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3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2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제9대 전주시의회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중책을 맡으신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재생사업단 현안사업들이 원활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과장 김태수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장명균 과장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기금 운용계획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35사단 및 항공대와 인접 사유지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당초 전면수용방식을 적용하여 928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토지주들의 환지방식 요구와 항공대 이전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서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되어서 867억 원을 삭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보상 실수요자 조사 결과 50% 정도에 토지주가 현금보상을 요구하고 있고 7월 중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추가는 토지보상금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부득히 증액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수입액은 61억 3852만 3000원 보다 510억 4969만 5000원이 증액이 된 571억 8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부대이전 사업 즉 35사단 이전 사업이 임실군 공유지 112필지, 사유지 2필지 등 미협의 및 미수용 토지 114필지, 107만 3168평방미터 정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감정평가 수수료 등 52억 3391만 8000원이 증액된 84억 11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지개발사업 즉 에코시티 조성사업비는 208필지 37만 632평방미터 정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458억 1577만 7000원이 증액된 487억 4628만 9000원을 편성하여 총 지출액은 당초 61억 3852만 3000원 보다 510억 4969만 5000원이 증액된 571억 88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왜 여기에는 총 사업비 개념은 전혀 없어요?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물론 이제 연도별로 지가 상승이나 감정가 변경이 있겠지만 총액 규모 정도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 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 대행자가 에코시티잖아요. 에코시티에서 당초 상정해 놓은 총 사업비는 6802억 원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별도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02억 원이 있는데 우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사업기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은 그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보상비하고 보상관련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802억 원 중에서 공사비를 민간사업자 에코시티에서 공사비는 집행하고 보상비하고 보상비 관련 부대비 총액인 1636억은 저희 시를 통해서 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 1636억이 앞으로 기금 총액이 되겠습니다. 쓰고 지출하는. 이번에 올린 것은 그 중에서 금년도 분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1600억 정도에서 572억 정도를 올린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잔여 1000억 정도가 나중에 기금으로 조성되어야 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동안 쓴 것이나 700억 정도입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남았어요. 2012년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번에 580억 쓰고 그동안 700억 정도 썼으니까 1632억 중에서 이삼백 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약 300억 되겠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보상비 관련 부대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기금을 통해서 나가는 집행비니까요. 공사비가 아니라.

○위원장 박병술   그 세부적인 내역을 현재 가지고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꼭 이 항목만 가지고 이야기 하니까 전체를 못 보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스터디하다가 전체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혹시라도 앞으로는 중간중간 변경안이 나오면 그 앞에 것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연차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서 현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부분 그리고 차후에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총괄표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가지고 항상 기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실수요 조사 50% 토지주라고 했는데 세대로 따지면 몇 세대나 되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세대수는 파악된 것이 없고요. 필지수를 따지면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37만 632평방미터가 이번에 보상해야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약 55% 정도 현금보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면적이 37만 6032평방미터 정도 이번에 보상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 50%에 해당하는 필지수가 37만이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필지수가 아니고 면적요.

이옥주 위원   37만 평방미터라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옥주 위원   55%에 해당하는 거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 정도.

이옥주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나머지는 환지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나가는 것은 보상비만 주기 때문에 환지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환지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환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수용방식으로 되어 있다가 일부 환지, 일부 현금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보상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주민 의견 수렴은 100% 끝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주민 의견 수렴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몇 달 전에도 이것 변경안 올렸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당초에 올렸습니다. 그때 삭감했었죠.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현금방식으로 주민들이 요구하게 된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뭐냐면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수용방식으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오현숙 위원   그 상황까지는 알고 환지방식하고 현금방식으로 수용하기로 했는데 맨 처음보다 현금보상을 주민들이 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환지를 많이 해달라고 했었는데 조사해 보니까 55%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제가 생각할 때는 현금보상을 할 경우에는 당장에 현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장에 그것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고 환지를 선호하시는 분은 나중에 환지로 미래자산가치 증식에 따른 것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환지방식으로 하시는 분들은 토지가 일테면 큰 토지를 가지신 분들이 환지방식을 원하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대체적으로 보면 큰 토지보다도 이쪽에 근생부지나 상업지역에 있는 토지주들이 환지를 요구했고.

오현숙 위원   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으신 분들은 환지로 하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오현숙 위원   지금 금액이 올라왔는데 주민들하고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현금방식으로 원하는데 보상금액은 완전히 확정된 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확정은 안 되었죠. 평가해야죠.

오현숙 위원   다시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예정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평가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오현숙 위원   그것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 것 같아요. 다른 택지개발하고 에코타운 개발하고 금액차이나 그런 것으로 해서 이렇게 예상가라도 해서 또 다음에 변경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어도 증감은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큰 차이는 나지 않겠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오현숙 위원   과장님이 보고 받으셨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하고 소통하는데 굉장히 많이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수용이나 환지방식에서 현금으로 주고 사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일부를 현금으로.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세금으로 현금 투자하는 건데 회수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 돈 보상비는 당초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는 돈으로 저희들이 예납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비는 아닙니다. 필요한 돈은 전부 다 당초에 민간사업자 에코시티에서 저희들 필요할 때마다 월별로 예상금액을 받아가지고 지출하지 전주시비는 하나도.

박진만 위원   통장만 빌려주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에서 1636억 그 금액에서 일부 그때그때 사용할 때마다 예납금으로 받아가지고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하나도 투자가 안 됩니다.

박진만 위원   통장만 빌려주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그럼 셈이죠.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다른 택지조성보다도 환지방식에서 현금을 선호한다는 것은 원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심리가 떨어지고 있다고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당초에 수용방식에서 환지방식으로 요구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환지를 요구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기간이 길다 보니까.

김명지 위원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뭐냐면 저희들이 부지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이 2016년도 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우선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쪽으로 흐르지 않느냐, 다음에 아까 같이 상업부지나, 근생부지에 있는 토지주들이 제자리 환지를 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아마 토지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해서 환지로 받고 나머지 도로부지나, 공원지역은 환지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현금으로 찾아가야 겠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셔서 알고 있겠는데 35사단 부대 이전 문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장기간 진행되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계획하고 많이 바뀌어 가고 있어요.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처음에 부대이전에 대해서 승인해준 우리 전주시의회에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시간이 길게 길어지다 보니까 지금 생략되고 설명이 안 되고 진행되는 사항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엊그제 방송에서도 봤듯이 임실에서 그렇게 큰 난리난 것처럼 전주시에서 부도덕한 일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방송이 되다 보니까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을 뿐 더러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것에 덧붙여서 개발하겠다는 회사도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있죠. 그런데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그 토지에 대한 지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이 변형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말로 까놓고 우리 도건위 위원들하고 이러이렇게 상황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라고 간담회 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 가다 보니까 오늘은 그동안 진행되었던 사항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도건위 위원님들도 바뀌었고 또 진행했던 실무담당자들도 몇 번 바뀔 정도로 일이 턱턱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 이전 문제는 정말로 진솔하게 접근해 줘야 할 필요가 있고 이렇게 요식적인 서류로만 회의할 것이 아니고 도건 위원들하고라도 진솔하게 간담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어차피 새로 오신 두 분 위원님도 계시고 또 요새 사단 홍보도 되기 때문에 사단 관련해서 에코시티 총망라해서 간담회 가질 계획입니다.

김명지 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토지 지가를 자꾸 상승시키는 쪽으로 개발계획을 짠다는 것은 개발회사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자꾸 세부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나 이런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간담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간담회하기 전에 확인 하나만 할게요. 항공대 이전에 대한 용역을 국방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임실이 지금 시끄러운 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당초에 카이다에서 조사한 것은 도도동하고 삼례 하리 그리고 이쪽 육탄약창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실질적으로 삼례 하리나, 도도동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임실에서 군의회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면이 많이 강한데요. 당초 2007년에 민선4기 들어와서 35사단을 구체적으로 이전하려는 과정에서 임실 측에서 항공대를 이전하지 말 것을 공문으로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국방부까지.
  일단 35사단은 합의각서까지 이루어져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데 당장해야 하는데 임실군청에서는 항공대는 절대 안 된다, 항공대를 한다면 35사단 자체도 안 된다, 고 하니까 그 당시에 전주시에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국방부하고 전주시가 항공대는 임실 쪽으로 이전하지 않겠다는 그 공문 때문에 시장님이 1차 가서 혼이 나시고, 부시장님이 2차로 가서 정치적으로 혼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임실 주민들은 항공대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불가피 하다면 뭔가 임실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주시라든지, 민간사업자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면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아무튼 저번에 전주시장 가시고, 부시장 가셨던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했고 첫 번째 전주시장께서 갔을 때는 방송카메라도 없었고 언론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조용하고 숙연한 분위기였는데 이번 2차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3개 방송사에서 방송을 중계하듯이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정치인 입장에서는 2007년 약속을 전주시가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많은 성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컷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말씀드렸고요.
  현재 국방부로부터 임실 군용지가 이전 협의대상 지역으로 확정이 되어서 공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은 그렇다면 올해 1월달에 당시 문명수 부시장님께서 임실군으로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임실군청이 임실군의 동의없이는 이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때 동의라는 것은 입지결정은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동의하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임실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임실지역도 같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 서로 숙의하면서 그렇게 협의하고 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전하겠다는 취지니까 앞으로가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취지로 사업에 임할 생각입니다.

오현숙 위원   입지에 대한 공지는 국방부에서 하는 것이고 서로 협의하고 아무튼 뭘 줄 것은 주고 동의절차만 남았다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앞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의회에 철저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의회에서도 항공대 이전 때문에 에코타운이 진행이 안 되니까 공개적으로 임실지역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번에 전주부시장께서 가셨을 때도 1차 때처럼 그런 분위기로 생각했는데 방송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1차 때보다 휠씬 더 정치적인 성토를 또 다시 되풀이 되었는데 이제는 전주시에서 그만큼 양해를 구했고 용서를 구했으니까 앞으로가 실질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항공대가 솔직히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기피시설이긴 해요. 그 소음 정도가 그 지역에 사시는 반경으로 많이 영향을 미치기는 해서 임실군의회든, 임실군이든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이해할 만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맞습니다. 국방부하고 전주시가 생각하는 것이 앞으로는 신규 민가 마을 지역으로 가지 맙시다. 그 말씀은 신규 민가 마을로 갈 경우에는 그동안 송천동 지역 주민들이 겪어왔던 그 규제를 임실로 그대로 이전하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주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언제 사업 추진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존 군용지로 가야 한다. 기존 군용지에서는 규제 권역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를 창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민 끝에 임실지역으로 국방부에서.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기금 예치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이 내용도 보게 되면 사실은 장기간 결정이 안 되다 보니까 물가변동분이나, 건설이자 분이나, 지연에 따른 보상비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큰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단위가 10억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억으로 따지면 물가변동비는 596억이고 건설이자 627에 그에 따른 세부적인 지연에 따른 행정이 잘못했냐, 또 사업자가 잘못했냐를 판단해야 할 기준이 있을 것이고, 또 지연에 따른 보상대책을 세워줘야 할 겁니다. 이번에 오자마자 저는 부시장을 임실로 보내가지고 방송에 뭇매를 맞게 하는 것은 정말로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주·완주 상생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혐오시설만 완주로 보낸다고 완주군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판국에 임실군 수뇌부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서로 어떤 것이라도 하다못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빌미만 있으면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판국에 대고 부대이전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가서 뭇매를 맞고 왔다고 표현하시는데 당사자가 뭇매를 왔다고 하니 어떻겠어요.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 시원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타이밍을 이렇게 했는가 그런 부분도 전주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아하고 기금예치 현황을 받아 보니까 앞으로도 염려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다른 택지개발한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굳이 부대이전, 사실은 부대이전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는 원주민들이 거의 환지방식를 요구하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결정이 남과 동시에 장미빛 스카프가 앞으로 이 지역에는 계획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장기적으로 결정이 안 나다 보니까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불신, 사업주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올린다면 2차 때 부시장님께서 가신 것은 1차 때 그 자리에서 임실군수께서 국방부, 전주시, 임실군 3차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날짜가 조정되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그런 일은 없고요. 임실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가 잘 추진 될 것이고요. 다행히 한 달 전에 35사단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원처분 소송하고 재처분 소송이 있는데 원처분 소송까지 승소해서 사실 35사단 법적인 소송은 마무리 지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것은 35사단 임실 이전 과정에서 임실군청이 협조해 줘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임실군청이 국방부와 3차 회담을 요구했는데 그것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앞으로는 슬기롭게 임실주민들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매듭 말씀드리자면 그날 방송에서 국방부에서 오신 분이 하신 말씀이 생생히 기억이 나요.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대이전에 따른 세부 내부적인 분란은 양 자치단체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었단 말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식으로 국방부가 전주시 행정을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는 분명히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지 않아도 35사단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하려고 했는데 지금하면 좋지 않을까요?

