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 1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조정국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14시
장 소 : 행정위원회회의실

(14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만길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조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 해도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마무리 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업무 그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의원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행정 전반에 대하여 65만 전주시민 앞에서 평가를 받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성실히 임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에 대하여서는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를 하되 기획조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대표 선서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11월 21일
  기획조정국
  국장 정태현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총무과장 이용호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재무과장 정진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장 황만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시고 소개가 끝나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입니다. 평소 전주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만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기획조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용호 총무과장, 박선이 자치행정과장, 정진환 재무과장, 이일홍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기획조정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만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기획조정국 소관 전 업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은 진솔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국장님께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번 기사에 보면 전주시 예산이 이명박 정권들어 와가지고 2년째 1,700억 정도가, 전주시가, 국비 확보가 덜 되고, 전주시가 그만큼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그런 도표가 나와있는 기사를 봤었어요.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특히 전라북도에서 전주시가 가장 크게 피해를 본 지자체인 거에는 동의 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박현규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2년, 그게 2년 기간이었죠? 2년에 1,700억?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3년.

박현규 위원   3년? 3년에 1,700억이면, 우리 전주시로 봐서는 이걸 어디다 쓸지 모르는 그런 엄청난 돈인데, 너무나 소외을 당했다, 전주시가 특히. 그래서 전주시가 시장뿐만 아니고 각 국장님들까지도 예산확보 투쟁에 좀 나서야 되지 않느냐, 예산국비 투쟁시기에는. 그래서 여기에서 업무만 챙길 것이 아니라, 좀 가야되지 않냐.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프로젝트급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가야되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보면, 아까 상상동아리도 말씀하셨고, 쭉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좀, 자꾸 그런 아이디어 제도를 좀 활성화해서 그렇지 않으면, 교수들의 어떤 정책 자문단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구성을 해서 전주시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급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꾸 가서 예산투쟁을 해야, 그동안의 1,700억이 국비로부터 소외되고, 이러므로해서 전주시 발전에 지장이 오고 이런 것들이 자꾸 악순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은 자꾸 이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 올리고 해서 아이디어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요? 제 생각은 그러한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리한 지적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송하진 시장님이 계신 한 절대 불이익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행안부 교부세 과장 출신이고, 보통교부세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지방세 확충 못지 않게, 또 국가에서 확보 못지 않게 교부세 이것만큼, 보통교부세만큼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선 4기 초에 보통교부세 확보에 대한 스터디를 저희들이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 많이 피크한 것이 2008년도입니다. 2008년도를 기점으로 하향곡선도 있고, 그동안에 쭉 올라오다가 2008년에 피크였고, 그 다음에 하한곡선 왔는데, 그것은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거의 동일한 하한곡선인데요, 창원시가 지금 제일 많이 지원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박현규 위원   창원, 포항 여기는 주로, 그쪽이 우리 것을 그쪽으로 가져갔어요. 내가 실링제일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실링제일 거 아닙니까?
  실링제인데, 특히 전라북도 전주를 비롯한 3개 시·군, 익산, 군산, 전주 여기 치가 다 그리 갔어요,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표가 그렇게 나와 있고, 자료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물론 송시장께서 교부세 과장하시고 중앙에 고위직에 계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인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그나마 그 양반이나 하니까 이만큼 가져왔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상으로는 1,700억이 감이 됐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 금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주시 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짜내고, 사기진작시키고 국장님도 가야되고 다 가야되지 않냐, 전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야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연한 말씀이에요.

박현규 위원   발품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없냐, 지금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것은 뭐, 말씀 안 하셔도.

박현규 위원   그런데 미흡하다, 이거지. 미흡했잖아요, 그동안. 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는 거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적 좋으신데요. 이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게 요인이 뭐가 있냐면은 분석을,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비공개자료이기 때문에, 전체에 있는 모든 지표의 지수들을 한번에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요인인지는 모르지만, 그 요인들을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워서, 이렇게 1,700억이라는 돈이 3년에 거쳐서 내려올 돈이 안 내려오고, 이 돈이 타지역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장을 비롯한 모든 전 공무원들이 더 좀 노력해달라. 이런 아이디어도 짜내고 해서, 하여튼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고맙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래서 전주시가 잃어버린 1,700억을 찾는데, 힘 좀 모아달라,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한테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총괄적으로 하나하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지금보면 제가 자료요구를 안 해 봤는데 전주시와 전라북도 도가 인사교류가 거의 전무하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인사가 정체돼 있다, 한 곳에. 인사교류를 좀 활성화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하여튼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자료를 제가 요구를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쭉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기껏 온 게 부시장 정도 하나, 부시장님 정도 하나 왔어요. 인사교류가 거의 전무합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든지 물꼬를 터서 인사교류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바람직하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14개 시·군이 합의하게 돼 있습니다, 정책협의회에서.
  간부급들은 5급 이상, 1 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했어요. 직원간에는 뭐, 그런 원칙이 적용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실망하는 5급 이상 공무원하고 도에서 내려오는 공무원이 1 대 1로 맞아야 되는데, 강제로 보낼 수는 없는 거고. 그게 그런 문제기 때문에, 원해서 가야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이 도청으로 가려는 희망자가 거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박현규 위원   그렇게 단정질 게 아니고, 잠깐만요. 그렇게 단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지금 도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고시패스하신 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찌감치 서기관을 달고 전주시에서 지금 몇 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람이라는 게 승진에 대한 욕심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 양반도 여기에서 기껏 해 봐야 서기관인데, 여기서, 그러면 제대할 거예요, 여기서. 도로 가야 뭐, 부이사관이라도 하고 뭐, 그러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인사 교류 자체가 막혀져 있다.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거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박현규 위원   제 얘기마저 듣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지 전주시장, 도지사, 도의회 의장, 전주시의회 의장 사자간에 좀 만나서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인위적으로 막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박현규 위원   인위적으로 막은 건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낀다 이거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려나 모르겠지만 저는 느낀다, 이거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다만 강제적으로나 인위적으로 교류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원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이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지사가 원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원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전주시와 서기관들, 서기관급이 전라북도 도와 전주시가 인사교류한 지가 언제 했습니까, 최근에? 가장 최근에? 기억 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민선 4기 때 초반에 하고 그 이후로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 한준수 국장하고 임민영 국장 이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민선 4기 초에 하고 그 다음은.

박현규 위원   그렇지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인사교류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런 거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차피 전주시에서도 도로 가고 도에서 다시 재경부로가든 어디로가든 이렇게 쭉, 쭉 뻗어나가야 인재라는 것은 다시 연어처럼 회귀를 해서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도 쓰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에 이렇게 묶어 놔버리면 그분들 개인들도 손해지만 전라북도도 손해고, 전주시도 손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국장님한테 들을 답변은 아닌 것 같지만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국장님 제가, 우리 송하진 시장의 공약실천 계획서를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수시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공약사업에 시정질문 최초했다가 기자들한테 내가 뒤지게 뚜들어 맞았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명철 의원이 다른 의원 4년간 시정질문할 거 한꺼번에 다했다. 자료답변 준비하느라고 밤 세웠다. 저 자료요구 안 했거든요, 사실.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신문에 나와서 제가 아무튼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어떤 정보를 어떻게 줘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제 답변을 하느라고 밤샘을 했다는 거예요, 그날 신문에 보니까. 실은 저 자료요구 거의 안 했거든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송하진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는 걸 보면, 지금 국비, 재원확보가 임기 중에 6,847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13년도에는 1,89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하겠다라고 이렇게 신청계획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정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건 교육이면 교육 그 자체로 끝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중장기 계획도 보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의회보고도 있었지만은 저도 이런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책자까지 발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내년도에 국비확보가 얼마나 확정이 됐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아직이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우리 계획서대로라면 내년에 1,895억이고요. 또한 이걸 제가 시정질문했던 것이, 이것도 여기 있습니다. 종합경기장 일대 도시재정비사업해가지고 국비를 천억 확보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물론 그때는 뭐, 각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답변을 "천억을,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우리가 경기장 일대 컨소시엄을 해서 컨벤션센터를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의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는데, '천억 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국비가 얼마나 확보됐어요,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이제 사업변경을 해야 됩니다. 국비사업이 아니고 컨벤션만 국비사업.

최명철 위원   아니, 원래 그랬어, 여기에도 민자가 1조 2천억이고 국비는 또 천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민자는 어차피 1조 2천억까지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국비를, 천억으로 확보한다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때 그 계획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종합경기장 개발한 게 아니라 덕진동 그 일대를 전체를 개발하는데 중앙정부에 그 지원을 받아서 재개발, 그쪽으로.

최명철 위원   알고 있어요. 아무튼 "천억 확보를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상만가지고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어떤 이유가 됐든간에 중앙정부에 가서 시장님들 하고 국장님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실제로 여기 내놓는 데이타로 봐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금 피부에 와 닿는 것하고 너무 동떨어져요. 그런데 그 생각하면서 아까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사실 질문했던 내용들인데, 이제 그런 국비 확보 문제도, 체육계 시설에 관계됐던 것도 보면, 우리 체육 분야가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로 여기. 실내체육관 다시 건립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아마 268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계획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해서 268억, 실내체육관건립 35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것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체육청소년과 있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 확보들이 이제 말만, 이렇게 수치만 나와 있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더해서 특히 우리 이제 전주, 전라북도는, 특히 전주도 그렇지만, 제반 재정자립도가 낮고, 또한 지방비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살 수 있는 길은 특별세나 국비 확보하는 길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많이 고생은 하시지만 정말 국비 확보에 총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고맙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간에 도시건설만 했었는데 실은 그간에 시정질문하려고 여러 요지서를 냈었어요. 다 기획조정국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정질문 한 번도 못했거든요. 왜 못한지 아세요? 하려고 보니까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 그 정도로 사실 관심 많았던 분야라, 사실 기획조정국을 제가 행정위로 옮겼던 이유예요. 막상 그때는 아까 인사문제부터 시작해서 제가 뭐, 자료요구까지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시정질문을 못했는데, 못했던 이유도 저하고 합의봤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대로 실행하겠다. 옮기겠다."라고 해서 시정질문 한 번도 못했거든요. 그걸 염두해 두시고 정말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마무리 짓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고맙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저는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주민참여 예산제'를 왜 시행을 하게 되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의 투명성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 의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저희는 어쨌든 의회에서는 진행된 상황을 잘 몰랐는데, 어쨌든 절차를 거쳐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 운영조례에는 기본적인 것만 나와있고, '조례의 시행과 관련돼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또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규칙을 만들 때 제가 관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제가 생각했던 이런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제정이 되면서 규칙을 만들면서 만들때, 제가 좀 관여를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금방 만들었더라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분과위원회 설치를 했어요, 규칙을 보니까. 실제로 만들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역 위원은 어떤 식으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동장님들이 추천해서.

국주영은 위원   동장님? 원래 공개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동에서 추전하는 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공개모집이 아니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조례를 보면 어쨌든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저는 이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이 취지는 굉장히 좋잖아요, 취지목적 굉장히 좋잖아요. 실제로 이 주민참여 예산제를 가지고 하나의 축제처럼 그렇게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축제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지자체도 제가 봤어요. 정말 축제처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떤 그 절차 과정들을.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게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거잖아요, 조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주민들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고, 주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과위원회' 이거는 고민이 없었다. 좀 그런 판단이 들어요. 왜냐 하면은 보니까 건설교통, 우리 의회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상임위원회. 이렇게 조직을, 분과를 나눴더라고요. 과연 이걸로 본래 이 조례가지고 있는 '취지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정말 의아스럽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초에 주민참여 예산제 관심이 많던 국주영은 위원님이 저희들에게 연찬하고 스타트했던 그 방향이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변동이 됐고, 그 내용들이 좀 수정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조례가 이제 만들어졌고, 규칙이 됐으니까, 저도 추호도 주민참여 예산제를 저도 선호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고쳐가면서 그런 것들을 더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미비하지만 또 금년에도 '예산학교'나 이런 것도 운영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또 각 동에 지금 저희들이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해가지고 편성했던 1억씩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잘 활용하면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발전적인 방안들을 많이 같이 노력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가요, 잘못한 것들을 폭로하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에 저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다른 이야기 좀 할게요. '2013년 성인지예산서'인데요. 이거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금년에 보고 드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언제 하나요, 보고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산서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산서하고 같이 들어가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첨부서류, 예산서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저는 그래서 이러한 '성인지 예산'이나 '주민참여 예산' 이런 게 서로 연동이 되어가지고 서로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분과' 말씀드리고 '성인지 예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분과보다는 저는 계층별 분야별로 이 분과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랬을 때 '더 다양한 계층별, 분야별 어떤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평소에 관심이 많고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국주영은 위원님이 행정위원회에 오셨기 때문에 아마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발전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자꾸 "발전적으로 말씀 하시겠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박근혜 후보가 계속 "노력하겠다. 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하는데, 그거는 좀. 저는 그 말보다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하시는 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방향과 목표는 저나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이나 같다고 보고요. 현재 있는 제도상으로는 그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위원회 전체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 간단한 워크샵을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해서 고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추진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예산을 보면은 분야별은 그렇고, 계층별 어떤 예산을 볼 때, 사실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라든가 여성들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으로 약자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예산액수만 봐도 그렇잖아요. 소외되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위원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시행규칙에, 어쨌든 저는 개정을 해야, 조례도 마찬가지고, 시행규칙도 이제 개정을 통해서 '더 나은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발전을 시켜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이 부분가지고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시게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계속해도 되나요?

