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5월 08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2.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5.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6.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8.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2.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3.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4.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이옥주 의원외 8인 발의)
5.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6.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대리 선성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2년도 다섯 번째 달이 와 있습니다. 여러 바쁜 일정속에서도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및 현안 업무와 관련된 간담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 위원님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신바람나는 의정활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사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건은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전주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조례안, 민간위탁관리동의안 다섯 건입니다.

1.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대리 선성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가 환경부로부터 통보되고, 기존 시설분담금의 법적 명확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과다 중복징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과 범위를 대규모 개발사업, 급수구역 밖, 급수구역내로 구분하고, 부과대상별 부담금 산정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환경부 표준조례를 준용하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산정기준을 정했으며, 산업시설 등 우리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공익사업은 면제 및 감경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구성과 조문별 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12조 시행규칙과 부칙 1조 및 별표1항에서 4항까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우리시의 수도관리 의무를, 제4조는 제1항에 새로 설치되는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과 급수구역밖, 급수구역내로 부과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제2항에는 손괴자부담금 비용산출 근거를, 제3항에는 면제 및 감경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제4조의 부과대상 및 범위에 따라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제6조는 부담금의 부과징수, 제7조는 다수 원인자발생시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제8조는 부담금의 정산기준을, 제9조는 과오납 처리기준, 제10조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의 주체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11조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있어 지방세법을 준용함을, 제12조는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는 조례의 시행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관우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타 시도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2007년도부터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가격 요금문제로 인해서 전라북도 다른 타 지자체보다 상당히 요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못해오다가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한 곳이 98개소,

남관우 위원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시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알았습니다.

남관우 위원   전주시가 타 도시에 비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이런 문제가 제시가 되면, 우리 송시장님께서, 저도 재선의원이지만 6년이 되었어요. 그간에라도 미리 협의를 다각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고서 중앙정부에서 다른 데 다하니까 전주에서 거의 밀려서 하는 식으로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전주시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지는 미리미리 공지해서 알려드리므로써 몰매 안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늦은 감이 있지 않습니까?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습니다.

남관우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이 시민에게 부담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부담금의 예상액이 연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 늦은 이유는 사실은 조금 일찍 제정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급수조례에서 시설분담금으로 해서 급수공사를 시행할 때 부과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으로 갈 경우에는 시민들 부담이 조금 커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 부담을 덜어주자는 의미로 상당히 늦춰왔던 부분이고 그러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이것을 제정압력을 넣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서야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여쭙고, 그동안에 시설분담금은 평균 연간 4억 정도 되었는데 이것이 원인자부담금으로 갈 때는 약 10억 정도가 더 플러스 됩니다.

남관우 위원   저희 지역인 어은골에 수도물을 안드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 재작년도에 한 번 해보려고 보니까 한 300미터 정도 되는데 엄청난 돈이더라고요. 한 집을 놓는데 그 당시에 2천만원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무엇이냐면 관이 올라가면서 남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서가 없으면 못들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전주시에서 고민을 해 줘야 하지 않냐.
  지금 전주시에 수도물 못먹는 가정이 얼마나 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지금 99.6%가 보급되어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딴집의 경우를 빼고는 거의다 급수시설을 해서 공급하고 있고, 송하진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공약하신 상수도 100% 공급사업으로해서 저희들이 급수관을 묻어서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개인들 개별적으로 사정이 있어가지고 개별가정으로 급수선 연결하는 것은 아직 덜 되어있습니다만 급수선을 연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관은 100% 매설되어있다,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300미터 끌어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 외에는 99.6% 보급이 되어있습니다.

남관우 위원   그러면 전에는 2천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현재 기준으로 하면 그런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2천만원 그것하고는 개념이 틀립니다. 그것은 실제 공사비가 그렇게 소요되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수도시설을 놓을 때는 그동안에 시설분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정액 공사비를 매년 고시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정액공사비를 고시한 것을 지금까지 쭉 운영하고 있는데, 구경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가 길어가지고 급수관을 끌어가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어차피 개별적으로 추가공사비를 부담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야 될 돈, 이것이 시설분담금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3미리관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이 73만 2천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공사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관우 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앞으로 전주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주 위원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보니까 취수장, 정수장 등 이런 것 할 때도 거기에 공사 비용도 부담이 되는 것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해서 취·정수장의 증설이나 신설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비용이 포함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취·정수장부터 해 가지고 수도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도정책 자체가 원인자 부담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지난 번 간담회때 말씀을 여쭸는데요, 기왕에 급수구역내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이 수도시설을 놓거나 증설할 경우,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해서 비용발생이 되는 경우에 부담금을 부과를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이 하는 것을 자꾸 신설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지난 번 간담회때.
  그런데 여기를 읽어보면, 그러면 20년 정도 쓴 노후관이 있다 하면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교체 비용은 누가 내는 것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 관이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있고, 계량기부터 가정에 수도꼭지까지 가는 것은 수용가 부담입니다. 쓰고 있는 사용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노후관이 20년이 되었다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시에서 당연히 시 비용으로 교체를 하고, 계량기 이후에 개인가정 수도꼭지까지 가는 급수선이 노후되었다 하면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을 해야죠.

이옥주 위원   그러면 취수장이나 정수장 이런 얘기는 안맞는 것 아니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대규모 시설 때문에 물을 더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몇 만톤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가정에 20미리 관, 30미리 관 등 이런 것은 해당이 안되고요.

이옥주 위원   우리가 지난 번에 갔던데 취수장인가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팔복배수지

이옥주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서 혁신도시에 물을 대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돈은 누가 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 돈은 어떻게 보면 LH에서 내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받았어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그런 돈까지 시민의 부담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조례안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는데 그것은 원래 우리 상수도 시설은 국비지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 국가 시책사업을 하다보니까 국비를 93억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같이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취·정수장까지 원인자부담으로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등등이 부과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조례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것은 대규모 개발사업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선성진   대규모 개발사업자가 하면 사업시행자가 있어요. 시행자가 있으면 그 시행자가

이옥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현실화율이 36%라고 지난 번에 들었던 것 같아요. 원인자부담금을 100으로 놓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35%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갔는데 박현규 의원님께서 일반 시민들이 많이 쓰는 13미리 관이나 20미리 관은 줄이고 큰 관을 쓰는데는 늘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계획은 13미리 관은 2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5%씩 차등해서 가다가 50미리 관 이상만 50%를 적용을 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시행할 수 있는 규칙같은 것이 어디에 있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옥주 위원   올해 35%, 50%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여기에 보면 시장이 매년 이것을 고시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점점점 올라가서 100이 가까워온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시민의 부담이 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전체 시민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수도시설을 하는 경우에 늘어나는데, 지금 현재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전주시의 레벨이 어느 정도 되는가 보니까 저희들이 대략 따져보면 35% 수준 정도 밖에 안돼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35% 정도밖에 안되는데 해마다 시장이 고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올려요. 그러면 새로 설치하거나 20년 이상된 노후관을 교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든지 이럴 때에는 그 원인자부담금이 점점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 부담이라고 봐야 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렇지는 않고요, 실예로 아까 말씀대로 시설분담금을 고시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는 2006년도에 고시하고 2006년도 기준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는 안하셔도, 지금 현재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저희들 맑은물사업소 입장만 본다면 사실은 현실화율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른 도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려야 됩니다. 매년 5%씩 올려도.
  그렇지만 그렇게 쉽게 현실화율을 올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 드리고 한 번 협의드린 다음에 고시하도록 그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작년에인가 환경부 그쪽으로 질의를 했을 때 전주시가 특히 수도물 원가가 엄청 비쌌던 것 같거든요. 비쌌어요. 원가가 타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설하는 것이 다른데에 비해서 35%밖에 적용이 안되는 상황에서 이것 올려야 된다라고 틀림없이 고시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부담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인지를 하고요, 저희 집행부도 시민들 부담을 크게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안올린다는 말씀은 제가 못드리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실 정도 수준까지 올릴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왜 수도물 단가는 그렇게 높은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수도물 생산 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옥주 위원   생산 원가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정수된 물을 광역상수도 물을 90% 받고, 대성정수장에서 방수리 물을 갖다가 10% 생산하고 하는데,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물값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상수도를 먹는 지역들이 많잖아요. 그 물값은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지 않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똑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최인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인선 위원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다가구 주택을 지었을 때 기준이 있죠? 어떻게 부과를 시켜요? 다가구 주택을 지었을 때 세대수하고 거주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어떻게 부과가 되나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상수도 급수조례에 보면 한 주택에 20가구가 사는 경우에는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준이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가족이 와서 사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잘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포함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을 안한 사람은 감면을 안해주는 것이죠.

최인선 위원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데 인원수가 50명 이하는 얼마, 50명 이상은 얼마라고 되어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얘기좀 해 주세요.

○수도행정과장 안맹회   수도사용료 말씀하시죠?

