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 4 일차
  •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재생사업단

일 시 : 2010년 11월 26일(금)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윤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2010년도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이은 감사 기간 동안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감사 준비 과정에서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전주시의회와 함께 협력 관계속에서 전주시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이 자리에 모든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의정 활동의 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그릇된 행정 관행과 비효율적인 행정 행태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여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희망을 주는 그런 전주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를 시작할텐데요. 감사 증인 선서, 수감기관의 관계관 인사 및 간부소개, 주요업무 보고와 마지막으로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전주시의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함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고발할 수 있고 또한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서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낭독해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 구호와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기항 도시재생사업단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0년 11월 26일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오늘 감사는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사업단장께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입니다.
  존경하는 서윤근 위원장님과 김윤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9대 시의원 당선의 기쁨도 잠시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을 2010년도 마지막 의회에 긴장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올 겨울 날씨는 유난히 일교차가 심하고 변덕이 심한 날이 되고 있어서 모두들 건강에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저희 도시재생사업단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다소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기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단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트폴리스과 유재갑 과장입니다. 신도시사업과 임종거 과장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김중석 과장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어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도시재생사업단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윤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는 직제순에 따라 아트폴리스과, 신도시사업과, 스포츠타운조성과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아트폴리스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야간 경관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가이드라인은 보니까 도로, 건축물, 문화재, 옥외광고물로 되어있는데 야간 조명의 규제 시간같은 것은 또 색깔같은 것은 어떤 사항으로 되어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야간 경관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빛의 발란스 맞추기 해가지고 조명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도로 조명이라든지 옥외광고물 조명, 도시기반시설 조명 등 거기 관련된 시간을 정해놓고 일몰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간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극적인 칼라 및 교통 운행자, 일반 보행자들에게 시각적으로 눈부심에 대한 가이드 룩스에 대한 빛에 대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 사항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에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야간경관 계획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보고시에 사업 내용을 보면 64건에 572억을 사업을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감사자료에는 29건에 230억 4개년 계획 사업비로 되어있나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2022년까지 총사업은 64억572억원입니다. 또한 단기사업은 29건

박병술 위원   단기사업으로 바뀌어졌고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들이 아트폴리스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까? 아니면 각 시행 부서에 주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시행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러면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이 사업 내용은 전혀 쓰지 않고 계획만 세워주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전체적인 가이드를 잡아주고

박병술 위원   가이드만 잡아주는 것이고 사업부서에서 가로등 조명이나 전통거리나 하천이나 각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결론적으로는 계획 실천만 만들어놓고 사업은 타 부서에서 한다 그 이야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감독과 지도도 아트폴리스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희 아트폴리스과는 기본 경관계획에 맞춰서 추진토록 컨트롤하고 관리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금후 계획에 보니까 관리 카드 작성을 해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 관리 카드를 작성한다는 이야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이드라인에 맞춘 체크 포인트를 각 관련 시행부서에 저희들이 배포했고요. 또한 그것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현재 사업 시행이 얼마나 진척되어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올해 크게 진전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위원들한테 보고할려고 만들어놓으신 거예요. 사업 계획은 하나도 안했고 지금 할려고 준비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노송천 야간 경관이라든지 또한 실천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가로등 조명 보안 정비가 15건 있었고 또한 역사와 전통의 거리 조성하는데 6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 내용이 15건 125억, 6건에 8억5천, 2건 2억2천, 85억짜리가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할려고 하는 거예요. 푸른빛 공원 조성 2건에 85억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예산만 세워놓고 있는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11년부터 14년까지 29건이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 사업을 시행했느냐, 안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병술 위원   하겠다는 의지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은 각 사업 부서에서 4개년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받는 부분이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남천교 조명이라든가 노송천 경관 조명, 도로안전과에서...

박병술 위원   이 업무보고를 만들 때는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준비된 내용이고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말이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러니까 사업 부서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된 사항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과장님은 관리만 하지 계획만 세워주지 모른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수립된 사항이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저희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되는지에 대한 매니저먼트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유과장님은 관리하고 안되면 사업 승인 못해준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렇죠.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위원들이 심의를 하고 각 분야별

박병술 위원   거기에 유과장님도 포함되었을 것 아니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거기에 저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박병술 위원   푸른빛 공원 조성 2건에 85억인데 어떤 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계상해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만 수립해놓았다 그 말씀이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어떤 것을 계획을 수립했냐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구체적인 것은 별도 위원님께 확인후 확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야간 경관계획을 우리 전주시를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타 시군을 보니까 빛에 대한 공해, 야간 조명의 관리 시행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는 시도 있더라고요. 전주시는 그에 따른 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저희 가이드라인에 빛에 대한 색상에 대한 또한 룩스에 대한

박병술 위원   그것은 색깔이고 빛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거기에 따른 계획을 한 것이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가이드라인에 들어와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는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이드라인 책자를 갖다가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실천 계획에 23억에 4개년을 하겠다고 하기때문에 우리는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는 우리가 빛에 대한 빛의 공해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나온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 대한 규제 내역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업무보고나 모든 보고가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모든 사업 내용도 각 부서에서 하면서 심의위원회 심의는 받는다고 하지만 이 사항들 전체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행정을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은게 각 부서와 또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리지가 차이가 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또한 거기서 거버넌스라는 것이 나오기때문에 최대한 일단은 시민이 우선이기때문에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또한 우리 예산에 맞춰서 충분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 위원   야간 경관의 사업 내용에서 실시했던 사항들은 있어요. 여기 5가지 중에서 정비나 조성했던 내용 한 가지라도 있냐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로등 정도가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로등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현재 하고 있어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산 범위내에서 나와있고

박병술 위원   그것이 아니고 가로등 빛을 발산시키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냐 이거죠.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고만 있냐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빛 밝기 제가 모르지만 약 250와트 정도에서 약한 것은 90와트에서 센 것은 250와트까지 있는데 우선은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한 에너지 효율 이산화탄소에 대한 것 고민하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가로등 빛은 될 수 있는한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위에는 반사가 안될 수 있게끔 지금 외국에 가거나 타 도시에 가면 위에는 필요 없잖아요. 소모성이잖아요. 밑으로만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주택이나 창문쪽에는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내용 계획들은 하고 있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박병술 위원   과에서 그런 시설을 하고 있냐 이말이지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혹시나 가끔가다 간판쪽에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주유소에서의 규제는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주유소 또한 마찬가지고 대형마트나

박병술 위원   규제같은 것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빛에 대한 것은 가끔가다 빛이 오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규제 분명히 가하고 있고 또한 신청 들어왔을 때 그것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것도 좋지만 타 시도에는 빛에 방해, 우리 시민들이 빛으로 인해서 불편을 초래하지 않게끔 하는 조례도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름다운 것도 좋지만 원색보다는 색깔을 여러 가지 넣어서 시민들이 좀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고 가로등도 도로변으로만 비칠 수 있게끔 하는 것, 또 과도한 빛, 주유소나 큰 마트에서는 과도한 빛이 나오고 있기때문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추진 계획을 해서 물론 도시경관 심의위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만 혼자 잘하신다고 월권하지 마시고 서로 좋은 이미지 속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는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아트폴리스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간다고요.
  그다음에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안정해놓았기때문에 모르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하고 하기때문에 업무보고를 그렇게 같이 바꿔서 해주시면 좋겠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야간 경관 계획도 좋지만 규제도 함께 만들어주십시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박진만 위원입니다.
  아트폴리스과에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광고물을 많이 관리하고 계시죠. 중요 사업 중에 하나가 광고물의 체계적 관리, 그래서 중점 권역과 특정 권역을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현재 설치되어있는 게시대와 게시판 150개, 100개 되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박진만 위원   현재 설치되어있는 현수막 게시대하고 벽보판으로서 우리 전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홍보 관련 현수막 게시대나 벽보판 이용하는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상당히 어려운 질의인데요. 사실 예를 들어서 더블로 더 게시대 만들어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계속 불법을 저지릅니다. 또한 게시대 또한 이것이 저도 답답하지만 기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에서 리더쉽을 발휘를 못하는 발목을 잡힌 상태이지만 이것이 일정 시효가 지나면 우리 행정에서 강력하게 칼자루를 잡고 밀고 나가고자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지 분명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몽과 또한 우리 시민의식을 높이면서 또한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마케팅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적은 돈으로 하다보니까 불법광고물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행정에게 주어진 힘 닿는데까지 최선을 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의식을 계속 올리면서 어떤 글로벌시티든 메뉴얼을 만들어가지고 의식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에서 불법광고물 단속 또한 철거를 위해서 연간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장비의 규모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전담 인력 현황은 6급 이하가 인원에 대해서 있고 장비에 대해서는 타이탄트럭 두 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연인원이 고정 인원 말고도요. 비정규직 인원도 있고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총 17명인데요.

박진만 위원   연인원으로 엄청나요. 그리고 수거되는 양은 3일에 거의 한 트럭정도 엄청난 양이 수거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개인이라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가면서 합법적인 게시대에 게시하겠습니까? 아니면 빠르고 값비싼것을 이용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법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리함을 선택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주시에서는 물론 아트폴리스과에서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수요 예측과 주민 계도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불법광고물 게시자한테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계고를 하고요. 또한 강제 철거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에게 주어진 단속 범위내에서 최대한 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풍선 경우에는 이게 사유지 안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그런데 공유지로 나왔을 때는 저희들한테 단속권이 있기때문에 어려움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청을 감싸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말 할 것 없이 진짜 노력을 하고 있고 땀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이것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어떤 광고물에 대한 수준이 상당히 낮지만 해외 선진국같은 경우는 불법광고물이라도 어떤 심리적인 측면에서 업그레이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계속 유도하면서 요령 아닌 요령을 펴가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업체 디자인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전주는 바뀔것이라고 저는 조그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법을 지키면서 시간을 기다리고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익을 보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시나 양 구청에서는 정확한 법 집행을 기피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규정을 어긴것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많은 예산과 장비를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 구청 자료를 보면 완산구청같은 경우 단속건수가 2만5천건인데 과태료는 5백만1천원을 1년간 물렸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을 시사하고 있냐면 불법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고 재수없는 사람만 벌금을 맞고 있다. 그러니 시민들의 불만은 더 많고 시민들이 과연 법을 지킬려고 하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물론 계도와 계몽, 주민 스스로 의식 향상을 기대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만으로 어렵다면 강력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억울한 사람도 있고 또 우리시가 그만큼에 장소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수요를 충족하고 있지 못하기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법 질서를 통해서도 그 질서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왜 존재합니까? 행정이 물론 어려움이 있죠. 한 다리 건너면 다 알 수 있고 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게시를 하게 되기때문에 그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확하게 법을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게 하기 위해서 행정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조처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행정의 존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행정도 법도 도덕이나 윤리위에 있지는 않죠. 그러나 기본적인 도덕, 윤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는 과감히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법 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한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벽보판 소요량을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많은 양을 소화하기에는 전주시내 전체가 현수막 게시대가 될 수도 있고 벽보판 장소가 될 수도 있지만 적정한 최소한은 적정한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확보를 통하고 그리고 법 집행 질서 확립을 통해서 저는 양공작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막대한 혈세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 현수막이 싸졌어요. 여러 가지 조건들때문에. 그래서 저녁에 붙이고 새벽에 떼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그것을 단속하는 인력의 한계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요즘 불법주정차 단속차가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찍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속할려면.
  그리고 불법부착물에 대한 게시자 뿐만 아니라 제작자한테도 분명히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지금 광고협회하고 업무 협약을 했잖아요.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광고협회하고 저희 관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님 그것은 민간위탁 말씀하시는데

박진만 위원   민간위탁이 물론 다가 민간위탁 협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간위탁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회원들이 결국은 불법을 조장하는 일원이에요. 그런 불법을 조장하는 일원하고 우리가 과연 위탁업체를 해야 되는가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게시자 뿐만 아니라 제작자한테도 분명한 법의 잣대를 대어서 선의의 규정과 규범을 준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가 약하다면 조례 제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솔직히 저는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조례보다 상위법에 있는 재산권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현수막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창피스러운 전봇대라든지 진짜 저는 가서 때려주고 싶어요.