○위원장 황만길   예, 그러죠. 아, 다른 위원님 계시면 안 되고.

박현규 위원   무슨 과 거 하려고 그래?

국주영은 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될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전체적으로 다 해도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과장님! 예, 우리 박선이 과장님, 자치행정과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분위기는 통합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애 많이 쓰시는데, '합의 10개 사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그리고 '기 추진 중 상생협력 11개 사업'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다 SOC 관련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저는 은근히 걱정되더라고요. 이러다가 통합되면은 '완주가 완전히 투기꾼들 내지는 건설업자들 투기장이 되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염려가 좀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서 이것은 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약속한 거니까. 시청이 어디가 됐든 어디로 가든, 저는 이제 전주·완주가 하나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이 내용을 볼 때, 협의사항을 볼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이 솔직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완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의 특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 나가는 게 서로 발전을 위해서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하나의 어떤 투기장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정말, 계획에도 다행히 나와 있네요, 그동안 이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서운했는데, '비전, 통합 이후에 우리 전주가 이렇게 발전해 가야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비전을 좀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2013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비전 용역은 지금 도에서 이미 시작을 해서 2013년 1월이면은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머지 아까 SOC 관련 말씀하셨던 위락단지랄지, 농산물도매시장 이런 것들은 금년 말까지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위락단지가 어느 면으로 간다든가 전주시 어느 지역으로 간다든가 했었을 때의 부동산 투기 대책까지도 용역 결과에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용역결과에 그런 위치까지 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용역기관에서도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을 용역에서 어떻게 막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역까지 과연 명시를 해야 될지, 이런 문제들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농촌이, 완주군이 거의 대부분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그냥 어떤 '안정적인 투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농촌을 살려서 우리 전주가 잘 살 수 있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은 물론 이제 농업쪽,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야 겠지만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좀 그런 고민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조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발전전망을 가지고 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우리 전주에, 미래 전주에 어떤 발전 전략을 탄소보다는 오히려 저는 농업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농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나가야 되고, 저는 이것이 차후에 우리 전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고, 통합 이후에 어쨌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발전 방향들을 한 번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이야기를 하면서 상관, 삼천, 원당 뭐, 좋아요. 어쨌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그동안 보호구역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굉장히 불이익을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상관 같은 경우는 보호구역 해제를 했는데 거기다가 댐을 만든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 계획이 아니라 중앙에서 계획이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중앙에서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아무튼 이거 좀, 저는 그래서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 것 같고, 굉장히 반대가 심하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정말 문제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정말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해당부서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먼저 상생 차원에서 좋은 안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도 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님 의견을 용역 과정에서나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해서 상생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어서 좀 질의할까요?

○위원장 황만길   예, 이도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도영위원   이어서 몇 개만 질문할게요. 종합스포츠타운이나 농산물 도매시장, 주택·아파트 단지 이거는 지금 용역을 내년에 해야 되고, 잡혀있는 부지나 장소 이런 거는 계획에 아직 나와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종합스포츠타운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완주에서 부지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용진면에.

이도영 위원   용진면에? 타당성 조사랑, 용역 예산이 내년에 들어와 있던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말에 끝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올해 연말에?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이도영 위원   그럼 거기에 다목적구장이 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종합스포츠타운, 거기는 1종 종합경기장하고 다목적구장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중간보고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연말에 다 나오는데, 아직 결과를. 야구장하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야구장은 월드컵 경기장쪽으로 가고요.

이도영 위원   가는 걸로 결정은 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데요. 야구장은 우리 컨벤션 문제하고 민간유치하고 또 프로 야구단 유치 문제하고 이게 합동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야구장은 현재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그 부지로 이미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용진면으로 가는 것은 완주군 군청 그 주변에 스포츠 시설을 용지로 확보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1종 육상경기장이 우측이고, 그 위에 다른 다목적시설들이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렇게만? 그럼 이어서 농산물 도매시장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농산물 도매시장도 현재 있는 것을 완전히 없애고 넘어 갈 것인지, 완주군으로 갈 것인지, 이전할 것인지,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두고 용도를 좀 변경해서 크게 완주 쪽으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를 철거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대로 존치하면서 다른 용도로 완주군에 유치할 것인지.

이도영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한 90년대 후반까지 농산물 도매시장이 생산자 도매업자하고 소매업자 연결하는 이런 경매공간이 없었는데, 98년도 이후에, IMF 이후에 농산물, 이런 판매시설이 생기면서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근거리에서 소매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만들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전주 인근이 아닌 외각으로 아예 벗어나 버리면 90년대 초반으로 다시 역행하는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이 지적한 그 사항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매가에 경매자들, 전체 소매를 완전히 막는, 중소매를 막는 아예 큰 용도로 완주군 지역으로, 말하자면 시민들이 직접 뭐, 거기가서 소매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 큰 규모의 용도로 별도 도매만 전담하는 그런 유형의 농산물도매시장을 완주군 쪽으로 배치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완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재 전주 시내에 있는 상인들의 입장도 분명히 들어야 될 거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결론이 안 났다고 그러니까 조바심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소매 영세업자들, 뭐, 하루에 10만 원씩 사가지고, 10만 원 팔아주고 그날 생활하는 소매업자들, 이런 분들은 완주, 예를 들어서 고산으로 간다든지 그러면 기름값만 한 2만 원 정도들 건데, 아마 그렇게 된다면 역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서 아예 전주하고 동 떨어진 곳은 절대 안 되는 걸로 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아파트 그거는 LH하고 협의되는 사항들도 같이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장소도 아직.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로 만들 수 있는 개발단지가 있는지 어디가 적정한지 그런 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이도영 위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항간에 소문은 구의회로 들어온다. 이미 사업자 선정까지 되어 있고, "추진 중이다." 이런 말도 있고, 주워들은 얘기지만, 그런 말도 있고 하는데요. 민간업자 중심으로 선정이 되면, 분양가 선정 문제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전주시 안에 재개발 예상지역들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주택시장에 붕괴될 수 있는 우려가 제일 크지 않냐, 전주 시내·외에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얼마 전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효자4동.

이도영 위원   예, 효자4동에다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했던 건 농협에서 이제까지 직거래 장터를 꾸준히 진행해 왔지만, 직거래 장터를 한 번도 성공한 예가 없어요. 그러면 주인이 없는 회사고, 돈을 기획안만 제대로 짜면 돈을 지출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었는데 직거래장터를 전주에다가 위험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지나서인가, 이틀 지나고 나서, 전주·완주 학교급식센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학교급식센터.

이도영 위원   예, 그거를 같이 하기로 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직거래 장터가 명칭이고 전주시내에 있는 소상공인들, 학교납품업자들을 다 죽이는 현실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가 직거래 장터, 말이 그렇지 완주군의 물류센터 아니냐, 명분은 크기 때문에 '로컬푸드' 이걸로 학교납품을 한다. 명분이 좋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제 그렇게까지 안 갔고, 왜냐 하면 이건 정확히 저희 시장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아까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 염려하는 건, 교육청하고 어떻게 얘기가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현재 구 효자4동 사무소는 그야말로 조그만 직거래장터입니다. 말하자면 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직거래 장터를 만든 건데 원칙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임시적으로, 그것도 임시적으로,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놓고, 운영권은 완주군에 준 거고 아까 급식센터는 전혀 별게입니다. 다만 이게 '로컬푸드'와 '직거래장터'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고장에서난 모든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할 수요·공급을 우리가 책임져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 했고요. 아까 이도영 위원님이 염려하는 그런 방향은 아주 장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큰 틀에서 정해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전주시에다가 한다고 했을 때, 완주군한테 넘기고 장소만 제공한다고 했을 때, 이게 안 됐을 때는 전주시가 또 얼마나 더 퍼줘야 될 거냐. 그런 우려도 있을 거고. 전주시가 더 도왔어야 하는데, 완주군에서는 안 도왔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추가적으로 나올 건데, 그 이면에는 분명히 학교납품에 대해서 물류창고를 여기로 쓰려고 그냥 판로를 정한 거 아니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요. 단정 지을 일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완주군에서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냥 창고로 하려고 했던 그런 방안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이도영 위원   아니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아무튼 그런 우려속에서 일단 오픈은 됐고, 진행이 되어서 가고는 있는데, 일단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잘 되는 게 좋은 거고, 전주·완주 통합에 있어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도 도움을 최대한 줘야 되는 게 먼저일 거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방어 차원에서도 많이 해야 된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확실히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 있잖아요. 도에서 15억, 우리 시에서 15억, 완주에서 15억. 도에서 15억 올리는 것도 지금 전주시만 아무, 통합해야 되니까 15억 올라간다는 거지, 도나 완주는 반대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도에서는 전주시의원, 아니 도의원님들 몇 분 빼놓고는 '우리도 다 주지 왜 안 주냐.' 15억을 왜 전주·완주만 줘야하냐. 그걸 다 반대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계속 완주에다가 퍼주기식으로만 가야되는지, 완주에서는 계속 생각도 않고 있고, 수장으로 알고 있는 군수만 립서비스만 하고 있지 군의회에서랑 다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만 대책없이 이렇게 퍼줘야되는 건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 문제는 전라북도 150억, 완주·전주가 150억. 그래서 천억, 기타 100억해서 천억인데, 이게 3자간에 약속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약속을 누가 먼저 지키냐, 그것은 이제 전주시가 가장 먼저 스타트를, 전주시가 양보를 해야기 때문에 먼저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확실하게 반영했던 거고, 전라북도도 예산반영해서 올라갔고, 완주군도 올라갔는데 도의원 차원에서 보면 왜, 전주·완주 통합의 기금을, 150억을 전주·완주 농민들한테는 줘야 하냐, 이건 마땅하지 않다라는 반응은 뭐,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정무적 차원이죠. 전라북도가 대도시에 전주·완주 통합시의회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전라북도가 크게 확장하자는 다 그런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렇게 결정을 했고, 그것은 아마 지사님이 잘 정무적으로 해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들고요. 완주군은.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나 군수님이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사님이나 군수님이나 반대하지 않고 예산을 배정하고 싶은데, 의회에서 계속 반대해가지고 부결되어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제 예측은 논란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라북도가 다 잘 살자고 하는 이런 통합의 큰 목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이해와 설득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이게 전주시 인근농가에 농업발전기금을 한 30% 정도 배정이 되는걸로 돼 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우리 조례와 완주군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럼 완주군에서는 30% 이것도 없애고, 완주군으로만 했다고 지금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알기로는 완주군의 군의원님들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반대목소리가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뭐, 확실하게 크게 논의된 것은 아니고, 그런 언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만 동향으로만 잡히고 있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정식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저 또한 우려의 목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전주·완주 통합은 꼭 되어야 되는 거지만, 너무 전주에서만 나서가지고 퍼주는 입장이고, 완주에서는 보여지는 이미지만 보여주고 있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고, 너무 조심스럽지 않냐, 이런 우려니까, 추진하면서 더 반영해가지고 아무 탈 없이 잘 상생하에 전주·완주 통합이 될 수 있게끔 잘 해 주시고요. 종합스포츠타운 관련해서랑 용역이 12월 말에 나온다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기본 구상은 12월 말에 나오고, 연말에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예산 있잖습니까? 용역비? 그것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입니다. 말하자면 구상은 이미 지난 번 추경 때 했고, 결산에 올라온 예산은 도시계획시설결정 그런 예산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도영 위원   지금 용역 나와 있는 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 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스포츠조성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박선이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지금 뭐, 전주시의 지상명령인데, 지금 완주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게 몇 개 동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현재 28개동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33.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33개동 중에서 지금 5개동만.

박현규 위원   5개동이 지금 맺지 않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걸 저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 할 때도 "강력하게 추진을 하라."고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만 애쓰는 거지 동에서는 따라오지 않는 행정이 얼마나 탄력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동에서도 나름대로 동장님들이나 또 동 자치위원장님들이 굉장히 결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자료로 얘기합시다, 수치로. 뭐 열심히 노력하려고, 보이지 않는 것 들은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수치로 얘기하자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런데요, 현장에서 완주 면 단위나 이런 데에서 이미 다른 동하고 했는데, 또 중복을 하고 싶지 않다. 그런 것 때문에 동장님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래서 어떤 동은 조합하고 농협하고 하는 데도 있고요.

