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 제 1 호
  •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07월 19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심사된안건
1.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옥주 의원외 13인 발의)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전주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후반기에 위원님들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관 업무 파악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장마철 습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여름철 위원님들의 각별한 건강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바와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진행하겠으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1.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옥주 의원외 13인 발의)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옥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전주시 모유시설설치 운영 및 모자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한 이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보건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와 출산 양육과 관련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 및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시설 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공공기관 및 시설 직장 등에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및 이와 관련된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는 일정기준 공공 장소에 일부를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권장 지역으로 지정 운영하는 것과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 착유실에서 실시하는 교육 지원과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고 제5조, 제6조에서는 모유수유 착유실 설치 운영에 실천율 향상 및 모유수유 증진을 위하여 결연 제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을 위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안 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를 통하여 여성 및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 취약 계층에 대한 건강 보호와 출산 양육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참 조)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근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이옥주 의원   제가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할 때 부착할 수 있다랄지 운영할 수 있고 이렇게 안하고 운영해야 한다, 부착해야 한다라고 만들려고 했었으나 상위법인 모자보건법이 아직 통과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서 일단은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건소와 협의할 때 그래도 양쪽 구청 소속에 관련된 자치센터나 도서관이나 이런데는 해야 되지 않겠냐, 몇 군데. 예산을 설정하는 것은 이렇게 권고 형식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예산을 산출하기가 힘들고 또한 1억 이하는 예산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예산 부분은 뺏습니다.
  매우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강제 규정이 없기때문에 결국에는 관에서 시범적 시행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례에도 나와있지만 시청이나 구청 내지는 지금 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원같은데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데 있잖아요. 하다못해 경기장이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강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실제로 수유실을 만드는데 큰 돈이 들어간다고 판단되지 않지만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든 시에서 직접 산하기관이든 이쪽은 최소한 이런 것들을 강제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되어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옥주 의원   강제를 해낼 수 있는 그것까지는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는 거고요. 이후에 그런 부분이 협조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이것의 필요성, 모유 수유의 중요성들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모유 수유실 착유실 권장 지역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청사나 각급 학교 사업장, 공공 이용시설, 의료기관으로 되어있는데 학교에서 초등학교는 해당이 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수유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이옥주 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교사 부분도 해당이 되고 교사가 많이 있죠. 교사도 해당이 될뿐더러 또사회적으로 학생들도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아니지만 대학교 학생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를 대상으로 하고 수요가 여러 명 있어야 꼭 만든다라는 것 보다는 몇 명의 한 명이라도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거고 작은 공간이 아늑하게 되어있어서 관리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매우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씻기 할 수 있는 장치하고 몇 가지 시설만 있으면 되거든요.

최인선 위원   저는 초등학교나 대학교로 제한을 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라북도 전체 학교에다 이것 다 시설을 할려면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옥주 의원   차근차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복지환경위원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서윤근 위원   아이를 직장에 데리고 출근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이옥주 의원   그게 아니고요. 모유수유를 6개월에서 1년 이렇고 시키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 육아휴직이 1년, 2년 지금은 3년까지도 허용된다라고 되어있는데 직장에 따라서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은 직장도 많기때문에 중단을 하고 나오는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장에 복귀해도 일정기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착유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내에서 몇 시간 지나면 젖을 짜주어야 하는데 그런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착유실과 수유실, 그리고 또 그것을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해서 가져가서 녹여서 먹여도 똑같은 효과가 있기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유실과 착유실이 같이 되어있어요.

이영식 위원   참고로 직장다니는 분들은 젖이 분다고 하는데 그것 안불게 약을 먹어요. 젖이 불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이 드니까 약을 그게 결국 호르몬제이기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내 주요시설에 착유실이 있으면 아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는 산모나 어머니들 가까운 곳에서 수유도 할 수 있고 대상자는 직장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민원인들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죠.

○위원장 남관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 검토해봤죠.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해봐주세요.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보건소장 김경숙   먼저요. 모유수유 설치 건이 저희 보건소 오라고 해서 갑자기 왔거든요. 원래가 생활복지국 오늘 업무보고하는 날로 되어있고 이 조례도 그쪽 업무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자료는 제공했습니다마는 출산장려팀이 없는 다른 지자체같은 경우는 보건소 업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시같은 경우에는 출산장려팀이 있기때문에 그쪽 업무 소관이라고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일단 자료 조사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전국 지자체중에 광역시 단위로 광주하고 부산광역시하고 창원시, 제주특별자치도, 서울에 용산구, 인천부평구, 인천 계양구에서 지금 7개 도시가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알아봤는데 설치 조례는 만들어놓고 광주나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설치 예산이 아예 없는 것으로 되어있어서 교육과 홍보 위주로 가고 있고 창원시같은 경우는 11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는 했는데 실효성 부족으로 인해서 13년도에는 조례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주 특별자치도는 저출산장려팀에서 맡고 있는데 아직 이것도 작년 11년도 5월 12일자 제정되고 그 후속 조치는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용산구는 마찬가지로 실효성 부족으로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고 말씀을 했고 인천 부평구는 모유 수유 설치 예산이 없고 여기도 교육과 홍보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또한 예산은 반영되어있지 않고 교육과 홍보 위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모유수유 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옥주 의원   매우 감사드리고요.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가 없다라는 것과 같은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모유수유팀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모유수유 전문가를 두고 그 사람들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훈련을 시키고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시키는 아이들중에서 건강한 아이들을 장학금을 주도록 하는 그런 수유아 선발 대회같은게 있어서 매우 그것이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옥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결산승인안에 대한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입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특별한 애정과 성원을 주시기 위해서 복지환경위원회를 택해주신 존경하는 남관우 위원장님, 이영식 부위원장님, 최인선 위원님, 서윤근 위원님, 선성진 위원님,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마는 장태영 위원님, 김도형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은 위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밝고 푸른 도시를 지향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상근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최은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이형원 자원위생과장입니다. 노홍래 푸른도시조성과장입니다. 강승권 환경과장입니다. 장변호 동물원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개요서 - 복지환경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전문위원이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별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사업집행하고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전주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하고 전주시 지역사회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남았는데 왜 남았죠. 24쪽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인건비하고 예산의 5%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합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목을 보면 인건비성이 많이 남아요. 수당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종사자 수당이나 인건비성이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많이 남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호봉제로 하는데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선성진 위원   정확한 수요 판단이 안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공무원들도 봉급을 예산을 세울 때는 8급 5호봉을 기준으로 하듯이 복지관 직원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다보니까 신규자들 채용하는 경우에 차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입니다.

선성진 위원   호봉수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수당이 지급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 돈이 많이 남았는데 뭐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난 해에도 예산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같은 경우는 도에서 시군에 기준액을 예산을 배정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전주시에 일괄 내시해주어가지고 연말되면 부족한 부분은 시군에 다시 그것을 반납받아서 배분해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복지예산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우리가 다 쓰지 않고 반납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에다 건의해서 개선되고 있지만 2012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20페이지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 수가 잔액 발생으로 되어있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이 요양보험 수가를 5% 인상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했을 때. 그런데 2010년도와 동일 수가로 적용해가지고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9군데 아닌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7개소입니다.

선성진 위원   그게 얼마 지원되죠? 거의 재가노인복지시설마다 틀린데 각각의 차이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제 기억에는 9천에서 1억 사이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렇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이 내용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되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정확한 집행 내역하고 재가노인복지시설별 예산 지원 사항하고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분명히 도에서 내시된 금액하고 시에서 집행한 금액은 비율로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결산서 내용을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산 비율이 분권이 24%, 도비가 10%, 시비가 66%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이.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설별 예산 지원 현황하고 이 시설에 수용된 인원하고 이 내용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에서 지정해서 예산 지원해주는 것 말고 그곳들이 사업들을 하는데 거기에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복지시설의 사업으로 점심식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 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선성진 위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만 하고 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지금 이게 장기요양법인가요. 병행하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재가노인시설중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거의다 병행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의다 병행합니다.

최인선 위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량이 30%밖에 안되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127페이지 주택 개조 사업량 처음에 예상했을때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이 개조할게 몇 개정도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39%밖에 안되는지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문제가 지원 한도액이 한 가구당 380만원입니다. 그런데 건축 자재도 인상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농촌 마을에 주택들이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380만원 갖고는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구청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집수리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농어촌이라면 어디를 해줄려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농촌마을 위주로 우리 전주시같은 경우는 변두리 5개동이죠. 이쪽 동서, 평화, 효자4동, 그리고 덕진구쪽으로 송천동, 조촌, 동산, 팔복, 호성동 이렇게 7개동입니다.

최인선 위원   처음에 예상했을 때는 몇 가구였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0가구 3천8백만원을 지금 계상을 했었습니다.

최인선 위원   지금 몇 가구 했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011년도에 4가구 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4가구 비용만 들었고 나머지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고칠 수 없어서 남겨놓은 것이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가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취지가 장애인 주택을 개조하는 사업인데 너무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아예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그 취지가 무색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년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한계가 있기때문에 사회단체, 시민단체를 연계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불가능하기때문에 시민단체나 그런 시설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세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송상준 위원   380만원 기준이 정해져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보건복지부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국비가 50%거든요.

송상준 위원   380만원 중에도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 3천8백만원의 예산 이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현실성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택을 개보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 화장실 개보수나 주방 싱크대랄지 실내를 개보수를 해주어서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아까 그 예산가지고 사회단체하고 시민단체와 연계해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부족한 돈을 댄다 이겁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래서 전주시 사회복지협의회같은데가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서 기업과 연계해서 많은 협력을 받아서

송상준 위원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더 현실에 맞게 세울 수 있냐 이거죠. 불가능한가요? 꼭 50대 25, 25 이렇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 것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매칭사업이기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한다면 여기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송상준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 현실에 맞지 않게 공식에 맞춰서만 해요. 모든 것을. 저는 더 일을 잘하는 공무원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시해서 관철을 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틀을 깨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면 집 구조 자체가 장애인에 맞게 되어있지 않아요. 촌에 가보면.
  경로당 지나면 장애인을 생각해서 문턱을 어떻게 하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고 허가도 안내주는 마당에 예전부터 있는 구조상 문턱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데 화장실과 싱크대만 개조해준다고 그게 해결되나요?
  안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은 시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라도 1년에 10가구인데 10가구 자체도 이런 저런 조건으로 안되요. 설령 10가구 자체를 다 해준다고 해도 최하가 저는 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어야 기본적으로 개조해주고 손을 봐주고 편하게 해주지 이게 그렇지 않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 부분은 또다른 문제가 없는지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그래서 기부행위에 그것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 번 검토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한 방법을 지금 고민중에 있거든요. 기업이나 이런데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예산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송상준 위원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주택도 마찬가지예요. 개조하다보니까 매칭사업의 기본 틀에 벗어나지 않을려고 하는 그러면 고쳐주다 마는 거예요. 고맙다고도 안해요. 괜히 수선만 떨고 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한 세대도 두 번 다시 손을 안대게 돈을 천만원이든 2천만원이 들어가든 고쳐주어야만이 고맙다는 소리도 하고 정말 그게 사회복지에 대한 시의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조금 손대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문제된 부분이 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무허가 건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무허가 건물이 상당수 있어요. 무허가 건물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한 집을 해도 정확히 다시는 더 이상 손을 대지 않도록 완벽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쨌든 이것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활팀에 집수리 담당이 있죠. 거기 이용하고 또 공공근로 이용하고 무허가 주택은 사회복지 단체를 통해서 하면 되죠. 내년부터는 할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139쪽 예산서에 과목과 관련해서 노인 청소년 과목이 있고 예산이 680억 있는데 특별히 노인 파트만 있고 청소년 파트는 없어요. 항목은 노인 청소년인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청소년은 복지국이 아니고 기획국입니다.

이영식 위원   그러면 노인 청소년으로 넣는 것이 맞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것은 예산 편성의 체계상 이렇게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이 여기 들어가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한 전주시가 53개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65개 있습니다. 48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53개라고 쓰여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011년도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늘어났습니다.

송상준 위원   몇 년되어야 지원하고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년 지나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2년을 한시적인 기간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무래도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아이들 하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고제이기때문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허가제로 하면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아직 허가제로는 안되고

송상준 위원   이것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래서 2년동안 경과가 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한 다음에 주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제가 보기에는 큰 효과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셋째아는 얼마씩 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 달에 10만원씩 12달 주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172쪽에 결혼 이주여성 고객 정보내기 사업 이게 친정집 방문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물류배송비 친정에 양 명절때 보내는

이영식 위원   친정에 보내는 물류배송비예요? 아니면 친정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물류 배송비입니다. 택배비

선성진 위원   한부모시설 이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소자가 줄었어요. 7명정도 줄었거든요.