박진만 위원   주인을 알 수가 있잖아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포폰 쓰고 또한 치고 빠지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진만 위원   어떤점이 어렵습니까? 과장님이 행하시기에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 또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상의 강력한 것도 생각도 해봤지만

박진만 위원   저도 주변에 광고 업체가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행정이 질서를 잡지 않으면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행정은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최대한 잡는데 법적인 것도 저희들이 고려하면 조례도 하면 좋지만 법적인 재산권 문제가 있기때문에

박진만 위원   어떤 재산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다가는 절대 못하게 한다든지 제재를 해도

박진만 위원   과징금을 물리시라니까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과징금을 해도 사업자 변경해가지고

박진만 위원   오늘 불법 단속했는데 내일 사업자 변경합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저는 심지어 지방와서

박진만 위원   앞으로 이게 이런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절대 불법 현수막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겁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가지고 어떤 것이 베스트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하면서 현실적인 쪽으로 해서 담당부서와 담당자들과 머리 맞대서 고민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래서 제도권 밖에 있는 현수막 광고물도 제도권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광고를 위해서는 시간도 기다려야 하고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그런 인식들을 가질 수 있도록 저는 양동작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지금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양구청, 본청하면서 연일 이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또 이 문제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단속을 피해나가면서 불법광고물 붙이는 사람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우리 게시판 같은 곳이나 그런 게시대를 보면 위원에 따라서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이 늘어나니까 게시판을 많이 늘려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하루 하루 겁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모바일만 하나 보더라도 폴더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가고 있고 겁나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8대때 전주시 처음 와가지고 했던 것이 벽보판같은 것이 그때 당시 알루미늄 판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희망근로로 100% 다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희망근로로 해서 지금 현재 벽보판을 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달라지는 것 보십시오. 포스터 디자인 퀄리티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주 또한 예전에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플레스 간판이 지금 LED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최명철 위원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는데 게시판이나 광고판이 우후죽순격으로 그것도 만들어야 되냐 그것을 여쭤봤거든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더 늘려야 하냐 줄여야 하냐 하는 문제는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데 선진화로 갈수록 줄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현수막 게시대라는 것이 문화가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자 광고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치할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물의 어떤 변화 그런 부분을 전환점을 가져와야 할 시점에 왔다.
  현수막 게시대에서 한정된 수요를 가지고는 지금 불법광고물을 다 수요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런 쪽에서 수용을 하면서 나가야 하지 않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저희들이 현수막같은 것은 게첨을 할려면 시에다가 허가를 득해야 되잖아요. 심지어는 한 달 이상도 좋은 자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게시대만 많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게시대의 질을 높여야 된다. 사람들이 게시대를 봤을 때 저기에 내가 광고를 하면 효과가 있겠다 하는 그런 지금 우리 과장님 창의적으로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게시대가 일괄적이지 않고 그 게시대를 보면 아, 저기다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렇게 창의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질의를 한거거든요. 많이 늘어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광고주나 사업주들이 나도 저 광고판에서 한 번 붙이면 광고 효과가 있겠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불법광고물이 줄어들것이고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을 100% 차단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역시도 과장님이나 주관 부서에서 제가 그제 완산구청에서 그것을 제안을 했었어요. 상가 연합회가 다 구성이 되어있거든요. 안되어있는 데도 있지만 거의다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상가연합회 사람들을 과장님이 회장이나 임원진들을 모셔다가 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은 없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우리 서신동에도 상가 연합회 사람들을 모셔다가 에어풍선을 전부다 없애버렸거든요. 그게 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잘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만이라도 한 번 없애보자 해서 그게 동의가 되어서 에어풍선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듯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떼고 뒷북만 칠게 아니고 이렇게 선행이 되어서 그런 분들 하고 과장님이 자리를 1년에 서너 번이라도 해서 우리 전주시내에 상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회장들이라도 연락을 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하면 도로구조 개선, 용역 추진 등 하고 11억이 계상이 되어있어요.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에 보면 53쪽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 700미터 되어있죠.
  거기있고 또 여기에 주요업무 10페이지 보세요.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용역 착수가 2010년도 6월 9일, 현 공정 90%, 용역 완료가 2010년 11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용역 추진중인 11억이라는 돈이죠. 이쪽이 똑같은 내용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최명철 위원   15쪽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역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 해서 거리조성 700미터 해서 사업비가 총 3개년에서 20억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총사업비입니다.

최명철 위원   올해 2010년도 예산에서 11억이 세워져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10억8천만원을 11억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앞에 10억8천만원이고 이것은 11억이라고 왜 이렇게 써놓았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포괄적으로 이것은 단위를 절상을 해서 쓰다보니까 137억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표기가 되었고만요.

최명철 위원   공사발주가 10월 12일날 용역이 완료되었으니까 공사 발주가 나갈 것 아니에요. 여기는 영화의 거리는 여기에 전기나 앞에 보니까 다른 공사를 보면 전기공사, 토목공사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대개 분리 발주를 합니다.

최명철 위원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12월에 발주하면서 분리 발주할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당연히 설계서 저희가 납품받아가지고 공정별로 분리발주합니다.

최명철 위원   전기가 분리 발주가 안된 것도 있습니까? 그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법에 분리해서 발주가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지키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기공사가 미분리가 되어서 발주가 되었다는 그래서 확인해볼려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와서 근거를 제시하라고 할려고 하다가 집행부와 갈등의 요인이 있어서 제가 자료는 요구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 민원도 저한테 들어와있는 상태거든요.
  과장님이 진행하는데 그런 적이 있냐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감사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그 자료를 갖다가 확인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최명철 위원   다른 집행부 타 부서에서 심의하고 결정되어서 올라가면 디자인 심의, 경관 심의가 있어가지고 그쪽에도 매번 브레이크를 걸어서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다는 불만을 들어본적 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입사 이래 계속 듣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우리 동료분들의 의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 제일 중요한게 결국은 의뢰서를 발주하시는 분들이 타이트하게 못하시다 보니까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모르는 경우를 저는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지하고 올바로 메니저먼트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훌륭한 식견을 가지고 또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사업 부서에서는 그 계획이 아트폴리스만 올라가면 브레이크가 걸려서 제대로 사업 진행을 못하고 늦어지고 자기들의 사업 부서의 의견도 있는데 아트폴리스의 의견이 거의 다 반영이 된다라는 그래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듣고 있는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그러면 위원님께서 3자 대면 시켜주십시오. 제가 심층적으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이 100% 다 옳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너무 의욕이 강하셔서 제가 볼 때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그동안 2년간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갑자기 어떤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고 그동안 사업 시행부서는 관행대로 할려고 하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것이 많이 마찰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업 지시서 작성에서부터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가자 그러면 두 번 일이 안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조율하고 있어요.
  사실 아트폴리스과 생기고 난 다음에 전주시 도시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도시미관이 개선된 것은 확실합니다.

최명철 위원   유과장님이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는데 너무 개성이 강하신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삼천대교 경관사업 아트폴리스과에서 하셨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저희가 경관 심의했습니다.

이미숙 위원   경관사업비가 삼천 교량에 20%를 썼습니다. 그것은 과다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경관 사업비에 20%를 썼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하시는지. 저희는 그 사업비하고 전혀 잘 모르는 내용이기때문에

이미숙 위원   아니 교량을 설치하는데 아트폴리스과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경관 사업비가 1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사업에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써야한다 이거죠. 그런데 삼천대교같은 경우는 정말 아직은 많은 통행량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트폴리스에 치중한 나머지 경관 사업비가 지금 과다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사업 부서에서 저랑 아귀가 생기는게 그런겁니다. 잘되면 그렇고 못되면 아트폴리스고 아트폴리스때문에 코스트 업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명확히...

이미숙 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과다한 정말 적정치 못한 경관사업이라고 합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재정비하고 계시죠, 거리에. 가로등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가로등이라면 차량통행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도로의 불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 강하죠.

이미숙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가로등의 역할은 물론 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해주고 또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이나 그리고 특화거리에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저희가 도로안전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니까 그 문제 위원님 의견을 그쪽에다 전달해주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원은요.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도 LED쪽으로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명확히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아직까지 LED가 안정화는 안되어있습니다. 이게 12년에 제대로 된 것이 나오기때문에 그것도 좀 더 자료를...

이미숙 위원   제안하는 것은 특화거리 조성할 때 LED 조명을 제안한다는 거죠. 그것도 아트폴리스과에 해당되는 사업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안전과라든지 교통과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사업은 없고 가이드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 번 옥외광고물 심의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가로등에 대해서요.

이미숙 위원   옥외광고물 간판 정비때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LED는 저도 계속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쪽으로 또한 가야 되고요.

이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의 말씀은 소관 업무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트폴리스과의 높은 업무 수행 노력을 그쪽에 제공해서 아트폴리스 개념이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게끔 하자는 개념이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김원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원주 위원   자료 14쪽 전라북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지금 아중저수지 거기를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람들이 뚝방길 거기를 콘크리트로 완전히 방벽처럼 쌓아놓았어요. 그래서 시민의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원주 위원   감사 자료 14쪽 전라북도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트폴리스 과장 사용 관사에 대한 시장의 사용 허가 절차 이행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라고요.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여기 올 때 계약할 때 관사를 주는 것으로 저는 왔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뒤에 제 월급 찍힌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하는건데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제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일단은 지적된 사항이니까요. 과장께서 못하시면 단장께서 답변하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문제는 행정관리과에서 관사 관리를 하면서 관사 대장을 작성해가지고 관사로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안되었다고 지적이 된 사항이고요. 두 번째, 아트휀스 사업 관리 협의 관계는 아중저수지에다 희망근로 아트휀스 사업을 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제방쪽으로 하다보니까 제방쪽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려해서 그 부분이 언론 보도가 되었고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들이 각 부서에서 자문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좀 과다하다. 조례에 보는 부분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감사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사에 대해서는 관사 대장을 작성해서 하고 있고 아중저수지는 아트휀스 설치한 포토존 데크 설치 부분은 아쉽지만 저희들이 철거했고 조례없이 한 부분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고 있고 그렇게 시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효과적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답변하시는 담당자께서는 성의있게 준비해주시고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위원장님, 이 자리에 앉으면 급할 때는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제가 어떤 불손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미숙해서 그런 것은 하나하나 배워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나 아트폴리스 정책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같으면 여기 저기서 말 잘 안합니다. 수치화되는 것 같으면. 건물같으면 구조개선같으면 여기 저기 말 않습니다. 구조개선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데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누구나 다 조언하기도 하고 불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건이 사실은 아트폴리스과 일이에요. 그래서 그게 힘든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신을 갖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을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도시정책이든 가로 정책이든 행정이든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트폴리스 전주를 책임지는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적어도 아트폴리스 전주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도 확보되고 그리고 중요도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마스터플랜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큰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에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되어있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기본경관계획과 야간경관계획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우트라인을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을 작성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거의 간과를 해요.

