저소득층한테 국민주택 무주택 가구로서의 국민주택 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있는데 왜 작년에는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올해 예산이 섰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요구하고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전주시 자체 예산 여건이 어렵고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작년에 군산, 익산, 남원, 정읍같은 경우에는 군산시 30%, 익산시 30%, 정읍시 10%, 남원시 30%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면 군산, 익산, 정읍, 남원에 비해서 전주시는 저소득층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충분한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게 도비, 시비 매칭이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렇습니다. 올해는 30%를 도에서 지원했고요. 내년부터는 40%로 상향해주기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는 4억6천을 주겠다. 국민주택 50세대, 영구임대 50세대해가지고 호당 국민주택은 2천만원, 영구주택은 3백만원씩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3억정도 세워서 맞추는

박진만 위원   전체 예산에 비해서 큰 예산도 아니니까 국민주택 50세대 2천만원씩, 영구임대주택 50세대 3백만원씩 해서 11억5천만원 중에 도에서 4억6천만원을 도비로 책정을 이미 했는데 지금 6억9천만원을 확보해야 될 사항인데 3억9천만원을 확보를 덜해서 3억만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집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이미 2010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집행을 못한 사업이니까 적어도 2011년도에는 6억9천만원 확보를 통해서 저소득층 세대주들한테 100세대 정도에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냐.
  물론 이 사업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예산인만큼

○주택과장 이용민   무이자 성격이 됩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는 3대7이고요. 내년에는 4대6이 되잖아요. 본위원은 3억9천 확보해서 6억9천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7억을 요구하고 예산 성립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3억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예산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익산 인구가 30만밖에 안되는데 70% 하겠다고 올려놓았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사업이다 요구를 했더니 일단 예산이 그러니까 좀 하고 추진하면서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보자 그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일단은 3억을 세워주고 진행을 해봐서 추경 여건을 보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국장님 답변이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안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상임위것은 아니지만 시장의 공약사업을 살펴보면 한스타일 관광과에 우리 시비가 38억이 갑니다. 또 한지산업육성에 9억3천이 가고 전통한옥마을보전에 5억천5백만원 가고 전통음식 산업화해서 16억이 가고 지금 이런 일들이 시장이 조금 관계된 사업들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문화관광도시 기반구축해서 5억8천만원 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늘 기획국장하고 예산과장하고 같이 저희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소로사업같은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이런데로 예산이 편성이 다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도시건설이기때문에 이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했다고 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정질문했을 때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개정조례를 요구를 했었고 부시장 바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2억이 올라왔는데 올해 역시도 2억뿐 예산을 지금 못세웠거든요.
  그래서 10개 단지, 20개 단지, 양구청에서 10개 단지, 10 단지 그러겠죠. 작년에는 그나마 2억9천8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2억만 들어왔습니다.
  시의원이 적어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주민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할려고 했던것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방 앞에서 언급했던 이런 예산들은 몇 십억씩 다 세우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아파트가 20세대 감면 천만원씩 좋습니다. 천만원씩 해가지고 2억 세워주면 20개 아파트가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적어도 이삼십억 충분히 세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물론 이 예산도 중요하고 다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반영을 안해주었다는 것은 왜 이런 부서들은 반영을 다 해줍니까? 말씀 한 번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위원님께서 시장 공약사업이다 말씀하시는데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민을 상대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런 공약사업으로 정하는 것이지 시장의 개인적인 어떤 영달을 위해서 공약사업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살림을 꾸리다보면 이런 부분 다 100%는 만족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진은 하되 이런 부분에서 협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야 얼마든지 예산 세워서 계획대로 하고 싶죠. 그런데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10억만 예산을 세워놓아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 확보가 안되고 앞에 언급했던 한스타일이나 이런데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소규모사업은 큰 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소규모 사업에도 이정도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모르겠어요. 여기가 소수 직렬이 있는 위원회라 그럴지 몰라도 정말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 예산을 도시건설위원회가 많이 써요.

최명철 위원   그거야 어쩔 수 없이 대로내고 뭣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서민들한테 도움가는 것은 박진만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저소득층이라든가 노후 공동주택이라든가 소로사업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이거든요.
  그런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정말로 제가 이런 말씀을 꼭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직에 우리 기술직이 치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뿐이 지금 판단이 안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기술직이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행정직에 약하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근무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어떤 직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거죠.

최명철 위원   보이지 않는 파워가 존재를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어떤 집단이나 동물의 세계에도 보이지 않는 파워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정도로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이게 작년에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4개 마을이었던가요. 방식을 바꾸었잖아요. 기존 방식과 올해 진행했던 방식

○주택과장 이용민   기존에는 여러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중에 우선되는 사업을 선별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성이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어떤 마을에 모아서 집중하는 형식으로 사업을 했는데 좋은 점은 해당 지역은 역시 지역 전체에 필요한 사업들을 몰아서 해주니까 굉장히 호응이 좋고 효과적이다 이런 호평을 많이 들었고요. 반면에 조금 필요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못들어간 동네는 어떤 동네는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해주는데 우리는 필요한 사업이 안되었다 그런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병행하는 형식으로 집중성이 있어서 필요한데는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두 마을에 완전히 몰아서 했을 때에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기때문에 개별적으로라도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할 사업은 병행하는 것으로

○위원장 서윤근   제가 이러 저러한 개인적인 평은 기존에 그것은 선택과 집중의 문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병행하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방향을 트는 것도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농촌 빈집 정비사업과 농촌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이게 서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슬레이트 제거 지원사업이 빈집을 위주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리사업을 그동안에 했는데 한 호당 50만원씩 도비 지원이 되어가지고 하다가 지금 백만원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빈집 정리를 하다보니까 슬레이트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별도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 해서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있어요. 그런데 환경 기준이 아주 엄합니다. 그래서 처리 비용이 비쌉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암 유발하는 폐기물이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주택과 마치고 도로안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영상 제작 단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2009년도에 준공되었는데요. 지금 용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공사를 해야 하는데

박병술 위원   공사 비용이 5억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공사비는 100억 가까이 듭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려고 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가 이번에 35억정도를 요구했는데

박병술 위원   35억 요구했는데 5억섰고만요. 5억가지고 뭔 사업을 해요. 100미터만 하고 말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총괄 입찰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투자를 해서 빨리 개설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비가 엄청 많이 들다보니까 장기 계속사업비 개념으로 해서 총괄 입찰을 해요. 사업하시는 사업자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개설해서 편리함을 제공해야 하는데 예산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억 가지고 공사 발주해서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런데 영상 제작단지가 진입로가 전혀 없나요.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있는데 개설이 안되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있기는 있는데 더 크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마을 진입로로 다닙니다.