최인선 위원   아니요, 신축할 때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요.

○급수과장 김칠겸   원인자부담금은 다가구주택이든 사용자에 영향이 없고 단지 계량기 구경으로 계산이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관에서 계량기가 있으면 계량기가 세대별로 들어갈 것 아니에요. 들어갈 때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은 부과가 안돼요?

○급수과장 김칠겸   공동주택은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전부 세대별 검침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에 한해서 신청한 계량기 구경으로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 주택을 신축할 때 50명 이하는 원인자부담금이 없어요. 그리고 50명 이상이 되면 바로 부과가 되는데 금액이 너무 커요. 98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하나도 없다가 갑자기 50명 이상이 되면서부터 금액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너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 행정에서 잘못했어요. 행정에서 인원수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50명 이하인데 50명 이상으로 해서 과오납이 생겼어요. 그러면 과오납이 생겼을 경우에 그것을 환불을 해 줘야 하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런데 인원은 저희들이 전혀 참고를 않고 있어요.

최인선 위원   세대수하고 인원하고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급수시설할 때 원인자부담금을 말씀하시잖아요?

최인선 위원   예.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거기 세대에 몇 명이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무 필요없고, 관 크기가 13미리 관으로 들어가냐, 20미리 관으로 들어가냐 관 구경 크기에 따라서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900만원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과가 아니고

최인선 위원   지금 덕진구청에 민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오납이 980만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11페이지 '과오납 처리'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제8조2항의 규정이 어떤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것이 8조 2항입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까지 환불을 해야 한다, 환불을 최소한 며칠 이내에 해야 한다, 부당하게 요금 과오납이 발생이 되었는데 환불을 못받고 있는 경우에는, -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환불할 경우에는 시중금리 이율을 적용해준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며칠까지 지급을 해 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없어서 8조 2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구청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왜 구청으로 민원을 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최인선 위원   민원이 안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런 예가 있다하면, 예를 들어서 과오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환불을 해 줘야 되는데 며칠 이내까지 환불을 해 줘야 한다는 규정이 되어있느냐 이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런 규정은 없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즉시 환불해줘야 맞죠.

최인선 위원   그렇죠?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런데 그것을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구청에다 무슨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하고 관계된 것은 저희 사업소로 직접 민원이 올텐데 구청에 무슨 민원이 왔는지 파악을 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알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겨울철에 동파가 되었을 경우에도 원인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계량기도 동파가 되고 수도관도 동파가 되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동파가 되면 계량기 관리는 사용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량기값 19500원만 받습니다.

최인선 위원   수도관이 동파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도관도 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은 시에서 당연히 교체를 해 드리고, 계량기를 지나서 수도꼭지까지 가는 그것은 사용자가 부담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골목에서 터졌으면 시에서 부담합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래야죠.

이옥주 위원   아까는 시설분담금을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새로 신설할 경우에는, - 그런데 기존에 깔려있는 관이 시에서 관리하는 관이 터지면 저희들이 합니다.

이옥주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잘 해서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런 개념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면 여기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어디까지가 시의 책임이고 어디까지가 수용가 책임이냐면 대개 계량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이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2007년도 11월달에 표준조례안이 나왔는데 이제서야 손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문제점인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현실화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에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공사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여기에서 급수구역밖, 급수구역안, 산업단지 등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가지 다 적용하는 것인지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세 가지를 적용하는데 선정기준은 뒤에 별표로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선정기준을 보니까 거기에는 급수시설내 구역만 현실화율이 적용되는 것처럼 나와있거든요.

○급수과장 김칠겸   대규모시설은 현실화율이 적용이 안되고 급수구역내 어떤 건축물에 관계되는 거기만 현실화율이 적용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렇죠? 급수구역밖에도 안되고?

○급수과장 김칠겸   밖에도 됩니다. 급수구역밖이나 내의 건축행위나 그런 것에만 적용이 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급수구역내하고 급수구역밖에만 현실화율이 적용이 된다?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기동 위원   그렇지만 산업시설이나 대규모산업단지는 그대로 되고요?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이기동 위원   그것이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급수구역내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한 번 파악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현실화율 발표시기를, -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 발표를 하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고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못했는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면 다시 저희들이 정액제라고 해서 구경별로 공사비,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등 그런 것을 전부 합쳐서 전체적인 급수공사비를 고시를 할 것입니다. 그때 할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의회 의결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장님의 임의하에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급수과장 김칠겸   예. 의회에 사전에 협의는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사전 협의절차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급수과장 김칠겸   염려하셨지만 타 시도의 형평성을 생각해서

이기동 위원   타 시도하고 형평성도 파악을 하지만 이것에 대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 원인자부담금을 공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가 얼마가 드는지 이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00%가 얼마가 드느냐, 그것이 13미리 같은 경우에는 42만 8천원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전에 보내준 구경별 분담금 대비 현실화율표에 보면.

○급수과장 김칠겸   예, 13미리가 100%일 때 42만 3천원인데

이기동 위원   이것이 공사비가 42만원 드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DC를 해서 35%해서 14만 8천원으로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급수과장 김칠겸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보내드린 것이고, 이번에 13미리는 25%로 해서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35% 했을 때 14만 8천원이다 이 얘기인데,

○급수과장 김칠겸   그렇죠.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을 시민들한테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전 것에 비해서는 두 배, 세 배 전부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100%였을 때 하고 35%일 때 하고 차이점이 어느 정도 갭이 되느냐 그것을 느껴봤을 때 아까 이옥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깔려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시장님이 고시할 때는 의회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것이 프로테이지도 부칙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공통적인 의견은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서민들이, 전주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인 13미리나 40미리 정도 관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부담을 최소한 줄이는 것이고, 개발시행자들 관련해서는 진작에 이런 것들이 2007년도에 표준조례안이 나왔으면 미리 담보를 해 놨으면 시도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잖아요?
  하여튼 관점 자체를 정확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으면 보편적 시민들이 하는데 있어서 부담금은 최소한 줄이되 실제 개발사업자들이나 대규모 개발시설들이 들어갔을 때에는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일정정도 이익이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이옥주 위원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 14쪽을 보면 4항에 '현실화율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년도 고시가 없을 경우 전년도 및 최근의 과년도 기준에 의한다.' 이것을 '의회와 협의하여'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정안으로 '현실화율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매년', - '매년'이라고 하는 것이 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최인선 위원   '매년'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예, '매년'은 필요없을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원래 매년 고시를 해야 맞아요.

이옥주 위원   매년 고시를 하는데 어쨌든 의회와 협의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남관우 위원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타 도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타 시도 것을 혹시 봤어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고 동의 구해서 하는 것이 맞죠.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관우 위원   다음에는 그런 안을 갖고 왔을 때에는 의원님들께서도 타 도시것도 봐야 하는데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타 도시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없는데, 타 도시하고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시장이 단독으로 고시하면서 현실화율을 자꾸 올리면 어쩌냐

이옥주 위원   그게 걱정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안병수   그런 우려를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넣어주셔서 수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선성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금방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장대리 선성진   수정은

이옥주 위원   수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대리 선성진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맑은물사업소 소장님과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3.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장님! 선성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정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훈령 제29호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그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제명을 행정안전부의 행정용어 순화어를 적용하여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를 '전주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로 하고, 안 제1조의 목적에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4조의 약가 산정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고시기준으로 변경하고, 안 제7조의 제목의 '사용료'를 '진료비'로, '진료비 감면' 또는 '면제'를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또한 '면제'로 하며, 별지 제3호 입원서약서 서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의사일정 제2항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29조에 의해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일반회계로 전환되고, 또한 현실에 맞지않은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운영협의회 정관에서 자산의 회계 및 감사기능을 삭제하여 협의회 자체 운영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여 변경하고, 안 제4조의 협의회의 기능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과 운영에 관한 건의, 기타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 하였으며, 조례상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안 제6조의 제3호 운영위원 20인 이하의 삭제와, 안 제7조에 운영협의회 사무장, 안 제9조의 업무수탁규정을 폐지하여 협의회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의 협의회의 재정 기능을 회원의 회비나 기부금 등으로만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심사안건을 참고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보건소 수가조례가 개정이 되면 약가가 어떻게 변동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변동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약가기준액표에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약가기준액표가 현재는 2003년도에 수정이 되어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현실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약가 기준액 자체가 달라진다는 소리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약가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환금액표에 따라서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어있는데 변동은 없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는데 성분별로 약이 지정이 되나요? 아니면 약품명으로 지정이 되나요?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들의 경우에요.
  만약에 해열진통제라고 하면 타이레놀도 있고 게보린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을 누가 어디에서 결정하죠?

○보건소장 김경숙   제가 그 자료의 준비는 안해왔는데, 전주시 보건소에서, 보통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처방할 수 있는 약제가 똑같이 보건진료소에 적용되지는 않아요. 아시겠지만 보건진료소는 간호사가 6개월간의 어떤 특정 교육과정을 마치고 진료소에 배정이 되면서 진료소에서 처방할 수 있는 약제가 50품목으로 한정이 되어있어요.