박진만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웹페이지 베어링 코리아 타워 그게 웹페이지죠. 타워 경관 심의 들어가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전주시가 전주시의 칼라라든가 디자인 방향이라든가 물론 디자인이라 방향을 설정한다는 그 자체가 어폐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그런 개념 정도가 있었다면 그렇게 혼란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무 직관적으로 안을 선택하더라고요. 그 심의에 참석하신 분들의 직관으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시 예산이 투입이 되고 또 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게 한 번 정해지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겠더라고요.
  물론 민간인이기때문에 여러 가지 말도 많았지만 우리 어떤 정책 정도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 정도가 정해져 있다면 직관적으로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오는 실수를 줄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위원   5천만원 이상 사업 불용액 현황에 있어서 전주시 경관협정 사업 해가지고 예산액이 1억이 세워졌는데 불용액이 6천4백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기린로에 대상지가 없음이라고 쓰여있는데 설명 한 번 해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기린로 전자상가를 특화거리를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정비 사업을 시에서 40, 본인 자부담 60을 해가지고 갔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참여를 못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부득히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동참을 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천4백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부분입니다.

최명철 위원   사전에 수요 조사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부담을 들여서 멋지게 해놓았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하고 그러면 사실 안한만도 못하는 경우죠. 물론 하나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것은 이렇습니다. 경관협정을 맺었습니다. 기린로 전자상가 협의회하고 우리하고 경관협정을 맺었는데 다 참여하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렇게 참여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안해버린 결과입니다. 저희들도 애석한 부분이죠.

최명철 위원   경관협정 참여하겠다고 한 것은 막연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해서 1억돈 계상해놓고 한 것이지 그분들이 다 싸인하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도장 전원 다 받았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받았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참여를 안했다는 겁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공청회도 몇 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24개 점포만 한겁니까? 여기에 나온대로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38개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24개만 참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14개가 안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최명철 위원   그러면 14개 안했던 불용액이 6천4백만원이에요. 거의 3분의 2 이상을 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 부분은 당초에 1억의 예산을 세워서 덕진에 한 군데, 완산에 한 군데 이렇게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게 간판 경관협정은 거의 민간인들이 참여를 안해요. 왜냐하면 비용이 워낙 많이 들고 자부담을 내가 왜 하냐는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팔달로와 충경로 만나는 사거리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효과가 높기때문에 할려고 했더니 할려면 시비 100%를 투여해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정도로 되기때문에 완산은 선정을 못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되었고만요. 이 부분이. 기린로 전자상가는 했는데

최명철 위원   완산구는 못했고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결론적으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6천4백만원이 남았고만요.

최명철 위원   자료 주시고요. 지금 간판정비 여기 뿐만 아니라 노송천도 예산 많이 세워서 했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100% 지원해주었죠.

최명철 위원   거기는 100%를 해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직도 자기만 안해주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애당초 구간에 없다가 나중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인데 그 구간이 아닌 사람들인데 떼 아닌 떼를 부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노송천 옆에 닭내장탕 하는 분이 있어요. 노송천 옆에 거든요. 거기도 안해주었다고 하던데. 거기는 대상 구역이 아닙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아닙니다. 천변쪽만

최명철 위원   100% 지원 해준데는 하고 자부담이 되는데는 안되는 경우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전에 예측을 잘해서 어차피 거리를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사업인데 그 사업주들이 못한다고 해서 불용액 처리한다는 것은 가슴이 아픈 일이고 앞으로는 차제에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는 것도 우리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까 영화의 거리 용역 발주 나가는 것 설계 어디서 했습니까?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공모를 통해서요.

최명철 위원   공모 절차한 자료하고 어디 업체가 참여했던 것 선정된 업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트폴리스과장 유재갑   예.

○위원장대리 김윤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트폴리스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후 내용있는 질의를 위해서 2시부터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윤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체납이라든가 납기 미도래, 미분양으로 인한 잔여 대금이 얼마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미수납액이 372억이고 우리가 지금 지급해야 할 돈이 778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팔리지 않은 땅이 있고요.

박진만 위원   팔리지 않은 땅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37필지에 824억원 정도 16.3%정도 됩니다. 그 중에는 일반 용지와 공공용지가 있는데요. 공공용지가 24필지에 197억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주차장이 19필지에 92억원, 학교 2필지에 87억원, 공공건물 3필지에 18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공공업무 용지를 제외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반용지는 76.1%에 해당되는데요. 13필지에 약 627억원 정도, 일반업무, 의료시설 용지, 복지시설, 단독이 1필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627억을 다 팔아도 지출해야 될 비용보다 적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지 않습니다. 미수납액 하고 그다음에 잔여토지 매입이 잔여토지가 아까 824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372억을 합치면 1,196억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미지급 금액은 778억이기 때문에 현재상으로서는 저희가 수지타산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민간인을 상대로 팔았거나 팔아야 될 수납해야 될 금액이 627억이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팔리지 않는 것이 현재 그렇다 그런 이야기죠.

박진만 위원   공공용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또 들어와야 할 돈이 있잖아요. 체납이라든가 납기 미도래에 의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미수납액이 372억원입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갚아야할 돈 777억, 지출해야 될 비용 그 비용 중에 지방채가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방채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재경부에 52억이 있고 전북은행에 182억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232억이네요. 연간 이자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5%에서 6%정도

박진만 위원   변동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변동입니다.

박진만 위원   연간으로 대략 이자가 얼마나 나가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연간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봤고요. 추후에 계산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12억정도 되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정확한 금액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내에 계약하고 잔금 체납으로 인한 필지가 감사 자료에 보면 7건에 체납액이 366억5천8백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체납에 대한 것은 정원이라는데서 지금 체납하고 있고 용화라는데 두 군데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관광호텔 부지가 130억짜리가 있는데 관광호텔 부지는 지금 소송중에 있어서 소송이 끝나는대로 바로 해결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관광호텔 부지는 전주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한 상태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해지 통보를 해가지고 해지 통보가 우리 일방적으로 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때문에 소송이 진행중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일방적인 해지 통보에 대한 이유로 소송을 제기중입니까? 아니면 부과된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중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들은 사업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부과된 지체상금을 탕감해주거나 적게 해주면 그만 포기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분들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으면서 이자가 너무 많기때문에 지금으로 봐서 이자만 해서 60억정도 추산됩니다.

박진만 위원   당초 매매계약 대금이 얼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130억입니다.

박진만 위원   130억인데 이자만 60억정도 된다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자만 60억정도, 지금 13억은 기히 계약금으로 받아진 상태고요.

박진만 위원   60억이 지체상금일 경우에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시중 금리를 해가지고 15%로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관계법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법에 15%로 조례 규칙에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조례 규칙이라는 것이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우리 서부신시가지 조례하고 규칙 사항에 15%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내용에 보면 15%가 너무 과다하다 그런 내용으로 들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관계법은 이쪽 해당 사업에 관련한 규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이든 관이든 최대한 부과할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사채도 그러잖아요. 그 비율을 넘어서는 비율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혹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금리 관계는 일단은 어차피 이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때문에 소송 결과가 판결이 나면 그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호텔부지같은 경우에 당초 계약 만기가 언제였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계약일은 2007년 6월 7일이고 우리 조례 규칙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2008년 6월 6일날 해약을 할 수 있었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러면 최종 해약을 통보한 것은 언제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최종 계약 해제일은 2010년 3월 24일날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1년 이후에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1년 9개월 지나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해제는 조례 규칙에 보면 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 딱 1년만에 정확히 명시된 것은 아닙니다.

박진만 위원   해제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1년 9개월만에 해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저희 변명같이 들리실지 몰라도 저희는 778억이라는 그런 부채를 안고 있기때문에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돈이 들어올 수 있다면 우선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사안이 되기때문에 가능 여부를 따져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연장해주는 것도 있고 바로 해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형평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례 규칙에 1년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때문에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서 2개월정도 유예 기간을 주어서 2개월이 넘어도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만 언제까지 납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공식적인 그런 문서가 도착할 때는 좀 더 연장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 방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예전에 결산위원회에서 자료를 보면 그때는 6개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있는데 혹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6개월이 되면 해지할 수 있고요. 또 6개월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조례 규칙을 정해가지고 잔금은 6개월 이내에 내고 잔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6개월 이내에 낼 수 있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서부신시가지 토지 매각을 할 때 일반인들한테 그렇게 했어요. 계약후 6개월후에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전주시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 부지도 마찬가지로 원칙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루도록 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체납액 이자 부담하는 것은 6개월 이후부터 계속 하고 있는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계약후 6개월 이후부터 15% 부과를 합니다.

박진만 위원   최종 한 번에 한해서 6개월 더 연장을 해주고 그래서 계약일로부터 최종 1년 이후에는 계약할 수 있다. 전주시의 판단에 따른다 그런 뜻 아닙니까? 계약 해지 여부를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서부신시가지에 언론상에 보도가 되어서 잘알고 계시지만 주상복합 용지로 거론이 되었던 일반 업무용지가 그 당시에 중심 상업용지 중에 일반 업무시설지구인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중심 상업용지

박진만 위원   중심 상업용지 중에 업무시설 용지였죠. 맞지 않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박진만 위원   정원산업개발하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거기는 중심 상업용지입니다.

박진만 위원   중심 상업용지의 용도가 뭐였어요. 업무시설 용지 아니였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거기는 주상복합으로 당초에

박진만 위원   아니 업무시설 용지인데 지구단위 계획 변경을 해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변경을 해가지고 중심 상업용지로

박진만 위원   중심 상업용지가 바뀐 것은 아니고요. 업무시설 용도에서 주상복합이 가능하도록 용도만 바꿔준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미체납 용지고 대규모 용지이기때문에 전주시에는 여러 가지 조건 등을 감안해서 중심 상업용지내에서 업무시설 말고도 주상복합 용지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약간 완화를 해준거예요.
  그 이후에 정원산업개발하고 주식회사 용화에서 주상복합을 짓겠다고 사업 승인을 넣었잖아요. 현재 상태는 사업 승인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사업 승인이 저희가 정원산업에 대해서 토지 사용 승낙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토지 사용 승낙서에 보면 8월 19일까지 날짜를 정했었어요. 그날까지 유효하다 해서 해당 주택과에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8월 19일이 지나도 잔금을 납부를 하지 않았기때문에 저희가 8월 19일을 그날 바로 그쪽에서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승인은 취하가 된 현 시점입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정원산업개발거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주식회사 용화쪽은 사업 승인이 안들어왔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용화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엘드하고 시공사를 정했었는데 엘드가 부도 처리가 된 형태에서 다른데 1차 접촉이 잘 안된 것으로

박진만 위원   사업 승인이 안들어왔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안해주었기때문에 신청 자체가...

