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2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20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결산 및 예비비 심사와 주요업무보고 청취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복지항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먼저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끌어갈 중책을 맡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전주시 건설교통의 성공적인 사업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기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식 도시과장입니다. 임종거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한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김종신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용민 주택과장입니다. 이강문 도로과장입니다. 박노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개요서를 중심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 개요서 - 건설교통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언제까지 마무리 지으실 건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금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언제까지 마무리 되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금년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절차가 어떻게 가야 되죠?

○도시과장 강원식   현재 금년 6월 29일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의결되어서 거기에 대한 보충서류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 말까지만 하시면 됩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예.

박진만 위원   도건위 쪽에는 한번도 그런 내용이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계획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강원식   앞으로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도 승인 나면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박진만 위원   제 생각에는 승인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이후에는 보고를 드렸으니까 기본계획이 도 승인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관리계획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하고 관리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할 겁니다.

박진만 위원   건산천 관련한 부분 예산이 어디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건산천으로 따로 된 것은 없고요. 노송천만 별도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노송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에요, 아니면 노송천 자연형 하천 복원사업 안에 들어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 사업이 건산천이 포함되어 있어요, 노송천 자연형 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단계에는 안 들어 있고요. 당초에 1단계에서 변경해서 시청 앞 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역을 건산천으로 바꿔서 금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신 적이 있나요? 건산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시에서 가지고 있는 스킴을 우리 도건위에 이야기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업무보고 때 말씀을.

박진만 위원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전문용역업체에 외주가 나가면 전주시의 방향이 설정 된 다음에 세부지침이 있으니까 용역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전에 우리 도건위하고 어느 정도 교감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번도 얘기를 못 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위치변경까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말씀인가요?

박진만 위원   이야기만 들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발주가 다 되고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그런 것을 위원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예는 없고요. 앞으로 사업을 진행 중일 때에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박진만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목소리하고, 저희들이 듣는 시민의 목소리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한 개의 목적이잖아요. 제대로 사업을 완수하자는 한 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귀만 가지고 다 못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용역발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한번 정도는 한쪽의 귀를 더 열고 들어보는 것이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사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아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꼭 의회에 의결이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과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또 다른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안전지원금 지원이 일괄 불용되었거든요. 2010년도를 보니까 2600인데 50% 지출하고 50%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가 다 불용되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재난안전 지원금을 말씀인가요?

○위원장 박병술   예, 재난지원금 지원.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난안전지원금은 현재 명세서 상에 1억 3400이 되어 있죠. 이것은 재난이 갑자기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집행하고 추후에 국·도비가 오거든요. 국·도비가 85%이고 시비가 15%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오기 때문에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본 금액이 얼마인데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억 3400요.

○위원장 박병술   1억 3400이 시비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집행한 금액을 결산추경 때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284쪽에 전주천 고향의 강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이옥주 위원   거기하고 또 전주천 미산교 일원 야외체육시설 설치가 하천관리로 들어가는데 고향의 강 사업에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가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네, 그 돈은 도의원님께서 저희에게 주셔가지고 그쪽 부분에 체육시설을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고향의 강 사업에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고향의 강 사업은 현재 용역을 해서 저희가 7월말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말경에 발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옥주 위원   용역을 발주한다는 겁니까, 용역이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용역은 나와 있고요. 일단 발주를 7월말이나 8월초에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육시설은 기존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시설하는데 모든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과다한 시설은 원치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자료를 주시고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네.

이옥주 위원   발주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발주는 총괄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87쪽에 있는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 활용, 교통사고 제로본부 운영, 교통약자 교통안전위탁교육 운영 어디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것은 어디에서 맡아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요.

구성은 위원   교통약자 교통안전교육 위탁교육 운영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교통공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교통안전지도자 양성해서 초등학교 하교길에 한 시간, 두 시간씩해서 1인당 만 원씩 해서 52개 학교를 하는 것을 한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교통안전 지도자 양성활용이 결국은 안전하게 하는 도우미?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교육청에 요구해서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교통사고제로본부 운영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에 대한 경비나 장비 사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모품 구입해 주고 하는.

구성은 위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어디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정책과에서 직접 했다는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이 자료를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작년에 시내버스와 관련해서 현금인식기와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현금인식기 관련 예산은 삭감되고 현금확인하는 예산이 1억 500이 섰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2010년, 2011년, 2012년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파업으로 인한 미운행에 따라서 삭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2011년 것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2010년말, 12월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요. 2010년도 예산이 43억이죠. 불용이 2억 588이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2월에 운행을 안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으로 인한 것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1년도 마찬가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은 왜 이렇게 적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12년도는 지금 저희가 약 4억 4000 정도.

○위원장 박병술   올 예산이 얼마라고요, 24억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24억이 잡혀 했는데 2010년도는 43억, 2011년은 30억 그렇게 잡혀 있지 않아요? 그런데 2012년은 24억 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불용되어서 삭감된 부분인가, 아니면 예산이 적어진 것인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은 그렇고요. 메칭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291쪽에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요. 이것이 택시인가요, 버스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시내버스 교통카드로 하는데 전국적으로 호환이 되도록 연계하는 국비 시설비가 내려와서 같이 한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국비 메칭이 어느 정도 내려 온 겁니까? 원래 협약 맺으면 버스회사하고 카드회사하고 협약 맺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비가 내려와서 호환카드을 도입하는데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이 카드 썼을 때 신명이카드가 있잖아요?

오현숙 위원   신명이카드 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다른 카드도 전체적으로 카드를 다 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는 전라북도는 다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5 대 5 메칭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291쪽에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하고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개인택시 브랜화사업은 뭐고, 택시 디지털미터기 설치 지원은 개인택시인지, 어디인지, 무슨 내용인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은 한옥콜로 인해서 체크기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미터기 사업은 보조금 70%, 자부담 30%로 해가지고.
  처음에 첫 연도 사업으로 한옥콜 1000대를 했어요. 그것이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택시 디지털미터기 사업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개인택시들 입니다.

구성은 위원   개인택시인데 전체를 다 주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요. 브랜드화 사업은 개인택시이고, 미터기 사업은 일반택시, 법인택시입니다.

구성은 위원   법인택시에 디지털미터기를 다 설치해 준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뭐가 있던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업무보고에 저희가 저번에 1000대 이외에 하는 사업을 올해 시행하는 것이고.

구성은 위원   카드단말기 설치지원하고 이것이 차이가 있어요? 카드단말기는 그낭 카드단말기이고 디지털미터기는 별도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내용을 1000대를 2010년도에 하고 올해 나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2348대인데요. 1000대하고 나머지 1348대를 하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인택시에 미터기를 지원해 줘야 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원래 개선명령을 내리면 부담하고 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역서를 주시죠. 두 개 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입찰잔액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정상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입찰을 내는데 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잔액이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완주 단일화 요금, 이것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변동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이 몇 번 들어갔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용역을 원래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0년도 하고 올해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0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주었어요? 이 보다 조금 준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원래 계약서상에는 30억인데 우리가 실제로 하니까 23억 2000이 나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23억 2000만 주셔야지 왜 용역도 안 했는데 24억이나 주었어요? 원래 협약을 맺었을 때는 30억을 주기로 했는데 어떻게 조율해가지고 23억 2000이 당초에 되었어요.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24억 2600만 원을 또 지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증가를 전주시 마음대로 정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내용은 2010년도에 10월부터 했기 때문에 지급분을 줘서 그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이 언제 도입되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10년 10월 31일에 되어서 그때부터 해서 11월, 12월 것을 계산.

오현숙 위원   전주·완주 단일화요금이 2010년 10월부터 되었다고요? 2009년이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09년요. 그 당시 지급분을 못 준 것을.

오현숙 위원   의회에서 주지마라고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요. 같이 예산 세워서 다 된 거니까요.

오현숙 위원   의회에서 동의해 준 것 없어요. 언제 동의해 줬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 안에 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오현숙 위원   아니요. 그 설명은 했는데 23억에서 24억 2000, 공식적으로 논의되어서 지급하라고 명확히 해 준 적이 없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오현숙 위원   2010년도에도 그러면 2009년 도입되고 두 달 분이 추가되어서 2010년도 결산을 봐야 하는데요. 23억 1000 이에요. 결산이.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줄 때 10월까지 밖에 지급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지급하면서 11월 분, 12월 분을 지급하니까 늘어난 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용역을 언제 들어가신다고요? 전주·완주 단일화요금.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용역은 8월에 지급개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개인택시에 대해서 구성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이라든지, 블랙박스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금을 개인택시에 달아주는 것을 전주시에서 꼭 해야 하나요? 법에 나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50조에 개선명령을 내리면 그에 따른 부담을 해야 한다고.