이옥주 위원   여기는 보건소잖아요.

○보건소장 김경숙   보건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약품명이 아니라 약 성분명만 같은 것이면 회사가 다르더라도 처방할 수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의 의사가 처방권을 가지고 있군요?

○보건소장 김경숙   예.

이옥주 위원   거기의 진료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처방전만 받고 약국에서 약은 사는 거죠?

○보건소장 김경숙   그렇죠.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약명으로 하는 거네요? 상품명으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그동안 전주시 국민건강보건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
  이제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해 오던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잖아요. 전환되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경숙   가끔 기사화되어서 한 번씩 나오는 것은 있는데, 이것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진료소장의 자질에 따라서는 수입금액이 개인적으로 유용이 되는 건이 가끔 보도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회계로 잡히게 되면 우리시 모든 국에서 예산세워서 집행하는 절차를 똑같이 밟기때문에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진료소장들 입장에서도 본인은 아니지만 그 사례가 발생하면 본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조금 찜찜한 것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투명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보건진료소는 모든 재무회계라든지 업무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전주시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체적으로 운영회원 회비하고 기부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자체적으로 기금이 없을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다음 안건하고 관련이 됩니다만 우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현재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의사결정체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장이 총괄해서 책임자이고, 보건진료소장이 회계책임자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보건진료소장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감사원에서 우선 지적이 있었어요.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한데 어찌 유독 보건진료소에 한해서만 민간인이 감독하는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느냐, 이것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옳다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또 일부 보건진료소에서는 감독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리라든지 이런 것이 불명확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종종 있었고, 그래서 차제에 제도개선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전환이 되면 운영협의회는 그야말로 종전에 하던 기능이 다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하던 세입세출 등 모든 것이 우리 예산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운영협의회는 그야말로 보건진료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그런 역할만 남기 때문에 혹시 운영협의회를 자기들끼리 하는데 있어서 무슨 돈이 약간 필요하다면 스스로, - 그동안에는 안냈지만 회비를 낸다든지 마을에서 기부를 받는다든지 그 부분만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체계가 바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더 투명해지고, 시에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봐야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별지 3호서식이 삭제가 되는데 입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이번 조례를 보면서 별지 3호 서식이 88년 9월 27일날 생겨난 서식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한번도 입원한 사실이 없고, 현재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나 그런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차제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개정 내용들이 전주시 보건소 자체내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개정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서 개정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정안이 올라온 것이 맞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혹시 보건소에서 판단하실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든가 현실적 방향이 제시가 안되었다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문제의식이 혹시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아까 시작전에 잠시 올렸습니다만 운영협의회 회장님들을 모시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다음에 할 것이고, 수가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소장님!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보건소장 김경숙   없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이신 위원님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보건소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전주시에 보건진료소가 몇 곳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3개소 있습니다. 중인동, 금상동, 도덕동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혹시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다만 행정구역 변경에 따라서 편입이 되면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완주군 지역에서 있던 보건진료소들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편입된 것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주시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 완주군에 있던 지역들이 전주시로 편입이 되면서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건강보건에 대한 공공성이 강화되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협의체가 없어지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던 것을 시 일반회계로 편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습니다. 투명성 확보라든지, 아까 말씀 올린대로 지방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훨씬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옥주 위원   제가 볼 때 운영협의회와 진료소장간에 알력같은 것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운영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진료소장이 새로 가거나 하면 상당히

○위원장 국주영은   텃세를 부린다고 이런 것

이옥주 위원   예, 그런 것이 심하고, 그런 것이 많이 있었어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옥주 위원   우리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농촌지역은 마을의 이장이나 이런 분들이 운영협의체에 있으면서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해산이 되는 것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그렇지 않고 일부개정이잖아요. 기능을 변경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1회추경에다가 세입세출을 다 할 것입니다. 1회추경이 확정된 시점부터 이 조례가 적용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혹시 보건소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전주시 보건소를, 보건지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진료소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계획이 있어요?

이옥주 위원   시군구마다 보건소를 두도록 되어있고? 진료소는 다른거죠.

○보건행정과장 은희영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보건소는 구청단위, 우리같은 경우 완산구, 덕진구에 각각 하나가 있는 것이 맞고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전주시만 통합보건소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각하게, 신중하게 거론해서 덕진보건소 신축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든 확정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론을 모아서 의회 의견도 듣고 시 방침을 확정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덕진보건소를 신축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계를 밟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하반기쯤 해서 저희가 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시간 11시 30분입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이옥주 의원외 8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옥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지원 조례를 발의한 이옥주 의원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장애인·노인·임신부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주시 관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당사자 참여에 의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주관 기관인 전주시가 편의시설의 설치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포함하는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편익시설 설치 지원 규정, 사전점검 대상 및 실시에 대하여, 그리고 사전점검 내용 구성 및 사전점검반 편성 및 임무 등에 대하여, 그리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 등의 의무규정에 대하여, 그리고 점검결과의 반영에 대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을 처음에 발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설치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목적과, 그리고 이러한 민원들이나 문제점들이 있을 때 어디에서 심의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논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논의하면서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저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공무원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일단은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다른 것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고 각 지자체 시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종합경기장내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거기하고 중복관계 이런 것들은 서로 역할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옥주 의원   여기에 사전점검 요원이라고 있어요. 사전점검 요원의 구성원에 들어가는 거죠. 장애인 등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위원장 국주영은   이분들이요?

이옥주 의원   예, 대표성을 가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이분들 사전점검 요원은 예를 들어서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이 올라오면 사전에 점검을 하는 그런 기구인가요?

이옥주 의원   그렇죠. 법적으로 정확하게 그것을 의무시설을 갖추었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한 번 사전점검해서 허가가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권한을 못미치는 거죠?

이옥주 의원   사전점검 대상, 그리고 4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중 편의시설을 설치 및 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쟁점이었는데 그러면 너도나도 다같이 만든다고 해서 돈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고민이었고요, 그런데 여기에 제한점이 있지 않느냐,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제한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는가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주들이 그 정도로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히.
  아무리 지원해준다고 해도 본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제로 법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하고 이러지 않는 이상은 이미 설치되어있는 시설들은 아무리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다지 하려는 의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것도 그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여기서 사전점검요원이 나가가지고 다 통과가 되었어요. 별 문제없는 것으로 해서 사용 허가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슬그머니 주차장도 그렇고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하면 두개를 할 것을 하나밖에 설치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바꾸어놓고, 그리고 경사로 같은 경우에도 슬그머니 일반통행로로 바꾸어놔 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데는 고발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던데 혹시 이 시스템 안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싶어서요.

이옥주 의원   그 제재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거기에 사전점검하고, 6조 2항에 보면 '시장은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서 설치지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강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조항은 그리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 설치되어있는 것을 용도를 변경한다든가 시설을 다시 개보수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어있으면 건축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반되는 것에 대한 제재가 가능할 것이고요,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이옥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점검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두 명 정도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은 해 왔는데 이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되면 법제화되어서 외부라든가 이런데에서 볼 때 실용적으로 활용되는데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고 검토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왜 삭제를 한 것인가요? 처음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빼자고 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이 심의위원회 구성도 필요하다고 봤어요. 그랬는데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데가 있었는데 거의 다 실효성 없게 되기 때문에 거의 폐지하는 상황이 되어있는 것 같고, 우선 점검반을 10명 이내로 늘리는데 그 정도로 되면 충분히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심의위원회를 해 놓고 상시적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맨날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안하더라도 점검반 운영하면 그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는 사전점검반은 어쨌든 사전점검반인 것이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들어올 때마다 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1년에 두 번 정도 해 가지고 정례화를 시켜서 그 기구를 통해서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하고 한 번 살펴 보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수립해보고,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두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사전점검반도 필요한데 뭔가 시스템화된 어떤 그러한 기구도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판단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이 보는 것은 시설 단계에서 원래 시설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하자고 하는데 사전점검의 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 같은 것이 일률적으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년에 두 번 정도나 열어서 한다면 심의위원회가 실제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이옥주 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 기능이 자문이나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 큰 민원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매번 모이는 심의위원회는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열리는 회의는 아니고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열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필요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것보다도 이것들을 평가도 하고, 미리 계획도 수립하고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는 측면에서는 심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위원회 기능을 다시 살려서 하자고 한다고 하면

이옥주 의원   저는 어제 우리 의원들의 조례연구회에서 이번달에 이것을 제가 발의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대화하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다른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도 없는 조례를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좀 보류를 해서 그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른 의원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회기까지 기다려야 되는가는 여기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조례연구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넣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 맥이 잡아져야 돼요. 그것을 잡기 위해서는 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이 우리 시나 구청에 접수되는 건이 어느 정도 있으며,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것이 판단이 되어야 이 심의 위원회의 중요성이 발췌가 되겠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러면 급한 것이 아니면 저희들이 그런 자료까지 수립해서 보완된 자료를 다시 해보고 상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원님! 일단 유보를 하고 다음달에 처리하는 것으로 가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일단 이 조례가 당사자가 있는 조례잖아요. 그래서 해당 당사자들과 함께 이 조례를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필요성, - 제가 볼 때는 필요해요. 이 조례가 정책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실제적으로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어떻게 둘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그런데 한편으로는 빨리 해서 가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다가, - 사전점검반 편성 및 임무에다가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말고 점검반 10명이서 심의위원회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임무조항만 넣어주면 괜찮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전점검반은 어디까지나 사전점검반이고, 여기서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다루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기동 위원   왜 그러냐면 점검반도 구성이 되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점검반 하는 사람들이 더 전문적인 지식도 알고 왜 그것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별도로 위원회를 자꾸 구성해 나가는 것보다.

