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03월 0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내버스 조사특위와 윤리특위 활동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76일째 의장님의 대형유통업체 영업규제 천막농성이 진행되고 있고 석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모든 일들이 원만히 해결되길 기원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개요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길고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을 맞는 3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 입어 저희 복지환경국은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관리 중인 전주시 사랑의 집 위탁운영기간이 2011년 5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공모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전주시 사랑의 집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관리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시행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참된 시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사랑의 집 설치조례 제7조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전주시 사랑의 집은 1965년 신축된 부랑인 보호시설로 1965년부터 1996년 2월까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여 왔고 1996년 3월 1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의료법인 인산재단에서 제1회, 1999년 6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제4회에 걸쳐 전주 카톨릭 사회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 5월 31일자로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안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공개모집하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기관 조례 제7조에 의거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결정하겠으며 사회복지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재정이 건실한 법인을 선정하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10% 이상을 자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규칙 23조 2항에 의거 협약체결에 의해 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의 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입소하시는 분들이 연으로 따지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정원이 102명인데 현재 46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은 아주 어려운 분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분들이 가는 것 같은데 부랑인이라고 하는데 부랑인은 어떤 분들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부랑인은 정신질환이나 일정 주거지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을 부랑인이라고 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 분들 입소를 시키면 이 분들이 입소해서 또 나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나가는 경우는 건강한 사람이 종종 일시적으로 나가지만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다거나, 몸이 불편하다거나, 연고자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거주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는 잘 해 주어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관리를 안 하니까 그 분들이 자꾸 나가려고 한다고 하던데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지 않아요. 나가도 특별히 거주공간이 있으면 괜찮은데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의 나가지 않고.

남관우 위원   제가 이 장소에서 저희 지역에 한 분이 거리에서 잠을 자는 분을 발견했는데 그 분이 겨울철에 이삼개월 잠을 잤어요. 관계공무원들의 얘기는 시설에 넣어 놓으면 바로 나간 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정신이 이상해서 나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시설에서.

남관우 위원   그러면 의료에 종사하시는 파견된 분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현재 거기에 상주하는 사람은 간호사가 있고요. 의료기관은 의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사가 진료해 주고 또 현지에 나와서 순회진료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촉탁의사를 지정해서 그 분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상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아무쪼록 어려운 전주시민이 길거리에서 노숙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없도록.
  신고해서 들어갑니까?
  위탁이 3년입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여기는 첫 번째는 신고해서 연고자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고요. 근로능력이 있거나 노숙자들은 일꾼쉼터나 희망쉼터가 있어서 거기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점심은 주지 않고 아침하고 저녁만 주고 낮에는 일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남관우 위원   신고를 어디로 해야 합니까?
  제가 진북동 숲정이성당에서 기거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파출소로 얘기해도 안되고, 구청으로 얘기해도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소가 성남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분도 원래 고향이 전주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안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일단 파출소로 신고하면 파출소에서 신원파악을 합니다.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연락해서 인도인수하고요. 그렇지 않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사랑의 집으로 안내해서 거기에서 숙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몇 개월 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윤중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이 내용은 사랑의 집을 다시 민간위탁하겠다는 뜻이죠?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새로운 민간위탁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맹점을 찾아 볼게요. 지금까지 민간위탁하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또 다시 올라오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새롭게 정정되고 수정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여쭤 볼게요.
  공고를 하면 공고일 전일까지 법인 정관이 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주시에서 민간위탁하는 것을 보면 바로 내가 여기에 뜻이 있다면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공고를 보고, 또 공고하기 전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서 한다는 것이 인터넷에도 공개될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법인을 만들고 있다가 어떤 실적이 없이 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을 찾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대비책이라면 실적이 있다든지, 어떤 봉사의 목적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냥 전일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곳이면 할 수 있다. 이런 것에 우리 시에 맹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심의 과정에서 특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자부담 능력이 있는 견실한 단체인지 우선적으로 판단하거든요.

