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03일(월)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4.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3.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4.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아트폴리스 담당관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 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아트폴리스 담당관께서 나오셔서 일괄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안녕하십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트폴리스 담당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및 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아트폴리스담당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아트폴리스담당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광고 사용료 65%만 수입을 잡은 이유가 뭔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체 160면에 대해 운영률이 65% 정도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전체 상단광고가 100%는 못하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150개소에 162면 그 말씀이죠? 두 개씩 붙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직접운영을 1월부터 했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직접하게 된 것은 소송문제가 있어서 5월부터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략 5월부터 6개월 했는데 지금 상단광고 광고 게시율이 몇 %나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46%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앞으로 더 올리겠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한 예산이 있는데, 민간사업자 위탁했을 때 하고 시에서 인수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을 했을 때 연수입을 얼마 잡았는가 기억하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연수입은 저희가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없죠. 상단광고에 있어서는.

박진만 위원   그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도시건설위원회와 간담회를 했었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과정에서 우리가 만약에 인수를 해온다 하면 대략 어느 정도 수익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을 혹시 기억하시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때 당시 연 5억으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2억 6300하고 그건 어떤 차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기간이 일단 짧았다는 것 하고요. 다음 홍보하는데 시간도 없었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 대비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확히 5억입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제 기억에는 그런데요.

박진만 위원   5억이 아닌데 5억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개소당 300만 원 꼴이거든요. 그리고 100% 게시를 했을 때 5억이에요. 162면을 장당 300만 원 100% 게시했을 때 5억인데 그것은 가능합니까? 당초 계획했던대로 가능합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00%하게 되면 약 7억이 나옵니다.

박진만 위원   7억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00%하게 되면 7억 정도 나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장당 430만 원이네요. 평균 게시 단가가 연, 맞나요? 제가 계산해보니까 7억을 기준으로 162면을 100% 게시를 했을 때 면당 43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산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전체 게시를 했을 때 7억인데 2억 6300이면 이것이 몇 %냐면요. 37.5%예요. 65%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안 맞는 거예요. 7억이 맞는건지, 담당관이 말씀하시는 5억이 맞는건지 왔다갔다해요. 목표가 얼마인지 모르고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7억에는 수수료까지 포함했을 때입니다.

박진만 위원   수수료 빼고 상단광고 162면을 100% 연중 유료로 유치운영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되냐고요. 7억이에요? 7억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위원장 박병술   말씀드릴 때 상단광고만 얘기하세요. 벽보, 현수막 사용료 빼고.

박진만 위원   예, 벽보, 현수막 수수료 다 빼고 상단광고 100% 162면 유치했을 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는 이렇게 계산했는데요. 상단광고 사용료를 65%를 했을 때 250만 원을 계산했을 때 162면을 생각해가지고 65% 산정했을 때 그렇고, 현수막 사용료에 있어선 3000원해가지고 3만 2000건 했을 때 그렇습니다. 또한 벽보 사용료에서는 2만 4000원 해가지고 3만 원 곱하기 600건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부분 잘 알아듣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담당관께서 말씀하신대로 162면, 162란 숫자는 변할 수 없는 숫자니까, 100% 연중 유료게첨을 했을 때 7억 예산이 확보된다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그리고요. 이 건에 있어서는요. 제가 계속 매니지먼트를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뛸 수 있도록 움직여 주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진만 위원   압니다. 그 부분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그걸 제가 노력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것이 앞뒤가 안 맞고 정확하게 총액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2억 6300이 65라면 100으로 계산했을 때 얼마냐면 4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7억이 나오고, 5억이 나오냐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만 원 계산했을 때 162면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5개월 하는 동안 평균 잡아가지고 잡은 것이냐, 세수가 너무 적다. 그 얘기죠. 박진만 위원님은.

박진만 위원   세수가 적어요. 지금 이것은 2013년 수입을 예상하시고 지금 수입을 잡은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도 사업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불과 6개월 사이에 2억 8000을 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왜 내년 것을 2억 6000을 잡았어요? 2억 8000 하셨는데.

○위원장 박병술   좀 더 잡아야 한다 그 얘기예요. 세입을.

박진만 위원   6개월동안 노력하셔서 2억 8000 하셨는데 내년은 6개월이 아니고 12개월인데 왜 2억 6000을 잡았냐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평균을 저희가 250만 원 잡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 알아요. 담당관께서 250만 원 잡은 것도 말씀하셨고 100% 게첨이 안 된다는 것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65% 잡은 것도 이해를 하는데 6개월동안 2억 8000의 수익을 올렸는데 왜 1년 동안 2억 6000을 하겠다는거냐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금액은 7억인데 50%도 안 되는 2억 6000을 왜 잡았냐 그 이야기예요.
  3억 5000이 50%인데 7억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서 수수료 1억 빼면 6억이 게첨했다는 순수 수익인데 50%만 잡아도 3억인데 수치가 잘 안 맞으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을 종료하고 말미에 다시 질문을 드릴테니까 그 부분 정리해가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병술   계장님께서는 이것 산출한 근거 있을 아니에요. 계장님 산출한 것 있죠? 산출한 것 박진만 위원님 주시고 추경에 더 올라오면 추경에 넣죠 세입을? 어쨌든 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혹시 자료 요구한 것 알고 계시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부시장님 소관 내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특화거리나 특색거리나 모든 거리에 조형물하고 시설물에 대한 담당부서를 확정지어서 하자고 얘기했거든요. 그것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조직관리팀에서 지금 정리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늘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안 갖고 오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글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 자체적으로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트폴리스 것은 제가 받았고요. 여기 지금 유지보수비 9000만 원 올렸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 상황을 봐가지고 이것을 수정하든가 하는 방법으로 갈테니까 왜냐하면 부서가 정확히 된다고 한다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284쪽 전주경관위원회 운영하는데 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회의할 때에 7만 원씩 일비드리는 모양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 위원   20분이 오시는데 그 횟수가 9.6회 맞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심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요, 9회면 9회고 10회면 10회지 9.6회도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건 왜 그러냐면요, 위원회가 있고 경관소위원회가 있어요.

김윤철 위원   그렇든 저렇든 회의를 개최하는 횟수가 10회면 10회고, 6회면 6회고 그렇지 9.6회도 있냐고요. 전주경관위원회 운영하는 것 밑에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홍보자료 제작 2500만 원 맞습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김윤철 위원   이것 사용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86쪽 상단에 아트폴리스 담당관 국내여비가 3256만 원에서 올해는 2028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하셨어요. 그래도 2028만 원이면 한 달에 169만 원씩 국내여비를 할애했어요. 그러면 하루 20만 원씩 잡고도 8일을 밖에서 근무하는데 누가 이것 국내여비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담당관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직원들입니다.

김윤철 위원   직원 전체요, 몇 분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3명입니다.

김윤철 위원   13명이 날마다 다 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설명을 일단 하시고 자료를 주든가 말든가 해야지 모든 것이 자료로만 던져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정확히 드리기 위해서요.

김윤철 위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설명을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관내 및 출장여비가 1일 2만 원입니다. 거기에 식비하고 일비, 교통비 등등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169만 원이라니까요. 2028만 원을 12로 나누면 한달에 169만 원이에요. 국내여비가 아트폴리스 담당관한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라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년 거니까요. 절대 타 부서 대비 저희가 많지 않습니다. 한번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김윤철 위원   타 부서 대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국내여비의 내역이 무엇인가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시라니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비하고, 식비하고, 교통비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윤철 위원   언제 일비, 교통비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관내 1일 2만 원이라고 하면서요. 1일 일비로 쓸 수 있는 것이.

김윤철 위원   이 자료요. 국내여비 2028만 원에 대한 2011년도, 2012년도 2년분 작년 같은 경우는 3256만 원이잖아요. 2011년도, 2012년도 11월 현재 사용내역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전주경관위원회 운영하고 홍보자료 제작비 2500만 원 이 자료 전 위원님께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285쪽에 특화광장 및 특화거리 유지보수비 9000만 원 혹시 이것 오거리 걷고싶은 거리 루미나리에 보수유지로 책정하신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 9000만 원에 대해서는 기존 특화거리에 노화 파손된 것이 있어서 유지관리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담당 구청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같이 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이렇게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특화거리 유지보수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색도 있고 다음에 시설물.

김윤철 위원   도색하고 시설물인데 루미나리에 지금 현재 불켜지지 않는 것은 포함 안 되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윤철 위원   그것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상인회에서 했기 때문에 전압이 전혀 틀리고 저 또한 직접 올라가서 비전공자가 봐도 콘센트나 이런 것이 불량제품도 많고 현재 안 되어 있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려고 자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상인들이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 다 알고 계세요. 현장도 가 보셨고요. 문제는 옛날에는 타 도시에서 루미나리에 거리를 벤치마킹 하러 오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지금은 애물단지 잖아요. 그럼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 유지하시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리셔야지 그 중요한 문제를 그냥 그렇게 간과하시면 안돼요. 그러한 것이 아트폴리스가 해야 할 최우선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렇지 않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골목길 살리기도 해서 사실은 예산을 끌어다가 거기에 도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진한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LED라든지 조명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인협의회랑 의논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문제가 아니라 상인협의회는 이제 끝났잖아요. 백인회가 이미, 그 백인회라는 상인회 자체는 현재 유명무실하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없지만 지금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컨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이제는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상인회에 의존해가지고 그들에게 자체관리를 맡겨서 현재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됐잖아요.
  이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전기세 좀 나가더라도 관리해서 그 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되찾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물단지고, 비가림시설도 안 되고 참 애물단지 아니에요. 철거하시든지 빨리 결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성은 위원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홍보자료 제작 2500만 원이요. 무슨 내용으로 제작해서 어디다 배포하는 거죠? 284쪽 아트폴리스 명품도시기반조성에 사무관리비에 밝고 아름다운 아트폴리스 홍보자료 제작,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자료 제작 해가지고 어디다 배포하는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가 아트폴리스 정책에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책자 및 간이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계속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벤치마킹하고 홍보하는데 쓰고 있는데요.
  그 사례로 예전에 도시건설위원님들께 다 배포해드렸습니다만 이런 책자들을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계속 타 지자체들이라든지 중앙기관에 보내서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주는 자료는 아니고 우리가 말하자면 보관용 자료로 만드시는 거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죠. 시민들한테는 잘못됐다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안 하고 타 지자체 다음에 기자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를 주로 홍보하는 자료군요. 일반 시민 배포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영상물을 만드신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구성은 위원   이 돈 가지고 돼요? 영상물 같은 경우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한번 CD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쪽에 제가 몸 담은 면이 있기 때문에 컨트롤하는데 상당히 용이합니다. 이 가격으로는 사실 안 됩니다.

구성은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만드셨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내년도에 사용한다는 거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어떻게 만드셨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올해는 못했습니다.

구성은 위원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건 옛날에 만든 자료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   설명서 8쪽에 보시면 관광루트안내판 제작 설치 있잖아요. 현실을 한 번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이 사업 위치가 한옥마을 주변 구도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합안내지도 및 QR코드 안내판 설치하는 그런 예산입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안내판 제작설치비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교통요지 역전이라든지 터미널.

