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3월 08일(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심사된안건
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5.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조례개정 조례안,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추가 안건으로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것들을 심사하는 것으로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앞서 미리 말씀을 못드렸는데 현재 김윤철 부위원장께서 사임 의사를 밝히셨고요. 절차를 따져봤을 때 해당 상임위에서 동의를 받은 이후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미리 사전에 말씀 못드리고 지금 동의를 얻어서 오늘 안건화 해서 이것을 심의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혹시 이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윤근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교통사고 사망자 증가로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민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 교통 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2007년부터 매년 공모에 의하여 위탁관리 단체를 선정하여 1년 단위로 위탁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나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위탁기관 단체의 직원 및 양질의 강사 수급과 위탁업체의 교육시설 투자 효과 반감 등 관리상 어려움이 있어 3년 단위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탁사업은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과 어르신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교육 및 봉사 활동 지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공원 체험교육, 노인회관 및 경로당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실 운영, 유관기관의 교통안전교육 및 강사지원, 교통안전 봉사자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목적에 포함한 단체 중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전주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2011년 3월 중 수탁 대상자를 접수하여 수탁자를 선정 계약을 체결하고, 수탁관리 협약서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전문적인 단체에 의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 교통사고 줄이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참 조)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지난 1997년도에 업체 선정할적에 몇 개나 들어왔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3개 업체 들어왔습니다.

박병술 위원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한국어린이 안전재단, 전북안전생활실천연합, 전북안전협회

박병술 위원   어디가 되었죠.

○교통과장 한필수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2007년도, 2008년도, 2010년도 되고요. 또 2009년도에는 전북안전생활시민실천연합이 되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는 안전연합이 하고 있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07년도는 어린이재단, 2008년도 어린이 재단, 2009년도에는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도에는 안실련

박병술 위원   안실련이 언제까지 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2009년 한 번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2010년에는요.

○교통과장 한필수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박병술 위원   현재는 어린이안전재단에서 하고 있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현재는 두 개 업체에서 3년동안 했고만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1년에 한 번씩

○교통과장 한필수   4년동안

박병술 위원   두 업체에서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가지고 한 효과가 어떻게 생겼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현재 2010년도에도 어린이 교통공원 활용해서 체험교육 학습 운영을 195개소에 10,638명을 했고요. 또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교육을 포함 경로당에 287명, 초등학교 하굣길 노인복지회관 교통안전 교육 및 활동을 남초등학교에 64명과 덕진 노인복지회관 5개소 430명으로 교통 안전 지도를 해서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어르신들이 안전지도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었다는 거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녹색어머니도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 전부다 교육받은 분들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교육을 다 시켜서 합니다.

박병술 위원   어제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를 연관성이 있어서 물어보는건데 8천만원 비용이 강사 비용이에요. 아니면

○교통과장 한필수   강사 비용이 상주가 3명이 있고요. 또 인원이 많을 때는 학생들은 많이 신청이 들어올 때는 보조 교사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이것이 효과적이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요예산도 연간 8천만원 정도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강사 비용인가, 아니면 교육 대상자들한테 뭘 주는 것인가

○교통과장 한필수   대개 강사 비용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 내용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교육 내용이 유치원 어린이들 구 IC 자리 교통공원을 해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고요. 거기에 실제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없으면 상당히 엉망이고 그런 안전시설이 많이 갖춰져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IC에 있는 거기가 어린이안전재단이에요. 거기가 현재 거기에 강의실이나 현장학습이나 체험이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이 말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거기가 하고 있는데가 어린이안전재단 전북협의회 전북지부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그다음에 안실련은 어디가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안실련 사무실은 별도로 중화산동에

박병술 위원   거기는 그러한 것이 없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하고 나면 별도로 상주 한두 사람씩 있고 강사를 채용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금 교통약자 중에 어린이와 노인들이 굉장히 보호지역에서 성인들도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분들로 하여금 거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업체들을 선정할 것인가 그 부분이 저는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도의 교육 효과가 나와야 될것이고 이것을 시행해놓고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 업체가 다양성있는 부분들이 나온 업체들이 있는가

○교통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이번에 할 때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어린이나 노인,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전부다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유치원, 보육원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체 선정하게 되면 나중에 효과적인 선정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선정할 때는 저희들이 모집해서 제안을 받아가지고 또 심사위원들을 우리 지난 번 할 때는 도시건설위원님 중에 했고요.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여러 단체로 해서 거기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업체들이 와서 추첨을 해가지고 추첨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아직은 공고 안나갔어요.