이옥주 의원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사전점검반의 임무에 넣든지,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따로 할 것인지, 조례라고 하는 것이 몇 자 고쳐서 금방 뚝딱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법률적으로 점검도 해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유보했다가 다음달에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옥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유보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지원 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주시 장애인 등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6.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9.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국주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5월이지만 초여름과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바야흐로 여름의 날씨가 물씬 풍길 정도로 더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윤중조 위원님! 남관우 위원님! 최인선 위원님! 이옥주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관내의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유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현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여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에 의해서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2009년 3월 10일 최초 위탁을 시작하여 완산, 덕진 각 2개 업체씩 총 4개 업체로서 구역별 책임제로 수집·운반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1일 계약하여 2012년 10월 31일까지 2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2011년 기준 4개 업체에서 연간 1만 9885톤, 1일 평균 62.72톤을 수집·운반하였고, 톤당 단가는 평균 9만 7600원으로 연간 약 19억 4088만 4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로는 전주시 관내 공동주택과 부속상가 및 전주시가 지정하는 학교 등 다량배출 업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하는 것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존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위탁업체수는 총 4개 업체로 구청별 각 2개 업체씩 구역책임제로 운영되며, 위탁운영비는 12년 5월경 실시할 민간위탁비용 적정원가 용역결과에 따라 톤당 가격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수탁업체의 책임은 경영관리책임제로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관계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공동주택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장소는 삼천동 소재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관내 단독주택과 상가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업무를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 하기 위한 사항이며, 제안사유는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 민간업체에 재위탁 관리토록하여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업무의 안정적 처리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3조 등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2008년 11월 1일 최초 위탁을 시작해서 완산, 덕진 각 1개 업체씩 총 2개 업체에서 구역별 책임제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하고 있으며, 2011년 3월 11일 재위탁하여 2012년 10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이 만료되며, 2011년 기존 2개업체에서 연간 1만 5687톤, 1일 49.48톤을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업무 수행으로 매월 5억 6400만원씩 연간 67억 6082만 9천원이 총액 원가 방식으로 월별 균등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로 전주시 관내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운영 업무로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것과, 전주시 관내 위탁구역의 도로, 주택과 골목길의 가로청소 등이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존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업체수는 총 2개 업체로서 구청별 각 1개업체씩 구역책임제로 운영되며, 위탁운영비는 12년 5월경 실시할 민간위탁비용 적정원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총액원가를 월별 균등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의 책임은 경영관리 및 지정 청소구역 담당책임제로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전주시 폐기물 관리조례 관계 규정 준수,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거누락 방지, 혼합폐기물 수거 및 정리,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유지 관리를 하여야 하며, 운반장소는 삼천동 소재 전주권광역소각자원센터와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장 시설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로 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제안사유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등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음식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완산, 덕진 각 1개 업체에서 구역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11년 연간 4만 1219톤, 1일 112.95톤, 수집·운반비 113억 5900만원 지급되었으며, 단독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의 경우 완산, 덕진 각 1개 업체에서 구역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11년 연간 4만 3312톤, 1일 118.66톤 수집·운반으로 총 44억 44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로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단독주택 원룸 수거용기 세척, 하절기 개별용기 살균·소독 등 청결관리 등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존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업체수는 총 4개업체로 구청별 단독, 공동 각 1개업체씩 구역책임제로 운영되며, 위탁운영비는 12년 5월경 실시할 민간위탁비용 적정원가 용역결과에 따라 톤당 단가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수탁업체의 책임은 경영관리책임제로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의 준수·이행 등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장소는 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제안사유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준업체에 재위탁 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재활용을 도모하고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등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완산, 덕진 각 1개 업체씩 2개 업체에서 구역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2011년 기준 1만 9924톤, 1일 62.9톤 수집·운반 총액 원가방식으로 하며, 월별 분할로 총 25억 74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재활용품 선별판매 현황으로 2011년 기준 연간 1만 9924톤 중 선별판매량은 1만 3354톤, 잔재물 6570톤이며, 판매대금은 30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는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로 전주시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수집·운반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 및 처리처분, 잔해물의 관리 및 처리, 처분, 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기타 수집·운반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이며, 위탁기간은 역시 2년으로 하고 기존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위탁업체수는 총 2개 업체로 구청별 단독, 공동 각 1개업체씩 구역책임제로 운영되며, 위탁운영비는 12년 5월경 실시할 민간위탁비용 적정원가 용역결과에 따라 총액기준 지급방식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수탁업체의 책임은 경영관리 책임제로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관계법규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수거누락 방지, 불법투기 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전주시 일원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업무를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관리하고자 하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위탁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있는 기존업체에 재위탁관리하여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안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3조 등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완산, 덕진 각 1개 업체에서 구역책임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집·운반 위탁운영비는 총액원가방식으로 하여 월별 분할 지급하고 있으며, 2011년 기준 1만 2324톤, 1일 38.8톤을 수집·운반으로 18억 5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사무로 전주시 생활폐기물 중 대형폐기물의 수집·운반, 전주시 지정 재활용센터 운영, 잔재물의 관리 및 처리·처분·수집·운반 및 운영에 대한 기록 유지관리, 기타 수집·운반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으로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기존업체에 재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탁업체수는 총 2개 업체로 구청별 단독, 공동 각 1개 업체씩 구역책임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탁운영비는 2012년 5월경 실시할 민간위탁비용 적정원가 용역결과에 따라 총액원가 지급방식으로 월별 균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민간수탁업체의 책임은 경영관리책임제로서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반사항 준수, 수거누락방지, 불법대형폐기물 수거로 도시미관 제고, 수집·운반 차량의 세차, 소독, 도색 등 청결관리 등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안설명이 부족하거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제안설명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제안설명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지도와 함께 내용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 위원님들께 덧붙여 말씀을 드릴 것은 이 안을 올리면서 조금 조급한 사항은 있습니다만 예전에 너무나 늦게 해서 검토하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일찍 위원님들에게 상정을 해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면 좋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관련 성상별 5개 안건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깨끗하고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초여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금방 국장님께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용역도 하고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톤당 단가나 이런 것들을 내고 여기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래야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평가조례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평가조례안에 따라서 적어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현장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 있으니까 그 평가를 하고 난 뒤에 업체들이 이러한 현장평가는 이렇고 어디 평가는 어떻고 설문평가는 어떻더라라고 하는 결과가 있은 후에 계속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무조건 동의안을 먼저 해줘라, 그러면 10월달쯤 되어서 평가를 한 번 하겠다 하면 동의안 먼저 해 놓고 평가를 왜 합니까? 그 순서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이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를 해 봤더니 서류평가는 어쨌고 현장평가는 어쨌고 전문가평가는 어쨌다라고 하는 결과가 있고, 계속 그러니 이 업체는 정말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으니 계속 민간위탁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는 저는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톤당 비용을 타 도시하고 혹시 비교해 본 자료가 있는지 있으시면 주시고,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 톤당비용 비교한 자료가 있는지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먼저 어제 간담회 하면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이 절차가 동의안을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으로 전에 민간위탁사무 조례에 나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의안을 동의해 주시면 그 다음에 원가계산을 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협약체결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대행업체 평가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민간위탁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평가했을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작년에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를 해 주셔서 그 조례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이라든가 기존에 했던 평가 내용을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렇게 드리고

○위원장 국주영은   지금 준비를 해 주세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금년에 8월에 끝날 예정인데, 만약에 평가를 하고 나서 60점 미만이 될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1개월이 나갑니다. 그리고 2차가 2개월, 다음에 3차일 경우에는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금년에 평가한 것으로도 다음에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가 된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톤당 비용에 대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체 전라북도내에서 비교한 것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전라북도내의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면 안될 것 같고, 비슷한 도시, 비슷한 인구 등 이런 곳하고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원가계산용역이 있게 되니까 그때 더 자세한 비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알겠고요, 일단 뒤에 계신 분들! 아까 이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한 것 있죠? 올해 것은 없더라도 지금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나 그 전에 것이 있으면

이옥주 위원   3월 중에 주민만족도 설문한 것이 있을 거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 있으면 자료를 다 주세요. 그래야 저희가 재위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어떤 판단들을 나름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이옥주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계신 부분하고 상당히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저 나름대로도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원회 부분들이 하반기에 바뀌어지는데 여기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2014년까지, 임기 끝날 때까지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하반기때 들어오는 그러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어떠한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접할 수 없는 그런 경우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책임소재도 그분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 용역이나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 죄송하지만 용역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60일 정도

이기동 위원   그래서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하반기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받는 방법이 없을까 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절차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단가도 안나온 상태이고, 이 업체들이

이옥주 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오죠? 용역 관련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왜 그러냐면 재위탁 동의가 있어야만이

○위원장 국주영은   원래 민간위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결정하고 나서 원가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요.