○위원장 박병술   조금 있다가 하게요. 보고 시에 해 주시고요.
  현재 현금으로 달라는 토지주들이 55%라고 얘기하셨죠? 45%는 토지로 환지한다는 얘기죠? 그 환지하시는 분들이 현금을 주고 난 후에 또 별도로 현금을 요구할 때에 변경안 또 들어오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환지 신청하신 분도 추가로 현금으로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현금을 주면 견물생심이라고 틀림없이 다른 분들도 현금을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검토하셔서 간담회에 미리 얘기해 주시고 모든 사항이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에는 미리 얘기했어요. 간담회를 통하지 않고 그냥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그리고 간담회 하기 전에 꼭 현장을 봐야 할 것은 현장을 본 다음에 하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했고 제가 공약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지키려고 하니까 사업단에서도 미리 얘기해 주시고 현장 갈 것은 미리 현장 보여 주시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말씀드리고 변경안이 올 때는 그 앞에 있었던 것 전체를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일하시데 편하고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시는데 편할 겁니다. 하지 않는 부분도 해야 하기 때문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0시34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에 생각하며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개요서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 전체를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정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해피하우스 사업 302쪽에 있는데 집행잔액이 3200만 원인데요. 해피하우스 사업이 저소득층에 문고리 이런 것 고쳐주는 사업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3200만 원이면 몇 세대나 할 수 있는 잔액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불용액이 3200만 원 정도 나왔는데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주로 인력운영 기간 환산 잔액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덜 뽑은 것이 아니라 기간환산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이옥주 위원   기간제로 뽑아서?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기간제 인력 인건비가 주가 되겠는데요. 작년에 1차 선발할 때 9명을 선발해서 3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에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다 집행되지 못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결원이 있는 동안에는 그만큼 일을 못한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조례가 밑바탕이 되지 못해서 해피하우스센터를 당초에 연초에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9월 이후에 운영이 되어서 예산도 다 집행되지 못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쨌든 큰 돈 안 들이고 집집마다 필요한 것을 해주는 건데 불용액이 남을 정도라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 집당 정말 많은 돈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32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대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집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집행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혁신도시 성공기업 화합 한마당 행사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LH이전 무산으로 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LH이전이 유치되었을 경우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은 2010년도에 섰다가 2010년도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명시이월되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2010년 것이 명시이월 되어 넘어와서 2011년에 무산되어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더 이상 이월이 안 되죠.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304쪽에 교도소 이전 연구용역비, 언제까지 몇 번째 이월이 된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금년에 집행을 안 하면 이것도 불용이 되는데 이것은 진행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대한도시계획학회하고 용역과제 내용 때문에 추진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쪽하고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에 집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조만간 집행될 예정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져서.

이미숙 위원   업체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업체는 대한국토도시학회하고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과제 때문에 서로가 안 맞았는데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발주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용역비는 그대로 5000만 원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용역비는 5000만 원으로 하고요.

이미숙 위원   항간에는 용역비를 올려주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비 한도 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304쪽에 LH본사 유치를 위한 도민역량강화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2억 6100만 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작년에 한참 시청에 와서 결의대회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액 도비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그 예산입니다.

박진만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감대 형성하는데 LH유치하자고 시청 앞에서 데모하면 유치가 됩니까? 2억 6100만 원 써 가면서.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중앙정부 청사 앞에서 데모를 하든지, 청와대 앞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시청광장을 가든지, 아니면 강남터미널에 가서 데모를 하든지 해야지 시청 앞에서. 중앙뉴스에 한 번도 나오는 것을 못 봤어요. 저는 이상한 것이 행정에서 예산을 책정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집행할 때는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실행해야지 시의회에 예산책정해 달라고 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시민들의 세금이 적정하게 집행되느냐에 대한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시의회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억 6100만 원이 과연 최선을 다 하는데 쓰여졌냐, 아니면 생색내기 용이라든가, 아니면 했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모양내기로 쓰여졌느냐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011년도에 예산 세워지고 집행이 되었으니까 더 이상 찾아올 수는 없지만 앞으로 행정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이나,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도지사나, 시장이 했다는 시늉만 내기 위한 형식적 절차를 거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요. 아니 LH본사 유치를 전주시청 앞에서 예산쓰고 프랑카드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LH본사 유치가 되겠어요. 갑갑해요. 중앙뉴스, 신문에 하나도 안 났어요. 중앙지 아무리 뒤져봐도.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목표의식을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월드컵경기강 시설정밀안전진단 용역 2억 4000하고 월드컵경기강 안전진단 계측시스템 교체 5억 5900인데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용역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신 것이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계측시스템 교체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10년이 되다 보니까 계측기가 낡아가지고.

오현숙 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계측시스템을 활용해가지고 안전진단이 되는 것 아닌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아니고요. 시특법에 의해서 대형시설물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10년만에 한 번씩 법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상 안전진단.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10년이 도래하니까 규정상 용역을 하신 것이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안전진단 계측시스템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판단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용역은 결과가 나와 있어요? 완료가 되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정밀안전진단 용역?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정밀안전진단해서 구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성원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하도록.
  (집행부석 : 10년 내에는 유지보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

오현숙 위원   지금 몇 년이예요? 그 도래기간이 언제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작년 10월에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성원건설로부터 하자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석 : 2억 4000정도 용역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성원뿐만 아니라. )
  성원, 쌍용, 동부해가지고.

오현숙 위원   용역결과상 문제 있는 공사비가 2억 4000 정도 민간업자에게 했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원건설에서 앞으로 공사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 용역보고서를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진단 잘못한 것 아닙니까? 물론 건물을 잘 지었으니까 하자보수 금액이 2억 4000밖에 안 나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2억 4000 용역비를 들여서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보수 범위가 2억 4000밖에 안 나와요? 공사를 잘 했다는 얘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10년 하자보수는 골격부분에 대해서.

박진만 위원   구조안전부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이 10년 의무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그 전에 5년차, 7년차는 이미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골조 부분만 10년이 남아 있기 때문에. 3년, 5년, 7년 다 하고요.

박진만 위원   용역비 너무 많이 준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굉장히 전체적으로 다 비파괴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어디에서 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서울업체에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울업체하고 성원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요. 용역은 서울에서 했고요.

박진만 위원   어떻게 2억 4000 용역비 들였는데 보수비가 2억 4000이 나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사업비는 2400인데 실제 집행액은 PT심사라든가, 가격입찰하니까 1억 9300 정도이고 예산을 2억 4000을 잡았던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의아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공사비가 1000억대 공사였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2억 4000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의아스러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용역비가 딱 맞게 우리가 2억 4000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공사 입찰하다보니까 1억 9300이 나와서.

박진만 위원   그래서 그 용역업체를 성원에서 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성원이 부도가 난 상태인데.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 정밀안전 검증을 어떻게 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을 용역회사에게 맡겨야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은.
  그 서류만 받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1000억대 이상 공사를 10년 만기 마지막 정밀안전 점검을 통해서 최후에 보수 여부를 판정하는데 2억 4000 예산을 들인 이후에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산을 2억 4000 정도 세웠으면 약 2억 정도는 실제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하는 업체를 통해서 용역결과를 내놓고 나머지 몇 천 정도는 그 용역결과가 정말 괜찮은지 여부를 대학교수를 통해서 한 번쯤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용역을 2억 4000 주고 했는데 보수비가 2억 4000 밖에 안 나오냐.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절차를 어떤 식으로 거쳤냐는 겁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그대로 해버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이미 법에서.

박진만 위원   법에서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잖아요. 용역비가 2억 4000인데 어떻게 보수 총액이 2억 4000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하자보증금이 1억 4000이 남아 있습니다. 기초 골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특법에 의해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용역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보니까 2억 4000 정도가 든다,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1억 9300에 업체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 보니까 마침 하자부분이 2억 4000이 나왔던 것이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박진만 위원   자문을 한 번도 안 받아 봤어요? 용역 정밀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런데 위원님, 그것을 확인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그 용역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5년차, 7년차 총 보수금액이 얼마나 들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자료를.

박진만 위원   5년차, 7년차 할 때도 용역을 주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같은 회사에 주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 다 틀립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5년차, 7년차, 10년차.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역회사가. 그러면 3년차, 5년차, 7년차 부분은 그냥 자체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보수한 건가요?
  (집행부석 : 우리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

박진만 위원   그러면 용역사 자체를 건설사에서 선정하셨다는 얘기네요? 당시에는.
  그러면 순차별로 용역사에서 결과 내놓은 것하고, 보수내용하고, 보수비하고 자료를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한 결과만 가지고 보수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죠?

박진만 위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마지막 용역결과가 끝났고 보수도 진행 중인데 이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나, 해야 할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에 보수했던 것을 또 다시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박진만 위원   계측시스템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변이관계는 어떻게 점검해요? 계측시스템 설치하고 계측시스템에 나타난 변이관계 보고서가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것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자료도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월드컵골프장 토목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월드컵개발로 인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5억 정도가 체납되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집행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2008년도에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2009년도에 명도집행을 하다 보니까 임목이 개인명의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월드컵개발에 있는 나무가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가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1억 6300을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해서 그 사람이 1억 6300에 경매를 받아서 우리가 감정해서 나무를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 분이 너무 적다해서 현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현재 소송 진행 상황을 얘기해 주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언제쯤 판결을 예상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1심 끝나고 2심 진행 중입니다.

이옥주 위원   나무가 344주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전주시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월드컵개발하고 협약을 맺은 거죠? 전주시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골프장.

오현숙 위원   예식장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틀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결손처분하고 미납액이 월드컵경기장 사우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이 월드컵경기장 사우나 결손처분을 왜 하셨나요? 그러면 이 월드컵경기장 사우나는 전혀 받을 길이 없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 분은 부도가 나서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집기나, 재산조회를 다 해보고 도저히 이것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새로 공모해서 현재 운영하는 사람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운영은 문제가 없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 전에 운영했던 분이 시설만 해놓고 돈을 납부를 안 해서 명도소송을 통해서 빼준 후에 강영임씨가 그 전에 소유자입니다.

구성은 위원   우리가 여러 사례를 보면 물론 부도가 나서 더 이상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재산을 은닉해 놓은 경우도 많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4억 2800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그 이상의 시설비이고 도저히 재산조회해도 은닉이라거나, 차량이라거나, 국세청, 행안부를 통해서 다 해 봤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결손상태로 놓으면 기본재정 결손처분을 하면서 계속 국체청에서 은닉재산이 있는지 매년 조회를 합니다.