선성진 위원   퇴소할 때 퇴소비도 줄고 운영비도 줄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퇴소자도 예산이 서있었는데 3명밖에 퇴소를 안했습니다.

선성진 위원   시설 운영비가 인건비뿐만 아니라 시설에 들어오는 입소자들이 준다고 해서 복지시설 운영비가 줄어들 수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입소자에 대해서 교통비도 줄고 간식비가 줄고 같이 줄어듭니다.

송상준 위원   좋은 식당 모범음식점 지원 50% 가까이 남았는데 좋은 식당 모범음식 지원은 뭐하는 사람 지원하는 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감면해주는 것 30%됩니다. 월 20만원 한도내에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모범음식점 기준이 뭐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시설 여러 가지가 있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설

송상준 위원   제가 들은대로 이야기해볼까요. 모범음식점 만들어줄까? 예, 그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나 공무원들, 음식업 지부 전체적으로

송상준 위원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모범음식점이냐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니까 주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선정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가 잘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공무원을 불신하게 됩니다. 자기들 혜택보고 말은 그렇게 함부로 해요. 상가들 돈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시에서 뭐해주었냐고 술자리 가면 욕하더라고. 실컷 받을 것 다 받고 자기들 양만큼 안주면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기준을 남발하면 안되겠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기준이 있기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이 됩니다. 본래가 법에는 지침에는 5%이상을 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주시는 강화를 시켜서 3%이내로 현재 선정하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음식점 단속 업무를 저희과에서 하니까 저도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시에 제안을 할려고 하고 있어요. 뭐냐면 모범음식점 지정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과연 시민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모범음식점 대상 사장님들이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것을 맞출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 혜택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들도 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전주시민들이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들어갈 때 모범음식점이라고 안심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안을 하나하고 싶어요.
  창원시를 가니까 여기 예산보면 식품 안전지도 단속 여비도 있고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이게 전부다 음식점들 관련한 것들 아니에요. 이게 있어요. 수저, 젓가락 놓는 곳에 받침대가 종이로 되어있는데 창원시 자원위생과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의미가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어지간한 자부심이 없으면 그렇게 놓겠습니까? 우리 자신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창원시 자원위생과로 바로 전화해라. 창원시 자원위생과 받침대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최소한 모범음식점 정도 한다고 하면 이정도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자부심도 있어야 되는거고 시 입장에서도 이정도의 자신감도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다고 하면 그런 식당들을 발굴해내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채찍질만 할 수 있어요? 당근 정책도 주어야 될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전주시가 다행히 음식 창의도시로 선정되어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섰어요. 음식 품평회 예산, 뭔 예산해가지고 막 올라와있는데 그때 추경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의원님들께서 그 예산을 삭감하네 마네 논란이 많았어요.
  기본적 생각이 뭐냐면 그런 것들은 전문가 그룹이라고 소위 말하는 몇몇 사람들의 전유물인 예산인거예요. 전문가 요리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예산속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하면 음식 창의도시 관련해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하고 그 음식점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얼마나 혜택이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그 예산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기회가 되면 제안도 하고 그러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검토해주실게 뭐냐면 저희가 음식의 고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주시야말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전주시는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다더라. 그래서 모범음식점 하나를 선정하더라도 정말 그곳을 가면 믿을 수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 되어야 하고 또 업주들은 이런게 선정됨으로 해서 내가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단순하게 수돗물 이게 아니고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착한 가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단순히 음식점이 특정 규모 이상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고 단 3평짜리, 4평짜리 음식점이라도 그 음식이 전주시 고유의 맛을 내고 있는지 아니면 위생이나 재료나 이런 것을 좋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착한 가게들을 선정해서 모범음식점 운영하는 것보다는 착한 가게들을 선정해서 전주시의 맛지도를 만드는거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 맛지도를 보면 제 지역구가 한옥마을이지만 실제로 한옥마을가서 관광객들이 밥먹고 쉴만한 경우 많아요. 그리고 한옥마을에 온 관광객들을 전주시에 전체적으로 확장하자고 이야기하면서 확장할 컨텐츠는 없는거예요.
  그런데 요즘 한옥마을에 오는 젊은 사람들이 베낭을 매고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그동안 인터넷에 있는 것 뽑고 그다음에 전주시 관광지도 뽑고 그것 비교하고 다니면서 여기가 어디냐 확인하고 다니고 가서 사진찍고 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 특징은 젊은 사람들은 맛집이라고 하면 먼곳도 가요. 그런다고 하면 모범음식점이나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전주시가 이런 모범음식점이 되었든 착한 가게나 이후에 하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관광 안내도에 맛지도도 만들어놓고 거기가면 또 우리 전주시 자원위생과에 이런 것들도 정확히 하면서 서로간에 자부심을 느끼고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모범음식점 관련해서는 수돗물 지원하다보니까 남을 수 밖에 없으니까 남았겠죠.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단순히 수돗물 뿐만 아니고 모범음식점 홍보비로도 더 책정해서 더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모범음식점 지원 내용을 보면 영업시설 개선 자금도 융자도 해주고 안내 홍보 책자도 발간해서 하고 그리고 출입검사 면제를 2년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 내지 공동찬통 소형 복합장비 구입비로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제안을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과장님, 예산이 누구 돈이죠. 시민 돈이잖아요. 모범음식점에 예산을 왜 주어야 되나요. 모범음식점 우리가 지정만 해줘도 감지덕지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돈을 왜주어야 되나요. 저희집에 문제있으면 돈주나요? 안주잖아요. 왜 주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나요?
  또 하나는 전주시에 음식점이 6천개죠. 저는 전주시에서 큰 음식점에 칼국수를 먹으러 갔는데 유명한 칼국수집보다도 한 3평이나 4평이나 되나, 그 칼국수집이 훨씬 맛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줄서있어요. 아무 혜택이 없어요.
  영세해요. 큰집은 그나마도 돈이라도 잘벌지, 모범음식점 이런 혜택도 받지. 우리가 맛이 있든 없든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갈 것 아닙니까? 관심이 갈 것 아니에요. 왜 돈 주어야 되나요. 전기세, 물세 왜 주어야 되나요. 저는 안주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해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왜 우리가 돈을 또 주어야 되냐고요.
  저는 그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예산은 꼭 깎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복지국에 그런 예산이 많더라고요. 선심성입니다. 시 예산을 왜 그렇게 써요? 제가 이런 것을 느꼈어요. 공무원들이 잘나가는 과가 어디냐, 공무원들을 수없이 만나고 다니면서 잘나가는 과가 어디냐, 일이 아니고 예산 많이 확보하는 과가 잘나가는 과더라고. 그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해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일하지 말래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이다, 낭비성이다라는 것을 냉정히 판단해서 정말로 시장님이 주라고 해도 안준다는 그런 아집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진정한 공무원상이죠. 이상입니다.

이영식 위원   184쪽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전담관리 요원 활동비, 전담관리요원은 누구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어린이 식품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식품안전보호구역내에 있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는 그런 초등학교 주위 주변에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영식 위원   관리 요원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하는지 아니면 보조적으로 계약직 인력을 채용하는지 이게 1천8백20만원인데 한 사람 인건비나 되나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매월 2일씩 하는데 활동비를 하루에 4만원씩 지급합니다.

이영식 위원   노인 어르신들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학부모로 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한 먹을거리와 관련해서 감시 활동하는 것은 찬성하면서요. 지금 문구점 앞에 보면 아이들이 줄서있고 쉽게 말하면 불량식품이 많이 있죠. 그러면 감시원들 관리 요원들의 고발로 인한 과태료 부과한 것 있나요? 최근 몇 년동안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유통기간 경과로 과태료 부과한 적이 있고요. 분식점에는 건강 진단 미필이랄지 보안규정 위반으로 해서 세 군데

이영식 위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는 위탁사업비인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식생활 안전관리

이영식 위원   이 사무관리비는 어디에다 지출하는 거예요?

○위원장 남관우   뒤에 계장님, 답변 자료 주세요.

이영식 위원   답변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진행해주시죠.

○위원장 남관우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전주음식 웹사이트 운영 관리 이게 뭐예요? 예산은 섰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운영관리 예산이 3백만원 편성되었는데 그것이 재작년에 음식 홈페이지가 운영이

선성진 위원   이후에 할거예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3백만원을 금년에 음식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그래서 그 1년간의 운영비인데 사실상 다시 개편하지 않고 사용을 않고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소류지 생태복원 조성사업 이것을 설명해주시겠어요? 많이 남았는데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2010년도부터 소류지 문제는 사고이월비하고 명시이월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으로 해서 만나제하고 만지제, 덕천제, 삼산제, 신덕제 이렇게 5개 소류지를 공사를 할려고 하는데 지금 당초 우리가 예산이 18억3천만원 정도가 있었어요. 18억3천만원 중에서 이게 환경부 인사나 그리고 작년 4월달에 특검을 받았어요. 전라북도에서 소류지 공사하는 기간에 특검을 받아서 감사 처분후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겠다. 왜냐하면 감사 특검을 받으면서 소류지에 대해서 보완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고

선성진 위원   돈이 원래는 18억이잖아요. 그런데 7억2천정도가 이월되었는데 작년에 그래서 이월되었다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선성진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뭐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1억8천만원정도가 이월되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사업 변경을 신청했는데 2월달에 신청했어요.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환경부로 사업 변경 승인을 하는데. 그런데 그때 어떤 환경부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때 당시 환경부에서 인사가 지연되어서 그쪽에서 갭이 오육개월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은 2월달에 했는데 환경부 승인이 8월달에 왔어요. 그래서 그때 이월을 시켰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18억정도가 예산에 되어있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넘어가는데 연도별로 예산이 서기때문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바뀌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8억중에서 일부 쓰고 현재 11억정도 남아있는데 그 자체를 국비 50%, 시비 50%로 나눠서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국가에서 하는 정책사업에 대해서 다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이 남아있고 현재도 약 11억정도 남아져 있는데 그 용처를 바꿔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도 감사실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떻게 바꿀려고 해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소류지 지금 남아있는 돈을 11억을 반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생태복원하는데가 소류지가 만나제라든가 조그만 소류지가 있는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송상준 위원   신문에 보니까 전주시가 온도가 낮아졌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아침 온도는 다른데 하고 비슷한데 낮에 온도는 제일 높은게 현실인데 하여간 신문에는 낮아졌다. 그 원인이 소류지 사업을 해서 그런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그것도 일조를 했겠죠. 그런데 이 남은 돈 어떻게 쓰냐면 지금 전주시 근방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환경과에 올라와있지 않은 소류지가 상당히 있어요. 이번에 가뭄에도 등이 갈라질 정도로. 왜냐하면 준설이 안되어있기때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를 조사해서 준설만 해도 물만 담아놓아도 큰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에 쓰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런것까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석면 피해자가 사망자가 7명이라고 하는데 예산은 거의 쓰지를 않은 것 같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피해자한테 지급을 안한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돈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석면 피해가 인정 판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 해에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이 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금 아마 환경부에 자체적으로 2억정도가 잡아져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발생한 건에 대해서 사망같은 3천만원 정도 주는 저희들이 그 사망을 확인하고 나서 환경부에 올리면 그때그때 내려오는 돈입니다.
  이게 2억1천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으로 편성되었지만 가상적인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7명의 피해자가 났는데 아직 석면 피해자로서 인정이 안된건가요? 아니면 지금 환경부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것은 인정된 사람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중에서 2명만 인정되어서 나갔고 4명은 진행중에 있고 한 명은 석면 피해자가 아니다고 결정났기때문에 두 사람 것만 나간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삼천 마실길 조성사업에서 예산이 25%가 남았어요. 이게 예산 과다 책정인지 아니면 각고의 노력끝에 예산 절감인지 궁금하네요.

○환경과장 강승권   이 예산은 마실길 조성사업하면서 사업 물량이 너무나 오버를 해서 약 12키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9키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인선 위원   석면 피해 피해자 예산을 죽으면 주는 예산으로 쓰지 말고 꼭 죽어야만 주잖아요. 피해 사망자. 그러지 말고 미리 예방 차원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석면 지붕을 철거해버리면 죽을 사람이 없잖아요. 석면 피해자가 없잖아요. 석면 지붕 철거 예산이 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환경부에서 이런데서 지금 석면을 작년도부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전주시같은 경우도 석면에 대한 피해조사를 할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세대별로 변방동에 슬레이트같은 것이 석면이기때문에 그런 것을 각 관련과하고 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짚어갈려고 합니다.

최인선 위원   석면 지붕을 철거할 예산이 앞으로 계획이 있다는 거군요?