박병술 위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있잖아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박병술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전에 쓰레기 소각장요. 주민들 하고 협약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쪽이 쓰레기라든가 자원화 계획이 되면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 도로는 필요한 도로입니다.

박병술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9년도에 영상제작단지가 완공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다음에 하자 그 이야기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쓰레기 소각장을 하면서 주민들 하고 협약이 되어있기때문에 이행은 해야 됩니다.

박병술 위원   전주시에서 신규사업은 안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옛날부터 이미 땅은 투자가 되어있잖아요. 55억이 이미 투자가 되었어요.

박병술 위원   토지 보상은 이미 나갔다는 이야기고 토지는 55억 들어가는데 도로는 10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100억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155억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큰 이익을 볼른지 모르겠지만 영상제작 단지가 부과가 얼마나 들어와요. 이것은 우리 소관 아니기때문에 모르겠지만 이런 큰 돈을 투자해서 과연 도로 확충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게 보면 순환도로 우리 남부순환도로가 1 순환도로 개념이면 이것은 2 순환도로 개념이 우리 계획서에는 35미터로 외곽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 일부를 개설하는 측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도 15년 걸려가지고 하지 뭐. 15년 걸려가지고 하게 한 다음에.... 영상제작단지할 때 같이 해야 원칙에 맞는데 그렇게 안되었기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맞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쓰레기를 저번에 막는다고 했어요. 쓰레기 못버리게 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거기는 주거도 별로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이 지역이 도로가 많이 사용되요.

박병술 위원   거기에 현재 주거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개념이고 또 주민들과 약속은 지켜야하고 그런 부분

박병술 위원   다 약속되어있지. 다만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없어서 불편을 느낀다면 당연히 해야 맞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 있고 또한 지금 투자한다고 하면 앞으로 100억을 더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주거가 얼마나 있고 거기에 주민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특히 마무리 사업을 먼저 하고 신규사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최명철 위원   지금 시급성이 얼마나 있는데 일도 많은데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이 저도 다녀왔거든요.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못내서 못다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다 왜 5억을 세우냐는 말이야. 이게 일이 시급성이 있어서 꼭 필요합니까? 이것 길 없으면 영상제작단지 못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들어가기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을 앞으로 또 필요한 도로고 이 개념은 어떠한 마을이 많이 산다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전주시에 우회도로 개념도 하고 또 영상테마파크하고 자원순환단지 개념으로 해서 그쪽에도 그 도로가 필요하다. 그렇기때문에 계획성도 있고 또 기 투자가 55억이나 되었기때문에 이런 것은 일시에 다 못하니까 우선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것은 나중에 돈있을 때 예산 한꺼번에 확보해서 해야지 조금 조금하지 말고요. 저 예산 다른데로 바꾸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박병술 위원님의 지역구인 남부순환도로 14년 걸렸지 않았습니까? 이게 집중 선택해서 하면 좋은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살림살이가 그렇게 안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일단 발을 담궈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냥 발만 담궈놓자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니까요. 발만 담그고 설계분이라도 해달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국비 따올려면 발만 담그면 그 사람들은.....

최명철 위원   축조심의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풍남문 조망권 확보사업은 어떤 내용이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가 한옥마을에서 풍남문 조망권이 대건신협 건물에 가려가지고 지금 일부 도로 확장하고 대건신협에다가 편익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72억을 들여서 그 건물하고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1년 예산은 건물 철거하고 폐기물처리하고 편익시설 설치하는 것으로 12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7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82억입니다. 그 중에서 보상이 70억이 끝났고 앞으로 12억이 더 필요한데 내년에 7억이 계상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북쪽만 하는거죠. 그쪽만 하면 조망권이 확보가 되나요. 남쪽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한옥마을하고 태조로거든요. 그래서 연계성을 갖고......

박진만 위원   너무 한 지역에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땅값도 많이 비싸고

박진만 위원   그래서 도로뿐만 아니라 철거, 주거환경개선, 교량, 조망권 확보 모든게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 집중되지 않나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시다시피 지금 한해 320만명이 온다고 하고

박진만 위원   320만명이 올 수도 있고 5백만명도 올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주시 이미지 향상에는 간접적으로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직접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과연 보고 있느냐, 그렇게 목메어 외치고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귀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지금 대부분 버스 대놓고 한바퀴 돌고 다 가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체류형 관광 돈도 와서 쓰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우리시에서도 숙박시설 호텔같은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그래도 편리해야 되고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해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은 것은 국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한옥마을을 중심으로한 관광사업에 마스터플랜이 없어요. 쥐가 도망가면 쥐를 쫓아가는 식이에요. 쥐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쥐를 잡을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큰 테두리를 쳐놓고 올가미를 죄어가는 식에 관광 개발을 해야 하는데 쥐가 도망하면 이 동네 저 동네 도망가면 그 동네 쫓아가고 그 옆 동네로 도망하면 그 옆 동네 쫓아가고 이런 식의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런 사업들이 초기에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적인 사업으로 계획되어야 하고 그것과 더불어서 숙박 체류형 시설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면 82억이 적은 돈입니까? 소로도 못내가지고 자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영상단지 5억 예산 확보하는 것도 이야기를 하는 판국에 과연 마스터플랜대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개발할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저희는 토지매입하고 이 부분하고 저희국에서 하는 것은 철거하는 비용인데 문화경제국에서 그런 부분은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박진만 위원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풍남문 조망권 사업은 용역해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서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일방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일방적인 예산 한 지역에 쏟아부으면서 관광 특화를 할려고 할정도의 사업이라면 우리시 뿐만 아니라 우리시민들 다 알고 있어야 해요. 마스터플랜이 어떻게 되어있다는 것 정도는.
  그런데 문화경제국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 별로 없고 시장님만 아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그쪽 위원회로 가셔가지고 조언을 하셔야 겠네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조망권 확보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사업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본계획이 있으니까요. 담당부서 해서

박진만 위원   제가 원하는 기본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본계획이 있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고맙습니다.