이옥주 위원   영상기록장치도요? 그것이 블랙박스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개인택시 브랜드화는 시민들 서비스에서 카드체크기도 되는데 개인택시 2348대 중에 1000대를 해서 했고요. 그때도 의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어가지고 거기에서 협의가 되어서 한 거고요. 법인택시 영상기록장치는 법에 의해서 디지털 미터기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법인택시는 디지털미터기로 다 바꾸었고 개인택시도 하면서 다 바꿔줘야 합니다. 2013년도까지 개인택시도 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바꾸기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법인에도 장치를 바꾸는데 보조금이 갔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보조금 갔습니다. 법인에도 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를 시에서 주어야 하는 의무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냐고 여줘보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50조에 보면.

이옥주 위원   택시가 대중교통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도 줄 수 있고, 버스도 줄 수 있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가 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

○주택과장 이용민   우리가 1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을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해서 정산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비용이 남은 금액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1000만 원을 지원해 줘도 남나 봐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노후주택 중에 슬레이트 석면 지붕이 있잖아요. 그것은 언제까지 어떻게 철거하실 계획인지, 지원사업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농촌 슬레이트 지원사업요?

이옥주 위원   농촌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슬레이트 지붕.

○주택과장 이용민   슬레이트 전체 폐기물 처리 업무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농촌주거환경정비하는데 별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어서 농촌마을에 기반시설이라든지, 빈집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개인 슬레이트 정비할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도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도심은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고요. 장기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개인시설물은 거의 다 환경법상 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옥주 위원   그러면 석면지붕이 굉장히 노후되어서 있는데 그것이 시유지에 있으면 누가 해야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유지에 건물이 있다고 시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해서 소유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옥주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방치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시가 사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이 살고는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왜 이것을 방치해 놓고 있나, 그런 것은 주택과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관계는 관리부서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따져봐서 관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294쪽에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9억 7700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이 부분이 사업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1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구역씩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구역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현재 2012년도 대상지역이 어디어디 선정되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해요. 한 개 구역을 연차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남부대체순환도로 사업비도 이 속에 들어가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따로 있고요. 다만 남부순환도로를 내면서 인근지역에.

김윤철 위원   기린봉아파트에서 리베라 쪽으로 가는 도로? 간납대지구까지 가는 도로.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원래 별도 도로부서에서 도로과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를 관통해서 가기 때문에 국비를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를 설득해서 보상비 정도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해가지고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도로부서에서 도로개설을 하게 될 겁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국비 수령된대로 대지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을 하고 나머지 도로개설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문제는 보상이 선행으로 이루어져야만 후속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조속히 집행해 줌으로서 보상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택과장 이용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유일하게 주택과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426만 원이 있는데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왜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빈집 정비 지원하려고 했다가 포기해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빈집정리 왜 그 사업을 못 했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원을 요청했다가 빈집 철거하면 사실적으로 빈집 정리가 안 되니까.

○위원장 박병술   왜 결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결산서에는 그것이 없어요. 빈집 정리 300만 원이 불용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42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잔액 남은 것은 저희들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없는 것이고 잔액이 남는 것은 빈집 정리사업하고 농촌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남은 잔액이 합해 진 것이 420.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농촌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672만 원이에요. 부속서류에는 나와 있어요. 부속서류하고 결산서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확히 보시고 자료를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도로과에서 풍남권 조망권 사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도로과에서 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처음에 건물, 부지매입을 했고 다음에 철거까지 해서 나머지 광장조성은 아트폴리스과에서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래서 어제 그 부분이 많이 논의되었는데 처음에 철거하고 매입했을 때부터 도로과에서 사업한 부분 사업내역서 주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주영상제작단지 진입로 개설 5억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원래 총 사업보상은 끝났고 앞으로 공사비가 약 10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상은 얼마 들어 갔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60억이 들어 갔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보상은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도로개설만?

○도로과장 이강문   약 100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몇 미터입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1.6키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5억만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종점에 20미터 낭떨어지기가 남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만약에 이것을 올해 처리 못하면 불용처리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설계는 되어 있으니까 결산추경에서 반영을 15억 정도는 더 해서 최소한 20억 정도는 반영해 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만약에 올해 사업 못하면 불용되죠?

○도로과장 이강문   추경에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사고이월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발주해서 원인행위해서 5억을 사고이월시킵니다.

○위원장 박병술   사고이월 만약에 못 시키면 불용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사업비 전용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산할 때 거기까지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박병술   물론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부분은 너무나 지루하면 업자나 모든 부분에 피해가 많고, 민원도 많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조속한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발주만 하지 마시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에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 주시죠.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이나, 시에서 한 것이나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위원장 박병술   예산부서하고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자꾸 착공만 해 놓고 나중에 끝 마무리는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도 많죠?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저희 사업시행부서에서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지만 그것은 저희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주시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이 얼마 필요하고, 거리는 얼마 되고,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는지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동부대로 보행환경개선사업비요. 지금 추경까지 했잖아요. 송천동에서 대송장례식장까지 인거죠?

○도로과장 이강문   완전 마무리는 못하고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 해가지고 포장사업비까지 확보하고 4억 1000만 원 있어야 조경까지 끝납니다. 조경사업비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앞으로 계획이 국비가 되어야 연장 마무리까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국비를 강력히 요구하고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는 방향을 달리해서 도로확장까지 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했거든요.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보행환경, 쉽게 얘기하면 도로확장공사는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도로확장까지 가기에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사에 지적 받아가지고 국비 따오기는 힘들겠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사업대로 이것이 보행환경조성사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계속 도로를 넓혀가지고 시비를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그쪽이 호성동하고 송천동하고 걸어다니는 길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주민들은 그것만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쪽 다 하지 마시고 한 쪽면이라도 사업계획을 바꿔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싶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현재 반폭만 개설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폭은 시 차원에서 크게 봐서 전체 도로폭을 확장하는 사업은 주력하고 만일에 어려움이 있다면 다른 사업계획 변경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계속 어려움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난관에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자전거도로 개설이 있는데 어디에 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원래 이것은 전국 자전거네크워크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국비가 50%,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 사업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를 했죠?

○도로과장 이강문   번영로 구간을 했습니다. 군산, 익산, 전주 연결하는.

이옥주 위원   시 외곽에만 한 겁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자전거라고 하는 것은 외곽으로 타고 나가는 것 보다는 도심에서 타는 것이 휠씬 더 이용도가 많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로를 도심에 만들 때 자전거길도 고려하고 같이 설계하시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1차적으로 합니다. 자전거도로를 계획합니다.

이옥주 위원   1차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도로과장 이강문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반영한다는 겁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가련산 하가지구나 새로 난 도로에 자전거길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전거도로 개설계획에 의해서 신시가지나, 택지개발이나 할 때는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앞으로 도로가 날 때는 자전거도로가 같이 나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어떤 형태로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인도겸용 자건거도로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전거전용도로는 구간구간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어떤 도로든지 간에 인도겸용 자전거도로는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도로과에서 자전거길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것을 전주시 도심을 놓고 볼 때 몇 %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따로.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도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차도는 물론이고 자전거도로 전반적인 것을 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형편상 반영이 안 되어서 여러 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우선 순위에서 자전거가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자전거를 앞 순위에 놓으면 전주시 정도의 규모에서 보면 기반시설만 잘 되어 있으면 자전거를 얼마든지 이용해서 이동이 가능한 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우선순위 위에 있어야 한다. 도로정책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4억이 불용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불용된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4억을 다시 반영해서 송천육교에서 심포대교간, 솔내중학교 구간을 완주산단까지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4억을 다시 살렸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추경에 살린 것은 알고 있어요.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본경비가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부서 간에 이동이 있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산절감이 주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도 주어진 건데 이렇게 많이 불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기본이 10%인데 더 절감했거든요.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휠씬 더 많아요. 10억.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산현액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상해서 예산에 다 반영하고요. 실제 징수결정액은 받을 수 있든, 받을 수 없든 다 징수결정하는데.

이옥주 위원   그것이 차량이 엄청 많이 늘어나서 등록비가 많이 있어서 그런지 내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저희들이 징수결정하는 것은 사용료라든지, 과태료 수입이 많은데 과태료는 부과하면 거의 이삼십% 징수합니다.

