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4월 18일(수)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외 7인)
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1.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명철 의원외 7인)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신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다르게 2항, 3항을 처리하고 마지막으로 1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말씀드린대로 항의 순서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경감을 하게되면 증감의 발생요인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경감 메뉴얼로 보면 90%까지 경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무료주차를 했을 때 100분의 10하고 100분의 5를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술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2급지라는 것은 상업지에서 건축 바닥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되거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롯데아파트를 하는데 지금 차를 못가지고 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료로 하니까 차를 많이 갖고 가요. 그러다보니까 시내 교통유발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돈을 받으면 조금 가져 올것이 아니냐라는 주문에서 법이 있어서 조례로...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 대학교 같은데가 유료화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자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병술 위원   타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타시도는 저희들보다 높게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실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별표를 보시면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용기준및 증감 비율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주차장 유료화에 해당되는 겁니다.
  저희 공영주차장은 할인해서 50%까지 되는데, -요금적용할 때-. 각자 건물이 있는 부설주차장이 전부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할 경우에 전혀 혜택을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부설주차장이 한 시간까지 했을 때 5%까지 적용받는 것입니다. 무료로 하지 않을 때는 한 시간 이내 무료를 한다는 5% 적용을 받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활성화 차원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유발시설에 대해서 주차장 요금을 받음으로서 자기 자가용을 덜 가져옴으로서 교통유발을 줄이자는 정책입니다.

박진만 위원   의무사항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권장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조례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행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권장사항을 하면 상권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시에서 의도하는 좋은 효과를 얻을려면 건물주들도, 그리고 건출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도 이 법에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법이 실행이 되었을때 우리가 장사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차도 덜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논리가 서야 이 법이 사문화가 안되고 긍정적으로 활용이 될텐데 이 법을 개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차를 덜 가지고 오게 하면 장사가 안될 것이다" 그러면 이 법이 개정이 되어도 현실화가 안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개정이 되고 현실화 되었을때 장사하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한 지역에 판매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는 실시를 하고 다른 사람은 실시를 않는다면 주차가 편한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때는 이런 제도를 해서 저희들이 취지설명을 잘 하고 동참을 시킨다면 똑같은 조건이 되지 않냐, 그래서 상업에 지장이 없다고는 보지만 그렇게 큰 타격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책상 ...

박진만 위원   좋은 취지인데 좋은 취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건물주나 입주자들이 자기 사업에 부정적이다라고 하면 이것이 현실화 되지 않을것 같으니까 상인협회의라든가 조직들을 통해서 강제는 아니고 권장사항이지만 이런 좋은 뜻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세부 전략이 있지않으면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의 취지설명이라든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현행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을 징수하라고 하는 것이고 개정은 50/100으로 절반을 짜르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취지하고 다르게 방향이 잡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실제로 주차를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완화한 것이죠.
  무료로 하면 현행 법은 10% 받을 수 없어요. 무료로 안했을때는 10%까지 감면이 현행대로 되고 만약에 무료로 했을때는, 한시간 이내로 했을때는 5%까지 무료를 해준다해서 5%정도 저희들이 혜택을 건물주들에게 완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체적 취지와 이 부분은 맞지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쨌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작은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교통유발, 또 불법 주정차 그런 측면에서 검토되고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현행은 "공영주차장 요금 이상 징수"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으로 할인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안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유발되고 또 가져와서 주차장이 부족하면 인근에 주차하고, 그러다보니까 주차난도 문제되고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100분의 50이상을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받으면 이런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경감비율이 10/100해서 5/100죠?
  10/100이라는 개념이 교통유발부담금이 100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할때 ...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런 조례대로 이행했을 때 10%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개정에는 5/100이면 혜택이 줄어드는거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니죠.
  지금 두가지예요. 이행기준하고 경감비율 두 가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 이내에는 무료주차했을때 5/100이고, 한시간 무료주차 금지를 했을 때 100분의 10를 주는 거죠.