박진만 위원   신청 자체를, 접수도 못했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접수를 했어도 처리를 못했겠네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여건이 안되니까

박진만 위원   여건이 안되니까 승인을 못하고 반려를 하든지 처리를 안했겠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도 통화를 계속 하는데요. 특별한 어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정원산업개발같은 경우에는 2009년 8월 20일날 계약하고 전주시에서 1년인 2010년 8월19일까지 대금을 완불하는 조건으로 대지 사용 승낙서를 써주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그 시간 1년 기간내에 정원산업개발이 사업 승인을 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사업 승인을 냈는데 2009년 8월 19일 이전에 대금 완불을 지급하지 않았기때문에 사업 승인이 취소가 된 건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사업 승인 취소가 아니라요.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취하를 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말하자면 저희가 날짜를 8월 19일안에 잔금을 다 납부를 했을 때 그것을 조건으로 했기때문에 조건 충족이 안되었기때문에 자동 취하가 된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정원산업개발측에서 당초 2009년 8월 20일날 계약을 하고 계약금인 228억2천7백만원 중에 10%인 22억8천2백만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그 이후에 조건 충촉이 되는 2010년 8월 19일까지도 전혀 추가 대금을 납입하지 않았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전혀 대금에 관해서 추가 납부를 한 적이 없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돈은 납부를 한푼도 안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2009년 8월 20일 계약일 이후 6개월내에 잔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연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연체 금액은 제가 지금 알기로는 1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진만 위원   틀리는데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잠시 후에 그 금액은 별도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위원   현재 당초 서부신시가지 1257-123번지를 주상복합으로 개발하겠다고 정원산업개발에서 계약을한 후에 계약금으로서 매매 대금에 10%낸 22억8천2백만원 이상의 연체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 당초는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2010년 8월 19일이 훨씬 지난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전주시에서는 계약을 해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해지를 하지 않고 있고 그 이후에 조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19일까지가 납부일 해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 방침을 정할 때 2개월 정도는 유효하고 2개월 정도는 한 번 연장을 해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을 때는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방침을 정한 바가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10월 19일날 잔금 납입 기한 추가 연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투자증권과 10월 21일 투자 협약 예정으로 협약 서류를 제출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구두로 일단은 연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기일을 넘겼고요. 그다음에 10월 27일날 시공 참여 의향서 제출 및 금융사와 협약 예정에 있으니까 일주일만 연기 요청을 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날 시공 참여 의향서 및 협약서 제출시 다시 또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 검토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1월 4일날 계약 해제 통보하기 위한 결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결재를 진행 중에 있더라도 11월 8일날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진정서 내용을 보면 금융권과 자본계약서 계약 예정으로 12월 23일까지 자금 납부가 가능하니 연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을 금융 자문계약서 금융 주관사가 되겠습니다. 주관사를 한국토지신탁에 제출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11월 16일 즉시 해제하겠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한 바가 있고요. 11월 10일날 정원산업과 HMC 투자증권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계열이거든요. HMC 증권과 금융 자문 계약 체결을 11월 9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토지신탁과 시공사인 KCC에 HMC 금융주간 의향서를 저희한테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1일날 HMC와 KCC 등 추진 경과 및 금후계획 등을 유선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음에 11월 15일날 금융 자문 계약서 및 부속 서류를 한국투자신탁에 제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날 11월말까지 잔금 납부 확약 공증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을 저희가 발송해서 11월말까지 저희가 이 상황을 지켜본뒤에 지금 HMC 투자증권은 잔금까지 납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요. 이것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다만 시공사인 KCC가 11월말까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시공사가 결정을 하면 공문을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그대로 유지하고 그렇지 않고 KCC에서 시공에 참여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해지를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본 건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 의사를 저는 읽을 수 있겠는데 문제는 과정을 보면 2010년 8월 19일날 이후에 19일부터 해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약 해지 체고장을 언제 발송하셨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날짜는 기억 못하고요. 체고장을 5회 발송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체고장을 2010년 9월 27일 계약 만기일이 한 달여 지난 상태에서 체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2010년 10월 19일을 납부 기한하라 하고 10월 19일날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박진만 위원   계약 해지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계약 해지 하지 않고요. 해지를 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박진만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전주시청에서 요건 만족을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면 해지를 하셨어야 되요. 계속 이루어지는 연기 요청에 전주시는 아무런 대책없이 계속적으로 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월 19일 잔금 추가 연기 요청에 대해서 문서로 오니까 연장을 해주었어요. 또 6일뒤에 2차 해약을 하겠다고 하니까 시공 참여 의향서 제출 및 금융사와 협약 예정으로 일주일만 연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두 번째 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잔금 납부 기한 연기 요청을 또 문서로 보내와요.
  그래서 부시장한테 최종 결정을 받기 위해서 협의를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결정을 못내리고 또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월 8일날 단장, 과장님 면담을 통해서 시공사와 신탁사 협의가 완료되어있다. 그러니까 12월 23일까지 자금 납부가 가능함으로 연기를 해달. 그래서 시에서 뭐라고 했냐면 11월 16일까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해지를 하겠다 했는데 또 11월 16일 넘겼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과장님도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걸레가 되었어요. 서울까지 다 돌았어요. 그랬는데 현재 11월말까지 잔금에 대한 공증이라든가 KCC측에 시공 협약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또 해약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전주시에서 특정 기업에게 편의를 계속적으로 제공하지 않느냐 이런 의혹을 지울 수가 없어요. 물론 과장님은 가능하면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계약 건이 큰 건이기때문에 계약금이 20억이상 들어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연체 이자가 계약금을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큰 건이고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건이니까 가능하면 전주시에서는 그쪽에 편의를 봐줘서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말씀이 간절하겠죠.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전주시장의 공문으로 2010년 9월 27일날 10월 19일까지 잔금 납부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해약을 안했던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공신력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냐면 호텔 부지를 2008년 6월 6일날 만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9개월 동안 연장을 해주다가 1년 9개월만에 해지를 합니다.
  대부분 전주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보낸 공문들이 전부다 공수표가 되어버렸어요. 앞으로 일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례를 기준으로 1년 9개월만에 해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소를 제기하는 상태인데 정원산업개발이나 용화측에서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해달라든가 아니면 같은 문제를 들어서 계속 소송을 해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소송건이 해결이 되어야 제2, 제3의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정원이나 용화는 소송할 요건이 안됩니다.

박진만 위원   왜 그렇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고 사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일을 끈 문제, 각 건에 대한 체고 기간이 갈지자 걸음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체고 기한을 최종적으로 2개월 준다. 그래서 체고 기한을 주었는데 사실 정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자 그랬는데 이렇게 돈을 내겠다. 낼 수 있는 여건을 하나씩 하나씩 갖다주니까 그것을 받고 하다보니까 매끄럽게 처리를 못했는데 이제 요건을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각 절차를 밟을려면 감정을 다시 해야 하고 공고절차를 밟고 또 1년간의 기간을 주고 하면 상당히 저희들은 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물건이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그 내역을 압니다. 대개 1군 기업도 돌아다니고 많이 돌아다녔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기때문에 거의다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진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KCC에서 관심을 두고 있기때문에 우리가 구두로 전화를 하고 그런 관계에 있기때문에 그러면 당신들 의향을 검토할 기간도 있으니까 11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라, 가부간에, 당신들 참여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KCC라는 기업은 상당히 내실있고 알찬 기업이기때문에 저희들이 그 매듭을 갖고 갈려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답이 없다고 하면 저희들이 취소를 시킬겁니다.
  사실 관광호텔 부지와 연계성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원칙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못지킨 부분도 있지만 관광호텔 부지에 소송하는 문제는 사실 혼자 독단적으로 했기때문에 우리가 계약 해지한 부분은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매각 절차를 해도 되지만 소송과 어떤 연계성이 조금은 있기때문에 아직은 새로운 매각 절차를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찌보면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약 해지한다면 우리도 신속히 관광호텔 부지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초에 감정을 다시해서 새로운 공개 매각 절차를 밟을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 사업을 사업성이 있다면 자기들이 이 사업자가 이 사업 내역을 가지고 사업 계획을 가지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몇 군데 기업이 그래도 1군 건설업체들도 전주와서 판단해보고 그랬는데 단 이게 문제가 뭐냐면 주상복합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는 대체적으로 사업성이 있는데 상업용 시설을 10%를 의무적으로 지어야하기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답이 안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새로운 매각 공고를 하더라도 임자가 나타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판단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이 말끔하게 행정을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진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적어도 전주시장의 직인이 찍혀서 나가면 집행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중간에 협의 과정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전주시 세수 확보를 위해서 또 미매각 부지 매도를 위해서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전주시장이 직인을 찍어서 나간 체고장 발부가 무용지물이 되고 공수표가 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자리에서 과장님 말씀하셨던 11월말까지 관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장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9년도 10월 23일날 계약이 되어서 올해 10월 22일날 1년 만기가 지난 주식회사 용화건도 지금 2개월 연장을 해서 12월 22일날까지 체고일로 되어있죠. 그 건은 어떻게 하실겁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용화는 지금 2개월을 아까 저희가 내부 방침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2월 22일까지 그 기간을 체고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2월 22일까지 아무런 어떤 특별한 잔금을 납부했다는 그런 확약서가 없을 경우에는 바로 해지를 할겁니다.

박진만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호텔부지나 정원산업개발처럼 질질 끌려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것은 끌려갈 수가 없습니다.

박진만 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어차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사업의 정리가 매각이 되든 아니면 다 회수가 되든 이런 사업이 정리가 되어야 이 부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면 이것 또 놓고 나머지 부분만 지구단위 계획 세워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래서 저희가 올해 지구단위 변경을 하지 않고 내년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내년초에 바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일방통행까지 넣어서 저희가 용역을 해서 최종 마무리지을려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자는 11월 19일 기준해서 22억6천3백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이미숙 위원입니다. 서부신시가지내에 설치되어있는 가로등은 몇 등이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서부신시가지는 1,150등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 사업이 몇 년도에 종료가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2008년 6월 16일이 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내에 사업이 다 끝났다고 해서 체비지 매각 그것도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택지개발하고 택지를 분양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사후관리는 영원히 해야 되죠.

이미숙 위원   서부신시가지내에 택지개발 당시 가로등 설치할 때 어떤 기준으로 가로등을 설치했을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규정에 보면 왕복 4차선 도로에는 조도가 30룩스로 해서 40미터마다 설치하도록 되어있고 이면도로는 20룩스로 해서 50에서 60미터마다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과장께서 일부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택지 가운데에 가로등이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 가로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로등은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별도로 발주를 해요. 별도로 발주하다보니까 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축을 하기전에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제 경계선에 설치를 해놓았으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조도를 맞춰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을 할 때 그런 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숙 위원   그러면 택지 가운데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은 주차장 입출입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가로등을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전면 폭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가 중요하고요. 일단 한 가운데에 있어서 진출입에 지장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이설을 해야 되고요.

이미숙 위원   이설을 해야 하는데 이 이설비를 땅 주인이 해야 합니까? 처음에 분양할 당시 시가 해야 될까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약 20개 가로등 정도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를 완산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완산구청에서 내부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이것은 관리 비용이 아니라 원래 처음 택지 분양 당시에 기반조성을 다해놓고 택지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감안해서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에서는 단지 조도 기준만 잡고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니까 택지 중앙에다 가로등을 설치한거예요.
  정말 이것은 탁상행정인데요. 택지와 택지 경계 사이에 넣으면 양쪽 집을 만족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가로등 이설 해주면 이 가로등 이설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 다만 내부 방침을 정할 때 지금까지 20개의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가지고 현재 원인자 부담을 시켜서 해왔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부담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앞으로 되는 택지개발이 LH공사나 전주시나 모든 공사할 때는 꼭 경계석을 설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현재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건축을 하지 않은 택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민원이 일어날텐데 민원인들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았습니다.