김명지 위원   한옥마을 주변 구도심 지역이라고 위치가 써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한옥마을로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김명지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전주를 찾는 관광객이 한옥마을까지 찾아갔으면 어떻게 찾아갔겠어요? 물어물어 해가지고 갔겠죠. 그러면 한옥마을 걸어서 어느 정도 걸립니까? 끝에서 끝까지 한옥마을이. 한옥마을은요 가는 곳마다 경관도 예쁘고 가는 곳마다 특색이 있어서 한옥마을 내에 들어가면 특별히 내부 안내지도 없어도 싹 걸어서 도보로 다니셔요. 문제는 외지에서 한옥마을까지 가는 게 힘들다는 얘기죠. 전주역 가 보셨죠? 왜 이런 업무가 아트폴리스과에 들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트폴리스과라는 이런 작은 업무 내에 이런 통합적으로 기술적으로 해야 되고, 시공도 해야 되고, 안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 통합업무가 왜 아트폴리스과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전주역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조그만한 빵집이 생겼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그 빵집이 저녁 7시면 빵이 다 떨어져버립니다. 그 정도로 많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전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판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현위치 해가지고 전주역을 중심으로, 외부 가면 많잖아요. 다른데 가면 빨간점으로 현위치 해놓고 덕진공원은 어디, 완산칠봉은 어디, 한옥마을은 어디, 이런 표지판 하나도 없고 내려가지고 무슨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전북은행이라는 것이 써져서 그야말로 이런 조그만한 커피숍 하나하고 도서열람실을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365일 열쇠가 잠겨 있습니다. 그걸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가 아트폴리스과에서는 그런 것 안 보입니까? 365일 열쇠 잠겨져 있어요. 그런 걸 아예 없애버리고 거기를 전주역에서 어디를 찾아갈 수 있는 그야말로 여기에서 말하는 관광루트 안내판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다음에 직행버스시외터미널에도 관광루트안내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도 없어요. 그리고 어딘가는 있겠죠. 어딘가에는 있는데 시각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 곳에 있으니까 찾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대형관광루트안내판을 설치하기가 공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전주역 앞에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쁘게 경관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 내부에 있는 명소를 알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 관광루트 안내판 제작 설치 해가지고 제가 딱 이 질문하려고 하니까 벌써 담당관님은 전주역에도 있고 다른 곳에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세부사업개요 세부위치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옥마을뿐 아니고 제일 먼저 들어오는 요지에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지 위원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제가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이 안 되는데 전주역 내에는 전주를 알 수 있는 관광안내판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8000만 원을 가지고 한옥마을 주변 및 구도심 지역 관광루트안내판 제작 설치, 이미 터미널이나 전주역이나 자가용을 가지고 고속도로로 들어와가지고 전주 시내에 들어와가지고 다 통과해서 한옥마을까지 갔을 때는 이미 물어 물어 다 알아서 여기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관광루트안내판이 필요한 곳은 한옥마을을 찾아가게끔 하는 것이 관광루트안내판이지 한옥마을 내에 우리 이렇게 이렇게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하는 생색내기 안내판은 관광루트안내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명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십분 동감하고요.

○위원장 박병술   동감할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한옥마을에 쓸 것이 아니고 루트사업으로 쓰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고속도로 IC 앞에 한다든가 여기라든가 터미널 쪽으로 해서 하여튼 요소요소에 만들면 좋겠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 서류를 보면 한옥마을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박진만 위원   그것을 연차사업으로 하세요. 올해 8000만 원, 내년 8000만 원 전체 세워서 1차적으로 완성하겠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이것을 전통문화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전통문화과에서는 해요, 안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제가 상당히 답답한 게 저는 절대 핑퐁 안 칩니다. 잘못 말했다간 담당부서에서 곤란해지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 자신이 외지인이다. 생각하고 왔을 때 지금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백번 공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QR코드도 하고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통문화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냐, 안 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하고 있지만 이런 표지판은 안 한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표지판 하고는 있는데요.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예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전주역장을 제 기억에 열댓 번 이상 만났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이중예산은 쓸 수가 없으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가 전담으로 할 것인가, 전통문화과가 전담으로 할 것인가 그걸 제가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이것은요. 위원장님, 선을 갖다가 분명히, 한 부서가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이 모자란 부분에 있어선 지금 여기에 대해선 하겠습니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위원장 박병술   한옥마을에는 안 하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한옥마을은 분명히 과합니다. 인정합니다.

○위원장 박병술   한옥마을은 안 하고 교통요충지에 하겠다는 그 얘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김명지 위원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요. 그런데 통합안내지도 및 QR코드 개발을 하는데 지금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량을 타고 보거나 그런 용도는 아닌 거잖아요. 도보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지도를 보고 QR코드를 찍거나 그렇게 하는 건데요.
  정말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을 타고 이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정말 전주역 주변, 시외버스터미널 아니면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이 최우선으로 설치돼야 된다고 저는 문제의식이 똑같아요.
  그리고 전통문화과에서는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관광판이 돼야 될 것 같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에 진입을 했을 때 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그림이 담겨져야 될 것 같은데 1순위로 전주역,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이 최우선 순위로 돼야 된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월드컵경기장까지 사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서 아무튼 지금 설치되지 않고 아까 김명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외버스터미널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곳이 없는데 그쪽에 보면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내버스 노선이 배정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랬는데 안이 아니라도 이를테면 바깥에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잘 볼 수 있는 그런 협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크게 두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기차로 오시는 분들, 버스로 오시는 분들, 내려서 버스 타고 움직이는데 정류장 요소 요소마다에 한옥마을 가는 길목에는 다 집어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계속 하고 있고요. 또한 예산이 성립되면 그 포인트 지점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한옥마을 관광객들이 많이 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완전 무슨 깔데기 사업 같아요. 깔데기 아시죠. 모든 사업을 하면 한옥마을로 그냥 깔데기 같이 하는데 한옥마을이 아니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건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 사업개요에서 위치, 한옥마을 주변 및 이렇게 나온건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담당자들이 미스가 있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옥마을이 아니고 진입로부터 할 생각입니다. 그 면에 있어선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이니까요.

오현숙 위원   아까 박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이것이 올해만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순번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림으로 이 계획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진짜 중요한 게 균형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 깎고 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을 세우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위원님, 첫 단추입니다. 한번 믿어주시고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연차계획을 세워서 도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시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일단은 이것 해주시고 저는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연차계획을 세워서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갖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간담회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희 담당자들은 상당히 힘듭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알아야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쨌든 우리 전주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요. 본예산에 있어서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꼭 끼워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박진만 위원   아까 그 세입부분 정리 됐으면 먼저 주세요. 정리됐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 안 됐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관광루트안내판 그거는 단순히 쥐가 나오는 구멍마다 메꿀게 아니고 쥐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잡을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일을 착수를 해야 돼요. 예산 세워주면 하고 예산 안 세워주면 안 하고 하지 말고 연차계획을 꼭 세우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까지 그렇게 일 안 했다는 것 분명히 증명했습니다. 하기 때문에 사업 전에 분명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리고요. 284쪽에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개선하고 3000만 원 , 그 아래에 있는 거치대 교체 하고는 어떻게 틀린건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시설 개선 이것은 상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148개 중 87개를 갖다가 희망근로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각적으로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상판교체하는데 3000만 원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에 시 지정 게시대 거치대 교체 이것은 뭐냐면 현수막 이번에도 볼라벤 왔을 때 상당히 위험했었는데 현수막이 찢어지면 위험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잡아당기는 스프링 요소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해주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상당히 삭감한 건데 5000만 원 가지고 해보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이 갯수가 아까 그것하고 틀린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게시대 시설 개선 상판은 148개 중 87개가 완성됐고요.

박진만 위원   162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48개 중 48개가.

박진만 위원   우리가 상단 광고가 몇 개인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50개인데요.

박진만 위원   150개소에 162면?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162면 맞습니다. 거기서 87개가 완료가 됐고

박진만 위원   교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다음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148개 중 20개가 반자동 거치대가 이미.

박진만 위원   148개가 아니고 162개, 150개소에 162개 그게 맞지 않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148개는 뭐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게시대 숫자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만 위원   150개소가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설한게 2군데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이설한 건 아직 안 세웠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아직 안 세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세우면 150개가 되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150개라고 말씀하셔야죠. 150개소에 162면 맞아요? 말씀하세요. 정확한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야 하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150개소에 162면 그 부분에 시설개선을 3000만 원 가지고 도색 같은 걸 하신다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판을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상판에 문제가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기존에 기억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진만 위원   뭘로 어떻게 교체하시는 거예요, 현재 뭔데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새로 저희들이 고친 걸로 고치겠다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뭐에서 뭐로 고치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속된말로 아주 시각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박진만 위원   상단광고 그 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면이 재질 또는 면을 받치고 있는 뒷면이 약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런 삼각형으로 되어 있던 것 기억나십니까?

박진만 위원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직도 이런 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걸 고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것을 이런 식으로.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것 하실 때 고려해줄 사항이 뭐냐면 현재는 그 면에 플래카드가 안 걸려 있으면 보기가 싫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상단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상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상단면에 광고가 유치가 돼서 게첨이 되어 있으면 보기가 싫지 않은데 광고기간이 만료되고 면이 맨탕으로 있으면 보기가 싫으니까 맨탕이 있을 때도 보기 싫지 않도록 전주를 홍보하는 고정문구를 넣어서 면을 만들어달라, 그 말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다 나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맨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시 지정 현수막 게시대 거치대 교체는 지금 스프링 방식에서 반자동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기존에 특허하고 관계가 있죠? 스프링 방식이 특허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특허에요? 반자동 방식도 특허인가요? 저는 바꾸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런데 이건 그 사람들이 특허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박진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특허인 건이 있냐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특허 전혀 문제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반자동 방식은 특허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건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반자동 거치대를 갖다 스프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스프링을 반자동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거꾸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니까 반자동도 특허 방식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반자동 특허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이건 장비 구입인가요. 아니면 장비구입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교체를 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용역 주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우리가 사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사가지고 교체하는 것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든지 집게 고무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세트로 사다가 저희들이 붙이는 겁니다.

박진만 위원   우리가 자재 구입을 우리 시에서 해가지고 설치비만 별도로 받고 주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장비 구입해서 설치까지 용역을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 재료비하고 다 저희들이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5000만 원 들여서 25개, 개소당 200만 원씩 예산을 들이겠다는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연차사업으로 계속하실 거잖아요. 25개니까 150면, 물론 단순계산인데 첫회 25개 해보고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서 150개를 다 교체하실 거잖아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이것보다 더 요청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박진만 위원   이것이 검증된 방식이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번에 볼라벤 때 시험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요청을 해서.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것은 200만 원이 어떻게 분리가 돼요? 재료비하고 설치비하고 받은 거 있으니까 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상세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이것이 지금 거치대를 교체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치대를 스프링 방식에서 반자동 방식으로 고친다는 거예요, 반자동을 스프링으로 고친다는 얘기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시고 다음에 이것을 현재 파손된 것만 하신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바꾸신다는 것인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체는 못하고요.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 박병술   파손된 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파손된 것이 아니고 위험한 것, 이게 바람 때문에 튀어 나가니까 살상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현재 잘 되고 있는 건 교체 안 할 것이고 안 되는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비 필요한 부분들은 교체 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우선 25개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싹 한다는 거예요?

박진만 위원   계속적으로는 해야죠. 일단은 예산 주어진 내에서 25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박진만 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부터 먼저 개선을 해서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얘기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것을 시설공단에 넘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넘기죠.

○위원장 박병술   시설공단에 넘겨준다고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시설공단에 전출금이 가는 것은 별도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들이 사업을 해서 넘겨주는 거죠.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나가는 것은 별도죠? 그건 아니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5000만 원 총 3억 2400 들여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285쪽에요. 조금 전에 김윤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특화광장, 특화거리 유지 보수비로 올해 9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요. 이게 지금 2년 연속사업인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속사업입니다.

이미숙 위원   앞으로 지속할 사업, 그러면 여기가 아까 특화거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히 어디어디를 하실건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특화거리가 웨딩거리, 약전거리,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동문거리 다음에 차이나거리, 청소년거리, 전자상가거리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돈 가지고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각 부처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꼭 긴박하고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11쪽에 보면 사업란에 구조물 도색 1식 특화거리 시설물 보수 1식, 경관 조명 보수 1식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시설물을 하는데 9000만 원이라는 건지 아니면 특화거리 6군데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조물, 구조물, 시설물 다 들어가는데 9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지 정확히 명확하지가 않아요. 두루뭉술 사업계획 쓰지 마시고요. 이것 정확히 어디어디에다 넣을 건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이것 표현을 정확히 해주셨는데요.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왜그러냐면 한 지역을 딱 정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잘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럼 이것 예산은 뭐하러 짜놓았어요?