최명철 위원   용역 결과에 의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용역 납품 받으면 용역 그대로 합니까? 어떤 것이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틀입니다. 틀이고 세부적으로 가서 기본틀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세부 실시 설계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 틀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 골격은 유지한다고 봅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아파트 주민들이 살면서 다른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때문에 그렇게 해결해달라는 이야는 들어봤어도 세상에 풍남문 조망권때문에 이쪽에서 잘보이게 하기 위해서 무려 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용역 결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청 공무원들은 다 바보들입니까? 그 용역에 의해서 80억을 들여서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지금 80억뿐이 아니라 앞으로 이 사업은 돈이 많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최명철 위원   투자하는 것은 좋은데 조망권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돈을 들여서 대건신협을 사들이고 건물을 그런다는 자체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 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한옥마을과 풍남문 연결하고 또 도청 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해서 다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82억이 지금 우리 아까 말씀드린 5억가지고도 예산이 서냐, 안서냐 하는 부분에서는 매우 크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에서는 일을 추진을 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전주시가 그렇게 재원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저 부분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아요. 용역을 얼마주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철거를 할려고 조망권을 확보한다는 자체가 정말 저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마을 처음에 김완주 지사님 있을 때 한옥마을 할 때 저 역시도 저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수년이 흐르고 하다보니까 그래도 전주를 대표하는 것은 한옥마을이다 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시에 투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후세때라도 좀 잘살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것은 한옥마을 집중 투자한 것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한 곳에 모여있는 700채 한옥이 있다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어서 된것이죠. 또 하나는 저 풍남문은 이미 이쪽 한옥마을하고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한옥마을을 건너와서 태조로 건너와서 그 사거리를 건너서 풍남문을 보기 위해서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는거란 말이야. 얼마나 연계성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구 도청하고 나중에 전라감영 만들어지면 연계사업하기 위해서 지금 국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망권이라고 하는 어떠한 개념만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전주가 이런 도시다 하는 모양새를 갖춰가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부지매입비로 70억하고요. 12억이 도로 확장하고 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맞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여기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7억, 도로 넓히는 예산하고 주차장 조성사업비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까지.....

오현숙 위원   주차장 조성하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주차장은 계획에 없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여기 써져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인 계획이 나오기전에는 주차도 하자.

오현숙 위원   그것에 대한 활용계획이 나오기전까지 그냥 놀리기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런 계획이지 거기가 주차장 계획은 아니에요.

오현숙 위원   주차장 조성이 있어서요. 그쪽에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러니까 한옥마을을 위한 주차장인지 남부시장을 위한 주차장인지 저는 주차장 거기에 예산이 투여되는줄 알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그런 사업을 하는데 했으니까 우선 다른 사업이 시행되기전에 우선 주차라도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해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도로안전과에서는 그냥 도로 넓히는 사업까지만 하고 아까 용역대로 그 뒤에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알면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도로안전과에서 꼭 해야 할 사항들이 뭐냐면 제가 아까도 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문제때문에 말씀드렸지만 기왕이면 도로사업은 신규사업을 억제하시고 마무리 사업 할 곳을 현재 전주시에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얼마나 있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작년에 260억정도 지방채 발행을 했습니다. 도로 구간에 대해서만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우선 사업할 것과 좀 후에 할 사업들이 나누어져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저는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사업을 종료 마당에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권고해주시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예산부서에다 권고할 수 있게끔 권고 사항으로 채택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후에 마무리 덜된 사업들을 다시 하면 어떻냐. 그래서 지방채가 현재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권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것은 받아들이겠는데 내일 축조심의하면서

박병술 위원   그 사항을 확인하고 그런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공식적으로 권고사항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박병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지하차도 터널 조도 개선하는데 지금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지금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김명지 위원   터널안을 밝게 하는 방법 말고는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밝은 날 지하차도 들어갈려고 하면 아무리 밝게 해놓아도 하나도 안보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도시들도 그냥 밝기만 밝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진입로에 무슨 시설이 보강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여기도 우리 전주시에 있는 지하차도가 다 그런데 대학로, 서신지하차도, 진북, 어은터널 불량램프 교체하는게 지금 다거든요. 터널 조도 개선으로 보면. 그런데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정도로 밝은 날 지하 차도로 들어갈려고 보면 암흑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고려병원 옆에 지하 차도같은데는 제가 한 가운데서 엔진이 섰는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는 분 오라고 해서 뒤에 20미터나 10미터 뒤에서 차량을 우회를 시키고 하는데 아는 분을 세워놓고 깜빡 잊고 그분을 세워놓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고장 차량이 와가지고 제 차만 갖고 빠져버리고 그 사람은 차량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신호 수기로 한 적이 있었는데 밝은 날 들어갈려고 보면 완전히 암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안에만 불량 램프 교체해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인데 지금 이 예산은 현재 고장나고 그런 교체하는 1억정도 해가지고 민원 해결을 위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바로 바로 교체하는 1억에 대한 사업인데

김명지 위원   그것을 타도시하고 비교해가지고 밝은 날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암흑 상태를 줄일 수 있는 것 그것을 다녀와주시면 좋겠어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터널 지하차도같은 경우는 우리가 갑자기 들어가는데 낮에 같은 경우는 조도가 더 환해야 되고 밤에는 밖도 컴컴하니까 거기도 너무나 훤하면 착시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조도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것을 각별히 유념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전에 어쨌든 의사봉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과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분명히 공포를 했는데 가급적이면 회의 질서를 흐트리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생태복원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송천이 진척도가 떨어져가지고 공기 지연으로 국비 확보도 그렇고 시비 확보도 그렇고 공사 진행 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산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랬는데 공사지연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공사 업자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 분담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회사에서 공사를 지체했기때문에 지체상금을 물었는데요. 현재 저희들 예정 공기보다는 지연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내년 6월 2일에 끝나도록 되어있거든요.

김명지 위원   그 공사 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그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가지고 공사 업자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업체에서 공사 지연으로 해서 주변의 상가들이나 그런데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재를 할려고 저희들도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아직은 제재를 할 정도로

김명지 위원   제재 사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가야되고 어디까지 못미쳤을 때는 제재를 못합니다라고 명쾌하게 속기 있는데서 말씀을 해주시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정 공정보다 5%이상이 지체가 되었을 때는 제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5% 이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율이 저희들이 금년도까지 국비 받는 것을 보면 국비가 150억 정도가 왔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김명지 위원   노송천같은 경우는 총괄 발주한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1단계만 총괄 발주했습니다.