박현규 위원   과장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5개 동이 어디 동인지 자료를 주시고, 저는 본청 몇, 몇 담당국하고 과만 고생을 신나게 하지, 밑에서 움직여주지 않는 이런 행정은, 손 발이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해서는 위에서 좀 혼을 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감사합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줘야 되고, 담당국장께서는 이 이후에 계획은 뭐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 안에 모든 동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오늘 지나가면 또 언제 그랬냐고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 보니까 면에서 넘어 온 면장들이 눈치를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서, 어느 서서학동같은 경우에는 농협하고 하니까 아주 유대관계도, 홍보도 잘 되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동장님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서요.

박현규 위원   저는 과장님! 국장님! 저는 이 동은 기본이고, 전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생단체 있어요. 자생단체를 끼리도,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쉽게 말하면 해바라기가 됐든, 사랑의 울타리가 됐든, 부녀회가 됐든 뭐 발전 협의회가 됐든, 뭐가 됐든, 동에 있는 자생단체말고, 시민사회단체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어디하고 자연마을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광범위적으로 왜 않냐, 이 얘기에요. 왜, 이러한 우수한 인력들이 있고, 자원이 있는데 왜 놓아 두냐 이거야. 말로만 지금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 안 따르고 있잖아, 지금. 동도 못하고 있는 판에 뭔 놈의 자원단체, 자원봉사단체까지도 하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요? 과연 통합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다고 나는 판단을 해요. 괜히 송하진 시장만 욕보고, 국장이나 과장만, 몇 명만 욕 봐. 이게 뭐야, 이게. 이렇게 하면 어디서 혼날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혼나지 않으면 언제 혼나? 언제 일을 할 거예요? 언제 자극받아서 언제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내가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자원봉사센터 있잖아. 지금 자원봉사센터 김종성 계장으로 해서 밥차도 가고 그러는데 왜 안 해, 해야지. 너무 편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 담당 국이 지금. 이러다 통합 안 되면 책임 물어요, 우리가? 통합 개시가 되면 우리가 완주군에 가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통합 개시 선언 전에 가서 봉사하고 사귀고 이래야지, 통합개시를 선언합니다 하면은 우리가 거기가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법적으로.
  통합추진 위원장님도 그렇다고 하시잖아. 답답한 거야,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은 아주 마땅하고 저희들은.

박현규 위원   사회시민단체도 가서 어떻게든지 독려해서 맺으라고 좀 해봐요. 그러면 인맥을 찾던 무엇을 하던. 답답해 죽겠어, 아주.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저희들도 답답해요. 그런데 자원봉사단체를 완주로 집중 배치를 했더니 완주군에서 "자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요청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지 저희들이 안 움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적으로.

박현규 위원   알았어요.

최명철 위원   정리합시다.

박현규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정회도 하셔야니까, 그러면 옆 집에 처녀 있다고 장가 못 가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기를, 완주군하고 조율하면서, 홍보 시기를, 또 어떤 식으로 할 건가를 논의 하려고.

박현규 위원   하여튼 잘못되면 국장님, 과장님 책임 물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동화 부위원장님.

강동화 위원   강동화 위원입니다. 애쓰시는데요, 먼저 통·반장 조례,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통·반장이 다시 2년이 끝나고, 다시 재공고에 의하여 선출이 되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통장은 서명을, 쉽게 말해서, 신청인수 서명을 받지 않고 신규로 하는 사람은 5분의 1을 받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강동화 위원   그렇죠. 내가 보니까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조례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시행규칙으로 정했는데,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쉽게 말해서 사실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0에서 600가구 내에 통장 한 명이죠?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 단속 지역은 100명 이상 300명 이하, 그러면 사실 공동주택에서 600명 이라고 하면 20% 그러면 120명, 서명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도 서명 때문에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 번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아마 그 규정은 지난 번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그 규정을 넣은 것 같습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보기에 이 규정은 말하지 않았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현실에서 조금 불합리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번 12월이나 1월달에 50% 가까이가 변경이 되는데, 새로 신규자가 할 때, 2명이 할지, 또 경쟁률이 센데 같은 경우는 5, 6명 되는데 사실은 5분의 1 서명 받아 올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한 번해 주는 데도 다시 해 주지 않습니다, 잘. 이런 부분들이 '시행규칙에서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박선이 과장께서는 이 부분은 좀 더 각 동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좀 시행규칙을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알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올해 1월 27일날 시행규칙 만들고 다시 1년도 안 돼 갖고 발언 한다는 게 좀 저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각성의 목소리가 많아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3페이지네요.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는 동이 우선이에요, 아니면 동장이 행정에서 우선인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선인가를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물론 주민자치위원장은, 위원은 지금 동장님들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렇죠, 예.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동장이 있는데, 저는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 되지, '어디 동장이 위에고 자치위원회가 위에다.' 이렇게 정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동화 위원   제가 이거를 보면은, 사업개요나 이렇게 보면, 33개동 787명, 이게 정확한 수치인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33개동이면 약 한 23.8명이네요. 제가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25명 구성된 데도 있겠지만은 20명 이하로 구성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행정이 다르게 이런 것도 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은 모 동은 사실 주민자치 회비를 잘 안 내려고 그래요. 지원금 4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왜 또 그거를 내냐. 그러니까 일반 단체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거기 2만 원도 내고, 3만 원도 내서 동에 행사도 하고 자체적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주민자치 위원은, 40만 원 지원은 전주시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되는 거예요, 지원이?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타 시·군도 지원 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최고로 50만 원까지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플레티늄을 한 50%, 50% 정도, 50%는 지원이 되고, 50%는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90% 이상이 지원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한 80% 이상은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렇게 그 정도 지원을 해 주면, 그 지역에 지역발전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무수한 시범사업이라든가 해서 해야지, 여기에 한번 추진상황 한번 보세요. 선진지 시찰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 개회, 주민자치협의회 마을가꾸기 활성화 교육,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벤치마킹, '벤치마킹' 이라는 건 우리가 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것이지 아무 그 구경 한 번 가는 그런 벤치마킹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3대 시민운동 활성화 캠페인 전개, 전국주민자치 박람회 참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추진상항이 허울 뿐이다. 정말 지역에서 뭔가 시범사업을 하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선진지 교육도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주민자치 전주시 33개동에서 큰 시범사업이라든가 하는 추진하는 사업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어차피 전주시 추진협의회에서는.

강동화 위원   아니, 저는 전주시 협의회를 드는 게 아니라 각 동을,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활성화가 돼서 잘 하는 데도 있지만.

강동화 위원   뭐, 어떠한 사업이라든가, 꾸준히 1년동안 어떠한 사업을 해서 정말 동에 귀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전에 송천동에서는 꽃 가꾸긴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그 당시 지렁이 저기하는 것 했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는 현재 동은 어디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전에는 마을 가꾸기 사업을.

강동화 위원   예, 거기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원비도 각 동별로 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했었는데,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화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에서, 그 동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도 주고, 또 잘못되는 거 있으면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 해 주신 것은 공감하고요. 각 동별로 동장님들의 역할도 어떻게 보면 활성화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동장님들 모일 기회가 있으면 같이 토론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강동화 위원   행정에 대해서 너무 관여하는 동들도 많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해서 정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 부분은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의 모임 때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체육과, 지금 현재 '직장운동경기부'라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는 '실업팀'이라고 해요. 지금 현재 수영, 사이클, 태권도 있죠, 종목?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강동화 위원   올해 전국대회, 전국체전에서 성적이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국체전에서요. 금메달 3개.

강동화 위원   어느 종목에서 그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수영에서 땄습니다, 수영. 다른 종목은 못 땄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러죠? 실업팀이면 성적이 있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약 9억 정도, 1년 예산, 3개 운동부, 직장운동부를 육성을 하면서 약 한 15명 가까이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정말 한 종목에서만 성적이 나오고 두 개 종목에서는 전혀. 제가 보기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한 게임도 못 이기고 예선탈락, 참가 점수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차후에 대책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3개부 직장운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높여야, 선수의 질을 높여야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에 계약을 합니다. 이때에 철저히 평가를 해서 성적을 잘 낸 선수는 인센티브를 해서 계약을 하고 또 성적이 안 나온 선수는 패널티를 주고, 또 아주 안 좋은 선수는 퇴출까지도 이렇게 염두해 두고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 평가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운동경기 종목은 각 '페더레이션' 협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가서 좋은 전적도 낼 수 있고, 좋은 우수선수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각 직장 경기부별로 직장단체와 체육단체와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그리고 좀 더 큰 틀을 본다면 전라북도 체육회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쉽게 말해서 우수선수라든가 좋은 선수한테 스카우트하고, 다른 어떤 경기 연맹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은 정말 좋은 선수데리고 올 수 있도록 지원도 해요, 도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만 가지고 하려면 굉장히 선수, 한 선수 하나에 2천만 원 정도에 데리고 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통을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체육회하고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거기서 지원도 받아서 좀 더 좋은 선수 데리고 와서 정말 전주시의 명예를 걸고 그 선수가 나가서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도 하고 전국체육대회 나가서도 금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그냥 직장부 3개 있으니까 그냥 관리한다.'는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고요. 참고로 사이클 선수 한 명이 이번에 국가대표가 됐고요.

강동화 위원   그건 축하 드려야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앞으로 많이 국가대표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그리고 조금만 덧붙여서, 거기 보면 우리도 국제대회라고 두 개 했어요. '아시아태평양주니어컬링선수권대회' 두 번째는 '2012년 전주월드인라인마라톤대회' 이렇게 했는데, 사실 보면 두 번째 '인라인마라톤대회'보면 외국 17개국에서 선수 38명이에요. 그럼 임원하고 같이 해서 한 거야, 아니면, 선수만 38명.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선수만 38명이에요.

강동화 위원   선수만? 약 2명 꼴이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강동화 위원   이런 저기도 국제대회하면, 좀 더 좋은 선수들이 좀 많이 참가를 시켜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이게 지금 예산이 한 2억, 도비 1억, 시비 1억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1억이고요, 9,500으로 했고, 도비 또 1억 갖고 와가지고.

강동화 위원   그렇죠. 약 한 2억 가까이 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자부담하고 해서 2억 4천.

강동화 위원   2억 4천, 자부담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대회는 하루만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마라톤은 하루고요. 여기 15, 16으로 돼 있는 15일날은 트랙 친선경기가 있습니다. 15, 16, 이렇게 써놨고만요.

강동화 위원   좌우지간 도비, 시비 약 한 2억 가까이 하고 자부담만 4,000만 원 정도해서 하는 대회가 좀 더 성황리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대회들을 해서 정말 전주를 좀 많이 알리고 또 많은 선수들이, 임원이나 선수들이 와서 전주의 어떠한 인프라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하는 그런 부가가치 많이 높아져야는데 적은 선수가지고 이 정도 투자해서 진짜 부가가치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금년에 10번째 지금 했는데요, 인라인 분야에서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더 유명한 선수가 더 많이 나오도록 해서 우리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제일가는 대회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강동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현규 위원   박선이 과장님! 아까 강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님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그거 1년동안 시행해 보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박현규 위원   이거 올 12월부로 고쳐줘야 됩니다. 원상복귀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불만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연말에 더군다나 한 800여명 통장님들이 지금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일할만한 재원들이 그게 귀찮으니까 지원을 안 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예, 이일홍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동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강동화 위원님께서 태권도 거론하셨는데, 태권도가 지금 현재 선수가 몇 분이라고 그랬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선수 4에 감독 1명이요.

조지훈 위원   전국체전에 참가한 직장에서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체급이 몇 개 체급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체급이요? 체급이 지금 현재 우리 선수 4명인데, 개인전하고 단체전 이렇게 출전합니다.

조지훈 위원   태권도 체급이 몇 개 체급인지 아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파악을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그리고 태권도 선수들이 교체가 됐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최근에 저 온 뒤에는 안 했는데요.

조지훈 위원   작년까지 있던 선수들이 교체가 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조지훈 위원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니, 제가 작년에 왔는데요. 그 이후에는 교체 안 했어요.

조지훈 위원   현재 지금 있는 선수들이 언제부터 있었던 선수들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태권도 선수가요, 감독이 97년도에 임용됐고요. 김세진이 2010년도, 안용철이 2011년도 1월 1일자, 김대엽이 1월 1일자 그렇게 됩니다.

조지훈 위원   다 11년도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선수들이. 왜 바뀌는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분들 연봉이 얼마인지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연봉이, 저희가 급으로 이렇게 A급, B급 이렇게 하는데요. 약 이삼천, 3천, 4천.