이기동 위원   맞기는 한 것 같은데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하면서도 중간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협약체결 하기 전에 원가계산서를 보여주시고 분명히 그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수탁기관들이 지금 몇 년째 이것을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방금 전에 배부해드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고요, 그리고 가장 오래된 곳이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전주환경위생이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82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진환경이 89년도, 동양환경

이기동 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 번씩 용역을 해 왔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년마다 한 것은 08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청소하면 청보하고 토우 이 두 군데밖에 업체가 없습니까? 할 수 있는 업체는 더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청보환경하고 토우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다른 데 우진환경이 이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지금 현재로서는 구역책임제로 되어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구역책임제로 되어있지만 만약에 우진환경이 열심히 해보겠다하면 그쪽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는 이야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현재는 안됩니다. 각각을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계약사항 말고 만약에 다시 한 번 그대로 재위탁이 아니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업체가 와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조건만 갖춘다면

이기동 위원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우진환경이라는 곳은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장비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단독주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경쟁이 안된다는 얘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그대로 재위탁을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간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이옥주 위원님께서 평가조례를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다른 업체도 상황에 따라서는 공동주택 업체가 단독주택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줘야만이 우리 시에서 행정하기가 더 편해질 수 있다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용역에다가 반영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해마다 올해도 8천만원 예상이 되어있는데 이 용역의 수탁업체는 어떻게 정하죠? 입찰에 의해서 정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수의계약으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던 업체에게 계속 나가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닙니다.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수의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도 좋지만 이 용역이 해마다 거의 같은 내용들에 의해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들간에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용역에 넣어주셔야 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면 2010년도 작년에 용역한 것하고 올해 할 것하고 이를테면 단가만 조금씩 틀려질 뿐이지 내부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똑같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부분은 물가변동률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을 다시 하는 이유는 구역이 확대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대부분 확대가 되는 경우입니다만 인력이나 장비가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부분이다는 얘기죠. 작년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경쟁률을 높이는 차원의 어떤 과업지시서도 같이 넣어줘서 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시킬 수 있는 여건들을 문을 열어줘가면서 일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중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차량이 한 대가 왔다갔다 하는데 음식물자원화 시설장까지 얼마나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몇 번요?

○자원관리과장 이형원   총 50대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대가 3, 4회 정도

윤중조 위원   그러면 한 번 싣고 들어가는데 대략 비용이 얼마정도 수입이 됩니까? 보면 10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이 몇 톤 정도 싣고, 한 번 싣고 가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관리과장 이형원   하루에 약 230톤 정도니까요.

윤중조 위원   230톤이면 230만원? 그렇게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2300만원이 되겠죠?

윤중조 위원   한 대당?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아니, 총.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한 대가 하루에 왔다갔다 하게 되면 수입을 얼마나 올릴 수 있냐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윤중조 위원   중요한 내용이니까 계산 한 번 해 보시죠.
  그러면 한 대가 하루에 몇 톤 정도 운송할 수가 있어요? 1일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4.5톤 정도

윤중조 위원   뭔 소리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계산 한 번 해 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50대니까요. 1일 50대가 230톤 정도

윤중조 위원   그것 계산 한 번 해 보시고, 심사평가를 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내용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체평가요?

윤중조 위원   자체평가를 조례에 근거해서 했어요? 아니면 그냥 한 거예요?
  조례를 보니까 공포가 1월 1일부터 공포가 되었네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대행 평가조례로 금년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것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올해부터 하는 것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계획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윤중조 위원   그러면 현재 자체평가를 했는데 그 자체평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자체에서 주부환경감시단 등 민간단체와 함께 실시한 사항입니다.

윤중조 위원   주부환경감시단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민간단체입니다.

윤중조 위원   민간단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주로 쓰레기 청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주부환경감시단이라고 하는 분들이 주부님들이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윤중조 위원   몇 명이서 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한 200명 정도 됩니다.

윤중조 위원   200명이 평가를 했다고요?
  평가한 인원이요.

○위원장 국주영은   참여한 인원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3개동이기 때문에 동별로 나눠서 실시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동별로 나눠서 몇 명이서 했다는 거예요? 200명이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그 자체가 스터디가 안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부환경감시단들의 구성 자체가 상당히 청결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와서 구성이 된 분들이거든요. 비판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 평가가 상당히, 쉽게 말해서 점수를 준다면 짜게 주는 그런

윤중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위탁을 해서 어떻게 하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쾌적한 전주시를 만들 수 있는가 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안설명을 하는데 있어서도 스터디가 안될 정도가 된다면 이것은 부실하게 동의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냐. 그리고 국장님! 지금 제가 파악한 결과로 보게 되면 주부환경감시단에서 11명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했어요. 거기에서부터가 의문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풀어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공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의 과장은 아닙니다만

윤중조 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했다?
  첫 번째는 평가하는 구성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주부환경감시단이 그것을 했는지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 주부환경감시단이 얼마나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평가를 했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데 주부환경감시단이 현장평가를 한 것이고, 저희가 설문평가나 서류평가를 같이 겸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런 것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부실이 되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저는 결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냐, 이것은 이 업체들에게 그대로 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 그렇게 계산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전에 노사분규가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죠?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랬을 때 전주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업체에 끌려가고 노사간에 끌려다녔잖아요. 그런데 보면 평가점수를 받아보니까 70점 이상 다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때 노사분규 이후에 더욱 업체들에서

윤중조 위원   노사분규 먼저 하시지 말고 평가한 것 자체부터가, - 지금 과장님이 인수를 받아서 했죠?
  내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여기 최주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공무원들 감사는 어떻게 받다습니까?' 그러니까 구청은 시청, 시청은 도에서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감사도 없어요. 평가? 주부환경감시단에서 가서, 아니면 체크리스트 가지고 '차 있냐, 사람 있냐', 수거를 어떻게 하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 보고 동선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도 해 보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안되어 있다.
  이것 여기에 있는 의원님 아무나 누구 수의계약 줘서 하라고 하면 다 해요. 제가 가격을 물어본 것도 제가 이런 계산을 해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덤프차 한 대가 1일에 60만원 받아요. 60만원 주면 기름, 인건비 등 전부다 쓰고 남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덤프차도 운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가도 물어보는 것이고 평가하는 문제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평가의 자체가 문제가 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금년부터 정식으로 평가조례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아까 이기동 위원님 잘 지적하셨어요. 이제 끄고 나면 그 다음에 가면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태가 또 나와요. 30년 계약하죠.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죠. 시설공단을 둔 목적이 뭡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민간위탁동의를 하자고 해서 그냥 아무 이야기 없이 의회에 와서 이것 해 주자고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제가 어제 일부러 간담회 참석 안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여튼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윤중조 위원   어떻게 무작정 이런 것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동의를 무작정 해 주라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직영 이후에 점차 청소가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윤중조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리고 전년도보다도 더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과장님! 제가 의원이라고 과장님하고나 국장님하고나 뒤에 앉아계신 분들 친분관계도 있어요. 저 이런 얘기 싫어요. 그러나 해야 하는 이유가 의원이기 때문에 올바른 것을 지적을 하고 올바르게 선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이 나는 의원이다, 의원의 목적이다,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 좋게 하려면 비즈니스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내가 한다고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적이 되고 이런 것이 시정이 되고 이런 것이 바르게 가야 된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평가조례에 의해서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1개월과 3개월, 해지까지 되어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업체도 안정성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안정해야만이