○환경과장 강승권   현재도 중간 처리업이 석면을 변방동에서 처리업을 하면 중간 처리업에 의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변방동이라고 한정짓지 마시고 한옥마을에도 석면지붕이 많이 있어요.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눈쌀을 찌푸리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꼭 죽어야만 주는 예산으로 쓰지 말고 미리 석면 지붕을 철거하는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검토해보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용역을 했을 것 아니에요. 용역을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아까 12키로로 잡아놓고 9키로했다는 것은 얼마 차이입니까? 엉터리로 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고 나니까 결산의 의미가 이런데 있는 것인데 그런 용역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데에 대해서 차후에 그런 용역 업체는 써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엉터리로 용역을 하는 업체들을 우리가 배제를 해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결산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북지역 환경개발 기술센터 지원 이게 도 시책추진비입니까? 202쪽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 3천만원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재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30억을 준다든가 그래야 사실은 환경기술은 고첨단산업인데 이 3천만원은 그냥 도의원 시책추진비로 준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저희가 3천만원은 실질적으로

이영식 위원   답변 준비되면 해주세요. 통과하시죠.

송상준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변방동 도시가스 보급 틀리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삼사월에 도시가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어가지고 그게 금년같은 경우는 30여개 대상자가 위원회에서 선정된 것이고 변방동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민원성이 우선적으로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대상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저는 변방동 도시가스니까 변방동쪽 예산은 따로 서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은 도시지역에 있는 지역 이게 아니고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15억에다 이번 추경에 10억이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억은 단독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밀린

송상준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는 아까 선정위원회에서 30개를 선정하는데 거기에는 변방동에 있는 동네도 들어갈 수 있고 도시에 있는 동네도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도시가스를 그렇게 정해놓았고 변방동이라고 했지만 꼭 변방동이 아니라 도시든 변방동이든 30개 선정한 이외에 긴급으로 되는 문제가 되었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웠든 그런데에 사업을 하는 것을 변방동 사업이라고

○환경과장 강승권   예. 쉽게 생각하시면 완주 전주 상생 차원에서 넓게 원래 취지는 전주 완주 상생으로 해서 대성동 지역에 영동 아파트쪽으로 5억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가스쪽과 저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타당성이 안맞다. 그래서 그 5억을 다른 지역으로 예산을 돌려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과장님, 8대때 5억을 세운 것인데

송상준 위원   8대때 최주만 의원이 해달라고 떼써가지고 5억을 세운거예요. 변방동이라고 앞에 쓰여있어서 변방동은 그쪽만 변방동이 아니잖아요. 동서남북에 변방동이 다 있는데 자꾸 그 돈인것 같은데 변방동이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변방동 전체가 다 해당되는 5억을 갖고 했다는 것인지 지금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해석이 긴급으로 일어난 일에 썼다고 하길래 앞뒤가 안맞네요.

선성진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가스 심의를 하는데 기준이 뭐냐면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곳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블럭에 있는 주민중에 어느 지역은 10명중에서 9명이 신청서를 제출했고 어느 곳은 5명이 신청을 했어요. 사업 선정은 5명이 된 곳이 된거예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사업 진행을 하면 나머지 부분도 다 신청 들어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시정이 안되는 거라고요.
  분명하게 도시가스가 이전에 사업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관로 하나 묻어서 100세대가 혜택을 보는데가 좋겠죠. 지금보면 거의 수익이 나는데는 도시가스가 자발적으로 와서 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런 우선순위로 하다보니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은 어느 정도 다 되었다. 결국에는 난코스들만 남은 거예요. 난코스들만 남았는데 난코스들 남은 중에서도 보면 신청을 많이 한 곳이 있고 적게 한데가 있다면 지금은 단순히 사업비로만 우선순위로 정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집행부가 안을 가지고 사업 우선순위 플러스 신청한 주민 퍼센테이지까지 같이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영식 위원   지난번 예결위때 어려운 조건에서 동물원이 열심히 한다는 의원님들의 판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차량을 구입하는데 1톤 트럭 구입하는데 1천5백만원 신청했었죠. 다른 부서들은 큰 차 하는데 그것도 1톤차도 풀옵션 하면 2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옵션 자체가 그냥 에어컨 하나만 1천5백만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감동했고 수정예산때 다른 것 한 번 올리라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권유했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서로 모아지면 집행부도 일하는데 더 힘을 얻을 수 있겠고 의원들도 더욱더 많은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나마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애쓰셨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남관우   동물원 이벤드 벚꽃놀이 야간개장 이게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시민들이 봄이 되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동물은 생각 않습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물론 동물도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 다니는 통로를 철저히 하고

○위원장 남관우   저녁에는 몇 시까지 개장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벚꽃놀이 할 때는 10시까지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동물들 스트레스 받는다는 소리 안들려요?

○동물원장 장변호   받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기간이 일주일정도 되니까요.

○위원장 남관우   본인이 스트레스 일주일동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뜻도 알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주일정도 스트레스 감수하고

○위원장 남관우   폐사율이 어떻게 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폐사율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관람객 편익증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동물원에 시설과 꽃같은 것들 심는 예산입니다.

송상준 위원   거기는 여기서 꽃 안대줘요?

○동물원장 장변호   푸른도시조성과에서 양묘장에서 공짜로 갖다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제가 우리 푸른도시조성과 과장님, 전주시에 보호수 및 노거수 주변 정비를 하는데 지금 보호수가 몇 그루고 노거수가 몇 그루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보호수가 2본이 있고 노거수가 12본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몇 년정도 되었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나무마다 다 틀리기때문에 많이 된 것은 100년도 넘어간 것이 있고요. 짧은 것은 몇 십년 이렇게 된 것도 있기때문에

○위원장 남관우   보호수가 몇 년된 보호수입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보호수라고 해서 꼭 몇 년 이상된 것을 보호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희귀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정되기때문에 연수로 답변드리기는

○위원장 남관우   최고 많이 된 나무 수령은 어떻게 됩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580년 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이것은 전주시 자산이거든요. 자산은 정말로 타시도보다도 전통적으로 전주가 역사적인 도시인데 이런 보호수나 노거수같은 경우는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이 조금씩 남는데 다 쓰지 뭣하러 남겼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것은 입찰하고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예산도 더 해서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공원같은데 보면 민원이 많은데 화산공원같은데는 중화산동, 금암동, 진북동, 서신동 멀리서 많이 오는데 공원에 올라가면 의자가 넘어지고 부실되었다고 하는데 그런 현장에 나가봤습니까?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나가봤습니다. 공원 돌아보고 지금 일제 조사해서 정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건지산같은 경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화산공원만 전주시에서 너무 신경을 안쓰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올라가셔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을 더 넣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3.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전주시장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기선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금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오전에 2011년도 결산 심의가 있었고 이어서 복지환경국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동안 저희 복지환경국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서 시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고 밝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 서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과 일자리 창출 확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그리고 깨끗하고 청결한 명품도시 조성,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 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환경에 특단의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협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 복지환경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이영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는데요. 동물원이 내용이 많지 않고 우리 동물원 장변호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염려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래서 동물원 먼저 하고 다른 부서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동물원,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자원위생과, 푸른도시조성과, 환경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물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동물원 매점 운영 실태가 동물원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경계가 어떻게 되죠?

○동물원장 장변호   매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주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을 2개로 구분할 때 소매점같이 과자팔고 이런 것은 공단이 직영을 하고 음식 식당은 민간에 임대를 주었습니다. 2개로 구분이 되어있고 시설관리공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최근에 다른 변화없이 지금

○동물원장 장변호   올 8월까지는 임대기간이어서 8월까지는 이 상태로 지속될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매점 앞에 필름 판매점인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상이군경회라고요. 거기가 카메라도 없던 시절에 필름을 팔았지만 그 명칭을 동물원 간이매점해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매점을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매점이 또 있어요? 그 앞에 필름 판매소라고 해서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장태영 위원   필름 판매소가 얼마전에 건축물로 지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상태가 아주 오래되고 보기에도 흉하고 해서 본인이 얼마를 투입해서 새로 지어서 재개장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예를 들어 건축물 관리 대장이 있나요? 우리시가 허가해서

○동물원장 장변호   예. 새로 다 적법하게 덕진구청으로부터 허가받아가지고

장태영 위원   우리시 땅에 건축비는 그 사람이 냈다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기부채납을 해서 그 사람이 가치에 맞는 기간동안 무상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면 상이군경회라고 하셨는데 상이군경회하고 한건가요? 개인하고 한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분 상이군경회에 소속되어있는 분이죠.

장태영 위원   그분하고 계약하게 된 근거는 뭔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법적인 근거는 충분히 있고요.

장태영 위원   이분하고 협약이 된게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예. 매년 계약을 합니다.

장태영 위원   협약서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계약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동물원 밖에 매점이 있죠. 그것은 시가 지어서 임대한건가요?

○동물원장 장변호   매점이라기 보다는 노점상이라고 봐야 맞죠. 그런데 저희시에서 가판대라고 구루마 형식으로 조그만 것을 하나씩 배분했는데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가지고는 영업하기가 어려우니까 물건이나 상품을 보관해야 되는데 매일 매일 가지고 다닐 수 없기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가설물을 설치해서 거기에 두고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덕진체련공원 관련해서 양성화한다고 지었잖아요. 일정 평수대로 지어가지고 임대를 주었잖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두 군데가 있는데요. 체련공원쪽에 있는 것은 저희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서 분양했고요. 동물원 담벼락에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구루마만 주었고 거기에 가설물은 본인들이 설치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태영 위원   그게 법상으로 맞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저희가 사용료 받고요.

장태영 위원   그런 건축물에 가까운 시설을 하는 것이 법상 맞냐고요?

○동물원장 장변호   체련공원쪽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동물원 담벼락 밑에 있는 것은 법적으로는 적법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점상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한 나름대로 정비해서

장태영 위원   저희가 손을 처음부터 안댔다면 몰라도 사실은 덕진 체련공원 그 매점도 이미 기존 건축물을 벗어난 불법적인 건축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요.

○동물원장 장변호   조금씩 뒷쪽으로도

장태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하실 때 보면 다른 건축물들 조그만 달어내도 과태료 부과하거든요. 시정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그분들의 주장은 영업을 하게 할려면 그래도 할 수 있을 정도는 이해해달라는 그분들의 주장입니다마는 사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영식   송상준 위원님.

송상준 위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쉽지않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우선 그들의 까대기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건축 관련 규정상

장태영 위원   원장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원상복귀를 전제로 대집행 비용을 과징을 하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송상준 위원   건축법에 대해서 아세요.

○동물원장 장변호   자세히 모릅니다.

송상준 위원   과태료를 왜하냐, 불법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철거를 하라는 조건이에요. 될 때까지 과태료를 하는 것이지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덕진구청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울면서 쪽지를 하나 주어요.
  자기집 옥상에 세 평이 방으로 되어있대요. 옛날 보일러통을 뜯어내고 방을 해서 월세를 주었는데 3평했다고 5백만원 과태료가 나왔다고 왔어요. 거기 몇 평되는지 아세요? 10평도 넘어요. 그 뒤로 달아낸것이. 아까 가판대 보관하기 위해서 조그만하게 했다고 하는데 거기 내부 들어가면 집이에요. 10평이 넘어요. 그것을 단속한다고 저는 2년전에도 약속을 받은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것인가.
  거기 가보세요. 안에 10평도 넘어요. 그 안에를 집으로 지어가지고 먹고 자고 해요. 가판대 그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일곱 여덟명이 나를 감싸고 공갈 협박하고 내가 덩치가 조그만했으면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야기해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했어요. 동물원도 나오고 나서 그것 철거하기로 약속했는데 단속한다고 했는데 그뒤로 하나 진행되지 않아요. 과태료라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거를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평, 2평 무허가로 냈다고 과태료 5백만원씩 맞아야 하고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세금도 안내요. 그리고 그런 혜택 다 주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 사람들 정말로 비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기업화되어 있어요. 체련공원 10개 있는데 첫째 집 문제 아시죠. 카페 만들려고 밖에까지 다 이런 식입니다. 그게 다 연관된 집들이에요. 그리고

○동물원장 장변호   그래서 그때 철거를 했고요.

송상준 위원   가보세요. 철거가 되어있는지. 그것만 않고 안으로 들어가서 했고 그게 뭡니까? 그 옆에 내가지고 그 평수 그대로 잡아가지고 거기다 탁자놓고 장사해요. 그 집이 베드민턴 앞에 집 있죠. 그 집 다 연관된 집들이에요. 그집 장사 불법으로 해서 문 닫아놓았는데도 자기가 가건물 지어서 짓는다고 철거 못하게 했다고 거기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불법을 실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별볼일도 없는 것들이 내가 판단할 때는 거창한 것 있는 것처럼 누가 뭐라고 하면 공갈 협박 우루루 덤벼가지고 하고 거기에 공무원들은 넘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인정해야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지만 그 동물원 앞을 지금은 주차장이지만 거기를 완벽하게 없앳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지금도 그분들에게 기득권처럼 인정을 해줘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노상들이 무슨 면적이 부족하고 말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가판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 지으면 5평짜리 조그만하게 지어도 충분해요. 각 집마다 10평씩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그것을 단속 못하고 있다는게 3평짜리 지었다고 5백만원 벌금무는 할머니는 뭐며 그렇지 않습니까? 법은 평등해야죠?