구성은 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요. 월드컵예식장에서 돈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월드컵웨딩홀도 임대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억 2800이 넘을 경우에 명도를 집행하라고 집행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월드컵개발에서는 5억 2800만 원을 넘지 않고 계속.

구성은 위원   물려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5억 2800은 당초 분인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과년도는 내고 현년도는 계속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 중에서 월드컵예식장만 5억 280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내고 있고 나머지는 다 정리되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월드컵골프장은 25억 5000만 원에서 명도집행해가지고 우리가 명도를 받았는데 이후에 41억이 된 것은 가산금입니다. 계속.

구성은 위원   그러면 이 관리나 여러 가지를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하고.

구성은 위원   진행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는 보고만 받고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요. 지금 전주시장으로 된 것은 우리가 직접 소송하고 공단 운영상에 문제는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적격이 전주시장이기 때문에요. 원고라거나 피고가.

구성은 위원   여기에서 5억 2800 근거는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5억 2000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시설비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구성은 위원   원래 그쪽에서 투자한 시설비라고 본다는 건가요? 재판부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뺏으려면 시설비는 주고 뺏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5억 2800을 시설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죠? 계약은 월드컵예식장하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법인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있는 시설을 다른 곳에 다 넘기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재임대하는 경우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 고소고발 중에 있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고소고발을 누가 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개인이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는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면 변호사 자문 받아서 조건되면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월드컵경기장 내에 있는 부대시설이 전주시 행정에 대해서 너무 우롱하고 농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행정으로는 진짜 어떤 때는 정말 단호하게 집행하는데 정말 단호하게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때는 그런 역할을 너무 하지 못한다. 이것이 월드컵 쪽에 있는 부대시설에 모든 행정이 끌려가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고 명도집행하고 이것은 전대거든요. 전대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음성적으로 하고 있어서.

오현숙 위원   이렇게 음성적으로 전대하다 보니까 어쨌든 물리고 물려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서로 개인 대 개인으로 했기 때문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소고발이 되어야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미 고발 고소가 되었기 때문에 검찰 조사결과에 따라서.

오현숙 위원   그렇죠. 고소고발까지 가는 경우는 최악의 경우여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시설관리공단이건, 전주시든 피해자들이 굉장히 그 기간동안 민원을 제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고소고발이 된 사항이니까 전주시에서 단호하게 행정력을 발휘해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월드컵사우나, 컨벤션, 골프장이 그 사람들이 납부할 금액이 있죠? 납부할 금액과 수납액과 미수납액을 연도별로 납부한 사항, 부담한 금액 현황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계속적으로 이 내용가지고 질의할 내용이니까 미리 알려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월드컵 공유재산 임대료에 예식장과 사우나, 부대시설 외에 매점은 없나요? 매점 임대료는 없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부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월드컵경기장에 따른 매점은 부대시설이 아닌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월드컵축구장 말씀입니까?

이옥주 위원   예, 축구장 자체가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매점은 부대시설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매점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축구경기가 있는 날만 매점을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조건으로 매점을 몇 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었지만 매점 수익료가 경기가 있을 때 4만 명 이상 관람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매점운영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었고 그런데 여기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는데 매점도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임대료를 받고 또 청소부분은 따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투명하게.

이옥주 위원   빨리 해당 과에서 집행하셔야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일부 세입 받고 줄 것은 주고 청소해야 하는데 현대축구단, 시설관리공단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기간이 끝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얘기는 해 놓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공단하고 제가 해서 그 관계를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얘기를 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언제까지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기간이 정해져 있냐, 정해져 있으면 끝나고 난 이후에 투명하게 세입부분은 1000원이 되었든, 10만 원이 되었든 받고 청소인부를 별도로 사서 하라고 지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2010년도에 스포츠조성과 불용처리가 12억 6500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올해 불용이 얼마죠? 6억 9600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은 것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보조금이나 특교세가 거의 연말에 내려 옵니다.

○위원장 박병술   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불용액이 그것입니다. 사업추진 못 한 것.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께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2011년도 결산을 보고 있잖아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또 다시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 하시고 될 수 있는 한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가. 내시가 늦게 온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절감도 있을 것이고, 행사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내용도 스포츠조성과가 제일 많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인조스케이트라든가 물리적으로 못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처음부터 안 세웠어야 다른 예산을 세워서 쓰죠. 그런데 하지 못할 것을 세워가지고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액이 많고 물론 이 돈이 다른 곳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용이 많다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 못 쓰고 그 회계연도에는 다른 예산을 못 세우잖아요. 예산 없다고 난리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검토를 확실히 해 주시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시 세워서 명시이월되는 사항이 없이 해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2010년도나, 2011년도나 불용액이 떨어지지 않아요. 결산검사 시에 지적사항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2010년도나, 2011년도나.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10년도에 정동영 의원이 실내체육관 보수하는 것으로, 다음에 수영장 매입하는 것으로 7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연말에 다 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조치사항을 보니까 잘 한다고 되어 있지만 또 한번 경고하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시비로 해서 불용되는 일은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비나, 도비나, 국비나 다 마찬가지죠. 국민 세금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008년도에 마무리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앞서 보고 한 도시재생사업단 부서별 직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11쪽에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그동안에 계속 지적되어 왔듯이 이제는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피하우스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듯이 이것을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고 완산구, 덕진구로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은 앞으로도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은 금년도에 현재 3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을 인근지역에 확대하는 방안하고, 내년에 한두 개 센터를 더 설치해서 지역을 넓혀가는 시스템으로 가고 2014년 정도 가서 전 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단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되었듯이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현재 사업으로는 여기에서 201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한 내용을 보면 668세대에 3192건이 11쪽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치면 어느 지역을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은 노후주택이나, 일반주택이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국가적 지원사업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 한 동에 너무나 편중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중되는 건수가 거의 중복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드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완산, 덕진 통합시스템으로 갖추고 나서 일정부분에 국비 내지는 시·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현재 서비스가 지원되는 지역은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지만 단독주택, 노후주택 밀집지역을 우선.

김명지 위원   재차 말씀드릴게요. 단독주택 내지는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전주시 34개 동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거론되는 이 특정 지역보다도 휠씬 많은 곳이 많거든요. 세대수도 그렇고, 건축연도 수도 그렇고. 그런 것을 따져봤을 때.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지원의 기준. 어느 한 곳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원의 기준이 없으니까 완산구청, 덕진구청 통합시스템으로 갖춰놓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서 탈락시킬 곳은 탈락시키고, 지원해 줄 곳은 더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나가는데 뭐가 문제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단독주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전 동으로 완산, 덕진구역으로 확대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똑같은 질의인데요. 완산에 놓고, 덕진에 놓고 이것을 공정한 심사를 해서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 하는 것하고, 어느 특정지역에 해피하우스 사업 운영권에 대해서 밀집해서 해 주면 사실은 지금 인후2동에 668세대에 3192건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중복되게, 예를 들면 보온재, 콘센트, 스위치가 중복되는 곳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서비스가 한 가구로 들어가면 중복되는 것은 있습니다. 29가지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하는데 5개, 6개 있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면 지금 심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일단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여야 하고 또 차상위계층 다음에 저희들이.

김명지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전 동에 확대해서 하면 좋습니다만 일단은 시범적으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지 위원   국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세대가 극빈자도 있고, 소년소녀가장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있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단계로 봤을 때 어느 단계가 지원을 받아야 하고 차상위계층은 다음 세대이고 계층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복지 쪽에.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일반세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명지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봤을 때 국·도·시비가 메칭되는 사업을 이렇게 편중되게 한 지역에 몰아서 몇 년 동안 계속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개선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당초에는 국토부에서 리하우징운동 일환으로 해서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에 준해서 수준높은 주거문화를 구현하자는 것에서 시작되었는데 몇 년 전부터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비 자체로 하는데 내부적으로도 현재 해피하우스 지원조례를 별도로 만들 생각입니다.

김명지 위원   그 답변에 앞서서 처음에 시작되었던 단독주택 해피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본질이 없어진 거예요. 11쪽을 보더라도 총 사업비가 5억 4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2500만 원 나오고 시비가 5억 17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치면 이것은 더더군다나 양 구청에서 통합관리를 해 주고 응당 기준이 되는 심의위원회도 생겨야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주시에서 교육환경개선위원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전주시비 3억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부당하게 중구난방식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전주시비 3억 5000하고, 도비 3억 5000, 7억으로 메칭사업으로 3억 5000씩 50%, 50%해가지고 그것은 정확한 선정기준이 있다고요. 그 선정기준이 복합적으로 메뉴얼이 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것은 거의 5억 4200만 원에 시비가 5억 1700이면 거의 100%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근거로 어떤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는 3개 센터에서 그 센터를 관할하는 주민들의 유지보수 요청이 오면 센터에서 하는 무상지원 유지보수 목록이 있어요.

김명지 위원   중복되는 질의 또 드릴게요. 지금 3개 센터에서는 정해진 권역 이상에서는 받지 않아요. 지원주문을.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해야 하는데 3개 센터가 소속된 지역 이외에는 전혀 접근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내년, 내후년으로 갈 것이 아니라 당장에 양 구청에서 통합관리하든지, 아니면 전주시에서 통합관리해서 선정기준이 정확히 명명백백 가려져야 한다는 말이죠. 왜 자꾸 이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도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고 다시 또 이런 계획서가 또 들어오고 이것이 내년에도 그대로 간다고 하고, 이것은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11쪽에 나와 있는 6668세대 3192건에 대해서 주소목록하고 전체 자료를 세밀하게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지 위원   준비해서 주시고요. 다음에 동, 번지 정확히 해서 자료를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세부현황을 주시라는 말씀이죠?

김명지 위원   그러죠. 위원장님, 이것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해피하우스 센터 3개소 지역 밖에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국비가 메칭된다고 해서 국책사업으로 시작되었는데 본질은 어디로 가 버리고 시비 100% 사업을 계속 편중되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 뿐만 아니라 뒷장에 해피하우스 지역 내 태양광 설비 같은 경우도 2억 4300만 원인데 국비가 1억 2300, 시비 6000, 자부담 6000이면 30가구로 나누면 한 집에 200만 원만 부담하면 태양광 설치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것을 지원 안 하겠습니까? 이런 모순점을 계속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니까 더불어 12쪽도 자료 요구할게요. 30가구 다 했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태양광 관련해서 여기가 인후2동에 30가구가 되어 있나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금평초등학교 부근입니다.

이옥주 위원   현재 해피하우스 지역은 원래 3개 동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 동에서는 태양광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3개 센터 중에서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신청을 완산동에도 했고, 노송동에도 했는데 그쪽만 선정한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요. 금방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가구 선정하게 된 기준을 말씀해 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처음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하는 동향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부담 200만 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해서 보니까 주민들이 한달 전기세가 굉장히 절감된다고 합니다. 몇 천원만 낼 정도로 절감되니까 호응도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올해는 한 군데 했는데 내년에는 현재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서 많이 확산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시가 내는 시비 부담도 있고 물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출연을 해줘야 합니다. 같이 메칭으로.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높으시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김명지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행정에는 공정하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누가 형평성이 있다고 보겠느냐는 거죠. 선정기준을 명확히 해서 한다든지, 누가 봐도 수락할 수 있는 공정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가구 말고 여기 노송동, 완산동에 2013년에도 3개 동에 국한된다고 답변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해피하우스 서비스 말씀입니까?