윤중조 위원   다음에 보면 또 이런 것이 나와요. 시설투자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이분들이 평생 해야죠. 마르고 닳도록.
  제가 보니까 대표가 두 군데 업체를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과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는 것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조례가 만들어져서 밑에 보니까 부칙에 적혀있어요. 조례보다도 더 평가를 더 상세히 해야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국장님 얘기 들어보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윤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다만 평가의 방식이 설문평가하고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하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오면서 약간에 부작용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평가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옥주 위원님께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평가조례가 되어있기 때문에 다음년도부터는 평가조례에 어차피 갑니다. 그러는데 저희들도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평가가 이루어진뒤에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평가를 하게 되면 8월 정도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동의안 받는데 너무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가 약간 준비가 미비되고 스터디가 덜 된 부분도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있는 평가방식은 그대로 적용할 것이고, 위탁동의해서 재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진행과정에서 이것은 평가에 미달이 되면 바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의회에서 잘 만들어주신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더 좋은, 발전된 청소상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외부적 평가가 전주시의 청소상태는 괜찮다고 하는 것이, - 이것은 수치적으로 안나온 것으로 본다면 담당국장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청소는 그래도 깨끗하게 되는, 민간위탁 하고 있는 쪽에서 잘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것으로 봐서 지금 재위탁을 한 번 해 주시면 진행과정에서 제재할 부분은 확실히 제재하고 의원님들의 뜻에 맞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여기에 2011년도 평가결과가 있는데 결과가 나오기 전에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평가항목들 만들어가지고 채점하고 이런 자료들은 없나요?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줘 보세요.
  이옥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위원   평가의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고, 2012년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를 시키면 2014년까지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것인데 이 평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왜 10월까지 느리뺐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최대한 빨리빨리해서 열 몇개의 업체가 제대로 평가를 받고 거기에 근거해서 계속 이 업체가 맡아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원가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 번 용역은 주식회사 토우가 단독주택 가로청소에 들어가 있는데 그 대표자가 용역회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소용역 관련 용역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정말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맡을 청소용역을 자기네 다른 회사에서 용역 자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부풀려서 용역을 하겠죠. 자기네 회사가 맡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전주시가 행정을 허술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원가용역 자체도 굉장히 그 용역이야말로 근거가 되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것을 얘기하고, 또 아까 차량이나 시설 등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은 그 회사에서 계속 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전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트럭이 몇 대 필요하고 뭐가 몇 대 필요하고 이것은 다 같을 거예요. 어느 회사가 맡아도, 청보라고 하는 회사가 덕진구를 맡았다가 완산구를 맡는다라고 하면 작년에 덕진구에 할 때는 이만큼의 장비가 필요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것을 한다면 그 만큼 그 사람들안에서 서로 물류가 왔다갔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꼭 같은 공간을 그 사람들한테 계속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고 비교 자체가 안됩니다. 완산동을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을 어떤 회사에서 했는데 다른 회사에서 들어와서 하니까 '정말 잘하는구나', 아니면 '형편없네' 비교 자체가 안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 회사를 평가를 합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대행구역이나 대행업체를 한 곳에다 계속 주는 것 자체가 저는 판단의 근거를 미약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과 함께 그런 의미에서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입찰을 붙이면 단독주택, 상가지역, 가로청소 공개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용역 나온 단가에 근접하게 다 하겠지만 그 입찰을 하면 왜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도 만약에 공개입찰을 계속 간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체가 들어와서 2년하는데 2년 하려고 그만큼의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옥주 위원   지금 2년 한 회사는 하나도 없고요, 08년, 07년, 02년 등등 굉장히 오래된 회사들이 많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러니까 2년으로 계속 한다면, 2년마다 계속 공개입찰을 한다면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전에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한전에 전봇대를 세우거나 할 때. 그때 보게 되면 거의 2년, 3년 정도 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고나서 다시 바꾸게 돼요. 공개입찰을 해서.
  그렇게 되면 무정전 차량이라든지 등,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들을 그대로 가지고 다시 나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는 지금 그것 가지고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다? 그래서 몇 십년 더 계속 해야 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이옥주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평가를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투자해가지고 저기 했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도 잘못될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왜 집행부에서 지나치게 회사측의 사정을 고려를 한 나머지 계속 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그것은 회사가 알아서 자기네들이 입찰을 붙으려면 여기에 어떤 어떤 자격이 있는 회사가 붙어라 하면 다 갖추게 되어있습니다. 왜 그것을 염려를 하시고 왜 계속 그 회사가 맡아야 된다라고 왜 그러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사실 업체의 안정성도 있겠지만 저희 시내에 청소하는데도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2년마다 계속 바뀐다면, 만약에 6개월 정도는 새롭게 업무에 적응하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고, 또 그것도 저희들도 마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청소업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업이기 때문에 차량 같은 경우에도 다른 곳에 함부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연관성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고용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부수적으로는 따릅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어떤 업체에다 꼭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물론 공개경쟁을 해서 하고 그러면 단가은 약간 낮추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정적 청소행정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의계약들을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정적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외에는 단호하게 저희들도 조치도 하고 그런 것들 보완도 해 나가고 적정한 시기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이룩한 노력들을 일부분 인정을 해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보기 때문에 재위탁을 통해서 안정적 청소관리업무, 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고용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도 함께 결부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계속 복지환경위원회를 할 위원들이 아니고 6월이면 위원들이 바뀌는 거죠. 그 이후에 하반기에 2년, 2014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을 우리가 정말 책임있게 결정해 놓지 않으면 이 이후에 그 위원들이 정말 갑갑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6월 이후에 결정해야 되는 사항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해야죠.

○위원장 국주영은   같은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 다음 위원들이 결정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는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을 책임있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윤중조 위원   몇 가지만 하고 쉬십시다.

○위원장 국주영은   예, 윤중조 위원님!

윤중조 위원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것 중에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도 있다는 뜻입니다.

윤중조 위원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가령 예를 들면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관계도 RFID를 이용할 때 그런 문제도 있겠고요, 전체적인 도시의 각 지역별로도 특성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노하우가 아무래도 오래한 곳이 노하우는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선한 면에서 새롭게 경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런 면도 필요하기는 하겠죠.

윤중조 위원   저는 그것은 제가 조금 받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노하우라고 하는 것은 기술력,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건설한다 그러면 건설사마다 구간을 나누거든요. 그러면 그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기술사들이라든지 기능사들이 전부다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 노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사나 기능사 있는 사람들도 충분히 해 냅니다. 이것은 단순 노무이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고용의 문제, 아까 국장님께서 고용의 문제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고용의 문제를 계속 고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꼭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빌미를 가지고. 계약직을 가지고 계약을 어디에서 언제까지, - 우리가 10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이 10월 31일까지라고 고용계약이 되어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용의 승계? 그렇게 된다고 보면 사업 제대로 할 수가 없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안정적 고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한테 꼭 승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윤중조 위원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가장 크게 투자되는 것이 차량이에요.
  그러면 제 생각은 거기에 원가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차량을 1천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면 2년동안 감가상각이 4백만원 되었다 그러면 10월 31일부로 중고차로 팔았을 때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원가계산을 해서 안정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끌려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의계약을 주려고 하는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주시 행정이 그대로 계속 답습해서 가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 전주시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중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 등을 노하우, 차량 투자했으니까, 고용의 문제, 또 평가하는 문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더욱 개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 위원   당연히 개선을 해야죠. 그래야 발전하죠. 전주시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해야지 이대로 잠자고 있으면 국가가 발전할 수 있습니까? 전주시가 발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잠자는 시간은 죽어있는 시간입니다. 남이 돈 다 벌어가요. 전주시도 발전할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주영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선 위원   한 업체당 투자비용 아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위탁기간이 다 달라요. 업체별로 구역이 다르고 수거하는 수거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진환경 같은 경우에는 4억 5천, 동양환경은 5억, 그리고 안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운반비용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다릅니다.

최인선 위원   투자비용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세요. 한 업체당 처음에 시작했을 때 투자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작할 때 투자비용요?

최인선 위원   예. 그리고 해마다 매년 추가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수리한다라든지 차량 보수비라든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업체에서 자체 해결합니다. 업체 자체 해결이에요.

최인선 위원   그것 지금 나와있나요? 우리 시에 그것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우리는 위탁비용을 줍니다.

최인선 위원   위탁비용을 주는데 업체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은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것을 알아야만이 예를 들어서 만약 위탁기간이 끝난 뒤에 공개입찰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업체에서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동자들도 반발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투자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는데 우리더러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그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거란 얘기죠.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투자비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를 하겠어요. 아까 윤중조 위원님 말씀처럼 감가상각해서 타 그동안 쓴 것, 사용하고 난 뒤에 다시 중고로 팔았을 때 얼마, 자기네들이 투자한 비용이 얼마 등 그런 것이 산출이 되어야만이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대비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평가단이 있잖아요. 자체평가를 2008년도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잖아요. 평가조례가 이제 나왔고, 자체평가를 한 것은 2008년도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30년 한 업체도 있어요. 두 군데가 제일 오래했죠? 나머지 업체들은 08년도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요, 자체평가한 것을 보면 주부환경감시단이라든지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했는데 체크리스트라든지 설문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등 이런 것 한 것들에 대한 자료를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위원님들 바로 옆에 다 돌렸습니다.