이미숙 위원   제가 지난 10월 26일날 5분발언을 통해서 지적했었던 교도소 문제 건입니다. 교도소 후보지 선정 원래 자료에 의하면 12월말에 결정을 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도소 후보지 선정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12월말까지 저희가 선정을 한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법무부에서 12월말까지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어렵고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용역 실시를 해야 되고 일단 충분히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서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한 다음에 하기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용역을 실시를 해가지고 적정한 후보지를 찾아서 교도소 위치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 위원   지난 번 공모 형식를 통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공모에 있어서 도심과의 거리를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심의 근거리에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과의 거리 제한을 반드시 문구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도심과의 거리를 둔다면 구치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전주교도소와 협조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저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에코사업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효자4지구, 5지구, 서부신시가지는 이미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효자 4지구, 5지구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다 끝났습니다.

박진만 위원   마무리가 되었는데 효천지구, 만성지구 남아있는데 효천지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효천지구가 LH공사하고 전주시하고는 어떤 단계 수준의 협약 단계에 와있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하고 협약을 한 것이 아니고요. LH공사에서 지금 국토해양부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자 지정을 LH공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면 매수 방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오다가 금년 12월 26일까지 국토해양부에다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면 매수방식으로 할려다 보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 본사 방침에 의해서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것은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환지 방식으로 바뀝니다. 환지 방식으로 바꾸면 면적 대비 3분의 1이상 그러니까 67%를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소유자는 5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면적 대비 34%, 소유자 대비 35%를 지금 받고 있고요. 문제는 마을입니다.
  지금 마을이 2개가 있는데 80세대가 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주에 위원장님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하게 여러 가지 나온 의견 중에서 하나로 결집해가지고 저희하고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만 동의가 된다면 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지금 환지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석산마을 주민들이 의회에 방문했어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알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어떻게 아십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한테 오셔가지고 말씀을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왔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 전주시는 LH공사에서 환지 매입 방식에 관련해서 대민 접촉은 LH공사에서 직접적으로 다 합니까? 전주시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사업 시행자가 LH공사지만 그래도 우리 전주시내에 있는 토지이기때문에 저희하고 같이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민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대민도 마찬가지고요. 대민도 저희들도 계속 만나고 있고

박진만 위원   어떤 우려 사항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지금 감보율이 전혀 정해있지 않죠.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감보율은 60% 이하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평균 60%입니까? 지역 지구에 관계없이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평균 60%가 면적 기준 평균 50%입니까? 아니면 토지 단가를 고려한겁니까? 아니면 분양 단가입니까? 공시지가 기준 60%입니까? 그게 애매해요. 전체 공사비의 60%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답변을 확실히 못드리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시공전에 감정평가가 시공후에 감정평가액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즉흥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서

박진만 위원   애매하지만 않을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민원에 부닥칠겁니다. 왜냐하면 LH공사 직원은 평균 감보율이 60%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주민들이 쉽게 알기로는 그러면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팔구십 프로되고 근생은 사오십 프로되고 상업지역은 30%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게 뭐냐면 면적 기준 평균 감보율이 60%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토지 개발후 토지 지역 지구별 단가를 감안한 감보율이 될 수도 있고 감정평가를 감안한 감보율 비율 60%라는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감보 평가 기준이 될 수도 있기때문에 정확하게 주민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석산마을 주민들이 왔는데 주거지역은 평균 90%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LH 공사 모차장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단지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 100평을 갖고 있는데 개발 이후에 주거지역을 90평을 주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계수가 적용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주민들은 90%면 100평에 90평을 주겠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해서 도장을 찍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를 LH공사하고 정확하게 관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그 관계를 오해를 하고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시를 통해서 대규모 집단 민원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관계 정립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정립을 해가지고 다음주에 주민들과 대화를 할 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명철 위원   자료 35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감사자료 민간경상보조 집행현황 예산 4천만원을 하셨네요. 여기에 보면 LH본사 전북 이전 당위성 홍보해가지고 언론 광고, 지방 1회 5개사, 중앙 4회 5개사, 해놓았는데 우리 지방신문이 5개사만 선정한 이유가 왜 그래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금액은 확정이 되어있고요. 지방사가 제가 알기로 12개 지방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사 선정을 할 때 의뢰를 해가지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나머지 신문 7개사는 이해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희가 모든 공고를 내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5개사는 신문사 기자들이 결정을 했겠네요. 자율적으로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기자분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마 결정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최명철 위원   광고협회로 나간 거예요. 상공회의소에서 광고협회로 의뢰를 해서 광고협회에서 선정했다는 것입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중앙 4개사도 그렇습니까?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통상적으로 저희가 언론 광고를 낼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언론 홍보비가 기 책정도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사업 부서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가지고 홍보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미 언론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일단 도 시책추진비로 내려왔기때문에 어차피 LH본사 전북이전 당위성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준 것인데 우리가 이 돈을 쓰지 않고 일단 홍보쪽 예산을 써서 구태여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시책추진비로 내려와서 이 몫으로 쓰라고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줄려면 똑같이 주어야지 어떤 형식으로 홍보와 광고가 나갔는지 모르지만 전혀 여기에 관여를 안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선정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전주상공회의소에만 보냈지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상공회의소에서 선정했는가를 별도로

최명철 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시고요.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혁신도시에 법조타운이 있잖아요. 만성지구에 지금 혁신도시의 인근이지만 만성지구에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만성지구에 대해서 장기간 개발행위가 제한이 되어가지고 사유재산권이 부분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같은 것은 보수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최명철 위원   개발 제한이 되어있어서 전혀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거래는 가능한데 거래는 자유스럽습니다. 이미 조만간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집같은 것을 보수하고 싶어도 보수를 않죠. 그러다보니까 집이 바래가지고 부분적으로 새고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집을 증축해서 쓸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장기간 제한을 불이익을 받고 있죠.

최명철 위원   그러니까 개발 제한을 풀어주든지 어떤 대책과 대안을 내주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그분들한테는 기약이 없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발벗고 뛰어다닌거예요. 시장님, 부시장님이 되었든 LH공사도 그렇습니다. 전국 230여개 지자체 중에서 전주시가 제일 열의를 갖고 열심히 뛰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내년도에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거라 확신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데 그것이 한 번에 5천5백억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 2단계로 바로 가기는 갑니다. 그렇지만 한 번에 선투자가 많이 LH공사가 부채가 많아 가지고 못가고 법조타운 부분을 일체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지구 2차로 하고 해서 바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단계별로 나누는 것은 자기들한테 손해예요.
  왜냐하면 이쪽을 개발해놓으면 아직 매수를 안하는데 지가가 올라가기때문에 지가 보상액 그런 불이익도 알면서도 우선 재정적인 문제때문에 단계별로 가겠다는 것이 LH공사의 입장입니다. 내년정도 저희는 하반기 정도에 가지 않냐, 이 사업이.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지금 1차적으로 법조 관계 검찰청 법원 거의 5만4천평이거든요. 진입로까지 합쳐서. 5만4천평을 하고 단개발로 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었고요. 일단은 결정을 어떻게 할것인가는 12월 이내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저희는 한 번에 같이 동시에 해달라 이렇게 계속 시장님이랑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과랑 상의해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LH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LH로 인해서 우리 전주시민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 부분은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빠른 시간안에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최명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신도시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기로 하고 우리 신도시사업과장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께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지적한 사항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착실한 실행을 당부합니다.

○신도시사업과장 임종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철   이상으로 신도시사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경기장 주변도시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지을려고 하고 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최명철 위원   본위원이 9월 8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쪽에 민자유치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료에 보면 1조원이 넘는 돈을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0월에 대구를 갔을 때 컨벤션센터 2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 있는 시설인데 또 하나 하고 있거든요.
  거기를 다녀왔는데 그때 민자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대구라는 도시는 인구가 245만이고 도세도 우리보다 휠씬 강하고 거기는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민자유치를 위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자유치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시에서 민자유치를 자꾸 한다고 그러는데 업무보고에도 그랬고 과연 민자유치의 규모는 얼마이고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조원이라는 민자유치를 하겠다 라는 것은 1조원이라는 규모를 이렇게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경기장에 민간 사업자가 자기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총 투자하는 건축비까지가 다 포함된 것이 1조원정도가 되어야 지금 저희들이 기부시설로 받고자 하는 그 액수만큼의 금액을 창출해낼 수 있다 라는 하나의 사업 타당성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나온 금액이기때문에 민간 사업자가 전액 1조원을 투자해서 일이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구 엑스코가 상당히 큰 규모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확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일부 사람들은 컨벤션센터가 사업성도 없는데 왜 컨벤션센터를 자꾸 지을려고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대구 엑스코를 보면서 그 말은 그렇게 맞지 않는 말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반증을 할 수 있는 대답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민자유치의 방식하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하고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는 기존에 있는 토지도 개인 소유고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 소유 토지를 사서 컨벤션센터를 지어서 사업을 운영하는 이런 형식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합경기장이라는 토지건물을 전라북도로부터 2005년도 12월에 우리가 조건부 양여를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 소유가 된 것이고 우리는 그 조건을 이행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꿩먹고 알먹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온 1천1백11만5천평방미터라는 토지를 가지고 일정규모만큼은 우리가 전시 컨벤션센터를 짓고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 민간 사업자한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양여를 해주고 그 민간사업자는 양여받은 토지를 가지고 최대한 거기에다가 건설사업을 해서 창출된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기부시설을 우리한테 기부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때문에 대구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경기장 인근 주변 도시에 원래 사업할려고 하는 구역보다도 축소가 되었죠. 이번에 언론에도 발표를 했더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이 종합경기장에 대한 이전에 관계된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이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그 주변을 광역적으로 계획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도시재정비 사업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는 볼 수 없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업 지구내에 있기때문에. 다만 제가 그것을 이해를 부연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현재 종합경기장 부지만 가지고 저희들이 막상 개발을 그렇게 거대하게 해버리면 그 옆에 하고 조화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거기를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없겠냐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한 끝에 사실은 전국적으로 75곳이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곳은 2007년부터 지구지정을 해서 2020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3년 정도가 뒤처진 상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형식이고요. 그래서 거기를 종합경기장 하나만 딱 개발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게 그 주변도 너도 나도 다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 역시 우리가 다 거기있는 사람들도 전주시민인데 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막을 수 있는 것도 잘못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이 차제에 광역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공적인 차원에서 우리시가 주가 되어서 공익적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주고 민간으로 하여금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50만이상 대도시에는 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국비를 보조를 해주게끔 되어있죠. 그런데 저번에 시장의 공약 사항에 보면 1천억을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답변하기를 12개 도시에 5백억에 불과한 돈을 지원했거든요. 1천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가요. 담당 과장님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2007년부터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서 일이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는 후발 주자로 뛰어들어서 어떻게 보면 시범지구로 저희들도 선정이 되었더라면 다만 용역비라도 국비를 따다가 일을 할 수 있었을텐데 저희들이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시비를 들여서 촉진계획 용역비를 수립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을 제가 봤을 때는 2010년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보도로 이미 그와 같이 만들어놓고 또 사실은 천억이라는 지원을 해주는 그 법이 바뀐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전임 국회의장했던 지역구가 부산에 영도구인데 그쪽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법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와 같이 국가적 차원에서 크게 국회위원들이 많이 자기 지역구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까지 개정을 해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사실 뭐 그게 지원이 안될 것이다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안하면 사실 또 그렇게 또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데서는 이게 뭔가 있으니까 지금 76군데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게 가능성도 없는데 뭐할려고 일을 해 이런 것 보다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남들이 다른 자치단체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일을 추진한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켜가지고 여건만 된다면 다른 곳 주고 우리라고 못받아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간 보면 계획은 계획으로 끝나더라고요. 계획은 엄청나게 세웠지만 나중에는 용두사미격으로 축소가 되고 일부 덕진동 주민이나 이 일대 주민들이 도시 재개발 재정비촉진법에 지구 지정을 빼달라고 하면서 민원도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을 제척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 민원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할 때 들어온 민원하고 그다음에 주민공람할 때 들어온 민원하고 총 합쳐서 12건입니다. 12건인데 그 민원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습니다.
  5명도 사실은 지금 법원하고 검찰청 거기가 증축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빼달라고 하는 것이 2건이고 이쪽에 한국노총 현재 예식장 자리 그쪽에서 거기다가 비지니스 호텔을 짓겠다고 그것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지구지정이나 이런 것을 천천히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를 빼달라고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뭐 내 살아 생전에 이 일이 되겠냐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 그런 말들이 두세 명 대부분 그렇고 거기에 일이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서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집단 민원식으로 들어온 민원이 있었는데 그 민원은 진실을 파악한 결과 자기가 소송하면서 지금 전라중 일원에 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추진위원회에 당초에 그 양반이 자기가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그게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가지고 초창기 추진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고 다른 세력이 또 들어와서 추진위원을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다투면서 서로 추진위원장 권한 대행이다 소송을 하면서 진정서 쓰고 뭣하고 하면서 받은 그런 것을 붙여가지고 온 것이고 확인 결과는 사실은 저희한테 진정서식으로 낸 서류의 진실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최명철 위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사업을 실행해서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가 터덕거립니다. 자꾸 주민간에 갈등이 야기되고 이런 문제들도 집행부에서 민원으로 들어와서 쉽게 이렇게 대답할 것이 아니고요. 진상파악을 해서 그게 원활히 갈 수 있도록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재건축이나 재정비 지역도 많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대구하고 저는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대구의 컨벤션센터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전시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시설로는 전혀 사업성이 없다라고 대구에서도 그 관계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다행히 전시시설이 있어서 거기서 박람회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가 있기때문에 그나마 수익이 나지 실질적으로 컨벤션센터 하나만 가지고는 적자가 눈에 훤하다고 해요.
  그렇기때문에 민자유치가 더 어려웠다는 이야기예요. 아까 거기가 사유지고 우리는 사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시시설이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 전주는. 거기는 전시시설이 있기때문에 그나마 컨벤션센터가 운영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제가 지금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 사업이 여기까지 굴러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구상하고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컨벤션센터하면 단순히 회의 기능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컨벤션센터는 전시하고 컨벤션센터하고 합쳐진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만 되고요. 저희들은 전시장 규모를 전시장을 현재 저희가 실내체육관이 30년정도 되어가고 노후화되어서 그것을 짓는데 있어서 금년말 작년말부터 그것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계속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논란도 있었고 검토를 했는데 저것을 지을려면 최소한 5백억 이상을 들여야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죄송한데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래서 우리가 짓고자 하는 전시장은 실내체육관을 겸 사용하는 멀티 체육관 겸 전시장으로 지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최명철 위원   컨벤션센터내에서는 전시시설을 갖추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컨벤션센터하면 전시장 플러스 컨벤션센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개념이고요. 전시장을 짓는데 전시장은 멀티센터로 해서 체육관하고 겸 사용할 수 있도록 짓겠다. 그렇게 해서 전시 기능을 최대한 우리가 나름대로 살려서 사업성을 높여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민자유치가 컨벤션센터하는데 자신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민자유치해가지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제가 지금 여기서 사업성의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냐 라고 하면 저는 자신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얼마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것을 비싸게 받아내냐 이게 관건이지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최대한 우리 시비를 안들이고 얼마만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민간자본을 끌어오냐 이게 관건이지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철 위원   민간유치를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경기가 하락세로 바닥을 치고 있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계획만 세워놓고 원대한 계획은 좋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 저도 사실 대단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어디를 가나 민자유치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국비 천억을 국회의장이 그렇기때문에 그 지역에 분산했기때문에 여기도 천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 하나 믿고 천억이라는 국비를 계상을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것 하나 믿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했기때문에 우리도 천억이라는 돈을 혹시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 아니겠어요.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죄송한데 돌아가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최명철 위원   답변이 길은 거예요.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주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일을 추진할 때 저희한테도 뭔가 비전이 있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좀 소극적으로 생각하면 저희한테 비전이 없다고 생각하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최명철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감사장이에요.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질의 요지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뼈대있는 답변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 중지시킵니다.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 기부대 양여사업 지금 용역이 중지되어있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예산액이 얼마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약 1억7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직 그것 멈추고 있는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중지 상태입니다.