김명지 위원   국장님, 이런 식으로 공사지연이 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되면 그 해당 업체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공사 기간이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착공을 해서 절대공기가 며칠이다 하면 절대공기 따져가지고 준공 예정일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공사를 예를 들어서 업체가 순수하게 업체의 귀책으로 해서 업체가 지연했을 때는 저희들이 지체상금이라는 것을 물려요.
  그런데 공사를 하다보면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업체측은 정상적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민원에 의해서 공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공기를 연장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체상금을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현재 업체에도 지체상금을 부과했고만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차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명지 위원   2차분은 공기에 전혀 이상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6월 2일까지 끝나는데 저희들이 계획대로 하고 주민들 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있어서 주민들 이야기만 잘 된다면 계획대로 끝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업체가 공기 지연을 시키고 그렇게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도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 업체가 그 한 건의 공사만 하는게 아니고 어차피 관급 공사를 하는 업체라면 계속해서 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관에 비협조적인 업체를 계속 공사 관계자로 끌고가야 되는 것인지 일반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행정에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관련 규정이나 법을 따져서 예를 들어서 지체한 이유가 회사에 있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득하고 독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빗물 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요. 이게 올해 처음 해본 사업인데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금년도에 10개소에 6천만원 들여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설치한 업체에서 아파트라든가 유치원 이런데를 보면 상당히 좋은 시설이다. 수도료도 절감이 되기때문에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떠한 평가가 있었는지 평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공식적으로 평가를 한 것은 없고요. 그쪽 방문해가지고 빗물 설치한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빗물을 이용하기때문에 최대한 물부족도 많고 수도 요금도 절감되고 그렇기때문에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11년도에 6개소를 선정할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6개를 선정할 때 반드시 성과도 확인하시고 지원만 하지 마시고 평가도 하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하십시오. 그리고 투명하게 이왕이면 어떤 공공시설에 지원해주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하천 산책로 정비 5억 예산이 있어요. 삼천과 전주천, 그리고 517쪽 보면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2억8천이 있고요. 그 밑에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이 90억이죠. 또 516쪽에 5억이라는 예산으로 산지정비 사업이 있는 것이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고향의 강 사업은 전주천 전반적으로 시계에서부터 삼천 합류된 지점까지 시설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이쪽의 2억7천하고 5억은 순수하게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저희들 삼천이나 전주천, 아중천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해놓은 유지관리 사업인데 여기 부기 안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억7천은 양쪽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고 순수하게 본청에서 집행하는 것은 5억을 계상했습니다. 금년까지는 3억인데 2억이 증액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여러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부탁하는 사항들이어서 3억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 받아놓은 것도 현재까지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집행을 못한 것이 내년도 이월로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에 소재하고 있는 전체적인 천에 대한 풀비 개념의 사업비라는 것인가요. 5억이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렇죠. 풀비 개념 사업비로 해놓으면 민원 들어오거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하나하나 순서를 정해서 해가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올해 3억의 집행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산책로 보수를 하는 것이고요. 운동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삼천, 전주천, 아중천에 설치된 운동시설 신규로 설치하는 것, 유지관리하는 것, 산책로 보수하는 것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삼천이나 전주천을 보면 겨울에 갈대들을 제거하는 사업도 포함되어서 순수하게 하천을 유지관리쪽에서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집행 내역을 달라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유지관리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구청에서도 유지관리 사업비가 있죠. 유지관리하고 있는데 삼천과 전주천은 잘 모르겠고 가까이 있는 아중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물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빼고요. 냄새나는 문제, 말 그대로 생태하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유지관리 예산이 5억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아중천 같은 경우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하천 유지수가 부족하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위원장 서윤근   물 문제만이 아니고요. 우수관에서 오물이 나와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든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지금 현재 하천으로 쏟어지는 것들은 평상시에는 잡혀지는데 강우시에 우수토실에서 넘쳐가지고 나오는 물들이 오수들이 섞여나오거든요.

○위원장 서윤근   유지관리라고 표현하셨으니까 사업비가 있는 것이고 악취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15개 도시인데 그 중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억에서 500억까지 사업비를 지원해주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4개강은 소외지역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박진만 위원   선심성 사업이네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4대강 이외에 정비가 안된 지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공모를 해서 저희들 전주천이 당선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진만 위원   연차적으로 전주천 하고 삼천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삼천은 별도로 내년에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나와가지고

박진만 위원   고향의 강 용역 결과가 나와있죠. 전주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하고 있어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방향을 잡나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그것은 지금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사업들도 변형을 시킨 것도 있고 새로운 전주천 상류 색장동쪽에 전혀 손을 안댄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5백억이라는 사업비가 투자되기때문에 별도로 고향의 강 사업 추진위를 구성해가지고 사업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지금 과업은 정해졌지만 그 과업대로만 설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업 이외에도 좋은 안이 있으면 하고 과업 중에서도 또 환경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인공시설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인공시설을 안하면 사업비 집행하기가 어렵기때문에 사업 내용을 하여튼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에서 나오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점은 어디로 보고 종점은 어디로 보시는 거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시점은 동서학동 신리 쌍다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시점이 되고 그위에는 완주군이고 종점은 삼천하고 전주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e편한 세상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은 저희 관내에 전주천으로 오는 지천이 산성천이라든가 여러 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과업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본질은 수질이 좋아져야 하거든요. 상류에서부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으면 할려고 합니다.

박진만 위원   큰 사업이고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같으면 시간은 한정이 되어있잖아요.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201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한정되어 있으니까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빨리 가고 있는 편이에요.

박진만 위원   515쪽에 노송천 유지 용수 한국농어촌 공사 부담금 이게 물값인가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예. 당초에 아중저수지 물을 저희 노송천에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그쪽에 파이프라인을 묻어가지고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6천5백톤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실제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쪽 시청옆에 비사벌 아파트에서 지하 파놓은 것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지하수가 나온 것이 있고 현대해상 지하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서 거기에서 불명수까지 합쳐서 1,500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6천5백톤을 아중저수지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평균 천톤 정도만 받고 나머지는 불명수 아까 현대 해상이나 비사벌 지하수를 쓰다보니까 상당히 물값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물값입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516쪽 작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편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 이쪽에다가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이것은 목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비고 이것은 고향의 강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수당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 사업에 넣어서 쓰는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여기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 편성 지침에 목이 틀립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생태하천 유지관리해서 일반운영비 3천, 재료비 7천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뭐예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순수하게 하천에 관련해서 홍보비입니다. 홍보를 앞으로

박병술 위원   재료비는요.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양쪽 구청에 재배정해서 주는 사업비입니다. 재료를 구입해서 유지관리하라는 예산입니다. 홍보비는 저희들이 집행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박병술 위원   홍보가 어떤 홍보를 이야기합니까?

○생태복원과장 허승회   팜플렛도 만들어야 되고 신문이나 TV쪽에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주천하고 삼천은 노송천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특별회계로 가죠.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공공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8천으로 계상했고 이번에는 5천으로 계상했는데 이자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금리가 내려서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교통과에서 전북은행에다만 하는 가요. 다른 은행에도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농협입니다.

박병술 위원   전체적으로 교통과에서 예금해 놓은 금액이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55억입니다.

박병술 위원   이것을 뭘로 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기금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박병술 위원   일반회계는 전북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이라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농협에 예금해놓은 55억 이자가 적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금리가 몇 %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3.75%입니다.