최인선 위원   이것이 체크리스트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최인선 위원   주부환경감시단들이 11명이 했다고 그랬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동별로

최인선 위원   세부적으로 어떠어떠한 내용에 점수를 어떻게 주는지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줬을 때 이것을 정확히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 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체크리스트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공개입찰을 시작을 하게 된다, 재위탁 하지 않고 한다면 어떤 점이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장점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경쟁력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력 제고가 될 것 같고, 단점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용안정 문제, 안정성, 그리고 저희 청소가 자주 바뀜으로서 안정적인 청소관리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인선 위원   위탁할 때 계약서, 협약서 그런 것이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협약서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나요? 위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공개입찰을 하게 되더라도 그 업체에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해지가 될 경우에.

최인선 위원   그것이 구체적으로 평가에서 해지처분을 받았을 적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최인선 위원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도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개입찰 내용은 제가 못봤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내용은 없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최인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지금 바로 시작하기는 너무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개입찰을 한다는 것은 부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요. 공개입찰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고, 평가단의 구성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이런 평가단으로서는 정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를 하려면 알고 있는 업체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무작위로 느닷없이 갑자기 뽑아서 그 지역에 침투를 해서 평가를 했을 때 정확한 평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전문인이 거기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적정한 비용이나 수당을 주더라도 정확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평가를 정확히 해서 이것을 공개입찰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재위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유보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선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국장님! 복지환경국, 물론 청소업무 말고 복지관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데 많이 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른 데 위탁할 때 재위탁 할 때도 공개경쟁하죠? 복지관 같은 곳,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요.

○위원장 국주영은   공개경쟁 하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공개경쟁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다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공개경쟁을 하는데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계속적인 운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 업무에 더 잘 알고, 연속선상에 있다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되는 것이지 쉽게 말해서 복지관이나 공개경쟁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간위탁동의를 하면. 그런 거잖아요?
  청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복지관 같은 곳은 업무 자체가 전문 영역으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들어와서 인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데 청소분야 같은 데는 실제적으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다

선성진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별개다라고 보시면 별개겠죠. 특히나 복지관 운영은 인적인 구성이 많고 청소영역은 인적 플러스 물적 영역도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분명히 틀리다고 봐요. 틀리다고 보지만 근본적 본질은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청소관련 업체들 최초 위탁은 거의다 공개입찰을 쭉 하고, 지금 재위탁은 전부다 수의계약했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재위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수의계약이에요.

선성진 위원   어쨌든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올라오면 수의계약으로 재위탁을 다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명문화 시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청소를 하는데 있어서 큰 문제점은 발견하지 않고, 그분들이 현재까지 운영해 온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전주시 청소행정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 인적 자원, 이런 노하우들이 녹여져서 우리 전주시 행정에 기여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재위탁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도 최근에 들어서 어찌보면 더 청소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봤을 때, 아까 잠깐 정회때 제가 국장님께 농담삼아서 얘기했던 것 중에, 청소는 청소행정, 그러니까 모든 것이든 다면평가를 해야 된다, 다면으로 봐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기본생각이 그래요.
  수의계약으로 재계약, 재계약 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어느 것도 전주시는, -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느 것도 뭔가 고민하지 않고, 지금 제 느낌은 그래요. 그냥 재계약, 재계약, 그 이유는 고용의 안정성과 연속성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주시는 청소업무 자체를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마저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봐요. 웃기지도 않는데요, 2011년도 평가결과, - 이것 주부환경감시단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주부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실제로 제 주변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정말 그분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그분들이 일부분이 아니고 이분들이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점수를 매겼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올라왔다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평가를 하면 다면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청소 관련해서 평가를 할 수 있고, 노사문제, 시스템 문제 등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주부들 상대로 해서 청소 잘했냐 못했냐를 점수를 매기고 이것을 평가했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까?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평가에 대한 문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번에 평가에 대한 조례가 제정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재평가를 거쳐서 잘못된 업체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가하는 제재조항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앞으로 더욱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평가위원으로 활동하실 분들이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평가했던 부분은 단지 주부환경감시단의 평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 9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 평가의 방법이 어떤 평가위원의 눈높이라고 단정하기 보다는 시민의 눈높이다 이렇게 함께 봐 주셔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청소 관련해서 위탁 올 때마다 들은 얘기이고, 그때마다 회의석상에서 했는지 사적으로 했는지는 정확히는 기억은 안납니다만 전주시는 위탁을 주면 참 많은 것들을 걱정하더라고요. 물론 전주시민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이나 그분들 투자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셔야겠죠.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주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위탁을 줬을 때 기간을 정해놓은 것은 그 사람에게 그 기간까지만 책임을 맡기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맞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서 장점을 얘기하라고 하면 고용이 안정된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고용창출도 될 수 있다는 장단점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투자를 했다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까지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한 거예요. 왜 그런 것까지 고민을 하면서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것은 질문이에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위탁기간을 10월 31일로 다 정리를 했잖아요? 각자 다 틀렸던 것을요. 맞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각자 다 틀렸던 것을 10월 31일로 조정을 했어요. 이것은 제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의문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10월 31일날로 정리를 했을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에, 쉽게 말해서 권역별로 내지는 성상별로 나름대로 정리도 하고 고민도 하려고 그런 차원에서 날짜를 다 조정을 했어요. 위탁기간 만료일을.
  그랬는데 그 얘기는 다 사라졌어요. 제가 잘못알고 있었던 것인가요?
  뭐냐면,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설도 많았고 간담회도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31일로 다 맞춰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다 어쩌겠다 해 놓고 각 업체들이 반발을 하니까 이것을 살그머니 다시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위탁.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재위탁 기간을 일률적으로 조정해주고 그런 것은 구역이라든가 조정이라든가 일관성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안정이라든가 장비의 효율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부분의 가고자 하는 뜻에서 상당히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용안정도 일부분 상당히 긍정적 효과를 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분들이 권역별로 일해왔던 것, 지역의 사정에

선성진 위원   국장님! 제 질문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전주시가 쉽게 말해서 이 업체들 권역별 성상별 해 가지고 아주 많은 업체가 있잖아요. 분류되어있는 업체들을 조성하려고 했던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것하고 완전 별개예요? 10월 31일로 위탁기간 정한 것이? 다 정리한 것이?
  저희한테는 분명히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위탁기간을 정리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간담회 했어요, 안했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선성진 위원   뭐냐면 전주시 청소행정에 불신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나름대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고 문제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를 시도를 하려고 했으면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도 아니고 '이것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막 해놓고 업체들 반발하니까 슬그머니 닫아놓고 없었던 일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고민도 하고 했었는데 간담회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진척된 부분이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선성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좀 전에 장기간 동안 간담회를 했었고, 간담회상에서도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의견들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바로 공개경쟁으로 간다 이런 부분들을 안건처리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가 한 번 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한달 동안 더 유보를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들! 이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인선 위원님!

최인선 위원   예.

○위원장 국주영은   남관우 위원님!
  박현규 위원님!
  이기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5항을 유보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박현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기동 위원님께서 유보동의안을 말씀하셨는데 한달 동안 유보를 하면 이것이 10월인데, 우리가 유보동의안을 내면 그 이유를 달아서 내게 될 것이거든요. 왜 유보가 되었는지 이유를 달아서 유보동의안을 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달은 것을, 이유서를 한달만에, 6월 회기때 과연 처리할 수 있는지,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유보동의안이니까 6월 회기때 우리가 언제든지 상임위에서 상정해서 회의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달내에 다시 재논의를 하면 위원회에서 격론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은 당초 이 동의안을 시일을 두고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위원회에서도 그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의안 같은 것을 일찍 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계셔서 서둘러서 냈는데, 낸 이유중에 하나가 이번에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그 동의안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서 단가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가를 받으면 그런데에서 면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동의안을 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6월에 처리한다고 하면 용역이 대개 2, 3개월 걸리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가능하겠는데, 이것이 또 그래요. 절차가 조금 다른데, 이것은 톤당 단가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용역을 실시를 하고, - 순서가 조금 뒤바뀐 것 같아요. 먼저 용역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았어야 옳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역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어떤 식으로 든지 해야 됩니다. 지금 보건소이건 사회복지과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들은 전부다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로청소가 이 업체들이 몇 년 하고 있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4년 정도 됩니다. 08년부터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6월달에 가능하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이 보충자료를 낼 수는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순서는 정상적입니다.

박현규 위원   지금 이 상태로 유보를 한다고 해도 6월달에 또 다시 상임위에서 격론이 불가피할 것 같아요.

○위원장 국주영은   민간위탁동의안하고 용역 순서는 절차상으로 맞는 것 같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순서를 맞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어쨌든 저희의 고민은 공개경쟁으로 갈 것이냐, 계속 올린대로 원안대로 갈 것이냐의 두가지 고민이거든요.

