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4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2월 06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건의 조례개정안과 한 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2.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4.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종합 계획 수립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충영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정충영입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으로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사항 등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안근거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4항,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가로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은 전주시 가로조성 및 관리조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3조 관리대상,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4조는 전주시 가로수관리 부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였으나 10년으로 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가로수위원회), 6조(수종의 선정), 8조(조성 협의 등), 제12조(비용부담 등), 제13조(부담금의 강제징수)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주시 가로수 조성관리조례 제1조부터 제3조와 같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관련근거 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안 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규칙 제2조입니다.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의안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정의), 제4조(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제5조(도시계획수립 기준), 제6조(녹지활용계획 체결 등), 제7조(녹화계획 체결 등), 제8조(표지판 등의 설치), 제16조(녹화지원), 19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21조(입장료), 23조(도시공원의 사용허가), 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5조(녹지점용허가), 31조(권리의무 양도양수), 39조(설치 및 기능), 41조(직무)는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야생동물 피해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 중 상위법령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안 근거는 야생 동식물 보호법 제12조,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 제7조 제3항, 환경부 고시 제2011-41호입니다.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제2조(정의), 제5조(지원범위 및 우선순위), 제6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내용 등), 제9조(피해보상), 제11조(보상신청 등) 법령에 의해 개정된 근거 조항 및 용어정비사항으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고시 2011-41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에 의해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6조(위원회의 구성), 17조(회의), 18조(수당)의 조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해당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중앙부처 중장기 계획과 연계하여 환경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2011년 4월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환경보전 종합계획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9월 15일 중간보고회, 9월 29일 의원의 간담회, 10월 12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용역을 완료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지방환경청의 승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안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 14조 4항, 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10조입니다.
  동의안 주요내용은 국가환경보전 종합계획 및 전라북도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라 전주시의 환경행정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계획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자연자원, 환경과 경제사회의 통합, 환경예산 등의 분야에 대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제 얼마남지 않은 2011년도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종합계획 수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관리 기본계획을 세운 적이 없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공원녹지계획에 같이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한 적이 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것은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도에서까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용역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거기에 가로수까지 같이 들어갔습니다.
  공원녹지 가로수까지 총괄 같이 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5년에서 10년으로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산림자원법에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녹지축만 결정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식재계획 같은 것은 공원위원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10년으로 연장을 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공원녹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닌데, 제가 그쪽에 살다보니까 몇 번얘기하는데, 우림교에서 남전주 IC로 가다보면 박물관 지나잖아요. 거기에서 구통계청까지 거기가 한쪽에는 상수리 나무가 심어져 있다고요. 그것이 잘 떨어지지도 않고 가로수가 잘못심어져 있는 것 같아요. 상수리나무가 잎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니까 미화원들도 힘들어요. 하나씩하나씩 떨어지니까. 몽땅 다 떨어져야 하는데 새잎이 나야 다 떨어진다고요.
  그것이 잘못되어있고, 또 하나, 여기서 남전주 IC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에는 반송이 심어져 있어요. 왼쪽에는 상수리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런데 거기 심어진 반송이 소나무가 아니에요. 좀 잡아줘야 하는데, 잡으라고 제가 오동현 계장님한테 몇 번 얘기했는데 전문가가 안잡다보니까 나무가 썩어요. 가지끼리 엉켜서.
  그것 손좀 봐줘야 돼요. 심어놓기만 하고 손 안볼 것 같으면 뭐하려고 반송을 심어요. 다 뽑아버리고 상수리를 심든가 하지.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것 신경좀 써 주시라는 주문을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이런 발언이 나오면 과장님이 적는 것보다 뒤에서 받아적고, 뒤에서 계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 위원   조례에 20만원 이하는 보상하지 않기로 법으로 되어있나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예, 상위법에 있습니다. 20만원 이하는 보상을 안합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5조에 보면 지원범위내 우선순위 해가지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때 있다 그러는데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저희가 예산을 여유있게 해 놨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여유있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는 실정이고, 지금까지 모자란 경우가 없었는데 혹시 있으면 다음 예산이라도 챙겨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그것을 9조 피해보상도 그렇고 이것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보상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요.

박현규 위원   20만원 이하 못하게 되어있어서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문구로 되어있으니까 예외인 것은 다 알죠.

박현규 위원   김과장님! 금방 뭘 '예' 했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다음에 할 때 이 조문을 신중히 생각하라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죠. 임의규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해야 한다'로 해야죠.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그런데 이것 말고도 농업피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일반적인 법률을 볼 때 자연대재앙이 왔을 때는 도저히 예산범위로 감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법률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여러 군데 참고를 했었는데.
  그리고 상위법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이것은 조례표준안에 따른 것이거든요. 이것은 아마도 제생각에 대재앙이 왔을 때에는 정말 정부예산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외에는 웬만하면 지원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판단하라고 그렇게 조문을 만들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야생동물로 인해서 한꺼번에 몇 천마리가 내려와서 습격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박현규 위원   메뚜기떼, 새떼

