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4월 22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이명연 의원외 7인 발의)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랫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버스파업이 많은 시민들과 버스파업 해결을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분들의 염원이 담긴 오늘 하루였는데 안타깝게도 아침부터 한국노총의 파행적인 모습으로 상황이 좋지 않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고요. 가능하면 늦게라도 회의를 끝내고 정확한 상황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첫 번째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두 번째 안건으로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두 건입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이명연 의원외 7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이명연 의원님외 7인이 발의하신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명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취지는 각 지역마다 상권이 약간이라도 활성화되어 있다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주차전쟁에 주차난에 힘들어하고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주시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지구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교통 특별회계에서 공영주차장을 지금 개설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주차장이 태부족하고 신규로 도로가 개설된다 할지라도 불과 몇 개월 안되어서 도로가 주차장화되어 버리는 이런 현실속에서 지역 그러니까 동네 상권을 살리자고 우리가 하는데도 지역이 주차장이 없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없고 결국은 주차하기 편리한 그런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몰려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자그마한 소 모임을 갖고자 해도 지역에 있는 음식점에서 전주시에 있는 어떤 단체 소모임을 갖고자 해도 그 지역에 그 근방에 주차장이 없기때문에 빙빙 돌다가 되돌아가버리는 사례까지, 아니면 못찾고 가버리는 사례까지 이런 결과들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방안으로 어떤게 있을까, 이게 해결책으로 우리시에서 만들어주는 공영주차장만 기대하고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찾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영 주차장 부족 해소와 도심 주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을 유도하고 해당 공동주택에는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무료 개방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라는 것은 무료 개방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 공동주택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또 개방을 하겠다 하면서 보조금 신청할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가 없는 그런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자발적인 어떤 참여와 주민화합, 그리고 주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간략하게 개요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칠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칠겸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은 전주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주차 공간과 도심 주변 상권의 활성화 및 원활한 도심 주차 수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을 포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 위원   주차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이라고 했는데 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이라면 전주에 어디 어디를 말하는 거죠.

이명연 의원   정확하게 어디 어디를 찍을 수는 없고요. 이게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매 2년마다 용역 실시해서 지정을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2006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지금 계획을 다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디 어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06년도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한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현재 토대가 되어있는 상태고요.

김명지 위원   2006년도에 한걸로 해가지고는 이것에 합당한 공동주택이어서 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전주에 몇 군데나 되는가요.

이명연 의원   공동주택 몇 군데로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순위를 22까지 2006년도에 만들어놓았습니다. 전주시 주차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의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했는데 1위에서 20위까지 한 것이 완산구, 덕진구 총해서 20군데인데 그게 삼천동 1가, 인후동 1가, 중화산동 2가, 서신동, 우아동 3가, 인후동 1가-1, 태평동, 고사동, 경원동, 효자동

김명지 위원   제 말은 이게 지금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차환경 개선지구내에 공동주택이 어디 어디가 이러한 조건을 합당하게 예를 들면 9시간 이상 개방하고 그다음에 30면 이상을 9시간 이상을 개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22개 주차환경 개선지구내에 몇 군데나 되는가

이명연 의원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 대상을 두고 시작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역 지역마다 다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크더라 이것을 감안해서 한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뒤에서 그러면 개선할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찾다가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있었구나 이것을 역으로 찾아낸거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장소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전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몇몇 의원님들이 염려스러워 했던 부분을 그대로 직설적으로 표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이라 하면 저희가 도심속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법정대수가 있어요.
  그게 신규로 올라오는 공동주택이 지금 최근에 신규로 올라오는 공동주택이 1대 1 비율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7대 1, 1.03대 1 이 정도고 예전에 지어졌던 불과 이삼년전에 지어졌던 공동주택도 현재의 주차 법정대수 요율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치면 이 공동주택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이기 때문에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전주시에 22개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22개내에 법정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고 30면 이상을 9시간 이상 주차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되냐, 이것은 실제 조사가 이 조례안 올라오기전에 사전에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관계로 지금 주차대수 30면을 공동주택에서 잡고 갈려면 30면이 몇 평 정도 되죠.