○위원장 서윤근   혜택부분은 확대되지 않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이것이 확대가 되는 것이고 건축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혜택을 확대하면서 따라오라고 해야되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왜 확대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 하는 것은 교통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취지에 맞게 하는 거죠.

○위원장 서윤근   당근이 없다고요.
  이렇게 이행을 하면 손해를 보지만 당신의 경감을 더해주겠다, 이런 식의 당근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 취지는 그런 혜택을 줘서라도 차를 덜 오게끔 하는 그런 취지죠.

○위원장 서윤근   혜택이 늘어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경감해 준 이유는 동참하기 위해서 완화해 주는 거죠.

○위원장 서윤근   현행도 10/100이고 개정도 10/100이잖아요.
  그리고 무료주차를 인정하면 오히려 5%를 혜택을 줄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혜택이 늘어나는게 아니라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건물주들에게 5% 해 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행기준을 보면, 무료주차를 안하면 혜택을 못보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무료주차 했을때 100분의 50이상을 징수하는데, 예를들어서 한시간 이상 무료주차금지할때는 100분의 10를 해 준다. 5/100는 한 시간이내를 했을 때, 그런 면에서 선택의 폭을 넓혀준 부분이 있죠.

○위원장 서윤근   개정했을때 얘기이고 현행을 놓고 봤을때는 오히려 혜택이 축소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무료로 했을 때는 혜택이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 법으로서는 하나도 없는 거죠.

○위원장 서윤근   그래서 혜택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무료로 했을 때는 100분의 10를 해 줘요.
  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을 경감해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정도 경감을 해 줘야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요구가 있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게 의무사항도 아닌 것이고 권장사항인데 이것을 했을때 교통유발하는 곳에서 실행을 할 것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10%, 5%인데요. 법에 의해서 메뉴얼이 90%까지 최대 받을 수 있어요. 승용차 10부제를 운영하면 10/100, 5부제를 운영하면 20/100, 2부제를 하면 30/ 100, 승용차 요일제를 하면 20/100해서 이 메뉴얼대로 적용하면 9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교통유발분담금 자체가 현실에 맞지않게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올려놓고 이런 권장사항을 시행해야 효력발생이 되는거지, 올린 것 자체도 지금 사업주들이 생각할때는 턱없이 낮은 금액이거든요.
  막말로 주차비 무료로하고 그냥 부담금을 내겠다고 하는 대형업장이 많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 교통유발부담이 커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지자체등을 봐서 인상문제는 관심을 갖고 필요하다면 올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작년에 100% 올렸거든요. 100% 이상 못 올리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서 고쳐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시기가 도래하면 올리고 올리고해서 교통유발부담금 자체에 무게감을 느껴야 경감조례 권장사항도 따르고 그러는 것이라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대형상가는 그렇지만 다른 건물들은 안되가지고 부담이 많이 가서, 그런 부분이 면적으로 되어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명지 위원   없어요.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이 부분은 권장사항이지만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마련해서 나가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대형 인근 주차장 주변에 살고있는 일반적인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   방치차량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거기에 안들어 가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보험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

박병술 위원   손해보장법이 자동차 책임보험인데, 검사미필하고 그 두개 부분만 별도로 들어간다는 말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럼 지금까지 ...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되어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이런 내용들이 빠진 부분을 보완해서...

박병술 위원   지금 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및 미가입차량들을 색출해서 받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다 받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받았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하면서 이 부분들은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는 거니까 특별회계로 잡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 포함이 안되어서 명시하는 겁니다.

박병술 위원   예전에 업무보고를 받을때에 등록사업소에 물어봤어요.
  책임보험이 지금 가입되지 않은 차량들의 전체 누계가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데이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등록사업소는 없고 ...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에서 통보를 해줍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통보에 의해서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현재 전주시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가 3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색출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통보오는 내용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검사미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검사미필은 자동차검사소에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안된 차량들 통보가 옵니다.

박병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지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윤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앞서 회의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심의하기로 했었던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았고, 그 결과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