이옥주 위원   대개 과태료의 성격이 어떤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자동차 검사를 안 받는다거나, 아니면 보험을 안 넣는다든지해서 부과하는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어제도 양 구청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실 겁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에 주요 수입원으로 범칙금 관련 징수율이 계속 저조하다 보니까 범칙금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은 줄어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데도 특별하게 대안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대안이 혹시 있으신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진만 위원님께서도 본회의에서도 질문하셨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법에는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 영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집행할 것이고 그리고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1억 6000을 서버 증설하는데 8000만 원, 가상계좌하는데 2000만 원, 영치집행해가지고 1억 6000만 원해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가지고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계획입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양 구청에 올 6월까지 특별회계에 과태료 징수율을 보니까 예년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아직 성과를 내기에 시기가 이른 것인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계획을 보면 통합구축 양 구청 도로교통 교통특별회계 세외수입 통합시스템 사업구축은 8월까지 할 계획이고 가상계좌는 8월, 그래가지고 통합관리업무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량탑재 영치번호판 구축기 3대를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성과는 두고 봐야 되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박진만 위원   전에 제안해서 시장님이 전국시장·군수 협의회에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난번에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체계 그 말씀인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장께서 이야기 하시기를 물론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해 봐야 하겠지만 그리고 국세청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하겠지만 전국시장·군수 협의회 회의과정을 통해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해야 하는데 했는가 확인해 보고 안 했으면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은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621쪽에 과태료 금방 말씀하셨는데요. 과태료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40억 정도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현액에 맞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는 미납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 목표가 설정되어서 그랬는지 궁금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태료에 대한 예산현액 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를 많이 거두어들이는 세입으로 잡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과태료라는 것이 뭡니까? 차를 도로가에 방치해 놓아서 거기에서 범칙금을 문다든지 이런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대부분 그런데 그러기 전에 전주시 도로과에서 주차시설을 충분히 확보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고 그런 기반시설 거의 없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손해배상 위반법하고 주·정차,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과하는 것은 징수결정액은 전부 다 위반했던 내용들을 징수하는 것이고, 실제로 징수해가지고 납부하는 금액이 실제 수납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요. 실제로 주차장은 2011년도 주차장 위반액이 많이 있습니다. 33억 81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손해배상법 위반,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불납결손액이 270억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미수납액이 560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납액은 그렇고요.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자료로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세출에서 교통사업에 불용액이 있어요. 불용액 21억 그것도 세부적인 자료를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626쪽 지방대중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사고이월되었는데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끝났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끝나가지고 도 심의에 올라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이 나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7월달에 일정이 아직 안 잡혔는데 도 심의가 되어야 끝납니다.

구성은 위원   끝나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628쪽에 주차장 조성관리 집행잔액이 11억 남은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설치할 곳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남겼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부지매입이 곤란해서 이월되어서 다시 주차장 예산이 반영된 내용입니다. 부지매입은 실제로 했는데 어려워가지고 부지 매입을 못해가지고 불용된 것은 다음 연도에 다 편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 해에 일찍일찍 집행해서 다 하고 다음에 또 그만큼 하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과태료를 말씀드렸지만 지자체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거두어 들이는 것하고 주차장 예산 편성해도 이렇게 남기고 이런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초에 부지매입비가 얼마,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그런데 부지매입을 토지주가 협의를 한 해줘요. 그러다보니까 이월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하면 그런 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629쪽에 서신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집행잔액이 2256만 원이 남았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제가 입구랑 해가지고 주차장 설계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불용 1차분 잔액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구성은 위원   설계도를 왜 안 주시냐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입구 들어가는 곳이 굉장히 위험하고 급경사이고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특히나 눈, 비올 때 굉장히 힘들다. 이것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공사는 다 끝났고요. 그 부분이 제가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당초는 반지하로 해가지고 들어가기 좋게 해서 다 했는데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면서 1미터 이상 넣으라고 해서 공사를 몇 달 못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고려를 못하고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서 보완할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연구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사가 끝난 상황이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늦어지고 들어간 부분에 공사를 변경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실제로 할 때 저희들이 발주해서 설계가 끝났는데 더 깊이 넣고 나무가 죽는다고 해서 올린다고 했더니 기정보다 높이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해서 더 깊이 넣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1미터 정도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공사가 변경되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공사가 변경되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성은 위원   변경이 되었으면 출입구도 그에 맞춰서 변경시켜야 맞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해서 법적으로는 설계해서 기준에 맞지만 경사가 너무 져서 거기까지는 못했는데 저희들이 보완방법이 있는가 검토해서.

구성은 위원   이 사업이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사고위험이 있으면 예산 별도로 세워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준공해 놓고 보니까 경사가 너무 심한 것을 알았죠.

구성은 위원   어떻게 공사하기 전에 그것을 모르고 해놓고 보니까 안다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시설물이 지면으로 올라오게 설계되어서 공원을 만드는데 마운딩을 해서 산까지 만드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공원을 유지해라, 높이를.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 갑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간다는 것은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동사무소 앞에 그 도로는 고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경사가 된 것입니다. 다만 담당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미끄럼시설을 더 보완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밑으로 넣으면서 현재 상태로서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완화한다면 회전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주차면수 확 떨어지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 시공했는데 미끄럼시설에 대해서는 자재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경사도가 몇 도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나오는대로 알려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재난기금이 작년에 얼마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5억요.

○위원장 박병술   올해는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15억요.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자료라고 주신 거죠? 대건신협 건물 철거현황 도로과, 이런 자료를 받자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아니고요. 법인 디지털미터기하고 개인택시 브랜드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장으로 왔는데요. 뒤에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나왔네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 시행은 다음 호와 같다, 해서. 이것은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여야 하는 시행령이고 이것을 왜 시에서 지원해야 하는가를 첨부해 주시고 이 사업의 현황 얼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이것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제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가, 해서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건신협도 건물철거 현황, 이것이 아니라 풍남문 조망권 사업을 언제부터 도로과에서 진행시켰고 그 사업의 취지와 목적과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딸랑 한 장짜리 이런 자료 요구하려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합니까?
  위원장님 자료 제대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자료요구한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로 무성의하게 하시면 안 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이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서 자료요구하신 위원님만 주지 마시고 전체 위원님들께 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주면 그만큼 건설교통국이 후반기 때 여러 가지 좋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박병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 한 건설교통국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하여야 하나 민원부서인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일반 개인소유 차량은 개인의 주소지 변경에 따른 차적주소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 주소지 변경과 병행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과태료를 많이 납부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인 차량 같은 경우는 법인주소 이동에 따른 법인 차량 차적이동이 자동으로 안 됩니다. 그 시스템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어떻게든지 방법을 강구하셔서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법인 차량이 법인주소 이동에 따른 차적 주소가 자동적으로 이동되지 않음으로서 주어진 시간 내에 많이 놓치거든요. 그래서 그 과태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업차등록증에 주소지 변경이라든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소지 변경이 똑같이 개인 차량처럼 주소지 변경시스템하고 연결된다면 법인차량도 차적지가 분명히 이동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국가에서 시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관계를 추진해서 성공한다면 국가적인 성공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박진만 위원   도하고 협조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건설기계 사업자 실태 점검하셨죠?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잘못된 부분이 얼마나 나왔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번에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단속도 하고 지도점검도 했을 것 아닙니까? 중점적으로 하신 것이 뭐였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건설기계 주기장이라든가, 기타 갖춰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체크리스트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지적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가서 행정지도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특히나 방치된 차들이 많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위원장 박병술   대포차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있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현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계장하고 다니면서 직접 지도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장 박병술   무단방치 차량들이 주택가로 많이 들어와서 주택가 시민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언론에도 나왔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점검하셔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대한도로 강력하게 조치하고 점검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노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10쪽에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5년마다 재검토하는데 올해 도래했죠?

○도시과장 강원식   네, 200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올해 도래했는데 재개발지역 고도지구 해제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완산동 일대에 현안 사항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라면 무엇이 있나요? 동완산동을 중심으로.

○도시과장 강원식   기본계획 도 승인이 되면 관리계획으로 해서 검토 중이니까 위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완산동 일대가 전주 구도심 중에서도 가장 낙후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접근하려면 너무나 힘들어요. 결국은 재개발논리로 가야 하는데 개개발하고 싶어도 고도제한 때문에 채산성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이번에 다가지구에는 36층 짜리가 건축심의를 통과했지만 앞으로 고도제한 해제부분은 탄력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계획 재검토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구도심이 활력이 있지 않겠느냐. 참고로 완산동 일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남부시장 활성화에 커다란 획을 긋습니다. 사람이 와야 시장도 활성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 재검토 이 부분은 완산동 일대에 구도심 전체를 아울러서 고도제한이 아주 핵심적인 사항임을 인식하시고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집행부의 의지는 있으신 거죠.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계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전체적인 전주시의 형평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요.

김윤철 위원   42층 짜리도 대두되고 있는데 구도심 완산동에.

○도시과장 강원식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여러가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주무과장으로서 의지가 있으시냐는 겁니다. 공통적인 인식을 하시냐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핵심 해결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련산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기상대 청사 완공 이전이 2013년 6월로 예정되었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난 추경 때 3억 5000을 편성했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이것은 하가마을에 민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3억 5000으로 공영주차장 설립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가마을에서 배려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예, 신도시사업과에서 주차장은 이번 추경에.

김윤철 위원   결국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련산공원 진입로 공사와 맞물린 전주기상대 청사 완공 이전 문제는 예산편성은 다 끝났어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른 군더더기 필요없이 2013년 6월에 기상대 이전 완공해서 이전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확실하죠?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주민숙원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기를 당부드리고요.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다음에 12쪽에 우리가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상생의 일환으로 위락단지와 관련해서 용역작업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원식   예.