○교통과장 한필수   이백사오십평

김명지 위원   이백사오십평이면 제가 알기로 주차환경 개선지구내에 9시간 동안 이백사오십평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주시내에 한 곳도 없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지구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주차환경 개선지구 22개 중에 공동주택에서 30면 이상을 9시간 동안 무료 개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 한 곳도 없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다고 치면 사전에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하다못해 한 곳이나 두 곳정도 이런 이런데가 있는데 앞으로 더 확대해서 이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라고 해주셔야지 제가 파악한 내용에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런데 평수가 30면 이상을 이백사오십평을 그것도 공동주택이 1동에서 10동까지 있으면 주차면수가 1동 앞에도 있고 2동 앞에도 있고 3동 앞에도 있고 각 동수별로 주차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적한 곳, 예를 들면 시장통에 옆에 공동주택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1동이나 2동이 있는데 9동이나 10동쪽에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없는 거고 30면도 가능하면 근접으로 해서 5면, 10면, 15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30면을 만들어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전주시 도시계획 심의위원인데 현재 가장 심각한 것은 법정 주차대수 요율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요 근래에 지어진 아파트 빼고는. 그러면 법정 주차대수 요율도 못갖춘 공동주택에 관리 지원을 해줄테니까 30면 이상 9시간씩 무료 개방을 해달라고는 더더구나 안되는 거죠.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의원   김명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말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저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정 주차대수 확보는 당연한거고 그 공동주택에서. 그런데 이 시간을 어느 시간대에 개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능하냐, 않느냐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야간 시간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출퇴근, 퇴근후에 출근전에 거기다가 주차 시간을 개방하라고 하면 이것은 말이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9시간이라고 임의대로 정해본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집에서 나가는 시간은 9시 정도면 출근을 한다 이런 가정하에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6시는 넘어야 된다. 6시 즈음해서 들어온다. 그럴 때 아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주택에 들어왔을 때는 차가 받칠데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시간을 개방하라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고 결국 이게 맞지 않는 전혀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대면 주차도 부족해서 그 안에서도 전쟁이 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그 지역을 이동하는 낮시간대에는 그 주차 공간이 텅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냥 놔두고 말것인가. 어떤 방식으로든 활용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교통 체증을 해소해주고 주차난을 해소해주고 이런 방안이 어디에 있느냐 찾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결국 다시 말씀드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9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정도 했을 때 지역 상가도 살릴 수 있고 유효 주차면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착안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한필수 과장님, 지금 바로 담당 직원한테 연락을 취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전주시내에 22개 리스트하고 주차환경 개선지구내에 공동주택이 어디 어디인가 빨리 파악해주시죠.
  만약에 그게 이것에 합당한 공동주택이 없다고 하면 굳이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법정 주차대수 요율 갖추고 있지 않은 공동주택에 무료 개방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무리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이명연 의원   낮 시간 동안에는 놀고 있으니까 비어있는 그 공간을 활용한다는 취지입니다.