조지훈 위원   생활을 하는데 사람들이 2천만 원, 3천만 원 가지고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좀 적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메달을 따면, 메달을 따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포상금을 줍니다.

조지훈 위원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계약을 맺어요. 우리 전주시는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따면 태권도 선수들은 얼마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태권도는 아직 금메달을 못 땄고요.

조지훈 위원   아니, 따는 경우에.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금메달이요? 금메달 따면 보상금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조금 적습니다.

조지훈 위원   왜 선수, 선수들이 바뀌냐면 전주시청 출신의 태권도 선수들이 저기 다른 자치단체로 다 스카우트돼서 갔어요. 2배를 준다고 하니까 다 가죠. 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끊임없이 그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적어도 연봉이 적으면 어떤 대회 나갔을 때에 인센티브라도 확보를 해서 해 줘야, 그래야 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장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은 그야말로 프로예요, 프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먼저 세우고 경기력을 높이셔야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잘 알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찬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만길   예, 최찬욱 위원님.

최찬욱 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순서가 되면 하기로 하고, 우리 체육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을 통한 자치단체 홍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해도 잘 알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최찬욱 위원   그런데 우리 전주시는 너무 체육에 등한시한다. 한마디로 아까 우리 조지훈 전 의장님 말씀 하셨지만 운동경기부 육성도 제일 미약하고 보수도 제일 적고 또 메달 따도 생활보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연명만 유지하는 선수가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에 아까 수영에서 금메달 3개 나왔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고, 그 선수가 언제 또 다른 데로 스카우트돼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전주가 지금 전주·완주 통합을 한다 그러고. 또 100만 광역도시로 발돋움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발 맞추어서 이제 체육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더 쓸 때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차제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획기적인 대안을 좀 만드셔서 과거에 안주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체육경력은 내가 말 안 할게요. 그동안에 일생을 체육에 몸 바친 사람이니까, 더 이상 말 안 할테니까. 두 번째는 전국대회 유치를 해서 자치단체의 명예를 선양하고 외부인을 끌어 들이고 하는 걸 보면 전주가 제일 저조해요. 여기 보세요. 내가 폄하하는 건 아닌데, 전국대회 4개 유치했다고 하는데 '한바탕전주배 당구대회' 이 당구대회가 지금 대회입니까?
  그 다음에 스쿼시선수권대회, 수영대회, 사이클대회 전부 비인기 종목에 가장 홍보도 잘 안 되는 종목만가지고 홍보했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얼마든지 인기 종목, 노력하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부터 해야 돼요. 내년 사업계획이 지금 확정되거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 전주가 전통문화중심도시로 나아가는 방향에,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 걸맞는 씨름도 좋고, 얼마든지. 일주일간 중계하잖아요. 그래서 '팀을 없앨지라도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생각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미흡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찬욱 위원   예,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우리 이일홍 과장님! 먼저 우리 이일홍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잘 들리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잘 들립니다.

박현규 위원   이번에 시민체육대회 주관을 어디부서에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시민체육대회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현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화산체육관에서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화산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대폭 줄이다보니까 시민들이 흥이 없어, 흥이. 전주시민들에, 물론 시민체육대회를 예전에 비하면은 물론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이런 것들의 단점도 있었어요. 그러죠? 장단을 쳐줘야 나도 말할 맛이 나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주시민들의 흥을 뺏어간 그런 전주시민체육대회였다. 흥이 없어, 사람들이 흥이 없으면 그 도시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번에 그 예산이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산이 9천 정도.

박현규 위원   9천? 기존에 종합경기장에서 했을 때는 얼마나 들어 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1억 8천.

박현규 위원   1억 8천? 각 동에 300만 원씩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박현규 위원   그러면 약 1억 9천, 1억 8천이면 한 9천 정도, 2분의 1 정도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럼 2분의 1 더 써서 흥을 살려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조그만한 거기다 가둬 놓고, 모든 게 그러하더라고. 예년에 비해서 좀 외소해 보이고, 전주시 자체가 외소해 보이고 막 이상해, 하여튼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제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올해 같이 치룰 것인지, 내년에. 올해 같이 치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한번 해봤으니까, 올해. 이런 형태로도 한 번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끝나고 평가회의를 했습니다. 평가회의를 했는데, 위원님과 똑같은 그런 의견이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그래서 더군다나 시민체육대회인데, 시민이 참여하는 각 동에서 참여하는 게 좀 지나치게 미흡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올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신명나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가장 우려스러운 건 '흥을 잃어버린 시민들이, 그 도시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통장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어디에서 몇 명 이랬다고 이번에는, 단체별로 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떤 결정력도 떨어지고, 모든 단체에도 결정력이 떨어져요. 왜냐 하면 여기서 몇 명씩 모아갖고 만들어 놓고, 몇 명씩 모아갖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자체단체들도 결정력이 떨어지고 아무 의미없어. 왜 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고 한번 해 보고, 이 문제는 담당 과장님께서 시장님이나, 국장님께서도 시장이랑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시장님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 내용은 이미 시장님께 보고드렸고, 그 다음 대회 끝난 다음에 저희 자체평가를 통해서 또 보완 사항들을 점검해서 이미 우리 박현규 위원님이 우려한 그 내용들을 저희는 정확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내년에 확실하게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세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문제'와 관련해서 이월 사업현황을 보면 '관제센터 공간 미확보로 이월을 했다.' 그랬어요. 명시 이월을 했는데, 관제센터 공간이 미확보돼서 명시이월을 한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작년 예산이 확보돼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연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공간이 마련돼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이게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조지훈 위원   가지고 계세요? 23쪽 보시면 '이월사업 현황' 이렇게 해갖고 '명시이월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잘 못 보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게 이제 .

조지훈 위원   아니, 명시이월 사업자체가 작년에 계산이 된 걸.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거군요. 그래서 사실은 본 질문의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는 CCTV 관제망이 어떠어떠한 종류들이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방범용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원래 계획이 뭐였었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당초에는 주·정차와 불법쓰레기 단속까지도 같이 통합해서.

조지훈 위원   주·정차 불법쓰레기.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방범용.

조지훈 위원   그 다음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어린이 CCTV도 같이 하기로 같이 하기로 돼 있어요.

조지훈 위원   어린이, 다 통합하기로 했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의 의지 때문에 의회에서 용인해 줬고,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기로 해서 총 예산이 얼마죠? 시설비만 얼마예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15억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예? 방범용만 되는 거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방범용만 되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국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초.

조지훈 위원   이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업무적인 어떤 불찰이나 미비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현 정부의 잘못입니다. 정부가 내린 지침이 법을 어긴 지침을 내린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맞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위반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던 주·정차나 불법쓰레기나 어린이 CCTV와 관련해서 고유의 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15억이란 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범용 CCTV 한 종류만 운영한다고 하는 건 실제로 의미가 없는 게 경찰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경찰서에서, 지구대에서 하고 있지요. 각 양 경찰서에, 뭐라고 그러죠, 거기? 상황실에서 다 하고 있어요. 이거 전주시에서 해야 되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런 겁니다. 아까 조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마찬가지로 행안부 당초의 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걸 시달하고 시범도시로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제 정확히 적립이 됐고, 행안부에서 했는데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방범용도 아까 말씀드렸고, 지구대별로 이걸 상환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터치하거나 저희들이 통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지구대에다 맡겨 놓을 것이 아니다' 행안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대별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책임있는 기관들이 이걸 통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조지훈 위원   방범용에 있어서, 방범에 있어서 책임있는 행정기관이 어디예요? 방범에 있어서 책임있는 기관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설치는 우리가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점거하거나 체크하는 것은 경찰서에다 맡기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방범업무와 관련된 사무, 방범사무와 관련된 최종 책임기관이 어디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건 당연히 경찰서인데요.

조지훈 위원   그런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경찰서인데.

조지훈 위원   그거를 왜 전주시에다가 설치를 해요, 관제센터에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이제 행안부 업무분장 그게 이제 경찰서로.

조지훈 위원   자기들이 실수한 업무지침을 덮으려고 무마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거기까지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조지훈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업무가 있어요. 경찰이 방범용 CCTV를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실에서 다 보고 있어요, 경찰상황실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설치 자체는 전주시가 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하긴 했는데, 어쨌든 경찰청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전주시도 해 준 거 아닙니까?
  예산을 매년 논쟁을 하면서 해 준 거잖아요. 그 관제센터를 전주시에다 만들면 그럼 경찰들이 와서 근무를 합니까, 관제센터에?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와서 근무 자체는 아니지만 같이 볼 수 있도록.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방범 관제센터가 들어오면 누가 보고 있어요, 그거를?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우리 전주시장 책임하에.

조지훈 위원   시장책임하에 우리 시 공무원들, 이게 실제로 이게 싹 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용역을 발주해서 그 회사한테 주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의미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당연히 따지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그걸 쳐다 보고 있어야 되냐고요. 아무런 권한도, 법적 권한이 없어요, 전주시 행정공무원들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전주시에 방범과 관련된 자치사무가 위임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없잖아요. 행안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덮고자 해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게 또 다른, 또 다시 한번 잘못된 행정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중앙정부의 전체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미 그 사업을.

조지훈 위원   228개, 전국기초자치단체가 228개입니다. 전국 228개 중에 통합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굉장히 많죠.

조지훈 위원   무슨 많아요. 30개가 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지금 거의 160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조지훈 위원   아, 1년 사이에 그렇게 늘어났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리고 2014년까지는 전국으로 다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차라리 흔히 논쟁이 되고 있는 경찰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도를 시행을 함으로써 방범과 관련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을 해 주든지, 그러면 그거 관제센터운영을 할 수 있죠, 시에서.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이거를 지침이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물론 방범이라는 업무자체는 경찰업무인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조지훈 위원   모르다니요, 방범업무는 경찰업무죠.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전주 시장도 자치단체장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의 유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지, 뭐 '방범만 해라.'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관제센터 관련 운영 규정은 그 전에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CCTV관제센터 운영규정이 만들어 질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만들어졌고, 개인정보보호법이 금년 3월에 발효가 되면서 "목적외 사용은 안 된다."라는 조항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목적외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방범용으로 되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녹색주차장 또 방범용만 362대에 한해서만 방범관제센터에 들어 오겠다라고 이번에 다시 설정을 한 부분입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의 안정과 생명 그리고 환경까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그렇죠.

조지훈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건 행정행위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위임된 단체사무나 기관위임사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지금 그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방범과 관련된 사무가 그것이 단체사무로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관사무 위임사무 중에서도 들어온 게 있냐는 걸 우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없잖아요. 전주시의 사무가 아닌 걸 왜, 계속해야 되냐고요. 하여간 그거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정말로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필요하고 전주시에서 이걸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면은 행안부가 지금 틀어쥐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그 경찰자치사무, 교육자치사무 이런 것들 보면 지난 9월달에도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전부 다 모였거든요, 9월달에. 경찰자치사무, 교육자치사무 전부 다 '장기적 검토가 필요함'이에요. 위임을 해 줄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돈 들어가는 것만 자치단체에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걸 기초자치단체가 돈 들어가는 것만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냐고요. 사무권한은 아무 것도 없고, 맨날 책임만 져야 되냐고요, 언제까지. 행안부가 잘못된 지침내린 거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다시 검토하고 의견도 집행부가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길어졌는데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할게요. 민방위훈련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재난관리부서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방위 훈련도 우리 과가 아니에요? 이쪽 국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재난안전과입니다.

조지훈 위원   민방위 교육이요, 민방위교육.

○자치행정정과장 박선이   재난안전과에서 담당합니다.

조지훈 위원   민방위 교육 소집해서, 민방위 대상자들 소집해서 교육하잖아요. 옛날엔 민방위 과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예.

조지훈 위원   그건 놔두도록 하고요. 다만 기획조정국장 있으니까, 민방위 소집을 한 이후에 교육 내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주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황당무계한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민방위교육에서는. 지난 1년간 민방위 교육한 내용들을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2012년 대한민국이 맞나.' 싶을 정도의 민방위 교육입니다. 꼭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인 거 같은데요. 확인만 좀 해볼게요. 우리 본청과 의회 등에 대해서 LED 조명등 교체공사를 했어요. 이 예산이 621억 600만 원입니까? 42쪽. 감사자료 42쪽에 보시면 단위가 천원이고, 아, 단위가 천원이구나, 그러면 6,210만 원이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조지훈 위원   6,210만 원 예산집행을 하는데, 혹시 바로 예산세워서 집행을 하신 건가요, 혹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에스코사업을 통해서 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에스코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로.

조지훈 위원   그냥 바로?

○총무과장 이용호   그러니까 국비.