김윤철 위원   현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구상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고산휴양림을 벤치마킹을 다녀왔어요. 완주·전주 통합이 이루어지면 위락단지를 조성할 때 레져개념만 가져갈 것인지, 위락개념까지 통합적으로 간다고 할지라도 고산휴양림은 아주 훌륭하게 현재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다른 곳에 새로운 시설보다는 고산휴양림과 연계해서 같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용역할 때 그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저희들이 용역하면서 전문가나 완주군과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몇 군데 중에서 제일 적합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서바이벌사격장도 다녀왔는데 확인한 바로도 훌륭하고 그 외에 광활한 면적에서 훌륭한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어요. 용역도 그렇고 사업도 효과가 극대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것은 결국 시민들에게 복지를 증진한다는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조사할 때 이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함께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과장 강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 소관인지 모르지만 그린벨트 해제가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간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지금 문제는 아시겠지만 2003년도에 전주권 그린벨트 해제하면서 조건에 새만금 상류지역 오염원 제거 측면에서 앞으로 녹지지역을 개발하면서 녹지지역 면적를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완주가 통합하면 예를 들어서 용진이라든지 그린벨트 해제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개발을 못해요. 그래서 그것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완주군과 합동으로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도에서 용역발주 중에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한 통합 관련해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전주시의 의견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그린벨트 해제가 거의 다 되는 형식으로 용역이 진행되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다 하고 싶지만 다 해준다고 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을 용역에 의해서.

오현숙 위원   용역에 그런 필요한 지역이 나오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오현숙 위원   환경단체에서도 반발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부분이 양면성이 있어요.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존해야 하고 또 개발측면에서는 일부 해제하는 것이 낫다.

오현숙 위원   용역이 나오게 되면 새만금위원회, 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가 협의를 할 겁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이 언제 나오나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내년 3월까지요.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그 용역 나올 때까지는 우리 시의회 간담회를 할 필요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전라북도가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주시가 앞으로 통합되면 필요하기 때문에 건의해서 시의원님들에게도 보고 드리고 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의견청취를 꼭 들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꼭 필요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관리계획에 넣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들이 있죠? 알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들이 재산권 행사나, 개발 지연이나 모든 부분에서 전주시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봐요. 그 지역은 건들지도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낙후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관리계획에는 그 부분을 형평성을 맞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느 지역은 아주 고층건물 지어서 좋은 지역이 되고, 어느 지역은 10년째 묶여가지고 발전도 못하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똑같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고도제한에 묶여 있는 지역은 별도로 다른 혜택이라도 주어야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가로정비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들어서 불편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위원장 박병술   저는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또한 그렇게 해보려고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일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는 지금 목표를 한 것에 얼마만큼 진행되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는데 1단계는 80%가 진행되었고, 현재 광장조성을 아트폴리스과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2단계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1단계하고서도 거기가 수질이 어떻다, 주차공간 때문에 매우 불편하다는 등등 민원이 많았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주차공간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여서 19쪽을 보면 노송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유지용수는 무엇으로 보충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아중저수지에서 6500톤을 농어촌공사와 계약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톤씩 물을 받아서 흘러내리고 있는데 지난 비가 오기 전까지 상당히 가뭄이 심각해서 당시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중저수지에서 물을 내려 보내면 큰 문제는 없고 지난번 같은 갈수기에는 어느 곳이나 도심에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옥주 위원   아중천에서 노송천까지 관로가 있나봐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관로를 묻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을 묻는데 돈이 많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주차 면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60면이나 확보하면 그 전에 주차대수를 대체할 수 있는 만큼에 공간이 나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단계를 말씀하시는 가요?

이옥주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단계는 현재 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는 218면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으로 인근에다 80면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매입을 했고요. 조사해 본 결과 가장 주차를 많이 하는 시간이 오후 1시경 이더라고요. 그때 조사했더니 110대가 주차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면을 확보하고 또 추가 확보방안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일단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주민 민원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꼭 우선순위로 되어야 하는 사업인가 하는데 의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더 시급한 사업들이 많지 않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송천 복원 프로젝트에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민원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현재 복개되어 있는 인근 몇 분들이지 이 분들이 상류 쪽으로 올라가면 모래내 쪽인데 모래내 쪽도 오픈해서 조성한다는 얘기를 해서 민원 내용도 민원인 싸인도 받아가지고 저희에게 민원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1단계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단계와는 많이 다르고 현재 이 지역은 사업시행해도 이 분들에게 득이 가면 가지 손해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여기에 써 있는데 구도심 활성화에 어떻게 기여를 한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거기도 구도심이죠. 현재 복개가 되다 보니까 일반인도 많이 주차하지만 거기를 오픈해서 조성하면 많은 사람이 하천에 내려가서 친수공간으로 이용도 할 수 있고 깨끗한 하천이 되다보면 구도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중천에서 가져오기 위해서 관로를 했어야 하고 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썼어야 하고 이런 만큼 노송천 복원프로젝트가 성공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 순위에서 시비가 그렇게 그쪽으로 가야, 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아중저수지에 물을 연간 6500톤 계약되었다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1일 650톤요.

오현숙 위원   그런데 건산천 쪽 공사를 하지 않아도 용수가 부족한 편이죠? 하루에 6500톤 흘러 보내는 양이 적어요, 많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건산천으로 흘려 보내는 양이 2000톤인데 금년도에 흘려 보낸 것이 6500톤을 안 보내고 2000톤씩만 보냈어요.

오현숙 위원   하루 2000톤 씩해서 1년이면 물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언제부터 흘려 보냈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물 사용료가 54원 72전이거든요. 1톤당. 월 600만 원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냥 집행부에서는 선전을 하죠. 노송천 개발해가지고 깨끗해지고 상가 주민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사업을 시행하는 집행부 입장이고요. 노송천 복원프로젝트는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물도 없는 복개하천에 공사해가지고 물을 사다가 흘러 보내는 것, 이것이 말이 되는 사업입니까?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이 사업을 하니까 그냥 놓아두는 거지 누가 봐도 물이 없는 복개하천을 해가지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우리가 기후변화라거나 환경측면에서 우리 인간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노력을 다른 데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모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 힘들거든요. 국가의 정책이 거기에 맞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현숙 위원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지 다른 대통령이 잡고 있으면 노송천 프로젝트 진행이 안 될 사업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노송천은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쪽이 당초에 양쪽에 석축이었습니다. 석축 위에 슬라브만 얻은 거거든요. 그 위에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철거했어요. 철거하고 보니까 여기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해서 지금 노송천 프로젝트가 나온 거거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 10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잖아요. 계속 정부가 안 바뀌어야만 이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은 저희가 7 대 3으로 우리가 30%이고, 환경부에서 70% 예산을 줘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100% 환경부에서 이 사업 끝날 때까지 무조건 주기로 한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당연하죠. 그것은 총액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반드시 내려 옵니다.

오현숙 위원   국가에서 한번 정하면 무조건 내려온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확신합니다.

오현숙 위원   시에서 무슨 사업할 때 도로 예산해도 총사업비 정해줘도 멈춘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국비는 내려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 사업은 국장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앞으로 환경사업들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변경할 수 없고 유럽 쪽도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오현숙 위원   용수가 없는데 이는 사업만 계속 진행해서 물을 사서 흘러보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사업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016년도도 국토부에서 저희 물순환 시스템을 해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고 도시는 물이 흘러야 기후라거나 시민들이 느끼는 수변공간 측면에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적극 발굴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물이 안 흐르니까 문제죠?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물이 흐르도록 해야죠.

오현숙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6500톤 협약서를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두 분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이유는 기존에 완공된 1차 노송천 구간이 제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에는 동감하죠? 첫째는 유수부족으로 인해서 노송천 바닥이 악취도 유발하고 나름대로 제대로된 구실을 못하면서 환경저해요인도 발생하고 있어요. 현재. 저도 청소를 두 번이나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것입니다. 첫째, 6500톤씩 방출시키겠다. 협약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근본적인 대책은 뭐가 있어요? 아중보가 올라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현재 증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6500톤을 방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렇게 대답할게요. 금년 같이 갈수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면 전주뿐만 아니라 모든 도심 하천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고 일단은 그렇게 비가 오지 않고 그런 시기는 연중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는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인내를 해야 되겠죠.