박병술 위원   여기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동기는 주차가 너무 부족하기때문에 제 지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남부순환도로가 개통이 안되었기때문에 그 지역이나 도로면에다 받치고 있는데 개통이 되었을 때는 그 지역에 갈데가 없습니다. 상가에 오는 손님이나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전주시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몇 개나 되는가 보고 거기에 따른 공동주택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한 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개방 시간을 지정해주고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면을 줄여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연 의원   여기서 30면 이상이라고 만들어놓은 이유는 그래도 효과를 볼려면 20면 이상, 30면 이상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도 우리시에서 보조금도 지원해주고 개방도 유도하고 이런 효과를 얻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30면 이상이라고 제가 잡아놓은 것이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물론 이것은 조례안인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행규칙을 만들어나갈 때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10면, 5면 이런 것 갖고는 되지 않다고 보지만 최소한 20면이다 그럴 때는 보조금도 일률적으로 여기다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1년에 천만원씩 지원하자 이런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적은 면수를 내는데는 5백만원만 지원하자, 20면 이상 오픈할 수 있다 그런데는 한 5백만원만 지원하자, 아니면 50면 이상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그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천만원 지원하자 예를 들어서 이런 탄력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김명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주차 면수가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뭐가 몇 개 있냐 이것도 정말 필요하고 당장에 심각한 문제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마는 향후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는 2년마다 재고시가 되면서 변경되어 나갑니다. 그럴 때면 그 지역 지역마다 바뀌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왜 이게 필요하고 거기에 뭐가 있겠구나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면 바뀌어나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지역에 그런 공동주택에 주변 상가에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조례가 . 이런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심의위원회 숫자 규정이라든가 관리자, 담당자가 되어있는 부분은 용어 통일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먼저 합니다.
  이어서 7조하고 9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이 있고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의 결정,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주차환경 지구내에 지원 신청이라든지 순위 결정이라든지 선정, 그리고 지원 대상의 적정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하는 이유는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등을 감안해서 하기 위해서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명시해가면서 두는 이유인데 그 9조에 보면 지원 결정의 변경 취소에 보면 현재 안같은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다른 사례도 보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지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객관성, 공정성, 타당성 등을 굳이 따지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 판단되기때문에 지원 결정의 변경 또는 취소 또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후 다음 각호 1항에 따라 사업이 불가피하게 변경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결정 지원 내용과 조건의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재심의 또는 의결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원안을 결정은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변경이나 취소는 시장이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변경이나 취소 또한 시장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명연 의원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저도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게 이 대상지가 얼마나 많겠는가. 더군다나 저는 이 재원을 여기 어떤 신청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재원을 교통회계 특별회계로 해야 하는게 맞다 이런 판단을 내려서 그쪽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교통회계 특별회계라는 것이 어떤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으로 모아진 그리고 그것은 공영주차장을 우리 시민들이 부족케하는 주차장을 개설할려고 노력하는 그런 비용이기때문에 그것을 다 못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또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액도 1년에 5천만원 정도 그 안에서 하면 어떨까. 많이 어디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세 군데에서 다섯 군데 정도 잡았다고 치면 그렇게 지원하면 어떨까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가져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한 군데 심의를 하고 다시 나중에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10여분이 되는 심의위원들을 불러서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 되는 이 자체가 본 사안이 많다면 당연히 심의 위원들이 오셔야 되겠지만 그 한두 군데 가지고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럴 경우에 그런 것을 또 만들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심의는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적정하게 합리적으로 어디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을 해나가지만 결국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그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지하고 과에서 결정해서 취소나 변경되는 권한은 시장한테 있기때문에 시장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해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연구하는 모임에서 나온거죠.

이명연 의원   그 모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제가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모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 지난 3월 2일날은 공동주택 관리소장, 공동주택 자치위원장, 시민단체, 변호사 이분들과 같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교통과 관계 부서하고 같이 토론회까지 거쳤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들이 옛날에 공동화장실을 개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곳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화장실 개보수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이 끝나고 난 뒤에는 주인이 키를 가지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은 유명무실화 되어있거든요.
  그때도 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빨리 고치고 볼려고. 마찬가지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도 사실 제가 이것을 준비한다는 것을 듣고 사실은 저도 나름대로는 저도 우리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서신동에 27개 아파트 회장님들 다는 아니지만 제가 여덟분 정도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해보니까 전부다 부정적입니다. 아주 부정적입니다. 또 여기에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그때는 우리 아파트도 개방을 할 수 있겠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어느 시점에 가면 또 개방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것을 주민들이 200세대면 200세대, 500세대면 500세대 주민들 동의를 얻어야 해요. 그런데 대부분 동 대표 몇 분이 모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느그 왜 이러냐. 예를 들어 서신동에 보면 신일 아파트 앞에 보면 굉장히 교통난이 어렵습니다. 신일아파트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해요.
  느 980세대 전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서명을 받아오라. 왜그러냐 하면 신일아파트 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칠팔십프로는 개설해달라고 해요. 나머지 이삼십 프로는 안해주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지만 서신동에 일부 교통 개선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신일아파트 땅이 내가 네다섯평만 달라고 그랬어요. 공원때문에 완전히 길이 막혀요. 그 공원 조금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가 980명 동의를 다 얻으면 주겠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우리 이명연 부의장님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공부하고 연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왔을줄 믿습니다마는 자칫 이게 용두사미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나름대로는 조금은 저희들 상임위에 올라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은 이게 하는 것이 우리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연 의원   이 조례안은 저녁 시간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는 저녁 시간대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낮 시간대 비어있는 공동주택을 활용하고 또 지역에 있는 주변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또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는 그래서 교통 체증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해소하고 이런 차원에서 착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느 지역마다 이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또 주차 수급실태 조사에 의해서 그것에 의해서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그곳 그 내에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 거기에서 일단 거기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 다른 곳 보다도 주차 문제가 더 심각한 곳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공동주택의 양해를 얻어서 주차 면적을 빌려달라 시에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 집과 서일 초등학교하고 붙어있습니다. 서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60명인데 저희 아파트에 파킹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서 우리 아파트에 주차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주 놀랬습니다. 주민들이 사고나고 하면 똑같은 연장선상입니다. 사고나서 치고 가면 누가 책임질거냐 이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이 CCTV 설치해서 물론 잡아낼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운데 왜 이 서일초등학교 차를 우리 주차장에 파킹해서 조금이라도 매연이 우리 아파트에 내게끔 하냐. 저는 상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신동에 지하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매연때문에 우리는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주차를 하기 위해서 하루종일 차가 빙빙 도는 그 주위 매연이 더 무섭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을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차가 어디에 주차하러 돌아다니면 거기에 이르는 우리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더 우리한테 해로울텐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한다는 이야기죠.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제가 이것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차에 치였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자기 아파트 사람이 예를 들어 치고 나갔어도 외부 차량이 와서 쳤다라고 할 것 아니냐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매연이나 이런 것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충분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명연 의원   최명철 위원님께서 방금 제기하신 문제는 저희 토론회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 보완해서 조례를 보충을 더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될 여지에 의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조례를 보완했거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 공동주택에서는 이것 나 천만원 주든 이천만원 주든 안받겠다 이럴 수 있는거라 이말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우리 받을테니까 주차장 오픈할테니까 보조금 줘라가 아니고 오히려 우리 시에서 돈이라도 얼마라도 줄테니까 주차장 좀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겁니다.