○위원장 박병술   잠깐, 이미숙 부위원장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총무과장하고 총무계장 오시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행감할 적에 이 부분을 지적했잖아요. 그래서 전주시에 있는 광장, 특화거리 모든 거리의 시설물, 구조물을 부서를 정하자. 그래서 예산도 정확하게 해주자, 그 얘기를 지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부서를 정해서 갖고 오겠습니. ' 했어요.
  왜냐하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부서가 없어요. 어디서 이걸 하고 싶어도 어떤 부서인가 몰라서 못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트폴리스 끝나기 전에 그걸 정확히 짚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트폴리스가 전체 다 하겠다고 한다면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을 넣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각 부서를 정해준다 그러면 각 부서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남아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것은 조금 후에 다시 한 번 질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사업설명서 9쪽에 나와있는 경관개선시설물 유지보수도 마찬가지이에요. 이것이 전년도 예산안에 없었고요.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여쭤볼게요. 사업 규모가 지금 4,723개소 유지보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거는 4 ,723개소는 뭐냐면 저희가 200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경관 희망근로사업으로 했던 것들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4,723개소를 다 손을 데는 거예요? 5400만 원가지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아니, 파손된 것.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4,723개소를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손을 다 데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AS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김원주 위원   이것을 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탈색 부분에 대해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4,723개소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손을 데는 건지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습니다.

김원주 위원   어차피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뒤에 나와있는 특화광장 특화거리 유지보수나 이 사업 규모나 사업목적이나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 벌려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이 사업한 적이 있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타 부서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가 4,700 이건 저희가 다 하는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입니다.

김원주 위원   타 부서 사업 계획 찾아볼까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러니까 타 부서도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것은 4,723개는 제가 다 하는 것입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유개승강장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가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전적으로 다해요? 교통과하고는 안 겹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도색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관리를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교통과가 관리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저희는 비용 안 들이고 도색으로만 다 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깨진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개선 하겠다는 겁니다.

김원주 위원   지금 다 파악되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저희들이.

김원주 위원   아니, 4,723개소가 다 파악되어 있고 이중에 2013년에 해야 될 것 2012년, 2011년에 한 적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매년해가지고.

김원주 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요. 아까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어쨌든 아까 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예산을 안 세워 주시면 그렇지 않아도 많이 파손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병술   알았고요. 총무과장님이랑 오셨으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먼저 들어본 다음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약 10분간 간담회 갖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아트폴리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트폴리스담당관의 특화광장 및 특화거리 유지보수비에 대한 말씀을 전체 의견에 간담회를 통해서 했던 내용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정, 특화거리 및 특화광장에 대한 광장 시설물이 이원화 되어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를 전담부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너무 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담부서 설치까지 유지관리 부서를 우선 아트폴리스로 담당하고 노후고장 파손 시설물에 대한 시민 불편 해소를 2013년도 실소요 예산을 수정해서 2013년도 상반기까지 전체 전수조사 및 보수 후에 시설을 이관토록 하고 계획 및 방안 강구를 2013년 1월 업무보고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양 과장님들 이의 없으시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는 여기서 무슨 말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예산 세워줄테니까 하시라, 그 말이에요. 전수조사해서.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기획조정국 총무과에서 주신 특화, 특정거리 관리부서 지정 검토 내용을 토대로 해서 특화거리나, 특정거리가 완벽하게 2013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서로 상호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트폴리스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아트폴리스 담당관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병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께서 기금운용에 대한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 전주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광고물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0년도 7월 14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업목표는 경관 개선, 옥외광고 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 설치 기준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여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추진하는 기금운영은 기금을 11년도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적립된 기금이 적어 목적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5년동안 적립하여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원 조성은 일반 회계로부터 지원 받은 전입금과 기금운용 이자이며 120쪽 13년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 총괄을 보면 수입총액은 9697만 2000원으로써 전입금이 2874만 원이며 12년도까지 예치된 예치금이 7579만 6000원 이자수입이 283만 6000원으로써 12년도 대비 2117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13년도 지출은 9697만 2000원으로써 향후 불법 광고물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여 수입에 9697만 2000원은 전액 예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1쪽, 계획서 124쪽의 수입 계획 및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계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여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출계획은 없으신가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이 지출이 발생되는 요인이 어느 때 발생되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출계획은 보통 재무활동이 예치금으로 5년 이상 정기 기금을 통해서 기금 설치 초기에 확보된 기금 재원이 적어 보류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사업시행을 위한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올해는 기금조성이 없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내년도에 기금조성 있어요,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1800만 원 있습니다. 2011년도에.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기금조성 않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매년 이행강제기금 과태료 수입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9억 6000은 그러면 내년도에 조성한다 그 말이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지금까지 조성액입니다.

박진만 위원   2013년도 조성액이 9600인데 전년도가 7500이 있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전년도가 7500입니다.

구성은 위원   2100만 원이 추가된 것이네요.

김윤철 위원   과장님, 이것이 지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하나의 예비비 성격의 풀예산 성격 아닙니까? 풀예산 성격으로 예비비 개념 아니에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그것은 아닙니다. 기금 운용계획이 있으니까요.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전혀 없어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계획은 자료 드리겠습니다만 예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시스템 구축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철 위원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획서를 주시면 좋겠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옥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옥외광고 쭉 보면 경관개선이나 간판 시범거리 조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간판이 너무 들쭉날쭉하고 통일감이 없어서 도시 경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시범거리를 만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하려고.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그러면 제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보니까 혹시 어떤 통일감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저희가 간판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거리를 할 때는 주민부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특화거리 조성계획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업을 위해서 간판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무 우리집이 튀고 싶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 한다든지, 반짝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 같은 것이 있죠? 지금 어느 사이즈나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들쭉날쭉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통일감이 없어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적어도 이 거리에는 이런 톤으로 가줘라, 이렇게 제안할 수 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간판에는 다 사이즈가 정해져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간판 특정거리 조례 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옥마을도 있고, 서부신시가지가 있고요.

이옥주 위원   특정거리에 한해서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특히 일본 이런 거리는 간판이 작아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를 다 찾아가나 싶게, 큰 불편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간판이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화려하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울긋불긋해서 너무 가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렇게 제한할 수 있고 통일감을 가질 수 있으면 훨씬 더 아름답지 않을까 하고 노송천도 가보니까 간판이 쭉 정비가 된 것 같던데 나무색깔로 해서 하니까 훨씬 거리가 깨끗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통일감 가질 수 있게 하면서 설치하기 전에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벌금 같은 것도 있고 그러나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이옥주 위원   미리 그런 방안이 있으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렇게 새롭게 기금을 써서 어떤 거리를 조성하고 이렇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옥주 위원님께서는 기금을 쓰시는데 효율적으로 잘 써주십사하는 말씀 같아요. 정비하는 데 잘 좀 해주세요.

○아트폴리스담당관 유재갑   예.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고요.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입니다. 먼저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병술 위원장님과 이미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에 힘 입어 올해도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재생사업단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 - 도시재생사업단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이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좀 줄었는데 왜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볼라벤 태풍으로 약 48일 휴장 때문에, 약 4억 2000만 원 정도.

○위원장 박병술   2013년도 본예산은 안 줄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런데 왜 3.5명으로 한 거예요? 3명도 하고 4명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평균 3.5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7분의 5는 뭐예요? 산출근거가 왜 이렇게 나오냐고요. 252 잡고 87 곱하기 7분의 5가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48일 휴장을.

○위원장 박병술   그것을 한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그것 때문에 줄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새만금 배후도시 인프라구축 사업해서 용역비 컨벤션 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연구용역,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용역과제 수정을 해서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권에 대한 영향분석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용역하고 지금 이 용역하고 똑같은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민선3기 때부터 이 예산 부기가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문제 되는게 컨벤션 복합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게 아니라 롯데복합쇼핑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과업내용에 다 컨벤션 복합시설 개발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분석 이렇게 하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건 사업 명칭이고요. 위원님들 지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 쇼핑몰 등 복합문화상업시설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이것을 언제 작성을 하셨기에 맨날 이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 보면서 틀림없이 위원님들 지적하시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과업지시서 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오현숙 위원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이 월드컵경기장에서 용진 쪽으로 가게 된다는 계획이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듣기로는 종합경기장과 야구장은 여기 월드컵경기장에다가 짓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야구장은 현재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당초 계획대로 가고요. 1종육상경기장만 청사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여기가 1종육상경기장 뿐만이 아니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그쪽에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종합스포츠타운을 조성하기에는 용진 쪽에 있는 부지가 규모가 작다고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원래 우리 당초에 청사 앞에 스포츠타운 조성 부지로 완주군에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면적이 약 30만 평방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30만 평방에 1종육상경기장, 기타 완산체련공원 같이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적이 30만 가지고는 적으니까 더 달라고 했더니 당초에는 25만에서 30만으로 5만 늘려서 더 줬는데 더 부족하다 했더니 그것가지고 완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주에서는 30만 그것을 내놨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도 부족하다면서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래도 부족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종합스포츠타운이라고 하면 종합경기장 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종합경기장 하고 다음에 체련공원 같이 축구장 몇 개 다음에 다른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실내체육관도 지금 이렇게 명기 되어 있는대로 실내체육관도 거기에 계획이 되어 있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는 그렇게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누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완주 쪽에서요. 그래서 그건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목이 구체적으로 정립된 것은 없고요. 1종육상경기장만 요청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 면적이라든가 거기에 용역을 해서 주차장 면적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이것이 용역비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용역비의 80%를 저희가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20% 부담하고 거기에 사전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통성 검토 지형부문 고시 이런 것에 소요되는 비용.

오현숙 위원   정책이 거꾸로 가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병술 위원장, 이미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전주·완주통합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절차 일정이 어떻게 돼요. 통합 여부를 묻는 절차나 일정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내년 7월 이후에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기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진만 위원   양 시·군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마 전주시는 시의회 결정으로 나지 않을까 싶고 저번처럼요. 완주군 쪽은 국민투표로 예상됩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이런 일련의 용역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만약에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후속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용역비는 날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치는 다 원래로 환원되어야죠.

박진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이 용역이 상생, 거기에 포함돼서 용역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 5개 분야의 상생발전 용역을 결과를 내가지고 내년 2월부터 완주군 해당 지역 각 면 돌아다니면서 공청회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물론 통합 이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용역도 되겠지만 일련의 반대여론이 전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완주군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수단으로써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투자는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은 투자는 않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설투자는 안 되고요.

박진만 위원   지금 몇 개 국장님한테 물어봤던 질문인데, 통합 이전에 수행하거나 발주하거나 전주시에서 통합관련해서 집행되는 예산 전체 모르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 국에서는 2개가 지금 상생발전.

박진만 위원   전체는 모르시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박진만 위원   그런데 77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었던, 물론 이제 통합이 중요하면 시간이 77년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해도 문제가, 그게 절대적인 지상과제라면 중요하지만 확신을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꼭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를 어차피 해야 될 것이기도 하죠. 나중에 통합이 확정이 된다면 그래서 그 시기를 앞당기는 측면도 없지않아 있긴 하지만 이런 예산 투자를 통해서 통합의 수단으로 쓰고 그리고 혹여라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산되는 계획에 대한 불필요한 용역비 낭비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의 의지를 그들한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준다면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더라도 그동안에 77년 동안이나 떨어져 있던 기간에 비하면 이 용역기간 6개월은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각 부처에서마다 이렇게 예산을 앞다퉈서 서둘러서 앞서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의미 있죠. 잘 되면 기간 앞당겼다는 의미도 있고 이것을 수단으로 활용해서 잘 됐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궁색하다 이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말씀대로 전주시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이 먹히들 안 해서.

박진만 위원   그럼 제가 완주군수한테 물어봐야 겠네요. 그렇게 못 믿냐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다른 것으로 법률이라든가, 조례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완주군수예요, 완주군민이에요. 아니면 완주군 통합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지금 그 쪽에 지자체 단체장은 내 살림이 중요하다면 이웃집의 살림이 중요한 것도 알아야죠. 이 시기가 6개월 빨리 가는건데 만약에 최선을 다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되면 좋지만 6개월 당기는 거지만 최선을 다 해서도 안 되면 그만큼 이웃집의 살림이 축이 나는 것인데 이웃집의 살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살림만 챙기는 것은 부적절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더니 그러면 완주에서 20%를 대겠다 그래서 8대2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부분 하여튼 위원님들이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재생 시범도시 타당성 조사 용역이요. 지금 사유가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후 도시재생선도지역 공모사업 추진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이 예산을 세운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금년도 제1회 추경 때 1900만 원 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인데요. 그때 당시는 금년도 하반기에는 법이 제정 될 걸로 예견을 하고 그에 대응해서 해야 겠다 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했던 사업비인데 정치일정과 맞물려서 다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13년 상반기에는 도시재생특별법이 통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연말 아직 정기회가 남아 있고요. 임시회든가 해서 일단.