김윤철 위원   인내도 중요한데 시민들에게 갈수기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악조건을 감수하고 인내한다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말살시키는 표현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과 당부드리는 내용의 요지는 첫째 6500톤씩 방류하기로 협약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중보에서 6500톤을 마음 놓고 방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성부터 해야 하고 노송천 1구간을 완공했으니 만큼 건산천 2단계 공사를 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 제구실할 수 있도록 보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가도 늦지 않다는 표현이고.
  건산천 공사는 막대한 국비를 동원해서 시비도 400여억 원 이상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마당에 국비가 몇 천 억이 온다고 하더라도 시비 400여억 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우리 시세로 볼 때는. 국비가 많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투입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본 위원의 취지는 일은 꼭 해야 한다면 하되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덧붙여서 주민들이 초기에는 75% 이상 찬성한다고 했어요. 요즘 성향을 진단해 본 결과 반대요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1번은 주차장이 없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완공된 노송천 1구간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섬 방지현상도 좋고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기후대책에 기여하는 바도 크겠지만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냄새나는 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꼴을 당하지 않겠느냐는 주민들의 우려가 팽배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입니까? 최근에 지역 주민설명회를 두 번 하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셔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하는데 파악해 본 결과 주민설명회가 주민설명회 답게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2차까지 했고 앞으로 한 번 더 하실 계획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주민설명회는 법적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 하에 미리 설명회를 했거든요.

김윤철 위원   좋습니다. 바로 우리가 1차 구간을 공사하면서 유례없는 보상을 실시했어요? 기억하고 계시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적은 액수도 아니었고 그러면 2차 구간에서 건산천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고,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또 보상하고 나갈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아니죠. 거기 1차 구간하고 2차 구간은 상이하게 다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답변해 주세요. 주민설명회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주민설명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뭡니까? 현실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앞으로 진행할 것이냐를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의 본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복원하고 있는 양측 접해 있는 상가 주민들입니다. 그 몇 분들이지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분명한 것이고.

김윤철 위원   당부드리는데 주민설명회 최대한 많은 분들 모셔놓고 하셔야 합니다. 즉 맞을 매 빨리 맞고 그 의견을 수렴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하셔야 하고, 선결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에 앞서서 갈수기도 지나지 않습니까? 방류량 충분히 해서 노송천 1차 구간부터 정화사업, 이번 장마 때 휩쓸려 나가서 깨끗해 졌지 그 전에는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구간에 대해서 제대로된 노송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시면서 그 사업도 추진해야 옳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반대에 부딪칠 수 있어요. 우려하는 바가 크니까 그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하여튼 민원을 충분히 해결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해결하는데 현재 기존에 완성된 노송천 구간을 재구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가시라니까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을 탓하면 논리가 부족해요. 그러면 건산천 공사 못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벽에 부딪치면 날마다 데모하면 그 꼴을 어떻게 볼 겁니까?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감안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겁니다.
  노송천 공영주차장 관련 질의입니다. 현재 기존 확보된 면수가 40면이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김윤철 위원   추가적으로 금번에 추경에서 3억 확보해가지고 원불교 건물 철거하고 그 부지 내에 20면 추가 확보하고 현재 60면이 되는데 향후 총 공사비 50억 중에서 15억은 투입되는 것으로 하고 35억을 투입해서 2014년까지 2층 올려가지고 공사 마무리해서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2층에 몇 면 계획하고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2층까지 해서 130면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1층에 60면이니까 2층에서 70면이 나온다는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 정도입니다.

김윤철 위원   표준건축비를 산정한다고 할지라도.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층수는 아직 정한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3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4층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김윤철 위원   바로 그 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70면, 2층 올렸든, 3층을 올렸든 70면을 확보하는데 35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것이 과다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자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건축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억을 투자해가지고 부지 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순수공사비입니다. 그렇죠?
  순수공사비로 70면 확보하는데 35억이라는 예산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자칫 실행계획이 내실이 없는 것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을 집행하는데 벽에 부딪칠 수 있다. 내실있게 검토해서 책정해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사유지 건물매입에 부지가 5억 6000 정도 들어가고요. 건물 매입에 2억 2000 그래서 7억 8600정도 들어가고, 건물 폐기물 처리에 3억 정도해서 11억 정도가 들어가고 24억 정도는 건물 증축하는데 사용할 겁니다.

김윤철 위원   24억도 많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그것은 대지 형태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설계금액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건설위원회와 관계된 용역이 전주·완주 통합 상생사업과 관련해서 제일 많잖아요? 그것을 하실 때 꼭 간담회를 통해서 같이 논의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건물 신축하면서요?

김윤철 위원   예, 그리고 이런 사항도 이런 내용들을 도시건설위원들이 제대로 소화하고, 제대로 토의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야 하는데 예산편성이나 다른 관계에 가서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재탕할 수 없고 우리가 면박스러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와 관계된 용역이 되었든, 이러한 것들은 한 번 정도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짚어낼 수 있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오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잖아요.

김윤철 위원   그런 부분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전주시 재난방재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난방재 종합계획요?

구성은 위원   재난방재 종합계획에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난방재 종합계획이라는 용어는 없고요. 저희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17쪽에 있어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2009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어서 없었어요. 그런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예방하고 저감하는 총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따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그런 자연재해를 어떻게 줄일 것이라고 하는 계획이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저감하고 예방할 것인가.

구성은 위원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에는 종합계획보고서 안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나왔잖아요. 2011년 12월에 완료되었고 관련기관 의견수렴도 2012년 3월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은 보고서 안이 잖아요.

구성은 위원   보고서 안이 완료된 거라는 거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안이죠.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의회 의견수렴이 7월로 되어 있는데 언제 의견수렴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7월은 빠르고 서류가 상당히 오래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8월에 의회가 없으면 9월 정도에 의회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상세한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전주시 재난방재 종합계획이 따로 수립되는 것은 아니고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으로 대신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그렇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을 9월에 의회와 상의하겠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구성은 위원   재난방재 종합계획하고 풍수해하고 차이가 없나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이것이 재난방재입니다. 예방저감 이런 것들이 재난방재입니다. 억양만 틀릴 뿐이지.

박진만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많은 재난 중에 하나가 풍수해일 뿐이지 재난에는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정하는 재난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전주시 재난안전과에서 법에 준해서 수립해야 할 풍수해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재난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냐는 얘기입니다. 자꾸 풍수해 얘기하지 마시고요.

구성은 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뭐냐면 부서별 주요기능 보고서 2쪽을 보면 재난안전과에 분장사무에 두 번째 주요기능이 재난방재 종합계획 수립 및 재난재해대책 민방위 추진입니다. 그렇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구성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기후도 변화되고 있고 그래서 풍수해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지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무주에서 약간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있다는 거죠. 전주가.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서 여기 나와 있는 풍수해라는 것은 금방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감상 자연재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말고 특별히 이 분장사무에 중요한 기능에 두 번째 기능인 종합계획이 따로 수립되어 있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런 종합계획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없으면 풍수해 외에 재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지금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재난이 예상되는 그런 것을 미리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고 그동안 발생했던 곳, 지금까지 위험지구로 지정되었던 곳을 심층적 분석해서 여기이 풍수해 저감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36개소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충분히. 처음에는 145개 정도 해서 최종적으로 36개 정도를 압축해서.

박진만 위원   자연재해는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진도 있고.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그렇죠.

박진만 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17쪽에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16조와 관련해서 재난안전과에 재난방재종합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난안전대책에 관한 것은 풍수해에 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홍수, 호수,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등 여러 가지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자연재해가 풍수해만 있습니까? 제가 보고 읽고 있어요.

구성은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만에 하나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라면 이것 용역한 것 말고는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을 수 있나요? 전주시가.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일단 1년에 예를 들어서 2012년도면 2102년도에 하겠다는 것은 연초에 저희가 소방방재청에서 시달이 되어요. 그것에 의해서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종합계획을 내적으로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내적으로 수립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예, 알았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용역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줘 보세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님 말씀은 우기철이 되고 하니까 재난에 대해서 염려가 되어서 혹시 재난지역이나 항구적으로 인재가 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셔서 재난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에 대한 것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속합니다. 지진이나 화재도 속하고 때로는 예를 들면 모든 사고가 재난에 속하는 겁니다. 안전대비를 안 했다거나, 그런 것인데 아까 구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업무분장이 있는데 왜 계획 수립을 안 했냐,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자체나, 기관에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시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것을 보고를 잘못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연초에 계획이 수립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분류해 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전주시에 재해대책위원회 있어요?

○재난안전과장 임종거   재해대책위원회는 없고요.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가지고 주차실태 조사용역을 한 것이 언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2006년도하고 금년에도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도 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직 안 나왔습니다.

구성은 위원   언제쯤 나오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8월 정도에 나옵니다.

구성은 위원   보고서 나오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시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구성은 위원   기준이 중요한데 그것이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32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것을 CCTV를 하는 것이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교통시설팀에서 하는데 거기에 모니터가 달려 있고 앞으로는 통합관재센터로 옮겨 집니다.

오현숙 위원   모니터링을 하는 요원들이 누가 모니터링을 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는 저희들이 없어서 공공근로로 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공공근로 4명?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요. 그 CCTV를 봐가지고 문제에 대응했다거나 그런 통계가 나와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아직은 통계는 없고요.

오현숙 위원   언제부터 모니터링을 했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현재 두 명이 하고 있고요.