○교통과장 한필수   여기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야

박병술 위원   업체가 선정되면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이나 강사 지원이나 모든 부분들에 결과물이 나오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제안을 하기 때문에

박병술 위원   작년도, 재작년도 했던 결과물들이 있죠. 그쪽에서 교육시키고 강의했던 내용들

○교통과장 한필수   전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체 선정을 잘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한필수   잘알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주요 골자는 실은 3년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년하고 3년하고 했을 때 1년은 딱 한 번 하고 끝나니까 그다음에 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교육 방향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하기에 3년은 또 너무 길지 않아요. 물론 3년을 하게 되면 그 업체에서는 3년동안 충분히 자기들이 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또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장단점을 말씀해주세요. 1년하고 3년으로 했을 때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1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하면서 준비 기간이 1,2개월은 준비하느라고 교육도 잘 안되고 교사 채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좀 위원님 말씀대로 나태해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금 살펴보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이것 조례는 없죠.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같은 사항은 현재 없죠.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사무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이것을 수탁기관을 선정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이 부분도 제가 어제 5분발언했던 어린이집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병행해서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가능 여부를 확인할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숙 위원   민간위탁금을 이게 1년분치예요. 3년인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1년하고요. 또 예산 반영합니다.

이미숙 위원   해마다 새로 예산 반영해준다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이미숙 위원   위탁했을 경우에 협약서 체결하시잖아요. 그러면 협약 내용이 물론 사고 발생 보상 방법, 또 협약 내용 위반시 의무 이행 방법 등 여러 가지 협약서에 내용을 명기하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체결한 후에 혹시 공증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공증을 합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교통안전교육하는 목적이 교통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잖아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민간위탁할려고 하는 법적인 근거가 뭐예요. 교통안전법 제3조 2항 주요 내용이 뭐죠. 꼭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한필수   교통 안전을 위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 법에 의해서

박진만 위원   교통안전법 제3조 2항에 꼭 위탁을 하도록 되어있냐 그 내용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그 전체를 수립하게끔 해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거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매년 1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서 물론 가시적으로 그것을 수치화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계량화하지 않고 수치화하지 못하고 그냥 개념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서 교통 약자의 교통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 예산을 매년 1억씩 관례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교통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예산 세울 때부터 충분히 검토가 되었던 내용이고요.

박진만 위원   예산 지출에 대한 성과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시 교통사고율이 매년 감소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그 중에서도 교통 약자의 사고율이 교통안전 교육 민간위탁을 통해서 매년 감소하고 있다든가 그런 계량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통과장 한필수   이 교육을 하고 난 뒤부터요. 교통사고율이 2005년도에는 78명에서 2006년도 69명, 2007년도 69명, 2008년도도 69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크게 차이는 없고만요. 물론 차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상대적으로 그 수치만을 유지해도 상대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수치가 교통약자입니까?

○교통과장 한필수   인구가 늘어나고 차량 대수가 늘어나는 비율을 따지면 좀 줄어드는 편입니다.

박진만 위원   방금 말씀하신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경찰서 교통사고 사망 사고 집계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시민 전체를 상대로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상해 사고 집계는 없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현재 교통약자를 위한 민간위탁관리니까 사망이나 상해 사유 중에 교통 약자의 상해 사망 사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중점적인 역할이잖아요. 이 위탁하는 내용 그거잖아요.

○교통과장 한필수   지금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어린이들은 교통 사고가 지금 2008년부터 사망 사고는 한 건도 없고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는요. 교통 부상자만 2010년도에 부상이 17건, 17명, 2009년도에는 8건, 교통 사망 사고는 없는 편이고요. 부상만 일부 있는 내용입니다.

박진만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보다는 교통약자나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서 당하는 부상이나 사망 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수치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면 교통약자를 교통 안전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당연히 보호가 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지역 이외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거나 노약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그 지역 이외에서 사망 사고, 안전 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치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교육의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 14세 미만 어린이로서 인구나 차량 대수는 늘어났지만 2009년이나 2010년 3명으로 특히

박진만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서요.

○교통과장 한필수   예.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문제가 안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다발로 예상되는 지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이외에서 사망 사고나 상해 사고가 줄어들어야 이 안전 교육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노약자 보호구역 이외에서 발생하는 매년 발생하는 교통약자 사망, 상해 사고의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그게 결국은 이 사업이 민간위탁을 통해서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차후에 더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관습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매년 예산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기 보다 이 사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 더 활성화시켜야 되고 효과를 거두고 있지 않다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과장 한필수   실제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어린이 교통공원이 구 IC 자리에 있으면서 그 관리하는 측면도 방치되고 그런 부분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어린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그런 안전교육을 시켜주는......

박진만 위원   대략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 방문을 해서 교육을 하나요.