조지훈 위원   아, 국비지원 받아서 한다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지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의뢰를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국비예산을 지원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집행을 했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총무과장님! 12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거기에서 전 직원 생명보험 계약있던데, 보고서에 보면 낙찰자 미발생으로 수의계약이 재결이 됐어요. 이것 설명 좀 한번해 주시죠.

○총무과장 이용호   저희들이 선택적 복지 기금가지고 생명·상해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계약부서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경쟁입찰을 통해서 보험회사에서 선정하도록. 그런데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가지고 또 5개사가 컨소시엄해서 참가는 1개밖에 안 했어요. 두 번째도 그렇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외교문제, 나중에 수의계약으로 5개사를 통해서 컨소시엄 업체로 동부화재를 대표사로 해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거 주소지가 어디예요? 계약한 데.

○총무과장 이용호   주소지요?

이도영 위원   예, 본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본사하고 계약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본사하고? 상품에 대한 개발은 지역법인들도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꼭 중앙하고, 액수가 커서 중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본사로 한정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주본사로 했을 때, 예를 들면 '전주시에 등록 돼 있는 법인들이 이런 상품을 뺏을 때는 이런 단가로 나올 수 없다. 중앙에서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입찰됐고요. 지사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주 지사를 두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전주에 본사가 있는, 그것도 참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냐." 이 말씀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굉장히 단가가 낮습니다, 단체보험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금액을 높여 달라고 그러는데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금액으로 계속 가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경쟁력이 이 금액갖고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는, 다만 지사는 전주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동부화재 지사가 전주로 등록되어 있는 데하고 계약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전주에 지사가 있고, 같이.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법인들이 많이 있던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개인법인들은 아마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가 때문에.

이도영 위원   단가가 그렇게 낮게 될 수가 없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총무과장 이용호   참고로 2011년도에 보험금액은 4억 1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령한 금액은 4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적자를 본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적자를 보는 보험입니다, 이게. 해마다.

이도영 위원   제가 보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전문적으로는 모르지만 그 법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도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그런데.

이도영 위원   '상품을 따로 개발할 수도 있고 하는데 본사하고, 지역사하고 안 하고, 본사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럼 지사하고 했을 때, 우리 세수는 들어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닌데 여기하고 계약했으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세수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건 보험이니까.

이도영 위원   지역사에다가 하면 사업이. 세수 확보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 전주에 있는 회사가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경쟁이.

이도영 위원   중앙으로 넘어가느냐, 전주를 거쳐가느냐 그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손해가 되기 때문에, 이게 항상 전산에 보면 내준 보험회사가 항상 손해입니다.
  그만큼 전주시 직원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용호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아까 참여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여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도영 위원   두 번 유찰됐을 때, 참여를 아예 안 했다고요?

○총무과장 이용호   예, 아예 안 했어요.

이도영 위원   그럼 여기 낙찰률이 85.4%로 돼 있던데, 이거 상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 낙찰률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계산기로 눌러가지고 예상금액해서 계약금액 빼가지고 낙찰하자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낙찰률은 85.4%로 하고, 계약금액은 낙찰률에 맞춰서 했다.' 이거 계산은 우리가 계산기 때려가지고 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이 금액은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할 때, 그 비율을 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율을 정한 건 아니고요.

이도영 위원   계약부서에서요? 계약부서는 여기 없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걸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수의계약도 저희들이 다운시킬 수 있는 만큼 다운시키거든요. 말하자면 90% 줄 수도 있고, 80% 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다운시킬 수 있으면 우리가 계산기 눌러가지고 우리가 줄 거 같으면 75%나 65%를 줘야지, 85%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그러니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조지훈 위원   계약부서 여기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그 서류를 봐야 아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아마 그게 예정가격을 만들었을 겁니다.

이도영 위원   입찰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우리끼지 모여가지고 계산기 눌러서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85.3%를 만들었다?

○총무과장 이용호   아니, 확인은 안 되는데, 지금 봐야되는데, 서류를.

이도영 위원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거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예, 자료해가지고 주시고요.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직장내 보육시설 보육수당이 있어요. 사업비 6억 3천3백, 추진상황이 4억 9천6백이던데, 이게 지금 10월 말 기준인가요, 11월 말 기준인가요?

○총무과장 이용호   10월 말 기준입니다.

이도영 위원   10월 말 기준이면 12월까지 추진했을 때, 5억 9천5백, 차액이 한 3천7백만 원 정도 차액이 남을 것 같은데.

○총무과장 이용호   예, 차액은 남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게 애초에 과다측정한 거예요, 아니면 혜택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종전에, 전년도에는 50%를 이렇게 지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60%, 이렇게 상향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위원회에서.
  그런데 이제 나머지 금액은 불용액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인원은 정해져 있고, 360명.

○총무과장 이용호   그 인원추계가 작년도 보다 조금 줄었어요, 금년도에, 지금 인원이.

이도영 위원   있던 애들이 진급 했어요? 나이는 정해져 있고, 인원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만 1세에서 2세까지는 무상교육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 숫자가 줄어들게 된 거죠. 정부에서 지원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이중지원을 않기 때문에 수혜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 그 숫자 계획을 작년에는 못 세웠던 거예요?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이 지침이 3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올 3월에?

○총무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그럼 작년엔 맞아 떨어졌는데 올해는 3월에 내려와서 안 맞았다?

○총무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리고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보육시설 선 설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계속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아무리 수당지원이 우선이라고는 하지만 그 보육시설을 우리가, 직장 내 보육시설을 못하는 게 지금 '여건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거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직장보육시설을 5년은 지원하고 이렇게 수당으로 지급했다는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수당이 낮다."라는 그런 설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수당으로 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국가에서는 왜 직장 내 보육시설을 왜 그러는 거고, 도에서는 왜 TV광고를 하면서 직장 내 보육시설을 광고하면서, 도에도 없는 거를 강조하면서 민간, 가능하지도 않으면서도 민간사업자들한테는 다 하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관부터 우선 추진하면서 민간인한테도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이도영 위원   현재 사업자들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걸 원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원하지 않아서 않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제 '직장 보육시설 설치의무화'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야 합니다만 아까 말씀과 같이.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 지침을 잘 따르는 우리 전주시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아까, 맞습니다. 우리 시 조직원의 의사가 직장보육시설보다는.

이도영 위원   우리 전주시가 언제부터 전주시 공무원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다고, 공무원들이 그걸 원한다고 중앙지침을 받지도 않고 그냥 공무원 의견만 듣고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내 보육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권장하는 거고 민간 사기업들도 계속 하라고 권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주시 본청만 있는 게 아니고, 현대해상이나 대우빌딩이나 그쪽에도 다 나가있고, 전주시 인근에 본청 인근에 자리가 없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놀고 있는 건물들 많고, 한 층 얻어가지고 직장 내 보육시설해가지고 우선 치고 나갈 수도 있고, 없으니까 직원들도 "그냥 돈으로 줘라." 그런 거지. 잘 돼 있는데 굳이 "필요없다. 난 돈만 받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직장 내에 있어요.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 보육시설이 있어. 그런데 거기를 안 넣고 굳이 '난 돈 많아가지고 그냥 일반 사립유치원 넣겠다.' 그러겠어요,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겠지만 그 문제들은 심도있게 우리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적 지원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도영 위원   직원들이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직장 내 보육시설, 계속 지향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하고, 직원분들도 분명히 필요는 하지만 없는 걸 굳이 만들면서까지, 그것 외에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안 되고 있는데 '얘기 하여서 뭐하냐.'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모범 대상이 되어야 우리 관에서부터 선 시행을 하고, 일반사업자들도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지도 않고 일반사업자들만 한다면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처사지 않냐.' 이런 거니까요. 작년에도 부탁드리고 올해도 역시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이걸 새로 계획을 또 짜가지고 어떻게 변경해야 되고,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전주시 본청 인근에 많은 건물들이 놀고 있고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먼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한 번 검토해서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비로 나가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연간에?

○총무과장 이용호   보육수당이 6억 3천 정도.

○위원장 황만길   6억?

○총무과장 이용호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억 정도 그렇게 집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지금 나가는 예산자체가 아기 때하고 모유 때하고 유아 때하고 다릅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아니,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황만길   차등해서 줍니까? 그냥 공통적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공통적으로 그.

○위원장 황만길   얼마?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나이 별로 단가는 다르고요. 똑같이는 안 나가고,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의 60%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얼마 주냐고.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0세 같은 경우는 23만 6천 원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3세 같은 경우에 11만 8천 원, 그 다음에 5세 같은 경우는 12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아, 그렇게 차등해서 주는 고만.

○총무과장 이용호   그렇습니다. 연령별로 차등해서.

○위원장 황만길   그런데 우리 이도영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어요. 신문도 요새 계속 나오고 그러는데, 기관이 먼저 우선으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다른 기업들한테 하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이런 것도 우리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연구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지. '직원들이 원치 않는다. 수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돈으로 주면은 효율성이 어떻게 보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면 이 돈을 개인한테 줄 수가 없어요.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다녀야 되는데.

○위원장 황만길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여론수렴을 또 소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규칙지침을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아까 이일홍 과장님을 내가 한마디 한다는 게 못해가지고 이제 하겠습니다. 그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공휴일도 없이 주말 리그니, 각종 시장기 대회니, 회장기 대회니, 고생 많았습니다, 올 1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감사합니다.

박현규 위원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그 차량 정수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으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차량정수를 예를 들어서 동에서라든지 어디에서 각 구청 과라든지 본청 각 과에서 교체 요구가 오면, 차량정수 운용지침이에요, 규칙이에요? 뭐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운영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운영규칙, 운영규칙에 의해서 그 대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지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 규칙을 작년 12월 30일부로 개정을 했지요, 일부 개정을 했지요?

○재무과장 정진환   그 규칙에 상위법이 있습니다, 원래.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했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면 상위법을 저한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규칙을 개정을 했는지, 상위법을 지금 좀 먼저 내놓으시죠. 예, 그리고 위원장님 저는 가져오면 그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그렇게 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청소년 민간위탁시설이 6곳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청소년시설이요?

국주영은 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국주영은 위원   6곳이 있는데, 지금 2012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운영비하고 인건비?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체적으로요?

국주영은 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해서. 아니, 그러면은 위탁금이 얼마였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민간위탁금은요, 17억.

국주영은 위원   2010년도에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저희 6개해가지고 15억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9억 8천.

국주영은 위원   9억 8천? 재작년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재작년에는 9억 8천, 같고요. 2009년도에도 역시 9억 8천. 2008년도에는 9억 3천.

국주영은 위원   그 다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거의 상승이 안 되고,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계속 위탁금이 나가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게 이제 어쨌든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인건비가 80%.

국주영은 위원   80%, 운영비가 한 20% 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을 시가 직접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정도 들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아, 직접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예산 투입은, 우리 직원이 가서 한다면, 정식 직원수는 이 보다 적어도 아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임시직을, 단기 임시직을 좀 써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문제는 큰 차이가 없을 걸로.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하여튼 깊이 있게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국주영은 위원   과연 차이가 별로 없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 부분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영진단을 하나요? 경영평가를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평가를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해마다 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해마다 합니다.

국주영은 위원   예, 그런데 이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전반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전반적인데, 여기서 중점이 되는 거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회계 분야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프로그램.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돈을, 위탁금을 잘 썼는가.' 이런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게 적정한 금액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 안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 평가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2년마다 한 번씩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나가서 회계감사를 하거든요.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할 거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예, 그렇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런데 거의 변동이 없이 계속 해마다, 물가 상승은 계속 되는데, 인건비 운영비가,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는 거의 제자리거든요. 다 비정규직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지난 번에 청소년시설에서 있던 청소년 지도사가 환경미화원이 됐더라고요.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그게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건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청소년시설에서 근무를 하면서 너무 이제 결혼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민망해하고 나도 그냥 얼마나 염치가 없었는가, 정말 그랬는데 이게 바로 저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무원도 '가고 싶다.' 그래요?

국주영은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공무원도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국주영은 위원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조지훈 위원   국장님, 지금 뭔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정말 그 만큼, 한번 명단 달라고 하고, 얼마씩 받는가 한번 받아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보겠습니다. 예.

국주영은 위원   정말 너무나 열악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가장 이직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네요.

국주영은 위원   잠깐만요. 조금만 여건이 되면은 다 경기도 쪽으로 가버려요. 말씀해 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방금 전에.