오현숙 위원   두 명이 엄청 많잖아요? 대수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많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52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다는 못하고 주요 정문 앞이나, 우범지대나, 학교마다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 학교에서 볼 수 있도록 메뉴얼까지 해서 주고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원을 써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에서는. 학교에서도 CCTV를 모니터링하고 하는데.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보면 아침에 학생들이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횡단보도 안 지키고 갈 때 방송하는데 내용이 있고요.

오현숙 위원   방송으로도?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방송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학교에서 하고 교통정보센터에서 그것을 다 못하죠.

오현숙 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학교가 10개가 있다면 CCTV가 학교마다 4개 정도 달려 있다고 하면 교통정보센터로 연결되는 것은 10개 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전주시에서 관재센터를 구축하려고 하잖아요. 252대를 어떻게 연결하고,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구조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학교마다 적게는 두 개소부터 많은 곳은 다섯 개까지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누르면 모니터별로 볼 수 있고요. 학교에서 볼 수 있고 정보센터에서도 252개에 대해 전부 다 볼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때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정보가 녹화 되어 있다고 하는데 녹화되어 있는 자료들을 어느 정도 보관하고 폐기시킨다든지 그런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 시스템이 가동되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CCTV를 설치하는 규정이 있죠. 그 규정에 맞게 공포하고 있습니다. 저장이 30일간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폐기되고 저장됩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제가 왜 더 그러냐면 교통정책과에서 이것을 어쨌든 관할했었는데 전주시 차원에서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효용성이 있을지 지금도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요원을 9명으로 해서 24시간 돌린다고 하는데 3명이 몇 백개의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그 효용성에 의문이 들어서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것은 통합관재센터하는 것은 방범용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그 지역에 대해 빨리 볼 수 있도록 경찰과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너무 예방을 강조하니까. 그런 염려가 있고 정보유출에 대한 염려가 있고 지금 문제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관재센터에 대한 조례가 부결되었잖아요. 4월에 의회에서.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는데 전주시가 아니면 정부에서 지침대로 실제적으로 가동될 거냐. 그런데 제가 봐도 이 많은 CCTV 관리를 제대로 못할 것 같고. 예방보다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느 지역에 뭐가 있다더라 그러면 돌려보는 정도의 역할을 하지 예방이나 그 인원가지고는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승강장 버스도착 안내 단말기 확충이 39대를 하는 거죠? 9월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 2012년도 본예산에 29대를 해가지고 완료했고요. 추경예산에 10대가 편성되어서 9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되면 총 188대가 되는 거네요? 설치현황이 188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승강장이 얼마나 되죠? 전주시내에. 이것 설치할 대상 승강장이.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승강장이 전체가 995개 중에 유개승강장이 532개소입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995개는 뭐예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비가림이 없는 승강장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995개소이고 유개승강장 비가림이 있는 곳이 532개소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532개소는 비가림이 있고 앉는 의자도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이옥주 위원   그리고 995개소는 이용도가 아주 적은 곳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그런 곳도 있고, 변두리도 있고, 또 설치를 못하게 하는 곳도 있고, 협소해서 설치를 못할 장소도 있고.

이옥주 위원   설치를 못하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인도폭이 협소하고, 상가들이 있어가지고 자기 가게 쪽에는 못하게 하는 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승강장이 995개소에 BIT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지금하면 좋은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개당 1600만 원씩 들어가요.

이옥주 위원   어느 승강장에 걸리는 승객은 이것을 이용하고 그렇지 않은 승객은 이용을 못하는 거네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이용승객이 많은 곳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설치대상이 굉장히 많은데, 한 대당 얼마입니까?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3000만 원은 잘못 알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한 해에 30개 정도하고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따지면 몇 년 정도 쓴다고 보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저희들이 계속 유지보수하기 때문에 10년 정도, 칠팔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칠팔년 동안에 이것 다 설치하기도 전에 가장 먼저 설치했던 곳은 다시 개보수해야 하는 상황에.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고장나는 것에 한해서 부품을 바꿔주고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대상지에 비해서 한 해에 설치하는 곳이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하셨는데 995개로 약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반절 정도만 비가림이 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데 비가림이 없는 곳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가 조금 와서 인터발이 길고 대수는 적고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곳은 오히려 더 비가림과 의자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산이 많으면 한꺼번에 해 주면 좋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민원이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많으니까요. 구청에 제가 보니까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료공한지 주차장 확대방안을 정책과에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을 더 주든지 해서 지금 지역에 가면 공한지가 많아요. 지역에 공한지가 많은데도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빈 공한지가 많으니까 그 공한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홍보와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공한지 무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제가 계획서를 받아 봤어요. 각 구청에서. 운영사항을 보면 굉장히 좋아요. 완산구청은 23개 공한지 무료주차장이 있어요. 관리하고 있어요. 덕진은 그 내용은 안 나왔는데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있어요. 운영성과도 좋고. 어디나 단점은 있고, 장점도 있는데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공한지 주차장은 53개소에 565면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으니까 예산을 보셔서 홍보도 하고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김윤철 위원   매사에 음식과 비유해도 하루에 한 끼에 떡 하나씩, 두 개씩 주다가 세 개를 주면 좋은데 두 개씩 주다가 하나씩 주거나, 겨우 하나씩 주다가 하나도 안 주면 불만이 많아지잖아요.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당부드리는데 기존 노선은 더 증설하지 못하나마 기존 노선을 폐지하는 것은 놓치지 않고 가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지간선제 이런 것은 반드시 완주군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하고 약 오륙 회 했는데요. 실사도 해서 시골 지선이 있는 노선까지 해서 일일이 실사를 했어요. 그런데 다 좋고 연장하고 횟수 증가는 좋은데 환승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셔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계속 설득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환승없이 지간선제.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어렵습니다.

이옥주 위원   지간선제라 하면 거기까지 가서 환승하는 역에서 타는 것이 지간선제라고 보는데 완주군하고 오륙 회 협의를 했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런데 지금 실제 일반 불편이 없거나 젊은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횟수가 증가되어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있고 또 짐을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운반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보완책이 어떤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환승에 따른 불편을 안내하고 공공근로나, 도우미를 이용해서 최소화시키고 또 더군다나 어려운 곳은 특별교통을 이용해서 보완하는 것 이렇게 서너 가지 추진하고 또 교통카드 이용률 확대시키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약 2000만 원을 세워주셔가지고 야심차게 하려고 합니다.

이옥주 위원   몇 년 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완주군의 반대로 이것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2004년도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때는 좀 어려운 시기이고요. 더군다나 시기도 1월 혹한기였고요. 설득이 부족한 면이 있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준공 다 받으셨어요? 이것 다 끝났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안 끝났습니다. 안이 와서 저희가 최종 확인 중에 있습니다. 하고 대중교통협의회 한 번 설명하고 다음에 완주군 협의하고 해서.

오현숙 위원   예정이 언제이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정이 7월말 늦어도 8월초, 대중교통협의회 보고 시점으로.

오현숙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협의회에서 중간보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지적이 카드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로 문제지적이 되었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보완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의견 나온 것을 거의 다 수렴해서 반영시킨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수렴 못할 것도 있고요. 수렴할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결론적으로 수렴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이 4개년 계획이잖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에서. 그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백제로에서 모악로에 예산투입한다는 것이 결론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이 되었잖아요. 연차별 투자계획에.
  대중교통 운영체계에 백제로를 버스전용차로로 만든다는 사업계획이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그래서 이 노선개편에 전혀 중간에 나오지 않다가 결론에만 이것이 도출된 문제였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여쭤보면 버스전용차로의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백제로 같은 경우는 전용차로를 그려놓지 않더라도 소통이 원활한 지역이라 별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 중간 용역에 전혀 들어 있지 않다가 결론에 그리고 예산반영이 다른 사업에는 많이 안 되었다가 전용차로 예산이 연차별로 11억씩 가장 많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만 묻고 갈게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들이 그 상황은 저희가 하고 있는 두 개 노선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진할 때 그것을 감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용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참고는 하려고 합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도 그때 들으셨지만 중간보고 할 때 중간에 어떠어떤 문제점에 의해서 아니면 정책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이 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지적하고 결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도출된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백제로를 서너 번 다녀 봤어요. 그랬는데 신고가 갈 때 확 가기 때문에 버스에 약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에서 해가지고 다른 차가 특별한 시기라도 정해서 진입을 못 하도록 하려는 방향으로.

오현숙 위원   그런데 버스전용차선해가지고 한필수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전주시 정책에.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실속은 없더라도.

오현숙 위원   실속이 없으면 예산을 왜 투입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도 마찬가지인데.

오현숙 위원   창원하고 전주하고 틀리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 그 문제는 해마다 사업비가 투자되고 그래서 신호체계가 쭉 떨어집니다. 그런 차로 비교해서 하는데 저도 전용차로제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라든가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투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휠씬 많아요. 다른 곳에는 예산배정 반영도 안 했다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제가 그것을 감안하고요. 지금 팔달로 위주로 85% 정도 다니는 노선을 그쪽으로 약 십칠팔 %가 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저희가 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도입시키느냐가 가장 관권인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운영의 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노선개편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주십시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은 어렵고 보완해서 완료되면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 되어 있는 상태로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오현숙 위원님은 이해하실 겁니다. 지금 해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점검 중이니까 보완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대중교통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이것입니다. 지방교통계획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하고 올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올해 시작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올해는 거의 끝나는 단계입니다.