이옥주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한두 개 센터 정도는 확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14년에 가서 전 동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 생각에는 이것이 어쩌면 작지만 친서민정책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현재 조례가 주거복지조례의 몇개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보다는 별도의 해피하우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적으로 큰 원칙과 틀 안에서 전주 관내 전 지역을 사업지역으로 하면서 관련 해피하우스 센터가 현재 3개소에 국한되어 있는데 김명지 위원님께서도 오죽 답답하시면 센터 관할 구역 외 지역까지 말씀하시는데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고 제일 중요한 것이 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확대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문제를 내부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시장님, 부시장님께 보고 드릴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첫 번째 질의드린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희들이 이 사업비가 환경과에서 배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을 할 수 없고 시범적으로 해서 한 개 지역을 선택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단은 저희들이 가져온 목적은 해피하우스 지역에 해서 어차피 단독주택을 위한 관리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해피하우스 센터 지역 내에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완산이나, 노송이 아닌 인후 지역에 한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습니다. 또 그쪽 주민들이 선호했고요.

이옥주 위원   시범적으로 인후동에 먼저 했다는 말씀이시고 만약에 다음에 선정할 때는 완산동이나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할 수가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지금 11쪽에 단독주택 해피하우스사업 운영비에 5억 4200에 시비가 5억 1700이면 96%가 시비예요. 그 다음에 해피하우스 태양광 설치 기준을 보면 지금 한 가구당 810만 원 들어 가는데 200만 원만 자부담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자부담율이 25%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아까 국장님이 말한 밀집지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청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한 지역으로 갔다는 답변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거죠. 어디 국책사업이나, 국비 지원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미나리영농조합도 있고, 뭣도 있고, 농수산물에 관계되는 국비 지원사업들이 많은데 자부담을 25%하고 75% 국비 지원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너무나 성의없이 들리고 또 앞으로도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 지역에 한 해서 이삼년 동안 유지한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거죠.
  그때 질의했을 때 국장님인가, 담당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3개소에서 양 구청으로 가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위탁이 되어 있다. 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들을 다시 바꾸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은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치면 양 구청으로 흡수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이런 업무보고서가 올라오니까 당혹스러운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그렇게 답변하셨었는데.
  현재 3개 사업소 해피하우스 사업을 하는 것이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거기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진 도배사가 있다든지, 전기를 한다든지 그런 직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민간위탁을 준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센터별로 3명씩 뽑아서 그 분들이.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치면 더더군다나 양 구청으로 해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어느 동에 소속되어 있는 것 보다도?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수혜의 형평성 때문에 말씀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요.

김명지 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동에 예를 들면 인구가 2만 명이라고 하면 세대 수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이 되어야 약 3.5 정도로 되겠죠? 그러면 8000세대로 잡는다고 치면 거기에서 3192세대 2만 명도 아니고 약 1만 50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3192세대라면 거의 50%가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왜 자꾸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고 합니까? 만약에 편중된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7000세대에 3192세대 중에 잘못 말하면 668세대에 3192건이면 한 세대에 예를 들면 5건도 들어가고, 6건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렇다고 쳐도 이것은 %로 보면 엄청난 %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재차 짚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것이 확산되다 보니까 왜 저희는 지원에서 제외되죠? 왜 저희 동은 지원에서 제외되죠? 이런 불합리한 소리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은 추후에 꼭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해피하우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김명지 위원님이나,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소규모사업을 국비를 가지고 하던 것을 못하게 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고. 국비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혜택이 작다는 말입니다. 지역 혜택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할게요. 2년간 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2년 사업결과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더 확대해야 할 것이냐, 여기서 접어야 할 것이냐, 확대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검토사항 없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는데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재 덕진 관내 해피하우스센터는 인후동센터 하나이고 거기는 인후1, 2동 드림스타트 권역 커버하고 완산관내 해피하우스 센터는 노송동센터와 완산센터가 있는데 현재 그러면 덕진 차원에서 불균형이 되어 있어요. 현재 구조가. 앞으로 이것을 개별센터를 확장할 것이냐, 그런데.

김명지 위원   국장님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은 완산구 자체 해피하우스센터, 덕진구 자체 해피하우스센터를.

○위원장 박병술   국장님, 2년 동안 해본 결과하고 검토사항을 정확하게 하셔서 주세요. 왜냐하면 더 확대할 것이냐, 접어야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왜냐하면 더 확대하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문인력이 많이 투입되어야죠.

○위원장 박병술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물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거기에 도시재생과가 계가 4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 부실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종합적인 계획에 도시재생, 도시활력증진 이런 부분들은 별로 안 나와 있어요. 하나의 구역만 선정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전주시 전체 도시재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 세운 것이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세우세요. 계가 4개나 되는데 업무보고가 이렇게 부실해서 되겠어요? 과장님 생각할 때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확한 것이 없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만들어서 가져 오세요. 그래야 내년도 본예산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안 된다면 본예산에 예산 세울 수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7쪽에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김윤철 위원   이 사업이 금년 초에 계획된 바로는 6월말까지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획표를 보면 실시설계가 12월까지로 연장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금년초에 보고 드린 사항하고 기간이 딜레이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건립 센터의 규모나, 기능, 향후 준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 지연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 하시려고 지연했다고 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소위 말하는 주민 복합커뮤니티센터, 커뮤니티센터 이 자체가 거점 시설로 건립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속에는 순환형 임대주택, 순환형 임대주택이라하면 노송동 일대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가옥수리 내지는 개축을 위하여 집을 비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종에 소형 아파트를 건립해서 임시거주처로 하기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이 전부일 수 없고. 두 번째로 천사마을 가꾸기와 공조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부천사 특화공간도 배려하고 두 가지는 당연히 들어간다 치자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초 상반기에 본 위원 및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께서 주문했던 바가 소위 말하는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로써의 기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그 당시에 노인일자리 창출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휘트니스클럽, 각종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면 나와 있겠지만 여성일자리 창출지원센터가 없어요. 여성들을 우선 시하고 또한 아동돌보미센터라든지, 아동들을 위한 센터가 없어요. 또한 청소년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민복합 커뮤니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노인일자리 창출센터나, 청년창업지원센터, 휘트니스클럽 이런 기능 외에도 아까 3가지 말했던 여성, 아동, 청소년. 청소년지원센터라면 거기에는 작은도서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복합적인 기능이 충분히 설치되어서 제대로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기본실시설계 단계부터 참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일자리센터나 이런 것들은 자력수급형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층의 일자리센터가 마련될 수 있겠고요. 다만 여성, 아동 이와 같이 계층을 나누기 보다는 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배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애매하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기본실시설계단계부터 우리가 접근해 줘야 해요. 도시자력수급형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은 소위 말하는 빈집이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지 가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가 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빈집이 30%에 육박해요. 그 빈집을 순환형 임대주택을 통해서 개축하고 수리보수해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떠나는 도심이 아니고 돌아오는 도심화하기 위해서 도심재생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본취지가. 그러면 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에서 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의 다른 이름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로서 기능을 완료했을 때 그 곳은 뭐가 되어야 겠어요. 말 그대로 주민문화복합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복합주민 복지센터가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했었고 담당 주무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에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 휘트니스클럽이 들어간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문하기를 거기에 이제는 주민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가져와야 한다. 사람들이 집만 좋은 것이 아니고 주변 여건이 좋아져야 돌아오는 동네가 된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바로 주민, 구도심, 원도심 자체가 사람이 돌아오는 도시로써, 사람이 많이 살고 싶은 도시로써 활력을 되찾게 되는 것이라고 귀결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자체가 140억입니다. 140억이라는 국비와 시비를 메칭해서 시비도 70억이 들어가요.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짓는 주민복합문화센터, 주무관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기능을 다한 뒤에는 주민문화복합센터가 되어야 하는데 그 기능을 언제든지 리턴하고 매치될 수 있도록 구상을 기본실시설계단계에서 완벽하게 소화해 내야한다는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개념이 없고, 원래는 6월말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다고 했는데 주무관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고 소화시키지 못하고 있으면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문합니다. 이 도건위 자체에서 실시설계할 때 간담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본 검토하고 토의를 통해서 그 내용을 검토하고 나서 기본실시설계에 반영해서 완료하도록 하자는 말씀입니다. 괜찮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진에서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같이 담아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시 주문합니다. 그 반영의 중심에 테스트베드 지원단이 와서 박사급들이나, 우수한 분들이 연구한다고 하지만 그들이 주가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집행부 바로 주무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여기에 해서 이러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틀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라고 용역을 주고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보고 그들의 연구결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 중심에 주무관이 계시고 도시건설위원회가 함께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귀결문을 낼 수 있도록 함께 하자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자력수복형 도시재생 기능시설을 넣을 것이냐에 따라서 그 세부시설 설계내역이 틀려지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한스타일진흥원처럼 한스타일진흥원이 현재 유지운영비가 앞으로 많이 고민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시는데 유지운영비가 연간 얼마가 들 것이냐, 거기에는 투입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시재생거점지원센터가 지어지는데 말 그대로 자력수급형이라면 외부의 재정지원 없이도 운영될 수 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안에 노송동 테스트베드 지역 내에 노송동 주민들이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어떤 시설을 하냐, 대신 그 다음 연도에도 일자리창출에서 오는 수익, 수익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가급적이면 재정지원 없이, 문제는 거기에서 연구진들하고 저희들하고 갈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소한 이것을 짓고 나서 세부 기능시설에서 오는 수입을 기초로 해서 세부시설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어떤 세부기능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잘 알아듣겠고요.

김윤철 위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휘트니스클럽이 들어온다고 해도 다른 시내 지역에 있는 휘트니스클럽 보다도 가격을 조금만 저렴하게 해도 사람들이 없어서 못 갑니다. 즉 문화적인, 복지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고 싶어도 없어서 못 한다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휘트니스클럽도 무료로 하지 않고 유료로 하는데 다만 인근에 있는 민간 휘트니센터보다 저렴하게 하면서 주민들에게 수익이 돌아오면서 휘트니스클럽에 운영비가 될 수 있도록 하듯이.

김윤철 위원   한 가지 예로 아동돌보미교실을 만들 공간만 주면 거기에 사람이 붙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다만 저희들이 염려되는 것이 다른 휘트니스센터나, 돌보미라든지 그쪽에서 혹시 시가 직접 그런 것을 하면.

김윤철 위원   공간만 제공해 주면 주민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이사오고 싶어도 아파트만 갑니다. 왜 그 안에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상가에 아이돌보미 교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동네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래서 노인만이 아니고 장년층만이 아니고 청년부부들이 와서 아이도 낳고 출산해서 아이 울음소리 나게 하는 말 그대로 생기가 넘치는 도심으로 그러한 것들이 들어가줘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좋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두 번째로 꼭 도건위 간담회를 통해서 짚어 주시길 당부드리고 유시티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그린놀이터 구축했는데 부지선정은 하셨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 도시재생거점지원센터 그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 빈터 있고요. 운동시설을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그린놀이터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테스트베드 지원센터의 중심에 있는 노송동 나대지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센터가 들어올 때요?

김윤철 위원   예,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지 그 밑 부분을 보면 가옥들이 서너 채 있어요. 언덕 밑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삼각형처럼 생긴 곳요?

김윤철 위원   그 부분 매입계획 있습니까? 세 집. 그 세 집을 매입해야만 틀이 이쁘게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매입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계획 세워주시면 고맙겠어요. 왜냐하면 그 세 집을 매입해야만 부지가 이쁘게 나와요. 그 집을 놓고는 공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현장 나가 보세요. 그 부분은 저하고 미팅하시게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도 팔고 나가는데 그렇게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뭔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10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복원사업, 여기에서 연중 행사로 계속 작년에도 해 왔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작년과 올해 2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작년 마을재생사업 결과물이 어떻게 되었나요? 어떠한 결과물이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작년에 마을재생학교를 5개 동을 운영했습니다. 5개 동에서 마을 리더들과 같이 재생학교에 참여하신 분들이 우리 동네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토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5개 동에 대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금 재생사업 추진 사업비 1억을 세워놓았는데 작년에는 이러한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구상만 하고 올해 실시하겠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재생학교만 운영이 되고 사업비는 작년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생학교를 운영했던 5개 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5개 동이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작년에 했던 곳이 노송동, 팔복동, 덕진동, 금암2동, 풍남동 이렇게 5개 동입니다.