최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사실 염려스러운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겹쳐서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를 해보면서 지난 번에 이것 토론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사전에 기초 조사가 하나도 지금 서류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굳이 주차환경 개선지구라고 이렇게 몫을 박아놓고 조례를 통과시키면 주차환경 개선지구에 조감도를 보니까 소외된 지역이 너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덕진구에 주차환경 개선지구가 8군데가 있습니다.
  8군데가 있는데 이미 8군데에는 대단위 200면 이상의 부설 주차장을 일곱 군데가 가지고 있고 한 군데 인후동은 위브 어울림, 한신휴 그 단지만 지금 부설주차장이 없어요. 지금 1지구 주차환경 개선지구 1지구는 아중리쪽인데 200면 이상 부설 주차장이 현재 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2지구가 송천동, 덕진동 거기 광장 있는데가 두 군데가 있고 송천동이 두 군데가 있고, 송천동 저 안으로 들어가서 한 군데, 세 군데 있고 그다음에 동산동에 한 군데 있고 6지구고 7지구가 인후 1동에 하나도 없고 8지구가 송천동 예비군 훈련장 있는데가 하나있고 지금 이런 기초 조사가 전혀 안되어있어가지고 주차환경 개선지구라고 해서 너무나 오래전에 뽑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밀집된 지역에 공동주택내에도 지금 소외된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고 토론회까지도 했는데 주차환경 개선지구내에 이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동주택 조사한게 있냐,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낮 시간대 이것도 많이 토론을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 9시간이라고 하면 아침 8시부터 하면 오후 5시, 9시부터 하면 오후 6시, 10시부터 하면 저녁 7시까지인데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리고 30면도 제가 볼 때 낮시간같은 경우에 지금 1지구내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 공용 부설주차장에 차 없어요. 이것 주차환경 개선지구내로 못을 박는 것이 굉장히 조례상 출발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우아2지구, 5지구가 우아2동쪽인데 거기 낮 시간대에 공용 주차장 텅텅 비어있습니다. 공동주택이 아니고 시 부설 공용주차장. 그다음에 2지구, 4지구, 8지구 말할 것도 없고 6지구 동산동 같은 경우는 낮 시간대는 널널하죠.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보강이 되어야...