윤중조 위원   심의라든지, 자부담 능력 이것은 추후에 여쭤볼게요.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하고 다른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은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위탁기관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폐기물수집운반이라든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시의 맹점이라는 것입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렇게 급조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했을 때 응모할 수는 있지만 심사과정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자기들이 수탁받아서 운영할 능력이 없다면 심사과정에서.

윤중조 위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 심사위원이 있어요. 위원을 보면 공고하고 난 다음에 심사위원을 4월, 5월에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구성하는 분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의도하는 대로 전부 다 갈 수 있어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은 특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정성 있게 한다. 대개 보면 공정성 있게 한다고 들어가는 분들이 교수님들이 들어갑니다. 교수님들의 맹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경제학 교수들이 이 사회에서 제일 부자여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러면 교수들이 전체적으로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제가 사회생활에서 보면 정말 대화하기 싫은 분들 중에서 교수님들, 성직자들, 목사님들, 신부님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대화하면 가르치는 식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자기 말만 하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이 구성 자체, 다음에 공고일 전일하고.
  제가 일전에 민간위탁을 하면서 다 돌아 보았거든요. 자부담 10% 부담하는데 보면 운영비 자부담 했다. 인건비 몇% 했다. 이러한 맹점이 있어요. 수탁관리 선정 기준을 보면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비 중 10%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여기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업체는 굉장히 잘 하는 것으로, 종교단체는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맹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한 3가지 지적했거든요. 국장님 하실 얘기 있으시면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공고일 기준에서 법인이 되는 부분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기회를 막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재정부분 부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통장에 받아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은 너무나 제도적으로 엮는 것 같아서 자율적으로 분납해서 예를 들어서 3년동안 10%씩하는 식으로 일시불로 받는 것이 아니고 3년동안 나눠서 분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심사위원 구성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컴퓨터 추첨한다거나 최소한 3배수, 4배수를 해서 그 안에서 뽑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이 사회에서 전문가 집단이라면 교수를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참여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공평하게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처음에 신규 참여의 길을 막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것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회봉사 이러한 것에 노하우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노하우 없이 여기 같은 경우는 모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뀌었는데 거기가 신규참여자라면 그렇게 된다면 부랑인들 정신적으로 지체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든지, 뭘 하는데 시간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주자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 좋고 우수한 곳이 있으면 해야 하는 것이고요. 신규 참여문제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 부분은 공고해서 저희들이 모집할 때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리고 10%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강제조항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이 분기별로 통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하는데 이 공개모집할 때는 시장님 결재까지 받고 공개모집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윤중조 위원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공고가 취소되는 경우는 아직 저희 위탁은 그런 것이 없었답니다.

윤중조 위원   공고가 최소되는 경우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취소되나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거나, 방침이 바뀐다면 수정해서 공고한다든지, 취소할 수 있겠죠.

윤중조 위원   이런 일은 특히 드물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렇다고 봐야죠.

윤중조 위원   시장님 결재까지 난 것이 그런 경우는 없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이런 동의안 올라오면 지도, 위치까지 알 수 있도록, 제가 7년째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최대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어쨌든 중요한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0% 자부담을 계속 확인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분기별로 확인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민간위탁 관리해서 지정이 되면 1년에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가 있고요. 우리 부서에서 매년 하고 있고요. 또 3년에 한 번씩은 시 감사실에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도나 보건복지부에서 수시 확인이 있고요.
  정기감사는 우리 시에서 연 1회 하고 있고요. 다음에 3년에 한 번씩은 우리 감사실에서 하고 있고.

이기동 위원   그러면 부정기 감사는 없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복지부에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도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요.

이기동 위원   도에서 정기적인 지도단속 부분은 아무래도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시에서 어떤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자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기적인 감사라고 해봐도 1년에 한 번 나가서 운영실태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사항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요.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부분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전진단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수시로 하고요. 종합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연 1회 합니다. 1년에 한 번 가보고 확인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동 위원   혹시 사랑의 집을 몇 년째 위탁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저희들이 이것을 새로운 위탁법인이나, 아니면 단체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공모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모한 여러 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수탁했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수탁을 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가해서 그만한 사업성과가 있을 때 재위탁하지 그렇지 않고 전에 한 번 수탁받은 단체나, 법인이라고 재위탁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평가해서.