오현숙 위원   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을 하잖아요. 야구장하고 종합경기장하고 기부대 양여로. 그런데 그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부지 매입비가 민간이 투자해서 부지매입비를 하나요. 아니면 전주시에서 부지매입을 하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은 우리는 민간이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원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아닙니다. 지금 계획은 전액 민간인이 땅도 사고 건물도 짓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09년도에 감사원 지적 받으셨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그러면 그때는 계획을 세우지 안해서 부지매입을 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이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전혀 우리시에 혐의가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하고 전주시 혐의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감사원에서는 전주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잡아가지고 갔는데 결과는 해명을 한 결과 이것 전주시가 잘못한 것 아니다 해서 끝난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타당성 분석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 추진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지금 타당성 분석 실시 중이고 그러면 예전에 타탕성 분석도 없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지금은 부지매입을 민간기업이 한다 그것 변한거잖아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 부분은 그 내용만 가지고 보시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2008년도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이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종합경기장 이전 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주시가 1종 육상 경기장 부지를 약 3만3천평방미터 산 것에 대해서 왜 타당성 용역없이 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입니다.
  그 사항은 2005년도에 2005년 12월달에 전주시가 포시에이시(pos-ac)라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타당성 용역이 이미

오현숙 위원   타당성 용역 결과상 그렇게 부지매입을 한거고 지금은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 부지매입은 민간자본이 사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알아 들으면 되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2005년도에 1종 육상 경기장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이 되어있었고요. 다만 야구장이나 다른 체육시설은 안되어있었어요.

오현숙 위원   짧게 하시게요. 2005년도에 타당성 용역 결과상 그 부지매입한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오현숙 위원   그리고 다음 사업은 타당성 용역 결과로 진행을 하겠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리고 이번에 지금 1억7천 속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사업하고 그다음에 종합경기장 경제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것을 제가 옵션으로 끼워넣어서 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전액 지금까지도 자기자본으로 전주시 예산을 일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길겁니다. 그러면 행안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 답변이 너무 길으세요. 덕진재정비촉진지구 기본계획도 세우고 그리고 종합경기장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나중을 대비해서 종합경기장에 대한 타탕성 용역을 미리 해두는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나중에 우리가 국비받고 도비받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하는데

오현숙 위원   그래서 용역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아까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국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 공약사업에 천억을 유치한다고 되어있는데 최명철 위원님께서 아까 508억이 2009년도에 천억이 지원될 수 있다고 법에는 명시되어있으나 2009년도 국가 예산이 508억이었어요. 그 천억이라고 명시한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천억을 어떻게 따올 수 있겠어요. 아까 과장님, 위험한 답변을 하시는데 다른 곳도 칠십 몇 개 잘되고 있으니까 사업 추진을 하는 것이지 잘 안되면 사업 추진하겠냐. 거기에 걸맞게 전주시도 하겠다 그것은 위험한 발상이에요.
  천억도 법에는 명시했어도 국가예산이 천억이 지원 안되게 되어있는 분위기인데 천억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명시하면 그것은 허황된거죠. 그리고 508억이 지원되어가지고 제일 많이 지원된 액수가 어느 정도예요. 그러니까 천억을 법으로 되어있어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부산 영도 제1지구가 130억 받았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천억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억이라는 말을 해놓고 기대감을 엄청 부풀여놓고 실제적으로 제일 노력해서 받는 돈은 130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받은 곳은 소외된 곳은 강원도쪽인데 4억5천, 제일 많이 받은 곳이 충남 아산 온양지구가 22억,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히 하셔야 된다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007년도 지구지정, 이 법이 2005년 12월 30일날 만들어졌고 2006년 1월부터 시행이 되었고 2007년도에 도시들이 지구지정에 대한 발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고 그러면 2008년, 2009년, 2010년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에 걸쳐서 많게는 130억, 적게는 4억5천 했다면 이 사업은 각 지구가 2020년까지 앞으로 10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보다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따라서 그 사업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만 하세요.

○위원장 서윤근   과장님, 잠깐 나가시죠.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윤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아까 오현숙 위원님 질의중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감사를 중지했었고요. 다시 한 번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적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각인하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컨벤션센터는 짓는 비용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830억 잡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언론에 보면 민자유치 방식이었다가 국비를 유치할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많이 있다는 판단이고 그리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 적자여서 국비지원하는 것에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그래도 국비지원을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부에서는 주지 않겠다고 하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정부 방침은 지방도시에 컨벤션센터는 지금 포화상태라고 본다. 자기들 입장으로도 국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법에 근거하면 전시컨벤션센터같은 것은 전체 사업비에 30%에서 50%한 선례도 있고 법에 근거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사전 절차로 주관자 신청을 하고 내년도에는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지식경제부에 절차를 받아 심의를 받을려고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오현숙 위원   컨벤션센터 조성사업이건 종합경기장 똑같이 맞물린 사업이고 덕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건 너무나 전주시에서 무지개 환상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 의식을 또 느낀 것이 컨벤션센터 그 부지에 50층까지 허가를 낸다는 기사가 있어요. 저는 그 기사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컨벤션센터를 그냥 단독적으로 조성하는 것 보다 그렇게 하면 주변이 낙후되고 그러면 컨벤션센터가 활성화도 안되고 그래서 주변도 묶어서 개발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50층짜리 건물을 들인다고 해보세요.
  전주시 전체적으로도 컨벤션센터 하나때문에 그렇게 50층짜리 건물이 들어간다고 하면 전주시에 맞겠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국비도 이런 과정에서 확보를 하겠다. 최대한 노력해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들어가고 제한시설 7만5천제곱미터에 대한 법이 허용한 범위까지 우리가 다 해주겠. 그러니까 기사가 50층도 가능한거냐 그러면서 픽션을 그리 잡은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법에 허용하는 최대한 그렇게 해주었다는 표현의 하나라고 보면 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면서 기자가 자기 주관적으로 기사를 쓴거예요.

오현숙 위원   설마 안가겠죠. 50층까지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50층까지 올린다고 해서 사업성이 낮아지냐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병술 위원님.

박병술 위원   구도심과 기성 시가지 정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화거리로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작품 내역은 일일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응모 요령에 넣었을것 아니에요. 전주시에 전반적인 것이냐, 아니면 구도심쪽에 포커스를 맞췄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주시 전반적인데 구도심쪽에 포커스가 맞췄다고 봐야죠. 도심재생이니까

박병술 위원   구도심 지구로 맞췄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박병술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전주시가 선정이 되면 다시 착수하겠다 그 말씀이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전주시 사업하고 갈려는 어떤 방향이 맞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면 그 아이디어를 채택하겠다는 이야기죠.