박병술 위원   농협 이외에는 예치할 수 없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저희들 약정에 전주시 특별회계는 농협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금고 선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박병술 위원   금고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해놓아서 더 이상 못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병술 위원   이자 높은곳에도 못집어넣겠네. 금리가 떨어졌기때문에 적어진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32억을 잡았고요. 지난년도 수입을 27억 잡았으니까 59억을 잡았네요. 올해에 수입액이 얼마나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금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액이 현재까지 22억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윤근   작년치까지 포함해서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아닙니다. 징수액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10월말 현재 23억3천5백

○위원장 서윤근   과년도도 포함한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과년도것은 16억7천1백만원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금 과대하게 수입을 잡은 것 같은데요. 10월까지라고 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12달 중에 10달치를 했는데 32억을 잡은 상태인데 올해 보니까 23억이에요. 약 3분의 2

○교통과장 한필수   2월분까지 들어갑니다. 2월부터 부과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2월부터 10월까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그래도 많이 잡힌 것 같은데요. 과년도것은 16억이 들어왔는데 27억을 잡아놓았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과년도것은 주차위반이 앞으로 4개월분이 더 들어와야 되고요. 질서위반법이 많이 강화되어가지고

○위원장 서윤근   그래도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올해 예산말고 지난 연도 수입이 2009년도에는 27억이 잡혔고요. 2010년 예산이 18억이 잡혔어요. 그리고 2011년도 예산이 27억으로 잡혔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늘었는데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잡은 27억2천4백만원은 어떻게 된건지 설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다 계상되었다. 저도 의견이 같거든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과징금이 지난 연도에 많이 되어있는데 징수 대책을 세워서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철저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 단속을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허수가 많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내년 들어가서 우리 시민의 교통 의식이 많이 향상되어서 불법 주차를 잘 안할 수도 있잖아요.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는데 담당 국장께서 과태로 목표치 달성 못하면 과장들 혼내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양구청에 분할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양구청에서 징수 관리는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주정차 위반이 없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 1차적인 목적이고요. 그 과정속에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항이지 저희들도 불법주정차 없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할당제로 하게 되면 이것이 과잉 단속이 되기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할당제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장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삭감해 놓는 것이 심리적으로 목표치를 많이 잡아놓게 되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개년 평균값을 해서 예산 수입을 잡고 또 거기에서 내년도 2011년도에는 여건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런 것이 약간 가미되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치가 있거나 할당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위에서는 그러는데 예하 담당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해서 자칫 접근 방법이 달라요. 이것은 세입의 범위를 떠나서 바로 이것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이기때문에 계도와 지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잉 단속이 이루어졌을 때는 피해로 이루어져요.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이게 대형마트나 예식장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명철 위원   7천240만원 수입인데 지금 특별회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동안 부과된 업체하고 얼마 부과했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바닥 면적이 천헤베 이상은 전부다 인구 10만 있는 도시는 천헤베 이상인 도시는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부과 내역을 줄 수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7천2백만원정도 나와있는데 저만 해도 교통이 막혀서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곳때문에 서있는 시간만 해도 저혼자 한 십만원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통유발 부담금 7천2백만원이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도 강하게 하고 싶지만 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곰두리 봉사대에서 하고 있는데 장애인 콜택시 16대 운영하는 것 장애인 콜택시는 누가 사주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사주고 시민생활복지과에서 5대, 저희들이 7대 사주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12대네요. 그러면 4대는 자체에서 산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전부다 16대입니다. 금년도분 해가지고

최명철 위원   우리가 물론 장애우들에게 좋은 것을 제공해주고 가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좋은 의미도 되지만 우리가 차를 사주고 운영비까지 다 주어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타는 사람들은 또 차를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가 운행일지나 이런 것을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운행 현황은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운영하고 거기서 위탁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최명철 위원   운영실태나 이런 것은

○교통과장 한필수   시민생활복지과에서 전부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이것도 큰 문제네요. 운영 실태를 이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돈만 지원해주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실태 그런 것을 그쪽에서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도 운영 실태를 알아야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돈만 지원해주는 것도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탁을 할 때는 법에도 선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하면서 관리지침, 운행지침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복지과에서 그 문제로 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운행 횟수라든가 한 달에 137만5천원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일반 택시 기사들 한 달 열심히 벌어야 백이삼십만원 벌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운행 요금이 시내권은 굉장히 싸요.

최명철 위원   거의 전액 지원해주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대당 월 2백만원, 1년에 2천4백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산도 여기에서 한 대분이 빠져서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여기에 대당 2백만원씩요.

○교통과장 한필수   1년에 2천4백

최명철 위원   저라도 운영하겠어요.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로 혜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위탁한 업체가 사실은 이것으로 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분들도 봉사 활동을 하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사업체를 우리 전주에서 차까지 사주어가지고 1년에 보조금을 한 대당 2천4백만원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체를 만들어준거나 다름 없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왜 위탁을 하냐면 택시 한 대를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한다면 기사 봉급만 해도 더 이상 주어야 되요.

최명철 위원   일반 택시 기사들이 자기 한 달 수입금이 2백만원 안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것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운영 일지나 그날 몇 명을 태우고 얼마나 운행하고 일지 받아볼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만큼 이용을 하고 하루에 한 번 운행할 수 있고 두 번 운행할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하루종일 일반 택시같이 운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운행일지하고 누구를 태웠고 여기는 전화로 해서 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화번호까지 기입된 것까지 해서 한 번 빠른 시간내에 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김원주 위원   2백만원 전체에 ....

○교통과장 한필수   운영비 전체 나가니까 저희들도 그쪽

김원주 위원   2백만원안에 포함되는 어떤 운영비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운영비가 전체다 포함이 되어있는 거죠. 인건비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유지보수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단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하게끔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요구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 넘겼을 때는 인건비 비용이 더 들어서 못한 상태입니다. 정책조정위에서 금액이 더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우선 한 번 더 하고 다음 할 때는 교통약자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장애인콜센터를 운영하든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서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는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하는 기준이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덕진경찰서 입구에 있는 아름다운 컨벤션 웨딩홀 거기에 부과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교통유발 부담금은 양구청에서 하기때문에 그 자료는 없고요. 구청에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는 구청에서 하는데 부과 결정은 교통과에서 안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모든 것은 거기에서 해서 저희들이 세입만 잡습니다.

박진만 위원   결정도 구청에서 하고 징수도 구청에서 한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조례에 따라서 전부다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010년 세입 예산이 51억3천이었고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3억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불법주정차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데 다른 예산은 몰라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투자하는 것이 맞겠다. 2010년도 보니까 거의 맞아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이 51억인데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3억, 그런데 올해는 총세입이 59억인데 주차장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25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교통과장 한필수   주차 단속 수입금은 주차장도 할 수 있고 교통안전시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입가지고 어떤 예산이나 쓸 수 있는데 주정차 위반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민의식이 낮아가지고 주차위반을 한다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주차공간이 부족해가지고 불법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는데 그 예산은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쓰는 것이 맞겠다고 주장을 하는거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그것에 맞게 집행을 했고 2010년도에도 그렇게 집행을 했고 2011년도에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

○교통과장 한필수   주차장 확보는 계속 추경에도 더 세우고 하니까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세입 예산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856쪽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 10개소 보통 한쪽면 주차하기 사업을 할 때 어떤 종류의 시설을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중앙선이 있으면 중앙선을 지우고 한쪽면으로 해서 차선 그려주는 사업이고요. 또 안내 표지판을 해주는거고요. 또 프랑카드 걸어서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예산이 개소당 천만원씩 소요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소라고 하는 것은 한 면이 아니라 노선을 이야기하는겁니다.