○동물원장 장변호   그런 점들이 있어서 항상 저희들이 예산 시기가 되면 아예 우리 시비로 잘지어서 제대로 분양하고 그럴려고 하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송상준 위원   예산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는거다니까요. 불법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산 그것은 그 다음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었을 때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쓸것이냐, 이랬을 때 야, 우리가 이것을 공식화 시키자, 양성화를 시켜서 지어서 그렇게 하자, 이것은 그다음 문제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불법을 하고 있어요. 동물원도 공원인데 공원에 건축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없잖아요. 쉽게 공원에다가 건축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그렇습니다.

송상준 위원   설령 그것을 지어준다 해도 우리가 지어서 그 사람한테 주어야지 지어서 기부채납 이런 것이 특혜라고요. 공무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너도 하니까 나 안하면 억울하고 돈 안 받으면 억울하고 보조금 안받으면 억울하고. 그러니까 교통사고 보조금에 장애인이 일곱 군데나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이면 장애인이지 교통사고 장애인 단체 만들어가지고 돈받고 가보면 대여섯 명이 행사하고 이런 것을 왜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냐는 이야기죠. 안받으면 억울해요. 떼쓰면 주고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기준이 있어가지고 소신껏 일처리를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사표 쓰게 되나요? 그 사람들 강압으로 한다고 해서 사표 쓰게 되나요? 불법적인 것을 문제삼으면 사표쓰게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약속한지가 2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철거하겠다고 한지가. 그런데 뭐 됩니까? 의원들이 가서 미친짓 해야 됩니까? 막 거기서 그 사람들 하고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소리 지르고 싸워야 됩니까?
  그것을 처리해야 하는 공무원들은 뒷짐지고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법은 누구한테나 평등해야 됩니다. 힘없는 할머니한테는 인정이 되고 그것이 힘있는 파렴치한 사람에게는 통용이 안되고 그렇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할머니 이야기는 잘 모르겠고요, 동물원 앞에 있는 두 군데에 노점상들이 그것을 몇 년전에 정비할 때 그래도 그 기득권을 인정해주고 일부 시설을 설치했는데 설치할 때 규모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최소화할려고 해서 그 규모로 지어졌는데 그분들이 장사를 하게 할려면 조금은 더 넓게 쓰게 해달라는 주장입니다.

송상준 위원   기득권이라고 했는데 노상이 기득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시청에서 차가지고 불법주차라고 딱지 끊죠. 왜 끊습니까? 시청에 민원으로 주차할데 없어가지고 거기다 받치는 거예요. 10시하고 4시하고 그것 딱지 왜 끊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도와주어야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 대안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불법적인 행위를 불법적인 건물을 처리한 다음에 양성화를 시키냐 안시키냐는 그다음에 논할 이야기지 지금 기득권이 어디 있습니까? 노상에서 세금도 안냅니다. 수입이 세금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가 왜 그 사람들에게 그런 편리를 해주어야 되냐 이겁니다.

○동물원장 장변호   적기는 하지만 사용료는 납부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은 사용료를 받아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노상들한테 사업자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사용료를 받아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관행이 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행을 바꿔나가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바꿔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나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행을 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두둔할 생각은 없고 관행을 바꿔나가는데 같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연말에 가시면 누가 책임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행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야죠.

송상준 위원   꼭 그렇게 검토 한 번 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이영식 위원   매점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과자류나 이런 공산품류는 직영을 하고 식당은 위탁을 하는데 상식적으로 동물원 전체를 운영하면서 매점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 하고 제가 볼 때는 부조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아까 말씀하신 매점중에서 특히 식당에 관한 민원이 꽤 있습니다. 본인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있는 주말에는 운영하지만 관람객이 별로 없는 평일에는 운영을 안하는 경우가 있고 음식도 가격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8월까지 임대 기한이어서 공단에서 새롭게 기한이 만료되면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민원이 나오면 동물원쪽에 민원을 넣지 시설관리공단에 민원넣는 일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그 매점을 바라볼 때 동물원과 관계가 많이 있는 거지 시설관리공단하고 관계있는 것은 아마 글씨 이것만 보고 알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정정도 동물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시설공단에 이야기를 해주시죠.

○동물원장 장변호   시설공단에서도 사실 투입하는 인력에 비해서 큰 이윤도 없고 그래서 저희보고 환수해가라고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평일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자 따로 팔고 식당으로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통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고 운영하는 사람도 일정정도 이윤을 보장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편백나무 100여주를 식재할려고 했는데 어디 공간에다 할려고 하는거죠? 쾌적하고 편안한 도심공원 조성해서, 동물원에 공간이 있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나무는 고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수시로 식재하는데 특히 편백나무 인기가 좋고 해서 편백나무 100여주를 심는다는 뜻이 아니고 편백나무가 있는 곳에 추가로 편백나무도 심고 또 다른 나무도 심는다는 표현입니다.

이영식 위원   편백나무가 인기가 많은데요. 공간이 있다면 장기적 관점에서 편백나무숲으로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동물원장 장변호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도형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식당에서 동물원이 받아간 이유가 뭐예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동물원장 장변호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약 3년정도 전에 저희가 공단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해갔는데 그것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개선한다는 것이 매점은 자기네가 직영하고 식당만 민간에 임대를 주었던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8월말이 위탁기한 만료라면서요. 그러면 그전에 뭔가 결정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그래서 공단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요.

김도형 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동물원 식당이 있는데 그것을 동물원에서 운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또 다른 제3자에게 또 준거잖아요. 그 기간이 8월말에 끝나는데 그전에는 뭔가 결정을 내야 지금의 방식으로 다시 위탁을 하지 않을거라는 이야기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실무적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답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검토하셔서 언제까지 답변주실 것인지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네요.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7월말까지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예.

장태영 위원   당초 저는 판단을 잘못한거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 시설도 아닌데도 저는 이것을 환원하는 것을 일원화해야 한다. 매점하고 식당하고. 그래야 동물원에 오는 손님 주기, 비수기에 맞춰져서 그나마 운영 주체가 책임감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를 왜 지적하냐면 결국 시민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니까 그러잖아요.
  동물원을 찾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 기본적인 매점이나 식당 이런데가 제대로 안되니까 그게 우리시 전체적인 행정에 대한 이미지도 안좋은 이미지로 인식되기때문에 저는 매점과 식당은 일원화하고 그 관리권을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동물원이 회수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밖에 필름 판매소라고 하는 그 매점하고도 문제가 있어요. 취급 품목이나 이런 것이 정리가 안되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밖에 있는 제가 알기에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것 하는 사람들이 또 해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간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라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정확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영업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면 적어도 입찰이 가능할정도의 공간으로 예산을 들여서 정리해서 분양해야죠.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면적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가 받아야될 것 아니에요. 그게 양성화하는데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을 계속 용인하고 누락시킬수록 자꾸 그런 불법적인 요소는 계속 증가할거예요. 그에 따른 민원은 또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할거고요. 이상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장님, 왜 이 매점갖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동물원에서 식당과 매점을 운영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주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돈이 되는 매점은 운영하고 식당만 힘들고 불편하니까 민간인한테 위탁을 주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고니 평일날에는 밥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평일날에는 장사가 안되고 토요일, 일요일만 되니까 나는 적자고 돈을 못벌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매점까지 같이 주어서 운영하게 하면 좋지 않겠냐. 이왕에 자기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매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돈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거예요. 돈 안되는 것은 남 주는거예요.
  그런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 앞에 필름 가게를 본인이 지어가지고 우리가 장사를 허락하게 했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안에 하고 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주체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했어요. 그런 일관성없는 것을 그런 것을 하니까 그렇게 하고 밖에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보면 식당한 사람은 식당한 사람대로 억울하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6개월 연장해주었잖아요. 지난 6월달에 그만두게 할려다. 그렇죠. 그것 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연장해주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 시간 다되면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럼 검토 못했으니까 2년 더 연장해줘 이런 절차 밟아가는 건가요. 그 모든 기준이 집행부가 어떤 중심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이렇게 하다보니 그 상황 따라서 나 때되면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인가요. 그러다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리해서 끊어주세요. 철거문제, 양성화 문제, 예산문제, 식당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는가 딱 정확히 해서 그런 예산은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양성화를 시키든지 그래도 되잖아요. 충분히. 국장님, 기대해봅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동물원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변호 원장님, 이 식당 문제는 전에도 법적 다툼이 있어가지고 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넘어갔을 당시에 식당하면 돈을 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하면 3년이상 끌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돈 한 푼도 안내고 장사를 해요. 그리고 집기는 다 팔아먹어버려요. 왜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그때는 동물원에서 직접 민간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도 믿을만한 우리 공단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그 울타리안에는 관리할 수 있는 원장님께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는 잘못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물 방역 및 진료가 있는데 저는 방역에 대해서 동물원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여름철되면 요즘 거기 파리 안날립니까?

○동물원장 장변호   다른 계절에 비해서 많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어린 새싹들이 거기 많이 가는데 뭘 보고 배우겠어요. 이런 문제는 원장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미리 예방을 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실것이죠?

○동물원장 장변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위원회에서 동물원 가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관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보훈단체 중에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포함이 안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영식 위원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보훈단체 대상이 아닙니까? 법적으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우리시에 보훈단체가 총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공법 단체가 9개가 있고 임의 사회단체가 7개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는 포함이 안되어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민주화 운동 유공자는 보훈처에서 연금이나 사회적 혜택이나 적용 대상자는 되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송상준 위원   특례수급자라는 말이 뭔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우리가 일반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특례수급자 세 가지로 나누는데 특례수급자는 의료급여 특례, 주유급여, 자활급여, 그래서 북한 이탈주민이나 일본 위안부랄지 에이즈 감염자랄지 이런 특정 부분만을 보호하는 것이 특례 수급자입니다.

김도형 위원   보훈단체 운영비가 1년에 얼마정도나 나가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보훈단체가 지금 연간 운영비로 해서 3천1백만원씩 나가고요. 단체별로. 여기는 그래서 임의사회단체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단체에 한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도형 위원   노인성상담센터 운영 실적이 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금년에 예산이 처음으로 3천만원 계상되어서 2개 기관에 이것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안골 노인복지관, 양지 노인복지관 같이 했는데요. 7월부터 운영하기때문에 아직 실적이 없고 여기는 노인 전문 상담사를 자격을 갖춰진 분을 배치해서 노인들의 성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자 양쪽 기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그 3천만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선성진 위원   실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원래 양지 노인복지관에서 실시를 했던 사업 아니었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난 해 일부 자체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게 사업이 제안이 그쪽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양지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성 관련해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의 신변에 대한 이런 것들 성 상담이라는 것이 오픈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그쪽에서 제안되었고 사업들 진행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이게 생뚱하게 전주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기존에 그쪽에서 운영해서 어느정도 실적이 있었고 어떤 타당성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지만 여기 보면 위원님들 모르시는 내용인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양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리고 08년 12월부터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성 상담 센터를 개관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실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성 상담센터 여기에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기때문에 성과를 파악을 안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이것은 별도로 파악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이 부분이 사실은 작년도에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던 부분이고 다수의 위원님들 결론이 어르신들이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해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시작을 했던거면 물론 저희 전주시가 그 사업을 예산을 주어서 시작은 이제 하더라도 그전에 어떤 내용들, 그전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사업 시작한다고 하면 그전에 어렵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추후에라도 파악해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이것은 양지 복지관이 전국 최초로 노인 성상담센터를 송하진 시장님이 공약을 하셨어요. 노인 성상담 센터를 지원하겠다.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하겠다. 시장의 공약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이 전혀 안되고 있다가 양지노인복지회관에서 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예산을 3천을 세워놓고 이게 원래 양지복지관 한 군데 운영비 그쪽에서 요구한 인건비인데 전문 성 상담사를 배치해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실적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개소 운영비도 못미치는 3천만원을 가지고 덕진하고 나눠서 진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뭐든지 준비되어있지 않고 예산이 먼저 서는 것은 맞지 않아요. 양지에 집중을 했으면 됐어요. 거기에 운영 노하우도 있고 저는 덕진쪽에도 이 상담사를 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공고를 하든 사업 제안을 받아가지고 지정해서 운영을 해라. 그리고 그것은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무슨 이야기냐, 3천만원가지고 두 군데 나눠서 1천5백씩 운영해보라고 하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다 잘 되어왔는데 나중에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거든요. 한 개 기관 운영에도 못미치는 예산을 굳이 두 개 기관으로 나눠야되니까.
  그리고 이 노인 성상담센터는 특성상 어떤 공간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수요자들을 찾아다닐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해놓고 노인복지회관에 요일을 지정해서 얼마든지 상담사가 순회하면서 상담할 수 있어요. 효율성도 전혀 제고가 안되었다고요.
  각 노인복지관 6개 기관이 있는데 순회하면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성 상담 내용이기때문에 어느 정도 보안도 지켜지고 이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점들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선택 집중하는 것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제가 와가지고 이 두 군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했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시는 6개의 노인 복지관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에 이런 프로그램을 다할 수는 없고 노인복지회관마다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양한 혜택을 어르신들한테 줄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군데로 지정해서 순회해서 상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도 완산하고 덕진하고 한 군데씩 있는 것이 이용하는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해왔던 양지 노인복지관에서의 노하우랄지 경험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물론 더 잘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는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기때문에 이것은 나눠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한 개소 운영하는데 예산이 3천만원가지고 하는데 2개소를 운영하는데 최소 6천이 있어야 되고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되도록 이 기관에만 두지 말고 순회하면 되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원활히 될거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아까 김도형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까지 파악하고 앞으로 지켜봐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내년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적극 협조를 구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성진 위원   노인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해서 나와있는데 저희가 어르신들 관련해서 시에서 국가 정책이든 도 정책이든 시 정책이든 어르신들 관련해서 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거죠. 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복지관, 독거노인 원스톱 센터를 통해서 어르신들 파악도 하고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국가 사업으로는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거의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죠.