박병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직은 모르네요. 다만, 재생사업을 위해서 미래도시 전주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공모한 것을 심사한 후에 발표하겠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박병술 위원   이번에 재생도시대학을 했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도시대학을 했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6개 팀으로 해서 60여명이 참여했는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발굴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사업에 참여해가지고 8주동안 작품을 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술 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6백만원인가 보조를 해주었고 국비가 1천8백인가 받아가지고 2천만원이 넘는 사업비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관실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박병술 위원   국장님, 다 졸업시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박병술 위원   거기에서 얻어지는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봐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6개 작품이 우리 산성천도 나왔고 구도심 골목만들기도 나왔고 인후동에 해피하우스 5개 학교가 있는데 청소년 거리 공간조성도 나왔고 다양하게 우리가 어은골 개발도 나왔는데 그것은 2개 작품이 지금 구도심에 골목만들기 사업과 하나는 생명고 학교 그 주변에 청소년 문화센터 만든 두 작품을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국토해양부에 공모했습니다. 거기서 우수작으로 판명이 되면 또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박병술 위원   그것이 대학으로 해가지고 형식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대학의 우수성을 작품으로 한 것을 꼭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학 졸업생들을 활용을 잘해서 우리 재생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고 제가 주문한겁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최명철 위원님.

최명철 위원   덕진체련공원하고 아중체련공원 시설보수하고 있죠. 지금 아중하고 덕진하고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인조잔디, 축구장 교체사업이 주인데 공사 계약을 했었는데 동호인들이 될 수 있으면 운동 안하는 시기에 해달라고 해서 미루었다가 이번주부터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래서 일시 정지가 된거죠. 덕진체련공원이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최명철 위원   아중체련공원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중체련공원도 마찬가지로 일시 정지를 시켰다가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갑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관급액이라 그래서인지 몰라도 낙찰율이 97%, 98%입니다. 그다음에 96% 나왔는데 이것 입찰하더라도 조달청으로 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조달 관급액은 전부다 이렇게 100% 가까이 다 되는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최명철 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할인율와 제한평가 방법이 있어가지고 제한평가 방법에 의해서는 낙찰율이 높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한평가했다는 것은 몇 개 업체만 제한을 두었다는 그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니 저희들이 업체는 우리가 시공 실적이 있냐, 없냐 해가지고 거의 문은 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제한평가 자격을,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제한평가 방법하고 할인율 방법 두 가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도 민원이 야기되었던 부분이거든요. 제한입찰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못하고 5개 업체만 선정한 업체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가 맞습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것은 7월달 도시재생사업단이 왔을 때 그때 당시 설계를 할 때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아서 이것은 안된다.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공 실적이 없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은 가능하더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없는 업체는 다 참여를 시켜야 하고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을 약간 검토는 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입찰이 어디 먼저 나갔어요. 아중하고 덕진 중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덕진이 먼저

최명철 위원   덕진이 제한입찰한거잖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아중은 풀은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몇 개를 제한한 것은 아니고 평가 방법에서 할인방법과 제한방법과 방법의...

최명철 위원   그래서 최고 할인율로 적용을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다수 공급자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 의뢰해서 했던 것이고요. 덕진하고 완산하고는 나누어서 했고 덕진이 먼저 했는데 덕진은 종합평가 방식입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용어가 종합평가 방식하고 그다음에 최저 할인율 두 가지 것을 가지고 했는데 한 군데를 종합평가 방식으로 했고 한 군데 최저 할인율로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최저 할인율은 최고 할인율은 내가 예를 들어 같은 금액이면 백원이에요. 백원을 10프로 깎으면 10원을 깎잖아요. 내가 90원이에요. 그러면 최고 할인율은 9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최저 할인율에 대해서는 규정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제시 가격을 제시하면 그것에 대하여 90% 이하는 다운을 못시키고 90% 이상으로 업체들이 써낸 것을 가지고 조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결정을 짓는데 저희들은 최저 할인율 하면 90%에서 조금 높지않냐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최명철 위원   최저 할인율 최고 할인율, 최저라 아니라 최고 할인율 많이 해준데를 선택을 한거잖요.
  그러면 당연히 비싼데가 최고 할인율로 했을 때 돈을 많이 깎잖아요. 똑같은 10%를 삭감했을 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최저 할인율에 대한 기준은 90%고 추정가격의 90%고 90%에 가장 근접하게 써낸 그 금액인데 결과를 까놓고 보니까 이렇게

최명철 위원   그래서 훨씬 많은 낙찰율이 되었잖아요. 거의 100% 가까운게 되었잖아요. 이게 잘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이런 부분도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법을 저희들이 법의 원칙에 맞게 해야 할 것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달사업법과 거기에 다수공급자 업무 처리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향후에 이런 경우가 생긴다면 또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을 못찾아내서 현재 이런 방법으로

최명철 위원   그러면 2개 인조잔디 공사를 하면서 유독 왜 여기만 그런 형식으로 입찰이 나갔습니까? 왜그랬어요. 왜 이것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은 물품구입이거든요. 공사가 아니고 물품구입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달사업법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만 써낼 수 있으니까 그러다보니까

최명철 위원   다른 곳도 마찬가지에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다른 것들은 공사에 해당된 것이고 이것은 관급 물품구입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관급 발주가 나간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업체를 주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되죠.

최명철 위원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데도 내막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에 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님들한테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고 있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민원 해소 하나 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조달 발주가 나가서 결국은 100% 가까운 것으로 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이해 당사자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 부분은 제가 와서 정말 고민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첫째, 법적으로 특히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어떤 물건을 사는데 어떤 사람한테 특정인한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을 진행했던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보다 싸게 구입을 한다라면 수의계약식으로 해서 싸게 물건값을 써낸 사람한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다른 수의계약 특혜가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절대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본 바도 없습니다.

최명철 위원   제가 감사장이기때문에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어요. 어떤 업체 그보다 훨씬 좋은 제품을 다해주겠다라고까지 제안을 했다라고 알고 계시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최명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잖아요. 그 사람을 배척하고. 저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진작에 과장님, 국장님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를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분한테 그런 민원을 받고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한 번도 찾아가본 적도 없고 이부분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제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이렇게 사업 시행한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말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자제할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할 때 지금 잔디구장을 철거해야 하는데 기존것을 하지 않고 위에다가 그냥 그대로 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중체련공원에 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랑할게 아니고 조그만한 집을 짓는데도 철저하게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짓는건데 여기에 발주 나가기전에 사전에 그런 생각도 안해보고 5천만원을 그게 과연 우리한테는 오히려 돈이 덜 들어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업자 입장에서 봐서는 걷어내는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니까 안걷어내고 하면 윈윈 할 수 있는, 민사소송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방법이 사전에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하면 발주 나가기전에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생각을 해보고 입찰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업자를 위해서 그 제한에 의해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우리가 계약이 낙찰후에 이런 방법도 있다고 제안을 해서 그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실제 현재 시공한데도 가서 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판단을 한겁니다.
  우리가 입찰 공고를 하기전까지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는 실무적으로 몰랐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5천만원을 다른데에 긴요하게 쓸 수 있었을텐데 막연하게 계상해놓고 그 5천만원을 예산 절감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문제가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아중체련공원에 예산이 올해 편성된 것 가지고는 전체적인 보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잔디구장 교체에 필요한 돈도 필요하지만 스텐드에서 그동안에 동호인들이 불편했던 부분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당초에 시공이 조금 부실하게 되었던 부분도 구조 개선을 해야 하고 주변에 부대시설같은 것도 개선해야 되고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명철 위원   5천만원 절감된 것 가지고 그것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최명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다시 입찰 나갔습니까? 아니면 설계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설계변경해서 관련 이쪽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관련 공사하고 연관된데서 설계변경해서 지금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명같은 것은 별도 발주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최명철 위원   차제에는 그런 공사도 세세하게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지적 사항 앞으로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최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2010년 10월에 민자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시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10월에는 없고요. 6월달에는 서울가서 설명을 했고 지방업체는 8월달에 설명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수도권 설명회에 몇 개 업체가 참석했어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60여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60여개 업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세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참가자들이 박명 명부에 싸인을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확인을 한겁니다.

오현숙 위원   자료 요청을 했더니 그게 없다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싸인은 안받았고요. 명함 받고 저희들이 명함 주고 이렇게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60개 업체라고 했는데 참석하신 분들이 저희들이 어떻게 출석부로 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다들 왔다고 해서 60여개 업체

오현숙 위원   전주 설명회에는 몇 개 업체가 왔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부서가 언론에 대해서 홍보를 참 잘한다 싶어요. 희망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에도 희망적으로 보도를 하기때문에 좀 과다하게 홍보를 많이 하신다. 그래서 내실있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홍보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아까 국비 지원에 대한 문제, 천억이 법으로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국비 문제, 그게 큰 문제로 대두될 것 같고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지구지정 고시라든지 다음 예산에 총괄 계획과 예산까지 다 세워져있던데 인구 50만 법이 통과되면 바로 이렇게 추진을 하실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저는 아까 국비를 받을 수 없는 객관적인 여러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국비지원 받은 곳에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전주시가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일방적인 행정이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덕진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지금 경제적 상황도 그러니까 축소하고자 예전에 간담회때도 그랬는데 국장님께서는 축소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데 그 면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 면적에 대해서 줄이자는 의견도 있고 기존안대로 가자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을 하는 행정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어떻게 끌고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시에 발전이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라중 일원이 그 지역일 것 같은데 그 전에 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일부러 반대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데 그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재개발지역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명확히 아시기때문에 제대로 아시고 반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실 최대한 우리가 그분들을 접촉을 해서 사실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다 찬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이해시키면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 아니냐 생각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법원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한다고 제척시켜달라고 의견을 내놓았는데 법원 그쪽 지역도 그냥 지구지정 계속 가실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법원도 오전에 업무보고때 만성지구에 법조타운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게 만성지구가 빠른 시일내에 개발이 안되기때문에 법원이 이사를 못가고 그 짧은 기간에 법원 나름대로 행정업무 보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결정해서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현숙 위원   그 결정할 시간이 언제인거예요. 구역을 확정짓는 시기는 언제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법이 지금 11월 30일날부터 12월 2일까지 국회 법사위에 들어가있기때문에 그때 아마 통과가 되면 내년 1월부로 시행되는 것으로 개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받아서 저희들이 협의해가면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0년도에 반영된 용역비는 무엇을 위한 용역비였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1억7천

오현숙 위원   아니요. 6억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6억은 사실 법이 금년 4월달에 제한이 되어가지고 그전에는 사실 도에 우리가 지구지정 요구해서 일을 끌고갈려고 했었는데 막상 그게 또 4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도에 끌고 가는 것 보다는

오현숙 위원   그러니까 지구지정 용역을 위해서 6억을 했는데 법이 개정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촉진계획 용역비입니다.

오현숙 위원   촉진계획요. 그러면 2011년도에 촉진계획하고 한꺼번에 같이 가는거예요. 총괄계획과 예산까지 있던데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고요. 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전체가 12억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6억으로 분할 계약해서 끌고 가고요. 촉진계획을 하면서 저희들이 용역 어떤 내용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총괄 계획까지 선정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현숙 위원   지구지정 촉진계획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재정비 촉진계획입니다. 6억 예산은

오현숙 위원   원래 법이 바뀌기전에는 재정비촉진지구계획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구지정이나 촉진계획이 시도지사한테 권한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계획을 세워가지고 시도지사에 신청하는 거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신청을 해서 그렇게

오현숙 위원   지금은 법이 바뀌면 이대로 그냥 한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인구 50만 시장한테 권한 이양이 됩니다.