이미숙 위원   5개 동에 마을재생사업이 뭔가요? 올해 시행해야 할 목표사업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우선 노송동은 담장도색과 벽화그리기, 팔복동은 벽화, 담장도색과 화단조성이 있습니다. 덕진동은 마을이야기 지도나, 이정표, 화단조성 사업, 금암2동은 아트펜스 설치사업, 풍남동은 화단조성사업 이렇게 크게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일단은 이 5개 동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5개 동.

이미숙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또 다시 마을학교를 운영해서 결정나면 그 마을사업 추진을 내년도에 실시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금년도에도 5개 동을 선정해서 마을재생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비는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우리가 업무보고를 보면 적어도 어느 동에 무슨 사업이 진행되는가 아우트라인이 잡혀야는 하는데 제목하고 큰 틀에서만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잡히지 않게 업무보고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질의하지 않으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업무보고서인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마을재생학교 운영은 5개 동에서 하는데 해당 동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추가됩니다. 저희 도시재생과에서는 해당 동을 선정해서 자율적으로 하길 원하는데 해당 동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업무가 과부담이 되니까 꺼려하는 면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작년도에 마을재생학교에 참여했던 동에 대해서 인센티브 차원에서 마을재생사업비를 배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어쨌든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받지 않으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상세하게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유비쿼터스 요즘 유행어인데 8쪽에 천사마을 시범도시 구축하는데 디지털놀이터라든지, 안심보안등이 어떤 성격인가요? 놀이터에서 놀면 아이들을 통합운영센터에서 보고 통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보안등도 그런 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사업은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공모를 시행한 사업인데요. 국토부 도시재생과에서 한 사업이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저희 시가 지정 받은 도시재생테스트베드 사업지구 선정한 그 부서가 도시재생과이고요. 아울러서 유비퉈터스 시티 구축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이 현장 테스트베드사업지구 시찰하는 과정에서 전주하고 창원이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지구도 두 개소만 선정되었는데 유비퉈터스 시티도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IT하고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서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가, 그런 선도적인 모델 차원에서 이것을 응모하도록 저희들에게 강하게 권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차원도 있고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내년도에 해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시범도시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을 국회 차원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시범도시를 한두 개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전략적인 기반차원에서도 우리에게 U시티 사업을 반드시 하도록 했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U안심 보안등 사업은 지나가면 그쪽이 어둡지 않습니까? 어두운데 보안등 밑에 지나가면 평소에는 기본 조도만 유지하다가 지나갈 때는 혹시나 보안차원에서 조명을 확 밝게 한다거나, 필요할 때는 긴급 시에는 비상버튼을 설치하면 그것이 지역에 자율방범대하고 지구대에 SNS통보하는 그런 구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그 문제는 국토부 관련 실시사업단하고 세부사업계획을 조율 중에 있고요.
  디지털 그린놀이터라는 것은 놀이기구에 센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이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이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명을 창출한다든지 학습효과를 노리면서 아울러 그 놀이터에 대해서 전원을 절감하는 것도 있고 또는 자가발전형 자전거를 굴리게 하면 거기에서 자가발전되면서 자기가 열량이 얼마가 감소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다는데 현재 어느 정도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것을 해야지 기술개발이 안 되어 있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당초에 사업계획서 낸 것하고 많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방금 말씀드린 U안심 보안등하고, 그린놀이터 두 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것이 노송동 일대인데 정확히 어디입니까?

○도시재생사업안장 한준수   노송동 도시재생거점 시설이 들어오는 테스트베드지역입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잘 몰라요.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시재생사업안장 한준수   사진 현황도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테스트베드지역이 크게 아우트라인을 보면 전고 교문 가기 전에 노송동 올라가는 길 왼쪽 구역부터.

박진만 위원   전고 담 기준으로 어디입니까? 서쪽입니까, 동쪽입니까,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북쪽입니다. 북쪽 방향이고 문화재단 있는 구서노송동사무소에서부터 남쪽 방향으로 기린로 뒤쪽 남북로에서부터 높은 꼭대기까지 그 사이 지역이 TB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고 서쪽, 북쪽.
  그런데 안심보안등, U디지털 놀이터 이것이 재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재생이라는 말은 활력을 회복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이 기술을 통해서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저희는 주거재생형으로 지정받은 사업지구입니다. 주거재생을 유비쿼터스 기술과 접목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이 2011년도부터 추진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재건축, 재개발하고는 관계가 없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재건축, 재개발 구역 외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하고는 관계없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관계없는 지역을 당초부터 선정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주민들의 동의도 있었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재개발 추진 하지 않는다는 동의도 있었어요?
  국가사업 예산을 투자하는데 주민들의 동의없이 이 사업을 예산 투자한 뒤에 재개발,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이미 투자되었는데. 그것은 의원이나, 우리 시에서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가예산이 투자된 뒤에 나중에 재개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합의를 봤어요? 안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70억, 70억. 140억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예산 투자는 어떤 공간적으로 확산해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주 예산은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에 대한.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거점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그 주변까지 아울러서 역할하겠다는 취지에서 거점센터를 하는 거고 또 중간중간에 그린노트나 안심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은 거점센터를 통해서 그 역할을 다 하기 위한 시설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재개발하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그런 주민들 합의가 있었냐는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어떤 주민들의 합의를 말씀하십니까? 공모사업 올릴 때요?

박진만 위원   국가 예산이나, 시 예산이 투자된 상태에서 현재는 김윤철 위원님은 재개발 안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가예산이 거점시설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고 있거나, 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개인 사유재산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재개발지구로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처음에 재개발, 재건축지역과 관련없는 지역을 했다는 것은 저는 그 당시 상황을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없도록 철저히 방지해 놓아야 겠죠. 해당주민들에게도 미리 고지하고 앞으로 투입이 본격화 될 때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국가예산이나, 시 예산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도시계획적 측면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하셔야 합니다. 예산을 계속해서 몇 백억 투자했는데 나중에 우리 재개발하겠다고 하면 못 막잖아요. 법적으로 제한이 없으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전북혁신도시에 정확히 어떤 기관이 오게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전주·완주 통합해서 12개 기관이 오는데 전주시 관내에는 4개 기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주시에는 농촌진흥청, 대한지적공사, 한국농수산대학, 국민연금공단, 한국간행물위원회 이렇게 해서 5개이 오고, 완주군에는 7개 기관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까 4개 기관이라고 하셨는데 5개 기관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뭐냐면 한국농수산대학하고 농촌진흥청은 같은 성격의 기관이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혁신도시사업은 참여정부 2005년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 공용기회 확대,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었는데 총 300만 평 규모입니다. 전주·완주혁신도시 전체가. 그 중에서 전주지역은 114만 평, 완주지역은 186만 평 규모인데요. 전주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완주지역은 한국식품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7개 기관입니다.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혁신도시 부분에 LH본사 부지가 3만 평이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그 부지 문제를 전라북도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 전주시 입장은 어떤가요? 어떠한 노력을 지금하고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로서는 특별히 활용방안이 없는데요. 도에서 오늘 국회 해당 의원님들하고 또 지자체 단체장들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지난번에 LH가 들어오지 않은 땅 3만 평이 남아 있는데 이런 땅을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관계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은 특별한 입주 계획은 없습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전북의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이 3만 평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여부가 결정 나는데요. 전주시도 무조건 전라북도에만 미루지 말고요. 어쨌든 전주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천사마을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예산이 투자되고 다시 무용지물이 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우리 시에서는 자체 사업으로 택지개발하는 것이 없죠, 계획도 없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효천지구 이후에 도시개발사업 계획된 것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로는 시가화 예정용지가 천마지구 하나 밖에 없는데 아직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완주 통합 차원에서 완주군 차원에서는 더 이상 전주지역은 택지개발을 그만하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대신 완주지역에 공동택지는 어렵고 전원형 택지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전주시는 지금 누구의 추진 의도인지 몰라도 자체적으로 택지개발을 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하가지구부터 시작해서 서부신시가지 효자4, 5지구, 효천지구로 이어지는 모든 택지개발사업들을 LH에 위탁하면서 우리 시 골을 전부다 유출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데. 시작하다보면 민원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다면 저는 우리 전주시에 충분한 기술적 자산 인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200여 명의 기술인력들을 보면. 자꾸 LH에 개발사업을 위탁주면서 저는 한심스러운 것이 뭐냐면 효천지구만 보더라도 효자4, 5지구에 비해서 면적이 휠씬 적은데도 공동주택 비율이 휠씬 높아요.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 LH에서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줘서 그들에게 수익만 올려주는 꼴이 되었어요. 꼭 그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주시가 민원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업무상 곤란한 경우도 당할 수 있지만 시의 재산이나, 시민의 재산 유출을 막기 위해서 - 저는 대형마트 개념하고 똑같다고 봐요. - 소규모 점포들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전주시에서 자체개발이라고 보면 LH에 위탁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은 대형마트를 들어오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효천지구 이후에 차후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에서 자체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여와지는 이익 같은 경우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도 있고요.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공급을 다운해서 저가로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전주시는 언제부터인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계속 LH 배만 불려주고 그들에게 끌려 다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효천지구부터 막아보려고 했는데 이미 계약이 되고 2년 내에 승인이 나서 더 이상 막을 수 없었지만 효천지구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는 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개발에 나서야 합니다. 1800여 공직자 중에서 200여 명이 충분히 그것을 이끌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고. 대형마트 뭐라고 할 일이 아니예요. LH에 퍼주고 있으면서 대형마트를 뭐라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정말 전주시와 전주시민을 사랑한다면 조금 힘들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은 앞으로 자체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부분은 충분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전문 직열이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들었고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박진만 위원   그런 내용들이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요. 전주시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나, 전주시청 내에 근무하는 기술직 공직자들도 그런데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어요. 단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20쪽에 지금쯤은 용역계약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국토개발학회하고 용역계약이 되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계약은 안 되었는데 국토도시학회하고 용역과제 과업을 적절하게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곧 계약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8월초에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윤철 위원   내일모레가 8월입니다. 여기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2012년 7월까지는 용역을 완료한다고 써놓고도 미뤄지고 있고 지지부진한 현실 속에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고요. 8월초까지는 완료한다고 하니까 그 말씀을 믿기로 하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듯이 후보지를 공모한다는 언론보도 내용 보셨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네, 봤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 내용 사실여부를 알고 싶은데 맞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서 찾다보면 위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인센티브는 없지만 용역과제 속에 공모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공모를 먼저 하고 공모지역이 없을 때 또 다른 이전지를 찾아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이고 일단 공모할 계획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용역은 용역대로 추진하고 공모절차는 공모절차대로 병행해서 진행하겠다고 말씀하셔야 적절하겠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말씀이 아니라 병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부서로 종종 전화가 와요. 어디 사시는 분인데 우리 지역을 교도소 이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용역기관을 발주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공모기한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삼사개월 충분히 해서 방금 말씀처럼 우리 지역으로 교도소를 이전하면 어떻습니까, 그럴 때 정식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입지타당성 검토 희망지역을 공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들을 용역기관에게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검토 희망지역에 대해서.