○교통과장 한필수   방문도 하고요. 접수도 받고요. 현장 체험버스가 있어가지고 안전벨트를 안매면 어떤 효과가 있다는 실질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영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기로 하는데요. 하나만 부탁이라고 할까요. 97년부터 13년 되어온 것 같아요. 질의가 들어갈만한 내용들은 이 동의안 내용에 첨부시켜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0년은 어느 단체에서 수탁을 받았고 2009년도는 어느 단체에서 이 정도는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박진만 위원   지금 1년 계약에서 3년으로 위탁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 3년으로 늘리거나 2년으로만 늘리는 것에 대한 제가 합당한 이유는 댈 수는 없지만 현재 1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2년정도로 해보고 장점이 있다면 3년으로 늘리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아까 문제점이라든가 우려한 내용들을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는 일부 공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한 번 해주셨면 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과장님, 우리 전주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많죠.

○교통과장 한필수   많이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1년씩 계약을 했죠. 전주시 민간위탁 사무조례에 의해서 전체가 다 3년으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사 3년으로 바꾼거죠. 지난 번에 한 번 다 정비해서 1년, 2년짜리를 3년으로 일괄 맞춘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과장 한필수   작년 1월달에요. 민간위탁 동의안 올릴 때 저 인사 발령받고 와서 의회가 열렸었는데 그때 1년으로 되었는데 3년으로 해준다고 하다가 거기서 3년으로 고친다고 했었는데 3년으로 그때 당시 수정 발의를 못해가지고 그냥 1년으로 하고 다음해에 할 때 그렇게 하자고 해서 진행되었던 내용입니다.

김명지 위원   우리과는 민간위탁 관리하는 건수가 별로 없는데 문화경제나 사회복지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관리 사무조례에 의해서 위탁 기간을 3년으로 다 맞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해졌어요.

김명지 위원   예. 3년으로. 그래서 거의다가 3년으로

박진만 위원   3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3년으로

김명지 위원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3년으로 딱 못을 박았나 아니면 3년 이내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가. 그래서 지금 문화경제위원회같은 경우는 1년, 2년짜리를 다 3년으로 하고 또 4년 있는 것은 3년으로 내리고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위원장 서윤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를 통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정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2008년 3월 21일 전부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1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그밖에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미관지구내 건축 심의 대상을 건축 허가대상 신축 100평방미터 이상, 증축 85평방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표준 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신고 대상 중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로서 2세대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전용면적 100평방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변경하였으며,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신고 가설건축물 중 다중이 운집하는 아파트 분양을 위한 견본 주택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도시 열섬 해소와 조경 식재 확대를 위하여 상업지역안에서 대지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인 대지에도 조경 식재를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둘 이상의 도로 등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통일감있는 가로경관 형성과 조례 내용의 모호함과 불합리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으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 동간 이격 거리를 신설하고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지난 번 간담회 내용도 있었고요.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딱히 보고를 하지 않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국장님이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반적으로 건건이를 질의하는 것 보다는 강화되는 추세입니까? 조금씩 풀어지는 추세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조례는 잘 아시다시피 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하고요. 도시의 어떠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이 꼭 필요할 때에 그런 경우에 건축조례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보편적으로 볼 때 어떠한 시대의 흐름속에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든가 또 지금까지 제한되었던 사항이 시민 불편을 많이 끼치, 끼치는데 반해서 실효성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이를테면 규제 내용이 완화되는 추세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과거에는 이런 어떠한 조례에 없다든가 법에 없는 사항을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신설되고 또 강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완화되는 추세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제가 오늘 의회내에서 공개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도시계획 심의위원인데 그때 제가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보여준게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을 허용하냐, 불허하냐 그 내용을 가지고 전국적인 추세 현황을 보여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현재 타 자치단체에 53%가 장례식장을 혐오시설로 안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7%가 혐오시설로 보고 있고 서면으로 확보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미관지구내 장례식장 허용쪽으로 가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전라북도 한곳만 예외없이 혐오시설로 잡고 가고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고 해서 전라북도가 지금 잘살고 있는 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규제로 그것도 수십년간 규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재산적 손실을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 자치단체에 비교 검토해서 공개적으로 규제 완화해서 시민들 불편이 적어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게 완화 추세입니까? 강화 추세입니까? 이렇게 질의를 드린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장례식장 문제는 상당히 의회내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주시 장례식장은 어떠한 지역별로 송천동 지구면 송천동 지역, 평화동, 지역별로 외곽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이라든가 어떠한 도시가 추구하는 구상이라든가 또 나아가야할 방향 그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결정이 되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한대로 지금 여기 뉴타운 장례식장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사실 시설은 월등히 다른 지역보다 나은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접근성이 좋다보니까 수요가 많고 그래서 전체적인