오현숙 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설명하시는 것 보면 법이 통과된다고 자신한 법이 통과가 안 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통과 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지난번에 저희가 도시재생 국제학술대회를 했을 때 당시에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이 와서 말씀하실 때만 해도 12월까지 이것이 틀림없이 통과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걸 예견하고 세운거죠. 준비를 하려고. 그런데 이것이 국회에서 법안일정이라는 것은 또 예상보다 쉽지가 않으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월한거죠. 왜냐하면 확실하게 법안 내용이 나와야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지자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필요한 과업지시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사업이요. 예전에도 보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법을 설명을 했는데 그 법이 설명한대로 통과되지 않은 법도 있었어요. 제가 문제 제기 했을 때 분명히 이 시점에 이 법이 통과됩니다, 하고 분명히 집행부에서 답을 했거든요. 명확히. 그런데 그 시점에 법이 통과되지 않은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재생특별법도 그렇게 될 가망성은 없느냐는 거죠. 어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통과는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도시재생과의 근거가 없어져버리잖아요. 국토부에.

오현숙 위원   국토해양부에서 법안을 낸 것하고, 의원이 입법한 것하고, 의원실에서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법이 통과되는 것처럼 홍보하고 통과 될 것이다, 통과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입법은 누가 한 거예요? 국회의원실에서 한 거죠, 입법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의원입법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 입법을 하면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해서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의원입법을 해버려요. 외형적인 형식은.

오현숙 위원   그런데 의원입법이라도 이를테면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법인거냐 아니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것이니까요. 의원님의 입법형식을 빌리지만 국토부가 도시재생과에서 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시점은 다만 대선 끝나고 내년 1월달에 의회가 있으면 그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현숙 위원   가능하면 저도, 이렇게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 특별법이 진행되지 않으면 이 용역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나중에 삭감요청해야죠.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오현숙 위원   일정상 이렇게 밀린거지 이 특별법은 분명히 발의될거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담당과장도 이건 틀림없이 12월 중에 합니다. 준비를 하세요. 각 지자체가. 그래서 저희도 준비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과장님,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현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 미매각된 토지는 주차장 19개소가 남아 있고요.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한 필지하고 의류시설 한 필지하고 다음에 이쪽에 업무시설 한 필지 다음에 공공업무시설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미매각토지가 다섯 필지 33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다섯 필지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필지수는 5개 필지죠. 아니 이제 19개까지 합치면 24개 필지가 되고요.

박진만 위원   19개 중에 전주시 교통과에서 예산 확보한 것?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개 필지는 사고요. 17필지가 남았거든요. 그런데 그 필지 중에 금년에 1개 필지를 사는 걸로 예산을 세웠었어요. 10억을,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았었는데 지금 나머지 전체적으로 산 주차장을 활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로 하는데 한 10억 정도 들어간데요. 그래서 일단 매입을 보류를 하고 주차하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나머지 10억을 들여서 전체 주차장 포장을 하고 차선 조성해서 현재 주차장을 활용하는 사업비에 투자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올해는 어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올해는 그것으로 10억 끝났고요. 내년에는 나머지 17개의 필지를 다 사 주시오. 87억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사달라고 했는데 내년에 예산이 전혀 안 섰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럼 땅을 개인한테 팔아야 되겠고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래서 지난번에 나머지 19개도 그 가운데서 2개 필지는 샀는데 17개 필지는 안 샀거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사용을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서부신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일단 쓰라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줬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용료 받으셔야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사용료 없이 쓰게 해줬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월드컵예식장 전년도 것은 얼마로 잡았었죠? 전년도 것이 안 나왔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같습니다. 3년, 5년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잘 들어오고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지금 월드컵웨딩홀은 법원에서 5억 2800이 넘었을 때 명도집행 하는 걸로 해서 5억 2800만 유지를 한채 계속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사우나는 문제 없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이미숙 위원   스포츠 시설 우리가 위탁한 것 중에서 가장 수입을 많이 내는 곳이 어디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골프장이 제일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체육시설로 80억 정도를 잡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약 8억이 증액된 88억, 이 8억이 증액된 것은 공유재산 임대료 공시지가가 올라서 한다든가 다음에 서바이벌 경기장 좀 특수 수요가 있는 경우에 해서 약 8억 정도 증액된 걸로 그래서 공단에서 받아들인 것이 88억이고요. 다음에 지출이 71억 정도 그래서 체육시설로는 골프장이 있어서 10억 이상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213쪽 승마장에서 회원 이용료 30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회원하고 특별회원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회원이용료 30만 원 52명 12달 집계해서 금액이 나온 것이고 회원이용료 30만 원짜리하고 기타 사용료 10만 원짜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냐, 그 말씀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50만 원짜리는 주 5회, 다음에 30만 원은 주 3회, 다음에 20만 원은 주 2회 해가지고 평균해서 지금 30만 원, 10만 원 그렇게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김윤철 위원   그렇게 세입을 잡으시면 안 되죠. 명확히 50만 원짜리는 몇해서 50만 원짜리, 2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인데, 그럼 이 10만 원짜리는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장애인 재활승마 월 이용권이 10만 원입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외에 이것도 평균 잡아서 3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입을 산출하면 안되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평균으로 30만 원 잡았습니다.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인데.

김윤철 위원   세목을 정확히 20, 30, 50 이렇게 해서 세목을 따로 해서 산정하셔야지 그래야 이게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다음에 골프장 사용료는 인상 할 계획 없으십니까? 객관적 평가로 너무나 싸다는 내용이 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의견수렴을 해서요. 2009년도부터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시기가 3년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김윤철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다른 곳에서 세수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솔직히 대중스포츠화해서 많이 저변 확대도 되고 하지만 그 운동을 즐기는 분들은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부담드려서라도,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 올려도 그것이 사회 저항을 받지 않는다, 라는 객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적극 검토하셔서 세수확보도 늘려야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생각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의견수렴해서요.

김윤철 위원   사회적 저항이나 사회 비판 대상이 안 되거든요. 꼭 그렇게 빨리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214쪽 입니다. 자전거 경륜장 이게 지금 전주대 입구에 있는 벨로드롬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수입은 어떤 내용인가요? 14만 원 12개월, 어느 단체 임대한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시설관리공단 세입이 약 80억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운영한 건 아니고 공단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자료를 바로 해서.

박진만 위원   가보셨을텐데, 제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가봤는데요. 현재 학생들 사이클이라든가 몇 개 단체 다음에 시청.

박진만 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실이 많은데 일부 입구에 좌우 한 칸씩만 지금 오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단체에서도 월 사용료를 주고 쓰고 싶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자전거 경륜장 운영의 목적에 문제가 없고 사용에 지장이 없다면 제가 볼 때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가보니까 그 주변 주차장을 야간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볼라드를 몇 개 세워놨더라고요. 아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그랬는데 그래도 차를 받치고 걸어서 들어가 보니까 그 시설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 주차장 같은 건 시설이 훌륭한데 많이 이용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저도 현지를 한 번 가봤습니다. 현지를 가봤더니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일부 경륜 협회에서 하나 운영을 하고 일부 단체에서 학생들 다음에 사이클 놓고 하다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여유공간이. 그래서 그때도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지적공사 사이클이 전주로 본사를 옮기면 사이클 숙소라든가 그것을 요청 하길래 별도로 부지를 물색을 하고.

박진만 위원   지적공사 사이클팀이 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경륜장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지 않냐 하고나서 그때 공간을 다른 곳에 임대해 주더라도 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만 위원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박진만 위원   월드컵 경기장은 현대모터스 저번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2억으로 줄여준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서류대로라면 딱 한 군데만 임대를 하고 있어요. 현대모터스 프로축구단.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 외 수입이 전혀 없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KCC에서도 일부 들어옵니다.

박진만 위원   그건 어디 있어요? 그 수입은 어디 잡혀 있어요, 월드컵경기장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실내체육관이 KCC고요. 월드경기장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박진만 위원   현대모터스 한 군데 2억?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거기서 그때 경기할 때 발생하는 전기료는 어떻게 해요? 전기료나 청소, 유지관리는 다 우리 시에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별도로 받습니다. 경기장 외 전기사용료 3000만 원.

박진만 위원   경기장 외는 그 밑에 주변에 실들의 전기료고 라이트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주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습니다. 2억을 받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이것이 순수 수익은 아니네요. 지출이 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타 시·도의 형평성 때문에 그때 2억으로 조정한 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KCC라든가 그 모든 형평성 때문에 조정을 했던 것입니다.

구성은 위원   종합경기장하고 실내체육관은 어디다가 받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부설주차장 수입입니다. 종합경기장하고, 실내 체육관 6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박진만 위원   중수시설 설치하는게 국고 보조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5000만 원입니다. 환경과에서 공모해서 따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도시재생하는 사업부서하고요. 지금 주택과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해가지고 용역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구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열악한 지역을 도시재생하시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주택과에서 진행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용역 들어가가지고 2006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여러 곳이 지정이 되었는데 10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낙후된 지역을, 그리고 예전에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택과하고 도시재생사업하는 부서하고 좀 연계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주택과에서 아마 법정 계획일 것입니다. 10년 단위로. 그래서 저희 부서 하고도 일부 협의한 것이 있는데요. 그 용역계획안에 도시재생 방향이랄지, 전략이랄지 이런 걸 담을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분명히 넣어야 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맞물려가는 사업이지 도시재생과 하고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 별개로 가서는 안 되겠고 큰틀에서는 이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업보다 주택과에서 계획적으로 하는게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주거분야를 도로, 교통분야랄지 아마 여러 분야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 일환으로 마을가꾸기 사업보다는 그쪽에서 큰틀로 계획을 잡아서 묶어서 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리더양성이나 그것가지고는 공동체사업이나 원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로 달라진 것 없이 추진을 하는 걸로 지금 보이고요.
  547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2억 예산이 반영 됐는데요. 그때는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코디네이터를 활용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코디네이터 양성을 30명을 하고 마을리더 양성 60명, 그러니까 이 2억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했던 방식으로 교육하고 그런 방식으로만 사업비가 책정된 거지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기 위한 인건비 지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안 된다는,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코디네이터 활동비 지원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마을리더 양성은 그때 사업설명을 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리더를 양성하신다고 했는데 코디네이터 양성은 대상이 누구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에 또 마을재생에 관심을 가지거나 또 전공을 하신 분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실제 마을에서 활동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모아서 그분들도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
  또 그동안에 간담회를 통해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마을리더는 마을 출신에 주민자치위원이나 관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코디네이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코디네이터는 도시계획이나 주거복지, 건축, 미술 전공했던 분들 일종의 도시재생분야의 초급전문가 양성과정입니다.

오현숙 위원   마을리더는 그냥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마을리더는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마을리더는 아마추어 지역민들 분위기를 선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쪽은 전문가지만 초급전문가 양성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마을주민 대상인데 그래도 전문성을 조금 갖추신 분들이 코디네이터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아니, 코디네이터는 꼭 그 마을 사람이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꼭 그 마을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마을리더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교육프로그램 모집공고를 해서.