조지훈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장이에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지금, 위원이 감사하면서 발언을 하는데 피감기관에서 이 발언을 희극화 해 버리면 안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인건비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저희들이 많이 작년부터도 논의를 했고, 이런 데요. 일단 뭔가 새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성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것이 한옥마을 내에 있는 문화시설 위탁금에 대해서는 금년에 어느 정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된 금액을 축소시킬 자금을 위탁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전체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적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민간위탁시설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은데, 66개 정도되죠, 사무시설이? 그런데 10년동안 시설하면서도 민간위탁을 계속 동결했기 때문에 거기서 종사원에 대한 수혜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안 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예산안에 대한 민간위탁금은 한옥마을에 있는 5개 시설,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모든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해서 적정한 임금들이 보장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면은 2013년도 예산도 지금 그대로 올라간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간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 사기업도 그렇고, 어쨌든 물가변동에 의해서 다 임금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직영해야 될 이 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면서 저는 그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상식적으로 정말 솔직히 납득이 안 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면서 그 장치도, 장치도 민간위탁협약을 할 때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말하자면 저희들 민간위탁 100억이면 인건비는 최대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장하라는 것은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된 상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해 줄 필요가 있다.

국주영은 위원   경영진단을 할 때, 저는 그런 부분이 가장 우선시해서 경영진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설들 중에서, 도서관이라 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시 공무원이 밤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그럴 때, 추가 근무수당 다 나가죠? 이 사람들 몇 시까지 하는 줄 아세요? 일직 그런 거 없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행정이 오히려 앞장서서 그야말고 질 안 좋은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계속 그것을 고수해나가고 있는 이게 저 정말 솔직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국주영은 위원   확실히 바로 잡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그동안은 '예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미루어 왔는데 저는 예산문제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것은 저는 기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어디에다 우선 투자하느냐, 그리고 정말 상식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좀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쪽에다가 먼저 해야 되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잘못되어 왔던 거 인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경영진단 다시해서 이걸 좀 올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사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지하게 많은데, 많이 인내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민간위탁의 평가를 좀 하려고 나가 봤어요. 나가 봤는데, 지금까지 우리 민간위탁이 현재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면 감히 누가 할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운영을 하든가에 바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기부채납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그 기부채납해 와서 자기가 운영을 해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곳이 여러 군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자기들이 그 기관에서 민간위탁,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씩 탈피해야 된다. 좀 더, 더 능력있고 좋은 사람이 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감히 서류 하나도 못 내고, 단독으로 돼서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차기에는 정말로 올바른 사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번지 내에 같은 건물을 가지고 분할을 했던 이런 것도 봤어요. 심지어는 나가서 많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 재무과나 기획조정국에서 그런 기부채납한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우리 평가를 나갈 때 평가를, 예를 들어 하기만 하면 뭐해요. 그럼 1등하는 데는, 보니까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전년도 예산대비 3에서 5%를 더 주더라고요, 제일 잘 한 곳은. 나머지는 2등에서 나머지 꼴등까지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시 민간위탁 맡으면 돼요. '그래서 그만큼 잘하는 만큼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에 못하면 못하는 만큼 패널티도 저는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항상 저희들이 평가할 때마다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최명철 위원   패널티는 없었어요, 인센티브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하면서 저희들이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그걸 지금 한 번도 시행을, 패널티는 전혀 고려를 못했고, 인센티브만 뭐, 물품비나 보수비,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했는데 그것도 좀 더 같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또 하나 국장님, 아까 우리 조지훈 전 의장님이 질문할 때 답변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CCTV관제센터 민간위탁에 제가 거기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경찰, 양 쪽 경찰서에 있는 생활협력과장님도 오셨는데, 완산서 경찰 방범과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관제센터에 경찰이 근무를 하느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조지훈 전 의장님이 여쭤보니까, 근무 않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근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24시간 3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경찰관이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아까는 또 국장님이 아니라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정말 우리 신상정보들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그날 내가 질문했어요. 경찰이 "3교대로 한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고 했는데 맞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선이   예, 맞습니다.

최명철 과장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재무과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사실 내가 여러 번 찾아 가려다가 안 갔는데, 제가 요즘 과장님 한두 달 전에 몇 번 찾아간 거 기억 하시죠? 민원 때문에.

○재무과장 정진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사실 그제 저를 또 찾아 왔어요. 제가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휘말릴까 싶어서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작년인가 제가 아마 우연히 재무과를 갔는데, 우리 송하진 시장님이 연말, 송년 인사하러 오셨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송하진 시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말 감명이 깊었어요. "공무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주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민원을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제가 마침 우연히 갔다가. 그 말 들으면서 '정말 깨어 있는 우리 시장님이다.'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듯이 물론 민원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 될 분들이 저는 우리 공무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민원이 생길 때마다 오는 것이 의원들한테 가지고 오거든요. 실질적으로 의원들한테, 동에 우리 동장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민원의 90% 이상이 의원들한테 다 옵니다. 시장도 공약을 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의원도 다 공약을 합니다.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예산의 편성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의원이 어떻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 세워질 때만 되면, 각 부처에 다니면서 예산요구하고 좀 도와달라고 하고 다닙니다. 공약을 사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약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말대로 하면 찍히면 안 돼. 그러니까 간살을 잘 떨어야 돼, 충실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간살도 못 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그런 민원 때문에 지금 여러 번 과장님을 찾아갔는데, 물론 나쁜 사람들도 있죠.
  지금 등산로를 막아가지고 못 가게 자기 사유지라고 해가지고 등산로를 막아버렸다는 말이에요, 몇 십년 다니던 땅을.
  그 이유는 여기서 깊이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잖아요, 왜 그런 원인이 발생했는가. 이거 집행부의 책임도 있습니다. 도로 없애버리고 땅 팔아먹고, 이유야 어쨌든,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그 도로가 있는지 알고 땅을 샀는데, 도로가 없으니까, 약오르니까 그 등산로를 막게 된 배경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저한테 여러 번 찾아왔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이런 문제는 당신이 하라."고 그분이 구청 재무과 왔다 갔다하는데 그 뒤에 제가 이제, 저한테 또 찾아 왔더라고요. 구청 재무과를 찾아갔는데,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의원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제 직접 만나서 들었어요. 그래서 불쾌해서 내가 그랬죠. 저한테 "재무과를 몇 번 왔다 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 왔다 갔냐."고. 그런데 제가 과장님 알다시피 한, 두 달 전인가 갔다오고, 두 번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시의원님 민원이 생겼는데 집행부에 거의 한번도 안 가보고 노력도 안 했다." 저는 이런 이야기도 '시의원이 몇 번 왔다 갔냐.'고 하면 말을 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집행부에 했는지 아니면 지가 그냥 감으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전화를 안 해 주니까, '어떻게 해결됐다.'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시의원이 민원이 생겼는데 안 가고 집행부 만나볼 생각도 않고, 그래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와서 굉장히 화를 내길래 저하고 사실 한번 붙었어요. 굉장히 대노를 해서 보냈는데 이런 민원은 빨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왜냐 하면 내가 여러분 찾아가면 피곤하잖아요, 과장님도.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민원사항을 방관한 건 아니고, 조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제로 우리 재산관리담당계장이 민원인도 가서 현지가서 만났고, 우리가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거 공원부지때문에, 공원부지는 우리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관리하는 완산구청 건설과하고 협의가 되면 대처를 하거나 무엇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충분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분이 그 이후로 지금 소식이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저한테는 그저께 찾아온 거야, 나보고 해결을 안 해준다고.

○재무과장 정진환   그분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최명철 위원   그래요? 그것 또한 저한테 거짓말 한 거라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하여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최명철 위원   과장님 아무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지훈 위원님.

조지훈 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통합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도와 전주·완주가 약속한 사항들은, 전주시는 100%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큰 거, 가장 큰 핵심사업인 농업발전기금 150억씩 투자하는 문제, 그 다음에 통합청사.

조지훈 위원   도 어떻게 됐어요, 도? 통과됐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통과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아직 심의도 아직 못하고 있고요.

조지훈 위원   전주시만 바보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우선 모범을 보이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핵심사업들이 12월에 통과가 되면, '굉장히 좀 밝은 빛으로 생동감 있게 전주·완주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조지훈 위원   완주군 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일단 어떻게 통과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 목표, 그 관계자들 하고 대화를 해 보면, "두 개가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지훈 위원   지난 번에 다 부결될 때는 큰소리 안 쳤간, 확실히 이번 회기에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번 회기에 또 올렸고요, 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요. 아니, 내가 정작 질의하려고 하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민간 주도에 의해서 전주·완주가 통합되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가장 바람직한 거는 민간주도가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나 지난 번에 실패 사례에서도 보듯이 지도층들이 먼저 합의가 안 되면.

조지훈 위원   아니, 왜 민간주도로 통합이 되어야 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자유통합이기 때문이고요. 시민중심의 민간주도가 가장 바람직한 교과서적인 의미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민간주도'라고 하는 건, 시민주도라고 하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된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 단체가 주도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건.

조지훈 위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시민주도가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도나 전주시나 완주군 행정기관에서는 정확히 인정을 확실하게 한 단체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시민주도로 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민간단체의 범위를 뛰어 넘어야 됩니다. 다른 시민들이 참여의 폭이 대단히 축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단체로 그동안에 애쓰신 분들이 정말 고생도 하셨고, 신념에 차서 정말로 열심히 하신 것 인정은 하는데, 정말로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시민의 힘을 발휘하고자 한다고 하면, 이 단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기 조직 뭐 이런, 자기 조직과 관련된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 단체주도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시민주도의 통합이 이루어 질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완주나 전주나 전라북도가 같은 고민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맨날 고민만 해요, 언제까지. 빨리해서 광범위한 시민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의 민간주도가 이루어지기를 보장하는 이런 형태로 빨리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시기를 놓치면 정말 힘들어 질 거예요.
  당장에 내년이 되면 이제 논쟁이 시작, 본격적으로 붙을 거고요. 내년 봄이 되면 여기저기서 다 이럴 건데, 그 가장 중요한 시민역량을 받침할 수 있는 주체들이 전혀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시민주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민간주도라고 하는 그 단어속에 민간단체 하나 있는 것만 바라보는 꼴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시민주도가 되어야 되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시민의 역량이 지금 성장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시민역량을 빨리 키워야죠. 동의하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빨리 대책을 세워주세요. 두 번째, 프로야구단 어떻게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 그것도 굉장히 여러운 과제로 남아.

조지훈 위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작년에는 거창하게 프로야구 10구단 한다고 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이제 처음에는 전주시가 네 개 시·군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브리핑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조지훈 위원   그렇다고 1년만에 주요업무보고에서 빠져버려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프로야구도 유치할 겁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주요업무보고에도 안 들어있고, 주요업무가 아니라는 거 잖아요, 이제 10구단은.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조지훈 위원   누구 업무예요, 누구 업무?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제 업무입니다.

조지훈 위원   왜 빠져요? 지금 실제로 손을 놨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시는 좀 그런다고 보면 되시고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프로야구 10구단이 생기면 그거 지역 연고가 어디입니까? 전라북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주죠.

조지훈 위원   전주·익산·군산이에요. 지금 익산·군산도 주요업무보고 파악해 보셨어요? 익산·군산 쪽도 어떻게 10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들어 있어요, 아무것도. 전라북도는 그야말로 서포터하는 상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실질적 주체는 전주시에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포기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조지훈 위원   업무 보고 내용을 얘기를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10구단 문제는 잘 아시.

조지훈 위원   그러니까 언제까지 도 눈치보고 있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때가 되면 확실하게 저희들도 추진할 겁니다.

조지훈 위원   때가 되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조지훈 위원   이번 대선 때문에 KBO에서 결정이 미루어졌다고 하게요. 그런데 때가 언제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대선 이후에 12월 내년 1월이 될 겁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착실히 준비하고 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럼 준비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KBO가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구경기장 문제는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차질없이 준비를 할 거고요. 구단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주시장이 처음에 4개 시·군을 같이 주도적으로 할 때는 전주시장님이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주도권을 갖고 갔지만 이제 전라북도와 같이, 그래서 전라북도가 구단주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기로 약속돼 있기 때문에 그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정리가 되고 있고요.

조지훈 위원   구단주 확정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직 확정 안 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원래 KBO에서 올 12월에 확정하려고 했고, 대선 때문에 늦어짐으로 인해서 내년 초에, 최소한 늦어도 내년 초에 하겠다고 하는 건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노동법을 발표하겠다는 겁니다.

조지훈 위원   구단주도 없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노동법이 발표가 되면 구단주는 방향이, 언론보도 됐지만.

조지훈 위원   우리의 경쟁상대인 수원의 경우에 구단주가 확정이 됐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KT로 확정이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KT로 확정되는 상황까지를 멍하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던, 처음에 KT가 실제로 구단을 운영하려고 했을 때, 그래도 KT에 가서 항의라도하면서, 우리를 전주로 연고로 하자는 이런 제안이라도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수원과 KT가 급속도로 논의가 진정되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파악하고 있었어요.

조지훈 위원   그럼 대책을 세워야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카드로 향토기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더 구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고, 공개가 필요하다면 그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여전히 향토기업이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지금 나머지 8구단이 그 구단 안 시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어디 감히 우리 사이한테 끼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상관은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구단주들이 최종결정을 하게 될 텐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그러니까 구단주들도 찬반이 있고요. 구단주들도 KT하고는 같이 못하지 않냐.