김윤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모기간을 삼사 개월 잡는다고 했는데 용역계약은 8월초까지 완료한다고 하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어차피 용역은 금년말까지 해야 합니다. 용역추진은.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모든 사항이 지지부진하게 자꾸 미루고 미루어서 세월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니까 명확히 이제 짚고 가자는 겁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께 질문할 때에 언제까지라고 분명히 못 박아 달라고 했을 때 올해는 넘기지 않고 못은 박지 못하지만 올해는 넘기지 않고 하겠다는 약조를 했던 바 이런 상태로 가면 올해를 넘기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2012년도 4개월 남았습니다.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그러면 공모기간도 삼사 개월 잡는다면 이 문제가 올해를 또 넘길 수 있다는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속도감이 있고 사업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모절차도 하고, 공모절차를 했을 때 거기에서 선정후보지가 있으면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용역을 계약하고.

김윤철 위원   용역계약은 하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입지검토, 입지타당성 검토 희망지역 공모기간을 설정해서.

김윤철 위원   입지 희망지역을 하는데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용역기관에 의뢰하는 겁니다. 타당성 조사값이 나올 것 아닙니까? 1순위에서 삼사 순위 정도로 그것을 가지고 법무부에 추천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모지역과 입지선정한 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몇 군데에서 공모에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 공모지역과 자체적으로 조사한 지역과 해서 용역기관이 그 지역 하나하나를 해서 타당성 검토내지는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국토계획학회에서 후보지를 몇 군데를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바로 아까도 입지타당성조사를 후보지를 통해서도 하고 병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못 박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후보지를 공모하는데 인센티브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설령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민대표 되시는 분이 우리 지역을 후보지로 내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타당성 조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선도하지 않아도 주민 주도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의견을 도출해 낼 수가 있어요. 의견을 집약시키고.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그 과정에서 탄력을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는 제시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행법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이 없고요. 어차피 교도소가 들어가면 진입도로는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을을 통과하는 진입도로 정도는 병행해서 내야 할 것 같고 특별하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힘들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사업 자체가 법무부에서 하는 교도소 이전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현행 관련 규정상 법무부에 조회를 해보면 현행 관련 규정에 인센티브 규정은 없다.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최종적으로 타당성 조사 삼사위 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올릴 때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사업, 아니면 이러이런 사업을 원한다고 첨부해서 법무부에 건의를 올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면서 나중에 과연 우리 시 차원에서 재원투입해야 할 사업이 있는가 그 문제는 그때 가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자체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하겠지만 문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빗나가고 있는데 법무부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교도소는 이전하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중에 인센티브 제공은 들어있다고 판단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재원이 소요되니까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래서 문제는 당연히 그렇죠. 의회와 협의를 거치되 전주시에서 나름대로 종자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법무부에 요청하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부분까지 미리 검토하고 준비하시라는 주문입니다. 타당성 있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검토해 보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자꾸 안 될 곳을 선정해가지고 상림동 어디어디 찾고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 교도소 뒤쪽에 있는 부분도 괜찮은 후보지라고 판단해요. 우리가 동남권으로 전주시가 발전해 나가는데 현 교도소 부지는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 내측으로 들어가면 신길마을 하나 있어요. 동네 몇 가구 되지도 않아요. 거기는 민원으로 부딪칠만한 소지도 없어요. 길 크게 내 주고 신길주민 다 좋아할 겁니다. 그 내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인센티브만 제공해도 주민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하는 거예요. 설득력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용역의 공정한 절차가 있으니까요. 절차를 거쳐서.

김윤철 위원   이런 부분은 지가상승 문제가 있어요. 이 안에서만 검토할 부분이고 얘기할 부분입니다. 외부로 유출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각도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이 사업이 탄력적으로 순발력 있게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시정질문 때 올해 안 넘기기로 했거든요. 올해 넘기면 안 됩니다. 만약에 교도소 이전을 전주시민이 다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대 시민 사기극이 되면 안 됩니다. 사기가 다른 것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사기예요. 한다고 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사기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선정까지는 금년에 확정하지 못하겠지만 금년에 용역착수 내지 진행은 절대 안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어쨌든 민자유치를 통해서 수익을 민간기업이 해야 하니까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상인들이 염려하니까 전주시에서는 상권에 미치 영향을 용역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면 유동인구가 많이 오면 한옥마을을 들리고 원도심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어서 원도심 지역을 살릴 것이다. 희망적인 얘기만 하고 계셔요. 그것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고 앞으로 희망사항만 부르짓고 있는 거죠.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많이 과정들을 정말 행정에서는 잘 해왔다고 주장하시지만 주장하시는대로 잘 해오신 것은 아닙니다.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로 했는데요. 대기업에서 대형마트 등 어쨌든 대형마트를 해서 골목상권까지 다 하고 롯데에서 또 고안해 낸 사업이 복합쇼핑몰 사업이예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것을 어쨌든 대기업이 가져가려고 롯데에서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복합쇼핑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몇 번째죠? 롯데에서 복합쇼핑몰사업을 하는 곳이 몇 군데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서너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 곳은 지금 다 완공되어 가지고 있고 인천 송도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어서 거기를 추진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죠?
  이것은 본질적으로 보면 전주시에서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을 짓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전주시 입장에서 그러지만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구상해서 어쨌든 지역상권을 무너뜨리고 롯데기업이 살아남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고요.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와서 전주시 상권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주시에서 판단하는데 그것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첫 번째는 그것이 문제인거고, 두 번째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양여계약으로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양여계약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초점을 맞추고 7년동안 행정력의 낭비 그리고 시민들에게 컨벤션센터 건립이 해답이라고 계속 시민들을 속여온 기간이었죠.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4페이지 계속 해 왔는데 이것은 컨벤션센터를 운영하는 컨벤션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수입 파급효과가 정확하지 않고요. 여기에서 지금 제주도나 적자부분 지금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주시에서 컨벤션센터를 맨 처음에는 860억 들여서 규모를 크게하고 용역도 그렇게 큰 규모로 해왔던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용역도 거치지 않고 전주시 마음대로 560억 짜리 컨벤션을 짓기로 하고 국비 재정사업으로 바꾼거죠.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서 이 국비를 지원해 줄지 모르지만 진짜 지원해 주는 정부나, 이것을 추진하는 전주시나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롯데복합쇼핑몰을 계속 일방적으로 가니까 질의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가는 건데. 그리고 아까 2페이지에 걸리는 문제가 도시기본계획 변경 주민공청회, 컨벤션 호텔 등 상업업무시설 개발관련해가지고 공청회를 통해서 거기가 상업업무시설로 바뀔 때 주민들이 상업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설명했었다고 표현하셨죠? 그것이 말이 됩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상업업무시설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염려했는데 대형마트보다 더 상권에 영향을 미칠 복합쇼핑몰이 들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해명을 해 주세요. 4페이지에 보면 컨벤션 복합시설은 전북권에 경쟁력 높은 문화관광자원과 결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사업인 바 지역사회, 그랬는데 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들만 부각됨으로서 결국 좌절되어 기회를 놓친 뼈아픈 사례를 또 다시 밟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언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시켜가지고 좌절된 사업이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질의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쇼핑몰 자체만 온다면 이것 반대합니다. 저희들 목적은 컨벤션하고 노후화된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큰 틀에서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해서 민자사업자가 제안하는 과정에서 서해건설도 마찬가지이고, 롯데도 마찬가지이고 나중에 보니까 다 쇼핑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쇼핑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기부대 양여방식 제안사업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필수적인 비지니스 모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게 평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저희들이 쇼핑몰 자체만 보면 컨벤션으로인한 유동인구효과가 없다면 컨벤션 자체만 온다면 저희들 분명히 반대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뭔 말씀이냐면 쇼핑몰 자체만 온다면 한정된 전주시라는 한정된 상권에서 주고 받기로 한다면 그만큼 빼앗아 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컨벤션센터와 호텔이 들어옴으로서 대규모 컨벤션 센터 수요인구가 들어온다는 것에, 그러면 전주시의 한정된 상권의 수요파이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쇼핑몰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상권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이동된 동선을 잘 유도하면 또 아울러서 우려하는 구도심 상권이나 원도심 상권을 그만큼 경쟁력 강화시설을 그동안 많이 해 왔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마치 쇼핑몰 이것 때문에 그동안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구도심 특화정책이라든지 각종 구도심 활성화정책을 많이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거리 아케이드몰이라든지, 걷고싶은 거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을 더 강화하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더 큰 틀에서 보면 충경로라든지를 통해서 더 하고.

오현숙 위원   그 지점에서 제가 얘기할게요. 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서 상권에 영향을 안 미칠 것이다. 미치기는 하지만 컨벤션센터를 건립해서 어쨌든 유동인구들이 한옥마을을 다님으로서 구도심 상권도 살리고 복합쇼핑몰이 들어오는데 컨벤션센터에 유동인구가 들어와서 어쨌든 복합쇼핑몰도 이용하고 구도심지역에 유동인구들이 가서 서로 상생할 것이다, 그렇게 논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쇼핑몰이 무조건 지역상권에 수요를 잠식하는 것만이 아니다. 일부 영향은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역하고.

오현숙 위원   용역은 전주시에서 하는대로 하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는 쇼핑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센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구도심지역에 영화의 거리, 제가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진짜 전주시 행정이 정말 일관적이지 않다. 영화의 거리 살리려고 전주국제영화제를 얼마나 전주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해 왔습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네 번에 걸쳐온 학교 앞에 영화관 짓는 사업 조례가 올라왔어요. 전주시 행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의원님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전주시 전체에서 그랬었죠. 영화관을 학교 앞에 짓게 되면 영화의 거리 그리고 국제영화제를 어쨌든 개최해서 구도심 지역이 살고 있는데 다른 곳에 영화관이 설립되면 국제영화제도 문제가 있고 원도심 살리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조례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그런 큰 이유 때문에 그 조례가 네 번 올라왔는데 부결시켰습니다. 그리고 3일 있다가 이 사업자 선정을 했어요. 극장이 아주 큽니다. 면적이. 그 정책 하나로만 보세요. 영화의 거리 아케이트하고 그런 것 조금 해 주는 것하고 이 복합쇼핑센터에 극장이 들어와요.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전주시가 추구했던 집적화시켜가지고 영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그런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으로 생각하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는 충분히 대항력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 영화의 거리에 있는 영화관은 영화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후의 문제, 당장 들어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주시와 원도심 상권 어르신들과 합심해서 어떻게 준비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하고, 충분히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현숙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룡과의 싸움 많이 들으셨죠. 자영업자들이나, 그 곳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버틸 만큼 자본력이 많지 않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금 매장 형태가 똑같다면 문제가 많이 되는데 매장 형태가 다르게 구성되어야죠.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쪽에 강하게 주문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김포롯데쇼핑몰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가서 봤습니다.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 처음에는 우리 시민들이 쇼핑몰하면 거창한 많은 시설 같지만 가서 보니까 쇼핑몰은 백화점 보다 한 단계 밑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했지만 백화점에 대해서 상권을 조정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저희는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언론도 마찬가지이고 시찰해 보시고 컨벤션센터하고 쇼핑센터가 같이 있는 지역도 둘러보시고 정시간이 없으시면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둘러보는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오현숙 위원   전주시에서 마음대로 정해놓고 그때서야 시설 가서 견학하고 타 지역 현장실사하고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전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상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다만 위원님이 생각하는 지역 여론 그런 것을 흡족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에 저희들도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민자유치가 그동안 다른 지역도 계속 실패했는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위원님 생각하시는 만큼은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그 부분 많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에 투융자심사 7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왔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나왔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렇게 나왔습니다. 종합경기장을 이전 할 경우 야구장하고 육상경기장이 월드컵스포츠경기장으로 이전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 사본을 주시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이옥주 위원   컨벤션과 관련해서 지경부 심의는 어떻게 되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심의 중입니다. 7월말 정도에나.

이옥주 위원   이 심의가 끝나야 국비지원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거기 선결조건입니다. 우선 통과가 되어야.