오현숙 위원   이것 하셨어요? 작년에도 안 하셨죠, 코디네이터 처음이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 사업 방향으로 봐서는 코디네이터가 더 중점적인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이후의 계획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이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지금은 코디네이터가 당해년도에 활동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연계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꾸준히 한번 어떠한 A라는 마을에 대해서 코디를 했으면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을 많이 양성을 해놓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하게 만들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로 자기가 활동을 하고 그만큼의 댓가를 받는 것 그것이 이를테면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끄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육 정도 그리고 코디네이터 양성이 되었어도 그냥 재능 기부 정도 형식인 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적으로 활동을 하면 아마 전임 그런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짜고 있는 것은 주 1회 정도 코디네이팅 어드바이스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더라도 자기의 이를테면 전문성이 정말 마을에 보탬이 되고 의미를 부여받으면 저는 코디네이터 이것도, 진행하는 방식도 그러는데 그 방법이 제대로 안착화 될 것이냐 솔직히 염려스러워요. 저는 이 사업이, 그래서 내년에 저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볼거지만 정말 이것이 실제적인 사업이 되려면, 그런데 여러 사업들 보면 예산 들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데 있습니까, 없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예산 내에서 우선 인력 양성에 초보적인 관계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오현숙 위원   아니요. 과장님한테 들을 말씀은 없지만요. 이 사업 부서에서는 사업비가 더 편성돼야 되고 위원 입장으로서 다른 사업 비교를 해봤을 때 이건 정말 예산이 어디에 투여되고 중점적으로 가야 될 그런 문제의식으로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과장님은 이 사업비대로 내실 있게 하는 것이 과장님 하실 일이고 전주시 예산을 배분 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에 예산이 더 투여 돼야 된다. 저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545쪽에 천사마을 가꾸기 사업있잖아요. 그것이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 단체에다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한 사업입니다만 전주 도시재생지원센터 국토부가 R&D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시범도시로 지정되어서 연구진이 있습니다. 그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R&D 센터?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하고 창원이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무슨 단체에요? 연구센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국토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들기로 된 도시재생지원센터입니다. 주로 학계에서 관련해서 시범적인 연구사업으로 되어 있죠. 여기 선미촌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우정빌딩이라고 3층에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이 센터에서 그러면 도시재생거점센터가 건립되면 거기도 운영하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이 없어지고 도시재생거점센터로 흡수가 되죠. 기능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 기능은 거점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조직은 어떤 체계로 가야 할 것인가는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할 사업입니다.

구성은 위원   도시재생거점센터는 언제 건립이 목표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2016년 오픈합니다.

구성은 위원   현재 그러면 이 전주도시재생거점센터라고 하는 건 어디가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현재 있는 건 도시재생지원센터고.

구성은 위원   그러니까 지원센터가 어떤 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구성은 위원   여기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산이 깍였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국비 지원사업이 금년도에는 국비가 9억 원이 지원되는데 내년도에는 24억 9000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시비 매칭을 50%하기 때문에 더블로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국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천사마을 예전에 현장 가가지고, 이것이 지금 천사마을 가꾸기 해서 국가 지원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것 아니에요?
  거점센터도 마련하고 또 거기에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 역량강화도 하고 이런 것인데 나중에 도시계획적으로 재개발 요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현재까지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재생시범도시 국토부에다가 공모를 할 때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해서 그 결과를 첨부를 해서 보낸 것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법적으로 막을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법적 강제력이 있다,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분들이 그렇게 원했고 또 그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국비뿐만 아니라 지방비가 많이 투입이 돼서 오랜 시간동안 노력을 기울여서 지금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갈텐데 전주시에서는 도시계획적으로 전혀 대응을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분들이 합의를 했고 그렇게 개발하기를 원해서 그 지역이 선정이 돼서 예산이 투입 되는 만큼 차후에 재개발, 재건축을 요구했을 때 결국은 응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없으면 예산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지역에 한해서는 도시계획적으로 대응은 해놓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하셔야 돼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협의하고요. 저희들 또 반복되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재생법이 제정이 되면 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그때 담아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해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진만 위원   현행 법으로서는 막을 수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현재 단계는.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관련 국이나 관련 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대리 이미숙   과장님, 혁신도시 주민작업전환훈련비 올해까지 지원이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내년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때로 종료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줄어든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그것은 도비가 줄은 것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거의 받으신 분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죠.

○위원장대리 이미숙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지역 탐방 프로그램 작년에 성과가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작년에 성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설문을 받아본 결과 이쪽에 농촌진흥청하고 축산과학원은 거의 70%에서 80%정도는 전주로 오겠다는 희망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저희들이 작년 5월달에 했거든요. 내년에도 5월달에 한다, 라고 하면 아마 더 늘어날 수 있고 전주가 살기 좋은 도시다 그런 PR을 1박 2일 동안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전주시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전주가 시골 저기가 아니라 아주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울가서 물어보면요. 전주가 전라남도에 있는줄 알고요. 태어나서 전주를 안 와본 사람이 90% 이상 돼요. 우리는 경주나 부산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 코스로 가기 때문에 많이 경상도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상대적으로 경상도에서는 전주를 거치지 않고 대전, 대구를 거쳐서 전부다 서울로 올라가기 때문에 전주를 안 와본 사람이 거의 90%이상 돼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 있나요? 혁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계약자 중에서 우리 지역 출신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이주하려고 하는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 계약한 계약률 같은 것 있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일부 있습니다. 계약자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교육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한테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고 연락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분들에 대한 계약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근무자를 그냥 무작정.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현재 직원들이 분양 받았을 때는 저희들이 할인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분들 분양 받을 수 있는 포지션이 있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특별분양으로 해서 70%인가요.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분양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체 계약된 사람들 명단은 조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혁신도시에 이전 기관들의 직원들이 일단 전주시에서 분양하는 혁신도시 내의 아파트를 분양 계약을 했다 하면 그것이 물론 실거주의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목적도 있기도 하겠지만 일단 관심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전주시에서 확보하고 그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전주 홍보도 그분들을 이곳에 정착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차피 신도시사업과에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혁신도시 이전기관 가족 지역탐방 프로그램은 전주시의 홍보와 정착에 목적을 두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거주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은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홍보를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탐방행사할 때 물어보니까 농촌진흥청이나 과학대학 같은 경우 수원에 계신 분들은 전주로 거의 칠팔십 % 내려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분들 중에서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아직 미지수더라고요.

박진만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개인적인 이야기 해도 되나, 바로 처형이 국민연금공단에 근무하는데 계약을 받았어요. 그런데 왔다 갔다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아파트 계약을 한 사람은 실거주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의사가 있거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계약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돈이 아파트 값이 상승할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계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일단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사가 있는 사람을 주 타겟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막연하게 이미지 홍보 정도 보다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으면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은 돈으로 효과있게 하려면 목적 있는 타겟에다가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 계약현황 자료 주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구성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은 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이 어디 어디입니까? 완산동 등 3개소 이렇게 있는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완산동하고요. 송천동 롤러스케이트장 거기에 공터가 있습니다.

구성은 위원   동완산동하고 송천동하고 2군데예요?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농구장은 어디고, 족구장은 어디고 야구장은 어디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농구장은 동완산동이고요. 족구장 하나에 농구장 하나가 동완산동이고요. 다음에 송천동 롤러스케이트장 부근에 족구장 하나, 농구장 하나.

구성은 위원   송천동 롤러스케이트장 부근에 족구장 하나하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다음에 쓰레기 광역매립장 거기에 땅매입 해놓은 것 거기에 야구장 해서 3개소입니다.

구성은 위원   쓰레기 매립 하는데가 어디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완주군 이서, 삼천동하고 바로 경계입니다.

구성은 위원   거기에 동네 야구장을 한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성은 위원   거기는 축구장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축구장도 있고요.

구성은 위원   축구장 하는데 옆에다가 야구장도 한다는 얘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구성은 위원   야구장 면적이 나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일부 나온데가 있습니다. 생활야구장이기 때문에요. 도비하고 광특하고 받아서.

구성은 위원   계획서 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대리 이미숙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조성해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동네 소규모체육시설은 공단에서 않고요. 얼마만치 축구장이라든가 관리가 필요한 것만 공단에서 하고 나머지는.

오현숙 위원   그냥 자율?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자율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용도 그냥 자율적으로 하는 거예요? 야구장이든, 축구장이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축구장, 야구장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빼놓고 농구장이라든가 족구장.

오현숙 위원   농구장과 족구장은 자유스럽게 이용해도 지금 조성하시겠다는 야구장하고 축구장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래야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안 맡겨도 관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단에다 해야죠.

오현숙 위원   위탁을 해야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야구장 조성이 특별한 시설이 없이 면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면만 조성을 하고요. 마사포에다가 그다음 일부 천막 그 정도 그렇게만 합니다. 그래서 생활야구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종합경기장 있는데 거기 사용을 않고 지금 야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도비를 광특 30%에다 도비 10%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이쪽에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조성을 해주시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런 시설은 야구장으로 봐서는 이쪽 한 곳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당초에는 야구장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지금 동호회가 한 삼사십 개 됩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없어서 저기 삼천동 정보대학 개인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현숙 위원   이런 시설은 한 곳 생기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현재 효자공원묘지 앞 주차장 부지에 금년도에 하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부지가 축구장 면적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저히 땅을 사서 하려면 50억에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마침 여유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시설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552쪽에 보면요. 체육시설물 정밀점검 보수공사 건인데요. 여기 빙상경기장이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빙상경기장이 96년도, 97년도 그때 U대회 때문에 지어졌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3년에 한번씩 정밀점검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법적으로 3년에 한번씩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그러면 화산체육관하고 빙상경기장하고 시점이 거의 비슷하던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실내체육관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실내체육관은 상당히 오래됩니다. 71년도에 했습니다. 현재 40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여기는 점검을 몇 번 해봤어요? 정밀안전진단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3년만에 해서요.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다음 해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하고.

○위원장대리 이미숙   이거 용역을 작년에 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3년 주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연면적 만평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체육시설은 거의 다 돌아가면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미숙   세 곳 다 균열보수 보강공사인가요? 똑같은 항목이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거의 다 균열 그런 것입니다.
  (이미숙 부위원장, 박병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동네체육시설 조성이요. 그것이 지금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여기 바닥을 보니까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저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왔던 건하고 관계가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은 관계없어요. 우리가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공지라든가, 시유지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차장이 다 안 차는 경우 동완산동 곤지중학교 뒤 같은데 그런데 일부 농구장하고 다목적구장을 해줘도 주차장이 가능하겠다 하는 지역만 일부 마을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탄성 포장재로 해서 족구장, 농구장 그런 것을 만들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해왔던 내용인가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거의 다 해줬는데 지금 우리가 도에서 이런 시설 좀 하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 봐라해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도비를 직접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다니면서 광특 30에 도비 10% 그래서 우리가 60%만 반영을 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박진만 위원   건물들은 없나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건물들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앞에 생활체육족구장은 19억이고 여기는 13억인데 시설의 정도가 틀려서 공사의 질도 많이 틀린가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리모델링할 때는 매년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수하고 하는 비용이 별도로 있고요. 동네체육시설로 해서 별도로 지원 해주고 2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월드컵에 경매수목 구입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월드컵경기장 골프장 경매수목 구입인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어디다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가 2008년도에 월드컵 그것을 명도집행 받기 전에 입목이 경매가 되어 버렸습니다. 월드컵개발로 그래서 감정 가액은 4억 1000인데요. 그 사람이 1억 6000에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작년에 1억 6000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나 금액이 적다 우리는 경매 받은 1억 6000에 넘겨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불응을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세웠던 1억 6000은 떠내려가고요. 현재 그사람이 감정을 해보니까 2억 4000 정도.

○위원장 박병술   그 사람들이 심었던 것을 우리가 다시 구입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이미 경매를 해서 입목이 넘어 가버렸습니다. 소나무라든가 334주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골프장에 심어져 있어요. 현재.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있는데 뭘 또 심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것을 현재 월드컵골프장에 있는 나무 334주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한테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병술   소유권이 없으면 캐 가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캐 가라고 했더니 안 캐 가고 캐 가면 또 골프장에 우리가 또 별도로 입목을 심어야 하기 때문에.

박진만 위원   점유료를 받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 사람은 우리가 점유료 소송을 제기를 하려고 했더니 이제 사용료를 내라고 또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점유료를 나무로 환산해서 받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현재 우리도 점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라, 이 사람들은 사용료를 내고 나무를 사 가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우리는 우리 땅에서 컸기 때문에 거름도 다 줬기 때문에 점용료를 내라, 해가지고 현재 소송 중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재판부에서 아마 조정권고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 선에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면 다 끝난다. 그 얘기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뭐가 어려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점용료, 사용료 다 따져가지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점용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미숙 위원   넉넉히 2억 4000이나 잡았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이것이 최하로 잡아 놓은 것입니다. 2억 4000이요.