선성진 위원   데이케어 설명을 해주실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주간보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성진 위원   제가 데이케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몇 개 지자체가 데이케어 센터 사업을 시작했어요. 혹시 그것을 알고 있으신가. 궁극적으로 저도 공부를 해서 제안도 정식으로 드릴 수 있는 기회되면 드리겠지만 정말 노인복지 관련해서 굉장히 이상적 방향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뭐냐면 시설 자체가 복지관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 경로당 보다는 조금 큰 경우, 서학동, 평화동 산성 경로당 수준 그정도 규모에 한 곳에서 1층에 어르신들 경로당이 있고 2층에는 물리치료실이 있고 3층에는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게 대신 복지관 규모가 아닌 거죠.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르신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나, 경로당 수백개 운영하고 물론 복지관은 프로그램이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은 대부분이 여가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어있는거고 이런 것들은 공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다른 지자체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접근하는 방식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전주시가 적극적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 운영 사례나 선진 사례를 저희가 수집하고 필요하면 출장이라도 가서 견학해서 시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와가지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일본의 사례와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에 대해서 자체 비교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타 지자체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식 위원   긴급복지지원 14억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상반기에는 2억9천 약 20%도 안되게 지출되었어요. 책정된 예산보다 집행이 적은 이유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긴급지원 오전에 예산결산할 때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요건이 갖춰지지 않기때문에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너무 기준이 엄격하기때문에 재량권이 전혀 없거든요. 최근 우리시에서 복지 인원이 증가하고 예산이 많이 집행하다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우리시에 확인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도 뿐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도 수시로 예산 집행 상황이나 인원 증가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증가가 있으면 현지 확인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는 사회복지 협의체와 희망 리본사업 이런 것을 해서 그 요건에 안맞는 부분들은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전주시 인구 65만명 중에 이 요건에 갖춰지는 사람이 실제 집행이 2억9천밖에 안된다는거죠. 65만명중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렵게 사는 분을 못찾아서 그런지 65만 인구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2억9천 빼고는 아무도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물론 못찾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는 요건이 강화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보호같은 경우는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동일 질병이라도 1년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동일 질병에서 1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가정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있고 각 동이 보통 4천세대에서 5천세대 대부분 그래요. 세대별 찾는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십 몇% 이정도 집행되었는데 못찾아서 이게 집중화되었는지 예를 들면 국비 80%, 도비, 시비 매칭했을 때 14억정도면 65만 인구중에는 이정도 돈이 대략적으로 필요할거다 이런 기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약 14억정도가 세워졌을텐데 우리 전주시가 잘살아서 지원 대상이 없어서 지출을 못했는지 실질적으로 있었는데 못찾은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못찾았다면 찾기 위해서 각 통장 회의부터 각 사회복지사들도 해서 기관까지 다 해서 이 사람들을 찾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거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찾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반장 회의때랄지 시정홍보지랄지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찾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강화하고 그래서 혜택이 필요한 분들한테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사실은 이런 분들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사회적 관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로도 그래요. 그래서 참다 참다 못참으면 상담소로 오거든요. 그래서 아쉬워서 그랬고요. 또 하나 19쪽에 노인들 종합서비스 선정 기준에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 200% 이하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단순 설명드리기는 복잡해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을 1인 가구일 때는 145만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월 평균 소득은 150% 기준할 때 217만5천원, 200%했을 때는 209만1천원 그래서 이게 1인부터 8인 이상까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자료를 하나

이영식 위원   선정 기준이 월 209만원 이하의 치매 또는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라는 말인가요? 대상자가. 어르신들 대부분 해당되겠네요. 이것은 가구라하면 직계 존비속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면 어르신 한 분이든 두 분이든 그 가구 기준인가요?

이영식 위원   그러면 사실은 치매 또는 중풍걸린 분들은 대부분 209만원 소득이 없을 것 아닙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렇죠. 가족수가 1인일 경우 그렇고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이렇게 각각의 기준이 정해져있기때문에 독거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가족이 있으면 소득 기준이 또 달라지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직계 가족이 있을 경우에 자식이나 그중에 2백만원 수입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대상자가 안되는 건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2백만원 소득이고 가족이 3인이면 해당이 되죠.

장태영 위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가 선정 기준이 완화되었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완화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완화되어서 확대되었다고 봐야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그런데 수행기관은 줄어들었어요. 기존 18개소에서 15개소로 세 군데 줄었고만. 사업비는 증가했는데 수행기관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지급 확대도 지금 지원 대상이 좀 늘었죠? 지급액도 증가했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장태영 위원   선정기준이나 사업비는 똑같아요. 그러면 이 기초노령연금은 사업비 조정이 안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난 해보다 사업비가 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장태영 위원   올해 예산이 기초노령연금 지급 확대가 되었는데 사업비는 연초에 440억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지원 대상도 늘었고 지급액도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추가로 지원이 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했기때문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장태영 위원   연초에 잡은 지원 대상보다 7월 현재로 보면 300여명 늘었고 지급액이 조금씩 늘었죠. 예산은 440억을 잡고 시작했는데 추가가 있어야 됩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국비로 추가 지원될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적기에 요구해서 조정이 되는거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송상준 위원   긴급의료지원 있죠. 입원중에만 가능한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병원에 입원했을때만 가능합니다.

송상준 위원   그것을 이런 제도가 있는줄 몰랐어요. 퇴원을 한뒤에 알게 되면 지원이 안되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금 어려운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병원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줘가지고 저희한테 상담 연결을 해줍니다.

송상준 위원   수급자가 암에 걸려서 수술했어. 수술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하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뒤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지원이 안되냐 이말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사람은 1회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조건이 된 사람이니까 지원이 되어야지. 왜 입원중에만 가능해야 되냐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이게 급여를 지급할 때 본인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 지원하기때문에 본인한테 지원하고 본인이 병원비를 납부하게 되면 별개의 문제인데 이것은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해서 저희가 병원에다 이 예산을 지원하기때문에 어렵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 사람의 상황을 지원해주는 것인데 그것도 1회만 하는 것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아까 강화되었다는 말씀은 지원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긴급 복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전부 의료 혜택을 보기때문에 본인 부담도 없고 여기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도 아니고 정말 어려운 사람,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단수 단전이 되었다든지

송상준 위원   입원중에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안된다 이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그래서 대부분 상담하는 사례를 보면 저희한테 입원중에

송상준 위원   수급자가 아니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수급자가 아닌 경우에 저희가 긴급 지원하는 것입니다.

최인선 위원   의료비를 몇% 지원해주나요? 100% 다해주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3백만원까지

최인선 위원   생계비는 얼마씩 지원해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생계 지원은 가족수에 따라서 1인 가구는 37만3천5백원이고 2인 가구는 63만6천원, 그래서 6인 가구 이상은 138만3천원, 1회에 한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기준에 맞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로 보호를 받고 있고 그 기준을 벗어나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긴급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데 한 번만 주고 말면 그 뒤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최소한 3개월이랄지 그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회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요건에 맞으면 또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전환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 전용목욕탕 하나가지고 남성, 여성 같이 사용하는데 여기보니까 하루에 10명정도밖에 이용 안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최인선 위원   목욕탕 하나갖고 남자 여자 쓰니까 차후에 여탕, 남탕 따로 지어야겠다고 지난번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는데 하루에 10명 이용하면 지을 필요 없다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10명이 이용하는데 차량 4대 운행하는데 4대가 덕진구, 완산구 다 돌아다니면서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전주시내 전체를 전담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당초에는 중증장애인 1급만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몇 개월 운영하다보니까 너무나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3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6천2백세대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었고요.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전부 홍보물을 보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성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3급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다음달부터는 3급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인선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1, 2급은 몇 명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6천4백명정도 됩니다.

최인선 위원   6천4백명에서 10명이 이용하는데 3급 장애인까지 해도 8천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더 확대를 하죠. 장애인 전체가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시설을 지었는데 하루에 10명정도 이용한다고 보면 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장애인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확대를 하세요. 몰라서 그러는 것인지 이용량이 너무나 저조하네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우선 위원님,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3급까지 확대하고 3급 운영을 이삼개월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하는 것을 성과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을 운영하는데 이용자가 적으면 이것은 낭비니까 3급까지 확대해서 운영해보고 그래도 성과가 적으면 더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기때문에 장애인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 있는데 2층을 올리기로 했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에는 근본적으로 남탕과 여탕이 구분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설은 1층에 탕을 하나만 지어서 시설이 되어서 이것을 남녀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것은 운영상 불합리하다 해서 2층을 따로 남탕과 여탕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토했었는데 우선 증축하고 이런 것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이용하고 성과를 거두고 또 도움이 될지가 중요하기때문에 3급까지 확대해 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더 확대를 하든지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남탕, 여탕 따로 해야 되요.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위원님, 장애인 전용 목욕탕이 우리 전주시만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개관이 되다보니까 도에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 이것을 다 할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고 우리는 상당한 타 도시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상 이용객이 적기때문에 그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3급정도면 어느 정도예요? 3급 장애인이 어느 정도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3급도 유형별로 각각 다르기때문에 3급도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송상준 위원   3급 정도되면 일반 목욕탕 가는데 전혀 지장없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3급 정도를 보면 장애에 따라 다른데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를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면제를 해주는 경우가 되고 일반 장애인의 경우는 3급까지를 해주고 있거든요. 3급까지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다고 보고 4급 이상 되면 일반적인 생활하는데는 큰 불편이 없는 5, 6급은 일반 생활하는데는 지장이 없고 다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죠.

송상준 위원   여기 취지가 이용이 어려워 불편한 장애인, 그게 1, 2급 중증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한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전라북도로 확대할려고 했더니 왜 안됩니까? 들었죠. 지어가지고 전혀 이용을 않는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더 확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주시도 막대한 예산으로 지어놓기 전에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수치심 차원에서도 안갈거예요. 6천4백명이나 되는데 10명 간다는 것은 사용을 않는다는 거죠. 그런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마음만 갖고 어떤 정책을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산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어거지로 맞출려고 하니까 3급으로 돌리고 그것도 부족하면 사용자가 없으므로 장애인 전체로 늘리고 이런 자체가 신중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지난 4월달에 개관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민원도 발생해서 늦어져서 그러는데 계절적인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하절기때문에 이용객이 적다고도 판단이 됩니다.

송상준 위원   각 동에 장애인 일자리 있죠. 여기 대상을 보니까 36명 대상인데 우리가 33개동인데 각 동에 한 명정도 배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장애인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장애인을 선정해서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하고 양구청에 한 명씩 배치해서

송상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없는 이유가 왜그래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 다 배치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팔복동은 있다가 없어지셨는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현재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어디가셨냐고 하니까 끝나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그것은 저희가 후보자가 있기때문에 바로 결원이 생기면 바로 배치합니다.