구성은 위원   어떤 용역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시내버스 노선 큰 파운다리가 용역입니다.

구성은 위원   시내버스 용역이 포함된 대중교통정책 계획이 용역 중으로 거의 끝난 용역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궁금한 것은 전주시 시내버스 수송율이 몇 %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24% 정도 했는데 전체적인 도보까지 하면 18%, 17% 정도 됩니다.

구성은 위원   지난번 보고서에 18% 정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 경우는 도보까지 포함되었을 경우이고 수송분담만 가지고는 24% 정도 됩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저는 참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 전주시가 너무 자가용 위주로 되고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구성은 위원   대중교통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 혹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대안이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신가. 아니면 어디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 있으신지.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저희가 실정에 맞고 이용율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에는 구부러진 Y자형으로 전주대학교나 평화동에서 와서 팔달로로 해서 송천동이나, 팔복동으로 가는 노선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을 분산시켜가지고 우리가 설문하고, 용역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분산시키고 노선을 조정하면 많아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파업이 일어났는데 파업이 안 일어나고 점차적으로 이용을 쉽게하고 그동안에 불편해가지고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을 억제시키고 해서 노·사간 합의와 행정의 지원체제 하에서 끌어들여서 이용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전주시의 대중교통의 대안은 시내버스 밖에는 없다는 말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아직은 그렇습니다.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다른 방법이나, 다른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옛날에 몇 가지 있었는데요.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시내버스를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나중에 급행버스를 도입해가지고 장거리노선을 하면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현금수익금 확인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당초에 7월초에 시작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영향, 의회도 그렇고 또 시공위나, 시내버스 사장단에서 이사장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해야 하는데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화요일에 해가지고 수요일 정도는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다음주 화요일에 만나기로 하신 겁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다음주 화요일은 확실하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수요일부터는 시작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시내버스하고 협의하는 것은 다음주 화요일까지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오현숙 위원   지금 예전에 보고 하기는 7월에 모집공고하는데 시민단체 공고가 아직 안 나갔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해야죠. 회사에 CCTV설치하고 다음에 심사위원회 관련 서류하고 공고하고 이렇게 몇 가지로.

오현숙 위원   시민들이 빨리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전주시에서 약속한 것도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지금 한 달은 늦어진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제가 국장님 강조사항으로 지시하는데 준공영제 외에 실시하는 도시에서는 어느 정도 CCTV를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시내버스 파업으로 382대가 운행이 안 되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늦었는데요. 제가 매일 과장님께 빨리하라고 해서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확인원 제도 시스템 굴러가는 것, 전표 넣는 것이나, 봉인하는 것을 확실하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런 것은 다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오현숙 위원님 관심 있으시니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확인원 제도에는 별 관심없어요. 인식기에 관심있는 거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확인원 제도는 마무리되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버스 승강장 지주형 표시판이 총 몇 개 가지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전체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승강장이 995개입니다. 유개승강장이 532개이고, 지주형이 463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승강장에 대해서 관리방안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우리 전주시가 아트폴리스를 중요 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언론에서도 얘기가 있었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계획수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시민들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시를 안 좋은 눈으로 보죠. 그런 것은 시민들이 보고 있는 사항들은 빨리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그래서 기사에 난 사항은 7월말 내에 확실히 하고 지금 거의 97% 정도는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승강장, 유개승강장, 지주표지판 전체를 도건위에 보고해 주세요. 관리방안, 앞으로 추진계획. 그것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공한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서 주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교통정책과장 한필수   예.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입할 거죠?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예, 해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에 별표 해놓았는데요. 전라북도 업체 중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우수한 업체 선정 추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종신   지금 전국적으로 하다 보면 하청에 재하청이 나서 와서 보지도 않고 일반 업자들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괜찮게 하고 수시로 와서.

오현숙 위원   이 예산을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지급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주시에서 직접 민간자본 보조 업체에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오현숙 위원   시에서 바로 집행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앞으로 유지관리측면이라든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오현숙 위원   상식적으로 LED를 회사에서 요구해서 시에서 해주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회사에서 요구한 것 보다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오현숙 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용까지 시에서 하실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유지관리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달아주면 유지관리 측면에서 방관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유·불리를 따지고 유지관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따져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오현숙 위원   되도록이면 시공위에 맡기지 마세요. 제복비 몇 만 원도 떼먹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제가 볼 때는 투명하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은 염려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유지관리부분을 따져가지고 결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48쪽에 아중도서관 신축을 주택과에서 하는데 도서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도서관에서 발주하고 저희가 공사를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면서 계속 도서관하고 협의하면서 내부시설이라든지 또 변경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왜 도서관을 주택과에서 짓죠?

○주택과장 이용민   도서관에 건축직이 없어서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해주었고요. 이번에 시설직이 배치되었어요. 앞으로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직접 시공까지 할 겁니다.

구성은 위원   그동안에 도서관을 주택과에서 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애초에는 도서관에서 했는데 중간에 시설직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해서 저희 과에서 공사하는 것은 맡아서 해주었습니다.

구성은 위원   아중도서관만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아중도서관하고 평화도서관하고 두 개 했습니다. 지금 시설직이 배치되어서 앞으로 신규로 하는 것은 도서관에서 직접 할 겁니다.

구성은 위원   바로 뒤에 보면 덕진동 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에도 덕진청소년문화의 집이 원래 있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주민센터에 있었는데.

구성은 위원   주민센터 안에 있었다고요. 청소년문화의 집이.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성은 위원   현재 있는데 따로 지어서 나온다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성은 위원   왜 주택과에서 이것을 지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이것도 시설직이 없다고 해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저희들이 맡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각 필요한 과마다 시설직을 배치하다 보면 인력이 없어서 부득이.

구성은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합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그쪽에서 전부 협의하고요. 계속해서 사업계획도 그쪽에서 수립해서 수립된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직접 사업도 이렇게 많이 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저희들이 직접 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런 것은 공사를 직접 하시는 거잖아요? 아중도서관, 문화의 집 이런 것.

○주택과장 이용민   예.

구성은 위원   해당 과에도 이것이 보고가 되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진행사항을 협의해서 계속 진행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여의구역 외에 11개 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윤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완산동 이런 곳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완산동?

○주택과장 이용민   주거환경개선 지구가 16개 군데가 있는데 일부 완산동 가락지구라든지 이런 곳은 완산동도 있고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곳은 시립도서관이 있는 곳이 어느 쪽입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아닙니다.

이옥주 위원   노후되어 있는데. 그런데 왜 누락이 되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을 각 동이나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선정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16개 지역이 다 마무리되면 몇 년도인가요?

○주택과장 이용민   13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요. 13년도까지 예산이 서면 아마 일부 사업은 14년까지 공사 마무리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일단 13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13년도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이 다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용민   예, 대부분 완료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 이외에 여기에 안 되어 있는 지역은 그 이후에 할 수 밖에 없겠어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2단계 사업이고, 3단계 사업을 하면 14년 이후가 될 건데 아직 국토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형태로 계속할 건지 다른 형태로 전환할 건지 검토 중에 있거든요. 아마 구도심권에 도심 재생차원으로라도 뭔가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일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형태로 갈 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고도제한을 풀어서라도 낙후된 지역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네를 돌아보면 정말 낙후되어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차할 공간도 없고 집들이 낙후되어 있어서 그런 곳에 왜 손이 안 갔을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꼭 넣어주십사.

○주택과장 이용민   예,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이 있는데 혹시 우리 200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과에서 검토하거나 필요성이 더 있다,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나요?

○주택과장 이용민   지금 노후공동주택은 저희들이 15년 이상된 아파트 중에서 공용부분에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데 15년이 지난 아파트는 계속 생겨요. 그리고 지원을 한 번 했던 곳도 저희들이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한 곳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혹시 주택과에서 거기에 따른 검토한 내용이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이용민   그것은 일단 해마다 신청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신청한 내역 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현황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제가 요구할게요. 단독주택 지원은 어디에서 하죠?

○주택과장 이용민   단독주택은 별도 개별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희망나눔 주택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일단은 총괄적으로 단독주택 지원도 주택과에서 하고 있죠?