○위원장 박병술   최하로 잡았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위원장 박병술   소송을 해봐야 알겠고만 그러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오현숙 위원   행정을 상대로 하니까 이 정도 주는 거지 개인적으로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위원님, 모든 부동산도 보면요. 우리가 보상을 할 때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이나 되니까 마음대로 소송해서 받아가려고 하는 것.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래서 우리가 캐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최대한 감정 당초에는 4억 1400이었었는데 너희가 1억 6300에 경매를 받았으니까 이자에다 1억 6300만 원 주겠다. 했더니 소송을 제기를 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소송을 진행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판결 예상금액이다, 그것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래서 최하 2억 4000 정도는 줘야 할 것 같아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조정권고가 나와서 이보다 적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만큼 절감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 나오면 이렇게 주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산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면 18페이지하고, 22페이지가 물론 사업 도비가 틀릴지 모르겠어요. 정밀검사에 따른 보수공사, 다음에 체육시설 리모델링 어떻게 해야 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이건 틀립니다. 체육시설 리모델링은 광특이 지원 되는데요.

○위원장 박병술   빙상경기장 전광판 밑 LED교체 여기도 빙상장, 화산체육관, 실내체육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부기가 틀리다 그 얘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체육시설 정밀점검 이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 시비로 보수해야 할 사항이고요. 다음에 체육시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관리동을 새로 짓는다든가.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정밀점검이 3년마다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점검결과 보수사항이 필요했을 때.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여하튼간 리모델링도 시비 들어가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리모델링비는 그렇습니다. 광특, 도비.

○위원장 박병술   광특을 합쳐서 하기 때문에 시비 속에 포함해서 같이 하면 안 되냐 그말이죠. 왜 똑같이 두 개를, 남들이 보기에는 두 개가 똑같기 때문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성격이 틀립니다.

○위원장 박병술   뭔 성격이 틀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박진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시특법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보수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것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만약에 실내체육관 같은데 마루바닥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과장님, 체육시설은 한도끝도 없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한도끝도 없습니다. 지금 최소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뭐하려면 다 돈이지 그러지 않아요? 붙이면 다 돈이지 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체육시설이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18개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보면 최소비용으로 거의 유지관리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날로 복지가 향상이 되고 체육시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수요에 우리 시에서 도저히 다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제가 행감 때 얘기 한번 했죠. 전체적인 것을 싹 보수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세우자고 이렇게 하다보면 어떻게 어느 것까지 갈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걸 교체하고 내년에는 어떤 걸 교체하고 몇 년마다 교체하고 어떤 걸 보수해야 되고 그런 사항들이 나와야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게 해서 계획 수립해가지고.

○위원장 박병술   그것 안 나온다고 하면 이건 맨 예산만 세우다 판나는 거예요. 또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체육시설관련 시설공단 전출금이 얼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공단에는 거의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위원장 박병술   지금 얼마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71억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71억이 우리 체육스포츠에서만 주냐 이거죠. 또 각 부서에서 다 주고 있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기획예산 쪽에서는 인건비 해서 약 180억 정도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71억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체육시설에 관련된 유지비용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유지비용이 이렇게 나가는데 또 이렇게 주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우리는 5000만 원 이상 유지비용을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요. 공단에서는 전구라든가 간단한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럼 체육진흥시설 지원은 55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예, 그렇습니다. 공단에서는 간단한 전구라든가.

○위원장 박병술   그것이 71억이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인건비까지 다.

○위원장 박병술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나간다면서.

○위원장 박병술   아니요. 체육시설의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별도로?

○위원장 박병술   예, 우리 체육시설에 관련된 인건비 모든 광열비, 전기료 전체 다 들어간 것이 71억입니다. 그리고 세입이 88억이고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계속 증가는 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어쩔 수 없습니다. 체육시설은 자꾸 노화는 돼가고요. 71년도부터 81년도 건설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유지 관리 안 해주면요. 사용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거야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그래도 다시 한번 짚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장명균   체육시설 이런 것이 거의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수 밖에 없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장님, 지출도 증가되고 수입도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세입은 별로 증가 안됐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수입도 작년에 80억에서 88억으로 약 8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나간 돈은 80억 나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나가는 것은 71억입니다. 그래서 약 16억 정도가 현재 체육시설로는 세이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548쪽 해피하우스 사업 관련인데 본 위원이이나 현재 주변에서도 그렇고 판단할 때도 전주 시정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업 중의 하나가 해피하우스사업이다. 주민 체감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현재 2013년부터 다른 동 확산 계획 있었던가요? 인후동, 완산동.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인후센터, 완산센터.

김윤철 위원   서학동쪽으로 확장할 계획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내년도에는 없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제 전주·완주 통합이 결정 되면 그러니까 전체권을 봐야 되잖아요.

김윤철 위원   모든 것을 꼭 전주·완주 통합 이야기를.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쪽도 단독주택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통합시점 입장에서는.

김윤철 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 지금 해피하우스 사업이 아주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주민들의 반응이 좋기 때문에 또 그 대상 지역이 노후된 단독주택 밀집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고생은 하는데 지원이 박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곳에 예산이 쓰여져야 돼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모 지역 같은 경우는 동네는 괜찮은데 오래돼가지고 낙후되고 하니까 후미진 담장에 페인트 칠해주고 하니까 동네가 훤해져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일부 해놓고 일부를 다 못하니까 그것이 불만이 또 생기더라고요. 지금 인후동, 노송동, 완산동 같은데 쓸데는 많은데 달랑 3000만 원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페인트 값도 비싼데. 그래서 기왕에 하는 사업이라고 보아서는 한 지구가 예를 들어서 서서학동 교대 앞부분 딱 정했으면 한 동네라도 마무리가 돼야지, 찔끔해놓고 한 동네에서 반절하고 반절 안하면 페인트칠이 안 된 동네는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사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계획적인 사업이 되도록 예산편성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은 예산이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일지라도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또 노후한 그런 곳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적은 예산으로 큰 효율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성공적인 사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예산이 어차피 계획되었으니까 추경 에라도 추가편성해서 이 사업이 잘 돼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해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546쪽에 중앙시장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 이것이 위치를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 도시활력증진사업 신규사업입니다만 중앙시장 상가주변 골목길을 일단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현재 어디라고 계획서는 안 나왔다는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사업지역을 이 노선이다, 라고 아직은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김윤철 위원   테이스트로드 사업과 연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재생과 소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테이스트로드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예산 지원을 한겁니다.

김윤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이 사업을 누가 주관했고 누가 입안을 했냐 그거예요. 국토해양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디를 할까 찾아보다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테이스트베드 지역 중에서 노후주거 지역을 대상으로해서 사업을 했고요. 또 테이스트베드 지역 중에서 상가지구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의 프로젝트 자체가 상가중심하고 노후주거지 중심 2개로 가는 거예요. 원래.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겠네 그래서 상가중심인데 상가중심지역은 노송동과 중앙시장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 사업이 광특이 3억이 세워져 있고 우리 시비가 3억이 세워져서 매칭 사업을 한다치지만 이 사업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충실하게 나와져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계획서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편성 되는 단계에서 계획서가 안 나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을 짜임새 있게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광특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내년도 사업비를 5억 규모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3억 정도 반영 됐기 때문에 이사업비가 아직은 가내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정돼서 올 경우에 그 사업규모에 맞춰서 사업계획은.

김윤철 위원   지금 자료가 있는데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윤철 위원   신중앙시장 아케이트몰 설치한 곳은 현재 성공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골목길 소통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닭집골목 뒤편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닭집골목 저 뒤쪽으로 그쪽도 중요한 것이 상가중심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그 사업이 어디에 이 사업비가 쓰여져야 가장 중앙시장, 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는 바로 첫째인가 하는 것부터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재생과에서 잘 모르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시민약국에서 팔달로까지 도로가 계획되는데 현재 33% 사업 진행 시켜놓고 멈추고 있어요. 그 길을 뚫어놓게 되면요, 전통시장 살리지 말라고 해도 한 20% 정도는 활성화돼요. 매출이 업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팔달로에서 진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개념도 없어요. 없고해서 이제 광특과 연계된 이 3억이 있으니 시비도 3억 붙여야 되고 사업은 해야 겠고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미리서 입안을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집어넣는게 아니고 예산부터 만들어 놓고 뭐할까 고민하는 건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은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는 저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나눠보시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재생과, 스포츠타운조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544페이지의 도시재생활성화지원, 545페이지에 도시재생아이디어공모, 마을재생사업추진, 547페이지에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다 똑같은 사업들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개념이 다릅니다.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술   어떻게 틀리다는 거예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마을만들기사업은 뭐고 도시재생활성화지원하고 마을재생사업 추진은 뭐예요? 다 광특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6200만 원 짜리는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545쪽 마을재생사업추진 민간경상보조 6200은 마을재생학교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5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5개 동에 대해서 240만 원씩 학교운영에 필요한 예산 1,200하고,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서 5000만 원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그동안에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위해서 33개 동에 대해서 사후관리비용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고.

○위원장 박병술   유지관리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니까 활성화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래요. 유지관리사업이라고 해야죠. 부기를 바꿔가지고 유지관리하는데 쓰는 사업이다, 이거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됐어요. 도시재생사업 홍보지원은 뭐고, 마을만들기 홍보물 제작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1700만 원하고 2500만 원.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 홍보지원은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서 체택된 작품들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홍보를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서 도시재생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 한 것에 대해서 책자로 발간을 해서 배부한 것이 되겠고요.

○위원장 박병술   도시재생사업 홍보지원이?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구체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모사업은 1000만 원 따로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것은 시상금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시상금 있고 또 이것은 뭐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이것은 도시재생 시민참여 제고를 위해서 도시재생 아이디어 나온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책자 발간을 해서 배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기 300만 원짜리 또 있는데 서포터즈 모집 홍보물 제작 및 활동보고서 발간?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것은 도시재생 서포터즈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내년 2월달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드릴 때 그런 사업들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런 것은 다 합칩시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사업 내용이나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리고 547페이지에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만든 사업이 아니라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칭이, 개념적으로 따지면 중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업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위원장 박병술   성격이 틀리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은 15개 동을 한다는데 어디를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금년도 도시재생.

○위원장 박병술   1억 5000가지고 1000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1000만 원씩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마을재생학교 운영한 동에 대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 내년도에 학교를 운영하는 동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학교만 운영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의 연계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당해년도에 마을재생학교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수렴된 그런 사업계획들을 당해년도에 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 계획 세운 프로젝트 있어요? 마을만들기 특화사업, 그것 하나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마을만들기 사업추진해가지고 그냥 둥글둥글 하게 써 놨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요. 1억 5000짜리가 여기다 1억 5000 쓰면서 2억 짜리 함께 만들어놨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저희 도시재생과에 마을만들기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왜냐하면요. 바로 원인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행감 때 주요업무보고사항에서 이런 부분을 전혀 보고를 안 해주니까 예산 세울 적에도 이렇게 맨날 쓸데없는 애기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보고 때 제대로 해주시면 업무보고 때 그 사업입니다, 하고 쉽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끔 해주시란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아까 이것도 민간경상보조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위원장 박병술   그러기 때문에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에 대한 내용을 돈 따올 적에 위에다가 보고를 했다든가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것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냥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지적해드리는 건데 2012년도에 상반기부터 우리가 마을재생학교 운영을 했잖아요. 동별로, 운영해서 결과가 다 나와 있잖아요. 재생학교에 오신 주민들께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다 발굴을 해냈고 지금 취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개 동을 대상으로 했을 때 1억 5000 가지고 1000만 원씩 나눠서 사업집행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15개 동이 있으면 일률적으로 1000만 원씩 지급이 되면 그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 공모된 내용을 보고 사업발굴된 내용을 보고 어디는 500짜리가 될 수 있고, 어디는 1500짜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200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구분을 그러한 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일률적으로 잘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짜맞추기 사업이고 전시행정으로 비칠 수도 있다.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했던 곳을 올해 1000만 원씩 주었기 때문에 대개 동에서 가이드라인을 1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한도 내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래서 그 범주를 크게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률적인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하여튼 사업특성에 맞게.

김윤철 위원   그렇죠. 사업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 배분이 돼서는 안 되고 나름대로의 사업 성과를 제대로 도출시키려면 사업의 특성에 맞추어서 안배를 하셔야 되겠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집행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국고지원 받아서 하는 덕진 체련공원 공중화장실 중수도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이것이 2개소인데 하나는 야외화장실하고 하나는 공원 내에 약수터 화장실인가봐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두 군데 하는데,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시죠? 이게 몇 톤인지.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데, 결국은 제가 보니까 세면대에서 사용한 물을 중수시설을 거쳐서 어느 정도 정화한 다음에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에 쓰이는 물을 사용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예.