송상준 위원   결원이 있었는데 없었다고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팔복동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2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게 국도 시비 매칭 비율이 있나요? 자부담까지. 그런 것 없이 하는 건가요? 다른 사업들은 보면 비율들이 있는데 이 사업같은 경우는 36억중에서 1억6천 자부담이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증개축은 50대 50이고요. 국비 시비하고 50대 50이고

김도형 위원   자부담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부담은 없습니다. 개보수는 5대 2대 3입니다. 도비가 20%, 국비 50%, 시비 30%

김도형 위원   자부담은 뭐예요? 장비보강이 자부담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자부담은 자기 위탁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영식 위원   장애인 공동 작업장이 한 개소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한 개소입니다.

이영식 위원   어디에 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시청 뒤쪽에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는 뭘 취급해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마대 제작 또 환풍기같은 것 수선하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수막같은 것 제작 않던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않는 것으로

이영식 위원   시청뒤에 정신문화 뭐 있을텐데요? 거기 할텐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마음건강복지재단인데 현수막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현수막 사업으로 예산 지원이 안갑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영식 위원   평생학습센터 인후동에 그 앞에 안쪽으로 들어오면 무슨 건물 하나있고 작업장이 있는 것 같은데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기린보호 작업장인 것 같습니다.

이영식 위원   거기는 전주시와 관련이 없는 곳인가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거기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공동 작업장에 거기는 안들어가 있고 하나만 되어있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공동 작업장이 아니고 그냥, 여기는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알기에 장애인들이 현수막과 관련되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이 왔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의회에서 발주하는 현수막을 일정부분 제작 의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했는데 한 번 알아보시면 제가 알기로는 재정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공동사업장으로. 그래서 장애인들이 하는데 사실 일감만 주면 재정지원 안해도 되잖아요. 우리 현수막이 양구청, 사업소까지 다합치면 1년에 몇 억은 될텐데 거기다 하면 따로 재정지원 않고도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연구 한 번 해보세요.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노인여가문화 활성화 복지관이 우리 전주시가 6개 있죠. 제가 보니까 건강, 여가, 소득지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 평생교육, 회원수가 3만2천명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여기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복지관에 연 얼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연간 예산액이 저희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24억1천5백만원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최고 많이 나가는 곳은 어디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덕진노인복지회관하고 양지노인복지회관이 제일 많이 나갑니다.

○위원장 남관우   여기에서 또 일거리 창출 많이 하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노인 일자리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방금 과장님께서 3만2천명이 더 된다 이 숫자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복지관은 어르신들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다니는 분들이 중산층, 상류층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보면 한 분이 세 개, 네 개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새벽같이 줄을 서가지고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조금 24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3만2천명에서 이분들 회원으로 등록되기때문에 월 2천원씩만 받아서 연 7억이라는 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3천원으로 하면 10억이라는 돈이 절감이 됩니다.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셔서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3만2천명이라고 하니까 10억이라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아마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일부 개인이 조금 부담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내용들을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과장님, 사실은 노인복지관에 보조금 24억이지만 시설비 48억, 각종 프로그램비 하면 사실은 칠팔십억 이렇게 들어갈거예요. 매칭 프로그램까지 다 합치면. 그러니까 사실 노인복지회관에 투여되는 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국비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이것은 보조금만 이정도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어르신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도 정비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해요. 사실 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복지관이에요.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   범죄예방 CCTV 설치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누가 모리터링같은 것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모니터링을 완산, 덕진 경찰서에서 하고 있고요. 통합관제센터가 우리시에 생기면 그쪽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송상준 위원   드림스타트가 덕진만 있었는데 완산 TO도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자체적으로 시비를 세워서

송상준 위원   덕진만 국비로 하는 건가요? 완산은 예산이 얼마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완산은 예산이 없고 올해 인건비로 7천5백만원 세웠습니다.

송상준 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서서학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TO가 더 오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TO는 우리가 3억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국비는 3억이상 안오는 거고요.

송상준 위원   시범사업인데 각 시군에 하나씩인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는 인구가 많기때문에 자체적으로 센터 하나를 늘린 것입니다.

송상준 위원   시범 사업이니까 1년 지나서 좋다고 하면 늘려주어야죠? 국비로 지원을 늘려주어야지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군 무조건 3억입니다.

송상준 위원   국비는 시에 그냥 하나, 그러면 내년부터 예산을 3억으로 나눠쓰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3억으로 나눠쓸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년부터는 운영비를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완산을 운영해야 하기때문에

송상준 위원   국비 지원이 한 군데로 지정해서 오는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3억이기때문에 자체적으로 두세 군데 운영해도 상관이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다른 시군에 두세 군데 하는 것을 보면 자체 시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리도 한 군데 할려면 3억정도 더 세워야겠네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3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송상준 위원   다른 보조금 24억씩 주지 말고 이거나 많이 올려요. 얼마나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어린이복지센터인데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많이 세우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취업교육 이런 것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취업을 올해 17명을 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어디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중앙시장안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지원센터밖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찾아가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밖에서 하는 사업은 없고요.

장태영 위원   다문화지원센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세요. 다문화지원센터를 찾아와서 이용하는 이주여성들이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참고로 지난번에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취업되어있는 업체들 파악하고 있나요? 다문화 이주여성이 어디 어디에 취업되어있는 리스트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다문화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는데 워낙 다문화 사업을 대학이나 민간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기때문에 사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장태영 위원   다문화지원센터가 취업 지원을 했으면 이사람들이 제대로 취업을 해서 정착해서 취업해서 어려움이 뭐고 예를 들면 다문화 여성들이 많이 취업되어있는 업체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 지속적인 언어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식에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진짜 제고해봐야 되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취업 지원이나 직업 훈련 교육까지 하고 있거든요.

장태영 위원   취업 연계를 했으면 그 취업에 대한 만족도나 그 업체에 대한 지원 이것을 특화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업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인턴사원으로 해서 10명정도 월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런 취업 보조 개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계속해서 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주시라고요. 지금 우리 전주시 소재 업체중에 다문화 이주여성들이 얼마나 채용되어있는지 어느 업체에 예를 들어 적어도 3인이상이든 5인이상정도가 되면 거기에 단순한 보조금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업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바이전주 업체중에 다문화 이주여성을 취업시켜서 자체적으로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다문화 여성들이 보면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상당히 체계적으로 언어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니다 보면 여기저기 행사야 뭐야, 강사로 뛰어달라 이런 유혹이 많아가지고 사실 여기가 잘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여성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취업하기 좋은 봉제, 헤어, 피부미용, 컴퓨터 이런 직업 교육도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취업도 연계하고 있는데 여기 안들어오고 개인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못잡습니다.

장태영 위원   관리를 해달라고요. 특히 이주여성 업체가 많이 채용되어있는 업체들 파악하셔가지고 거기에 근무하는 이주 여성이나 업체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주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업체에 대한 지원 형식도 될 수도 있고 이주여성들이 업체에 잘 정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특화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입양 관련해서 입양정책이 바뀌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장태영 위원   국내 입양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저출산 문제와 연관되어서 입양보다는 가장 좋은 것은 아이를 낳은 엄마가 기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실은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직접 기를 수 있는 양육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선택으로 입양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거꾸로 되어있는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입양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은 지금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입양에 따른 국제기구에 가입되어있지 않아요. 그것부터 모순이에요. 왜냐, 입양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친모나 반드시 아이가 성장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친모를 찾고자 할 때 그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어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한국 정서상 입양이

장태영 위원   한국 정서상 안된다는 것은 안맞는 거고요.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따른 인식 개선부터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서상 안되니까 그렇다기 보다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육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입양보다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입양하겠어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어떤 지원이나 조건이 되면 아이를 입양을 보내겠냐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불가피한 선택으로 입양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입양 문제를 다루기전에 양육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제가 전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 한부모 가정이나 기초 수급자들한테 LH가 원룸이나 이런 매입을 해가지고 싸게 임대해주거나 하잖아요. 저는 전주시가 그런 양육 사업으로 예산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아쉬움이 이런 국내 입양, 입양에 관한 지원금보다 입양 교육에 대한 지원금이 입양 지원금은 있어도 양육한다고 했을 때 혜택이나 지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키울려고 하겠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보육료도 지금 거의 0세에서 만 5세까지 취학전까지 무상으로 가고 있고요. 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무상으로 가고 있어요.

장태영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있죠. 미혼모들 입양을 보낼 수 밖에 없는 싱글맘들한테 지원 안됩니다. 정작 필요한 싱글맘들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아이 돌보미사업이나 지원을 받고 싶어도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사업들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엄청난 사각지대가 있어요. 각종 기준 이런 것에 걸리기도 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우리 전주시가 공모사업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해가지고 아이 돌보미 사업하는데 미혼모들이 신청하면 그 지원 안됩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미혼모들 자체가 사회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기때문에 사실 오픈한다고 해도

장태영 위원   왜 미혼모 낙인을 찍을려고 하세요? 왜 그들이 사회에 들어가기를 꺼려해요. 사회가 거부하니까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부모 가정에 미혼모를 보냈다고 보세요. 그들부터도 인식의 차이로 거부하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런 공적인 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영역들을 엷게 해주고 없애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과장님,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육조건도 그리고 전주시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상 입양 기관중에 2015년도인가, 미혼모 시설 없애야 되요. 입양 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 없애야 되요. 그것 알고 계신가요. 국내 입양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입양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미혼모시설 다 없애요. 이 문제로 해서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 전주시같은 동방에서는 미혼모랑 같이 입양기관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혼모시설은 입양기관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정부 방침은 앞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기때문에 동방도 할겁니다.

장태영 위원   분리하는 방향인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그에 따른 문제들이 있는데 입양과 관련해서 싱글맘들이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나 그런 정책을 공유해주시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실제로 미혼모들이 낳은 아이를 입양을 안시키고 키운다고 할적에는 직업 교육도 시키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현재 전주시에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미혼모 시설이 있어요. 인후동에 있는 기쁨누리하고 동방

장태영 위원   거기서 아이를 기를 수가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예. 그렇습니다.

장태영 위원   아니에요. 거기는 미혼모 시설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2년이내까지 할 수 있고 아이데리고 할 수 있고 실제 아이 맡기고 취업

장태영 위원   그렇게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는 미혼모 시설에서 불가피하게 아이를 키워요. 그게 안맞는 거라니까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미혼모들이 있는 시설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맞지 않다는 거죠.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분리해주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그리고 결혼을 안했을 경우에는 모자가정 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거기에 안받는다니까. 거기는 이혼이나 사별 그런 한부모 그런 시설이 있을 뿐이지 이런 미혼모 시설에 입양을 하지 않고 아이를 기르고자 하는 그런 별도의 양육 공간 그런 지원정책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성가족과장 최은자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성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성진 위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추진안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소각장 생활쓰레기 관련해서 업무보고 하셨으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하고는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위탁하는 것과 관련해서 현 수거체제나 이런 것은 업체 선정 방식은 공개 입찰로 가는거고 수거 체계 방식은 현 수거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시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성상별

선성진 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현재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건가요? 저는 권역별이다, 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부드리는데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과 이야기한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릴려고 하는데요. 뭐냐면 저희가 이번에 위탁기한이 10월 31일 종료 시점까지 이후 위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리적으로.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다 이정도 선에서 판단해주시고 기간이나 물리적으로 10월 31일까지 못끝나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도 최소한 기일이 걸리더라도 이번 참에 전주시 청소 전반에 관해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 방법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 수거체계가 맞다고 보면 현 수거체계로 가는 거겠죠. 그런데 현 수거체계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금 현재 수거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입찰하게 되면 이후에 수거체계를 변경할 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계신 위원님들 각각의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저같은 경우에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행부가 수거체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하고 필요하다면 용역을 더해서 어떤 것이 원가를 절감시키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것들은 비교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체계로 가는 것이 이번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관계는 먼저 저희들 안이 올렸던 부분이 의회에서 별도 검토가 되었기때문에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공개경쟁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전제하에 부결을 시킨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놓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때문에 저희들이 로드맵을 작성해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현 체계를 운영하는 안을 의회 의원님들한테 제시했고 이것은 필요하다면 더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되면 그래서 용역을 바로 실시할려고 하다가 용역 실시하는 문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한 뒤에 의원님들 고견주시면 고견도 받아서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 내용을 우리가 한없이 갖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적어도 그 부결되고 이번 회기에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저희들의 기본적 입장은 이야기를 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안을 제시해드렸던 겁니다.