박진만 위원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마킹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것은 약 3천미터정도는 1억 들어간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 3천미터를 한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체적인 노선별로 다 합쳐서

○교통과장 한필수   한 개소가 아니라요. 어떤 골목은 100미터 되는데도 있고 50미터 되는데도 있고 해서 그정도 되니까 10개소정도 해서 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체납 과태료 징수 포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직원들 양구청 직원들 해서 징수 실적이 좋은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을

박진만 위원   각 1명씩 2명 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자체는 우리 일반회계에도 재무과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특별회계에만 빠져있어가지고요.

박진만 위원   제가 그것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요. 포상을 많이 해서라도 많이 거둬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만원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더 많이 해주면 좋은데요. 저희들도 해서 지금 전반기, 후반기해서 두 번으로 나눈것입니다. 2명이 아니고요.

박진만 위원   총 4명이네요. 양구청에서 전반기, 후반기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사람 숫자는 많고요. 개인별로 징수 실적에 따라 사람 숫자는 더 늘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위원장님.

김윤철 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하고요. 교통정비 중기계획 용역 이 용역 발주를 우리 과에서 하시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저희과에서 해서

김윤철 위원   어디 업체에서 주로

○교통과장 한필수   업체는 우리가 해서 발주해가지고요. 재무과로 넘겨주면 재무과에서 업체

김윤철 위원   업체 선정은 어디서 해요.

○교통과장 한필수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윤철 위원   이게 업체 선정할 때 서울 업체가 하는 것 보다도 지방 전주시 업체가 하게 되면 저렴하지 않을까요. 용역비도. 그 차이는 없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차이는 용역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 대가라고 하는 것은 과업에 따라 틀리는데 대가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다만 어떠한 조사하고 측량을 하는 것은 섬 도서나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기때문에 업체 선정할 때 가급적이면 지방업체에게 용역을 주어서 시민의 세금이 다시금 시민의 복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건설공사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방업체가 참여하는 제한이 있는데 용역은 그게 없어요.

김윤철 위원   없을수록 더 좋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전체적으로 계약법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기때문에 수의계약 부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수의계약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업체를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방업체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전주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이 물품구입같은 것을 할 때는 바이전주나 바이전북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지금 전주시내에 유개승강장이 몇 개 되어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525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버스 승강장이 있는데 유개승강장을 설치해야 할 곳이 몇개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설치할 곳이 227개소고요.

이미숙 위원   지금 내년에 10개만 하겠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10개정도 했는데 또 해서 추경에 더할 계획입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은 너무 부족합니다. 10개가 뭐예요.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이것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유개승강장을 겨우 10개로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추경에 더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개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20개

이미숙 위원   20개요. 효자4동 서부신시가지만 해도 20개 다 채워도 부족하거든요. 진짜 시민들이 시민의 발이 시내버스인데 비오는 날 비맞고 서있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학교 하교 시간에 중학교같은 경우도 보면 비맞고 있어요. 특히 학교 앞에는 유개승강장 꼭 해주셔야 되요.

○교통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몇 개정도 하시겠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몇 개라고 못하고요. 매년 20개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100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사업비 줄이세요. 정말 시민에게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이것 반드시 100개를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서부신시가지 기본계획때 주차장이 용도가 나눠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 부지매입을 했는데 이 땅을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매입한건지

○교통과장 한필수   주차장 용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장으로 되어있는 것을 대지인데

○교통과장 한필수   주차장 용지로 되어있는 것을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서

최명철 위원   몇 면 정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토지 면적에 따라서 주차 면적이 다르고

최명철 위원   5억을 주고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몇 면 정도의 주차장을 매입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도 소형차량이나 대형차량도 하면 범위는 적어지고요. 아까 말씀대로 주차 한 대 예를 들어서 보통 18평방미터 소요되고 적은 것은 12평방미터 소요되는데

최명철 위원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토지의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면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된 면적에 있는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이 되면 설계를 해서...

최명철 위원   아직은 어디 위치가 결정이 안되었고만요. 지금 예산만 세워놓았지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명철 위원   그것도 계획이 없는 거네요. 땅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못사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니고요. 저번에 박진만 위원님이

최명철 위원   국장님, 자꾸 변명할려고 하지 말아요. 땅이 있으면 사고 없으면 안사면 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변명이 아니고요.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용지로 해서 개발을 했거든요. 지금 서부신시가지가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해서 주차난이 앞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지구단위 계획된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분에서는 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철 위원   주차장 부지로 있는 기본계획 나와있는 어딘가를 찾아서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곳 우선적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 지구단위내에서 동쪽이 될 수도 있고 서쪽이 될 수도 있고 남쪽이 될 수도 있고 북쪽도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은 접근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래서 주차장 용지로 지정이 되어있고 다만 신시가지다 보니까 주변에 건물이 많은데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내집 주차장 갖기 설치보조해가지고 단독주택에 15개, 공동주택에 5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주는데요. 담장을 철거하고 할 때는 최고 150만원까지 해주고요. 대문을 비워주었을 때는 170만원, 이웃간에 공동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2백만원 해서 공사비의 90%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작년에는 지금 둘이 합쳐가지고 3천만원 해주었네요. 전년도는 3천만원이고 올해는 8천 세웠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은, 개인주택은 신청해서 하고

○교통과장 한필수   공동주택은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할려고 하는데요. 내일 조례 개정이 있는데 94년 12월 이전에 신축한 공동주택으로서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최소 5년이상 한 면당 5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서 할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예산은 5개 정도 공동주택을 줄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대신 20면 해서 5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공동주택내 땅이 없을 때 다른데 땅을 사는 것을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동주택내에

○교통과장 한필수   94년 이전에 지은 공동주택들은 조경면적이나 어린이놀이터를 넓게 해가지고 법적 기준치만 허용된다면

최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 남양 대명아파트같은 경우 57대를 조경을 전부다 없애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제일 골치아프고 제일 신경쓰고 있더만, 그 앞에 공원을 부수는 것은 난리나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조경 나무 없애는 것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더라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집안에 있는 조경 면적이 예년에 넓게 했다고 하지만 조경 면적이나 이런 것을 다 없애가면서까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물론 요즘 차량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일들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준다라고 하면 이것은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을 지을려면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그런 부대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준이 초과되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기준을 맞추고 여유있는 부지가 있으면 그런데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 곳이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만 조경 면적을 다 없애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에 초과되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면이 나오면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지원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명철 위원   공동주택 5개 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선 하고 그것이 또 많이 신청이 된다고 하면 추경도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면 확보해서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야죠.