이기동 위원   저는 재위탁이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가 사랑의 집을 민간위탁을 어떤 단체에 주면 앞으로 3년동안 우리 시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단속하면서 프로그램이라도 하나 더 발전적인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시에서 유도해서 사랑의 집 민간위탁업체에서 차츰차츰 개선하고 보완될 수 있는 것을 지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해 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 당시 때 프로그램 이렇게 하겠다, 그 사람들 의견만 제시하는 것보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이런 쪽으로 유도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식에 지도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떻게 보면 부랑인들이 46명이 현재 입소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서 밥 주고 생활하고 집 있고 하니까 1년이든, 10년이든 산다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5년이라도 살다가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운영체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옥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이기동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제가 병원에서 접해볼 때 알코올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리즘 환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재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알코올에 대한 자조모임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오는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데 그것이 질병에도 그렇고, 생활을 무능하게 만드는 주범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적용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알코올 중독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와 연계해서 그런 사람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자체적으로 재활이나 자활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심리치료나, 물리치료나, 체력단련까지도 하고 있고요. 또 원생들에 대한 영어나, 장구나, 한글, 컴퓨터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그 사람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계발해서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박현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프로그램에서 알코올에 관한 커리큘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면 서예, 컴퓨터, 요가 프로그램 또 뭐가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재활하고 자활하고 나눠져 있는데요. 재활프로그램은 심리치료나, 물리치료나, 체력단련이나, 원예치료나 여러 가지 심리치료를 하고 있고요. 자활은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자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아까 알코올 중독자는 보건소에서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를 방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박현규 위원   알코올 프로그램이 상당히 강화되어야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강화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종교단체에서 잘 하겠지, 하는 기본적인 믿음은 있지만 부랑인에 관한한 알코올프로그램은 정말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야 심신이 건강해진다고 판단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102명인데 반절도 입소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 그만큼 부랑인이 적다는 얘기도 되겠지만 관리비를 놓고 보면 전부 다 인건비 성 이런 것입니다.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안됩니다. 102명이 되었든, 46명이든 고정비는 들어간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고정비는 똑같이 들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을 102명으로 해놓고 46명이 가동되고 있는데 생활인 생계비가 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이 사람들이 숙식할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생계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인원수로 나오는 거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인원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고요. 이 숫자가 적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기로 안 보내고 일꾼쉼터나 희망쉼터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거기는 점심을 안 줍니다.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자리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는 46명이지만 전 같으면 이 보다 휠씬 많은 숫자여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쉼터로 갑니다.

박현규 위원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알코올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좀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특별히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지금 입소해서 이 분들께서 몸도 불편한 분들인데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취직도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취직하고 그럴 정도면 여기로 안 오고 쉼터로 갑니다.

남관우 위원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6개월 있다 보면 몸이 좋아지면 이 분들도 나가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에서 도자기를 굽는다거나 이런 아이템을 계발께서 이 분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박스접기나 할 수 있는 단순노동은 자체적으로 안에서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개인별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제 얘기는 65만 전주시민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거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보상차원이 아니더라도 자활로 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전주시도 소득이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예산은 더 투입되겠지만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니까 그것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다시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가 또 잘 하는 것이 복지의 전문성을 강조하시면서 연세드신 분들은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노인요양시설로 보내기도 하고,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장애인 시설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전문화를 하려고 해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위탁관리비가 뮙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지원예산 중에서 시설 유지보수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선성진 위원   예산 자체를 잡아 놓아서 그런지 몰라도 위탁관리비는 매년 이렇게 나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예, 그렇습니다.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시설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것은 위탁협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다만 집행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정산할 때 반납을 받으니까요. 무조건 2700를 주었다고 해서 그냥 거기에서 소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제 상식은 2700만 원 해서 주면 어디에 쓰든지 하지 반납을 하겠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선성진 위원   그러면 지난 3년간 이것 반납 얼마를 받았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장현옥   확인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사랑의 집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훌륭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7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2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