선성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들어보기도 하고 제 의견이기도 하지만 의회에서 이 청소 행정을 바로 잡아가는데 바람막이가 되어야 된다는게 제 기본적 생각이고 다른 의원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청소 행정이 제대로 가기 위한 기간이나 방법들은 의회와 협의해서 가면서 충분히 바람을 막아낼 것은 저희가 막아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잘되고 합리적이 되고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다각도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도 필요할테니까 그 시간도 충분히 갖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싶고요. 별도 필요하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 의견도 집약하고 용역도 필요하다면 진행을 시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원가 용역을 바로 할려다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뒤에 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것 제가 보니까 자원관리과 내용을 보면 일주일내내 해도 다못할만큼의 내용인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결이 된 뒤로 무슨 노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충격을 받았나요? 빨리 헤어나시고 저희가 27일날 의회가 끝납니다. 끝나면 8월 한 달내내 의회가 없어요. 용역, 용역하는데 전주시에서 용역주어서 제대로 가져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용역 이런 것보다는 많은 문제점을 여기에 다행히도 위원님들이 문제 파악을 다하고 있고 그래요. 8월달에 스터디 한 번 하자고요. 집행부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 특별한 외압에 의해서 무조건 니네 생각없이 줘라 이런 것이 아니었다면 머리 맞대고 양쪽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을 털어놓고 1박 2일이든 토론을 해서 로드맵을 만들어보자고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인선 위원   그동안에 위탁 문제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고 자원위생과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공개입찰로 가게 되면 첫째,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최소한에 보장은 해주어야 되겠다.
  그다음에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하고 단독주택이 문제잖아요. 공동주택은 그런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에서 잔존 쓰레기가 있기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단독주택에서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를 각각 다른 업체가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한 업체가 다 수거를 하게 되고 책임진다고 하면 잔존 쓰레기가 남아있지 않는다. 한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평가가 있기때문에.
  그리고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을 정해서 수거하는 시간과 버리는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 이외에는 버리지 않고 수거하고 난뒤에서 낮에는 버리지 않기때문에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의논해서 용역을 맡기기 이전에 심도있게 하면 좋은 안이 될 것 같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문제까지 전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시간을 가지고 하는데 저는 현장도 겸해서 최소 사오일 정도는 준비를 해야 짚어볼 수 있지 그 부분에 대한 별도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추진하셨으면 좋겠고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추진안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전체 공개경쟁 입찰하겠다.
  수거체계 방법은 현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 현 성상별 수거체계 유지하면 이것 아무 의미없어요. 지금 14개 업체 이대로 두고 공개경쟁 입찰해가지고 청소 이런 것 바꾼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변화를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고 있는 업체들한테 불안감만 더 줘요. 그리고 시민들이나 서로간에 만족도만 더 떨어지고. 현 성상별 수거체계를 바꾸지 않는한 공개경쟁 입찰 이런 것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의회에서 이야기했고 권역별로 수거 운반 체계하는데 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자고 인정을 해놓고.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아요. 나는 도대체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들어서면 그때 성상별로 가겠나, 아니 권역별로 가겠다 나는 그게 왜 그런지 이유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제 생각으로 보면 지금 재활용,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민간위탁하고 있잖아요.
  원래 제가 끄집어내기로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재활용, 대형폐기물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 그대로 민간위탁 갔잖아요.
  여기에는 현재 전주시가 팔복동에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선별장 시설도 들어가 있고 저는 검토하고 방침을 세우고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놔두고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현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한다고 하고 무슨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것은 아무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집행부가 새롭게 수집 운반 민간위탁을 추진하는데 현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겠다 하면서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해야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저희들이 부결된 가장 큰 원인이 공개경쟁으로 가냐, 재계약으로 가냐 하는 부분이었기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안을 그리고 성상별에서 권역별로 간다고 보면 상당한 연구가 더 필요하고 내용적으로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해놓았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장태영 위원   국장님, 새롭게 논의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국장님이 의회하고 의원님들 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 4년전, 6년전에도 똑같이 이야기했어요. 이 자리에 앉아계셨던 당시 국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의회와 협의했던 것이 권역별로 간다였어요.
  그리고 올 10월 31일로 이 날짜를 다 맞추면서 이 업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권역별로 간다는 것을. 그게 의회하고 합의하고 약속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2년동안 그 약속을 무력화시켰죠. 현 성상별 수거체계로 간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러잖아요. 집행부가 또다시 업체에 밀렸다. 세간의 여론이. 아니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검토하고 다 비교우위 따져가지고 권역별로 가야 된다. 그래야 쓰레기 서비스도 도시가 청결해지고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평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의회하고 결론을 내렸다고요.
  그런데 2년동안 성상별 수거체계, 권역별로 가지 않고 또 다시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한다는 그런 결론을 내린거예요. 그래서 염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난번 논의에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앞서 결론내려서 하기로 했던 권역별 수거체계를 포기했기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업체들 다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것 다 인정하고 지난번 협약 다 했어요. 민간위탁, 1년 6개월도 하고 2년 1개월도 하고 그런 식으로 다했다고요.
  그런데 업체의 이야기대로 했기때문에 대행업체 선정 방법을 공개경쟁 입찰로 갈려면 권역별 성상으로 가야 돼요. 권역별 수거체계. 그래서 그 점을 원점에서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추경때도 이야기했는데 소각장 친환경적 운영이라고 했는데 친환경적 운영때문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자료를 다시 찾아가지고 왔는데 제가 2007년 9월 14일날 5분발언을 합니다.
  압축쓰레기 쓰레기 선별후 소각하라. 그래서 그당시 이경옥 부시장이 제 발언이 있고 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어요. 시민을 대상으로. 제가 그때 제시한 것이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활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내용이에요.
  여기에 이 용역대로 하면 제가 자꾸 이야기를 소각장에다가 베일을 태우기로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과업 결과에 나와요. 재활용 및 음식물쓰레기 제외, 그런데 사업 효과에 얼마나 잘못된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어요. 쓰레기 베일 처리시 최대 오염원인 침출수 문제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압축베일 쓰레기에 담긴 침출수를 그냥 태우니 사업 효과가 있다고 용역 결과를 보고를 했다고요.
  침출수를 담아서 그대로 전주시는 태우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성 검토, 재활용 방안별 비교, 압축포장 폐기물 처리방안 검토 결과에 여기 적어놓았어요. 압축포장 폐기물 전처리 설비 필요, 소각을 한다고 할 때 그때 당시에 결론은 소각장 건립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활 쓰레기를 압축한다.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서에 선별해서 압축할거냐 이것까지 있었지만 일단 그냥 몽땅 압축하자. 그런데 단서를 걸어놓았어요. 용역에 전처리한다.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은 분리한다. 이렇게 하고 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대로 선별하고 소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주시가 용역까지 하고 낸 결론이라고요. 왜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소각 잔재가 15%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제가 다시 보자고 그랬죠. 이미 압축포장 쓰레기에는 성상 분석을 해보니 70%가 소각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2007년도 7월에 압축포장 쓰레기 성상 조사를 했어요. 음식물이 15%예요. 종이류가 25%, 비닐류, 재활용품이 43%예요. 압축베일 쓰레기 국장님, 위원님들 가셔서 한 베일만 따보면 육안으로도 알아요. 70%가 태워서는 안되는 거라고요. 제발 소각자원센터 친환경적으로 운영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여쭤봤을 때 의회 동의를 거친 다음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재위탁할 때 그렇게

김도형 위원   지금은 이 안에 따르면 용역을 실시하고 난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개경쟁입니다.

김도형 위원   방침이 바뀌어서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가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그렇습니다.

김도형 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개경쟁을 할려면 원가계산에 의해서 위탁비랄지 이런 내용이 먼저 나오고 나서 공개경쟁에 가야하기때문에 그렇고요. 재위탁에 있어서는 기존에 업체들이 계속 처리 업무를 하기때문에 감가상각비랄지 이런 내용들이 먼저 재위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그 내용이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것을 먼저 실시한 것입니다.

김도형 위원   만약에 재위탁을 의회에서 동의했는데 업체에서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다른 업체를 또 선정해야죠.

김도형 위원   원가가 없는데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원가계산하게 되지 않습니까?

선성진 위원   김도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하자면 안됩니다. 왜 안되냐면 원가산정을 할 때 여기계신 의원님들이 판단해보셔야 될게 뭐냐면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 감가상각비 수리비 이 부분이 그 업체에 맞게 원가산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원가산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우개를 여기서 옮기는데 얼마들 것인가를 산정해놓았으면 이게 공개경쟁이 되었든 수의계약 형태가 되었든 이 원가가 맞는 거죠. 여기서 이만큼 옮기는데 니네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더라도 이게 얼마니까 해라, 이렇게 되는건데 지금의 원가계산 용역의 방식은 뭐냐면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화된 것은 수리비가 많이 나올테고 새것은 쉽게 말해서 감가상각비를 쳐주어야 되는 거예요.
  원가산정을 맞춤형이라고 보시면 되요. 업체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업체에 맞게 원가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요. 지금 현재 방식이

송상준 위원   재위탁을 하든 공개 입찰 공고를 하든 주체가 누구냐면 시예요. 그래서 그 말이 안맞습니다. 모든 것이 나온 뒤에 재위탁을 하든 얼마에 재위탁을 하냐 이런 것을 계약을 한 다음에 나중에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재위탁하는데 이정도의 산출 내역을 가지고 공고할 때도 내역을 가지고 시가 주체가 되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주시는 계약해놓고 대충 상대 말을 다 들어줘요. 그것을 갖다가 내돈 아니니까 이것 저것 돈 맞춰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할게요. 재위탁이나 입찰공고 주체는 시입니다. 하여간 8월달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형 위원   과장님 답변은 변함이 없는 것이죠. 잘못됨이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저번에 말씀드릴 때 제조 노임 단가에서

김도형 위원   그때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용역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선정 방법만 바뀐거잖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공개경쟁은 현재 업체를 인정하고 원가 계산을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김도형 위원   답변 내용에 변함이 없으신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맞습니다.

이영식 위원   자원순환 특화단지 실적과 관련해서 합성수지 폐기물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독성이 강한 그리고 어느 지역도 갈 수가 없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가 클 것 같은 데 설명을 해주시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입주를 신청하게 되면 사업추진협의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환경부 2명, 전주시에서 1명, 환경공단, 교수, 우리 시의원님 두 분, 지역주민 네 분, 갈등조정협의회 한 분, 전문가 두 분으로 해서 15분이 심사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시설이 될 수 있는가. 그 이후에 또 심사를 하면서 조건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 조건때문에 입주를 못하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아주 친환경적으로 그런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화학제품 제조업체인데 어떻게 친환경이 되겠어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내용은 현재 입주하는 업체가 폐PET를 칩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폐가전, 고철, 플라스틱 등을 자원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가 있고 태양광, 폐실리콘 카바이드 등으로 재활용하고

이영식 위원   결국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전국에 있는 쓰레기를 다 갖고 와서 분리를 해서 쓸 것은 쓰고 폐기할 것은 폐기한다는 거잖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것은 아닙니다.

이영식 위원   전국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정도로 문제가 되는 업체는 사실은 입주를 못합니다. 우리 사업추진 협의회 자체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컴퓨터있는 것을 분리를 할려면 또는 태양광 분리를 하게 되면 분리가 나사나 이런 것으로 되지만 어떤 것은 화학적 제품을 통해서 분리를 할 수 있을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거라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폐가전같은 경우는 그냥 물리적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우량 중소기업 유치 이렇게 했어요. 그 밑에 보면 입주 확정후 회사 사정에 의거 입주 포기 4개 업체, 우량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이 생각하는 상식과 사업하는 상식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려가 깊어야 하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그려놓고 내땅 내놓고 그다음을 생각해요. 조건이 좋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그런 업체가 들어와서 부도나면 거기 다녔던 회사 직원들은 하루 아침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려깊게 생각해야 된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앞에 폐기물 시설 거기가 매립장, 소각장,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자원순환 특화단지 이것을 보면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형 도시라고 해가지고 이 4개 시설을 연계시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원순환 특화단지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원순환 특화단지는 최종 매립장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또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나 그런 재생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업체를 유치하라는 것이 원래 취지였어요.
  그러면 여기에 확정된 5개 업체로 어디로부터 원료를 받습니까? 제품 생산을 하는 재생 연료를 어디로부터 받아요? 우리 매립장에서 받아요? 재활용, 대형폐기물, 음식물처리장, 소각장에서 받아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환경부 발표가 그러면 거짓말인 장미빛 저기인지 모르지만 제가 필요하면 국장님한테 그 자료를 드릴게요. 환경부는 보도 자료를 냈어요. 전주시가 자원순환형 시범 모범도시라고. 무슨 이야기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시설에서 발생되는 연료를 그게 리싸이클링이죠. 재활용, 재이용, 거기서 발생되는 폐열, 스팀, 모든 원료를 자원순환 특화단지에 제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염려하신대로 정말 민원때문에 개별시설이 어려운 시설들이 여기는 공단이니까 그러면 주민 민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 저항없이 입주하는 거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충분한 심의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폐의류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 추진 이것은 존경하는 김광수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조례하고 뜻이 안맞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하고 부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의원이 조례를 제정하면 거기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하면 좋지 않냐 생각하거든요.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진행상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가면서 약간 다른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힘들게 하는데 그 조례 제정한 것은 잠자고 다시 신규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안되기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신규로 해야 한다면 조례를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단독주택 지난번에 김광수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는 내용을 잘못 발의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었기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규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맞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조례를 보지 못했습니다.