박현규 위원   웬만하면 처리해 버립시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금년에 처음 평가조례가 시작이 되는데 최인선 위원님께서도 다양한 위원들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앞으로 이 이후에, 이번에 위탁동의안이 있은 이후에부터는 정확하게 해 가지고 우수, 탁월은 그냥 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보통 같은 경우는 입찰에 가점을 준다든지, 미진한 경우는 해지 쪽으로 간다든지 이런 시행규칙을 저희가 더 첨부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으로 가고자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여튼 금번은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아니요, 평가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조례에 보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들에 대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계약체결과 영업정지, 인센티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이미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조례가 올해부터 발효가 되어서 아직 여기에 의거해서 평가가 안나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2년을 더 연장할 동의안을 가져오면서 이 사안을 처리를 할 것 같았으면 이런 평가를 먼저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하게 절차를 갖추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2년을 더 맡겨도 되겠는지 이것을 판단할 근거가 너무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유보를

박현규 위원   평가가 한달만에 가능하겠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평가조례가 통과된 것이 1월 1일 발효 아닙니까? 그래서 1년간 해야 되는데 작년 것 가지고 하는데 작년 것에 평가기준이 조금 어설프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작년 평가는 평가대로 인정을 해 주시고, 금년도에 의원님을 포함한 평가단이 구성이 되면, 그 평가단이 구성이 되어서 어떤 계약이 완료되어가지고 진행 과정에 제재조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제재 조항을 적용을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유보를 하자고 하면 유보로 가고 공개경쟁으로 가자고 하고 공개경쟁으로 가고, 위원님들 뜻에 따를테니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보로 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동 위원   저는 안을 내놨으니까.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박현규 위원님께서는?

박현규 위원   내가 봐서는 6월달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기동 위원   제가 유보로 가는 입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결정을 낸다고 하면 공개경쟁 입찰이에요. 제가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로 입찰이 적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공개경쟁 입찰로 했을 경우에 이 업체들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감안을 못한다 이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한 달이라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보가 되었다 해서 이 공개경쟁으로 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받는 어떠한 손해나 시의 어떤 불합리한 사항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고, 다음 달 6월달에 입찰로 가든지 재위탁으로 가든지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자 이런 의미예요.

○위원장 국주영은   제가 볼 때 6월달 가도 다시 어떤 새로운 뭔가가 여기서 발전된 내용은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차라리 평가를 조례에 의한 평가시스템으로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어떤 결정을 한다라면 몰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8월달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처리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내용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지금 처리를 하나 6월에 처리를 하나 저는 크게 실질적인 내용상의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옥주 위원   만약에 8월에 처리를 한다하면 일정에 차질을 빚는 것은 그 이후에 원가계산 용역 실시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촉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원가계산 용역을 먼저 실시할 수 있도록 순서를 바꿔서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항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동의가 안되면 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원가계산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박현규 위원   일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를 해 줘야 원가계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의회에서 직영처리를 하면 별 문제지만

이옥주 위원   그러면 왜 현 업체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 다 현 업체라고 나와있어요.

○위원장 국주영은   그 부분은 아까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옥주 위원   그래서 현 업체에 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현 업체에 계속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구역을 바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박현규 위원   구역을 바꾸는 것은 애로사항이 많고, 노하우가 처리하던 업체들이

최인선 위원   장비가 다 바뀌어져야 하잖아요. 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갖추어서 입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는데, 아까 선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얘기하기 그렇고, 어쨌든 평가를 최대한 나오게 하고, 타 시도 톤당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도 더 충분히 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판단을 해도 늦지 않다. 다음 회기에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박현규 위원   다음 회기에 그렇게 되겠어요?

이옥주 위원   다음 회기에 하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박현규 위원   그렇게 집행부에서, 그리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 유보인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이 안 그대로 다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부결을 시키면 몰라도.

선성진 위원   공개경쟁으로 갔을 경우에 집행부에서 일을 진행하는데 엄청난 차질이 오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을 가려면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전부터는 추진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청소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누차 집행부의 답변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소각장때도 그랬죠?
  뭐냐면 재위탁 말고는 다른 것을 고민을 아예 안하고 살아요. 그래놓고 와서 협박하는 거예요. 준비가 안된다. 소각장때 그 답변 그대로 안했습니까? '이것 우리 준비 안했습니다. 재위탁 말고는 방법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뭐하러 동의 받아요. 집행부에서 알아서 다 하지.
  어떻게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10월 31일로 다 맞춰놓고는 무조건 재위탁만 생각해놓고 업무를 봐요? 그래놓고 의회에서 다른 방향으로 한 번 틀자 했을 때는 '방법 없다, 일에 차질 있다'

○위원장 국주영은   잠깐만요.
  공개경쟁으로 갔을 때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왜 필요한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차량, 부지, 투자예산, 소요예산 등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데, 또 저희 자체 행정절차 거치고 하는데 그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행정 절차는 큰 문제를 없을 것 같고, 지금 시간적 여유는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업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차량 구입하고, - 그러니까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굳이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이기동 위원   지금 이 대행업체 이대로 놓고 입찰을 하는 거예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합쳐서 6개 업체가 경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더 욕심있는 사람은 한 업체를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상태예요. 공개경쟁 입찰은.

선성진 위원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답변이 뭐냐면 지금 답 없으니까 이대로 통과시켜달라 이렇게 밖에 안들리는 거예요.

이기동 위원   단지 한 업체에서 두 군데 구역은 못한다 이런 것은 입찰에서 어떤 제재조건으로 끌고 가면 되는 것이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업체도 평가결과, 아까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하는 업체가 있고 미흡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사실 잘하는 업체가 피해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도 거의 안바뀌어요. 공개경쟁을 해도 거의 안바뀌어요. 왜냐하면 그 업체가 다시 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거의 99% 이상이에요. 왜냐하면 거기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 청소쪽에서는 해본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국주영은   왜 해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공개경쟁을 했을 때 어쨌든 여건이 되는 그런 업체가 들어오겠죠. 준비되는 업체만 들어오겠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하고 싶어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은 못합니다.

이옥주 위원   과장님! 어떤 사람이 가로청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새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계속 그 업체에 또 주고 또 주고 하면 정말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새로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업체는 끼어들 여지가 없겠네요? 그러면 전주시 청소는 언제 바뀝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대안으로 말씀드린 것들이 잘하는 업체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받아야되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보통 업체라든지 미진업체 이런 경우에는 해지 가능한 경우도 있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줘서 공개경쟁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앞으로 연구해서 변경 가능성도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현재 업체들에게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갈테니 미리 주시시키면서 이런 방식을 채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저는 접겠습니다. 일단 유보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준비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교감을 가지고

선성진 위원   제가 초선이고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나마 이번에는 마음이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두 달, 한 달 남겨놓고 올라와서 '이것 위탁동의안 안해주면 못합니다.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쇼' 이것보다 나아서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사실은 이번에 했던 것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주시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면 다양한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오로지 한길만 판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문제는 무조건 재위탁이다,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일단 한달 정도 유보를 해서

○위원장 국주영은   그러면 일단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십니다.
  이 유보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가 5항부터 9항까지는 같은,

○위원장 국주영은   건건이 처리하고 있어요.

선성진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내야 논의했던 내용이 이 범주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굳이 항목별로 다시 똑같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일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단독주택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쭈려고요.
  한지문화축제나 영화제 등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 거리가 더럽거든요. 거리청소가 제대로 안되어있어요. 밤에 혹시 나가서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가로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여기 사진 많이 찍어놨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거죠? 가로청소팀에 있나요, 아니면 축제팀에 있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청소는 저희 청소팀에서 책임을 집니다.

이옥주 위원   그러니까 영화제 기간내에 거리를 깨끗하게 할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일단 구청에서 청소를 하니까요, 전체적인 책임은 어쨌든 우리 자원위생과에 있겠지만

이옥주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에도 축제가 몇 번인데 그 기간동안에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고 이런 것도 같이 계산이 되어서 정말 그 당시에 정말 세계인이 오는 축제 아닙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래서 11명씩 낮에 하고

이옥주 위원   여기 사진 보여드려요? 너무너무 더러워서 제가 정말 얼굴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얼굴을 들고 그 거리를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제 기간동안에.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앞으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주 위원   그런 책임이 영화팀에 있는지 축제팀에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희에게 있습니다.

이옥주 위원   만약에 청소팀에 있다면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청소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더 잘해야 할 것이고, 축제 부분도, 시민의 정신도 함께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이옥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축제 기간에는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서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특별히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아주 부족했던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주영은   그것은 어쨌든 철저하게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처음에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이 건건이 다 유보로 가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질의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도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역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질의 토론 없이 유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젱 제9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재활용 선별시설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국주영은   사실 여기서 뭔가 결론이 났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집행부가 나름대로 시간적 여유를 갖고자 갑작스럽게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서로 교감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아까 저희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는 도중에 뭔가 미비한 점들이 많다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다음 임시회의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서 다음 회기때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많은 안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보훈단체장 간담회, 모레 오후 두 시에 기후변화 포럼이 개최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89회 전주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