박진만 위원   5000만 원 정도씩 들여서 양쪽에 하는 건데, 재난안전과에 보면 빗물이용시설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빗물을 걸러서 개인의 화단이나 학교의 화단이나 청소하는데 쓰는 거거든요. 개념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훨씬 중수도 보다 더 적게 들어요. 왜냐하면 중수는 기계장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으면 이 사업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응모까지 해서 당선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빗물로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수도가 필요하긴 해요. 빗물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용량을 소화할 수 없으니까 그 내에 버려지는 물을 중수시설을 거쳐서 다시 건물에 쓰는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이 체련공원처럼 야외가 넓은 곳 같은 경우는 중수시설보다는 제가 볼 때는 빗물이용시설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경제논리로 따져봤습니다. 수도요금에 우리가 1억을 투자했을 때 투자대 비용이 얼마만큼 가능하겠는가 그렇게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하는 것은 물의 중요성이라든가 중수시설을 이용을 해서 이 중수시설의 홍보효과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말씀 하니까 이야기를 못하겠네, 이 중수시설하고 빗물, 어차피 우리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비가 있으니까 1억 5000인가 있어요. 물론 민간자원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시에도 할 수 있다면 중수하고 빗물하고 우수하고 같이 해서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중수에 용량을 여쭤본 것이 뭐냐면 중수의 용량을 줄이면 예산이 약간 빗물 쪽에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겸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세면대에서 사용하는 물의 양하고 그걸 중수에서 나오는 물의 양하고 실질적으로 화장실 변기 세면기에서 쓰는 양하고 비교 해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세면대에서 쓰는 양이 훨씬 적을 거예요.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샤워를 하면 많아지겠지만 그 물 양을 비교해봐가지고 세면대에서 나오는 물 양으로 소변기, 대변기를 소화가 어렵다면 빗물이용시설 약간 같이 겸용해서 물 양을 채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머리는 아프죠. 그냥 중수하고 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옥상이라든가 빗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박진만 위원   제가 볼 때 거름망 시설만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좋은 의견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모자라는 물량을 중수물하고 빗물하고 섞어서 같이 화장실에 하면 제가 볼땐 장점도 있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태수   저도 경제논리로 따졌을 때 안 맞았는데 그것까지 한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관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투자비 매각, 이것으로 다 끝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까 일반회계 했고요. 특별회계는 이것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으로 다 끝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더 매각할 곳 없고 다시 이것을 가지고 사업만 하면 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   901쪽에요.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유지관리비 이것이 뭐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서부신시가지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 불합리한 시설들을 요구하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큰 것은 호남제일고등학교 방음벽 시설 요구가 있어가지고 일부가 방음벽시설 사업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서부신시가지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미숙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부신시가지 내에 방음벽 시설이 2억 5000이고 나머지 민원사항이 있으면 해주려고 미리 유지관리사업비를 통틀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인도블록 같은 경우는 신도시사업과에서 관리를 안 하나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관리는 저희들 않고 어차피 이관을 했어요.

이미숙 위원   각 부서로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관했는데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기왕에 시설하는 것이 모순되게 시설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차피 사업비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관리사업비를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서부신시가지에 1억 5000 정도 쓸 여유가 있겠네요? 혹시 다른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알겠고요. 서부신시가지 광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요. 이것이 시설비로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100억인데요. 2013년도에 50억, 2014년도에 50억 해서 내년도에는 50억을 세워 놓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하주차장 조성 그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하주차장 조성하고 상부에 광장 조성하고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개가 있는데 1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2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2개 다하면 100억이라고 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러니까 내년에 50억, 내후년에 50억해서 100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년에 100억을 다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후년에 50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광장조성은 2개소 둘다 다 연차사업으로 하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전체적으로 35억이고 나머지 65억은 주차장 조성비인데.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문제제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이 65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지하주차장을 처음에 2개소이었잖아요. 2개소이었는데 1개소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리고 2개 또 하나를 가서 보니까 민원이 사실은 이것이 방송을 타고 하다보니까 그쪽 주변 상가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이렇게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만들어주는 지하주차장까지 거부하느냐 일단 만들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다시 처음에 제기했을 때 서신동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굉장히 낮다.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 후로 제가 이용률을 보니까, 어떻게 나왔나요? 서신동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보면 1일주차하고 정기주차가 있는데요. 6개월 동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2668대가 1일주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760만 원 정도 수익이 있고 또 정기주차가 있더라고요. 월 3만 원씩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소 급경사 내려가는 램프 시설이 좀 불편하지만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불법주차 단속을 해준다면 많이 주차를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미숙 위원   어쨌든 위원님들께 주차장 현황 다 돌려주시고, 지금 광장이나 지하주차장 조성하는 것은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 특별사업비로 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민원도 들어와 있고, 주변 상황으로 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하여튼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결과 지난번에 일방통행하는 것과 의료시설지구단위 변경 때 용역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것으로 지하주차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복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이것을 주차장을 않고 광장조성만 하게 되면 지구단위 수립 지침 국토해양부 훈령을 보면 5년 이내에 광장 조성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이것은 체비지 매각수익으로 현재 특별회계로 운영한 만큼 다소 사업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부족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윤철 위원   모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서 사업의 불합리성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위원님이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원래 이 주차장 조성 대상 토지가 주차장 용도로 처음부터 명시가 되었던 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처음에는 광장만 되어 있었습니다.

김윤철 위원   광장 하단부에 지하를 파서 거기에다 주차장 용도로 쓰고 광장도 쓰고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원래 서부신시가지 중심사업지구에 9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을 당초에는 평면주차하는 것으로 해서 600여대 받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5층 이하 주차 빌딩을 하는 것으로 해서 2200대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고도 2500대가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양쪽에 80면씩 160대를 광장 밑에다가 확보를 하라는 영향평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사업을 불가피해서 하나요? 필요에 따라서 해야죠.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요. 물론 해야 된다, 필요하다라는 시민들 의견도 있겠지만 아까 지적된대로 서신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의 활용도가 지극히 떨어지니 원안대로 전체 지하주차장화 할 것은 아니고 일부 축소해서 사용 가능한 선에서 적용시켜야 사업의 타당성에 맞지 않느냐, 계획이 세워졌으니까 돈 들여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서신동 같은데도 저희들이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주차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아마 서신동도 무료로 주차장을 했더라면 상당히 포화상태가 됐을 것입니다.

김윤철 위원   여기는 그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무료로 하실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도 완료 후에 공단으로 넘겨서 유료주차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윤철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용률이 저조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러면 그쪽 주차단속을 잘 하면 아마, 그쪽 주차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고 수요는 있는데 돈을 내기 때문에 주차를 꺼려하는 것이지 주차수요는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정리하면요.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주차단속을 통해서 차량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물론 논리는 맞아요. 왜 쾌적한 거리환경조성을 위해서 논리는 맞는데 그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용률이 저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을, 예를 들어서 600대 분을 한다면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200대라든지, 300대라든지 축소해서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효과도 있고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논리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서부신시가지의 특별회계가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특별회계의 범위 내에서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또한 전주시의 예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물론 논리는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적어도 합리성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는 분명히 정상이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안이 결정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고 절차를 거꾸로 가든지 아니면 시기를 늦추든지 하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이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2000대 부족한데 160면 확보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건 뭐냐면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공간이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마스터플랜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스터플랜을 먼저 세우고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 되어야지 예산이 있으니까 써야 된다. 2000면이 부족한데 160면 먼저 해야 된다. 민원이 있으니까 먼저 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설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 있으면 그보다 더 합리성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설득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설득할테니까 저는 자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서부신시가지의 주차장이 서부신시가지 개발이 완료되면 2000여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2000여대 부족분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충족을 시킬 것인가 하는 논리개발하고 연구개발하고 그런 계획이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전주·완주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가 계속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웃집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만의 욕심을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분명히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주변에 건물 가진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분들은 당장 불편하고 원래 계획했던대로 미관광장 조성되고 그 밑에 지하주차장 들어오면 좋죠. 내가 그 주변에 건물 가지고 있어도 저는 무조건 좋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시예산하고 전체적인 상업지역의 마스터플랜을 감안할 때 시기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계획을 바꾸라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놓고 급한 순서대로 예산을 집행하자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말씀인 것 같지만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439대가 모자라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현재 9개소에 주차빌딩을 했을 때 2,022대를 확보하고 광장주차장 조성을 160대 확보하면 2,182대가 충족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2117대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축허가 시에 법정주차댓수 30%를 더 업을 시켜서 확보하는 쪽으로 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을 순서있게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특별회계에서 해야 할 것이 5층 이하 9개소를 먼저 해놓으면 어느 정도 주차 수요를 봐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사업을 저희들이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교통특별회계에서 일단 9개소 2,020대를 확보해놓고 나서 얼마가 모자라는가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교통특별회계에서 많은 사업비를 들여 할 수가 없을 것 같다하는 생각이 또 있고 다음에 저희들 민원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상부에 있는 광장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해결하려고 하면 중복결정이 되어있는 지하주차장을 먼저 선행이 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먼저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저부터도 제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건물 앞에 미관광장이 들어오기로 했으면 당연히 미관광장이 빨리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은 보편적인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미관광장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전주시에서 이런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걸 밀어놓고 생각을 하려고 한다. 저는 충분히 설득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현재 그 자리가 미관광장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게 아니라 그분들이 충분히 지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주차장하고 미관광장 2개를 다 욕구 충족을 원하기 때문에 미관광장을 원하는 것이지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을 않고 미관광장만 하겠다 하면 그분들이 원하겠어요, 미관광장 하기를,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교통특별회계에서 아까 9개소 2,022대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모순이 되고.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가요, 시정질문 할게요. 단판 지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미숙 위원   현장을 한 번 가보도록 하고요. 이 민원이 건물 주인들의 민원이 아니에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광장을 조성 하면 거기에 주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는 광장 조성 중복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 조성을 못해요. 지하에 주차장을 해 놓고 광장 조성을 해야 되지.

이미숙 위원   조건부로 하면서 광장조성까지 하라.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중복결정된 것을 도시계획을 다시 풀든가, 풀고나서 광장 조성이 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위에 광장 조성만 못합니다.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이미숙 위원   일단 거기 용도가 광장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상부는 광장, 지하에는 주차장으로 중복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서 민원이 건물 주인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이 두 개 다 캔슬되면 저는 절대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두 곳이잖아요. 두 곳인데 어떻게해서든 서부신시가지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지하라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판단 잘 하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쪽에 사시는 분이나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을 생각해서라도 광장조성이 빨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리고 서신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1대에 4층인데 4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서부신시가지가 비싼면이 있어요. 우리가 한 대 조성하는게 4600만 원이거든요. 서신동 같은 경우는 3400이에요. 우리가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된거거든요. 예산이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대략 뽑은 것이 저희들이 3900만 원 나왔는데요. 다시 뽑아보니까 서신동 주차장처럼 대당 3400만 원 정도면 시설을 하겠더라고요. 용역사 문의한 결과.

김윤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광장의 용도가 원래 도시숲 조성에서 공원광장 개념이에요? 아니면 광장 용도가 어떻게 분류가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광장이 처음에는 미관광장에서 근린광장으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아까 교통영향평가 지하화됐지 현재 근린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철 위원   근린광장이면 그러니까 밋밋한 광장이 조성된 게 아니고 공원광장.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원개념으로.

김윤철 위원   공원개념으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사를 하실 때 지하주차장 공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절개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공사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하니까 지하 터파기 해가지고 지하에 구조물 앉혀서 만드는 것이 되겠죠.