최명철 위원   주차장 확대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건축법에 다 맞을 수 있게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기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작년에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에 공동주택 실적이 어떻게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공동주택은 지금 하나도 안했고요. 이번에 할려고 조례 개정을

박진만 위원   왜그러냐하면 공동주택에 조경 면적 30% 채우고 아까 필요한 시설 놀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것을 채우면 거의 공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하는만큼 그렇게 몰려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장님 답변을 잘 안하시던데 서부신시가지가 지금 미납 용지로 인한 체불금이 7백 몇 억되는데 그 중에 주차장 용지때문에 93억이에요. 시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미납용지가 93억인데 그게 주차장 용지예요.
  그 중에 5억만 지금 확보를 하셨어요. 5억을 확보했는데 대략 계산해보면 40면정도 되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천2백만원 정도가 한 면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서부신시가지 개발한 측면에서는 거기서 수입과 지출 분석을 해야 되고 채산성 문제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가 교통특별회계가 있기때문에 주차장은 교통특별회계에서 사야된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거죠.

박진만 위원   도심지 소규모 주차장 조성해서 예산이 5억36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은 부지매입하고는 관계없이 시설비같은데 금액이 정확히 정해져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달동네라든가 차량들이 주차를 했을 때 교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을 소규모로 해서 해줄려고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요즘 신호등 개선사업 또는 신설하고 있죠. 그게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신호등 폴대 그 것도 바뀌고 있죠. 미관개선 비슷해가지고 그것을 설명을 해주실래요. 도색말고 형태가 바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와이어로 했는데 지금은 와이어가 전혀 없이 된 것으로 바뀌고 있던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게 우리시에서 직원이 특허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게 기존 스타일보다 가격이 어떻습니까? 개소당 2천5백만원해서 32개소 예산 잡아놓았어요. 기존 스타일하고 가격이 어떻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이삼십프로 더 비쌉니다. 철주

박진만 위원   왜 비싸죠. 재료비는 비싸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료때문에 그런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재료도 도색 관계도 그렇고요. 자재가 와이어줄로 했을 때는 철주부터 가느다란 것으로 되어있고 해서 자재가 더

박진만 위원   재료비가 그렇게 차이가 날리가 있나요. 재료비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요. 혹시 기술료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기술료는 아니고요. 도색 관계나 자재비가 더 들어갑니다.

박진만 위원   특수도색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렇게 차이는 안날 것 같고요. 미관상 좋고 안정감이 좋습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특허를 내신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학교도 들어가고 업체도 들어가고 공동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교통과의 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세입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117억인데 일반회계는 얼마나 더 차지합니까? 비율에

○교통과장 한필수   500억대 120억정도, 일반회계가 더 많습니다.

최명철 위원   세출은 세입을 그대로 세워서 세출로 하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최명철 위원   특별회계는 예비비나 이런 것 안남아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다른데로 전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특별회계내에서 예비비를 안남겨놓고 세입에 대해서 100% 풀로 다 예산을 세워버립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세입이 다 서고 남는 것은 예비비로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비비로 들어가고 일반예산같이 남으나 내년도 잉여금으로 해서 세입에 잡히고

최명철 위원   현재 특별회계에 예비비가 얼마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하나도 없어요. 불가피하게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 일반회계로는 못하니까 특별회계로 할 경우에는 예비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예산 운용에 있어서. 여기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갖다 쓰기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급한 일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일반회계에서 필요하면 쓸 수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는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있어야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년도에는 다른때는 있었어요. 올해 세입과 세출을 하다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랬는데 예비비는 예산 세우다보면 있어야 됩니다.

최명철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서윤근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857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에 인후1동 주차장이 어디인가요. 노동청사 거기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 아닙니다. 인후1동은 인후1동 주변에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아직 부지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이 아직 확보는 안되었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미숙 위원   시설비로 나와있는데

○교통과장 한필수   할려면 부지매입하고 시설을 같이 해야 하기때문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연구용역이 몇 년마다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것은 매년

오현숙 위원   매년 하기로 되어있는데 문제 제기때문에 이 예산이 안섰던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올바른 방향이면 실행을 해야 겠죠. 그런데 2008년도에 살펴보니까 대안들도 많이 내오고 전주시 그러니까 전주시 시내버스에 대한 경영 분석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전주시가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해놓았는데 지켜진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10년도에 경영 진단 연구용역에 전주시에서 중점적으로 시내버스 경영에 대해서 바꾸실려고 의지가 있어서 이 용역을 다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시내버스 경영진단 용역은 실제 시내버스 적자된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하고요. 또 벽지노선, 단일화에 대한 요금 해가지고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보조금을 제대로 주기 위해서 실측을 한다고 이해하면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그렇게 해야 도에서도 벽지노선같은 경우는 실제 용역을 해서 결과를 주어야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내주어야

오현숙 위원   예전에 진행했던 버스회사의 경영진단 그런 것은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추가되는 내용이 그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벽지노선하고 단일화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오현숙 위원   경영진단 예전에 한 내용에 플러스로 그게 들어갔다고 이해하면 되냐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벽지노선하고 단일화가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오현숙 위원   아니 전주시 전체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경영 진단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이나 그런 것 하고 거기에다가 벽지노선과 통합 그것까지 추가해서 한다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매년 벽지노선하고 전주 완주 통합은 올해부터 했지만 그 용역비가 별도로 서서 했었고요. 별도로 1억2천정도 되는데 합쳐가지고 저희들은 1억정도 해가지고 같이 할려고 한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전주 완주 통합버스 요금 계획은 매해마다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할려고 계획하셨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로 매년 해야 어느 정도 적자가 되는가 알죠.