김명지 위원   잠깐만요.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던진 내용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장례식장 한 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례식장이 어디가 잘되고 어디가 못되는 그것은 본위원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왜 전라북도만이 타 시도나 타 자치단체는 전향적으로 계속적으로 풀어왔는데 그 건에 한 건을 예를 들면 장례식장을 지금 혐오시설로 잡고 가지 않는 추세인데 왜 우리 전라북도만이 한 군데도 예외없이 혐오시설로 잡고 갈까. 왜 이렇게 규제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왔을까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떤 장례식장이 잘되고 못되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도시 외곽권 나가는 그 방향이라든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께서 장례식장 문제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어떠한 도시계획조례라든가 그런 문제는 법에서 위임된 사항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 현실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예를 봐가지고 앞으로 시민이 필요하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나가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혹시 반대 의견이나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3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 종합평가 등급 2등급을 받았으며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한 기능적 구조적 결함과 편익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구조 안전상 문제 등으로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의 증진과 도시기능의 활성화로 지역 주민이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 16,509평방미터에 대지면적 15,137평방미터, 도로용지 709평방미터, 녹지 663평방미터로 구성되어있으며, 건축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4층, 아파트 7개동에 연면적 46,925평방미터에 322세대, 용적율 229.64%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정비 기반시설은 아파트 진출입구 도로를 기존 35미터에서 38.25미터로 구역 우측 도로는 8미터에서 10미터로 확정하였으며 녹지는 경관녹지 2개소 663평방미터를 조성하고 도로와 녹지는 개설후 전주시에 무상 귀속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원안과 같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우아 재정비 정비구역 지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효과나 혜택이 있죠.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 기본계획상에 예정구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민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택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겠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는 거예요.
  그러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건폐율이나 이런 것도 제한이 가능하고요.

박진만 위원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동간 인동 거리나 뭐 도로에 대한 사전제한이나 이런 것은 전혀

○주택과장 이용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법규를 완화받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겠다는, 할 구역으로 인정을 해주는거죠.

박진만 위원   혹시 자체사업으로 하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오히려 행정적으로 복잡해지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사실은 이게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절차가 사실은 일반 사업보다는 훨씬 많아요. 추진위 구성 관계부터 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도 받아야되고 조합도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야되고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건축심의, 교통, 또 도시계획 이런 심의들이 그 중간에 그 절차들이 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사업보다는 상당히 절차나 이런게 어렵고 또 관리처분까지 다 받아야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법으로 통합되기전에는 주택법이나 도시개발법이나 이런 개별법에 의해서 할 때는 이렇게까지 법이 절차가 많지 않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전주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많이 없었고 재건축만 일부 있었는데, 다른 도시들에서 그런 사업 들이 일어나면서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니까 이것을 법을 통합하면서 행정에서 많은 것을 개입하고 행정에 모든 것을 승인받아서 하도록.
  그다음에 무슨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도 전부 시에서 지정해주고 관리하는데 참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사업 추진위원들은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게 너무 까다롭고 많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법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강화했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점이 많아요.

박진만 위원   지금 동의율이 몇 %죠.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면 50%이상 동의가 되어야 사업이 가능한거고 그이상 동의가 되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안이라서 의견을 말씀해서 집약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본 사업이 추진되는 우진·태하 주택재정비 사업 구역 인접한 부지에 고층 24층의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물론 법으로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들어섬으로 인해서 조망권이라든가 아니면 채광권에 관한 논란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이어서 아무래도 지금보다 더 큰 평형대의 아파트, 규모가 더 큰 규모의 공동주택이 세대수는 3세대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많은 큰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통 수요가 많이 유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진출입 관계라든가 주차장 확보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또 제출하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대해서 언급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여기에 조망이나 일조에 관한 것은 다행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남쪽에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저층의 단독주택에 대한 피해가 적은 것이 다행으로 보이고요. 민원 관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사업 진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 관계는 여러 가지 교통 관련 전문부서의 의견을 전부 반영을 해서 계획안이 일단 되었는데 별도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방금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저희 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층 아파트로 인해서 인접한 주택 또는 건물에 조망권과 채광권 논란과 시비가 없도록 노력해달라는 것과 교통 수요와 진출입 문제 등 주차장 문제, 교통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의 의견으로 저희 상임위 의견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방금 정리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우진·태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우리 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법이 전 국민이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조례의 도로법 근거 조항을 개정하고 도로법 시행령이 2010년 9월 23일 개정되어 도로의 점용료 산정 기준 토지에 대한 규정과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요율에 변경 시행됨에 따라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로법 개정에 따른 전주시 조례 제1조 제2조, 제7조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토지에 대한 규정을 인접한 토지에서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로 명확히 구분하여 산정시 기준 시비를 배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출입로의 점용료 산정 요율은 0.025%에서 0.02%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되어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죠. 고맙습니다.

(참 조)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절차적으로 부위원장 사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상정되었음을 알려드리고요. 바로 김윤철 부위원장님 사임의 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모두 동의한 것으로 해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