장태영 위원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사문화된 조례예요. 그 조례에 근거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 감사 받으셨죠?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다른 것은 재활용 시설에 관해서 감사원에서 가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감사는 끝나고 감사 결과는 안왔고만요.

○복지환경국장 이기선   그렇습니다.

이영식 위원   미화원 노조하고 협약한 것 8월말로 끝나죠. 재협약을 해야죠. 그러면 문제시되었던 항, 재협약할 예정이죠.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위원   제가 그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동일 노동하면 동일 임금 체계를 가져야 사회적 스트레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미화원 새로 뽑는데 그에 대한 임금 체계를 현실에 맞게끔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이형원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조성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식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공무원이 2개과에 몇 명 있습니까?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19명 있습니다.

이영식 위원   25명중에 19명이 사회복지사 출신이에요. 50여분중에 19명이라는 것이죠.

○생활복지과장 신상근   예.

이영식 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세요. 3개과 중에서 환경기사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명단을 주십시오.

○위원장 남관우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푸른도시조성과가 모악산에 관련해서 탐방로만 업무를 하시는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장태영 위원   모악산이 김제, 완주, 전주 경계로 한 도립공원인데 이 도립공원의 관리 주체 전주시 관리 부서는 어디인가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저희과가 하고 있습니다.

장태영 위원   전주 완주 상생협력으로 해서 구이 주차장 유지 비용도 전주시 비용으로 하고 있는데 모악산 구이 등산로가 돌계단으로 바뀌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심하고 주 등산로를 중인동쪽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시는 모악산 중인동쪽에 진입로랄지 주차장 투자하는 것이 없어요. 지금 모악산 도계 주차장이 사유지예요. 전주시가 사용 승낙을 해서 일부 시설한거지 그 부지도 현재도 사유지예요. 진입로도 사유지예요.
  거기 중인천은 하천 지정도 안되어있어요. 지금도 토지주가 큰 돌로 가로막으면 아무도 통행을 못해요. 저는 푸른도시조성과에서 모악산이 전국적인 명산이고 지금 둘레길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모악산에 대한 전주권 중인동 모악산에 대한 종합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진입로나 최소 주차장, 그래야 등산객들이 편하게 와서 등산로로 여가도 보내고 할 것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안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중인동이 농촌지역인데 주차 시설이 안되어있다보니까 충돌해요. 주민들 일하러 가야하는데 차가 다 막아버려요.
  그리고 거기는 주말에는 거기가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포장도 제대로 안되어있어가지고 주차 단속도 못합니다. 그래서 흥분한 어떤 농민은 트렉터를 길거리에 세워놓는 경우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생태 탐방로도 중요한데 생태 탐방로도 돌계단같은 것 잘 판단하세요. 등산객들은 돌계단 싫어해요. 다른 대체로 해서 이런 부분들은 설계할 때 실제 등산협회에 자문을 구하시고 설계에 잘 반영해주시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예. 알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진입로나 주차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도계 주차장 다리 건너기 전에 좌측에 나대지가 있어요. 쇠석으로 깔린데가. 거기가 줄쳐놓고 거기도 일부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는데 관리가 안되니까 지금 비오면 움푹해요. 거기 토지 소유주가 사용 승낙 의사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사용 승낙이라도 받아가지고 거기 그나마 도계 주차장은 녹색주차장으로 되어있어요. 요즘하고 있는 호환블럭같은 잔디 블럭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조성을 하면 그나마 현재 체증을 해결하지 않나 싶어서 그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봐도 예산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알겠습니다. 금년까지 탐방로는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년도라도 검토해서

장태영 위원   혹시 그 사업 잔액이라도 있으면 포함시켜가지고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조성과장 노홍래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상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준 위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확대 공급 농촌마을이고 거기는 도시가스를 놓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요즘에 갑자기 과장님이 대답하길 조사하고 있다고 해요. 뭘 조사를 하고 있냐면 뭔 질의냐면 LPG에서 사용하는 가스레인지까지 고무호스로 되어있어요. 그것을 관으로 다 교체를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것이 우리 선배가 전화가 와서 교체를 하는데 열댓명의 할머니들 하고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뭔 할머니 하고 불러, 집이 어디서 어디까지여,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나간 사이에 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소리가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민원넣으면 이 동네 전체를 안해준다고 한다.
  그리고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해준다는 거여. 그러니까 우리집은 선이 멀으니까 안해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나오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당당하게 큰소리를 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거기 한 분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여기에서 맡아서 하고 시공하는 사람은 천호엔지니어링이에요. 그 사람을 보니까 기술 이사예요. 최장욱이네. 이 사람이 큰소리로 쳐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분하고 주민들하고 다 틀리다는 것. 그래서 내게 전화를 했더니 지금 조사중이다. 그 사업을 조사중인가요? 그게 무슨 사업이라고 했죠. 사업명이 뭐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언제부터 했죠?

○환경과장 강승권   2008년부터 조금씩 해왔는데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끝나고 금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계획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상준 위원   이 사업을 해주었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송상준 위원   어디서 그 전에 있었는지요? 제 지역이 농촌지역인데 그동안에는 이런 것 한다는 것 전혀 없었습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거기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마 그전까지는 위원님 연고지가 있는 곳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는데 조금 비껴간 것 같습니다.

송상준 위원   그런 사업에 신청이 있었다고요. 말하자면 농촌마을에 가스배관 해준다라는 사업이 없었다 이말이에요.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환경과장 강승권   공문은 보냈지만 신청을 안해가지고 이번에

송상준 위원   공문도 안왔다니까요. 공문이 오면 통장 회의때 가서 보고 내용을 읽어보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왈 3년전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하냐, 대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를 하냐 그랬더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다해준다고 하길래 아까 저한테 조사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미 시설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집은 하고 어떤 집은 안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것에 불만을 하면 이 동네 전체 안해주겠다. 당신 돈 들여서 해주가니 해주냐, 안해주냐 하느냐, 시 예산 들여서 하는건데 내가 따져 물었어요. 자기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기준을 두어가지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환경과장 강승권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가스 설비업 하는 분들이 약간 인격적으로 저질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정말 일을 하다보면 이 사람들하고 미팅도 하고 가스안전공사를 통해서 지시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가스안전공사하고 설비업체를 별도 주의를 주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준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수의계약이죠.

○환경과장 강승권   그렇죠. 가스안전공사에서 우수 설비업체를

송상준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시하고 수의계약이잖아요. 그 사업 금액하고 계약 조건을 저한테 주세요. 여기서 업체를 선정했는데 가구의 기준인지 거리의 기준인지 그 사람이 7미터 되니까 못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준이 3미터면 1미터했으면 2미터것 내놓아야죠. 그렇게 안해주었으니까. 아니면 가구당 해주기로 했으면 안해준다고 큰 소리친 것은 그 사람 잘못된 거죠. 그것을 알아볼려고 하니까 그 계약 기준 그것이 있어야 그리고 제가 한 동네 찍어서 확인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시 예산을 가지고 왜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가. 안심 음식점 이렇게 써놓았더라고. 왜 그 집에 CCTV를 달아주어야 해요? 우리는 기준에 의해서 그 음식점이 잘하고 있냐, 안했냐 이것만 체크하면 되고 잘못했으면 제재만 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사업장까지 가서 깨끗이 음식점 만들어라, CCTV까지 달아주어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이것은 예산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버릇 하니까 주어도 고마운지 몰라요. 남부시장도 그렇고 동부시장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주다보니까. 주는 국이 제일 많은 국이 복지환경국이에요. 시장님 앞에 가서 떼를 쓰고 눕더라도 시장님 앞에 가서 이것은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할줄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주라니까 주고 하지 마시고. 아까 그 그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 속기록에서 뺏으면 좋겠는데요.

송상준 위원   아니 빼지 마세요.

○위원장 남관우   왜그러냐 하면 우리 업무하고 이쪽하고 맞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송상준 위원   빼지 마세요.

○위원장 남관우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과하고 있으니까 환경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송상준 위원   환경과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위원장님이 제재할 일이 아니지

○위원장 남관우   송상준 위원님, 제재가 아니고 속기록에 남으면 영원히 남으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송상준 위원   아니 남으니까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몰상식한 사람이지

○위원장 남관우   그러면 또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영 위원   도시 소류지 생태호소조성 공원, 호소가 뭐예요?

○환경과장 강승권   호소가 조류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크게 따지면 저수지고 작게 따지면 연못, 생태연못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삼산제, 신덕제 생태호소 조성했는데 관련 자료를 봤으면 좋겠고 제가 알고 있는 오송제나 소류지 농사로 이용되는 저수지 이외에는 저수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렇지만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저수지는 별도 보강이 더 필요해요. 제가 알기로 신덕제같은 경우에는 농촌동에 소재하고 있어서 큰비 오면 둑이 터져서 밀려나가는 저수지예요.
  그래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하다. 자료를 보고자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조성했는지 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 수생식물같은 것 연꽃같은 것 볼거리를 주고 이런 것들을 보강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는 이 계획이 더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삼산, 신덕 그쪽 관련해서 호동제도 있고 능암제도 있고 아시겠지만 폐기물 시설 지역이라 그쪽에 전주시가 자연 생태 계획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연관해서 주민들 생태조류지 그래서 주민들 휴식 공간도 되고 그럴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덕제하고 삼산제같은 경우는 특히 신덕제같은 경우에는 보 자체를 많이 보강해서 둑 개방쪽으로 거기 수생식물이나 데크같은 것들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능암제같은 경우도 소각장 주변에 있기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계획상에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장태영 위원   내년에 꼭 넣어서 해주세요.

○환경과장 강승권   내년에는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 사업 진행하는 사업 소류지가 있는데 그것도 환경부하고 전라북도하고 전주시하고 조금 업무 연찬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해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중소사업장 질소 산화물 저감사업이 있어요. 11개사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 질소 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제도거든요. 이게 국비지원인데 이게 각 공장에 대기배출 시설 보일러들이 다 있습니다. 경유때는 보일러를 거기에 태우다보면 질소산화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보일러로 국비를 지원해서 해주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70%정도 절감이 된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각 공장같은데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인선 위원   중소사업장이 어디 어디 해당되나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를 들면 목욕탕, 학교, 중소공장 신청을 받아서 현장 조사를 나가서 거기서 해당이 되는가 사실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전액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시비로 해서 비용을 전액 저희들이 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사업을 위해서

최인선 위원   보일러 교체사업이에요? 한 개당 얼마정도

○환경과장 강승권   한 개당 420만원부터 시작해서 2천1백만원까지 있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0.3톤짜리가 420만원하고 10톤짜리는 2천1백만원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선 위원   자부담은 없어요?

○환경과장 강승권   없습니다.

최인선 위원   언제까지 하는 사업이에요? 지속사업인가요?

○환경과장 강승권   예. 환경부 권장사업입니다.

송상준 위원   소류지 예산 그것은 예산이 남아있다고 계획이 차후적으로 생긴다고 하니까 장동리가면 내동제같은 거기에 등록되어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물로 인해서 그 밑에 농사를 지어요.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뒤에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뭄에 거기는 흙이 많기때문에 토사가 내려와서 소류지가 반절 이상이 흙이 차있어요. 며칠만 비가 안오면 땅이 보이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는 준설만 해주고 토사가 직접 들어가지 않게 시설만 조금 하면 아마 거기에 1년내내 물이 담아있어서 전주시에 오는 문제 해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서

○환경과장 강승권   알겠습니다. 소류지 생태 조성공사는 준설쪽은 환경부에서 자체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더라도 이게 준설이 아니고 생태

송상준 위원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그러는거지. 그 사업 계획을 토사가 들어가지 않게 공사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준설을 넣는거죠. 준설이 주가 아니고

○환경과장 강승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석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내에서 석면조사 기관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강승권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작년부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전북도청하고 저하고도 이 관계때문에 이야기를 했었고 석면 중간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슬레이트같은 것이 변방동에 발생을 하면 자원과에서 지금 받아서 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못드려서 아까같이 사망이나 수요 조사는 저희들이 각 구청을 통하고 동을 통해서 수요 조사를 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남관우   자료에 보니까 정부는 석면 안전관리법 시행 2012년 4월 29일에 따라 대중이용시설, 학교, 공공건물 등에 관한 건축 석면 관리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제가 전자에 석면 조사 기관이 있냐 물어본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석면에 관한 과정 교육을 받은 사람, 위생교육 받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과장께서 전주시도 도입해서 전수조사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강승권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관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

○출석위원(8인)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8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