○주택과장 이용민   단독주택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단독주택 지원한 내역이 있냐는 거죠? 그 내역하고 지원현황하고, 공동주택을 지원했던 것 신청 건수, 지원 건수, 사후 대책, 심사 규정을 주세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다 알다시피 신청한 건 중에서 혜택은 겨우 20가구나 받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아요. 신청하지 말라고 하든가, 신청해 놓고 안 주니까. 물론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과에서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 그리고 과에서 검토한 내용도 함께 주시면 만약에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같이 얘기를 해야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하자는 것이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주택재개발 부분과 관련해서 51쪽에 있는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재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나름대로 다른 사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재개발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하고 생활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자 노력하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용민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일환으로 태평2지역 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었고 실제로 지구 지정이 해제가 되었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해제가 되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후발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생활인프라 구축, 편의 구축이 도시가스하고 하수관거 사업이거든요. 주택과 소관 업무니까 지정 해제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다른 소관부서에서 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시청 산하에 있는 유관기관 하수관거사업을 주도하는 맑은물사업소나, 생활복지과, 신재생에너지팀과, 유관기관과 해서 이 지역을 전제조건을 걸었잖아요. 지구지정 해제가 이루어지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한다고 약속했어요. 도시가스가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하수관거 사업도 우선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기 때문에 생활편의 인프라 구축이 빨리 이루어져서 앞으로 이 동네가 살기좋은 동네가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해 온 거란 말입니다. 수고스럽겠지만 신재생에너지팀과 협조하고, 맑은물사업소와 협의해서 부대적인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됨으로서 바로 이 곳이 선도지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지구지정 해제하는 것도 주민들의 동의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진척을 빨리 볼 수 있다. 그것이 도시를 활성화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이용민   예.

김윤철 위원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이용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이 있고요. 뒤 이어서 남부순환도로, 우전로가 쭉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전거도로 활성화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새롭게 돈을 투자하기 보다 새로운 도로를 낼 때 반드시 자전거도로가 한번에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일단 자전거도로 전용도로 개념이 있고, 인도 겸용 자전거도로 개념이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산단, 아파트단지를 조성한다든지 할 때는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이 가능한데 일반 도시계획도로는 예를 들어서 35미터 도로라면 도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옥주 위원   전주는 경전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유일하게 대중교통의 수단이 버스 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그러면서 자가용이 더 늘어나고 이러잖아요.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그래서 자전거로 이동하기에 적합한 거리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나간다면 아이들을 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없는 자전거도로를 새롭게 이으려면 땅 사야 하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10미터 놓을 것 8미터만 놓더라고도 자전거도로를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책을 가져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옳으신 말씀인데 여건상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떤 여건요, 돈이 부족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시내권 위주에 전용자전거도로개설을 말씀하시는데 시내권은 아시다시피 기존에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다 연결성이 있는데 어느 지역만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일테면 포화상태이고 아까 전주시에서 그래도 인도에 겸용해서 놓아서 하다보니까 보행권도 침해되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사고의 위험이 많이 따라요. 그래서 전용도로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현재의 도로여건상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서부신시가지나 신개발지구는 인도를 하면서 보도블록과 포장재 재료를 달리해서 구분해 놓았거든요. 그런 정도의 시설이 가능하지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드는 것은 도로폭 연결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새로 시설하는 도로라도 꼭 해야 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가련산 하가지구도 마찬가지이고, 남부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이후에 신설하는 도로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 간다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말씀하신대로 여건이 되는 부분은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도로과장 이강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원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 나온 것 보셨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내용이 뭐였나요? 자전거단속 관련해서. 음주단속이나, 안전장비.

○도로과장 이강문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것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는 아직 적극적인 대응방안은 연구 안 해 보았는데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따라 가야 합니다.

김원주 위원   이옥주 위원님하고 부딪치는 거잖아요. 자전거를 활성화 하자는 것이 아니고 말살정책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행안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보험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측면입니다. 음주운전이라든지.

김원주 위원   지자체들이 편차가 있을 겁니다. 어느 지자체는 전 시민들에게 다 보험을 의무가입 시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저희들도 몇 번 예산을 기획부서에 올렸어요. 그렇게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한다면 그런 것도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김원주 위원   지침이 나오는 것은 후에 문제인 것 같아요. 자전거활성화가 우선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들이 되고 난 다음에 충분히 자전거가 활성화 되고 난 다음에 해야지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보험관계는 필요성을 느껴요. 시민을 상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하고 다음 예산에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중앙부처에서 지침이 나오면 따를 수 밖에 없다면 끌려가겠지만 각 지자체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 지침이 일괄적으로 시행하라면 할 수 밖에 없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김원주 위원   저 같은 경우는 자전거 타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자전거로 몇 년동안 의정활동을 하고 실생활에 접목하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몸소 체험하고 다닙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추진문제에서 근본적인 취지가 레포츠 개념보다는 교통난 해소나, 환경보존 측면이 더 크거든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정책적인 입안을 해야 하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전주시 자전거생활협의회 운영지원비 3000만 원 어디에 쓰는 겁니까, 행사비입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행사라든지, 분담률 저하라든지 이런 데 쓰는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행사해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자전거 타보니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본 여건을 조성을 해 주시는 것에 단 돈 100만 원이라도 써야지 1회성으로 자전거타기 생활화한다고 사람들 모여서 자전거타고 행진하고 상품 주고 하는 것 의미가 없더라고요. 자전거 보관소 하나라도 설치하고 진짜 어디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어야 하는지 기초조사해서 설치하고 자전거를 보관할 때 비 맞고 눈, 비 올때 가림막이라도 해서 자전거 타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야 합니다. 3000만 원 작다면 작지만 크다면 큽니다. 행사하는데 전시성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진정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조성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56쪽에 한옥마을 문화재 경관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이 전통문화관 있는 곳을 말씀하시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천변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안도로라고 해가지고 한별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싸전다리까지.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관 있는 내려오는 길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 하천 제방도로입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 한쪽으로 내려앉은 곳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기린대로에서 내려오는 도로입니다.

구성은 위원   이 도로를 넓힌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현재 6내지 8미터를 12미터로 넓히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12미터면 몇 차선이죠?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을 차없는 거리로 할 것이냐, 1차선 도로로 할 것이냐, 2차선 도로로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을 용역하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것이 전통문화과나 한옥마을 쪽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한옥마을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한옥마을 예산이라고요?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에서 사업비는 확보했고 예산은 저희들에게 서 있지만 이것이 광역특별회계 문화적 경관조성사업으로 사업 명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국비가 들어 있는데 23억.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3억, 시비가 23억으로 46억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용지매입비는 별도로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실제 그쪽에서 주관 부서가 그쪽인가요, 아니면 여기에서?

○도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그쪽에서 세워놓은 사업계획 목적대로 한옥마을 취지에 맞게 문화적 경관을 조성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전통문화과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거기는 주택과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기술직이라든지 도로하고 연관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12미터짜리 도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도로개설은 저희 업무이고요. 거기에 경관조성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성은 위원   어느 부서하고 협의를 해요?

○도로과장 이강문   한스타일과입니다.

구성은 위원   한스타일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예.

구성은 위원   왜 여쭤보냐면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가 한옥마을 전체가 상업화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를 낼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를 할 것인가, 몇 차선으로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얘기가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현재는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강문   용역 중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났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천환   용역이 8월까지 입니다. 용역 중이니까 나오면 그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기반의 문제가 전혀 아닌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복원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도로과장 이강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트폴리스과라든지, 한스타일과하고 협의해서 작품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8월에 나오면 9월에 간담회를 하든지 보고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강문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본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5월초에 한옥마을사업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한옥마을사업소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입니다.

김윤철 위원   용역업체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를 1차 가졌어요. 본 위원도 참석했고요. 나름대로 기본설계 내용이 알차고 좋은데 일방통행이냐, 쌍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전주가 슬로우시티 개념에 부합되도록 하고 무형문화유산원으로부터 한옥마을로 접근하는 도로연결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에 남천교로부터 한벽루까지 도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쪽으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데크설치를 해야 할 것이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들. 그것이 고향의 강 살리기 사업까지 연결됩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로와 연계된 사업은 도로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한옥마을사업소와 고향의 강 사업 팀과 모두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놓고 우리와 간담회를 하겠지만 그 부분을 면밀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너희들 일은 너희들이 하고 우리는 우리 것만 하면 사업이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루어서 이 사업이 근본취지에 걸 맞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무진장 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진짜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예산도 크지만.

○도로과장 이강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보려고 합니다. 안내표지판이 차를 운행하고 가다 보면 가로수에 가려서 안 보이고, 신호등에 가려서 안 보이고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 보라고 했는데 했나요?

○도로과장 이강문   지난 도 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어 가지고 일제조사해서 푸른도시조성과하고 합동으로 제거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했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했으면 됐고요.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차를 타고 가다보면 다 느낄 겁니다. 가로등이 있어 가지고 글이 안 보여요. 가로수가 우거져가지고 안 보이고 그런 부분을 전수 조사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이강문   예,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정비하겠어요?

○도로과장 이강문   예,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점검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정비를 완벽하게 해서 안내판은 전주시의 얼굴입니다. 그 안내판이 잘 보이도록 꼭 재점검 잘 하셔서 정비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이강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회의가 7월 2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