조지훈 위원   그거야 SK 하나가 그러는 거고, 하여간 '그 준비는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럼요.

조지훈 위원   우리가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게 감사장이잖아요. 지금 제가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걸 지금.
  그냥 믿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속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명확한 연고가 전주단 말이에요.
  이거 자꾸 왜, 이 도가 상급기관이라 기에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주도적으로 4개 시·군을 처음에 할 때는 저희가 했지만 그걸 4개 시·군이 같이 합의를 해서 전라북도가 제의를 했고.

조지훈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겁니다. 왜 도에다 주도권을 넘겨주냐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게 더 성공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조지훈 위원   전주시가 하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에요, 실패라기보다는 더 확실한 성공 확률을.

조지훈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하여간 프로야구 10구단의 문제가 LH 강탈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시민들에게 굉장한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개발의 업무는, 주 업무는 여기 기획조정국이 아니지만, 종합경기장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기획조정국에서 마지단 단계에서 수습을 밟아야 될 업무가 하나 있죠? 그거 우리 재무과에서 밟아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예.

조지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소한 원래의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이번 정례회에 종합경기장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여부가 이번 회기 중에 올라왔었어야 맞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추진일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현재의 계획이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혀 아니고요. 다만 잠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롯데하고 조금 시간, 기간 조정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지훈 위원   롯데에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의 권위를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건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롯데가 포기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전주시가 공사를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대한 배상을 해야 되지만, 약 50억 정도 시가 배상을 해야 되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더 깊게 질문하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뭘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감사장이라니까. 만약에 전주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종합경기장 문제를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인 롯데가 개발하지 못하게 되면 시가 물어야 될 돈의 규모가 얼마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대충 한 50억 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롯데의 사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롯데가 스스로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를 포기하라고 할만 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글쎄 자꾸 유도로 저를, 답변을 이끌어 내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감사장이라니까, 감사장. 속시원하게 얘기해 봐요. 지금 롯데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는 지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실제 롯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그냥 잘 모르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잘 모릅니다.

조지훈 위원   언제까지 기다려줄 수 없고, 일정 시한을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내년도.

조지훈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그런 식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었을 때 그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언제까지 사업추진을 한다고 하는?

○재무과장 정진환   우리 사업에서 하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계약업무 맞아요, 그거 계약업무예요, 계약업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그거 자체에서 계약도 수행합니다.

조지훈 위원   아, 그래요? 그런다고 기획조정국이 그걸 몰라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전체 흐름이나 이런 것을 알고 있지만 정확한 그런 것은.

조지훈 위원   아니,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계약에 관한 일반적 법률 해석은 우리 재무과에서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지훈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칠게요. 돼요, 안 돼요? 반드시 롯데로 할 거예요? 다른 변수도 작용될 수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현재 상황이나 진행과정을 보면 '롯데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조지훈 위원   그거 시민들이 그렇게 반발하는데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건 뭐 전주시가 갖고 있는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조지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도영 위원   이어서 좀.

○위원장 황만길   예, 이도형 위원님.

이도영 위원   10구단 관련해서요.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고된 게 없길래 저도 좀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수원하고 KT간에 업무협약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전주시에 전략이나 짜놓은 계획들이 아예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전주시 계획보다는 도와 전주시와 4개 시·군이 각 지역들이 담당한 역할분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주시가 주도적으로 처음 할 때하고 전라북도하고 같이 가는 것, 스탭이 틀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도하고 같이 갔을 때는 전주시는 야구장, 이게 판단이 됐고.

이도영 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작년에 다 했던 얘기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분담이 정확히 됐기 때문에.

이도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올해 12개월 동안 도하고 이 추진상황에 대한 협의 내용이 구체화 된 게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수시로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회의도 하고.

이도영 위원   나와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정확히 짚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하고도 통화를 많이 하고 계시고.

이도영 위원   나와 있는 자료는 아직 오픈할 수는 없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오픈된 자료는 없습니다.

조지훈 위원   자료를 만들 건덕지가 없어.

이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뭐해요. 우리 전략이 있고, 우리 계획들이 앞으로 추진해야 될 상황이.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KBO가 확실한 로드맵이 아직 이사회에서 확정은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오프를 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 전략이나 저희들의 추진계획들은 다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전라북도하고 전주시 금년 11개월간 협의된 사항들 군산·익산·완주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협의된 세부 사항들 좀 자료로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아니, 자료를 받고, 자료를 갖고 얘기를 해야죠. 구두사항으로만 얘기하기는 그렇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정식문서로 오고 가는 자료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구두로한 얘기라도 좀 정리해갖고 주세요. 난 갖고는 있어야 되겠으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개인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발언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국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야구요?

이도영 위원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조지훈 위원   깜빡 잊고 한 가지만 확인을 안 했는데, 향토구단유치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 사안이 향토구단에서 도를 통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2013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안 됐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럼 안 하겠다는 거고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에요. 그게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지훈 위원   서로 그거에 대해서 양해하고 그쪽도 그걸 양해한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요, 아니에요, 그런 것은.

조지훈 위원   그냥 계속 요구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쪽에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자꾸 이렇게,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중이라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기록되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 향토구단이 전주시에다가 매년 얼마, 30억? 전주시만? 3년간 지원을 해달라고, 100억을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조지훈 위원   그게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직은 그게 구체화 안 되어 있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위원님 그 부분은요, 그 말씀하시는 기업하고 도의회하고 물밑작업이 상당히 됐는데요. 그게 최근에 좀 변화가 좀 와서 컨소시엄 형태로 지금 그렇게 도에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 기업 하나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지훈 위원   안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이일홍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서요. 현재 개발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시민감시관협의회 있잖아요, 시민감시관협의회.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렇게 "잠시 중단됐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거기서 저희한테 보고 할 때는.

조지훈 위원   시작 자체를 못 했다니까요. 이게 지금 사업예산서 평가 용역부터 줘야 돼, 그 용역 예산도 안 섰요, 지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섰습니다. 사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그것하고 같이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국주영은 위원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절차상으로 볼 때, 이번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많이 올라와야 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당초 위원님들께 보고 되고 의회에 보고했던 로드맵에 의하면 올라와야 맞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기간을 조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주영은 위원   아무튼 저희가 거기서 보고 받기로는 전주·완주 통합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이 새롭게 수립이 되고,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잠시 중단이 됐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게 뭐 사실이 아닌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건 시정질문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래요? 기획조정국장이면 전체적으로 다 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지금 답변드리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국주영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예, 재무과장님! 저기 '정수관리차량'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 12월 30일날 규칙 제1854호로 인해서 일부개정이 됐어요, 전주시 공영차량관리규칙이. 그렇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박현규 위원   이거는 모법이 뭐라고 그랬죠,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이유가?

○재무과장 정진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작성 지침을 작성해서 매년 7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뭔 시행령이요?

○재무과장 정진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박현규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요? 아까 나 복사해서 줬는가요, 송채옥 계장님?

○재무과장 정진환   맨 앞장에 있을 겁니다.

박현규 위원   아, 여기 있어요, 예. 알았어요. 여기서 이거는 무조건 지자체에서 법적인 문제로 이대로 이 모법에 의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시행을 해야 됩니다.

박현규 위원   무조건 해야 됩니까? 이유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조달청에도 고시가 되고 전국적으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박현규 위원   그래요? 그렇다라면 12년도에 전주시에서 차량 교체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떤 것들이 있지요? 이 규정에 의해서 전주시가 차량 정수관리 교체한 차량이 뭔지, 몇 대인지.

○재무과장 정진환   36대입니다.

박현규 위원   36대? 저한테 보고한 건 30대인데, 그러면 36대 그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진환   신규가 13대고, 대폐차가 23대입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23대하고 신규 6대, 이거에 대한 현황을 지금 좀 주시라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기 전에 좀 주십시오, 그 사이에.
  2012년도에 이 규정에 의해서 대폐차 현황, 차량정수문제에 대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한 현황을 지금 좀 주세요. 그리고 하나 또 물어볼게요. 여기 저한테 보고한 자료 제출한 차량정비 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차량정비 현황에 보면, 여기 보면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를 해 놓고도 미안한 감이 있을 정도로 고생을 좀 했다. 제가 미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좀 이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좀 몇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차가 '70 다 2012'라는 차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냐, 기획조정국 재무과에 있는데, 이게 대형 승합차량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모르시는가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말씀하세요.

박현규 위원   대형승합차량인데, 이 차가 세차를 하면, 어떤 때는 4만 원이었다가 어떤 때는 2만 원이었다가, 이 차량이. 저한테 제출한 50번에 보면 세차가 2012가 4만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연번 122번에 세차가 2만 원이에요. 중앙세차장, 똑같은 중앙세차장이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세차가요, 내부·외부를 다 하는 경우가 있고, 외부만 하는 경우가 있고 다릅니다, 그게.

박현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2가 참 이게 수리를 참 많이 한 차량이더라고 보니까. 참 많이 했어요. 이게 여기에 보고한 내용이 영수증 상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전부 다 기입한 거죠, 하나도 안 빼놓고?

○재무과장 정진환   그렇죠.

박현규 위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A정비 업체에 들어가면 그 날짜를 통틀어서 한 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렇게 쭉 기입을 해서 저한테 보고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베터리 점프가 연번 67번에 있어요. 베터리 점프가 있는데, 이거는 보험회사 불러서 해도 될 놈의 것을 갖다가 줬다, 돈을.

○재무과장 정진환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는.

박현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5만 5천원을 줬어요, 점프하는데. 그랬고, 쭉 보면 이 차가 참 고장이 많은 차예요. 쭉 보면 맨 70다 2012라는 차가 정비가 나오면 이게 참 고장이 많아요. 그리고 좀 특이한 것은 뭐가 있냐면,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참 이거 하기 전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거 재무과에서, 이 차가 지금 재무과 소속이죠? 본청 소속이죠?

○재무과장 정진환   예.

박현규 위원   정비업체를 몇 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구청으로 얘기하면 이거 '가로등 나갔다.' 하면은 단가계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몇 개 업체나 이거를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대형차량 정비업소는 몇 군데 안 된답니다, 전주에. 그래서 이렇게 숫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보면은 '제일정비'가 제일 많은데, '제일공업사'가. '제일공업사'가 제일 많기는 한데, 제가 하나 물어 볼게요. '제일정비공업사'에서 2011년 1월 5일날 수리를 했어요. 수리를 했는데 부품시제사가 어딘지 알아요? 부품을 조달하는 곳인가요? 부품을 조달하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정비공장이에요, 뭐예요? 혹시 아십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모르겠습니다, 잘.

박현규 위원   제가 봐서는 상식적으로 부품을 가져왔어. 부품을 가져오면 공업사에서 부품 값하고 공임료하고 해서 청구를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닌가요, 과장님?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런데 이 차가 2011년 1월 5일날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1월 5일날, 하여튼 많이들 고쳤어.

○재무과장 정진환   그 차량이 상당히 오래 돼가지고 굉장히 노후됐답니다.

박현규 위원   이 차가 노후된 게 아니고, 이 차가 정확히 몇 년식이냐면, 2003년식이에요, 2003년산이에요. 여기 나와 있어요, 2003년. 내가 여기 찾고 여기 찾고, 나도 많이 좀 뒤적거려봤어요. 왜냐, 내가 왜 '2012'라는 이 차를 꼭 짚어서 이야기하냐면, 이 차가 참 들랄달락 많이 한 차야, 이 차가. 그런데 지금 몇 만키로 뛰었냐면, 여기선 또 안 나왔네. 그것은 안 나왔어. 그런데 이 차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연 이 차를 정비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쉽게 말하면, 그럴 일은 없지만 믿지만 정비업자하고 행여나 이런 것은 없는가 좀 염려스러워서 그래요. 왜, 너무나 많이 들락달락했어요, 이 차가.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사항을 싹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전주시 완산구청도 그렇고, 덕진구청도 그렇고, 사업소도 그렇고, 이제는 좀 한번씩 정비업체를 바꿔줄 때가 됐다. 정비업체를 좀 바꿔줄 때가 됐어요. 시도 때도 없이 그 집만 가는 거야,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한번씩 이렇게 좀 바꿔줄 때가 되지 않았어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으로 지금 업무를 접하는데요. 아마 관계부서 담당자, 제가 한번, 제 방에 모아놓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그러니까 각 사업소도 그렇고, 완산구청, 덕진구청, 본청이 몇 개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보면은 꼭 두세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두세 개. 그러면 제가 어떤 업체하고 뭐 이렇게 결탁돼가지고 한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 업체만 가다보면, '선량한 시민을, 선량한 공무원을 잘못하면 유혹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 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이 이 정도 말도 못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박현규 위원   이제는 좀 업무지도를 하셔서 이제는 한번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재무과장 정진환   예, 알겠습니다. 점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이거를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것 좀 줘 보실래요? 제가 그 자료가 오기 전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동사무소에 있는 차량들이 7년은 충분히 채워요. 7년은 충분히 채워. 동네 이만해요, 이만해. 이만한 걸 갔다가 10년 탄다고, 20년 타야 12만키로 타. 20년을 가도 12만 키로를 절대 못 타요. 20년을 가도.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해놓고 7년 이상에 12만키로 이 두 가지 일을 충족을 해야 차량정수를 관리를 해서 교체를 해 주니, 이 차가지고 서 버린다고 차들이, 동네에서. 부속 값은 부속 값대로 더 들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12만키로를 타려면 제가 여기 과장님께서 제출한 서류를 보니까 11년 탔어도 5만 6천, 7만 그래, 11년을 타도.