김윤철 위원   그러니까 지하에 앉혀놓고 나중에 성토해가지고 광장 조성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개방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김윤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체를 다 조성할 것이 아니고 지금 시 예산 가지고 돈 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안사업들이, 해서 전체를 조성해 놓고 활용도가 낮을 것 같으면 일부 해서 활용도가 넘친다고 봐선 추가적으로 공사할 수도 있지 않냐하는 개념인데 광장 위에다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조성이 된다고 봐서 그것이 합리성이 좀 떨어지. 그것이 그렇게 재원낭비 쪽으로 광장 조성이 안 될 수 있게끔 조성이 된다고 보아서는 일부 하고 진짜 필요하면 나중에 추가로 공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절충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냐, 라는 거예요. 돈 쓸 때 너무 많아요. 지금 현안 사업들이.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절충안으로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두 개소 다 지하주차장을 하지 말고 원래 2개소 각각 지하 1층씩 상정했는데 한 쪽만 몰아가지고 지하 2층까지 해 버리고 그러면 차라리 단가가 이쪽으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박진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무적으로 토론도 많이 해 봤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난번에 투융자 심사 때 의원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하 1층 보다도 기왕에 지하 터파기를 하니까 2층까지 해서 주차댓수를 80대뿐 아니고 지하주차장 이삼층 그것도 검토해봐라 해서 저희들 기본 설계 때 검토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숙 위원   예산은 얼마나 더 들어가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직은 뽑아보지 않아서.

김윤철 위원   일단 절충안으로서 그 안도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해서 터파기 공사로 하게 되면 1층 단층 파나 2층으로 파나 공사비가 엄청 절감이 돼요. 때문에 양 쪽 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한 쪽에 설치를 해가지고 일단은 활용도를 보고 다음을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지하 1층이든, 2층이든, 3층이든 일단 경제성 검토를 먼저 해서 기본설계 때 확정된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안되고, 중복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문제는 주차문제예요. 주차하고 예산간의 관계고 제가 문제를 삼는 것은 제가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절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2,117대의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최대한 해소를 할 것인가 그 대안을 마련하고 그 마련된 대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그쪽은 아니죠. 교통정책과의 업무이긴 한데 시민들은 전주시로 보지 뭐 교통정책과, 신도시사업과 이렇게 나눠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주시에서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에 주차난을 종합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을 먼저 내놓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해야 실수가 없는 것이지 우선 당장 그것이 먼저 눈에 띈다고 해서 예산을 먼저 집행해놓고 나중에 불합리한 부분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가를 항상 마지막 종착점을 보고 가야 나중에 살짝 잘못갔다가도 제대로 가는 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마스터 플랜이 필요한 것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통정책과하고 신도시사업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전체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서 주차 문제를 최소화 할 것인가를 먼저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그 안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지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그 안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예산집행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주차장 추가로 확보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우선 당장 눈에 띄고 우선 당장 심의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면 절대 안돼요. 그리고 미관광장, 근린광장이 주차장 용지하고 광장 공원 용지하고 중복 지정이 됐다고 해서 왜 꼭 지하주차장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하주차장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지하주차장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잘못됐어요. 왜 꼭 그렇게 광장 밑에는 지하주차장만 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상부에는 어차피 근린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잖아요.

박진만 위원   사고의 전환이 필요해요. 연구해 보게요. 광장은 왜 지하에만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광장과 주차장은 왜 지상에 같이 공존을 못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것은 지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상 5층밖에 안 되잖아요. 지상 5층 이내에 한다면 그 면적을 전체적으로 주차장 해야 어느 정도 댓수가 나오지 그 중에서 일부 광장 조성도 해야 되고 또 지상빌딩도 해야 된다면 아마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효과가 없을 것이고.

박진만 위원   그건 디자인 영역이고요. 왜 그러냐면 마스터플랜 문제는 제가 뒤로 하고요. 먼저 선결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중복지정이 꼭 지하주차장으로 됐다면 그 부분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지상에 광장하고 꼭 지하에 주차장만 있어야 되느냐 왜냐면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면 우리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사비 부분도 막대하게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집니다. 지상보다. 그러면 공사비 문제하고 지하주차장 이용 문제를 감안해서 지상에 광장하고 지상에 주차장 부분은 왜 고려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상에는 어차피 아까 근린광장을 만들기 때문에 빌딩 주차장 부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근린광장을 시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하로 들어간 것이죠.

박진만 위원   그것은요. 새로운 방법을 토론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왜 꼭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왜냐하면 공사비 문제도 있고요. 이용률 문제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상에 그것을 평면적으로 해결을 하면, 그건 단순하겠죠. 그러나 광장과 주차장을 입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단 한 대라도 확보한다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조속히 빌딩 앞서서 해야 한다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병술   여하튼간 이 돈은 제가 보는 견해에는 어디로 갈 수는 없는 것 같으니까 일단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검토해가지고 아까 김윤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이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박진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세요. 해서 그냥 우선적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 사람들이 주차를 얼마나 실용성 있게 이용할 수 있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주차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 부분들을, 급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2월달에 업무보고 때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이 돈을 저희들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최대한도로 이용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 전체가 검토하셔서 전문기관에 의뢰하시든가 해가지고 서로 최대한대로 좋은 안이 나올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은 여기서 토론을 마감합시다. 그러면 되겠죠?

이미숙 위원   그러면 사업을 미루자는 거예요? 예산에서 깍자는 거예요? 이것을 결정을 해야 될텐데.

○위원장 박병술   일단은 보고 하고 하자는 거예요. 이 돈은 저희들은 손을 안 대겠다는 거예요. 안 대는 대신에 최대한도로 예산 절감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쓰라는 얘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러면 위원장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뭐냐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실제 사업할 시기에 충분히 연구를 해서.

○위원장 박병술   앞전에 연구를 해서 오라 이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본예산은 이번에 예산이 통과 되어야 하기 때문에 확보는 해놓고.

○위원장 박병술   예산은 손 안 댄다니까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사업 시기만 절차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그래요. 예산은 저희가 그대로 놔두게요.

박진만 위원   우리가 이마트의 철골조 주차장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광장이 형성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구조물을 어떤 형상을 하든지 해서 그것이 미적 감각도 주고요. 다음에 자연채광도 가능하도록 하고요. 지상에서 주차장 이용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충분히 대안이 가능해요.

○위원장 박병술   하여튼 쓰시기 전에 도건위에서 간담회를 통하든 보고를 해주든 간에 최대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고한 다음에 이 사업은 하는 것으로.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용역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서로 좋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일단은 세워주시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 착공시기는 지연하더라도 서로가 이해가는 범위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우선은 예산을 쓸 때에는 사전에 도건위에 검토를 받고 쓰라, 그 말이에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그러면 되겠죠?

박진만 위원   제가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지하주차장만 가능하냐,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지상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충분히 가능하다니까요. 그 예산이면 충분히 지상화하면서 구조물화 하면서 오히려 랜드마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런데 그것도 있어요. 뭐냐면 지난번에 도시위원회에서 지하주차장을 중복결정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지상으로 간다면 지하주차장을 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해양부 지구단위변경 수립지침 보면 5년 이내에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박진만 위원   지하주차장을 고집하시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고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지상으로 했을 때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으니까 고집하는 건 아니더라도.

박진만 위원   왜 그러냐면 돈도 적게 들고 이용률도 좋고 그러면 바꿔야죠.

이미숙 위원   광장지구를 해제하고 거기다 주차장 짓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무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이요. 체비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용역비는 뭐냐면 체비지가 안 팔리니까 용도에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업무시설지구라든가, 학교용지라든가,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안 팔리는 체비지에 대해서 지구 용도를 변경해서.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용도를 변경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공공택지를 갖다가 일반업무시설로 바꾼다든가.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2년 계속 용역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08년, 2009년.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빠진 것 누락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다는 거죠.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판단을 했을 때는 누락시킨 것은 이 지역에 이런 시설이.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팔리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괄로 안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꼭 팔리겠다가 아니라 이 계획을 세웠을 때는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고 계획적으로 했었던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렇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업무시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서부신시가지로 공공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안 팔리는 것을.

오현숙 위원   어디어디 남았어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쪽에 밤색으로 되어 있는 것 두 필지 있잖아요. 이것이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만 들어와요. 여기는, 그러면 서부신시가지 공공기관이 들어올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일반업무시설로 바꾸면 바로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런 지구단위로 하고 또 아까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교를 이쪽으로 가고 중학교도 가고 이것이 남아요. 이것도 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뭘로 할 것인가 여기서 나올순 없지만.

오현숙 위원   작년에 고층아파트 들어왔던 부지는 원래가 무슨 용도였는데 거기는 바꾼 것 아니에요. 그것 바꿨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여기는 지구단위로 해서 끝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떤 용도였는데 어떤 용도로 바꿔서 그렇게 팔아서 고층건물이 들어선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일반업무인데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주상복합이 들어오도록 용도를 허용해준 겁니다.

오현숙 위원   걱정돼요. 부지는 팔아야 되지만 그 판 부지가 계획적이 아니라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거나 이것이 맞지 않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번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아까 같이 공공업무시설을 일반업무시설로, 그러면 공공기관만 들어와야 하는데 다른 일반 사무실 같은 것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5층 이하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을 하면 이 이후에 다시 안 하실 거예요? 안 팔린 부지가 이것 말고도 또 많아요, 없어요? 올해 이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체비지 매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이것이 아마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청 이쪽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이것이 1종에서 허용이 이발소, 미용원 이것이 빠졌더라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러니까 체비지 매각과 관련 없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허용시설 완화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현숙 위원   그래서 같이 담으실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제가 임기 중에 보면 올해 1종 지구단위변경 용역을 마치면 내년에는 이것이 팔리고나면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체비지에서는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 같이 불허용도를 많이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민원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오현숙 위원   검토를 해 보신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또 어떤 민원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오현숙 위원님은 지금 뭐냐면, 지구단위변경이 바뀌면 엉뚱한 것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것이 염려돼서 그런 거예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많이 변경이 된 거예요. 서부신시가지가 원래 계획했던대로 부지가 안 팔리니까 계속 이 용역이 벌써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했던대로 안 팔리니까 이를테면 그 사는 사람에 맞게 했다는 거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체비지에 대해서는 내년에 한번 하면 끝나는 것이고, 아까 같이 민원성에서 불허용도에서 허용용도로 바꾼다든가 그런 것은 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공공주차장 용지로 된 걸 교통과에서 안 사가면 그걸 일반주차장 용지로 하냐 그 문제.

오현숙 위원   예상되는 문제점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공공주차장 용지 교통과 특별회계를 세워서 사실 반영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것 못할 경우 일반주차장 용지로 풀어야 할 그런 문제가 있죠.

오현숙 위원   주차장은 시에서 공공적으로 못하면 일반으로.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그대신 일반주차장이 근린생활시설 30%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현재는 공공주차장인데 늦어지면 혹시 그럴 경우는 공공주차장으로.

오현숙 위원   공식적으로는 체비지에 대한 용역은 내년으로 마무리가 될 거다?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이미숙 위원   업무용지로 소방서가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그 얘기만 되어 있지 아직은 얘기를 않더라고요.

이미숙 위원   그래도 한번 용역 들어가기 전에 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솔직히 말해서 소방서가 오는 것도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개 필지가 있잖아요. 소방서가 이쪽에 들어오면 나머지 들어오는 것은 안 팔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두 개 필지를 다 사용겠다고 그런 적 있었거든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니, 한 필지만 사는 것으로 했어요. 저는 두 필지를 다 사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소방서는 약간 피하는 시설이거든요.

이미숙 위원   일단 한번 물어보세요.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아직은 계약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결정하기 전에 물어보고 하세요.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16시43분)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개요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한준수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책자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사업과 소관 기금인 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북부권 개발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군부대 이전 사업과 이전 부지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006년 5월부터전주시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기금 재원은 민간자본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예납금과 이자 수입으로 조성 되며 지원 기준은 편입지역 토지매입비 및 영업권 등의 권리에 대한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대상은 부대이전 및 부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보상비, 부대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3년 자금운용 계획은 자금 총괄 중 수입은 377억 847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잔액 회수 예치금 2679만 2000원 이자수입 500만 원과 기타 수입 377억 4970만 8000원이며 2013년도 지출은 예산의 377억 8470만 8000원 중 고유목적사업비 보상금 등으로 377억 5470만 8000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145쪽에서 149쪽에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쓰고 나면 나머지가 얼마 남죠? 30억.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이것은 나중에 분양대금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6803억에서 분양대금만 2016억 정도가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얼마 남는다고요?
  지금 현재 이 기금은 시에서 준 것은 없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시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보상비하고 사업관리비하고 그런 것만 민간사업자한테 예납금으로 받아가지고 지출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병술   이것이 에코타운이죠?

○신도시사업과장 허승회   예.

○위원장 박병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기금 운용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내일 12월 4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296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5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