오현숙 위원   행정이 가기에 더 쉬워지는거네요. 법이 그렇게 바뀌면, 개발을 더 잘하라고.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큰 권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2020년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시는 그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데 일반적인 전체적인 사항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반응정도나 시에서는 많이 의견수렴을 한다고 그러는데 객관적인 사항을 봐서는 이게 절대 희망적인 사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크게 구역을 정해놓으면 2020년도까지 그 곳에 속한 곳은 순차적으로 순환적으로 개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는 것 없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엄청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행위 제한구역도 묶어놓고 지구지정도 해놓고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2020년도까지 개발을 잘 한다 그 계획 아래 전주시는 쭉 가지만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그래서 지금 재정비 촉진지구를 지정한다 해도 시민들이 의견을 내면 구역을 적게 축소할 수 있지 않느냐.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주택재개발사업이 무진장 어려운 사업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아동이나 이런데 아파트 재건축 한다고 해도 이때까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예로 알고 있을 것이고요. 보통 5년에서 7년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지정을 하게 되면 아마 개발행위 허가 제한 구역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게 지구지정이 되고 2년안에 촉진계획 결정 고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결정 고시를 못하면 지구지정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자동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그 기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20년이 걸릴 것 아니냐 이것은 조금...

오현숙 위원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요. 지구지정을 준비해가지고 용역 예산 들여가지고 총괄계획까지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2년정도 걸릴겁니다.

오현숙 위원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2년정도 걸리는데 확정된다는게 뭐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구지정을 2011년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따지면 2011년 1월달에 지구지정을 했으면 우리가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를 언제까지 해야 하냐하면 2012년, 13년 1월 이전

오현숙 위원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결정고시가 되어있는겁니다.

오현숙 위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그게 뭘로 따지냐고요. 2년 동안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법에..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시의 의지죠. 저희가 지구지정 해놓고 2년 이내에 촉진계획 수립을 우리가 해야 하기때문에 우리가 못하면 지구가 자연히 해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오현숙 위원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가지고 2년후에 확정짓고 안짓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외적으로 법이 1년 연장할 수 있다고는 되어있지만 최종은 3년이고 2년이고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박진만 위원님.

박진만 위원   감사자료 32쪽에 보면 용역비 집행내역에 과장님 첫 번째줄에 정림건축 이필윤씨가 1천350만원 받고 입찰 안내서를 작성해주었어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진만 위원   유명한 분인데 1천350만원 받고 굳이 거기까지 맡긴 이유는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는 사실 제가 입찰 안내서에 대해서 2008년부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치 입찰 안내서를 갖다놓고 검토하고 내용을 스터디된 상태이기때문에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무엇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안해도 제가 만든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정도만 판단을 해도 될 것으로 보고 제가 그런 레이아웃을 준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기때문에 사실 1천3백만원 갖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 하고 요구한대로 주면 사실 5천만원 1억 가까이 주어야 하는데 나는 못주겠다.
  이미 내가 이정도까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옳냐, 그르냐 정도만 따져주면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박진만 위원   자문 정도 받은 거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진만 위원   예전에 다른 지역에 입찰 안내서에 많이 관여한 정림건축의 실적들을 기존에 보시고 과장님께서 판단하신 다음에 정림건축에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문 겸 또 조언 겸 그렇게 해서 받으신거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진만 위원   입찰 안내서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제출된 입찰 안내서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은 아직 입찰 공고가 안나간 상태이기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발표하기가 그렇습니다.

박진만 위원   대외비예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입찰공고가 안나간 상태이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진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종합경기장 주변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및 종합경기장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을 경호엔지니어링에서 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박진만 위원   서울에 있는데죠.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구리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도 있고

박진만 위원   업체 선정 방법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이것은 입찰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그러면 제한입찰하셨겠네요. 제한경쟁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제한경쟁 실적 제한으로 했습니다. 실적 제한의 내용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이나 촉진계획 용역 수립을 하는 그 실적으로 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업체 아세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전에는 잘 몰랐고요. 업무추진하면서 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위원   이 업무도 지금 끝난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여기에 아까 오현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중지 상태라고 하신 것이 여기에 중지 상태에 있고요.

박진만 위원   용역 중지 상태입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예. 용역 중지 상태

박진만 위원   그러면 계약하고 중지했습니까? 아니면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계약하고 업무는 98%이상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법이 개정이 안된 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지구지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박진만 위원   용역비가 추가로 변경되어서 설계변경될 수 있네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는 용역비를 더 추가로 안줄겁니다.

박진만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경호엔지니어링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갖고 있기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추가로 용역비를 더 줄려고 하는 생각은 아직 한 번도 가져본 적이

박진만 위원   이 종합경기장 재개발 타당성 조사 부분이 저희 의회하고 협의가 된 적이 있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2009년 8월경에 발주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되어가지고 넘어왔고 2012년 2월 28일까지 집행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했으니까 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아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은 아직 안드린 것 같습니다.

박진만 위원   새로 의회가 구성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아직 용역이 마무리되어있지 않고 또 법 개정 예상 관련해서 지금 중지 상태라면 저희 도시계획위원회에도 한 번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동시에 체육시설 이전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크게 크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전주시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마디로 정리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왜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종합경기장이 구도심에 있고 첫째는, 두 번째는 종합경기장이 현재는 40년 가까이 되어서 낡았고 그래서 이것을 새로 짓든가 아니면 옮기든가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전주시도 나름대로 전시컨벤션센터, 그다음에 실내체육관도 새로 만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으로 한다면 상상도 못할 것 같고 현재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종합경기장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잘만 이끌고 간다면 우리 전주시도 이런 것을 통해서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빨리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어서 도청 소재지로서 역할 기능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컨벤션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거죠. 그리고 동시에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1천5백억이라는 돈을 아끼고 체육시설을 이전한다, 일석이조다 그런 개념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맞나요. 컨벤션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거고 이후에 이게 적자 시설물로 남더라도 전주시에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희망을 가지는 것은 혁신도시에 농업군이 들어오잖아요. 농업군에서 연간 185일정도 크고 작은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4만5천명, 그 중에 국제회의가 40회정도, 만여명 참여하기때문에 그쪽에서도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그런 농업군이 안들어온다면 그리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그런게 들어왔을 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실내체육관 기능까지 같이 넣으면 운영율도 상당히 높다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희망적으로 봅니다.

○위원장 서윤근   부지 활용 계획 기본시설에 호텔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것을 전주시가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업자가 운영을 하는데 기본시설로 잡았다는 것은 강제로 호텔을 지으라는 이야기잖아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왜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저희들이 호텔을 유치할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지만 유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전주에 호텔도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사실 전주국제영화제할 때 리베라호텔 하나있는데 창피해서 어디에 얼굴도 못내놓고 서비스 문제부터 해가지고 내부적인 어떤 실내 인테리어 문제같은 것이 워낙 낡고 해서 체면이 안섭니다.
  그런데 다각적으로 우리가 한옥호텔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노력하고 지방업체들이 해볼려고 했지만 자금난으로 거의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그래서 기본시설로 집어넣었다 그 이야기네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제한시설 77,696제곱미터에 현행법상 허용되는 모든 시설 완전히 열어놓겠다 그런 강한 표현이라고 보여지는데 업자 입장에서 여기서 뭘할까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채산성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시민한테도 롯데백화점과 새로운 백화점이 서로 경쟁력 관계에 있을 때 시민들한테 다양성도 있고 거기에 주상복합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도 다 열어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지역 상권에 대해서 그리고 대형마트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 의식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현재는 전주시책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맞습니다. 저희가 대형마트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읽고 가는데 저희들이 롯데마트가 재작년인가 두 개가 더 오픈되었을 때 재래시장의 상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마트 상권과 대형마트 상권과 재래시장 상권이 어떤 선이 그어져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서 될 수 있으면 대형마트같은 것은 자제할 수 있지만 백화점 형식은 환영해도 되지 않냐

○위원장 서윤근   그것은 상당히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백화점만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고 또 뭐가 들어올까요.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저희가 아직은 사업자 입장은 안되어서

○위원장 서윤근   사업자가 아니지만 사업자가 충분히 여기서 내가 남겨먹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해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뭘 했을 때 사업자가 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최소한 유추를 해야죠. 집행부에서

○도시재생사업단장 송기항   구상은 다각적으로 자문도 받아보고 그런 상태정도 됩니다.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창원에 시티세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도 내내해야 우리와 같이 전시컨벤션센터하고 호텔하고 그렇게 있어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최근에 550에서 2천까지 분양한 것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제가 열흘전에 봤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아마 상업에서부터 업무, 문화, 휴게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저희가 몇 군데 그런 복합시설 지구를 가서 보니까 상상 이외로 많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물론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전주시내에 경제나 상권에 큰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그런 판단까지는 안해보시나요. 물론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후폭풍이 생길수도 있다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시나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고요. 있기는 있겠지만 그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가져가야 하는 것이 상책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윤근   실제 대략 들어가는 돈이 7천5백억으로 해서 야구장, 경기장 지어야죠. 호텔지어야 되고 컨벤션센터 지어야 되고 그러면 그게 3천5백 되나요. 기본적으로 깔아야 되는 업자가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우리한테 주어야 할 것이 약 2천314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정도 챙겨달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그것은 좀 과하다, 호텔은 사실 자기가 지어서 팔으니까 우리는 계산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2천314억이고요. 그렇게 따졌을 때 저희들이 민간사업자한테 줄 수 있는 땅이 85,696평방미터 정도되는데 그 땅의 가치가 약 890만원정도 칩니다. 평당.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추정하는 것은 전혀 근거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가택지가 진흥기업에서 짓고 있는 약 거기가 용적율 199%에 평당 650만원에 분양하고 거기가 토지공사한테 430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같은 경우에는 며칠전에 국토해양부에서 용적율 거리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용적율로 따져보았을때는 저희 부지가 저는 전혀 제가 너무 비싸게 부른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비싸게 불렀다고 해서 난감한데 저는 그래서 그 선을 2,314억으로 그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서 만약에 민간사업자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은 무리다 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거기에서부터 저희는 맥심을 가져가는 것이고 거기서 다운해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서 민간....

○위원장 서윤근   그러면 그 땅 소유가 넘어가는 거예요. 주는 건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것을 받고 나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알겠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이미숙 위원   경기장 대체시설로 국제규격의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잖아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운영의 주체는 아직은 현행 절차상으로 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 현행 절차상으로는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숙 위원   최근에 3년간 제2종 육상경기장 운영비 적자가 13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아직 운영 주체를 정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로 지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의문시 되거든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지금 제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것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져서 주었고 이것은 중간에 주었기때문에 여기 통계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2009년도치 시설관리공단 결산서상에 보면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경상수지 적자본 것이 29억1천9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종합경기장이 3억8천, 덕진체련공원 해서 아까 말씀하신 월드컵경기장은 6억5천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약 29억1천9백만원인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회계사가 결산한 결산서상으로 제가 그것을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미숙 위원   국제 규모를 원하는 것은 어떤 요인에서인가요.

○스포츠타운조성과장 김중석   사실 국제 규모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전국체전을 유치할려면 대한육상연맹에서 기록을 체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기록이 비경기장에서 공인받지 못한데서 하면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렇기때문에 대한육상연맹에서 전국체전도 항상 각 지자체한테 1종 육상경기장 해라. 그 도시만 내가 개최권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지을려면 그렇게 지어야지 미달되게 지으면

이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행사 한 번 치루기 위해서 이렇게 국제적인 규모로 짓는 것은 운영비에 대한 어떤 깊은 안목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윤근   이상으로 스포츠타운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요. 동시에 2010년도 도시재생사업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오는 12월 21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12월 6일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시 채택하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께 위임해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께서 직접 작성하여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출석전문위원(1인)

○출석공무원(4인)

○회의록서명(1인)