이옥주 위원   그러면 심의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비를 광특으로 295억 정도를 받겠다, 라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아니고요. 해당 부처만 한번 방문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이 될지 안 될지를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당초에는 내년부터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국비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이 들어오고 문화쇼핑센터가 들어오는 것이 먼저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처음에 전주시에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한 것은 전주시에 호텔 건립도 해야 되겠고, 컨벤션센터가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런데 국비지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국비는 확실히 반영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어떻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국비가 국가계정이 있고 시·도 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국가가 안 될 경우에는 시·도에서 주는 것으로 지사님하고도 약속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도 광특비를 295억 원을 4개년간 받게 되면 그 4개년동안 그만큼 분에 대해서 전주시가 받는 다른 사업을 잠식하기 때문에 또 도 차원에서 볼 때는 16개 시·군에 줄 광특비를 잠식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일단 전략적으로 국가 광특으로 시도해 보자는 뜻입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적어도 도 광특비 만큼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현숙 위원   국가 광특을 안 해왔을 때는 도 광특을 밀어주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 광특을 생각하고 있죠.

오현숙 위원   얼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반절은 받아야죠. 4개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절차에 따라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옥주 위원   어쨌든 그것을 함으로서 다른 사업을 미뤄두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이 그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만큼 이 사업 자체가.

이옥주 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여기 그림에 보면 중요한 것이 백화점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문화상업시설이 있고요. 이 컨벤션 하나 하려고 백화점과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전주시에 미칠 유동인구가 몇 명이나 오고 이것을 어떻게 추산해서 이것을 한다는 건지.
  아까 컨벤션을 해가지고 많이 유치하겠다, 청원 같은 경우도 1년에 12건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컨벤션이 있는 다른 도시를 보면 교통이 우리보다 휠씬 우월하거나, 인구가 휠씬 많거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컨벤션을 자체적으로 있는 곳들이 대부분이고 복합쇼핑센터와 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을 종합경기장 이전사업하고 이미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놓고 계속 설명하시는 것은 이것을 꼭 하면서 컨벤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당초에는.

이옥주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랬고 저희가 지난번에 동의안을 했을 때도 컨벤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였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옥주 위원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얘기하면서 컨벤션을 같이 설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3만 7000평 반절 정도 52%를 양여하고.

이옥주 위원   최종적으로 이미 이것이 이 사업하고는 떨어져 나가간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분리해서 하는데 같은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분리되어서 여기 호텔 지을 이 사업하고 백화점하고 연관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호텔은 컨벤션하고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호텔 없는 컨벤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원조달방식에서는 호텔은 민간투자유치하는 것이고 컨벤션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컨벤션, 호텔 최소한 그것만 짓는다고 해도 저 공간에서 현재 육상경기장이 이전해야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롯데쇼핑에서 백화점과 문화상업시설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것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운동장하고 야구장을 옮기는 것인데 그것을 안 옮기고는.

이옥주 위원   문제는 백화점과 문화상업시설이라는 것이 재벌에서 우리 전주시에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백화점을 통해서 영업이득을 가져오려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위원님, 우리 종합경기장하고 야구장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땅으로 변재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전주시에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땅을 일부 줄테니까 1000억 규모의 야구장을 신축하는 조건으로 공고를 했던 것입니다. 이 수익시설 부지에는 법이 허용하는 대형마트만 빼놓고 법이 허용하는 모든 시설은 열어 놓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하고, 서해건설이 들어 온 것이죠.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백화점과 문화상업시설을 내줌으로서 컨벤션과 호텔도 함께 해줘야 하는데 왜 육상경기장만 해 주냐, 그 내용이죠?

이옥주 위원   그래서 사업자 안 왔다면서요. 그래서 사업자가 안 와서 다시 분리해서 야구장을 지어주고 그 대신에 그 사업자들은 백화점과 문화상업시설을 한다면서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 대신에 그 사업자들은 백화점과 문화상업시설을 한다면서요?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정작 처음에 계획했던 컨벤션과 호텔 이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대신 땅을 적게 주었습니다. 위원님, 원래 75% 정도 땅을 주는 조건으로 해서 호텔하고 컨벤션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이옥주 위원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컨벤션과 호텔이 필요했으면 이것을 하고 그 사업자가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뜬금없이 백화점과 상업시설을 같이 가져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애초에는 그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민자사업은요.

이옥주 위원   처음에 2007년에 계획했을 때 백화점, 문화상업시설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위원님, 상업시설로만 도시계획을 변경해 놓았기 때문에 상업시설에 허용하는 모든 시설은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바꿔 놓은 것이 아니라 2007년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상업시설로 바뀌 놓았을 때 모든 상업시설은 들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의회에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이 그래서 문제다, 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전주시에서 계속 얘기할 때 우리 전주에 컨벤션센터가 필요하고, 호텔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지 백화점이나, 문화상업시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호텔, 컨벤션이 필요했기 때문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1종 육상경기장하고.

이옥주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하고 문화상업시설이 왔다는 말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어요. 컨벤션이나,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이 과연 연중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컨벤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라고 보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정부에서 지금까지 컨벤션은 2007년 이후에는 국비를 지원 안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지적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경부에서 전북권에 전시컨벤션센터가 7500평방미터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했던 계기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미 인정을.

이옥주 위원   타당하다, 라고 타당성이 나왔다는 말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옥주 위원   그러나 백화점, 문화상업시설로 같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아니고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해명하시지 말고 정말 백화점과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중소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볼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진정성 있게 조사를 해 봤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백화점은 현재 롯데가 서신동에서 이쪽으로 옮기는데 1.6배가 커지고요. 다음에 영화관은 8관 그대로 옵니다. 그리고 늘어난 것이 5만 3000평방미터 정도 쇼핑센터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은 백화점 약 60%하고 쇼핑센터 5만 3000평방미터.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시설에 컨벤션이 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백화점이 주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컨벤션에 오는 사람들만 여기에 갈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전주시민들이나, 익산이나 다른 전라북도민들이 이쪽으로 백화점 많이 이용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지역상권 무너지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얼마나 컨벤션이나, 호텔을 이용해서 손님들이 유치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백화점이 생김으로 해서 막대한 피해를 볼 것이다.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 측면에서는 보시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컨벤션센터, 호텔, 경기장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사업계획 근사합니다. 전주시에서 돈은 없는데 그런 사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심사숙고 했겠지만 그러나 가장 밑바닥에 우리 행정이 고심하고 봐야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전주시민이지 않습니까? 올지 안 올지, 얼마만큼 올지 모르는 그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컨벤션과 호텔이 없이 쇼핑몰이 들어오면 저라도 나서서 반대합니다. 뭔 말씀이냐면 컨벤션, 호텔로 인한 컨벤션 참가 대규모 인구가 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저것이 없이 쇼핑몰만 있다면 당연히 지역상권에 피해 주겠죠. 그렇지만 컨벤션, 호텔로 인해서 대규모 컨벤션 수요 참가자가 오면 그 인구가 거기만 있다가 가지 않습니다. 한옥마을 오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그러면 지역 전체를 다 순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지역 상권에 잠재적인 유동인구가 확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쇼핑몰만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보는 지역상권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도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그 점을 이 쇼핑몰 부분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 상권영향조사 용역을 충실히 해서 앞으로 5년 동안 착실하게 준비하고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 주시면 이 문제는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옥주 위원   물론 심사숙고하시고 사업을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상권 전주시민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컨벤션센터나 호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주시에서 전주시민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궁금한 것 하나는 협약체결은 언제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협약체결은 원래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날짜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정도에는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여기에서 협약이라는 것은 종합경기장에 있는 야구장과 육상경기장이 이전하는데 투자이행협약이 되겠고요. 어떻게 어떤 위치로 무엇을 지을 것인지, 얼마를 들여서 지를 것인지가 되겠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는 제안사업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협약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임의로 종합경기장 부지를 몇 %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민간사업자가 장동 월드컵경기장에 야구장, 육상경기장, 육상 보조트랙을 지었을 때 그 기부 가액에 상응하는 부지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지의 폭이 몇 %가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백화점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 외의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규모를 줄여보도록 많이 노력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구성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만약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현재 롯데백화점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법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롯데측 의견을 보면 현 롯데백화점에서 저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2017년 이전 목표이기 때문에 향후 유통시장의 변화 등을 예측하기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 현재 시점에서 활용계획을 미리 정할 수 없고 2016년경에 최종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아울렛은 시 외곽에 입지하는 것이여서 사업구상 밖이고 대형마트는 원래 저희가 반대했던 것이고 현재 시점에 대형마트를 고려하는 것 자체도 전주지역 정서라든지, 전주지역 여건상 공급과잉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결국은 아울렛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옮긴다는 건데 거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 밝힌 바가 있고 그것은 앞으로 5년 후에 그쪽 민간사업자측에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전주시의회 감시의 눈이 있고, 집행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대형마트에 대해서 정책을 하듯이 시의회와 합심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지금 그쪽보고 답을 내놓으라면 현재는 할 수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성은 위원   문제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를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전이라는 표현이 맞는데 거기를 다시 또 똑같이 쓰게 되면 1.6배가 아니라 2.6배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마트라든지, 아울렛은 부정적이다, 이 정도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어쨌든 사유재산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렇죠. 전주시가 정책에 의해서 저 지역은 대형마트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수용했지 않습니까?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도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주시와 시의회가 역점을 두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수용하듯이 앞으로 5년 후에 차근차근하면서 항상 감사의 눈을 들이대고 그에 대해서 압박해 가면 그 문제는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구성은 위원   국장님 사실은 거기를 이제까지 그런 영화관하고 백화점으로 사용했던 곳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그런 부분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거기를 호텔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하나의 계획안입니다.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일부 변경될 수 있거든요. 세부적인 설계까지 하기에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계획만 현재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약해서 이후로 세부적인 것은 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어떤 전문가들은 테마파크가 들어온다는 분도 있고 문제점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말씀 올리지만 압박해 가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압박이라는 표현 쓰셨지만 여론 말고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정적, 법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앞으로 거기에 들어오려는 것이 무수히 많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전주시가 대형마트 정책에서 최종적으로 안 되었을 때 법적인 소송까지 전주시와 의회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면.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쇼핑몰하고 대형마트의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쇼핑몰은 주로 의류 계통입니다. 대형마트는 식자재이고. 저도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여서.

박진만 위원   그렇지 않고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거의 물건을 파는데 쇼핑몰이나 대형마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점원의 관계라든지, 매장의 크기 관계에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핑몰이라고 하더라도 대형마트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물론 백화점하고 쇼핑몰이나,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차이가 많이 있지만 쇼핑몰은 보기에 따라서 대형마트의 파급효과하고 다르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봐요. 그것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할 것 같고. 문제는 두 가지인데 초기에 의회에서 접근할 때 종합경기장 양여부지에 마치 고층아파트가 들어올 것으로 뉘앙스 많이 내비쳤어요. 물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그와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 몇 분도 구도심권에 개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5분발언도 하셨는데 그것을 얘기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업체 선정을 해 놓고 보니까 대형마트가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 어구표현을 하셨어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쇼핑몰, 백화점 이런 것이 다 틀리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는 아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의회를 농락한 것으로 봐요.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전문적인 용어를 알고 이야기 하셨는지 모르지만 대형마트라 하면 대규모 마트를 얘기하는 것이지 전문용어인 대형마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들이 알아 듣기에 대형마트는 백화점도 대형마트였고, 쇼핑몰도 대형마트였고, 말하는 대형마트도 대형마트였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은 보통 대형마트하면 공감되는 인식은 대형마트이지 않습니까?