이명연 의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명지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확대해서 취지가 너무 좋으니까 주차환경 개선지구라고 못을 박지 마시고 그냥 신흥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소상공인들 있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여건만 맞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데 염려스러운 부분이 공동주택 지원조례하고 더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심의위원님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지금 완산구같은 경우는 박병술 위원님이 말한데는 아예 한 곳도 없어요. 박병술 위원님이 아까 도로상에 받쳐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자체는 이미 거기는 이제사 형성되는 도로고 마을이기때문에 지금 지구내에는 하나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론회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논의가 됐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실망스러운 부분이 이렇게까지 조례안이 올라올 정도의 토론회까지 거쳤는데 기초 세부적인 조사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어디 어디가 그것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입니다 정도는 기초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야 하지 않냐 이 말이죠. 의회에서 이런 토론회가 열릴 정도되면. 그런데 지구도 2006년도에 해놓은 것이 그대로 있고 그 내부에 있는 공동주택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하나 조심스러운 부분은 법정 주차대수를 요건 갖추고 있지 않은데 우리시에서 개방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바란스가 맞지 않다는 이런 염려스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오래전에 추진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같이 상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명연 의원   위원님께서 다시 고민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차환경 개선지구라는게 지금 현재에 있는 2006년도에 조사한 실태 이것을 가지고 반영해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있다, 없다 말씀해주셨는데 현재 상태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이게 만들어진다 해도 올해 시행될 수는 없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시행된다고 치면 올해 우리 담당 관련부서에서는 지금 용역을 주차 수급실태 조사를 올해에 실시해서 새롭게 지정한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아마 이런 일의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저는 굉장히 발상을 전환하는 이런 식의 접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이런 취지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약간 고민스러운게 뭐냐면 제 개인적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가지고 몇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데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보고 강력한 단속을 했을 때 단속 당하지 않고 어디에선가 그게 유료든 무료든 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단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때문에 공용주차장을 늘리고 있고 아파트에 주차대수를 늘리고 있고 이런 과정상에 있는데 그런데 전주시 공용주차장의 정책은 늘려나가되 그것을 유료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료화에 동의하거든요.
  왜 동의하냐면 주차 문제를 주차를 한다는 것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고 끌고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차에 들어가는 각종 소요 비용안에 주차료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에는 그것을 넣지 않는데 저는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기름을 넣고 차를 가지고 굴리면서 어딘가 주차를 하고 정차를 하는데 있어서 거기까지 비용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들 의식은 주차는 이것은 내가 책임질 것 몫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저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유료 주차장화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우리 전주시가 유료주차장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것 역시 사실상 유료 공용 주차장화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공공화시키는 거죠. 시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로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주차장에 드는 비용을 주차를 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시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주로 상가를 가는 사람들인데 그 상가 주인이 부담할 것인지 이 세 주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조례상으로는 시가 부담한다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명연 의원   서윤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재 유료로 제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유료냐, 무료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료라도 주차장이 없다. 그것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실정들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많다는 거예요.

○위원장 서윤근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 부분이 2차적으로 하나씩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정도 입장이신건가요.

이명연 의원   그렇죠. 이게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을 계속해서 개방을 요구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기때문에 꼭 정말 우리시에 가장 문제가 되고 주차난에 시달리고 힘들어하는 그런 지역들이 생긴다면 거기를 찾아서 우리가 해소를 시켜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윤근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소견은 저는 주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주차장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그 차가 어디 갑니까? 결국 골목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골목안에 들어가고 들어가고 쌓이다 보면 결국 골목에 들어갔던 거기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마저도 운행을 못하고 우회하는 경우를 몇 차례 봤습니다.
  아중지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 노선이 변경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골목안에 결국은 차가 갈데가 없으니까 다 양쪽으로 차가 서있음으로서 그런 문제들 봐가면서 그러면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고민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번 계기로 전주시 주차 정책 관련해서 큰 토론회를 한 번 열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견 집약 결과 다양하게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충분히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일단은 이 안건에 대해서 유보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바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을 진행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고요. 먼저 우리 버스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부위원장 선출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부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은후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박진만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천 결과 박진만 위원 한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박진만 위원을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진만 위원께서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진만 부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 요청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진만   부위원장이 위원장님 유고시나 또는 간사라고 표현됩니다마는 살림을 도맡아서 위원님들을 보필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님 하고 또 각 위원들간에 소통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의 단합을 위해서 많은 것을 제안하고 또 같이 토론하고 고민을 함께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1년여 남았는데 남은 기간동안 우리 저를 포함해서 아홉분의 위원님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내실과 즐거움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