○재무과장 정진환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 위원   12년을 타도 마찬가지고. 조그만한 동네는 이거 12만키로 채우려면 부산 출장을 막 보내야 돼, 서울, 부산을.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7만에 12만키로를 못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법적인 문제를 반드시 따라야 되느냐, 왜, 업무에 완전히 이건 비효율적인데,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아니죠. 상직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재무과장 정진환   아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박현규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책은 뭡니까?

○재무과장 정진환   행안부 지침은 그렇게 돼 있고, 그 지침에 따르면 교체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뭐, 항상 예외조항이 있듯이 특수한 경우는.

박현규 위원   아니요. 그것도 제가 보니까, 차량 가격이 사고가 나가지고 폐차할 정도라든지. 차량가격의 3분의 1이 넘는다라든지 수리보수 비용이. 이런 거밖에는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예외적으로 인정했다가는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오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래, 공무원 징계먹일 텐데?

○재무과장 정진환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에도 그 문제가 봉착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건의 한번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저기 위원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아니, 그 자료부터 주시라니까, 빨리. 그 자료를 줘야 제가 끝나요, 오늘.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한번 올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일선 과장, 계장, 담당자는 중앙 시행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범위를 위반해서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문제는 그 윗선에서 판단으로 차량상태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서 정책결정을 해 줘야 아마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 이하 실무자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거를 판단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윗선에서 먼저 책임을 져주고, 저 먼저 판단을 해 줘야 밑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하는 이런 판단 상황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   저기 제가 여기서 그걸 제가 12년도에 교체한 걸 보아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획조정국에서는 규정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앞으로 규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대로. 따로 행정의 그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편리를 봐주는 식의 이런 행정 안 했으면 좋겠다. 제가 행정위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나도 규정대로 하겠다, 앞으로. 규정대로 하겠다라는 걸 제가 여기서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또 제가 강력하게 질타하고 지적하겠다. 어떤 행정이든지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저는 위원장님! 그 자료 나오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막간을 이용해서 내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 현재 지금 여기 말고 또 다른 총액이 얼마나 갑니다, 연간? 51페이지, 감사자료.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저희.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63억.

○위원장 황만길   63억? 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어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줄었습니다. 그래서 61억 정도인가? 내년에는 61억.

○위원장 황만길   지출이력서나 이런 걸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혈세가 다른 데로 세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리고 여기 105쪽 보니까 '국·공유 일반재산 대부료 징수 현황'을 보니까 저조하더만. 그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501건이 누수가 나고, 거의 1억 정도가, 현재 지금 대부료가 징수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써야겠어요. 105쪽.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위원장 황만길   이런 거 등등은 이거 그렇잖아요. 언제 지금 몇 %? 한 32% 정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2012년도 지방채 발행액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총?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금년에요?

○위원장 황만길   예.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290억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여기 이 사업말고, 여기 나와있는 사업말고, 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는가요? 사업내용.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니,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년에는 176억만 실링이 왔기 때문에, '176억'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발행한다면 그렇게 갈 겁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에서 효율적으로 잘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시민들한테 욕먹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지금 무보직 6급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총무과장 이용호   61명 있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용호   지금 무보직은 앞으로 근속승진 인원이 내년부터 또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무보직자에 대한 대책은 현재 마련할 수가 없고요. 현재 앞으로도 결원이 생기는 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6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런 게 보직이 없는 것으로는 실망이 크지요, 같은 6급인데도. 거기에 대책도 연구를 좀 해서 가능한한 무보직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도영 위원님.

이도영 위원   총무과장님! 사이버 교육 있잖아요. 사이버 교육이 6,121건, 이렇게 돼 있던데. 사이버교육이 교육 특성상 PC를 이용한 동영상 강의다 보니까, 타인이, 대리인이 대신해서 어떻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게 효용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호   물론 그런 취약성은 있지만은,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보면은 공무원 자질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교육을 받는데 본인이 수강을 않고, 타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도영 위원   자질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지금 질문을 이상하게 한 거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사과로 반영이 될 거고, 물론 교육에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건데, 투명성이 있는지, 고정IP 등록제나 아니면, 지금 수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수강할 때?

○총무과장 이용호   등록해가지고 본인 아이디를 발급받아가지고 이렇게 수강을 합니다.

이도영 위원   본인 아이디로 해가지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이렇게 컴퓨터 들어갈 때 자기 비밀번호 누르듯이?

○총무과장 이용호   예.

이도영 위원   그럼 충분이 대리인들이 한 컴퓨터에 과장님, 계장님 다 해가지고 한 컴퓨터에 다 할 수 있는 사항도 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용호   그 아이디를 알면은 그렇게도 할 수도 있겠죠.

이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IP주소 추적이나, 이건 IP주소 추적은 간단한 건데, 업체에다가 의뢰만 하면 바로 쭉 나오는 건데, 그것은 아직 실시해 본 적은 없고?

○총무과장 이용호   아직은 없습니다.

이도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성과물로 뭐 표출되고 나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이버 교육해가지고 성과물로 표출되는 거?

○총무과장 이용호   최종적으로 그 수료가 끝나면은 사이버 상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60점 이상이 되어야 수료가 되게 됩니다.

이도영 위원   저도 예전에 해 봤는데 이렇게 한 명이 모범답안을 뽑아가지고 몇 명것도 충분히 그 답안지에다 입력만 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IP추적을 한번도 해 보지 않았다기에 한 건데, 물론 사이버교육 끝나는 마지막에 시험을 보기는 보죠. 그런데 그게 꼭 본인이 안 봐도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이런 좋은 교육들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꼭 공무원들이 안 하고 있다. 뭐, 잘못되고 있다.' 그런 게 아니고, 좋은 교육을 시키는데 시간 상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들이 있고, 이런 의문점이 있다는 것도 저도 이렇게 제 귀에도 들리고 하길래, IP추적도 한번 해 보는 방법도 괜찮지 않겠냐. 꼭 공무원들 의심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지만 좋은 교육이니까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참고해 주시고.

○총무과장 이용호   예, 위원님 말씀 참고 하겠고요. 물론 이런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받는다고 보면은 큰 문제점이죠. 이제 아까 IP추적도 한번하는 쪽으로 검토는 한번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좀 못 드리겠고요.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도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 자질이 없기 때문에 자질문제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좋은 교육이니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상상동아리활동' 그거 있잖아요. 작년 예산은 얼마고, 지금 올해는 1,400인가요? 작년하고 똑같아요?

○총무과장 이용호   작년하고 1,400, 똑같습니다.

이도영 위원   작년에도 제가 부탁드렸는데 이게 좀 올해 직원 분들이 동아리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더 좋은 아이템을 뽑을 수 있고, 더 좋은 아이템을 좀 뽑을 수 있게끔,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직원들을 이런 활동도 더 열심히 하고 자기계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끔, "좀 포상을 더 늘려야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똑같네요.

○총무과장 이용호   일단 예산은 똑같은데요. 이런 동아리별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 배낭여행 연수비가 1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아리쪽에서 구매를, 그러니까 배낭연수간 팀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업무에 접목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활동을 많이 해서 지금 몇 개 동아리는 직접적으로 중앙회에 공모도 하고 또 업무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시책으로 이렇게 결정된 사례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도영 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일만하느라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나머지, 예를 들어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 민원 때문에 너무 치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자기계발이나 정말 우수하고 훌륭하게 중앙보다 더 자기역량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직접 기획을 짜서 중앙보다 더 훌륭한 우리 지자체사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에 치이고 민원에 치이고 하다보니까 만들어 내려고 할 수 있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실에 맞추어서 '없는 시간을 무조건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질 역량을 더 키울 수 있게끔, 우리 기획부서에서라도, 시장님한테도 작년부터 계속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기획부서만큼이라도, 제일 중요한 부서니까 공무원들 자기 역량 계발 시간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부탁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이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국주영은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   재무과인 거 같아요. 그 소송업무와 관련해서요. 26쪽 보면은 송천2동 무지개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내고, 그 도로를 전주시에다가 소유권을 귀속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서, 그것을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27쪽 말씀하시죠?

국주영은 위원   예, 제일 위에. 그래서 패소를 했고만요?

○재무과장 정진환   아닙니다.

국주영은 위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유지입니다.

국주영은 위원   국유지예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국유지인데, 아주 오래 전부터 그분이 국유지를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담장을 쳐가지고 사용을 해 왔어요. 그러다 이제 20년이 넘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발견했으니까, "이 땅은 내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송 제기를 했어요.

국주영은 위원   그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지금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주영은 위원   26쪽 제일 위에. 무지개 아파트, 아파트 신축하면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그거 기획예산과 답변이에요.

○재무과장 정진환   이건 제가 아니네요.

국주영은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황만길   모르면은 자료를 줘요.

○기획예산과장 김민수   예, 제가 자료로.

국주영은 위원   아니, 왜 제가 물어보냐면요. 지금 여기가 송천2동 전북은행 있지요? 전북은행 뒤쪽 아파트 길이거든요.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도로개설하는 게 올라왔더라고요. 실제로도 개설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도로는 있는데, 아니 지금, 아무튼 거기는 개설을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막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거기만 열면 되는데, 열면 길이 나 있고 일부만 개설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진북동에 사시는 모 위원이, 그 민원이 내는 그런 내용인가요?

국주영은 위원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제가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민원이.

국주영은 위원   그렇죠? 이거 한번 알아보셔서 저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예.

국주영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최명철 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말씀하세요.

최명철 위원   사실 자료와서 우리 박현규 위원님 동의하면 끝내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할까요?

○위원장 황만길   아니, 내일합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요? 내일?

○위원장 황만길   내일합니다. 뭐, 물어볼 일 있으면 하세요, 기획조정국에다가.

최명철 위원   지금 우리 전주시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다 지금 이관이 됐잖아요. 뿐만 아니고 민간위탁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60 몇 억까지도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고 '너희 살림을 너희가 하라.'라고 하면, 이용하는 전주시민들한테 시설료나 사용료나 많이 부과가 될 것이고, 그러지 않자니 전주시에서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 계속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는, 사실 이거 넣자니 깨지고, 들자니 욕먹고 그런 실정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도 뭐, 광고 게시 문제 같은 거 가면서 연 4억에서 5억의 순수익을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예산서 보려고 해요. 과연 정말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한 것 같이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 수입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실은 경영이 중단을 해요. 어떻게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 대비 현재 수익 내지 지출, 보통 몇 %나 되는지 지금 됩니까?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 정확히 얘기를 지금 못 하겠네요. 아마 상당히 미흡합니다, 수익성에 대해서는.

최명철 위원   자료가 지금 없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올해 수익이 났으면 어떤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났는지 항목을.

○기획조정국장 정태현   아마 내일 자료가 나올 겁니다, 공단할 때.

최명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만길   아니, 정 과장! 아직 안 왔어요?

○재무과장 정진환   예.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대비를 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자료요구하는데 이렇게 자료가 늦어지면은 결과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잘 안 되고, 여러 사람들이 기다리고.

○재무과장 정진환   자료가 36건이다 보니까 그 많은 자료를 뒤적거려서.

○위원장 황만길   미리준비를 했어야 한다. 이거죠.

○재무과장 정진환   그런데 현장에서 요구를 하시니까.

○위원장 황만길   그러니까 현장에서 요구를 하더라도 내 얘기는 미리 미리, 그 문제갖고 오늘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정진환   아니, 요구하신 자료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그럼 거기에.

박현규 위원   정회를 조금 하시던가요.

○위원장 황만길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만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규 위원님.

박현규 위원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을 좀 해야 될 건들이 좀 있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고, 좀 더 자료 부족한 거 있으면 더 요구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만길   예, 감사합니다. 오늘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늘 박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특히 잘 새겨주시고 앞으로 그런 행정적 절차 착오, 이런 문제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지적한 사항은 65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6인)

○회의록서명(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