박진만 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대형마트는 들어오지 않는다. 아파트를 상대로 하는 점포 정도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어요. 담당자로부터. 그럴때 대형마트의 개념은 대규모 마트 전체를 일컫는 통칭적인 말이었지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뺀 대형마트만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는 대형마트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접근한 것이 아닌가. 백화점이나, 쇼핑몰을 제외하고 대형마트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런 의구심을 감추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 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원래 수익사업 부분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주상복합, 상업시설, 테마타크 3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몇 분 얘기하셔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주상복합이 제일 유력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옆에 학교가 있어 가지고 절대정화구역에 다 걸리기 때문에 상업시설을 해놓은들 일반상업시설이 들어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업계하고 또 접촉을 많이 해 보니까 주상복합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으로 알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공고 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1 대형마트만 제한했던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 당시에 대형마트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을 감안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그런 식으로 대형마트를 제한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상을 쇼핑몰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셨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쇼핑몰 들어오는 것이 거의 의류입니다. 현재 롯데에서 제안하는 것이 거의 의류입니다. 일반생활용품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대형마트라는 단어를 쓰실 때 대형쇼핑몰이라든가, 대형쇼핑센터라는 단어를 알고 계셨냐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까지 깊이는 몰랐습니다.

박진만 위원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는 대형쇼핑몰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셨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리라고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상업시설이. 그래서 우리는 롯데건설하고 계속 얘기가 되었습니다. 주상복합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데 결제 과정에서 전주롯데백화점 증축이 불가능하니까 명품코너가 없어서 증축하려고 해도 증축이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백화점을 이전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내부에서 쇼핑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상업시설 들어오고.

박진만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설이 들어 온 것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우리가 당초 예상하는 것은 위원님께도 자신있게 얘기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주상복합이 들어오면 상업용지이기 때문에 10% 이상에 상업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담당자에게 얘기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법에 의해서 100% 아파트를 지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분양이 잘 안 되는 10% 이상 면적에 판매시설을 짓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한 켠에 그 아파트 주민들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동네마트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얘기를 자신하게 얘기해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그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보면 구도심지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종합경기장이.

박진만 위원   마트를 대규모로 안 지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조례하고 상이합니다. 조례에는 구도심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는 구도심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사항도 아니고 업계에서 우리에게 물어보기에 그러면 해당부서에 질의해 봐라. 법이 허용하는 모든 시설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봐라 했더니 그 해당부서에서는 구도심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 상업비율 10%는 가지고 들어와야 한다, 해서 두 개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서해건설에서도 약 4만 평방미터에 쇼핑센터가 들어 왔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과장님도 예상 못했던 대형쇼핑몰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행정에서도 예측을 못했던 시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지금 최근에 용역을 준 것 중에 이것 용역을 주었죠? 종합스포츠타운 조사용역, 용역 나갔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전주·완주 상생차원에서.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것이 야구장 관련한 것이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이 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야구장하고 1종육상경기장 들어오는 것 맞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것과 별도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조사용역에는 야구장이 들어 갑니까, 육상경기장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안 들어갑니다. 1종 육상경기장은 만약에 완주로 갈 경우에 완주에서 자체 용역해서 토지매입.

박진만 위원   그러면 1종 육상경기장이 두 군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요. 내년 6월 정도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주·완주 통합 결정 여부가. 그런데 전주·완주가 통합하는 것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육상경기장의 위치를 민간사업자가 거기로 이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육상경기장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야구장은 그대로 갑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계획안에 보면 롯데시네마,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롯데호텔해서 롯데그룹에 관련 회사들이 다 들어와요. 건설에서 건물 지을 거니까. 그러면 롯데시네마,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롯데호텔해서 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증축 가능한 면적까지 감안해서. 1차로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 1차로 들어와서 사업해보고 사업 잘 되면 또 증축할 겁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전체 면적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증축은 현재.

박진만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차후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2만 평 지어도 사업이 잘 되면 롯데쇼핑은 충분히 증축을 감안해서 설계가 들어 올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억 매출인데 장소가 부족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롯데백화점이 증축을 하고 싶어도 증축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종합경기장 사업 부지 내의 시설들은 앞으로 사업이 잘 되면 증축까지 감안해서 들어올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우리가 상업시설로 바뀌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없이는 증축이 불가능 합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안 해 줄 겁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

박진만 위원   현재는 얼마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3만 평방미터입니다.

박진만 위원   뭐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건축면적이 전체.

박진만 위원   몇 평이나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23만.

박진만 위원   그러면 7만 평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주차장 면적까지 전체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맞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주차장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만 432.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23만 제곱미터가 맞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전체면적까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23만 200평 정도 38평방미터가 전체 연 면적이고.

박진만 위원   호텔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호텔은 별개입니다.

박진만 위원   호텔은 공사비를 어느 정도로 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호텔은 약 3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투자비용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야구장, 육상경기장, 보조경기장 해서 1000억 정도 투자한다고 보고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롯데호텔, 롯데시네마, 롯데쇼핑, 롯데백화점해서 총 투자비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투자비요?

박진만 위원   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0억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5000억 정도 되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00억을 투자했을 때 투자이익을 어느 정도 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우리는.

박진만 위원   정확히 보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기업에서 5000억을 투자할 정도면 투자액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액을 15%를 보면 얼마예요? 750억입니다. 750의 투자이익을 보려면 10%만 보더라도 7500억의 매출액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15%를 보면 1조 이상의 수익이 있어야 750억의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사업을 통해서 롯데시네마, 롯데쇼핑,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등을 통해서 1년에 1조 이상 매출이 올라야 해요. 그래야 매출대비 수익율이 750억이 되는 겁니다. 15% 봤을 때. 그러면 1조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야 5000억 투자했을 때 투자대비 수익율이 750억이면 수익율을 15%만 봐도 1조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야 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우리가 매출액까지 조사해서 기부대 양여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매출액이 1조 이상 난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소비가 일어나야 매출이 그쪽에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롯데그룹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1조 이상의 매출이 일어나야 자기들이 5000억 투자했을 때 15%인 750억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보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1조 이상의 매출을 전주시에서 일으켜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예측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1조 이상의 자본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 소요할 수 있는 매출이 1조 이상이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컨벤션이나, 호텔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5000억 이상을 투자할 때는 어느 정도 매출을 보고 그 매출에 따른 수익을 감안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대책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컨벤션이나 호텔만 보고 사업을 허락할 것이 아니고 또는 육상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만 보고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려준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투자한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1조 이상의 매출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지금 컨벤션, 호텔로 들어오는 대규모 외지에 컨벤션 참가자들 개념을 빼버리면 방금 그렇게 뺏어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외지의 일부 그것도 보셔야 합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호텔이나, 컨벤션사업, 호텔은 제가 볼 때 적자사업이예요. 호텔은 적자사업이 될 것 같은데 컨벤션 사업을 통해서 부가적으로 전주시에서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마만큼 되느냐는 용역을 해 봤냐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앞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박진만 위원   아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모든 것을 어떻게 미리 전지전능한 신처럼 미리, 절차상.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도 몰랐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박진만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5000억 투자비를 감안하면 1년 매출이 1조 정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그것은 부동산 수익율이 7 내지 8%입니다.

박진만 위원   대기업 판매시설 매출 수익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부동산수익율이 7내지 8%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기업 대형마트 매출수익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세요. 15%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컨벤션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호텔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도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라북도하고 약속한 종합경기장 양여 관련한 약속, 1종 육상경기장이라든가, 야구장이 들어오는 것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도 예측하지 못한 판매시설이 들어옴으로서 우리 지역에서 유출되는 자본의 폐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나중에 가서 보자면 어렵다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금부터 마련할 계획이고요.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이런 안이 들어왔으니까 이런 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야기해볼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 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제시한 숫자가 맞지 않다 하더라도 또는 과잉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폐해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어떤 시설이 들어오든 일부 반대는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주상복합도 재개발, 재건축 30몇 개에서 반대했었고요. 다음에 상업시설도 뜻하게 않게 상업시설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사업 부지는 3개가 있습니다. 주상복합, 다음에 상업시설, 테마파크 그런데 테마파크는 들어올 업체가 없습니다. 수익사업도 우리는 안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을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신세계부터 몇 군데 다녔는데 전주에는 백화점이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건설업계를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제가 백화점도 다 돌아다녔습니다. 호텔도 다 돌아다녔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상업시설이 들어왔던 것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상업시설이 들어온 것이나 같다고 봅니다. 뭣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는 단순히 땅을 변재해 주는 1000억을 시설해 주는 대신 우리는 땅을 감정해서 우리가 양여하는 시점에 감정해서 주는 조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물변재 성격입니다. 민자사업이더라도 대물변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같다고 봅니다. 민자사업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종합경기장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   사업계획서를 전혀 공개하지 않으니까 언론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호텔을 건립하면서 20년 동안 롯데가 운영을 해요. 컨벤션센터도 롯데가 운영하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아니요. 아직 그 제안은 안 들어왔고요. 호텔만 운영하는 것으로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오현숙 위원   호텔만 운영하는데 20년동안 운영하고 20년 후에는 전주시에 넘겨주는 조건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기부채납하고 준공과 동시에 전주시로 이전해 주고요.

오현숙 위원   그것이 맞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맞습니다. 그것이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짓는 것은.

○위원장 박병술   또 질의하실 위원님는 계신가요?
  그러면 미흡한 점이 있다면 쉬어야 할 것 같으니까 10분만 쉬었다가 하시면 어떠실까요? 현재 타 사항은 질의를 안 하셨거든요. 10분만 쉬었다 하는 것으로 할까요?
  종합경기장만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완산체련공원이나 노후공동주택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다른 위원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 하려고 하니까 이옥주 위원님만 하시고 다른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일단 오늘 설명을 들어서 뭐가 들어오는지 처음 들었는데요.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 컨벤션 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제안서 자세히 들어온 부분을 자료로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병술   자료요청 받아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간추려서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지금 우리 전 위원님들이 하는 말씀은 지역상권 보호, 다 하시는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지역상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이고 그 사업을 할 것이냐가 주 목적같고요. 다음에는 모든 건물을 상업지역이나, 백화점이나 그런 부분들을 축소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현재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난 후에 2차 운영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이 새 주안점 같아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아직 안 받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멀었죠. 이것이 먼저 입니까, 아니면 현재 이 사업 협약이 먼저 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협약에 의해서.

○위원장 박병술   협약에 의해서 관리계획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시의회에서 동의가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의회의 동의 없이는 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안 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끝나야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유재산관리계획 다음에 기금조례,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만약에 지연된다고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시민에게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도 조사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전에 모든 절차를 밟아 보세요. 계획을 세워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권보호 문제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모든 것을 절차를 밟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따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항을 준비할 수 있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비공개가 아니면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른 곳은 몰라도 우리 도건위원 만큼은 다 주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민간사업자측에서 민간사업자 나름대로 기업의 대외적인 중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비공개가 아닌 것은 다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축소방안, 다음에 지원해서 부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다음에 상권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2차 운영 문제가 나올 것이냐, 그것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수시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의회 열릴 때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국장님 계시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다만 상권보호 조사용역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몇 달만에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상당히 심도 있게 컨벤션 유동인구하고 쇼핑몰로 인한 전반적인 것을 다 조사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지적 많이 해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송천동 일대에서부터 원도심에 이르기까지 로드샵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안이한 차원에서 접근하지 마시고 나름대로는 대안마련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현재 추진하고, 추진하지 못하고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김윤철 위원   만약에 추진이 결정이 된다고 보았을 때 그들의 벽에 부딪칠 때 소란스럽지 않도록 충분한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하고 검토해서 면밀하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예산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사용) 승인건에 대하여 그동안 제3차에 걸쳐 심사를 진행하였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건은 의견없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도시재생사업단 스포츠조성과에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2010년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확고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연구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어떠세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도 불용액이 6억 9600, 2010년도 집행잔액이 12억 6500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불용처리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넣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곳에 예산은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용)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