오현숙 위원   용역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용역을 발주하면

○교통과장 한필수   4월부터 12월정도 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금액이 더 늘겠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지원해주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1년 원래는 현금 수익 구조나 경영에 대해서 투명해야 보조금 집행하는 것도 투명할 수 있고 실차 조사도 1년내내 하는게 아니라 기간을 일주일 정도 해가지고 그때 실차해가지고 보조금 액수를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외부 회계감사, 회사에 회계가 제대로 되는지 그런게 선행되지 않으면 보조금 허수는 계속 생길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용역이 1년내내 계속 타가지고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때를 추출하기도 뭐하고 비수기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로 하면 이 용역은 허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래서 수익금을 파악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규모거든요. 교통카드에 나온 것을 적극 활용하고 분기별로 탑승 조사하고 수익금을 대조해서 관심있는 시민단체라든가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노조, 버스 기사분들 같이 탑승을 해가지고 실제 이번 할 때는 용역 과제를 줄 때 그렇게 해서 투명성있게 조사를 할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 보고서에만 그렇게 담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꼭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자원봉사자 실비만을 줄 수 있는 그 버스 이용하는 실제 시민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교통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 시민단체든, 전문가든 시의회든 결합해서 그 영역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 서윤근   반영되지 않고 사비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할 때 그 내용들은 용역비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탑승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요. 어디에다 설치하실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은 한옥마을에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주차장을 별로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 주변에다 하실거라고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이 한옥마을 주변에 불법주차도 많고 그래서 두 군데 정도 노상 주차장 유료화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데가 경기전 옆 담벼락하고 해서 차량들이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못대고 한쪽면을 주차면 그려주고 돈을 받는 것이 옳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올해 시범적으로 해서 충분히 토론을 거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전북대 구정문 쪽에도 지금보면 그쪽에도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한쪽면 정도는 주차를 허용해서 유료화해서 그런 것을 충분히 타도시나 벤치마킹해서 한 번 검토해서 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두 대인데 네 대라고 했는데 또

○교통과장 한필수   경기전쪽 그쪽에 두 대, 술도가니 길 있는데 두 대해서 길이가 기니까 한 대 갖고는 커버할 수가 없어서

오현숙 위원   술도가니가 한옥마을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술도가니 리베라호텔 뒷길요. 뒷길에 주차를 해가지고 사람도 통행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옥마을쪽에 네 대가 설치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서윤근   전통문화과나 소관 과나 국하고 협의가 되었는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같이 정책조정위에서 한 번 건의가 된겁니다. 하고 전체적인 것은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다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저는 동의가 안되는데 가장 걷기편하게 만들 한옥마을에 불법주정차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합법 주정차를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되나요. 차가 없게끔 만드는 것이 대안이지 불법주정차를 합법주정차로 돈받고 합법주차를 만드는 것이 그게 대안이 아닐 것 같은데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한쪽으로 대도 양면이 교차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서윤근   저도 알겠는데 거기가 차를 합법적으로 대게 한다. 시민 입장에서 저는 동의가 안되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질의 없으시면 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기금 운용 개요 설명을 짤막하게 해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로 적극 협조해주시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 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총 16개의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운영 기금은 총 686억2,706만1천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도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설치후 계획 및 운용 방향은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130쪽에서 132쪽 재난관리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수입은 97억7,897만 5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8천만원, 출연금 15억원, 예치금 회수 80억9,897만5천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도 지출은 재난 예방 사업에 10억원을 지출하고 87억7,897만5천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보다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재난관리기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바로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전년에 비해가지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저희가 17억3천을 요구했는데 보통세의 100분의 1를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17억3천을 요구했는데 지금 15억만 예산부서에서 반영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1퍼센트를 하라고 했는데 1퍼센트를 예산 부서에서 안한거예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약간 유두리는 있습니다. 저희가 통상 그 중에서 100분의 1 확보한 중에서 30%를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 3분의 2 10억 정도는 15억이 내년에 계상되었다면 5억은 적립을 하고 10억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예방사업이라든지 응급복구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약간의 유두리는 있습니다. 최대한 법정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년은 3억5천 집행을 했더라고요. 15억 예산중에서. 더 추가된 것 없죠. 3억5천정도 집행을 했죠.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예.

오현숙 위원   저는 도로안전과에서 기금으로 적립이 되면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의회에 의원들이 잘 몰라요.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작년 예를 들면 재난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로 쓰이는데 2010년 예를 들면

오현숙 위원   이 사업은 받아봤고요. 평상시에 재난관리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보고 하고 그런게 없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 하는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재해라고 하는 것은 긴박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을 하고 추후에 앞으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보고를 해주시고요. 색장동 낙석 위험지구 재해복구사업을 이게 예산 요구액이 14억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항구 복구를 위해서는 절개지 부분을 암반을 털어내야 되요. 그래서 그 전체 사업비가 그렇게 필요한데 우선 가림막으로 설치만 응급으로 해놓았어요. 앞으로 그 사업을 할려면 14억정도가 소요된다. 당초 그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오현숙 위원   예산 요구액으로, 반영이 어떻게 되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그것은 사업비 관계는 용역을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용을 하도록 응급복구비에서 재난기금에서

오현숙 위원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액수를 기금에서 지급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구청에서 3분의 1을 예치해야 하기때문에 다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 예방으로도 사업 예산이 집행되는 거잖아요.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지금까지 느껴왔던 것은 재해 예방보다는 복구 중심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율이 있다고 하면 예방사업비와 복구사업비 비율이 있다면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비율은 없고요. 예방 응급복구하고 비가 많이 왔다랄지 응급복구, 그다음에 해빙기때 정검을 해가지고 금방 무너지게 생길 때는 재난 예방 차원에서 그런 경우하고

○위원장 서윤근   저기를 봤을 때 분명히 올 여름이 되면 저기가 둑이 무너져가지고 피해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그것은 지금 재난 위험은 있는데 햇수가 지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은 그 시설 담당하는 부서에서 항구복구로는 재난 기금을 쓰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항구복구 차원에서 본예산을 세워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재난기금은 응급복구랄지 예방 사업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항구복구하고 예방하고 어떻게 기준을 나누어야 되나요.

○도로안전과장 강원식   긴급 사항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설물이 있을 때 어떠한 구조적인 기능을 보강하는 것도 예방사업이 되겠고요. 또 그 시설물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해야 한다 하는 때도 예방사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현재적으로 멀쩡하면 거기다가는 이 기금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야기네요. 나중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시설을 철거나 보수는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고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사업비는 이 사업비로 못쓴다는 이야기죠.

○위원장 서윤근   올 여름이 되면 반드시 비가 와서 둑을 넘어가지고 피해가 생길것이라고 예상되지만 현재는 그 둑이 멀쩡하게 있으면 그것은 기금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 말씀대로 그런 것은 구조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또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은 역력하다 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응급복구하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 결정은 어느 단계에서 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결정은 사용시설물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거는 못하니까 위험하니까 여기서 민간인한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거쳐요. 거기는 전문가라든가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국장님,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그것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 부분은 내년도는 올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 그런 필요성을 느끼기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최명철 위원   제가 발의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특별회계에 꼭 예비비가 있어야 저희들이 급히 쓰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의 예비비를 갖다쓸려면 굉장히 절차가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최대한 일반회계것 갖다쓰고 필요할 때 쓸 수 있게끔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놔두고 예비비를 놔둔만큼은 예산부서하고 싸워서 뺏어오더라도 그렇게 기금 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 편성하면서 예비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금 기금 안건 심사중이거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한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중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이 원안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7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