남관우 위원   전주는 어느 동이 그럽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김민수   아중리쪽, 대성동쪽에 멧돼지가 많고, 전미동에 가면 청둥오리가 미나리를 많이 뜯어먹습니다. 청둥오리 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저희 전주같은 경우는 피해가 약한 편입니다. 해봐야 고구마밭 파먹는 것인데, 지난 번에 여기에서 많이 얘기가 되었던 것이, 전년도에 고구마밭 피해를 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고구마를 또 심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한테 차라리 깨로 작목을 바꾸든지 다른 작목으로 해보자라고 해도 어르신들이 또 심고 피해를 보고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까지 보상 안해준 예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임의규정으로도 잘 지켜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최종보고회 할 때 우리 위원님들 초청을 했는데 안오셨잖아요. 저랑 이옥주 위원님이랑 이기동 위원님이랑 같이 가서 들었거든요.
  제가 거듭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지만 이 용역보고서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박현규 위원   용역 얼마짜리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5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는 1억 2천 섰던 예산을 외부용역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예산이 예산서에 안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절만 가지고 내부용역을 하면 어떻겠습니까?'그랬더니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정말 예산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잘 하셨어요.
  지난 번에 저희들이 몇 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기억나세요? 그것을 말씀해보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의원간담회 때 나왔던, - 박현규 위원님께서 동식물에 대해서 조사된 것을 잘 수록해달라고 하셨는데, 특히 수달이나 반딧불이가 수록이 되었고, 이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기오염 지도작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도작성이 어려운 것이 수시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했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랬던가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힘들대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사실상 어렵습니다. 고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국주영은   그래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팔복동에 보는 업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업체는 뭐가 나오고, 어떤 공해물질이 나오고, 이 업체에서는 어떤 공해물질이 나오고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작성할 수 있지 않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것을 지금은 TM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지금은 전송이 됩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전송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보지를 못합니다. 체제가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뭐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이형원   그리고 이기동 위원님께서 10년 후의 모습이 안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장기 사업계획을 연도별로 빨리 할 수 있는 것, 늦게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반영을 시켰고요, 전주시 공원계획을 자세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공원은 환경측면에서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내용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 소관이라 저희가 원론적인 입장만 여기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에서 주로 말씀하신 것이 분야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점수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순위별로 어떤 것이 중요한가 그런 것을 수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이 몇 쪽이에요?

○환경과장 이형원   693쪽에서 700쪽까지 해서 사업의 투자순위 설정을 수록해 놨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내년에 당장 해야 될 사업이 이 용역보고서 내용중에서는 5년 이내에 뭔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이 내용들이 현재 우리가 진행되는 사업이 포함이 되어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은, - 대부분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가까이 있는 사업이라 파악을 제가 완전히 안했습니다만

박현규 위원   노거수를 어디서 관리해요?

○환경과장 이형원   푸른도시조성과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전주시 노거수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노거수 보호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 예산은 해마다 올라오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80주 정도 관리하고 있는데 관심가지고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향교 은행나무부터 해서 촌에가면 당산나무 등도 있는데 노거수 관리를 잘 하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푸른전주운동본부에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 하고 있죠?

○복지환경국장 정충영   예.

남관우 위원   그런데 조금 미비하더라고요.

박현규 위원   새로 발굴할 것 발굴하고 그래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형원   쓰레기쪽에 보면 쓰레기감량 재활용사업 지원해서 시범학교 육성지원을 한다든지 시범동을 육성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공원내 공원에 리사이클링 파크 조성사업으로 해서 공원내에다가 재활용 할 수 있는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 등 이런 사업은 2013년에 하는 계획으로 몇 가지가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면 좋지요. 저희들은 나중에 잊어버려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자료로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보고를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형원   예, 여기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을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우선순위도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입니까?

○환경과장 이형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각 관련 부서에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중기하고 장기로 나눴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은 장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자료가 있기는 한데 이것을 한 눈에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이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은 지금쯤 해 볼 단계가 되어있지 않았나 싶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여기 수록하는 것은 노송천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재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정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과거에도 그런 논의는 있었는데 계속 부정적인, -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논란

○환경과장 이형원   예, 생태계 교란의 문제가 있다고

○위원장 국주영은   예, 그런 문제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을 해보았으면 좋았을텐데, - 뭐냐면 진기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굉장히 침수지역이잖아요. 물론 펌프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홍수에 대비를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그것 관련해서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평상시에는 저류지를 만들어서 환경사업소 물을 끌어와서, 그것은 다 국비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에서 나오는 물을 재이용하는 것은 다 국비지원이 되죠?

○환경과장 이형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시설은 다 국비지원이 되니까 그쪽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습지만들어서 겨울에는 미나리 키우고 봄,여름,가을에는 연 키워가지고 생태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환경과장 이형원   내년에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이것은 펌핑해가지고 하천으로 유입시키는 이런 것 보다는 뭔가 지속가능한 방법들을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관우 위원   쌈지공원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용역결과 쌈지공원은 몇 군데나 나왔어요?

○환경과장 이형원   환경보전중장기 계획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만 나와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실무부서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환경보전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남은 기간 알차게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2012년 임진년 용띠해에는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정열적으로 의정활동 펼치시어 바라시는 포부를 꼭 이루시기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5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3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